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정치․사회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다섯 의원이 모두 질문을 하고 끝난 후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노승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더우기 우리 신민당을 대표해서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그 감회가 더욱 깊은 바 있읍니다. 현 정권은 출발 당시부터 그 정통성의 시비 속에서 5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통치해 왔읍니다.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기 위해 또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해 왔읍니다. 그러나 어떤 시각은 유신독재의 연장에 있는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구시대 새 시대라고 시대적 구분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가 그 시대요, 더 나쁜 시대 더 지독한 시대로 말하고 옛날이 더 좋았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권의 업적이 과연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겠읍니다만 시행착오나 과오가 더 많았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공과를 따지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겸손한 자세로 긍정하고 시정해 가면서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국민들은 왜 그런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장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 징조입니다. 누가 불안을 만들고 있으며 무엇이 불안을 자아내게 하고 있읍니까? 정치란 말은 여러 각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극히 간단합니다. 즐거워서 웃는 국민이 많으면 그 나라 정치는 잘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괴롭고 얼굴 어두운 국민이 많으면 누가 무어라고 해도 그 나라의 정치는 잘못되고 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의 정의올시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다.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고 납득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우리들의 숨통을 누르고 있는 이 불쾌지수는 과연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요즈음 강경선회라는 말을 자주 들고 있읍니다. 강경의 반대는 유연입니다. 지난 30년간 유연한 정책이 있었는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읍니다. 그러나 그 유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유연이라면 그것은 바로 넌센스입니다. 국민에게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정치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부의 통치나 독재통치는 강경이 그 자체의 생리입니다. 힘으로 눌러야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경과 힘으로만 끌고 간다면 이 나라는 장차 어디로 가겠읍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배우고 있읍니다. 한 개인의 불행이 한 집단의 불행이 아니라 민족의 불행이요, 나라의 불행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시대적 사명으로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은 지난 125회 임시국회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광범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미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 또 이민우 총재는 민주화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주창했고 총선 민의의 겸허한 수렴을 요구한 바 있읍니다. 지난 2․12 총선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군사통치의 종식을 외친 우리 신민당을 열렬하게 지지함으로써 민주화만이 통일의 길이요, 민주화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그들의 의지와 신념을 불태운 바 있읍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보여 준 이와 같은 신념과 의지 속에 담겨 있는 결의를 지금 얼마나 올바르게 읽고 있으며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반성해 볼 시점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념과 소망을 외면하면 우리는 역사의 추상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난번 임시국회 때 우리 당 총재이신 이민우 의원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당은 여야가 이와 같은 인식에 접근했다는 최소한의 요구로서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김대중 선생 등 민주인사들의 사면 복권과 정치적 이유로 투옥된 정치양심수 그리고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한 바 있고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를 감행한 총선 책임자들의 인책과 각종 부정 진상의 규명은 물론 향후의 민주화일정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사상누각과 같은 경제난국타개를 위하여 여야가 비상경제기구를 설치해서 초당적 자세로 극복하자고 제안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현 정권은 단 한 가지도 성의 있게 대처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데없는 학원안정법이라는 천하 악법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 강행하려고 시도한 바 있읍니다. 이 법안의 입법이 일단 보류된 시점에서 그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백척간두에 서 있는 조국의 명운을 타개할 사명을 망각하고 엉뚱하게 학원탄압을 위한 입법논란을 야기해서 극한 논리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위험한 발상에 대해서 본 의원은 서글픈 심정을 가눌 길이 없읍니다. 특히 민정당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작정으로 홍보 책자를 수십만 부나 만들어 대국민 홍보에 쓴다고 듣고 있읍니다. 여러분! 역사가 있읍니다. 또한 하늘이 있읍니다. 학생들 때문에 민주인사들 때문에 그리고 신민당 때문에 정권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서둘러서 민주화일정을 밝히면 될 것이 아닙니까?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위해 단 한 가지만이라도 민주화해서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의지만 보인다면 학생은 학원으로 가고 지성인다운 이성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4․19 때 서울거리를 자진해서 청소했고 거리에 뛰쳐나온 시민들을 달래서 귀가시킨 혁혁한 역사가 있읍니다. 지난번 미문화원 때도 학생들은 남북대화 소식을 듣고 자진 해산하면서 장내를 깨끗하게 정돈했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경입니까? 이러한 학생들을 적으로 몰고 용공분자로 매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치는 결코 작전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신민당은 현행 헌법을 직선제로 개정할 것을 국민 앞에 공약했고 지난 총선거를 통해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라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우리는 가까운 시일에 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민과 더불어 민주헌법을 기어이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첫째는 이 헌법이 그 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80년 5․17 이후의 삼엄한 계엄하에서 만들어졌고 국회가 없고 언론이 봉쇄되고 찬반 의견이 제기될 수 없는 정치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헌법이 지난날 유신헌법의 연장이라는 것이며 대통령 단임 조항만이 다를 뿐이지 그 밖의 내용은 유신헌법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입법회의에서 양산한 관계 법령들도 소위 유신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나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선거법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전국구는 결원이 생기는 즉시 자동적으로 승계되고 있는 데 반해 그 모체가 되는 지역구는 결원이 생겨도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연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신민당은 정부 선택의 권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지명승계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는 인식에서 이 나라 민주정치가 토착화되려면 첫째 과업이 바로 이 직선제 개헌과 관계 법령의 개정이요, 개폐라는 것을 누차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국민이 원하는 이 ‘개헌’에 대하여 현행 헌법을 지키는 것만이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길이며 정국의 혼란을 막는다는 구실로 반대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는 4․19를 겪었읍니다. 10․26의 ‘비극’도 겪었읍니다.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저버리는 정권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배웠읍니다. 사면 복권과 정치 양심수, 구속 학생들의 ‘석방’은 민주화의 선결조건이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요구였읍니다. 5․16 군사정권이 들어선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안보와 경제문제, 정권 유지를 위한 2개의 선전도구로 왜곡 사용해 왔읍니다. 또 자기들이 집권하지 않으면 김일성이가 ‘남침’하고 자기들이 아니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고 한결같이 국민들을 기만해 왔읍니다. 또 그것을 비판하고 ‘부정과 비정 ’ ‘부패와 부조리’를 파헤치고 ‘독재 독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내지 용공 좌경분자로 몰아 탄압했고 ‘소급법’을 만들어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반민주적인 ‘억압’을 자행해 왔읍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읍니다. 우리가 체제경쟁에서 북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헌정의 중단 없이 민주화가 되고, 군사 쿠데타나 민중봉기가 아니라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룩되는 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 선생을 비롯해서 민주인사들에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도 사면 복권 석방 등이 하루속히 단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써 ‘목탁’과 ‘거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언론은 언기법이라는 악법 때문에 관제언론으로 전락해서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읍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용공으로 매도하고 그들의 주장이나 원인은 말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읍니다. 국정에 대해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는 오래전에 없어지고 무성한 ‘유언비어’만이 날뛰고 있읍니다.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목탁’과 ‘거울’같이 했더라면 이런 풍조는 없었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비판기능은 하루속히 회복되어야 하고 ‘독재정치’의 ‘보조’수단으로 마련된 현행 언기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 출판의 자유도 헌법 제35조1항과 같이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 그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고 했읍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언비어 날조라는 명목으로 5․3 출판 탄압 사태를 야기시켰읍니다. 근자에는 ‘민주정치 제1호’라는 책자까지 압수하고 발행인까지도 구금시킨 바 있읍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12대 첫 개원 당시 우리 당의 이민우 총재 기조연설과 열두 분의 국회의원의 연설 내용이며 그것도 속기록에 수록된 것을 가지고 출판했는데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발언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 속기사 모두가 유언비어를 유포한 범법자가 되는데 문공부장관! ‘약자는 때려잡고’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은 ‘왜’ 그냥 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이 문제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학원사태는 그 근본원인이 현 체제의 독재성과 폭력에 있으며 외채와 대형 부정사건, 권력형 부패, 경제정책의 실패, 저임금과 생계위협, 노동쟁의, 국가경영관리능력 상실에 있읍니다. 또 이것을 ‘미봉’ ‘호도’하기 위해 ‘공권력의 남용과 폭력 대응’ 그리고 ‘언론조작과 공작정치’에 있으며 반민주적인 집권 과정에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진정한 ‘학원의 안정’을 도모하지 않고 학원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물리적인 폭력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겠다는 어리석은 ‘발상과 입법 기도를 즉각 포기’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나의 주장에 대해서 국무총리! 소신 있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안정법 문제는 요 얼마 전에 외신기자들 앞에서 이 법을 기필코 입법 제정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대통령에 의해서 모처럼 시사된 대화정치에 ‘회의’를 느끼게 한 이 문공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노사분규’는 점점 격화일로에 있읍니다. 현 정권은 ‘노사분규’를 폭력으로 눌러 왔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이들의 생존권 투쟁을 억압해 왔읍니다. 우리 경제의 이마만큼의 발전은 일천만 근로자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이며 이 힘을 최대한도로 동원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 10만 원 미만의 영세 봉급자가 전체의 25%인데 권력을 잡은 자,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된 자들이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으니 이런 계층 간의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이 넘었다고 선전해 왔지만 외채부담률은 1인당 일천 수백 불로 한화로 계산해서 100만 원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6개월간 먹지도 입지도 않고 빚을 갚아야 할 형편에 있고, 근로 대중들은 지난 20년간 땀 흘려 국민총생산을 20배나 키워 놓았지만 그들의 처지는 고작 농가소득 1.3배, 도시 근로자 소득 1.2배밖에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는 이 실정이 얼마나 분배정의를 무시한 처사입니까? 외채의 누적, 국제수지 적자 등의 문제가 국내시장의 축소, 기술고도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 감소 등으로 직결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해고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 등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어찌해서 이 지경으로 되었는지 그 진단은 지난번 임시국회 때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정확하게 진단 지적하고 추궁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 병근을 뿌리 뽑고 극복할 정도는 생각지 않고 악성 부실기업들을 특별구제금융을 통해서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격으로 구제해 왔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비밀로 은폐하고 기업 부실에 따른 엄청난 손실을 국민부담으로 떠넘겨 왔읍니다. 7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은 무려 8조 원에 이르고 부실기업들은 이것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도 모자라서 국민들이 예금한 금융자금도 근 2조 원을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은행과 단자회사의 파산은 물론 은행예금까지도 부도가 나게 될 판이니 이것이 금융공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은행은 그 공신력이 생명인데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실로 경악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이처럼 부실기업들이 은행돈을 동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은의 발권력을 계속 동원해서 구제금융을 공급에 공급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중대한 문제가 한은법 몇 조에 의해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놀랐고 이 행위가 과연 정치적인 의미에서 국민합의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할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독재 이상, 금융독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행 한은법을 개정하여 특별금융을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사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실기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기 위해 부실기업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광주의 일은 분명히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픈 상처를 다시 거론하면 광주시민들에게 슬픔만 더해 준다는 의견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마만큼 그 아픔이 가실 때까지 오랫동안 쓰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광주의 일은 이 민족과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아픔이며 상흔입니다. 이 땅의 정치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깊이 자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 땅의 빈부격차는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읍니다. 절대빈곤은 더욱 크게 확산되고 있읍니다. 모든 병리가 이 계층 간의 격차에서 불평등에서 불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재론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은 국가의 기본조차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이 나라 10대 재벌이 84년 GNP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재벌은 90%를 육박하고 있다니 이 놀라운 통계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행한 장래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분노마저 금할 길이 없읍니다. 현 정권이 내세운 이른바 복지사회 건설은 어디로 가고 부정부패만이 독버섯처럼 계속 생겨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지러운 세상을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막판심리를 일으키게 합니다. ‘민 은 이식이위천 ’이라 했읍니다. 의식주가 편안하게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불평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올해로 해방 40년을 맞이했읍니다. 인생 40이면 불혹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한 가득한 답답한 가슴을 안고 이 40년을 보내고 있읍니다. 분단된 이 땅의 통일을 위해 우리는 정녕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까? 남북이 대화를 하고 있고 이산가족이 서로 고향땅을 방문하게 되었지만 진정 단일민족의 주체적인 바탕에서 통일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우리 조국의 분단이 고착화되거나 통일이 도구화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또 민족정기는 확연하게 살아 있어야 하며 자유 자주독립정신은 더더욱 맥맥하게 흘러야 합니다. 지나온 40년을 되돌아보고 어느 만큼 부끄럽고 어느 만큼 떳떳한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경영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잘못된 분야가 있다면 다시 기획하고 다시 출발합시다. 잘못을 잘못으로 뉘우칠 수 있을 때 발전은 기약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먼 훗날 이 나라를 받쳐 갈 이 역사를 이어 갈 후손들의 선배이며 선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역사 앞에 겸손합시다. 그래서 떳떳한 어버이, 자랑스러운 선배, 훌륭한 역사를 창조한 선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종한 의원 질문해 주세요.

한국국민당 소속 강원도 원주․횡성․홍천․원성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권위체계가 그 힘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근검절약정신이 희박해져 가고 있읍니다. 경제불황의 감각적 효과는 정부 발표와 너무 동이 떨어져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농산정책의 실패는 농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하였으며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저금리 저환율 저임금 등의 저 자 돌림 통제적 경제운용은 우리 경제를 냉동경제의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가 외쳐 온 지방화시대는 그야말로 정부의 공치사였으며 유명무실한 말장난이었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었읍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서울공화국이요, 모든 실권과 주인은 서울에 모여 있고 지방의 생활은 종속적인 생활입니다. 최근에는 대졸 실업자의 누증으로 집권층의 체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학생 소요는 계절병에서 전천후 소요로 바뀌어 정부는 학원안정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그렇게밖에 못 할 정부의 역량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도 인생살이와 같아서 적을 많이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비행의 원인 중 낙인이론이라는 말을 우리는 한번 음미하고 넘어갑시다. 라벨을 붙일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60년대 독일학생들에게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재학 시에 공산주의 해 보지 않은 사람 없지만 졸업해서까지 공산주의 하는 사람 없다고요. 우리는 근대역사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온 많은 인과적 사실과 산업사회의 윤리와 갈등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젊은 세대의 고뇌를 그리고 이 뒤엉킨 세대의 통증을 너무 아프게 겪고 있기에 장시간을 두고 곪아 온 그들의 상처를 한순간의 처방으로 도저히는 완치시킬 아무런 의사도 없기에 우리는 인내와 아량과 그리고 포용으로 더 절실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너무나도 우리는 과정을 소홀히 한 우리의 아픔을 뉘우쳐 과정에 충실한 그리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많은 문제 중에서도 민생문제를 다루고자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농어민과 서민 민생을 외면한 지난 선거공약의 뒷치닥거리라는 것을 느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국회가 민생국회라고 하시기에 민생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접근해 보겠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민생의 문제점은 정부 여당의 해석처럼 단순히 국민의 생존환경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참여계층과 소외계층 간의 심각한 갈등과 동료 그리고 책임질 줄 모르고 무사안일주의에 머물러 있는 정부에 식상한 우리 국민 다수의 뿌리 깊은 불신과 절망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연일 풍악 속에서 극락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다른 한편 그늘진 곳에서는 실직과 파탄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절망의 세월이 공존하고 있읍니다. 더우기나 산업발전의 주체인 기업에 있어서는 노사 간에 뿌리내리고 있는 오래된 불신관계가 임금인상 투쟁이니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극한 대립 양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읍니다. 국민경제는 발전해야 되고 정치체제는 민주화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얻어진 성과는 우리 국민 모두의 참여 속에 분배정의가 이룩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갈등을 대화로 풀면서 한 차원 높게 승화시켜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할진대 오늘의 우리 사회의 그 실상은 어떠합니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건 필요한 만큼의 치부와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작금의 민생은 안정기조나 국운 상승이라는 달콤한 위로의 말로 치유되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본 의원은 농어촌 실태조사, 노사분규 현장조사 그리고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느꼈읍니다. 나무그늘에서 낮잠만 자도 본전을 치르는 우리 농민들, 땡볕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는 만큼 빚이 늘어난다는 그 아픈 사실, 우리 농촌 부의 상징인 소가 이제는 어찌된 일인지 강아지 팔러 갈 때까지 따라가야 하는 소가 되었다는 그 아픔을 저희는 농촌에서 보았읍니다. 그뿐입니까? 이제는 농촌으로도 부족해서 어촌에는 괴저병 파동으로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읍니다.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달콤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폭력과 힘이 우선하고 가진 자를 위한 복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시각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거나 제가 10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진실된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천할 능력이 결여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미미한 존재로 짓누르지 마십시오! 지시 일변도로 밀어붙임으로써 국민을 평가절하하는 여러분들, 국민이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그동안 남긴 거듭된 실정의 사례를 지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현 정부의 정책 수립 능력이 국민의 시각에서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점을 지적해 올리겠읍니다. 정부의 정책은 왕왕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었으며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사후약방문 격의 땜질조치를 취하고도 태연했던 사례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근무 자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근무를 시작합니다만 오래지 않아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로 바뀐다는 아픈 사실을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여건상 할 수 없는 일도 있겠고 능력이 없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고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도 있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들이 현 정권의 땜질정치를 위한 땜질행정에 의한 비능률 고비용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땜질행정은 전문성 계획성 지속성이 있고 일관성과 협동성이 있어야 하겠읍니다마는 이의 결여로 인해서 한 가지 예만 들어 본다면 건설부에서 도로포장을 잘해 놓았는데 며칠 안 가서 내무부에서 모두 다 뜯어 가지고 상하수도를 놓습니다. 또 고쳐 놓으니까 조금 있다가 체신부에서 전화공사를 한다고 뜯어 놓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정부가 각 부처 간에 연계가 그렇게 안 되어서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말입니까? 더 나아가 현재 공무원 풍토는 문민정치를 외면한 낙하산인사, 위인설관의 양로원인사, 당정 순환근무라는 미명하에 옆치기인사 등으로 기존 직업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무능을 부채질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창의력을 박탈하고 창의적 건의에 대한 상급자의 만류에 의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직무유기 또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상을 자각했음인지 정부는 지난 주말 공직자쇄신계획을 발표 심기일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읍니다. 이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어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를 우리는 모두 몰아내고 그러한 불명예를 씻고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긍지와 보람에 사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고 기대해 봅니다. 염려하는 마음에서 반복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조치마저 일시적인 땜질행정의 작태와 술수가 아닌 그야말로 개혁의지의 실천이기를 바라며 송사리를 속죄양으로 하기보다는 집권 엘리트 계층부터 솔선 쇄신하기를 축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우리 사회의 현실이 각종 모순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일이요, 역사이므로 이것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노력이야말로 정치권 제일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치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임을 천명합니다. 한 가지 죄악을 저지르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열 가지의 죄악의 수단을 동원하는 역사적 시행착오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견적이고 즉흥적이며 이기적인 모든 정치적 조치를 배제함으로써만이 달성될 수 있으며 양심이 건재하고 보호될 수 있는 사회풍토에서 진정한 정의와 복지가 싹틀 수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역사적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이 정권이 도덕성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로 전락한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총리께서는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칠십만 공무원이 과연 우리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치도 과학화해야 할 시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각 부처에 평가교수단을 위촉하고 있는데 그들의 분석 결과가 우리 정책 결정에 얼마나 활용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중지를 충분히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민생과 빈곤의 실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파악하고 계신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지적해 주시고 그 해결책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기업인, 정치인, 모든 분들과는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 우리 농어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 대중과는 얼마나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실제 들어보셨는지요?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과 직업에 대한 긍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읍니다. 직업의 전문화 및 능률화는 가업계승의 전통이 뒷받침될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현행 세제구조상에 위장 전업 내지는 직장 변경으로 인해서 가업계승이 구두로 끝나고 있읍니다. 가업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구조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시며, 창업기업 조성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가지고 계신지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정지표에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지표가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과연 정부는 복지사회 구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경제성장과 빈부의 차가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기업체의 부실현상과 개인기업의 발전은 바로 중앙집권제와 지방자치제의 장단점을 웅변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1987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인 지방자치제는 의회 구성 범위, 자치단체장의 선출 방법을 법률에 규정한 직선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정부의 구체적인 입안, 그에 대한 연구 준비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미국문화원 농성 학생, 삼민투 등 운동권학생들을 좌경 용공시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비논리적인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헌법에 위배되는 학원안정법을 대통령께서도 유보 연구하라는 용단을 내려 진정 민의를 존중하시는 대통령으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항간에 듣자니 9월 정기국회 통과설이 있읍니다. 대통령의 담화 의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지표의 정의사회는 억울함이 없는 사회입니다. 지표에 대한 공감이라도 얻어야 할 현시점에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한쪽 다리는 태평양 건너에 걸치고 여차직하면 건너뛰어 혼자만 잘살 생각으로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며 외화와 국내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가 하면 일부 정부 고위관리 그리고 당직자 우리 지도층 인사들 중에도 많은 아들딸들은 국내에서 과외공부를 시키지 못한다 하여 해외에 유학을 보내 ‘외화과외’를 시킴으로써 땀 흘려 벌어 온 외화를 낭비하고 있읍니다. 또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근검절약하며 다져 온 우리 사회는 과열된 스포츠 열기, 도박, 과도한 관광 붐, 향락산업의 번창, 퇴폐풍조의 만연 등으로 쾌락 추구와 방종이 사회의 곳곳에 흘러넘치고 있읍니다. 질서의식 공동체의식 준법정신 또한 점점 시들어 가고 있읍니다.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거대하고 무서운 조직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점점 혼탁해 가는 이 사회를 정화시킬 힘이 없다면 차라리 없애 주세요. 또 이름만 걸어 놓고 무위도식하면서도 월급만 받는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들이 무척 많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기회에 사회정화위원회를 차라리 없애고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고위공직자, 여당 당직자, 지도층 인사, 야당 정치인 모두의 자녀들의 해외유학을 가 있는 인원 및 유학국별 현황, 소요 경비 등을 우리 국민 앞에 자세히 밝혀 주시고, 쾌락 추구의 퇴폐풍조와 향락산업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와 범국민 근검절약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축소와 시민자율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읍니다. 치안과 공공질서 등 최소한의 공익적 사항 외에는 대부분의 생활을 시민 개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널목의 교통순경, 전경대원, 개인택시 운전기사, 다방종업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주부, 국민학교 어린이까지 내세워서야만 우리들의 목숨을 지켜 주신다는 것 감사는 합니다마는 이 세상 천지에 죽기 원하는 사람 어디 있읍니까? 안 지켜 주어도 자기 목숨 생각해서 건널목 정도는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1970년대 40만 수준의 공무원 수가 지금은 70만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증가율보다 몇 배나 빠른 공무원 수의 증가는 모든 것을 정부가, 즉 공무원이 하겠다는 것인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것은 민주화의 역행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의 보고인 제가 출신인 우리 강원도는 주기만 했지 받는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쓰레기도 받고요, 석탄 드리고 그저 폐해만 받고요, 이러한 저희 강원도의 산업철도인 중앙선을 복선화해 주시고 관광객이 급증해서 지방도로만도 못한 영동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늘려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못 해 주시겠다면 자원세라도 좀 신설하셔서 이렇지 빼앗기기만 하는 지방도에 돈을 좀 돌려주실 계획은 없으신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농어촌의 어려움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커졌으며 오늘날 농어민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을 걸고 정부 주도하에 막대한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싼값으로 공급하면서 풍작으로 가격이 내려가 농어민이 손해를 보고 아우성을 쳐도 그 대책 수립에는 재정형편을 빙자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농어촌과 농어민에 대하여 고통의 분담만 강조하였지 과연 얼마나 지원 혜택을 주었읍니까?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지금까지 농수산업을 비교우위론적 시각에서 다루어 왔는데 이를 안보적 시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농수산업을 육성할 의사가 과연 있는지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작금의 상황은 이것이 단순한 정부가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 참 농어민을 우습게 보셔서 고의로 그렇게 하신 것인지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모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거나 희망해 오셨다면 오늘날과 같은 농어촌문제는 사전에 극복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는 바이며 이러한 본 의원의 소견이 편견에 불과하였다는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정부의 능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읍니다. 세째, 부총리께서는 기업인들과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동안 농어민과 몇 번 만나셔서 농어촌 경제사정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를 나누셔서 그로 인해서 추곡․하곡 수매가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러하시지 못했다면 앞으로 우리 농어민들과 만날 계획은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학원문제는 학교의 자율에 의하여 학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은 당신들이 하면서 어찌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서한문 하나 보내는 것까지 조목조목 이것을 지시하고 저것을 쓰고 뭘 빼고 이런 식으로 지시 일변도로 그런 지시하는 친절을 일삼고 계신지? 자율은 학원의 자율이 아닌 문교부의 자율이신지? 학교의 자율이 아니었음을 장관께서는 자각하고 계시는지요? 차제에 학원의 진정한 자율을 돌려주시겠다면 우리 문교관료들의 의지를 좀 표명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만약 종전과 같은 자율정책을 고수하겠다면 실탄 없는 총을 쥔 병사에게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읍니다. 총학장님들 모셔다 제식훈련이나 시키는 문교부는 자율을 표방한 타율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교권을 학교당국에 위임함과 동시에 통제기관으로서의 자세에서 후원기관으로의 자세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민중교육’지 토론 참여 교사들의 전격 구속, 가슴 아픕니다. 헌법 제21조에 보장하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어떠한 상충점이 있어서 그분들을 구속하셨는지 정말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찬양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우리 학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한 교육이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켜 주고 자아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교사들의 자의적인 창조적인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들의 창의를 이렇게 짓밟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중산층사회를 넓힌다고 해 놓고 점점 더 없애 버리고 있읍니다. 재정중립을 이유로 정부는 사회보장 복지정책을 입안하면서도 투자를 기피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복지사회 건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 잘사는 사람은 잘사는 사람들끼리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들끼리 상부상조하는 식의 삼원화된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수가마저도 서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병원은 웃기는 일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가난한 농어민 노동자 소상인들이 병원의 수지를 맞춰 주는 기현상을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정부는 의료보험제도를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 6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의 장단점 및 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어민에 대한 의료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국민복지연금제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폐수, 축산 오물, 관광 쓰레기, 농약, 농업용 비닐 등 이 모든 것은 요즈음 농어촌과 소도시의 문제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읍니다. 이 오염은 그들에게 상하수도 문제까지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고, 환경오염, 폐기물처리, 수질 및 해양오염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 평가교수 시절에 강원도 설악산과 오대산을 가 본 적이 있읍니다. 이제는 매립 폐기를 할 장소가 없으니 어디 차를 구해 주든 뭘 구해 줘서 멀리 바다 속에 갔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땅 밑이 전부 썩어 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지하수행정은 엉망진창입니다. 이러한 문제 오염문제, 공해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꼭 좀 장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 젊은이들이 깃들 곳이 없읍니다. 각 지역마다 청소년회관 사회복지관 등을 건립하여 여기에다 차라리 유명무실한 도시새마을사업의 이념을 여기에 도입해서 새로운 모델의 ‘지역사회복지센터’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자 등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심신장애자 노인 청소년과 같은 소외계층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들을 위한 행사를 연례행사로 그치지 마시고 청소년의 달이다 노인의 날이다 이런 것 우리 필요 없읍니다. 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실천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어떠한 세부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가짜 무척 많아요. 우리가 먹는 간장 고추장에서 시작해서 참기름 마아가린까지 가장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생필품조차 이렇게 가짜가 많을진대 가짜노이로제에 걸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대책 좀 밝혀 주시고, 과오에 대한 추상같은 응징책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께 질의할 내용은 저희가 농어촌실태백서를 만들었기에 그 백서의 제언으로 대신하겠읍니다. 건설부장관께 묻습니다. 토지의 공영개발과 값싼 주택공급을 내세운 주택정책은 고비용의 과정을 정부가 앞장서서 창조하고 있읍니다. 목동아파트의 경우 평당 7만 원 내지 14만 원에 사유지를 매입 평당 건축비가 70만 원 정도인데도 실제 분양가는 평당 105만 원에서 134만 원이었으며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경우는 채권입찰제를 적용 채권액 950만 원 을 더하면 분양가는 평당 160만 원이었읍니다. 여기에서 서울시는 약 90억 원의 개발이득을 취하였는데 왜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돈을 만들어 가지셔야만 됩니까? 착취당하는 시민은 누구이고 그 돈으로 혜택받는 시민은 누구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목동 양동도 마찬가지로 개발 전 거주주민들의 이익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기관이 투기에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하에 어떻게 어느 업자들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봉천동지역 재개발에 30억을 대고도 참여하려 한다는데 그 지역의 공간 활용 문제와 또 그 실태가 어떠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강개발사업은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래를 판매한 대금으로 한강사업을 추진한다 하는데 모래가 팔리지 않아 소요자금의 3분지 1 정도밖에 충당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부진한 이유를 밝히시고, 나머지 3분지 2는 누가 부담할 예정인지, 이러한 계획에 차질을 초래한 자는 누구이며 그 책임 추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배 한 분이 본 의원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읍니다. ‘여보게, 자네는 항상 민족과 조국과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작고 큰일을 가리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고 하셨읍니다. 【함종한 의원 발언보충서】 이 얼마나 깊이 있고 참된 바램입니까? 우리 국민 모두는 그저 소박한 꿈과 작고 크고를 가리지 않는 참된 정치인과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는 쉽다’고 했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당신들은 진정으로 이 나라 이 역사를 위하여 ‘오류의 늪’을 헤매지 않도록 각자 최선을 다하여 대통령을 보필해 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매사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부끄러운 자세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자아혁신을 할 때 정체감의 확립은 물론 자기발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한순간 잘못과 부도덕함 없이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있겠읍니까만 우리는 부단한 개혁의지로 도덕성 회복과 신뢰감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을 바로 흐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희생과 아픔을 겪고 극복하는 속에 나라발전이 있음을 알고 정진합시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께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어요! 말씀을 서로 지켜야지…… 다음은 임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전주 완주 출신의 임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이번 제127회 임시국회가 여야 간에 전에 없이 높은 대화정치의 희구와 민생의정의 수요라는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정치는 차선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야관계를 극도로 긴장시켰고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했던 학원사태의 급진 폭력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학원관계법 추진은 문제의 심각성만큼이나 심사숙고한 끝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내리신 국민 공감대 확대를 위한 유보 결단으로 일단 태풍은 일과한 셈입니다. 참으로 여야를 초월한 대화정치를 위한 대국적 영단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는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초당파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 각계의 충정이 가세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러나 바람은 일단 잤다 하되 문제의 실체는 여전히 남아 있읍니다. 이제 앞으로 이들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비록 가파르지마는 그만큼 보람찬 이 시대를 함께 걸어 나가는 동시대인으로서 시를 시라 하고 비를 비라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정파적 기반 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그 해결 방법은 달려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늦기 전에 1980년대 후반 역사 창조의 공동참여자로서, 민주발전 정치선진화의 동반자로서 여야 정치인이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정치의 대도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이와 같은 기대를 걸면서 본 의원은 우리 당 집권 후반기의 중요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현명하신 성찰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먼저 휴전 이래 초유의 일이라 할 만큼 염려스런 양상을 띠우고 있는 사상의 혼미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유수 대학들의 학생회관 수사 결과 화염병, 대못을 박은 몽둥이, 하필이면 빨갛게 색칠한 머리띠와 현수막들이 다량으로 나온 것을 본 본인의 경악은 차라리 침통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삼민투위 학생들의 이념서나 선전물 등에는 시장경제와 자유개방사회를 골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체제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내세우는 등 편견과 적의에 충만된 사고와 행동이 공공연히 구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읍니다. 심지어 그들은 항일독립투쟁의 원류를 조선공산당 창립에서 구하고 좌우익 투쟁이 극심했던 8․15 해방 후에 공산당의 책동으로 발생한 여순반란 대구폭동 제주반란 등을 모두 의로운 민중의 항쟁으로 보는가 하면 북한 공산당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동족상잔 6․25 남침전쟁까지도 이 학생들은 민중의 통일의지의 표출이라고까지 우겨 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른바 운동권학생들의 눈에는 바로 북한의 남침이 불러들인 주한 유엔군의 존재조차도 소위 미제가 대소 전략을 펴는 데 사용된 도구요, 대한민국정부는 그들 말대로 한다면 미․일에 의존한 대소 전진기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과 동의어로 극렬학생들이 쓰고 있는 민중, 즉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주동이 되어서 학생데모에 호응하여 현 체제를 때려 부수고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문제학생들은 교묘하게도 북한이 말하는 기본계급이라는 말 대신에 기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좌경사상은 놀랍게도 그동안에 우리 사회 문화예술계와 교육계 일각에까지도 침투해 들어온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읍니까? 본 의원은 수사 결과를 보고 그들을 가리켜 공산당원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유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코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마찰과 갈등을 놓고 학구적 관심을 기울여 탐구하거나 비판하는 것이야 누가 막을 수 있겠읍니까? 그러나 정녕 그들 극소수 급진과격파 학생들은 현실비판이나 반정부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현 국가체제의 전면 부정 위에서 계급투쟁 폭력혁명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결사하고 선전하고 행동하고 있으니 이 사회갈등의 해결 방법의 갈림길에 서서 그들의 사고나 행동은 어김없이 자생적 공산주의의 길목으로 들어선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는 그러한 학생들조차 사랑으로 따뜻이 선도할 책임이 있기에 오늘날 이와 같은 고민이 있지 않겠읍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태가 이에 이르기까지는 그만한 배경과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8․15 해방 후의 좌우익투쟁에서는 적과 동지가 확연히 갈라져 있었으며 6․25 동란을 고비로 해서는 우리 사회에 반공의 체질화가 이루어져서 공산주의자들이 발붙일 곳을 잃었었읍니다. 그로부터 벌써 40년 세월이 흘러갔읍니다. 6․25 피난길에 꽁보리밥에 생고추 된장 찍어 먹은 이야기를 듣다가는 간편한 라면을 끓여 먹지 왜 그랬느냐고 반문한다는 전후세대가 벌써 30대가 되지 않았읍니까? 전체 인구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놀랍게도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좌경화학생 중에는 75년의 자유월남 패망을 놓고도 ‘잃은 것은 분단이요, 얻은 것은 통일’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읍니다. 비단 월남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는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놓고서도 매우 무분별하고 무원칙하고 위험하기조차 한 무조건통일론이 일부 싹트고 있음을 우리는 예의 주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대학가의 사상적 오염은 특히 지난 1년 반 동안의 방임식 자율화 시책 이래로 양성화되고 조직화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읍니다. 둘째로는 70년대 이래 거의 만성화된 반체제운동에 편승해서 용공노선을 이른바 ‘민주화’라는 너울로 가리는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량한 다수학생들이 빠지기 쉬운 허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째로는 무자원 무자본의 ‘보릿고개’경제에서 출발한 우리 경제 사회의 변화 발전이 이제 막 1인당 GNP 2000불 길목을 지나가는 단계라는 것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절대빈곤시대에는 첨예화되지 않았던 갈등 또 장차 복지가 국민생활의 피부에 와 닿는 단계에 가서는 현저히 희석될 것으로 생각하는 계층 간의, 산업 간의, 지역 간의 그리고 정신과 물질 간의 발전 격차를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내부의 갈등과 마찰이 고조되며 표출될 수 있는 시기의 진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려에 넣어야만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의 집중적 양상이 우리 대학가에 고질화되고 만성화되다시피 하여 점차 급진 폭력화되어 나가고 있는 오늘의 이 엄연한 현실을 뉘라서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수 반공의 전통 야당을 자임하는 입장에서나 재야의 인사 중에서도 이미 문제의 소재를 솔직히 시인한 바 있읍니다. 그야말로 제도권 야당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요, 분단국가에서 함께 사는 동시대인으로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책임을 느끼고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 전문화 분업화 기능화의 추세가 가속되는 대량교육의 산업사회에서는 대학생이란 엄연히 준지식인입니다. 오늘의 담당자가 아니라 내일의 주인공으로서 실력을 비축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신분인 것입니다. 고학년이면 투표권도 행사하는 대학생들로서 왕성한 지적 욕구에서 나라의 현실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참여는 어디까지나 지성과 학구의 차원 의사표현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6․25와 같은 유사시 학생들이 먼저 총을 들고 싸움터로 나설 것이라고 말합니다마는 불행히도 일이 벌어져서 아까운 청춘들의 피가 흐르게 된다면 이미 때는 늦은 것 아니겠읍니까?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막자는 데 현실정치의 고민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여야 다 같이 학원의 정상화, 면학풍토의 확립을 위해서 온갖 슬기를 다 합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당과 정부의 고심의 산물, 학원관계 법안을 놓고 여야는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왔읍니다. 진지한 고민은 앞으로 더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기본과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생 눈치 보는 정치, 학생 믿고 정치하는 일부의 풍조에 과감히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이상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국민사상의 혼미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학원의 정상화와 면학풍토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원자율화 시책의 그간의 공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개헌 논쟁에 관해서 정부의 견해를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야당은 다음 정권을 노리는 정치집단이요, 따라서 그 주장이 헌법에 관한 의견을 포함해서 집권당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펴는 데에는 헌정의 테두리와 의회주의의 규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상식과 원칙에서 볼 때 지난 2월 총선거 이래로 야당 진영에서 주장해 온 개헌론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이 있음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언필칭 민주화일정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전 청와대 면담에서 한 야당 지도자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헌법이 바로 민주 일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반문을 하신 것을 본인은 신문에서 읽었읍니다마는 관념적인 상징 조작으로서의 민주화란 용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 하고 혼란스럽게 오용될 수 있는 말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야당 측에서 9월의 정기국회에서부터 소위 개헌투쟁을 본격화하겠는데 정부와 민정당은 금년 가을에서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는 일정을 밝히고 내년 중으로 개헌을 해야 하며 이어서 현 정부는 하야하고 과도적인 선거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이른바 민주화일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 나아가 만약 내년 봄까지 소위 민주화일정을 안 내놓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까지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협박입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일정이란 만병통치의 약방문이 될 수 있겠읍니까? 본인은 사회 각 분야가 고도로 분업화되고 조직화되어 가고 또한 상호 연관성이 커져 가는 산업사회 상황에서는 ‘정치만 잘되면…… 모든 일이……’라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안이한 정치만능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체제를 신봉하는 우리나라에서 소수당인 야당이 헌법 개정을 원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자유이지마는 그 한계를 함부로 넘어서서 소수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시간표대로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을 비민주라고 낙인찍고 뿐 아니라 불행한 사태를 유발하겠다는 듯이 으름장을 놓는 처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언동 자체가 민주화라는 양두 밑에 가려진 반민주의 구육이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느 특정인을 의식한 독단적인 직선제 주장은 존엄한 헌법의 사법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양사람들은 의회민주주의의 묘미를 ‘총탄 대신에 투표로’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의견 대립이 극한에 가면 결투로서 결론을 내기도 하던 그들이 의회를 가지면서부터는 영어로 BULLET 대신 BALLOT로 결정을 보게 되었다 하는 뜻이겠읍니다. 의사진행의 규칙은 자유로운 의견개진 적극적인 설득노력 불꽃 튀는 토론 그리고는 종당 표결처리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여당이 야당 될 수도 있고 야당이 여당이 될 수는 있겠지마는 이 황금의 규칙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어느 정파의 편의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날에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의회주의는 근저에서 동요를 일으킬 전부 아니면 무 식의 극한투쟁과 혁명노선이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읍니다. 지난 2․12 총선 결과를 놓고 야당 측에서는 국민이 그들에게 개헌선을 주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이 사리에 맞으려면 우리 민정당이 소수당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의 제12대 국회 기간 중에는 헌법 개정은 불가하다는 국민의 심판이 2․12 총선에서 이미 난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논쟁의 원내 수렴을 도외시하고 무궤도한 개헌논의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계속한다면 국론의 분열과 국가적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 외에 더할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 결과를 겸허하게 반성의 계기로 삼았읍니다. 국민 다수의 뜻이 우리 민정당에게 가일편의 충고를 주되 계속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 정치발전에도 더욱 주력해서 약속된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라 하는 소명으로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다음 정권이 여당에서 여당으로 가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그러나 다음 정권을 계속 여당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야당에게 맡기느냐 하는 것은 경경히 몇 사람이 재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민주의정을 영위하는 나라들에서는 다수당은 소수당의 의견에도 경청하고 한편 소수당은 정견을 활발히 펴고 집권을 노리되 ‘민주화일정’ 강요로서가 아니라 다음번 선거에서 여당 되기를 기약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성급한 정원사는 거목을 가꾸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 37년을 돌아다보건대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대통령직선제, 국회에서의 간선제, 통대에 의한 순연한 간선제, 선거인단에 의한 직선 효과를 가미한 간선제 등 시행 안 해 본 제도가 없을 정도로 모두 실시해 왔읍니다. 꼭 한 가지 지금까지 못 해 본 것이 있다면 헌법을 지키는 일과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교체하는 그 일입니다. 어떤 제도인들 각기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행 제5공화국 헌법은 짧지 않은 헌정사의 반성 위에 서서 헌법 조문에 이중장치로 못을 박으면서까지 대통령단임제를 지키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이정표를 기필코 멀지 않은 88년에는 세우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단 한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매번 집권 연장을 위해서 헌법에 손을 댔던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법과 질서 속에 평화적으로 교체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확실히 민주화, 민주발전을 향한 거보요, 새 전통의 확립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4․19 후 국민들 간에 통념화되다시피 했던 내각책임제는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았읍니까? 10․26 후의 절도를 상실한 집권 투쟁 소요는 또 어떠한 결과로 귀결되었던 것입니까? 목전의 집권욕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 이 시대, 국가의 운명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서 긴 눈으로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 서로 자제하는 가운데 합심 협력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여야 간의 국정논의가 더 좀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문제에 집중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서 일하는 정치, 국리민복을 증진하는 정치를 원하고 있읍니다. 지난 삼복더위 속에 본인은 선거구의 도시 뒷골목, 농촌의 모정 들을 여러 군데 돌아봤읍니다. 많은 사람들의 열띤 화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원소요의 뿌리를 뽑아 달라는 것과 파국을 재촉할 수 있는 과격한 헌법 시비보다는 농민과 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국정논의를 촉구하는 소리였읍니다. 만경창파가 넘실거리는 농촌에는 바야흐로 대풍에의 부푼 기대와 더불어 멀리 서울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학원사태와 개헌논쟁의 과열을 걱정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공통적인 것이었다고 본인은 실감했읍니다. 이토록 간절한 다수 국민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들 여야 정치인들은 모쪼록 정권도득 의 책략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경국목민 의 정치로서 응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때마침 소나기 퍼붓는 논두렁을 걸으면서 마음속에 스스로 다짐한 바 있었읍니다. 국정논의의 초점이 매양 권력 소재를 에워싼 싸움에서 국민생활 걱정으로 이행하는 데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선진화, 발전의 족적을 찾아야 하리라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야당 진영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려 하는 이때에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어떠한 방침으로 나갈 것인지 소신 있는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각부 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끝으로 법치국가의 전통 확립과 관련해서 공직자 자세의 혁신을 비롯한 국정쇄신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1980년대 후반을 기나긴 민족사의 맥락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의 이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바로 내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라는 세계적 규모의 행사를 우리가 주최하고 87년에는 대망의 지방자치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어 88년에는 아시아국가로서는 두 번째로, 세계에서 16번째로 우리가 세계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사실은 실로 세기적인 경사요, 민족사의 도약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거기에 더해서 헌정사상, 아니 개국 이래 처음으로 국가원수를 법대로 선거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고 우리가 이 국운 융성의 시간표를 차질 없이 실행해 낸다면 우리는 경제․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성숙한 선진국가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대결에도 사실상 승부가 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민족화합 민주통일의 앞길에는 새 지평이 열릴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이 민족사적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사회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정치 사회가 반석 위에 놓이게 되자면 본 의원은 우선 법치국가의 전통이 우리들 손에 의해서 확립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국가생활 국민생활 주변에는 아직도 준법의 생활화가 덜 되어 있읍니다. 참다운 민주정치는 정치로서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법과 질서의 세계가 엄존함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국법체계를 위배해 놓고 소위 ‘정치적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흥정하는 일 또는 법의 형평을 무시한 은전 부여를 응석부리듯 내세우는 풍조는 분명 민주시민으로서는 떳떳하지 못한 후진국적 발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강요나 흥정에 의한 사면 복권이나 우리 학원가의 폐습인 처벌과 사면 복권의 악순환 그리고 편의적 학칙 운영 등도 그러한 감각의 표출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엄연한 국사범을 반정부 선전에 집착한 나머지 무차별로 소위 ‘양심수’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러한 발상이 보안법 사범을 ‘국민의 존경과 찬양의 대상’이라고 한 망발을 낳게 한 것입니다. 법과 질서의 지배를 우리 사회에 확립하기 위해서는 내정의 쇄신도 따라야 합니다. 공정무사한 인사관리, 인격과 능력 위주의 인재 발굴, 국민의 편에서는 되는 행정, 간소한 행정,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소신과 책임감, 온갖 부조리와 그에 못지않은 무사안일의 보신주의 척결, 외채를 의식한 근검절약의 생활화와 사회지도층의 과감한 소비수준 인하 등 새 바람이 반드시 일어야 하겠읍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제5공화국 시정의 기조라 할 자율과 개방은 어느덧 방임과 무책임으로 오용되는가 하면 서정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는 퇴색했다는 지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제는 이 모든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때가 아니라 명백한 행동으로 가차 없는 자기혁신으로 대답해야 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마침 12년 만의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으로 가는 날입니다. 민족통일의 구도에서는 우리 여야는 한배에 탄 운명공동체요, 우리의 적수는 북한 공산집단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배포를 크게 갖고 이제 여야 모두 만성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경쟁의 규칙을, 대화와 토론과 타협의 민주의정의 규칙을 확립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국가원수를 잘 모셔서 명예로운 퇴임을 보는 전통 확립 없이는 민주발전 없다는 어느 재야 정치인의 진정 어린 소회를 상기하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는 물론이요, 여야관계에 신기원을 여는 뜻있고 내실 있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섯 분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나머지 네 분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각 당에서의 의견도 다섯 사람을 한데 하는 것은 너무 지루하다 또 그런 예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아홉 분이 질의하는 것을 세 분씩 질의 답변 질의 답변 이렇게 고쳐서 진행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전 회의를 산회하고 오후 1시 반에 다시 속개해서 정부의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읍니다. 오전 회의는 이만 그치고 정회하겠읍니다. 오후 1시 반에 속개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의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제는 오전 의제가 정치․사회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몇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는 가운데에 경제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답변은 두 번째 의제의 질문에 관한 정부 측 답변 때에 전부 모아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노승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하겠읍니다. 노 의원께서 민주화문제 개헌문제 그리고 학원관계법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임방현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고 그중 학원관계법에 관해서는 함종한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공통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노 의원께서 민주화문제 민주주의의 토착화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정치의 민주적인 발전을 꾸준히 추구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럼으로 해서 제5공화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국정지표의 맨 첫 번으로 삼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에 힘을 기울여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주발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유념하여야 할 몇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먼저 정치발전이라는 것은 그 나라마다 처해 있는 현실적 여건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전통 내지 역사적인 배경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발전의 유형이라든가 방법 등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다르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발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합헌적이어야 하고 또한 점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지 않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각하께서는 야당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민주화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즉 현재에 있어서 민주화를 위한 일정이나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정되어 있는 현행 헌법을 차질 없이 준수해 나가고 법과 질서를 지켜 가는 것이 즉 민주화일정이라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두 번째, 개헌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첫 번째 민주화일정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제5공화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헌법은 불과 4년 전에 마련이 되었고 현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3년도 채 남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헌논의가 아니라 현행 헌법을 차질 없이 지켜서 우리가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하고 이룩하지 못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꼭 성취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직선제가 곧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의 우여곡절을 겪은 헌정사의 경험으로 분명합니다. 저는 어떤 제도나 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집권자의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정치 사회안정을 굳건히 해 가면서 북한의 위장된 평화공세에 대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우리 민족이 사상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내년도의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올림픽대회를 민족적인 제전으로 크게 성공시키고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를 위해서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학원안정을 위한 입법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우선 학원관계의 입법논의가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부는 자율과 개방정책의 일환으로써 학원도 오랜 만성적인 학원 내의 문제를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해결을 해서 대학이 문자 그대로 진리탐구의 전당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겠다라는 대통령각하의 영단에 의해서 학원자율화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오늘 현재 저희들이 평가하건대 대다수의 학생들은 면학에 열중하고 있읍니다. 요즘과 같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대학의 도서관은 거의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공부를 하고 책과 씨름을 하는 학생들이 차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 학원의 안정과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한 자율화 조치는 일응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진전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학원자율화를 위한 참뜻을 외면하고 비록 매우 적은 수의 학생이기는 하지만 민주와 자율을 마치 방종과 무질서로 생각해 가지고 학원을 폭력과 또한 위험스러운 좌경사상으로 오염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뚜렷이 보이고 있읍니다. 더우기 이러한 극소수의 학생들은 나름대로 민주주의니 통일이니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목표를 세워 놓고는 자기가 세워 놓은 독단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수단이나 방법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위험스러운 생각에서 행동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과 언행은 정부 비판의 차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 나라의 기틀을 부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체제를 부인하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러한 불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가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유인물을 보면 예컨대 초대 이승만 대통령 중심 세력을 친미 보수 반동세력이다라고 북한에서 하고 있는 지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25 동란을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통일의지가 표출된 전쟁이었다라고 나름대로 미화하는가 하면 정부 수립 직후에 있었던 공산당 주도의 각종 폭동과 반란을 긍정적으로 미화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학생들의 일시적인 잘못이겠거니라고 생각해서 되도록 사랑과 관용과 인내로써 선도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이들 극렬 좌경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슬픈 결론에 도달했고 이들은 정부의 그러한 관용과 아량을 악용을 해 오히려 그 세력을 확장하고 대학을 불순 좌경화운동의 온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행동의 근거지로 삼고 치외법권적인 이러한 자세를 보이기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앞으로 있다 하더라도 학원이 결코 좌경의식화운동의 온상이 되거나 집단폭력행위 등의 거점이 되는 것을 발본색원해서 면학에 열중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그리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단과 결론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입법문제 등을 포함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되겠는가 그리고 그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당하겠는가 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7일 자로 대통령각하께서 지시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가장 많이 넓히고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다음은 함종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제5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재산등록제의 실시 등을 통해서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는 데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장차관 등 고위직공직자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해 나가고 공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서도 모든 공직자의 사표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생각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전 공무원에 파급되어 맑은 윗물이 밑에까지 흐르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중기와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걱정하지 않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보장 문제도 합리적으로 행하고 또한 인사관리 등도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각 부처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있느냐,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2년 전인 83년 3월에 옛날에 있던 평가교수단제도를 지금의 정책자문위원회제도로 개편을 해 가지고 국정운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약 30명 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별로 장단기의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문과 건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가업승계를 권장을 하고 그를 위해서 현행 세제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현재 재무부에서는 이러한 가업계승 등도 포함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세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계 언론계 그리고 연구단체 경제사회단체 관계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작년 10월에 발족시키고 현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함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의 청사진을 밝혀 보라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것도 역시 복지가 무엇이냐 하는 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나라에 따라서 또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복지사회는 말하자면 경제를 더욱 성장시켜서 취업기회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안정된 가운데 문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선진 서구국가들이 시행착오로 겪고 있는 어려움, 즉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거울삼아서 국민들의 자조자립정신에 바탕을 둔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실시는 현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내년도 87년 상반기에는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하는 방침하에 현재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읍니다. 이 연구위원회에는 지방의회분과 그리고 행정체제분과 그리고 지방재정분과의 세 분과위원회를 나누어 두고 있읍니다. 그동안 연구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회의를 가졌읍니다. 그중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그리고 의원의 정족수와 신분 그리고 선거제도와 정당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읍니다.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의 조정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검토와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외국제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지난날 지방자치제도 등도 면밀히 연구 검토를 해 가고 있읍니다. 그리해서 우리 실정에 꼭 맞고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도록 현재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전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 5월까지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6월에는 공청회에 회부할 생각입니다. 함 의원께서 강원도의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중앙선의 복선화라든가 고속도로의 폭을 확장하고 포장하는 문제 등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철도를 놓는다든가 도로를 건설하고 포장을 하는 이러한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는 자금소요가 아주 막대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업이 과연 전체 그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관계부처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함 의원께서 법질서 확립과 관련한 내정쇄신 문제, 자기혁신 문제 그리고 지도층의 솔선수범 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임방현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정의를 실현하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그러한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번 총선 이후에 일부 사회기강이 좀 이완이 되고 또한 자율과 개방책을 방종과 무책임으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치국가의 기반을 쌓아 왔읍니다마는 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기일전해서 내정을 쇄신하고 자기혁신의 각오를 새로이 가다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읍니다. 정부는 특히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써 사명감과 책임감을 투철하게 가지고 공사생활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따라서 부정과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려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임방현 의원께서 대학생들의 사상 혼미와 학원의 정상화 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임 의원께서는 오늘날 대학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급진적이고도 좌경적인 사상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하시고 이러한 상황의 배경과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주셨읍니다. 저 자신도 이 점에 있어서는 임 의원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북한공산주의자들과 지척의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세대와 우리의 자손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공산주의체제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사상에 오염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할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젊은 학생들의 올바른 사상을 계도하고 그리고 그동안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정신교육과 이데오로기 비판 교육을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더불어 정부는 민주정치와 그리고 자유경제 그리고 정의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보다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젊은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울러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당면 문제인 이 취직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도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을 쓰고 또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학금이라든가 학비융자제도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읍니다. 임 의원께서 학원자율화의 공과가 어떠했느냐라고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일부 극소수 학생들이 자율을 방종으로 악용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학원자율화 정책이 주효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대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면학분위기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역량도 그러는 가운데 많이 배양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학 내에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좌경사상을 철저히 다스리는 동시에 학원이 집단폭력의 근거지가 되거나 이들의 치외법권적인 장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노승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노승환 의원님께서는 민주정치 제1호라는 책자는 12대 개원국회에서 이민우 총재를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의 연설 내용을 속기록에 수록한 자료를 출판한 것인데 그것을 압수하고 발행인을 구금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들께서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은 면책특권이 인정되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마는 비록 그러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이를 제3자가 외부에서 출판 공포하였을 때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지난 8월 23일 발간된 민주정치 제1호는 발간자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고 또 국회의 모든 토론과정을 전부 수록한 것이 아니라 그중 극단적인 일부 논의만을 추려서 발간하여 국회 토론 내용이 오도될 염려가 있고, 그 내용 중에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 혐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책자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사안은 즉결판사에 의하여 무죄선고가 되었읍니다마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소추하는 측과 법원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함종한 의원님께서 문교부는 지시 일변도를 지양하고 지원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학자율화를 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학은 다른 사회와는 달리 고도의 기성사회라는 점과 정신문화의 산실이라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율적인 규제에 의해서는 그 본질적 이념과 사명을 원만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도 그런 인식에서 대학에 최대한의 자율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학원자율화 시책 실시 이후 문교부로서는 지시 명령 위주의 행정행위를 지양을 하고 학원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문교부의 여러 가지 시책 추진 수단이 명령이나 지시에 의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나 혹은 신문보도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최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총학장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가지고 역시 문교부가 지시에 의해서 한 일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받은 바 있읍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학원사태는 학내에 있어서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에 누를 끼치고 국가안보의 염려를 하게 하는 사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대학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문교부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든 교수님들은 국민들보다도 더한층 학생지도 문제, 학원대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총학장님들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각계 지도자간담회의 일환으로 신학기를 앞두고 학원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담을 해 왔읍니다. 지난번 총학장간담회 역시 같은 성격의 또 다른 각계의 지도자들도 다 하고 있는 간담회에 참여해서 오늘날 심각해지고 있는 이 학원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논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총학장들을 모아 가지고 문교부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역시 선진국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율 능력을 갖춤에 따라서 또 자율화의 조건이 갖추어짐에 따라서 선진국가에서 누리고 있는 대학에 자율을 부여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한 걸음씩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문교부는 대학을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그런 부처가 아니라 대학을 도우고 또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실제로 대학의 학사에 관한 주요시책에는 총학장 등 대학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이 결코 무질서나 방임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우선 대학 스스로 교권을 확립해서 학내질서 유지와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문교부로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함 의원께서 두 번째로 제기하신 민중교육지 사건의 내용과 투고 교사에 대한 처벌이 학문의 자유 또 교사들의 창의성을 짓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민중교육 사건은 우리 교육계, 특히 초중등 교육계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 준 사건이었읍니다. 최근의 대학사태에 못지않게 민중교육지 사건은 우리의 자라나는 2세들을 가르치는 교직사회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그 충격은 한층 더 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중교육지는 85년 5월 20일 실천문학사에서 발간한 부정기간행물로써 분단 상황과 비인간화라는 좌담회의 초록 1편과 논문 5편 그리고 시 소설 10편 등 31편이 수록되어 있읍니다. 동 지의 내용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은 첫째, 좌경적 시각에서 우리의 현행 교육제도를 비판하면서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있읍니다. 둘째, 현행 반공교육 자체를 근본적으로 왜곡 부정을 하고 있읍니다. 세째, 반미감정을 선동하고 자유우방국가의 이간을 획책하는 대목이 들어 있읍니다. 네째, 88 올림픽 개최에 있어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는 서울 평양 분산 개최를 말하는 등 최근 대학가에서 좌경의식화의 학습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갖가지 용공적 유인물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읍니다. 간단히 민중교육지에 실린 문제 대목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학교제도에 관한 비판으로서 ‘학교제도는 으례 상급학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을 구분해서 노동시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선천적인 노예를 만들어서 사회에 배출하는 것과 같다’, 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 ‘국가주의가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상태에서 교육의 국가독점은 곧 소수집단에 의한 교육의 독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맑스주의의 국가부정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대목입니다. 그다음 ‘한국의 근대적 학교가 서구와 일본자본의 침투와 함께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본가가 원하는 인간상품이 결국에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바라는 인간상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존 학교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문교부 교육정책을 비판하거나 또 우리 제도의 부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한다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할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기존 교육제도를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특히 자본주의제도의 교육제도를 부정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것은 좌경 용공적인 색채가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은 반공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공교육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반공교육을 비판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반공교육이라 불리우는 군사교육은 우리의 지배세력을 우방으로 보고, 우리의 지배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우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배세력을 우방으로 보고 우리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것은 북한동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교육이 반공교육이다, 이렇게 23페이지에 기록이 되고 있고, 반공교육은 민족을 북한은 제외한 남한만으로 생각하게 하고 통일이라는 것도 말로만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반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제외한 교육이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읍니다. 한두 가지 문제 되는 사례를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이 민중교육지는 교사나 학자들의 학문적 자유를 넘어선 우리의 헌법질서에 저촉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문자유문제 이전에 우리의 국기에 관한, 헌법질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격적이고 용공적인 그러한 불온책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용공적 급진 좌경서적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지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고 강력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따라서 관련 교직원들의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교육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징계조치하였으므로 교사들의 창의성을 짓밟는 처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함종한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대책과 국민복지연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그간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7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의료보호사업과 또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한 이래 현재 인구의 49.9%에 해당하는 약 2056만 명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지 뭇하고 있읍니다마는 바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함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루속히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지난 81년 7월부터 목포와 강화 등 6개의 시․군에서 지역의료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그동안의 시험사업을 예의 검토를 하고 또 전문기관과 함께 의료보험의 확대 방안을 깊이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의 모형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고 또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누구나가 걱정하고 있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저희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농어민이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민복지연금제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복지연금은 73년에 관계법을 제정 공포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그것을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함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도 노령화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 산업화에 따르는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84년 8월에는 관련 부처와 노사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복지연금실시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결론적인 한 말씀을 더 첨가해서 드리겠읍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완벽하게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전연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첫째는 바로 우리 국가발전의 수준에 맞는 이러한 복지형태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서구의 복지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서구의 복지병을 범하지 않고 답습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꼭 맞는 훌륭한 복지제도를 장만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것은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여기에 도시새마을사업을 도입하고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자 등에 복지사업을 증진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회복지회관은 현재 우리나라에 26군데가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사회복지회관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서비스매체로서 도시새마을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민자조와 협동능력의 개발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역시 함 의원께서 적절히 충고해 주신 그러한 뜻을 잘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청소년 및 심신장애자 복지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노인 복지대책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함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점차 노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이에 대처하는 복지시책의 개발과 증진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노인에 대한 복지의 증진은 우리 사회가 전통적 미풍양속으로 보전해 온 경로효친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또한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가 이를 보완하고 문화적이며 윤택한 노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1981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고 경로헌장을 제정 선포하였고 또 사회의 귀감이 되는 효자 효부를 대대적으로 발굴 포상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리고 노령인구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서는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단체의 자조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들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도 장만을 하고 여가활동도 선용을 하실 수 있게 하고 적절한 생산활동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인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노인능력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불우한 처지의 노인들에 대한 편안한 노후생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을 늘리고 생계비용을 인상 지원하고 있고 또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23만 명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민 노인들의 요양과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요양복지시설을 확충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풍에 걸리신 노인성질환 노인들에게 거동이 불편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데도 가족의 형편상 도저히 간병을 받기 어려운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간병요양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대책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발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청소년의 지도 육성과 보호를 위한 종합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저희 보사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종합복지관 등을 포함한 각종 복지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였읍니다. 또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위해서는 교양과 도덕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하고 또 취업의 알선과 선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퇴폐유흥업소의 출입을 단속하고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기장 등의 비도덕적 상행위에 대한 개선과 정비 또 단속을 적극 추진 전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심신장애자 복지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심신장애자들에게는 개인적인 삶의 긍지와 사회적인 동참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청각이나 시각 등 각종 장애자의 이용시설을 늘리고 또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238억 원을 지원해서 장애자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88년 장애자올림픽이 우리 서울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 88년 장애자올림픽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이고도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장 환경오염에 관한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의 고도화나 인구의 증가 국민생활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점차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의 하천을 산업시설 축산단지 등 오염원의 분포와 이수 목적 에 따라서 11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배출허용기준을 등급별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읍니다. 특히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전국의 중요 27개 공단에 환경오염중앙지도점검반을 상주시키고 공단 내의 오염배출시설과 그 인근의 대형 배출업소 등 오염원을 집중 관리 단속하고 있읍니다. 또 상수도원의 보호를 위해서 하천 상류지역의 배출업소 설치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읍니다. 공단지역의 폐수처리장의 건설이라든지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과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도 강화를 해서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2000년대를 향한 환경보전장기계획 수립 작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미 83년도부터 한강유역에 대한 조사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모든 조사사업은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환경보전대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간에 빠뜨렸던 것 말씀드리겠읍니다. 부정 불량식품에 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부정 불량식품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부정 불량식품이 암암리에 제조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식품 관리하는 부서로서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희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 얼마 전에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님하고 내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과 저희 보사부가 같이 합동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또 합동으로 단속도 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 불량이라고 하는 식품이 생겨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자나 또 소비자이신 국민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셔서 정부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저희는 아직 국회에다가 여기에 대한 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수십 개의 산재해 있는 각종 식품위생에 관한 법령을 총정리를 해서 단일법으로서의 법안을 만들어서 이러한 행정적 조치가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밑받침하는 법안의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노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언론자유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언론기본법에 관련된 문제와 출판물 단속과 또 민주정치 1호 책자 압수 등과 관련해서 물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유지 발전시킨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 속에서 보장되고 신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출판이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이 제약되거나 또는 제재를 받게 되는 것도 이러한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에 기초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현행 언론기본법도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의 자유와 그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부터 추진해 온 간행물 단속도 자유민주주의적인 우리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좌경폭력혁명이론을 확산하는 불온간행물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켜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월서각에서 발행한 민주정치 1호 책자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장관께서 법률적인 배경을 설명드리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외신기자들에게 본인이 학원안정법과 관련된 기자회견 내용을 노승환 의원께서 물어 주시고 또 대통령각하께서 시사한 대화정치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진의를 물어 주셨읍니다. 지난 8월 20일 서울외신기자구락부 초청 연설에서 본인이 학원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읍니다. 학원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의 의견이 거의 같다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일부 학생의 좌경화 투쟁과 선량한 학생에의 오염 그리고 좌경학생 투쟁으로 인한 우리 사회불안의 조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래 방치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또 국가적인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안정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그때와 지금의 시점을 비교하더라도 학원문제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견해를 본인이 외신기자구락부에서 밝혔던 것이며 많은 외신기자들도 이러한 상황 판단에는 동의를 표시해 주었읍니다. 이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 대통령각하께서 영단을 내려 주신 것은 시간을 갖고 이해를 넓혀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다음은 김봉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 옥구 출신 신한민주당 김봉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의회민주주의자로서 온 국민의 시선이 의정을 향하고 있는 현실 앞에 막중한 사명감으로 숙연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한 2․12 총선거는―․― 민중항거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니 민중의 단호한 민주의사가 이미 2․12 선거에서 명백히 표현되었읍니다. ―․― 현 정권은 지난 125회 임시국회에서 신한민주당이 광주시민항거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위증을 거듭함으로써 민중을 기만하고 광주 영령들에 대한 또 한 번의 죽음을 서슴지 않았읍니다. 또한 125회 임시국회 개원 협상에서 공동 노력 할 것을 약속했던 김대중 선생을 비롯한 민주인사의 사면 복권과 양심수 석방의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126회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공전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현 정권은 사상 유례없는 위헌적인, 악법인 학원안정법을 제정하여 국민에 대한 혹독한 탄압을 가할 것을 기도해 왔읍니다. ―․― 당시의 실권자가 누구인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 이 정권이 국민이 선출한 바 없는…… 입법의원으로 구성된 입법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악법으로 유지되는 정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온갖 물의와 비리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김 의원! 김 의원!

사회불안의 책임이 이 정권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김 의원! 김 의원!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김 의원! 마이크 꺼요.

그 당시 한 많은 80년 5월에……

김 의원! 김 의원! 말씀을 장내 분위기를…… 내가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어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그리고 걸어 나오는 것은 그만두세요.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세요. 의원의 질문은 국회법에 의해서 24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의장에게 내고 의장은 이것을 24시간 전에 정부에 보내게 되어 있읍니다. 의원들께서 일전에도 각 당 총무를 통해서 질의자는 질문요지 그것을 사전에 시간을 지켜서 내 달라고 그랬읍니다. 김 의원은 분명히 무슨 질문을 하실 것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요지를 내지 않았읍니다. 요지를 읽어 보니까 요지의 요지의 요지 정도지 요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지를 그대로 냈읍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은 원고를 읽으시는데…… 가만 계세요. 민정당도 조용히 하시고 박 의원도 다선의원으로 그만한 것은 아실 텐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 의원께서는 그러한 자극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진행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말씀을 하시면 발언을 중지할는지 모르니까 양해하시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잘 하세요.

그 당시 한 많은 80년 5월에 처참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총칼에 빼앗긴 유족들이, 죽음의 능선을 넘어선 부상자들이 진상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역사의 심판이 내리기를 민주화의 날을 기다리며 시퍼렇게 살고 있읍니다. 또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던 미문화원 농성 사건도 광주시민항쟁의 진상이 은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총리! 광주시민항쟁의 배후조종자란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었고 현재 형집행정지 상태에 놓여 있는 김대중 선생의 사면 복권도 마땅히 단행되어야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장영자사건에 관련되어서 구속되었던 이규광 씨는 사면 복권되었읍니다. 그 어떠한 사법적 기준에서 되었는지 총리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선생이 전남대학 복학생 정동년에게 500만 원을 주어서 학생데모를 일으킬 것을 사주했다고 하였으나 당시 두 사람은 만난 일도 없고 금년 3월 29일에야 비로소 처음 만났다고 하며 5월 17일 체포된 김대중 선생이 5월 18일에 일어난 광주시민항쟁을 선동했다는 것은 젖먹이 어린애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뭐 학생들이 자생적 공산주의 또 뭐, 자생적 공산주의가 생길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정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박테리아라고 가정을 합시다. 박테리아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없이는 이 박테리아는 살길이 없어요. 바로 이 책임이 누가 있읍니까? 새 시대를 표방하는 이 정부는 바로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정권 능력이 없다는 정부라고 나는 믿습니다. 새 시대를 표방하는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반공법 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처벌받은 양심수들이 12․12 이후 지금까지 무려 1500여 명이나 됩니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유신정권의 폭압적인 독재에서 빚어진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혹독한 고통의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양심수, 제5공화국의 폭력에 대항하여 싸우다 잡혀간 양심수를 전원 석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국면은 정치적 폭력과 더불어 민중에 대한 물리적 폭력 자행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읍니다. 총리! 대우자동차 및 동국무역의 경우에는 경찰에 의한 폭행이 자행되었고 대림통상 영창악기 성도섬유 신한일전기 한영알미늄 한일스텐레스 대우어패럴 부흥사 가리봉전자의 경우에는 조직적인 테러집단에 의한 폭력이 난무한 사실을 알고 있읍니까? 대우어패럴에서는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농성현장을 방문했던 국회의원들에게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읍니다. 노동문제의 해결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저급한 폭력의 차원에 묶어 두려는 것은 현 정권의 말기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노동자들의 노조운동 및 권익옹호 투쟁은 학생들의 학원자율화 투쟁과 더불어 이 나라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민중의 외침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총리! 그리고 노동부장관! 노동운동을 불온시하고 이를 폭력으로 탄압하려는 무지한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며 제반 노동악법을 폐기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83년 12월 이후 허울 좋은 학원자율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보다 교묘하게 학원을 탄압해 왔던 현 정권은 이른바 삼민투위를 용공이적단체라고 하여 수십 명의 학생을 줄줄이 구속하고 그중 10여 명에게는 국가보안법을 함부로 적용하여 불순분자로 매도함으로써 형식적인 자율화마저 포기하고 말았읍니다. 내무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권 유지를 위하여 수없이 관제공산당이 만들어졌읍니다. 이제 또다시 관제공산당을 만들 작정이십니까? 학원문제의 본질은 소수 좌경 극렬분자들의 선동이 아니라 일부 정치화된 군인세력의 불법적인 집권과 그들의 통치과정에서 빚어진 정치 경제 사회의 각종 비리 부정부패 등에의 기인하는 것임을 본 의원은 단언하는 바입니다. 총리! 학원은 지성과 양심의 전당으로서 항일독립투쟁과 4․19 혁명을 거쳐 내려오면서 도덕성과 건강성을 지니고 자기희생적으로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 왔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총동원하여 마치 학원이 은폐의 소굴이요, 범죄의 원천이며 폭력과 좌경의 아지트인 양 몰아대면서 편파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사회문제 노동문제 학원문제 등에 대한 편파보도에 대하여 문공부장관 KBS MBC를 방문하여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나 작금 조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편파보도로, 북한 김일성이는 남한의 편파보도로 말미암아 100만 학생이 좌경화된 양 오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나는 이것이 이적행위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학원안정법은 공산국가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제수용법인데 어떻게 자유주의국가에서 재판도 하지 않고 수용소로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총리! 하루빨리 지방자치 교육자치 즉각 실시할 것을 또한 제의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중간에 삭제하고, 그래 민정당 정권 정부에서 이념 연구한 결과가 고작 학원안정법이란 말입니까? 학원안정법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이민우 총재는 이 정부가 진심으로 민주화일정을 밝히면 총재가 일선에 나서서 데모 학생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지금은 비록 유보되었지만 사상 유례없는 악법인 학원안정법은 정권의 수호, 독재정권의 연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숙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내무부장관! 광주에서 분신자살한 홍기일 군의 8월 24일 영결식에 못 가게 하기 위하여 박형규 목사 등 10여 명의 재야인사를 가택에 연금하고 영결예배마저 경찰이 제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작금 전투경찰이 도로마다 서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투경찰, 정복을 한 전투경찰, 자유복을 한 전투경찰, 빨간 모자를 쓴 전투경찰, 사복을 한 전투경찰 이 뭐 종류가 한이 없어요. 도대체 그 수가 몇 명이며 그 업무 한계는 무엇이며 아스팔트도로는 물론 비포장도로까지 다 채울 작정입니까? 또한 이는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술책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한 사법행정의 가장 깊숙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교도행정의 폭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법무부장관! 7월 31일 대구교도소에서 발생한 인하대학생 정진광 군 등 재소자 16명에 대한 교도소 내의 집단폭행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요?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진실하게 밝히시오. 이 진상 조사 활동에 대해 교도소당국이 불법적인 방해를 하며 사건의 은폐에만 급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민당 대구교도소 양심수 폭행치상사건 진상조사단의 피해자 면담을 거부하고 박찬종 인권옹호위원장의 재심청구를 위한 변호사자격으로서의 면접마저 방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상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레이건행정부와 가까운 조지와싱톤대학의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양 C 김 교수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김일성이와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의 어떠한 제안을 협의하였다고 하였는데 외무부장관은 이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미국 LA에서 한국정부의 외교행낭을 도난당한 사건은 이 정부의 국가기밀 유지․관리 능력을 의심케 하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 때 외교행낭의 전담 영사가 나가지 않고 현지 채용한 교민 직원만을 내보낸 이유가 무엇이며 이 도난으로 인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보는가 외무부장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4차 고속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한 곳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로도 아닌 고속도로를, 왜 하필이면 논산 이남의 호남고속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경우 지역감정 유발은 물론 총리 건설부장관은 천추에 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교부장관 손제석 씨와 서울대학 총장인 박봉식 씨는 유신 이후 어용교수로 지탄받아 온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현 정부가 이들을 기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F-20 전폭기를 판매할 계획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F-20 전폭기는 미국에서 4대를 생산, 시험비행한 결과 3대가 결함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 설에 대한 국방부장관은 구매계획 여부와 이 설의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지난 125회 임시국회에서 우리 신민당이 경제불황에 대한 질의를 하였을 때 신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안정적 호황이다’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읍니다. 한국은행 집계에 의하면 금년도 상반기 GNP 성장률이 3.2%, 작년 동기에 비해서 4분의 1로 뚝 떨어졌으며 그중 농업성장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부총리는 경제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곧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불황은 구조적으로 심화되어 자생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외채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자부담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잠식하고도 남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외채이자 지급액은 18억 94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1억 5600만 달러나 증가된 액수입니다. 이것이 불황의 가속화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하는 이유가 국민이 정부정책을 믿지 않고 정부정책에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성장과 안정에 못지않게 분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로 인해 구매력의 감퇴를 가져와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심화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요리사는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고 손님이 식중독을 일으킨 책임을 느껴 자결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각료들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자결은 아니더라도 총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그리고 농수산부장관! 경북 영주에서는 작년 봄에만 고추, 기타 특용작물을 재배하다가 가격폭락으로 빚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가 1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는 키우던 소 두 마리를 찔러 죽이고 그 옆에서 농약을 먹고 죽어 버린 청년이 있읍니다. 농민들을 이렇듯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민들을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부의 농업정책입니다. 최근의 소값 파동에서 적나라하게 농정의 실패가 드러난 바 있지만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농업정책은 쇠고기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늘 양파 고추 상추 참깨 돼지 등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품목의 농산물이 계속 아리송한 가격폭등과 폭락 대량수입과 복부인의 투기의 농간에 힘입어 천방지축으로 날뛰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다가 얼핏 정신을 차려 보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인 농민은 농민대로 농락당할 만큼 농락당하다가 허탈한 모습으로 망연자실하게 있음을 보게 될 뿐입니다. 정책부재 이전의 상태라고까지 불리우는 이러한 농업정책이 84년도 현재까지 평균 농가부채 178만 4000원에 달하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짊어지게 만들어 이 모든 원인을 부총리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의 잘못으로 농가부채가 1조 원을 넘어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법에서 기업에 주는 특혜가 4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상환이 불능한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부채를 탕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부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들이 농업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대대적인 토지매입과 가축사육에 나서는가 하면 부동산투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본 큰손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특용작물에 대한 투기에 손대고 있읍니다. 그동안의 갖가지 농산물가격 폭등과 폭락의 이면에는 바로 이들의 농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은 울고 있는데 값싼 수입가격과 비싼 소비자가격의 차이에서 생기는 막대한 판매대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쓰였다는 설이 있는데 부총리는 이 설에 대한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농수산부는 80년 이후 대규모로 축산장려를 하여 소를 키우도록 유도하였읍니다. 그 결과 84년의 경우 83년도보다 19.5%가 늘어난 231만 8000마리의 소가 사육되었고 이에 병행해서 정부는 엄청난 양의 외국산 쇠고기를 도입하였읍니다. 80년에는 젖소만 1800두가 도입되었는데 81년에는 비육우 1만 7700두 쇠고기 2만 5000t, 82년에는 비육우 3만 두에 쇠고기 4만 1000t, 83년도에 비육우 7만 4000두에 젖소 1만 1000두 쇠고기 5만t을 도입하였읍니다. 부총리 그리고 농수산부장관! 이렇듯 엄청난 물량의 외국소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는가요? 더구나 83년도 원래 계획이 2만 두였는데 실제 도입은 무려 3.7배인 7만 4000두로 급증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리하여 농민들은 소를 앞장세워 데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소가 최루탄을 맞아서 사람과 같이 함께 눈물을 홀리는 진풍경을 연출하였던 것입니다. 항간에 육우 도입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장의 관여설이 있는데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3년도의 경우 수입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이가 약 400억 원에 이르고 수입쇠고기의 경우 78년도부터 84년까지 약 2700억 원의 차액이 남는데 이 막대한 돈을 어디에 쓰셨읍니까? 이 판매대전을 농가부채의 청산에 사용할 용의는 없읍니까? 현재 소값이 안정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농촌에 가서 알아보니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한국농업이 당면한 위기는, 첫째 농업의 지위 저하, 둘째 곡물 자급률의 저하와 경제작물의 과잉공급, 가격폭락, 세째 농가소득의 정체, 네째 농가부채의 누적, 다섯째 이농의 급증, 여섯째 소작관계의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와 농수산부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토지문제에 있어서 도시상인과 대기업의 농지투기를 막고 소작농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과점가격으로 공급되는 비료 농기계 농약 등의 가격을 적정선으로 인하하여 영농비 부담을 축소시킬 용의가 없는가? 농지개량조합 등 농업단체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농지세 농지개량조합비 부담을 줄일 용의가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농어민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농협 어협 축협이 재벌대행업이 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협운영의 민주화를 위하여 농협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조합장을 농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농수산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일본 대만과 달리 한국은 농업의 희생 위에 이룩된 공업화로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구조의 전환 대책과 농민 위주의 농정을 위한 총리와 농수산장관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괴저병 파동으로 수많은 어민이 울고 어류의 염가 수출로 일본만 이득을 보았는데 이것은 정부의 괴저병 발표에 의한 어민의 희생이 아니겠는가? 보사부장관은 금년도 괴저병으로 사망한 수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수를 비교하여 소상하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모순의 해결은 민주화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있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본 의원은 단언하는 바입니다. 개헌이 없고서는 사실상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읍니다. 국민의 심판에 의한 정권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읍니다. 전 대통령께서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야가 협상해서 실패할 경우에 야당과 재야인사가 국민 대중 앞에 개헌 요구 서명을 받았을 때에 개헌을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총리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근자 광주에서 있었던 홍기일 군이라는 민주열사가 거리에서 자기 몸에 기름을 끼얹고 인간횃불이 되어 죽어 간 것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뼈아프게 느끼고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할 우리의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속한 민주화일정의 제시와 대통령직선제 개헌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재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소 소요는 있었읍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 광복으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공자는 사십이 불혹이라고 가르쳤고 링컨은 사람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한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주독립국가로서 불혹의 장년기에 접어든 그러한 나라라고 한다면 국가적 현실에 대해서,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책임을 지는 그런 겸허한 자기성찰과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우기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 수준에 있는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한결같이 정치적인 혼란이라든지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서 2000불 수준에서 더 발전하지를 못하고 그 수준에서 답보하거나 퇴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안정과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 의원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계층도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안정을 저해하는 안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개인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날의 학원사태를 보면서 기성정치인이라든지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이 더 자숙하고 더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정부가 폭력에 의한 정부라는 등, 2월 12일 총선은 국민에 의한 역쿠테타 운운하는 등의 국가의 기본질서와 양식을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의 주장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학원현상과 결부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미칠 것인가 그러한 망발이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기강을 오도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견주어 보아서 또 10․26 이후의 사회상과 대비를 해 보면서, 연관을 시켜 보면서 걱정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칭 민주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만 뻗치면 바로 정권이 굴러 들어올 것처럼 생각을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또 극렬학생들이 통일만 된다고 하면 체제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김일성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나 무책임한 그러한 발언이 앞으로 사회기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참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특히 당시의 그러한 사회기강이 이완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피해의식을 촉발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유언비어가 우리 역사에 불행한 광주사태를 결과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본다고 그런다면 이러한 광주사태의 원인에 대한 똑바로 역사를 보는 그러한 안목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자제를 해야 할 텐데 우리 국가가 마치 우리 정부가 도덕성이 결여되었다든지 광주사태로 인해서 도덕성이 전혀 없다든지 하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지역에 불안한 사태가 생기고 어떤 지역에 만일에 김일성이의 간접 침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 전체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안전에 이러한 지역에 대한 안정대책이 빨리 수습이 되도록 하여 나가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할진대 광주사태의 종말을 두고서 이것을 부도덕하니 어쩌니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왜곡을 해서 시민항쟁이니 또는 도덕성 운운이니 하는 그러한 정략적 발상은 저 자신도 전남의 하나의 도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정말 광주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그러한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아까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성립된 정권은, 헌법에 의해서 성립이 된 이 정권에 정당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 당사자는 정당하게 선출이 된 것인가? 또 면책특권을 이용을 해서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헌법에 의해서 선출이 된 그 국회의원이 과거에 유신헌법하에서 통대의원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최근 일부 좌경 극렬학생들이 우리 현실을 미국과 일본의 신식민지형태로 파악을 해서 현 정권을 대소 전진기지로서의 종속파시즘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부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 전부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또 최근에 민중이라고 하는 말을 앞세워서 소위 삼민투위 극렬학생들이 불법적으로 미국문화원을 점거를 해서 불법농성을 해서 우리 국민에게 많은 걱정과 앞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하는 그러한 기억이 우리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그런데 민중의 민주화열망에 반민중적 민중에 대한 폭력 운운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얘기가 요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걱정을 하는 이러한 삼민투위의 주장하는 내용과 극렬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을 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2월 12일 총선을 민중에 의한 역쿠테타 운운하고 민중의 항쟁의 승리 운운하는 그러한 발상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의지 표출을 구테타라고 몰아서 안정을 희구하는 2월 12일 그 국민의 총선 결과까지도 선동정치로 이용하려는 이러한 발상과 양식의 결여에 대해서 일말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자기 정파나 자기 집단이나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또 이것을 각색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양식의 결여 이것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정파의 이익이라든지 인기를 위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실이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이 어려운 고비에서 정부와 국민 여당과 야당 근로자와 기업주 그리고 학생과 교직자 등 모두가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해서 이 사회에 남아 있는 비리와 폐습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치유하는 것만이 안정과 화합을 이루는 하나의 지름길이고, 또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훌륭한 나라 선진조국은 건설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학원안정대책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젊은 청년들은 지상에 궁전을 세우고 은하수에다가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열심히 자재를 모으지만 중년에 이르고 보면 결국 그 자재는 창고를 짓는 데 쓰이고 만다고 젊은이들의 이상주의를 해학적으로 갈파를 한 바가 있읍니다. 사실 원대한 이상을 추구하거나 현실적 부조리에 항거한다고 하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요, 젊음의 상징이라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일부 좌경화된 극렬학생들의 시위와 소요는 이미 이상을 추구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대학캠퍼스를 정치투쟁의 요새로 삼고 있고 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데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국가적 행위가 치외법권적인 일로 결단코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범법학생들을 모두 형벌로 다스릴 경우에 수많은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개인은 물론 국가의 장래가 우려가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 당과 정부는 학원소요에 대해서 학생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같이한 바가 있읍니다. 절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의식화된 학생을 분리를 해서 선도교육으로 형집행을 대신하도록 하는 법의 제정을 검토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기존 법으로는 전과자만 양산할 뿐이지 교육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입각을 해서 헌법 제11조에 근거를 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선도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을 구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이러한 법을 구상하는 것 자체부터를 마치 헌법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강제수용법이라고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문제학생들의 적나라한 사실, 문제학생들의 작태, 문제학생들의 사상적인 배경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국민에게 계도를 하고 알려 주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안정법이 반국가적 범죄자에 대해서 보호관찰이라든지 주거제한을 규정한 경우가 있읍니다. 윤락여성을 보호소에 수용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마약법에 의해서 마약중독자를 격리 수용하는 경우 등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보호와 범죄예방에 중점을 둔 이러한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좌경화된 문제학생들을 규제하기 위한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사들이 위헌이다 반민주적이다 하며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정부는 보는 것인지? 또 이러한 편견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학원안정법이 제정이 되면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침해를 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나라의 장래와 학원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우리 대학에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신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원이 무엇보다도 불순세력에 의해서 침해되고 황폐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대학의 기능을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다수 대학 총․학장들조차도 교권만으로는 더 이상 학원질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점을 감안을 해 볼 때 이와 같은 위태로운 학원의 현실을 이해와 관용과 인내로 계속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위기상황을 좋아할 자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외국에서도 학원소요가 격렬하였던 지난 60년〜70년대에 우리가 검토했던 것 그것보다도 훨씬 강경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바가 있읍니다. 아까 어떤 분은 공산주의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일본의 경우 69년에 대학의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을 해서 폐교조치까지 할 수 있는 강경한 입법을 했고 서독의 경우는 75년에 고등교육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제적 등 학생처벌권을 강화를 했고 싱가폴은 60년대 중반 좌익계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국내보안법으로 입학의 통제는 물론 폐교까지 단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에서는 우리 국가적 현실을 똑바로 보고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학을 아끼는 교직자의 애정을 가지고 학원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함은 물론 학생들의 회생과 파멸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국가원수의 비장한 결단으로 제5공화국에 와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린 학원자율화 조치가 정책 집행자와 학원 관계자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오늘과 같이 심각한 학원문제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국무총리!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학원문제가 오늘처럼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에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다음 일부 좌경학생들의 용공유인물에 관하여 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초 서울대 민주학우 명의로 발간된 깃발 1․2호와 이화여대 총학생회 명의로 발간된 이화언론을 명백한 용공유인물로 단정하고 관련 학생들을 구속 또는 수배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그 유인물의 내용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용공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의식이라든지 학생들의 행태라든지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당 소속 임방현 의원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해서 다시 말씀드릴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학생들의 작태가 우리 사회의 개방체제와 민주적 법제도를 악용해서 민주화 자율화 등 위장구호와 합법을 가장하는 수단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혁명투쟁을 전개해 온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또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칭 민주인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원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이들을 계속 방치해 두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가공할 좌경세력이 그동안 학원소요를 주도하거나 학생회의 운영을 좌우하기도 하면서 학내에 부동의 위치를 굳히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당국에서는 신속히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치를 해서 문제를 키운 것인지 그 이유를 문교부장관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좌경 과격학생들의 투쟁 양상이 북괴의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전술과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좌경 극렬학생들과 각 대학 학생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학생운동은 행동의 한계를 가리지 않고 전천후운동으로 변질되어 그 주도 학생들이 직업적 운동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더욱 우려되고 있는 현상은 운동권의 주도적 극렬학생들이 대부분 각 대학 학생회의 임원이거나 그에 관계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 말 경찰당국의 대학 수색에서 압수된 각종 폭력장비와 불온문건 등은 모두 학생회예산을 집행을 해서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그 학생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반국가적 활동을 조장하는 세력이 배후에 따로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대학당국의 승인 없이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회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예산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 반국가적 활동을 하는 불순세력에게 투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대책과 학생회에서 사용하는 총예산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동권학생들의 소위 노․학 연계투쟁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는 총 145건인데 그중 54건이 위장취업한 운동권학생들의 선동으로 일어난 분규라고 하는 점에서 노사분쟁의 새로운 양상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장취업한 문제학생들이 근로자를 의식화해서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폭력․파괴 시위 공공기관 점거 농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서 이를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정치투쟁으로 유도를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사쟁의가 있는 곳에 운동권의 학생세력이 개입하는 이른바 노․학 연계투쟁의 직업적 선동은 이것은 이미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투쟁이요, 혁명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민주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진정한 노동운동을 저해하고 후퇴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로자의 불만을 정치투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노․학 연계투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위장취업자에 대한 순화, 지도 차원의 소극적인 사후조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들이 노동계층에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의 학생운동이 지금까지 우리의 통념으로 생각해 왔던 것 이상의 반국가적 용공 이적의 국면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19년 중국에서 5․4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대학생들이나 제정러시아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쫓겨난 많은 대학생들이 그 뒤에 공산혁명에 가입을 해서 직업혁명가의 길을 걸었던 그러한 사실을 상기를 해 본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질적 변화는 바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파를 떠나서 다 함께 걱정해야 할 그러한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부 운동권의 좌경의식화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 개인의 장래는 물론 국가장래의 앞날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선도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어지러운 학원사태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기풍을 정착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현실에 대한 불신과 기성세대에 대한 회의가 좌경집단에 반국가활동의 구실을 준다고 한다면 기성사회인들이 보다 자성하고 자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새로운 생명체가 결코 탄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간의 부작용이라든지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행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신에서 먼저 지난 8월 중순 대통령각하께서 정부 여당에 당부하신 자기개혁을 바탕으로 일대 사회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날 선진국들이 2000불 시대에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일시에 폭발적으로 분출을 하는 그런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사회개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서도 계층 간의 위화감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ㆍ부식품을 모두 계약재배한 무공해식품으로 조달한다든가 국민학교 어린이의 생일잔치를 뷔페 레스토랑에서만 차려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많다든지 외국 유명상표만 찾는 그런 허영이 있다든지 이러한 일부의 무절제에 대한 계도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영 TV 방송에서조차도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의 호사스러운 생활분위기를 화면에 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시와 농촌 간에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또 편향적 그러한 보도는 방송매체의 영향력을 고려를 해서 그 제작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의례준칙이 있어도 사문화되어 지켜지지 않던 혼수의 관습은 최근에 그 폐단이 더욱 심해지고 있읍니다. 호화 향락업소의 변태영업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구급환자조차 진료를 거부하는 인술 부조리가 여전합니다. 그리고 서민을 울리고 있는 상습적인 폭력사기배는 하루속히 발본색원되어야 할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국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을 하는 이기적 작태나 크고 작은 비리와 폐습을 어떻게 추방하고 척결할 것인지 총리의 구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순리와 상식과 원칙에 바탕을 둔 자기쇄신과 사회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선행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부터 솔선하는 결연한 의지가 국민들의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상식을 벗어난 톤이 높은 목소리나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돋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잘못을 고쳐 주어야 되고 부당한 일을 집단의 힘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폐습을 고쳐 주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결의가 엿보일 때 개혁과 쇄신의 분위기는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자기쇄신과 의식개혁은 학교교육과 뜻을 같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중고등학교의 윤리교사 도덕교사 사회교사를 우대하는 정책적 지원 대책을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교육이 건전한 시민을 양성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교사 수학교사 이상으로 존경을 받는 윤리교사의 위치정립이 교육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민으로서의 자기혁신은 나라의 위치를 똑바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어떤 분은 반공교육을 폐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반공교육에 대한 재조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 나라가 해방이 된 후에 공산주의와 어떻게 싸워서 만든 나라인데, 6․25를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많은 젊은이가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만든 이 나라인데 반공을 말하면 바로 국가권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이고 통치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러한 잘못된 일부의 편견부터, 시각부터 고쳐야 되고, 또 많은 국민과 청소년들이 일선의 분단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우리 사회의 안정과 개혁을 바라지 않는 북괴집단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바로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강력한 반공의식을 함양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쇄신을 통한 사회개혁을 국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기 위해서 현재의 사회정화위원회를 확대 개편을 해서 정당과 정부 그리고 각계의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범국민사회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사회개혁을 주도해 나갈 행정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먼저 쇄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총무처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행정의 선진화는 먼저 조직과 제도가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하고 계획된 시책이 국민 대다수를 위한 복지지향적인 것이어야 하고 실제로 일을 통해서 계획 목표를 실현하는 공직자가 단순한 직업인, 단순한 샐러리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서 올바른 공복의식을 가졌을 때 실현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 실현은 아직도 조직의 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개혁이 지체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무사안일 속에 안주하여 사회적 능률이 희생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1947년 미국의 후버위원회와 같은 준독립적인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2000년대를 내다보고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총무처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인 1인당 국민소득 3000불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안정이며 개혁이며 결단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역사는 스스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사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창조된다고 하는 역사발전 논리를 굳게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염원하는 안정은 꼭 이룩될 것이고 이 나라가 요구하는 도덕적 활력을 원동력으로 해서 새 역사는 반드시 창조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께 몇 마디 고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국회법 144조에는 국가의 원수 국무위원 정부위원 의원 상호 간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111조에서는 안전보장에 위해로운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발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 종종 각 정파와 관계없이 국가원수 또는 국무위원 의원 상호 간에 모욕을 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이 있는 듯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뒤에 임시의사록이 나오면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는 의장이 적절히 조처할 것을 여러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의제는 정치와 사회에 관한 질문인데 경제에 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각 정파 간의 의제 및 발언자 수 결정 교섭 과정에서 의원들께 오해를 자아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서 일단은 의제 외의 발언이기는 하지마는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룰 때에 같이 몰아서 경제에 관한 답변 때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김봉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이 광주사태와 관련한 미문화원 사건에 대한 질의였읍니다.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불행한 사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한 지난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정부의 소상한 견해피력과 그 진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그 국방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에 가감할 바가 없다 하는 것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문화원 난입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집단적인 폭력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명분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봉욱 의원께서 장영자사건과 관련된 이규광 전 장군에 대한 사면 복권을 질의를 했읍니다. 이규광 씨는 지난 82년 11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그 후 83년 12월 23일 사면 복권된 바 있읍니다. 이규광 씨는 1947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서 육군 준장으로 예편될 때까지 15년 이상을 복무하면서 국가에 공헌한 공로가 큽니다. 또한 이번 복역 과정에서 개전의 정도 현저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한 번은 관용을 베풀어 주는 관례를 참작을 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하여 은전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양심수를 다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난번 국회에서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위 양심수라는 것을 그 개념을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 그리고 사상적 또는 종교적 신조나 기타의 특정한 세계관을 가졌다 하는 그러한 단순한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이것을 정의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양심범은 우리나라에 현재 1명도 없읍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구속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엄연히 있는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구속 또는 복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김 의원께서 했읍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 관계 법규는 노사 간의 당사자주의에 입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해서 자율적인 노사관계 형성과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개정 그리고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노동 관계 법규에 대한 개정 요구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후에 그 이념과 제도가 현재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의 전면적인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현행 제도의 그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등의 여건이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제도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만은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근로자의 권익보호 확대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노사 간의 쟁점에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 발전은 시켜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개헌 요구 서명을 받을 때에 이것을 인정하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개헌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서명운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답변에 대합니다. 두 번째로 김양배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학원안정을 위한 관계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시켜야 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지금의 학원은 대통령각하의 학원 자율의 영단에 따라서 대다수의 학생은 면학에 열중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에서도 자율에 의한 책임 또한 어떻게 하여야 자율이 되어 나가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학생에 있어서는 정부의 관용이라든가 애정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내지 않고 앞날 이 사회를 짊어질 동량지재를 길러 내야겠다는 대통령각하와 정부당국의 의사가 무시된 채 또한 이것이 악용된 채 반정부 차원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그리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이제 한계에 왔고 여기에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반대하는 분이 없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그러한 한계점에 도달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 뭔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언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검토를 해 나가겠읍니다. 이 점 지금까지 정부의 노력이 좀 미흡해서 좋은 내용의 것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일시적인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에 전과자라는 이러한 낙인을 일생 동안 찍히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좌경의식화운동이라든가 집단에 의한 폭력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의 좋은 목적을 위한 정부의 발상과 노력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책임을 느끼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의 자기혁신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속담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모든 분야에서 국민에 모범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공직자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특히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고 근검절약하는 이러한 생활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우리 사회 안에 일부 부유한 계층에서 분에 넘치는 사치와 퇴폐풍조가 있고 이것이 사회계층 간에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김 의원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이러한 계층 간의 위화감을 만들어 내는 비리와 폐습은 우리의 사회가 급격히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가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적 성장과 더불어 정신적인 면에서의 성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만들고 진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의식개혁운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국민 모두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깊이 자각을 하고, 특히 정부에 있는 장차관을 비롯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내에 어떠한 특권적인 위해행위도 앞으로 결코 용납하지 않겠고 엄격한 법의 집행과 부조리 척결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께서 광주에서 분신자살한 홍기일의 영결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난 8월 15일 광주 YMCA 회관 앞 노상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홍기일은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고 전남대부속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다가 8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부 운동권학생과 종교인 등 몇 사람들이 ‘학원안정법’ 저지와 광주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분신자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인물로 작성을 해서 배포한 일이 있었읍니다.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40여 명이 홍기일의 장례식을 시민장으로 치러야 한다면서 시체를 자신들에게 인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빈소에서 소란을 피운 일까지 있었읍니다. 그러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조용히 치른 것으로 본인은 전해 듣고 있읍니다. 그 후에 일부 인사들은 8월 24일에 광주 한빛교회에서 홍기일의 영결예배를 갖고 분신자살 경위 등을 왜곡 과장해서 발표함과 동시에 시민을 참여시킨 가운데 가두시위를 벌일 것을 기도하고 있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질서파괴와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박형규 목사 등 일부 인사들에게 동 행사에 참석치 않도록 자중을 권고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영결예배와 같은 순수한 종교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약도 가한 사실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8월 24일의 당일 예배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의 예정대로 종교예배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봉욱 의원께서는 전투경찰과 관련해서 그 숫자와 직무 내용 등에 대하여 물음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회가 다기다양하게 발전됨에 따라서 치안의 수요도 날로 증가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치안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규 직업경찰관으로 충원하는 것이 소망스럽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해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일반 치안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전투경찰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읍니다. 현재 전투경찰대 대원은 총 4만 3290명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작전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작전전경이 2만 2140명이고 교통업무 등 일반 치안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의무전경이 2만 1150명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주변이나 시가지시위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시설경비와 사태 예방을 위해서 전경대원을 배치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경대원의 복장은 통상 근무복 또는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고 있읍니다만 근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복과 같은 편리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김양배 의원님께서 오늘 심각한 학원사태를 왜 초기에 대처하지 못했는가 하는 꾸지람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작년 1학기에 학원대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단행을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래에 제적된 학생들을 학교에 받아들이고 또 해직교수들도 학교에 받아들여서 학원 내에 있어서도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많은 관용조치와 또 자율화 조치를 단행했읍니다마는 이와 보조를 같이해서 학원에 대해서도 학생들 교수들에 관용을 베풀고 또 학원도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소위 자율화 시책을 단행을 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처벌보다도 선도 위주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방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디까지나 선도해 나간다는 그런 전제 아래 관용을 베풀고 당국은 인내로써 학원문제에 임해 왔읍니다. 그러다가 작년 2학기에 들어와서 일부 격렬한 학생들은 자율을 마치 방종으로 생각을 하고 불온써클을 조직을 한다든지 혹은 대학 간에 학생단체의 연계활동을 편다든지 하는 그러한 심상치 않은 사태가 작년 2학기에 나타났읍니다. 그러다가 금년 1학기에 들어와서는 학생회 부활, 학생자치기구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추가적인 자율시책에 편승을 해서 본격적으로 학생들에 의한 정치투쟁, 현실정치에 개입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읍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일부 좌경학생들은 좌경사상에 오염되었고 또 그러한 오염된 위험한 사상을 대학 간에 전파하는 그리고 유인물을 작성을 한다든지 불온책자를 만들어서 세미나 교재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대담한…… 또 과거에 지하화되어 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불온행동이 지상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양상을 빚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당국은 소위 일부 좌경화된 학생들의 사상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고 또 그런 학생들은 대학 간의 연계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과격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그러한 양상을 확인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율화 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관용과 인내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문교당국이나 학교당국은 이러한 자율화 조치에 큰 기대를 걸고 학생들도 스스로 자제를 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 그러한 면학기풍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했읍니다마는 좌경사상에 오염된 일부 학생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그러한 사태가 금년 들어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2학기에 들어가서는 학생들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불법 또는 폭력행위에 호소를 했을 때는 법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소위 기존 법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시책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내 온건 다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주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학원사태가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법을 가지고 학내외의 불법․폭력 행위는 엄히 다스릴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대학당국이 왜 학원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역시 정부당국과 마찬가지로 대학당국도 학생들에게 온정을 베풀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학업에 전념하라고 기대를 했읍니다마는 학생들의 정치투쟁이 폭력화하고 또 좌경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당국이 다루기가 매우 힘든 입장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학교당국으로서는 우리가 기대하기를 교권을 확립해서 학교 내의 모든 문제는 학교 책임하에 또 선도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기대를 했읍니다마는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 앞에는 무력합니다. 교권의 기저는 교수의 권위와 학칙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일부 이 극렬학생들은 폭력행위를 일삼고 또 그 폭력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아는 그러한 사상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학교당국으로서도 학생지도에 있어서 사태수습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급기야는 학원대책에 있어서나 학생지도에 있어서나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요청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일반 온건학생들을 상정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었읍니다마는 실제 학교당국이 부닥친 학원사태라고 하는 것은 교권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양상이 벌어지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소요에 있어서 자금 관계라든지 또 학생회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만 지금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학생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금 모든 대학들의 방침은 학생회비는 학교당국이 징수를 해서 보관 관리하고 또 학생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지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방침은 모든 대학들이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회비가 학생들의 불온활동의 자금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가 허용하지 않는 자판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혹은 외부의 동창회라든지 혹은 여러 학교 관련 업체에 가서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거둬들인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듣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자금 조달 방법은 극히 일부 대학에서 문제학생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정도이고 대부분의 대학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운동자금의 루트라든지 그 배후관계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학생회비의 규모는 1인당 6000원 이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서울의 큰 대학의 경우 학부학생이 2만 명입니다마는 2만 명의 대학인 경우 한 학기에 1억 2000만 원의 학생회비가 갹출이 되고 1년인 경우에는 2억 4000만 원의 거액의 학생회비가 지금 납부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이 징수하고 관리하고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당 지출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 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물러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봉욱 의원께서 비브리오괴저병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비브리오괴저병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김 의원께서도 함축성 있게 표현을 하셨지만서도 비브리오괴저병 대책 때문에 어민이나 수산물의 유통에 지장이 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방역 또는 역학적 대책 결과 그러한 일이 났다는 데 대한 이유나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브리오괴저병은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브리오괴저병이라고 하는 것은 7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81년에 처음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브리오괴저병에 대한 병균을 분리해 냈읍니다. 그 후로 연년 적지 않은 환자가 있다가 구체적으로 작년 84년에는 전남대학교부속병원에서만 약 30명 내지 40명의 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통계가 집계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30명이고 또는 40명이고 분명한 숫자가 안 나오고 삼사십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고 하니 이것은 처음 생긴 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속앓이로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내과에 갔고 또 어떤 사람은 피부에 괴저현상이 났기 때문에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30명 내지 40명이라고 하는 총계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모 대학의 총장께서는 별안간에 이 병에 의해서 불행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보건당국에서는 이 병에 대한 정확한 대처 기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뇌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기에서 오는 것이고 또 그 외의 어떠한 전염병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비브리오괴저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식품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식품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또 식품관리에 대한 정확한 대책 기준이 없었고 또 이에 대한 방역, 예방, 관리기준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병원에서는 이것을 적절히 치료하는 그러한 대책을 미처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생기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참고삼아 비브리오균의 서식의 생태에 대해서 참고삼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비브리오균은 해안의 뻘의 흙 속에서 서식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염도 3도 내지 6도의 염수 속에서만 서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4도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 활동을 중지하다가 0도 이하로 냉동이 될 것 같으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도 이상으로 끓일 것 같으면 이 균은 즉각 죽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3도 내지 6도의 염분 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민물고기에는 비브리오균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떠한 식품에 있는고 하니 피조개라든지 낙지 고막 생굴 미더덕이라고 하는 어패류의 몸에 묻어 있다가 사람이 이것을 생식을 할 때에 이것이 사람의 몸에서 발병을 하는 그러한 균입니다. 이 병의 증세는 20시간의 잠복기간을 지나서 괴저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괴저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시뻘겋게 되면서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미처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질병의 하나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금년에 7월 6일에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 보사부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읍니다. 해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 비브리오괴저병에 대한 대책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기에서 온다든지 또는 다른 불결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취하고 있는 식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위생 관리적 입장에서 우선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 번에는 역시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이라든지 방역적 입장에서 보고 또 세째로는 병이 생긴 다음에는 의사가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다음 번에 네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를 꼭 고려한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조개라든지 낙지 고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식품이고 또 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많은 인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안을 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려했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이 수산물을 생산 지도해 주시는 수산당국과도 수차 협의를 해서 피조개나 낙지 고막 생굴 미더덕만을 골라서 생식을 하지 말고 민물로 깨끗이 씻고 반드시 끓여서 먹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생선회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위생적 처리를 철저하게 해서 본의 아니게 비브리오괴저균이 다른 식품에도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으로 하여금 아직까지 이 병을 치료하는 데 대한 기본적 입장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하는 방법과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조기 치료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공사석에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만서도 적지 않은 수산물 유통에 지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까닭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더니 그동안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또 본인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제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치사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를 하는 의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언론기관과 협조를 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서도 이번에 이 괴저병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각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감사를 드릴 바가 없을 정도로 큰 협조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점차 과민현상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참고삼아 한 가지 미국이나 일본에 관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본이나 미국에도 이러한 질병이 있읍니다.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나 미국에는 이것이 식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품관리에 대한 위생기준이 철저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국민에게 이미 홍보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리고 방역이라든지 하는 데 대한 예방기준도 되어 있었고 또 식당에 있어서 이러한 식품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위생방법 기준도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자와의 대비를 물으셨읍니다. 참고삼아 두 가지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3년에는 일본뇌염이 139명이 발병을 해서 15명이 사망을 했고 84년에 장티푸스가 184명이 발병을 해서 2명이 사망을 했읍니다. 이번에 비브리오괴저병은 7월 6일에 발병을 해서 저희가 17일에 발표를 했읍니다. 그때까지 22명이 발병을 해서 10명이 사망을 했읍니다. 그리고 발표한 17일 이후에는 두 사람만이 발병을 했읍니다. 이 비브리오괴저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콜레라와 유사한 일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81년에 처음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병균이 분리된 그러한 신종 질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숫자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만서도 사실은 이 비브리오괴저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신종 질병이기 때문에 숫자적 입장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동안에 어떠한 질병이든지 간에 그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발병 원인과 또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앓았고 또 어떠한 결과로 사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해부학적 입장에서 그 원인이 충분히 규명이 되어 있었읍니다만서도 이 비브리오괴저병은 81년서부터 아직까지도 한 번도 해부학적 처리를 해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 적지 않은 물의라고까지 할 정도의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만서도 내년에는 금년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생관리 수준도 향상이 될 것이고 국민들의 건강의식도 더욱 높아져서 이러한 신종 괴질이 크게 격감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봉욱 의원께서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는 앞서 총리께서 자상한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되풀이를 하지 않겠읍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노․학 연계투쟁을 획책하는 위장취업자가 근로계층에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운동권학생들이 자신의 신분을 교묘하게 위장 은폐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방지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업주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잘 막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통해서 위장취업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사 간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불순 책동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취업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체 내에서 학력과 그 능력에 알맞는 인사관리를 통해서 순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교육과 계몽으로 위장취업자들의 선동에 현혹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께서 학원문제와 노동문제 등을 다룬 언론의 보도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을 하시고 장관의 견해를 요구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의 학원문제와 노동문제는 대학을 기지로 한 좌경 투쟁 학생과 또 그 지원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한 과격한 투쟁 양상이 단순한 학내 문제나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좌경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혁명적 투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모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은 모두 주지하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언론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보도와 기획은 그 사회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은 그러한 인식 밑에서 언론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원과 노동문제에 대해 각기 설정된 보도기준에 입각해서 비교적 많은 지면과 방송시간을 할애해서 심층보도와 기획특집 등을 취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원과 노동문제를 다루는 각 언론매체의 시각이나 그 방법 그리고 보도된 내용의 평가가 사람과 단체에 따라서는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과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언론의 공적 임무수행을 편향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김양배 의원께서 준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행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하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행정의 쇄신과 선진화를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의 행정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명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도 평소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정부나 국가가 어떤 변혁기에 처해서는 전 국가를 내다보는 범국가적인 기구가 있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와 이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1964년에 행정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한적인 기구로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바가 있으며 나름대로 위원회의 연구실적이 정부행정에 반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본 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기능과 집행기능과의 연계성이 결여된 사실이 왕왕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기능과 실적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5공화국 수립 이후에 간소한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81년에 모든 조직을 정비 단행하면서 위에 말씀한 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의 조사․연구 기능을 총무처 소속하에 행정조사연구실로 축소 조정해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성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이름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의 조직, 각종 제도, 복지정책과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포함해서 행정 전반에 관한 개선 업무는 총무처에서 분야별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해서 새로운 기구의 설치보다는 현재 기구 내에서 분야별 개선 계획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책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한 차제에 그것을 인식을 해서 그 뜻을 정부 시책에 반영하는 데 결코 인색치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의하면 우리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출석요구를 할 때에 외무부와 국방부장관은 제외됐었읍니다. 그런데 마침 외무부차관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외무부차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답변을 하는 모두에 국무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읍니다. 또 다음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 부분은 현재 법무부차관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신민당 측의 요구가 장관의 답변을 꼭 듣고자 한다 하므로 장관이 급한 일로 나갔읍니다마는 곧 도착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제2항을 다룰 때에 정부 측 답변 때에 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외무부에 대하여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먼저 질문은 미국 죠지와싱턴대학의 교수가 최근 평양을 방문 김일성과 면담한 데 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언급하신 교수는 죠지와싱턴대학의 미국시민권을 가진 교포학자 김영진 교수를 지칭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영진 교수는 죠지와싱턴대학 부설 중소문제연구소에 관계하고 있는 교수로서 국제학술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한편 일본 중공 소련 등 여러 국가도 방문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그러한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양도 방문한 바 있읍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진 교수가 관계해 온 죠지와싱턴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던 가스톤 씨구르 박사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문제 담당 보좌관으로 재임하고 있기 때문에 김 교수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등 일부 언론이 여러 가지 억측 보도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김 교수의 평양 방문은 학자로서 미국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적 방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또 주미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북한 체류 중 김 교수는 외교부장 김영남과 그 밖에 몇몇 당 간부들과 면담하였으나 김일성과는 면담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발생한 주나성 총영사관의 외교행낭 도난 사고와 이 사고의 책임 소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외교행낭 도난과 같은 사고가 해외공관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월 14일 주나성 총영사관의 행정용 차량 운전기사가 공항에 나가 외교행낭 2개와 홍보자료가 든 상자 하나를 수령하여 오는 도중 문화원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둔 채 홍보자료 상자를 문화원에 전달하고 오는 사이에 차 안에 있던 외교행낭 하나를 도난당했읍니다. 운전기사가 한 3, 4분 뜬 사이에 도난당한 이 사고는 행낭 안에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한 범인의 행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사건 발생 직후 공관에서는 현지 미국당국의 협조를 얻어 분실 행낭의 행방을 수색 중에 있읍니다. 이번 사고는 운전기사의 부주의에 직접 원인이 있지만 또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교행낭은 반드시 정규직원이 직접 수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운전기사로 하여금 행낭을 수령 처리케 한 점을 더욱 중시하여 외무부에서도 주나성 총영사관의 외교행낭 담당관인 담당 영사와 문제의 운전기사를 본국에 송환하여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의 소재를 가려 엄중한 문책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다시는 행낭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보완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침 국방부장관께서 자진 출석 했읍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봉욱 의원님께서 F-20 전투기 구매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의 요지는 미국은 한국에 F-20 전투기를 판매할 계획이 있다는데 F-20 전투기는 미국에서 시제기 4대를 생산 시험한 결과 3대가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설에 대한 진위 여부와 구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국방부에서는 국가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적을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이나 F-20 전투기 등을 구매할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F-20 항공기 시험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F-20 항공기는 노드롭회사가 3대를 제작을 해서 1호기는 작년 10월 10일 수원기지에서 시험비행 중 착륙단계에서 추락한 바가 있고 2호기는 85년 5월 14일 파리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곡예비행 연습 중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한 바 있읍니다. 이 2대의 추락 원인은 조종장치 및 엔진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고 결과는 아직 밝혀진 바 없읍니다. 3호기는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4호기는 내년 4월에 출고할 예정에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정치․사회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