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聖基
법무부장관입니다. 이건일 의원님 조용직 의원님 허경만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건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종철 군 사건에 대한 배상계획에 관해서 물어 주셨읍니다. 박 군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배상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배상신청이 들어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본인이 보고받기로는 가해자의 공판결과를 기다려서 그 유가족이 배상신청을 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다음 조용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부천서사건의 문 형사와 권 모 양에 대한 형량에 관하여 물으시고 권 양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 사건에 ...
법무부장관입니다. 강삼재 의원님, 정남 의원님, 곽정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는 박종철 군의 연행에서부터 치사까지의 경찰수사 과정을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지난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만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사건의 진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종철 군은 86년 7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불법가두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학생으로서 계속 각종 학내외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서울대 민추위사건 관련 중 요 수배자인 박종운과 연계하여 소위 전국학생운동지도부라는 좌경조직에 관계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 1월 14일 6시 40분경 조한경 등...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용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구속자 석방과 사면 복권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구속자 문제는 비단 구속된 당사자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두 걱정하면서 함께 풀어 가야 할 문제라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본인으로서도 공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의 해소나 민주화라는 요청은 폭력행사나 불법 집단행동과 같은 범법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법이 준수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질서와 기강을 바로잡고 선량한 절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법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구속자 석방 문...
법무부장관입니다. 유준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유 의원께서는 유성환 의원을 석방하지 않는 이유와 김동주 의원 사건의 공판기일 지정에 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유성환 의원에 대하여는 1심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석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국시 부문에 관하여는 판결문에 유무죄의 설시가 된 바 없지만 상고심에서는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동주 의원의 공판기일 문제에 대하여는 공판기일의 지정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본인이 언급할 성질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대중 씨에 대해서 자가보호조치를 취한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 씨는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률상의 제한을 무시한 채 수시로 특정정당의 정치활동에 관여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정당활동에 관여하여 왔읍니다. 따라서 치안당국에서는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당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월 14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2부 건물 조사실에서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이 조사를 받던 중 불행하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감독자로서 또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수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일 변사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진상을 규명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야 한다는 ...
법무부장관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김중권 의원님 이봉모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박종철 군 사건과 관련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에 저항하는 자유시민의 의무에 대한 소감을 물으셨읍니다. 어떤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나 이념이 옳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나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사회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고문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 법에 의하여 입건 처벌한 경우가 있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규정은 1983년 12월 31일에...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영욱 의원님, 장기욱 의원님, 박경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항간에 떠도는 전기고문 등을 철저히 수사하였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장기욱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전기고문 시에는 전류 접촉 부위에 전류반, 즉 탄화현상과 그 둘레에 홍반이 생기게 되는데 부검 결과 박 군의 경우에는 신체 어느 부위에도 그와 같은 흔적이 없었고 따라서 전기고문은 없었음이 명백히 판명되었읍니다. 다음 장기욱 위원께서 폐 응혈점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사체를 부검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황적준의 감정 소견에 의하면 폐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 준비가 다소 미흡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명진 군을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박명진 군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조사 내용은 지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시 40분경 박종철 군이 박명진 군의 성적표를 박명진 군이 없는데 놓고 갔기 때문에, 박명진 군이 밤 12시 이후에 귀가해 본즉 박종철 군이 성적표를 놓고 갔다고 하기 때문에 박종철 군을 찾아갔으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자는 것으로 알고 깨우지 않고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하로에 대한 주민은 조사한 사실이 없읍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겠읍니다. 또 야간에 순순히 응했겠느냐 이렇게 물...
법무부장관입니다. 심완구 의원님과 남재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심완구 의원께서는 서진회관 살인사건과 관련된 홍성규를 조사하면서 그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별도로 격리하여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홍성규가 과거 제일교회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서진회관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홍성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당시에 홍성규는 그 직전에 당한 교통사고로 기동에 지장이 있어서 기자들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일시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나오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의자들과 격리 수용하여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홍성규가 과거 제일교회 분규사건에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 2년여...
법무부장관입니다. 유준상 의원님 이대엽 의원님 구용상 의원님 박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유 의원께서는 교도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재소자들에게 도서열독과 서신을 금지하고 접견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전주교도소의 노광호와 김봉학이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하였으며 원주교도소에서는 교도관들이 집단폭행을 하는 등 비민주적 처우를 하고 또 강제급식을 하고 있다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간 일부 과격학생들은 구속이 되면 재판 거부, 교도소 내에서의 소란, 난동 등을 투쟁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법령이나 규정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서검열 철폐, 면회의 무제한 허용 등을 요구하면서 교...
법무부장관입니다. 유한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유 의원께서는 관용을 통한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구속자에 대하여 정밀하고 성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방침은 어떠한가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내일의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학생을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이 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심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감내하면서 정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들의 행동양상이 관용의 한계를 현저히 넘을 정도로 극력 폭력화되거나 좌경화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극심한 사회혼란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도 심각한 위해요인이...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다음 조순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동주 의원께서는 최근 미 금융기관의 발표와 관련하여 이를 수사하고 외화도피 관련자들의 명단과 금액, 도피경위 등을 밝히고 이를 즉각 환수조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위 120억 불 외화유출에 관련한 문제는 지난 6월 13일 국무총리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미국 모간은행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고 또 동 은행 측에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오해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 검찰로서는 현재 단계에서 내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귀국을 원할 때에는 그들의 과거를 일...
법무부장관입니다. 손태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김동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손태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용공분자를 제외한 학생 등 구속자에 대하여 개개 사건별로 구체적인 법이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국타개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모두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장관은 어떠한 인식에서 정치범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지난 6월 14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속 중인 사람은 어떤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불법시위나 공공건물 점거 농성 방화 파괴 등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구속된 것입니다.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국타개라는 정치적 차원의 배려와 나라의 기본인 법질서 유지문제를 어떻게 ...
법무부장관입니다. 조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먼저 구속 중인 전 정치범을 전면 석방하거나 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후 정치범의 개념과 구속자의 숫자 및 그 내역에 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정치범이란 법률적으로 정립이 된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개념규정이 다양하지마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거나 정치적인 반대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구속 중인 사람들은 정치적 반대자라는 이유로 구속된 것이 아니고 불법시위나 공공건물 점거 농성 방화 기물손괴 등 모두 현행 법규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구속된 것입니다. 6월 13일 현재 구속자는 총 997명으로서 이들을 죄명별로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165명, 소요죄가...
법무부장관입니다. 허청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법불신풍조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이에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물으셨읍니다. 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법을 불신하거나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평소에 법질서의 확립이야말로 국가사회의 안정과 편안한 국민생활을 이루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과 질서를 확립을 하고 국가와 사회기강을 바로 잡아나가는 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엄정하고도 공평한 법집행을 하여 누구든 법을 어길 때는 예외 없이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
법무부장관입니다. 명화섭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명 의원님께서는 교도소 내에서의 고문, 폭행, 금지조치 등에 대한 진상과 조사 여부를 밝히고 그 근절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일부 좌경극렬학생들이 구속이 되면 일단 재판을 거부하고 수용생활 중의 소란 난동 등을 그들의 투쟁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법령이나 규정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서열람 철폐, 면회 무제한허용, 일반재소자보다 처우의 우대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는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서 응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허가해 주지 않으면 투쟁의 구실로 삼아서 불순구호를 외치면서 교도소 내의 기물을 파괴하고 교도관에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있읍니다. 학생사범뿐만 아니라 흉악범, 사상범 등 다수의 중범자를...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다음으로 안동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목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그동안 개헌서명행위를 불법이라고 하면서 단속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동선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동시에 정당 당원의 서명행위는 상관없고 학생이나 근로자의 서명운동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하겠다고 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어 오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동안 개헌서명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해 온 방침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헌서명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개헌서명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으면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는...
법무부장관입니다. 김태호 의원님, 목요상 의원님, 김정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태호 의원께서는 학원사태의 배후에 불순세력 내지는 용공세력이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뿌리를 찾아내야 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의지는 어떤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 운동권학생 중에는 좌경사상에 물들어 우리의 민주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고 이의 다른 학생이나 근로자에게 전파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까지 구성하여 행동으로 나아가는 등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간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한 현상의 배후에는 불순 용공세력이 ...
먼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태도와 이에 입각한 통치권자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반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사면복권에 필요한 상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중 미결구속자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석방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동안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하여 석방이 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기결구속자는 개개인의 범죄내용이라든가 반성과 자숙의 정도, 법집행의 안정성 등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법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법에 따른 석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지난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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