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여러분에게 용허 를 청합니다. 제가 어떠한 말을 할는지 알 수 없어서 여러분의 귀에 거실르는 말이 될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 의사진행에 몇 가지만 말씀할려고 해요. 시간을 좀 잘 써 주시기를 요구해서 몇 가지 말씀할려고 합니다. 웅변적으로 질문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우리들은 다 알어들을 만하니까 그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는 분도 웅변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요점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풍자적으로 질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풍자는 듣는 자에게 좀 즐겁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유익되는 점은 조금도 없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꼭 할 말씀만 말씀해 주시고 할 말만 답변만 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규갑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은 대단히 타당하고 대단히 조리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규갑 의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으로서 특별히 주의할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의장으로서 의사일정에 관한 진행의 선포를 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의견을 말 않아 주시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만일 오늘 이규갑 의원의 의견 같은 것은 의사일정의 선포를 하기 전에 기회를 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지금은 정부에 대한 질문인데 각 부의 답변을 책임자에게 및 정부위원들이 다 보이고 있읍니다만 문교부장관이 오래동안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우선 문교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기로 합니다. 류홍 의원 먼저 말씀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질문요지는 인쇄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고 또 답변할 분도 알고 있으니까 대단히 고마우신 의견입니다.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만 듣자, 우선 질문자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시방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개회 벽두에 문교부를 먼저 질문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물으신 말씀 중에는 일반 중등학교 입학시험에 관한 건입니다. 전재 지구 학생과 비전재지구 학생은 일률적인 시험 방법을 취한 결과 수학 불능이었든 전재 학생에게 다대한 희생을 주었는데 이의 시정 방책은 없는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찌기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은 이후로 중등학교 입학을 국가시험으로 일제히 본 사실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금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중등학교의 입학시험을 국가시험으로 실행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읍니다. 물론 전시로 말미암아서 학생들이 수학 진도에 차이가 있는 것과 또한 피난민과 원주민 학생이 각각 자기의 해당한 학교에 입학을 지망하는 것과 또한 그 이외에 학부형들이 부담을 가볍게 할려고 하는 것과 재래에 있든 학생들이 이중 삼중으로 시험을 보려고 하는, 이중 삼중으로 입학하였다가 적당한 학교에 들어갈려고 하는 그러한 폐단과 그 외에 그 시험 자체라는 것이 학생에게 무한한 부담을 주어서 더운 고열에 입학에 대한 시험을 하다가 학생 건강에 손해를 주는 등 여러 가지 점을 고찰해 가지고서 금년 전국적으로 국가시험제도로서 입학시험을 고사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금년에 우리가 이 제도를 실행한 결과를 본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상했든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의 폐단을 시정한 것은 물론 사실이요, 또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실행하는 가운데에 시정할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한 결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점으로서 재래에 있든 방식보다도 난 점을 발견한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식 발표는 오래지 않어서 책을 맨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전재지역에 있든 학생과 비전재지역에 있든 학생과의 수학 진도에 차이가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쳐 가지고는 전재지역의 학생이 불리할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것은 사실일 줄 압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본 방식은 전재지역에 있든 학생이거나 비전재지역에 있든 학생이거나 간에 동등한 결과를 얻을려고 국가시험제도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 점으로써 그 폐단을 막으려고 했읍니다. 첫째 방식은 시험을 재래에 하든 교원들이 주관적 입장에서 주관적 시험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재래의 방식으로 교원이 자기들의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었으니까 학생들은 내가 가르친 것을 잘 알 책임이 있으니까 그 가르친 그대로 다시 대답해라 하는 것이 재래의 시험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교원들의 주관적 입장에서 묻는 시험제도를 폐지해 버리고 소위 근대 교육가들이 말하는 객관적 고사의 제도를 취했었읍니다. 소위 객관적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학생의 소질을 알어 보자는 것과 학생의 상식을 알어 보자고 하는 그 점뿐입니다. 그리해서 중등학교 학생은 그러한 방식으로 고급학교에 나갈려고 하는 사람은 과연 소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어 보자는 그 점으로 재래에 있든 교원이 주관적으로 묻는 그러한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소위 객관적 고사방식을 취해서 학생이 공부한 진도 여하에 따라서 시험을 본 것이 아니고 학생이 가진 바 소질과 상식으로서 입학을 시킬려고 한 것이 우리가 앞으로 폐단을 막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은 500점을 만점으로 하는 데 있어서 200점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근본 기초 문제이요, 150점은 5학년 정도 공부한 학생은 다 대답할 수 있을만한 상식문제로 냈고, 그 외에 150점은 6학년 공부를 다 아니 하고 상식적으로 6학년 학생으로서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맨들었기 때문에 6학년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학생도 소질만 있으면 350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맨들었읍니다. 이리하여서 이번 시험은 국민학교 6학년 시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과 여러 가지 고사를 겸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 개인으로 보아서는 피난 지역에서 온 학생이 성적이 퍽 우량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피난 지역의 다수가 대도시에서 와 있는 만큼 지방 학생보다 상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학생들의 일반적 성적으로 볼 때에는 비전재지역 학생이 일반적 성적은 낫습니다. 이것은 공부한 진도가 낫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해석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금년은 전국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최고 득점을 얻은 학동이 경상남도 청도에 있는 학동이고 그 지방에서 신동으로 알려져 있는 학생으로, 둘째로 득점한 학동은 역시 피난 지역의 학생입니다. 개인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사한 결과로 전투 구역에 있거나 비전투 구역에 있거나 이 학생의 일반 소질과 상식을 표시하면 이것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 두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평은 물론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한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로 본다고 하면 개인 학생의 소질과 상식을 표시하는 동시에 드러난 사실은 그 학교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원만히 발견하였읍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교를 본다고 하면 개인으로 볼 때에는 소질 있는 학생을 냈지만 전체적 통계를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번 이 고사를 본다고 하면 학생들의 소질과 지식 능력을 고사하는 동시에 지방에 있는 학교의 정도 여하를 여실히 드러낸 증거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참고 재료를 낸 것이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일제히 고사한 결과로서 전재지역의 학생과 비전재지역 학생 간에 불공평을 일으킨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학된 학생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즉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일부를 제하고는 금년 시험을 본 것이 중등학교입니다. 여기에 지금 입학지원자가 얼마가 있는고 하니 8만 3657명이 있읍니다. 어떠한 학생은 시험에 응하지 않은 학생도 있고, 또한 현하 에 가지고 있는 수용 능력이 얼마냐 하면 6만 5100명 수용할 능력이 있읍니다. 수용할 학생이 8만 3657명이니까 수용 능력을 늘키지 않는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학생이 1만 8557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1만 8557명이 다 학교에 들어갈 자격을 가졌느냐 하면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시험을 쳐 본 결과 아주 0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외에 표준점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문교부에서는 1만 8000명이 시험에 통과 못 했지만 학교에 들이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민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 국가에서 교육시킬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마는 중등교육부터는 아직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목적도 그중에서 소질 있는 사람을 가리어 가지고 중등학교에 들이고 소질 없는 사람은 다른 방면으로 지도하자는 것이 시험 보는 목적입니다. 나는 바라건대 3년까지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제로 되어서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은 누구나 중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싶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등학교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과해 가지고 통과한 학생만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을 가지고 낙제된 사람은 제거되는 비운을 받게 되는 것이 현하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다 중등학교의 수용 능력을 더 늘리지 않는 한 낙제한 학생에 있어서는 그 전부를 수용하리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낙제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려는가? 그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금년 중으로 될 수 있는 대로 3년제 초급 중등학교를 각 도에 많이 세울려고, 또한 야간학교를 할려고 하고 2부제를 건설할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해서 이 학생들을 이렇게 수용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 문제에 많이 관계가 있느니만큼 여러분들이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시험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전재지역 학생과 비전재지역 학생을 동일 시험 조건하에 응시케 함은 천만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견여하 군인, 경관, 군속 문관 등 호국간성의 충용지사인 학생의 대학입시에 대한 특전은 어떠한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대학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본래 문교부에서는 학장회의를 열고 역시 대학시험도 국가시험으로 실행하자는 안을 냈읍니다마는 학교를 직접 경영하는 여러 학장들이 학교별로 시험을 보겠다는 의견이 통일되었읍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시험을 보기로 되었고 학교별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험 방식을 쓰겠는가? 대체로 본다고 하면 각 학교에 맡겨 가지고 그 학교의 정도에 따라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스러이 제거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6년 학교를 마친 사람으로서 학교에 임시로 입학시켰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험을 보아 가지고 소질 없는 학생은 다시 학교에서 퇴학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중등학교시험 보는 그런 방식과 같이 3학년 이상의 정도로 시험을 보고 그 외에 고등교육을 받을 만한 소질과 상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 시험 방식으로 이것을 시정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지구에 있는 학생과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시험방식과 또한 특수한 방법도……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가입학을 시켰다가 시험을 치른 후에 학생들을 정규로 입학시키는 방식을 취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 시달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에 대해서는 경관과 군 이외에 여러 가지 참 호국간성에 대해서는 입학의 특전을 주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교부로서는 벌써 말하기를 신체 불구라도 공부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삼지 말고 입학을 시키라고 했읍니다. 그 외에 학식 정도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5학년 정도의 시험을 본다고 할지라도 다 입학의 자격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특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학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을 학력이 훌륭하다고는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이니만큼 교육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학년 정도의 시험과 그 사람의 소질을 고사하고 또한 신체 불구로서 조건을 삼지 않을 것과 그 이외에 임시로 입학을 시켰다가 정규의 입학을 시키는 이러한 정도로서의 일선에 나가서 국가를 위하여 몸을 바친 여러 사람들에게 특전을 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 호국용사에게 대한 특전은 일단 문교부에서만 주는 특전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민족 전체가 그이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특전을 주고 있느니만큼 문교부로서는 학식이 부족한 사람을…… 학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특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방식으로 입학 공부를 시킬 것은 고려하나 소위 모르는 사람을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만은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호국간성의 장래 수학의 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세째 문제는 미국 시찰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소감이 어떠한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네, 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기는 약 50일 동안 다녀왔읍니다. 제가 간 사명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부분이였읍니다. 하나는 소위 공부하는 학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갔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바를 교육하는 교원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갔든 것입니다. 이 둘째, 내 교원으로서의 가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든가? 그것은 현하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교육이 이렇게 피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교육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필경은 우리가 세계에 있는 유엔 여러 동맹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야만 우리 교육의 재건을 실시할 수 있겠으니 전쟁의 계속하는 중에 있어서도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지할 수 없으니까 교육에 대한 원조를 얻어 볼려고 해서 갔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구급책으로서 원조를 얻기 위해서 와신톤에 도착한 이후에 국무성에 있는 관리 여러분들과 또한 특별히 문화사업에 관계하는 분들과 또한 세계에 있는 유네스코에 관계하는 여러 가지 여러 당국자들을 만났었읍니다. 그리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출하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진언했든 바가 있읍니다. 그 외에 뉴욕에 가 가지고 유엔본부의 유네스코의 뉴욕에 있는 본부 당국자를 만나 가지고 역시 우리 교육 구급책에 대한 안을 제출까지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교육 재건에 대한 근본 방침은 우리 문교부에서는 5년 계획을 세워 논 것이 있으니까 이 5년 계획을 우리나라 정부와 운크라 라든가 유네스코에서 피차 합의해 가지고 실현하려니와 전쟁하는 이 중간에 있어서 교육 문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 세 가지를 제출했읍니다. 한 가지는 교과서를 발행하기 위한 종이와 교과서를 인쇄하기에 필요한 인쇄기와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칸세스 얼마를 좀 달라고 요청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 같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는 얻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하는 상황을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오늘날 세계에서 이렇게 어려운 교육을 이렇게 큰 규모화하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온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알어듣기 좋아하고 또한 반가이 듣는 소식은 전쟁으로 해서 파괴가 심한 한국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 당시에 교육을 중지한 나라도 없지 않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가이 듣고 교과서가 없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의 실제 생활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 말을 반가이 들어준 것과 또한 일선에 있는 교원들과 우리의 학생들이 국가 재건을 위하여, 교육 재건을 위하여 모든 고생을 참고 견딘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를 동정하는 친구들은 매우 반갑게 환영해 주었읍니다. 그리해서 이러한 소식을 전할 때에 라디오와 신문과 여러 기관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사정을 많이 선전해 주었읍니다. 여러분들게서 아시다싶이 뉴욕에 있는 뉴욕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은 유명한 신문으로서 제가 거기 가서 얘기한 후에 우리의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도 전해 준 것은 물론이요, 나중에는 왜 내가 간 것과 나의 간 사명에 대해서는 논설로서 우리의 일을 후원해 준 것으로 본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설적 사업, 특히 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큰 것과 대단히 우리를 후원해 줄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반영해 준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 마침 파리스에 유엔총회가 모였기 때문에 뉴욕에 주재하고 있는 사무총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소개했드니 그이가 말하기를 그것을 문서로 쓰라고 해서 문서로 제출했드니 그 문서로 쓴 사본은 우리 전쟁 중에 실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문제였읍니다만 이것이 파리스 총회에 가 가지고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되고, 이것이 제출되는 동시에 우리의 호소에 응해 가지고 구급책으로서 10만 불을 우리나라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보낸 그 요청서의 전문을 파리스에서 신문에 발표해서 미국 각 신문에 게재된 것을 제가 보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네스코를 통해서 10만 불의 원조를 받게 된 것이 이번 갔든 결과 가운데에 얻은 것에 하나였읍니다. 그 이외에 미국에 있는 교원들이…… 각 중등대학의 교원들로서 조직된 미국에 있는 교육자협회 대회가 산푸란시스코에서 모였을 때에 거기에 참석을 해서 각 위원들과 더불어 우리 교육에 대한 사정을 얘기했고 하로저녁 거기에 소개를 받을 때에 거기에 있는 교원 여러 천 명이 한국의 교육자를 대표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심껏 환영해 주는 영광을 가졌든 것입니다. 이 교원들의 회 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교원들을 원조해 달라는 의사를 전했드니 그 사람들이 즐거이 허락을 해서 금년 가을 개학한 이후에는 각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원들을 원조할 사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허락을 받고 온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 우리나라 학동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소위 아동후생협회와 케아라고 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교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원조할려고 자금을 모집하게 한 것과 자금을 모집하는 선전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한 것과 또한 우리나라에 물자를 보내 주기로 약속한 것이 제가 이번 가서 여러분들을 만난 결과 가운데의 한두 가지입니다. 그 이외에 또 한 가지 더 한 말씀 붙여 드릴 것은 세계의 교원들로서 조직된 세계교원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 지중해 모터에서 위원회를 모으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가서도 내가 미국을 대표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한교육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원들로서 조직한 기관이니만큼 이 세계교원연맹에 참가할 것을 청했드니 마침 미국 대표의 추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교육연합회가 세계교원연맹, 소위 월드 오가니제이숀 오부 더 징스 코포레이숀이라는 그 기관에 가맹하게 되어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세계 교육자들과 더불어 피차 연락을 맺게 된 결과입니다. 그 이외에 제가 싼푸란시스코에 와 가지고 여러 기관을 접촉하는 동안에 자유아세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자유아세아위원회는 태평양 연안에서 처음 조직된 것으로서 일찌기 자유 구라파를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간행물과 방송과 이러한 선전물건으로써 공산주의에 대하여 싸울려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세아에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위하여 조직된 이러한 기관이 조직되어서 선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저 거기의 간부들과 피차 접촉해서 당신네가 새로 발족된 이 기관을 널리 선전도 하려니와 선전에 필요한 재료로서 우리 한국 아동들을 위하여 교과서에 필요한 종이를 기부해 달라고 청한 일이 있읍니다. 그랬드니 그 사람들이 묻기를 종이가 얼마나 필요하냐 해서 3500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3500톤이 왜 필요하냐 하면 매해 박어 내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양이 6200만 권인데 이 6200만 권을 출판할려니까 3500톤의 종이가 필요하니 이것을 기부해 주면 이것으로 소개도 해 가지고 이 사실을 널리 선전함으로써 당신네 기관도 선전도 되고 우리나라의 학동들도 교과서를 가질 수 있게 되겠다고 했드니 거기에 있는 신부가 우리나라 사정에 동정을 하였으나 종이 3500톤은 분배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신문갱지는 세계적으로 지금 부족한 것인데 한국에다가 3500톤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드니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가 1000톤쯤은 책임을 질 수가 있겠다고 허락을 얻었고 필경 나중에 가서는 1000톤을 기부하겠다는 허락을 얻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유아세아위원회를 통하여 가지고 1000톤의 종이를 얻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를 위하여서 얻은 것이었읍니다. 이것을 얻어 가지고서 나중에는 그 기관을 통하여서 미국 각 주의 방송과 활동사진을 통하여 가지고서 그 기관의 선전을 하고 우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선전을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동시에 또한 제가 정부를 대표했느니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세에 대하여서 세계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소위 공중시민대회라고 하는 데에 참가를 하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쟁에 대한 사건과 재건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이러한 얘기도 한 것이 있읍니다. 내가 미국에 오기를 네 번 왔는데 세 번까지는 올 때마다 한국이 어데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필요했는데 이번 가보니까 한국이 어데에 있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어데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많은 대가를 필요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1904년 포쓰마쓰 강화회의 때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어데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한국이 어데에 있는 것을 알었드라면 이번에 한국에서 생기는 것과 같은 이러한 대가를 내지 않고도 한국이 어데에 있는지 알었겠는데 그때에 한국이 어데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대가를 많이 냈는데 이지음에 와 가지고 한국의 38선 이남에 사는 한국인과 이북에 사는 한국인이 피차에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제적 문제로서 한국의 운명을 처결할려고 하든 이 사실을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다시 38 이남에 사는 사람과 38 이북에 사는 사람들이 동일 민족이요, 단일 민족인 것을 알려고 할 때에 또 더 비싼 대가를 낼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전하였읍니다. 이렇게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한 동정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저 없이 말씀해 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한국에 대한 원조에 대한 여러 가지에 미국 사람들이 성의가 부족한 것은 조곰도 없다고 보았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오늘날 한국은 유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행동으로써 밖에 나가는 반향은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칼포니아 대학 중에서 단기강습 도중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강의를 두 과목을 한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각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과 내가 놀랍게 본 것은 미국 국무성과 국방성에서 일하는 사무직원들이 우리나라의 내용을 알고 우리나라의 과거를 알자고 이러한 과목에 등록하여 공부하는 것을 보고, 그 공부하는 내용을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 문화에 대한 것과 현재의 정치에 대한 사실과 법률에 대한 것과 외교에 대한 것과 심지어 우리나라의 역사, 전설까지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한국의 문화라고 본다면 세계의 공부하는 학자들의 목적이 되어 있는 동시에 이 사람은 이번에 공산군이 남침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일인 줄 압니다마는 미국 학자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연구열이 있는 것만큼 또 도서관이 상당히 있어서 여러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서 공부하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사당에 모여서 처결하시는 모든 일이 그 학생들의 연구하는 재료로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당면 문제를 처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지마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행동을 자기네들의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간단한 소감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괄적으로 이렇읍니다. 미국의 학계로 보든지 미국의 정계로 보든지 일반 지식층이 가진 바 우리나라에 대한 동정심은 매우 풍부히 있고 이것을 잘 가장 선 히 유도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어 안 것이 이번 미국을 시찰한 감회의 일단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차례대로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강경옥 의원 말씀하세요.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여쭙겠읍니다. 첫째는 관재위원회의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관재처리법에 관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업시설의 8할 이상에 달하는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것은 산업경제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태민안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실은 그 목적하는 바와 같이 되지 않고 단지 위원회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신속한 처리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움지기지 못하는 그 국가적 중요성을 띈 기업체가 얼마든지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역진 구성에 있어서도 가령 대한중석과 같은 중요한 기관 또는 대한광업진흥회사 같은 것, 또 조선방적회사 같은 것, 이러한 큰 기관의 중역진이 구성되는 안 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대한공사와 같은 것은 작년 6․25사변 이후로 아직까지 결원된 중에 보선되지 아니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예는 잘 아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적 문제에 있어서도 하로속히 귀속재산을 불하해서 우리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며, 또는 민간의 모든 운영을 원활히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예가 비일비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어서는 혹 이 주택 관계를 보아도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에 규정된 그 결함도 없지 않어 있다고 보겠읍니다마는 관재처에서 모든 안을 만든 것을 또한 사회부에 돌려서 사회부에서 일일이 또 그것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관재위원회에 돌려서 거기서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중 삼중의 사무적인 중첩을 거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관계로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즉 법에 결함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운영상의 결함이 있는 것도 없지 않어 있는, 여하튼 그 결과적으로 이러한 손해되는 점이 이익되는 점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있는만치 국무총리께서는 중앙관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그 경험에 비추어서 그 실감 과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법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책임을 지고 개정을 해드려야 될 것이요, 또 운영상에 있어서의 그 결함으로써 나는 손실이라고 하면 행정부 수반인 총리께서는 선처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귀속재산 그 운영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서 UNCRA나 혹은 ECA에 있어서는 귀속 기업체가 불하되지 않는 한 자금 융자를 해 주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또 반면에 정부로서는 귀속기업체를 불하하는 데에 있어서 자금 융자를 또한 안 해 준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가 부흥을 위해서 산업 재건을 하로 속히 하여야 되겠는데 불하할래도 불하할 대금은 정부에서 꾸어 주지 않고 또 불하하지 아니하면 ECA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돈을 대 주지 않고…… 그러면 자가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귀속재산이 다 파괴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을 만큼 오늘날 되어 있지마는 대략 수조에 달하는 그러한 막대한 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하할 자금을 이 빈한한 우리 민간에게 가지고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보셨다고 하면 그 명안 이 계시면 시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군사상의 필요로 말미암아서 징용한 민간 소유 농지 또는 임야, 기타 물자에 대해서 보상할 방침은 섰는가 안 섰는가? 물론 이것도 일선지구와 후방지구에 구분해서 일선에서 징용한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후방에 있어서 보상해 주어야만 될 그러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묵과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국군훈련기관인 제1훈련소 이것을 제주도 모술포라고 하는 여기에 병사를 징용하는 것과 또는 훈련장 확장하는 그런 데에 징용된 농토와 임야가 약 30여 만 평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보리를 금년 2월, 3월에 다 없애 버렸기 때문에 수천여 석이 즉 소모가 된 것이고 또 그 외에 나무도 아마 수만 주 없어졌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수백만에 달하는 농민들은 지금 아사선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 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타 트럭, 차량 같은 것, 그저 징발하는 대로 다 하등의 보상도 없이 망거저 버리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가한가, 가하지 않은가, 보상해 주는 것이 가타고 하면 그 구체적 방침은 어떠한가 이것을 알고 싶읍니다. 다음에 올라온 김에 질문서에는 없지마는 간단히 총리에게 묻습니다. 딴 것이 아니라 대일강화회의에 우리나라의 대표를 참석시킨다는 발표는 있는데 그 참석할 대표 선출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또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그 원안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가, 와 있으면 그 초안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걸로써 마치겠읍니다.

다음 박성하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문교재단소유 농지특별보상법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유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이 법을 여태까지 공포해 주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다음은 헌법 40조에 의거해서 공포하지 아니해도 법은 법대로 확정되어 가지고 있는 법이니 시행세칙을 정해 가지고 금후 활용할 수 있는 법을 그대로 실시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치국가는 사람을 의지해서 법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입법부에 있는 만일 어떤 의원이 이 법을 제정할 때에 제안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법으로 확정된 다음에는 그 법이 증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증명하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법치국가는 먼저 의법불의인 이라야 될 것입니다. 법에 의지할 것이고, 사람에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모리 좋은 법을 만들어 두어도 벌제위명 이 됩니다. 제 나라를 친다는 말은 해도 확실히 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계문서당 에서 배운 것입니다. 서자서아자아 격입니다. 법은 법대로, 민중은 민중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것은 삼권분립이 엄연한 법치국가로서의, 문화민족으로서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는 나라하고 같이 어깨를 겨눌 수 없는 국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제일 처음 국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통과한 날이 6월 6일입니다. 제6차 회의, 그다음 정부에서 이의를 첨부해 가지고 다음 국회에 돌려온 날은 7월 2일입니다. 여기에서 재의에 상정해 가지고 확정 법률로서 규정되어서 정부에 보낸 날짜는 7월 3일입니다. 6월 6일부터서 금일까지 계산하면은 80여 일에 달하는 것이고, 7월 3일로부터서 지금까지 계산하면은 약 50여 일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잘 짐작하시겠지만 헌법 제40조에 정한 엄연한 조문의 우리 법규가 움지기고 움지기지 않은 데에 어떤 차이가 있고 없는 것은 미약한 이 사람의 입으로 췌언 할 여지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문교재단 특별보상법안을 10년을 공포 안 하고 움지기지 아니해도 일반 국민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고, 다만 어떤 사람이 이 점에 대해서 곤란을 받느냐 하면 개인 사재, 토지를 내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교육사업이나 사회사업이나 교화사업을 하는 그 사업 경영주만 곤란을 받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대금을 일시불 하지도 않고 일반 농지보상법에 의해서 한 달에 30만 원밖에 지불 안 한다면 대학이나 중학이나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으로써 학교를 경영하겠는가, 교화사업이나 기타 사회사업을 하는 분네들이 30만 원으로써 하겠는가 여기에 있어서 고충이 하도 심함으로 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여러 번 접촉한 결과에 문교재단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15할 보상해 가지고 30할을 주겠다는 그러한 은전 을 받은 법률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시효를 지나고 또한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이토록 이 법을 움지겨 주지 않는 데 대해서는 대단한 문교재단이라고 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 고충을 정부에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공포하지 아니하는 이유하고 금후에 있어서 어떠한 방도로써 이 법을 움지겨 주실는지 거기에 대한 두 가지를 미안합니다마는 총리게서 간명하게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강경옥, 박성하 두 분 의원의 질문으로 질문을 끝냈에요. 지금은 국무총리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지금 관재위원회에 대한 질문과 문교재단에 대한 두 질문이 있었읍니다. 다 적절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관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한다면은 그 관재위원회라는 것이 창설된 최초의 이유라든지 그런 것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관재행정을 신중히 해서 거기에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관제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었고 또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물론 그동안 그것이 다 완전무결하게, 진선 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과연 그렇다고까지는 말씀 못 드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나 이 사람이 부임한 이래로 첫째, 중앙관재위원회의 그 운영하는 상태를 본 즉 아마 과거 얼마 동안 총리의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에 총리가 그 중앙관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으로서는 여러 부의 장관이 거기 참가하기로 되었읍니다. 장관만은 아닙니다마는 법무부장관․상공부장관․기획처장․사회부장관․관재청장․법제처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위원회를 운영해 온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즉 아마 6․25 사변 이래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든 관계도 있었겠지만 대개는 그 장관을 대리해서 국장급의 몇 사람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재사무를 좀 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는 모처럼 이와 같은 기구를 가치 있게 운영해 나가는 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관재위원회를 이 사람이 부임한 이후에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사회를 했고 또 국장을 내보내지 말고 반드시 부처장 자신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동안 그와 같이 진행을 해 왔읍니다. 해서 참 신중한 태도로서 또는 가장 엄중한 태도로서 여러 가지 거대한 적산 처리를 신중 토의한 결과 중의 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본인이 부임한 이래로 중앙관재위원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비해서 엄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고 내 양심은 일러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의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 후에 그와 같은 진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라고 현재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함된 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좀 더 상세한 말씀을 들어 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에 있어서는 지방관재위원회라는 것이 또한 있읍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지방관재위원회는 지방관재위원회대로 독자적 입장에서 독립성을 띠우고 모든 것을 처리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수준에서 볼 때에 지방청에서, 지방관재위원회에서 처사하는 것이 혹시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시정할 방법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본인이 온 다음에는 지방관재위원회에서 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중앙관재위원회에서 이것을 시정할 만큼 모든 규정을 고쳐 놓았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지방관재위원회도 순전히 독자적 입장에서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본 처사는 독자적 입장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이 만일 그릇되게 결정이 된다면 중앙관재위원회에서 이것을 시정할 만큼 규정을 맨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을 옳게 꾸며 나가도록 모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관재위원회에서는 충실히 그것을 실시해 온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이사진영이 어떤 큰 기업체에 있어서 오래동안 임명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까닭인가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 대단히 여러분 앞에 죄송한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을 좀 내면 나을까, 저 사람을 내면 나을까,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과거 경력, 모든 기업체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실정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사방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여론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틀림없이 이 사람에게 다 맽길 것 같으면 일이 바로 되리라는 그러한 데까지 가지 아니하면 경솔하게 그때그때의 미봉책으로서는 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앞으로 좀 더 신속하게 그것을 처리해 나갈 작정입니다. 또는 불하가 원활치 못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좋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이 적산 기업체를, 귀속재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한 기일 안에 민간의 손으로 넘어가서 정말 그 관리하는 사람이 불하를 맡아 가지고 거기에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열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이 너무 비싼 가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그동안 연구를 해 오고 방침을 운영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귀속 기업체를 하루빨리 처리할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정 방침이고 이것이 될 수 있는 대로 기업체를 불하받은 사람이 그 불하를 받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다소간이라도 그것을 실제에 운영을 해 나갈 만한 그만 정도의 가격으로 하지 부질없이 이것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또는 이것을 너무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견지에서 그 사정 가격을 작정하는 데에 있어서 두 금융기관 이상의 감정을 받고 또 관재청 자체에서 여러 해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면밀하게 가격 사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중앙관재위원회나 도 관재위원회에서 다시 사정을 해서 신중히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사정을 해서 가격에 있어서 틀림이 없도록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최종의 관재, 중앙관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큰 기업체 10여 개를 처리를 했읍니다. 하고, 이런 것을 해 나감에 있어서 관재청으로서 여러 가지 규정상 공고기간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복잡한 것이 있어서 관재청장에게 이것을 명해서 가장 간이한 방법으로 가장 쉽게 속하게 이것을 처리하도록 모든 규정을 갖다가 고쳐보라고 했읍니다. 그것이 다 성안이 되었읍니다. 해서 불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까닭으로서 앞으로 귀속재산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좀 신속하게, 공정하게 되어 나갈 것으로 확실히 믿읍니다.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째서 융자를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귀속재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써 이것을 불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방침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통화를 될 수 있는 대로 수축하는 한 가지 중대한 방책으로서 그와 같이 한 것이고, 그러나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 기업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는 융자를 안 하지도 않았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융자를 했읍니다. 물론 현재 인푸레를 방지하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상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융자 관계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올시다마는 정부 방침으로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데에는 융자를 안 하기로 작정했다든지 이것을 금지했다는 사실은 전연히 없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방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행히 보상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읍니다. 만약 이 전쟁이 아직까지도 치열하게 이것이 계속되어 가지고 있고 또 정전회담이니 무엇이니 해도 벌써 결렬된 것 같읍니다. 앞으로 다시 열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도모지 측량하기 어려운 현상에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우리가 평화 시대를 생각하는 그것과 전연 달라서 극도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피폐한 국가재정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방대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정부가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대상을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이 사실 큰 문제이올시다. 먼저 이것은 임야나 농지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해서 쓴 물건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하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지금과 같이 피폐해 나가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이 보상의 원칙을 만들 수 있는 동시에 그것을 실제에 있어서 실행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짐작하실 줄 압니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부는 그 방침에 대해서, 구체적 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형식으로든지 이것은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는 확실히 믿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조곰도 전국의 추세와 재정 관계의 형편으로 보아서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올시다. 또 여기 부대해서 물어보신 말씀 가운데에 대일강화조약이 불원간 체결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를 보내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데까지나 우리를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거기에 출석을 해서 조인국가의 하나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각 방면으로 누차 이것을 교섭을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국 측의 의견으로서는 그때는 대한민국이 존재해 있지도 않았고 망명정부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며 또는 정식으로 연합군에 참가해서 실제에 연합군사령관 하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든 것만큼 정식 조인 국가로서 대단히 승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올시다. 이것은 그때까지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워 왔고 또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청이 없는 것을 보니까 아마 정식 조인 국가로서는 초청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낸다고 하드라도 옵서버 정도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옵서버 정도로는 반드시 보내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사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돌아올는지 모르는 것인 만큼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미국 안에 있어서의 여론을 환기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옵서버 정도는 보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직 그 인선 에 대해서는 적확 히 작정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수정된 최종 강화조약의 초안은 아직 입수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금명간 그것이 도착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도착되면 여러분께 알려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문교재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박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박성하 의원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의해서라도 나는 이의도 없고 항의도 없읍니다. 전연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때까지 법률도 공포를 안 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똑똑히 말씀드릴 것은 이 문교재단을 잘 국가적으로 보조를 해서 모든 문교의 기관이, 특히 사립학교가 원만히 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데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람도 여러분과 조곰도 지지 않을 만큼 기분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한 20년 사립학교를 했든 이 사람인만큼 혹 여러분들 보다 더 깊은지도 모르겠읍니다. 하니만큼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정부에서 일단 승인한 그 보조, 즉 15할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반다시 이것을 내놔 주어서 그 사립학교들로 하여금 원만히 운영을 해 가게 하도록 하면 조곰도 여러분께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귀속기업체를 주어서 그것을 운영시키므로 말미암아서 여러 문교재단을 유지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국가로서 현명한 국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거기는 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 사람으로서 중앙관재위원회를 관리하고 동시에 이 문교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두 가지에 관련성에 있어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문교재단 자체가 원하는 대로 실현시켜 보려고 애도 많이 써 보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모두 다 파괴되다싶이 한 이 귀속기업체를 가지고서, 또 그것만을 가지고서 문교재단에다가 최우선권을 주어서 넘겨주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보아도 생산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데 현명한 정책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한 번 여러 가지 각도로서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읍니다. 그래서 기실은 두 번이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만큼, 물론 법적으로 이것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것보다도 좀 더 난 방법이 없느냐,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어서 지금 대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할 세칙을, 시행령을 발표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불원간에 나올 것인 만큼, 물론 법정기간이라는 것은 여러분께 백번 사과합니다. 그것을 대안을 내서 여러분의 새로운 검토를 받어서 좀 더 난 방법으로 해 나갈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는 것만큼 그만큼 양해해 주시고 잠시만 더 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 의원, 제안자로서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잠시 더 보충해서 질문해요.

문교재단농지 특별보상법에 대해서는 그 특별보상법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한 요지는 헌법 40조에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이 지체 없이라는 것이 한 달인가 혹은 하로인가 혹은 80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요, 또 문교 농지특별보상법뿐만 아니라 적어도 국회에서 3분지 2의 출석으로서, 3분지 2의 찬성으로 재의에 부쳐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지금까지 공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교농지 특별보상법이 지금까지 공포되지 않은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무슨 까닭에 오늘날까지 이것이 공포되지 않고 있다는 것…… 대안을 내기 위해서 공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대안이라는 것은 없애요. 정부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로서 수정안을 내야 할 것이요, 이 법률은 공포한 뒤에 수정안을 정부가 내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개정안을 내야 할 것이에요. 이 법률이 오늘까지 공포되지 않은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소관 부처인 법률을 공포하는 부처가 태만했는가 혹은 국무총리의 보필이 불충분하든가 또는 최고 주권자인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어서 공포가 못 되었든가, 사실 그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답변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리 답변하시겠에요. 국무총리 소개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잘 알어들었읍니다. 아까 제가 대안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읍니다. 개정안인 것 같읍니다. 잘못된 것 같읍니다. 헌법상 규정에 규정된 것보다 대단히 늦어진 것은 아까 제가 사과했읍니다. 그리고 시급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낼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만들고 있읍니다. 또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을 하라고 그러시고 누가 어쨌느냐는 말씀을 물으시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만큼 누가 어쨌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의 답변 친절 정녕 하여 시간이 많이 들었에요. 그럼 지금 5부처에 대해서 12조건이 남어 있에요.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었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기에 요령을 적었으니까 요령에 적은 것을 정부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무․국방 소관으로 내무․국방부 소관에 있는 것은 질문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전체 대답할 수 있게 되지만, 답변을 들어서 과연 이 질문 요지에 답변이 안 되었으면 또 한번 물을 수 있읍니다.

질문서를 써 내고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질문 내용이 타합 이 다 되어 선후책 을, 방침을 세워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내무․국방부 소관 먼저 답변을 듣겠는데 경찰국장인가요, 국장을 이동하고 치안이 확보되어 있다고 언명한 각지에서도 공비의 습격이 빈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확보되었다고 보느냐, 둘째는 지리산 지구에 있어서 적의 세력권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아방 은 이것이 축소되어 갈 뿐이 아니라 경찰과 청년, 지방 인민의 희생은 날로 늘어가는 참상인데 병력과 장비에 있어서 중과부적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경찰대만 계속 투입하여 피를 흘리게만 하고 있으니 앞으로 치안을 회복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셋째로는 지리산 지구와 그 주변 시군이 풍전등화와 같이 중대 위기에 빠지고 있는 국가적인 이 내환의 중태 를 등한시하고 외환만 치고 막으면 국가의 보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가, 국군의 주둔으로 이것을 빨리 소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내무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내무부차관 소개합니다.

장관께서는 방금 출타하신 관계로 해서 제가 대리로 나왔읍니다. 첫째로 제1 문제에 대해서 답변 여쭙겠는데 질문의 요지는 경찰국장의 이동으로 치안이 확보되어 있다고 언명한 각지에도 공비의 습격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러함에 불구하고 치안이 확보되었다고 보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답변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치안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치안이 양호해져 간다는 뜻으로 요전에 얘기한 줄 압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서 처음으로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서 발표를 해드릴 것 같으면 지난 7월과 8월 양 개월에 걸쳐서의 전과에 대한 비교를 볼 것 같으면 첫째로 공비의 사살은 7월 한 달 동안에 2991명인데 비해서 8월달에 들어가서는 아직 월말까지 이르지 않었읍니다마는 3100여 명의…… 이러한 숫자를 보이며 생포에 있어서 356명이 568명으로 증가되었고, 그리고 귀순에 있어서는 300여 명이 400여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무기의 노획에 있어서도 중화기가 27이 69, 소총기에 이르러서는 613이 일약 1643정에 이르는 이것으로 보아서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증거가 있읍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다시 의논하세요.

그리고 요전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병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청 함양 거창 진주의 3․4군에 대한 문제인데 요전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라남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시겠지만 신 국장 배치 이후에 성과가 많이 난 것은 엄연한 사실일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또 일방 태백산지구에 있는 공비가 압축을 당해서 결국 이 남쪽으로 이동한 사실은 저희들이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의 소재지를 안동에서 상주로 남하시켰다고 하는 사실로 보드라도 알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산청 김천 함양 거창 방면에 태백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의 1부대를 파견해서 산청에 제1대대, 김천에 제2대대, 함양에 제3대대, 거창에 제5대대를 파견해서 이것을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 임시 수도인 부산에 가까운 관계로 해서 경찰국장으로 하여금 수일 전에 현지에 파견시켜서 진두지휘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4개 군의 서장을 교체를 시켜서 신진기예 하고 전투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시켰든 것입니다. 이것은 제3 문제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육군본부와 우리 치안국과 현지에서, 대구에서 회합을 하고 또 부산에서는 국방부와 내무부와 여러 가지로 협의한 결과 불일중 상당 수효의 병력이, 즉 정규군이 이 지구에 주둔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리고 이 압축된 적의 부대에 대해서는 현하 경찰로서는 과거에 쓰지 않은 모종의 중대한 신 작전을 계획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비공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결국 이상 얘기한 것이 제1문 제2문 제3문에 각각 관련된 문제이고 요전에 나와서 누차 설명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간략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종의 군대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차관께서 보충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질문 가운데에 제3항에 있는 국방부 소관 사항은 따로히 질문서를 제출해서 국방부로부터의 답변이…… 여기에 조속한 시일 안에 어떤 것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것이 이미 회답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기를 제안자가 요구합니다. 이병홍 의원 보충 질문입니다.

내무차관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읍니다. 내무차관 말씀이 지금 거창 산청 함양에 대해서만 치안이 나쁘지 경찰국장을 갈아 놓은 다른 데에는 치안이 양호해서 평온한 것과 같이 말씀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틀린 점을 지적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얼마 전에 경찰국장이 갈린 경북 고령에는 읍소재지, 경찰서가 있고 군청이 있는 데에 적이 습격해서…… 경찰서는 보존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읍에 사는 인민은 피해가 막대하고 군청도 불타 버렸다고 하는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라북도를…… 가장 자랑하는 전라북도에도…… 순창도 일전에 습격을 당했다고 하는 이런 말이 전해 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창에는 새로 적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백운산으로부터 집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교통이 차단되어서 대구로 해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적은 한 데로 모이기 때문에 일방 전라북도가 전부 적을 토벌을 잘해서, 경찰국장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이 한 데로 몰려갔다고 하는 그 지방은 평온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청이나 거창이나 함양이나 합천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지금 적이 얼마나 모여 왔는지는 이 지방 사람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한 1만 2000명이 된다고 말해요. 지금 산청에는 내무부차관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경찰, 군대가 얼마나 와 있는고 하면 태백산 전투부대, 지리산 전투부대 이것이 1000여 명 와 있고 또 경남 전투부대로서 각 서에서 후원 온 부대가 여러 백 명 됩니다. 그리고 또 본서에 있는 청년이 또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00여 명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3000여 명이나 있어도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산청면 사천면이라는 데는 인민공화국이 되고 전부가 후퇴해 나왔읍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본 경찰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한 400명이 있었읍니다. 네 군데로 배치해 가지고 두 면에 400명 있는 것을 18일에 습격을 당해 가지고 3일간 전투하다가 얼마나 죽었는지도 몰라요. 영 교통이 차단이 되고 또한 통신이 두절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죽은 사람이 죽었는지 옥쇄 를 해 버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3일간 악전고투 하다가 20일 오전 1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전부 흩어져 산을 타 가지고, 등골을 타 가지고 개인 개인이 도망질해서 나온 것이 약 1000인 것으로 지금 현실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것이 일부에서는 하동에서 패하고 나오고 일부에서는 지리산 중복 을 빠져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군데 지키고 있든 것인데 그것이 전부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군데서 지키고 있든 것이 네 군데 중에서 그것은 전연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영 옥쇄했는지 살아서 다른 데로 도망을 했는지…… 또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살았느냐 하면 두 면에 6․25 사변 전에는 한 3만 되었읍니다. 그러다가 6․25 사변 이후에는 1만 한 4, 5000 됩니다. 1만 4, 5000되는 양민은 지금 생명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지금 상상할 수가 없이 되어 있읍니다. 또한 거기에 면 직원이 20명 되든 것이 지금 아홉밖에 살아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면장은 하나는 죽었으리라고 이렇게 남들이 보고 있읍니다. 같이 도망해 오다가, 밤에 오다가 총을 맞어 죽었다고 하는 이런 말을 전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보고할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시간이 장황하다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험악해 가고 있는데 늘 왜 내무 당국에서는 치안이 좋아져 간다, 좋아져 간다 이런 미봉책을 기만적으로…… 이 국민을 기만적 태도를 가지고 미봉해 나갈려고 이러한 답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사실을 털어놓고 우리는 중과부적으로 장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훈련도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나도 경찰이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알아요. 이번에 소문 듣는 바에 의하면 207부대는 실탄이 떨어져 가지고 육전을 해 가지고 서로 허리를 안고 이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차에 손꾸락을 물어뜯고 이렇게 해 그 현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경찰이 잘못 싸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 힘 있는 대로 성의 있는 대로 대해요. 하지만도 이 경찰로서는 훈련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함으로서 이렇게 치안이 혼란해 가고 이것을 얕본 괴뢰군들은 이 경찰관을 용이하게…… 자기의 정규군, 이것이 지금 빨치산이 아니라 북한의 괴뢰 정규군입니다. 대단히 장비가 좋아요. 이것만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혼란을 일으키고, 민중을 혼동시키고, 일선의 보급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괴시키겠다는 이러한 의도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왜 강구하지 않고 자꾸 미봉책으로 그러한 실상 없는 일로 해서 기만적으로 해 가는가 나는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나의 사정입니다마는 산청은 말이지요, 지금…… 이것을 내무부차관이 모르기 때문에 내무부차관한테 알릴랴고 합니다. 좀 참으십시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산청 지방에 두 면에, 당선면 산청면의 일부가 적이 차지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이 지역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양민이 죽기는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고 무기라든지 뺏긴 것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며 국민의 재산이 얼마나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 또한 경찰이 후퇴할 때 국민도 후퇴시켜서, 진주로 후퇴시키든지 부산으로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합니다.

이병홍 의원이 오늘뿐만 아니라 요전에도 여러 번 자꾸 물으셨는데 경찰국장을 갈었다고 해서 별안간에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국장을 갈었드니 경상남북도에 어떤 정도 효과는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꾸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의 현상이 어렵다는 것은 이병홍 의원이 더 잘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더 말할 것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요는 여러분과 더불어 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요전에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9․28 북상 이상에 있어서 처음에 11사단, 나중에 8사단이, 정규사단이 북상해 버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적은 더 늘은 그런 수효를 가지고 장비와 훈련이 부족한, 또 수효에 있어서도 부족한 경찰로서 이때까지 싸워 나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요전 내무위원회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에 경찰 강화 문제와 더불어 여쭌 바 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현재 하여간 경찰이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환경으로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꼭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요전에는 언제까지 치안을 확보하느냐 할 때 이 자리에서 한 달이나 두 달에 된다고 그렇게 거즛말을 하기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었어요? 저의 말씀은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 듣겠읍니다.

재무부에 주신 질문은 세 가지 제목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는 대일강화조약이 성립되면 일본국으로부터 한국에 일본은행 지점을 설치하여 일본 무역상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침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정책상 우리나라 무역상으로 하여금 대비케 할 정책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일강화조약이 아직 정식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일본국 측으로서 어떠한 희망이라든지 요구도 아무것도 한 바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책을 말씀해 드릴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 적합한 구체적인 방책을 수립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의 경제적 침범이라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조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조약을 체결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조약은 어데까지나 호의와 평등의 원칙에서 이것을 체결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조약을 체결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역상으로 하여금 대비할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이것은 국내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무역업자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실력을 길르고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말씀드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한국은행 해외지점에 일반 업무를 취급케 할 용의 여하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해외 지점은 동경에 한 군데 있읍니다. 작년 6월 이래 창설한 이래 그동안 사업한 업적이 향상되어 나왔읍니다. 일부에 일본 정부의 허가를 맡을 때 일반 업무도 할 수 있게끔 허가는 맡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업무도 소규모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 있어서 일반 업무를 실행하자고 하면 그 나라의 통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서 일반 업무를 실행하자고 하면 거기에 외화의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업무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규모가 적어졌고 그 원인은 역시 자금을, 외화 자금을 양이라든지 질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광범위의 일반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일반 업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적으로 일반 업무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가급적 많은 자금으로 제한 없는 자금을 얻어 가지고 이 일반 업무의 취급을 될 수 있는 대로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염산 정책에 관하야 하나는 천일염과 전오염 의 증산 방책이 여하냐 이런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재제염 의 존치 이유 여하, 두 가지올시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소금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상당한 양의 수입을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으로서 관계 염전에 대해서는, 국영 염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술을 향상하고, 혹은 면적을 확장하는 방도를 취해서 전매국 을 통해서 이것을 노력하고, 민제염 에 대해서는 국영 염전으로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제염전의 장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조건이 허용되는 대로 가급적 허가하여 왔고 허가된 업자에 있어서는 축적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기술적 원조 혹은 경제적 원조 이러한 방책으로 해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6․25 사변 이후에 연백염전 의 거대한 면적이 우리 수중을 떠났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상당한 염의 감소를 보고 있읍니다. 물론 천일염은 국영염전을 통해서 혹은 민제염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증산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읍니다. 전오염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나라 사실에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경영해 오든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양의 연료, 장작이라든지가 대단히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량의 생산이 되지 않고 연료정책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방책을 쓰지 않고 있읍니다. 현상 유지 정책에 끄치고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 전오염은 1년에 1만 톤 정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보유량의 10분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는 가질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만 전오염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천일염 천일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향하는 데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제염의 존치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소곰은 아시다싶이 천일염과 전오염과 재제염과 식탁염 과 네 가지가 있읍니다. 이 식탁염에 대해서는 사변 이후에 전혀 생산이 두절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이 재제염은 특수용으로 최소한도 필요한 3000톤 정도의 재제염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를 배급해서 이것을 제조시켜서 전매국에 수배해서 배급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고철 외국 수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하세요.

첫 질문으로서 「고철 매 톤당 38불로서 1차에 30만 톤이나 외국에 수출하였다는데 국내의 기설 제철공사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여하」라는 것인데 이 질문과 같이 30만 톤이 나가지 않었읍니다. 다만 작년 11월 8일에 국무회의의 결의로써 특히 한미원조협정 제18조에 의해서……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한미경제협정 가운데에 만일 미국이 전시물자가 필요할 때에는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원조를 한다고 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하자고 하는 의미 하에서 고철을 보내기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국무회의에서 8만 톤을 수출하도록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 가결된 가운데에 우리가 6․25 사변으로 부산으로 내려올 때에 한참 미군의 전쟁 수송물자를 부산 부두에 올려야 할 터인데 여기에 상당한 수량의 고철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세에 따라서는 물에라도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읍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여기에 있든 고철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5만 톤이 나간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실제로 나간 것이 상공부 소관에서는 약 1만 7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각 개인이 수출하려고 하든 것을 그 후에 특별히 이 고철에 관한 것은 교통부에서 운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경편 한 기관을 가지고 있으니, 상공부에서 이것을 할려고 해도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어서 당분간 교통부에 위탁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교통부장관 산하에서 민간기업체가 가지고 있든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 허가 나온 것을 그 후에 교통부에 맡겨 가지고 만일 개인으로서도 고철을 가지고 수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통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내보내서 팔어 가지고 그 딸라는 그 개인의 명의로 예금해 둘 수 있다고 했읍니다. 그런 형편으로 4만 5000톤이라고 하든지 거기에 5000톤을 가해서 5만 톤에 대한 것은 결국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그 외에 교통부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든, 교통부 자신이 가지고 있든 여러 가지 파철을 약 10만 톤가량 외국 상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그 내막을 알고저 하시면 교통부장관에게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내에 제철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고철을 내보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제철시설이라는 것이 대체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삼화제철, 조선기계제작소, 부산제강주식회사 이런 등등인데 이 모든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도 1년간 능력이 약 5만 톤가량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필요량은 14만 톤 되는 것 같읍니다. 철 5만 톤을 생산할려고 할 것 같으면 고철이 약 70퍼센트 필요합니다. 즉 3만 5000 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는 철광석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드라도 상공부의 예측으로는 남한에 있는 고철이 한 15만 톤가량 되리라고 추측을 해 가지고 그 고철을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서 소비한다고 하드라도 연 3만 5000톤 정도이니 대체로 이 숫자로 보면 □년 동안은 소비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상공부 자신이 고철을 내보내지 않을 욕심인지는 모르나 우리가 조사했을 때 숫자로는 약 15만 톤가량밖에 없으리라고 규정이 되었고 ECA라든지 미국 사람의 추측은 약 30톤이 넘는다고 추정이 되어 있읍니다. ECA 조사라든지 상공부 조사라든지 이것을 상당히 세밀히 조사해 낼려면 약 5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상당한 숫자의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조사하기 전에는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려우나 대체로 15만 톤을 드려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제게 대한 질문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세째 조항은 답변 안 한 것 아닙니까?

「고철 10만 톤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한일통상조약협정의 거부 폐기설이 분분한데 그 진상 여하」 여기에 대해서는 정식 항거 해 온 일은 없고 거기에 대한 회답은 제가 벌써 말씀드린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한일통상협정에 귀속 문제로서 얼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벌써 5만 톤 나간 것이 있으니 그 대접은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일본으로서 정식으로 항의할 기초가 없읍니다.

사회부 소관만 남어 있는데 이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사회부차관 소개합니다.
사회부 소관으로 이진수 의원께서 「유엔군 노무자 처우대책에 대해서 현재 일선과 후방에 유엔군 노무에 종사하는 약 13만 동포의 참상을 아는가, 12시간 격무에 노임이 일선에는 4200원이고 후방에는 2500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을 아는가, 안다면 그 대책 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부 소관이 아니고 국방부의 소관입니다. 8군에서 일선의 작전상 필요한 노무자를 동원해 달라는 이것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임시조치령 제6호로서 노무동원법이 있읍니다. 이 노무동원령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취급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 소관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CAC를 통해서 사회부에 통고가 오기를 1시간에 180원씩 노임의 협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침구라든지 식량 혹은 의류 이런 등등을 전부 8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CAC에서 매달 600톤의 쌀이 나가고 있고 사회부에서는 12만 매의 모포가 나가고 12만 명에 필요한 의류라든지 비누 양말 등속이 나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노임 2500원 가지고는 노동자가 생활을 할 수 없는 고로 여기에 있어서 노동행정을 취급하는 저희로서는 아직 법적 기초가, 다시 말하자면 노동기준법이라든지 그 외 전시근로동원령이 지금 국회에 상정된 줄 압니다마는 그런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노임의 관계가 해결될 줄 믿읍니다. 동시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심의 중에 있는 것이니까, 그 안이라도 노무자에 대한 노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4200원, 2500원 받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근자에 8군에서 노무자를 쓰고 있는 당국과 절충 중에 있으니 불원간 확정을 보리라고 봅니다. 둘째로는 상이군인의 원호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사회부에는 원호국을 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대상자 10만 7500명에 대해서 생활부조를 하로에 100원씩 하고, 의료부조는 1년에 2만 원, 육영부조비는 1년에 2만 원, 장의부조로 1년에 2만 원, 조산부조 1년에 2만 원, 생산기술부조로 2만 원, 생업재료 구입비로 1년에 2만 원을 급여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0만 7500명에 대해서 사회부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도 지방장관, 말하자면 군사원호 시행세칙에 의해 가지고 각 도 지방장관에게 일임해 가지고 지방장관이 지방의 실정으로 해당한 대상자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만 6000원에 1년에 나가고 있읍니다. 그 외에 임시 생활부조로 한 사람에게 4만 원 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실정을 말씀드리면 말단에 있어서 정확히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이것이 말단의 대상자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으로서 시정할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 경찰원호에 관해서는 경찰원호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조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862명에 한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1억 8087만 원이 있읍니다. 생활부조비로 하로에 200원, 생업부조비로 1인당 4만 원, 생계부조금으로 1인당 2만 원, 이 정도로 경찰원호는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상이군인이 지금 이진수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제대가 되어 나와 가지고 부산 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6000여 명입니다. 그동안에 제대된 사람이 3만 2000명입니다. 그들의 생계의 유지가 곤란하고 어려운 형편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는 중에 있읍니다. 특히 제대당한 3만여 명 중 팔다리가 없는 상이군인 1000여 명만은 따로 동래 온천장에 있는 상이군인 정양원에다가 수용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과 의류와 그 외에 생업부조를 하기 위해서 이발기술, 라디오 수선기술, 목공기술 이러한 것을 빈약하나마 지금 시작하고 있고 8군으로부터 군용가옥 58동을 얻어다가 지금 시설을 개선하는 중이고 앞으로 확장하는 중에 있읍니다. 동래 온천장에 있는 상이군인 정양원만은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1차 공사를 낙성 하고 앞으로 식당과 강당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제2차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읍니다. 그 외에 부산 시내에 방황하고 있는 상이군인을 위해서 공동숙박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상이군인회에서 운영하고 물자 보급은 사회부에서 하고 의료는 보건부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서 부산 시내에 제1차 공동숙박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읍니다. 제2회 추가예산 가운데에 사회부로서 계획한 것은 제대당한 군인 한 1만 명을 수용할 수용소를 각 도에다가 1000명씩 수용하는 정양원 설치를 계획하고 이번에 추가예산에 냈냇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회부 관계 가운데에 민간 측으로 회를 조직해서 군사원호회와 상이군인회와 신생회 전시중앙대책위원회 이런 등등이 군경원호를 위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양해해 주시고 사회부로서는 각 도로 도장관 에게 통첩하기를 상이군인 대책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직업을 알선해 줄 것과 또 무상 배급 대상자에게는 무상 배급을 주고 생계를 유지할 만한 사람은 유상 배급을 먼저 줄 것과 그 외 물자라도 배급이 나가면 다른 데보다 상이군인에게 제일 먼저 배급해 줄 것을 각 도장관에게 지시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직업보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앞으로 속히 실현될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읍니다. 그 외에는 몇 가지 원호 대책이 있지만 이것은 실현하기 전에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 어렵읍니다. 끝으로 이진수 의원께서 추가해서 전재민과 피난민의 월동대책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신데 이 월동계획에 대해서는 사회부에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한 일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으로 연구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1차로 물자와 예산의 필요로 말미암아서 물자에 관해서는 그동안 CAC에서 협의한 결과 지금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3만 호의 전재민 주택을 지을 것도 급하지만 금년의 월동대책은 대단히 급해서 전재민 주택을 지을 재료를 금년에 긴급조치로 50만 명가량 수용할 물자를 갖다가서 임시 가설 수용소라고 할까, 적어도 3, 4년은 견딜 수 있는, 유엔에서 금년에 월동을 위해서 담요를 2000매를 주겠다고 했는데 2000매 가지고는 부족해서 최소한도 2만 매를 요구해서 이것이 1만 5000매까지는 확약을 얻었읍니다. 연료에 관해서는 피난민과 전재민용으로 5만 톤의 연료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금명간 결정을 보리라고 봅니다. 의류에 관해서는 미국의 민간구호단체에서 케아 의류 약 1000만 파운드의 의류를 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로서는 가급적 10월 중순경에 한국에 도착되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더 상세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의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다 끝났읍니다. 모래 다시 개회하기로 하고 오날은 이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