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오늘 본회의가 이렇게 늦게 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이 나지 아니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았읍니다마는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읍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하루 더 휴회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올린 여덟 가지 안건은 수는 많습니다마는 내용은 극히 간단한 것이올시다. 이것이 모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여러분 신중히 또 빨리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박규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6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다음에 ‘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을 신설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갑종 중의 ‘일 16원’을 ‘일 17원’으로 ‘월 392원’을 ‘월 417원’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계속해서 동 법안 재경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제25차 재경위원회에서 제안자인 김상흠 의원과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가 합의한 결과를 가지고 26차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해서 제안자의 원안 두 개를 모두 폐기하고 그 대안을 재경위원회 대안으로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가져오게 됐읍니다. 계속해서 제안이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근로자 특히 저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자의 소득액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현행법상의 면세점 5600원을 6200원으로 인상하고 1967년도 예산안 중에 갑종소득세징수예산액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삭감하게 계상됐읍니다마는 이 삭감으로 인해서 동 삭감액을 세법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966년 11월 29일 자로 김상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읍니다. 한편 국민의 소득격차를 축소하고 조세 응분분담의 원칙을 확립하며 근대적 조세방법인 기초공제제를 실시하며 세율을 다단계 초과누진율로 함과 동시에 우선 근로소득자에 대한 종래의 소액부징수제도를 대체하여 기초공제를 5600원으로 함으로써 부담의 공평과 최저생활비 보장을 도모코자 1966년 12월 2일 부로 본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양개 안은 모두 세수결함이 크기 때문에 이 모두를 폐기하고 근무소득자 중 저소득층의 소득액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소액부징수액을 약간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하여는 중과하도록 최고소득계층을 1단계 더 신설토록 대안을 제출키로 했읍니다. 그래서 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행 소액부징수액 일급 또는 시간급의 일 16원의 소득액 약 229원입니다. 이것을 일 17원 소득액으로 환산하면 243원입니다. 243원으로 하고 기타 월 392원 소득액으로 고치면 5600원을 월 417원 소득액으로 환산하면 5958원이 있읍니다. 이것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소득계층은 6만 원 초과하면 무제한으로 35프로가 됩니다마는 한 단계를 더 추가해서 8만 원을 초과할 소득층에는 40프로를 부과한다고 신설한 점이 특색이 되어 있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읍니다. 심의해 주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지금 설명하신 대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장 이돈해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수정한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제안이유로서는 의무교육비의 법정재원인 소득세와 입장세는 부가세 흡수 세수증대 등으로 모세가 대폭 증가되었으므로 현행 부담비율 5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소득세 및 입장세의 교부율 100분의 40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1966년 11월 21일에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안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서 심사하였읍니다. 그 표결한 결과 재석 12인 중 찬성 8인으로 정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단 소수인으로서 현하 의무교육의 중대성과 그 실태에 비추어 의무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인하함은 부당하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본건에 대해서 민중당의 류청 의원 외 14인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류청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정안의 골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수정안을 내게 된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방금 제3항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이 계신 그 구절 가운데에서 역시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에서 ‘100분지 50을 100분지 40으로 한다’ 이 구절을 100분지 40으로 한다는 구절을 ‘100분지 40 이상 100분지 50 이하로 한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수정안의 골자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돈해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21일에 본 법률개정안이 문공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될 적에 당시에 여당에 소속해 있는 의원들도 의무교육의 현하 실정에 비추어서 100분지 50을 100분지 40으로 인하한 데 대해서 대체적으로 불만의 뜻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67년도 예산의 줄거리를 훑어볼 적에 갑자기 변경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충심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한결같이 모세가 약간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고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이 이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애로와 난관이 산재해 있는 의무교육의 그 율이 100분지 10이나 즉 100분지 50을 100분지 40으로 대폭 인하할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맹열히 반대의사를 표명한 결과 소수의견이라고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이론을 남기고 찬동할 수 없다고 해서 부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니나 다를까 재경위원회에서 모세인 소득세면세점 인하로 말미암아서 맨 처음에 6200원의 소득세면세점을 책정할 적에 의무교육비만 8억 1800만 원의 결손이 생기고 그다음에 재경위원회에서 재수정을 해 가지고 면세점을 5945원선으로 할 적에는 5억 94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의무교육비에 결손이 생기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무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67년도에는 거의 지장이 없을 만큼 의무교육비의 책정을 보았읍니다.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개정법률안 나온 그대로 통과를 시키면 내년도 집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려면 100분지 43선을 확보해야 하지마는 해마다 유동성 있는 모세인 소득세 입장세의 세액을 감안할 때에 고정적으로 100분지 43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100분지 40 이상 100분지 50 이하라고 하는 여유를 두는 이러한 선을 그어 놓으면 행정부 측에서 의무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차질과 곤란 없이 운영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받아 가지고 수정안을 내게 되었읍니다. 수정안에 찬동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모두 찬동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은 자연히 폐기가 됩니다. 수정안의 가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박규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조제1항 중 ‘5원’을 ‘15원’으로 ‘15원’을 ‘45원’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한 톤세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6년 7월 9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이올시다. 제26차 재경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를 끝내고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통과해서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가져나온 것이올시다. 톤당 5원을 15원으로 15원을 45원으로 3배를 인상하는 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때 정부원안대로 재경위에서 무수정통과를 했다고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본 법안 역시 이 톤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부칙 제1항에는 시행일자가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올리고 아마 이 부칙은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심사경과를 보고말씀 올렸읍니다.

본법은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되 단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것을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임업’을 삭제하고 ‘농림축산물’을 ‘농축산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와 임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지도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중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삽입한다. 부 칙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촌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임업’을 삭제하고 ‘농림축산물’을 ‘농축산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와 임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업에 관한 지도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중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삽입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에서 개정안을 제안한 것인데 이것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종래에 농촌진흥청이 관장하던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새로 설치되는 산림청으로 이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에 있어서도 종래의 농촌진흥청이 관장하던 예산이 산림청으로 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약간의 법체계와 자구를 수정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농촌진흥법 중 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임업을 삭제하고 ‘농림축산물’을 ‘농축산물’로 하고 또 제3호 중 ‘임목’이라는 것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시 신설하는데 그것은 ‘다만 임업에 관한 지도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제10조 중에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삽입하고 또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본법은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영림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영림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역시 농림위원장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영림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영림관서설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동항 및 제2항 중 ‘와 작업소’를 ‘관작사업소와 양묘사업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와 작업소’를 ‘관작사업소와 양묘사업소’로 하고 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동 제3항 중 ‘과 작업소장’을 ‘관작사업소장과 양묘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림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영림관서설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2조제1항 제2항과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관리소와 작업소’를 ‘관리소ㆍ관작사업소와 양묘사업소’로 하고 ‘관리소장과 작업소장’을 ‘관리소장ㆍ관작사업소장과 양묘사업소장’으로 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림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영림관서설치법은 역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산림청이 신설됩니다. 그 산림청 신설함에 따라서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영림관서를 산림청장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 외에 약간의 법체제를 정비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 개정하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제1조제1항 제2항 및 제2조제1항․제2항과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또 ‘관리소와 작업소’를 ‘관리소 관작사업소와 양묘사업소’로 하고 ‘관리소장과 작업소장’을 ‘관리소장․관작사업소장과 양묘사업소장’으로 이렇게 개정합니다. 그리고 이 법 중에 ‘본법’을 ‘이 법’으로 하고 그것은 자구수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영림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본 법률안도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영림서소관국유임야’를 ‘국유임야’로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림서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가 분장하는 산림청소관국유임야와 그 산물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이 회계소속국유임야로서 용도가 폐지된 것은 국유재산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영림서소관’을 ‘이 회계소속’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①이 회계는 조림수종변경 기타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지급할 자금이 부족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가 분장하던 농림부소관국유임야와 이 회계설치 이전에 영림서가 분장하던 농림부소관 국유임야에 관한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 채권 및 채무는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영림서소관국유임야’를 ‘국유임야’로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림서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가 분장하는 산림청소관국유임야와 그 산물 제4조 중 ‘영림서소관’을 ‘전조에 규정한 소속’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①이 회계는 조림수종변경 기타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가 분장하던 농림부소관국유임야와 이 회계설치 이전에 영림서가 분장하던 농림부소관 국유임야에 관한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 채권 및 채무는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현행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에는 그 경영대상이 영림서소관 국유임야에 한정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동일 목적하에 관리하고 있는 도 소관 국유임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 소관 국유임야를 이 회계소속으로 해서 그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 동시에 국유림의 경영은 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사업이므로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국유림의 경영에 소요되는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장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1967년 1월 1일부터 산림청이 발족되므로 이 회계의 관리주체를 산림청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이 개정안 주요골자이고 다시 더 그 수정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본 특별회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제3조의2를 삭제합니다. 제3조의2 용도폐지재산의 무상인계인데 이 회계소속 국유임야로서 용도가 폐지된 것은 국유재산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본 법안도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안 ―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안 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박규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안 제1조 이 법은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연구와 시험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기 위하여 정부와 미합중국정부와의 공동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를 보호육성함으로써 과학진흥과 산업기술의 개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정부는 연구소의 건설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정부출연금의 교부 사용 및 기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정부는 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소가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①연구소는 정관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연구소는 연간사업계획서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주무부장관은 연구소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①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정부가 연구소에 지급한 부담금은 이 법 제2조에 의한 출연금으로 본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안 재경위원회 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바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안은 과학기술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그 성과를 실효성 있게 보급할 □□□□ 한미 양 정부의 공동사업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보호육성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 대안은 이러한 취지에 찬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상당한 금액을 동 연구소에 출연할 것임에 비추어 동 출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기하기 위하여 정관의 변경 연간사업계획의 승인을 주무부장관이 행하며 연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주무부장관이 행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원안을 대폭 수정해서 다음과 같은 골자의 본 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목적으로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보호육성함으로써 과학진흥과 산업기술개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출연금 등은 연구소의 건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 국유재산의 대부 정부는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읍니다. 정부원안에는 대부가 아니라 양여 또는 대부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양여는 출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에 국한하게끔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연간사업계획의 작성 변경입니다. 이것은 본래 재경위원회에서는 정관의 변경과 연간사업계획의 작성 변경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심의 과정에서 민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해서 법체계에 맞춘다고 삭제를 당했읍니다. 그래서 연간사업계획과 이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상 소수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갖고 나온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청해서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본 법안은 재경위원회의 대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아침은 10시에 본회의가 있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