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까 의사일정을 변경할려고 하는 동의의 이유로 해서 저의 설명은 거진 다 끝났읍니다. 이후에는 더 설명할 것이 없읍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만큼은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은 이것을 검토하자는 것이겠고, 또한 검토한 결과에 어떠한 성안을 얻어서 의사표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 까닭으로 나는 이 중대한 안을 나는 제의할 뿐이지 아직 저의 확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이 안만 제기할 뿐입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국무총리 문제는 중대한 문제인데, 일전에 국무총리께서 여기 나와서 퇴직인사를 하셨읍니다. 그때에 확실히 말씀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 자기는 사표를 대통령께 제출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 후에 이 사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발언이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는 여태까지 듣지 못했읍니다. 또 사실상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후임의 국무총리가 정해질 때까지 발언을 내리실 리는 없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후임 국무총리가 정해지기 전에 만일 발언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후임 나오는 분이 이 국회에서 인준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니까 그동안에 국무총리를 궐위를 둬야 한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도저히 될 수 없을 줄 압니다. 만일 국무총리가 사망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일 것 같으면 그러한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 후임에게 사무인계도 아니 한 그 경우에는 그러한 일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즉 발령이 나기 전에는 대통령의 처사는 결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한마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재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도 보지만도 우리가 법치국가의 법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명문에…… 법에 나타나 있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것이 법의 명확한 조문이올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일단 후임으로서 임명을 시켰읍니다. 시켜서 우리 국회의 인준을 받을 때에 우리 국회만이 인준을 못 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면 임명을 하게 될 때는 전 국무총리의 사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명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전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정식으로 사임을 받으시고 그 후임으로, 미안합니다만도, 사회부장관 이윤영 씨를 임명시켜서 우리 국회에 인준을 요구했든 것이 되지 않었으니 우리 국회로서는 볼 때에 국무총리가 지금 공석으로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범석 씨가 하실 일은 후계의 국무총리가 날 때까지 사무를 정비해서 인계만 시키면 그 자리를 명철히 떠나야 될 이 임무밖에 없습니다. 도장 찍을 임무도 없고 아무 임무도 없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 이범석 국무총리는 이미 사표를 대통령께서 수리하셨으니 우리 국무총리가 아닌 것을 밝혀 말씀합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길게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저께 대통령 각하께서 예산이 급하다는 것을 대내적 연관성으로 본다든지 대외적 연관성으로 보아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른께서 혹은 내일이고 모래고 글피고 적당한 인물…… 또는 우리 원내의 공기와 관련해서…… 당신이 혼자만 임명하시는 것 같으면 혹은 오늘 임명하셨다가 내일 적당치 않고 혹은 더 좋은 인물이 있으면 임명을 하실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국회의 인준이라는 이 커다란 연관성이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공기도 좀 더 타진해 가지고서 이것을 내일이고 모래고 혹은 글피고 닷새 후라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적당한 인물을 임명하셔 가지고 국회에 인준을 요청해 올 줄 압니다. 그것을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국회 벽두에 법적으로 권한이 있느니 없느니…… 이거 도저히 어불성설이야요. 왜 그런고 하니 벌써 그 어른은 다만 정비해서 후계자에게 자기가 사무적으로 오늘날까지 처리해 나왔든 것을 정돈해 가지고 인계하기 위한 그 책임이 있는 거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법적으로는 이 양반은 그만뒀고, 대통령 각하께서는 수리했고, 또 이윤영 사회장관을 국회에서 인준하는 여기에까지 하고 앉인 정도까지 이를 때에는 벌써 그 양반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하등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삼스럽게 어저께 대통령 각하께서 하신 말씀과 담화로 있는데 오늘 빨리 나와야 한다 이것은…… 불난 데 박아지 들고 하는 사람에게 최촉질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니까 이 이상 더 이것을 가지고 길게 시간을 남비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맡은 의무상으로 본다든지 이 구구한 법률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견해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대개 다 아는 것이고, 만천하 국민이 이범석 국무총리를 다시 결재하고 그것도 그렇게 졸렬하게 도장만 찍고 우두컨히 앉어서 월급봉투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연해서 들어가라 나가라 하는 것은 고만두고 우리는 들어가나 나가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은 한자리에서 하셨는데 들으신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가 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봐서 국무총리는 한번 사임한 이상에는 다시 집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신문에는 국무총리의 담화 발표의 집무는 당연하다고 그랬읍니다. 왜, 어째서 당연해요? 다시 인준을 받었읍니까? 국회에서 한번 사임한 이상에는 다시 그 자리를 연연하다거나 다시 인준한다고 하는 그러한 무염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모든 법을 법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수리를 받어서 신 국무총리를 임명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인준을 요청했다가 인준이 못 된 이상에는 국무총리는 의연히 공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무총리는 보류한다, 그동안은 전 국무총리 이범석 그이가 집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말입니까? 대리입니까, 서리입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하루라도 국무총리가 공석에 있어서는 임시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로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곧 신임 국무총리를 임명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요청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망할 것으로 마지않는 것입니다.

정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일정을 이미 변경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길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 문제가 나온 동기를 볼 것 같으면 어제 대통령께서 여기에 임석하셔서 마치 국무총리 문제를 예산문제와 결부해서 예산의 통과를 기둘러서 내논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늘 나온 것이에요. 만일 그러한 말씀이 없었드라면 오늘 이 문제가 나오지 않었을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조속한 시한 안에 나오려니 결국 기둘루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만큼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토의를 할 것 없이 대통령께서 혹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문제와 결부를 해서 너무 오래동안 보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예산문제와는 별도로 국무총리에 대해서 조속히 임명하셔서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우리는 대통령에게 전달만 하면 좋겠다는 그것을 여기서 건의까지는 할 것 없이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그러한 결의정도만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적당히 국회의 공기를 전달해서 속히 공석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재청, 3청 있어요. 이의 없어요?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나라의 행정이 완성되어서 위로부터 밑까지, 공무원으로부터 국민까지 일관한 해석의 법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연구의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체계가 아직 서지 않었으므로 법률의 해석과 행정적 조치의 가부에 대해서 각각 의논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못 우리나라의 전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문제와 또 이범석 전 국무총리를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분이 집무를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도 다소간 무슨 이유가 있지 아니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나는 왜정 때의 행정적 실례를 보면 전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난다고 해도 잔무를 정리하자면 다시 그 지위에 있어서 그 보수를 받어 가면서 일정한 기간을 복무했다는 사실을 일본의 실례에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또 미국 군정 때에 전임자 대신 후임자를 임명할 때 후임자는 임명을 받지 않고 상당한 기간 예습을 하고 연습을 받고, 동시에 사무에 대한 훈련을 받어서 이것을 처리한 일이 있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임명을 받고 왔지만 뒤의 사람이 완전히 인계하지 않으면 그 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 인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인계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신 그것과 수속절차를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이범석 씨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근거하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처리한다면 깟닥하면 장래에 좋지 못한 전례를 낼 우려가 있다고 보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행정적 조처로 여기에 다소 용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정을 용인해야 되고, 그 조치 없이 불법적으로 그냥 전 국무총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할 이상에는 현실적 내용과 타국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국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에요.

이것 문제가 안 되는 말입니다. 최운교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못 사무 처리상 수속절차에 있어서만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자리는 공허 에 들어갔에요. 국무총리 자리는 없애요, 대한민국에. 1차 대통령께서 임명해서 내논 것은 벌써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국무총리를 맨들기 위해서 여기에 내놓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떠냐 물어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라고 임명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승인 못 해서 지금 완전히 국무총리 자리는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이 5월 선거도 못 하게 됩니다. 왜? 5월 선거에 대한 모든 수속절차는 국무총리를 경유하지 않으면 이 선거를 단행하지 못해요. 함으로써 하루빨리 국무총리를 여기에 내놓아서 임명해서 여기서 인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가부 묻겠읍니다. 정광호 의원의 동의 내용을 잘 아시죠? 즉 국회에서 이러한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 전달하자는 것뿐입니다. 다른 의사가 없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40, 가 90, 부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정광호 의원 말 그대로 하겠읍니다. 지금은 제3항 의사일정 국회의원선거법안 재의의 건입니다. 이인 의원 나오세요. 재석인원을 속히 조사해 주세요. 지금 인원은 137인입니다. 그러면 전번 작정한 것이므로 4항을 먼저 하겠읍니다.

요전에 내가 동의한 것인데 선거법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속기록을 보십쇼.

그러면 먼저 4항부터 시작하겠읍니다.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을 먼저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