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 휴회 당시에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수복지구에 실지 가서 영농대책에 관한 모든 조사를 한 일이 있읍니다. 아까 이병홍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실지 현지를 가 보면 영농대책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잘 안 되었읍니다. 추가예산으로서 농경우를 사 주도록 720두를 사 주도록 되어 있지만 재무부에서는 영농기에 들어온 오늘날까지 예산 영달조차 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놓여있고 종자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 역시 제대로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수복지구의 영농선을 확대해 달라는 주민의 청원 안건이 있어서 이것을 실지 가 보면 가서 조사해본 즉 산이 막혀서 능히 이 영농선을 확대해 줄만한 그와 같은 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해 주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도 있고 또는 이 농토 한 평을 가지고 8․15 이전의 지주 혹은 8․15 당시의 경작자 또는 괴뢰집단에서 분배를 맡은 경작자 또는 군정 당시에 분배를 맡은 경작자…… 이와 같이 땅 한 평에 대해서 3~4인이 자기의 농토를 만들겠다고 분규를 일으키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아무런 대책이 없고 여기에 대한 지시가 없어서 현장에 가보면 참 딱한 사정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농림분과위원회로서 이와 같은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프린트를 해서 돌릴 것이 있어서 일일히 낭독할 필요가 없는가 생각합니다마는 주문만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복지구에 대한 영농대책을 좌기 각 항에 의하여 지급 수립․실시할 것을 건의 한다’, ‘기’, 그리고 그다음에 좌기 사항을 쭉 썼읍니다. 프린트 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일일히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긴급하고 속히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것을 방임하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로서는 수차에 걸쳐서 국방부라든지 농림부 또는 재무부 당국자를 불러서 이것을 속히 실시하고 시정하도록 요청도 해 두었읍니다. 그러나 위원회로서만 이와 같이 요청해 두어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이와 같이 건의안을 제안해서 정부에 이송치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누구 발언하실 분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수복지구 영농대책에 관한 건의를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밀수입 일제도자기 배격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김지준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상공위원회 간사로 계신 이영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6. 수입 금지품인 일제도자기 반입 배격에 관한 건의안

수입 금지품인 일제도자기 배격에 관한 청원서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의를 본 것입니다. 주문, 단기 4287년 10월 28일 이래 인천 보세창고에 장치 중인 일제도자기 처리에 관하여 행정부에 좌기와 여히 건의함. 1. 본 품은 수입 금지품일뿐더러 만일 본 품이 시장에 방출되게 되면 국내 공업은 파탄에 이를 그 육성을 기할 수 없으니 정부는 여하한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차의 상품화를 금할 것. 2. 정부는 국산품정신 앙양과 국내 산업육성을 위하여 여사한 종류의 외국품 수입금지에 대한 법정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 이유, 재일교포 서일섭 외 3인이 단기 4287년 10월 28일 일제도자기 514상자를 인천에 양륙하여 인천 보세창고에 장치 중인바 일제도자기는 상공부 고시 제196호에 의한 수입계획 품목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수입 금지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126조에 의하여 수입 금지품이 확정되는 것이다. 또한 본건은 원래 재산반입 허가를 득하였으나 그 후 주일대표부에 의하여 허위 신청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사실도 유하며 8․15 직전 한국이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한 도자기가 산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하여 만일 본 품의 국내 반출에 따를 상품화가 허용 된다면 일본에 비하여 그 시설이 극히 빈약하기는 하나 동업자 간의 경쟁으로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질 역시 일익 양호하여저 가는 국내 도자기 공업은 일시에 도괴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도자기 해외 시장 개척의 야욕을 분쇄하여 국내 도자기 공업을 계속 육성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차의 상품화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후는 여사한 예가 발생되지 안토록 법적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통지가 되어 있는데 정중섭 의원 말씀하세요. 정중섭 의원 안 계시면 김익기 의원 말씀하세요.

가장 물의가 많던 밀수품인 도자기를 어떻게 처분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한 기한을 두고 논의된 것으로 압니다. 마침 상공위원회에서 이 처리에 대한 것을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한 가지 물어볼 말씀이 있어서 나온 바입니다. 이 상품이 원래 일본서 들어올 때에는 재산 반입이라는 명목하에서 대표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단 정식으로 보세창고에 들어있던 것이 마침 그것이 재산 반입이라는 그것이 부정하다고 대표부에서 인정함으로써 이것이 결국은 밀수품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것이 이 물건이 재산 반입이던 밀수품이던 간에 국내의 도자기 공업계로 보아서는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국내에서 시장에 내어 가지고 상품화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상공위원회에서 낸 건의안의 1, 2항은 절대적으로 찬동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1항에 있어서 ‘본 품은 수입 금지품일뿐더러 만일 본 품이 시장에 방출되게 되면 국내공업은 파탄에 이를 그 육성을 기할 수 없으니 정부는 여하한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차의 상품화를 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밀수품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들어 온 이상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면 법에 의하여 이것이 국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겠느냐? 다만 상공위원으로서는 상품화해서는 되지 않는다, 상품화 될 것 같으면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요업 업계가 현재 부진 상태에 있는 이 업계를 더욱 가일층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이것은 상품화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그 취지는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물건은 여하한 방법으로 이것을 처분하느냐, 상품화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분하느냐? 가령 처분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우리 국토방위를 위해서 희생된 상이병사가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정양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국가에서 설치되어 있는 병원 이런 등등의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원조 또는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데다가 이것을 사용케 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것을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구상해 보고 토의해 본 일이 있는가, 이 처분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논의가 되였던가 여기에 이것을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런 처분 방법을 강구하지 앉고 다만 상공부로 하여금 이 상품은 부정 물품이니까 이것은 상품화 하지 마러라고 한다면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한다면 이것은 일본에서 밀수품 된 물건이니까 돌려보내라는 설까지도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가저온 사람이 3년 동안이나 이 물건을 보세창고에다 두었다가 가지고 가라고 했자 ‘도저이 비용 관계로 가지고 갈 수 없소. 가지고 갈 형편이 되지 않음으로 국내에서 쓸 수 있는데 더욱이 정양원 같은 상이병사 집단체에게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오’ 이런 진정서가 여러분 앞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상품화시켜서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원이라든지 상이병사들이 있는 정양원 또는 부락에서 사용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처분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시 어떠한 구상을 했으며 또한 어느 정도 토의되었는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제1항은 본 품을 수입 금지품일뿐더러 만일 본 품이 시장에 방출되게 되면 국내 공업은 파탄에 이를 그 육성을 기할 수 없으니 ‘파탄에 이를뿐더러 그 육성을 기할 수 없으니 정부는 여하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차의 상품화를 금할 것’ 이런 것인데 첫째, 상공위원회로서 결정을 본 것은 이것을 관세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국가에서 이것이 금지품으로 된 이상에는 이것은 반송을 해야 당연한 일입니다. 즉 말하면 관세법에 금지품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것이 통관이 안 되면 당연히 이것은 다시 일본으로 반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반송을 안 할 때에는 어떤 처리를 하느냐 이것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본인이 반송을 안 할 때에는 이것을 사장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듣건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사장하고 있을 동안에 국내 도자기 공업이 현 궤도에 올을 것이다, 그때에 정부 당국이 직접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 ‘상품화를 금지’한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모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산 장려라 해 가지고 야유적인 것이 써졌는데 ‘국산품은 점원 나 밖에는 없읍니다’ 하는 것이 써졌읍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가 보십시오. 과연 국산품이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한심합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도자기 문제가 다행히 국회에 상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 내의 시장에 나온 물건의 절대 다수가 어데 제품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대한민국에는 세관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일본 물건이라면 대단히 싫여하십니다. 일전에 신문에 발표된 바와 같이 심지어는 이를 깨트려서 없애 버리는 그와 같은 말씀까지 나왔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애호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여하한 외국 물품도 한국에서 상품으로서 매매되기를 싫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대한민국 내에 왜 이렇게 외국 물품이 범람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대개는 그렀읍니다. ‘압수하였다’ ‘보세창고에 넣어 두었다’, 그것을 나중에 공매 처분합니다. 또는 그렇지 않고 기술적인 묘한 방법으로다가 이 물품이 결국은 세관리 몇 사람에게 대한 콤미숀 또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중구세력을 가진 그네들에게 소위 요새 말하는 사바사바를 가지고 그 물건이 결국은 시장에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나 우리가 물론 도자기 문제 하나만이 나온 고로해서 여기에서 논의가 됩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오늘날 모든 시장에 나온 상품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다가 나왔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상품화를 금할 것’, 과연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이것이 상이군인회나 또는 정양원이나 이런 데에 가 가지고 이것이 상품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하실렵니까? 상공위원회에서 보장하시겠어요? 보장이 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그것이 확실이 보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이 안에 찬성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볼 때에 한 가지도 그렇게 된 일이 없읍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외국 상품만 범람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통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존경하는 상공위원 여러분! 여기에 내 논 이 두 가지 소위 건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연막이 처졌에요. 어리뻥뻥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뻥뻥한 것을 내놓으시냐 말이에요. 나는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리뻥뻥하게 ‘상품화를 금할 것, 만일 이 물건이 상품화가 안 되는 방법을 여기에다 명기해서 내놓으신다면 다 찬성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막연한 이러한 건의안은 이것은 결국은 이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상품화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보증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에요. 그러기 때문에 상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여기에 정확한 안 우리 국민이 볼 때에 과연 그것만은 상품화가 안 되겠다는 이러한 정확한 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막연한 문구로다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요지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읍니다. 제가 이 몇일 전에 이 의사당 문 밖에 나갔을 때에 나를 붙잡고 이야기하지 말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에요. 단상에 올라가서 제발 말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방청석에 앉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외국의 상품을 갖다가 금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관리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나온 이 문제가 불행한 손아귀에 걸렸읍니다마는 이 문제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생산이 저지된 이 원인이 어디 있는냐 이것이에요. 행정부로 하여금 해서 철저한 외국품을 갖다 금지 못 하는 빈약한 대한민국의 행정력에 기인해요. 그 빈약한 행정력을 가지고 이것이 상품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 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수입 금지품인 일제도자기 문제로 말씀하면 제헌국회 당시부터 이것이 중대한 문제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도 인천에 이 도자기가 대량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도자기 가운데에는 ‘사발’이니 ‘대접’이니 하는 것이 많이 끼여 있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 볼 때에 우리의 과거 원수였든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의 여러 가지 면으로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좀먹고저 하는 그러한 야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본의 도자기가 어떻게 어떠한 길을 통하든지 우리 한국으로 수시에 들어와서 한국의 도자기 생산업을 마비시키고 이를 넘어트리고져 하는 그런 작용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속아서 우리 국내의 도자기 업자들이 쓸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은 아까 몇몇 분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는 누구든지 일제의 도자기가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다만 이 도자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의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왕에 들어온 도자기를 그대로 일본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이를 깨트려 버린다든지 해 가지고는 너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하니만큼 이것을 수입해 들여온 사람이 상이용사들을 위해서 이 도자기를 무료로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겠다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 기왕 들어온 것을 상이용사를 위해서 이를 쓰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또 상이용사들도 이것을 희망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도 또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대두될 때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자연히 주저하던 마음 배회하는 그런 감이 떠돌게 되던 것이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한데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나라의 상이용사를 위하는 마음, 이 나라의 상이군인의 유가족을 위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위하고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부하고 있으며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한국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이 사실 앞에는 상이군인에게 산떼미 같은 사기그릇을 갖다가 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그 상이군인으로서는 이 도자기를 받지 말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역설하는 사람이올시다. 상이군인들의 가슴속에는 애국심이 불타고 있읍니다. 다만 상이군인들은 단순한 까닭에 이것을 거저 준다, 거저 주니 이것을 갖다가 쓰자는 이러한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받겠다, 이것을 우리가 받겠으니 국회의원도 협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협력을 해 주시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거름 더 상이군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에 일제도자기가 일본 도자기 업자들이 한국에다가 팔어먹기 위해서 해방 전후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 두었다가 일본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팔 수도 없고 이것을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교포를 통해서 이것을 거저 또는 싼값으로 줄 것이니 너희나라에 갖다가 이것을 팔어 보아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자기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8년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종종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현재 이 도자기가 인천에 퍼트릴 때에는 도자기업자들은 쓰러집니다. 이 나라의 도자기 업자가 쓰러지는 날에는 앞으로 이 나라의 도자기 생산은 발전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 나라 산업이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어디를 갔다 오다가 영등포에 수백 개의 공장의 굴뚝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그 굴뚝 가운데에 연기 나는 굴뚝이 불과 2~3개밖에 없는 사실을 보고서 가슴 아퍼한 일이 오늘 아침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산업을 속히 발전시키는 길일 것이며 해방 후에 꾸준히 도자기 업자들이 노력해서 산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건전한 발전을 가져온 이 도자기 업자들을 우리는 육성하고 발전시켜 줄 의무가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으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엄숙한 태도를 가지고 진지하게 만장일치로써 이 도자기를 국내에 1개라도 드려오지 못하게시리 하는 이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읍니다마는 만일에 우리 국회가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 결정을 그르칠 때에는 한국의 산업인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요 과거에 우리의 원수였던 저자들에게 또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하니 여기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도자기를 국내에 드려오지 않는 이러한 결의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한데 상공위원회에서 여기에 제출한 이 안을 보며는 ‘상품화를 시키지 말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상이용사회에서 우리 국회에 건의해 온 사실을 고려한 나머지 이런 결정을 상공위원회에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까닭에 여기에다가 한 조목 더 집어넣어서 인천에 이번에 들어온 이 도자기는 일본으로 반송을 할 것이라는 이 조목을 여기에 하나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도자기가 국내에 1개도 들어오지를 못하지 그냥 우물쭈물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보내게 되면 우리 국회로서 태도가 석연하지 않읍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유시를 내려서 이것을 들여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셨으니까 정부에서 이미 이것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결정을 하고 또한 그와 같은 추진할 줄 압니다마는 정부가 그와 같이 결정을 했는데 이 상공위원회에서 소위 정부에다가 건의한다고 하는 이 건의안이 이와 같이 약한 건의안을 하게시리 된다며는 오히려 정부를 갖다가 격려하고 정부가 힘을 내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결정에 곤란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니까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니 저는 이 제1, 2, 3에다가 ‘일본으로 반송하도록 할 것’ 이것 하나를 더 집어넣기를 저는 주장하고 싶읍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며는 저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재청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재청 있읍니까? 3청이 있으면 제3항으로 삽입하도록…… 잘못되었읍니다. 이것은 수정 동의이기 때문에 10청까지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상공위원장 이갑식 의원으로부터 이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상공위원회에서 결의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자리를 떠나서 있는 동안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제가 몇 마디 보충설명을 해서 여러분께 참고에 고하고저 합니다. 물론 ‘상품화하지 말라’는 문구가 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몰수를 해 버려라 혹은 갖다가 물에다 처넣어 버려라, 부셔 버려라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며는 이것이 밀수입이냐 밀수입이 아니냐 하는 논의부터 할 적에 관세 당국의 해석이라고 할지 혹은 각 부처의 해석 혹은 또 법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을 볼 것 같으면 금지품이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하고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통과를 시켜주시오’ 할 적에는 밀수품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내린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밀수품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며는 어떻게 하느냐? 밀수품에 대한 처벌 결정은 관세법 제197조, 8조에 정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는 이것을 갖다가 물건을 몰수를 하고 또한 반입한 사람은 갖다가 징역을 보내고 또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역연히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밀수품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몰수를 한다든지 혹은 본인을 갖다가 처벌한다는 말은 법 해석상 당치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수입 금지품이냐 그럴 것 같으면 종래에는 관세 당국에서는 이것을 이러한 품목을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이 되지 않고 다만 별도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마약취체령이라든지 기타 품목별로 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만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일반 상품에 있어서 국내 산업 조장상 사업육성책으로 해서 상공부에서 수입 허가를 않 해 준다든지 뭣한 것은 법적으로 수입 금지품이 아니라는 규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관세법 제126조에 있는 제4항에 기타 법령에 의해서 정한 상품이라 한 것이고 그러면 상공부 고시로써 수입품목 중에서 제거되었으니까 이것이 수입 금지품이냐 어쩌냐 하는 것을 따져 볼 때에 상공부 고시라는 것은 법의 구속력이 있다고 함에 있어서 수입 금지품이라는 확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 금지품이라고 할지라도 밀수입이 아닌 이상에는 제197조나 19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 당국 혹은 법령가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있어서는 관세법 95조에 의해서 장치 기간을 경과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고를 해 가지고 경매를 하고 하주한테에는 대금을 반환해 준다, 물론 수입 금지품이나 혹은 장치 기간 중에 통관 수속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관세․세관 당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주에게 이것을 빨리 내 가거라, 도로 차져 가거라는 채근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본인이 안 가져갈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95조에 의해서 일반 공매를 해 가지고 대금으로 청산하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저희들의 건의안에는 법에 없는 몰수를 했다든지 혹은 사유권을 침해하는 이것을 부셔 버린다고 한다든지 물에 처넣어 버린다고 한다든지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서 다만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데 저해가 되는 조치, 즉 이것이 시장에 나온다든지 혹은 실수요자 손에 들어가서 국내 산업을 저해하는 이러한 조치는 하지 말어라 하는 것으로써 상품화라는 문자를 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단에 있어서 무슨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상품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단안을 내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정조치로 해서 5년이고 3년이고 법95조에는 6개월을 경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공매를 한다고 했지만 행정조치로 해서 5년을 맡겨 두어도 좋고 10년을 맡겨 두어도 좋을 것입니다. 또 본인한테도 채근을 해 가지고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가지고 안 갈 것 같으면 물에 처넣어 버린다고 하는 행정조치도 될 수가 있다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 즉 말하자면 대금으로 변해서 이것을 거래 조건으로 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상품화라는 문자를 쓴 것이니까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또 이것이 물론 상이용사회라든지 혹은 정양원에 주는 것이 옳다는 진정서도 들어왔읍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대 국회 때에도 그러한 물건이 일본에서 들어와 가지고 국내 산업을 저해한다고 해서 우리 선배들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왜놈들이 전쟁 말기에 우리나라의 반상기를 다 회수를 하면서 한국에 다 갖다 먹이려고 하고서 각 도자기공장에서 산떼미 같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썩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것을 조치를 잘못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편법을 해서 혹은 물건이 아깝다고 해 가지고 처리를 잘못할 것 같으면 이다음으로 1주일에 1대 혹은 한 달에 1대씩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도자기 공업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경한 조치를 해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막자는 취지하에서 이러한 건의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준 의원께서 제3항으로 일본에 돌려보내라는 것도 물론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안 가저 갈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들은 다만 상품화를 금지한다는 문구로써 이것은 모호하지만 진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지금 푸린트가 돌아가 있는데 미스 푸린트가 있어서 정정하겠읍니다. 말하자면 ‘국내 도자기 공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차에 상품화를 강구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하는 푸린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상품화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요.

다음은 김홍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간이 벌써 1시가 다 되었는데 새삼스럽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 의원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상공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이요 또 이 건의안을 낼 때에 제안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 입장과 그때에 건의안을 채택할 때의 경위를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1시가 다 되었읍니다. 이 안의 심의가 끝날 동안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첫째,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도자기협회로부터서도 진정서가 나왔고 또 상이군인협회로부터서도 진정서가 나와서 이것을 의제로 해서 상공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때에 또 제 자신이 이 안을 제출해서 다수결로 채택이 되었을 때에 이러한 오늘 여러분 앞에 푸린트해서 배부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채택된 사실은 없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문화되어 나오는 건의안 내용이 채택된 내용과 달리 나왔다는데 대해서 상공분과위원장이라든지 사무 진영에 대해서 항의를 제출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의를 제출하신 여러 의원에게 그 당시에 제가 제안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정신을 충분하게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그 당시에 이 물건을 바다에 처넣어야 된다든지 혹은 일본으로 환송해야 된다든지 혹은 상이군인회에 본인이 기증을 한다고 했으니까 상이군인협회에 돌리는 것이 좋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제안할 때에는 대단히 딱한 일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국회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왕왕히 위신을 떨어트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황차 우리의 권리 밖의 일까지, 즉 행정부가 행정조치로써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월권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삼가 하여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우리가 할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파괴라든지 바다 속에 집어 넣어라든지 혹은 이것을 일본으로 반송하라든지 하는 것은 응당 법에 의해서 행정부가 할 일이니까 거기까지는 국회가 침범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 정신이며 그래서 그때 법의 조문을 낭독해 가면서 설명했습니다. 방금 상공위원장이 이 법의 조문을 들어서 설명했읍니다만 저는 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설명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첫째, 제95조 ‘장치 기한을 경과한 외국 물품은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장치 장주의 책임으로써 반출하여야 한다. 장치 장주가 전항에 규정한 외국 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는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중에서 관세의 상당한 금액과 매각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장치 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89조에 볼 것 같으면 ‘보세 장치장은 통관절차를 하려는 물품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내에서는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대국에서 정당한 수출 수속을 받어서 온 물품에 대해서 장치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치물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산 반입이라는 주일대표부의 승인을 받어서 반입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정당한 수속을 수입에 있어서 받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재산 반입이라는 것이 이것은 허위 신청이다, 허위 신고를 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주일대표부에서는 발행한 증명서는 이것을 취소하고 말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정당한 수속을 받어서 수입해 온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규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제126조에 ‘조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한다. 1. 공안을 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문란케 할 서적, 도서, 조각물, 기타의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3. 첩보에 의하는 물품 4. 본 법 이외의 법령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금하는 물품’이 사항에 적용되어서 첫째, 도자기는 상공부의 고시로서 수입 금지품으로 엄연히 발표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4항을 적용해서 이것은 밀수품이 아니라 수입 금지품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제197조에 수입 금지품 ‘수출 금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한 자 또는 수입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원가의 일부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밝힘과 동시에 건의를 내는데 있어서는 엄연히 법이 있으니 법에 의지해서 행정부가 처리하되 단 처분에 있어서는 처분방법에 까지는 우리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가 당연히 가진바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하고 왕왕히 당연히 가진바 권리 범위 내에서 제출한 건의안이 말살되는 것이 많은데 황차 우리의 권리 범위를 넘어서 건의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행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할 필요도 없고 탓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법에 의지해서 처리하는 건의를 하자, 그러나 국내 생산업을 옹호해야 된다고 하는 정신과 또 하나는 왜놈들이 여러 가지 도자기 산업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하여 밀수출할 전제로 하는 얄미움과 또는 그네들과 결탁해 가지고 일시 모리의 눈이 어두어서 그네들의 앞재비가 되어서 밀수입을 감행하는 그 악질 무역업자를 처단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니 처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안, 바다에 넌다든지 혹은 파괴한다든지 상이군인에게 준다든지 그러한 것은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국내 생산만은 우리가 옹호할 필요가 있으니 처분에 있어서 국내 수요공급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국내 생산업자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자 이런 정도로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때 상이군인에게 주자 했으나 왜 그것을 반대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왜놈의 앞재비가 되어 가지고 밀수입을 감행하는 그 업자가 일시 모리에 눈이 어두어서 밀수입을 한 자가 그 막대한 금액의 도자기를 상이군인에게 그대로 기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옳게 알어 듣겠읍니까? 나는 이것이 왕왕히 과거에 예로 보아서 어떠한 정당한 방법을 취하다가 안 될 때에는 어떤 단체나 어떤 권력자를 이용해서 형식은 기증의 형식을 해 두고 이익을 배당하는 사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는 지금 현재 산적해 가지고 있는 수입 금수품 도자기가 상이군인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물품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품종을 우리가 보면 상이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이외에 여러 가지 사치품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상이군인 일상생활에 사용된다고 단언할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의미로 보아서 처분 방법에는 행정부에 맡기되 상이군인이 필요한 물품은 상이군인에게 직적 할당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요 기타 방법이 있을 터이니까 어디까지나 국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국내 수급계획에 대비해서 처분하도록 하자 그렇게 건의안을 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 오늘에는 제가 제안해서 이미 종 다수가결된 것이 결과적으로 상품화하지 말자느니 이러한 모호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공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이요 그때에 제안해 가지고 종 다수 채택한 관계자의 한 사람이어서 그 경위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김영삼 의원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하겠읍니다. 우리 국회는 분명히 법을 지켜야 할 터인데 법을 지키지 않어 가지고 어떠한 건의를 정부에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정부를 규탄하고 위법행위를 한다고 오늘날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면서 장관이 안 나온 것을 규탄했습니다. 이래 놓고서 법에 분명히 수입 금지품 밀수해온 것은 공매 처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멋대로 정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단체나 병원이나 이런데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정부에 건의할 수 없는 성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위원회의 건의안에 제목부터가 틀렸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수입 금지품 일제도자기 반입 배격’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대한민국 아니면 이런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에요. 어째서 수입 금지품이 반입되는 것을 배척해야 하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정준 의원의 개의가 만일에 성립되어서 정부에 건의한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위신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모독하고 또한 손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그대로 넘어 가서는 그 착오가 있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정부에 그대로 법대로 공매 처분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의 개의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박정근 의원 이야기를 똑똑이 들어 주세요.

먼저 정준 의원의 수정, 이것 보세창고에 있는 일제 도자기를 일본으로 도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30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안…… 이미 유인해서 여러분이 잘 보셨기 때문에 주문 낭독을 생략합니다. 표결 도중에 무슨 규칙이에요. 표결하겠어요. 지금 이런 의견입니다. 상공위원으로서 상공위원회의 결의를 모른다고 상공위원회의 안이 아니라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보아서 사무처에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 된 이 안을 주문은 이미 여러분이 유인을 잘 보셨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공위원회안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재석원 수 114인, 가에 14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규칙으로 이충환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저는 규칙으로 말씀드리건데 의장이 상공위원회의 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데 대해서 이것은 국회법에 비추어 본다든지 또는 조리로 비추어 보아서 타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에게 주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홍식 의원은 상공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낼 적에 이 건의안과 내용이 다른 소수의견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소수의견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견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소수의견을 국회의 본회의에다가 반영시켜서 소수의견이지만 발언을 하고 이것을 본회의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소수의견도 그렇거든 김홍식 의원 발언 내용은 이것은 소수의견도 아니고 상공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상공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과 전연 다르다는 것을 언급한 이 마당에서 의장으로서는 마땅히 김홍식 의원의 발언이 사실 그대로인가, 또 그렇지 않고 김홍식 의원은 소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말을 짓고 분명히 해놓고 나야 상공위원회의 건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지 이것은 상공위원회의 안이니까 표결에 부치자는 것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의 타당성이 결여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규칙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공위원장 이갑식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 전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공위원회의 보고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모양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홍식 의원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라,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할 것 같으면 아까 김영삼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법 제95조에 의해서 일반 공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입 금지품인데 법적 조치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결국 관세법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95조에 의해서 일반 공매를 하는데 일반 공매를 할 것 같으면 시장에 이 물건이 범람해 가지고 국내 도자기 공업은 다 멸망해 버릴 것이다, 또 하나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런 것을 갖다가 한국에 거저라도 주어 가지고 한국 공업을 망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2대 국회 때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오늘날 또 이러한 문제가 난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증거는 확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이 사온다든지 하는 것도 이것을 국내법에 있어서 이것을 억제하는 둥 마는 둥 모른다는 것도 당치 않은 말이라고 해서 요전 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지만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국내에 들여와서는 안 되고 법적 조치를 한다면 95조에 의해서 일반 공매할 수밖에 없다는 견지하에서 그 당시 논의될 적에도 국내에 이것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결론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런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결코 상공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번복해 가지고 그 취지를 어그러뜨려서 이러한 문구를 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해명해 두는 바입니다. 물론 이 건의안을 통과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것은 여러 선배께서 표결해 주실 일이지만 취지는 이 물건이 국내에 들어와서 법적으로 그대로 실행해 가지고 95조에 의해서 국내에 일반 공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 공업은 다 망쳐지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국내에 들여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이 물건이 아깝고 무엇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국내산업 보조육성책으로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장려금을 주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이 물건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구제자금을 내는 것이 옳다는 견해에서 이런 안을 세운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2차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정준 의원의 수정안…… 정준 의원의 안주문은 낭독하지 않습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24표, 부에 1표도 없이 정준 의원의 수정안은 2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의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30표, 부에 1표로 상공위원회안도 2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정시가 되었음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