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저께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여러분에게 푸린트로 돌려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원래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의 견해의 차이는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로서는 구류와 과료를 구별해서 과료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료,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구류로 하자는, 즉 구별하자는 것이 주였습니다. 내용은 대개 비슷비슷합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구류와 과료라는 것을 병립시키므로 해서 혹은 선택시키므로 해서 본인에게 결코 해롭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으로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수정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보고에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법안명에 있어서 원법에는 「경죄처벌법」이라고 했든 것을 「경범죄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몇 가지 삭제가 있습니다. 제1조제3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합건, 끌, 유리, 칼, 기타 타인의 저택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은닉 휴대한 자」 이 제3호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제14호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입찰자와 통모하여 경쟁입찰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존치하기로 했든 것인데 어저께 합의한 것은 제14호를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입찰에 관한 형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관한 방해라든지 통모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형법으로 처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또 경범처벌법에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로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22호 「공중이 안목에 띠일 만한 장소에서 나정―다시 말하자면 옷을 벗는 것입니다―둔부―응댕이를 보이는 것입니다―고부―다리를―노출한 자」 여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22호를 삭제했읍니다. 그다음 33호 「공중의 승용물, 연극, 기타의 회합 또는 물자의 배급 등으로 기다리고 있는 공중의 열에 함부로 새치기 하거나 그 열을 혼란케 한 자」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그다음 47호 「관공서가 입장을 금지한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조문을 살려서 금지한 장소 또는 타인의 전답이라고 했댔는데 그것을 넣을지라도 이 규정을 두므로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이 47호를 삭제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단한 수정이 있읍니다. 그것은 나종에 축조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고 새로이 4개 항목이 추가되었읍니다. 48호로 「밀항하였거나 또는 밀항에 착수한 자」 이것을 48호로 신설하고, 49호에 「전시,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 제한에 위반한 자」 요 소위 말하는 통행금지 시간에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에 50호로서 「야간점등하지 아니하고 거마를 운전한 자」 이것을 50호로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새로이 하나 나온 것은 51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지문채취에 응하지 아니한 자」 지문을 받을려고 하는데 지문에 응하지 않었다 이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자를 처벌한다는 이런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래서 합의를 보고 몇 가지 자구수정 비슷한 정도의 것은 다음에 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렇게 합의 본 것을 보고드립니다.

내무위원회로서 따로 심사보고하실 필요가 없읍니까? 그러면 두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심사를 보고했어요. 다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박철웅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51호에 대해서 잠깐 묻고싶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 또는 검찰관의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 자를」 여기 넣셨는데 이것이 한거름 더 나가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는 자」는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예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결국 지문을 채취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안이나 다른 모든 말하자면 법안에 의해서 그 목적을 법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이 지문을 결국 채취한다는 혐의자라든지 과거 전과자랄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자면 수배하고 항상 감시하고 또 혐의자는 혐의자대로 그 사람을 무엇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혐의자로서 구속한다든지 이런 자를 방치한다든지 검색을 하는 데에는 이것은 물론 이러한 것을 갖다가 행하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지금 시행해 왔고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목을 둔다는 것은 국민의 일반 생활에 국민 각 개인 개인의 말단의 질이 나뿐 경찰관이라든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굉장한 구실을 주는 것이라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 내에서도 위에 계신 어른들은 모르시지만 말단에 행패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한다면 얼마든지 있는데 언어도단이예요. 지금 이러한 지문채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과자의 말하자면 다시 범죄의 방지, 수색, 검색 또 새로운 혐의자를 갖다가 취체, 취조 이런 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만 이라면은 다른 법령으로 거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문을 널 필요가 무엇인가 이것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질문하고 또 제안자에게 질문합니다.

또 질문 안 계세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박철웅 의원께서 방금 질문하였는데 현재 시행하는 상황과 다른 나라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치안국을 중심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과거의 피의자로 구속된 일이 있다든지 혹은 수형자라든지 그 외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문을 수집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이 지문 수집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수사에 지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제 박철웅 의원도 말씀했지만 피의자로서 구금할 때에는 그 사람의 지문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지 않는가 만일에 법적 근거를 따질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지문채취가 용이함으로 해서 지문채취로 피의자에 아모 해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지문의 수집이 완성하면 범죄 수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서 지문채취 조장도 하고 이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법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둔 것입니다.

먼저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일반 권력층이 아닌 민간에 대한 경찰이…… 간단한 범죄랄까 범죄라고 하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약간 과실을 한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범죄 사실은 일반 국민, 미약한 국민 속에서 범죄를 범하는 일은 대단히 적습니다. 주로 권력층 혹은 이러한 말은 죄송한 말이나 후방에 있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의 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신문기사를 본다고 하드라도 신문의 3면 기사는 서울지방을 중심으로 한 살인, 강도, 지방에 있어서는 심지어 산속에서 나무나 숫을 해 논 것을 군인이 츄럭을 가지고 가서 무단히 실어가는 이것은 지서에서 취체 안 되고 그것이 한 건 뿐만 아니라 3, 4차에 걸처서 범행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취체되지 않는 실례가 오늘날에 명백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박해를 받는 것이 일반 민간이에요. 더욱이 이러한 민간인에 대해서 보호 육성하고 지도는 하지 못하나마 이런 법안을 내 가지고서 도리혀 권력층 이런 면에는 그 범행을 제지하지 못하면서 도리혀 적은 무어라고 할까 권력 없는 국민의 사소한 문제를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강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무슨 지문을 엇지하느니 가래침을 뱃느니 하는 이런 등등은 오늘날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도리혀 경찰이면 경찰이 이것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도의적으로 하는 면으로 이것을 지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옥상옥 으로 법을 자꾸 만들어서 일반을 제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의 기안한 취지랄까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이 본 법안을 저번에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보낸 그 중대한 이유가 이 법안이 가장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점이 너무 많다 인권을 억제하고 유린한 조항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전부 조정해 가지고 다시 내 놓면 어떻겠느냐 하는 데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보낸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 외에 원안 이외의 조항을 모두 만들어 가지고서 심지어 지문을 채취하는 데 불응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런 것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신설해 가지고 결국은 정부에서 낸 원안보다도 조곰 더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만들었읍니다.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든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지문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특수한 사람에게 이것을 신문하기 전에 앞서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일반민에게까지도 길가에 가는 사람을 부뜨러 가지고 지문을 받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응치 않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구속해 가지고 처벌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0호에 「야간점등하지 아니하고 거마를 운전한 자」 이것은 종래에는 대체로 그런 일이 거마에 등을 안 켜고 다니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불을 안 켜면 그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보다도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데에 대해서 교통도덕을 보급시켜 가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반드시 처벌을 아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절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데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도 이것이 있었읍니다마는 밀항하거나 밀항에 착수한 자, 대체로 밀항이라는 것이 정말 어데를 가는 것을 가르켜 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을 밀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전례일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외국에 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이것을 꼭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데에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배를 타고 많이 나가는데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권이 없으면 처벌한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법규로서 행정법규로서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죄처벌법으로서 제안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소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상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대체로 양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조곰 더 민주적으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보다도 가혹한 조항을 신설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안 의원과 변 의원 두 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개 공통된 점이 많아요. 통털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경죄처벌법안으로 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갖다가 존중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법이 없이 혹은 이런 처지에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문에 관해서는 이것은 선진국가인 미국에 있어서도 이 지문을 갖다가 요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역시 범죄로 취급해 가지고 치안재판에 처해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에 한해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경죄처벌법으로 말하면 이렇게 규정 안 하드라도 이것을 다 처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헌법정신에 위반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찌해서 필요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문제로 만일 이 법이 통과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경찰관의 처벌규칙이라는 우리가 제안한 법안보다도 아주 더 악법입니다. 여러 가지를 규정해 가지고서 그 악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악법을 갖다가 더욱이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법을 갖다가 적용하기 싫어서 가령 이것을 폐지하면 별문제입니다마는 그 법을 존속시켜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기 싫어서 거기에 나쁜 것은 전부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골자만 따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약간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본 법의 마지막 부칙에 내무부장관께서 설명했지만 경찰범처벌규칙이라고 하는 총독부령 제46호 지금부터 45년 전 일제가 우리에게 취체하기 위해서 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관의 명령에 위반한 자, 위배할 것 같으면 처벌한다는 것이 있고 또 관의 출두명령에 위반한 자 이 두 가지로서 현재 치안관에게 회부되어 가지고 민권이 유린되는 이러한 2개에 걸릴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앞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권 남용의 폐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폐지하면 아주 폐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폐지 안 하면 폐지하는 동시에 새 법을 맨들어야 되겠고 새 법을 내는 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밀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밀항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출입국은 금지되어 가지고 있는데 정부라든지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출입국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밀항을 방지하는 것이 위법이 된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해서 밀항을 금지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불을 켜지 않고 다니는 거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자동차의 헷트라이트를 켜지 않는다고 하면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마에 대해서 불 안 켜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내무장관께서도 저번 본회의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경찰범처벌규칙을 지금 그대로 쓸 터이니 이것을 기어이 통과시켜다오 만일 이것이 통과 안 된다면 경찰범처벌규칙을 그대로 쓴다 그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하셨고 법제사법위원장께서도 얼핏 들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관의 명령에 위반한 자, 관의 출두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응하지 아니한 자 이러한 것 다 처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나는 이러한 등속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의지해 가지고 당연히 폐기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내무부나 혹은 법무 당국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조항을 남겨 가지고 또 국민에게도 이런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내무부로서 또는 법무부로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기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헌적 조항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위반된 조항을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위협을 하다 이해서 만일 당신네들이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대로 쓰겠다 대단히 온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 밀항 얘기올시다마는 원래가 이 밀항을 금지하고 출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으로서 정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을 한 경찰관이 그때그때의 마음대로 제 자유자재로 이 인권을…… 즉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이러한 법규로서 이 밀항을 제한한다거나 처벌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것입니다. 원래 출입국을 금지한다든지 나라의 필요에 의지해 법으로서 정한다면 모르지만 법으로서 정하지 아니해 놓고 이것을 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든지 혹은 미처 못 해서 그렇다든지 간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한 경찰관의 마음대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 이것입니다. 자동차 불을 켜느냐 안 켜느냐 하는 것은 물론 않 켜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위험할 일이올시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교통도덕 모든 도덕 면으로써 이것을 지시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것을 처벌로써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역시 여기에는 말씀 않 했읍니다만은 이런 야간통행 금지 이런 것을 처벌한다 이런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도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교통도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함양시키고 보급시킬 필요가 있을지언정 이것은 얼핏 꺼집어다가 처벌한다 이런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이 방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였읍니다만 저번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보낼 적에 이것은 민주정신에 위반이 되는 조항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 이것을 다시 정리해 오너라 그랬는데 이 조항을 좀 더 느려 가지고 경찰관의 주문을 바다 가지고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모두 나열을 해 논 이러한 느낌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을 듣겠읍니다.
지금 결국 취지는 여기에 필요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선진국의 예로 보든지 지금 현실에 비추어 보든지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특히 밀항 같은 데 있어서는 이것은 법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경죄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법입니다. 이것이 법으로써 규정하면 따로 특별한 다른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 정도의 사항을 갖다가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범처벌법규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전부가 다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거기에서 벌써 효력을 잃은 규정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보아 가지고 대개가 다 사라 있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상한 의원을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법 만들지 않어도 우리가 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어도 현재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 일반이 볼 때 경찰이면 경찰이 지나차게 활용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법을 만들어 노면 여기서 한 거름 더 나가서 지나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의 해석이라면 현재까지는 이러한 법이 없었다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찰이 야간통행을 금지한다든지 밀항을 취체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현재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상 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이 법을 제정하여 놓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으느냐…… 이보다 한거름 더 나가서 심지어 검문소라든지 검문소가 아닌 데에서도 아무 사람이나 부짭고 검문하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가진 사태가 일반 미약한 국민에게 집행될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상해 볼 때에 당연히 이러한 법은 폐지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하는 면에서 이런 법이 없어도 앞으로 나가는 면에 있어서 적어도 취체 관리인 경찰관이 미약한 국민을 폭압한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길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이런 조문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필요한 조문을 극히 정정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그칠 것이고 이러한 광범한 범위의 항목을 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언하여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 법이 일반 민간의 권리를 새로 더 침략하는 말하자면 이런 것이 첨가되지 않었나 이렇게 퍽 걱정하는 말씀이 계신데 먼저 변진갑 의원의 말씀 때와 되푸리 됩니다만 한 가지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거마에 대한 말씀을 하시었는데 예를 들어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미국 사람으로서 여기 군대도 와 있고 일반 사람도 와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만을 상대로 하는 미국방송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로도 몇 차레씩 낮이나 밤에나 불을 키고 다니라고 방송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웨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와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다 하니까 낮․밤을 가릴 것 없이 불을 켜고 통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밀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였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밀항에 대한 규정을 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밀항할려는 것이 아니라 「밀항했다거나」 하는 기수범 또는 「밀항에 착수한 자」 벌써 밀항에 착수한 것을 지□합니다. 대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밀항할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이 착수한다든지 또는 경찰이 이런 데에서 체포해서 하는 데 대개 인권유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점은 조문 자체가 밝혀 놓았읍니다. 그리고 안상한 의원께서 되푸리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은 다만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경찰관취체법이 또는 경찰범처벌규칙이 현재 있고 사용되는 사실을 우리가 긍정한다면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상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것은 처리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내용이 어떻냐 할는 문제는 알겠지만 이 법안 자체가 나옴으로 해서 현재보다 나뻐질 리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나온 경범처벌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야 될 법으로 우리가 생각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드러 말씀하면 길가에 소변을 보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 그것 처벌해야 옳습니다. 미리 자기 집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길 가기 전에 소변을 보고 다니고 그렇게 일반이 다 주의를 해 주면은 깨끗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난국회로 부산에 가 있을 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취체를 할려고 하면 먼저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취체하는 취체 관헌이 법의 정신을 잘 알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법을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해방 이후 대단히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좋아저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현실은 느끼 있읍니다. 또 이것이 일반의 여론이올시다. 그런데 공동변소의 시설이 없이 당국에서 취체만 한다 또 소변을 길가에서 보면은 경범처벌규칙에 위반이니까 불러다가 과료를 받든지 구류한다든지 좌우간 조문대로 한다 꼭 처벌을 해야 되기는 되겠는데 처벌할러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적응한 경찰관의 좋은 질의 향상, 동시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일도록 하는 당국의 조처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는 모든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다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도 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좋은 사회 좋은 생활을 할려고 한 것 같으면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실시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한 이러이러한 불비스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취체하고 법에 걸리고 잡어가고 벌금 과료에 처하고 이러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해 놓으면 실상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법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이것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경범처벌법안을 2기나 3기로 나누어 하면 좋겠어요. 이대로 하기는 하되 제1기에는 몇 조항만 하고 그 가운데의 우리가 지금 현재 적응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밤에 다니는 이는 자동차나 자전거가 등불을 안 들고 댕긴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다 하자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국으로서도 시설도 안 하고 계몽도 안 하고 그냥 법을 만드러서 민중에게 갖다 씨운다 그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이 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우선 제1차로 한 절반 주리세요. 그래서 그 나머지 절반은 두었다 하자 이 말씀입니다. 즉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두었다가 정도가 그쯤 된 다음에 취체 관헌의 질도 올라가고 내무 당국으로서는 일반에 대한 계몽도 좀 시켜주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정부의 시설도 해 놓고 그다음에 마저 하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 동의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누어 가지고 하자 한꺼번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해서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일정시대의 쓰든 법은 폐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구 나와서 이것을 실시해야 됩니다 실시해야 됩니다 하지 말고 일정시대에 쓰든 법은 폐지해 놓고 이번에 나온 법 절반만 실시하고 요다음에 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하시니 지금 나온 경범처벌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거기서 추려서 우선 긴급한 것만 하고 웬만한 것은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종현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시겠어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종현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이 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돌려 가지고 추려 가지고 절반만 쓰자 매우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2독회에 드러가 가지고 천하의 악법이라고 하면 삭제도 하고 개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추려서 한 절반만 쓰자 아까 한 예를 드러서 도시의 미덕으로서 대소변을 길에서 보는 이와 같은 것을 견제하자는 것 동감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법 가운데에 특히 밀항 같은 것은 대공투쟁에 의해서 악질 모리배거나 대남간첩, 공작대 등등에 이와 같은 것을 나는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추려버려 가지고 대남공작을 자유로히 하고 인권을 박탈하고 이것 그대로 두어 가지고 여기에서 추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특히 지적하는 것은 일정의 40년 동안 식민지 정책을 써 가지고 경찰취체규칙이라 해서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적한 것과 같은 관에 출두 안 해도 그 한 조문만 가지고도 몇 십 년 징역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악법을 그대로 계속해서 40년 동안에 쓰든 것을 쓰라고 이에 대한 조장과 방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이 승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관에 출두만 안 해도 10년, 20년, 5, 6년 신의주형무소에 가서 썩든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천하의 악법을 왜 지금 고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피가 뛰고 뼈가 저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것을 지연시켜 가지고 공산당은 우글우글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간첩, 재정간첩, 경제간첩, 정치간첩, 문화간첩까지 구대기 끓듯 우글우글 끓는데 이것을 깎어서 추려서 쓰자 이것은 금과옥조의 미덕은 아닐 것임으로 본 의원은 직석에서 이 동의를 반대하면서 곧 2독회에 드러가서 축조심의에 들어가 가지고 특히 밀항이라든지 또 대남공작 등이라든지 이러한 허울 좋은 이런 미명하에 정부를 좀먹고 민족을 좀먹는 이런 부류들을 엄단에 처하는 법을 제정해 가지고서 일제 40년 동안의 이 악법을 직시 폐지하자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면서도 본 의원은 이 동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종현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서 의견 말씀이 있겠읍니다.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경죄처벌법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온 지가 1년 반이올시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두 번째 나가고 세 번째 법제사법위원회에 도라오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도라온다고 하드라도 의견을 참작할 정도이지 어느 조문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짐작할 수 없읍니다. 하니까 제 의견으로는 이 자리에서 축조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종현 의원의 동의가 성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인원 91인, 가에 11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되었에요.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인원 91인, 가에 13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종현 의원의 동의는 폐기됩니다.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본 법안은 몇 번이나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왔읍니다. 해서 법안 내용이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상 현실에 비추어서 실행이 지극히 곤란되리라 하는 이런 내용이 허다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 경찰범처벌규칙이라고 하는 왜정 때 쓰든 법을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은 입법조치 해야 되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아마 여러 의원이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법안은 질의와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직각에서 제2독회로 드러가기를 동의합니다.

직각 제2독회로 드러가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재석 91인, 가에 58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김봉재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직각으로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치 김봉재 의원이 좋은 동의를 해서 가결되었는데 주마가편 격으로 40년 동안의 악법을 속히 폐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내무분과 양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에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이진수 의원의 동의도 수긍할 점이 있읍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 실정으로 보아서 일괄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본 법안 제1조제25호에 어떤 항목이 있느냐 하면 소나 말을 구타하거나 또는 소나 말을 혹사하면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부가 논을 갈다가 그 소가 제대로 안 나가면 두들깁니다. 우마차꾼이 말을 몰다가 제대로 잘 안 나가면 역시 두둘기는 수가 있에요. 그러면 이런 등등에 있어서 그 단속할 사람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 놈을 혹사로도 인정할 수 있고 혹사로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모순된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축조해서 토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항마다 토의하는 것이 너무 의사진행상 더디다고 생각하면 수개 항목씩을 일괄해서 토의할지언정 수정안을 일괄해서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불합리를 내포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엄병학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이 경죄처벌법에 대한 수정안이 지금 나와 있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면……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오해가 게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형법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될 수 있으면 안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같은 오해를 갖으시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히 일명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지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지에 있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 있어서는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데에 종이 한 장을 버려도 처벌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즉 말하면 현제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경죄처벌법과 같은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이것이 무슨 창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차운 일본 같은 나라에도 있고 그 외에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다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도의적으로 보아서 법을 안 맨들어도 좋을 것 같으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읍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도의적으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이 속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 가장 열열히 주장하고 그 방면에 대해서 노력해 왔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분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결정지었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안에 없는 것 까지도 왜 집어넣느냐? 예를 들면 지문을 채취하는데 경찰관이나 검찰관이 지문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은 처벌한다 그러한 수정을 왜 넣느냐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제안한 한 사람이올시다. 이것을 제안한 것도…… 이 경죄처벌법을 맨드는데 제가 참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국의 입법례를 알어본 것입니다. 외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에 있어서 고문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저의들이 누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범죄수사를 과학적 방면으로 장려하고 싶은 이러한 정신…… 즉 말하면 범죄수사에 있어서 과학적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문 채취인 것을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가 발생이 되어서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누구라도 경찰관이나 검찰관이 지문을 찍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찍어 줄 의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러한 의무는 해야만 과학적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장려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넌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이러한 의미에서 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며 범죄수사를 과학적 범죄수사 방면으로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조문을 넌 것입니다. 경찰관이나 검찰관이 지문채취하기 위하여 지문을 찍어 주십시요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국민의 도의심으로 보아서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고 해서 하등의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전 국민은 그러한 만일의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전 국민은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꼭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이진수 의원의 동의와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현 단계에 있어서 오히려 의사진행에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어서 지금 표결 단계에 있는데 본 의원은 아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수정안을 낸 일이 있었읍니다. 불행히도 11인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을 냈었는데 아마 이것은 사무처의 태만으로 인해서 양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서류가 수중에 있다가 2독회에 들어가니까 20인의 도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20인의 도장을 받아서 방금 냈습니다. 지금 사회 하시는 의장의 말씀이 이진수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이것을 표결해 보고 다시 논의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본 의원의 수정안의 내용은 주정이 극심한 자, 더 쉽게 말하자면 거리에서 공중 앞에서 술이 만취되어 가지고서 추태를 연출하거나 이러한 주정이 극심한 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과료 처분을 하자, 또 하나는 금주되어 있는 구역에서 음주한 자, 어떠한 구역이냐 하면 사찰이라든지 교회 예배당이라든지 금주되어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예가 많이 있으며 또 이것은 어려운 문제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극장 같은 데에도 확실히 끽연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종현 의원 말씀 가운데에서 시설이 완비치 못해서 법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 수정안은 아무런 시설도 없이 그저 법으로서 어느 정도 제재함으로서 능히 시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진수 의원의 동의에 이 수정안을 포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양 분과에서 합의 본 안과 엄 의원의 수정안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취급 못합니다. 두 위원회에서 공동 심사해 가지고 수정안을 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취급해야 됩니다. 동의자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이진수 의원의 동의를 결정해 보고 이 엄병학 의원의 수정안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엄병학 의원의 제안은 의사규칙으로 보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박철웅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봉재 의원이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동의를 하셨는데 그 동의 가운데 축조심의를 하자는 동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밝혀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어요. 말하자면 김봉재 의원이 동의를 하실 때에 축조심의를 하자 그래서 그 가운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빼고 또 필요가 있어서 넣게 될 것은 넣고 이렇게 하자 이러한 동의를 드렸는데 그 동의가 밝혀지지 않고 지금 이진수 의원의 설명이 법제사법, 내무 양 위원회가 합해가지고 한 그 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그 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김봉재 의원의 그 안이 여기에서 축조심의를 하자는 안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제 자신으로는 지금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축조심의를 하자는 개의를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개의를 하는데 앞서서 내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내 자신이 지금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어 가지고 평소에 존경하는 조주영 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이진수 의원의 누누한 설명을 들었지만 납득이 안 되요. 이것은 이론을 위한 이론 같이 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것이 내 혼자라면 상관이 없읍니다. 물론 표결할 때 나올 것이니까…… 그러나 내 생각은 거개 여기에 앉은 이가 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것 같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 어떠한 법률에 나오는 다른 목적으로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을 알려주셔야겠에요. 그렇지 않고 만일 법률 면 자체에 대하여 여기에서 의도한 입법정신 외에는 없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는 그러한 정도의 이론과 그러한 정도의 설득으로서는 도저이 납득이 안 가요. 누가 보든지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상과 또한 법의 질서와 사회 상태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국민에게 의무로서 요구할만한 정도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정도가 국민에게 당연한 의무로서 요구하고 국민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말하자면 과료행위에 처하고 혹은 구류행위에 처한다고 이러한 정도라고 한다면 이외의 이 이상에 얼마든지 천배의 의무를 요구할만한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각도의 이론으로서 이것이 국민 된 의무다, 의무로서 일정한 혐의자라든지 일정한 과거의 전과자라든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지문을 찍어 놓아라 혹은 너는 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지문을 찍어라 할 때에 불응하는 자는 이러한 과료에 처한다든지 구류에 처한다는 조문으로 개정한다면 별문제이에요. 그러나 전 일반 국민에게 어느 때든지 말단의 경찰관이 임의로 여자든지 남자든지 처녀든지 과부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지문을 찍으라고 해서 안 찍을 때에는 과료와 구류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을 명문화 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강제할 강권을 부여하는 이것을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아무리 들어도 납득이 안 되요. 또 아까 신광균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밥이 없어서 굶어 죽고 거리에 누워 있어도 거적때기를 깔고 수용할 곳이 없에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법안이에요. 지금 이러한 관계로서 치안관 재판에 회부해 가지고 경찰서의 구류장에 가서 썩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 줄 알어요? 그렇게 소를 물을 잘 안 주었다든지 잘 안 간다고 해서 매질을 해서 소를 혹사했다고 해서 가자, 안 갈 재주 누가 있에요? 너 29일 구류다 나 구류 안 받겠소 하는 장사가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애기를 낳서 영양이 없어서 바짝 말러서 변사해서 죽는 형편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러한 우마…… 도저이 상식 밖이에요. 나는 건전성을 의심하고 있에요. 또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책 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밀항에 대한 문제에요. 이것은 내가 말하기는 참으로 거북합니다. 그러나 나는 밀항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에요. 우리가 해방된 후에 동포가 일본에 있을 때 해방 직후 1년 동안에 일본 재산의 40퍼센트는 가졌다고 했읍니다. 당시에 군정관리들이 40%의 재산을 일본에서 들여올려고 할 때에 군정 당국자들이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허락하지 않었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 있는 동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일본 사람들과 무슨 재주로라도 해 가지고 이것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들여와서 뺏긴 것은 여기에서 뺏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못 들어 왔에요. 그다음 차차 이것이 강화되 가지고 저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교섭을 해 가지고 가져온 그 재산이 여기에 와서 재산이 없어지고 사람 구속당하고 그러니까 인제는 못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는 저쪽에서도 안 보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대한 재산이 하나도 못 들어오고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들이 융자를 안 해 주고 다른 방법으로서 탄압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재산이 하나도 못 들어오고만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좀 더 이러한 것을 만들 때에는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표면적인 법률에 있어서는 어떻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산이 어떻게 많이 반입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 이익 된 실지 문제에 우리가 도와서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문제 하나하나를 개괄적으로 생각지 않고 또 입법하는 자로서는 입법해야 할 것이고 집행하는 자로서는 집행을 해야 부강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개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다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세상 일이 1개의 법률로서 다 제정되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대단히 오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저는 개의합니다. 어떻게 개의하느냐 하면 나는 아까 김봉재 의원이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을 축조심의 한다는 조건하에서 제2독회…… 축조심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 이진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축조심의로 들어가는 데 거기에 심의는 반드시 넣야 될 것은 넣고 빼야 될 것은 빼자는 개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철웅 씨가 곡해한 것 같애서 말을 아모쪼록 안 할려고 하다가 이론적인 이론이요 고의적인 이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박철웅 씨 말씀한 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동의 주문과 설명이 불철저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알려 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겸해서 좀 밝혀 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아까 밀항 같은 것은 엄단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든 것입니다. 박철웅 의원과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점 밖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한다고 하면 손 안 들면 고만이예요. 하니까 밀항에서 나오는 얻은 국가적 이익이라는 것이 극히 극소하고 해독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시 수행상 막대한 해독을 열거할 수 있는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밝혀두고요 또 지문 관계에 여기에 양 위원회에서 검찰관 또는 경찰관의 지문 운운하는 것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매우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철웅 씨는 남자는 여자나 애기나 어른이나 그대로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지문을 받는 것으로 곡해하기 때문에 피의자나 용의자 아닌 사람은 안 받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이것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인가 형사소송법인가 내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지문을 요청할 때에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이 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법률가가 아니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써 있에요. 여기에 왜놈 시대의 40년 동안 나도 지문을 몇 번 수무 번 수십 번을 백힌 사람이에요. 지문을 안 찍겠다고 거부했다가는 강제로 끌어다가 손목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한 것을 내가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것을 찬성할 쩍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의주형무소에서 당했고 함흥형무소에서 이것을 당한 사람이 이것을 찬성할 쩍에 안 당한 사람보다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밝혀 드리지요. 왜놈 시대에 안 찍는다고 하면 강제로 찍기보다도…… 우리는 법치국가이요 또 민주주의를 가장 애호합니다. 이 법률에 넣어서 혐의 있는 자, 용의자, 대공투쟁에 임해서 못된 짓 하는 사람 또 국가로서 채취해 두어서 과학적으로 이와 같은 복잡한 이때에 과학적으로 지문 한 장 드려 가지고 그 범인을 체포하는 그 기구를 문호개방 해 두는데 거기 배가 아프다는 말입니까?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애나 어른이 찍는다고 하는 것은 독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내가 잘 기억 못합니다마는 거부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에요. 그것을 여기에다가 부연해서 혐의자나 용의자 아닌 사람의 지문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 두고요 민주주의와 자유를 찾으면서 전차간에서 박치기해서 이 자식 따귀 때리면서도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유라는 이 암담한 시대에는 이만한 왜놈의 시대의 것을 악법보다도 이것을 속히 통과시켜서 이 시간 이 법이 통과와 동시에 폐기되는 것을 원하는 충정에서 일괄하자는 것이지 축조심의해 가지고 가감해 가지고 정부가 전복되거나 여러분이 어데에 가서 지문 강제로 찍을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일괄해서 통과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해서 동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에요. 이진수 의원의 동의 양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91인, 가에 29표, 부에 1표 있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이예요. 김의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 동의가 미결되었는데 이 동의 가결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축조심의 해 가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가지고 토의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잘못했읍니다. 다시 나온 김에 말씀 여쭙는데 경죄처벌법안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논란하실 것 없읍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범처벌법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찰에서 여러 가지 무허가집회니…… 가령 무슨 회의를 하드라도 무허가집회를 취체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범처벌법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찰에서 여러 가지 작란을 치는 자료가 생겨 있고 그뿐 아니라 이것이 그야말로 일제 잔재의 법률이에요. 이 법률이 이때까지 살아 있다는 것도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령을 없애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없애버리자면 거기에 대치되는 법령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자동차에 등을 안 키고 다니는데 그것은 그냥 둘 수 없다, 아까 이종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변소를 서울시내에 준비도 안 해 놓고 취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없애자 이러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문명국가에서는 신작로 바닥에서 커다란 사람이 오줌 누는 것은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이 경죄처벌법안에 대해서 심심히 검토를 해서 한 것이니까 오래 떠드실 것이 아니라 얼른 빨리 통과시켜 버리고 다른 것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의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1인, 가에 4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에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폐기됩니다. 그러면 축조심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든 엄병학 의원의 수정안은 물론 이 조항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취급되겠읍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독 해 드리겠읍니다. 「경죄처벌법」 「범」자가 없읍니다.

이 법안 명칭에 경죄처벌법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경범죄처벌법이라고 된 것이에요. 수정안이 좋습니까? 그러면 수정안대로 되요.

「제1조 좌의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거주 또는 간수하지 아니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내에 잠복한 자」

그러면 1항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됩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도검, 철봉,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은닉․휴대한 자」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3호는 삭제한 것입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합건, 끌, 유리, 칼, 기타 타인의 저택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은닉․휴대한 자」

이 3호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4. 생계의 방도가 없는 자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직업을 가질 의사 없이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에 배회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는 「생계의 방도가 없는 자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직업을 가질 의사 없이」 하는 그 조문을 빼고 그것까지 삭제하고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에 배회하는 자」 이것만 두기로 그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5.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할 것을 공모한 자 중 그 예비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 당해 예비행위의 공모자」

이의 없어요? 그럼 다음.

「6. 허구의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

이의 없읍니까?

「7. 사체 또는 사태를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태의 현장을 변경한 자」

이의 없지요? 통과합니다.

「8. 자기가 점유하는 장소에 노유, 불구병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 또는 사람의 사체나 사태가 있음을 알면서 조속히 이를 경찰관 또는 당해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의 없오? 다음.

「9. 관공서, 계급훈장, 학위,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칭호 또는 외국에 있어서의 이에 준하는 것을 사칭하거나 또는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기타의 표장 또는 이에 유사한 것을 사용한 자」

이의 없읍니까? 다음.

10호에서는 그 위치가 잠깐 바뀜니다. 자구수정이 되는데요 둘째 줄입니다. 「부정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 또는 사사에 관하여 신문지, 잡지, 기타 출판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또는 사실의 진위를 막론하고 게재 또는 게재 아니할 것을 약속하여 금품을 받은 자」

이의 없어요? 그럼 다음.

「11. 물품의 구매를 강청하거나 또는 청하지 아니한 기예 등을 베풀고 보수를 강청한 자」

이의 없지요? 그다음.

「12. 공중에 대하여 물품을 판매, 영포 또는 노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기만하거나 또는 오해케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자」

이의 없어요? 다음.

「13. 타인의 업무에 대하여 악희 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이의 없어요? 그다음.

「14.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입찰자와 통첩하여 경쟁 입찰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이것은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15. 함부로 타인의 가옥 기타 공작물에 첩지, 현찰 등을 하거나 또는 타인의 간판, 금패, 기타 표시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공작물 및 표시물을 오손한 자.

이의 없어요? 그다음.

「16. 음용에 공하는 정수를 오예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방해한 자」

이의 없지요? 다음.

17에는 약간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일정한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는 음식물에 부정물을 혼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자」 이렇게 곤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18. 폐사한 금수의 육류, 미숙한 과실, 부패한 음식물 또는 건강을 방해할 만한 것을 음식료로 하여 영리를 도모한 자」 여기에 수정안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폐사한 금수의 육류, 기타 미숙한 과실」이라는 것을 뺍니다.

이의 없어요? 다음.

「19. 포자, 세척, 박피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식품에 공하는 식품에 복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점두에 진열하거나 행상한 자」

이의 없지요? 그다음.

「20.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함부로 쓰레기, 조수의 사체, 기타 오물 또는 폐물을 버린 자」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함부로」…… 다음에다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쓰레기, 조수의 사체, 기타 오물 또는 폐물을 버린 자」 지정한 장소라는 것을 넣었읍니다.

이의 없어요? 다음.

「21. 가로 또는 공원, 기타 공중의 집합하는 장소에서 가래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하거나 또는 시킨 자」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는 「가래침을 뱃거나」 하는 것을 빼기로 했읍니다.

이의 없어요? 다음.

「22. 공중의 안목에 띠일 만한 장소에서 나정, 둔부, 고부를 노출한 자」 이것은 양 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다음.

「23. 공사의 의식에 대하여 악희 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

이의 없어요? 다음.

「24. 단체 가입을 강청한 자」

이의 없어요? 다음.

「25. 우마, 기타의 동물을 구타, 혹사 또는 필요한 음료를 주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자.」

이의 없어요? 신광균 의원 소개합니다.

이 조문을 다시 한 번 읽으면…… 25올시다. 「우마, 기타의 동물을 구타, 혹사 또는 필요한 음료를 주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자」이라고 했는데 언듯 생각하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마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우마, 기타의 동물을 때리거나 음료를 주지 아니하면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구타의 정도가 어떻게 한계가 정해질 것인가 또 우마에게 어떻게 음료를 주고 안 준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대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 멕이는 소는 끔직히 애지중지 합니다. 혹시 가다가 부득이해서 논이나 밭을 갈 때 채죽으로 쇠끝으로 궁뎅이를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마차꾼도 끔직히 자기가 멕이는 소를 애지중지 하지만 행길에서 끌고 가다가 자기 시간이 급하면 때립니다. 그런즉 이것을 너 이놈 왜 때리느냐…… 소를 때리느냐 즉 농사군 너 왜 소를 때렸느냐? 마차꾼 너 왜 말을 때렸느냐? 이것 잘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음료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나 농사꾼이 소에게 뜸물을 주든지 맹물을 주든지 좌우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음료를 안 준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과료나 구류에 처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법을 운영하는 데 끔직히 실행하기 어려운 이런 것은 마차군이나 농사군의 도덕적 애착심에 맽길 일이지 이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삭제해야 될 일이니 이것을 부디 통과시켜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라고 그러시니 그러면 이 25호는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가축보호법에 학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읍니다. 가축보호법에 학대하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 그 법으로 운영하면 좋아요. 구태여 여기에 넣으면 운영이 심히 곤란해서 자칫하면 농부나 마차꾼이 지서나 파출소에 끌려 단이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없애야 합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실로 이 법안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세 관계로 중요한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정신이 거기에 경주되지 못해서 까딱 잘못하면 이 법률로 해서 저 선량한 농민이라든지 기타 도시에서 그 구루마 또는 마차를 끄는 불쌍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 법률을 까딱하면 만들 염려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저번 가축보호법을 제정할 때에도 여러 선배께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를 팬다 말을 팬다 또는 빈약한 관계로 어떤 농민이 소를 먹이다가 이료 가 부족해서 그 소가 영양가치가 없어졌다 할 때에 우리 국회의원이나 또는 정부의 적어도 중앙의 과장이나 국장, 장관급이라면 이 법률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도의적으로 학대를 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을 하겠지만 일선에 가면 지식․문화수준이라는 것이 천양치판이고 이 법률을 취급하는 것은 장관이 아니고 중앙의 국․과장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도 취급하는 사람 여하에 따라서 죄인도 되고 안 되기도 하는 법률을 정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가축보호법도 있읍니다 했읍니다마는 이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25호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의 정신을 말살했습니다. 가축보호라는 것은 주로 그 경계를 갖다가 가축을 보호하는 치료, 사료 방면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주력을 해서 우리가 제정한 것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29호를 갖다가 원안대로 정할 때는 저 선량한 농민들이 그 알지도 못하는 경찰이나 기타 관공리한테 무참하게 과료라든지 벌을 당할 법률인데 가축보호법에도 그것을 제했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률에서도 25호와 같은 것은 여지없이 안 될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25호를 갖다가 우마 기타의 동물을 구타, 혹사하였다고 해서 이것을 제정할 것 같으면 가축보호법에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어느 농민이 자기가 아들과 똑같이 애끼는 그 농우, 말을 갖다가 학대할 사람이 어디메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절대로 없에요. 과거에는 지주가 자기 소작인한테 소를 주어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전부 고리의 자작인이 되고 자기 소를 먹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소를 갖다가 학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드라도 그렇기 때문에 신광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5호는 절대로 삭제해야 됩니다. 간단히 이상 말씀드립니다.

신광균 의원이 동의하시지요? 그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그런데 신광균 의원의 동의는 원안을 물어서 그 원안이 부결되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광균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성립시키지 않고 처리합니다. 제25호 원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1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 1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원안 25호는 삭제가 됩니다.

「26. 공중의 자유로 왕래할 수 있는 장소에 함부로 거마, 주벌, 기타의 물건을 방치하여 교통을 방해한 자」

이의 없에요?

「27. 도선 교량, 기타의 장소에서 정액 이상의 통행료를 청구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통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7호 중 「기타의 장소에서」의 다음에 「소관 행정관청이 정하는」을 삽입한다.

이의 없지요?

「28. 함부로 타인의 우마, 기타 금수 또는 주벌을 풀어 놓은 자」

이의 없지요? 통과합니다.

「29. 개천, 도랑, 기타 수로의 유통에 방해될 행위를 한 자」

이의 없지요? 통과합니다.

「30. 타인을 구걸하게 하여 부정한 이득을 하는 자」를 「구걸하거나 구걸케 한 자로 수정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다시 한 번 읽겠읍니다. 원안은 「타인을 구걸하게 하여 부정한 이득을 하는 자」인데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구걸하거나 구걸케 한 자」 이렇게 됩니다.

안상한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것 구걸하는 사람을 취체하는 것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한 사람에 걸인도 나지 않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치고 걸인 없는 나라가 없읍니다. 걸인에 대해서 그 걸인의 생계를 도모해 주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을 취체의 대상에 넣는다는 이것은 인권 옹호에 모순입니다. 혹시 이런 것은 될 것입니다. 가령 동경이라든지 대도시에 갈 것 같으면 어떠한 머리 좋은 걸인이 어린 아해나 소녀를 모집해서 길거리에 앞재비로 내세워서 구걸케 해서 그 구걸한 돈을 자기 앞에 끌어 모아 가지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호의호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취체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불상한 아해를 구제는 하지 못하나마 그 아해를 혹사해서 걸인으로 내세워서 돈을 모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착취해서 자기가 호의호식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취체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이라고 가상을 해 가지고 이런 법률을 만들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앞으로 걸인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런 면에 구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것은 인권에 대한 모독을 가저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조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안에는 「타인을 구걸하게 하여 부정한 이득을 하는 자」 이것인데 수정하자는 수정안에는 거지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의가 있는 모양이니 표결해 보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묻습니다. 수정안은 단순히 「구걸하거나 구걸케 한 자」 이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10인,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원안 묻겠습니다. 원안은 「타인을 구걸하게 하여 부정한 이득을 하는 자」 이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68인,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시간도 거이 다 되었고 오늘로는 끝이 안 날 것 같애서 내일 다시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