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초안을 여러분에게 벌써 돌려드렸음으로 자자 구구한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만도 대강령으로 입법정신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 간단한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이 입법을 하는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된 사람은 모도 남성 혈통으로 우리 국적을 가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었읍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다른 나라와 같이 복잡다단한 여러 복합체인 민족이 아닌 것만큼 우리는 온전히 단일민족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남성 혈통을 보존하고 그래서 국민이 고루고루 한 사람 빠짐없이 이 원칙 밑에 국적을 가지게 해야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는 한 나라의 다른 국민들이 많이 와 있다 하더라도 이 국토에 와 있는 사람도 남성 혈통으로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 남의 나라 국적을 못 가진 사람, 얼른 말하면 이중적으로 국적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또 국적이 없어서도 안 되니까 이중국적을 회피하고 무국적을 회피한다는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열강이 다 공통한 조치로 지금 행해 나오는 것입니다. 예외로 한 말씀드릴 것은 할 수가 없이 남성 혈통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지만 그 남성 혈통 원칙만 삼으면 무국적자를 만들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외로 출생지주의를 취했읍니다. 다른 것은 대개 입법정신은 그 세 가지로 대강 말씀드렸읍니다. 그 외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은 이 법률을 만들어 놓고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지만 어떤 국가라든지 국가가 창건할 때 동시에 국적법을 만들어 가지고 창건한 나라가 없읍니다. 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로 국가가 창건되고 정부가 건립된 뒤에 국적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법률을 제정한 이전에 출생한 것은 얼른 말하면 이 법률문이 제정 공포되기 전날로 치우러서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얼른 말하면 소급적으로 발생이 안 됩니다. 그 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전에 있든 사람은 삼천만이면 삼청만이 다 국적을 가졌느냐 하면 그건 그렇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 8월 15일에 독립정부 수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했읍니다. 우리는 헌법 전문을 보드래도 헌법 전문을 통해서 보드래도 이것은 3․1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우리가 결국 8월 15일 이전에 국가가 없었느냐 하면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있드래도 정부가 없는 법이 있읍니다. 국가가 있어도 정부가 일시에 총사직을 한다든지 미처 조직을 못 했다든지 할 때 정부가 없을망정 국가는 여전히 있읍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역시 우리는 시종일관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률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이전부터 시작해서 오래전부터는 여기에 확실히 말 안 합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국적을 가졌다, 이렇게 보아서 이 법률을 제정했읍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법률을 제정한 후 그 사람이 국적을 가졌다면 대단히 기인한 상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법률이라도 제정 전의 법률로서 법률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역시 조리를 따저서 그 국가의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까닭에 여기에 말 안 했읍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귀화인에 대한 것은 왜국의 전례로 그 입법 관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든지 하게 되면 일정한 연한을 두고 있읍니다. 즉 입법부의 의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부통령 검찰총장이라든지 가령 5년 동안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사상을 완전무결하다고 할 때 그 공권을 부여해 왔읍니다마는 다른 나라는 5년 내지 6년 동안 공권을 갖지 못하드래도 선거권은 가저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실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외국 사람이 들어와 귀화한다고 급작스리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장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만큼 새로히 창조된 만큼 문호를 사방팔면을 툭 털어놓고 해방해 보자,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직이라든지 공권을 가지게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전례를 내 가지고 자랑해 보자, 이런 입법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외국 사람이 귀화할려 할 때 법무장관이…… 제5조에 있읍니다. 법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법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한가? 첫째, 국적은 호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읍니다. 있는 까닭에 그렇게 하고 또는 구분하는 관계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 귀화할려고 하면 그 사람의 본국과 귀화하려고 하는 나라와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있읍니다. 얼른 말씀하면 재산 관계…… 지금 중국 사람이라든지 아메리카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본국에 있어서의 그 국민 된 국적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하게 되면 중화민국이나 아메리카에 있어서 잃지 못할 권리가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무슨 철도회사 같은데 무슨 이권을 가졌다든지 토지라든지 광산이라든지 특수한 재산의 권리를 가저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포기한다면 그 나라 국고에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에 재산을 가저왔다든지 안 가저온다면 국제사법상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읍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지금 호적과 기류 를 지금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정 관계상 그것 역시 법무부에서 통할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법무부장관에게서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외국 전례를 보면 이전에는…… 이전이 아니라 아메리카의 이민국장관 허가를 얻게 되어 있읍니다. 아메리카는 내무부가 없읍니다. 그에 비슷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민국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내무부의 허가를 얻게 되어 있읍니다. 왜 거기의 허가를 얻느냐 하면 호적, 기류 관계를 내무부에서 관할하고 있읍니다. 있지만 호적, 기류 관계가 법률관계로 귀착되고 말기 때문에 호적과 기류 관계를 법무부로서 통할하고 있읍니다. 내무부에서 통할하든 것이 이탈되고 지금에 와서는 법무부에서 통할할 성격입니다. 다른 예로 볼 것 같으면 법률 여러 가지 첩첩한 관계상 법무장관이 허가하는 것이 의당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허가하게 되었읍니다. 일설에 의하면 외무장관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외국 사람의 일이면 외국 사정을 잘 아는 외무장관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읍니다. 처음 외국 사람의 조건을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관계라든지 외국에 있는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그 재료를 제공할지언정 그 뒤에는 순전히 법률문제에 귀착하고 말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류라든지 호적이 법무장관의 감독이니까 법무장관이 해야 타당할 줄 압니다. 그 외에 말씀할 것은 다른 국적에 귀화할 때,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게 될 때 우리나라를 이탈하면 어떻게 취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역시 법무부에서 법적으로 따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법무장관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법무장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외 논의될 것은 별로 없을 줄 알고 만일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축조하실 때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입법안을 심사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백관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국적법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그런데 원안에 대한 설명을 법무부장관께서 시방 잘 하신 줄 압니다. 그러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정부 원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는 여러분에게 다 유인해서 드린 것이 있읍니다마는 축조해서 수정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면 원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는데 즉 말하면 2조 3항에 이른 조문에 걸처서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쓴 게 있읍니다. 가령 2항 1호에 있어서 1. 출생 당시 부 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이 아래 조문 조문에 대한민국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렇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한인 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즉 말하면 한인 즉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한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광범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예를 들어 말씀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에 되었고 또 법률에 따라서 생기는데 대한민국 국적법 이 국적법도 즉 말씀하면 맨 끝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8․15 이전, 아까 법무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렇게 명사를 써야 적당할는지 즉 말씀하면 왜정 36년 또는 군정 3년간 그것을 민족의 경로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러하므로서 그 이전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되기 전에 가령 군정 3년간이라든지 또는 일정 36년간이라든지 그때에 출생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지만 법문에 쓸 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쓰면 어떻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인이라고 쓴 것은 역시 똑같은 한인이지만 한인이라고 쓰면 더 광범위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안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사 결과 지금 한인이라고 수정했읍니다. 그 외 다른 조문을 말하면 여기 10조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의한 결과 10조를 신설했읍니다. 10조는 무엇인고 하니 외국 사람으로써 귀화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에 대해서 공민권 제한이 있는데 즉 말씀하면 대통령 부통령 그 외 국회의장이라든지 여기에 열기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직업은 그러한 공직은 외국 사람은 어느 기간까지는 제한해야 되요. 그것이 물론 원안에는 제한이 없읍니다. 원안에는 제한 없이 터 버린 줄 압니다. 그러하지만 사실상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외국 예를 입법례를 보드래도 국적법에는 이런 제한이 명백히 표시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사실상 그러타고 해서 정부 원안에는 그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심사한 결과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사실로 인정하는 것보다 아주 법문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제10조를 신설했고, 대통령 이하 어떠어떠한 공직은 귀화한 외국 사람으로서 어느 기간 내의 제한을 받는다, 그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다, 아주 법률상으로 금지했다 말이에요. 그 외 중요한 것을 말씀하면 외국 사람으로 귀화할 때 그 허가관청이 누가 허가해야 되느냐 그 법에 대해서 정부 원안으로는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법무장관 말씀과 같이 호적은 국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호적을 법무부에서 취급하니까 법무장관이 취급해야 된다, 그것도 일리 있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는 심사한 결과 한 걸음 나가서 당초에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이니까 모든 귀화하는 조건은 외무장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무장관으로 했읍니다. 즉 말씀하면 귀화하는 조건을 여러 가지 들 수가 있겠읍니다. 제3조에 원안에 즉 말씀하면 1.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3. 귀화한 자 그랬는데 그 모든 조건을 법무부에서 아는 것보다도 외무부에서 더 자세히 아니까 그러므로써 외무장관으로서 권한에 맽겼으면 어떨까 그 몇 점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국 적 법 초 안 제1조 본법은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을 규정한다.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1. 출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3. 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 그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4. 부모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5. 대한민국에서 발견한 기아 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조에 있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1호 2호 3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것을 제1호 대한민국의 국민, 2호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3호 대한민국의 국민, 그것을 전부 「한인」 또는 「한인이였든」 이렇게 수정해 봤읍니다. 제3조 원안 제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3. 귀화한 자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조 다음 각호에 「다음 각호의 1에」라고 한 것을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 이렇게 문구를 바꾼 데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1호 2호에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한인으로 고첬읍니다. 제4조 원안 제4조 외국인이 인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외국인의 처가 아닐 것 3. 부모 중 먼저 인지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4. 부모가 동시에 인지한 경우에는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여기에도 수정안이 있읍니다. 즉 말씀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한인으로 수정해 봤읍니다. 제5조 다음 요건을 구비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만 20세 이상으로서 본국적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5. 국적이 없으며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원안 5조에 있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5조 수정안은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법무부장관」 운운 즉 말하자면 문자를 좀 바꾸워 놓고 원안에 법무부장관을 외무부장관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제2호의 원안은 「본국적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그것을 제2 수정안에는 「본국법에 의하여 성년자인」 능력이 있을 것을 즉 말하자면 행위능력인데 아주 분명히 성년자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고친 것입니다. 제5호 「국적이 없으며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으로」 운운한 것을 「없거나」…… 「없으면」을 「없거나」로 토를 달었으면 좋겠다…… 제6조 원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현재 주소가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 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1호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였든 자 2. 처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3.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에는 외국인 역시 먼저와 같이 문구를 바꾼 것입니다.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야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운 즉 말하면 원안에는 주소와 거소를 분명히 해서 물론 주소와 거소는 다릅니다마는 주소와 거소를 달리해서 「대한민국에 현재 주소가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운운 했는데 여기에는 주소 거소를 분별할 것 없이 그냥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야 주소가 있는 자」 이렇게 수정해 봤읍니다. 그리고 제1호에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한인」, 2호에 역시 「한인」, 제3조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이렇게 수정해 봤읍니다. 제7조 원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외국인이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본법 제5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2.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3.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있읍니다. 즉 수정안은 제2조의 원안인 제1항입니다.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그러고 그 밑에는 이렇게 했읍니다. 제1호 역시 그것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한인」 또 제2항 「전항 제2호」라는 것이고 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인준」 운운한 것을 「외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 인준이라는 것은 승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수정해 봤읍니다. 제8조 원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처는 처의 본국법에 반대 규정이 없는 한 부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자 로서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경우도 같다」 이는 수정안은 없읍니다. 그러고 거기 대해서 원안에는 조항이 없는데 제10조를 신설했읍니다. 제10조 귀화인, 귀화인의 처 또는 그 자녀는 다음의 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1. 대통령, 부통령 2. 국회의원 3. 대법관 4. 국무위원 5. 검찰총장, 심계원장, 고시위원회 위원장, 감찰위원회 위원장 6. 특별전권대사, 공사 7. 국군총사령관, 참모총장 제3조 제1호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도 같다. 그렇게 신설한 것입니다. 제10조 귀화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귀화는 고시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여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1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한다. 1.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자 3.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 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4. 자기 지망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5.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탈한 자 6.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 또는 양자가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별 무엇이 없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해당한 자」 그렇게 수정했읍니다. 제1호 「취득한 경우」 3호 「취득한 경우」를 「취득한 자」 이렇게 고첬읍니다. 제4호에 「자기 지망으로」 그것을 수정안에는 「자진하야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이렇게 고처 봤읍니다. 제5호에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을 「외무부장관」, 제6호에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취득한 경우」 운운한 것을 「미성년자인 한인이 취득한 경우」 2항에 가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 또는 양자가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것을 「그러나」를 「단」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단 한인의 처 또는 양자가 된 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제12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남자인 경우에 그 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 가 그 자의 국적을 취득한 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상실한 자가 남자인 경우에 그 자의 처, 그 자의 국적」을 「상실한 자의 처」라고 하면 좋을 줄 생각했읍니다. 「그 자」라는 것을 「그이」라고 하면 의미가 다 통한다고 생각했읍니다. 제13조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한다. 거기에는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을 외무부장관으로만 고첬읍니다. 제14조 귀화, 국적의 이탈 및 회복에 관한 자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는 수정안 없읍니다. 제15조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거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보다도 「그 권리는 국고에 귀속한다」 즉 말하자면 어떠한 재산제도에 있어서 그 재산권 상실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좋다고 수정했읍니다. 부 칙 본법은 모년 모월 모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원안과 수정안을 낭독했읍니다.

지금 낭독이 끝이 났읍니다. 시방은 질의응답이 있겠는데 만일 모르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법문 전체를 볼 때에 혈통주의를 채용하면서 또 속지주의를 병행한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조 4호 2항을 볼 때에 분명히 그 용모 골격이 외국 사람이라도 부모가 불분명할 때에는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랬으니 이것은 분명히 두 가지를 병행한 것 같은 느낌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혈통주의냐 혹은 절충주의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한 가지 대답해 주십시요. 또 제3조 제1호를 보면 한인의 처가 된 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한다고 그랬읍니다. 당연히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단서의 규정을 아모리 발견할려야 발견할 수 없으니 일본 같은 데에는 혈통주의입니다. 혈통주의로서 완전히 일본의 국민 된 권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의무는 부득이해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탈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는 이탈되지 않는데 여기서 만일에 한인이 일인을 처로 할 때에 당연히 국적을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이중국적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알으켜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귀화인에 대해서 보면 5조라든지 수정안 12조에는 분명히 외국의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고 규정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 같은 조문으로 되어 있으니 그 대책이 어데 있는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수정안 제10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공무원법에 규정할 것이 아닌가, 대통령 이하 국가의 중요 공직에는 귀화인 또는 귀화인의 처는 그 직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을 했으니까 요는 국가의 중요 공직에 취직할 수 없다는 규정이니까 이것을 공무원법에 규정할 것이 아닌가, 만일에 이것을 10조 수정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참모총장까지 취직할 수 없다, 봉직할 수 없다, 그래 놓고 육군총참모 해군총참모 혹은 차장 차관 등 군의 가장 비밀을 보지해야 할 요직에는 제한을 설 하지 않었으니 육군총참모 혹 해군총참모 그다음으로 가는 중요한 공직에 대해서 귀화인이드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이 점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만약에 이것을 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귀화인도 아니고 현재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외국인을 처로 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공직을 가질 수 있는가. 만약 이것까지 결정한다고 하면 좀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수정안 10조는 공무원법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국적법에서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정한다고 보면 좀 철저하게 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제1문에 대해서는 아까 법무장관께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즉 말씀하면 우리가 국적법을 만들 때에 물론 혈통주의가 제1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즉 출생지주의 속지주의라든지를 여기에 가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1원칙은 혈통주의를 잡지만 속지주의를 거기다가 가미해서 이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즉 말씀하면 순전히 혈통주의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의미로 현하 만국과 통상하고 교통하는 이런 때에 너무 편협하지 않을까 해서 혈통주의를 제1주의로 제1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약간의 속지주의를 거기에 가미한 것입니다. 또 제3조 제1호 즉 말씀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 가령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을 즉 그 마누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이 국적을 가진다, 즉 말씀하자면 동양의 풍속에 집 가족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히 여기는데 집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 대해서 집의 주인, 집의 어른은 즉 남편 되는 이, 부 되는 이가 즉 어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자기 처 되는 사람은 비록 외국 사람이라도 본국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중국적법에 있어서는 좀 피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가령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처 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한 사람에 허가된 까닭으로 우리나라 국적도 취득하게 되지만 여기에 본국적 가령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이라든지 가령 일본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그런다면 이중국적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10조 신설한 데에 대해서 이것은 외국 사람이 귀화한 자가 즉 말하면 공무원을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내에 공무원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러한 것은 가령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원 모다 이런 것을 국적법에다가 쓸 것이 없이 공무원법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 공무원법에는 좀 어렵읍니다. 시방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무원법도 심의 중입니다마는 공무원법에 가서 그 제한 규정을 하기는 어렵읍니다. 공무원법이라면 순전히 공무원을 채용하고 전형하고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공무원법에다가 비국민으로서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이기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주 국적법에 나타내는 것이 옳고 또 선진국가의 선진 문명국가의 입법례는 이것은 많이 국적법에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예를 딸코, 가령 외국 사람의 처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공무원을 못한다든지 그것을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본회의에서 말해서 널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이 법안과 수정안을 열람해 볼 적에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수정안 제10조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이 기한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이것을 뜯어볼 적에 기한이라는 것이 없어요. 기한이 있든지 없든지 나로서는 이 10조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볼 때에 대개 일본 국적법을 기초한 그대로 인계한 것 같은데 너무나 가혹해요. 우리가 귀화인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대개 세 가지로 예를 볼 수가 있읍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 미국의 예, 구라파의 예, 영국의 예, 이 수정안의 내용은 10조라는 것은 일본 예의 그대로올시다. 내가 기억한 데에는 미국의 예는 대통령 부대통령만 못 하고 그 외에는 다 하는 줄로 압니다. 자세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미국 트르만 대통령 특사의 무치오 씨도 역시 이태리 사람으로서 귀화한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도 영국은 절대로 기한은 없읍니다. 즉 말하자면 총리대신까지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정치가에 유명한 리스라일 같은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히랍 유태 사람인데 희랍에서 영국에 끌고 왔는데 총리대신을 한 적도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문을 보면 귀화인, 귀화인의 처, 귀화인의 아들까지 권리를 안 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과연 우리 한국에 와서 난 아들은 권리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협의하고 편제한 줄 압니다. 지금은 봉건시대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해방된 이때의 국적을 안 주면 모릅니다만 우리의 관념으로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국무위원 국회의원은 빼 둔다는 것은 차라리 국적을 안 주는 것이 났읍니다. 과거에 남녀 빈부귀천 이러한 모든 것을 하필 이 귀화인에게 이렇게 극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로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또 아까 홍성하 의원 말씀이 공무원법에 넣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넣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로서는 이러한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질의할 말씀을 이야기 안 하세요?

잠깐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 국적법 전문을 본다면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생지주의는 예외로 한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제2조 2호 규정을 본다면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데 저는 그 사망 당시라는 것은 해당 당시 즉 임신 당시로 한 것은 혈통주의를 취하는 데 가장 온당치 않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 되는 사람이 1월 중에 어린애를 배 가지고 3월경에 미국인으로 귀화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적은 이탈했는데 5월에 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해서 10월에 어린애를 낳을 때에 그 부가 사망 당시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니까 미국에서 있다가 그 어머니가 남어 가지고 어린애를 난다면 미국은 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이니만큼 5월에 남편이 죽고 7월에 그 처가 다시 곧 국적을 회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어린애를 낳을 때에 그 어린애가 사망 당시에 국적을 갖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부모가 해태해 가지고 조선에 와서…… 대한민국의 이 점을 본다면 미국 국적밖에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이 정신으로 보아서 당연히 해당 당시로 해 가지고 정월에 해태를 했으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그 남편이 없기 때문에 국적을 가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고 그다음 제3호에 가서 「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 그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그렇게 하였읍니다. 물론 그 중점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이것도 그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어린애라면 용인할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여자가 미국에 가서 어린애를 낳아 가지고 어린애를 다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조항을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우리의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을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읍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 그 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외국에서 출생할 경우에는 국적을 적용하지 못하겠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4호에 가서 아까 홍성하 의원께서 지적한 바입니다마는 「부모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이것은 당연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의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도 중점을 회피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지마는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할 때에는 기아라는 한계가 법률학상 대개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가 자활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린애를 기아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군인이 주둔하고 있어서 대개 우리와 피부색을 달리하는 기아들이 왕왕 발견됩니다. 조선에서 출생해 가지고 조선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알 수 없지만 이 기아라는 한계가 확실하지 않고 7, 8세 되는 어린애라도 기아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위험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외국에서 이민정책을 하여야 할 터인데 도저히 외교상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기아이니까 7, 8세 되는 어린애를 많이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퍼트려 놧다면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여야 되는가, 그것도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일을 받아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올시다. 그러니까 그 점까지 확실히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의 해설이 있겠읍니다.

지금 제2조 2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임신 당시로 표준해서 그때 애비가 한국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단정한다면 사실상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생리학적으로 보면 285일 전후를 해서 나옵니다. 아마 10삭 넘어서 나는 사람도 있지만 285일에 아마 2주일을 뺀다고 하는 이러한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먼저 나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칠삭둥이도 있고 팔삭동이도 있어요. 그런 까닭에 규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역시 그 부가 죽을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면 임신부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리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제3호에 「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올시다. 애비가 누구인지 모르고 국적이 어디인지 모르는…… 이럴 때에 무국적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기아를 말씀드리는데 외국 사람이 이민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7, 8삭 되는 사람을 내버리는 것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또 혹은 기차에 빠트리고 가는 이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때는 전보를 처서라도 같이…… 빠트리고 가기는 만무할 것입니다. 이 기아의 자식을 낳을 때에는 생활환경이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무국적을 없애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우리 국민으로 취급할 방법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아마 전 세계의 공통한 정책인 줄 알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소간 조금 불리하겠지만도 우리 국가는 단일민족인 만큼 이것은 할 수 없는 조치인 줄 압니다. 그 외에 한 말씀드릴 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제16호 수정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적을 이탈하게 되면 그 재산의 영향을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인데 양보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수정안에는 재산은 국적을 이탈할 시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민주주의적으로 되고 개인의 사유재산은 확보하여야 되겠다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헌법이 다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정책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남의 나라의 처가 된다면 남의 나라에서 적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한 경우로 되는데 그 재산을 몰수해서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혹은 예전에는 그런 예가 있는지도 모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재산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세계 어느 곳에 갈지라도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이 없고 남의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취급은 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드릴 것은 제10조에 귀화인으로 공권을 제한하는데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제한된 것이 없읍니다. 혹은 원래부터 원안으로는 없읍니다마는 공권 제한에 대해서는 수정안에는 거기에 열거해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지 역시 그것을 해제해 주어야 될 터인데 해제해 준다는 조문은 아마 수정안을 맨드실 때에 빠트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조문을 보면 2년도 있고 5년도 있고 7년이 제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총리대신도 허가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조문 제2조 2항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의…… 한인이라고 고첬는데 이것을 본다면 대단히 어색한 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삼천만이 다 그렀읍니다. 과거에 국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정부가 몇 해 동안 단절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정부는 있었고 그런 까닭에 역시 한인이라고 하면 어떤 무엇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즉 쪼겨 보면 집단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것같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올시다. 그 사람은 역시 대한민국의 정신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시종일관해서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8월 15일 이전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인이라고 가정해 노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림일 터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아닌 사람을 한인이라고 본 것 같은 그러한 것은 오해할 편이 있는 것 같읍니다. 이전 상해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고 또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수정안에는 외무부장관이라고 하였는데 외무부보다도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이 법률관계라든지 사상…… 이러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읍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전부를 감시하고 법적으로 여기서 취체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에 묻고저 합니다. 제5조에 「다음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다」 그리고 1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또 제4항에는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해방 전에 120만이나 되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수십 년간 거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재산도 많이 있고 기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모조리 한국에 귀화하겠다고 하면 지금 소위 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환원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소유권을 줄 것이고 그 귀화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김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제10조 귀화인, 귀화인의 처 또는 그 자는 다음의 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1항에 대통령 부대통령으로부터서 제7항 국군총사령관 참모총장까지 여러 등등의 관직을 늘어놧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에 의거를 하셨는가, 혹은 너무 가혹하다고 하지마는 우리나라에 전례가 있어요. 김모화당 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본 성명이 소시라 라는 사람인데 임진왜란 때에 우리에게 조총 제조하는 법을 가르켜 주고 또는 모든 군략 군사의 비밀을 가르켜 주어서 우리나라에 큰 공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조대왕께서는 너희 5대손까지는 나의 조정에 벼슬할 수가 없다는 조건부로서 귀화를 시켰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한이 없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이렇게 묻고저 하며 그 가족에는 규정을 했는데 그 제아비…… 이는 다시 말하면 가장은 여기에 관직에 두어서도 좋은가 그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으면 제20조에 있어서는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한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지적해 논 것은 성적으로 차별이 없는 것인가, 제20조의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만일 이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장을 안 써 논다면 헌법의 모순이 아닌가, 이 헌법이 통과됨으로 만일 그 안해까지 넌다고 하면 공포 후부터서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 또는 공포 전의 기존행위는 묻지 않을 것인가, 법은 자연인을 상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 만들어 내놓고 여기에 배치해야 될 것인데, 우리의 최고 영수 만일 이 규정이 있다고 하면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경우에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견해는 어떠신가, 이 몇 가지 점을 묻고서 내려갑니다.

제5조를 말씀드리지마는 120만이나 되는 일본 사람이 여기에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귀화를 원한다면 그것을 해 주겠느냐 하면 정신 관계란다든지 40년 동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묻지 않더라도 아마 허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사람도 허가해 줄 의사는 없읍니다. 그것만큼은 명백히 말씀해 둡니다.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처에 대한 것이조. 부는 물론이조. 처를 특별히 쓴 것은 성별을 구별하기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그 남편 되는 그 사람 물론 거기에 들어가요. 처를 특별히 명기한 것은 그 조건에 혹 빠질까 염려해서 처를 분명히 쓴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말씀이 수정안에 대해서 맨 끄트머리에 16조에 대해서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이 원안에 대한 제2항입니다. 원안 제2항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그리고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상실한이 아니라 그 권리를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16조 1항의 말씀이 아니라 16조 2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신설하신 데에 대해서 나용균 의원 외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혈통주의보다도 생지주의올시다. 대통령 부대통령을 제한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 까닭에 불가불 이러한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10조를 신설한 것이고 기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혈통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평생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여기에 와서 난다는 것보다도 귀화하기 전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여기에 귀화인, 귀화인의 처 급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귀화할 때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통주의를 강조한 의미에서 귀화한 사람의 일생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가저야 된다고 하시지마는 물론 거기서 호적을 취급하는 데에 일리가 있지마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귀화를 시킬 때에는 법무부 당국보다도 외국인의 자격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품행이라든지 모든 점을 외무부에서 가장 잘 알 것 같아서 그래서 다 외무부에 귀속한 것이고 또 호적 문제를 말하지마는 그것은 귀화가 허가된 뒤에 다만 수속상에 불과하지 특별히 법률문제가 있지 않은 줄로 압니다. 외국 사람이 귀화해서 국적을 취득시킨 데에 대해서는 외국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품행 방정이라는 것도 여기에 썼읍니다. 1, 2, 3, 4, 5 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외무부로 통첩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종합을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보다도 외무부장관이 외국 사람 귀화하는 데에 더 자세히 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수정안을 외무부장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국적법안 제1독회로 되어 다시 제2독회는 오날 예상하지 않은 것같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국적법은 대체에 있어 가지고 질의응답과 토론이 같지마는 이만하면 어느 정도의 결정이 있는 것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아직 토론을 못 하신 여러분에게 질의 못 한 분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우리 국가가 수립되고 하여 국민의 국적법을 속히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희망하는 긴급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동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개 1독회는 이상으로 종결하고 국회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있어서 독회와 독회 사이를 두지 않고 일정을 변경해서 이 자리에 바로 2독회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가 있어요. 동의 의사는 이 국적법안 제1독회는 일로 종결하고 독회의 기간도 생략하고 곧 제2독회로 넘기자고 하는 것이 동의인 줄 압니다. 재청 3청이 있으니까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한 의견 말씀하시요. 만일 오날 하지 않고 내일 한다고 하면 대의 의 성질까지 된다고 하는 것을 주의해 주십시요.

시방 최운교 의원이 동의한바 동의한 것도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또 그동안 수정안도 우리들이 가서 생각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독회는 여기서 마치고 2독회는 내일부터 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와 다른 점은 제2독회를 내일 아침 회의 시간에 개시하자고 하는 것이 개의의 취지입니다.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말씀하시요.

개의 집에 의견 잠깐 첨부하겠읍니다. 이 국적법은 간단한 것 같에도 우리 국가에 대단히 중대한 사실을 앞으로 초래할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충분히 대체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개의 집에 부탁할 것은 질의는 이로써 끝이고 내일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서 하기를 의견을 첨부합니다. 계속해서 하기로 하면 더 좋겠읍니다. 그러면 재개의하겠읍니다.

성질상 재개의는 성립이 아니 됩니다. 시방 이석주 의원의 말씀은 그대로 제1독회를 계속하자는 의견이니까 개의와 동의가 부결되면 의례히 제1독회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개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27, 가가 75, 부가 6표,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상오 10시에 계속해서 개회하면서 이 법안 제2독회를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