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김한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을 했었읍니다마는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먼저 두 분 의원과 김한수 의원 등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뒤에 계속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서 오늘로 우리는 제7일째 대정부질문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번 국회 개원 이래 의장은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국회법의 해석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지고 축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의원들이 다소 국회법에 저촉되는 발언이 있다 할지라도 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경해 주는 것이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불행하게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리 국회를 보는 눈이 존경의 눈으로가 아니라 빈축의 눈으로 보게 되고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너무 원색적인 용어를 구사함으로써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의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국회법의 적용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탄력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일종의 회오 에 또 자성감마저 들어갈 정도의 심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의장은 의원 여러분들께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우리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특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회법을 지나치리만큼 축소 해석한 데서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회법을 모두가 준수해 주려고 최소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만 되겠다 하는 점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국회법 제95조에서는, 첫째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있읍니다. 의장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의제 외 발언을 하시는 분들한테 경고하는 데도 사실 좀 지쳤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법 143조, 144조에 의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발언, 국가원수와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동료 의원들의 사생활을 지적해서 모욕을 주는 발언 등등을 금지시키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 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이러한 법들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또 회의록과 관련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배포용 회의록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잘못 이해하시고 의장의 허가를 얻지 않으시고 바로 배포를 했거나 아니면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는 원내 발언이 없는 부분을 미리 유인물로 해서 배포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이럴 경우 의장은 매우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엄연하게 실정법을 위반해서 정부와 우리 국회 사이에 매우 불편한 관계를 조성할 그런 위험마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발언하지 않은 부분을 유인물로 사전에 배포한다든지 사후에도 배포용 의사록이 아닌 부분을 의장의 허가 없이 배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너무 의장이 질문에 앞서서 길게 얘기를 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듭 여러분들의 그러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품위를 스스로 갖추고 그리고 존경받는 국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언을 드린 것이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송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 대전 동구 출신 송천영입니다. 이 시간에 의정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을 사천만 내 민족의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을 정치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하는데 그 목소리들을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책임져야 할 본인의 책무는 실로 무겁고 귀중함을 절감합니다. 전 세계의 정치문제 중에 악성적인 전쟁의 위기를 유발시키는 극한상황에는 필리핀과 한반도의 독재정권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정치부재로 지적당하고 있음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체로 앞세운 사랑하는 우리들의 조국 한반도를 슬프게 하는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오천 년의 민족사적 한을 되풀이하고 있는 퇴보적 정치행태라고 규정할 때 우리는 다 같이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치가 추구하고 해결해야만 될 마지막 목적과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억압당해 온 우리의 민중들은 창조능력을 상실했고 미래를 향한 꿈을 포기해 버린 지 오래인 것입니다. 자유는 도덕과 윤리로부터 창출되고 도덕과 윤리는 인간의 기본양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국민들의 기대나 지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현 민정당정권은 민족 민주 정의 복지 평화통일이란 5대 이데올로기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통합하겠다던 민정당이 ―․― 민족이란 표현을 만족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민족의 의미를 모르는 집권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이 심정은 한없이 아프고 괴롭기만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는 제125회 임시국회에서 광주의거에 대한 정부 발표가 진실이며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고 위증을 거듭했는데 이 나라 국민들은 단 한 사람도 총리의 답변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리! 그 참혹했던 진상을 겸허한 자세로 규명하고 당시의 책임자와 하수인을 색출하여 처벌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읍니까? 지금도 광주항쟁의 악몽은 국민들의 심장 속에 살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현대민족사의 비극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통일이란 민족과업을 해결할 수 없음을 엄숙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무장전경과 정체불명의 속칭 삼청교육대라는 폭력배들이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고 닭장차 가스차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국가발전을 위하여 공포와 불안을 조성시키는 권력체제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이와 같은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정국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에서 무력으로 획득한 정통성을 잃은, 이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역사의 단죄에 두려움을 느낀 현 정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끊임없는 폭력의 무기밖에는 없기 때문에 취약한 국민의 지지기반과 정통성을 폭력으로 대체시켰으므로 ―․―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의회민주주의자인 본 의원은……

송 의원! 송 의원! 조용히 해 주세요 잠깐만…… 지금 송 의원 발언 중에 ―․― 우리 국체 자체를 부인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너무 심한 표현인 듯싶습니다. 그 점은 제가 회의록에서 삭제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점은…… 조용히 해 주세요.

폭력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합법적 투쟁을 통한 민주화를 구현시킬 목적으로 의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유신 군사정권 이후 12년 정치활동을 박탈당했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땅에 다시는 비합법적 수단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애국심으로 가득한 형제들을 죄인처럼 사슬로 묶어 버리는 작태가 없어져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엄숙하게 전달하는 바이올시다. 외교와 정보에 남다른 경륜을 갖고 있는 총리! 총리나 본 의원이나 똑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오늘의 학원문제를 진지하게 진단해 봅시다. 9월 17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경원대학 법학과 2년 송광영 군이 학생대토론회가 탄압으로 저지되자 자신의 온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후 운동장으로 달려가면서 전신이 불길에 휩싸인 채 ‘광주학살 책임지고 군부독재 물러가라’ ‘학원탄압 중지하고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절규하며 운동장 한가운데서 쓰러지니 하늘도 비통함을 달랠 길 없는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읍니다. 불에 타고 있던 송광영 군이 주변에 모인 많은 학우들에게 애국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스크럼을 짜고 눈물로 애국가를 합창하던 그들은 목이 메어 첫 소절도 채 부르지 못하고 혹은 땅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혹은 서로 껴안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이때 송 군은 학우들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독재정권과 싸워 달라’고 외치며 실신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학원의 실존적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송 군은 21일 새벽 1시 30분 마침내 이 조국의 민주화를 갈망하며 유명을 달리했읍니다. 지금 이 순간 송 군의 시신은 수백 명 경찰이 에워싸고 유가족조차 접근을 막고 진혼의 기도를 드리려는 목사님을 폭력으로 쫒아냈읍니다. 경찰은 송 군의 시신을 빼돌리려 하고 있읍니다. 내무부장관! 고 송광영 군을 민주장으로 장례식을 치루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오! 총리! 광주의 홍기일 열사, 경원대학 송광영 군의 분신항거가 제2 제3으로 이어질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장관의 증언을 요구합니다. 항일독립투쟁과 4․19 학생혁명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처럼 학생운동은 민주화와 민족통일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며 민족 지성과 양심을 대변한 자기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원문제는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수 좌경 용공분자들의 선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 통치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 비리 부정부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나온 것이올시다.

송 의원! 송 의원! 송 의원…… 너무 자극적인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학부형의 한 사람일진대 오늘의 학원문제를 학부모 입장에 서서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본 일이 있었읍니까? 현 정권은 학원문제의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급급했고 이것이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원을 좌경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국가보안법을 무분별하게 적용, 닥치는 대로 연행 구금 구속 폭행 고문하고 급기야는 학원문제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던 박찬종 조순형 두 선배 의원과 민추협 간부들을 시위선동으로 몰아 구인장을 발부하고 기소하는 이러한 입법부 탄압 사태에까지 이른 현실에 직면하여 본 의원은 통분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더욱 안타깝고 서글픈 일은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현 정권의 당위성과 합법성을 주장하는 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버지가 소속한 정권과 정당을 규탄하다가 구속된 아들딸들이 있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좌경 용공분자로 규정하는 현 정권에 속해 있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자기변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든 데모에서 한결같이 주장되고 있는 것은 군사독재정권 물러가라는 절규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주화일정을 밝히고 대통령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바로 그 시각부터 학원문제는 저절로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당국자와 오늘의 학원집회를 주도하는 학생대표와 정기적으로 TV를 통하여 과연 그들이 좌경 용공분자인지 아닌지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폭력은 독재정권의 기본적 속성입니다. 현 정권의 폭력은 노동탄압에서도 생생히 노출되고 있읍니다. 5․17 이후 계엄하에서 노동계 정화조치란 미명으로 수백 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강제 축출했고 수많은 민주노조 간부를 순화교육이란 이름으로 군부대에 끌고 가 폭행을 가한 현 정권은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지 않은 반민주적 입법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악한 뒤 5년 동안 임금동결정책을 강행,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인 노동삼권을 완전히 봉쇄시켰으며 일부 기업주들이 자행한 악랄한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는 등 이 나라 800만 노동자를 수탈 폭압하는 노동정책을 거리낌 없이 시행하여 왔읍니다. 이 나라 800만 노동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끈질긴 투쟁을 계속하여 대구택시 총파업 시위, 장성탄광 파업 농성,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총파업 시위 농성, 대우어패럴 파업 등 대규모 저항을 전개하였으며 철저히 봉쇄된 단결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신규노조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임금인상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현 정권의 부당한 임금억제정책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읍니다. 이에 놀란 현 정권은 노동계에 대한 일대 탄압을 강화시켰으나 무차별 구속조치의 확대, 용공․불순세력으로 매도하는 이데올로기 공세 그리고 가혹한 폭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총리!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민주노조의 대표로 하여금 기업가와 협의를 통해서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고 노사협조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나아가서 현재 노동운동 탄압의 본부가 되어 있는 각 지구별 노동대책위원회의 실태와 활동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해체 용의가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 바랍니다. 노동보호법이 아니라 노동탄압법이 되어 버린 현행 노동관계 제법을 민주적으로 개폐할 용의는 없읍니까? 10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최저임금제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문제에 관련 구속되었거나 복역 중인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부당한 탄압으로 인한 구속자 전원을 석방할 용의가 있는지도 아울러 묻겠읍니다. 현 폭력정권의 잔인성이 생생하게 발휘된 사건 중의 하나가 전라북도 부안지역 농민대회 탄압사건입니다. 소값 폭락 피해 농민대회에서 평화적으로 정당한 요구를 밝히는 농민에게 이제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까지 총동원하여 닥치는 대로 돌을 던지고 경찰이 격투기 시범이라도 보이는 것처럼 주먹질과 발길질 그리고 마구 휘두르는 곤봉 앞에 수많은 농민이 처참하게 부상당했으며, 심지어는 공포에 질린 농민들이 피신한 성당에까지 쫓아와 마구 돌을 던지고 성모상까지 파괴시켰으며 수십 명의 선량한 농민을 연행하여 협박 공갈 폭행을 가하였고, 심지어는 낫을 목에 대고 너희들을 죽여 버리고 고기값만 물어주면 된다는 등 협박과 폭행을 한 뒤 적반하장으로 농민이 낫을 들고 시위했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였으니 이것이 민주경찰입니까? 폭도입니까? 총리! 농자천하지대본입니다. 부안 농민대회 폭행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 처벌할 수 있는 민족적 양심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자신하고 나선 현 정권을 본 의원은 실패정권이라고 단정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학원자율화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총학생회를 폐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으나 실패했고 서울대에 6000여 명의 무장경찰을 투입, 학생의 민주시위를 진압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해직교수를 다른 대학으로 보낸다고 했으나 실패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대중 선생이 귀국하면 체포한다더니 그것도 실패했고 3차 해금을 지연시켜서 진정한 야당의 출현을 막으려 했으나 또 실패, 현 정권이 정국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던 기도는 이와 같이 모두 실패했읍니다. 총리는 이렇듯 엄연한 실패의 사실을 자인하고 국민의 뜻에 복종하여 대통령직선제 개헌, 민주회복을 위한 일대 전환을 즉각 실천할 용의가 없읍니까? 군사정권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행되었던 교복자율화 조치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자율능력을 키워 주고 발랄하게 성장시키는 데 공헌했으며 현 정권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자율화를 보완한다는 명분하에 교복자율화가 사실상 좌초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고려 무신정권시대의 도방 을 연상케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자랑하던 이른바 국보위가 단행했던 교육개혁조치 이후 집권 5년 동안 채택했던 주요정책 가운데 지금까지 지속된 게 하나도 없지만 드디어 이것마저 실패를 자초한 것입니다. 총리! 경제적 부담을 내세운 학부모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교복자율화 시책을 또다시 경제적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금에 이르러 중고생들의 정권 비판 의식이 높아지고 시위 조짐이 보이자 학생들을 통제하여 학생들의 데모행동을 사전에 막고 만일의 경우 제복을 입은 학생들의 행동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한 것이 진정한 이유라는 항간의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 답변하고 이러한 개혁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 하였읍니다. 정권유지 차원에서가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모처럼 이룩한 자율화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현 정권은 민심에 순응하여 여당만 하겠다는 망상을 버리시고 야당도 해 보겠다는 민주정당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일정을 즉시 밝히고 김대중 선생을 포함한 모든 민주인사의 사면 복권을 단행하고 양심수를 석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민심에 순응하는 길이며 폭력정권 고문정권의 불명예를 씻고 국민이 뽑는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찌기 미국의 정치가 제퍼슨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설파하였듯이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언론기본법이라는 재갈에 물려 제구실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구언론마저도 끊임없는 탄압을 받고 있읍니다. 언론통제와 보도관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며 망국적인 언론기본법의 폐지건의안을 국회에 상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본 의원이 발언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관원들을 신문사에 상주시켜 기사를 1단으로 하라, 톱으로 하라는 등 신문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 문공장관이 지시한 것인지 답변 바라면서, 이 나라 언론을 보호 육성해야 될 책임자로서 그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언론탄압을 자행한 데에 대하여 책임지고 이 문공장관 자리를 물러날 것을 본 의원은 이 나라 모든 국민과 민주언론인의 이름을 빌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5․17 이후 민주인사 학생 노동자 농민 종교인 언론인들에게 수없이 자행된 폭력과 고문은 최근 최악의 상태에 달하고 있읍니다. 현 정권은 학원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삼민투위 수사를 계기로 많은 민주인사를 불법 구속, 잔인하게 도살에 가까운 살인적 고문을 가하여 민주화운동을 좌경으로 매도하고 민주화인사를 그 배후세력으로 조작하고 악랄한 고문수사를 자행하고 있읍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초대의장 김근태 씨, 정책실장 이을호 씨, 부의장 김병곤 씨, 서울노동운동연합위원장 민종덕 씨 등 민주인사와 경찰에 자진 출두한 전학련 삼민투위원장 허인회 군, 서울대 제적생 박문식 군 등이 상상을 초월한 악랄한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읍니다. 총리! 양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민중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학생과 민주인사를 고문함으로써 얻어 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칭 남영동이라 불리어지는 대공분실에서 이 혹독한 고문을 자행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준 것입니까? 당신들이 만든 법 어디에 고문하라는 조항이 있읍니까? 김근태 씨는 20일간 수사과정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게 하는 상태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고춧가루물 고문, 소금물 고문, 손발 짓이기기 고문, 뒷발꿈치 짓이기기 고문 등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끔찍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9월 4일 두 차례, 5월 6일 각각 한 차례, 8월 11일 13일 16일 20일까지 10차례, 하루 5시간 내지 7시간씩 그리고 고문을 견딜 수 없도록 몸이 약해진 후에는 3시간씩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온몸이 시퍼런 상처투성이에 팔꿈치와 두 발은 짓이겨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 두 명이 부축해야 겨우 발을 떼어 놓을 정도로 폐인이 되다시피 한 김근태 씨가 울부짖는 부인에게 ‘나 굉장히 당했어’라는 말을 다섯 차례나 반복하면서 ‘나를 학생의 배후조종자로 몰기 위해 이렇게 살인보다 더 무서운 고문을 했으나 나를 꺾지는 못했어’라고 하자 부인은 ‘내 남편을 살려 달라’ ‘이 진상을 국민에게 알려 달라’고 외치다가 실신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아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이 나라와 정부에 대한 어떠한 심정을 갖겠읍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지금까지도 김근태 씨의 접견이 금지되어 있으며 부인의 말에 의하면 내복을 세 번 차입했는데 겉옷만 나올 뿐 내복은 한 벌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은 엄청난 고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처 때문이라고 울부짖고 있읍니다. 총리! 며칠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총리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가운데 ‘폭력정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고문은 대통령의 폭력추방 선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이 같은 폭력적 고문수사는 김근태 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올시다. 미문화원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홍성영 군은 교도관들에게 몰매를 맞고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바둑알을 깨어 가지고 동맥을 여섯 번이나 자르고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자 화공약품인 합성세제 퐁퐁을 마시며 재자살을 기도하였고, 동 구치소에 수감된 서울대 하동역 군도 역시 폭행을 당하여 단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동조한 100여 명의 수감 학생들도 현재 단식 중이라는데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문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수사를 받아 오던 민주청년협의회 이을호 씨는 마침내 정신이상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처참한 고문을 하였기에 정신병자가 되었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시오. 여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스런 동생과 자식들에게 가해지는 이 혹독한 고문!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총리! 야만적인 고문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 내각은 총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인권을 거침없이 유린하고 있는 고문정권은 최악의 정권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칼로써 흥한 자는 칼로써 망한다’고 하였으니 폭력으로 정권을 잡아 폭력과 고문으로 정권을 유지해 나가려는 정권이라면 반드시 폭력과 고문으로 망할 것임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이올시다. 김대중 선생의 사면 복권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읍니다. 정부는 더 이상 김대중 선생에 대한 즉각적인 복권 단행을 기피할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읍니다. 총리는 김대중 선생의 사면 복권을 즉각 단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의 은폐요, 정당한 법의 위반이며 천부인권의 유린이며 역사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임을 엄숙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총리! 양심수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억압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도덕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가 구속되는 사람이 있는 한 정의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정치적 사건에 관련한 구속자들을 양심수라고 봅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정치풍토, 특히 긴급조치로 상징되는 유신독재 시기에 반독재투쟁을 해 온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긴급조치 반공법 등의 죄명으로 투옥되어 고초를 겪어 왔읍니다. 12․12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현 정권의 폭력에 대항하여 싸우다 반공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으로 수천 명의 양심수들이 처벌을 받았읍니다. 이들은 모두 독재정권과 싸우다 독립성을 잃어버린 사법부의 형평과 공정을 상실한 법의 적용 및 판결에 의해 민중과 민족을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 민주주의를 갈구한 것이 죄가 되어 암울한 감옥 속에서 혹독한 고통의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권이 이들에 대해 양심수란 이름을 기피하고 굳이 구속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들이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쓴 정치적 사건의 피해자라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간특한 계교임을 총리는 인정하실 것입니다. 총리! 폭압적인 독재와 폭력에 맨몸으로 맞서 싸우다 투옥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민중의 이름으로 강렬히 요구하며 정부는 제5공화국 수립 이후 구속된 양심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유신정권시절에 좌경학생의 대표적인 인물로 조작 사형선고를 받았던 전 민청학련 이철 의원이 10년 만에 역사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동료 의원의 자격으로 앉아 있는 바로 이 현실이 양심수를 석방하고 김대중 선생 등 민주인사를 사면 복권해야 할 당위성과 필연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바입니다. 총리! 사회 각 부문으로 파급된 폭력, 민중 전체로 확산된 폭력은 사회불안을 조성시키고 민중을 자극시켜 민중의 저항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며 급기야는 수습할 수 없는 중대한 시태가 야기될지 모른다는 점을 충정 어린 마음으로 준엄하게 경고해 둡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파국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임무요,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땅에 희망과 평화와 화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민주화일정을 밝히고 2․12 총선에서 민의로 나타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정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중요국사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 공명선거, 지방자치제가 정부 선택의 필수요건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명선거가 보장된다면 일본의 자민당처럼 어느 한 당이 계속 집권해도 그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언론자유와 공명선거가 보장되지 못하면 어떤 형태의 정권교체도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평화적 정권교체는 아닌 것입니다. 석학 라스웰이 표현한 바와 같은 병당국가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희망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폭력 고문과 국민을 기만하는 모든 불의를 추방하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단행하는 일대 민족양심의 부활을 위해 현 집권층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사태, 학원문제, 노사문제, 정통성 없는 비민주체제 등을 지적, 현 정권으로 하여금 모든 국민들이 느낄 때 신나는 세상 희망과 꿈과 용기를 갖고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는 새로운 질서를 찾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배양을 촉구했읍니다마는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불란서 국민들은 민족적 자존심과 절대애국심으로 무장시켜 국가의 영광을 되찾게 했던 드골은 예나라는 정치학교를 만들어 후진 엘리뜨를 양성시켰고 르몽드라는 신문을 만들어 통치권자인 자기를 비판케 했고 국무위원과 행정부가 잘못하면 가차 없이 비판케 함으로 국민들로부터 언론을 신뢰하게 했고 잘못을 지적당하면 반드시 시정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하여 국가를 발전하게 했던 가까웠던 역사를 배워서 우리 민족이 결코 불란서 민족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심어 줄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없거든 한시라도 빨리 내각이 총사퇴하는 길만이 마지막으로 애국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진실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서기 660년 7월 1일 사비성 황산벌에서 김유신이 이끌었던 나당연합군 18만 명의 침략군을 맞아 단 5000 병력을 지휘하여 11일간의 항쟁을 통해 끝까지 민족의 혼을 지켰던 계백장군의 피도 우리 피요, 국무위원 여러분의 피도 우리 피요, 정권 앞에 희생당한 불쌍한 학생의 피도 우리 피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본 의원의 피도 여러분과 꼭 같은 한민족의 피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것을 간곡하게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해야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민족사랑은 바로 애국입니다. 애국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그리고 한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최대의 가치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좀 잘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한양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 7월 현재 경제기획원이 추계한 우리나라의 총인구 4120만 명 중 10세 이상 25세 이하의 청소년이 1500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2000년대 이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이들 1500만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책의 마련이 곧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토대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옛부터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곡식의 씨를 뿌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헤아려 보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고 합니다. 60년대 이후 급속하게 발전해 오는 전 세계적인 사회변동 속에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를 막론하고 청소년들은 삶의 방향감각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산업화와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갑자기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사회 및 가정생활 양식이 달라져 이로 인한 기존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인구의 도시집중과 입시의 과열경쟁, 청소년의 여가이용시설의 빈약 및 유해환경의 범람 등으로 해서 최근 청소년 비행의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포악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가 오늘날 우리의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문제는 유엔에서도 올해를 국제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발전 참여 평화 등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청소년문제가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교육개혁의 문제와 함께 청소년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가지고 활발히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부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1963년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 업무는 1977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로, 83년에는 문교부 사회직업교육국 청소년과로, 다시 84년에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되돌아온 점을 미루어 보아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조직 관장, 업무 분담의 계속성 단절로 일관성 있는 행정 수행이 어려워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프랑스나 카나다 등 10여 개국이 청소년문화․스포츠 등을 다루는 중앙 행정부서를 두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현재의 체육부를 확대 개편하여 청소년․체육부로 발전시키는 문제와 청소년문제연구소를 설치하여 현재 여러 부처로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업무를 통괄 지도하는 문제를 제안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정책은 단속적인 차원에서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야외시설인 야영장 자연학습장 등 청소년활동시설은 그 용도나 성격으로 보아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곳은 도시계획법 공원법 산림법 등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들 시설을 제한지역에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5월 2일 자 서울신문을 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도서관 독서실이 27.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자오락실과 빵집으로 21%가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의 지배를 더 많이 받으며, 따라서 냉철한 분별력을 구사하기보다는 폭발적인 뜨거운 정열과 무분별한 감정을 발산하면서 삶의 기쁨과 고뇌를 맛보기도 하고 꿈과 애정을 키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욕구와 불만을 건전하게 발산할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전한 청소년 지도를 위한 일상성 여가행위시설인 청소년회관 및 수련장 근로청소년회관과 근로여성을 위한 탁아소 등의 건립이 요구되는데 대단위 근로공단이나 아파트단지 내에 다목적용 종합시설의 건립을 의무화하기 위해 현행의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시설의 마련을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소관부처의 분산 이유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골프장과 스키장은 관광사업장을 근거 법률로 교통부에, 수영장과 유원지는 공중목욕장업법과 유기장법에 의해 보건사회부, 체육도장은 사설강습소법에 의해 교육위원회, 경마장과 승마장은 한국마사회법에 의거 농수산부에 등록하도록 다원화되어 있으므로 국민편의와 효율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민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읍니다. 2000년대에 우리 민족이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역시 국민건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누구나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생활수준과 환경이 모두 건강생활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읍니다. 총무처는 1984년 전 공무원 67만 8999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15%인 10만 1618명이 각종 질병에 걸려 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85년 3월 공직자건강관리시책 중점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84년 7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체격은 향상됐으나 체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1984년 10월에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이 발표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정신신경과를 찾아 상담과 치료를 받은 초․중․고생의 수가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1.5배씩 증가하고 있고 병세도 다양하며 심각해져 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모두 예방의학적인 입장에서 운동부족에서 오는 현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민체육진흥장기계획을 세워서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미국은 1953년 청소년들의 체력검사 결과에 크게 자극을 받고 대통령 직속의 청소년체력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체육을 추진했고 이어 58년에는 국회에 옥외레크리에이션자원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2000년대를 대비한 28권의 방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 이것이 바탕이 되어 84 LA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서독은 1960년 국민학교 어린이 정신착란증 현상과 사망 원인인 국민 이환율 등 국민건강종합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체육진흥 15년장기계획을 세워 실천했고 이의 마무리단계인 72년 뮨헨올림픽을 개최했으며 일본은 64년 총리실 직속으로 국민체력증강위원회를 설치하고 21세기 전진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체력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범국민운동으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읍니다. 1978년 미국은 국민의료비가 1820억 불, GNP의 9%, 정부예산의 13%, 서독은 약 2000억 마르크로 GNP의 18%, 일본은 12조 8000억 엔으로 발표되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이 중에 운동부족과 관련된 의료비가 30% 이상이 소비되고 있어 이는 운동을 하면 그만큼 국가예산도 절감한다는 입장에서 국민체육진흥정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부가 탄생된 지 3년이 지났으나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건민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86․88 양 대회 준비, 스포츠외교, 선수양성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인데 체육부가 탄생될 때 양 대회 준비를 위한 한시적인 사명이 부여된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교육이나 체육문화 창달을 바탕으로 한 국민체육진흥정책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서인지 그 역할과 기능을 부총리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양 대회 준비를 위해서 체육부가 존재한다면 올림픽은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체육부의 존재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며 또 체육부가 메달을 따는 경기스포츠 보급과 프로스포츠 장려에만 힘쓴다면 이 또한 체육부가 없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읍니다. 메달을 따는 기능은 경기단체나 대한체육회의 고유권한이요, 기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체육부의 전문성에 대해 질문하겠읍니다. 1983년 4월 제116회 국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읍니다만 체육부의 기능이 체육전문 분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과학기술처가 과학자가 중심이 되듯이 체육부도 전문화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 올림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게 된 것은 통치자이신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신념의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오늘날 88서울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일부의 걱정과 편견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지로서 부적당하다는 서울올림픽을 시기해 온 북한의 주장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역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서 92년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호주 유고슬라비아 이태리 인도 등 8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서도 경제성, 수지 면이나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한 이득이 된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될 것입니다. 또 올림픽 유치 후 최근에 와서 각종 남북회담에 북한이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도 담이 두터웠던 미수교국과의 각종 스포츠교류가 50여 회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점차 고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국민은 잘 인식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크나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교부는 학생과 모든 국민에게 올림픽정신 보급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올림픽 국민의식 교육 계획에 대해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림픽 준비가 일부 국한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추진되는 소위 국민의 올림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목적은 청소년운동으로서 근대올림픽의 제창자인 쿠베르텡이 올림픽의 부활을 주장하게 된 동기는 젊은 세대를 육성함에 있어 신체적․도덕적 자질을 자유와 평등이 기본이 되는 스포츠를 통하여 함양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영구불변의 가치가 현대에 되살려져야 한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쿠베르텡은 죽기 2년 전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근대올림픽의 철학적 원리’라는 주제로 ‘올림픽정신은 첫째, 고대 그리스의 전인사상의 계승이며 둘째, 단순한 국민감정을 멈추고 젊은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싸움, 의견의 차이, 불화를 중지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작금의 국회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우리 국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는데 당리당략만을 노리는 전쟁터와 같으니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청소년의 해에 청소년에게 주는 우리의 선물이란 말입니까? 더욱 지난 9월 4일 자 워싱턴포스트지를 보면 재야인사의 한 사람이 모 연구소 방문 시 ‘만일 한국에서 증대되어 가는 억압 분위기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88서울올림픽은 국내 정치현안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읽고 본 의원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오보이기를 기대합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두 손을 맞잡고 집안을 치우고 손님을 맞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예가 아닙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서로 상처를 입는 싸움을 멈추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국민의 올림픽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역사와 고유한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족적 자각과 긍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밝고 진취적이며 자신감과 희망에 가득 찬 세대가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룩되어야 할 선진조국의 창조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의 올림픽으로 승화되어 국민의 열기와 민족의 상승 의지를 진작하고 국민의 단합은 물론 화합과 전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된 한국의 내일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국민적 참여가 없는 올림픽은 실로 올림픽을 서울로 유치한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의 올림픽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을 체육부장관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서울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기 위해 IOC의 주재로 로잔에서 열렸던 남북한체육회담 개최에 관한 배경과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서독의 바덴바덴 IOC 총회에서 전 세계 회원국들의 공명정대한 투표로 정정당당하게 88서울올림픽이 결정되었었고 IOC 헌장 제34조에서 ‘올림픽경기는 국가가 아니라 선정된 도시에서 열려야 하며 필요에 따라 동일국가 내의 타 도시에서 분산 개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는 북한 측이 처음부터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펴 온 상대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어째서 몇 개 종목이라도 북한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제안을 하면서 남북한체육회담에 참여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체육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자세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읍니다. 청소년문화를 논할 때 흔히 70년대를 청깡통문화, 즉 청바지 깡맥주 통기타 그리고 80년대를 디스코문화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형성원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교육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쾌락, 소비지향적인 상업주의 대중매체가 청소년문화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전파매체는 물론 각종 인쇄매체 등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중매체로서의 방송과 언론이 우리 문화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이들 청소년들이 갖는 순수한 사고나 독창성, 주체적 인격을 키워 주는 내용의 건전성 제고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참신한 청소년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문화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교육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방송프로 내용의 개선과 교육방송의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선정적이며 저속하고 사치성과 위화감 향락심 그리고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상업광고 등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오락위주의 프로 대신 요사이 방영되고 있는 ‘노벨상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프로같이 국민교양을 계도하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덕성을 함양하는 건전한 내용의 프로를 개발하여 청소년문화 창달에 기여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아울러 교육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KBS 3TV를 교육 전담 채널로 하고 KBS 2TV를 사회교육방송 전담 채널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하겠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취지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예진흥원은 진흥기금 조성과 예총 산하 10개 협회와 30개의 지방 지부를 활성화하여 3만 7000명의 문화예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예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의 단합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예진흥원은 그의 기구를 축소하고 예총을 활성화할 방안은 없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단군성전을 국비로 건립할 것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은 후 국민 간의 찬반양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읍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를 결정짓는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큽니다. 교육의 충실은 곧 찬란한 빛을 지니는 것이며 찬란한 빛남이 있으면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육의 충실 속에서 빛남을 볼 수 있고 또한 사회의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민족의 장래를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의 위대성을 국민에게 보여야겠다는 굳은 의지로 교육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교육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학 육성에 대해 질문하겠읍니다. 대학만 예로 들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학 수는 전문대학이 120개교, 이 중 사립이 103개교로서 86%, 대학은 100개교인데 이 중 사립대가 78개교로서 78% 그리고 학생 수도 전문대는 사립이 91%, 대학 역시 사립대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사학이 국․공립대에 비하여 양적으로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사학이 기여한 바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학은 국공립에 비하여 규제 일변도의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지도와 육성으로 전환하여 사학 경영자의 투자의욕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문교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학에만 적용되고 있는 세법 조항 중 법인세법 제18조 제59조의 개정과 소득세법 제47조제4호를 신설하여 기업체나 독지가가 사학에 기부하거나 장학금을 증여할 경우 국․공립학교와 똑같이 전액 손비로 인정 비과세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세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해 질문하겠읍니다. 인권을 논의할 때 기본적인 출발점은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정신’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권리회복은 곧 인권회복을 뜻하며 여성의 문제는 결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과제입니다. 한 나라의 발전은 인적 자원과 자연자원에 의존되며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찌기 해방과 더불어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했으며 대학입시 등록금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성의 차별 없이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녀불평등은 현실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여성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들의 숙원인 여성개발원이 탄생된 것이라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가족법은 여자에겐 일체의 권리와 재산을 줄 수 없다는 기본정신에 입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족법을 고수한다면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유산’ ‘이러다간 신부 기근 시대가 온다’ ‘초음파 검사 후 남아 급증’ ‘병원에 따라 3 대 2 비율까지’라는 17일 자 모 일간지의 기사같이 우리 의식을 지배해 오고 있는 남아선호사상은 결코 불식될 수 없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인구정책 추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의 성공적인 여건 진작을 위한 선행조치로서 가족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1984년의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여성취업 비율은 총취업자의 39%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들 여성취업자의 대부분은 저임금, 하위직 및 단순노동 분야에의 종사자이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은 4.1%에 지나지 않으며 여성의 전문기술직이나 행정관리직에의 진출이 저조한 불균형한 취업구조를 보여 주고 있읍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대졸 여성인력을 차별로 사장시키는 것은 또 다른 대학교육의 낭비이고 사회적 자원의 큰 손실이라고 보는데 고용제도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대우의 문제입니다. 헌법상 여성도 평등시하고 있으나 임금의 격차, 업무 배치 및 승진, 조기 정년퇴직 등 모든 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성의 고용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성차별금지법 고용촉진법 등의 특별법 제정이 요망됩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발전은 여성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확산해 나가야 하며 남성과 여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적인 파트너쉽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국가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올림픽이 인류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리스 이래 전인사상에 근대적인 공정 평등 평화의 이념을 덧붙인 올림픽정신이 전 세계에 침투하여 놀라운 성장을 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규칙은 경기자의 정치 종교 민족 계급을 초월해서 평등성을 조건으로 해서 성립됩니다. 100m 경주의 출발점에 선 선수는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회교인도 자본가도 노동자도 더욱 여도 야도 아닙니다. 그러한 차별을 모두 불식한 한 사람의 경기자가 되었을 때 이 경기는 성립됩니다. 또 경기는 경기규칙에 의해 그 자체를 엄밀하게 투쟁과 구별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를 다치게 하는 투쟁행위는 모두 금하고 있읍니다. 즉 경기는 우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기량을 겨루는 것이지 상대를 쓰러트리는 투쟁은 아닙니다. 더욱 경기는 자유의사에 따라 규칙을 승인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행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투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정치도 스포츠의 규칙과 페어플레이 정신처럼 정치윤리와 도의가 존중되는 풍토에서 정치발전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게 마련입니다. 사회 문화 교육 경제 외교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기의 자리와 같이 자유의사에 따라 현행법과 질서 아래 상대를 상호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서 페어플레이를 생활화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상을 정립하는 노력이 곧 우리의 올림픽국민상을 온 세계에 나타내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의와 분쟁과 증오를 몰아내고 정의와 화평과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염원인 정의사회와 평등한 인간관계의 회복과 국내의 안정은 물론 세계에 평화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회 각계 모든 분야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올림픽국민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들이 책임과 자성의 자세로 의정에 임하는 성숙함을 국민에게 보이면서 정부에게도 재삼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사천만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시간 이 민의의 전당에 모인 것은 파국에 직면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여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며 민족사의 장래를 보다 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의사당 안에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이 서로 무릅을 맞대고 함께 걱정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수임받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위기상황이라도 입장이 다르면 그 견해 또한 각각 다르게 마련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주장하는 표현도 다양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삼가하고 자제하면서 순화된 언어 선택에 노력하는 것은 또 성실한 질문을 위해 심혈을 쏟아 가며 며칠씩 고생하는 것은 상대의 인격과 그 임무를 존중하고 신성한 우리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리가 이렇게 명백할진대 국무위원들의 답변태도는 실로 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19일 행한 사회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대해 정부를 대표한 부총리나 법무장관 문교차관의 답변도 그 성실성에 있어서 지극히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을 피할 길이 없읍니다. 부총리는 본 의원이 오늘날 국정을 난마같이 이끌어 온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라도 또 칠흑처럼 답답한 오늘의 이 정국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라도, 실의에 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각 총사퇴를 결행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읍니다. 부총리는 또 전 대통령이 오늘의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자유민주주의 모든 기본질서가 보장되도록 스스로 제3공화국 헌법과 같은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한 다음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씨가 기회를 잃은 우리 국민들이 드리는 민주개화의 상징이라는 큰 상을 받고 그 지위를 길이길이 누리도록 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전해 드리고 권유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일언반구의 답변이 없었읍니다. 특히 총리를 대신한 부총리는 이 나라를 파국적 위기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잘못된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느냐, 국민들의 저항과 절규의 내용이 무엇이냐? 10․26의 비극이 잘못된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읍니다. 법무장관과 문교차관의 답변도 마찬가지였읍니다. 본 의원은 5공화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의 표출인 학생 근로자 농민 재야단체 인사 등등 국민의 저항에서 그들의 절규 내용, 국정에 수렴 여부, 시위에 참가한 연인원, 연행 입건 구속된 인원, 재판이 끝났거나 복역을 마친 사람들의 경우 그 죄명 구형 선고 형량 등등은 각각 얼마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읍니다. 시위에 몇백 명이 가담했는지 몇십만 명이 가담했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신문을 펼칠 때 학생 근로자 농민 민주인사들의 구속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심한 자책감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밤마다 학생 근로자 농민 민주인사들이 구속되었으니 교도소의 상당한 공간이 그들로 메꾸어져 비좁을 만큼의 사태까지 이른 것은 아닌가 또 그 숫자 등을 정확히 알아야 심각한 현실을 진단할 수 있겠기에 질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법무장관은 모른다는 말씀 한마디로 답변을 끝냈읍니다. 문교차관은 자살한 학생에 대해서 연민의 정은커녕 묻지도 않은 성적 폭행 운운하면서 이 시대 우리 지성들의 한 맺힌 고민을 안고 불행하게 최후를 마친 한 젊은 죽음에 대해 중대한 모독을 가하고 신상명세만 일방적으로 밝혔읍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읍니다. 그리고 정작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피해 버렸읍니다. 이는 특히 이 나라 백년대계의 2세 교육을 맡은 문교행정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취할 바 태도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체에는 칼을 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런 정신에 따라 우리 형법은 사체모욕,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들을 그가 살았을 때 어떤 경력을 가졌던 간에 관계없이 벌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문교차관의 답변 태도를 더욱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차관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학생들의 절규 내용 등 정작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설령 그 학생의 경력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젊은 지성에 대해 묻지도 않은 내용을, 그것도 이미 불행하게 죽어 간 망자에 대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 가며 모독적 발언을 한 저의가 무엇인지,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를 위해 취소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연일 타오르는 학생 근로자 농민 재야단체 인사 등등 국민저항의 절규 내용 하나만이라도 밝힐 줄 믿었는데 부총리나 법무장관 문교차관 중 그 어느 누구의 답변에도 이에 대한 부분이 없었읍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국회의 무기력이나 정부의 오만한 것을 풍자한 어느 신문의 만평을 보고 국민들이 국무위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여야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본 의원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질문을 드린 것은 국무위원들에게 곤란을 드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론이 충실한 보도를 못 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우리가 그 진상을 파악할 정보가 솔직히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불안케 하는 오늘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단과 처방을 찾는 데 불가피한 자료의 요청이요, 질문인 것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는 이 조국에 다시 파국이 온다면 사천만 우리 국민과 우리 후손은 다 함께 불행의 단애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살아남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워서 국제사회에 얼굴을 내놓을 수가 도저히 없읍니다. 국무위원들이 이러한 국민대표의 충정 어린 질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기피해서야 어떻게 그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실 수가 있겠읍니까?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자리는 유구한 이 나라 역사현장 가운데 순간적인 한 토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이 무슨 내용의 질문을 하고 어느 국무위원이 얼마나 진실한 답변을 했는가는 기록으로 남아 이 나라 역사와 함께 사초로서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높은 인격과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수고를 각각 잘 알고 있읍니다. 본인이 위에서 지적한 것 이외에도 19일에 있었던 본 의원의 질문 가운데 답변하시지 않은 세부 질문에 이르기까지 항목별로 일일이 소상하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양심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은 우리 야당보다 더욱 막중하십니다. 모순된 제도를 가지고 국민의 줄기찬 시정 요구를 억압할 때, 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정권의 잘못이 쌓이고 또 쌓여 그 한계를 넘을 때 국민 각계각층이 여기저기 국내 도처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자위적, 자구적 저항의 불길은 끌 수가 없읍니다. 또 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국민저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중 가장 큰 권리요, 또한 최후의 권리행사라는 진리와 통설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 최대 최후의 권리행사는 참혹한 혼란과 불행을 동반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예방하여야 합니다. 그 길은 잘못된 제도와 서정의 개혁뿐입니다. 정말 오늘의 이 심각한 파국적 위기의 근본원인을 시급히 본원적으로 그리고 과감히 수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회의 모두에 의원들께 몇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의제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답변을 강요 못 하겠읍니다마는 의제 내의 질문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부총리!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양해말씀 올렸읍니다마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 총리께서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총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관계장관이 보다 소상하게 혹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해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송천영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송 의원께서 질의하신 광주사태 진상규명 등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누차 이 단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광주사태의 상처는 많이 아물어 가고 있고 이미 아물어졌다고 생각하며 이를 다시 들추어서 운위한다는 것은 민족화합과 우리의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진상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추가 희생자까지 모두 밝힌 바 있으므로 이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 의원께서는 학원문제 해결의 길은 직선제 개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직선제 개헌 문제에 관해서도 총리께서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헌법을 준수하여 평화적으로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한다 해서 오늘의 학원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학생들과 공개토론 문제는 그들이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들이며 우리가 가장 아끼는 우리의 아들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일 것이지만 마치 정치집단인 양 사회현실의 모든 사항에 정부와 협상의 차원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학생 본연의 자세에서 일탈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이것도 총리께서 누차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헌법을 준수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읍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한 번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정치발전은 물론 이를 계기로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선진화와 발전이 증폭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총리께서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 실정법의 요건에 따라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른바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속자 가운데 정치적․종교적 신조나 어떤 관 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법자들은 실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양순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체육부를 확대 개편하여서 청소년체육부로 발전시키도록 제안하신 데 대해서는 정부는 문교부 내무부 등 16개 유관부처․청에서 각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대책 업무의 상호연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당면한 청소년 대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 초 이미 그 기획․조정․통제 기능을 문교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하고 오랫동안 정책과제의 하나였던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아직까지 별다른 애로는 발견되고 있지 않음으로 전담기구의 개편 문제는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는 청소년에 관한 연구기관의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나 그 설립에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일차적으로는 현재의 각종 연구기관 청소년단체 각 대학 등의 연구기능을 활용하고 새로운 연구소의 설치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그 득실을 가려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야외활동시설을 위한 관계법의 개정을 제안하신 데 대해서는 청소년 야외시설의 건립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7월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산림보존지역 내에 청소년 이용시설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았읍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법 공원법 산림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 법이 추구하는 목적 또한 중요하므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소년 야외시설이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대단위 공업단지 또는 아파트단지 등에 다목적시설 건립의 의무와 용의를 물으신 데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아파트지역 등 집단거주지역에 대해서 배구장 농구장 어린이놀이터 등 청소년 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에 종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시설의 소관부처가 다원화되어 있는바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통합 단일화시켜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골프장 경마장 수영장 등은 그 기능이 복합적인 시설로서 체육 이외의 기능도 각기 수행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일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하는 문제는 각 시설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와 관련해서 건민정책에 관한 체육부의 역할과 기능을 비롯한 국민체육진흥계획 또 체육부가 86․88 대회를 위한 한시적 부처인가 또는 체육전문인의 체육정책에의 참여에 관한 견해를 피력을 해 주셨읍니다. 86․88 양 대회가 체육부 발족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나 전부는 아니며 체육부의 주 기능은 어디까지나 국민체육의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양 대회 준비와 이에 따른 스포츠외교 선수양성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체육부는 체육시설 확충, 체육진흥 여건 조성 등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고 현재 국민체육진흥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은 올림픽과 같은 행사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 시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아울러 체육정책에의 전문가 참여 문제는 현재도 체육부 공무원 중에서 체육전공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정책자문위원 스포츠과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한수 의원께서 내각 총사퇴 용의가 없느냐 하는 보충질문과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송천영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총리께서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드리지 않았읍니다만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개헌 등을 각하께 진언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개헌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 입장을 누차 밝혔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읍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잘못된 제반 제도 때문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보다도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적응이 뒤따르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송천영 의원의 질문과 다음 한양순 의원님의 질문, 다음 김한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송천영 의원께서는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구속되었거나 복역 중인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고 구속된 근로자를 전원 석방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구속된 근로자의 명단은 현재 이 자리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근로자들은 대개 위장취업을 하여 선량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불법쟁의를 하도록 선동하거나 기물 파괴, 방화 기도 등 집단폭력 사태를 주도하거나 공공기관을 점거하여 불법시위 또는 농성을 자행한 중대한 범법행위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모두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므로 그들의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서 법원에서 적절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다음 송 의원님께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홍성영 군은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였고 같은 수형자 하동엽 등 100여 명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진상을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재소자에 대한 제반 처우는 행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모든 수형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읍니다. 송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재소자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인권유린 사례는 없읍니다. 미문화원 점거사건 관련 재소자 홍성영이가 85년 10월 7일 방문에서 문짝을 발로 차고 선반을 파괴한 못 조각으로 본인의 왼 손목을 3, 4회 긁는가 하면 식기세척제 약간을 먹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읍니다. 이는 재소자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거나 가혹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행형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운동을 장기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일반 재소자에 대하여 특별처우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데 대한 불만으로 행한 행동이며 그 후인 85년 10월 18일 동 재소자의 아버지가 접견을 하여 본인이 건강하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소란을 피운 것은 동인이 특별히 처우를 받고자 행한 행위임을 확인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읍니다. 또한 하동엽 등 학생사범들이 구속과 재판에 대한 불만으로 일시적으로 불식을 한 사례는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 전원 취식하여 오늘 현재 불식자는 한 사람도 없읍니다. 이들은 불식기간 중에도 빵 라면 사과 우유 등의 간식을 계속 취식하고 있으므로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5공화국 수립 이후 구속된 양심범은 몇 명인가 이를 밝히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소위 양심범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누차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양심범에 대해서 정설적인 이론이 확립된 바는 없읍니다마는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어떠한 신념을 가졌다거나 또는 정치적 반대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가리켜 양심범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그런 양심범은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한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한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가족법에 대해서는 남녀평등과 인구증가 억제 차원에서 그동안 개정을 주장하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가족법의 개정에는 이론적인 남녀평등문제를 떠나서 한 나라의 전통과 관습 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정을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한수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학생 재야인사 농민 근로자의 시위에 참가한 연인원 및 그들의 구호 내용을 밝히고 그중에서 연행 입건 구속한 사람의 연인원 및 그들의 죄명별 구형량, 선고형량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료와 통계들은 평소에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전번 답변 때에도 명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간을 주신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국의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 시간은 지금 명백히 밝히기는 곤란하겠읍니다. 하옇든 조속히 해 드리겠읍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조속히 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송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각 지역별 노동대책회의 실태와 그 활동내용 또 이에 대한 해체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노동대책회의는 노동분규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노사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회의는 81년 12월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 구성은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과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중앙노동대책회의가 있고 지방에는 시장,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노동부 검찰 등 관계부처 일선 기관장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노동대책회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노동대책회의의 활동은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거나 거액의 임금체불이 생겨서 근로자의 집단적인 분규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의 행방이라든지 은닉재산 등을 찾아서 근로자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면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없이는 근로자의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이 노동대책회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노동대책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의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노동정책을 전면 수정을 하고 현행 노동관계법의 개폐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이 노조결성의 자유 보장과 노사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가일층 분발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해 가겠읍니다. 그리고 이 노동관계법 개폐 문제는 현행 노동관계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지가 일천한 가운데 착실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 이것은 신중히 대처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발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통해서 이를 보완해 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변천하는 사회의 가치와 목적에 부응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10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도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은 해소되야 한다고 하는 전제 아래 금년에는 특히 이 제조업에 1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임금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왔읍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3000개소의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11만 2000명의 임금을 평균 10만 원 선으로 개선을 했읍니다. 연말까지 더욱 많은 근로자의 임금이 10만 원 수준으로 개선이 될 전망으로 있읍니다. 또 이 최저임금제 실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늦어도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실시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 모형을 개발하는 등 이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한양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여성의 고용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들은 결혼문제와 육아문제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아직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주로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으로 대개 중도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여성을 채용하는 임용자의 입장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 왔고 또 그러한 고용상의 관행이 아직 시정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같은 관행은 여성의 직장 진출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귀중한 여성인력자원을 사장시킨다는 점에서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성이 가정을 지키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탁아소 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나아가서는 법제화까지 이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 간의 동일임금 대우 또 이 업무 배치, 승진, 정년퇴직 등에 있어서 불평등을 시정하도록 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의해서 남녀 간의 차별 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남녀 간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좁혀 나가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간 임금격차는 아직도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고졸 생산직을 예로 들어 보면은 이 남녀 간 격차가 현재 100 대 78 비율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임금조정에 있어서 같은 학력 같은 직종인 경우에는 남녀 간에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승진 전보 또는 정년 등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남녀차별 조건을 취업규칙에 보완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송천영 의원께서 언론기본법의 폐지 여부와 정부의 대신문활동 그리고 본인의 퇴임 의사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언론기본법은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그 언론의 공적인 책임을 구현하려는 데 기본 입법 취지가 있읍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 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다 할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지금 폐지할 의사가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정부의 대언론활동에 관해서는 국가안보나 외교 또는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언론기관에 사전에 그 내용을 알려 주고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그 보도에 있어서 적정한 고려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은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흔히 있는 관례에 속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신중히 처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취에 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생기고 또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서슴지 않고 책임을 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청소년문화 창달에 기여할 건전한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을 요청하셨읍니다. 방송 등이 대중매체가 국민의식이나 생활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덕성과 그 정서를 함양하는 방송프로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방송위원회에서도 지난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양 방송사에 대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확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또 현재 이 양 방송사에서도 같은 인식하에서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 양사의 노력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행 KBS의 채널 배분, 다시 말씀드리면 KBS 제2TV와 KBS 제3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KBS 제1TV는 기간방송으로, KBS 제2TV는 종합적인 국민교양과 오락방송으로, 그리고 KBS 제3TV는 교육방송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채널 배분과 방송운영체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현실을 감안할 때 비교적 잘되었고 특성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교육방송의 제작 기능이 지금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한국방송공사와 순수 학교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제작 관리가 다소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이 제3TV의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조만간에 실무진의 결론이 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예진흥원의 기구를 축소하고 진흥기금 및 지원업무만을 관장하게 하고 각종 문화예술을 예총에 이관 또 예총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관장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문예진흥원은 1973년 발족 이후에 문예진흥기금 조성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 지원 등 문화예술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읍니다. 특히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 우리 문화예술은 1973년에 비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한 문화예술을 더욱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문예진흥원의 기구나 운영이 다소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예진흥원의 기구와 운영에 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모든 행사를 예총에 단번에 넘겨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것도 단계적으로 예총에 이관해서 예총이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또 진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끝으로 한 의원께서 단군성전을 국비로 건립한다는데 정부의 방침이 있는가고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입니다. 이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한 이상 우리의 국조인 단군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단군의 홍익인간정신으로 해서 우리의 민족적인 구심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단군의 정신을 기려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단군을 종교적 차원으로 신격화해 가지고 그것을 성전으로 건설해 가지고 이 단군을 종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단군성전을 국비로 건설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유포되고 있는 정부가 단군성전을 건설하고 있다 또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이 기회에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을 대신해서 차관이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영 의원님께서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경원대학의 송광영 군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끝에 어제 사망하였는데 정부는 송 군의 장례를 민주장으로 치룰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본인도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의 정을 갖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장례제도상 이러한 제도가 없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족장으로 치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민주장을 치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안지역 소값폭 락 피해 농민대회에서 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소상히 밝히고 그 관련자를 처벌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카톨릭농민회의 부안협의회에서는 지난 8월 24일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부안성당 등룡공소에서 카톨릭농민회 회원 100여 명이 현행법인 집시법을 위반하여 경운기 4대와 한우 2두 등을 동원하여 소값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현행 우리 법제도가 자구행위는 금지하게 되어 있고 모든 사태를, 모든 문제를 집단사태로서 해결하려는 그 작태는 정부로서는 용납할 수 없읍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제가 알기로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경운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각목을 휘두르면서 극렬한 가두시위를 벌린 것으로 이것을 보고 사회치안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이 도저히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경찰에서는 처음부터 이들에 대한 어떤 연행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신네들의 그러한 시위가 불법시위임을 사전에 경고하고 해산할 것을 수차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시위 중인 23명을 연행해서 이 중에서도 주동자 2명만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경찰관 등 공무원이 농민들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성당의 성모상을 훼손한 일은 결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성당 쪽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가 있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김근태, 이을호, 허인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경찰이 행한 사실들을 예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고문을 가한 사실을 밝히고 처벌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 요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읍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고문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행위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가혹한 고문행위가 없었다고 보고받고 있고 또한 평소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본인으로서도 이러한 고문행위가 없었다고 송 의원님에게 또 여러 의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차관입니다. 장관님께서 제23차 유네스코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중이시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 답변 올리게 되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송천영 의원님께서 교복자율화 시책을 또다시 경제적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학생들의 데모 식별을 위한 제복 착용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학생복장 자율화 조치 이후에 학생들의 자유복 착용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부 학부모 의견이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복 착용을 희망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읍니다. 따라서 학생 자유복 착용은 현행대로 계속 실시가 되는 것이며 교복 착용을 하려는 경우는 학부모와 동창회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그 형태도 학생신분에 어울리는 검소하고 실질적인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읍니다. 이번의 보완조치는 많은 학생들이 자유복을 그대로 입는 것이고 일부 희망하는 학교만 교복을 착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결코 학생들의 데모 식별을 위한 제복 착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복 착용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약 1년 동안 준비기간을 두어 공청회 세미나 복장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정보자료를 제공한 후 86년 2학기 이후부터 희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양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교육개혁심의위원회의 교육개혁 추진 사항은 어떠한가 하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를 일컬어서 경제전쟁의 시대다 또는 무역전쟁의 시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현대의 특징의 하나로서 교육전쟁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교육경쟁의 차원을 떠나서 이미 교육전쟁의 시대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선진 각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치열한 교육전쟁의 시대에 임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81년도에 정부의 위촉에 의해서 당시 18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보고서가 83년도에 레이건 정부에 보고가 된 것이 소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교육개혁의 결과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중의 중요한 것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오늘날과 같은 이런 평범하고 낙후된 교육은 얼마 가지 않아서 미국을 2등 국가 내지 이 지구상에서 낙후되는 나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진단이고, 결론적으로 만약에 비우호적인 다른 나라가 오늘의 미국의 교육현상과 같은 이런 평범한 교육을 강요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미국은 당연히 이것을 미국에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무장해제를 강요당할 것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비장한 결론을 맺고 있읍니다. 이 건의서의 요점을 보고를 드리면 다섯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는 이러한 미국의 현재 평범한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의 자격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고등학교에 함부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어 수학 사회 그리고 콤퓨터 이 네 과목에 한해서만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됐다고 인정되는 학생이 아니고는 졸업을 결코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 이것이고, 둘째는 앞으로는 대학을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입학 자격을 절대로 강화해야지 현재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날 미국의 대학의 실태를 보면 10등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외국의 유학생들이고 미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격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세 번째가 사범교육의 강화입니다. 교원의 자질 그리고 교원의 복지, 사기 이런 것을 강화해 가지고 우수한 인재가 교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가지고 미국의 교육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오늘의 미국의 1일 수업시간, 하루에 수업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1년에 수업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일의 수업시간과 1년의 수업일수를 이것은 증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수업의 질적․양적 면에서 극복해야 되겠다는 이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다섯째가 이러한 네 가지의 교육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나 주 정부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과감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다섯 가지 건의를 낸 바 있읍니다. 이것을 오늘날 레이건 정부가 받아들여서 획기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현재 수상 직속으로 임시개혁심의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서 활발히 장래의 일본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구라파 지역도 물론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각하께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원대한 교육개혁의 하나로써 금년 3월 7일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심의회라는 제도를 설치해서 현재 활발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 현재까지의 진행되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계의 전문인사로서 32명을 위촉하였고 여기에 전문위원을 또 20명 보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87년 12월 말까지 시한부로 지속되는 기구이지만은 이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주로 교육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의 수렴과 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개혁을 위한 개선책의 연구 제안 및 심의 그리고 국가교육의 기본정책 및 장단기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첫째는 교육개혁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2회에 걸친 전체위원 세미나와 연구위원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고 개혁의 기본방향설정작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동 위원회의 37개 주요 정책과제 중 교육자치제 운영 등 18개 과제를 착수 중에 있으며 고교평준화 정책과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8개 과제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셋째,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전국 규모의 공청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고 연내에 한국교육의 이념 정립 그리고 사학정책의 발전 등을 위한 공청회를 3회 정도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아울러서 동 심의회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전문위원회 회의, 그리고 관계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광범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중지를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고등학교 평준화 보완 사업과 대학입시제도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사학을 규제 차원에서 육성 차원으로 지원할 의향이 없는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첫째 재정적인 지원책으로서는 첫째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고교평준화 시책에 따라서 공사립 간의 공납금을 동일하게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결함을 보조하고 있으며, 둘째,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립 공과대학 및 공업전문대학의 내부시설비 일부를 6개년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있읍니다. 셋째로 대학의 강의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따른 막대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상환 조건의 차입금을 주선한 바가 있고 발생 이자의 일부를 현재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사학에 대한 세제상 혜택 방안으로서는 첫째, 기업이나 독지가가 사학에 대하여 금품을 기부할 때 현재는 일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읍니다만 전액을 손금처리하는 방법과, 둘째, 사학이 보유하고 있는 저수익성의 토지와 임야 등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 또는 대체할 때 부과되는 특별부과세를 수익 활성화를 위하여 비과세토록 하며, 셋째, 재산취득 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재정부담 경감의 일환책으로 비과세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 간에 신중한 협의를 거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한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지난번 답변에 저 나름으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했읍니다마는 저의 뜻과 여의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원사태 등 국민저항을 어떻게 보며 끝없이 생기는 학원분규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을 정부시책에 얼마나 수렴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학원문제를 수년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학원사태를 국민의 저항 차원으로 결코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일부 의식화된 소수학생에 의한 질서문란행위로 보고 이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소란 시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학내적인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학외문제로서는 분단과 국제상황 등 어려운 국가현실을 외면한 일부 편견과 신제국주의론 등 급진사상이 가미된 좌경적인 것과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이 있읍니다. 그간에 정부는 자율 개방과 국민화합을 추구한 제5공화국의 이념에 부응하면서 진정한 학원안정과 대학발전을 위하여 대학인의 오랜 바램을 수용하여 학원자율화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서 제적생과 해직교수를 대학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으며 학생자치기구 구성을 통해 학생자치능력을 신장해 나가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5공화국 수립 이후의 소요 건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소요 인원에 대해서 그 통계를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5공화국 수립 이후의 소요 건수나 소요 인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의 집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송광영 사망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었읍니다. 지난 토요일 김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원대학생 분신사건에 대한 답변은 답변을 드릴 그 당시에 송 군이 사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보고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뿐이고 추호도 다른 뜻은 없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당시에는 송 군이 점차 회복세에 있다는 담당전문의의 진료 의견을 경원대학으로부터 전해 듣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마는 10월 21일 새벽 1시 15분경 심폐기능 정지 증세로 사망했다는 뜻밖의 보고를 듣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읍니다마는 다음은 체육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한양순 의원께서 국민의 올림픽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가 개최하게 될 88서울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각 분야에 있어서 선진화를 이룩해 나가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또한 온 세계에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서울올림픽대회가 온 인류의 평화적 제전이 되고 국민적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국민적 참여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올림픽의 개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주최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왔읍니다. 이와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도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가 금년 초에 결성이 되어서 이미 시․도별로 결성되어 있던 협의회와 함께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민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88년 서울올림픽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국민제안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여기에 국민적인 호응이 아주 적극적이어서 좋은 제안이 많이 접수되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 86대회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난 10월 2일부터 어제까지 3만 9000명이 신청을 하였읍니다. 이미 확보된 자원봉사요원 2만 1000명을 합치면 86대회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5만 9000명을 이미 상회하고 있읍니다. 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만 명이 초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읍니다. 앞으로 대회가 가까와짐에 따라서 국민의 참여 방법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홍보해서 명실공히 전 국민의 아시안게임 전 국민의 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한양순 의원께서 남북체육회담의 배경과 경위 그리고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회담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9일 IOC 사마란치 위원장은 남북한 올림픽위원회에 각각 서신을 보내고 금년 중 스위스 로잔느에서 IOC 주재하에 남북 NOC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북한의 88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소집을 제의해 왔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측은 즉각 참가 의사를 통보했으나 북한 측은 태도 표명을 유보해 오다가 지난 7월 늦게야 참가 의사를 밝힘으로써 IOC 주재하에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읍니다. 회담 경위를 말씀드리면 10월 8일 9일 이틀간 스위스 로잔느 소재 IOC 본부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IOC 측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을 비롯 6명이 참석했고 남북한에서 NOC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6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했읍니다. 동 회의에서 북측은 대회 명칭을 조선올림픽 또는 조선평양서울올림픽으로 할 것과 모든 경기를 절반씩 나누어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최하고 개폐회식도 따로 하며 심지어는 텔레비전 중계료 등 수익금도 반씩 나누어 갖자는 주장을 했읍니다. 우리 측은 민족화합의 견지에서 북한 측이 88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북측이 올림픽헌장과 서울에 88올림픽의 개최권을 부여한 1981년 바덴바덴의 IOC 총회 결정을 존중한다면 일부 예선경기를 북측에 할애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읍니다. IOC는 회담 과정에서는 물론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서와 사마란치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림픽헌장과 IOC 결정 사항이 존중되는 테두리 안에서 북한 측의 서울대회 참가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였읍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북한 측이 사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들의 회담 참가 의도가 올림픽 참가 방안 협의에 있지 않고 동 회담을 88올림픽 방해를 위한 선전장으로 이용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인 대제전인 88서울올림픽에 북한 측도 참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올림픽헌장과 IOC 결정 사항 존중이라는 전제하에서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북한이 민족적 양심을 되찾아서 그들이 88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송천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읍니다마는 송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본질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김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60년대 이후 추구해 온 성장일변도 정책과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읍니다만 그에 못지않는 대가와 희생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제일주의의 성장정책은 당시로서는 가난의 세습을 차단하고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는 것을 기본명제로 한 것이며 그 결과 우리 민족의 만성적인 치부였던 절대적 빈곤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개발정책의 이면에서는 계층 간, 지역 간 그리고 산업 간의 상대적 빈곤이 확대하는 가운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극화 현상이 심화하여 목적 부재와 전통적․윤리적 부재의 비리가 지배하는 모순과 갈등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경제성장 속에서 사회의 조직화와 분업화를 통해서 사회구조의 성장 속도가 빠른 데 비하여 그것을 인식하는 국민의식은 미처 그것을 따라잡지 못한 데다가 경제발전의 자동적 부산물로 일반 대중의 기대감을 창출하여 그 속도가 실제적인 면에서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 데 기인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식은 경제 현실 간의 괴리에서 대중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대립되는 여러 가치관의 혼재 속에서 배금사조로 일컬어졌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특히 소득분배의 불공정과 개인의 생활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인식하기에 미흡했던, 다시 말해서 경제와 사회인식의 불균형상태를 가져온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발연대의 이러한 모순을 숙제로 계승한 것이 바로 제5공화국이었읍니다. 즉 제5공화국은 출범과 더불어 성장시대의 병리를 진단 분석하고 모든 부정적 요소를 거꾸로 뒤집어 보는 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명제는 자율과 개방 속에서 모든 국민이 위화감이 없이 계층적,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잘살아야 하는 데 두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복지를 실현하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국가지표로 하여 헌법상으로도 국민복지권을 강화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사회적 평등화를 통해 국민적 연대의식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특히 자율과 개방으로 국민적 화합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강조하신 우리 당의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지도이념과 개혁의 창조의 새 시대를 여는 문턱에서 국민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읍니다. 사회적으로는 안정과 성숙을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념적으로는 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북한 공산집단을 이기는 국민적 신념을 확고히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과 개방을 방종으로 받아들인 일부 파괴적 불순세력들은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유를 유보하면서까지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모든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채 사회적 소요를 선동하고 사회적 안정을 저해함으로 해서 새 시대의 과제인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장애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작태는 질서의식을 마비시키고 가뜩이나 심화돼 있는 사회적 갈등을 자극하여 불평등의식을 조장하고 심리적 박탈감을 가중하는 악순환을 불어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오늘의 사회적 불균형과 파괴, 갈등심리는 서구 산업사회와 같이 책임성과 공공개념을 구조적으로 바탕으로 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병리현상의 치유책은 무엇이며 또 복지사회 건설의 기본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문제와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와 사회정책은 사회의 병리현상을 합리적이고 조직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치유하는 복지활동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문제는 사회계층의 공존과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제도적인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특히 자본주의경제의 법칙에서 불가피하게 생성하는 영세민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로 추구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포함하여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세계층은 구조적인 산물로서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세민에게 대하여 정부는 해마다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호 방법이나 대책에 있어서도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 기회의 확대, 생업자금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장기적인 생활보호사업은 한 끼를 먹고 끝나는 현물급여에 의한 소극적인 정책을 지양하여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평생을 먹고살 수 있도록 인력개발에 보호 전략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 등은 연평균 0.7%의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선정의 기초가 되는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 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둘러싼 불신과 불만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보호수준도 최저한의 생계유지에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세민 자녀에 대한 중학교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학교 교육만으로는 고학력 추세에 있는 우리의 여건하에서 그들의 자녀에게 안정된 직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교련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이수자 최초의 취업률은 80%의 좋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취업 6개월 후에는 40%가 이직하고 있으며 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업자금 지원도 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하여 연 10%의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가구당 200만 원씩 연간 총 50억 규모의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출절차가 몹시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가구당 200만 원은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요구를 도외시한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업자금 규모의 대폭 확대와 이자의 국고보조, 상환기간의 연장 등 대출 절차의 간소화 등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사부장관은 영세민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가난은 그 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구조적 병폐에서 찾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복지개념이며, 따라서 국민의 건강보호가 현대국가의 책임이요, 주요 사회정책의 하나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전 국민의 약 60%에 해당하는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농어민과 도시의 저소득층은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비하여 훨씬 비싼 의료수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평등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국정지표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결과적으로 보험 혜택이 없어도 진료받을 수 있는 계층이 우대되고 거꾸로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현상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의료문제를 사회가 집단적으로 해결하고 질병에 대하여는 빈부의 차이가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별 부담과 필요배분의 원칙을 도입하여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민개보험 실현을 위한 한국적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목표 아래 84년 말을 시한점으로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전 국민의 의료개보장의 이상을 실현하고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세제를 목적세로 신설하여 최저액의 의료부담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은 오랜 숙제로 남아 있는 의료보험의 일원화는 물론 의료재정의 건전화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사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0월 7일 보사부는 의료보험정액제 및 기본금부담제를 금년 11월부터 시행키로 확정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험 초진에서 본인 부담은 개인병원인 경우 64.2%, 종합병원인 경우에 35.5%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액 정률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장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우선된 연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인 부담을 크게 늘린 이유는 무엇이며 그 효과와 의료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의 보건의료 실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도농 간의 격차가 80 대 20으로 도시 편재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공공의료시설인 군단위의 보건소, 면단위의 보건지소, 오지 부락단위의 보건진료소 등은 시설, 장비, 인력의 부족과 운영비의 부족으로 의료보장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농어촌주민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 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보건소의 경우 소요 운영비 중 국고보조는 5%에 불과하고 지역별 행정단위별로 재정자립도가 크게 차이가 있어서 보건의료예산이 형평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하고 보건소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현 5%에서 대폭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관할공무원 연대책임제를 도입하여 4개 부처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리고 각종 식품의 허가기준과 행정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영세업체는 자연도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는 것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은 국민의 건강을 좀먹는 독소로서 범국민적 차원에서 근절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따지고 보면 부정 불량식품은 근래에 와서 새삼 시중에 나돌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4부 합동단속에 즈음한 담화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콩나물에 농약을 뿌려 키운 악덕업자가 적발되어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일부 악덕업자의 적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아직도 음지에 숨어 부정 불량식품을 마구 제조해 내는 반사회적 식품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보사부장관은 이와 같은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시고 단속실적과 전담감시원의 자질 향상 그리고 감시 공무원의 증원과 예산 등 감독 행정 강화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노사관계는 산업사회, 특히 현대사회의 중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사용주와의 협력관계에 의한 산업평화를 추구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그 성립이 일천할 뿐 아니라 서구 선진사회와 같이 노사관계를 사회적 생산을 위한 노사협력관계로 보기보다는 언제나 서로의 이해가 상반되는 계급적 대립론이 지배하는 가운데 분쟁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도된 노사관계는 서구의 선진국가들이 100년 내지 200년 동안에 걸쳐서 이룩했던 급속한 성장정책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로서 노사의 대립적 분규는 해마다 발생 건수가 더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금년 들어 10월 초 현재 발생 건수는 230건으로 작년 동기의 96건보다 2배가 넘는 분규가 있었으며 그 양상도 극렬 폭력화하여 사회문제화 내지는 정치문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근래에 와서는 순수한 노동분규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투쟁의 구호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른바 좌경운동권학생들과 연대하여 계급투쟁 및 혁명노선을 부추김으로써 다수 선량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투쟁의 여지마저 차단한 채 기업을 파산의 지경에까지 몰고 가면서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려는 불법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시대와 운명을 함께하며 사태극복의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할 일부 불순세력들이 학노연대를 부추기면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고 국론을 분열하는 선동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사분규의 체제의 부정적 양상은 비단 노사관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에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또한 선량한 다수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산업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부장관은 극렬 불순 노동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책은 무엇이며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여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노사분규는 그 원인이 임금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대부분이며 금년 들어 발생한 230건 중에서 임금분규가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인은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상대적인 빈곤의식이 노동자들의 심리적 저변에 깊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주들이 경제성장정책에 편승하여 근로자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다룬 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초에 노동부가 10개 기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에 의하면 9개 업체가 84년도 경영실적이 모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 그중에서도 5개사는 10억 이상의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분쟁을 야기시켜 왔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려울 때만 근로자들의 희생과 협조를 요구하면서 호황의 국면에 접어들면은 기업성장에 발전 동력을 부여한 근로자들의 노고를 망각하는 그릇된 기업인의 노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상부상조의 주민공동체로서 마을주민 전체가 협동하는 두레라고 하는 공동작업의 미풍을 발전시켜 왔읍니다. 이와 같은 정신은 인간주의를 근간으로 생활공동체 또는 운명공동체 의식을 진작시키는 데 크게 공헌해 왔으며 우리의 기업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현실에 알맞는 노사대등에 의한 노사자치를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특별근로감독권 발동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노동부장관은 그동안 특별감독권을 몇 번이나 발동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으며 또 감독권의 발동을 보다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소득으로서 그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안정을 잃어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가올 시대는 자본자유화의 경향과 노동조합의 압력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이유에서 고임금시대 또는 고능률시대를 예고하고 있음에 따라 체불임금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임금으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대가 종언을 고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아직도 저임금에 안주하려는 풍토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84년도의 경우 10인 이상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763만 명 중 30만 명이나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들로서 정부가 이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임금인상의 억제를 유도해 왔읍니다만 금년부터는 그것을 철폐했는데도 불황이 심화되면서 기업도 어려움을 겪다 보니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간과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지급불능 급여도 81년에 18억이었던 것이 84년에는 22억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선진 산업사회에서도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회정책으로 접근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 등 급여의 지급보장방법은 첫째, 임금 등 급여채권의 우선순위를 제1순위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둘째로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의무적인 임금보험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셋째가 업종별 사용자단체가 책임을 지고 사용단체의 기금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을 보면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만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질권 저당권의 다음 순위로 규정되어 있어 기업이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했을 시는 이미 임금채권의 확보를 할 여지가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본 의원은 제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등 급여채권을 제1순위로 올리고 보험제도 및 퇴직금의 사외적립제도를 도입하여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과 함께 고용관리정책은 사회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정부가 해결해야 될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하겠읍니다. 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고도화되고 고용은 양적으로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산업별 취업 분포도 1차산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2차산업과 3차산업의 취업 인구가 증가하는 등 취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고용 추세도 7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81년도에 마이너스 0.4%, 82년도에 마이너스 0.1%의 감소를 보였으나 경기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83년도에는 2.4%의 증가를 보였던 것입니다. 착실한 고용 수준을 나타내고 있읍니다마는 최근 들어 제조업의 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비농실업률은 지난 5월 이래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취업 근로자도 해외 진출이 시작된 1963년 이래 1983년까지 20년간 115만 명이나 늘어났는 데 비해 82년의 19만 7000명을 피크로 하여 해마다 줄어들어 금년 9월 말 현재 13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해외인력시장은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은 국내 노동시장의 동향과 해외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고용관리 대책과 해외고용 증대를 위한 시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읍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인 조직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부당한 노동행위를 못 하도록 많은 제약 규정을 두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금년 들어 8월 말까지 부당노동행위를 한 노동위원회에 제소된 227건 중 205건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자주적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었읍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판정에 있어서도 구제명령이 62건, 취하가 83건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된 것이 64건에 달하는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서만 권리가 구제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구제명령이나 소 취하 145건 중 원상회복이 부진한 것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근로조건의 확보 문제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은 16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고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 휴일, 휴가, 법적수당, 여자의 특별보호,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더우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전혀 법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의원의 질의한 것을 꼬집어서 꼭 얘기를 할 이유는 없겠읍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사천만 국민이 한 손으로는 안보의 역군이 되고 한 손으로는 경제개발의 역군이 돼야 될 시대적인 국민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도되는 모든 의원들의 발언이 만분의 하나라도 혹시 잘못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그 입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은 제가 국가유공자의 구성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보정책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겸직의원으로서 제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경제개발정책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사천만 국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유개방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유를 유보하면서까지라도 이 안보정책이나 경제정책은 기어코 달성하는 이런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질의가 너무나 엄청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실히 그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학원사태는 첫째,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북괴를 왕래하며 북괴에 가서 간첩밀봉교육을 받고 소위 대남적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밀명을 띄고 남파된 간첩과 그 일당에 의하여 조성된 또 야기된 사례가 모든 증거와 함께 백일하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둘째, 북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등 우리의 안보현실을 도외시하고 사실상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는 용공 좌경의식화된 문제의 학생이 선동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학원사태의 책임을 다른 데로 호도시켜 안정기조를 흔들어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하는, 학원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면서 구태의연한 선동으로 학원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사천만 국민은 이 시대의 국민적 사명을 갖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전남 장흥․강진․영암․완도 출신 신민당 소속 이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증된 사회적 병리 속에서 방황하며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외세에 의한 종속과 분단이냐 민족주체의 확립과 통일이냐 또는 분열과 전쟁이냐 화합과 평화냐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우리의 사회 문화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만큼 시급하고도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보겠읍니다. 인류역사는 말할 것도 없이 야만과 폭력에서 문화와 평화로, 소수의 자유와 행복에서 다수의 자유와 행복으로 그리고 갈등과 분열에서 화해와 통일로 지향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거늘 왜! 하필 우리만은 몇몇 군인의 폭거에 시달려 역사적 반동을 되씹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대지의 꿈을 안고 한의 문화를 극복 한 핏줄 자손끼리 잘 살아 보자고 그 긴 세월 숱한 곤혹 속에 피땀 흘려 세운 우리 조국에 ―․― 광주사태를 유발하여 세워진 이 정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어찌 되었읍니까? 가치관의 혼미와 계층 간의 갈등 속에 공동체의식은 붕괴되어 사회는 와해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읍니다. 부정은 날로 커지고 기강의 문란과 퇴폐풍조는 부자 와 남녀, 낮과 밤을 헤아릴 수 없게 혼몽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읍니다. 문화의 창달기능은 마비되어 유언비어는 난무하고 이정표 없는 삼거리에 빨간불만 켜 있지 않습니까? 외세는 몰아오고 외채는 가중되든 말든 소수의 특권층은 흥청망청하는 판에 짓눌린 민중의 한은 분노에 차 있지 않은가, 불만의 함성은 도처에서 일고 데모는 이제 대학에서 노동현장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리에서 교회로, 사람에서 소에 이르기까지 번져 자유와 생존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는 실존하고 있읍니다. 이 병든 사회가 바로 제5공화국 군사독재가 아닌가, 우리는 이 병리의 현장이 내 조국이기 때문에 더욱 애착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지요, 일시 자리를 달리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란 역사의 비극을 예방하는 기술로 설사 비극을 완벽하게 회피시킬 수 없다면 이를 감소시키기라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즉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혁명으로 방향을 바꾸고 혁명이 임박했으면 개혁으로 그 비극을 줄이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혁명으로 치닫게 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을 대립과 논쟁으로 이끌어 끝없는 대결만 일삼으려 하니 한심스럽기 그지없읍니다. 민정당의 학원안정법 발상이 그 일례요, 학생과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까지를 구속과 구타로 대처한 정부의 처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무총리! 탄압과 강경책만으로 민중의 불만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까? 명령복종과 절대지지만으로 국민화합과 총화가 이룩된다고 생각합니까? 담장이 높아지면 도둑의 다리도 길어지는 것이며 탄압의 주먹이 커질수록 저항의 심장도 강해지며 검열의 붉은 연필이 길어질수록 현실비판의 글은 더욱 날카로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총리는 독재의 운명적 귀결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씨의 장기독재가 4․19 학생혁명으로 망명의 설움을 당했고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끝내는 집권내부의 갈등에 의해 쿠데타로 인한 궁정동 죽음의 비극을 낳지 않았읍니까? 우리는 민중의 증언대 앞에서 역사의 교훈을 보아 온 산증인들입니다. 본 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폭력이 없는 도의사회 건설에 다 같이 동참하자고 감히 제창하는 바입니다. 12대 국회의원 총선 민의는 집권당 35%, 야당 65%로 반영되었읍니다. 65%의 민의는 우리 스스로가 직접 뽑는 대통령을 가져 보자는 뜻이었으며 이것은 바로 도덕성의 회복을 바라는 모처럼의 민의의 표출이 아니었겠읍니까? 계절의 변화로 가을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 순리인 것처럼 우리는 다수 국민의 민의에 따라 질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 또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12대 국회의원 총선 민의가 안정 속의 변화로 의미부여를 한다면 정부는 그에 따른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으로서 개헌의 논의에 반드시 임해야 할 것이고 지금처럼 안정에만 급급한다면 그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으로써 학원안정법 등으로 폭거를 더욱 가중시키겠다는 뜻으로 보는데…… 국무총리! 총리는 35%와 65%의 민의를 어떻게 분석하며 안정 속의 변화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또 그 실적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광주사태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광주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아문 상처를 건드리는 격이라고 했는데 총리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 자상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또 윤 국방의 정부 답변에 의하면 광주사태 직후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인원이 2000여 명으로서 그중에 사망자, 체포, 구금된 자, 부상으로 입원한 자, 피신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인원이 사망으로 잘못 파악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2000여 명 중 실제로 구금, 입원, 피신으로 판명된 자는 몇 명이며 지금까지 행방불명된 자는 몇 명인지 그 명단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는 김대중 선생의 사면 복권에 있어서 개전의 정을 헤아린다고 했는데 독재의 눈으로 민주의지를 잴 수 있다고 보는가? 객관성이 부여된 순금의 자가 있다면 당연히 사면 복권을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가 가지고 있는 자는 무슨 자인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김대중 선생은 대통령후보 당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은 바 있고 그 후에도 반독재투쟁을 계속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신망을 얻고 있는데 국민총화를 내세운 이 정부는 왜 사면 복권은커녕 접촉마저 꺼리고 있는가, 북한의 김일성만도 못하단 말인가? 이제 정부는 소아적이고 비인도적 소행을 종식하고 모든 민주인사에 대한 자유 회복을 단행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데 총리는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대답 바랍니다.

이 의원! 의제를 충실히 지켜 주세요.

총리는 지난 18일 답변에서 30년 공직생활 중 이 정부를 가장 깨끗한 정부라고 찬양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봉직했던 자유당 공화당 정권과 비교컨대 누가 무엇이 어떻게 더 더럽고 깨끗했는지 대조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정과 부패가 없어서 국민적 신뢰가 두터운 정부를 깨끗한 정부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정부의 국민적 신뢰기반은 어디에 있는지? 농민 노동자 학생 공무원 군인 외국인인지 또는 서민 중산 상류층인지 각각 그 신뢰기반의 분석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금 농촌에서 유행된 말이 정부의 말을 믿으면 쉽게 망하고 반대로 알아들어야 산다고 합니다. 총리는 이 순박한 농어민의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며 만약 농수산정책의 불신으로 이해될 경우 그 사례가 어떤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자유당, 공화당 때에도 없던 데모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경찰은 폭력으로 하다 못해 최루탄까지 퍼붓고 있읍니다. 데모 이유와 지역별 횟수, 양상, 처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에서는 빚더미에 눌려 소를 죽이고 자살하는 농어민들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농촌의 부채는 유신 이후 5년 만에 10배의 부채가 늘었는데 그 대부분이 정부를 믿다가 진 빚입니다. 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업에만 막대한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처절한 농어민의 실정을 감안 부채를 탕감하든지 1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하는 부채 해방의 획기적 결단을 촉구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본 의원은 농어민의 부채 해방을 위해서라면 이 자리에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약의 공해는 도시의 공해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자료가 있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은 범국민운동이어야 하는데 하필 대통령의 실제 인 전경환 중앙본부장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문화의 창달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요, 그것은 창작과 표현 학술연구와 언론자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전직 언론인으로써 일말의 양심도 없이 이 문화창달의 기능을 송두리째 말살시켜 이 정권의 가장 ―․―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1980년 7월 사회정화의 일환으로 부패의 요인이 된다고 정부는 각종 주간 월간 등 172종을 등록취소했읍니다. 그해 12월에는 통신사 및 동양방송 동아방송 신아일보를 비롯하여 지방신문을 통폐합시켰읍니다. 또 지난여름에는 ‘실천문학’과 ‘이삭’ 등 출판사 등록을 취소했읍니다. 이러한 문화 탄압 정책은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요,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이러한 무더기 탄압 조처는 없었읍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한국문화의 말살정책으로 이 정부와 사회에 어떤 기여를 얼마나 했다고 보십니까? 지난 5년 동안의 부패는 유신독재 8년간의 부패를 능가하는 대형사고의 연속이었는데 이러한 제5공화국 부패와 부조리가 자유언론이나 문화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 1건이라도 있었읍니까?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어떤 시인은 ‘추한 얼굴이 거울을 깬다고 해서 예뻐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읍니다. 장관은 지난날의 언론과 출판과 문화에 대한 조처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230여 종의 출판물을 무더기로 압수하는 소동을 벌였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고 싶읍니다. 다시 최근에는 이념서적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이 자행되었는데 기왕에 추구해 오던 이념서적의 개방정책을 취소한다는 정책 변경으로 해석돼도 될는지 확실한 답을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공부는 각 언론매체에다가 문익환 목사, 시인 고은 씨 등 100여 명에 대한 집필 기피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공산주의이론 책자를 소지․소장․연구의 자유와 발표의 한계를 상세히 밝혀 주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열을 논하는 것도 반공법 위반이 되는지 그 한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잡지들을 떼어 내어 별도 법인으로 설립 운영토록 해당 신문사에 종용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히고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발상의 제2의 언론탄압으로 보는데 이것이 누구의 발상에 의한 것인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얘기가 나돌고 있는 기자 숙청설의 진상도 해명해 주기 바라고, 특히 우리 신민당 이민우 총재께서 개헌논의를 제의를 했는데 개헌논의의 발상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한 보도에 대한 일체의 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점에 대해서는 문공부장관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진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 장관! 문화의 말살정책은 역사에 가장 나쁘고 길게 기록됩니다. 이 군사정권의 모든 비리도 언론 등 비판기능에 대한 탄압에 기인한다는 것을 특별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양상은 학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60~70년대에는 정권적 차원의 도전이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체제도전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제 학생운동의 성격은 우리 사회의 과도기적 인식에 기초하면서 반독재 민주화운동, 반종속 민족주의운동, 반매판 민중주의운동의 삼민주의를 표방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중 학원문제로 골치를 앓은 나라는 거의 없읍니다. 왜 하필 우리 학원만이 이런 진통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부가 지나친 학사에 개입을 하고 반민주적 정치 형태, 데모 방지의 책략인 입시제도와 졸업정원제,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 등이 학원사태의 요인이라고 보고 해결의 관건은 학원의 자율화의 길뿐이라고 보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정치의 자율화 없이는 학원의 자율화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문교장관! 국민교육헌장을 새롭게 음미해 본 적이 있읍니까? 그 내용에 의하면 우리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사명감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디 손 한번 들어 봅시다. 일제 식민지하의 교육칙어를 본 딴 이따위 군국주의유물 민족중흥의 구호와 홍익인간을 팔아 전체주의와 복고주의의 사상을 전파하려는 이 저급한 작문을 국민교육헌장으로 읽히고 암기하게 해서야 되겠읍니까? 당장 철폐할 용의가 없는지? 굳이 헌장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본주의 민주주의 교육의 자율성을 그 이념과 실천강령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대답해 주십시오. 문교부장관! 대학입시고사에서 획일적 사고를 탈피하기 위하여 논술고사를 금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목적과 취지는 매우 좋으며 마땅히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이런 교육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예고도 없이 돌연히 입시과목으로 집어넣은 것은 반대입니다. 지금 수험생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며 그 채점의 기준과 공정성 유지 때문에 백인백상입니다. 더구나 교수진의 질․양적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의 현실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보며 이 돌연한 입시정책 때문에 자칫 학생데모뿐 아니라 학부모데모까지 유발될 것으로 예견되어 실시 연기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대답해 주시오. 본 의원은 가장 지성적이고 사회적 사표로서 중대한 사명을 지닌 교사들에게 응분의 처우와 옳바른 능력평가의 기준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며 또한 그들의 보호를 위한 결사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일명 교원사관학교라고 불리우는 교원대학은 왜 세웁니까? 이 사회가 대학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기존의 훌륭한 대학에 시설과 연구비의 투자를 한다면 신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왜 예산낭비를 합니까? 기존 대학에는 지원도 하지 못하는 차제에 또 사범대학 출신도 취업을 하지 못해 아우성인데, 여론에 의하면 청와대 주변인의 자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대답해 주기 바래요. 현 교육제도를 옳바르게 바라보겠다는 교사들의 선진적인 의식을 민중교육지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현직 교사들을 파면, 사표 강요 등의 강력한 징계로 대처하는데 그 이유를 들고 이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 현재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학교를 중단한 사태까지 이르렀읍니다. 때문에 가정교사제도를 최소한 농촌 출신에 국한해서라도 고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방금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는 순간 저는 무척 착잡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김근태 사건에 대한 고문사건은 공지의 사실이자 본인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처지입니다. 또 외국에서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실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명을 하는데 내일 본 의원과 김근태와 상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제안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노사분규는 노동 당사자 간의 이해대립 상황을 넘어 정치성을 띠고 빈발 격화되고 있읍니다. 장관은 제5공화국 들어 노동관계 악법을 통한 제도적 탄압을 강화하고 또 폭력배까지 동원하고 있는데도 그 연약한 근로자의 분규가 확산되고 격화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동안 노동사건으로 인해서 연행되고 구속하고 구류하고 해직된 근로자들과 이에 대한 현황을 밝히고, 구속된 근로자의 석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박찬종․조순형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분별한 구인 등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는가 또 박찬종 의원에 대한 변호사업무 정지는 위헌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또 미문화원 사건 이래 연행되고 구속된 학생의 수를 학교별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대전 대구교도소에서 학원소요 관련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와 그 근거를 밝히고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중 이른바 확신범 양심범에 대한 실태를 밝혀 주십시오. 의식화된 학생이라고 해서 제적 내지 휴학조치를 한 이후 군에 입대시킨 뒤에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례가 광주 31사단에서 있었다는데 그 사실 여부를 관계장관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 그리고 저 무도한 폭도에 짓밟힌 수난의 민족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독재투쟁의 선봉이 되어 달라고 성원했던 남녘 하늘 아래 고달픈 인생, 농어민을 그려 봅니다. 액튼은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했읍니다. 나는 권력이 부패하면 나라의 존망이 제기되고 나라의 존망은 민족의 사활과 직결되는 까닭에 독재권력만은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더 이상 독선의 망상을 버리고 새로운 각성을 통한 양심의 선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녹슬고 고장 난 기계의 굉음을 피해 이제 따스한 민중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한 식구 공동운명체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양을 높여야 할 사명이 있읍니다. 그 길은 바로 민주화, 대통령직선으로 가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는 결코 파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무엇보다 앞서 구국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당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던 나라는 소련 단 한 나라뿐이었읍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의 거의 절반의 나라가 적화 내지는 좌경화하였고 북괴는 러시아 볼세비키혁명, 중공 월맹의 적화전술과 같이 우리 내부에 자생적 공산주의세력을 길러 폭력혁명을 일으켜 저들의 무력투쟁과 연합하여 소위 토착 공산주의 폭력혁명을 획책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평화를 위장하고 여러 갈래로 대화에 응하여 오는 이때에 우리 내부의 일부 인사들은 감상적 민족주의와 환상적 민족통일지상주의의 함정에 빠져들어 대공 경각심이 해이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로 요사이 극히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는 월남이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망한 것은 티우 정권이고 얻은 것은 베트남의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거침없이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김일성이 북경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잃는 것은 3․8선이고 얻는 것은 민족통일이라고 한 말과 맥을 같이한 것입니다. 북괴의 6․25 기습남침은 바로 이러한 환상적 민족통일지상주의와 적화통일 야욕에서 발상된 것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적화전략전술을 40년간 현장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나의 조국이 제2의 월남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예방책을 개진하고 정부 측의 견해와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전시국인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족국가를 적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삼민론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인식 그리고 이에 대응할 대책인 것으로 보기에 본 의원은 삼민론의 생성 과정과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용, 허위선전함으로써 국민의 대공 경각심을 중독 마비시키고 있는 기만성을 개진하겠읍니다. 이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오늘날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화투쟁이나 세칭 운동권학생들이 전부 공산주의자들이 변조한 삼민론에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 또 대다수 운동권학생들은 현실비판이라는 순수한 동기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국어사전에 민중해방 민주쟁취 민족통일이란 낱말이 공산당이 민족 국가 사회를 적화하기 위한 변조된 선전선동용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125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삼민론이 대두하였을 때 좌경성의 공방전에서 국어사전의 이야기가 불티를 날렸읍니다. 앞으로도 낱말의 뜻이나 사전의 해석을 가지고 끝없이 논쟁을 벌여 국민의 사상을 혼란케 한다면 이것 자체가 바로 공산당이 노리는 저의에 걸려들 위험이 있읍니다. 한 예로 동무라는 말을 옛부터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정다운 친구라는 뜻으로서 사용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북괴가 동무라는 말을 애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친구가 아닌 신분계급을 타파하고 모든 인민이 똑같은 신분으로 세계적화통일이라는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즐겨 쓰고 있읍니다. 이처럼 낱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공산주의자들의 저의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앞으로 본 의원이 말하는 내용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민중해방론 민주쟁취론 민족통일론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은 어느 하나만으로도 삼민론이 가지는 공산폭력혁명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중 민주 민족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현혹시켜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이들 삼민론을 억지로 구분하면 민중해방론은 경제적 면 계급투쟁, 민주쟁취론은 정치적 면 체제문제, 민족통일론은 사회적인 대중조직 면에 주안점을 두고 변조한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국요리의 국제성입니다. 즉 중국요리는 세계 어디를 가나 그 원리에 변화는 없읍니다. 그러나 그 나라 국민의 식성에 맞게 조금씩 바꾸어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적화전략전술도 그 시대와 그 나라 그리고 그 사회의 여건에 따라 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민중해방론에 대하여 그들이 표면상 주장하는 내용은 현 정권에서 소외당하여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박해와 불평등에서 오는 빈곤을 타파하고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여 인간적인 행복감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을 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의는 1848년 공산당선언에서 잘 설명하듯 인류의 역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간의 투쟁으로 점철된 계급투쟁사이며 현대 자본주의세계도 착취계급으로서의 부르조아지와 피착취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치열한 계급투쟁이 진행되어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승리는 피할 수 없다는 계급투쟁설과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폭력혁명의 주역으로 삼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즉 무산대중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에다가 기존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총망라한 개념으로 민중이라고 표현하며 해방이라는 것은 궐기하여 폭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민중해방론은 진정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격으로 잘사는 사람들 보기 싫으니 못살더라도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고 선동하여 공산혁명을 완수하려는 그들의 기만술인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론의 허구성은 이미 공산사회에서도 공산당 간부들의 치부와 호화생활에서 입증되고 또 아세아와 남미지역보다 훨씬 앞섰다는 유럽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이 분배구조를 평준화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못해 실패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으며, 또 공산주의사회는 노동자 농민의 지상천국을 만든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찌하여 공산사회인 항가리와 폴란드에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자유노조투쟁이 일어나고 있읍니까? 또 중공의 등소평이 실용주의를 내세워 못사는 평등보다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경제적 현대화정책을 실행하고 미국과 일본의 자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입증하고 있읍니다. 다음 민주쟁취론입니다. 그들은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통적인 정부가 아니고 광주사태를 이용, 무력으로 집권한 군사독재정권으로 규정짓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은 뜻은 어떠한 정권이든 자유민주공화정은 무슨 구실을 붙여 독재정권이라고 규정지어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 극빈자, 즉 무산대중이 중심이 되어 용공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민주쟁취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읍니다. 그들의 민주쟁취 논리의 기조는 국가와 정부, 정부와 국민을 분해시켜 반정부투쟁을 통해 종국에 가서는 반국가투쟁으로 연결시키는 단계적 투쟁이라는 연계전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증거로 1948년 우리 민국정부 수립 이후 오늘날까지 자유당 정권은 부정부패 독재정권, 민주당 정권은 미제의 앞잡이, 공화당 정권은 군사독재정권 등 우리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규정짓고 이를 폭력으로 타도하고 진정한 민국정부를 수립하자고 선전하여 왔읍니다. 또 북괴의 대남선전 수단인 통혁당 목소리 방송은 5․17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 삼민론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선전하고 있읍니다. 또 공산당선언에서 역사의 발전 단계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폭력을 사용해서 공산주의혁명을 성취시켜야 한다는 이 폭력혁명론에서 잘 입증하고 있읍니다. 다음 민족통일론입니다. 그들의 표면상 주장은 미국을 군사․경제제국주의로, 일본을 경제제국주의로 규정짓고 이들의 매판자본으로 치부한 대재벌경제를 타파하고 민족자본을 축적하여 미․일 등 외세를 배격, 민족을 수호하여 민족자존 민족자주정신으로 통일문제를 민족 내부 문제로 삼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성취하자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실은 1927년 5월 코민테른은 조선공산당에게 11가지 지령을 내린 가운데 노동자 농민 지식계급 소부르조아, 심지어 그들이 배격하고 있는 일부 부르조아까지도 포함시켜 국내 단일민족혁명전선을 구축하고 공산주의자가 단일민족단체에 들어가 활동할 때는 공산주의자임을 알려서도 안 되며 궁극적 목표를 감지당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읍니다. 이 지령에 따라 조선공산당은 일본 식민지하의 사회주의운동은 민족주의운동으로 한다고 위장하고 좌익 민족진영과 같이 신간회를 조직하여 처음으로 좌우 협동전선을 구축, 대일전선통일동맹운동을 전개한 사실과 8․15 광복 후에는 박헌영이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 좌우 합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1945년 9월 6일에 이르러서는 경기여고 강당에서 600명의 소위 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인민공화국을 날조하여 주석에 이승만 박사를 추대하였읍니다. 이것 또한 와해되자 1945년 12월 14일에 이르러서는 YMCA에서 좌우익이 합쳐 신한민족당을 결성한 바가 있었읍니다. 공산주의의 원론에는 민족주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있으나 민족 민주는 저들의 전유물인 양 선전하고 있는 것은 적화전략전술상 민족 민주를 도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체는 감추어 두고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용어와 세력은 우선 총동원하여 이용하는 것을 민족통일전선이라고 합니다. 저들이 이러한 민족통일전선전략전술을 획책한 기저는 우리의 민국정부를 이단시하여 민족의 적으로 규정하고 남한의 주민을 저들과 일체화시켜 적화통일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부는 적대시하고 남한의 애국적 민주역량과 북괴의 공산혁명역량과 합작을 이루어야 한다는 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진정한 민족의 평화적 자주통일을 원하였다면 오늘 우리 민족의 분단을 가져오게 한 원죄는 과연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민족분단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명해질 것입니다. 소련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남향성 팽창주의정책에 따라 청진 원산 일대의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획책하고도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진출의 기회를 잡아 오늘날의 38선을 구획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을 초래하였읍니다. 해방 이후 온 민족이 탁치와 38선을 분쇄하고 자유와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면서 미소공동위원회의 신탁통치안을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46년 1월 2일 공산당은 갑자기 신탁통치안을 지지함으로써 민족을 배신하였으며 48년 유엔 결의하에 남북한 총선을 실시, 통일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유엔선거감시단의 입북을 거부함으로써 통일정부 수립의 기회를 놓쳤던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이러고도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통일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언하거니와 우리는 저들의 환상적 민족통일지상주의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미․일은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와 입장을 달리할 수 있어도 이념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우방입니다. 이들 우방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미․일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우리를 매판시장화하였다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자본과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우리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협력으로 성장 발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다시금 우리보다 더 못한 저개발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시장을 개척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미․일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대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소위 삼민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읍니다. 이 논거는 이들이 그간 만들어 뿌린 각종 유인물과 1970년 11월 2일 소위 조선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사업총화보고 5개 항목 중 제3항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라는 데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남조선혁명은 미제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 관료배들과 그들의 팟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현 단계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 민중들 앞에 나서야 할 과업은 미제의 식민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팟쇼적 폭압을 반대하고 사회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삼민론의 이론적 배경과 이것이 지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본 의원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삼민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정부는 삼민론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교부장관! 본 의원이 개진한 삼민론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간 학원가에 뿌려진 유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84년 초부터 오늘날까지 학원가에 뿌려진 각종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권학생들의 나이를 보니 자유민주체제하에서 태어나 자란 젊은이들인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어찌하여 의식화되었는지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장관께서는 그들이 어찌하여 의식화되었는지 그 동기와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공을 국시로 하는 이 나라에서 젊은 지성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적화야욕과 6․25의 비극,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차례로 적화된 비극, 그리고 KAL기 피격과 랭군사건의 비극을 잊어버리고 삼민투위와 같은 독버섯이 자라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도록 하였읍니까? 그래 우리 정부와 사회는 아무 잘못과 문제가 없는데 공산주의자들의 흉계와 학생들만이 문제란 말입니까? 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공산주의도 저들이 서식할 여지가 없는 곳에는 발을 붙이지 않는 법이며 설사 침투한다 해도 생성하지 못하고 자멸할 것입니다. 북괴는 감상적 민족주의와 환상적 민족통일지상주의로 우리의 대공 정신무장을 해제시켜 우리 내부에 그들의 동조세력인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을 길러 중국과 월남을 적화시킨 전략전술과 같은 소위 토착 공산주의 폭력혁명으로 우리 정부를 타도하려는 것을 정부당국은 번연히 알면서도 오늘날 학생들이 의식화되어 운동권을 형성하도록 한 데는 정부의 대공정책과 문교정책 면 그리고 경제시책을 비롯한 민생문제에 있어서 큰 실책이 있었다고 보며 이에 대해 내각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미문화원 학생농성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국무총리는 그 학생들은 북괴의 전위대인 양 말하였고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용공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용공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순박한 우리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은 이 내각이 국민의 사상을 선도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북괴의 악랄한 간접 침략과 일촉즉발의 남북 간 무력대치 상황하에 있는 우리의 국가운명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까? 문교부장관은 내각의 국가경영 능력과 대공․문교 정책 면의 실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앞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이웃 나라 일본의 한 경찰간부가 과자에 독극물을 넣었다는 공갈편지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한 책임감에서 고민을 하다가 끝내는 자살한 일이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직자들은 권세를 누릴 줄은 알아도 책임은 질 줄 모르니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 문교부장관! 공산주의자들이 변조한 소위 삼민론을 분쇄하고 또한 대립과 혼란과 불황 속에서 절망과 불안에 신음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단견적인 학원안정법과 같은 편법을 만들어 규제와 처단이란 물리적 조치보다는 본 의원이 앞으로 말씀드리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 민중해방투쟁의 대응책은 심화된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의 능력으로는 위기한계라 할 수 있는 외채의 중압과 부실기업이란 암을 치유하여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면서 어느 계층에도 무리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소득분배구조를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들어 중산층의 대 를 넓히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둘째로 민주쟁취투쟁의 대응책입니다. 60년대부터 전 세계적인 저개발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정치에 군의 진출이었읍니다. 군사정부의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목전의 강력한 반공체제 확립과 강력한 통제력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권력 밑에는 항상 부정부패가 깃든다는 점과 아무리 강력한 통제체제를 유지한다 해도 종국에 가서는 평화적 정권이양을 하지 못한 채 허물어지고 다시 똑같은 군사정권을 불러들인다는 한계성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19와 10․26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5․16과 5․17이 일어나 군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5․16 이후 오늘날까지 학원과 사회 일각에서 반정부운동의 높은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다 함께 냉철하게 반성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야라는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결론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국민 스스로 군부와 정치권력에 질서를 부여하는 시민의식의 계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강력한 군대를 가지되 이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세워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 정착시켜 평화적 정권교체의 신기원을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 정치인들에게 부과된 지상과제로 봅니다. 남미와 지중해 연안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우루과이 스페인 그리스 등 나라들이 오랫동안 군정을 해 오다가 경제난국 등 국내정정의 불안으로 군정 스스로 민정의 길을 택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는 혁명이라는 비상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비민주적 방식이 통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여야 하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개헌문제도 대다수 국민이 납득이 되도록 원만히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민족통일투쟁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거족적인 구국운동이 절실합니다. 구국운동의 대전제로서 우리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성스러운 땅에 태어난 문화민족이라는 민족정기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겠읍니다. 그러자면은 민족자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인간성과 민족성을 회복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민족문화의 4대 보배인 국사 국어 전통 종교의 광복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고 다음 민족의 꿈의 뿌리를 바로 인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단군성조의 개국이념이신 홍익인간사상 바로 이 사상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임을 확인하고 이 뿌리에 근원하여 우리는 민족통일대업을 성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민족이념의 근원인 민족사관을 정립하여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알아 생존법칙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대륙의 여러 왕조와 일본제국이 변조한 사대주의사관과 식민사관의 독소를 완전 제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삼민론의 대응책을 밝혔는데 문교부장관은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이 변조한 소위 삼민론과 같은 위장선전공세를 분쇄하고 자유 민주를 수호할 대응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대학의 총․학장들의 건의문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85년 7월 26일 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의 건의문과 8월 16일 대학의 총․학장들의 학원안정법 시안에 대한 결의문은 총․학장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교부의 초안에 문자 한 자 수정하지 못하고 총․학장들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소문이 학원과 사회에 파다하게 퍼져 학원가에서는 사제 간에 불신과 불경이 가득 차고 교권은 땅에 떨어져 학생들이 총․학장실을 점거하는 것을 다반지사로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교육부재 현상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중대한 일이라 개탄하고 있읍니다. 이들 건의문이 어떠한 경위로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부장관! 언론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언론가에는 가끔 해괴망측한 유언비어도 나돌고 있기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언론가에 심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월간지 등을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최근 정부가 해당 신문사에 종용하고 있고 언론계에서는 이를 제2의 언론 통폐합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진상을 밝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정책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때까지는 어떻게 발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국잡지협회 제237차 이사회의 건의문 제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조치를 하셨는지? 또 일간 신문사들을 대기업으로 보시는지 중소기업으로 보시는지? 정부는 안정 제일을 지향하면서 안정을 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언론을 손대어 혼란만을 조성할 위험마저 있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 지으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본거지라고 배웠던 그리스는 72년도에 7년간의 군정에 종지부를 찍고 민정으로 이양되었으나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여 호양의 미덕은 찾아볼 수 없고 개개인의 이해에 따라 인맥 위주로 모여 극한적 당파싸움만 일삼음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여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민주주의란 길을 걷고 있는 사실과 그 반대로 오지리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공화국을 수립하였으나 사민당과 기사당이 극한적 대립을 일삼다가 결국 독일에 합병되고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후에야 비로소 지난날을 반성하고 불구대천의 정적들이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로 결속되어 그 후 반나찌 저항운동을 전개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임시정부를 수립, 국민을 통합시켜 미 소 영 불의 점령군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읍시다. 이처럼 오지리는 국난을 겪고 국민적 통합에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섰는데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은 왜 하지 못하겠읍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안정은 일당 독주와 일당의 장기집권을 용인하고 모든 국민이 수수방관, 순종하는 것으로 오판하여서도 안 되거니와 민주화는 정치적 보복을 일삼는 것이거나 어느 특정 인사가 집권만 하는 것으로 이룩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여 슬기를 모아 구국운동에 앞장섭시다. 우리 기성세대 모두는 변혁의 시대, 선택의 시점에서 냉엄한 자기성찰을 하고 이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20세기 인류 비극의 현장인 우리의 조국, 그 비극의 주인공인 우리 민족, 이 비극을 씻기 위하여 민족통일대업 완수에 총매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천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나 장관이 직접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답변을 했을 때도 그 답변이 불성실하고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불만을 우리 야당의석에서 토로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총리께서 출장을 가시고 부총리로부터 시작하여 대리로 나오신 분들은 총리나 장관보다 한 수 앞서가는 답변의 진수를 보여 주시는데 참으로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읍니다. 이처럼 정부 측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은 국회경시 풍조의 증거가 되는데 여당 의원들께서는 무조건 불성실한 답변을 해도 잘했다 잘했다라고 일관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 위신을 추락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본 의원의 말에 공감을 하실 줄 믿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자와 학생대표들 간의 TV 토론 용의가 있느냐고 국무총리에게 물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항상 학생들만 가리켜서 용공 좌경이라고 매도하고 학생들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민들이 단 한 번도 들어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정부의 책임자 간에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그 학생들이 용공화가 됐느냐, 좌경화가 됐느냐 하는 문제를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보자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의 목적이었읍니다. 그랬는데 총리께서는 답변하시기를 학생 본연의 자세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다, 한마디로 잘라 버리고 말았읍니다. 정부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철모르는 어린 학생들까지 다 동원을 하는 정부가 이 나라의 지성인 대학생들을 토론의 광장으로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없읍니다. 몰론 총리께 질문한 이 TV 토론 내용은 총리께서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하셨을 줄 믿고 더 이상은 질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다음 문공부장관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책임질 일이 있으면 퇴진을 하고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퇴진을 하지 않겠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문공부 소관이…… 동아일보사가 문공부 소관인지 아닌지, 만약에 동아일보사가 문공부 소관이었다면 동아일보의 편집부 간부가 기사를 1시간 정도 먼저 기사화시켰다고 해서 모 기관에 연행되어 가지고 가혹행위를 당한 그 문제에 대해서 문공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 동아일보의 편집부 간부가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문공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공부장관은 내일 아침에는 분명히 문공부장관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내무장관에게 질의 겸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무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김근태 고문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내무장관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내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고문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 세상에 고문받은 사람이…… 고문을 한 사람이 고문했다고 하는 사실 보았읍니까? 또 그 김근태 씨 부인…… 김 씨의 조서에 의하면 그 김 씨가…… 김 씨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한 그 가혹행위에 대해서 우리 당에 호소를 해 왔읍니다. 이랬는데도 장관이 설령 모르고 있으면은 아직 보고받지를 못했으니까 알아보아 가지고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하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표시하는 것이지 그런 보고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이 국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멸시하면 그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미문화원 사건 이후에 데모로 하여금 구속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미문화원 사건 이후 학생데모는 몇 건이나 되며 또 그 데모에 몇 명이나 동원이 되었으며 또 학사징계는 몇 명이 받았는지 그 숫자를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읍니다. 미문화원 사건 후 데모에 의해서 학생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수가 몇 명이며 구류처분을 받은 수가 몇 명인지? 제가 이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린 이 질의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쪽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부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대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불균형, 병리현상의 치유책 그리고 복지사회의 건설의 기본전략에 관하여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병리현상은 급속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경제 사회 각 부문의 제도와 질서를 능률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의식구조나 행태도 자율과 책임에 입각하여 선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집중과 불균형의 심화가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판단 아래 지역 간, 계층 간, 산업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권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1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직선제 개헌문제를 제기하시고 안정 속의 변화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지난번 12대 총선의 결과가 직선제개헌의 당위성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안정을 지속하면서 꾸준한 국정의 발전을 희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 속에서 현행 헌법에 따라 평화적인 정부교체를 이룩하고 86․88 대회와 같은 큰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로서는 민의를 광범하게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김대중 씨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송천영 의원 질의에 이미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한 정부의 근거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래 통치권자의 깨끗한 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따라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깨끗한 정부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정화운동 또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한 결과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화되었다고 하겠읍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해서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였으며 이제 점차 정착되고 있고 공직사회의 부조리 소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든 공직자가 심기일전하여 잔존 부조리를 일소하고 공․사생활에 솔선수범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공직기강쇄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먼저 현안 농촌경제 문제 등 농수산정책에 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촌경제의 신장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농촌경제 문제는 농업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경제 사회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범부처적인 장단기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연내에 농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최근 농가경제가 어려운데 부채를 탕감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농가나 불의의 재해로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구호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가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도시 영세민 등 다른 계층과의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탕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가부채는 구조적으로 농가의 소득원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부채상환 능력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농가소득 증대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읍니다. 다음 농약공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약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잔류성과 중금속농약의 생산은 중단시키고 농민들에 대해서 사용상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해독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읍니다. 또 장기대책으로서는 농약연구소에서 무공해 미생물 농약도 개발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새마을중앙회장을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새마을운동은 민간 주도의 방향으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현 새마을중앙회는 민간단체로서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관여할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천영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학생대표와의 TV토론 문제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은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장래의 주인공으로서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면학에 전념하여야 할 신분에 있읍니다. 현실문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원 내에서 교수들과 학구적인 토론을 통해서 규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정치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은 학생의 본분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는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신 데 모두 제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영권 의원님의 질문과 송천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영권 의원께서는 고대 앞 시위사건에 있어서 박찬종․조순형 의원에 대한 구인은 정당한 것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두 분 국회의원이 사건 당시 단순히 현장에 나가서 사태 파악이나 대책 강구를 한 것에 그쳤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려대학에서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당국에 대한 집회의 신고나 학교의 허가도 없이 각목과 화염병을 준비해 놓고 철야농성을 하고 있었읍니다. 특히 지명수배 중이던 전학련 삼민투위원장 허인회가 전신에 석유를 뿌리고 만일의 경우에는 분신자살까지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두 분 의원님을 비롯한 다수 인사가 학생들의 불법집회가 진행 중인 바로 그 대학의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고 구속 중인 전학련 의장 김민석의 말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불법시위를 자극하는 행위를 한 점에 관해서는 저희 검찰로서는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박찬종 의원의 변호사업무를 정지시킨 것이 위헌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업무 정지 제도는 공소제기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다른 사건의 변호인이 되는 것이 변호사업무의 공공적인 성격이나 또는 윤리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둔 제도입니다. 외국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전혀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음 이영권․송천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미문화원 사건 이래 연행, 구속된 학생 수와 학교별 숫자를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차례 통계숫자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즉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연행, 구속된 학생의 수와 대학별 통계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문화원 사건 이후의 통계는 새로이 통계표에 의해서 그 기준을 다시 정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발표를 하겠읍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은 지금 의원들이 요청한 그 숫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모든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대전․대구교도소의 학생사범에 대한 폭행 사실과 전국 교도소의 확신범, 양심범의 실태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먼저 학원소요와 관련하여 대전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학생사범에 대해서 행형법규에 근거를 두고 교도소 내의 모든 처우를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하고 있고 추호의 폭행 사실이나 부당한 처우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대구교도소의 좌익수용자 소란 사실은 제127회 본회의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전국 교도소에는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는 좌익수용자는 수용하고 있읍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위 양심범은 없읍니다. 또한 모든 수용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등한 예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용대 의원께서 네 가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영세민에 대한 대상자의 선정과 보호수준, 직업훈련의 사후관리 문제와 생업자금의 규모 확대 그리고 영세민의 실태와 지원의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참고로 영세민에 대한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28만 2000명, 시설보호자가 6만 3000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92만 8000명, 합계 227만 300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분들의 선정은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나 도시와 농어촌의 가계비의 변동 또는 근본적으로 경제지표 등을 반영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 선정은 일선의 읍․면․동 행정기관에서 해당 주민의 가족상황이나 생활실태 또 부양능력 등을 조사해서 이를 근거로 이 ․동과 읍․면․동의 개발위원회 등 자치기구를 통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85년도에 설정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산정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인당 월평균 소득이 대도시의 경우 3만 8000원, 중소도시가 3만 4000원, 농어촌이 3만 원 미만인 사람들로서 가구당 재산이 대도시는 290만 원 미만이고 중소도시는 260만 원 미만, 농어촌은 230만 원 미만과 전답이 3단보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내년에 86년도에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생활보호사업의 기본방향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과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를 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해서는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또 직업훈련도 해 주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또 생업자금도 융자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참고삼아 또 보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택과 시설보호대상자 34만 5000명에 대해서는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 의료보호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생계비는 86년도에 거택에서 보호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한 사람당 월 약 2만 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5인 가족 해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는 한 사람당 월 3만 6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읍니다. 물론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말씀드리는 이러한 지원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이룩해 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매년 4500명에게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훈련수당과 식비 가족생계비 등을 아울러 매월 2년간에 걸쳐서 지급을 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생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200만 원의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 대상과 규모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고 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86년부터는 그 재원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조건이나 또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절차 등도 보다 간편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수업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약 24만 2000명의 중학생에 대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그 가족에 대해서 특히 취로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읍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서는 부족해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에게까지도 지원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설아동과 소년가장이 기술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국가가 보호 책임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것은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확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과 정액제 도입의 이유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보험 내지는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해박한 지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권고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삼아 85년 9월 말 현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전 인구의 숫자를 말씀드려 보면 사업장의 근로자가 1587만 8000명, 지역주민이 153만 1000명,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가 325만 9000명, 해서 합계 2066만 8000명이 의료보호나 의료보장의 대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약 49%에 해당하는 국민이 보호나 보장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읍니다. 특히 농어민과 자영자에 대한 의료보험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6개의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보사부로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우리 한국 실정에 맞고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수준에도 꼭 맞는 그러한 의료보험 내지는 보장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료재정의 확보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좋으신 고견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중의 하나는 목적세를 신설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저희가 재정 조달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 목적세 신설에 관한 것도 깊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 조달 방법으로서는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도의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외래 본인 부담에 정액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료비의 청구와 보험행정을 간소화하는 데 절대적인 요건이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는 지금 과도하게 수진을 받고자 하고 있는 보험 해당자가 많이 있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읍니다만서도 81년에 이 제도가 시작할 때에는 2년에 한 번밖에 병원에 가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그 5배의 숫자에 걸쳐서 병․의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의 재정적자가 대단히 극심해서 이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말이면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이 되어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으로 그러한 제도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서 김 의원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고견을 또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로는 농어촌의 보건의료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농어촌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는 1차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인력의 보강과 함께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읍니다. 특히 1981년부터는 농어촌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해서 공중보건의를 확보해서 읍․면․동 보건지소에 배치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오지나 벽지 부락단위의 주민의 진료를 위해서는 보건진료소를 매년 350여 개소씩 신규로 설치해서 여기에 보건진료원을 양성 배치해 왔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중보건의를 금년 확보하고 있는 1917명보다 더 많은 2260명으로 증원을 해서 전 지역에 공중보건의를 고루고루 확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두 사람씩 배치되는 모양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오지나 벽지의 부락단위 주민을 위해서는 보건진료원을 조기에 교육시키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폭 증원 배치해서 농어촌의 보건의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소 30개소와 보건지소 300개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320개소를 신축을 하고 있읍니다. 또 100개소의 보건소와 1303개소의 전 보건지소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읍니다. 이 밖에도 보건지소 등의 운영비도 지금 5%밖에 지원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서도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더욱 많은 국고의 지원이 되어서 어려운 농어민의 의료보장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부정 불량식품에 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금년 8월 정부가 부정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서 4개 부처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것이 발본색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해 왔읍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만족할 만한 실을 거두지 못했던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9월 2일부터 4개 부처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몇 가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려 보면 무허가 제조업소 1076개소를 적발을 했고 부정 불량식품 판매업소 2031개소 등 3425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중 84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 등을, 84개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84개소에 대해서 허가나 품목제조를 취소를 하였고 또 영업정지와 품목 정지를 82개소에 대해서 했고 경고와 시설 개수 등 288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37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정부에서는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9월 말 현재까지 식품의 제조 과정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허가관리를 일원화하였읍니다. 그리고 가격기준을 제정을 하고 제조․유통기한 표시를 제도화하도록 하였읍니다. 더우기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지도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행정처분기준도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것으로 만족치 않고 보다 더 강력한 의지로 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86년도부터는 중앙과 각 시․도에 상설기동감시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더우기 식품위생관리법을 전면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부정 불량식품이 생겨날 여지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제조업자, 소비자가 다 함께 합심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김용대 의원께서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읍니다. 첫째, 이 극렬 불순 노동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금년도 노사분규의 특징의 하나가 이 운동권학생들이 개재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모두 223건의 각종 노사분규가 발생되었읍니다. 이 가운데서 59건이 배후세력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금년 10월 20일 현재 위장취업자는 133개 업체에 277명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많이 감소가 되고 순화되어 가는 징후가 보이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노사교육을 통해서 노사 공존공영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고학력의 우수한 국가인력으로써의 자질을 갖춘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소홀하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중히 고려를 해서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들은 물론 이 확인되는 위장취업자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일단 그 능력에 알맞은 직위로 전보를 해서 고급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특별근로감독 횟수와 조치 결과 앞으로 이를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집단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11개 업체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읍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이 법정수당 등 많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도록 조치를 했고 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또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규정 불이행 등도 입건 송치를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읍니다. 앞으로도 이 근로조건이 나쁜 업체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로감독권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을 질권 저당권의 다음 순위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권 저당권 등의 선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이 많거나 기업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채권의 우선순위와 임금기금 마련과 퇴직금 사회적립 등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도적 보완을 강구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네 번째, 노동시장 동향과 고용문제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최근에 이 고용사정은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크게 우려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 들어서 고용사정이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인력감축 현황이라든지 또 휴폐업으로 인한 실직자도 대단히 증가되고 있읍니다. 저희 노동부 지방사무소 취업알선창구에도 구인 요청은 감소되는 한편 구직자는 매우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해외건설 수주의 감소에 따라서 해외 인력 진출도 상당한 폭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 근본적 대책으로 8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86년도 예산안에 공공투자사업을 늘리는 한편 대기업의 인력감축 경향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요를 막도록 집단해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강경하게 시달을 하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 부당노동행위 방지 대책과 구제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부진한 사유와 이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읍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부 족과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이를 방해하려 하거나 노조운영에 개입 또는 단체교섭을 기피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계 목적과는 달리 취업한 자가 노조를 결성하거나 과도한 요구로 인해서 노사 간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시비가 일어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노사교육과 노무관리지도로 사용자의 올바른 노사관을 계도하고 노동조합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여부에 대한 다툼은 이를 신속히 구제신청하도록 해서 공정히 판정하고 또 구제명령에 불응하는 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의법 조치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의 재발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끝에 근로기준법 적용범 위 확대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확대했을 때에 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도산하거나 근로자 실직자 문제 그리고 고용관행의 변화에서 오는 사회적 마찰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책 강구와 그 밖에 경제사회 여건을 종합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영권 의원께서 물으신 노사분규가 점차 확산, 과격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10월 21일 현재 노사분규는 223건으로서 작년 같은 기간 100건에 비해서 123%가 급증했읍니다. 그 분규의 주원인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 요구와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노임 체불과 휴폐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금년 봄철부터 일부 운동권학생들이 임금인상 등의 순수한 노사문제를 가지고 법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과 폭력 등 과격한 행동을 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주도해 왔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저임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근로조건의 개선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는 등 분규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 노사분쟁에 있어서는 당사자 자율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노사분규의 제도권 내 수렴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실정법은 위반자에 한해서 엄중히 대처할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노동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해고된 근로자들과 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앞에서 송천영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고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영권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영권 의원께서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는 저희들은 보편적인 일반 자유를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한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자유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헌법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 헌법의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속에서 그 자유가 보장되고 신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출판이나 문화 예술의 내용이나 활동이 우리의 헌법의 규정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고 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이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최소한의 제재나 제약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최근 좌경이데올로기, 폭력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등의 그러한 불법․불온간행물 출판사 및 그 밖에 민중문화의 단속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취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결코 문화말살이 아니라 진실한 문화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에서는 문화창달이라는 국정지표 아래서 전통문화와 건전한 국민문화의 진흥에 지금 주력해 옴으로써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가 자유민주주의적 이념과 그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하고 그 토양 위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년에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와 언론기관의 통폐합 그리고 출판사의 등록취소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80년에 있었던 정기간행물 등록취소는 등록된 정기간행물이 그 발행 목적을 위반해서 발행하였거나 또 법정 발행 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당시의 그 모법인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취해졌던 조치입니다. 언론기관의 일부 통폐합은 당시 언론의 구조적인 불합리와 비능률을 극복하고 또 언론의 공적 기능을 신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개편이었읍니다. 그 이후 우리 언론은 경영 면이나 제작 면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사회 공기로서의 기능이 신장되어서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80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간 실천문학은 등록된 발행 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난 8월 23일 자로, 그리고 출판사 이삭은 등록되지 않은 정기간행물을 불법으로 출판했기 때문에 관할청인 서울시에서 지난 8월 27일 자로 각각 관계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있었던 간행물 압수의 기준과 조치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이 간행물 단속은 최근 2, 3년 동안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사상과 정서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른바 급진 좌경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폭력투쟁을 고무․찬양하거나 국가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또는 음란․저속한 내용의 불법․불온간행물이나 지하 유인물이 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인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단속된 상황은 책자, 유인물, 음란․저속 간행물 등 모두 395종 1만 1360부를 압수했고 그중에 유인물 212종, 음란 저속간행물 47종은 몰수조치하고 그리고 책자 136종 중에 17종은 환부하고 기타 나머지는 사직당국에 의해서 검토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공서적이라는 것은 대체로 국가보안법에서…… 국가보안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또는 거기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서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불온간행물을 규정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82년에 공산주의이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이론을 좌경이론의 원전을 인용해서 비판하도록 허용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또 각 언론매체에 대해서 문익환 씨 등 110여 명의 집필 기피자 명단을 통보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읍니다. 그다음에 공산주의이론의 책자를 소지, 소장했을 때 또는 연구할 수 있는 자유와 발표의 자유는 어느 한계에서 인정되는지, 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열을 논하는 것도 반공법 위반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공산주의이론의 책자를 소지, 소장, 연구, 발표할 수 있는 자유의 한계는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에 정해진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 반국가단체, 그 구성원, 지령받은 자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열을 논하는 것이 반공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본인이 이 자리에서 유권적인 해석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그 우열을 논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문 잡지 분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영권 의원께서 기자 숙청 수를 또 말씀하셨는데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러한 것은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무근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알 일입니다. 그리고 신한민주당의 이민우 총재께서 제의하신 개헌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 신문사에 통제를 하였다는 질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무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 삼민론과 공산주의이론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공감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의원께서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감상적 민족주의나 환상적 민족통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삼민론에 바탕을 두고 최근에 행동적인 실체가 표출되고 있듯이 이른바 무산계급인 노동자, 농민, 도시 영세민이 규합해서 현 우리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폭력으로 전복시키고 소위 민중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중혁명론과 또 이러한 좌경이데올로기, 폭력혁명투쟁이론이 문화예술 분야에도 파급되고 있는 점에 경계해야 하고 또 이에 정부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급진 좌경이데올로기의 확산을 국가의 존립,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단호하게 저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깊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삼민론자들은 투쟁의 기본이념을 민중해방 민주쟁취 민족통일을 위한 민중 봉기 혁명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미국을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자로 규정하고 한반도에서 그것을 배격, 축출해야 한다고 그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고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투쟁방법도 폭력으로 화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문화예술계에도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는 방향으로 퍼져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택 의원께서 신문사 발행의 그 잡지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토록 종용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진상과 그 정책 목적을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신문기업은 출판문화산업에 있어서 그 경영규모가 대기업 수준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신문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식인 인쇄시설 그리고 전국적인 판매보급망 그리고 국내외의 기동적인 취재능력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각종 주간 월간 등 잡지와 도서출판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영세한 우리나라의 출판 잡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됨으로써 출판 잡지계에서는 정부와 언론기관에 대해서 이의 시정과, 가능하면 일반 출판 잡지계와 언론계가 비슷한 조건하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의사를 강하게 표명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출판 잡지계에서는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잡지를 만드는 기자들의 과세상의 혜택, 다시 말씀드리면 갑근세를 20% 면제해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혜택과 함께 앞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에 따라서 앞으로 신문사가 이러한 출판에 정력을 쏟을 경우에 신문사에 이러한 외국의 저작권이 거의 넘어가지 않을까, 영세한 출판업계가 신문사와 경쟁을 해 가지고 그러한 저작권을 획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출판계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출판 잡지계의 현상과 건의사항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정부에서는 최근 각 언론사로 하여금 이러한 출판계의 고충을 직접 설명을 하고 신문사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 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의견을 전달한 일은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꼭 하라 하고 정부가 강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세한 출판사를 또는 영세한 잡지사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도록 그러한 경쟁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지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총 주간지의 44%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편중된 사실을 우리들은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언론사도 이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잡지협회의 건의사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2항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문사 소속 잡지기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면세조치에 대해서 잡지사에도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매우 어려운 사항이므로 앞으로 구조적인 이러한 경쟁 상태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면에서 잡지계를 도와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신문사를 대기업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산업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문사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천영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동아일보 사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읍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중공기 사건 때 외교․안보 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의 처리 방향이 사전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관계당국에서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아일보의 편집국장, 정치부장과 취재기자를 환문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질의대로 가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국가안보나 외교 면에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당국에서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언론인의 협조를 구해서 환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영권 의원께서 본인에 관해서 재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말씀으로 질책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국무위원은 헌법 제63조의 규정대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가장 충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본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부장관의 책임은 세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요소를 평정해서 우리가 순탄한 세태로 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요소를 선도하는 것이 저희 문화공보부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적 상황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투쟁을 극복하거나 또는 패배한 역사적 체험이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읍니다. 최근에 세계 뉴스의 촛점이 되고 있는 필리핀의 공산화 위협이 10여 년 전에 단 100명의 좌경청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영권 의원께서 이러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는 문화적 상황하에서 문공부가 수행하여야 할 그 책임에 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농민시위 원인, 횟수, 인원 및 그 처리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금년 들어 소값의 하락과 종묘상에서 구입한 불량 씨앗으로 인한 농민피해 문제 등과 관련해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10여 회에 걸쳐 총 1100여 명이 가담한 가운데 집단시위가 있었읍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운기를 몰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렬한 시위도 있었읍니다마는 경찰은 농민들의 집단시위가 농민들의 민생과 깊이 관련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내와 설득으로 대처하여 왔읍니다. 다만 일부 격렬한 집단시위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 야기될지도 모를 군중심리로 인한 소요 확산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치안질서를 유지하게 위하여 해산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를 입건한 예도 있읍니다만 시위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사실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근태와의 대면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김근태는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읍니다. 그 요지는 미문화원 사건 이후 연행 조사받은 학생 수와 구류 등 인신처분을 받은 학생 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난 5월 23일 미문화원 사건 이후 시위로 인하여 연행 조사받은 학생 수는 총 1923명입니다. 이 중 309명은 구속되었고 107명은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1081명은 즉심에 회부하고 나머지 426명은 훈방 조치한 바 있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차관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영권 의원님께서 일곱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이 학원자율화 문제에 있어서 정치자율화 없이는 학원자율화가 없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학원자율화 조치는 개방과 자율 그리고 국민화합을 지향하고 있는 제5공화국의 통치이념의 일환으로서 우리 대학이 그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여 진정한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였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민교육헌장을 철폐할 용의는 없는가, 대신 인본주의나 민주주의, 자율화 정신 등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민교육헌장은 국민정신교육의 기본이념과 국민생활윤리로서의 가치관이 집약된 것으로 1968년 제정된 이래 17년이 경과하는 동안 각급 학교와 사회 전반에 은연중 지금 뿌리를 내려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바람직한 전통 가치관을 계승 유지하며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국민의 정신적 기반으로서 국민교육헌장은 학교교육을 통해 생활화시킴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인 대학입시에 있어서 논술고사를 사전예고 없이 대학입시과목으로 선택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연기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종래의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객관식 출제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고차적인 사고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표현력이라든지 조직력 종합력 추리력 창의력 등을 평가하기 어려워서 대학 수학 적격자를 선발하는 데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과 또 하나의 이유는 대학입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데 논술고사를 선택한 의의가 있읍니다. 논술고사 제도는 84년 8월 31일 자로 85학년도 대학입학제도 보완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발표하여 홍보함은 물론 각 시․도교육위원회를 통하여 각 고등학교에 그 내용을 주지시킨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8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일까지는 약 1년 8개월의 준비기간을 주고 이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각 대학에는 86학년도 대학입시전형부터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100개 대학 중 현재 학생모집 방법이 논술고사를 채택한 것이 특수한 한국체육대학 1개교를 제외한 99개 대학이 실시키로 결정하였읍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교원에 대한 응분의 처우를 하고 올바른 평가기준을 정하며 교원에게 단결권과 교섭권을 줄 용의는 없는가 말씀이 계셨읍니다. 교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에 갈음하겠읍니다. 다만 교원에 대한 올바른 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현행 제도상 경력이라든가 근무성적 연수성적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제도를 더욱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또한 교원에게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법 제80조에 교원은 교육회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현재 대한교육연합회와 각 시․도, 시․군의 교육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교원은 제2세 국민을 교육하는 특수임무에 비추어서 볼 때 일반 근로자와 같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교원대학의 설립 취지는 무엇이며 폐지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읍니다. 2000년대를 대비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종합대학교 내의 단과대학교로서의 사범대학은 학생 선발 과정과 교육과정 그리고 운영 면 등에서 교원교육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신장시키는 데는 적지 않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초․중등교원을 망라한 새로운 시범적인 교원교육종합대학교를 신설하여 교원의 양성, 현직 교원의 재교육 그리고 교원교육 연구와 교육현장이 연계된 교원교육의 종합적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85년 3월에 한국교원대학교를 개교하였읍니다. 교원대학 설립으로 인한 기존 사범대학교와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 규모가 유치원, 초․중등을 합하여 52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1명 내지 3명 정도가 배출되는 현상에 있읍니다. 따라서 기존 사범대학교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졸업생의 자격, 임용 등 인사상에는 하등 차이가 없이 동등히 대우하고 연구실적 결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전국적 확산을 기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민중교육지 사건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를 원상회복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민중교육지 사건에 관련되어 처벌된 교원은 모두 20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들이 동 지에 투고한 내용은 용공적 시각에서 우리의 현행 교육제도를 비판하면서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있다는 점과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전면 부정하고 최근 대학가에서 좌경의식화의 학습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용공적인 유인물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읍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지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이기에 이와 같은 용공적 급진좌경서적이 쓰여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출신 학생에게만이라도 가정교사를 허용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불법과외 금지 조치는 농어촌 출신의 대학생들에게 학비 조달원이 봉쇄되는 등 어려움이 뒤따를 것을 저희들이 예측 못 하고 있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마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병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토요일 류흥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다음 이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로는 84년부터 오늘날까지 학원가에 뿌려진 각종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 설명하라고 하셨읍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의원님께서 요즘의 우리 학원의 심각한 상황에 관하여 깊이 있게 성찰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84년 초부터 최근까지 대학가에 뿌려진 각종 유인물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주의주장을 설명드리겠읍니다. 편의상 첫째, 학내문제로는 직권 휴학 폐지, 강제징집 철폐, 군인사망자 사인 규명, 제적생 전원 복교, 해직교수 원적교 복직, 교수평의회 구성, 무능 교수의 퇴진, 학생복지시설 확충, 학도호국단 폐지, 학생회 부활 그리고 자치기구 5원칙 철회 등이고 학외문제로는 개방경제 비난, 미군 추방, 한․미․일 안보체제 및 교차승인 반대, 저임금근로자 농민 생계보장, 노동탄압 중지, 대통령각하 방일 방미 반대, 광주사태 진상 규명, 언기법․집시법․노동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왜곡보도 중지, 학원안정법 철폐, 86․88 대회 반대, 총선 반대, IBRD․IMF 총회 개최 반대, 개헌, 민중민주주의정부 수립 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깃발’ ‘일보전진’ ‘광주민중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 ‘이화언론’ 등 일부 좌경 운동권학생들에 의한 유인물이나 책자 등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프로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폭력혁명을 주장하고 있으며 북괴의 소위 남조선혁명이론과 일치하는 등 실로 국민적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자라난 학생이 극소수이지마는 의식화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것과 의식화의 동기와 과정을 소상히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록 극소수일지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좌경의식화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같은 의식화의 동기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읍니다마는 첫째, 성장 과정상에서 발달 과업이 조화롭지 못한 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무한자유라든가 무한평등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상에 가까운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경우라든지 현실에 대한 반응과 수용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편견을 갖는 경향 등을 들 수 있읍니다. 둘째, 가정과 학교에서 자율적인 훈련과 정신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난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학 진학을 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기의 호기심과 감정을 억눌러 오는 타율적 생활을 해 오다가 대학생이 된 후 갑자기 맞는 해방감 속에 기존의 가치관과 규범에 혼란이 생기거나 이를 부정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나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이를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체제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사상의 본질과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심어 주는 데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기성세대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다분히 정의 적, 체험적인 것이라면 6․25를 겪지 않은 세대들은 지적, 이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기성세대의 기성문화를 배격하는 전혀 다른 사고와 사상으로 무장된 학생과 학생조직이 자생적 또는 계획적으로 형성되어 의식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넷째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그 원인의 하나로 들 수 있겠읍니다.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괴가 그들의 공산사상을 부단히 침투시키고 있으며 그 실례로서 최근 유학생을 포섭하여 문제학생층과 연계된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을 들 수 있읍니다. 다음은 의식화 학생들의 의식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식화 과정은 개인 또는 여건에 따라 다양합니다마는 대표적인 일반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면 대체로 몇 가지 단계가 있읍니다. 그 제1단계가 입문과정이고 제2단계가 수련과정, 제3단계가 전문과정, 제4단계가 실천 심화과정으로 나눌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내각의 국가경영의 능력과 대공정책 및 문교정책의 실책에 대한 명백한 답변과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말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다지고 내일의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길러 내는 중책을 맡아 항상 국민과 역사 앞에 막중한 책임을 다짐하면서 소임 수행에 진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분단 상황과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국가현실을 외면하고 국가의 안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비타협적인 외세 배격과 좌경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현상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읍니다. 내일의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무한한 가능성과 생산을 창출해 나가야 할 학생들이 귀중한 학창시절을 허송하고 오히려 국력낭비의 요인이 된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학원을 안정시켜 면학과 연구의 열기로 가득 찬 학원을 만드는 일이라고 보며 내일의 주역인 학생들을 올바로 기르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지도와 선도에 모든 교육력을 경주하고 집중하고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을 강화하여 좌경을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수호해 나가야 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교육개혁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온 국민의 합의에 바탕을 둔 근본적인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백년지대계로서의 교육시책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 같은 학원안정과 효율적인 교육시책의 조속한 정착이야말로 이 시점에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믿고 이를 더욱더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용택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학원문제의 해결 방안은 학원법의 제정 등으로는 어렵다고 보며, 삼민론에 대한 대응책을 밝히는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책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산주의의 용어 혼란 전술과 통일전선전술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학생들에게나마 공산주의나 급진좌경이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교수들에 대한 이념비판연구회를 최대로 확대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이념 비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윤리의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전공을 통한 이념 비판 내용을 반영 지도하도록 하며 이러한 비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 주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저희들의 학원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혀 드리면, 첫째는 우리의 국가적 상황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써 학원소요가 북괴의 김일성집단 이외에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원은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을 양성하는 곳이므로 정치와 여야를 초월하여 그야말로 초당적인 입장과 범국민적 관심에서 학원의 진정한 면학분위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학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대학은 별개의 독립된 세계가 아니요, 우리 사회 속의 대학이요, 국가 속의 대학이라는 입장에서 비록 학생이라도 법과 질서를 어길 때에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단호히 처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소요와 학문은 결코 양립하거나 양존할 수 없는 상호 상치하거나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요가 있는 곳에는 학문이 퇴보하고 대학이 퇴보하는 것이고 소요가 없는 곳에는 학문이 발전하고 대학이 발전한다는 원리가 되겠읍니다. 다섯째, 공부를 갈망하는 절대다수 학생의 면학권을 보호하고 교권을 확립하며 학원안정을 희구하는 전체 국민과 학부모의 여망에 부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이를 폭력혁명으로 전복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사상에 대하여는 단 한 치의 양보나 후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학원을 좌경사상을 전파하는 온상이나 좌경폭력혁명의 기지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학원에 대한 입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를 바탕으로 하루속히 우리 학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이 나라의 장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도장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 저희들이 소임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일곱 번째, 학원안정법 시안에 대한 7월 16일 대학교육협의회, 8월 16일 총․학장회 건의서는 어떤 경위로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지난 7월 초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사회지도층인사 합숙간담회에 참가한 총․학장님들이 학원문제의 심각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때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학원문제에 관한 건의서를 총․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7월 26일경 발표한 후 저희 문교부에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읍니다. 또한 지난 8월 16일 대학의 학사 관리․운영에 관해 협의하는 총학장협의회 종료 후에 대학교육협의회 건의서와 유사한 내용의 총․학장들의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읍니다. 양 건의의 내용은 일부 대학생들이 급진좌경사상에 물든 데 대하여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대학생들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소수 극렬학생들의 스승의 교권과 지도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데 대한 무방비상태에서 대학의 연구와 교육 운영을 위한 정상적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소란행위를 정부 차원에서 엄격히 다스리는 것을 요청하면서 일시적 잘못을 저지른 좌경학생까지 다시 선도하여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학원안정법 시안의 근본 취지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이었읍니다. 다음 송천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미문화원 사건 이후 대학의 데모 건수, 동원 인원, 징계자 수는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있었던 학외문제 관련 시위는 54개교에서 155회, 연 4만 3000여 명이 가담한 바 있고 징계 제적된 학생 수는 62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부 의원들께서는 성실하지 못하다고 지적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국무위원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이 짙은 발언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검토해서 조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읍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