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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환

최치환

崔致煥

생년월일: 1923년 10월 22일
성별: 남성
12대 국회 (경남 남해,하동군)
소속정당: 한국국민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2대 국회(지역구)
경남 남해,하동군
제10대 국회(지역구)
경남 남해,하동군
제7대 국회(지역구)
경남 남해군
제6대 국회(지역구)
경남 남해군
제5대 국회(지역구)
경남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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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건
최치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2대 국회 130차 회의 | 1986-06-10 |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난기류 속에서 표류했던 우리의 정국이 여야의 슬기로운 지도력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듯 개헌국회라는 장이 열리게 되는 이 임시회가 성립된 것을 대단히 여러분들과 같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도시에서, 농어촌에서, 학원에서, 공장에서 온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가 주시와 기대와 더불어 우리에게 쏠리고 있읍니다. 우리 기능공과 기술진이 만든 기계공업의 꽃인 자동차가 북미대륙에서 대양주에서 그곳의 산업과 인류의 문화에 기여하고 있고 또 카나다에서는 아시다시피 일본 등 선진국가를 능가하여 수요 매상에서 1위에 오름으로 우리 교민들에게 큰 긍지를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고국의 불안한 정국이 보도될 때마다 정착에 애쓰고 있는 교...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16 | 순서: 1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해 주신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국회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년 11월 15일 정부 원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서 11월 23일 건설위원회에서 접수한 바 있읍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11월 25일 자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 가지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을 가해서 11월 30일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 이를 진지하게 검토 통과했읍니다. 또 그리고 지난 12월 11일 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자구 수정을 가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로...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6 | 순서: 1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특별회계법안은 1968년 2월 24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2월 26일 자로 이를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5회 임시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국회법에 명문은 없읍니다만 장차 정부가 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재경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재경위원회에 4월 23일 자로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이번 제66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었는데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2 |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된 본 건을 보고함에 앞서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뽑아 주신 국민 그리고 피해당사자인 박한상 의원, 최영철 기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죄송함과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즉, 이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57회 임시국회에서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신 수임 사항을 가지고 삼복더위인 6월 22일 위원회 구성을 여야비율 5 대 3으로써 구성을 해 가지고 32일간 조사기간을 통해서 57명에 달하는 증인 참고인 이런 분들로부터 증언과 진술 청취를 받았고, 6000여 정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해 가면서 헌법 제57조에 있는 제약 즉 우리는 재판이나 진행상에 있는 수사나 또는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제약도 있었고 또 우리 입법부가 수사기관...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22 | 순서: 7

특히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에 소속을 두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즉 여야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았고 더욱이 운영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보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상정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는 더욱이 내무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을 대단히 한쪽으로는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이 정치적인 동물에 속해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소위 입법전당에 있어서 국회에서 그 정치인이 가지는 어떠한 그 가치를 박탈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극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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