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海元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실 의원께서는 88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 방문단에게 AIDS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그간 정부는 AIDS의 세계적인 감염추세와 국민보건 특히 88올림픽에 대비해서 이미 의료계, 학계, 종교계와 관련부처 등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범국민적 차원의 강력한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수입혈액제제와 헌혈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하고 또 감염우려가 높은 특수업태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진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검진센터 설치 등 완벽한 체제를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AIDS예방법을 제정을...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홍우준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홍 의원께서는 농어촌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시고 농어촌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에 비해서 과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지원확대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농어촌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합별로 보험급여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되 정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 액수를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소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별 능력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과세자료 전체가 실생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수에 따르...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한석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한방보건지도임무가 빠져 있는데 한의사가 군의관이나 보건소 의사로 일할 수 없는 실정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보건지도임무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이 법안이 심의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한의사의 군의관 활용문제는 군의 의료요원 소요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신중히 협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이상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이 의원께서도 잘...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함종한 의원님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복지원사건 이후의 정부의 조치와 전국의 부랑인시설의 수용과 운영실태 그리고 노인복지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지난 연초에 일부 부랑인시설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되게 개선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종교인과 변호사 교육자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입퇴소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입퇴소 절차의 합리를 기해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이 명실상부하게 복지시설로서의 건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문가 21...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88년 1월부터 실시되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의 대책과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있어서 농어민이나 자영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81년부터 실시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건전보험재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은 의료보험 대상자로 정해서 국가에서 완전히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재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정부로서도 단기적인 생활보호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자의 복지대책을 예년에 비해서 크게 확대 강화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비의 지원을 높여서 최저생활을 보장을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읍니다. 우선 생업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을 하고 융자조건과 절차도 대폭...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는 먼저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시고 장애자에 대한 복지대책을 촉구하셨읍니다. 정부가 그간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자에 대한 보호시책의 기본적 방향은 노령이나 불구, 폐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는 자활 자립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마치면 취업을 알선하고 또 자립정착지원사업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직업훈련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종전의 4개월 훈련받던 것을 6개월 내지 24개월로 연장해서 취업이 잘되고 또한 취업 후에도 비교적 안정...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강창희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서민주택의 공급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입주자 결정을 할 때 소득액이나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강 의원께서 서민주택의 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강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고 또 건설부나 관계부처와도 깊은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로는 저소득자에 대한 자립정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사업의 기본방향은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기본...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용대 의원께서 네 가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영세민에 대한 대상자의 선정과 보호수준, 직업훈련의 사후관리 문제와 생업자금의 규모 확대 그리고 영세민의 실태와 지원의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참고로 영세민에 대한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28만 2000명, 시설보호자가 6만 3000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92만 8000명, 합계 227만 300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분들의 선정은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나 도시와 농어촌의 가계비의 변동 또는 근본적으로 경제지표 등을 반영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 선정은 일선의 읍․면...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신민선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신 의원께서는 농촌에도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어민을 비롯해서 아직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 국민의 약 49%가 됩니다만서도 그러한 국민의 의료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고 있읍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여섯 군데의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특히 농어민을 위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등을 더욱 충실하게 확충을 해서 의료보험이나 보장이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라도 우선 농어민이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함종한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대책과 국민복지연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그간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7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의료보호사업과 또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한 이래 현재 인구의 49.9%에 해당하는 약 2056만 명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지 뭇하고 있읍니다마는 바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함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루속히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지난 81년 7월부터 목포와 강화 등 6개의...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봉욱 의원께서 비브리오괴저병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비브리오괴저병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김 의원께서도 함축성 있게 표현을 하셨지만서도 비브리오괴저병 대책 때문에 어민이나 수산물의 유통에 지장이 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방역 또는 역학적 대책 결과 그러한 일이 났다는 데 대한 이유나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브리오괴저병은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브리오괴저병이라고 하는 것은 7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권중동 의원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시설보호,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공적부조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대상자는 227만 3000명으로서 전 인구의 약 5.5%에 달하고 있고 이 중 거택 및 시설보호자는 33만 5000명이고 자활보호자는 192만 800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과 시설보호자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금년도에 524억 원을 지출을 해서 이분들의 생활을 보호해 나가도록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 524억 원의 숫자는 작년도에 비해서 14%가 증가된 액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 이것으로써는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분들의 생활...
보건사회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득수 의원께서 먼저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와 이 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7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총인구의 41.3%인 1600여만 명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이나 저소득층이 아직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주 재원이 되어 있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해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보여 주신 성원에 감사하며 또 끊임없는 편달을 빌면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헌법 제96조 및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에 관한 질문은 편의상 3개 의제로 구분해서 각각 2일간씩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10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외교․국방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7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건설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977년 10월 20일 당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대안을 작성하고 12월 15일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통과하였읍니다. 심의과정에서는 찬부양론이 있어서 표결로 의결하였읍니다. 표결결과는 신민당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9, 반대 2로 가결이 됐읍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헌국회 당시에 규정하였던 7일간의 국회소집공고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이것을 3일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동력자원부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 부의 소관위원회를 결정하여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상공위원회 소관에 동력자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요구를 위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은 1977년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국정에 관한 질문을 벌이기 위해서 헌법 제96조 그리고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그리고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로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
제안설명 중 한 구절을 제가 첨가하겠읍니다. 어저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표결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은 공동제안으로 하기는 합니다만서도 어저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신민당은 의제와 일수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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