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은 소득세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씨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소득세법은 단기 4282년도 징세에 있어서 정부개정법률안에 의거해서 실시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정부당국에서 개정안을 내놨읍니다. 그러나 기실은 4282년도로부터 실시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개정법률안에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 후 여러 가지 분망한 소치인가 추측됩니다. 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이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이제 여러분 앞에 돌려드린 세제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근 20건에 달하는 것을 보실 적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유감되는 바로서 대단히 정부 당국의 분망한 소치라고 하지만 유감이라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나온 지가 이제 수삭 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관계로 상당히 늦어서 요전번 제3회 회기에서 임시조치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소득세 등의 사업세 등을 징세하기 위한 수속을 모두 정지시키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로바삐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서 징세상에 지장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만은 절박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소득세 개정법률안 중에 여러 날을 두고 우리가 심의하는 가운데에 불만한 점이 없지 않읍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을 들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에 면세점에 관해서 많이 논의된 것입니다. 과거 조선소득세령이라고 하는 데 의지하면 800원이 면세점입니다. 800원이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화폐의 구매력과 오날의 화폐구매력을 비교해 볼 때에 과연 어느 액에 해당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이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과정시대에 있어서 현행법에 면세점이 2만 5000원 그것을 정부당국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읍니다. 3만 원을 화폐구매력에 있어서 볼 때에 과거 8만 원과의 사이에는 대단히 차이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비율이 화폐구매력에 의지해서 비율을 따져서 올라간다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 말이 다소 탈선의 경향도 없지 않읍니다마는 정부당국으로서 일반 민중을 위해서 좀더 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노력했드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국민소득은 급진적으로 영점 을 향해서 낙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현실을 비춰볼 때에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더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 주었든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소득세의 사정에 있어서 이런 고경에 빠지진 않었으리라고 믿읍니다. 정부당국에서 이번 사정에 있어서 무한한 상호간의 고충을 가지고 논쟁했든 것입니다. 정부당국으로서는 3만 원을 기어히 유지해 달라, 만일에 3만 원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5만 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의논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했읍니다. 그러면 약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이탈된다 이 점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30만 명에 대한 총부담액은 얼마나 되느냐? 총부담액은 불과 3억 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억 이내의 세액을 높이기 위해서 징세액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부과함으로서의 국가예산지출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점을 가지고도 많이 재무당국과 논의했읍니다. 그러면 그 징세비와 세수입과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재무당국의 말은 30만 명을 제외하므로서 3억의 절약은 되지 않고 관계 인원을 그대로 가지고 조사 사정에 대한 모든 비용은 그대로 있으면서 3억 이내의 세수입이 준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과거 과세대상이든 납세자를 포착해서 그들의 지난해의 소득이 얼마이였든가 하는 것을 사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사정에 요하는 인원은 의연히 현재의 그 인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다만 징수비에 있어서 세출의 감액을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으로서는 징세의 수입과 비하면 소액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관점으로 재무당국에서 주장했읍니다. 또 한 가지의 주장은 현재 국민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약 60만, 3만 원을 면세점으로 하고도 60만, 2천만 국민 가운데에 60만이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사실,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2천만 인구에 우리의 통계편성에 있어서 상식으로 되어 있는 다섯 사람을 한 호수로 계산한다고 하면 400만 호가 있다고 계산할 수 있읍니다. 400만 호의 약 7분지 1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겨우 3만 원 정도로 포착한다는 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경제의 실정을 말하는 데에 있어서 참담한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다시 3만으로 준다고 보면 400만 호의 10분지 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5만으로 올리면 약13분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의 감세자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 체면을 위해서도 대단히 곤란한 현실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동시에 국민이 납세의무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금후 경제적 발전을 기도해서 모든 국민이 소득세를 납금해야 한다는 이런 의무감을 말살시킬 염려가 있다, 그런 까닭에 3만 원을 유지해 달라 이런 등등의 이유로서 위원회의 다수의 의견으로 3만 원으로 말하자면 현행법보다는 5000원 즉 2할을 증가해서 3만 원을 면세점으로 하자, 이 점이었읍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에 의지해서 담세점 을 3만 원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3만 원으로 했는데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초과액 무징세에 있어서 일정의 기본과세로 볼 수 있는 정부 개정안에 의지하면 3만 원 소득자에는 위선 600원으로 부과한다 그랬읍니다. 그래 가지고 3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4%를 가산한다, 4%의 세율로 가산한다 이런 점이 없읍니다. 이것은 현재의 화폐가치를 우리로서는 요즘 대단히 검토를 요할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만 원 미만을 면세점으로 하고 3만 원을 소득하는 사람은 60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2만 9999원 99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부담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전 소득이 많은 관계로 세금을 600원 부담한다 이런 가장 모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3만 원 미만은 우리의 현실 화폐표현 방법으로는 일전만 모자라면 600원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이 1전이 불행하게도 가산되므로서 개인 경제는 600원의 마이나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면세점 한계에 있어서 부당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재무당국의 의견에 의지하면 한 사람에게 말하자면 경제적 민주주의 원칙을 정부당국으로부터 유지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더 고율로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까닭으로 그냥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자구상 수정, 말하자면 제10조에 있어서 「실비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무당국은 과세의 대상으로 했읍니다. 우리로서의 주장은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비를 정부가 지변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세금을 바칠 무엇이 있느냐? 실비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마비를 받어서…… 거마비라는 것은 거마를 타고 다니는 비용야요. 거마를 타고 다니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하등의 소득이 없다 이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실비보상액까지도 세액사정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구자신이 이론상 허락할 수 없다는 이 점은 대단히 잘못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구해서 그 문구를 삭제하고 실비보상은 과세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제13조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5만 원 미만은 과세대상에 빠지게 하였는데 우리로서는 너무 적다고 그래서 이것을 10만 원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올린 것이 있읍니다. 어떠한 것을 올렸느냐 하면 제16조에 보면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정부에서는 한 사람 앞에 공제하는 것을 1500원으로 하자 이랬는데 3만 원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3만 원을 유지하는 대신에 공제액을 한 사람 앞에 1500원을 해 가지고서는 도대체 할 수가 없으니까 3천으로 하자, 이러고 보면 3000원의 면세점을 유지하면서도 공제금액을 올리므로 해서 3만 원을 올린 그런 금액이 된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다든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대개 5, 6인 가족을 생각해서 이 공제금이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면세점을 올리는 현실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것을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는 좀더 세금을 많이 받게 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대중을 위해서 공제금액을 배로 올렸읍니다. 이 점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면세점을 올린 것 같은 실정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가사 다섯 사람이라고 하면 3000원을 공제한다 면 1500원을 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에 있어서는 이미 설명한 바이고 또 24조에 보면 비영업대금입니다. 말하자면 고리대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이자에도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자소득에 있어서 5000원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랬읍니다. 또 일시소득에 있어서는 5만 원 미만에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3만 원 소득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부과하고 비영업적으로 일시적으로 5만 원을 소득만 하면 그 사람은 이익을 본다, 이것은 대단히 부당하단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발부되는 고지서나 신고서 등과 추가액 무징수를 고집함으로서 3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몇 십 원, 1원, 2원의 세금을 부담시키고 보면 소득세의 신고 용지 인쇄비와 납세고지서 인쇄비를 부담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부득이 금후에 화폐가 안정되고 동시에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될 때에 이 점을 개정하기로 하고 위선 600원으로서 기본과세 비슷한 이것은 인정하되 이것은 600원으로 할 수가 없다, 좀 감해야 하겠는데 이것이 흥정이 아닙니다마는 말하자면 면세점 한계에 있어서 어떻게라도 다소라도 이 유감된 사실을 제거해야 하겠는데 이래 가지고 이것을 그 2할 되는 금액 480원을 기본과세와 같은 형태로 600원을 480원으로 했읍니다.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선소득세령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세율을 볼 때에 국민부담의 감소, 더구나 대중 부담의 저감을 위해서 재무당국과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더 대중의 부담이 적어야 되겠다 이런 점에 있어서 논의했읍니다마는 결론에 있어서 요만한 정도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3만 원 면세점으로 하고서 제반 공제액을 계산할 때에는 지방에 있어서 봉급생활자는 어느 정도로 과세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과세의 대상을 군수와 세무서장 정도로 과세대상이 된답니다. 그 이외의 사람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3만 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국회에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국회에 나온 지방의 일반 공무원의 증봉 문제에 대해서 약 800억 가량의 추가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추가예산에 있어서 증봉하게 되면 봉급생활자가 다소 나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세무서장, 군수 정도로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만한 정도라면 한 지방의 영도자로 볼 수 있는 군수와 세무서장밖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남이 보기에 챙피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당국의 해설로 약 3만 원을 그냥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최고율에 있어서 조선소득세령 군정시대에서 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정도로 볼 것 같으면 고액소득자에 있어서는 세원을 박탈하고 있었읍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를 세원을 박탈하는 정도라면 도저히 곤란하다, 더욱이나 산업육성이 가장 요청되는 현하 대한민국에 있어서 고율과세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세원을 박탈해서 산업육성을 장해하는 정도라고 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 점에 있어서 재무당국에서 미리 고려했든 것입니다. 우리로서도 그 점에 있어서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최고액 65%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다가 다시 호별세를 첨가하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작정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읍니다. 정당한 사업세로서 당연히 사업을 유지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극단의 노력을 다 하더라도 대자본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정법에 있어서 불가능하게 되었읍니다.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근근히 일해 나가는 사람에는 세금을 가하고 일시적으로 돌아 단기면서 뜨네기로 5000원 소득쯤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로 국민은 될 수 있으면 있으면 정상적인 화폐를 가지지 않는 부동산에 의해서 한다면 면세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 대단히 불합리해서 5만 원을 3만 원 미만으로 한 것이고 일반 소득인에게 3만 원 미만인 경우는 역시 이것도 면세 조문의 한계를 의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부칙에 있어서는 대개 이 법률안 제출 당시의 시일이 늦어졌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게 된 오날에 있어서 시일이 늦어진 관계로 그 일자를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숫자의 정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개 우리들의 수정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아서 대중의 담세능력이 충분치 못한 분들에게는 세금을 될 수 있으면 국가의 입장에서 적게 받자 혹은 받지 말라 이러한 태도이였읍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으로서는 우리들은 최고율에 있어서 세원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산업을 육성케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세무행정으로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자본의 육성을 위한 것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견지에서 세율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설명드립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의 수정한 데에 대한 말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시방은 정부 측으로부터 재정부장관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이 산적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세법을 먼저 상정시켜서 토의해 주시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무엇보담도 먼저 재정확립을 속히 기하기 위해서 국민의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로 생각하겠읍니다. 그래서 정부로 말할 것 같으면 세제개혁위원회를 갖다가 작년 10월부터 설치해 가지고서 금년 2월에까지 계속하여 여러 가지로 신중 토의한 결과 제 세법에 대해서 성안을 얻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모든 세법을 국회에 회부했고 그중에서 오날 이 토의하게 된 소득세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모든 제 세법의 일환으로서 오날 이소득세법이 상정된 것이올시다. 이 기회에 있어서 금반 세제개혁안이 기본적 요강 내지 이 소득세에 있어서의 내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세제개혁의 요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정신에 의지해서 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모든 세제를 개수 편성할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조세로 말할 것 같으면 더욱히 국민경제와 표리일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조세로 말씀할 것 같으면 모든 국가재정 또는 국민 경제 혹은 국민의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국민조세제도의 재편성 급 기본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일자를 거쳐서 신중히 조사 연구한 결과 오날 국가 재정의 긴급과 경제상태의 추이 함에 따라서 이에 수행적합 하게 개폐 통합한 세제의 개혁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세제개혁에 있어서 국가의 모든 세입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이 세제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 세제를 개혁하였느냐고 하면 역시 그런 것도 아니올시다. 또 그러면 세제를 감혁 하기 위해서 이 세제를 개혁했느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다만 될 수 있으면 국민의 부담을 균형히 하고 종래의 모든 세제에 대해서 결함을 축소하기 위해서 대단히 고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제개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 증액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감액한 것도 아니올시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세제개혁의 중요 목표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지역 각 개인을 통해서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며 또 국세의 상호간 및 국세 지방세 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세율의 조절 그것을 합리화시킨 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더 좀 구체적으로 금반 세혁 에 대한 목표를 열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말할 것 같으면 대개 6개조의 요강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강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첫째 국민의 경제원칙에 부합하고 경제의 재건에 이바지하고 전반 국민소득을 참작하여 소득세 중 입세 계통의 부담을 완화하고 파행 경제에 대응하여 인프레로 오는 모든 차액을 제거할 방침으로 부동구매력을 흡수하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간접국세 및 사치 및 소비유통 면에 중과할 것으로 된 것이올시다. 둘째로 말하면 종래의 부동산 중점주의 세제를 금반에는 동산 및 표현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치중하는 세제를 편성하기 위해서 일반소득 및 영업세 등의 과세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를 한 것이올시다. 세째로는 최소한도의 가능한 신세 창설 또는 과세의 대상을 확장하여 국가재정에 기여케 한 것이올시다. 네째로 말씀하면 소 소득자에 경과하고 대 소득자에 중과하는 동시에 국민개납주의 를 취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경제상태 더욱히 물가의 무상한 변동에 대응하고 현실 사정에 적합한 과세가 적실 히 요청됨으로 우선 새로 제정한 영업세에 대하여 전년 실천 과세주의를 현행 실천주의로 하는 동시에 조사 부가에 신중을 기할 것에 치중했읍니다. 여섯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세제의 간소화와 민주화를 기하기 위해서 세법의 통합을 분리, 조문의 간결, 용어 통속화를 강구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제 말씀드린 이상의 여섯 가지로 말씀하면 대체로 금반 세제개혁에 있어서의 요령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지금 토의할려고 하는 소득세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왜정시대에 제정한 법 그대로를 답습하였읍니다. 또 군정시대 혹은 과정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약간의 변동이 있었읍니다만서도 대체로 새 세율을 인상하는 데에 힘을 많이 썼읍니다. 그리고 더욱히 중요산업에 대해서 면세하는 제도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예납금납부제도의 폐지, 세수입의 더 증과 에만 힘쓰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현하 재정경제 사정으로 보면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세제개혁이 세법에 의지해서 모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과중한 부담을 하게 되고 또 납세를 도의심의 퇴폐로 인하여 체납자로 말할 것 같으면 축년 증가하여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해서 국가재정을 심의하는 데에 대단히 위태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특별히 이 점에 유의해서 조세 중 일반 국민에게 가장 이해관계가 적절한 이 소득세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히 신중히 연구 검토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민부담 즉 과세의 공평을 기할려고 하는 데에 전력을 써왔고 또 일면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책상 중요 산업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회정책 수행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세를 적게 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게 된 것이올시다. 지금 이 소득세법에 있어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재래의 소득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1종소득세, 제2종소득세, 제3종소득세 이와 같이 나누었었읍니다. 그러면 금반에 이 개혁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세제를 될 수 있으면 간이화하는 견지에서 제1종소득세를 법인세법으로 분리하겠읍니다. 즉 법인세법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2종소득세와 제3종소득세를 일반소득세와 특별소득세로 이 두 가지로 분리하였읍니다. 그러면 일반소득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종래의 제3종소득세 중에서 비교적 항구성을 가진 또 정기적인 소득을 갖다가 종합소득함을 원칙으로 삼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이 과중함으로 될 수 있으면 금반 개혁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율을 상당히 인하하였읍니다. 특별히 중소 소득층에 대해서는 과세의 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또 부양가족공제액이라든지 근로소득공제액 및 세 최저한을 인상하였고 그러므로 부양가족 근로소득의 경감을 기해 가지고서 국민개납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고 동시에 국책상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혹은 경감 혹은 면제하는 규정을 삽입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종래에 비난이 많든 양도소득과 예납세금납부제도를 금번에는 폐지하였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가옥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비난이 있었든 것이고 해서 여하간 이것을 소득세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혹 장차는 매양 세로 이것이 새로 편입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소득세에 이것이 편입된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연 폐지하였읍니다. 그 외에 예납세금납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수립된 후 곧 중지하였읍니다마는 이번 세법에 있어서는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였읍니다. 특별소득세로 말할 것 같으면 제2종소득세와 제3종소득세 중 비영업대금 이자 기타 일시소득에 의해서 과세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종래와 같이 일반소득보다는 고율을 적용해서 그것을 수시로 부과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여러 가지 심사하신 가운데에 있어서 이것을 설명하셨읍니다마는 여하간 저의 재무부로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금반 소득세는 이번 개혁에 있어서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따라서 국민의 생활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면세한도를 혹은 3만 원 혹은 5만 원 여러 가지 설로서 토의가 있었읍니다. 3만 원과 4만 원 하자고 하는 데에 얼마만큼 차가 나느냐고 하면 혹 3만 원의 면세법을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소득세 부담은 소득의 약 60만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4만 원으로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15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소득이 적게 되어짐으로서 금반 주의에 있어서는 국민개납주의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차가 있음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더 인상시키자고 말씀하셨읍니다. 먼저 재무부로서는 3만 원 정도로 고집하였든 것입니다. 그 까닭으로서 종래 2만 5000원이였든 것을 금반에는 3만 원으로 인상시켰읍니다. 그리고 이번 공제액에 대해서 종래보다 훨신 인상해서 현하 5만 원 이하로 말할 것 같으면 4할, 이번으로 말하면 10만 원으로 공제하게 되었읍니다. 또 현행으로 말할 것 같으면 5만 원 초과 10만 원에 2할을 공제하는데 이번 세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에 2할을 공제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봐서 또 그 외에 부양가족으로 말씀드리드라도 먼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사람에게 대해서 1000원을 이번에는 3000원으로 이것을 올렸읍니다. 그리고 대체 금반 소득세 소득금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17개 계급으로서 구별해 가지고 모든 세율을 정하였는데 가장 최저율로 100분지 2올시다. 그리고 최고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이 100분지 65 이와 같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종래에 비해서 금반 개정한 소득세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국민의 부담이 경감해진 것을 우리가 이 몇 점으로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82년도 현행 소득세의 예산액으로 말하면 약 38억 3500여만 원이 되겠읍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득세 세금이 29억 4600만 원이올시다. 그러면 약 8억 8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것을 종래에 비할 것 같으면 약 3할 3분으로 이번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은 지금 모든 국민의 예산은 많이 팽창되어 가는 이 때에 또 주세로서 가장 중추가 되어 가지고 있는 소득세를 이와 같이 경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많이 의아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지한 소득세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도 과중하게 부담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따라서 불합리한 결함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한 소득세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민의 부담을 공정히 하는 동시에 종래의 소득세 결함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모든 세법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총 조세수입에 있어서는 오히려 금년도에 다시 말하면 현행 세법에 의지해서 금년도 예산한 세입보다 훨신 늡니다. 현재 저의 조항대로 통과할 것 같으면 약 30억에 가까운 세액이 더 증가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소득세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8억이라고 하는 돈이 돌게 됩니다. 기타 다른 연합세라든지 혹은 교통세라든지 다른 방면에 인세 계통에 있어서는 많이 줍니다마는 그 외에 간접세에 있어서는 많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정부로서는 많은 고심을 해서 원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득세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그간 연구하셨을 줄 압니다. 이번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대단히 신중히 심사를 하셨읍니다. 그간 여러 번 재무부와 견해가 다른 점은 신중히 심의해서 일치점을 많이 보고 충분히 심의가 된 줄 압니다. 아까도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줄 압니다. 요전에 우리가 임시조치법을 통과해서 기일을 연장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루바삐 발표되지 않을 것 같으면 금년도에 있어서 소득세를 걷는 데에 큰 지장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쯤 양해해 주시고 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대표로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순서에 의지해서 발언권을 드립니다. 송창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본 법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또 재무부장관께서 설명을 하셔서 대개 취지는 알었읍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만두고 조문 중 자기로서 해석하기 곤란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제8조에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서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국책상 중요한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좀 불가한 것 같은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하고 싶읍니다. 제11조 5항에 「이익이나 이식 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전년 중의 수입금액에서 원본을 득하기에 요한 부채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많은 채무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질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채무가 원본으로 얻기 위한 채무인지 이것은 작정하기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서 1할이라든지 2할을 감면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조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확실히 깟딱하면 탈세의 행위를 조장할 만한 조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저 합니다. 또 제12조에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은행예금의 이자 및 합동 운용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 금액이 50만 원, 일반소득과 50만 원 이상을 초과할 때 일반소득세와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했읍니다. 그런데 제2항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이익의 계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11조 6항을 준용한 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만약 계산방법에 11조 6항을 준용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소득세라는 것은 돈을 많이 소득한 사람한테 부과하고 소득 적은 사람한테 경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문을 6호에 의하여 계산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경감하게 되는 것 같읍니다. 또 6호에 계산방법에 의하지 않드라도 가령 일반소득으로 30만 원된다 하면 60만 원을 계산해 봤읍니다. 각각 특별소득세를 부과하고 일반소득을 각각 부과한다 할 것 같으면 60만 원 소득자에 11만3500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소득에다 합쳐서 부과를 하고 특별소득세를 감면 공제한다 할 것 같으면 9만 3500밖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아니 됩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일반소득으로 그 사람네들이 소득세를 경감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저 합니다. 제24조 「특별소득세 중 비영업대금 이자 일시 소득에 있어서는 5천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것은 알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일시소득으로 5만 원 또는 5만 원이 미만 된 사람이 다른 특별소득에 1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 있을 때 5000 원이라든지 5만 원의 부분은 면제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읍니다. 또 26조에 「신탁은행이 그 인수한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해서 납부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했읍니다. 그러면 신탁은행에서 일단 소득세를 무는 것은 그 신탁은행으로부터 재산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그만한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로 말할 것 같으면 국민이 제일 중대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국민한테 공평히 우리 국가의 수입이 가장 많도록 이것을 부과하느냐는 것이 조세체계 문제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 소득세 대책을 본다 할 것 같으면 3만 원의 면세점을 두고 또 여러 가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많든지 적든지 5할을 공제하게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한 국민의 공평한 부담이 되는 법안이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공평한 부담을 하자면 이 소득세를 일반소득과 특별소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것이 아니라 분류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고 종합소득 두 종류로 나누어서 소득세를 부과해야만 국민의 부담이 공평할 수 있는 동시에 과세를 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개인의 지출하는 돈이 떤 가치가 절대 필요한 데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생활의 최소한도의 생활비로 말할 것 같으면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데 이 소득세법을 볼 것 같으면 면세점은 3만 원이 있지만 기초공제라는 것은 없읍니다. 그리고 분류소득이라든지 종합소득 즉 조세체계로 조직해서 기초공제를 한다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방 사무적으로 한 것만큼 기초나 튼튼히 잡히지 않은 건국 초에 또한 어려우리라는 것도 양해합니다마는 종말에 있어서 이런 형식으로 국민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만 마땅히 공평하게 부과를 시키는 동시에 또 다수 국민에게 이 소득세를 국민이 개납하는 정도로 부과를 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무당국에서도 언제든지 소득세법으로 부과를 시키실 예정인지 또는 어느 정도 몇 해 뒤에 분류소득 종합소득 기초공제라는 이런 것으로 조문을 구비한 소득세법을 또 한번 개혁할 용의가 계시는지 없는지 묻고저 합니다.

지금은 순서에 의지해서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물론 간단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생각할 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질문과 대체토론을 겸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 소득여하에 있어서 재정이 확립될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확립돼야만 그 국가가 튼튼한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소득이 적은 근로층에 있어서 소득세를 물린다는 점은 좀 더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국민이라는 것은 물론 국가에 대해서 납세할 의무를 가졌고 반드시 납세를 해야만 국민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활을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지고 납세를 하느냐는 이 문제올시다. 물론 국민 전체가 국가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이 국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납세를 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진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 국가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자기가 물어내는 것은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점에 있어서 과세하는 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인 이 국가의 국책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안심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네들이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게 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기를 이 면세점이 너무나 얕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만 원이라든지 5만 원 소득하는 사람도 국가에 대해서 반드시 납세의무는 있읍니다마는 과연 1년에 5만 원이라든지 3만 원 소득되는 사람이 자기생활을 충족하게 영위할 수가 있느냐 하면 영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0만 원이라는 소득이 있어야만 자기 가족을 매겨 살릴 정도이지 만약에 10만 원 이하 5만 원 소득되는 사람이 절대로 자기 가족을 부양시킬만한 돈이 못되는 것입니다. 혹 독신자라면 5만 원이라든지 7만 원, 8만 원 수입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겠읍니다마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이라는 것보다도 나종에 낼 것입니다마는 면세를 10만 원으로 하고 10만 원 이하 사람은 반드시 면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일제시대에 일본놈이 조선 사람에게 과세할 때 800원이라 했읍니다. 800원 이하는 면세했읍니다. 지금 물가지수로 봐서 지금 500배, 400배나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실례를 든다면 일제시대에 보통지방관리가 40원, 50원입니다. 1년 600원 수입을 해도 면세를 했읍니다. 지금 봐서 보통관리가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7천원입니다. 1년 10만 원이나 됩니다. 결국 적은 관리가 7만 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3만 원 이상을 소득하게 되었으니까 아마 불균형한 국가자원을 어데서 충당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봐서 10만 원 이상을 과세를 해서 누진율에 가서 27%가 아니면 30%로 올리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미안합니다마는 그보다는 좀더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불쌍한 민중, 가난한 민중에게 자기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10만 원 이하는 면세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는 데는 누진율에서 한다면 속히 재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3만 원 이하 면세점으로 했다는 것은 재정정책에 있어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3만 원, 5만 원 수입하는 사람이 자기 생활을 과연 영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영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장관께서는 10만 원 이하로 하고 퍼센트를 올리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론 국민으로는 납세라는 것이 3대 의무의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소득세는 없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율이라는 것이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장홍염 의원 말씀과 같이 일제시대에 최저 800원을 한도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800원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쌀이 한 가마니에 20원 할 때니까 약 40가마니 됩니다. 나는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을 항상 표준 삼어서 얘기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3만 원을 최저로 면세한다고 하면 세 가마니 소득 있는 사람에게 면세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농민경제, 다시 말하면 국민경제는 일로서 파탄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0가마니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20만 원까지는 면세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반란지구에 있어서는 벌써 소득 이외로 무슨 기부 무슨 기부 등등이 나와 가지고 10만 원 소득이라고 하면 20만 원 이상을 물고 있에요. 그래 토지를 팔고 기타의 가재지물 을 팔어서 내놓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을 시아리지 않고 그 소득이 암만이라는 것에 표준해 가지고 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중삼중의 부담이 국민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소득세법안을 정해 가지고 국가가 평화한 뒤에 이 법을 실행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상으로 이 소득세법안을 일반 세농민에게까지 미친다고 하며는 대단히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장홍염 의원의 말씀과 같이 국세를 암암리에 이탈하고 있는 그 사람…… 오직 모리배뿐입니다. 모리배를 어떻게 잘 취급해서 과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세농민에게 이것을 부담시키지 않고도 국가 재원은 이보다도 유효적절하니 넉넉하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무장관께서는 방침을 다시 돌려서 20만 원 정도로 소득세를 내면 어떨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저 합니다.

장홍염 의원과 조국현 의원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점만은 피할려고 합니다. 이 소득세는 우리 국민으로서 어느 국민이나 당연히 질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장홍염 의원과 조국현 의원께서…… 조국현 의원은 20만 원 이하를 면세하자고 했고 장홍염 의원은 10만 원 이하를 면세하자고 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3대 의무중의 하나로서 현실 물가에 따라서 턱없이 면세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를 완수치 못한다고 보는 것이올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적어도 우리가 과거 해방 전례를 들어 가지고 800원 운운하는 예가 있었읍니다만 지금 물가지수를 보아 가지고 본 의원은 15만 원 이하는 면세한다고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 도중에 있읍니다만 그 이상의 면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재정상 허락할 수 없는 것이올습니다. 우리의 다부분 의 근로하는 그네들의 기본생활…… 그야말로 상말로 조반석죽 할만한 물질적으로 생활이 보장되지 못한 것이 한 가지이고 또 다음에는 다부분의 영세 농민자체에 지금 기부금이니 세금이니 하는 것은 약 40여 종류가 있읍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정리할 필요도 물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우중 에 그야말로 자기의 그 소득으로서는 기본생활도 확보 못 하는 우리 국민이 전체의 8할 이상된다고 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올습니다. 그러므로 그 국민하고 영세농민과 다부분의 근로자와 소시민인 근로대중에 대한 부담을 국가로서는 당연히 면세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생활을 안도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국가정책에 중대한 문제일 줄 압니다. 이 안도 가 확보 못 되면 38선과 반란지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상적 동향을 막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국가재정의 세입에 중대한 영향도 있거니와 또는 국가정책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우리 국가로서는 당연한 조치인 우중에도 더욱히 38선을 앞두고 우리는 반동진영의 선동, 침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길을 막을려면 우리 국민을 하로바삐 안도시키고 그 인민의 부담을 주는 것이 우선 급한 시책인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국가재정이 허락치 않는 산업은 위축일로로 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부분의 국민의 부담을 경감케 하고 또 반대로 그야말로 해방 이후 모리행위…… 상말로 「고래와 같이 튀는」 그 탈세를 튀는 그 국민이면서도 비국민적 행위를 하는 그네들한테도 가중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열렬히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대체적인 경제면으로 보아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확보할 것 하나, 둘째로는 국가로서 완급을 기하는 가운데 민심 수습하는 것이 다부분 국민의 지금 생활이 파탄 상태에 있는 이것을 보건데 우리는 우리 경제위원회 안을 볼 적에 3만 원 이하 면세 운운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올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부분의 국민의 기본생활도 확보 못 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파탄을 일으키고 둘째로는 사상적으로 그 다부분의 국민에 그릇된 사상을 조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올읍니다. 그러므로 국가 시책으로, 이 국토가 양단된 마당에서 우선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국회나 정부나 혼연일체로 이것이 가장 급한 문제인 까닭에 다부분의 영세국민의 의무를 경감시키고 다음에는 산업을 최고도로 발달시키며 그야말로 국민의 의무를 망각하고 탈세하는 그네들한테 과중 과세 한다고 하면 15만 원 이하를 면세할지라도 넉넉히 국가 수입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밝혀둠으로서 본 의원은 재무당국과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장께 이 15만 원 이하로 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토론 겸해서 묻는 것이올습니다.

지금은 재무부장관이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송창식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할려고 합니다. 즉 중요 국책회사에 대해서 만약 세를 경감한다든지 면세한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폐단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말씀하면 그 취지는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중요 국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세를 경감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농지개발영단 이라든지 혹은 조선광업진흥회사라든지 그러한 중요한 국책회사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는 대통령령으로 어떠어떠한 국책회사는 혹은 면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규정이 될 줄로 믿읍니다. 그 외에 또 자본이자세를 갖다가 탈세할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자기 거래하는 은행하고 그 사람하고 거래하는 권한을 은행의 장부에 의지해서 그것을 확실히 발견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는 50만 원 초과되는 액에 대해서 특별소득세에서 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 말씀할 것 같으면 50만 원이 초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초과되는 사람에게는 결국 다시 증가가 됨으로서 그러한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 신탁은행에 대해서 특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대한 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일반세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특별소득세를 내고 다시 일반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느니만큼 즉 일반세에서는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류소득세에 대해서 이것은 재정당국에서 제출한 가령 특별소득세라든지 일반소득세에 대해서 대개 비판을 하시고 분류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것을 기술상으로 시급히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소득세법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영구히 그 소득세법안을 갖다가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이 법을 규정해서 가령 금 1년만 이 소득세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수입을 도모하더라도 명년에 있어서 완전한 세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다시 변경하게 되겠읍니다. 가령 지금 재무부로서는 역시 그 세법의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세에 대해서 더 충분한 연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임시 잠정적으로 채용할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연구할 세법으로 말씀하면 더욱 많이 조사 연구해서 완전한 세법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외에 두 분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것을 3만 원 이하를 면세한다는 것은 너무 얕으니 적어도 그것을 10만 원 혹은 20만 원으로다가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정신은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만 실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3만 원을 한도로 면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59만입니다. 59만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만약 4만 원으로 올린다면 15만 9000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즉 4만 원으로 올리는 데도 이와 같이 그 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줄어지는데 만약 10만 원이라든지 20만 원으로 하면 얼마나 그 비례로 인원이 감소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할 줄 압니다. 10만 원으로 만약 한다면 불과 소득세를 납입하는 사람이 약 수천 명에 불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소득세로 말하면 조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추가 되는 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소수의 사람이 세금을 물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공평을 기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만 원 이하를 면세한다 하더라도 가령 근로소득은 4할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족부양에 대하야 가령 1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도 밑에서 적은 수입을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활이 모두 불안정하고 거북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세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염려하신 줄 압니다만 즉 3만 원 이상 소득한 사람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600원의 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600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이 물게 되는 데 물론 물지 않는 것이 그 사람 생활에 그만큼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만 자기가 한 국민으로서 600원의 소득세를 문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세를 낸다는 국민된 도리를 다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10만 원, 20만 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실현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리고 3만 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3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결국 소득세의 600원이라는 이것은 국민의 의무로서 의레히 할 도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셔서 이와 같이 1만 원이 올라간다, 2만 원이 올라가는 데에 따라 납세자가 얼마나 감소가 되는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보충 설명이 있읍니다. 시간이 거진 다 되었는데 이 설명이 끝나는 대로 곧 회의를 마치겠읍니다.

3만 원이라는 것은 저 역시 면세점으로는 적다는 생각이 없지 않읍니다. 저의 주장은 5만 원이었으나 다수의 위원의 주장에 따라서 3만 원으로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현실로 3만 원을 면세점으로 하면 어떠한 계산으로 되느냐, 약 10만 원의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면 얼마나 세금을 물게 되느냐,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본 세법에 의해서 4할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10만 원 중에 4만 원을 공제하면 6만 원이 남읍니다. 또한 그 사람의 부양가족이 세 사람 있다고 가정합수다. 세 사람에 한 사람에 대해서 3000원을 감액하면 9000원의 감액이 되어서 결국 5만 1000 원이 과세의 대상일 것입니다. 5만 1000원을 소득한 사람에게 세금이 얼마만큼 부과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볼 때 5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1280원입니다. 거기다가 1000원이 더하니까 1000원 더한 데 대해서 6%를 부과합니다. 1000원에 대하야 60원입니다. 그러면 1340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1340원을 2기로 나눈다고 하면 670원입니다. 소득세를 3기로 나누든지 4기로 나누든지 결국 1년에 1340원입니다. 적어도 정부의 과장급의 인물입니다. 정부의 과장급의 인물이 소득세의 면세를 받을 정도라면 대단히 곤란한 점으로 본다, 그러므로 10만 원이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불과 1300원 내외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야 되겠고, 또한 아까 조국현 의원께서 영세농민에게 소득세를 부과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세농민은 전부가 이 한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재무당국의 계산에 의하면 소작료 40석을 받는 사람들이 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40석에 대한 것은 공정가격으로 수입을 계산합니다. 동시에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은 전부 공제합니다. 동시에 부양가족이 있을 때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도 합니다. 그러면 농민의 40석 추수하는 사람이 소득세를 안 무는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과거에도 물었읍니다. 40석 정도 추수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물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폐가치를 평상 의논할 때에는 시장가격으로서 의논을 합니다만 정부에서 과세대상으로서 계산할 때는 공정가격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10만 원으로 해서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의 과장급의 사람이 소득세를 물지 아니하고 국장이 물지 아니하고 겨우 장관급에서만 세금을 문다고 해서야 대단히 곤란하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체토론은 끝났는데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독회를 거쳐서 진선진미한 법안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실지 운용을 보면 모순당착이 많읍니다. 더구나 우리가 건국 초에 있어서 이 다난한 때에 일일히 모든 독회를 거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음으로서 저는 이러한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접수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진헌식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안 됩니다.

그러면 제1독회를 마치고 제2독회를 들어간다는…… 그러면 진헌식 의원의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어 성립이 되었읍니다.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접수하자는 동의입니다.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18, 가에 29, 부에 34. 미결입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다시 묻읍니다. 재석의원 118, 가에 30, 부에 38. 또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착오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조규갑 의원과 이인 의원의 두 분이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서 두 번 다 미결되었으므로 이것이 받은 양으로…… 접수된 양으로 되었다는 말씀은 착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번 다 미결이 되었으니까 원상회복이 된 때문에 그분이 사임서를 제출 않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받지 않기로 되어서 이것이 미결되었으므로 내일 다시 처리할 것을 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