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상은 간단치 않습니다. 즉 이번 세제 개정 중 제일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각 세금을 비상사태의 수습비를 염출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일시적일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전반적으로 세율을 올리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극히 간단은 합니다만, 각 세를 망라해서 각 한 10종을 전부 법안에다가 망라해 가지고 세율을 올려서 세금의 징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하에서 들어주십시요. 그러므로 따라서 극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임시조세증징법을 새로 제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한 이번의 전비 를 지변 하기 위해서 소득세, 지세, 영업세, 광업세, 통행세, 주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전기․까스세, 이상 10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4% 내지 10%를 증수하자는 전문 18조로 되어 있는 임시조세증징법안이올시다. 이것을 내용을 분석해서 말씀하면 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소득세와 특별소득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특별소득세에만 국한해서 증세, 증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소득세 중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즉, 제1종 제2조 제3종으로 과세 대상이 달러저 있어요. 따라서 세율도 달러저 있읍니다. 원 모법이…… 제1종에 대해서는 본세에 대해서 5%를 인상하자는 것이고, 또 제2종에 대해서는 역연 5%를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제3종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서 1% 내지 4%를 인상하자는 것이에요.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할 것은 이번 각 세를 올리는 그 세액을 아까 말씀한 인상률을 내 가지고 임시 증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세율에 대해서 그렇게 알어 주세요. 그러고 그다음에는 지세입니다. 이 지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할 것은 지세법안이 아직 결정 안 되었음으로 따라서 세율에도 변경이 있을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지세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임시증세법안을 낸 것이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아직 지세법이 결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은 세율에 관계있는 것은 지세법에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들어 주십시요. 지세에 대해서는 지세 세율의 100분지 6, 100분지 12를 100분지 10, 100분지 20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차․증액에 상당한 세율을 증징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세에 대해서는 약 67%의 증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좀 보류해 주세요. 또 영업세에 대해서는 이것은 배액을 증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업세액의 동일한 금액을 증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광업세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를 증가하자는 것입니다. 광구 1000평에 대해서 연 60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평에 대해서 역연 배액을 증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본 세액 100분지 5를 100분지 10으로 증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세에 대해서는 현재 주세의 100분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인취인에게 증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세에는 별로 현행 율을 그대로 두고 요전에 탁주만 올렸든 것입니다. 또한, 물품세에 대해서 이것 역시 배액으로 증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결정하신 바와 같이 물품세에 대해서는 세액이 인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인상 세율에 대해서 배액을 증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유흥음식세입니다. 이것 역시 세율은 지금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되었읍니다만, 현행 세율의 배액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입장세…… 입장세 역시 현행 세율을 50%를 올리자는 것입니다. 전기․까스세, 이것 역시 현행 율의 50%를 증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한 10종류의 세 내용 증가율 또는 그 퍼센테지는 지금 말씀한 내용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래에는 아까 이상 말씀한 세액에 대해서 본세에 대해서 부가세가 있었지만, 이번에 증징한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인정하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부가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시행기일, 각 세금의 세종에 따라서 좀 달습니다. 원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지만, 특별소득세와 통행세, 주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입장세와 전기․까스세는 11월 1일부터서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그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이고, 다만 아까도 최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장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25사변이 결말지어진 후 그 익년 섯달 31일에 폐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의 그 사변 수습비를 염출하기 위해서 이상 말씀한 각 세에 대해서 임시 증징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좀 자세히 더 말씀을 여쭈려고 합니다. 위원회로서는 심사의 중심점이 된 것은 왜 소득세 중의 일반소득세는 현상대로 두고 그중에 특별소득세에만 국한해서 하느냐, 이 논점의 중심이였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과세의 기술에 의지해서 전년도의 소득세를 종합해 가지고 익년도에 와서 비로소 과세하는 것인 만큼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 세액을 급박한 단축한 시간에 증징하는 데에는 과세 기술상 시일이 지연되어서 대단히 곤란하므로 특별소득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그 당시에 원천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액을 포착하기가 쉽고, 징수 기술상에도 용이하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하면 원천과세를 그 당시에는 용이하게 속히 그 세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특별소득세에 한해 가지고 한다는 의미로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제출한 그 일반소득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추측해서 이것을 정부 원안대로 적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수리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소비세나 유통세 계통에 속한 것은 세율이 100% 증률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대중이 부담하는 것만큼 자연히 물가가 더 등귀할 염려가 있다, 즉 세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은 것만큼 인프레도 조장될 염려가 있으나 여기에는 세액을 증징하고 증가하는 데 할 수 없는 방침으로 인정해서 다못 이 물가 억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단호한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보며는 이 점은 다소 완화될 줄로 믿고, 이것 역시 부득이한 증징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익세 계통에 속한 세종 에 대한 말씀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익세도 상당한 고율과세를 한다면 영업세도 물론 이번에 증징되는데, 영업세는 말할 것도 없고, 지세 또한 물납으로 한다는 이상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증가시킬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은 자연히 물납세로 변질할 그러한 염려가 없지 않어요. 다시 말씀하면 올은 금액이 대중 우리 소비자에게 증가될 그러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지세를 한쪽만 증징하는…… 수익세라는 입장으로 보아서 부득이 세금 균형상 이것도 부득이한 조치로 이것을 수리를 했읍니다. 그래서 위원회로서 정부에서 제출한 그 원안대로 수리를 하되, 다만 몇 가지를 조문 변경도 있고, 또한 아까 지금 조세임시조치법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먼저 엄 의원께서 구법에 대한 이름은 개똥이라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전례에 의해서 이번 말씀한 이 법은 새로 제출한 법안인 만큼 이름이 좀 지금 말씀한 전례에 의지해서 법률명을 고치자는 그 안이 섰습니다. 임시조세증징법이라고 하시지 말고, 조세임시증징법이라고 이것을 법률명을 고치자, 이 법률명을 고치기로 저희는 협의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광세 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서 대폭적으로 인상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광세령이 언제 발포되었는고 하니, 일본 시대에 명치 시대에 제정한 광업령이라 합니다. 아직도 조선광업령이 우리나라의 광업령이 발포 안 되었기 때문에 명치시대의 일본 시대에 결정한 그 광업령을 지금까지 준용한 관계상 그 세율에 따라서 그 법문을 적용해 왔읍니다. 이번 이 안의 내용이 제5조입니다. 제5조에 광세에 대해서는 조선광업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한 세율 60전, 아까 말씀한 60전을 정부로서는 9원 40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상한 %는 상당한 고율입니다마는, 지금 경제 통화가치로 보아서 너무나 차이가 심하므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것을 10원으로 하는 것을 100원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법의 제8조의 다음에 이 수정안으로는 9조를 하나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9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세법 제28조의 규정을 본법 시행하는 동안은 이를 정지한다�� 이 조문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는 그 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세법 제28조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주세법을 가지셨으면 보아 주세요.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전기가 곧 된다고 해서 시방 참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토론이 안 될 것 같으면 잠시 휴회하지요. 그런데 오늘 역시 5시까지 회의하고요…… 잘 기억하시겠읍니다마는, 오늘이 23일이에요. 그런즉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절박되고 있으니까, 조고만한 시간이라도 그냥 버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시방 도저히 토론이 안 될 것 같으면 잠시 전기 들어올 때까지 휴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제9조를 왜 삽입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읍니다. 주세법 제28조에 면세 규정이 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는 그 주류를 공업용이나 혹은 군사용이나 그런 것은 대통령령에 정해서 주세를 면세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면세 범위를 좀 억제를 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모처럼 세율을 올려 가지고 세액을 증가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무슨 용이니, 무슨 용이니 해 가지고 면세를 하게 되면 그 증가에 대단히 영향이 있다고 해서 사변 수습 동안에는 증징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정부 원안대로 수리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지금 기별이 있기를 4시까지는 전기를 보내도록 되겠다고 합니다. 지금 5분 전인데요……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알고 있읍니다. 밖에 나가셨으니까 곧 들어오실 터이고, 토론은 사람 수효가 좀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러시다고 하면 의사일정 변경해서 잠시 중지하고 통상우편물…… 잠깐 조용하세요. 설명은 그것으로서 끝이 났는데요, 도모지 보이지 안는다고 해서 토론 못 하겠다고 하니 억지로 할 수 있읍니까? 그러니 4시부터는 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 잠깐 휴회할까요? 전기 올 동안 휴회하고, 만일 전기가 아니 오면 무슨 방법을 취해서 통지하겠읍니다. 잠깐 휴회한다는 말씀은 가시라는 말씀이 아닌데요.

그러면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위원장의 설명은 다 끝났에요. 질의하실 분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에 발언 통지가 와 있읍니다.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내가 발언하고저 한 것은 이 법안 중에서 지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했었읍니다. 그런데 위원장 말씀 가운데에 지세에 관한 증징안에 관해서는 보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안을 토의하게 될 때에 발언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고만두겠읍니다.

시방 인원수가 잘못하면 모자라는 힘이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퇴석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금차 사변에 경비 일부를 염출하기 위해서 수입 증가를 도모할 목적으로 본 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한 것을 심의했다고 그랬읍니다. 저 역시 이번 사변으로써 여러 가지 군사비 이하 각종 세출이 많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해서 증세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나도 이 법안 같은 것이 나올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에 세법 제안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이 법안을 제출해서 이 법안을 실시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볼 것 같으면 결론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고 하니, 국민의 부담이 직접 또 간접으로 대폭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나 우방 국민의 조세 부담액에 비하여 고율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써 있에요. 결국 본법을 제정한 필요성은 세출 증가에 대한 수입 증가라고 하는 것, 또 이 법안의 가능성은 결국 남의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세 부담이 가볍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재무 당국에게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본 법안이 시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평년에 있어서 조세 수입은 7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국민소득과 조세와의 파센테이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번에 우방 제 국민보다도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이 고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냈다, 그러고 보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불란서 또는 이웃 나라인 일본에 있어서의 국민소득과 조세부담과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계수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한국의 조세 부담이 고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민소득의 양적 면과 질적 면을 검토한다면 특별히 인푸레 앙등하에 있어서 화폐라고 하는 것이 방대하게 되어서 국민 대중에게 유동되는 통화가 늘 고갈되었다고 하는 현상을 고려해 가지고서 판단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넷째로 정부의 제안설명을 볼 것 같으면 이번 전화 로 의해서 민족자본을 고갈시킨 바가 적지 않으며, 따라서 국민소득은 일대 위축을 초래했다고 했는데, 국민소득이 위축된 것은 정부가 본 바나 제가 본 바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축된 국민소득과 이번 본 법안의 시행으로 말미아마 국민소득과 조세의 비율이 과연 우방 제국보다도 고율로 안 되게 될 것인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다음으로 이런 군사비 이하 각종 세출의 증가로 말미아마 수입세원을 급속히 증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본 법안을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이번 군사비나 기타 임시비를 염출하기 위해서 이런 증세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가령 차관을 한다든지 ECA 자금 같은 것을 어떻게 이러한 군사비로 유용할 그런 방도를 강구해 왔는가, 또 교섭해 봤는가, 이런 것은 절대로 실현성이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 정치성에 있어서 국초 에 있어서는 반드시 형벌을 감하고, 세를 깎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한 상식처럼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자신의 설명서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국민소득이 일대 위축된 오늘날 증세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딴 방도로 군사비를 염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셋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본법을 시행하게 될 것 같으면, 기업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저올 것이며, 국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인푸레 앙등과 본법의 시행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법안을 제출한 근거로서 남의 나라보다도 비싸지 않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 네 가지를 물었고, 그다음으로 물은 것은 군사비나 □□ 증가, □□을 도모하는 방법으로서 증세만이 유일한 법이냐, 다음 셋째로는 본법 시행으로 말미아마 국민 경제, 국민 생활, 인푸레 문제와 구체적인 관련성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은 유감입니다. 국민소득의 문제와 외국의 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들도 사실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마츰 그런 숫자를 가지고 나오지 안었읍니다. 이것은 추후로 서면으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세금을 조세 증세법이, 증징법이 인푸레 문제와 어떤 관련성을 가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증징법에 의한 징수라는 것이 그 액이 대단히 율로서는 높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수입액이라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세의 저이들 정부가 제안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하드라도 그 세면 을 보아도 1년에 이 증징법에 의한 징수라는 것은 100억도 안 되는 숫자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인푸레를 그대로 수습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푸레 문제는 비단 증징법만 가지고 논할 것 아니라 재정계 전체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현하 우리의 인푸레 현상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생산 부족, 그러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면을 보면 변천되는 경제계를 볼 것 같으면 순전히 재정의 적자 지출이 방대했다는 원인이였읍니다. 이것이 유일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정부에서는 이 사변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세의 증수는 물론 관영사업의 수입을 증가하고, 기타 일반 전비에 막대한 지출입니다마는, 그중의 대부분은 유엔군의 원조가 주가 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하면 국군의 모든 장비와 무기 같은 것이 순전히 우리 한국의 재정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유엔군이 지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ECA를 통한 경제원조, 혹은 유엔을 통한 구호, 이런 것이 우리의 예산액에 게시된 금액보다도 몇십 배나 된다는 것을 고려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우리의 국민소득의 현상에 비추어서, 우리의 경제의 현상 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노력을 경주해 보자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재정 상태로서 볼 때 약 내년 3월까지 800억이라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제안한 세법이 전적으로 통과되고, 산업수입이 증가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 800억 적자를 막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수습하지 못한다면 결국 인푸레 현상은 진행되리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읍니다. 많은 외자를, ECA나 유엔을 통한 외자를 도입해 가지고 그 외자를 일반 국민에 판매를 해서 이 적자 재정으로 산포 된 현금을 회수하는 방도가 유일한 길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법의 이 수정만 가지고 우리의 인푸레 현상을 극복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인푸레 혹은 재정상 단순히 세의 증세만 가지고 의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하면서도 오히려 모자라는 점을 세금 증세에 의해서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액수나마 우리의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 가지고 우리 우의적인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희생을 해 가면서 세금을 증징한다, 혹은 미곡을 공출한다, 우리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원조해 주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있는 힘을 다 해서 이것을 보답하자는 것이 국제 도의적 관념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소득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세금 면으로 말마아마서 상당한 영향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우리의 입장을 생각할 때에 이 정도의 희생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이 증징법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변이 종료한 후에 1개년 안에 완전히 철폐해야 되겠다는 것이 명문에 있읍니다. 이것은 비상적 조치인 성질을 가진 것을 아서야 됩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이 세제를 관통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질의하실 분은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에 드러갑니다. 질문하십니까?

간단히 재무부차관에게 묻겠읍니다. 이 만일 징세법이 통과되어서 과연 우리의 국민 부담이 인제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것이고, 물론 이 징세법을 통과시켜서 징세를 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 부담이 과연 상당히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도 의문입니다. 과연 징세법을 통과한 후에 재무 당국으로서는 이 징수를 할 자신이 있는가, 만일 여기에 대해서 체납이 생기는 것을 그 체납을 재무 당국은 어떠한 방법으로 완수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저 합니다. 더욱이 과거의 체납된 세납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대폭의 징수이니 만큼 세금을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곤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각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한 여러 가지 주위 사정을 볼 때 국민 여러분의 납세 도의심이 일층 앙양됨을 고취하면서 저이들은 최대의 노력을 해서 이 예기의 성적을 올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 방법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일히 설명할 수 없으나, 그 여러 가지 구체적 방법을 가지고 있읍니다. 재래 실적을 보면 체납이 많다는 것을 말씀합니다마는, 작년 실적에 있어서는 조정액의 84%이라는 실적을 올리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리 나쁜 실적이 아닙니다. 금후에는 이것이 91% 내지 100%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하겠읍니다.

제2조가 무슨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2조를 명문을 읽고 해석을 하나 해 주십시요. 아래 단 문구가 있는데……

소득세 중에 특별소득세에 대하야는…… 소득세에 둘이 있는데, 특별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한, 소득세 25조는 무엇이냐 하면 소득세 세율이 있읍니다. 소득세법 모법을 보면 25조에 규정한 세율, 일전에 결정하신 바와 같이 규정한 세율이 있는데 좌와 같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한 세액을 증징한다, 여기에 제1종이 있는데 제1종에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5%를 증징을 했어요. 소득액이 10만 원 미만은 소득액의 20%라고 했는데 5%를 증징했는데 소득세 모법을 보면 소득액의 15%라고 했읍니다마는, 소득액의 15%라고 한 것을 5%를 올려서 20%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읍니까?

대체토론 시작합니다. 이종영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물품세 때에 자세히 말씀했읍니다. 재무 당국의 적자를 보충하려는 고충에는 동정합니다. 그러나 세를 내는데, 낼 것이 없으면 사사 살림에서도 살림하다가 빗질 것밖에 없읍니다. 공수표, 부도절수 때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세안 을 개정하고 이번 국회의 중요한 의안도 거기에 있읍니다. 또 조세증징법을 10여 종을 올리면 아까 여러분이 관심하시는 것과 같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푸레 문제도 있거니와, 낼 것 없는 살림을 자꾸 내라고 하면 살림사리 실어 받치는 그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남북통일을 한 이 마당에 있어서 납세의 대한민국은 세납 때문에 살 수 없다,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남북통일에도 큰 지장이 일어납니다. 국초 에 있어서, 건국 초에 있어서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형벌을 감하고 세금을 면하고 이러한 관대한 것이 그 기초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시방 현실에 급급하다고 해서 미래의 위대한 정책도 생각지 않고 자꾸 백성을 긁어뫃아서 자꾸 드러모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고도 아까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국제 원조를 받으니 만큼 우리가 성의를 다 해야 되겠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의를 다 했어요. 세금 이외에 다 보셨을 줄 압니다. 비상대책위원회니…… 군에는 군위원회가 있고, 도에는 도위원회가 있어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읍니다. 또 이번에 물품세법이 통과되어서 숟가락, 까는 방석, 먹는 음료세, 다 받쳤는데 무엇 가지고 또 어떻게 받칩니까? 나종에는 공기세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람 마시고 공기를 마시니까 공기세도 받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고충은 동정하지만 이러한 세를 자꾸 올리는데 무조건 손을 들어서 자꾸 올려놓면 우리가 나종에는 민의를 대변하는 것보다도 민정 은 지금 핍핍 하여 있는데 자꾸 세금을 불여 놓면 우리 국회의원 210명이 내는데 같이 내도 좋지마는, 2000만이 어떻게 냅니까? 전반적으로 세를 많이 내놓고 마취제처럼 조금씩 조금씩 내는데 사치세도 좀 더 불여야 되겠다 하고, 은에 구리가 섞이고 금에 은이 섞이듯이 이놈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꾸 통과를 해서 특별세도 더 올려서 사치도 더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가도 일을 할 수 없고, 대중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금을 매게 되면 4년 후에는 재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의를 대표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심이 핍핍되여 있는데 우리는 자꾸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드는 때에는 물을 것을 생각해 가지고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면 이제 곧 성안하셔서 결정지여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안하십시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 나온 것 있는데 대체토론 안 하신다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요전에 탁주세를 올리는 것을 결의하려다가 두 번째 미결을 지어 가지고 폐안 된 일이 있읍니다. 지금 제7조를 보면 주세 전반에 대해서 15% 증가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수정하고저 하는 바는 이것도 농촌을 위해서 할 말이 못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800억에 적자를 내고서도…… 이 탁주의 증세안이 폐기되므로서 7억 8000만 원의 적자가 더 나게 됩니다. 그러한 점을 참작해 가지고 탁주에 있어 가지고 단항을 설치해서, 제7조에 단항을 설치해서 탁주에 대해서 100분지 20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신설하기로 수정안을 내놓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을 사뢸 것이 없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탁주를 100분지 15로 하는 것보다 100분지 20으로 하므로 해서 증수되는 액이 약 4억입니다. 먼저 7억 8000만 원에 대한 보충을 약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농민을 위한다고 해서 이것은 식량이라고 하지마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지세에 있어서는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한다고 하드라도 작년에 약 10배에 해당하는 액을 올리고 있읍니다. 또 기타 물품에 있어서, 모든 부면에 있어서 증세가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식량으로 먹는다는 탁주라고 해서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좀 세의 균형에 맞지 않는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더욱히 이 탁주로 말하면 제헌국회 당시에도 그 액을 올린다고 하였든 것을 올려 가지 못하고 식량이라고 해서 이것을 증세 못 하고…… 좌절되었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아까 재무차관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임시 조세증징법이기 때문에 국가 위난의 정세만 지난다면 이것은 당연히 폐기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기에 있어서 제7조에 단항을 설치하기를 주장합니다.

지금 이종영 의원의 말씀이 4년 후에 선거될 것을 걱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년 후에 선거가 되고 안 되고 나라를 위해서 나온 우리이니 만치 이종영 의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때는 바야흐로 문자 그대로 비상사태에 있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덮어놓고 백성만을 위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떠든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살림사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백성이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해 나가야 됩니다. 덮어놓고 백성만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대변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한 고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대국적 견지하에서 오늘날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필요한 증세할 것이 있으면 징세를 해 가지고 오늘날의 이 시국을 수습하는 데에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에요. 덮어놓고 신문에 대해서…… 신문인이 아닙니다. 이것 절대로 안 됩니다.

각 개인이 의견을 자꾸 말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를 발표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김우성 의원 말씀하세요.

제1독회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즉시로 제2독회로 넘어가기로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없으면 성립 안 됩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서요.

우리는 이제 대단히 국가 존망지추 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도 생각해야 되고, 또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담세력 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하여간 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국민의 있은 힘을 한테 뫃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고충도 우리는 십분 알어야 하고 또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비의 지출 충당은 가능한 한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이 임시조세증징법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다시 말하면 정부안 그대로 지세증징법을 고려하고, 또 이제 송 의원께서 제출한 제7조 단항을 포함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안과 수정안으로 단항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것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안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성립되였읍니다. 이 동의는 잘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 그것과 송방용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한 제7조 단항에 넌 이것까지 함께 집어넣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1, 가에 65표, 부에 5표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주세법안이올시다. 저 주세법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니 오늘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내일 하자는 의견도 있고, 다음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안, 비상사태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이 개정법률안, 이러한 것은 간단하니까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