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단 회담 때문에 늦어진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여야 총무단은 국회의 운영에 관해서 협의를 해 오다가 오늘 아침에 비로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양당 총무단에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발표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대략 제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린 그 방향으로 모든 것이 합의가 이루워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

의사일정 제2항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되는 것인데 오학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되어 있는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병옥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결의안의 요지는 한국비료 및 판본방적회사 밀수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11인으로 여 7인, 야 4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5일간 조사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김영삼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결의안은 정권과 결탁한 밀수행위를 조사 규명하기 위해서 10인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2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해서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66년 10월 12일 제27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이병옥 의원과 김영삼 의원을 대리한 최영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 설명을 듣고 본 결의안을 심의하였는데 특정재벌밀수사건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조사범위 위원회 구성과 조사기간에 대해서 다소 의견차가 있었으므로 이를 조정해서 조사범위를 한국비료 및 판본방적주식회사 밀수사건에 국한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 해서 공화당 6인, 민중당 4인으로 해서 조사기간은 20일간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결과는 1966년 10월 12일 제27차 운영위원회에서 2개의 본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본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과정에 있어서 소수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소수의견은 조사범위를 한국비료 및 판본방적회사 밀수사건에 한할 것이 아니라 기타의 밀수사건이 있으면 이것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안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운영위원회 대안은 역시 제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한 결의안 대안입니다. 주문은 한국비료 및 판본방적회사 밀수사건 진상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인원은 10인으로 하고 공화당 6인, 민중당 4인입니다. 조사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일간 그리고 조사방법은 국정감사에 의하도록 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결의안을 심사보고드렸읍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중당의 류청 의원께서 발언요구가 있읍니다. 소수의견을 말씀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면 안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민중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류청입니다. 방금 오학진 의원께서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의견이라고 기왕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 소수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운영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라고 할망정 이 본회의에서는 소수의견을 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읍니다.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별 이의가 없었읍니다. 다못 그 주문에 있어 가지고 한국비료 및 판본방적회사 밀수사건 진상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비료및판본방적회사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 이렇게 ‘등’이라는 글자 한 자를 넣는 것이 좋겠고 넣어야만 한다는 것을 소수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물론이려니와 아마 6대 국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도록까지 이처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안건도 별로 없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사전에 비판의 말씀도 많이 있고 사후의 비판의 말씀도 많이 들을 우려도 많이 있읍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구성을 할 필요도 없지 않으냐 특위구성해 보았던들 결과는 빤히 보인다 그전부터 하는 문자로 ‘태산명동 에 서일필 ’이라는 말도 있는데 태산이 명동하지도 아니하고 쥐는 고사하고 다람쥐 한 마리도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 특위 구성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러한 결과부터 말하는 천연적이고 야유적인 말이 항간에 상당히 떠돌고 있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몇 건을 처리해 봤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별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러한 말이 사전에 많이 유포되고 있는 바로 믿고 이번에 여야가 운영위원회안으로 특위를 구성하게 되는 다당에 있어 가지고 꼭 한국비료와 판본방적주식회사 두 회사에 한해서만 조사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면은 특위 구성하기 전부터 지금 그와 같은 말이 있는데 그와 같은 말이 사실인 양 인상을 줄 우려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그간 수십 일을 두고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심지어는 오물사건과 같은 그러한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났는데 처리방안을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방안을 낸다고 기껏 한 것이 이것이 다 결국 형식적이고 국민한테 보이기 위한 처리방안에 불과하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다분히 줄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착수를 하면은 아마 각 방면에서 여기에 대한 진정서, 탄원서 혹은 투서 등등이 많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 진정서 탄원서 청원서 등등이 올 적에 삼성재벌이라고 해도 범위가 국한되는데 한국비료와 판본주식이다 이 둘로 묶어 놓고 그 이외에 관해서 만일 탄원서 진정서가 올 적에는 텃치를 못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만일 텃치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또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구성을 한다거나 본회의의 결의를 거쳐 가지고 확대한다거나 이와 같은 착잡한 수속이 따라올 것이 상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등’이라고 하는 것을 한 자를 넣어 가지고 명실공히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일로 비추어 보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검찰수사결과에 따라서 수사선이 그어졌고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야당 의원은 물론이려니와 여당 의원의 많은 숫자도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불만과 의원들의 불만을 한번 씻어 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적발해 가지고 이번에 캐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특히 구성의 기본취지 같으면 이번에 꼭 여기에 주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비료와 판본주식회사 이 두 회사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등’이라는 글자 한 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좀 더 여유 있는 조사를 하고 참다운 조사를 하고 국민이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조사를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문에다가 ‘등’이라고 하는 한 자를 넣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특위구성을 해 봤던들 실효를 걷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러한 국민의 우려가 사실화될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적에 혹자는 가까운 장래에 일반국정감사가 있으니까 이제 본 의원이 말하는 그 범위 바깥의 일은 일반국정감사에서 감사대상으로 올려놓고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읍니다. 물론 일리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일반국정감사에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일반국정감사에 광범위하게 또 광범위한 반면에 퍽 조잡하게 다룰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을 이번만은 자각해 가지고 국민의 불만과 우려를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성과를 걷기 위해서는 이번에 ‘등’이라고 하는 한 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실공히 국민이 원하는 바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비록 소수의견이라고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본회의에서는 다수의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가겠읍니다.

다음 역시 같은 문제로서 진형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밀수사건에 있어서 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에 그 원칙에는 저도 찬성이올시다. 그러나 어느 대학교수가 말하다시피 이번 검찰수사의 결과는 정치력이 재력의 압박을 당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도 역시 정치력의 일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니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겠다는 분이 많이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읍니다. 그러나 위원으로 가서 과거의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와 같이 용두사미 격으로서 흐지부지 말고 또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풍설이 나도록 할 것 같으면 이 밀수사건에 못지않은 국회의 또 한 가지의…… 국가의 또 한 가지의 추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밀수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한 고위층의 권력자가 관계해 있었다는 것을 국민 전체가 다 알고 있고 국민이 벌써 판단을 내렸읍니다. 국민이 내린 판단에 일치되도록 그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조사위원으로 들어가는 분은 그러한 의미에서 만일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용두사미 격으로 끝마치거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는 우리 국회 전체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조사위원이 되는 분은 마땅히 만일 그 국민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에는 자기는 정계로부터 후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할복자살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들어가기를…… 한 가지 조목을 넣기를 희망하고 또 아까 조사범위도 제안자가 설명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고 전 국민이 증오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만일 이 사건 조사결과에 있어서 정부 혹은 기타 권력층의…… 고위권력층이 관계되었거나 행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물러나 가지고서 국민에게 새 희망을 주도록 하자는 그런 것까지도 조사위원회로서 검토해서 결과에 내 주도록 그러한 조건을 저는 붙이고자 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류청 의원 외 10인으로서 그 내용은 아까 류청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판본방적회사 밀수사건 다음에 등…… ‘등’ 자를 하나 넣자 그러한 내용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실 분 없으면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최영근 의원 말씀해 주세요.

류청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대략 아까 발언을 통해서 소수의견을 설명하실 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방금 류청 의원이 합법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그 특정재벌 한국비료와 판본방적회사 그다음에 ‘등’ 자를 넣자고 이렇게 정식으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에서 약 일주일 이상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을 했읍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한국비료와 판본방적 이외의 다른 회사에 대한 밀수사건도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도 많이 있었고 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한국비료에서 밀수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벌과금을 무는 돈이 한국비료와 관련이 있는 무슨 제일모직에서 나왔다 혹은 어디에서 나왔다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등’ 자를 삽입을 하지 않고 한국비료 판본방적 이 2개만 못을 박아 놓는다고 하면 그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조사에 대해서는 아마 틀림없이 한국비료와 판본방적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 양개 회사라 할지라도 우리 국회에서 말썽이 된 사카린원료 또는 이 데트론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밀수사건을 원칙적으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왈 다른 회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조사범위를 확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고 또 조사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 어떠한 국민으로부터 밀수사건이 있다 하는 탄원이나 진정이 나온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유를 만들어 주어야 국회조사단이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등’ 자를 뺀다고 하면 아마 조사하는 데 활동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께서 참작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회가 모처럼 오래간만에 구성이 되는 이 조사단의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 자를 삽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황호현 의원 발언하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그 안대로 할지라도 판본과 삼성에서 한 관련된 딴 회사는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등’이라는 문제를 넣어서 사카린이라든지 판본에서 한 그 사건 외의 밀수에 대한 딴 회사를 아직까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조사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도리어 이 중대한 두 가지 사건을 조사하는 데에도 지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증거가 들어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까닭에 운영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결의한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조사한 과거의 모든 그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처음에는 크게 떠들고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 실적이 나타난 것을 보지를 못했읍니다. 전부 다 용두사미 격으로 마치고 만 것이 오늘날 국회조사단이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금번 이 조사에 있어서야말로 참말로 국민의 큰 관심사입니다. 아까 진형하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도 이 두 사건만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며는 이 짧은 기간에 적은 사람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만으로도 많은 그 기한 안에 완전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 이외에 딴것까지 부과를 시켜서 이 조사마저 용두사미로 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어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질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모처럼 옳게 생각하고 한 결의도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까닭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그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음 역시 민중당의 고형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6대 국회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특별조사위원단이 구성되어 왔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동안 기억하는 바로만 하더라도 지리산도벌사건의 특별조사위원단, 국유재산 부정불하에 대한 특별조사위원단, 동아일보 기자 테러…… 백주에 테러한 테러사건의 특별조사위원회, 박한상의원정치테러특별조사위원회, 그 이외에 법원침입이라던지 여러 가지 몇 개의 것이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럴 적마다 특별조사위원단의 결과는 매우 한심한 것이었읍니다. 어떤 때에는 세상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기는 떠들지만도 사실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세상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같이 그렇게 부정부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일수이고…… 또 어떤 때에는 조사해 가다가 가는 도중에 절대압력…… 절대압력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딱 부딛쳐 가지고 거기에서부터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서는 결국은 보고라고 하는 보고가 ‘그랬던 사실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 정도의 보고를 한 기억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리어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단이 조사한 결과가 국회에서 떠들던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가…… 도리어 뒤집어쓰는 그러한 박한상 의원 경우라던지 이러한 결말을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은 특별조사위원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결하였다는 근본정신과는 반대방향으로 가…… 반대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말하자면 특별조사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자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격분에 찬 국민의 민중심리를 완화하는 진정제로 이것이 이용된다 그 말이야. 이때까지 볼 것 같으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않은 예가 있으면 여기에 와서 대라 그 말이에요. 누구던지 결국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합리화시키는 도구역할을 해 온 것입니다. 세상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부정부패는 없더라 조사해 보니까…… 그와는 반대더라…… 이러한 특별조사위원단은 앞으로는 다시는 더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패를 거듭해 온 원인을 생각해 보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만도 제가 잠깐 동안 떠오르는 것만도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매양 특별조사위원단을 구성하는 중대한 문제는 정치테러사건만을 제외한다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은 다 기업체가 뒤에 따르고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하는 관계야…… 그럴 적마다 특별조사위원단을 구성했더라 그 말이야…… 그리고 보니까 상대방의 서로 이해상반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유혹이 많아…… 그런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다 그런 데에 유혹을 당해 가지고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마는 인간은 많이 동정도 가는 것이고 해서 가끔 그렇게 간 일도 있읍니다. 세상에 물의를 자아낸 일이 있어요. 이것도 특별조사위원단을 성공적으로 못 하는 중요한 한 원인이었읍니다. 그러나 명석한 판단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두 하는 일이어서 그런 것이 아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특별조사위원단이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위원회의 구성요소가 매양 국회의 의석의 다소비율로 따져 가지고서 여당이 많이 가지고 있고 야당이 적었다는 이 사실이 중대한 그 말하자면 실패의 원인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또 이런 데에서 그것도 권리를 주장할 만도 함직한 일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도 또 하나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용서를 빌 것은 그러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매양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당 국회의원은 양심이 없고 너희 야당만 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 야당만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여당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반박까지는 안 하시드라도 마음속에 불쾌하게 약간 일말의 불쾌한 감을 가지실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여당은 집권당의 행정…… 정책을 서포트해 주어야만 하는 명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과감한 판단이 있어서 국민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안 간 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회의 특별조사위원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그 진상을 폭로하고 밝혀 가지고 국민에게 잘되었던 또는 사실 걱정하는 그대로던지 또는 그 반대이던지 간에 그것을 소상히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의석수의 비율은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야 동수…… 서로 다른 입장으로 서로 대등한 입장으로 서로 조사하고 서로 이견을 토론을 하고 이견을 조정해야만 그것이 옳게 되지 엉뚱하게 수가 차이가 날 것 같으면 그 위원회를 해 가지고는 해 보나 마나 한 것이지 뭐…… 그동안에 매양 그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보세요! 보고서가 매양 다수의견으로서의 보고서와 소수의견의 보고서하고…… 매양 그것은 천편일률적으로 해 왔지 한 번도 예외가 있은 일이 없읍니다.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단을 구성하는 목적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의혹을 풀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야 동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수로 할 적에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있고 동수로 할 적에는 아무 의견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수 로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야 동수에다가 누구 한 사람이 더 들어와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하지만도 원내활동에 있어서 원외 사람을 끌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국회 안에서 찾아볼 적에는 의장밖에는 없읍니다. 물론 우리 의장은 우리 국회법에 그러한 규정은 없읍니다만도 외국의 관례라던지 선례로 보아서 그것은 여당과 야당의 당파적…… 당리당략을 초월한 위에 의장의 본분과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은 불행하게도 가끔은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해 가지고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환원한 그런 처사가 많이 있기는 있었읍니다만도 그러나 나는 믿거니와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과히 못지않게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믿어! 그러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한 본분 입장에서 할 줄로 믿고 의장을 첨가하자 그 말이야. 여야 동수로 해서 5 대 5로 하던지 그래서 열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요소를 고칠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 조사기한을 길게 할 것 같으면 암만해도 소홀하게 되고 지루하게 되니까 또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단시일 내에 우리가 파내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기한을 작정해서 20일로 할 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단을 구성하는 이 문제는 정부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탁이 되어 있느냐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자료를 얻는다든지 모은다든지 할 때 그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압력의 간섭이 있고 또는 방해가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가 이 3주일 동안에…… 3주일도 못 되는 동안에 이러한 문제를 하겠읍니까? 더구나 행정부에서 한 수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일간은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30일로 연장할 것. 즉 저는 구성요소를 열한 사람으로 해서 여야 동수로 하고 의장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다 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기한을 30일로 한다 이렇게 개의를 하고 싶은데 만일 류청 의원이 이것을 첨부해서 들어주면 좋겠고 그러나 류청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등’이라고까지만을…… ‘등’만 넣을 것 같으면 통과될 수는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붙여서는 ‘등’도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것을 받아 주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받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까 ‘등’이라는 말은 황호현 의원이 말한 말과 똑같은 견해로서 그것을 뽑고 구성인원과 기일에 대해서 내가 개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의장! 좀 그렇게 해 주실까요? 국회법상 특별조사위원회에 가입할 수 없읍니까? 조사야 8명이나 9명이 하더라도 특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평한 사람이 끼어야 된다는 뜻으로 한 것이고 의장이 분주한 분으로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저것이…… 비교적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법안 통과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직접 가서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컨대 쌍방이 같은 수로 조사하고 같이 회의를 하되 서로 동수로서 결정 나지 않을 적에 공정한 한 표로서 결정하라는 그런 의미지 실제 나가서 조사하라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류청 의원이 첨가로 받아 주시지 않겠다는 의사인 모양입니다. 류청 의원! 첨가로 동의 집에서 받아 주지 않겠어요? 내가 국회법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잘 읽어 보지 않았읍니다마는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있을는지 몰라도 이런 특별위원회 조사단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명문도 없을 걸……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을 2안으로서 수정안을 내시려고 하시거든 지금 이 자리에서 구두로 열 사람의 찬성을 얻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내 주시오. 빨리 서면으로 내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의장은 특별위원회 조사단에 가입할 수 없다는 명문이 있읍니까?

예,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동수로 할 경우 제3의 인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것을 철회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홍영기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발언하세요.

저는 류청 의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나온 김에 고형곤 의원께서 항상 특별조사위원회가 평소에 국회에서 떠드는 바와 반대방향으로 가는 관례가 많았다 예가 많았다 그중의 예로 박한상 의원 테러 조사가 말하자면 떠드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갔다라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셨는데 야당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심히 유감이올시다. 절대 그렇게 간 바가 없읍니다. 지금 하나 죄송한 것은 조사보고서가 늦은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조사보고가 현재 초안 전문이 된 것이 무려 21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소상히 조사를 했고 또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나중에 발표가 되겠지만 절대로 떠드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가 없읍니다. 다만 논의를 하다가 통일적인 보고서가 나올 도리가 없기에 여당은 여당의 의견대로 야당은 야당의 의견대로 결국 결론을 안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유감이올시다마는 절대로 고 의원께서 그와 같은 말씀 같은 그러한 결론을 낸 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합니다. 다만 이거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우리 실무자들은 적어도 수사기록 4000여 페이지 또 조사위원회 기록 역시 동량 약 한 칠팔천 근 1만여 페이지의 기록을 조사 검토했던 것이고 증인도 역시 50여 명을 불러서 물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형곤 의원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고 의원 좀 들어 주세요. 말씀하신 박한상 의원 테러 조사의 결과가 평소에 떠드는 것보다 반대방향으로 갔다 하는 구절을 회의록에서 빼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이분이 한 말에 대해서 잠깐 대답해도 좋겠읍니까? 나한테 요구가 있으니까…… 그 반대방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보고서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에 요전에 신문보도라든지 볼 적에 반대방향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했던 그런 것을 국민한테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을 회의록에서 삭제할 필요가 그다지 있읍니까?

지금 말씀과 좀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은 결론이 이미 평소에 떠드는 거와 반대방향으로 난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말씀은 조사 도중에 평소에 떠드는 바와 반대방향으로 간 것 같은 국민의 의혹을 산 것 같은 인상을 준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곤란한 얘기에요.

결과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사 도중에도 그런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 아니겠어요? 나는 삭제 안 하겠읍니다.

정 회의록에서 고 의원께서 안 빼시겠다고 하면 제 얘기를 회의록에 올리기 위해서 저도 역시 얘기인데 절대로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른 바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안과 또 류청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이제 그만두고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류청 의원이 제안하신 ‘등’ 자를 넣자 하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21인 중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31명, 반대는 없읍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표결할 것 없이 여러분께 묻고자 하오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 ―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중당의 고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제2항이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사전에 내 승인도 맡지 않고 제3항으로 직접 들어갔읍니다만도 뭐 그 얘기를 여기서 장황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하나 경고할 것은 있읍니다. 지금 아까 하나 발언에 대해서 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은 국회법에 틀린다 위배된다, 아까 그래서 내가 그 안을 철회를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법을 보아도 그런 말은 없읍니다. 제40조제3항에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만 있지 특별조사단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전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의사국의 태도가 좀 조심해야 하겠읍니다. 어떻게 해서 걸핏하면 그저 말로 그저 딱딱 방맹이 뚜드리는 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독단적으로 이러한 해석을 내리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어디 국회법에 의장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뿐이야! 상임위원하고 특별조사위원하고 어떻게 같은 개념이요? 그것은 카테고리를 모르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느냐 말이에요. 또 최근에 우리 저 거시키 명정회원이 낸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소? 의사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의심이 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물어볼 일이지 이것을 당내의 관계다 그런 것도 한 일례에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온다는 것이 딴 책을 가져와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곧 적시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노무관계에 대해서 하나 내가 의심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 본 것으로 기억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나라와의 노동고용에 대해서 조약을 맺을 때에 직접고용제와 간접고용제가 있는데 대한민국서 지금 체결하고 있는 직접고용제는 우리나라의 노동법규가 다 적용을 시킬 수 없고 말하자면 그런 예외를 가진 우리 노동관계법으로서 이탈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간접고용제로 말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그 나라의 노동법이라든지 노동관계법에 복종해야 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간접고용제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서 비교해 볼 적에 내 상식으로 말하면 간접고용제야말로 그 나라의 자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조약이고 직접고용제는 자기 나라의 주권의 손상을 가져오는 그러한 조약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어떻게 아무리 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국민을 고용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대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 간의 조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에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주권을 옹호하는 소이가 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간접고용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할 터인데 어째서 직접고용제를 채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요전날 외무부장관의 답변하는 것을 잠깐 들으면 가령 간접고용제를 채택한 것은 가령 일본의 미일협정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관계는 간접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이 항복한 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제를 채택한 것이고 한국은 그러한 전패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고용제를 채택했다 그러한 설명을 우리 외무부장관이 하는 것을 듣고서 의아심을 느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패한 나라 일본까지도 그렇게 간접제를 채용해 가지고 자기 나라의 노동법에 미국사람들을 복종시키는데 전패국도 아닌 한국이 도리어 이러한 직접고용제를 써 가지고서 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노동법에서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외무부장관은 요전에 답변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이…… 우리나라가 한 조약과 일본이 한 미일협정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은 자기 나라 주권을 수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간접고용제를 썼다 그것은 아마 노무를 징발한다든지 그러한 의미에서 일리는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결과로 보아서는 간접제가 주권을 옹호하는 것이고 직접제라는 것은 주권의 일부분을 제한을 당하는 것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한 태도 그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내가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일국의 외무부장관으로서 국가이익을 대표해 가지고 거기에 헌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허심탄회한 것을 가져야 옳을 것인데 잘못해 놓고서도…… 지극히 저자세를 해 놓고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익해서 그렇게 했읍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해설인가 뭐 한 그것을 쭉 볼 것 같으면 너무나 그 표현이 잘못해 놓고서도 저자세로 해 놓고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걸로 자꾸 변명을 해! 일례에 한 구절 내가 기억나는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종전에 서구식의 간접제는 이랬지만도 우리는 직접제를 채택했다 이러한 구절이 확실히 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이랬는데 우리는 이랬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근대적으로 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표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직접제로 하는 것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주권을 제한을 당하는 것으로 물러섰지 어째서 전진으로 생각하는가 어째서 이것이 말하자면 종전에는 이랬지만도 진일보라고 생각하는가 소위 이것이 근대화냐 그 말이야! 외무부장관은 적어도 조국근대화라는 그런 데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도 그 표현을 볼 것 같으면 예전 서구식의 예전에 다 독립국가들 간접제로 했지만도 이 근래는 직접제로 하는 것이 진일보이고 이것이 근대화라는 그러한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해명해 주시고 또 하나 쭉 내려가서 회의 원체가 맨 저자세로 되어 있고 저자세로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 자기변명하는 것뿐입니다. 그 넘어 장으로 가면 어딘가에 있읍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고용제를 채택했는데 직접고용제를 채택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그것을 계몽시키는 구절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렇게 직접제를 채택하므로 해서 노동자를 채택하는 절차에 있어서 비용을 우리가 물지 않고 미국서 물게 됐다 즉 말하자면 직접고용제를 채택한 것이 유리하다고…… 가장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실컷 설명한 것이 뭐냐 하면 소위 노동자를 채택할 때에 비용을 저 나라에서 물으니까 좋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약간 그 비용이 얼마 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노동자를 채택할 때에 비용을 절감한다는 유리한 조건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재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으로서 이탈하므로 해서 우리나라 주권에 제한을 주는 조건과 바꿀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 규모를 모르겠읍니다만도 얼마나 많은 돈이기에 주권제한하는 조건하고 이렇게 바꿀 만치 유별한 조건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외무부장관을 꼬집는 것 같고 또 외무부장관과 나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체로서 태도가 유감이더라 말이에요. 태도가 잘되어 있지 않더라 말이에요. 저자세로 모두 다 해 놓고서도 그것을 잘했다고 자꾸 변명하는데 변명하는 것이 또한 신통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태도로서 된 이러한 조약이라는 것을 그렇게 단번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생략하고 곧 표결에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정부에 반려를 하고 나는 국회법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심정으로서는…… 하고 다시 이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서 무슨 적당한 조처를 해야지 이걸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또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준비도 없이 또 참고자료도 안 가져와서 듣기 싫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간접고용제도를 취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고용제도를 채용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사실 이 질의의 내용은 먼저 차지철 의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것이 취급되었읍니다.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간접고용제도는 고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제2차대전 후 일본 독일 등 패전국이 전승국에게 배상의 일환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정부에서 노동력을 배정하지도 않았고 해방 후 현재까지 미국이 직접고용하는 방법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동 방법을 변경하는 데는 다소의 난관과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고로 그대로 답습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제도하에서는 정부와 노사 간의 쟁의에 일종의 스트라이크에 제3자의 입장에서 개입하여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한 바가 있읍니다. 직접․간접고용제도 간에 한국의 노동법규에 따른다는 그 원칙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본과 같은 간접고용제도하에서는 노동자는 고용주인 일본정부에 대하여 스트라이크를 제기하고 파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규의 원칙과 그동안의 경험 관례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한국의 실태에 비추어서 여러 점에서 불리하다는 판단 밑에서 현재 직접제도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번 협정이 비준 후에 정부가 비준된 협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한 결과 다소 불비 또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정부는 언제나 그것을 교정하는 방향으로서 자세를 갖추고 예리하게 모든 사리와 또는 경험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하실 분 다 끝이 났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제3항에 관한 토론은 내일로 미루겠읍니다. 지금 곧 산회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보고드릴 것이 있읍니다. 오늘 우리가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 결의에 의해서 위원들의 명단이 제출되었읍니다. 공화당에서는 김진만 의원, 이상무 의원, 이병옥 의원, 신영주 의원, 양극필 의원, 류승원 의원 이상 여섯 분이올시다. 그리고 민중당에서는 류청 의원, 최영근 의원, 김대중 의원, 박한상 의원 이 네 분이올시다. 이렇게 여러분께 보고합니다. 그러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법무부장관 권오병 ◯출석 정부위원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노동청장 이승택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 선임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민주공화당 김진만 이상무 이병옥 신영주 양극필 류승원 민중당 류 청 김대중 최영근 박한상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