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내무부차관에게 묻읍니다. 정부는 과연 어저께 대통령의 서한의 내용과 같이 6월 그믐 안에 총선거를 실시하려는 의사인가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요전에 누누이 약속한 바와 같이 5월10일에 총선거를 단행할랴고 하는 정책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묻읍니다. 그다음에 선거법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그 선거에 보면 국회의원 임기가 완료되기 전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해야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과 대통령의 서한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아낳는 점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묻읍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지방에는 선거운동이 대단히 맹렬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공무원이 많이 섞여서 자기가 입후보하려고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또는 남을 당선시키려고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나간 방침 또는 앞으로 장래 취할랴고 하는 취체방침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6월 그믐 안에 총선거를 거행하지 아니하고 7월이라든지 8월에 이르러서 총선거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에서는 지금 맹렬히 진행되는 선거운동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 차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원에 대단히 불이익을 초래하리라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는가,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취체에 관한 것만큼은 선거기일이 공포되지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취체하는 방침을 세우고 혹 임시단속법이라도 제출할 의사가 있는가 이 점을 묻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차관으로서 답변하겠읍니다. 내무차관이 역시 정부위원으로 국회가 정해 주지 않었읍니다. 여러분 답변하시는 데 이의가 없으면 답변하게 하겠읍니다. 내무차관을 지금 소개합니다.

시방 내무차관이 정식 정부위원이 아닐지라도 정부가 답변을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가까운 장래에 선거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의 의사가 천명되었고 또 오늘 아츰 신문에 대통령의 교서가 발표된 것 같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국 시일이 어느 때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이것이 단행될 것은 여기에서 확언할 수 없읍니다. 앞서 5월 10일 총선거를 시행한다는 의사를 발표하고 이번에 6월 30일에 총선거를 시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결국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선거법의 의결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6월 30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선거법이 조속히 심의가 끝난다고 하면 5월 30일이라도 정부는 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조처를 갖추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선거법에 의원의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 30일 전에 총선거를 시행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읍니다. 물론 이 규정의 정신에 따른다고 하면 5월 30일이 완료기한인 까닭에 그 30일 전에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태는 도저히 이 법의 정신을 살릴 길이 없는 것 같읍니다. 따라서 되도록 이 법의 정신을 살리어 하루라도 진공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피할랴고 정부는 적극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 지방에서의 선거운동이 매우 치열히 행해지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선거법이 심의 중에 있고 만약 이것을 취체할 수 있다면 군정시대에 제정된 이 국회의원을 선거한 그 선거법에 의해서 밖에 취체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에 의해서는 이 선거법만을 가지고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선거운동을 철저히 취체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만약 선거가 상당한 시일 지연될 형편이라면 정부로서는 물론 잠정 조치로 임시조치법이라도 만들어서 단속할 방침을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심의 중에 계신 선거법이 빨리 통과된다면 따로히 임시단속법을 제정하지 않드라도 과히 불평이 없을가 하므로 선거법을 빨리 통과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7월이나 8월경에 총선거가 실시될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는데 아마 그 때에 총선거가 실시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민망한 상태에 있읍니다. 200여 선거구에 열 분씩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2000여 명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수백 수천을 헤인다면 참으로 이것은 부질없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한 달 두 달 7월 8월까지 지속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상태라고 믿읍니다. 그러므로 7월이나 8월에 선거가 시행한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라도 임기를 연장한다면 몰라도 연장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방법은 절대로 취하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대개 답변이 되지 않었는가 합니다.

잠간 보충질의 한답니다.

지금 내무차관 답변 가운데 총선거가 7월이나 8월에 시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달리 들으신 것입니다. 가사 7월이나 8월에 총선거를 한다고 그렇게 기한이 훨신 멀게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지금 현하 안 한다고 하더라도 동등에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라도 현하에 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일정한 취체방침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불이익이 오리라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 불이익이 올 것인가 이익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취체를 하신다고 하면 군정법령에 의지해서 취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분명치 않은 점도 요전 선거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조문이 없어서 조문을 읽지 못합니다마는 공무원은 선거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52조인가 몇 조에 있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부칙에 가 보면 52조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이 군정시대에 법령이라고 해서 취체하기 곤란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였으나 정부는 즉 공보기관을 통해서 지금 심의하는 선거법이 실현된다면 예전 군정시대에 작정된 그 선거법을 가지고 총선거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었어요. 그러면 현재의 그 법령의 효력이 있어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부인치 못하는 사실…… 이 부인치 못하는 효력 있는 법령에 의지해서 당국이 취체치 못하는 의도가 무슨 의도란 말이야요. 그러한 까닭에 다른 보통 사람이 선거운동 하는 것을 직접 저촉되는 것이 없어서 취체하기가 곤란하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실른지 몰라도 공무원으로 공연히 관용차를 가지고 다니며 권력을 남요애서 공연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취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 법률의 정신이 어디 있는가, 법률의 효력 해석을 못 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해요.

물론 대통령께서 갑짜기 담화를 발표하기 때문에 내무차관이나 법무차관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하시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니만치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답변하실 줄 압니다.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한 바도 계셨지마는 정부가 과연 5월 10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선거를 단언하겠다 그러한 말을 한 뒤에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신문지상에 계속해서 5․10선거는 틀림없이 단행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대통령의 공함으로서 선거를 6월 말 이내에 선거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대한 정부의 위신은 없어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을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을 심히 우려치 못할 것입니다. 더욱히 만일에 6월 말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이 말이 5월 10일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그 선거가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적으로 하인을 막론하고 추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벌써 5월 30일인 우리들의 임기를 초과한 6월 중에 시행이 된다고 할진데에는 거기에 있어서는 자연히 진공상태가 초래될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대통령이 50일이고 40일은 고사하고 단지 하루라도 국회를 진공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헌법상 다른 법률상 용허할 수 있는 그러한 규율이 있는가 이것을 첫째 묻고 싶읍니다. 그다음에 선거 연기를 대통령이 말씀한 바가 계셨는데 과연 그 선거 연기라는 것은 과연 대통령 자신의 담화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본 의원은 도저히 법률상 헌법상 또는 기타 다른 법률상으로 도저히 대통령이 임의로서 선거를 연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조항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한 법적 근거에 의지해 대통령이 맘대로 연기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젯날에 부결하여진 개헌문제에 있어서 제104조 부칙에 있는 그 조항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연기할 수 있지만 어젯날 여기에 이것은 부결진 이상에는 도저히 헌법상 의 우리들의 임기나 또는 선거 날을 연장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말이 나왔느냐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차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이것은 저는 도대체 문제를 하고 있지 않었읍니다. 공무원이 실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일입니다. 까닭에 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에는 염두에 없었읍니다 까닭으로 아까 명백히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으로서 충분히 취체할 수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내무부에서도 각 지방에 공문을 내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단속을 할 통첩을 낼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만약 이 통첩에 위반되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간섭해서 그러한 그른 일이 있다면 내무부로서는 엄중히 처단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6월 7월경에 선거를 시행한다며는 여기에 출석하신 의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불리가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로서는 잠정적으로라도 선거운동을 취체할 단속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5월 10일에 선거를 단행한다는 성명을 해 놓고 이제 다시 6월 말까지 선거를 연장하라는 대통령의 교서는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읍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었읍니다마는 모든 사정이 허락지 않어서 부득이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위신보다도 국회에서 일껀 애쓰는 도중에 계신데 그것을 불구하고 구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국회의 위신상 대단히 재미스럽지 못할가 해서 정부의 위신보다도 국회의 위신을 더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데 6월 말일까지 선거가 연장된다면 그간 진공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읍니다. 물론 그렇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선거를 시행할 수 없읍니다. 구법에 의해서 단행한다면 모르되 새로 이번에 제정되는 선거법에 의해서 한다면는 부득이 5월 30일까지는 아마 새로운 국회의원 여러분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진공상태는 정부는 피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시는 대로 최단 기한 내에 총선거를 시행할 예정으로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는 없읍니다. 법적 근거…… 그것을 꼭 5월 30일에 시행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정부 원안에는 임기가 종료되기 전 40일 전에 반드시 총선거를 시행하라는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현행법으로는 그러한 아모 제한이 없으니 따라서 정부의 해석으로서는 언제든지 임기 종료 이후 언제든지 가능한 기간 내에 시행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선거법에 아까 말씀드린 40일 전에 하라는 명문이 있으면 물론 그 규정대로 쫓일 것입니다마는 시방 5월 30일이 임기 만료 기간인데 그 40일 전에 시행할 수는 도저히 없는 형편입니다. 5월30일 전에…… 적당한 시기는 최단기간이란 말이예요.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에게 특별히 발표된 대통령 공함에는 6월 그믐 안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로 우리는 알었읍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어떨가 하는 제의, 즉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데에 결정해 주시요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좌우간 그 문제는 법적으로 볼 때에 아까도 여기서 말씀했읍니다마는 헌법상 우리 현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로 만료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헌법상 규정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면 5월 그믐 안으로 정부에서 이 선거를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점에 있어서 6월 그믐 안으로 하면 6월 15일이나 6월 20일경 이런 때에 될 텐데 그때에는 가장 부적당한 시기라고 우리는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6월 15일경이면 우리 남한 전체에 있어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즉 모를 심는다, 보리타작을 한다, 농가에서 제일 바쁜 시기 이 시기를 택해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면 몰론 못할 법적 이유는 없겠읍니다. 그러나 사실상에 있어서 선거권자들이 기권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총선거의 결과가 정말 민주주의 민의를 표현하는 데에 재미롭지 않은 결과를 내지 않을가 이런 의문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연기를 하자, 할려면 이 헌법 104조가 어제 부결되었으니까 다시 문제는 없읍니다마는 어떻게 해가지고 가령 그것을 우리 전원 만장일치로 우리 국회에서 찬성을 얻는다든지 해 가지고 연기를 한다면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있는 것이 가장 우리 농촌 사정에 적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 그렇게 할 수 없으면 5월 30일 이내로 5월 30일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로 해서 적어도 아까 말씀하는 우리 국회의 진공상태 국회가 없는 나라가 되는 이러한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가 이러한 의견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임기 연장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처음 생각하는 것이니까 정부에서 솔직하게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찬동을 얻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지적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의 소견은 어떠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읍니다.

이 문제를 내무차관한테 자꾸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해석에 있어서 우리도 그 정도는 알줄 압니다. 이 대통령 서한에 대해서 나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헌법개정안 표결 즉전에 서한을 보낸 데에는 이 선거를 연기하는 데에 조항이 헌법개정안에 들어 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추측하기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은 살리는 것이 어떠냐 그런 암시가 아닌가 이것을 내가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5월에 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개헌이니 무엇이니 껄고 나가니 이 선거를 할 수 없으니 선거를 빨리 하도록 하든지 선거가 늦은 것은 책임을 국회에서 저야 한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간단할 줄 압니다. 벌써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은 부결되고 말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었읍니다. 남어지 문제는 도저히 우리가 헌법을 위반할 수 없는데 사정이 부득이할 때에는 과거에도 한 일이 더러 있어요. 첫째로 예산안을 내 논 것이 헌법에 규정한 대로 이태를 거듭했읍니다. 12월20일이면 예산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 서든 해는 물론 할 수 없으니까 안 했고 이번 예산안도 12월 20일에 나왔에요.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도리 없이 했다 그 말이에요. 요전에 예산에 있어도 지금까지의 예산은 전부 사후 예산이지 예상의 예산이 아닙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 일을 부득이 다 했에요. 이번 선거법을 통과 안 시키고 자꾸 지연한다고 하면 실시할 수 없으니까 부득이 연기될 줄 압니다. 국회와 정부가 부득이 용인한 가운데에서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밖에 나올 수밖에 없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거를 묻고 우리 국회의원이 그렇게 헌법에 맞고 안 맞는 것을 판단 못 해서 내무차관에게 자꾸 물을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당연히 5월 30일까지 해야 하는 것이고 안 한다고 하면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헌이 안 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해야지 자꾸 질문하고 왔다 갔다 해서 시일이 늦어지면 결과는 선거 못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선거법을 통과한다고 하면 이 초안에 있는 대로 40일 전에 공고한다고 하면 4월 10일에 공고해 가지고 5월 30일에 선거할 수 있읍니다. 안직 한 달 이상 남어 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거법을 오전 오후 한다고 하면 넉넉잡고 3일이면 통과되니까 3월 20일 전에 공포한다고 하면 5월 10일에 가서 선거도 넉넉히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빨리, 긴 말 할 것 없이 선거법을 빨리 통과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서한 보낸 것 제104조는 부결되었으니까 문제없고 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면 되니까 대통령께서 기어히 5월 10일에 하겠다고 천하에 약속했는데 기어히 6월 30일에 하겠다고 고집할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빨리 선거법을 통과해야 할 것이고 공무원 선거운동 못 하는 법을 만든다 하는데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킬 그동안에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면 그것 딸을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선거운동 못 하는 것은 먼저 선거법에 못 한다고 하는 것이 명문으로 징역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범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으면 고발하면 법적으로 취체할 수 있읍니다. 덮어놓고 공무원이 운동 한다 내무차관에게 질문해 봤자 내무차관이 점 치 않는 이상에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빨리 선거법을 통과해서 선거를 5월 이내로 선거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당연히 할 일이고 대통령께서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논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선거법 의사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선거를 연장해서 10월이나 혹은 9월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로서 인정할 수 없는 일이며 국민 전체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5월 10일에 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위헌이 안 되도록 5월 30일까지는 해야 합니다. 또 어저께 대통령의 서한이 왔읍니다마는 여기 선거법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제47조에 기간을 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수정안도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거법을 속히 통과하면 이 법에 의해서 정부가 행할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이 의사진행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23, 가에 81, 부는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선거법을 곧 진행합니다. 선거법 제2독회를 계속해서 심의합니다. 내무치안위원회 김광준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지시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