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들어온 보고를 전체로 지지하는 의미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호로서 대개 말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마 두 종류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30년」으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기 연호」로 사용하느냐, 이 두 가지 연호인데 두 가지 중에서 만일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냐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많은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저 자신은 모르지만 저의 상상으로는 어떤 분이든지 대한민국 30년을 부인하는 분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예를 보드라도 「명」 나라도 말년에 있어서 「청」의 세력이 중원 전체를 휩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 있는 사람들은 남으로 남으로 쫓겨 가다가 나종에는 허울조차 형태조차 없는 이러한 정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숭정과 영력 연호를 부르짖은 것은 그야말로 민족정기를 만년천년 살리기 위해서 뜻 깊은 것이라고 생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폭압한 일제하에서 전연 국내에서는 그와 같은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뜻을 가지시고 민족정기를 천년만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혁명선열들은 국내에서나마 우리나라의 면목을 살리고 장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외국에서 우리 정부를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호를 사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가 수립되는 데 있어서 그 연호를 계승하는 것이 무엇도 의심도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든지 듣지 않고 금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언제든지 반대하고 민의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대한민국 30년 그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그것을 비판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지마는, 다만 공문서 사용에 있어서 단기를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연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30년을 절대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년을 가지고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30년을 절대로 지지하지마는 다만 공문서에 있어서 단기 연호 사용하자고 어떤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조금도 공문서에 단기를 사용하는 데에 불만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연호를 사용하는데 때에 따라서 이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나 법률로 제정한다면 또 다른 연호를 사용해도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 30년 연호를 사용했다고 하드라도 국회에서 앞으로 단기를 사용한다고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조금도 첨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이 없고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이로 표시하고 만약 여러분께서 접수하신다 할 것 같으면 이 보고를 접수할 것을 동의하고 들어갑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재청 3청 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의장, 아까 동의에 잠간 부 할 것이 있읍니다. 지금 동의 주문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를 접수하자고만 말씀드린 것인데 접수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접수는 어저께 벌써 다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제 동의로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만 할 것이올시다.

네, 통과합니다.

이 연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세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장, 긴급입니다. 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의견을 진술하기 전에 그 위원이 진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가 제기되어 가지고서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다른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하려고는 않읍니다. 이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어도 이의 있는 분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분이 언권 청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방면으로 연구한 일단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사실문제입니다. 이 사실문제라고 하는 그것은, 즉 지금부터 기미년 3월 1일 날 이 나라의 우리 민족의 국권을 박탈당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3천만이 33인의 민족대표로서 독립선언서를 내며 따라서 독립정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의 독립선언서의 말이 「우리 조국이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이 자주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 하며 이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주 자주 정권을 옹호한다」고 하는 것이 독립선언서에 있으며, 동시에 그로 말미아마 3․1헌장이 그 발동 연호로서 그 동년 4월 12일에 조선 13도 대표가 대한민국을 세워 가지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개조를 발포하였던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서 소위 상해에 있어서 가정부 와 임시정부라 해서 중경 과 한구 에 세우고서 8․15 당시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영토와 우리나라 국민을 직접으로 정권을 행사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세계 각국에 대해서는 임시정부로 독립운동을 이르킨 뒤로서 대한민국 정부인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대동아전쟁에 있어서는 일본 제국주의에서의 해방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동시에 연합국과 동일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엄연한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법적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 헌법의 전장 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음으로서 우리는 왜정의 정치가 우리나라에 시행되므로 우리는 민주주의적 총선거를 시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착취와 압탄 을 받아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3․1운동으로 독립국임을 선언한 것이 우리 헌법 전문에 명백히 선언되어 가지고서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단기 연호를 쓰고 또 대한민국 연호도 쓰자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반드시 헌법 전문에 기재되어 가지고서 이 공포된 헌법과 대단히 혼란한 입장에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런 법적으로 헌법 전문에 있는 이 문제가 과거에 헌법 발포식이나 대통령의 취임식 때도 썻으며 한편으로 과거에 임시정부 법통을 밟아 가지고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건설하였다고 하는 말도 역시 이것은 씻을 수가 없는 사실이올시다. 또 한 가지 셋째로 우리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은 물론 역사적으로 고찰할 것이고, 학자는 학구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혹은 다른 나라 역사라든지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참고해서 물론 여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지금부터 3․1운동은 과거 3천만이 혈투해서 독립을 전취하여 과도정부라든지 임시정부라든지를 모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였던 것이요, 또 듣는 바에 의하면 「카이로」선언 때에 중국 원수 「장개석」 씨가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각원 명칭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씨와 영국 수상, 소련 수상 세 분 앞에서 중국에 있든 대한민국의 정부가 엄연히 있으므로서 우리가 그들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장개석」 씨에게 실지 듣지는 못했지만 전해서 듣는 바가 있읍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통치하지는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역시 이 중국 방면에 정권이 있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또 그때에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민족진영에 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환국시켜 가지고서 이 환국시킨 정부를 중앙정부로서 추대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민주주의적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과거 3년 동안 허다한 우리의 민족주의를 가지고서 주장하였던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볼 때에 반드시 정치적으로 이 점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우리가 지금 단기 연호를 쓰고 나온다 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30년을 쓰는 정부도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30년을 쓰는 정부와 단기 연호를 쓰는 정부가 있다고 하면 남한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또는 이다음에 혹 단기 연호를 쓰는 곳과 또 대한민국이 있다고 하면 이다음에 통일된 국가로서 그것을 부인하고 또는 대한민국 30년의 전통이 있다고 하는 이것도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학구적으로는 그리 깊은 도량 있는 연구가 없읍니다마는 오직 대한민국 30년을 쓰는 것은 과거 30년간 40년간이나 우리 민족의 정기를 살리는 데 중요한 의의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반드시 과거 30년간 대한민국을 썻던 단기를 썻던 중대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이 발포되기를 단기 연호를 썻기 때문에 단기 연호를 쓰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까닭에 나왔읍니다마는 과거에도 과거 신라 말년과 고려 초에도 연호가 중첩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뒤의 역사는 고려 건국부터 따지게 되었읍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나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오늘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없고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학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볼 때에 오늘 결정치 않고 당분간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서 다시 적당한 기회에 이것을 정하는 것이 시기가 늦지 않다고 보므로서 이 건의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차운 곳에 있는 것이올시다. 자, 보십시요. 자기 나이를 남이 모를 때에 한 40 넘은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 30년에다가 마이나쓰 열 살을 먹었소」 이렇게 대답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면 늘 불편할 것입니다. 단기 연호로서 가장 쓰기도 읽기도 쉬운 것을 무엇 때문에 30년 이상인 것은 「마이나쓰」를 부처서 하시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그것보담도 단기가 낫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해 둠니다.

저는 동의에 찬성하는 동시에 아까 최 의원께서 헌법 전문을 말씀하셨는데 전문 말단에는 역시 단기 연호를 썻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신 계승하였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헌법 전문에다 발표되 있읍니다. 또 동의하신 분이 거기에 대한 의의를 충분히 다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단 공문상에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것은 30년이 넘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상으로 보아서 통일되지 못한 까닭에 거기 대한 많은 불평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단기 연호를 통일적으로 쓰는 것이 공문상으로든지 보아서 큰 편리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왕에 달라짐으로 동의 측에서 첨부할 것은 단기라고 하는 것보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기라고 할 것 같으면 단군 나시는 날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약 200여 년을 가산해야 한다는 말을 저는 들었읍니다. 그냥 기원이라고 하면 단군이 건국한 날자를 지적해서 우리가 4281년을 내려온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으로 동의 측에서 아주 전체적으로 기원이라고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토론의 초점 되는 연호 문제는 국시의 관계상 미상불 중차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간 한마디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경당문노 코 밭 가는 것은 사내종에게 묻고, 직당문비 라 베 짜는 것은 게집종에게 묻는다는 옛말이 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연호 문제는 당연히 역사가나 문학가에 물어야 할 것이어늘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한 자체가 틀렸을 뿐 아니라 이것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도 실당 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호 문제는 법률 제정하는 솜씨로만은 도저히 안 될 일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여기에 법률을 짓는다 가정합시다. 법률에 아무 상식도 소양도 없는 종교가들을 모아 놓고 법률을 제정한다면 제1조에 유교신자는 건 은 원 코 형 코 제 코 정 하니라를 써 놓고, 제2조에 불교신자는 여시아문일시불 이라를 써 놓고, 제3조에 야소교 신자는 태초에 말삼이 있으니 말삼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써 놓았다면 참말 법률가가 이것을 볼 때 입에 들었던 밥을 토할 뿐 아니라 창자에 있는 똥물까지 모다 게워 버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에 아무 소양이 없는 소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득의자약 적으로 연호 문제를 결의하고 이것을 고집한다면 참말 역사가가 이것을 볼 때 어척이 없는 우슴에 입은 쭉 찌저저서 두 뒤에까지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연호 문제는 단순히 취급할 바가 아닙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장 백관수 의원의 보고 중 각대 총장과 및 문학 대가에 문의하였다는 말씀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대학총장이라고 모다 역사에 능통하리라고는 단언키 어려우며 신문 논설 줄이나 짓고 잡지 소설깨나 쓸 줄만 아는 문장학적 문학가로는 또한 운위할 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만으로는 만족치 못함을 표명한 바올시다. 그러고 백관수 의원의 보고 가운데 국회에서 쓰는 단기 연호와 정부에서 쓰는 대한민국 30년의 연호가 다르니 이것을 결의해서 법률로서 구속한다는 말씀은 대단한 실언이라고 규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은 설사 국민의 신체 행위는 구속할지언정 역사가의 붓은 구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은 수시로 변경하거나 유폐하거나 증감하거나 할지언정 역사는 한 번 그릇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바라옵건데 백관수 의원은 어제 구속한다는 말씀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는 절대 반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30년의 연호를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전문을 아까 최운교 의원이 일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을 피합니다마는 헌법 전문 기재로 미루어 볼지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30년의 연호를 써야만 반만년 역사의 전통으로 보아서나 민족정기로 보아서나 반드시 떳떳한 일이올시다. 역사가의 붓은 대의와 현실의 양 파가 나노아 있는 것입니다마는 현실파는 귀결적 사단 에 있어서 항상 대의파에게 패배되고 마는 것은 소연 한 사실이올시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은 현실적 왜정 36년의 모욕은 엄폐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단기 4281년이라는 것이 좋다는 결론인 듯합니다마는 그거는 그렇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유사 반만년 동안 하로라도 역사는 비지 아니하였읍니다. 당사 에 제재항주 하시다와 같이 경술 이후 기미까지는 제재 창덕궁 하시였던 것은 누구나 아는 바올시다. 그렇다면 기미 3․1항쟁으로써 대한독립을 선언하고 13도 대표가 모여서 임시 약헌을 제정해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세계 열방 에 공포한 그날부터 왜황 대정 8년의 연호는 이 강토상에서 구축된 것이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적 의리로나 민족정기로나 기미년부터 기산해서 대한민국 30년으로 사용하는 것이 역사상 정론정필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할 것 없이 삼국사를 편술한 김부식 선생과 고려사를 편찬한 권근, 서거정 선생의 동궤 일 것이며 미래 무궁 만년의 역사가들도 동감 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히 취급해서 설사 일시적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현재 은일 한 역사가의 붓은 엄명 확기 할 것이며 이 뒤 역사가의 붓은 단연 시정할 것이올시다. 여러분, 대의명분을 몰각하고 일시적 기분 도는 대로 거수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오올시다. 만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쓰지 않는다면 거룩한 3․1운동의 민족정신을 어떻게 하려고…… 왜놈의 명치 대정 연호를 거치고 소화 20년까지 꽉 내려온 뒤에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하자는 것과 똑같은 심곡 이라고 말하고 싶읍니다. 이것은 해방 초에 소위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명칭해서 건국 원년이라고 하는 되푸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설사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였드라도 국호를 대한이라고 하고 연호를 민국 27년 을유라고 하였다면 공산주의자의 소행이라 할지라도 전통을 찾는 대의에는 국민이 일치 지지하였을는지 몰랐을 것입니다마는 거룩한 3․1운동을 무시하고 민족정기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민족은 분열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것은 대의명분을 몰각하고 3․1운동을 매장시키는 것이라고 단언해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30년의 연호를 절대로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간단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무조건하고 거수한다면 그만두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일시적 기분으로 단군기원 4281년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4천여 년 역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읍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황제 기원 4900여 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주족이 중국에 입주할 때 저 한종 들은 호로 의 연호를 반대 배척하는 민족적 정기에서 강희 광서 등 연호를 창피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혁명 당년부터서는 중화민국 원년이라고 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와 달라서 주권을 하로라도 비지 아니하였읍니다. 앞에도 말씀하였거니와 기미 3월 1일은 광무황제의 인산 날이올시다. 그날 우리 3천만 남녀노소는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부모의 상사 와 같이 통곡 비분한 것은 강토는 비록 왜적에게 강탈되었을지라도 우리 황제는 의연히 우리의 황제라는 혼담 을 역력히 중외에 표현시킨 것입니다. 광무황제의 재궁 은 저 홍릉에 듭시기 전 곧 그날에 대한독립을 세계에 선언하였읍니다. 단기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왕붕년 에 한조생 이라는 말과 똑같은 역사적 신기 는 여실히 증명함이올시다. 그렇다면 무오년까지 융희 12년이라고 쓰고 기미년부터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쓰는 것이 역사가의 정필이올시다. 이것은 곧 미국의 「와신톤」이 영국 정부에 향하여 미주 독립을 선언한 지 4년 만에 독립을 완성하였으나 독립을 완성한 그해를 기원하지 않고 독립 선언한 그해부터 기원하였고, 완성한 그해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만 정한 예도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0년 전 민족운동만을 가지고도 상해의 임시정부가 없었다 하드라도 우리는 민족정기로 봐서 민국 30년을 써야 옳을 일이거늘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있어 가지고 대내 대외적으로 행세를 하고 왜적에게 선전포고를 정정당당히 한 우리의 정부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국회에서 단기 4281년이라고 결의한다면 애석하게도 헌법 전문에 씨어 있는 기미민족운동의 정신을 말살하고 순국선열의 선혈의 결정체인 대한임정을 거부하는 악감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읍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말의 법률로써 구속한다는 이것은 망발이고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법률로 구속하면 4천년 전 역사부터 구속합니까? 장래 1억만대에까지 나오는 역사를 구속할 수가 있읍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홀히 취급하다가는 대오 가 반드시 생기는 법이올시다. 너무 장황할까 두려워서 이만큼 끝이고, 대한민국 30년이라는 것을 절대로 주장하는 동시에 우리 조선 민족정기를 몰각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는 절대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저는 이 단기 연호를 쓰자는 데에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의 연호를 쓰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기 연호를 써야 될 것은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역사를 잘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또한 민족정기를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대한 연호보다도 단기 연호를 써야 근본 근원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기 연호를 써야 될 것은 우리의 하는 일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단기 연호를 써야 될 것입니다. 군정 3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호적상의 문부 는 전부 단기로 정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적에게 성명까지 빼껴서 전부 일본 사람의 일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해방 이후에 창씨를 그만두고 본명으로 한 것입니다. 본명을 갖는 동시에 생년월일까지 단기로 정정한 것이고 이 3년 동안에 낳는 사람의 호적은 전부 단기 연호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한 연호를 쓴다면 전부 문부를 다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크나큰 희생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 연호를 써야 되고 또한 재산상에도…… 재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제일 큰 것이올시다. 먼저 호적을 정정할 때에 과도정부에서도 과대한 특별예산을 세워 가지고 임시 직원을 많이 써 가지고 재산상의 손해가 많이 났는데 또 이것을 고친다면 특별히 임시 직원을 써야 되고 특별예산을 가지고 거대한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 세 가지 사실을 밀어서도 단기 연호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단기 연호를 쓰기를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된 이것을 채용하자는 동의와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이 동의안을 가케 여기시는 분 거수하십시요……

의장, 발언권 주시요.

그러면 이 의원은 도모지 언권을 하지 않았는데 한 번만 언권 허락하겠읍니다. 여러분 잠간 용서하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연호 문제도 가결 도중에 있어서 말씀하려고 나온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연호를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반드시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민족이 살아 나가는 동안에는 의연히 단군기원은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연호라는 것이 우리 국회에 쓰느냐 않느냐 이 말씀이 생기게 된 동기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째서 단군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30년이니 20년이니 하는 말이 나 가지고 이 국회의 마당에서 그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논란이 나온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읍니다. 불행히도 한국 민족이 외국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이전에 없던 사실로서 우리 한국 민족이 말하자면 그 역사가 끊어젔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과거에 한쪽 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우리 민족이 대동강을 버리고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면서 우리의 강토 일부 일부를 지키고 나라를 건설해 왔지만 이번에는 강토 전체가 외국 민족에게 빼끼게 되고 우리 민족은 멸망에 가까운 위기에 빠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역사적 사명을 지고 드디어 기미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을 하고 그 끝에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만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지고 천하에 선포하고 행세했던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행세를 못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동을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정신을 살리는 데는 우리 국회에서 정신적 행동한 사실을 부인한다든지 역사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독립국가 건설 정신에 위반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상첨화로서 5천년 끝으머리에 우리 민족이 망한 이 역사를 다시 광복시키는 대한민국 역사를 쓰는 것이 이것이 비단 우에 꽃 그린 것 같아서 이것을 주장합니다. 소위 우리가 대한민국을 받들고 일본 제국주의와 항쟁할 때에 대한민국을 쓰지 않으면 반역으로 몰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30년간 생활을 하고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까닭에 이것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할 때에 모든 역사가와 학문가를 모두 모아 가지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역사가에게 부탁하는 것은 1억만 년이나 지난 후에 역사가에게 기록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강구하고 이후 외국 민족에게 빼꼈던 나라를 그 백성이 일어서서 나라를 건설하고 능히 민족의 국가를 회복했다는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3억만 년 이후의 역사가가 우리 역사를 보고 이러한 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연호를 써 내려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공문서나 사문서에도 대한민국 연호를 쓰기를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우리의 대통령, 그때에는 의장이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박사가 천하에 공포한다고 할 때에도 여러 의원이 아무 말도 없이 가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말도 없이 규정된 것을 뒤집어 가지고 고치는 것은 나는 찬성 않읍니다. 우리 민족의 혁명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연호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기원 연호를 반대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는데 만약 단군기원을 쓰지 않는 우리 동포가 있다면 대한민국 연호를 써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혁명선열 앞에 우리는 칼을 박고 말 것이니까 나는 대한민국 연호를 쓰는 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표결합니다. 앉으세요. 지금은 시간이 되었는데 이 문제 결과 날 때가지 시간 연장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은 연병호 의원으로서 대한민국으로 연호를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 3청 있는데 의견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단기 연호를 쓰는 것을 찬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단기 연호를 주장하는 분은 대한민국 30년을 쓰지 말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떠한 분은 곡해해서 말씀합니다마는 이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연호를 만일 쓰게 되면 원년을 쓰지 않고 30년을 쓸 것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다수가 여기에 찬성을 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을 쓰고 갑자 을축을 쓰고 서기를 쓰고 이렇게 각각 쓰게 되면 혼란하니까 한 가지를 택해 가지고 공문서에는 한 가지로 통일해 쓰자 이것입니다. 중국으로 하드라도 사서 에는 중화민국이라고 쓰고 공문서에는 황제 연호를 쓴다는 이런 것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국 사람의 전설적으로 나오는 그 습관 전통의 잔재라고 해석됩니다. 황제가 한번 갈리면 또는 정부가 갈리면 연호를 갈던 그 습관 그 전통에 의지해서 우리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국을 쓴다는 것이 전통적 습관적 잔재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도 중국을 본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서기만을 쓰는 서양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모방할 것이냐, 모방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마는 서양 사람은 나라가 어떠한 나라든지 어떠한 국가가 되든지 간에 오즉 서기만을 가지고 통일을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만을 가지고 통일해 가자, 여기 아까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쓴다면 무슨 나뿌다든지 대한민국 30년 동안의 혁명투사의 비애의 역사를 말살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택하지 않고 단기를 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주장하시던 여러 의원께서는 이것을 양해하시고 단순하게 통일적으로 써 가기 위해서 단기를 쓴다고 하는 것만 깊이 아시고 단기에 대해서 찬의를 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단기 연호를 새삼스럽게 법률로 쓰지 않드래도 지금까지 써 왔고 금후에도 이 민족이 이 국가를 형성해 가는 동안 영원히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새삼스럽게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쓰자는 그 연호에 대해서 먼저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 국회가 지내온 경과로 보아서 이 국가의 법률로 쓰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심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 연호 문제가 본래 처리하게 된 동기가 이번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 국회 개회 벽두에 국회의장의 명의로써 나가는 문서에 대한민국을 쓰는데 아무 이의가 없다가 헌법에 제정되고 대통령이 선거되고 각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국회와 정부 사이에 어떠한 이상한 공기가 생겨서 이것을 결정하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측의 의견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에는 정부 측과 의견 대립이라는 말은 없었읍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정부와 대립이 있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정부 측의 연호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들어 보고, 또 어떤 분이 아까 말씀했지만 이 연호는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문교후생위원회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심심 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개의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 문시환 의원의 정부 대 국회 관계는 대단히 오해인 줄 압니다. 이때까지 단기 4281년을 아무 말 없이 써 왔읍니다. 만일 이것을 대한민국 30년으로 쓴다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에요. 정부가 대한민국 30년을 썻다고 해서 30년이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을 오해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문화인은 복잡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문화인의 사명인 줄 압니다. 또 우리의 자손이 역사 공부를 할 때에 대단한 고생을 덜 것입니다. 가령 세종 몇 년이면 단기 몇 년이라든가 혹은 10년이라든가 20년이라고 이것을 일일히 환산해 보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국회의원도 이 연대 모르시는 분이 많을 줄 알아요. 이것이 500년 전 일인지 300년 전 일인지 역대표를 갖다가 일일히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 역사상 한 사건을 찾는 이것이 우리 자손대대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은 그 복잡한 역사가 있지마는 서기 전 연호로 다 통일되었으니까 대단히 간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대표를 결정하는 것이 또한 큰 사업이라고 한다면…… 또 있예요. 우리 말, 즉 방언이라든가 문법의 정리 또 이 역사상 연대를 정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인보다 우리가 100배 200배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이런 것들은 큰 문제입니다. 또 황두연 의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연대를 고치므로 호적을 다 고처야 됩니다. 여기에 막대한 인적 물적 소모가 있어야 되겠고 또는 교육계의 큰 관계가 있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일시적 민족적 관계라든지 투쟁 경과라든지 우리 민족 백년대계를 정하는 데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역사상 어떠한 기복이 있든지 변화가 있든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단기 기원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내려간다면 지나간 역사를 쉽게 알 수 있고 또 김웅진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기원전 몇 년이라고 표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할 때 단기 기원으로 정하면 한때 우리의 이익일 뿐 아니라 우리 자손만대를 넘어가면서 큰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찬성합니다.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 있읍니다. 재석인원 121, 가 92, 부 4,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부터 묻읍니다.

부처서 말하겠읍니다. 호적에는 단기로 하기로 합니다.

재석 121, 가 33, 부 87, 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동의 원문을 읽읍니다. 재석 121, 가 89, 부 26,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또다시 계속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