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4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미국의 초청으로 도미하셨던 의원 두 분이 귀국하셨읍니다. 박만원 의원 박세경 의원 귀국하신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박만원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의원 환국인사 및 보고―

여러분이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그동안 2개월여에 걸쳐서 미국시찰여행을 마치고 작일 하오에 무사히 돌아왔읍니다. 없는…… 제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점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지 못한 저로서 일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행이 여행 중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직접 간접으로 염려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고 독려해 주신 덕택으로 대과 없이 이번 예정된 시찰여행 일정을 마치고, 두 분은 며칠 전에 돌아오시고 저희들 두 사람이 어제 돌아왔읍니다. 그리고 남은 세 분은 기왕 간 김에 구라파를 한 달가량 다녀서 오겠다고 했읍니다. 한 달 후에는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귀국하신 두 분께서도 대강 시찰여행 중의 소감이라든지 문견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계셨을 터이고 혹은 중복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바가 다르고 또 판단이 다른 점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몇 가지 그동안 보고 들은 바 또 소감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첨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일행 7인이 하와이를 거쳐서 와싱톤으로 가서 와싱톤에서 버지니아 쌰루스베루주 뉴함프샤 주의 콩고드라든지 보스톤이라든지 마사츄세스주 스프링필드라든지 여기까지는 일행 7인이 다 공동으로 다녔읍니다. 이것이 6월 5일인데 6월 5일 이후에 있어서는 반이 두 반으로 나뉘어서 현석호 조재천 양 의원께서는 동해 동부 지방부터 먼저 다녀서 쌘프란시스코를 떠나서 귀국하실 일정이시였고 또 저희들 다섯 사람은 이 서해안 지방 서부 지방부터 먼저 다녀서 뉴욕에서 떠날 예정이였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섯 사람이 6월 5일에 뉴함프샤를 떠나서, 그다음 일정을 지명만 말씀드리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구경을 하고 또 시다레트라는 데 이곳은 아이오아 주에 있읍니다. 가 보고 그다음에 스프링필트에 가서 그다음에 쌘프란시스코로 쌘프란시스코 로스안젤스 그랜드캐논 록스베리 페니스주에 있읍니다. 이곳은 TVA라고 보통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 와싱톤으로 돌아가서 피라델피아를 거쳐서 뉴욕에 가서 일정을 마치고 귀국…… 귀도에 올랐읍니다. 처음 예정은 피라델피아는 가지 않게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일정이 거진 끝날 무렵에 미국 국무성에서 우리 다섯 사람에게 연락이 오기를 7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스튼이라는 지명입니다. 이스튼이라는 데서 대학에서 연구회가 있어서, 저명한 학자 몇 사람이 모여서 미국 국내정책에 관한 얘기 또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된 사항 또는 유엔관계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연구회가 있으니까 이때까지 당신네가 각 지방을 댕겨서 여러 군데 보았지마는 일정을 거진 마치는 이 시기에 이 연구회에 참석을 해서 학자 전문가들 견해도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도 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것 같으니까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읍니다. 그래서 국무성에서는, 최초 초청한 기간은 60일이었읍니다마는 만일에 참석하게 되며는 초청기한은 일주일 연기하겠다는 연락이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 다섯 사람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좋은 기회고 얻기 어려운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쎄미나드에 참석을 했읍니다. 그래서 예정보담 일주일 늦어진 것입니다. 박세경 위원장과 저와는 최초 생각에는 기왕 간 짐이고 하니 다시 또 다음 기회가 어려울 것같고 미국 예정 여정을 마친 후에 구라파를 다녀서 올까 했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일주일 예정이 늦어진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도 있고 해서 구라파로 가지 않고 바로 돌아오게 되어서 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여러 가지 본 내용 느낀 바를 일일이 들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라도 혹은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몇 가지 느낀 바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느낀 것은 미국 어느 지방에 가든지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한국에서 왔다고 말할 때에 대단히 친밀감을 가지고 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말하기를 우리는 같은 전선에서 피를 흘린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이다, 우리는 퍽 반갑다는 말 없는 가운데라도 모든 표정 표현이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를 가지고 또 이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꼈읍니다. 둘째로서는 미국의 그동안 시찰한 곳을 대략 말씀을 드린다면 국회 상․하원을 가서 보았고 또 주의회를 두 군데 방문을 했었읍니다. 그 외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큰 지방 적은 지방 각지를 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견지에서 시의회 군의회 군청 그 외에 인구가 많은 지방 적은 지방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전체를 통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미국 국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강한 나라인 만큼 호화스럽고 참 모든 것이 사치하다고 이래 생각할 수가 있었읍니다마는 전에 여행한 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저희가 가 볼 때에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검소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그야말로 일 이외에는 옆도 돌아보지 않고 충실히 일을 하고 노는 시간이 되면 참 생활을 최대한 향락할려고 하는 이러한 생활태도를 특별히 느꼈읍니다.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가 있는 직장에 있는 분으로서 가기 전에 그 친척 되는 분으로부터 가면 좀 만나 보아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가서 제가 전화로 만날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몇 번 전화를 걸어도 지금은 일하는 시간 중이라 와도 만나기 어렵다, 또 오늘 저녁은 숙직이라고 해서 만나기 어렵다 하는 걸로서 그 지방에 오래 체류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세 번 연락을 해서 세 번 다 시간 여유가 없어서 만나지 못한 이러한 사례가 있었읍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는 그야말로 담배 피우는 것까지도, 담배 피우는 시간을 따로 정한 직장이 있고 또 일절 일하는 시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 결정하고 있는 이러한 직장이 있어서 어느 직장에 가 보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참 놀고 있는…… 자리를 비우고 있는 그런 환경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읍니다. 그 대신 일하는 시간이…… 정한 시간이 끝난 후에는 가정에 가서나 혹은 개인으로나 그야말로 그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생활을 향락할려고 노력하는 현상을 보았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과 비해 볼 때 우리가 금후 참고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평범한 얘기입니다마는 그전에도 듣고는 있었읍니다. 퍽 시간을 엄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두 달 반 동안에 각처를 직장이라든지 개인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서 우리 일행이 방문했을 때에 어디에 가든지 소정시간에는 반드시 준비를 하고서 우리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 보나 누구나 이 시간엄수에 대해서 특별히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셋째로는 미국사람들이 오늘의 부강을 이룬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 개인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근본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구라파에서 미지의 대륙에…… 그 당시 미개지에 와서 토착인들과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하고 질병과 싸우고 또 미개지를 개척하는 어려운 일을 담당을 해서 모든 악조건과 고난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개척자의 그들의 조선 이 가진 개척자의 정신이 아직도 현재까지 미국 국민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라는 것을 어떤 부문에서나 볼 수가 있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퍽 연구적이다, 다시 말하면 능률에 있어서 현재 하는 방법보담도 조금이라도 나은 방법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 나은 방법을 채택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이 좀 나을까 하는 것을 항시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어느 부문에서나 볼 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축형식 같은 데 있어서 특히 학교에 가 봐서 절실히 느낀 점인데 10년 전 20년 전 혹은 50년 전 3년 전 2년 전에 지은 건축들이 그 연대에 따라서 형식이라든지 구조가 자꾸 변해 가고 있읍니다. 그 변해 가는 것은 결국 건축비를 절약한다든지 편리하게 한다든지 견고하게 한다 하는 견지에서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난 만큼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다는 형적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수십 년 백여 년 오래된 학교에 가면 백여 년 전 건물이 있는 동시에 30년 전에 지은 건물 1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있고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있고 작년에 지은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다니는 동안에 저희들 지식이 없는 눈으로도 이것은 오래된 건물이다, 몇년 전에 지은 건물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개선되어 가는 형적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건축의 예를 든 것이고 사회 어느 부문에 있어서나 국민 전체가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심이 있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셋째로는 한국에 대한 감정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 와 있던 사람으로 미국에 돌아간 사람이 대개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네들이 한국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도 보고 들어도 보았읍니다. 대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첫째, 하나는 한국에 와 있던 분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한국이라면 무엇이든지 참 좋게 말을 하고 도와줄려고 하는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반면에 한국에 다녀간 분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네가 한국에 와 있던 기간 중에 접촉한…… 자기가 체험한 바에 의해서 어떤 분은 동정을 하게 되고 어느 분은 호감을 안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외국사람이 국내에 여행을 왔다든지 혹은 공무원으로서 군대로서 근무하기 위해서 왔던 경우에 평소에 국민 전체가 이 외국인에 대한 태도 또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접대방법 이런 점에 대해서 평소에 오해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거기의 분들 말을 들으면 한국에 대한 인식으로 말하면 이 6․25 동란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이 지도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6․25 동란으로 인해서 미국 군인이 참전을 하게 된 이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신문에 보도되는 데에 의해서나 또 한국에 다녀간 군인들 입을 통해서나 한국이 어디에 있다, 한국은 어떤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미국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았는데 전쟁이 휴전이 되고 얼마 기간이 지내는 동안은 차차 이것은 인지상정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져서 일반 미국 국민의 기억에서 희박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 군인으로 와서 일시나 혹은 기간의 장단을 불구하고 다녀간 군인 수가 약 200만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평소 국내에서 그분네에 대한 국민의 접대하는 태도…… 모든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또 금후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이용을 해서 노력해야 할 것을 더욱더 절실히 느꼈읍니다. 그리고 각 대학 혹은 각 기관이 한국에 대해서 이해할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용이하게 얻을 수가 있었으면 대단히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였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금후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야 할 방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국내에 있을 때보다 다문 두 달 동안이라도 외국에 가서 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라든지 또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비교한 그 비교라든지 이것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규모의 대소에 있어서나 혹은 모든 부문의 질문에 있어서나 항시 우리는 어떻게…… 어느 나라는 어디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비교해 보게 되는데 이 외국에 나가 볼 때에 저희들로서 절실히 느낀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로서나 정부로서나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나 대승적 견지에서 가일층 노력하고 연구하고 서로서로 단결하고 권면해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또 현재 뒤떨어진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더 느끼게 되었읍니다. 이웃 일본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있어서는 각 방면에 있어서 대개 전전 수준을 능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미국에 가서 보아도 상점에 상품이다 하는 것이 일본제품이 상당히 진출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나라의 금후 산업 문화 또 정치 사회 각 방면에 걸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또 뒤떨어진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 후에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또 같이 가셨던 박세경 위원장이 제가 말씀 안 드린 점은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서 저의 보고말씀은 이것으로써 마치고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세경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다녀왔읍니다. 무더운 일기에 아직도 국회를 개회하고 계시면서 대단히 수고하시는데 외국에 가서 두 달 반이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금치 못했읍니다. 대개 지금 박만원 위원장께서 얘기가 있어서 여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알으셨을 줄 압니다. 저는 주로 이번에 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본 미국은 그야말로 자본주의 국가로서 대단히 부강한 나라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극심하고 노동자와 사용주의 알력이 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데 모순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가 보아서 실지로 전부 본 결과 저의 결론을 생각을 하며는 미국의 뉴덜정책이…… 뉴덜정책이 미국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에 방어한…… 유일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그런 결론을 저 개인으로는 내렸읍니다. 지금 기업주가 소득액의 91퍼센트까지를 정부에 납세로서 납부하고 있고 전 국민이 35퍼센트의 세금을 평균율로 납부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빈부의 차가 저의 볼 때 격심하지 않다 하는 감을 주었읍니다. 이것은 단시일에 미국 전부를 보아서 한 단편이나마 제가 얻은 견식입니다마는 불안이라는 것을 사회에서 제거할 때에 그 의식 은 건실하니 발전하고 그 국가는 부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확립이 되고 발달이 되었는지 이 누구든지 생활할 적에 노동자라든지 우리 봉급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가족이 병들었을 때에 병원에 갈 때에는 돈이 없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라든지, 또는 무슨 화재를 만났다든지 재앙을 만났을 때에 이 재앙에 대해서 손해를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내가 죽었을 때에 가족이 어떻게 사나 하는 이런 걱정이라든지, 또는 내가 늙었을 때 노동을 못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그 모든 불안을 미국은 완전히 사회보장제도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병들었을 적에는 병보험과 죽었을 적에는 생명보험과 교통사고에는 자동차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과 모든 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이 되어 있고 또한 남자는 65세 이상 여자는 62세 이상이 되면 나라에서 연금으로 죽는 날까지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이 되어서 다른 전업을 할 때에 그 중간기간에…… 약간 실업되는 그 기간을 뉴욕 주 같은 데에서는 주급 42불씩 실업보험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2불 하루에 6불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이 되어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그 공간에도 걱정이 없고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이 현재에 대해서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해 가면서 살 수 있고 불행이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놀랬읍니다. 미국의 월부제도와 연부제도의 통계숫자가 전 국민에 피차 채권채무액이 350억 딸라가 되는데 이것을 1억 6000만 인구로 풀어 보니까 1인당 300불가량의 월부와 연부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붙들면 연부로 주택을 구입하고 월부로 자동차를 사고 해서 이 신용제도로 그때부터 중산계급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 미국이 국세 조사한 결과 본인의 신청에 의한 숫자에 의해서 자기가 하류계급이다 생각하는 것이 1억 6000만 중에 8퍼센트, 내가 중산계급 이상이요 하고 신고한 것이 79퍼센트, 내가 상류계급이요 하고 신청한 것이 13퍼센트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이 중산계급 이상의 이 폭이 넓은 미국의 중산계급의 건실한 발전이 오늘날 세계를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에 있어서 미국이 일선에 서서 이끌고 나가고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이들에게 가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읍니다. 최후에 돌아올 때에 아까 박만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끼리의 연구회 석상에서 연구회의 전문교수들이 모와 가지고 얘기하는 도중에 ‘한국전쟁이 미국에 어떠한 것을 가져왔는가’ 하는 제목이라든지 ‘미국사람들이 공산주의자에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전쟁이 가져온 미국에 대한 영향이라 하는 그러한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얻은 점이 많이 있읍니다. 한국전쟁이 미국에 가져온 것은 결국 현재에 있어서는 과거에 적이였던 독일과 일본을 재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었고 오늘날 그 결과로 인해서 불란서와 독일이 또 여러 가지 알력이 생기게끔 된 것도 한국전쟁의 결론에 가져왔다 우리는 한국전쟁 끝난 뒤에 유엔에 대해서 기대한 것이 전폭적으로 만족할 만한 정도에 되지를 못했다. 또 미국의 국민들은 이제는 세계적 지도적 입장에 서 가지고 세계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야말로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들의 어느 정도의 수립된 철학의 개념은 평화공존주의 즉 말하자면 공산주의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사념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토론 도중에 중공의 승인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결론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할 뿐 아니라 이 뉴욕타임스지의 사설에도 났고 국무성의 견해도 시간문제에 가차운 것 같은 시사를 주었다 하는 얘기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도중에 ‘공산주의와 같이 공존할 수가 있다고 당신들은 생각을 하지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말은 우리가 강한 한…… 강한 한 공산주의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저 여러 가지 배운 점에서 그분들이 미국사람들이 대단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하나 연구를 하는 데에도 그 참 광범위한 재료에 의해서 그야말로 물샐틈없는 과학적 수학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는 것 이러한 진지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저 제가 본 단편이나마 제가 본 미국은 미국의 위대한 그 뉴딜정책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으로 인해서 미국은 모든 손해와 재앙과 질병과 불안과 공포를 막고 참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이 그 당시에 있어서 오늘날 저렇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읍니다. 간단히 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개정법률안 상정합니다. 15조에 대해서는 어제 토론 도중에 산회를 했읍니다. 그러니 오늘 토론을 계속하겠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민영남 의원 외 22인과 윤형남 의원 외 19인께서 내셨는데 내용은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요것 잠깐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윤형남 의원과 민영남 의원이 내신…… 하고 그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민영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민영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에 의한 군사교육을 마치지 않은 자는 대학의 재학생이라 할지라도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 4288년 3월 1일부터 본 법 시행 당시까지 대학에 학적을 가진 자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1년 6월로 한다. 제15조 중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에 ‘단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가한다.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동 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1. 전시 또는 사변 중일 때 제33조제3항 중 ‘단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를 ‘단 전시 사변 중일 때에는’로 수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45조와 제4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49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호적 내에서 2인 이상 전사자가 유한 시 그 가족 중 1인 제15조제1항제1호 중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를 삭제한다.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이 15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수정안들이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 공기를 대개 살펴보건대 그 수정안이 어느 수정안이 통과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불안한 심정에서 최후에 다른 안이 수정안이 다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어떻게 바로잡어야 되겠다는 최저선을 발견해 가지고 당돌하지만 몇 동지들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것은 15조제1항 중 제1호입니다. ‘전시 또는 사변’ 그래 놓고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이 아홉 자를 삭제하는 데 그치자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15조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범위에 건드리지 않고 최소한도로 이 법의 안정성을 기하여야 되겠다 하는 이치에서 이런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설명으로서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속담에 하루밤 새도록 이야기를 해 놓고 나서 제일 끄트리에 가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인상을 갖게 돼요. 그러한 기타 국방상 필요하다고 단정할 때에는 아무리 복무기한이 법으로서는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학생은 1년 혹은 육군은 2년 해군은 3년으로 해서 뭐 기한이 정해져 있지마는 기타 국방상 필요하다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개념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법은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이 15조제1항제1호로 말미암아서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복무기간은 적당히 해 주십시요 하는 데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200여 명 국회의원이 이 자리 모아 가지고 국민의 참 큰 의무의 하나인 병역의 복무기간을 정하면서 내가 갑론을박 경중을 다 논해 가지고서 기한을 정해 놓고 나서 제일 끝장에 가서는 이 조고만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도록 이런 규정을 열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의 정신이 국민의 병역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것은 대통령에게다가 다 맡깁니다 하는 말밖에는 안 되는 그런 감을 저는 느꼈읍니다. 실제 지금 국방부 의사를 들어 보건대 병원 72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1년 반을 해야 한다 하던 것이 1년으로 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 조항을 살려 가지고 이 조항을 이용해서 실제는 학생들도 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한 1년 연기해서 2년 동안 복무시키는 일반 장정들이 육군이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적어도 한 3년 동안은 어떻게 근무를 시켜서 72만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대개 사적으로 국방당국에 들어 볼 것 같으면 이 조항을 살려 주어야 보통 장정들은 6년 동안 붙잡어 두고 학생들도 한 2년 붙잡어 둬야만 70만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이치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복무기간을 정하는 병역법을 정해 논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 면에 있어서 이미 국방부에서는 부당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에요. 그런 데다가 이런 조항을 우리가 그대로 용인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에 국방상 가령 내란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사변이 발생되었을 때에 천재지변 참 누가 보든지 상식적으로 이런 때에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기타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이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서 대통령령을 적당히 너무 남용을 해 가지고 그다지 필요치 않은 병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의 취지를 무시를 하고 부당한 짓을 하지나 않나 이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말씀하시기를 72만의 병력이, 삼팔선을 가로막어 놓고 공산세력과 대립하는 데 있어서는 72만이 절대적 필요하다, 그것 물론 잘 알어요. 비단 72만이겠읍니까? 720만, 7200만이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72만이라 하는 것이 무슨 법제화된 병원 수가 아니고 국방을 담당한 사람들이 몇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72만이다, 만일 그분네들이 700만이다 이런 규정을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700만의 병원을 확보하기 위한 또 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저는 국방의 병원 수에 대해서는 간단히 72만이니 80만이니 이렇게 주먹구구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상 국민의…… 국민의 부담능력이란다든지 병원의 보충가능성이란다든지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자연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상 필요한 병력에 대해서는 외교라든지 혹은 국제적인 무슨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서 그냥 덮어놓고 삼팔이북에 얼마만큼 병력이 있으니 우리도 70만이 필요하다 80만이 필요하다 하는 말은 이것은 주먹구구에도 정도에 지나친 주먹구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72만의 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양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72만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여보십시요! 71만 5000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학생으로 있는 대학 학생들이 이 수만 명이 한꺼번에 입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72만이었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73만이나 73만 5000 정도도 우리가 보유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무리하게 72만이라는 수에 구애를 받어 가지고 입법 근본취지를 무시를 해 가면서까지 이 대통령 손을 너무 함부로 이용을 해 가지고서 1년 복무해야 할 사람을 2년으로 연장한다, 2년 할 사람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1년 이상의 부당한 병역의 부담을 국민에게 과중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경우에 틀린 일이 아닌가? 그런고로 이 15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항해 중이니 연습 중이니 천재지변이니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다 삭제하자는 분도 계시고, 혹은 1년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 이것도 아까도 그 국방당국의 72만 병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 동안만 연장하면 되겠다는 그러한 실정을 참작해 가지고 내신 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자 여러 가지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저는 최대한 양보를 해서 적어도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만일에 전쟁이나 사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비상한 방법으로다가 대통령령으로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연기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제적인 케이스를 확실히 양성을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만은 만들어 두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당돌히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남 의원 말씀하시겠에요?

토론 계속해서 해요?

네!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제가 내논 수정안을 설명하는 겸 또 정성태 의원이 내논 이 수정안을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이 병역법 개정안 제15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겠읍니다. 15조를 여러분이 잘 읽어 보시면 이것이 우리 헌법 58조와 관련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줄로 압니다. 제15조에는 ‘현역병과 소집된 예비병 및 국민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일을 정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호수가 있는데 1. 전시 또는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2. 항해 중 또는 외국근무 중일 때 3.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4. 천재지변 이렇게 1항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 문제 되는 것이 제15조에 있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이올시다. 1, 2, 3, 4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복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헌법 58조의 소위 위임명령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과연 이 15조가 58조에 규정한 이 위임명령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겠읍니다. 제58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여기 58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위임명령권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일정한 범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위임명령을 낼려고 하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야지 일반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위원회에서 말하는 위임명령의 규정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위임명령이라고 규정할 수 없고 다만 특정한 일정한 범위 내의 사항을 대통령의 위임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헌법학자가 말하기를 ‘일반적인 사항 이것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하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1932년 나치스 독일에서 독일 국회가 수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자기의 독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입법사항을 히틀러의 명령을 가지고 정할 수 있다는 모든 입법권을 히틀러에게 준다는 그런 수권법을 만들은 역사적 사실이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수권법을 만들음으로서 나치스 독일의 국회는 없어지고 완전히 히틀러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또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938년 일본에서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모든 명령에다가 위임해 버린 것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많은 헌법학자의 공격을 받은 일도 있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5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30조의 국토방위의 의무와 관련시켜 가지고 해석할 때에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 가지고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는 것은 국방상 필요할 때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고 있읍니다. 병역의무라고 하는 것이 국방상의 필요와 관련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만일 15조와 마찬가지로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이 병역의무기간을 대통령이 연장할 것 같으면 병역의무의 복무기간은 대통령에게 맡긴다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률로서 정해야 할 병역의무의 복무기간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것을 대통령에게다 맡긴다…… 병역의무의 복무기간 전반적인 사항을 대통령에게 위임한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서 이것은 명백히 58조의 위임명령에 일정한 범위 내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이 헌법이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이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이 헌법 30조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와 같이 일정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광범한 일반적인 사항을 대통령에다가 위임한다는 이 위임명령의 규정은 이 사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이론을 취함으로써 이것은 어떠한 제한을 가하든지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견으로는 여러분께서도 잘 생각해 주셔 가지고 정성태 의원의 국회에서 동의권을 가져 보자는 이 수정안에 찬성을 해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옥우 의원의 1년만으로 제한해 가지고서 수정해 보자는 여기에 찬성을 해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 그렇지 않으면 민영남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에 찬동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15조에 관련된 제 한 소신을 이만큼 말씀드리겠읍니다.

천세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15조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15조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이 나와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수일을 두고 서로 토론을 했고 심지어 야간회의까지 해 가지고도 일부 퇴장을 하는 이러한 그 소란까지 나와 가지고도 표결을 못 짓는 이런 혼란까지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이만치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15조에 대해서는 심각한 생각을 해 가지고서 토의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 둡니다. 15조는 예전 그 구법에 보며는 구법에도 이렇게 정해 있읍니다. 거기에는 대통령령이니 또는 기일을 정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느니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것이 들어 있지 않고 단지 좌의 각호에 해당할 때는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초안을 만들었을 적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방위원회안 이외에 제2항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여야 할 시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장을 할 때는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공고를 해 가지고서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원 국방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원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방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바 유옥우 의원이 수정안을 낸 대로 1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즉 최장 연장하더라도 전부 통산해서 3년으로 병역의무를 마치자는 이런 논도 나왔고 또 동의권을 두자는 논도 나왔고 정부안을 지지하는 이러한 안도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본 의원이라든지 이철승 의원 같은 이런 의원은 그 당시 국방당국에 질문해 가지고 1년만 연장한다면 절대 너희가 책임을 지고 3년 이상 넘기지 않도록 하겠느냐 하는 다짐을 받었던 것입니다. 국방당국에서는 처음에 자신이 있읍니다 하는 증언을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다시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보아 가지고서 다시 취소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직접 1년 이상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러한 동의를 했다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혹은 동의권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여기에 논의가 중점이 되어 가지고 표결한 결과 요전에 김정호 의원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모 의원은 퇴장을 하는 이러한 소동까지 나 가지고 성원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다음에 다시 소집을 해 가지고 표결을 하고 도저히 의견이 대립이 되어 가지고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표결한 결과 아마 한 표 차이인가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겨우 통과시킨 그러한 그 경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요전에 폐회 당시에 이 법안이 전부 폐기가 되어 가지고 그 후에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병역법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하루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위원회 자체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정부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 도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돌아온 원안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래 가지고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조항을 내놨읍니다. 그 당시에 국방위원회에서는…… 저도 그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었읍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이하 몇 사람에게 소위원회로서 이 법안 전체의 심의를 위임하고 그래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이 정부대표까지 여기에 참석을 하게 해 가지고서 잘 원만한…… 절충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래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어 가지고서 결국 국방위원회의 안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정부원안을 찬성하는 것은 물론…… 아까 1년 이상으로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현실 면으로 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이 병역법을 심의하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평시를 기준하고…… 그러나 또 특수사태도 고려를 넣어 가지고서 특수규정으로 넣는 이러한 방침으로서 이것을 심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러한 규정을 우리가 만들었을 적에 이 병역법이 통과되어 가지고서 시행하는 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실정으로서는…… 물론 우리가 어떤 특수한 경과규정을 넣어 가지고 1년 이후나 또는 반년 이후부터는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경과규정을 넣는다며는 모르지만 이 법 시행과 동시에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마 지금 현 실정으로서는 어렵지 않는가 이 실정을 무시하고는 또 무리한 이 법률을 논의할 수 없을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민주당 소속인 이철승 의원이나 또는 적극 주장했다가도 나중에 제 자신이 동의를 철회하고 만 그러한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는 무리하리라, 물론 제 자신도 그렇고 국방위원회 전원이…… 또 여기의 국회의원 여러 선배들도 다 그러시겠지마는 우리가 이 72만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력으로서는 무리하다 이것은 어느 정도 감축해야 되리라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방침일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러한 제의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이제는 국민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마는 사실입니다. 이 당장에 아무 준비도 없이 가령 신문에 보도되어 있는 것과 같이 2개 사단이라든지 또는 10만이라든지 20만이라든지 군대를 줄군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것을 줄구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에는 어떠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기간을 두어 가지고서……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시행을 전제로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정 이렇게 한다면 정부에서는 이 법대로 시행하려면 자연 아마 어떤 혼란이 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이것이 대통령이 그대로 마음대로 하게 만든다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고는 싶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또 지금 국군조직법을 볼 것 같으면 군정과 군령이 이원으로 지금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마 논자에 따라서는 적어도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이 군정과 군령을 일원으로 하여야 된다는 이러한 논도 있고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 국군조직법을 논의할려고 하는 지금 그러한 마당에 있읍니다. 물론 이 국군조직법에 있어서 군정과 군령을 분리하든지 또는 이 병정을 일치시키느냐 하는 데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읍니다마는 물론 이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해 가지고 헌법제도대로 한다면 대통령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 관계장관의 어떠한 부서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마 우리 대통령 이분을 숭배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의 실정이 그대로 맡길 수 없다 이런 논자도 있을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적어도 법을 제정하는 데는 특수실정에만 너무 염두에 두는 것은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어느 분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헌법 제58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마 이래 가지고 여기에도 그 복무기간을 정해 가지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그 기간을 반드시 정하도록 규정을 넌 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국방상 필요할 때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죄 다르겠읍니다마는 이 국방상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자는 논도 의당히 나오겠고 또 저희 보기에는 가령 어떤 경우에 내란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도저히 경찰로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도 상정을 해 가지고 이 조항을 넌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최종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회로서는 우리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이 감독권을 철저히 우리가 행사만 한다면 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킨대도 큰 물의는 나지 않으리라 이런 의미에서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김기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마치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은 본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고대 천세기 의원의 말씀과 같이 상당한 시일을 두고 논란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의 의견이 일치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견이 일치 안 되어서 사실상 이 문제는 본회의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결정을 하자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각자의 자기 주장을 본회의에 내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복무기간의 연장에 대한 동의권을 갖자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갖지 않고는 이 병무행정의 시정을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보건데 현행법에 의한 즉 현행법 제18조에 볼 것 같으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이 한 가지 조문 때문에 여러 의원 출신구의 농민의 자질들은 지금 최고 7년 6년 5년 4년 이렇게 되어서 복무기간이 지났지만 제대를 못 하고 일선에서 소위 두더쥐 병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이 우리 농촌에서 나온 자질들은 수년간 복무기간이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로 8년까지 또 지금 현재 3년 이상이 되고 4년 이상이 되어도 제대를 시키지 않는 이런 실태에 놓였기 까닭에 우리 국회로서는 마땅히 국민의 권리인 이러한 문제를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까닭입니다. 특히 이 병역법 수정안에 있어서 고대 천세기 의원께서 15조 지금 현 나온 것이 국방위원회의 원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방위원회에 원안으로 되기 전까지의 경로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 연 일주일 이상 서로 갑론을박으로 이것을 토론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 것은 일반사병으로 하여금 복무연한을 채우고 부득이한 경우에 행정부로서 이 복무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연장한 기간에 반드시 제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는 데서 우리 국회가 연장의 사유를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5조제1항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전시 또는 사변’ 여기까지로서 대통령이 정해서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전시라든지 사변일 때 부득이한 조처로써 복무기간을 연장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정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의가 없지만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고대 이것은 막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천 의원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어요. 지금 현행법 18조로서는 막연하기 때문에 8년이나 7년을 갖다가 복무시키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의로 이것을 정해서 한다, 국방상 필요하니까 정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혹 그야말로 지금 빽도 없는 사람 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대중 이런 사람들은 한번 군문에 들어오면 8년이나 7년 이것은 국방상 필요하니까 이만한 인원은 연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제한 이것을 군문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현실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이 대학생에 대한 단기병역제도에 의지하셔서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노셨어요. 대단히 학구적 생활을 하는 대학생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만일 15조에 국회동의권이 부여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학생들의 1년 단기병역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염불로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병무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좋습니다 학생들을 1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원계획에 다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 같지만 만일 제15조에 국회가 동의권을 갖지 않으면 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학생들을 1년 연장해서 2년의 복무기간을 두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앞서 제정된 학생의 복무기간 1년 단축한다는 것은 이것은 괜히 법률이 공문화해서 아무 소용도 없고 사실상 학생의 단기병역제도를 1년에 재학기간을 두지만 이것은 제15조를 적용해서 2년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여기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이 염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학생에 대한 단기병역제도를 제정해 준 의의가 이 15조에 원안을 통과시키므로써 아무 의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지금 말씀…… 먼저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국방상 긴급성에 비추어 72만의 대군을 꼭 보유해야 한다 하는 문제 72만의 대군을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문제는 국방상 견지라든지 지금 북한괴뢰집단의 병력의 증가로 보아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특히 여러분이 잘 들으셨지만 저희들은 소속 분과위원으로서 3년 동안 연구하고 현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로 72만의 병력이 과연 유효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염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령 서울시내 부대에는 필요 이상의 병력이 있어서 흔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다시 말하면 유휴병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흔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있던 각 장군들…… 고급장군들의 가정에는 사병 이 아닌 사병 들이 얼마든지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국가 전체 면으로 보아서는 72만의 대군이 절대로 필요로 하지만 오늘날 이 병무행정의 졸렬로 인해서 72만을 갖다가 확보하는 병무행정적 로테이숀 문제를 잘못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것이 당국의 처사입니다. 어찌했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복무기한을 연장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논란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몹씨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해 내려온 행정부의 모든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병무행정에 있어서 얼마나 국민의 불신임을 받었고 얼마나 국민이 그 병무행정에 있어 의심을 가졌기에 대통령이 임의로 연장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주장해서 국회가 반드시 동의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말까지 나오느냐 할 때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로 비애를 느껴 마지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15조에 동의권을 만일 여러분이 갖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1항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하는 이런 조문을 넣어서 15조의 조문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앞으로 군대에 들어오는 사람은 2년이나 3년에 나갈 생각을 말고 ‘빽’도 없고 또 아무 능력도 없는 농촌출신 군인들은 5년, 6년, 7년을 병영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를 갖지 않고는 징집에 응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잘 참작해 주시고 또 고대 천세기 의원께서 이것이 국방위원회의 안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국방위원회에는 동의권은 삽입해서 절대로 이것을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된다 하는 문제인데 국방위원회의 원안과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연락회의에서 이 동의권이 삭제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국방위원 중에는 다년간 병무행정에 대한 연구와 병무행정의 졸렬로 인한 이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의 정확을 기하지 못한 실례를 들어서 15조에 동의권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병무행정의 시정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역설해 두는 것입니다.

윤만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정성태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기 위해서 몇 마디의 소감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병역법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학생의 징병에 대해서 그 복무기한을 1년으로 하느냐 혹은 1년 반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판단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제안한 1년이라는 기간이 채택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공포 실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비로소 이 법률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무릇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가지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공포 실시해서 확고부동한 원칙이 확립이 된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법률에 수반되는 그 효력의 안전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안전성이 파괴되어 가지고서 1년이 2년이 된다든지 혹은 3년이 된다든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법질서는 대단히 문란히 되고서 질서는 혼란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1년이 통과되어서 이것이 공포 실시가 되어서 1년이 그대로 준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은 자기들은 안심하고 1년만 복무하고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학업을 새로이 계속할 수도 있고 또한 자유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신뢰감과 또한 사회에서도 1년만 마치면 의무를 면한다는 이런 안정감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법의 효력에 안정성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이런 원칙만 세워 놓고 이것이 1년이 2년이 되는지 3년이 되는지 좌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의 안정성은 파괴되는 동시에 질서는 문란하고 마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이 사람은 법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또 이것이 준법사상의 대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15조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권력분립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삼권분립이 확립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법률의 제안이라는 것은 국내 혹은 국제 여러 가지 매일 진전되는 자연현상이 대단히 복잡다단하고 수속절차가 또한 수속의 간소화 혹은 절차의 간소화 또 매일매일 진전되는 정세의 추이 여기에 있어서 행정실정에 부합되도록 어떠한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소위 헌법 58조에 의거해 가지고서 위임명령이라는 것을 부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일정한 법률에서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명령해석법을 제정해야 될 것이에요. 이 명령을 받었다고 해서 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광의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입법권에 한 가지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후진국가에서 더군다나 객관적 정치정세로 보아서 원칙이 예가 되고 예가 원칙이 되는 오늘날 현실로 봐 가지고서 만약 이 15조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대통령 자유재량에 의해 가지고서 혹은 천재지변이라든가 혹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따위 법률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예외가 원칙이 되고 원칙이 예외가 되고서 문란되고 말음으로써 법의 안정성은 무자비하게 파괴되어서 학생들은 징병에 응할려고 하던 마음이 오히려 기피하고 마는 현상을 가져오고 대단히 우려할 사태를 빚어낸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임명령은 그것은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그 현 정…… 실정에 맞도록 그런 의미에 하는 것이지 행정부의 자유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만약 이것이 국방부에 필요하다, 국방상 필요하다는 이러한 광범한 권한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한 이 명령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견제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그것이에요. 견제하는 데 대해서는 그러면 국방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국방부에서 검토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모든 객관적 조건이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우리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해서 행정부의 전횡을 막자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국방상 필요하다 이것을 국방상 필요하다는 이것만 삭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혹 나올는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불찬성입니다. 막연하게 천재지변이라든가 혹은 전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립된 관념을 지칭하고 있지만 국방상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격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국방상 필요하다는 것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자유재량권을 가진 국방부에서 이것은 전시가 아니냐 혹은 무슨 1년간이 아니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것 같으면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국방부에서 자유로 이것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국방상 필요하다는 이 조문만을 삭제해 가지고서는 미온한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방부에서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국회에서는 서슴없이 그때 동의를 하는 동시에 동의 자체에서 신중을 기하자는 이것이 정성태 의원의 제안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국방상 학생의 징집연령을 연장시킬 그러한 객관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신중을 기해서 동의하자는 것이에요. 이러함으로 말미암아서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또 국방부의 전단적인 폐해를 막는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정성태 의원의 제안만이 가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 가지고서 간단히 찬조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권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유옥우 의원이 낸 수정안에 찬동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어제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국토방위의 사명이라는 것이 국민 된 자의 영예라고도 하지만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이 국토방위의무 즉 징집 병역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국민의 자유를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28조에 보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써 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 비추고 또 병역의무라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본다면 병역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법률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누가 이 병역관계 사항을 명령으로써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의심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병역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병역 복무기간인 것입니다. 지금 병역법에는 육군 2년 해군 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안 제15조와 같이 복무기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연장할 수가 있다고 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병역관계를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는 그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 똑같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역기간의 연장을 대통령령에게 무제한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원래 국방위원회에서 기간을 연장할려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하루를 연장하더라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는 이런 안이 먼저번 24회 국회 때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여기에 절충하는 한 의안을 만든 일이 있었는데 어떠한 의도인지 몰라도 그렇게 엄격하게 국방위원회에 규정한 것을 법사위원회에서 깎어 가지고 무제한으로 대통령령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연 아마 여러분의 오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사에서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국회가 폐회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상사태의 돌발성이라는 것도 고려해서 순전히 하루라도 연기하는 데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맡는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것이다, 우리의 국방사정이라든지 여러 주위사정으로 미루어 보아서 여기에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내야 할 것이나 어느 기간만큼은 대통령령으로서 이러한 긴급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고 또 어느 기한을 지내는 것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맡어야 한다, 이러한 구상을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 1년만큼은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을 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사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었던 것인데 24회 국회가 폐회됨으로써 모든 안건이 폐기되어 버리고 또 이번 25회 국회에 있어 가지고도 이 심의 때에 법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하등 변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후에 들으니깐 법사와 국방 양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이것이 법사의 수정안이 채택이 안 되고 지금 본 안과 같이 이러한 무제한연기를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본 안이 채택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저의 개인 생각은 지금도 역시 이것은 구분해 가지고 1년만큼은 대통령령에게 위임을 하고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 이러한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 현 실정에 맞지 않으냐, 물론 법 체계로 보아서는 단 하루 연기하는 것도 국회의 동의를 맡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엄격히 해석하면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옳다고 보지마는 지금 이 우리의 정치형태라든지 국방의 형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이런 절충안으로서 양보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로서는 최소한도 지금 나온 이 여러 안 중에서는 유옥우 의원의 1년에 한해서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이 제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김성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본 법안의 기초와 심의에 착수했을 때 또 최종 결론을 얻기에 이르기까지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예측했읍니다. 그것은 아까도 국방위원회에 적을 둔 여야 몇 의원이 당시의 상황을 보고 겸 해서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국방위원회에 있어서도 여야의 구별을 초월해 가지고 각각 각 의원의 지식과 경험과 신념에 의해 가지고 양론이 버러졌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어제부텀 15조 이 문제에 있어서 국방위원회의 연장인 것 같은 감을 줄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에 적을 둔 여야 여러 의원이 각각 자기 신념을 여기에서 토로했읍니다. 그것은 지금 어제부텀 오늘에까지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야당에 적을 가진 의원 가운데서도 15조를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찬동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여당에 있는 분도 다른 수정안을 찬동하는 분이 계신 거와 마찬가지로 국방위원회에 있어서도 정당의 여야를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양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었는가 하면 어제 본 의원은 휴가를 얻어서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속기록을 보고 느낀 바이올시다마는 이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가 생각됩니다마는 ‘국방상 필요할 때’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캄푸라지를 한 것이라 하는 의미로 해석하신 것처럼 들었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여야의 구별이 있어 가지고 여당에서 정부를 위해서 어떠한 편리를 주기 위한 의도 아래서 작성된 원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공격의 말씀이 있어도 혹 여야의 견해를 달리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여기에 있어서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각자의 신념에 의해 가지고 나온 이것이 결코 캄푸라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구가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해명해 드리고, 또 요전에 소선규 의원께서 국방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실례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끼리 이러한 엉터리 법안을 내지 않었느냐 하는 꾸지람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국방위원회에 계신 다른 의원들은 다 훌륭합니다마는 저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이 법안을 만드는 가운데에 있어서는 저희들로서는 성심성의껏 있는 지략을 다 짜내 가지고 하느라고 여기에 나온 것이올시다. 또 동시에 같은 의원으로 계신 김정호 의원께서 국방위원회에서 전번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속기록을 통해서 봤읍니다마는 아까도 천세기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해명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듭 중복되게 말씀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국방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장시간 논란이 되어서 한 표 차이로 전번 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갔다가 다시 재고의 요청이 와 가지고 법제 국방 양 위원회에서 각각 4명씩 8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소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여기에 나오게 된 경위가 있읍니다. 만장일치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에 나온 원안대로 만장일치였지 독립권을 주자고 하는 데에 대한 만장일치는 아니였던 경위를 여기에서 밝히면서 저는 이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여기에 나온 여러 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한 모든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첫째로 정성태 의원의 안에 있어서 항해 중이거나 외국에 근무 중이거나 연습 또는 경비근무할 때에 있어서는 문제가 대단치 않으니 이것은 삭제해 버려도 관계없을 것이라고 간단히 취급하고 거기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사전에 미리 알고 있을 사태니까 미리 교체를 시켜 가지고 그러한 사태가 없도록 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올시다마는 연습 또는 경비근무 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연습이라고 하며는 가령 지금 편성된 부대 그대로 보면 제1군이면 1군 제1군단이면 1군단에서 야전 전투에 대한 연습을 1개월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2사단 3사단 5사단 또는 6사단 7사단 등등이 1군 산하에 있는 각 군단이 총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연습에 참가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마침 연습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 계속되는데 그동안에 만 2년 된 사람이, 가령 1만 명이나 5만 명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 1만 명 5만 명을 사전에 후방에 보내고 다른 데서 부대를 거기에 교체를 시켜 가지고 새로 부대편성을 시켜서 이것을 면제를 하도록 한다고 하는 조치는 사무상에 있어서 혼란할 뿐만 아니라 군인이 제대해 나가기 전에 실제 훈련도 받거니와 적은 연습 큰 연습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성되는 연습에 실제로 참가해 가지고 직접 실전과 같은 전투원으로서 경험을 가지도록 해서 내보내는 것이 예비병을 충실히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현역에 있어서 임무를 완수하는 군대의 역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히려 멀지 않어서 제대하게 될 사람을 그러한 연습 같은 데에다가 집중시켜 가지고 차라리 좋은 연습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제대시키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 의의가 있거니와 연습해 가지고 좋은 경험을 얻어서 제대할 사람을 반대로 그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돌려 버린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예비병을 만들어서 훌륭한 경험 있는 전투병을 후방에 둔다고 하는 이러한 잠재된 국방력을 강력히 한다고 하는 취지에는 오히려 배반되는 일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사전에 첨가시키지 않도록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해서 여기에 연장조치가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찬성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항해 중인 때 또는 외국 근무인 때 이것도 역시 사전에 알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 사람을 다 뽑아서 그 배에 태우지 말고 외국 근무를 시키지 않도록 하면 이것은 조문을 넣지 않더라도 구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견해에서 아마 그것을 삭제하도록 취급하신 모양인데 항해 중인 근무가 가령 우리나라의 이 30마일이나 50마일 되는 안 에서만 경비근무를 하는 함정 같으면 그럴 필요도 없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군이 외국에 상당한 기간 항해할 경우도 있을 것이요 또는 지금 같아서는 외국에 가서 한 달이면 돌아올 것이라고 한 것이 배 인수하러 가 가지고 석 달 넉 달 6개월이 걸려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각자가 가진 기능을 보아 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을 보내야 할 텐데 ‘너는 앞으로 2주일 후에 제대가 될 테니 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기술자를 외국에 가서 배를 인수해 오는 데에 못 보낸다거나 또는 외국에 항해하는 데에 못 보낸다거나 또는 외국에 항해하는 때에 훌륭한 기술자를 못 보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든가 하는 이것도 어렵거니와, 해군에서 3년 동안 복무한 사람이 그동안에 외국에 항해할 기회도 못 가졌는데 제대할 임박해서 그 배가 외국에 가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타고 있던 배가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나는 제대되는데 그와 시기를 같이해서 외국에 가는데 기회도 못 가지고 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그 개인에게 외국구경 한번 시켜 주는 그 기회조차 박탈해 버릴 필요가 어데 있느냐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세계 국가조직이 어느 나라나 완전히 고립해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원칙이 우리가 지금 현실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읍니다. 세계 16개국에서 조그마한 강토이었지만 우방국가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진영을 살리기 위해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파견해 와 가지고 2년 3년 4년 5년 동안 여기에 투쟁을 해 주었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어떤 기회에 외국에 이러한 군사적인 응원을 가 가지고 장기간 전투임무를 할 경우가 생길는지 모릅니다. 또 그러한 경우에 인제 시급히 군대를 보내야 할 텐데 그 속에서 군대가 가지고 몇 달을 있게 될는지 몇 해를 있게 될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6개월 이내는 다 뽑아내라, 3개월 이내는 다 뽑아내라 새로운 인원을 보충해라 해서 그야말로 혼성편성 뒤죽박죽해서 부대를 보낼 것보다 지금까지 전통 있는 조직 아래서 전통 있는 지휘관 밑에서 엄격히 단결된 그 부대를 외국에 보내고 전투하다가 만기된 사람이 있으면 형편을 보아서 두 달이요 석 달이요 반년이고 적당한 시기를 바 가지고 그 사람을 교체해 오도록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 부대의 개편을 해 주어서 전투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근무시키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실례를 볼 때에 연습 또는 경비 중이나 또는 외국 근무 중이나 함정에 근무할 때의 문제를 소홀히 취급할 수가 없는 문제인 까닭에 이 원안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연장하도록 한다고 하는 조치는 가장 사리에 합당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전시 사변 때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장은 해 주기는 주어야 하겠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다 이 문제올시다. 국회의 동의 물론 국회의 동의를 요구해서 얻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국회가 행정부를 편달하고 행정부의 브레키를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만 헌법 61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그랬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통수권은 통수권의 작용은 용병작전인 것입니다. 용병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실행은 군인이 맡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정이 이 일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전과 어떤 방법으로 용병한다는 이것이 그 실제 집행은 군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이 복무기간의 제한 때문에 작전과 용병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연구해야 될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이 동의권을 맡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이론의 몇 분의 여러 가지 이론으로서는 정성태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병력의 의무는 병역법에 정한 2년간이라면 2년간의 의무는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복무를 연장한다는 것은 이 의무와 권리에 배치되는 문제라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만일에 만 2년 된 사람을 하루를 연장하든지 열흘을 연장하든지 간에 또는 1년 연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일일이 얻는다는 이론의 근거가 병역의 의무가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 2년을 초과하는 것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 같으면 앞으로 나올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년을 그만두고 예비역으로 일단 집에 왔던 사람이 다시 군에서 용병작전상 소집이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비역의 소집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이론이 나와야만 이것하고 이론이 합당될 것입니다. 국민의 병역의무가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철칙이다 이 2년 이상 하루도 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다면 예비역을 다시 소집해서 3년이고 4년이고 근무시킬 경우가 국가보위상 용병작전상 필요해서 많은 예비군인을 소집해야 할 때에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예비역을 소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그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예비역의 소집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하며는 그야말로 이것은 용병작전에 대한 권한, 헌법에 대통령에 부여된 그 권한을 국회가 박탈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의 말씀 가운데에는 과거의 히틀러의 그 무단 호전가들이 하던 행패와 또 일본이라든지 일본의 동조 같은 호전가들의 행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무연한을 무제한하고 대통령께 맡기는 것은 이러한 염려도 나올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만일에 동의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호전가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물리치고 히틀러가 하던 식으로 국회의사당을 포위해 놓고 불부쳐 버리고 모든 것을 파괴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복무연한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2년 미만의 병역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2년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관련성을 붙이기 어려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금 북태서양동맹이니 동남아동맹이니 하는 이 문제와 72만의 우리 병력을 우리 혼자만이 생각해야 하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결부시켜서 말씀한 분이 계신 것같이 속기록을 통해서 보았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3년으로 연장하느냐…… 2년 이상을 연장할 때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하고는 좀 관계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에 용병작전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께 위임해서 그 군대를 마음대로 써 가지고 국토를 방위하는 모든 책임이 대통령께 있거든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유스럽게 그 군대를 능소능대하게 쓸 수 있는 권한을 맡겨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과거의 병무행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어서 군대에 들어간 사람의 그 집에는 소집영장이 도로 나왔다, 죽은 사람한테 영장이 나왔다, 스물세 살 먹은 사람이…… 30세로 된 사람이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병무행정의 부패와 아울러 오늘날 우리 인적 자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72만이라는 대군을 여기에 펼쳐 있는 까닭에 한번 들어간 사람이 3년 하고 4년 하고 5년 하고도 제대하지 못한다고 하는 엄연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이러한 이론이 나오는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분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농촌에 있는 농민의 아들이나 노동자의 아들은 5년 6년 7년씩 가 있는 이 현상을 비통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신 것 같으나 일부러 농민의 아들은 안 보내 주고 유부층의 아들은 일찍 내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 동의권을 얻고 안 얻는 문제에 있어서 하등의 여기에 관련성이 없는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무행정이 엄격하게 잘되고 또 내부에 있어서 로테이숀이 계획에 의지해 가지고 될 수만 있다면 부유층의 아들이나 농민의 아들이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지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될 줄 압니다. 어저께 그동안 길게 논의하던 학생 1년 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드디어 1년으로 결정이 되고 제가 아침에 신문에서 보았읍니다마는 국방당국에서 소집을 단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상태에 도달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이 공개된 석상에서 국방당국이 가지고 있는 통계와 로테이숀에 대한 군기 에 속하는 문제를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요전에 여기서 장관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1년 반 하더라도 현재 있는 사람을 3년 동안…… 복무를 연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3년 이상 된 사람이 40만이다, 이 문제를 병무행정의 졸렬한 것보다도 우리 인적 자원의 부족이 이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문제이니 이것은 지금 염려하는 학생이니 농촌의 아들이니 하는 이런 문제 등등보다도 72만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이 문제가 오히려 먼저 결정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72만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동의권을…… 얻고 안 얻고 하는 것하고 결부시키기 곤란할 뿐 아니라 이것은 이 마당에서 우리만이 해결 지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말씀을 피하고 다음 한 가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이것만은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전시 사변 또는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이것만이라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수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삭제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국방상 필요로 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광범한 문제이며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모양으로 위험이 들지 예측하기 곤란한 문제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날과 같이 이런 휴전상태가 아니라고 하고 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태가 국방상 필요한 상태이냐 준전시이냐 사변 중이냐 여기에 있는 어구에 어느 것이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차츰 논의하도록 하고 만일에 6․25 사변 전이라고 선을 그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북에 있어서 공산괴뢰군이 전력을 증강하고 삼팔선 바로 접경에까지 모든 군대를…… 위협하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에까지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평상시 군대 5만밖에 없었다, 그러나 적은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어떠한 조처를 해야 될 터인데 그러면 예비역도 단박 소집해야 될 것이고 내일모래 단박 제대되어 나갈 군인도 잠간 보류시키고 이 사태의 진전을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것이 국방상 큰 위기가 올 경우에 이것을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예측할 것입니까? 언제 적이 쳐들어올 때에 나는 너의 나라를 명년 정월 1일에 쳐들어간다고 전에 7월이나…… 5월에 예고해 주는 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인간이 또 구성된 이 국가가 군대라고 하는 그러한 방비를 가지지 아니하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고 그런 제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이 현 시국에 있어서 더우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강력한 방위할 군대를 우리 손에 가지고 있어야만 국가의 위기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에 미국에 있어서 정책은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무기를 가지므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침범할 의사조차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온 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정책을 쓰지는 못할지언정 적에게 침략을 받지 아니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방비책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일일이 국회에 와서 지금 삼팔선에 적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언제 치러 올지 모르니 현재 있는 사람을 1년 동안 연장해 주시요, 현재 있는 사람을 6개월 동안 연장해 주시요, 왜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사이에 견해의 차이로써 옥씬각씬하는 동안에 적의 침범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때 가서 아! 그거 역시 행정부에 맡겨 줄 것을 잘못했다고 후회해 보아야 소용없는 노릇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행정부가 국방상 필요하다고 해서 병력을 마음대로 쓰고 복무기한을 마음대로 연장을 한다면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축소시킬 수 있는 브레키도 쥐고 있는 것이고 국무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정부에 대한 브레키를 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잘못하는 것만을 염려해 가지고 이것도 깎자 이것도 제한해 주자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 버린다고 하면 후환을 면치 못할 기회가 될 염려가 있어서 별로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나머지에 지금 제출된 원안과 같은 안을 제출했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원안에 대한 반대소견을 배청하고자 합니다마는 제 소신을 지금 이상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원안을 지지하는 말씀을 드리고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토론을 할수록 중대성을 느낍니다. 한데 아직도 여러 분이 토론에 참가할 통지서를 내셨는데 이것을 오늘 표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안도 다섯이나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일응 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넘기고 또 거기에 이 수정안 낸 분이 참가하셔 가지고 오늘 안으로 좀 토론하셔서 무슨 결론을 하나 얻어서 가지고 내일 내놓으셔 가지고 여기서 표결하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안으로 말이지요 국방위원 여러분과 법제사법위원 여러분과 이 수정안 내신 분이 좀 모이셔 가지고 오늘 안으로 단일안이라도 만들어서 내일 여기에 제안해 가지고 처결하도록…… 거기에 찬성하시면…… 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합니다.

의장!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내일 나오거든 얘기하세요. 이 오늘 그렇게 넘기기로 했읍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말이지요 여기에 국방위원회나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참고가 되실지 모르니까 토론은 계속해도 상관이 없읍니다. 어떨까요? 토론 계속할까요? 네, 그러면 토론은 계속합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각항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드리기로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한데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이 안을 제출해 왔고 또 이것을 본회의에서 마땅히 통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정단상에서 말씀하는 의원을 볼 때에 국방위원회 자체가 각자가 반대가 되고 찬성이 되고 이래 가지고 본회의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인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단 누가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일 첫째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이것을 여러분 의원께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법조항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전체를 기입해 가지고 통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면 국방상 필요하다는 것은 예를 든다며는 첫째, 께리라전이 우리 국내에서 발생되었다 하며는 이 께리라전에 있어서 국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도가 된다 이럴 때에 민중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며는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기 전에 의당히 대통령으로서는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이나 이러한 참모장은 참모올시다. 자기가 작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당히 대통령이 능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며는 여기에서 우리 국회의 임무로서 일일이 그 전투상황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또한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야만이 옳다는 이러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에 있어서 무어냐 하면 작전수행에 있어서 승리를 획득하는 과정 중요요소는 무어냐 하면 적의 정보올시다. 적의 정보는 그 지휘관만이 알어야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국민이 다 적의 정보를 알어 가지고 그 작전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참모 그렇지 않으며는 그 지휘관만이 아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일일이 국회에 와서 승인을 얻고 또한 그 지휘관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이런 이유는 작전에 패망을 당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하니 이러한 두 가지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큰 의문을 가져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어저께 본 의원은 여기에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제7조 대학생 1년으로 한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반대를 한 의원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1년을 해 보았자 군에서…… 법의 집행 당국에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과연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개 사병을 3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 3개월 동안에 170만 환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경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적어도 완전한 군인을 만들어서 전투에 유감없도록 발휘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능히 기일이 요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1년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군을 도리어 패망시키는 한 저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국방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자격자가 법으로서 정해 있다고 고관들이…… 장성급들이 갔다 와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국방분과위원이다 하며는 현역에서 육군대령을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예비역을 도우고 그다음에 국방분과위원회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기에서 우리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반대 또한 찬성 이러한 것을 볼 때에는 과연 우리 앞날의 국방정책에 있어서 국방분과위원만이 믿고 과연 여기에서 잠을 자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라도 의문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허니 요번 이 15조에 대해 가지고는 크나큰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이것은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목적에 국가의 작전상 수행에 있어서는 그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찬성말씀을 드리면서 그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손도심 의원…… 손도심 의원 안 계세요? 소선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일전에 본 의원이 대체토론을 할 적에도 상세하게 언급이 되었다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첫째, 민주국가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또는 그 국가의 원수에다가 입법권을 위탁하는 이러한 예는 아마 차차 없어지고 있는 경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있어서는 이것이 안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입법은 입법부에서 입법이 되어야 이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일본 항복 전에 일본 헌법을 많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에게 긴급명령 긴급처분 내지 위임명령 뭐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법부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은 입법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헌법에 대통령의 위임명령 이러한 등등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어서는 이 위임명령에다가 입법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엄격한 규정과 제한된 이러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아마 위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일전 대체토론에도 지적한 것과 같이 이번 병역법의 대통령 위임명령의 확대는 마치 우리 국회가 백지 위임장을 써서 대통령에게다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제일 현저한 것이 이 15조…… 지금 논란되어 가지고 있는 15조 대통령이 복무기간 연장을 마음대로 위임을 해야 옳으냐 거기에 극히 제한된 범위와 엄격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 대통령에게다 위임을 해야 옳으냐, 마 이런 문제가 지금 논란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본 의원의 이상으로 말씀하면 될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위임명령에다가 입법사항을 위임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이러한 복무기간 연장문제 등에 대해서 전연 대통령에게다가 위임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여기에서 논란되는 것을 보면 대략 대통령에게 위임을 하되 어떻게 해야 옳으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뇌 속에서 번민을 가지고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요 15조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현행법 18조 현행법으로는 18조가 되어 가 있는데 현행법보다도 개악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현행법을 보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놓아 가지고 이를테면 전시 사변일 때 기타에 2호, 3호, 4호 이렇게 놓여 있읍니다마는 현행법은 전시 사변에 국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안에 있어서는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적에 이렇게까지 붙여 놓았다 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거의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입법권을 갖다가 대통령에게다가 백지 위임장을 써 주어 가지고 위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말을 제가 지적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현역병 현역병의 복무기간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2년을 정하고 그것도 육군에 대해서는 2년, 해군 공군에 대해서는 3년이라고 했읍니다마는 해군 공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숫자가 논란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까닭에 육군 2년 이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현역병에 대해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2년 또 학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저께 손들어서 결정하신 것과 같이 재학 중에 1년 1년으로서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아무리 해도 우리 국군 72만 명을 유지해야 하겠는데 복무기간 2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현대 문명 제국에 있어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나라가 없는 까닭으로 3년……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2년으로 정해 놓고 또 대학생의 재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결국 1년으로 정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마치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부가 큰 공헌이나 한 것처럼 아마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후단에 있어서 무조건하고 무제한하고 대통령에게다가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현역병의 복무기간 2년 대학생에 1년 이것은 공문서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연히 여러분이 국민에 대해서 헛생색밖에 내는 것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지금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조류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한 가지는 대통령이 복무기간 연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조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 줌과 동시에 연장기간을 1년에 국한하자는 안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물론 그 이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우연히 내셨읍니다마는 혹은 조건만을 깎자 이를테면 국방상 필요하다 하는 것만을 깎자는 등등의 수정안도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회의 동의권의 수정안이 부결되거나 또는 1년간의 연장 최고 1년간의 연장을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위임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최저한도로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도 수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논란될 것은 하나는 국회동의권을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연장권을 1년에 국한해야 옳으냐 이 문제가 주된 아마 논란의 문제점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는 통과가 돼야만이 여러분이 현역병은 2년이다 대학생은 1년이다 하고 입법한 그 정신에 부합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 둘 가운데의 하나는 통과가 되야 되겠는데 마침 이재학 부의장 말씀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대체토론만 하고 그러고 국방 사법 양 분과위원과 수정안 제기하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될 수만 있으면 단일안을 내 가지고 내일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제기를 했읍니다. 이 기회가 대단히 좋기 까닭에 제가 여기에서 몇 마디 소신의 말씀을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국회동의권을 제정을 해 가지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자 이것도 좋습니다.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어서는 몇 가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만약 대통령이 복무기간 연장하는 문제를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이 자체도 우리가 법리론상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입법권자가 자기가 스스로 할 일을 아니 하고 행정부에다가 맡겼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것이 모순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국회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행정권에 속한 문제이지만 이것은 국가 전체 면으로 보아서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를 우리가 비로소 여기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지 원래가 입법사항인 것을 일단 행정부에다가 돌려주어 가지고 행정부가 또 제기를 해서 비로소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를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이것은 확실히 입법상의 논리상 모순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어떤 법학자가 여기에서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론상으로 모순이고 또 한 가지는 동의권을 가지고 우리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것은 그때그때 병역연장 여부가 정치력에 좌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복무기간 연장문제가 정치적으로 좌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스스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무는 의무로 딱 규정을 하면 그 의무를 완수를 하든지 이래야 옳지 그때그때의 정치력 여하에 있어서 의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입법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나는 나쁜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우는 제일 많이 상상되는 것은 전시 사변 때를 우리가 상상하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바와 같이 6․25 사변같이 돌발사태하 일어났을 적에 그때 때마침 국회가 개회가 되었으면 모르되 국회가 폐회 중에 있는데도 소집을 해 가지고 동의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러한 동의권을 여기다가 규정해 놓았다고 한들 이것은 결국 유명무실한 결과밖에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나는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를 소집 못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가지고 병역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것이지만 그것과는 전연 별문제예요. 우리가 입법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상상해 가지고 입법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당착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나는 하기야 국회의 동의권이 통과 안 되는 것보다 통과되는 것을 기대합니다마는 기왕 여기서 우리가 입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여하간에 이러한 돌발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불 행정부에다가 어느 정도의 재량권에 맡겨 가지고 우리가 입법사항을 인정해야겠다는 마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여기다가…… 기일을 정하여 하는 말이 있읍니다.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있어서 기일을 정한다는 말이 있에요. 이 기일이라는 것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아무 제한이 없읍니다. 이 기일에 대해서는…… 그런 까닭에 이 기일을 최고 1년으로 국한을 하자는 것, 그것은 무언고 하니 우리가 만약 이러한 기일을 정하지 않고 무제한하게 남겨 둔다고 하면 이것이 소위 일반 입법사항을 대통령에게다가 위임함으로써 결국은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하는 기간을 우리가 입법상으로 국한을 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 재량권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마 헌법위반의 문제까지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나는 여기다가 1년을 최고로 하고 1년간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연장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걸로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1년을 최고로만 해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에요.이 가운데 보면 ‘전시 또는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가 있에요. 국방상 필요하다는 것은 이러한 개념은 아까도 몇 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주관적으로 해석하자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고 또 개념 자체가 지극히 불분명한 까닭에 이것은 아마 삭제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반대하시기를 전시 사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 사태를 가지고 정부서는 전시 사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멀쩡한 평화사태를 가지고 전시사태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통념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이 될 문제일 것이고 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참 곡해를 가지고 하는 행정부라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또 ‘항해 중 또는 외국 근무 중인 자’ 무어 이런 등등의 소리가 써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다 삭제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 또한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이런 조문이 들어 있읍니다. 이러한 조항은 삭제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천재지변일 때’가 있읍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조건에 있어서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이렇게 극히 제한된 조건을 붙이고 또 이 기일에 대해서는 1년이라고 아무리 길더라도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제한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입법에다가 정해 두는 것이 사리상으로 보나 입법체제로 보나 이것은 타당하다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 말씀하시기를 최고 1년밖에는 못 한다 해 놓았으니 만약 사변으로 전쟁이 1년 이상 2년 3년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1년 동안에 개정법률안을 내 가지고 국회를 통과 못 한 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있어서도 실질상으로 정부도 없고 국회도 없는 사태가 되리라고 믿기 까닭에 나는 그 점은 조금도 염려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만약 2년이나 3년 이상으로 아무래도 이 기일을…… 복무기간을 연장해야겠다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년 이내에 개정법률안을 내 가지고 이 병역법을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염려는 일소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까닭에 요는 때마침 오는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걸려 가지고 이 단일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놓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 기회에 있어서 나는 이 두 안 가운데에 어떤 것이 통과되는 것이 제일 적당하냐 할 것 같으며는 이 후자가 통과되는 것이 제일 입법체제상으로도 맞고 사리상으로도 맞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참고의 말씀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