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로서 90일간의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일부터 50일간의 정기국회가 다시 연기됨에 따라서 우리들 자신이 90일간의 업적을 회고하고 우리들 자신에 대한 심각한 자기비판과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사석에서 의원 동지들과 서로 의논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이 단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 의견에 대한 의장 소견 또 운영위원장의 소견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행동에 있어서 태만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 힘으로서 이 태만을 방축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국회의 전체 행동에 있어서 비능률을 초래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이 원인을 제거하도록 우리가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국회 운영이나 앞으로의 50일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당면 문제로서 제 소견으로서 다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 의사 진행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갈 것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질문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저야 할 것이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속기록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고, 분과위원회에서 작성된 속기록은 국회 본회의의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속기록을 그대로 국회 본회의 속기록에 함께 작성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발언한 의원들의 이름을 국민에게 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 각자의 선거구민에 대한 체면을 세울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 회의에서 많은 시간을 두고 행정부에 질의를 해 보았자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90일간의 실적에 비추어 보아서 넉넉히 추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분과위원회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 앞에 공개해서 분과위원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많은 정책이 논의되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실적에 비추어 보아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을 논의해 가지고 이것을 분과위원회의 결정으로서 행정부에다 건의할 것을 제 소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대한 사후의 실책을 꾸짖는 것보다도 사전에 그 실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부의 실책을 많이 꾸짖고 있읍니다. 이것은 분과위원회 자체의 활동으로서 넉넉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긴급동의의 남발이 많었다는 것은 오늘의 신문지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신문지의 보도에 의하면 백 수십 번의 긴급동의가 제의되었다고 합니다. 그 긴급동의의 남발은 우리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긴급동의 역시 이것을 분과위원회를 중심해 가지고 분과위원회 자체의 긴급동의를 채택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할 것 같으면 이것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발언을 하신 의원에 대해서 혹 실례의 말씀이 될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 의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 전문지식에 속하는, 전문분야에 속하는 것을 심각히 파 들어가 가지고 깊이 연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 가지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논의되었을 적에, 국회법 61조3항의 소위 일사부재의의 의논이 있자……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는, 헌법 23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는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 일사부재리를 머리에다 두고, 혹은 형사소송 판결에서 말하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 없다, 혹은 민사소송 판결에 있어서 말하는 일사부재리,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소위 동일한 사건은 다시 재판에 심리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공법상의 머리를 가지고서 일사부재리의 의논이 있자 국회법 61조3항에서 말하는 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헌법 23조에서 말하는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이것은 인권옹호상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고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에서만 인권옹호,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이 원칙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국회법 61조3항에서 말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러한 엄격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국회의 기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국회의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모순에 빠질 것이고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의 경우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휴회를 하지 말자고 몇 일간 휴회하지 말자고 하는 그러한 의안이 부결된 다음에 꼭 휴회를 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에 먼저에 몇 일간 10일이면 10일 우리가 휴회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다음에 휴회를 몇 일 하자 해서 꼭 해야 할 경우에도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 것이요. 61조제3항에 말하는 소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인권옹호를 위한 국민 보호를 하기 위한,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엄격히 구별해 가지고 이것을 국회 자체의 이익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완화해서 해석해서, 소위 의안의 동일성이라는 것을 어떤 점에다 기준을 두어 가지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조영규 의원이나 박영종 의원이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법률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이나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적어도 이러한 법률 문제의 한 조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에 관한 문제는 법률가의 의견이나 법률가의 소신을 존중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간절히 요청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국회 의정 단상에서의 발언은 각자의 전문적인 입장에서 심각한 검토를 하고 적어도 자신 있는 발언을 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맙소.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언이 많은 이 많은 발언을 삼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도 잘 아실 것이에요. ‘싸일런쓰 이즈 꼬울드 스피취 이즈 씰버’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실언이 많은 발언을 좀 삼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종 특별위원회의 신속 기민한 처리 보고를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광주 계 사건만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지가 얼마입니까?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빨리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리했다는 것을 이것을 적어도 국민 앞에 민첩히 신속히 이것을 보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 국회의 앞으로 남은 50일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의장 혹은 운영위원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형남 의원으로부터 앞으로 남은 50일간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종래에 늘 국회 운영에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이 이야기는 벌써 몇 해 전부터 이야기해 왔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원이 다 본회의에서 장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토의해 달라는 것은 본회의 전체의 의견이고 또 우리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한 속기록을 본회의의 속기록과 마찬가지로 내달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국회의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점은 지금 윤형남 의원이 말씀하신 그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를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말씀입니다. 상임위원회를 공개하고 안 하고는 본회의에서 전체를 공개해라 말어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맡고 있는 그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유 재량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공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공개 안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전체를 언제든지 공개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비밀을 요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자유 재량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윤형남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개해 가지고 전 국민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문제를 알도록 이렇게 하자는 그 의도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또 우리도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운영도 그렇게 하려고 해 왔읍니다. 앞으로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이 점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기다리세요. 국회 운영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에다 그대로 건의하도록 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의 승인도 없이 정부에다 그대로 이송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하려고 하면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에다 문서를 이송하려고 하면 반드시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부에 이송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또 말씀하신 것은 긴급동의를 많이 해 가지고 의사 진행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긴급동의를 될 수 있으면 좀 삼가하자는 말씀과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긴급동의를 내달라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긴급동의를 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동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내는 긴급동의와는 좀 성질이 다를 줄 압니다. 그 점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혹 필요하시면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규칙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규칙은요, 벌써 우리가 7년이 되었고, 만 7년이 되었읍니다. 8년째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지내 나온 일에 있어 가지고 하나로부터 열까지 다 잘 되었느냐 하면 그렇다고 말 못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며는 어저께 규칙 이야기로 법률 이야기를 하는데 의장이 언권을 봉쇄했읍니다. 이것도 회의규칙에 대단히 틀립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론이 아니고 국회법이나 헌법에 관해서 그 문제에 해당한 규칙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얼마든지 발언권을 주어야 합니다. 제한한 권한은 아무리 원의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규칙을 더 말 못 하게 하는 그런 법은 없읍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도 그럴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도 또한 그래 왔읍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으로 말씀하면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적어도 회의를 해 본 사람이나 또는 국회에 앉어 본 사람이나 또는 아마 이런데 오셔서 방청을 많이 하신 분도 잘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회기 내에 그 안건이 결정된 것은 다시 못 합니다. 또한 번안동의 운운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번안동의라는 것도 가결이 된 사항에 있어서 번안동의가 있는 것이지 부결이나 또는 폐기된 것에 있어서는 번안동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윤형남 의원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라고 하시지만 법률전문가가 왕왕히 법의 딱딱한 두뇌에 구속되어 가지고 왕왕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고 절 보고 그런 충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법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제가 제헌국회 때에 있었고 국회법 만들 때에 있었고 또한 제가 이번에 또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마시고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조순 위원장께도 말씀을 했지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그런 운명에 도달했다, 회기를 연장치 아니치 못할 운명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것은 회의규칙에는 약간 틀리지만 형편상 부득이 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해명이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온 물론 건의안 그런 게 많이 나온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건의안이나 질의가 많어서 정작 우리가 할 것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게 불무하다 할 것을 본 의원도 또한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 할 것 같으면 손을 안 들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손을 들어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의사진행을 갖다가 천연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입법부의 입장에 있어서 법률을 만드는 사람쯤 되었읍니다. 그러면 법률의 해석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의견에 있어서 의견을 이야기 하고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누구한테도 속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3대 국회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겠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늘날 실정이 너무나 행정부에서 법을 무시하고 모든 행정이 너무나 혼란하고 민생이 너무나 도탄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왕왕이 나오고 자주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수결로 작정해서 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한민국의 필연적인 소산이지 무슨 입법부에서 너무나 과만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그대로 의사진행하지요. 박영종 의원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답니다.

여러분, 의사진행을 최촉하시는데 복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원 생활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의원 생활의 생명을 자른다고 하면 자연인의 생명을 잘러 버리면, 즉 우리의 의원 생활이 끊어지는 것입니다마는 정치인으로서 특히 국가의 주권 행사를 맡어 가지고 의원으로서 그 사람의 생명을 자르는 것만이 자르는 것이 아니요, 말 한마디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중대한 손상이 있을 적에는 그에 대해서 답변할 만한 용의가 없어 가지고는 국책을 담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발언하려고 하는 기회에 대해서 봉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사진행이 아니오, 이것은 국회의원의 말살이올시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윤형남 의원 개인에 대해서 박영종 개인으로서 반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윤형남 의원과 같이 생각하시는 사고방식이 국회 안에 흐르고 있는데 박영종이가 생각한 바와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어떻게 판단해 주실 것인가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었던 이번의 회기연장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여당 사람의 말하는 것보다도 야당에 계시는 송방용 의원과 윤형남 의원께서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말해 주시고 가결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아는 바이올시다. 다만 그 당시에는 견해의 차이가 그렇게 있었다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윤형남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윤형남 의원은 아까 여기에 와서 발언할 때에 의원의 씨명을 지칭을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하는 동안 정숙히 들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리적 해석을 말씀하신다든지 또는 정책적 문제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좋지만 국회의원의 도덕적인 행동의 기본까지를 말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분이 더 규칙을 위반하고 계시는 것이올시다. 그 사람의 법리적 해석의 차이라든가 혹은 정책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인격적인 어떤 규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있다 말이에요. 윤형남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싸이런스 이즈 꼴드’라는 영어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알고 있읍니다. 대한민국국회는 국회이지 변호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아내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를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혹은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만 못한 해석을 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의 의사는 국민의 의사를 이렇게 반영한다 그것뿐이니까 경우에 따라서 틀렸을 때에는 틀린 대로 고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변호사의 생활에서 보면 정당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어 가지고, 삯을 받어 가지고 그 법을 고쳐서 비틀어 가지고 해석하는 변호사가 있지만 국회의원만큼은 오히려 법을 몰라서 잘못 말을 했을지언정 자기의 충성을 배반해 가지고 거짓말로 법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변호사회와 국회와 다른 점이고 또 변호사와 국회의원과 다른 점이올시다. 그런데 인내가 규칙으로서 아직 충분히 말씀을 다 못 한 것이 있는데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형남 의원의 이름이 여기 올라왔읍니다.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운영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지 않으니 이것을 이대로 연기해 가겠다. 그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모든 해석을 윤형남 의원이 보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가, 의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윤형남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보고 보고하라고 자기가 그 보고를 회피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당당한 견해를 어찌하여 어제 보고하실 때 보고하시지 않어 가지고 본 의원이 백 보를 양보해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하면 윤형남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과오에 빠지게 만드셨던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아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어제 회의 중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듣기는 나는 송방용 의원을 통해서 말을 들었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인한다 하는 말을 잠깐 보류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률 학도로 윤형남 의원에게 묻기를 이 장내에 있는 혹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에 있는 모든 법률인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묻기에 과연 그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본 의원은 이 순간까지로 걸린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윤형남 의원은 어떠한 법률 조문에 대해서도 자기가 독단적으로 국회의원 앞에서 자기의 해석이 옳다고 전제를 해 가지고 다른 국회의원의 해석을 갖다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무지의 소치로서 잘못이다 하는 이러한 잠월한 경거망동적인 행동은 법적 권위나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이야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만일에 연초가격 인상 문제라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거년에 연초가격을 인상했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연초를 가지고 50환으로 올리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60환으로 올리자 그랬는데 50환도 미결이었고 60환도 미결이었고 이 안이 폐기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70환으로 올리는 것은 별개니까 70환으로 올리자 그런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송방용 의원이나 윤형남 의원이 해석하시는 근거는 애초에 연기하자고 하는 그 안건은 부결되지 않었고 연기하자는 날짜에 있어서 30일과 40일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으로 듣는데 법률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자면 과연 우리가 규칙에 위반하지 않고…… 그렇다면 애초에 안건이 날짜는 지정할 것이 없이 무조건 해 놓고 회기를 연기하느냐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따로 결정을 해 놓고 정기국회를 연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결정이 법리에 맞든 안 맞든 좌우간에 먼저 결정이 된 뒤에 그다음에 날짜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때에 가서는 날자가 30일이 폐기되었고 40일이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백날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새로 날짜만 가지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야요. 그러나 소위 법률의 전문가인 그 사람의 회기 연기라고 하는 문제와 날짜라고 하는 문제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동일 안건으로서 거기에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양 의견이 다 부결되어 가지고 폐기된 것에 대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되었다고 하는 본 의원과 기타의 몇몇 의원의 해석에 대해서 윤 의원이 감히 그런 독선적인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사무처에서 모든 과거의 의사 진행에 있어서 발언 횟수라든지 기타의 모든 문제의 통계를 잡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을 발표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법에 무슨 발표하지 말라는 것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만 다음과 같은 의문을 본 의원은 받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윤형남 의원의 오늘의 발언에서 받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약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해서 그러냐? 신문상에 볼 것 같으면 발언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언거사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이랄까 무엇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나와 있고 또한 조영규 의원에 대해서는 다변자라고 하는 식으로, 아마 본 의원도 그렇게 말이 될 것입니다만, 말이 되어 있는데 나는 다변자라고 하는 입장을 옹호하기 전에 먼저 무언거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도대체 발언 횟수를 발표하는 거기까지는 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발언을 하는 것도 자유이며 안 하는 것도 자유인데 발언을 하지 않었다 함으로서 여기에서 어떤 지탄을 받도록 혹은 그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인 무엇이라든지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어떠한 불리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그런 자료를 사무처에서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차후에 연구 자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올시다. 나는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에요. 거기에 의거해서 윤형남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싸일런쓰 이즈 꼴드’, ‘침묵은 금이다’ 하는 그런 격언을,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잊지 않으신 모양인데 과연 윤형남 의원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싸일런쓰 이즈 꼴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침묵이 금이라고 한다면 더욱 더욱 침묵을 지켜서 황금을 갖다가 백금으로 만들어 주시면 대한민국국회는 과연 완전한 침묵으로 행정부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그대로 넘어갈 것이요, 외국에서 우리 주권을 침해해도 그대로 넘어갈 것이요, 과연 ‘싸일런쓰 이즈 꼴드’가 그때에 가서는 ‘싸일런쓰 이즈 꼴드’가 아니라 ‘싸일런쓰 이즈 떼뜨’, 침묵은 그때에 주검이야요. 나는 윤 의원에게 이 말을 말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다른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요 귀속기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및 태창산업회사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조사 보고와 질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원의에 의해서 오늘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출석하도록 해 가지고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공부장관도 지금 자리에 보이지 않고 재무부장관도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항 미가 앙등 및 농자금 비료수급 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제4항을 상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제4항 미가 앙등 및 농자금 비료수급 대책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면 제4항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4항 미가 앙등 및 농자금 비료수급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동의자인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안 계시면 김상돈 의원 나오세요.

요다음으로 밀우어 주십시요.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터인데 정준 의원이 안 계시니까 김상돈 의원 나와서 한번 말씀하세요.

제 일정도 한번 바꾸어 주세요.

의사일정이 상정됐읍니다. 의사일정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제 동의에 찬성하신 분 중에 누가 나와서 취지 설명해 주세요. 두 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동의는 10청으로 성립되었는데 열 분이 있을 테니 그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동의 설명해 주세요. 그럼 권중돈 의원 어제 정준 의원 동의에 재청하신 분이니까 취지 설명 겸 질의해 주세요. 권중돈 의원 포기하시면 그다음은 함두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김상돈 의원이 여기 이 동의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읍니다. 2. 미가 앙등 및 농자금 비료수급 대책에 관한 질문

사실은 작년 쌀값이 하도 오르기 때문에 우리 절대다수의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진 그 쌀을 무리하게 값싸게 먹자는 악의적인 의도는 절대로 아니고 소비대중이 대단히 고통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보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비싼 값으로 우리가 쌀을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제반 생산비를 넣고 무한한 노력을 들여서 짓는 농민대중들에게 그 비싼 대로의 가격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림부장관도 잘 아시다싶이 연년히 농민들은 심지어 돈에 쫄려서 어떤 행동에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청초 입도선매라는 것을 할 때에 우리 국회에서는 그 고충을 잘 아는 농촌 출신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까닭에 또 비록 저 같은 사람도 이 도시의 출신이라고 해서 그러되 농부의 아들이올시다. 뼈가 거기서 굵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잘 아는 까닭에 절대 찬의를 해서 정부에 입도선매 방지 대부를 결의해 가지고 건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하지만 ‘비싼 밥을 먹고 공연한 소리를 외친 것’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는 하등의 성과가 없다는 것을 볼 때 행정당국에 목이 터지도록 왜쳐 가지고 결정한 입도선매에 대한 대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좋기는 하거니와 현찰이 없어서 못 주겠소 하는 것이 기껏 농림부 당국이나 재무부 당국의 답변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산초기인 초가을에 청초 입도선매한 예를 볼 때 그들이 벼를 비어 가지고 정곡을 해서 오늘날까지 두었다가 쌀값이 올라감을 따라서 싼 때 그 가격보다는 비싼 가격으로 팔음으로서 수입이 늘어서 농민에게 복리가 되겠다는 이런 관계로 보아서 농림부장관은 요전번의 신문에 보건 데는 쌀값이 적어도 만 환대로 올라가기 전에는 국고미를 방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단지 일지기이이무지 라는 것에…… 올라가면 농민에게 좋다는 이것만 아시는 말씀이지 벌써 그들은 100의 농가라면 99명 이상이 다 팔아 먹고 그야말로 잡곡을 사 먹는 이 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르는 혜택을 보는 것이 누구냐 하면 혹 백에 하나랄까 천에 하나나 둘, 특수 부유농가 외에는 그 쌀값이 올라가는 그 가격의 혜택을 농민이 못 본다는 것이 상식론입니다. 또 그다음에 누가 혜택을 보느냐, 돈을 가지고 샀다 팔었다 하는 그 자본가나 장사꾼의 도움이 될지언정 절대 농민이나 소비대중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없을 뿐더러 쌀값이 올라감을 따라서 모든 물가는 거기에 준해서 자꾸 올라가게 되면 이 생활난이 점점 극도로 되어 가는데 농림부장관은 어디까지나 주무부장관인 까닭에 농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서 그러되 그들은 배주고 속 빌어먹는 처지에 있을 뿐더러 이와 같이 쌀값이 올라가고 만물 값이 올라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생전 그들은 그 지은바 쌀밥은 물론이겠고 사시절 명절 때에 또는 자기 조상 제사 때에도 쌀밥 한 그릇을 제단에 못 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만 가지 물가가 높아 감을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쌀값이 올라가는 것이 결국에는 절대다수인 농민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절대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외에는 백에 하나나 천에 하나 둘, 특수 부유농가 혹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장사꾼 이외에는 이득을 줄 리가 만무함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농림 관계 기자들에게 질문을 당할 때에 농림부장관은 적어도 만 환대 이상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정부미를 방출하지 않는다고 그래 노니 상인들은 이 기회에 잔뜩 좀 올려 보겠다고 해서 별안간에 며칠 내에 1000환대를 올려서 1만 환대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은 농림부장관이 물론 의식적인 죄악적인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로데 정치가로 있어서의 쌀의 방출을 아니 할망정 그런 기회에 뭣하다고 하면 쌀을 얼마든지 내서 내려야겠다고 했다면 쌀값이 거시키 할 텐데 쌀은 그대로 두어두어 쌀값은 점점 올라가서 소비대중 내지는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만물가가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생활난을 더 심각하게 한다는 이런 비난성을 우리는 잘 듣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농림부장관은 전문장관이니만큼 여러 가지 각도로 심사숙고하는 점이 있거니와 멋처럼 이 시기에 국고미를 방출해서 전기와 같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쌀값을 좀 내려 주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제 황남팔 의원께서 농촌 출신으로서 가장 전문적 식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 대단히 높이 평가하여 저도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실제 농민들에게 유익이 못 되고 지극한 일부 소수에게 모리케 되는 것이고 농민 내지 일반 소비대중에게 이익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서 이론적으로 잡곡을 소비하도록 까지 그 값을 올린다는 그 점은 좋거니와 어째튼 이 쌀값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아서 국고미를 방출해야겠다는 것이 민중의 소원이라는 것을 여실히 재삼 강조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로 말씀했던 것은 양곡가격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로데 오늘 동의자인 정준 의원이 자기 선거구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면서 저더러 다시금 부탁으로서 오늘에 이 시간이 올 것 같으면 말씀하라고 그랬거니와 또 거기에 부수된 비료 또는 기타 문제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며는 이 태창산업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만 도는 시정의 고리대금업자에게 사채를 변제를 해야 할 텐데 돈이 없으니 좀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주어야겠노라고 신청을 하였드니 일반 공무용의 돈은 물론이려니와 불쌍한 농민들에게 나가는 고공대금 중에서까지 5억 환을 제외해서 일개 태창산업에게 이런 특수적인 혜택 격으로 대여하였다는 그 사실…… 이것 그렇지 않기를 바라거니와 가엾은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결정된 그 고공대를 다른 데서 껄어다가 속히 주지 못할찌언정 불법 부정하니 일개 특수 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빼앗긴다는 사실을 볼진데는 이는 농림부로 있어서 실책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농민들로 있어서 대분개치 아니할 도리가 있겠느냐 말씀에요. 그다음에 비료 문제가 나왔거니와 비료는 준다는 말뿐이고 또 값이 오른다는 말뿐이고 내린다는 말이 없거니와 상당히 비료가 나가고 배급이 가정된다고 할찌라도 이것은 쌀에 겨가 끼여서 간혹 있을까 말까 한 격이고, 동시에 그 배급을 가지고는 도저히 농가가 충분한 양을 시비할 수가 없는가 하면 또 약간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성복 후의 약방문 격으로 시비기가 다 지낸 후에 될찐데는 도저히 적기에 할 만한 도리를 못 찾이하는 것 또한 지극히 소량을 줌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조족지혈 격으로서 농가의 필수품이 못 되게 되는 이 사실 또는 도는 도대로, 군은 군대로, 면은 면대로, 동은 동대로 나가서 실제 농부에게 간다는 것이 지극히 적은 분량이 갈 뿐이요, 그 외에 무슨 특수배급 그 외에 무슨 특배 무엇 무엇 해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 배보다 꼭지가 더 큰 것이 우리가 보는 바이고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암취인 시장에는 얼마든지 횡류 되어서 돈만 많이 주면 비료가 얼마든지 있는 반면에 정부의 귀중한 딸라를 써 가지고 사들인 비료, 농민이 사용해야 될 것이 농민에게 가지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적은 양이 가고 또한 적기에 가지 못해서 적기에 시비하지 못하는 사실이 우리 농촌 일대에 있어서 엄연한 사실이라고 볼 때에 물론 농림장관은 여기에 있어서 적기에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농가에 가지 못하고 있는 사정으로 보아서 대단히 불평불만이 있을 뿐더러 농가는 농림부에 대해서 공수표를 발행하지 말고 실제 주는 일이 있도록 바라는 것이고 그러니 여기에 만족성을 줄 수 있게 과거와 같은 답변 이외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답변이 만인 앞에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농림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가가 앙등되어서 여러분 국회 의정 단상에서 염려를 끼치게 한 데에 대해서 이 부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양곡 전체적인 수급계획 면으로 보든지 혹은 가격 면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참고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응한 대책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88년도 양곡전체 수급계획상으로 보아서는 우리 인구가 3년 전 국세조사에 의한 인구수와 그 후 3년간에 평균 증가율을 넣어서 지금 2220만 명으로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통계하고 있읍니다. 이 2220만 명 우리 국내 전 인구에 보급될 양곡전체수급계획은 확보되고 있읍니다. 작년 미곡 실 수확이 1500석 그 외에 잡곡, 다만 금년의 하곡 추상 수확을 어떻게 보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88년도 양곡수급 전체계획이 가정적으로 판단할 재료가 나올 것입니다. 금년 하곡이 평년작이며 작년도 수준으로 보느냐 또는 그 이상으로 보느냐는 데에 있어서 우리 전체양곡 수급계획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곡을 평년작으로 보면 474만 2000석이요, 작년도 실 수확은 653만 8000석입니다. 금년도에 있어서 하곡 예상 수확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일 평년작 474만 석으로 보면 처음 수요량에 있어서 114만 석의 부족을 보게 되고 작년도의 653만 석으로 본다면 약 65만 석이 잉여가 됩니다. 즉 과잉 양곡이 나옵니다. 이것이 실지 현재 전국적인 양곡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하곡 작황이 보고 중에 있읍니다. 전부 보고를 접하지 못했읍니다마는 평년작 이상이라는 것은 확실한 보고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미급하느냐 작년도보다 더 되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각 지방에 따라서 틀릴 정도인 것이 금년 하곡 작황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행정당국에서는 88년도의 양곡 전체의 수량에 있어서는 절대 자신이 있는 바요, 여기에서도 혹은 어떠한 불의의 천변이 있을지 몰라서 미국에서 잉여농산물로 처분하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정부로서는 약간 예비적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여기에 절충하고 있는 것이 약 10만 톤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양곡의 전체적인 절대량의 수급계획으로 보아서는 하등의 염려하실 바가 없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가격 면으로 보아서 여러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나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에 있어서나 오늘날 이 양곡가격이 다른 물가와 비해서 어떠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단한 염려를 하시고 혹은 아직도 다른 일반 물가에 비해서 양곡이라는 것은 이 이상 더 가격을 올려야 다른 물가와 같은 비율에 오른다는 논 도 있고 혹은 아직 양곡은 이 정도의 가격으로 극단의 고등양곡이니 이 이상 더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논도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 물가의 현상으로 보아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거 18일 한국에 있어서의 수출불과 일본 지역의 수출불의 시세에 있어서는 기타 지역의 수출불의 시세와 또 이 수출불 내용에 있어서는 특혜불이라는 것과 이런 두 가지 가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가격이 전체적인 가격을 평균해서 우리나라의 수출불의 평균가격은 5월 18일 현재로 930환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930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출물자에 대한 가격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균 930환으로 수출물자가 나가서 그 대상으로 들어오는 물자가 우리 국내에서 930환으로 환산되어서 농민이 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양곡을 생산하는 농민은 이 930환대로 수출되는 물자를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이 비율로 물자를 구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곡의 대외가격은 얼마나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 쌀은 지금 180불이냐 185불이냐 혹은 우리 쌀만도 못한 다른 나라 쌀도 170불은 된다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양곡입니다. 그래서 180불로 본다 하더라도 한 섬에 외화로 26불이 해당됩니다. 즉 쌀 한 섬에 26불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읍니다. 26불의 가치를 지금 말씀한 930환에 환산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스스로 국제시장 가격의 쌀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즉 농민은 국제시장 가격인 이만한 가격으로 미곡을 생산하고서 또 자기가 사들이는 그 외 모든 일용물자를 지금 말씀한 930환대로 환산해서 물자를 사들이고 있읍니다. 이럼으로 해서 이 가격을 환산해 볼 때에 세계시장 모든 물가 가격으로 비준할 때에 쌀값이 어디까지 가야 세계시장 가격에 균형이 맞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스스로 여기서 숫자적으로 판단하실 줄 압니다. 다만 지금 김상돈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의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미곡이 있다고 해서 그 미곡을 소지한 자가 우리 어려운 농가가 아니고 상인 혹은 소수의 부농 이런 층만이 쌀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어려운 농가에 있어서는 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오늘날 미가의 앙등이라는 것은 이러한 빈농가에 대한 압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사실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가 실지 생산을 한 본 양곡이라는 것은 1500만 석으로 실지 숫자가 나왔읍니다. 1500만 석이 지금 시간적으로 보아서 약 반년을 지나서 양곡년도로 해서는 아직 5개월 이상이 남아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5000만 석이, 소비는 750만 석이 되었고 약 750만 석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 700만 석을 만으로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70억이 되고 있읍니다. 만으로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700만 석에 70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개 상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혹은 부유층 농민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만 서도 이 많은 양곡을 어느 층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도시 상인의 가운데에는 갖고 안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절대다수의 수량은 우리 농민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다 같이 한번 회고해야 할 사실은 이 백미가격과 양곡맥류의 가격의 차이입니다. 과거에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설립 이후의 통계를 보더라도 실수입을 71퍼센트, 79퍼센트의 차이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즉 백미 한 섬에 1만 환이라면은 정맥은 7100이나 7900이 평균 숫자로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일정 때에 잡곡을 혹독히 강요당했던 시대에 비한다면 대단히 완화되었읍니다. 일정 때에는 80퍼센트 내지 90퍼센트의 가격의 차이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이후에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백미를 먹고 많은 떡도 해 먹고 술도 해 먹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이 가격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과 다 같이 걱정해야 할 한 가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보리밥 한 사발과 쌀밥 한 사발의 영양가치도 먹는 사람의 기호로 보아서 물론 다릅니다. 다르나 우리가 노동력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로는 보리를 2할을 섞든지 3할 혼식을 하든지 5할을 혼식을 하더라도 우리 건강에 피해가 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읍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습성이요, 기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쌀값하고 보리 값의 비율이 대단히 틀려지는 것은 작년도, 금년도입니다. 작년도 평균은 48퍼센트를 저회하였고 오늘날 5월 지금 현재로는 47퍼센트입니다. 즉 쌀 한 섬에 1만 환이라면은 보리쌀 한 섬에는 4000환이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절대로 배가 곱아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양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47퍼센트가 너무나 쌀값하고 차이가 많다는 현상은 우리 지도자로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현상으로 알고 저는 여러분의 걱정에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작년도 평균이 70퍼센트, 그 전에는 79퍼센트, 그 전에는 74퍼센트 이렇게 3년간을 죽 내려오다가 작년, 금년에 들어와서 이 쌀값하고 보리 값의 평균 차액이 많이 떨어졌읍니다. 이 떨어진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전 국민이 자각을 해서 오늘 현재로 쌀 한 섬에 1만 9000환을 한다면은 보리 한 섬에 1만 환도 못 하고 8만 9000환에 지나지 못하는 이 현상에 있어서 절대적인 양곡의 확보로는 보리로서 해결할 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이러한 실상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세한 것을 검토해서 해결해 낼 수 있읍니다. 농촌에서, 도시에서 작금의 양곡이 어찌해서 하로에 1000환 이상의 폭등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약간 지적한 바 이외에도 제가 조사한 바로 여러분에 알리고자 하는 것은 국내의 양곡 수량이 정상적인 시장을 성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정규의 시장도 성립하지 못해서 이 양곡에 있어서 항상 수요공급상으로는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것 같으면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그 사실로 유감이나마 여러분과 같이 걱정되는 바의 하나로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어서 양곡은 무엇으로 좌우되느냐 하면 그때그때의 농촌에서 출회되는 것으로 인연해서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였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상인의 약간의 상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학교제도가 4월에 입학시기가 되어서 3, 4월에 농촌으로부터 다수의 양곡이 일시적으로 도시에 유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였던 것입니다. 이 일시에 유출했던 양곡이 혹은 상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혹은 소비되어 있는 것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시적으로 다수의 양곡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일시에 나온 그 뒤에 변동을 따라서 지금 농촌이 대단히 농번기에 부닥쳤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번기 준비 여러 가지 수송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출회 못 되매 양곡이 일시 두절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날 며칠간의 서울에 있어서 도시에 있어서 양곡가격이 1000환 내지 2000환의 앙등을 보았음으로 인해서 이런 물의를 자아내게 된 것은 대단히 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이요, 이것을 정상화 못했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마는 지금 모든 절차로 보아서 모든 숫자적으로 보아서 절대적인 결핍으로 인연해서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관계로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는 식량으로 도시에 있는 대중에게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저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양곡의 약 90만 석을 조절미로 가지고 있읍니다. 수출 겸 조절미로 가지고 있읍니다. 일본으로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민대중의 식생활에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할 자신이 있고 이것을 방출할 용의를 가지고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너무나 걱정을 아니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일시적인 가격 앙등은 어느 선에서 방출을 하고 어느 선에서 끊느냐 하는 말씀을 김상돈 의원이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제가 신문기자에게나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많은 언급 중에서 어느 선에서 방출한다 안 한다는 말은 제가 하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농림분과위원회의 기록을 찾어 보시고 다시 알어 보시면 제가 사과를 하겠읍니다. 제가 어느 선에서 끊느냐 안 끊느냐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김상돈 의원 자신이 말씀하신 뜻이 제가 대외적으로 어느 선에서 방출하겠다 하면 그 선을 따라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책임자로서 어느 선이 여러 소비대중에게 위협을 주고 생산대중에게 곤경을 주느냐, 수급이 어느 점에서 파괴가 되느냐 해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의 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방출을 하면 적절하게 방출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므로써 어느 선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양곡가격의 유지상 또 이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공익상으로서 국회 의정 단상에서 말씀하려고 해도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1만 환 이상을 한다는 둥 안 한다는 둥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김상돈 의원은 그것을 조사하셔서 분기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의 비료 수송에 있어서, 비료 확보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맥작용 추비 질소비료는 소정량, 정수량을 배급 완료했읍니다. 그 배급을 완료하는 가운데에 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약간 사실이 있고 시기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로서는 독촉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 광범한 지역이요, 광범한 수속 절차로 인연해서 뜻대로 그 시기에 맞게 수송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어느 해보다도 금반의 맥추비묘판비료가 소량이나마 시기에 들어가서 농민이 실지 농지에 넣어서 미곡 증산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기뻐하여 마지 않읍니다. 앞으로의 수도용 비료에 있어서 얼마나 계획을 세웠느냐? 1단보 당 5관 500의 계획량을 한 예정량을 확보했고 정량을 지금 수송 도중에 있읍니다. 수송기관으로 교통부에서 특별히 교섭을 해서 매일 100차량 이상을 보내서 5월과 6월 중에 소요되는 정량을 일선역 도착지와 도별 수송을 완수할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또 명년도의 비료계획에 있어서도 이것은 지금 일부는 교섭 중에 있음으로서 여기에서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즉 5개년 우리 비료의 확보 계획에 있어서는 절대 책임을 지고 확보할려고 노력 중이오니 너무 걱정을 말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반드시 이 5개년 계획, 즉 내년도에 있어서는 89만 7000톤 정량이라는 것을 절대 확보할 자신이 있아오니 그렇게 알아 주시옵고 당면한 수도용의 비료배급 상황이라든지 혹은 어떤 항구에서 어느 역에서 얼마가 있고, 얼마가 수송 도중에 있고, 얼마가 지금 일선에 배급 되여 있다고 하는 자세한 숫자는 별도로, 만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면 서면의 보고를 내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시로 농림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아오니 그렇게 알아 주시옵고 간략한 대체적인 면에서 비료 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양곡의 방출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물론 단독으로 한다고 말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막론하고 국회나 정부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의 관심사이니만큼 다만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을 드린다는 것뿐이지 앞으로 이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시기나 가격이니 하는 데 있어서 농림분과위원회의 책임자 되시는 몇 분과는 반드시 협의를 해서 잘 조처할 터이니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중돈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듣건대는 임 농림부장관은 농림정책에 대해서 전연 백지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한데 오늘 88년도 양곡 전체의 수급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신 데 대해서는 그 노력에 감복하는 바이올시다. 하나 과거에 비료 관계로 금년 봄에 임 농림부장관 말만 듣고 3월 10일까지 비료가 전 농가에 다 갈 터이니 안심하라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휴회 때 농가에 가서 전부 그것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농림부장관이 3월 10일까지 비료가 다 갈 터이니 안심하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국회의원의 말을 듣고 다 안심했는데 나중에는 거짓말이 다 되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농림부장관이 아무리 여기에서 비단 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다시는 우리 의원은 그대로 납득할 도리가 없고 우리 국민도 납득할 도리가 없읍니다. 미가 앙등에 대해서 지금 급격한 앙등이 되어서 농촌뿐만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일반 소비대중은 중대 위협을 느끼고 있읍니다. 본래 국민이 정부를 세우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위해서 국민이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가을에 양곡이 많이 날 때에 국가의 돈을 가지고 양곡을 사들여서 미가를 앙등시키고 그러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봄에 춘궁기에 가서는 미가가 앙등할 때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양곡을 갖다가 방출을 해서 미가를 조절해야만 우리 소비대중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이번에 급격히 앙등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설명할 것이요, 여기서 대중 앞에서 설명 못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입니다. 농림부는 즉각으로 90만 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일본에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미가 조절이 대단히 바쁩니다. 즉각으로 방출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즉각으로 방출 안 하면 수일 내에 쌀 한 말에 2000환이 넘어갈 것입니다. 2000환이 넘어간다면 일반 소비대중에 대해서 중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전전긍긍해서 민심이 소동이 될 것이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소비대중만 소동이 되고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 자기 자체도 위태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여기에서 비밀을 지키지 말고 즉각으로 오늘 우리가 대표해서 중대한 우리 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90만 석의 일부분을 미가 앙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출하겠다고 여기에서 뱃심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지 않으면 수일 이내에 2000환이 넘어갈 것이요, 2000환이 넘어간다면 그 뒤에는 농림부 자신이 수습을 못 할 것입니다. 저는 더 긴 말하지 않고 방출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지 말고 좌우간 방출하지 않으면 급격한 승등이 되어서 심리적으로 중대한 동요를 이르킬 터이니 농림부장관은 여기에서 방출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문할 분이 한 일곱 분 남었읍니다. 두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 없으시면 두 분씩 하겠읍니다. 그러면 함두영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요.

장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질문한 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소위 농림부로써 수급계획에 대한 말씀을 듣건대는 88년 현 인구 2220만에 대해서 쌀이 1500만 석하고 하곡이 줄 잡아서 평균 작으로 474만 석이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수량에 대한 수급계획을 말씀들어서 우리도 이만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농림부장관 말씀을 들어서 다소 안심이 되는 듯한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가 앙등으로 말하면 요 얼마 전에 6000환대에서 놀던 것이 오늘은 9200환이 갔다는, 즉 3000여 환이 뛰어 올라간 이 사실을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그야말로 농림부로서는 이런 숫자만 쥐고 앉아서 넉넉하다는 말씀만 하고 앉아 계실 작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응급책을 세워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하면 물가의 변동이 있어 어쨌든 국민의 경제생활에 일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사실을 장관은 묵시하고 내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응당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적절한 응급대책을 세웠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국민 앞에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농림정책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 질문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내가 단편적이나마 생각되는 점을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선 서울의 사정을 내가 잠간 알아보니 서울의 공무원 배급을 위시한 양곡이 일 3만 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하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공무원 배급을 4월, 5월분을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요전 얼마 전까지는 3월, 2월분을 두 달, 석 달씩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을 나는 지적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농림부로서는 대가를 지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쌀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배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림부장관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체불로서 이미 농림부가 50억 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다만 이것은 예산 조치가 되는 대로 정부 정부 사이에 아마 수도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현실에 공무원 배급을 주기 위한 양곡 약 3만 석을 우선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미가는 다소 조절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나는 지적해서 말씀드리면서 다만 대금 지불에 대한 문제가 결제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은 정부와 정부 사이에 하는 일을 이렇게도 궁색하게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닌 동시에 예산조치가 되는 대로 이것은 서로 수도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때에 이것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위 저축미라고 할까 저장양곡이라고 하는 것을 농림부에서는 작년 11월 19일 날짜로 서울시에 12월 15일까지에 이것을 3만 석을 주겠다고 하는 아마 무슨 지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북에서 1만 석이고 전남북에서 각각 1만 석씩이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하등 아무런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은 시방 이 자리에서 말씀하듯이 말하자면 양곡이 이만큼 있으니까 인구비례로 볼 때에 이만하면 넉넉하다고 앉었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직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방 세론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변질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보유미가 변질된 물건이 적어도 4만 톤은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 변질미 4만 톤은 언제부터 저축되어 있는 쌀인데 이와 같이 변질되었으며 또 변질된 정도는 어떠한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신문 보도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에서는 이 4만 톤 변질 양곡을 축산동업조합에다 임의계약으로 해서 사료로 주겠다고 하고 있고 재무부 당국에서는 또 이 4만 톤을 자기네들이 양조업자에 다 주겠다는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지적할 때에 어떤 것이 정부에 유익되는 점인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농림부와 재무부가 이래가지고 쌀을 썩혀 가지고 이것은 양조장에다 주어야 된다, 이것은 사료로 주어야 된다……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일 수출무역에 대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나는 말씀드리겠읍니다. 여하튼 당시 대일 미곡 수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 당시의 미가를 우리가 볼 때에 5000환대에서 놀 때입니다. 6000환이 못 갔을 때라고 확실히 나는 기억합니다. 그때에 185불이라고 하면 국제시장 가격은 그것으로 적당한지 부적당한지는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여하간 적당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3000여 환이 오른 시방 시세에도 역시 185불로 일본에다 쌀을 수출해야 되겠는지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머리로 이 문제는 아마 장관도 처음이 되어서 모르신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처음 생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하간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에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만민이 다 기껍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시의 하나로서 이것은 어쨋든지 실시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장관도 그러한 심경에서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들리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이후에 소위 서울을 위시한 도회지 부근에 있는 농지는 이것을 정상적인 분배가 아니고 가분배한다는 가 자 하나를 붙여 가지고 그 실지에 있어서는 정분배와 똑같은 모든 형태의 수속을 밟아 가지고 왔읍니다. 농민들도 또한 거기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해 왔다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 사실을 장관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작금 들리는 말이 어떠냐 하면 우선 서울을 들어서 한 말씀 한다면 소위 도시계획 예정이라고 하는 지구에다 일부에는 토지분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관계당국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농지개혁법을 실시하는데 법적 근거가 어떤지 그 법의 해석을 적확히 하기 어려웁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에 조회하고 있소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조회를 받을 때에 농림부장관은 법은 법대로 놔두고 장관은 장관 자의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면 서울은 9구가 있는데 종로, 중구를 빼고 7개 구는 거개가 반농 반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농촌 면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서울시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더라도 일반 지주토지가 820만 정보가 있고 귀속재산이 똑같은 수로 820만 정보가 있읍니다. 이 전역에 걸친 농지분배는 전부 가분배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가 자를 붙인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붙여 놓았으며 또 어떠한 편의상 가짜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에는 일반 농지개혁에 의한 분배를 했으니 여기에 대한 수속을 조속히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질질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주들은 도량해서 소송을 건다, 소작료를 내라, 경작료를 3분지 1을 내야 한다 이러한 등등의 토지 분쟁 사건이 서울 시내에서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어떠한 정책으로서 이것을 시정하겠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4조1항이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만 토지 사용목적 인허신청을 하라는 것이 있읍니다. 개혁법 자체로 볼 때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이후에 2주일 이내에 이 신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서 시방 생각하건 대는 벌써 농지개혁법이 83년 6월 며칠 날로 자포되었읍니다. 그것을 작년, 재작년에 농림부장관은 그 신청을 내서 그 상대자에게다가 인허를 해 준 건수가 무려 10여 건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나는 지적하면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인허 신청을 허가해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기 딸린 그 당해 토지의 농민들은 시방 사활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형편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농지개혁법을 농림부장관은 유린했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서 농림부장관은 그 전의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실을 낱낱이 조사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권중돈 의원, 함두영 의원 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뀝니다만 함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이 여러 가지 면에 긍해서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급계획만 가지고서 안심하고 그 숫자만 믿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숫자적으로는 작년도의 추곡의 실 수량 1500여만 석하고 맥류에 600여만 석이라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수급 전체로 보면 이 두 가지만이 공급 자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이월양곡이 300여백 석이 있었고 도입양곡이 있었고 기타 잡곡이 있었고 해서 수급 공급 면으로 보더라도 석 수로 따지면 2812만 6000석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부문을 합해서의 수량입니다. 즉 88년도 1년간에 실지 공급된 양과 공급될 양, 공급될 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금년도 하곡만이 미징수이고 그 외의 숫자는 전부 합해서 즉 금년 하곡을 작년 수준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2812만 6000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은 수효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가지고 안심하고 실지 변경되는 데 대해서 왜 너 대답을 하지 않었느냐는 뜻으로 듣자 온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절대량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또 수송하려고 하던 양곡, 조절하려고 하던 양곡도 90여만 석 가지고 있으니 만일 이 현상이 지속이 된다든지 어떻게 된다든지 할 때에 여러분이 다 걱정하시는 각도가 심각해 간다면 물론 일본 수출을 아니 하고라도 이것을 전량을 방출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와 그 방법만큼은 제가 선처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공무원 배급에 대해서 재정조치가 수반이 안 되더라도 임시적으로 외상으로라도 배급할 용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 고려하고 있었고 또 혹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긴급할 때에는 재무당국과 합의해서 그런 처결을 한 과거의 예도 있었읍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저도 심각 고려해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순전한 양곡관리법이나 이 양곡특별회계 문면에만 구애한다면 물론 위법이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외상으로 방출해 가지고 국고재정 확보가 대단히 늦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어도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지를 몰수당한 지주의 배상이 늦었고 지지부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정부로서 국민에게 죄송한 죄를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또 다시 외상으로 준다는 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사실 지금 곡가가 이렇게 폭등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염려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그런 행정 조처를 저도 하려고 하고 지금 고려중에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질미를 물으셨는데 변질미에 대해서는 신문지상 보도를 보시고 대단히 걱정을 하셨읍니다. 우리 미곡의 지금 변질미라는 것이 국내에서 오늘날까지 4, 5년 동안 내려온 누적된 변질량이라는 것은 3, 4000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량의 변질미는 어디에서 찾아냈느냐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잡곡 즉 보리와 밀 이러한 것 혹은 약간의 소맥분도 있는 숫자를 보았읍니다. 이러한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도 좋지 못한 양곡이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럼으로 이것은 전부 처분을 하고 일소를 하려고 약 1개월 전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금반 30만 석 잡곡 대여양곡을 여러분의 건의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 대여양곡의 변질미도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넣어서 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 변질미라는 숫자 속에는 소위 가식품, 거이 먹을 수 있는 성질의 품종과 전연 식량으로는 공급치 못할 성질의 품질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변질미 전체량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그러한 숫자에 달합니다. 변질된 양곡의 총수량은 그 모든 잡곡과 아울러서 4만 8000석이 틀림없읍니다. 미곡과 잡곡 여기에서 잡곡이 4만 석입니다. 그리고 외미가 들고 국산미는 4만 8000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런 변질미에 대해서는 가식품과 불가식품을 구분을 해서 가식품은 식량이 못 된다면 율을 내려서, 비율을 내려서라도 금반 잡곡 대여하는 양곡수량에 넣어서 환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전연 불가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입찰 공매하느냐?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판매하는 문제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농림당국으로서는 가격을 높이 획득하기 위해서 입찰해서 공매하기를 고려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불가식품의 변질미의 최종 수요자가 누구냐 하면 이것은 농림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축산농민입니다. 축산농민이 중간에 상인을 통해서 공매를 해 가지고 이익을 상인에게 주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농가에서 사게 하는 것은 농림행정 당국자로 봐서는 축산의 농림행정뿐 아니라 이 생산 의욕을 앙양을 하고 우리 축산물을 해외에 수출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축산장려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그러치 않어도 생산비가 높다고 해서 수출을 저주 하고 있는 이판에 원료 사료를 사다가 주지는 못하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료를 또 다시 상인에게 방출해서 다시 사료를 농민이 사게 하기는 너무나 가혹하고 농림행정자로 봐서는 너무나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축산업을 하는 그 동업조합에 한해서 정부에서 책정한 일정한 가격으로 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읍니다.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만 재무부에서 무슨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혹은 재정 입장만 보시는 의미에서 일반 상인이든지 여러 가지 상인에게 주라고 하는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만일 이것을 공개 입찰한다고 하면 그 입찰자격자는 전국 축산동업조합으로 하여금 입찰자격자로 해서 입찰하게 하겠읍니다. 만일 거기에까지 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축산조합에 주어도 좋다고 하는 이론이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만일 그것이 재정이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면 입찰한다 하더라도 제 자신은 어디까지나 이 축산동업조합 즉 이 축산업자들 보호하는 입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대일 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대일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여러 지도자들이 잘 아시고 독촉도 하시고 어떻게 빨리하라고 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떤 가격까지 용의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점, 얼마까지 수출할 것이고 어디까지는 하지 못한다는 가격을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간에 대일 수출에 있어서 교섭이라는 것은 일본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당면한 미곡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이요,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예산으로 매입하는 양곡입니다. 즉 어디까지나 수출자나 수입국이나 막론하고 정부가 파는 것이요, 정부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 교섭이 순전한 정부의 의사로서 서로 왕복이 된 것이 아니고 민간의 상인끼리만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국도 정부가 사는 만큼 정부에서 정식으로 얼마 가격까지 어떤 수량을 어떤 조건으로 사겠다는 의사를 우리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일본 정부에 정식의견을 구하고 있읍니다. 이 정식의견을 구해서 무슨 윤곽이 드러난다면 상취인은 그 윤곽 내에서 민간업자가 하든지 어떤 업자가 하든지 그 대체적인 조건, 사고 안 사는 윤곽이라든지 어떤 가격의 선이라든지 무슨 조건이라는 대원칙은 정부 대 정부로 해결하려고 작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원칙을 우리 대표부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정식의견을 구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상당한 시일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정식의견 표시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가격 문제가 그다음 나옵니다. 비싸다든지 싸다든지, 산다든지 안 산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나온 뒤의 문제로 아는데 그 원칙이 아직 회시가 없읍니다. 그런데 근간에 이 회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만일 전연 일본 정부로서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일본에 팔지 않고서도 대치할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항상 일본에만 추종하고 일본에만 팔어야 한다는 것을 애원할 필요가 없고 가격이라는 것은 물론 세계시장 가격이 있읍니다. 물론 세계시장 가격이 있고 동시에 특수가격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품질에 의해서 정해지는 가격이 특수가격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미곡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빠지지 않는 가장 특수한 미곡으로서 세계 미곡업자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안남이나 인도네시아, 대만이나 태국이나 하는 이런 나라의 쌀을 표준해서 우리 쌀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좀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도시의 약간 현실로서 전 이나 답 을 지어먹고 있는 그런 종류의 지역이 서울특별시에 혹은 기타 시 계획지대에 있는 것을 어째서 지금까지 가불하 나 이런 형식을 취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 역시 취임 이후로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농지개혁법의 근본정신은 공부상, 즉 정부의 장부상 그 지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사실상 전이냐 답이냐 하는 것을 보아 사실상 답이라면 대지도 분여를 하여야 하며 또 다른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시정하라는 것이 농지개혁법의 정신으로 저도 알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 도시 시내에 시가지계획으로 드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시가지령에 의한 도시계획인데 이것을 분배해서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 행정당국자의 걱정이고 그것을 가불하의 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십분 지금 조사해서 어떤 것이 정말 전답이며 그 당시 토지개혁법 실시 당시 전답이 아닌 것이 전답이 된 것이 없나 하는 사실을 밝혀서 법대로 실행해서 다음에 보고해 드릴 것이니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 의원이 방출 여부를 이 당장에 말씀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말 한마디 제가 하기 어려워서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의당 국회에서 물으시면 답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제가 물으시는 그 국회의원의 심정도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나머지에 물으시는 것이요, 제가 “당장에 한다, 이런 말은 어렵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 국가의 전체 경제라든지 모든 질서를 생각하고 실행을 하겠읍니다” 하는 그것은 이 당장에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차에 목적은 일반입니다. 의원이 걱정하시는 바나 제가 걱정하는 바나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것이 진리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의견으로 만일 국회에서 결의하신다든지 만일 행정부에 통일된 의사로서 요청을 하신다면 물론 법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실행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에 발표하지 아니하고 그 시기와 방법을 포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다른 나라도 실행해 왔고 제 역시 그러한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최영철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제가 이 농림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의원이 나오셔서 농림 문제에 있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절대 찬성에 손을 들고서 찬성한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번 미가 앙등, 농자금 비료수급 조절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게 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저로서도 이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안건인 만큼 미가 앙등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한 말씀 아니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첫째, 농림장관께서는 이 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서 국민은 절대 식량정책에 대해서 안심을 해 달라는 절대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농림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식량대책에 대한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서 하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따져 검토해 볼진대 과연 우려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건대 지금 우리나라 수급계획이 정확한 식량통계를 파악함으로서 농림정책을 그야말로 바로 세울 수가 있는 문제인데 현재 농림장관의 말씀에 의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견해하고는 대단한 거리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네가 여기서 따져 가지고 농림장관과 질의를 할진데 지금 미가의 앙등을 계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농림장관이 여기에서 어떠한 한 말을 할 것 같으면 모리상인들은 그야말로 암약, 활약으로서 어떤 상행위를 할런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심각한 질의응답을 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농림장관으로서는 우리 국민의 식량정책에 있어서 정확한 생산의 통계를 파악해 가지고서 여기에 수급계획의 조절 또는 미가의 조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여기서 올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식량에 있어 가지고 외곡 도입을 하지 않어도 충분한 국민의 식량대책이 섰던 것입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외곡을 도입해 가지고서 우리 절대 식량을 확보한다는 그런 이유는 그야말로 국내의 식량수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이 안 나오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재무부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 못 하겠읍니다마는 이 농업정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농자금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농림장관으로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농림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농림장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이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 한마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날 농번기를 기해 가지고 당면한 이 문제에 있어서 우선 농민들이 자금이 있어야 농사를 영위할 텐데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보건데 자금 고갈로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까지 자기의 농산물을 짓고 영농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음에 농토가 매매되지 않는 전연 구매력이 없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농촌이올시다. 이런 데에 있어 가지고 이 기회에 영농자금이 아니 나가고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말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사는 시기 시기 적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그 시기를 잃은 농사는 파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영농자금에 있어 가지고 농림장관은 이 농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농자금을 주었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지 또는 그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는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있어서 영농자금으로 나간다는 것이 대체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부채상환으로서 생산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일부 나가는 것이 영농자금에 사용되지 못한 그러한 소액의 돈이기 때문에 영농자금이라는 이름만 주어 가지고 실제에 있어서는 영농자금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앞으로 영농자금을 주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 농가의 생활 상태라든지 또는 그 경작면적이라든지 이런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최소한도 비료 세 가마니를 산다든지 네 가마니를 산다든지 적어도 이만한 정도에 영농자금은 주어야만 세농가가 어느 정도에 영농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예를 본다고 하면 2, 300환에 불과하니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 농촌 잡부금에 해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례로 보아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이 농번기를 당해서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이 시기에 꼭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이 실태조사에 의해 가지고서 이 시기에 주어야 될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 아닌가…… 또 한 가지 비료 문제로 말씀드리건대 나는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다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비료의 수송이 그 시기에 전부 완료되어서 염려 없다는 얘기를 해서 농민들은 장관의 말에 의해서 그야말로 금년에는 농사짓기가 편하리라는 생각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6년도 나락 매상 시에 보상비료권이 아직도 농민 수중에 있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는 나주 출신 의원으로 내 고향에 가까운 근방에 사정을 말씀하겠는데 우리 나주군에서는 아직도 86년도 보상비료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현품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와서 장관의 입장으로서 금년 농사짓는 데 있어서 비료 사정은 이런 수송계획이 있고 절대량을 확보했다고 자신만만히 말씀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86년도 보상비료도 지금까지 농민의 수중에 현품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을 진대 앞으로 농림부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말이 그대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기를 더욱 간절히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끝마리로 의원 제씨에게 우리 농촌 실정을 잘 아는 우리가 이 농민 사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이 보리고개를 넘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넘기느냐 하는 실정을 한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내가 이번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농촌 실정을 보건대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식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조사해 보았는데 농촌에는 실제 식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농촌에 가까운 인접한 도시에는 상당한 양을 상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았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번 미가 앙등에 있어서도 농민에게는 하등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식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고찰할 때 매일매일 가마니를 짜 가지고 그 가마니를 하나에 80환씩으로 그것을 팔아 가지고 시장에서 잡곡을 파라먹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용으로서 그 부락에서 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노동을 해 가지고 하루에 300환…… 이것을 가지고 그날그날 식량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농민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고개를 넘기는 데 있어서 그 절량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암담했어요. 지금 37만 석에 대여미를 방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37만 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따저 볼 때 1400만의 농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 사람 앞에 석 되 남직 되는 이 대여양곡을 가지고 어떻게 보리고개를 춘궁기를 어떻게 해서 극복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여양곡을 더 방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대여양곡은 반드시 농촌에 한해서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특별히 이 문제를 농림부장관에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여양곡을 앞으로 계속해서 준다고 하면 미가가 앙등하는 데 있어서 농촌의 농민에게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농민은 가마니를 짜 가지고 비싼 잡곡을 사 먹는데 만일 앞으로 이 미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잡곡도 올을 것이니 결국 절량농가는 비싼 잡곡을 사다 먹지 않으면 안 될 이 춘궁기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대여양곡을 충분히 농민한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비싼 양곡을 사다 먹지 않어도 이 춘궁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농촌대책의 문제에 있어서 첫째, 이러한 농민의 실정일진대 우리 국회로서는 우리 8할이 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책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중농정책을 우리는 가장 절실히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 우리 국회의 모든 정책이 행정부로서 그대로 집정되어서 반응되어야 될 문제인데 오늘날 국민의 행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보건대는, 실정을 우리가 참작해서 보건대는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실정과 거리가 멀어 가지고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의 이탈이라는 것은 백 리, 천 리나 떠러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진대 이것은…… 국민생활을 조절하는 데는 옳은 정책을 세우고 옳바른 사람으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 말이에요. 나는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농림부장관, 각부 장관들이 그야말로 참 대통령의 시정을 받들어서 그야말로 보필은 잘함으로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이 그대로 올바르게 된다고 생각할진대 앞으로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가지고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서 저 혼자 염려하는 나머지에 각부 장관은 국민의 실정에 맞는 정치를 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여기서 역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에 있어서 국민은 정부를 지지 안 할 것이고 또한 국민을 지지 안 하는 정치는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하에서 나는 앞으로 이 1년 남짓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염려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앞으로 이 대통령을 원만하니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개헌은 되어 가지고서 입후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았읍니다마는 만약에 대통령을 보필 잘못하는 각부 장관이 여기에 농민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명년 선거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각부 장관들은 가장 국민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농민 중점주의로 올바른 정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할 때에 염려한 나머지 더우기 농림장관, 각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농림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국민의 생활, 농민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서 올바른 행정을 해 주시도록 나는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오늘 농림부장관을 국회에 모시고 질문하는 근본 취지는 요지음 5월 달이 되어서 쌀금이 일익 앙등해서 두당 2000환을 육박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농림장관이 어떠한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려고 아마 나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단상에서 각 의원의 질문과 농림장관의 답변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나오시라고 한…… 그 쌀값 앙등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 하는 그 문제의 핵심은 아직 여기에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오시라고 한 주목적이 쌀값이 앙등되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농림행정 책임자로서의 구체적 대책이 어떠냐 하는 것이 오늘 논의할 가장 중대한 핵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쌀금이 지금 비싸냐 헐하냐 이 원칙론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논의할 마당이 아닙니다. 아까 농림장관께서 여러 가지 수출할 물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타 농산물 혹은 공산물의 가격에 대해서 쌀값이 비싸냐 안 비싸냐, 어느 것이 쌀값의 적정한 가격이냐 하는 원칙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쌀값이 4월보다 5월이 비싸고, 5월 초하루보다 5월 15일이 비싸고, 5월 15일보다 5월 19일 20일이 더 비싸졌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앙등일로를 걷고 있는 쌀값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 안 가지고 계시나 여기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제가 묻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정부가 가지는 보유미를 시장에 방출한다 이것이 아마 가장 상식적이고 보통 취하는 농림당국의 대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농림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방출한다는 것은 공익, 여기서 발표 못 하겠다 혹은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못 한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쌀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 현실은 농림장관도 시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상 이것을 발표 못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어떠한 공익으로서 정부보유미를 시장에 방출한다는 것을 발표하시는지, 일전에 신문지상에 농림장관께서 담화를 발표하시기를 쌀금은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유미는 아직 방출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나서 가마 당 1500환이 올랐읍니다. 오늘 국회에 농림장관께서 정부보유미를 방출 못 하겠다, 혹은 방출할지라도 공익상 이것을 발표 못 하겠다고 하면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또 쌀값은 두 당 50환, 100환이 오르리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내가 쌀장사라고 해도 농림장관이 공익상 정부보유미를 방출 못 하겠다고 국회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쌀금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공익이라 발표를 못 하시는지 오히려 오늘 농림장관께서 쌀을 방출하겠다고 함으로써 쌀값이 떨어지리라고 보는데 어떠한 공익상으로 해서 발표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이 둘째 질문입니다. 셋째 질문으로서는 앞서 농림위원회의 여러 의원들도 말씀하시고 또 그밖에 몇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쌀금이 오르되 보리쌀금하고 쌀금하고 비율에 있어서 과거 일제시대에 있어서 쌀 한 가마에 가령 1000환인 것 같으면 보리는 800환 즉 10대 8로 내려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거래부터서 보리쌀하고 쌀하고 비할 때에 4할, 5할 떨어져 있다 그러니 쌀금이 오르므로 말미암아서 일반대중이 돈이 없으니 자연히 보리를 먹게 되기 때문에 보리 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보리 값이 어느 정도 올라야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고 또 농림분과위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일리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림장관에게 한마디 묻겠는데 쌀금이 두 당 2000환대를 육박하는데 2500환대, 2600환대 어느 정도로 쌀금이 오를 것 같으면 보리쌀 가격이 쌀 가격에 비해서 그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7할, 8할을 점령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보리쌀금이 올라가야 지금 지방에서 입도선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리쌀값이 올라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 쌀금이 올라야지 보리쌀금이 7, 8할 오른다는 그런 확정한 예견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쌀금이 오르니 보리쌀을 일반대중이 먹으니 보리쌀금이 오를 것이 아니냐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농림정책을 하시는 농림장관이나 우리 국회에 있는 여러분이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같으면 지금 농촌에 있는 상당한, 중농 이상이라도 쌀을 가지고, 있던 쌀을 판매해서 보리쌀을 구입해서 먹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 백성들은 농촌은 지금 어떤 현황에 있느냐 하면 쌀은 쌀대로 먹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 못 되고 화폐가치가 조석으로 변경되어서 화폐가치가 오늘 100환이 내일에는 100환의 가치가 없으니 지금 쌀을 막 먹는 판에 과거와 같이 지금 쌀 한 말에 가령 1000환 같으면 보리쌀 한 말에 800환이라 하는 그런 숫자는 안 나올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런 경제적 애국적 마음이 없고 막 먹는 판이니 이 점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가령 쌀이 1000환 하면 보리쌀은 800환 한다는 10할, 8할의 그런 방침이 확고히 서 있는지 제 생각에는 아무리 올라야 10할에 대해서 5할 정도 오를지 몰라도 그 이상은 안 오를 것입니다. 지금 노골적 이야기가 자기 딸을 화류계에 내보내면서도 쌀을 팔어 먹습니다. 보리쌀은 먹지 않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경제적인 마음이 없고 막 사는 판에 있어서 보리쌀금이 쌀금이 오른다고 해서 8할, 7할 오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오산이 아닌가 해서 제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농림장관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쌀금이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으면 1000환대를 육박하고 있는데 2500환으로 오르면 보리쌀이 7, 8할 오를 것인가? 쌀을 공익상 방출 안 한다고 하시지만 어느 정도 쌀금이 오를 것 같으면 보리쌀금이 7, 8할 오를 것인지 그런 숫자적,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공익상 쌀을 방출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핵심체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물을 것은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고 있는 비료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장관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기적당이 배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구경만 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금년 수도용 질소비료입니다. 질소비료를 단당 얼마큼 계획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고 이것이 지금 6월에 모를 낼 적에 비료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번 제초, 두 번 제초에 뿌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모낼 때에 비료 뿌리는 것을 이것을 어느 때에 각도에 할당되었는지, 현물이 언제 들어올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질소비료가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을 터인데 우선 모낼 때에 처음에 쓰는 비료가 언제 들어올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비료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 질소비료 464환, 50키로 입 한 가마에 460환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실지로 일선 금융조합에서 농민에게 수납하는 가격은 510환을 받고 있읍니다. 510환을 받고 농민에게 영수증은 460환을 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목격하고 왔읍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가인산석탄을 배급하는 데에도 키로당 1환을 더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조작비 관계인지는 몰라도 농민들은 이것을 금융조합 직원이 횡령하는지, 농림부에서 지령하는 것이니까 농림부에서 횡령하는 것인지 이것을 의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속히 국회에 조작비 가격을 동의를 받든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없어서는 농민들이 금융조합과 농림부를 신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농림부장관은 알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구체적 안으로 시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한 가지는 농자금 문제입니다. 농자금 문제는 5․5반기에 있어서 40억을 방출하겠다고 했읍니다. 추가예산 질의전 때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5․5반기는 4, 5, 6월인데 오늘이 5월 20일이니 5․5정기의 반이 벌써 지났읍니다. 40억 중에 실지로 지금 몇 억이 방출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수급조절을 적절히 하라는 것은 물론 잘 알고 있읍니다. 수급조절을 적절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농자금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영농자금에 대해서 농림부에서의 방안을 언제인가 본회의에서도 말씀한 것 같습니다마는 200억을 책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100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쌀을 얼마 수출하느냐, 또 쌀을 어떻게 수출하느냐 하는 방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기에 실현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나 대일 수출이 실현돼서 양이 얼마나 실현이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좌우되는 문제임으로 다만 제가 정책으로 책정한 것은 쌀을 그간에 매입해서 정부에서 관리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수출하는데 큰 이익금이 나면 일반회계에 수입하는 것이 적절한 특별회계의 정신일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재정도 대단히 곤란이지만 이 미곡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매상한 당시의 사정으로 보든지 지금의 시가의 차액으로 보든지 이 쌀을 수출함으로서 이득이 난 차액은 농민이 그만큼 이익을 감축 당했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 해서 이 미곡 수출로 인해서 생기는 차액의 이익은 일반재정회계에 전입하는 것보다도 농민에게 직접적 원조가 되는 방안으로 쓰겠다고 해서 정책으로 약 100억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0억이라는 것은 이익이 나는 율 여하에 의존되고 그 수출하는 양 여하에 의존됨으로 해서 그 결과로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 한도는 그만한 한도를 작성했읍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약 100억은 국회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건의가 있었읍니다마는 행정부에서 100억을 책정을 해서 이 재원을 어떻게 보느냐? 이 재원은 국회의 비료가격동의안을 제출한 것도 여기에도 있읍니다. 본래의 비료가격을 180대로 책정해서 전자에 반년 전에 국회에 제출한 가격동의안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료대 현물, 즉 쌀하고 바꾸는 방안으로 해서 약간 그 이상 차액이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만일에 180대 이상의 차액이 생긴다면 180대 이상의 차액은 농촌의 영농자금이나 기타 농촌을 영위하는 원조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았읍니다 마는 이것은 당장에 그 차액이 나오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비료를 외상으로 주고 있고 그 방안이 결정이 되어야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아직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 원칙은 행정부로서는 세우고 이 대충자금 40억 환이라는 것은 금년의 영농자금의 재원을 책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우리를 원조하는 당국에서도 좋다는 찬성이 있음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 대충자금에서 40억을 방출하는 안을 작성 중에 있으니 40억이라는 것은 대충자금에서 낸다는 것입니다. 다만 더 급한 국방비에 항상 대충자금이 먼저 쓰게 되는 소치로 인연해서 이 40억이 시기적으로 당장에 나오느냐, 얼마 뒤에 나오느냐 하는 문제만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억은 금융조치로서의 60억을 해결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40억은 이미 방출되었고 20억은 지금 수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금융조치의 60억 중에는 최초에는 우리 농민이 작년, 재작년에 현물저축이라고 해서 양곡을 금융을 통해서 저축한 것이 있었읍니다. 이 저축한 양곡을 판매해서 다시 금액화해 가지고서 현금으로서 적축되어 있는 것이 약 30억 있었읍니다. 이 30억이 지금 말씀한 40억 속에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60억 책정하는 그 안에는 최초에는 이 현물저축으로 된 30억이 들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의명분이 서지 않고 우리 농민 자체가 현물로 저축했던 것을 현물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한다고 해서 금융뻬이스로다가 넣는다고 할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농림부에서 주장함으로 인해서 재무부의 합의를 봤읍니다. 합의를 봐서 30억이라고 하는 영농자금융자뻬이스의 한도액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 이외에 순전한 금융뻬이스로 60억을 책정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공경 결과는 금융뻬이스의 60억은 90억으로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이 금융뻬이스 60억, 즉 10억이 방출되었고 20억은 지금 방출 중에 있고 수속 중이고 30억은 되었읍니다마는, 현물저축액에서 뺀 30억은 장차 이 재원을 어데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제 자신이 걱정하는 것은 영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시기를 잃으면 더 많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이러한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와 대단히 초조한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융 관계라든지 재정 관계를 보고 있는 당국으로서는 힘을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면에서 항상 시간적으로 제압을 받는 것은 다 같이 걱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해결하려고 작정하고 있읍니다. 비료수급에 대해서 최 의원이나 박 의원이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읍니다. 이것이 너무나 장황한 숫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흥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내라고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재삼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라고 해서 숫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도용 비료에서 1단보 5관 500으로 해서 전체의 우리 한국의 경작면적, 계획 경작면적으로 할당해서 소요액이 2만 1810톤이 소요됩니다. 계획면적과 파종면적하고는 약간의 계획면적이 언제든지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전제를 보면 많아진 계획면적에 대해서 계획면적 1단보당 5관 500으로 해서 나온 숫자 22만 1910톤, 22만 1910톤을 정부로서는 확보해 가지고 지금 도입 상황과 수송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하겠읍니다. 4월 말 현재 도입한 양이 지금 22만 톤의 수량 중에서 말씀합니다. 그중 7만 4000톤은 4월 말까지 완전히 도입되었읍니다. 또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어제까지 확실하게 우리 항구에 들어온 양 3만 6397톤입니다. 그래서 기 도입량이 11만 톤입니다. 11만 톤은 지금 우리 항구에 들어와 있고 수송 도중에 있고 혹은 배급이 완료한 양도 있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5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예정량이 4만 6318톤이고 또 6월 중에 도입할 지금 모든 계획 조치가 다 된 양이 10만 2255톤입니다. 이래서 그 후에 들어올 양이 14만 8573톤, 기히 들어온 수량 11만 톤, 합해서 이것이 25만 9103톤에 해당합니다. 25만 9000톤에 해당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용 질소비료는 5관 500으로 해서 22만 1910톤으로 나머지 3만 7903톤은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과량 기타 작물에 배치하려고 하고 수도용이 대단히 급해서 이것을 한 다음에 완전히 도입된 뒤에 기타 과수라든지 약간의 소량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요전번 최 의원이라든지 물으실 때에 과거에도 농림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언제든지 거짓말하는 장관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제가 요전번 회의에서 맥작추비가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되느냐 해서 3월 10일까지 12만 6000톤이 도입된다고 말씀을 예고해 드렸읍니다. 예고해 드리면서 그 수량이 3월 10일까지 완전히 그 이상 3월 10일까지 우리나라 항구에 도입되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조사해서 보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하나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때 여기 본회의에서의 말씀에 우리나라에 도입, 입하된다고 약속했읍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수송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말씀한 바와 같이 4월 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은 그 시기, 즉 수송은 약간의 지체가 되어서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적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만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3월 10일까지 맥비료 질소비료가 한국에 입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정확히 보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외에 인산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가리비료의 계획도 지금 질소비료의 계획과 동보조로 입하되고 있으니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상황을, 수송계획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부두 재비가 4만 1411톤입니다. 또 5월 중에 도입될 것이 6만 7061톤, 계 10만 8502톤입니다. 6월 중에 들어올 것이 10만 8104톤입니다. 그래서 이 총계가 21만 7257톤에 달합니다. 이래서 이 총 숫자와 아까 숫자가 틀리는 것은 다른 비료가 들어와서 요만큼 차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국내에 들어올 것은 도입된 양의 비료 수량보다도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제 자신 걱정하는 것은 국내 수송 문제입니다. 또 배급이 신속하게 기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연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저도 걱정스러운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첫째, 기차 수송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매일 100차량 이상으로 내고 있읍니다. 기차 수송으로 매일 100차량을 낸다며는 아까 말씀한 그 수송량의 전량이 완수된 바가 됩니다. 그리고 일선 역에 도착하며는 제일 첫째 도착하면 다음 수송 문제는 추럭 수송과 혹은 해안 수송과 또는 제일 말단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간 후에는 일반 농민이 수송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별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의 실적을 조사해 볼 때에 면사무소재지에 가서도 많은 시간을 지체가 되고 군청 소재지에 가서도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있는 것을 제 자신이 발견하고 맥추비에 있어서 방금 각 도면 각 도, 각 시, 각 읍 실지 농민이 받은 수량을 조사해서 각 도에 2개 군과 2개 면, 2개 리에서 전부 조사했었읍니다. 조사해 보니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가 있었읍니다. 혹은 면에서 장구한 시일을 보낸 데도 있고 혹은 군소재지에서 혹은 역에서 여러 시일을 보냈고 또는 중앙에서 계획하고 중앙에서의 할당 기본 배급량에 불공평한 처리를 한다, 군과 면 혹은 리에 들어가서 그 이장이 혹은 반장이 그 반원에게 대해서 불공평한 배급을 한 실태를 파악을 했읍니다. 해서 이것은 그 지방행정 감독기관인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엄중처벌과 엄색과 모든 앞으로의 시정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시정될 줄로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일 여러분이 군 지구나 고향에서 이러한 불공평하고 부정확하고 혹은 좋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는 구체적으로 소관부에 말씀해 주시며는 조금도 사양할 것 없이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니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대여양곡에 대해서는 절량농가에 치중해서 하라는 말씀은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고 제 자신 역시 그런 데에 치중을 하고 있읍니다. 또 농촌행정을 혁신해서 농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가격정책을 적절히 해라는 말씀 대단히 반갑게 알고 제 자신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후에 질소비료를 금련에서 510환으로 팔고 있는, 서면으로는 사백 몇 십 환으로 하고 돈을 받기는 510환으로 받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농림에서나 금련에서나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지금 시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곳이 있다며는, 물론 오늘 말씀도 들었읍니다마는 더 자세한 것을 알려 주시며는 이것을 조사해서 그 책임자를 처벌을 하겠고 또 이러한 사태가 다른 데에 버러지지 않게끔 단속을 하고저 합니다. 이만 끝이겠읍니다.

의장, 답변 안 한 것이 있어요.

제안자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긴급 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그래서 발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김 의원이 발언하시고 또 장관이 답변하실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이의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농림부장관에게 아까…… 농림장관, 잘 들어 주십시요. 몇 가지 약간 각도를 달리 드리는 경고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현명한 농림장관이 취임되신 까닭에 그럴 리 만무하리라고 생각하거니와 속담에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솥뚜껑보고 놀랜다’고 과거에 제1차 농림부 사건, 제2차 농림부 사건으로 보아서 우리는 지극히 불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부하를 잘 감독하여 제3차의 그러한 사건이 재임 시에 절대 안 나서 감사장을 받으시는 농림장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래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역대 4284년 5월 7일부터 87년 6월 30일까지 6대 장관 중에 소모비가 얼마인고 하니 물경 578만 832환이라는 막대한 돈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우물쭈물 쓴 일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의 짧은 시일 내에 6대 장관은 되지도 않은 명목 밑에서 농민들이 피땀을 흘린 이런 가운데에서 578만여 환, 근 600만 환이라는 것을 무용히 소비한 것이 전번 국정감사에 드러났음에 있어서 이번 임 장관은 내일에 어떤 일이 있든지 이런 일이 절대 없었다는 그 점으로 보아서 좋은 결과를 맺어 주는 장관이 되어 주시기 바라 마지않겠고, 그다음 소위 양곡수납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4284년으로부터 87년까지에 볼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 577만 7232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약간 실지 쓸 돈도 섞였겠거니와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다운 이런 돈을 썼다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현 농림부장관은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부하 간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대변자의 일원으로서 경고를 드리는 동시에 그다음에 머지않은 장래에 소위 권농일이 생길 것입니다. 권농일이라고 해 가지고 전례를 볼 것 같으면 관직의 고관 내지 소위 유지라는 사람이 총출근해 가지고 모심는다는 것은 쥐꼬리만큼 심어 가지고 그 관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없는 돈을 농민들이 이 구석 저 구석 자금을 모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기에 지금까지 골머리를 여간 앓지 않었읍니다. 과거의 장관까지는 이러한 형식으로 민폐를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중행사를 시킨 일이 많이 있었거니와 오늘의 임 농림부장관으로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지도층에 있는 나으리들이 나가서 농사에 협조를 할 때에는 점심을 차고 가서 반찬이라도 맛난 것이 있으면 농민에게 논아 주고 할지언정 기생까지 청구를 해서 권주가를 부르면서 노는 이런 권농일이 일터에 발생이 된다면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의원들이 논적 으로 이 미가가 나날이 앙등해서 어찌할 수가 없는데 수십만 석을 곳간에서 쥐 먹이고 썩히는 것보다, 일본에 방출하는 것보다 국내가 더 비싸니 단적으로 방출해서 미가를 조절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를지언정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소 오랜 이유도 없지 않겠거니와 제2대 농림부장관이었던 이종현 씨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요. 미가가 나날이 껑충껑충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에 그는 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수십만 석의 양곡을 곳간에서 썩히면서, 속담에 ‘자기 배부른 사람은 종 배고픈 줄 모른다’고 특수 계급이나 돈 있는 사람은 1만 환은 고사하고 10만 환으로 올라간들 꼼짝 안 하지만 이 쌀값 때문에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장관은 용단과 동시에 방출을 해서 이 쌀값을 완화시키면 임 장관이 대단이 명 장관으로 될 수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불원한 시일 내에 그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국회로서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를 드리면서 이 점을 심각히 생각해서 오늘부터 방출해서 이 쌀값을 조절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현 장관 시대에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놈들 쌀을 두고 썩히면서 공연히 쌀값만 올리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책임자를 불러서 호령을 하시고 시급히 전화로 말씀하셔서 시내에는 그날 저녁으로 쌀 주머니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대통령 만세 쾌재를 부르고 국민은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대통령의 꾸중을 듣기 전에 오늘이라도 방출을 해서 올라가는 이 곡가를 내리는 임 장관이 동시에 명 장관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답변할 필요 없지요? 지금 김상돈 의원의 발언은 아까 농림부장관의 미가 앙등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히 되리라고 믿고 기타 몇 가지 말씀한 것은 오늘 상정된 안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진행으로 운영위원장이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아직 질문을 못 하신 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미진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응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종결 동의합니다.

질문 종결 동의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이것은 질문 종결 동의니까 질문 종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부 물어 놓고 난 다음에 발언해 주세요.

의장, 규칙으로서 국가의 외교정책에 대한 실언이 있었으니까 발언 요구하겠읍니다.

언권 얻었읍니다. 앉어 계세요. 의사 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영농자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임 장관 각하께서 대답하시기를 대충자금에서 일부 나오고 융자 조치로서 일부 나온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까닭에 대단히 고심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우물우물하다가 내려가고 말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비료에 대해서도 어느 날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지 않고 명석하신 농림장관이 그냥 자리에 앉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일대의 영농 상황을 도리켜 보건데 지금 영농은 시작되었읍니다. 이앙이 시작되어서 모를 심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인제 농자금을 연구하고 고충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농림정책의 졸렬이요, 파괴요, 멸망이라 이 말이야. 썩었다 이 말이야. 농림장관 들으시오.

도 의원 그것은 의사 진행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대 난관 문제를 이대로 두고 이 문제를 종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선배 여러분도 대부분이 농촌 출신입니다.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에요. 이 마당에 있어서 종결안은 있을 수 없에요. 어디까지나 이것을 내일까지 계속해서라도 어느 날, 어느 시까지 영농자금을 내주겠다는 확답을 농림장관으로 하여금 우리는 들어서 국민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리라고 보아요. 그리고 미곡 방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말이 없었에요. 미곡 방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 박해정 의원이 귀가 아프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일언반구의 대답도 없었다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비료조작, 양곡조작에 있어서도 돈장사하는 금융기관에 이것을 맡겨 주는 까닭에 이 사람들이 방대한 비료와 양곡을 창고에 널 수 없어서 야적을 계속해서 하는 까닭에 곡식이 수천 석씩 매일 썩어 나가는 이 마당이란 말이야. 이 실태를 농림장관은 사실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우리는 대단히 의심스럽게 우려되는 바이요, 지적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규명하지 않고 이것을 토론 종결한다는 것은 운영위원장 인격의 모독이요, 이것은 안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토론 종결은 어디까지나 반대하면서 계속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오니 선배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고 다른 발언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질의 종결 동의에는 토론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질의 종결의 필요를 느끼는 분은 손을 드시고 질문을 더 계속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거수하지 마십시요. 그러면 됩니다.

장관이 답변 안 했소. 질문에 답변 안 했는데 무슨 질의 종결이요. 답변 듣고 질의 종결하란 말이에요.

박해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잘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다 듣고 있었읍니다.

규칙에 대해서 의장에게 묻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규칙에 위반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할 수 있읍니까? 어떻읍니까?

표결 끝내고 나서 말씀하세요. 재석원 수 123인, 가 40표, 부 5표 미결입니다. 질의 종결 미결에는 발언 안 드립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29표, 부에 7표로 2차 미결로 질의 종결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시간이 지났음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 제41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4 1 2 벽유 비유 16 1 2 않어 앉어 16 1 19 이자◯ 이자리 17 2 8 계인지 계신지 18 3 9 행정 결과 19 1 24 지액 지적 19 1 26 정책◯◯◯면 정책이 예산면 19 2 15 주시적 주관적 19 2 24 한결정으로 결산을 하려고 하는 것 19 2 29 모체 요체 19 2 30 대 소 19 3 1 저 대 19 3 3 대 소 19 3 5 소 대 19 3 19 ◯◯하시지 생각하시지 19 3 20 영달 연간 20 1 9 확정 확충 20 3 19 했다 하겠다 21 2 2 20만 200만 21 3 8 492 42 22 3 6 차라리 아무리 28 3 20 개정법혁정 개혁법개정 32 2 27 경서국 경찰국 35 1 19 사명 임명 35 2 15 자신 자신 35 2 27 수난 순환 35 3 21 기술◯ 기술원 38 1 3 전팔 전입 38 1 9 배추 배치 38 2 21 성채 성적 39 2 21 졸렬 졸렬 제42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3 2 24 상여 상여 7 1 15 심보 심사 9 3 12 환상 환산 10 3 26 없으면 있으면 13 3 9 문야 문제 13 3 29 의의 소리 14 1 12 힐난 신랄 14 1 21 붙어 불러 14 1 22 보고 뵈고 제43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1 2 25 개선 개선 15 3 17 오지 오지 21 1 18 반영구 반영구 23 3 10 참여 참여 24 1 19 동의겸 동의집 제44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1 1 18일 16일 1 3 7 말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