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석탄산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심명보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명보 의원입니다. 석탄산업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2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탄산업의 효율적인 지원 육성을 통하여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석탄개발임시조치법과 한시법으로 된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등 석탄관계 3개 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은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석탄생산지원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벙커C유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탄광업육성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계속되도록 하였으며 다만 석탄산업의 자체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한하여 1991년 말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였고 종래의 석탄기금을 석탄산업육성기금으로 발전시켜 기금의 용도를 석탄광업 및 연탄공업의 시설개선자금과 탄좌설정 시 광업권 매입자금 등의 융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읍니다. 둘째로 석탄산업시설의 근대화와 심부개발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 광구를 대단위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구역을 탄좌설정 대상광구로 지정하고 광업권자 등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되 자율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광업권의 매수 등 방법에 의한 강제통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좌설정제도를 자율통합에 우선을 두도록 하였으며, 세째로 석탄산업 지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폐광대책사업비, 장학기금 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시 등에 의하여 부과하던 것을 가격에 포함시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석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석탄산업안정기금의 관리 운용과 석탄산업의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설치하여 현재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광지원사업단, 석탄장학회 등 3개 관련단체기능을 흡수 통합하여 지원기구를 간소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5년 12월 17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관계관을 출석시켜 심의를 한 결과 정부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탄좌설정 대상광구의 광업권자 이외의 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에도 석탄산업육성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한하여 조성사업비의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석탄광의 침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신설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 및 자구수정을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탄산업법안 심사보고서 석탄산업법안

석탄산업법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