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6월 7일 현경대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의 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 절차의 특례를 정하여 재외국민의 호적정리에 있어서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3년 6월 21일 제정된 법으로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었읍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특히 재일동포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취적이나 호적정리 등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더우기 조총련계 동포들이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많이 전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따르는 호적정리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시행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그 개정 내용은 이 법의 효력 시한을 199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법의 중요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 특례법은 재외국민이 취적․호적의 정정이나 호적의 정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국민의 호적정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신청서를 가정법원이나 시ㆍ읍ㆍ면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에 따르는 첨부서류, 신청서의 처리 및 호적편제 등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호적정리 등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27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인 현경대 의원의 제안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의 시행기한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앞으로도 호적정리를 필요로 하는 재외국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법의 효력 시한을 199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원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8월 29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간단한 법률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다 읽어 보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 심의를 하겠읍니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 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