
지금 뭐 마음도 숭숭한 판에 이 안건은 너무 속 할는지도 모르겠지만 대개 대체토론도 마치고 했으니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개의에요. 민영복 의원 말씀하세요. 민 의원의 개의가 있읍니다.

어제 이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거진 비등할 만한 논쟁이 있었는데 어제 원내의 공기를 보면 대단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정도까지 이루도록 거진 반반 수의 의견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니까 지금 신 의원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를 시키자는 동의는 너무 어제의 원내의 공기로 보아서는 경솔하다고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나는 두 안을 순서대로 해당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의 가부를 묻고 만일 그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의합니다. 그러면 개의를 들어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성립이 안 되면은…… 개의 성립되었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이 잠깐 말씀하겠답니다. 가만히 계셔요. 교통부장관 말씀 잠깐 듣고요. 교통부장관 나와서 말씀하셔요.
내 이 자초지종 원인과 이 예산의 성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원래 단기 4284년도 우리 경상예산이 48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낸 까닭에 현재에 복구를 해야 될 곳의 조사가 충분이 미달되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보니 이 이외에도 390억이라는 복구비가 필요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재원에 대해서 기획처하고도 문의해 보고 대통령께도 말씀해 보았드니 우리 국가재정이 매우 핍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도리를 잘 찾어 보아라, 그런 말씀이 계신 까닭에 1개월여를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유엔군에게 의할 밖에는 없다, 독립국가로서는 체면에 안 되었으나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재원을 발견해야만 이 전쟁도 수행할 수 있고 철도도 복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부 간부는 비참한 결의를 가지고 대구 8군을 찾어가서 이 내용 사정을 전부 말씀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비단 일반 복구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모든 사원의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여금 8군으로서는 국방부에 징집도 보류시켜 주고 또 그네들을 살도록 해 주어야만 기술자가 흐터지지 않고 이 철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철도 운영을 하는 관계로서 전쟁은 빨리 수행되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에 맞도록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업원을 보유하고 이 공사를 해야 되겠는 데는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 인원 관계도 현장인원을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과 우리가 가진 인원수와는 2만 7000여 명 중에 25명밖에 틀리는 것이 없었읍니다. 그 25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적은 것이에요. 그것은 하로라도 그만한 이로운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수입상으로 보아서도 우리가 예정하는 것이 540억 가량 되는데 자기들로서는 520억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자기네가 알지 못하는 가령 잡수입이라든지 또 다른 수입은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첨부한다면은 그 수입 예정도 정직하고 거진 인원수도 가장 정직하고 실천적인 예산이 다 해서 이 예산은 우리가 승인할 수밖에 없다, 가장 정직한 예산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물자도 없애 가지고 자기가 써 주겠다고 하고 공사도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고 하고, 다만 우리가 스스로가 보수해야 할 문제도 많이 이쪽의 것도 스스로가 땄읍니다. 그러고는 수지를 마처 주고 임금을 인상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주로 목적이, 유엔군에서는 임금을 인상해서 보조를 마처 주고 물자를 대 주겠다는 이 목적이 현재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그 우에다 차차 우리가 목표한 표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갈 동안에 도와주는 데 있어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유엔군도 잘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있는 현장의 현상을 그네들도 우리 현장의 각 부서에 각 방방곡곡에 사람을 넣어 가지고 재조사를 해 가지고 다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유엔군이 이 경정예산에 도와 주는 그 본의를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종업원을 보유하는 데는 우리나라 국법으로 급여 규정이 있는 까닭에 한 편짝으로만 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통부만이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일을 10시간 더한 사람은 10시간 수당을 주어야 되겠고 20시간 한 사람은 20시간의 수당을 주어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급여규정에 있는 그 봉급 외의 시간외 근무수라든지 승무수 라든지에 의해서 이것을 모도 적합하게, 온당하게 정부의 정한 것을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예산에서 정한 대로를…… 예를 들어 말하면 여비도 일반여비가 가령 일반 공무원이 1만 원을 받는다면 교통부 직원은 6000원밖에 주지 않읍니다. 그것은 국내여비라고 따로 교통부의 제도로 해 가지고 우리 교통부에는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여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6000원…… 6할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고, 또 일반 공무원과 같이 준다고 하드라도 지금 밥값도 되지 않는 여비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표준을 가지고 올려 주는 그 인상이 여비의 일부 있고, 또 승무수당이라는 것을 말한다면 기관사가 밤이나 낮이나 타고 다니는 것이 1시간에 30원에요. 이것을 하로 10시간 잠 안 자고 타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300원이고 이것을 배액 으로 해 준다고 해도 10시간 타면 600원밖에 되지 않읍니다. 600원 가지고 점심을 먹을 수가 있읍니까? 일을 시킨다면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승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노동시간이 평균 8시간입니다. 이 8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근무수당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전쟁이 바쁜 때에 기관차니, 객차니, 화차니, 이것을 고치자면 특근 근무를 안 하고는 고처 낼 도리가 없고, 그것도 부족이라서 기관차 같은 것은 일본으로 보내서 주문해서 외국에 주어 가지고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을 불러 가지고, 이런 것도 외국에 보내 가지고 우리가 고칠 것 없이 이것을 우리 손으로 고처 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현존대로만 늘 그대로 간다고 하면 차츰차츰 현실이 금년 정월, 2월, 3월까지의 이 공작창 의 사람들이 많이 주는 것을 요전에 아마 설명해 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상태가 마비된단 말씀에요. 그러면 이 전쟁과 우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조급하게 구느냐? 각 역에, 각 공장에 전부 미국 사람이 다 들어서 그 사람들이 캣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애로를 말하고, 고통을 말하고 이래서 예산을…… 그 사람들이 인상을 해 준 예산을 5월달 분부터 주기로 그 사람들하고 상의했으니 의례히 5월달 분부터 받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 7월이 넘어가고 예비비로 해서 부채를 상환해서 안 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에 알어집니다. 또 이 결정이 된 예산도 그네들도 등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조사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지금 이대로 되지 않고 또 종업원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며는 그때야말로 이 계획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택 없는 손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가 이것을 반박할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교통부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항목 설정을 그 부처 장관에게 일언반사의 상의가 없이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추가예산을 국회에 내는데 기획처장 단독으로 항목 설정하는 데 동의할 수가 있는가, 나는 그것이 의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그런 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만약 이것이 부채상환이라고 한다며는 물론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히 우리를 의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내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50여 억의 예비비를…… 조금도 무리한 말이 아닙니다. 이 특별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21억이라는 것은 예비비에 넣어 놓고 조건부로 이것은 이렇게 지출하겠다고 하고 지출하고 남어지 운반비에 남은 30억 가까운 것은 예비비에 두어서 이것은 이다음에 쓸 때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써라,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만약 이것을 내가 이 말씀을 한 데에 여러분이 호의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만 이것이 만약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부채상환하는 것만 준다든지 달리 이것이 간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하고 여기서 교통부장관으로서는 퇴임할 인사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유엔군이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인원, 무슨 인원 얼마를 기록을 해 가지고 이 일을 불리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교통부장관이 8군에다가 말을 해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모두 이런 요구를 했다, 그것은 택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저께 드린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계획과 수송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읍니다. 가령 지금 예정해서 말하면 미군이 생각하기로는 신안주와 함흥 사이를 생각한다면 하로에 기관차가 550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50개밖에 움지기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고 이 지금 유엔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16만 본 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70만 본만 먼저 값으로 할 것인데, 이것이 어름이 얼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까지 빨리 넣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선로 빨리 고처라, 그러면 기관차를 느려야 될 테니까 탈 사람이 80명인데 40명을 느려랴, 이렇게 해서 120명의 인원을 내가 낸 것이 아니라 8군에서 대개 요청한 일이올시다. 그것이 오해가 없도록 잘 생각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격별 한 동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박만원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어제 종결되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대체토론과 같은 토론이 오늘도 전개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히 생각합니다. 그러고 지금 교통부장관 말씀 중에 예산 항목을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 행정부 내에 있어서의 합의를 못 보았다,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획처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교통부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 같기는 하지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부 당국에서는 국회에 대해서 제출한 예산 관항 신설 동의서가 합법적인 동의서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언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교통부장관과 기획처 당국에서는 정부로서는 어떤 견해로 했는가, 이 동의서 자체가 정당한 동의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책임지고서 본 국회에 보고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둘째는 지금 교통부장관 말씀 중에 신설 사항에 대해서 교통부에서 유엔군에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출하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 자체를 어데서 들었는가, 구체적 지시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제시할 책임과 도의상 책임이 있을 것이며 또 국회의원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항간에서 나온 풍설이라고 하면 교통부장관은 장관으로써 이 자리에서 말할 성질이 못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를 해 두는 바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 당국으로써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답변이 있겠읍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의 보고와 또 보충 보고로써 이미 충분할 줄로 알었는데 여러 가지 의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경과를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교통부장관이 이야기하신 중에는 우리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개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교통부가 전시하의 전 종업원이 일치단결해서 본래의 사명에 용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나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교통부장관은 유엔군 유엔군을 거듭 연호하는 몇 개의 설명을 하고서는 국무위원회에 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통부장관이 그 교통행정의 실정에 비추어서 유엔군 당국의 의사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마는 만사를 다 유엔군에다가 핑게 대는 태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의당히 이 예산을 통과함으로써 자기의 말은 직책을 다할 신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와 막부타처서 밤을 새워 가면서 자기의 소신을 관철할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제1일에 잠시 출석했다가 돌아가고 제2일에는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결정된 후에 이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 의장, 부의장을 찾어다니면서 사정을 한다는 것은 나는 그 태도가 대단히 좋지 않다고 봐요. 세째로 유엔 당국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에게 보낸 서한을 우리가 있는 대로 다 검토를 했읍니다. 거기에 이것을 예비비에 넣지 않으면 원조하지 않는다는 구절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리고 이만한 수입을 줄 테니 너이가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절약을 해서 빚이라도 갚은 것이 나쁘다는 구절은 없읍니다. 네째로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이 지나친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통부의 예산 총액이 620억입니다. 620억에 대해서 제출한 예비비의 총액이 73억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 도중에 이러한 것이 결국 부족되지 않겠느냐 해서 1%나 2% 이러한 것을 리씨브해 두었다가 쓰는 것이 예비비지 620억에 대해서 73억을 예비비로 주어 가지고 어느 항목에 넣어 가지고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예비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국회의 심의권을, 예산 각 항에 대한, 관항에 대한 심의권을 갖다가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단행 해 온 것이고 그러한 취지는 오늘날도 석명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의당히 종업원에 대한 대우로써 그러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교통장관이 국무회의에 나가서, 또 예산 통과되지 않으면 고만두겠다고 그러고 또 여기에 나와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고만두겠다는 그러한 강경한 태도가 있다고 하면 왜 정부 당국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 있어서 그것을 봉급예산과 임금예산에다가 배정을 받지 못하고 예비비에다가 집어넣었는가? 예비비에 넌 것은 교통부장관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국무회의의 결의를 받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쓴다는 것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오늘날까지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의 동의, 사후 승인을 얻은 일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누년 거듭해 온 예비비의 경비를 우리는 언제나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정은 우리 금후 태도 결정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이는 이러한 아량을 주려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그러한 성질로써 경리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신네가 만일 이것을 봉급예산이나 임금예산에다가 계상해 놨다면 우리는 일하지 않을 건데 예비비에다가 집어넣은 까닭에 예비비는 부적당하니 이러한 잉여수입을 배상금 반환에다가 계상했다가 정부의 기구개혁에 따라서 예산의 재조정안이 국회에 나왔을 때에 그때쯤 이것을 각 항목에다가 배당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누차 한 것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기정예산에 있어서 이 오버타임에 대한 그 예산은 25억 7300만 원을 예산해 왔읍니다. 여기에 20여 억이나 되는데 그런 기획처에서 제출된 예산은 11억의 추가예산의 오버타임 추가예산의 보수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억 7300만 원을 새로운 보수규정대로 지불해 나가도 11월, 12월까지 넉넉히 지속할 수 있으니 그 안에 전반적인 기구개혁에 따르는 예산 재조절 또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보수 개정, 이러한 예산이 나왔을 때에 경정예산안도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막연하게 예비비에 넌다는 것은 국회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통부장관이 그러한 것을 부하 직원을 우대해 주겠다는 것을 관철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또 그동안 4월, 5월달에 경리 상태는 어떻게 했느냐? 4403명을 갖다가 사원을, 직원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도 인정하지 않을 예산, 결국은 국회의 하지 않을 그러한 것을 일체를 공무원의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지불해 왔읍니다. 또 그네들에 대해서도 오버타임 평균 25%로 예산 속에 있는데 이 중에 애쓰는 사람에 대해서 준 것이 10%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그러한 일하는 사람에 줄 것을 거더서 4300명에 지불해 왔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통부장관의 방만한 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부장관이 염려하시는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에 대한 요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우리는 여기에다가 배정했다는 것을 누누히 말씀했어요. 의원 동지 여러분은 잘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발언 통지 순서가 있읍니다. 재개의하세요. 김정두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대체토론을 종결하자고 손을 들어서 가결했읍니다. 오늘 다시 대체토론을 여기서 다시 한다는 것은 우리 원내의 의사진행상 대단히 모순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종결해 버리고 2독회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면 들어가는 것은 아까 이러한 동의가 났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자, 표결하자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결하느냐 2독회로 들어가느냐에 끝이고 말 일이지……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을 될 수 있는 대로 말 것을 여기서 역설하고 내려갑니다.

저 규칙에 대한 말씀은 다른 발언보다도 우선권이 있는데 좀 자세히 알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신중목 의원의 제 독회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고 또 민영복 의원의 개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저께 토론 종결시켰다고 하고 오늘 전체 의견을 말씀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는 이상에는 거기에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개의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재개의합니다.

시간도 바쁘고 그래서 의사진행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재개의할려고 합니다. 아까 신중목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를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영복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을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자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아마 성립이 된 것 같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경제하기 위해서 자본계정과 용품계정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접수할 것을 재개의를 하고 수입계정에 있어서는 관별로 심의 통과할 것, 이것을 재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단 예비비가 이제 제4관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비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서 승인을 했다고 하는 제7관 차입금 상환금 이 두 관은 병합해서 심의하는 것을 이것을 부대해서 재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재개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읍니까? 그러면 재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25표, 부에 2표입니다. 이것은 미결입니다. 그러면 개의 묻겠읍니다. 네 설명을 해 드리조. 민영복 의원의 개의에요. 교통체신위원회의 예비비 심사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원안과 대조해서 축조 표결하자는 개의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48표, 부에 2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신중목 의원의 동의를 묻겠에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 61표, 부에 2표. 또 미결입니다. 의견 말씀 있에요? 정부 원안입니다. 이것은 절차 문제에요. 절차 문제니까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표결이 다 미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로서 돈을 얻어왔다는 것, 미군 제8군에서 돈을 이만한 것을 줄 터이니 이만한 것을 해다오. 또 우리 정부에서는 암만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대통령한테 건의도 하고 또 따라서 사정해서 가서 이야기하드라도 도저히 돈이 없어서 당장에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일을 못 하고 고심참담했다 합니다. 제8군에 가서 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약속되어 가지고 그 돈을 약하약하 하게 쓰라고 하는데 시방 그대로 통과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 고충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역으로 본다면 보통 100조 화차 를 이대로 2만키로 달리는데…… 그러면 고만두겠읍니다. 그런데 한 마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시방 위원장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다 납득하고 시인하니 우리로서도 그만한 해당 분과에 있어서 많은 숙고와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그런 사실이고, 교통부의 사정과 제8군의 사정과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서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그만한 재단을 내린 것이니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하기를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여러 선배 동지들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납득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안용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 있다 합니다.

이 예산안을 제안한 사람은 정부올시다. 정부 원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가 수정안을 내고, 또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내고, 그 외에 이 자리에서 소선규 의원이 동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재개의, 개의, 동의 이것이 미결이 될 때에는 당연히 원안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부는 예산을 제안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을 물어야 됩니다.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좀 조용하세요. 어제부터 말씀이지요, 교통체신위원들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제가 재정경제위원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8군이니 7군이니 핑게를 자꾸 대는데 어째서 제8군에서 28억을 준다는, 예산을 준다는 것은 28억의 수입을 깎었느냐 말이에요. 왜 깎었에요? 깎기를 28억이나 깎어 놓고 어째 여기 와서 그 소리를 하지 않고 8군이니 7군이니 이것만 떠드느냔 말이에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입니다. 들어 보세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각 부처 전부를 총괄하고 예산을 수판상으로 일계 를 내 가지고 공무원 대우나 무엇이나 전부 한쪽에 치우치게 할 것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하자는 전제조건이 하나 있고, 필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로 보아서 앞으로 공무원 대우 개선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도저이 일관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이 하나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모든 문제, 대우 개선 문제, 임금 문제, 공무원 전부에 대해서 일관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다시 재표결에 들어가기로 하되 재정경제위원회 심사안이 절대 부정도 없고 공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와 재개의 세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개의를 찬성합니다. 이런 발언은 이 단계에 세 의견이 전부 미결될 때에 꼭 있어야 할 발언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줄 알어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서는 동의는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해 버리고 말자는 것인데 그렇게 잘 표결이 안 됩니다. 또 제 의견으로는 도대체 거기에 중대한 모순과 결함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아까 교통부장관이 출석하여 이 자리에서 증언한 것처럼 정부의 동의가 없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라고 예산의 증액을 못 하는 것인데, 그 소위 정부의 동의서라는 것이 합법적 동의서인가 아닌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그 동의서를 내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서 내노았는지 기획처장의 단독적으로 내 노았는지 그 수속 절차를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교통사업일 것 같으면 교통부장관이 동의하지 않고 일언반구도 양해 없는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처 나왔다면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기획처장이 단독적으로 이것이 정부의 동의로 하고 국회에 내보낸 것을 정말 그것이 합법적 동의인지 아닌지 이것은 의심할 만한 것이고, 이 동의를 전제로 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이 수긍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재개의, 소선규 의원 안이 대단히 복잡하고 본 의원은 머리가 둔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고, 민영복 의원 안은 원안과 교통체신위원회안과 재정경제위원회 안과 세 안을 노아 두고 대번에 결정하지 말고 축조를 해서 우리가 세 안을 전부 노아 두고 그 장단을 비교해서 결의하자는 이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 민영복 의원의 개의를 노아 두고 세 안…… 원안, 교통체신위원회 안,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비교해서 좋은 것을 좋고 나쁜 것은 나쁘고, 이렇게 결정해야 오늘 의사가 진행될 줄 알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용대 의원의 말씀은 뜻이 다릅니다. 이것은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재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2독회에서 어떻게 하자는 절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지금 말했댔자 시간만 끄니까 재개의부터 다시 묻겠읍니다. 재개의 설명할까요? 재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잠깐 재개의를 다시 설명해야겠읍니다. 나는 의사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상 민영복 의원의 개의를 쫓아서 했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본계정과 용품계정이라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받어도 하등의 거시기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하고 수입계정에 대해서만은 이것을 관별로 토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관별로 심사해서 표결하는 것이 빨리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와 제7관…… 새로 동의를 얻어 신설했다는 차입금 상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관은 병합해서 심의할 것 같으면 빨리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이것을 재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재개의 취지는 다 아시지요? 재석원 수 126인, 가 2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이것은 미결입니다. 그러면 개의 묻겠읍니다. 개의 또 설명할까요? 설명할 필요 없지요? 재석원 수 160인, 가 59표, 부 4표, 미결입니다. 재개의, 개의가 다 미결이에요. 신중목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신중목 의원의 동의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 75표, 부에 5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국방부장관은 대구 출장 중이고, 외무부장관은 지금 출석했읍니다. 긴급동의 제안자 황성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