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공화당의 임병수 의원과 민중당의 최수룡 의원 두 분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맨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민중당 소속 최수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정부가 특정재벌을 부당히 비호하지 않으면 조국근대화를 이룩할 수가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조국근대화라는 이 막중한 과업은 특정재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과업인 것입니다. 밀수사건에 관한 국민의 격분과 증오와 이에 대한 규탄을 우리가 듣고 보더라도 도리어 이러한 재벌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국근대화는 반대로 이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회악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밀수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또 이러한 불의 부정이 없는 실업 이 증가되어야만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룩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국근대화는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국민 전체가 협조하고 노력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다시는 이러한 사회악이 없도록 노력함에 있어서 이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통고처분을 한 부산세관장의 그 처분에 관한 경위를 국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이미 부산세관장으로 있던 문 씨는 구속이 되었고 또 이 조사결과가 진척됨에 따라서 숨김없이 국민에게 그 죄상이 공개될 것입니다. 세째 질의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구속과 엄벌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공무원이 이에 관련된 자는 마땅히 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되고 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속할 사유가 있다면 마땅히 구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구속문제에 관해서는 소상히 법무부장관께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네째 질의에 있어서 현재 제네바에서 회의에 참석 중인 재정차관보 정소영 씨를 즉각 소환하고 인사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만약에 정 차관보가 이러한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비단 소환뿐만이 아니고 즉각 법에 의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법의 판결을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밀수사건을 조직적으로 수사하고 또 이러한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마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서 만약에 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는 마땅히 보완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보겠읍니다. 다음은 이러한 밀수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특별조직을 가질 필요는 없는가? 예를 들면 수사반 같은 것을 재조직하고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미 밀수단속을 위해서 합동수사반이 편성되고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이러한 편성된 수사반의 조직에 있어서나 활동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이를 재편성하든지 보완하든지 조직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삼성재벌 배후에서 이를 지원한 김동조 주일대사를 즉각 소환하고 이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용의도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만약에 김동조 대사가 하등 정부의 지령이 없이 독단으로 삼성재벌을 비호하고 또 정부의 지령이 없이 개별적인 행동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인사조치를 하여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이러한 사실은 없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자진 자퇴할 용의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대한 미련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허심탄회한 심경에서 저 자신의 양식과 판단에서 책임을 져야 옳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이 자리를 자퇴해서 물러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최수룡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맨 끝으로 물으신 대일재산청구권자금에 의한 일본으로부터 중기 불도저 구입에 관해서 무슨 스캔달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이 불도저 구입뿐이 아니라 재산청구권자금에 의한 물자구입에 있어서 일본상사나 메이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잡음을 피하기 위해서도 현지 구입사절단에 일임하고 있읍니다. 일전에 동차 화차 같은 것도 일본서 구입을 했는데 현지 사절단에 맡겼는데 그 성과가 좋았읍니다. 또 조기도입이 가능했읍니다. 지금 불도저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에는 일본에 두 업자가 치열히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반된 잡음이 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괘념 없이 조기에 완전한 물품을 도입하도록 현지에 건설부 기술자를 파견해서 지금 스팩크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읍니다. 아직 구매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최 의원이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구매사무가 거기까지 진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한 구체적인 스캔달조차 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한비의 건설 내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3억 중에 16억이 지금 투입이 되었읍니다. 그중에 10억이 자기자금이고 6억이 현금차관 등으로 들어오는 외자로 조달된 내자올시다. 한비국유화문제는 한비의 대표이사가 그런 성명을 낸 것은 신문에 보았읍니다. 그러나 직접 접촉은 없읍니다. 법적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3조6항에 기부의 채납을 규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받아들이는 경우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민간의 공장 등 시설을 기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 공장을 조기에 적기에 예정기일 내에 완성시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완성을 시켜 놓고 완전한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부라든지 국유화문제를 논의할 것이지 이 단계에서는 우선 이것을 완성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읍니다. 완성시킨 다음에 그런 교섭이 있으면 정부는 그때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아울러 할 생각이올시다. 다음에는 내자조달문제에 대해서 광범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최 의원께서도 재경위원으로 계실 때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화단계에 있어서 외자를 도입해 가지고 많은 공업시설을 건설하면서도 인플레를 막으면서 내자를 조달해야 할 이러한 문자 그대로의 애로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또 한 면에 있어서 자유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혼합경제체제를 같이 채택하고 있는 이 체제하에서 이 외자도입에 의한 공장 건설하는 내자조달문제에 기본적인 고민이라기보다도 여기에 우리의 번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밀수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 질문 속에 있어서도 내자조달문제 소위 부익부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 재경위원회에 있어서 지불보증 심의 시의 여러 가지 토론을 상기할 것도 없이 일부 의원께서는 내자를 조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외자도입을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부익부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부익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자조달능력이 없더라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기업경영능력만 있으면 그야말로 빈 두 주먹만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외자도입을 허가해 줍니다. 이러한 모순된 논지가 모순된 논쟁이 과거에 여러 번 거듭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에서는 한결같이 외자도입사업에 대해서 내자를 융자해 주어야 된다, 50프로는 융자해서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융방법으로 금융을 통한 내자조달도 자기자금이다 이런 견해를 일관해서 표시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후진국가에서 민족자본이 약한 나라에서 산업근대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들여다가 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또 재정안정계획이라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번민이고 또 하나의 모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자문제에 관해서는 말씀드려 두고 싶은 것입니다. 최 의원께서 이번의 밀수사건은 내자조달계획을 무시한 무모한 외자도입에 연유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와 더불어 어떤 밀수행위도 내자조달이 어려웠다는 것으로서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외자도입 사업체에 모든 내자동원능력을 재조사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새삼스럽게 재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여러 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한 반액 정도는 계속해서 융자를 함으로써 외자도입사업의 건설을 촉진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신념에는 변경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끝으로 저의 일신상 책임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당면한 저의 책무는 이 비료공장을 비롯한 모든 외자도입사업을 예정기간 내에 준공하는 데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는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애착은 있어도 제 자신의 일신상의 지위에 대해서는 애착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비료공장건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든 없든 싼 비료를 국산으로서 농가에 적기에 공급하고 연간 2000여만 불의 외자를 절약하기 위한 이 사업을 무슨 방법을 쓰든지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일부 관리에 참여하든지 조기에 예정기간 내에 우선 준공해 놓고 보겠다는 그 생각뿐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임병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략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하건대, 첫째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합동수사반의 관할권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가중법 적용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는 가중법과 일반 관세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견해를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합동수사반이 발족된 이후에 밀수사건의 검거가 실적이 어떠냐 하는 이런 내용의 질문으로 압니다. 순서적으로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본건 밀수사건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처는 물론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안 밀수사건에 대한 수사와 또 그것에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제와 또 구체적으로 이 회사와 개인과의 관계 이것을 수사 전반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검찰이 시작한 지 불과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본안 사건에 못지않게 우리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밀수합동수사반의 관할문제인데 이것도 법률문제에 걸립니다마는 1차적인 관할이니 2차적인 관할이니 하는 문제보다도 합동수사반이 발족한 취지라든지 그 기구상으로 보아서 일선에 수사하는 총지시와 감독을 일원화시키고 거기에서 강력한 밀수단속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전에 알았건 사전에 몰랐건 안 시점에서부터 합동수사반이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기본적인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는 문제보다도 알고 난 이후의 사후수습을 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추궁하고 있읍니다. 하고 가중법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도 누차 여기에서 그러한 견해도 있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 이론으로는 관세법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세 포탈이 있으면 그것은 법정적으로 자동적으로 가중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큰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말씀드린 가중법과 이 관세법과의 관계 또 관세법에 있어서 선택적인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자율적으로 이것은 답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에 집단적인 행위냐 아니냐 하는 법률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우리가 문제를 소상하게 신중하게 다루어서 정확하게 하겠읍니다. 하고 법 시행…… 합동수사반이 발족된 이후에 검거한 총건수는 2960건입니다. 이것은 시기로 말하면 65년 작년 6월 19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1년 2개월 그동안입니다. 합동수사반이 발족된 이후입니다. 1960건, 검거인원수는 3875명입니다. 구속여부는 구속이 692명 불구속이 3183명, 현재 구속기소되어 있는 것이 692명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있는 것이 107건, 수사 중에 있는 것이 711건, 통고처분이 1963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압수금품의 총액은 8억 5400만 원입니다. 조금 넘습니다. 8억 5400만 원…… 압수된 선박은 58척입니다. 이것은 밀수선으로서 제공된 것입니다. 58척의 시가는 대개 3700여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 1척은 해상에서 우리 측 세관검사원에 의해서 격침한 것이 있읍니다. 이상으로 임병수 의원의 물으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그다음에는 최수룡 의원께서 대개 세 가지 점을 물으신 것 같은데 첫째는 이창희 한비 상무를 왜 구속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뭐냐? 둘째는 판본사건처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세째는 합동수사반의 업무상의 한계를 역시 물으셨읍니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제일 첫째 문제, 이창희 한비 상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검찰로서는 국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 국민이 격분하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리가 수습을 할 전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어제 밤새 조사를 끝내 가지고 오늘 오전 1시 밤중에 구속을 했읍니다. 정식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을 했고 구속한 내용도 역시 가중법 적용을 한 구속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전반적인 회사…… 본사와 또 배후관계라든지 공모관계라든지 자금관계라든지 전면적으로 오늘 지금도 계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마 두고 보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판본사건처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었읍니다. 기소되었는데 좀 더 소상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거기에 어떠한 직무상의 미스가 없는가는 제가 한번 더 재검토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합동수사반의 한계에 대해서는 지금 임병수 의원의 답변을 그대로 원용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최수룡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두 가지를 물었읍니다. 첫째는 외자도입 내지 자본재도입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 품종별 수량별 이러한 세부확인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금후에 있어서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에서 이러한 외자도입 내지 자본재도입법에 의해서 도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무역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외자도입법과 자본재도입법은 무역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무역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배제하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자본재도입법에 의해서 시설명세를 첨부한 그 개별적인 자본재에 대해서의 도입을 허가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 도입을 허가하기 전에는 상공부의 검토를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상공부는 확인단계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정식으로 허가한 그 자본재에 대해서 역시 확인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승인한 자본재 이외의 물품을 허가하는 일은 없고 만일 그런 것을 허가해야 할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추가로 승인한 후에야 비로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읍니다. 업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허가한 그 시설명세서에 의해서 상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한국은행에 가서 LG를 발행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일반에 보고된 것같이 건설용 기재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가지 그 품종이 전부 나열이 되어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한 품종이 표시가 된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LG를 발행하면 그 발행한 것에 따라서 업자가 물건을 도입합니다. 도입한 후에는 통관하기 전에 상공부에 송장을 첨부해서 세부 품목별 품종 수량 가격 이런 것을 다 표시한 세부서류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받아서 세관에 통관을 하고 있읍니다. 요새 논란되고 있는 OTSA는 전연 경제기획원에서도 승인한 바가 없고 상공부에서도 확인한 바가 없고 또 아시다시피 세관에서 통관한 바도 없는 물건입니다. 금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 현행법에 있어서도 현행법 또 운영에 있어서도 별로 큰 차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금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재무부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검토해서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법의 개정 또는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무역행정 면에 있어서 경남모직과 한국철강에 대해서 좀 사후에 허가조건변경을 해 줌으로써 업계에 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사실하고 전연 다릅니다. 경남모직은 자동승인품목을 쿼터에…… 자동승인품목인데 쿼터가 있는 모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제일은행의 인증을 받아서 제일은행에서 모사로 처음에 받았다가 나중에 스코트로울이라고 하는 원모로 변경을 했읍니다. 그런데 원모도 정상품목이고 모사도 정상품목인 까닭에 제일은행은 그것을 그 조건변경 혹은 품목변경을 해 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은행장이 인증을 해서 처리가 되었고 상공부는 직접 여기에 전연 관계를 안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상적으로 정당히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후에 무슨 조건변경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상공부로서는 없는 것이고 제일은행이 한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한국철강이 처음에 기계를 수입할 적에 중고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중고품을 들여왔는데 그것을 사후에 어째서 조건변경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최 의원도 누차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계류 국산화촉진위원회에서 그 기계가 사용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또 가격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다 세부 검토하고 또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이 그것이 조건변경을 할 수 있다 하는 유권해석이 내려서 이것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 한국철강은 지금 마산에 중후판 시설공장을 설치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이것은 현재 한국철강공업의 견지로 보아 가지고 육성되어야 할 업종으로 보고 또 그 중고품이 쓸 수 있는 물건이고 또 가격도 중고품가격으로서 타당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서 조건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전연 최 의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부당한 행위는 전연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재무부장관이 국제회의에 나가시고 오늘은 차관께서 대리로 답변하시겠읍니다.

어저께 임병수 의원과 최수룡 의원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임병수 의원에 대한 세관에서 막중한 양의 물자를 보세창고가 아닌 공장부지 내에 타소장치를 한 것이 온당치 못했다 울산에 창고를 즉각 건설해서 사후대비를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잠깐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울산세관에는 창고시설도 전혀 없고 사설이나 관설창고도 없읍니다. 물론 보세장치장도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입이 되는 물자는 대체로 물품을 실은 배가 들어오면은 선장이 우선 이 적하목록을 제시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세관원이 배에 올라가서 그 물건이 크게 포장된 개수와 그 각종 스페시피케이션이 맞는가만을 체크를 해서 그대로 하역업자 손에 의해서 장치장으로 운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어떤 기계가 어떻게 어떤 품위의 것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통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장치장에 들어갔다가 영사송장 기타의 페킹리스트 등등을 전부 갖추어 가지고 저희들 세관에 내게 되면은 우리는 그 품목명세에 따라서 일일이 통관을 하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가 되어 있는 OTSA에 대해서도 그것이 수입통관이 되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또 설령 창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장치장에 들어갈 때까지만은 전혀 저희들의 통관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통관되기 전에 자기 책임하에 하고 있는 장치장에서 그것이 흘러 나간 것입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창고시설이 소홀하다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석유공사는 창고 없이 그렇게 아무 사고 없이 잘해 왔읍니다. 바로 울산에 있는 또 하나의 비료공장은 지금도 창고 없이 잘해 나가고 있읍니다. 진해에 있는 공장도 아무 사고 없이 창고 없이 잘해 나가고 있읍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시설이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맹점을 뚫고 들어온 지능적인 밀수에 대해서 우리가 증오해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은 관세법이니 하는 여러 가지 법규, 밀수방지 자체가 우리가 업자를 보호하고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업자로 보아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자기들의 업체를 보호해 주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일시적인 이윤을 내겠다는, 그것도 비정상적인 부당한 위법적인 이윤을 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사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는 그와 같은 재산도입업체이든 타소장치이든 조금 가혹하게 이를지 모르더라도 일정한 시설을 우리는 요구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봉인을 해서 혹은 그에 대한 열쇠 등등을 보관하도록 하고 전에 모자라던 인원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는 24시간 근무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린 바 있읍니다. 다음은 최수룡 의원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산세관이 한 통고처분을 재무부장관이 직권에 의해서 취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한 바가 많습니다. 즉 최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가 하자 있는 행위라면 저희들의 별도의 취소의 행위가 없더라도 위법이라면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유효하다면 앞으로 수사하고 있는 대검에서의 수사에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 시의 현상 그대로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때에 가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밀수처벌에 있어서 국고수입 위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이나 혹은 관세법의 주된 목적이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이 위주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일선 세관에서 관세까지도 관심을 두고 있는 세관장으로서는 그렇게 잘못 말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단정적으로 관세법 적용은 순전히 국고수입을 위해서만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면 저는 재무부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취소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밀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긴급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긴급대책으로 타소장치시설을 보강하겠읍니다. 세관원을 24시간 교대제로 해서 근무토록 했읍니다. 또 1일 분할통관을 없애고 앞으로는 15일 내지 최소한 1개월 정도의 소요량을 일시 통관시키도록 조치했읍니다. 또 재고량조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읍니다. 다음으로는 밀수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서 관세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비단 밀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딴 관세행정 면에서 느끼고 있는 모순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연구가 끝나는 대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판본사건에 원면이 인천세관을 통해서 수입되었는데 사전에 검사 적발 모든 책임을 인천세관장은 져야 할 것인데 인사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물자에 있어서는 검사장에 가서 시험소에서 그 성분까지를 시험해야 할 정도로 시간이 걸리는 때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많이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물자의 신속한 유통과 통관사무의 간소를 위해서 시멘트, 원맥, 원면 등과 같이 규격이나 포장이 균등한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무부 방침에 따라서 현품검사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 판본의 사건은 이와 같은 수출입의 신속을 기하려는 우리들의 통관간소화 조치를 악용한 지능적인 밀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고 설사 그 당시 이것을 인천세관에서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만약 원면 뭉치를 하나를 풀은다고 할 것 같으면 10여 트럭이 되는 만큼의 큰 방대한 양이 터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포장할 만한 시설이 현재는 갖추어지지 않았읍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비단 인천세관장뿐만 아니라 시설을 갖추지 못한 또 그와 같이 일일이 검사하지 않도록 통관간소화 조치를 우리가 했다는 점에 비추어서 그 책임은 저 말단에 있는 고생하는 저희들의 직원보다는 그 책임은 마땅히 장관 아니면 제가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읍니다. 다음에는 통관업자도 의당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OTSA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통관품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통관세는 없읍니다. 끝으로 세관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세관관리를 더 증원할 대책이 서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 예산 때에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66명의 증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시험 중에 있고 그 시험이 끝나는 대로 66명이 증원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일선 세관에 내보내도록 곧 조처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까 합니다. 적어도 650만 불에 달하는 중기도입에 있어서는 공정을 기하려는 견지에서도 조달청으로 하여금 공개입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충식 단장과 이등충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 8월 13일 본국정부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등충과 가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달 이상이 지나서 9월 17일에 정식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장 장관께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최소한도 190대라는 이런 대수를 제작해서 정부에 납품하려고 그러면 6월 내지 7, 8개월이라는 시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계약상으로 보면 금년 12월 말까지 190대를 납품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월이나 4개월 정도의 기한으로서 190대를 제작해서 정부에 납품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 이 점만 보더라도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인지 또는 민충식 경제사절단 단장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본에 말썽이 많고 또 성능이 나쁘다고 지적되어 있는 고마쓰 회사와 계약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중기 이외에 열네 가지가 65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안에 밧지 플란트가 있읍니다. 밧지 플란트 한 셋트에 일화로 1400만 엔이면 살 수 있어요. 이것이 2700만 엔이란 막대한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읍니다. 또 기중기만 보더라도 18톤짜리를 일본서 사려면 1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17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부 김 관리국장이 일본에 가 가지고 이 가격이 너무나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항의를 함으로 해서 이 크레인에 대해서 18톤짜리를 25톤으로 변경 정정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650만 불이 적어도 100만 불 정도는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상당한 흑막이 있고 또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장관께서는 아까 적당하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9월 17일 자 이미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본 의원이 묻는 이 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재무부장관께서 인천세관장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또 더우기나 통관간소화를 악용한 업자 자신이 부족한 그러한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통관했고 더우기나 재무부 방침에 의해서 통관간소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다 그런다면 도리어 일선 세관장보다도 재무부장관이나 상부 측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답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인천세관장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되고 또 신상문제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이 사람이 부산세관장으로 있을 때에 대만에 오징어 밀수사건으로서 몇 개월 동안 대기발령 중에 있었고 또 그 밀수사건에 상당히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아니면 세관행정을 담당할 수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시 인천세관장으로 전임발령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또 상부의 그러한 방침에 의해 가지고 통관간소화가 되었든 말든 어쨌든 인천세관에서 그 물품 중에 그러한 막대한 밀수품이 나왔다 할 때에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질 수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나는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문제보다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또 공무 면에서 당연히 그런 고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진퇴문제를 확실히 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은 올바른 자세로서 자기 자신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리어 상부에 책임이 있다 한다면은 재무부장관 김정렴 씨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밀수사건을 갖다가 방조한 사실도 없고 더우기나 통고처분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전 김 재무부장관도 물러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일 답변하신다면……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관세법 제33조제3호 또 제37조제14호 등에 의해서 면세된 물품들이 시중에 상당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방안과 단속방안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더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상공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제일은행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 더우기나 AA품이다, 다 같은 자동수입품목에 속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 같은 자동수입품목이라 할지라도 ‘갑’이라는 물품을 LG가 나갔는데 ‘을’이라는 물품을 반입을 해 가지고 세관에 신고를 해서 그 기재에 상치가 있을 때에 상공부에서는 합법화시켜 준다는 것이 이것은 법에 의한 한 개의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또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적어도 ‘갑’ 물품을 LG를 개설했고 ‘갑’ 물품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을’ 물품 ‘병’ 물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관세법 기타 관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단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께서는 제일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더우기나 다 같은 자동수입품목이다 그럼으로 해서 이것은 조금도 위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의견은 우리 자신들이 납득이 안 갈 뿐 아니라 일반상식으로도 해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답변하세요.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자가 써 온 보고서를 잘못 보았읍니다. 9월 17일에 계약이 되었읍니다. 이 경제기획원에서는 대일재산청구권자금에 의한 물자구매에 있어서 이 본국에서 너무 여기 관여를 하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잡음이 나기 때문에 구매행위는 원칙만 정해 주고 실무자 사절단에 일체 맡기고 있읍니다. 또 품질에 대해서는 소관 부의 기술자에 맡기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구매사절단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이러이러한 부르도자를 사겠다고 추천이 온 데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하지 않고 건설부 기술자를 일본에 파견해 가지고 그 성능과 스팩크를 조사한 다음에 적당하면 현지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가 있는 것입니다. 최 의원께서 그런 의심이 가는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한번 조회해서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런데 대개 짐작하시겠지만 이 부르도자라는 것이 대단히 말썽이 많습니다.

장관께서 이제 바른말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러한 태도 그 자체가 이 국무위원의 태도로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다시 추궁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했다 잘못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더 조금…… 제가 존경하는 장 장관께서는 알고 이미 달라드는 것을 갖다가 또 질문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회피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구나 의혹이 더 짙은 것입니다. 부르도자에 대해서 말썽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르도자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부 트럭의 엔진입니다. 트럭엔진 가지고는 도저히 성능이 나쁘고 또 이미 작년에 200대 들어온 가운데에서 적어도 50프로 이상이 파손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도 장 장관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능이 좋은 그러한 기계를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대단위 시멘트공장에서도 적어도 80만 불 내지 100만 불의 이 중기도입에 있어 가지고는 일산을 발주하지 않고 미국산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개인공장에 있어서는 자기 공장건설을 위해서 그야말로 성능 좋은 기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더우기나 국가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도입하는 이런 기계에 있어 가지고 더우기나 더 신중을 기하고 성능이 좋은 기계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러한 생각에서 9월 17일에 이미 발주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한일의정서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그 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고 제품의 내용도 변경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흑막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시고, 내가 보기에는 발주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보충답변이 있겠읍니다.
제일은행의 조건변경 혹은 사항변경 저희들은 정상적이다 타당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본 다음에 나쁜 물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들어온 다음에 변경해 주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통관 전에 변경이 되면 이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이 계셨기에 이것은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보충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인천세관장의 신상문제까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판본이 들여온 원면은 실은 인천세관이 아닙니다. 인천항에 들어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보세운송이 돼서 서울세관에서 통관이 되었읍니다. 사실은 여하튼 간에 세관장의 문제는 역시 그대로 남는다고 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적발이 뚜렷한 고의에 의해서 되었다면 그것은 물론 법에서 처벌받아야 할 문제이고 그것이 중대한 어느 직무유기나 태만에 의해서 했다면 또 저희들이 조치할 문제입니다. 여하간 판본의 문제는 현재 대검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전부 아울러서 결말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세관 전체에 대한 인사문제는 새로 오신 장관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관세법 제33조하고 제35조에 대한 면세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들으셨는데 제33조1항하고 3호에 의해서 면세되는 주요산업시설재에 대해서는 각 관할세관에서 그 카드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치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소비재에 대해서는 월 1회 비치된 카드와 대조하게 되어 있고 시설재에 대해서는 연 2회 현장에 임해서 현품을 확인하는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연 2회를 4회로 늘렸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최수룡 의원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아는 문제입니다마는 이에 소요되는 인원 등등은 저희들이 보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고정배치 했던 것을 이제는 순찰하는 제도로 고쳐서 부족한 인원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중당의 김상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야 여러 선배 의원께서 특정재벌의 밀수관계에 대해서 진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본 의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오늘날 이 나라의 대재벌이 밀수를 공공연히 하게끔 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과 거기에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현정권이 밀수의 온상을 바로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실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 나라 국가장래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비극이요 이것은 큰 불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자면은 오늘날 지상에 보도된 삼성이다 판본이다 등등의 밀수사건이 지상에 보도되어서 또 국민의 여론과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자는 그 촉구와 아울러서 정부에서 뒤늦게 철저히 규명한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알기에는 또 세인이 대체적으로 여론이 비단 삼성과 판본만이 밀수를 자행하고 그 외에는 없느냐 이 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오히려 증거인멸에 아마 협조하는 것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근자에 삼성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2․제3의 밀수라고 해서 소위 차관자재를 빙자해 가지고 심지어 텔레비니 텔레타이프니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것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기에서 제가 하나 공개한다면 삼성만 한다 하더라도 요전 신문에 일부 비치는 몇 가지 종목에 밀수관계를 했다 하는 그 보도 이외에도 중앙사옥과 삼성빌딩을 짓고 그 안에 내부장치를 하는 데 있어서만 해도 심지어 에어컨디션 등 이런 것으로 해서 50만 불씩을 두 번 해서 100만 불 정도의 밀수를 한 행위가 엄연히 있다는 것은 아마 여기에 나오신 경제 담당한 각료들은 알고 있을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어느 고위층에까지 바친 일이 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가 아무 조건 없이 기증을 했다 그래서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 분명히 얘기한 것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과연 정부가 오늘과 같은 이 나라 경제를 큰 파탄과 위기에 몰아넣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연 정직성과 결단성을 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정부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가면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저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정 국무총리와 그 외에 여러 각료에 대해서 특히나 정 총리에 대해서는 그분의 인품이나 모든 과거의 경력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러모로 존경할 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대단히 실망했읍니다. 지난번에 불행스러운 오물사건이 우리 국회에서 나 가지고 여야 간에 국민과 상당한 여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이런 여론에 있었지만 이 나라 국정을 요리하고 국무총리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각료들이 감정적으로 모든 정치를 해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과연 그와 같은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서 기분 나쁘니까 안 한다, 모욕을 받았으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정을 처리한다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에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책임을 지지 못하고 응당 책임장관으로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비호하고 하면서 모든 그 중요한 문제를 마치 은폐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엉뚱한 데 책임을 돌려 가지고 한다 못 한다, 나온다 못 나온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태도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크나큰 적신호를 던졌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법무부장관에게 말씀할 것은 본 의원이 이제 금방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지금 발각되지 않은 지상에 우리가 보도되지 않은 이와 같은 사건을 인지한 사실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검찰 당국에게 보고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다면 이러한 사실이 없다 하는 데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권 장관은 제가 문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었고 제가 참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권 장관은 문교부장관으로서는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언제나 소신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권 장관을 위해서 최대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고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본래의 자기 집을 찾아간 것같이 법무부장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과거 학생들의 데모와 교수 추방하던 소위 브루도자 식으로 강력한 그런 데모도 진압할 수 있고 학생도 제적도 시키고 교수도 파면도 시키고 추방하던 이런 그 용기를 저는 권 장관은 이번 계기에 밀수사건에 관계된 이 모든 문제를 진상을 규명하고 처리하는 데 대용단을 내려서 그런 용감성 있는 장관으로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권 장관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과연 권 장관이 이번에 법무부장관으로 취임이 되면서 아까도 여러 말씀을 답변에도 들었읍니다마는 분명하게 이번 이 문제는 그 진상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삼성문제만 하더라도 그 외에 제가 여기서 다른 분의 부인 얘기를 끄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이병철 씨 부인이 홍콩에서 돌아오면서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니 뭐니 해 가지고 100만 불어치에 해당하는 가격이 되는 보석을 사 가지고 하네다공항에 내려 가지고 나오다가 일본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버렸읍니다. 적발되어서 이 문제 가지고 입건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운동을 해 가지고 이것이 통관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정보부도 있고 우리 또 재무부도 있으니까 외무부를 통한다든가 하네다공항에 있는 세관에 연락을 해 보면 그 품목별로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오늘의 우리 정부는 알지 못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부 어느 특별기관과 짜 가지고 밀수행위를 공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심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 불어치의 보석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 세관당국에서는 이것을 적발하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김포비행장에 심지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다 또는 재야에 있는 사람이라도 상당히 신망이 있는 분이 갔다가 온다 하더라도 보따리 하나만 들고 와도 전부들 열어 가지고 다 파헤쳐 보면서 이와 같은 대재벌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100만 불이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보석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은 특히 재무부장관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일본 하네다공항에 조회를 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었을 때에 국내에 반입해 들여온 것을 묵인했다든가 알지 못했다는 책임을 재무부장관은 어떤 방법으로 져야 되겠느냐? 법무부장관께서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나라에는 삼성이나 판본 외의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저도 지금 조사단계에 있고 저도 파고 있읍니다. 제가 지금 들은 것은 것으로 해서는 적어도 네 재벌 정도가 앞으로 이건 관계가 있다, 시중의 사업가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은 자기네들 사업관계도 있기 때문에 서로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삼호방직에서 판본사건과 같은 것으로 해 가고 데드론인지 무엇인지를 시가 700만 원어치 이상을 들여온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업계의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본 것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왜 이것이 알게 되었느냐, 그 방직회사로 가야 할 일종의 밀수품이 그리 가지 않고 방직회사 이름은 대지 않겠읍니다마는 A라는 방직회사로 그 물품이 운반해 들여왔다 이것이에요. 그 회사에서는 그 물품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내용이 엉뚱한 것이라 자기들로서는 그런 물품을 수입을 의뢰한 일도 없고 그런데 느닷없는 짐보따리가 들어와서 놀래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 방직회사에서 들어올 물품이 아니라 바로 삼성방직으로 갈 것이다, 깜짝 놀라 가지고 그리로 보냈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법무부장관은 삼성이나 판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이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검찰에서 더욱 수사를 확대해 가지고 이런 밀수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모든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밀수행위를 근절시키고 또 그 진상을 밝혀서 국민 앞에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외자도입이다 차관이다 해 가지고 그냥 남발해서 이런 사람에 하나의 밀수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게 정부는 지불보증을 동의해 준 것입니다. 밀수를 해 먹어라 하고 국민에게 빚은 지어 주고 하나의 동의를 해 준 것과 다름이 없읍니다. 신진공업만 한다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는 어물어물해 가지고 사실은 전면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들여오려고 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부분에 있어서 과세를 했읍니다. 신진공업만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부속품이다 뭐다 해 가지고 얼마든지 밀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만일 법무부장관께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거를 내가 많이는 못 댄다고 하더라도 일곱 가지는 품목별로 갖다 댈 용의가 있읍니다. 내일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신진공업문제를 정확하니 갖다 대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런 모든 문제를 법무부장관께서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성격으로 해서 과단성 있는 수사를 이번에 하고 이 밀수행위를 발본색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장 경제기획원장관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삼성재벌에 대해서 한비를 이병철 씨가 국가에다가 헌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 나와서 헌납한다 하는데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장 장관 말씀은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저는 생각하기를 국회를 조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석간신문에 보면 그것은 정부에게 하나의 반발한 것이다 반대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분명히 해명을 해 놓고 본회의에 와서는 고려 검토하겠다, 어떻게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두 분이면 모르지만 한 분이 두말을 해 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러고 나가서는 말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떤 경위에서 그런 말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삼성재벌의 이병철 선생께서 바로 성명을 발표하기 그 전날 밤에 정부의 고위당국자 몇 사람하고 모처에서 만나서 무엇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 삼성재벌의 한비관계를 정부에 헌납한다 안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문제를 의논해 가지고 이 성명이 나왔다 하는 것을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오늘 세간에 밀수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계시는 이병철 씨를 정부의 고위관리가 같이 만나서 그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만 해도 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성명 초안이 나왔다 하기 때문에 세간에서 말하기를 이 삼성문제는 앞으로 한비를 국가에 헌납하는 그 방향의 선에서 끝마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각본이 짜여져 가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사실의 그 진상을 알고 있는 데까지 장 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 장관에게 말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병철 씨가 국가에다가 헌납한다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다면 왜 받을 수 없느냐 본 의원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그 말을 좀 잘못했읍니다. 이병철 씨가 성실하게 건설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병철 씨는 지금 삼성관계 밀수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안 받아들이는 데에 그 이유가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한비문제가 소위 말하자면 4500만 불에 의해서 될 가격인데 내용적으로는 3500만 불로 해 가지고 1000만 불은 도피시켰다 이런 염려가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약에 관리하게 되면 정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을 내놓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이면과 흑막이 폭로될 것이 두려워서 이병철 씨보고 맡아서 해라 정부는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1000만 불을 도피시키는 또 이 한비 자체가 그 운영 면에 있어서나 그 자금차관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흑막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을 통해서 이것을 만약에 운영하다가도 그 흑막이 폭로될 것이 두려워서 정부에서는 이병철 씨가 헌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일례로서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 지금 현재 삼정과 한비가 차관이 되어 가지고 일종에 이병철 씨가 사장을 물러서고 그러면은 또 이 이병철 씨의 회사인 그 한비가 만약에 정부관리가 된다면은 차관관계에 어떤 차질이 생기고 무엇할 것 같아서 모른다 하는 이유가 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차관을 줄 때에는 이병철 씨 개인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하나의 법인체를 보고 준 것이요 정부가 지불보증을 했기 때문에 준 것 아니냐, 때문에 그런 이유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 밀수사건이 한비와 삼정과 사전공모한 것이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정부가 생각할 때에 한비와 삼정 관계의 공모사실이 사실이라고 할 때에 정부로서는 삼정과의 차관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느냐? 본 의원은 말하자면 삼정에서 차관을 우리에게 줄 때에는 한국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경제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선의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삼정 측에서 미리 알고 있으면서 차관의 명목이다 건설자재의 명목이다 해 가지고 밀수를 거기다 해서 서로 합의 공모했다면은 지금까지 들어온 돈도 하나도 안 주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차관은 거기서 끊어 버리고 중지해 버리고 지금 돈은 우리가 몰수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본래 차관 계약할 때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정부로서는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관세법 제33조에 의해서 중요 산업시설재 도입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면세조치를 그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면세조치라는 것이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중요한 참 시설재를 도입하는 데 면세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때로 이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악용해서 시설재 아닌 지금까지 들어온 차관이 건설자재다 해 가지고 사카린을 들여왔느니 텔레비를 들여왔느니 냉장고를 들여왔느니 커피셋트가 들어왔느니 이런 것이 시설재가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시설재도입이다 하는 이런 것을 명목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밀수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읍니다. 그렇다면은 본 의원은 상공부의 당국자가 이것은 관세법 제33조를 애매하게 처리하고 또 이것을 눈감아 줌으로써 이러한 물품이 수입을 하게끔 방치해 둔 것이 아니냐, 어떤 근거에서 상공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기획원장관만 하더라도 이 품목별에 있어서 시설재를 허가해 줄 때에 또 그 연후에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는 전연 책임을 회피하는 것만으로서 이것이 온당할 수가 있느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소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첨가해서 국무총리께 이것 한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한일협정 비준된 이후에 급작스럽게 늘어난 차관과 지불보증이 일본을 무대로 해서 되어 오고 있는데 본 의원은 생각컨대 현 정부가 매판자본을 양성화하고 매판자본을 오히려 육성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이유로서 이것을 변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국무총리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재벌밀수 재벌밀수 했읍니다마는 이 경제관계와는 다른 하나를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 나라에 소위 영화정책 다시 말하면 외화수입문제에 있어서는 밀수행위 이상의 관세포탈을 하고 정부가 이것을 비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국무총리는 알고 계신지 모른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되어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서유기라는 영화가 중국에서 제작된 것인데 이것을 합작영화라고 속여 가지고 일부 합작영화 같은 형식을 만들어서 수입해 들여왔읍니다. 그러면 이 수입해 들여왔을 때에 세관은 그냥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인지해 가지고 이것을 관세법이 벌과금 250만 원까지 물리게 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행정부는 엄연히 영화법이나…… 외화수입은 쿼터가 있어야만이 외화수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적발해서 입건해 가지고 관세법을 적용해서 벌과금까지 하고 이것이 합작영화가 아니고 외화라고까지 단정을 내렸는데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어느 특정인을 관세를 포탈해서 특혜를 주는 이것은 밀수행위 이상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분명히 이것도 밀수행위인 것입니다. 본인이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댈 수는 없읍니다마는 관세법 제198조에 ‘관세포탈에 대해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은 몰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영화법 제9조는 ‘외국영화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영화법 제2조에는 ‘합작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와 외국에서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이것이 합작영화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벌과금까지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공보부 당국자는 이 영화를 상영까지 시켰다는 것은 천인이 공노할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런 법은 필요 없는 법이 아니냐, 국무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된 관세포탈과 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영화상영을 허가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전개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또 오늘날 현정부를 위해서나 우리 국회의 명예를 위해서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나 사심 없이 이 모든 사건이 그 진상을 명백하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의무라고 본인은 말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간이 40분 남았는데 또 한 분 더 질문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오늘은 시간이 아마 없을 줄 생각합니다. 다른 발언신청자는 다음 내일 회의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무총리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김상현 의원께서 한일협정 이후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매판자본이 들어와서 경제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판자본을 육성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무엇을 갖고 변명을 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었고 또 다음 질의에 있어서 영화에 관해서 특히 서유기라는 영화에 있어서 합작영화도 아닌데 이미 검찰에서 벌과금 250만 원을 책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상영을 허가한 데에 대해서의 책임을 들으셨읍니다. 물론 한일협정 이후에 있어서 청구권자금을 위시해서 상업차관 또 경제협력 조로 들어오는 자금 이러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물론 상업차관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7․13 공약에도 있읍니다마는 한일협정 후에 있어서 일본의 매판자본이 우리 경제를 침략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고 또 정부로서는 비단 일본자본뿐만이 아니고 미국을 위시한 구라파 각 나라, 또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말까지 이미 런던에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던 한국경제협력을 위한 공동협의체 이러한 것이 구성이 되고 또 구라파에 있어서의 외자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제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외자 부문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저개발국가에 있어서 어떤 시기까지는 차관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차관이 없이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가 없었다는 사례로 보아서 또 여기에는 대체로 그 나라 국력에 비해서 몇 퍼센트까지 어느 정도까지의 외국차관은 과감하게 들여오더라도 무방하다 하는 원칙에 비추어서라도 물론 정부로서 일본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에서 특히 그 나라의 자본과 기술과 또 생산한 물품에 대한 시장을 잘 개척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한 후에 이 자본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염려하는 매판자본과 경제침투에 있어서는 비단 국회의원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정부로서나 전 국민이 비상한 관심과 주시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도 예의 주의를 하면서 자본도입을 할 것입니다. 영화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바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내용이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책임자와 이에 관계되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을 재검토를 시킨 연후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신문보도를 인용해서 저한테 질문이 있었읍니다. 국회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당할 적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문보도는 그 보도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보도 속에 인용된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적에는 답변자는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신문에…… 제삼자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그 기사에 대한 책임보다도 훨씬 무거운 책임을 국회의 증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김상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문보도 내용이나 제가 엊그제 여기서 증언한 내용이나 상이점이 없읍니다. 아마 김 의원께서 바쁘셔서 그 기사를 다 읽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지만 완공한 후에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완공한 후에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 따지자면 그런 것입니다. 상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날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도 답변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그날 신문기자회견에서 말씀한 것은 이 한비를 지금 바친다 안 바친다 이 말이 난 데에 있어서 유명한 그 솔로몬의 여자의 심경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쪼개도 좋다고 한 솔로몬 왕의 명재판을 연상하면서 신문기자와 회견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 도입자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한 대로 구법에 맹점이 있읍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맹점이 있어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희는 여러 가지 점에 지금 금후 입법에 있어서도…… 금후 행정에 있어서도 또 행정연구의 대상이 이번의 밀수사건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외자도입촉진법…… ‘촉진’이라는 문구를 넣은 법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자를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대한 조항이 있읍니다. 일반법에 없는…… 이 맹점이 이번에 악용된 것이에요. 이러한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외자도입법의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 개정의 중요한 점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령도 공포되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더욱 정부는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공모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얼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그 위반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읍니다. 또 추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공장 받아들이는 문제 그것도 지금 만약 한비에서 이병철 씨가 공장을 정부에 바치는 경우에는 소위 또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 지불을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상쇄관계가 일어나요. 정부는 지금 이병철 씨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지불보증에 대한 채권자예요. 이것을 정부에 바치게 되면 정부가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는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읍니다. 또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을 제가 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 한비만 바쳐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 한비에 지불보증을 한 담보가 있어요. 소위 여러 가지 제삼자의 재산이 있읍니다. 그것까지 뒷받침으로 바쳐 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그것을 담보로 계속해서 내주어야만 이 지불보증에 대한 정부가 이병철 씨를 대신해서 대외적으로 지고 있는 이 채무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그 담보를 완전히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뭣이라고 말할 수 없다 검토해야 된다…… 그러나 완성된 뒤에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상현 의원이 물으신 말씀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자신이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하는 것만이 능이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의 결론을 기대하시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세상이 다 아시다시피 김상현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젊은 그야말로 맹장으로서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독려해 주고 격려해 주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법무부의 임무를 맡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는 저 변명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단을 내려서 그 단이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국가나 정부의 위신을 생각해서 결사적으로 지켜 나간다는 것은 나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무조건하고 강력하다는 것보다도 가장 합리성 있고 조리 있게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내가 미리 왜 해명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과거에 김 의원이 내가 문공위원회에 관계하고 있을 때 모든 일들은 강력하게만 했다는 말씀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후변명을 하나 드려 놓고 개별적으로 지금 물으시는 말씀에…… 삼성재벌의 밀수사건 이외에 일반 모든 대기업체가 밀수하는 사태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 또 하나는 모 부인이 보석을 밀수했다는 사건 또 삼호방직 또 신진공업 이 등등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읍니다. 물론 이것이 법이 정해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검찰로서는 당연히 정확하게 하고 또 국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하지마는 일선 사법검찰관으로 있어서 정부조직체계가 확립되어 가지고 각자의 직능을 충분히 발휘한 연후에 검찰은 검찰로서의 고유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중립이요 또 일반 모든 국민의 공익을 대표한 검사가 그것을 묵살하고 혹은 그것을 방해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방법론에 있어서 김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내가 다 하겠다는 말을 하기보다도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관세법이나 각종 법에도 일부러 국민 전체가 밀수를 방지하자는 것이 하나의 국책이니까 이것을 권장하고 이것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상금제도까지 만들어 놓았읍니다. 하니까 김 의원께서도 여기에서 질의하신 그 취지를 정책 면에서 충분히 제가 정확하게 연구를 하고 반영하겠읍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앞으로 관계기관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넘어온 다음에 우리 검찰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 후에 한번 두고 보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보충하겠읍니다. 어떤 문제점을 전연 정부나 검찰이면 검찰, 경찰이면 경찰이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어느 개인이나 어느 또 공직을 대표한 사람이 ‘이런 사실이 있다’ 그렇게 만약에 얘기가 되었을 때에는 그 문제가 보통 대수롭게 생각되어서 법에 위반되고 또는 이런 밀수문제와 관련되어서 작은 의미에서, 심지어 거리에 껌 팔고 다니는 껌을 1, 2개 3개 가지고 다니는 이런 애도 경찰이 앞장서 가지고 그 애들을 갖다가 유치장에다가 집어넣는…… 양담배 1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벌과금을 할 수 있는…… 약한 자에게 강력한 오늘날 정부가 그런 것을 얘기하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알아볼 때까지는 알아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권 장관 말은 지금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발표한 그 솔직성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부는 일반이나 언론계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어떤 밀수범도 그대로 비호해 주고 보호했다 그 말이야! 내 권 장관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 정직성과 솔직한 점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얼마든지 매어 두고 감옥소에 보내고 사형도 시키고 할 수 있는 오늘날 정부가 강한 자에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쥐나 개만도 못할 정도로 눈치를 보고 비호하고 어물어물하고 이따위 짓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은요…… 지금 재무부장관이 파직이 되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재무부 당국자나 과거 이 나라 각료들이 처음에 밀수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태도로 나왔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 장관은 다시 한번 죄송한 얘기지만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앞으로 많은 범죄와 앞으로 모든 밀수행위와 이런 것은 고발이 있어야만이 처리하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둔다는 뜻인지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기타 일반국민의 고발만 기다리고 있는 검찰이요 오늘날 법원당국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인 것입니다. 하니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그 여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지금 말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법률체계를 지켜 가면서 강력하게 하는데 그러한 방법 절차만을 잘 이행해서 검찰이 힘 있는 대로 잘해 가지고 법을 집행하겠다는 이 뜻이지, 김 의원이 무슨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고발해 달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재차 물으신 점에 대해서는 하여간 검찰로서 자진해서 발견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고발에 의해서 하는 것도 물론이고 일반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사법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원까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각자 직무에 따라서 전부 소송법상으로 사법경찰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해 올라온 송청사건은 우리가 정확하게 다루겠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도 변동이 없읍니다. 모든 절차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든지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우리가 재수사를 하든지 이것은 정확하게 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상현 의원 물은 데 대해서 먼저 질문하신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다음에 말씀하시는 텔레비 냉장고 등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관세법에 있는 제34조에 해당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차관자금하고는 전연 별개의 것입니다. 즉 제34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부터 6월 내에 수출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각호에 해당하는…… 11항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의 개인용품으로서 직접 휴대한 물품과 별도 수입한 물품 중 비소비물품…… 이래 놓고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부터 전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거나 전항 각호에 규정한 당해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제받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가 일부러 이 조항을 읽은 것은 이 조항을 읽은 것으로써 모든 답변이 끝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이 끝났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산회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국회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올시다. 내일은 추석이라서 공휴일이올시다. 30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10월 초하룻날이 특별공휴일로서 종래에는 공휴일이 아닌데 금년만큼은 임시로 공휴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내각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이 공휴일이 되고 그날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군의 날이올시다. 그런데 금년만큼은 임시로 공휴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0월 2일이 일요일이올시다. 그러니까 공휴일이고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서 공휴일이올시다. 그래서 쭉 계속해서 공휴일이 나흘 동안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루가 공휴일이 아니올시다. 30일이올시다. 그날은 추석 이튿날이올시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국회의 전례에 따라서 30일 하루만 휴회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총무회담에서 논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마지막 총무회담을 해서 여기에서 합의를 보면 그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이 하루 휴회하는 결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회선포를 할 수가 없읍니다. 부득이 정회를 해 가지고 잠시 그 문제를 의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주시는데 그러나 정회가 대개 10분 한다고 해 가지고 20분도 되고 30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정될 때까지 1시가 넘더라도 오늘 회의는 연장을 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넘더라도…… 연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겠읍니까? 지금 정회는 의장이 할 수 있읍니다마는 시간연장에 대한 결의는 할 수가 없읍니다. 그 결의하는 정족수에 미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얘기가 안 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법무부장관 권오병 상공부장관 박충훈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이호범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