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토지수득세법은 세제 일대 혁명적 제도인 동시에 농촌에 대한 혁신적 시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제도 및 시책의 변경을 이따금 이따금 할 그러한 각오이신지, 또한 이름은 임시토지수득세법이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장기간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작정이신지, 최근에 정부에서 나온 법안을 볼 것 같으면 대개 그때그때 임시라는 글자를 많이 쓰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어떠한 견해이신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이 법에 특징으로 말하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푸레숀의 억제와 또한 우리나라의 농촌 부담의 감소라는 것이 주로 목적인데 문제는 이 법으로 말미암아서 농촌 부담의 경중 여하를 우리는 주시 아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종전의 금납제를 물납제로 변경하기 때문에 과연 이 법으로 말미암아서 농촌 부담이 물론 우리가 종래보다 경한 것을 희망하는 바는 아니고 다만 우려하는 바는 중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앞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대단히 우리 듣는 사람으로서 모호한 감이 없지 않읍니다. 또한, 정부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 농촌 부담의 경중에 대한 하등 숫자의 표시를 보여 주지 않었읍니다. 다만 이 법만 내놓고 추상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로서 납득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정부 당국이나 또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소농, 중농, 상농 이러한 것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종래의 시행한 세제에 의한 농촌 부담과 이번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으로 인한 부담과의 경중을 여기에서 예시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더구나 본법에 있어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할 것은 이 세금은 토지의 수확량을 토지표준으로 해서 과세표준을 한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거개가 다 사후 할당으로 되는 만큼, 다시 말하면 농촌의 생산액이라는 것을 여기에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농민이 여러 가지 농사에 있어서 연구하고 또한 노력을 해서 생산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율에 대한 그 증산액을 그대로 세금으로써 부과를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하여 더 노력해서 증산할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전폭적 수정을 해서 우리도 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 없읍니다마는 현 농림부장관으로 말하면 앞서 모 석상에서 여기에 대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신 바도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농림 당국의 하등 결정이 없이 다만 재무 당국으로서 이 법안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또한 소신을 여기에서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토지임시수득세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여기에 대한, 양곡에 대한 종래와 같은 그러한 매상제도는 폐지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토지개혁법에 대한 보상이나 또한 이 본 법안에 의한 현물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양곡정책을 수행할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용이하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과연 정부는 그에 대한 매상을 절대 아니 한다는 그러한 농림부장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또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을 포함해서 징수해 가지고 다시 공공단체로 환원하는 소위 환부세 제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 법 원안에 있는 것과 같이 소위 1000분지 353으로서 과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은 이것으로서 충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무 당국이 이것으로서 만족히 생각하는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또한 나는 듣고저 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환부세로 말하면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의 호별세 부가금이라든가 또는 기타 학교비 등등으로서 정부가 해 공공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도 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에 지금 현실과 같이 하방 에 대한 치안이 대단히 문란해서 백주에도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이때에 있어서 정부는 소위 치안의 확보비로서 정부에서 직접 200억 가령의 비용을 여기에서 얻는다고 하는 그 말을 앞서 재무부 장관으로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것은 종래와 같이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 동시에 금후로는 절대로 기부금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것을 부과하지 않고 따라서 농촌의 부담을 절대로 더 이상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2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200억으로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소위 총후 의 후방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의용경찰이라든가 또한 운수경찰 이든지 또는 구국의용대라든지 총후경찰 이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다 폐지하고 일원적으로 국가에서 치안을 담당한 경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를, 부담을 더 이상 지출한다고 하면 이러한 민폐를 절대로 끼치지 아니할 그러한 확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도 역시 내무부장관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종전에 이와 같이 시행해 오든 기부통제법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기부금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제안해 왔읍니다.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소위 토지수득세법을 통과하기 위한 한 체스츄아로서 이러한 금지법을 내놓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가진 한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있어서 소위 기부통제법만 하드라도 이것을 충분히 방지하고 또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내무당국에서 기부통제에 대한 서류를 접수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국정감사에도 나타났읍니다마는 1년에 겨우 2건입니다마는 그 2건 중에서 1건은 각하하고 1건만 허가한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방에는 우후죽순격으로 모든 명목의 기부라는 것이 남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소위 기부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대단히 여기서 의심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만일 기부금지법이 없고 종래에 시행해 오든 기부통제법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것을 방지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의사로서 이 금지법을 내놓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이것은 정부에서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금지법을 명목이나마 내세웠다 그러한 것이 오히려 나는 솔직하게 좋지 않을까, 이것이 양심적으로서 솔직한 의사가 아닐까, 이와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종래 기부통제법은 도저이 막을 수 없을 것이며 금지법이라야만 꼭 되겠다는 것에 대한 이유에서 여기에 대한 재무부 당국, 내무부 당국의 확실한 의견을 또한 여기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묻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먼저 답변하실까요? 그러면 몇 분 말씀하신 후에 종합해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소개합니다.

이번 임시토지수득세법은 일개의 세법으로서의 중요한 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양곡정책 내지 농업정책에도 커다란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 같이 느끼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소위 일정의 폭압한 악정 하에서 농촌에 있어서는 수십 종의 공출이라는 명목하에서 혹은 총칼에 혹은 감옥․유치장 신세까지 다해 가지고 이 나라 농민들은 공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좌우간 뼈에 사모칠 만큼 싫어하든 그러한 정책입니다. 이것이 과연 해방된 후에 1년간 이런 공출제도가 없었읍니다마는 또다시 계속해서 일정의 학정에 못지않은 강력한 권력, 혹은 총칼을 가지고 수년을 계속해서 똑같은 공출을 강제 매상 혹은 강제 공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누구나 뜻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좌우간 이 문제가 어데가 결함이 있든, 어데가 무리가 있었든 이것이 있는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현물세법이 나왔을 때에 역시 다소간 거기에 찬동을 가지고 있었든 것도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강제 공출을 폐지하고 어느 정도 조리 있게 순리 있게 우리가 양곡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데에 찬동의 의를 가졌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작년에는 18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매상안에 먼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물세법이라고 하는 안은 부결된 것을 기억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에 다시 작년에 다소간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을 보충해 가지고 이 현물세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또다시 상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고충도 양해할 수 있는 바이요, 또 한 가지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고찰해 볼 때에는 오늘날 우리 재정상태 내지 경제상태 혹은 인푸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때에 이것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와 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커다란 전제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래에 농림 당국이 취하고 있든 소위 비농가 일반 배급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을 이번 소위 현물세법이 통과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종래에 비농가 일반 배급제도를 버리시는 것인지, 이것을 첫째 여기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저희가 이것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 양곡정책에 대한 질문에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이 나온 이면에는 저희가 생각컨대에는 소위 보상미 약 200만 석, 현물세로 약 백칠팔십만 석 그러면 결국은 삼백칠팔십만 석을 가지고 이것을 양곡수급을 세워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 일이 그렇지 아니하고 현물세는 현물세대로 받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받는 외에 또다시 여기에 정부에서 강제 매상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우리가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재무장관께 묻고 싶은 것은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소위 현물을 얼마를 예정하고 계신가, 잘 완전히 수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를 예정하고 계신지, 따라서 농림 당국에서는 물론 세액은 떨어졌다고 하드라도 역시 농림 당국이 양곡수급상의 문제를 분명히 연구를 하실 것이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는 고로 해서 농림부 당국은 이것을 얼마를 보고 계신지 이것을 여기서 묻는 것입니다. 농림장관께는 그와 아울러서 금년에는 소위 지금 보상액과 이 현물세 이것이 결국은 약 삼백육칠십만 석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소위 식량정책의 그 식량 수급계획을 세워 나갈 것인지, 혹은 이 이외에 또다시 강제 매상을 한다든지, 만약 강제 매상이 아니라면 자유 매상이라든지, 비료면 비료를 가지고 또다시 현물하고 바꾼다든지, 또는 시장에 나와 있는 미곡을 시가로 매상해 가지고서라도 일반 배급을 계속하실려는 의도이신지 이것을 질문합니다. 또 따라서 여기에 농림장관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이 법의 제안은 정부 전체지만 아마 가장 중심은 재무부 당국으로 믿고 있읍니다만 역시 농림장관이라기 보다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농림장관……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소위 현물세를 받는 데 있어서 그 논이나 밭에서 나는 수확량에 의해서 누진율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10섬 미만이면 1할5부, 또 20섬 이상은 2할4부, 이러한 걸로 누진율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 토지에서 나는 것을 나는 대로 이 누진율로 만약 세를 걷는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산 징수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행히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공동 재료로 이것을 실제의 수확량이라는 것보다도 임대가격을 표준으로 한다고 했으나 이것을 언뜻 보기에는 농민에게 유리한 거와 같이 보게 되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임대가격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기억컨데는 이것이 일본 연수 로 말할 것 같으면 소화 13년, 14년경에 규정이 된 임대가격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러면 그때의 임대가격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토지수확량이라는 것이 오늘날 지금 비료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하에 있는 오늘날의 수확량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임대가격에 의해 가지고 이 수확고를 정한다는 이게 반드시 농민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묻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는 농민에 대한 농산세, 토지수득세를 고려하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 공업생산품에 대해서는 현물세를 고려하신 일이 있고, 금후에 실시하실 이런 계획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은 제가 생각컨데는 공업생산품에 있어서 물론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요 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그러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역시 농산품이나 마찬가지로 현물제를 채택하신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고 또 주된 그 목표가 현하의 통화팽창을 억제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고로 해서 역시 농산품에 한해서 현물제를 채택할 것이 아니라 공산품에 대해서도 현물제를 채택하시는 것이 마땅히 균형상으로 보아도 옳다고 보고, 또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데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와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그동안에 농촌에 있어서 농민의 소득이 그만큼 있는 게 아닙니다만 지세도 물었고 소득세도 물었고 호별세도 물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하나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농촌에서 1년간에 농사를 짓고 겨울에 셈을 따져보면 간장 값, 된장 값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종래에 농촌에서 내려오는 예인 것입니다. 과연 이 농촌에 있는 농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봄부터 쭉 저금하는 형식으로 농비 를 넣어 가지고 나중에 수확해서 결국 계산해 보면 간장, 된장 값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인데 과연 여기에서 지금 1할5부를 낸다, 심지어 2할8부를 낸다,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의 소득은 순전한 소득을 얼마를 보고 계신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량의 몇 할이 농민의 순소득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제6조에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땅에서 난 수확량을 표준한 것이고, 한 가지는 그 땅에서 나는 소득금액을 가지고 표준한 것인데 이것을 가령 여기에 10섬 이하의 수확이 100분지 15라고 한 것을 이걸 시세로 환산해서 본다면 10섬을 100만 원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1할5부…… 15만 원이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을종에 대한 것을 보면 이게 100분지 30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100만 원에 30만 원을 계산하게 되는데 약 배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같은 법 속에서 이렇게 과세에 불균형이 있는 것은 이게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이와 같이 배나 틀리도록 불균형으로 제정할 필요는 어디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아까 이석기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무슨 기부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내무위원회에 돌아와서 심의 중에 있다고 하니 결국 이것은 불일 상정되어서 가결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만 과연 오늘날 각 지방행정기관의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재정 면이라든지 기타 경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부금지법만 냈다고, 이것이 도저이 실시된다고 믿을 수가 없는데, 다만 정부에서는 그러한 기부금지법과 같이 강력한 법을 냈다고 하는 이런 간판을 얻는 데 지나지 못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전부 농민이나 기타 소시민이 다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래의 예를 보세요. 국채를 갖다가 순농민에게 소화하지 못한다 해 놨드니 전부 소화를 시켜 놓고 근래에 와서 머라고 하는고 하니 자진해서 전부 다 희사한 것이다, 이런 연판장 을 들고 나오는 이러한 형편이라 말씀이에요. 자진해서 희사한 연판장을 가졌으니 누가 시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믿고 있읍니다. 다 같은 결과가 되고 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마땅히 이런 기부금지법안을 내는 동시에 그야말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하셔야 될 걸로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니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있읍니다. 이거 아모리 급하다 하드라도 이것이 실시 잘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임시토지수득세를 걷는 동시에 또다시 강제 매상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안 될 걸로 믿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슨 다른 입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곽의영 의원 소개합니다.

소분과를 할 때에 이것을 밝힐려고 했었으나 역시 내무부장관을 위시해서 치안 각부에서 분주하다는 의미 하에서 오늘날까지 밝히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밝히고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첫째, 이 수득세법을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전제조건으로서는 일반 공정가격에 의한 매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둘째로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기부는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그 언약하에서 우리가 착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창원군에 가서 농민하고 그런 의사 교환을 하면서 이 실정을 조사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부장관께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 말에 의하면 기부는 절대로 받지 않고 수득세법에 의해서 현물을 지방에 환원함으로써 경찰서나 경찰국이나 또는 지서의 경비를 충당하고 학교경비도 이걸로 충당함으로써 일반 민중의 민폐를 일소하겠다고 확약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과위원회 때에 내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나와서 언약한 것을 이것을 그대로 정부의 말이라고는 신용할 수가 없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하동을 우리가 보드라도 공비가 600명이 와서 경찰 200명하고 싸우는 것을 어저께 보고 왔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가 토벌하는 데 밥도 먹어야 되고 모든 경비가 필요한데 모든 것을 다 군민한테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민폐를 막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이 필요한 공비토벌이라든지 지서나 경찰서에서 활동하는 경비를 정부에서 임시조치로라도 해 주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부폐지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순전히 상이군경에 대해서 원호하는 자금 이외에는 기부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되었는데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상환함으로써 지서나 경찰국의 경비가 충당될 수가 있을까, 현재 지서나 경찰서의 경비가 부족하니까 현물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수득세법에 의해서 그 지서나 경찰서에 얼마를 상환하므로써 이것을 금지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차후에 이런 법령이 실시되고 이런 토지수득세가 실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서나 경찰서에서 기부를 받을 때에 그때에는 무슨 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확고부동한 말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확약하여 마지않읍니다. 다음에 농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께서 적절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현물세라고 하드라도 농민에게 대해서는 현물을 내느니 만큼 사실은 이것은 농민에게 대해서 일정한 현금으로도 낼 수도 있는 것을 현물로 내라고 제한을 주는 이상, 하필 왈 농민한테만 제한을 하고 도시에 있는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로 처분을 시키고 현금으로 자유자재로 세금을 바치게 하느냐, 이것은 일대 모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이 우리에게 와서 말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이 공산세 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하나에서 열까지 전반적으로다가 도시의 공장에서 생산한 것은 현물세로 받기가 어렵다고 할망정 농촌 사람이 피땀을 흘린 걸로다가 도시의 식량을 확보해서 주는 반면에 우리의 농민에 대한 필요한 필수품에 한해서는 정부로서 의당히 그것을 현물로 받아서 농촌 농민이 필요한 현물을 대상으로다가 확보할 정책을, 의당히 현물세와 똑같이 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공산세에 대해서 실시할 방침 또는 구체적 계획을 여기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분과위원회에 이 사람도 강조를 했읍니다마는 농림장관이 여러분께 말할 때에 답에 대한 현물세는 정조로 하지 말고 현미로 하라고 이 사람은 주장했읍니다. 다른 의원도 여기에 찬성했읍니다. 정부의 답변이…… 반대하는 답변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현미로 할 것 같으면 보관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농민에 손해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 현미로다가 벌써 공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하는 마당에 있어서 나는 더 한층 나가서 농민의 부담을 생각하든지 유축농가 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현미보다는 백미로 현물을 받는 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분과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농림부장관은 ‘현미 정도라면 모르겠읍니다’라고 했읍니다마는 거번에 제일선에 가서 조사한 결과 현미보다는 여러분께서 더 일층 조사해서 노력해서 백미로다가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미 한 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조 두 섬 이상이 필요한데 가마니 한 입이 경제가 되고, 운반이 경제가 되고, 또는 유축농가에 필요한 사료도 경제가 되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보아서 만일 우리네가 백미나 현미로 낼 것 같으면 배급하는데 정조는 나중에 보관했다가 배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고 정부에서는 보관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백미로 하드라도 1년간은 충분히 보관했다가 배급해도 지장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차후에 여러 선배께서 이것을 심의할 때에는 더 한층 나가서 농민을 위해서 백미로 현물세로 받도록 심사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하고 이상으로 실례하겠읍니다.

이 세 분 질문하신 것을 종합해서 이제부터 답변 듣겠어요. 먼저 농림부에 관계되는 것을 듣겠읍니다. 농림부장관 소개합니다.
질문 중 제게 소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본 법안에 대해서 농림장관의 소신은 어떠하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 기회에 이 법안에 대한 농림장관으로써의 견해를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이 있었든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개혁 이래에 이번에 이 수득세법이 농촌경제에 있어서 일대 혁신적이고 여러 방면으로 농민의 생활에 영향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서 농림부로서는 주로 두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서 이 법에 대한 심의를 했든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법을 실시하므로 말미암아서 농민의 경제적 생활을 압박하고 따라서 증산 의욕을 감퇴시키므로 말미암아서 국가의 국력 증대에 대해서 어떠한 악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또 하나는 금후에 국민 전체의 식량정책상 이 법안의 실시가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까, 이러한 두 점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양편 다 좋은 결론을 얻어 가지고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든 것입니다. 과거에 공출이 대단히 농민에게 대해서는 불리한 행동이고 또한 국가 행동으로서 타당치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공출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점으로 이것을 배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의 재정경제상의 최대 목표가 인푸레숀의 방지에 있는 것이며 만일에 통화가 지대하게 팽창될 때에는 농민경제 자체에 대해서 거대한 압박을 미치므로 말미암아서 농민의 생활을 압박하고 농산 증산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공출에 대한 과거의 가격의 결정과 대금의 지불에 있어서 농림행정상으로 아무리 반박을 해도 이 국가의 중대한 인푸레숀의 억압정책에 대해서 거항 을 하지 못하고 반박을 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일반 시가의 50퍼센트 이내의 가격으로 양곡을 공출시켰으며 또 그 가격을 그시그시에 주지 못하고 대단히 지연해서 주었다는 이러한 결과를 없애랴면 불가불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보다도 종래의 공출방침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농민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농민에게 공출시킨 양곡의 수량을 볼 것 같으면 매년 400만 석에서 500만 석에 가까운 양곡을 공출시키고 거기에 대한 정부가 지불한 대가는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해서 최고 49퍼센트로부터 30퍼센트를 눅게 하는 가격으로 공출을 시켰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고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서 270만 석…… 종전에 공출시키든 수량의 약 6할 내외의 수량이 세금으로 수납되어서 그 이상의 농민의 부담이 없다, 이러한 것으로써 과거의 공출제도에 비해서 이 법안이 반드시 진보적이고 농촌경제에 대해서 또한 어떠한 윤택을 줄 것이며, 따라서 증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한 중대한 원인의 하나는 과거의 공출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어떠한 기초적인 숫자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편리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중대한 혼란과 농민에게 대한 부담도 공평을 기하지 못하고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지장을 일으켜 가지고 농민에게 대한 정부의 신용을 잃게 하는 바가 적지 아니 있었읍니다. 이러한 점도 이번 법에 의해서 정확한 세율에 의지한 세금으로 납부를 시킬 때에는 이러한 과거의 여러 가지 정부의 좋지 못한 시책도 이로 말미암아서 제거가 될 것이며 농민의 정부에 대한 신용도 많이 복구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양곡정책으로서 검토한 바를 말씀한다면,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이라는 것이 대체로 보아서 39만 석에서 550만 석까지 평균으로 해서 440만 석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법령을 실시한 때에 이 법령에 의해서 정부에 들어오는 양곡이 270만 석, 그 이외에 일반 분배농지에서 수확량 되는 것이 120만 석, 또 귀속농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80만 석 합해서 평년에 있어서 470만 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양곡행정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강력하고 농민에게 정부를 신인 할 수 있는 소위 수확량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공출정책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들어오는 것은 평균에 있어서 440만 석이다, 그러면 이 법령을 실시해 가지고 금후에 과거의 양곡보다도 평년에 있어서 더 많은 양곡을 정부가 가지고 식량행정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식량행정상으로 보아서는 이 법이 국가에 대해서 유효하게 효력을 나타내리라, 이러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의 식량행정은 관수용 270만 석이고, 민수용 150만 석이올시다. 합해서 420만 석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양곡행정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이 법이 실시된 후에 벌써 농민행정이 유리하게 운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을 가지고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든 것입니다. 대체로 본 법안에 대한 농림장관의 소신 여하한 데 대한 답변을 맞추었읍니다. 그다음에 일반 매상, 소위 종전의 공출을 금후에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개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양곡관리법 자체의 개정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의 원안이 법령을 실시하는 데 따라서 기타에도 약간 개정할 부분이 있어서 또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구체화시킬 점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부로서는 일반 매상을 않겠다는 주문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목하 성안에 있으니 불원간에 국회에 제출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소선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강제 매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대강 답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우리 국가에 일반 시장 매상을 할 생각은 없느냐 이것도 저로서는 할 생각이 없읍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반 시장에서 정부가 양곡을 다량으로 매상하는 경우에는 나날이 물가가 폭등해 가지고 도저이 이것을 이에 응급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 시장에서 양곡을 매상할 때에는 정부의 배급 대상 이외에 국민의 식량 확보에 대해서 중대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두 점으로 보아서 이러한 것을 일반 시장에서의 매상을 할 생각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완전한 일반 비농가에 대해서 배급을 실시할 작정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의 식량 정책을 보면은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일반 비농가에 대해서 완전한 배급을 실시한 예가 없었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비농가는 현재 7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배급을 할려면 700만 석의 미곡, 양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고를 가지고 배급한 식량이라는 것은 평균에 있어서 440만 석, 약 260만 석의 부족을 가지고 양곡 행정을 해 나왔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있어서 비농가에 대한 완전한 배급이 없었고 금후에 있어서 아까도 숫자를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440만 석을 가지고는 일반 비농가에 대한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식량배급이 실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에 양곡정책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점적인 배급제도가 채택되어 가지고 우리의 양곡행정이 전개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이번에 법령을 보면은 납세 사정 을 임대차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임대차가격이 과거 10년 전에 된 것이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산이 대단히 줄었으니까 과세가 대단히 과중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과거에 임대차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서 동시에 현재에 있어서의 담당 생산이 사정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평년작에 있어서 미곡 1400만 석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표준을 넘어서는 기준에 있어서 과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임대차가격을 적용하되 현재의 생산이라는 것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납세가 사정될 것이다, 이러한 실행을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어요. 재무부장관 소개합니다.

먼저 법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이 예산에 있어서 6․25 사변수습비라든지 이러한 임시적인 항목이 나와 있읍니다. 이 법의 기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여기서 명확히는 말씀들일 수가 없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이후 대한민국 내에 있는 공업시설의 6할 이상이 파괴된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복구해 가지고 농촌경제와 도시경제에 균형을 생각할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 기간만큼은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인푸레이숀이라는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와 같은 시간의 영향이 있는 제도는 장기간을 실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부담의 과중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대체로 본 법안은 농림분과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과는 7월부터 걸려서 두 달 걸렸읍니다. 그 두 달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고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었다고 봅니다. 첫째, 현행 세율 산출에는 정부가 제출한 것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검토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했고, 그다음에는 법 전체에 대한 구상을 연구했고, 그다음에는 경남․경북 일대에 걸쳐서 두 반으로 나누어서 실제로 농촌에 가서 그 실정을 조사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과하는 부담률에 대해서 기위 모든 검토가 지나갔다고 봅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질문을 받었으니까 대체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을 제출하고 정부에서는 15개의 부속 표를 제출했읍니다. 이 15개의 부속 표를 상세히 검토했읍니다. 대체로 현 제도에 의할 것 같으면 농촌에 금납으로 현행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과세를 하고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의 평균 부담률이 얼마냐 하는 것은 산출에 의할 것 같으면 1할7부입니다. 이 1할7부는 내형과 외형을 전부 변형해 가지고 외형으로 계산되었을 때에 1할7부가 된 것인데 본 세제에 의할 것 같으면 1할5부가 됩니다. 1할5부가 되는데,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정부의 실책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있어서 부동산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층에 대하여 이와 같은 것을 부담시키는 것은 기초공제를 했기 때문에…… 추곡에 있어서 5부, 하곡에 있어서 2부 기초공제를 했기 때문에 5부가 또 저하되는 그런 형편에 입읍니다. 그다음 치안확보비에 대해서, 이 기부라는 것이 정부에서 어떠한 제스츄아로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과거에 있어서 행정의 잘못된 점이 많은데 감 하여 그 말씀이 타당한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와 같은 야비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이 법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예산국장으로 하여금 실제로 조사를 시켰읍니다. 남한에 경찰지서가 235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소를 실제로 조사를 했에요. 그리고 예산상에 계상된 그 지서를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여기에 숫자적으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한 서에 대해서 1년 배당액이 41만 8500원입니다. 41만 8500원은 그 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봉급과 급식비, 피복비를 제외하고 다만 그 지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것을 월액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3만 5700원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3만 57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서를 유지할 수 있겠읍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발견을 했읍니다. 이것은 배당을 할당하는 당초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알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금지법을 내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거짓말하고 또 사기술로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 과거에 4284년 회계연도에 들어가 가지고 4월 5월 6월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관세를 포함한 내국세 실적이 약 900억이 됩니다. 작년 1950년도에 있어서 전 정부의 세입이 80억입니다. 그 후에 물가지수가 가령 8배가 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총세입은 64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 것 같으면 과거의 세무행정에 있어서 많은 누락된 점이 있어 가지고 실제에 있어서 포착할 수 있는 면도 포착 못 했다는 것도 저희는 실제로 의심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는 이 세를 철저히 운영하므로 말미암아 그 경비를 가지고 지서에도 배당할 것은 배당하고 또 무슨 그런 경비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배당해야 되겠다는 것을 작정해 가지고 현재 내무부에 대한 치안경찰비를 지금 편성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립경찰에 대한 예산 그 남어지 3할5부가 적당하냐 적당치 않으냐 하는 것은 내무부 당국에서 정확한 말씀이 있겠읍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방국과 예산국이 숫자를 따지고 따져 가지고 여기에 낙착된 것입니다. 절대로 내무의 어떤 면을 경제해 가지고 2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보고 드린 것이 아니올시다. 그다음 농가의 순소득을 얼마로 보느냐? 대체로 이 순소득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농림부 통계와 과거의 조세행정의 실적에 비추어서 농촌의 소득을 4할로 지금 보고 있읍니다. 세액 예정액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장관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평년작에 있어서 약 270만 석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이와 같이 못 되지만 대략 170만 석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원안에 있어서 갑종 농산세를 을종 농산세, 즉 현물납이라는 세율을 금납으로 하는 세율 사이에 월등한 차가 있는 이유는 현물납을 하는 세율의 과세기준은 외형으로 되어 있고 금납으로 되는 것은 순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로 토지수득세를 시행할 것 같으면 공산세를 동시에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균형의 원칙이나 경제의 논리로 보아서도 물론 이것은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지수득세법을 여기에 듣고 나오게 된 이유가 농산에 집중된, 다시 말하면 양곡 매상에 집중된 화폐를 공산물에 가지고 흡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이 나간 것입니다. 만일 공산물을 가지고 농촌의 화폐를 환원시킬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토지수득세와 같은 이와 같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을 내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계속되는 인푸레이숀의 이 사태가 계속되는 이 환경하에서 우리 부흥계획이 예정대로 되어 가지고 공산세를 시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산세, 토지수득세가 잔존하는 한 균형적인 원칙으로 보드라도 이것은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국책으로서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시기의 천연 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이 정도로 말씀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푸레숀을 막는다는 것은 저희 도시에 있는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될 수 없고 인푸레숀의 해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인푸레숀의 해독을 먼저 입는 층이 역시 농촌이라고 본인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푸레숀을 막느냐 못 막느냐 이것을 좌우하는 것은 애국적인 우리 농촌 동포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 거둬들인 세를 가지고 도시에서 사치스럽게 혹은 그 자금의 효율을 유지해 가지고 행정을 할 적에 규탄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에는 이것은 다 같이 농촌이나 도시나 구별 없이 저희들에게 공동으로 투쟁해야 될 공산당 이상의 인푸레숀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사다. 아무쪼록 또 계속해서 물어 주시면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 답변 있겠에요.

내무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지방 환부 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충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싶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종래의 지방세, 즉 도․시․군․면의 호별세와 특별과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지방세법에 의한 각종 세 이것은 호별세나 기타 잡종세가 없어지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별 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에 통과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분여세법 에 의한 분여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강 총 연액을 예상해 볼 것 같으면 지방세가 70억, 분여세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64억, 토지수득세법의 환부액이 약 600억을 기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계상할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 3만 5000명을 기준해 가지고 인건비, 사무비 약 670억, 대우개선비 약 670억, 긴급복구비 약 200억, 기타 약 200억, 도합 약 700억 가량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입으로서 약 700억이 되면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되면 우리 부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는 충당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로 경찰, 특히 의용경찰이라든지 현재 정규 경찰에 대한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여쭐 것 같으면, 이번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1000분지 353이 지방에 분산되고 1000분지 647이 국고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따라서 여기에 국가 재원이 늘어서 지금 이것이 통과될 것을 전제를 해서 재무 당국과 절충 중에 있읍니다마는 상당한 액이 국고에서 경찰서로 충당될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말 되고 있는 의용경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무 법률적, 전에 여러분의 질문이 계섰고 답변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방 측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불가피해서 될 것이지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이것을 예산으로다가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내무부로서는 이번에 각 도 경찰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각 도의 실정을 듣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여기에 대한 상황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것이 문제되는 기부금지법의 제안 이유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되어서 정부에서 예상해 논 여기에 많은 수득이 되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은 자연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경비를 지출해야 할 것을 그것이 되지 않어서 이런 기부의 형식을 취해서 가진 민폐와 혼란을 일으킨 것을 저희들이 잘 아는 만큼 이번 이 법이 잘 운영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액이 완전히 충당될 것 같으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니까, 만일 그것을 범하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통제법보다 더 엄격한 법을 제정하자고 해서 기부금지법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무치안위원회에 회부되고 회의에 상정되면 그때에 제안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여쭙기로 하고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소개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재무장관이토지수득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거기에 한 부분으로서 가령 토지에 대한 수득세를 현곡 으로써 납부한다고 하면 상공부 산하에 있는 각 공업기관도 공업생산품으로써 납부를 할 것인가,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보기에는 이렇읍니다. 본래 옛날에 어떻게 되어서 한때에는 물물이 교환되드니 금전이라는 것을 매개물로 해 가지고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고무신을 생산하는 사람이나 번번이 물건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공통될 수 있는 매개물로써 실행하는 것이 좋겠어서 돈이 나온 것 같읍니다. 돈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세금 받는 데에도 다른 것을 내는 것보다 돈을 바치게 되고 이랬는데 오늘날 우리 경제 형편을 살펴볼 때에는 돈이라는 물건이 나와 가지고 한 번 나가면 어떻게든지 그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나가는 것이 많고 들어오는 수효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인푸레를 조장하고, 인푸레를 조장하는 까닭으로 해서 인푸레를 조장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희생을 당하니까 부득이 이것을 토지수득세로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써 현물을 거둬들인다는 이러한 방법이 나온 줄 알고, 지금 쌀로써는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고무신이라든지 성냥개피라든지 비누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지금 당장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 기술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 가지고 실행하면서 해 들어갈려고 하나, 그러나 국가의 세금방침이 현물로써 우선 농촌 대중한테 부과한다고 할진데 단일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상공부도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도 문제는 기술 문제에 들어가서 금후에 창고도 많이 지어야 되겠고 고무신을 쌋는 등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재하지 않을까.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논 고무신의 원료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양 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들여 오는 물건이니 요새 우리 손으로 사들여 오느냐, 혹은 원조로서 많이 들여오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고 1년 동안에 고무신 2300만 켜레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원료 양을 추정한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3, 4000톤이 들 텐데 3, 4000톤이 그대로 꼭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될 것이고 해서 저 보기에는 하기는 해야 할 텐데 다만 실행기에 들어가서 적당한 기술과 규격 통일을 앞으로 협조해 가지고 그것이 적합하게 될 때에는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읍니다.

다음은 아직도 질의가 많이 있읍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으면 약간 부담이 과중하다, 또 재무장관의 말을 들으면 부담은 조금도 더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는 우리가 이러한 치열한 전쟁 밑에 있어서 악성 인푸레가 일어나고 또는 식량난이 대단히 핍박한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 농민으로서 현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으며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친 부담을 한다, 또한 우리 농촌의 형편으로 보아서 상당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해서 이것을 정부에 물을려고 합니다. 정부가 확실히 농민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율의 기초를 고려할 때에 현재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지세 혹은 호별세, 소득세 혹은 교육비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순 합계를 내 가지고 현재의 곡가에 의해서 역산해서 그 기초를 계산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비율로 나왔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농민이 다소간의 부담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 기회에 할 수 없으니 좀 더 부담해도 좋다, 그러나 단지 문제는 너무 과거에 있어서 참 이 나라 행정의 암이었고 또는 국민의 원성의 아주 근원이 되었다는 기부를 없애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정부의 답변은 기부통제를 꼭 하겠소, 이러한 답변이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읍니다. 그러면 농민이 다소간의 부담을 더 해도 좋다, 정부가 기부금지법을 하겠다고 했으니 만일 정부가 금후에 기부를 조금이라도 강요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토지수득세법은 단호 폐지안을 낼 용의가 있는데 정부는 그때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는 반드시 토지수득세법을 만일 기부를 강요한다면 곧 폐지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는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금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기용 의원 소개합니다.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 만강 의 성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질의할 것은 현재에 누진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누진율 자체로 말하면 거대한 생산자에게 생산 잉여를 다만 흡수하기 위해서 누진율을 보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농업 형편으로 보아서 누진율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누진율을 쓴 것은 대단히 모호할 것 같읍니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활기준으로 보아서 3정보라는 것이 1단위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3정보 이내의 경작자로 말하면 오히려 자기의 생활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감해 줄 필요는 있지만, 현재 누진율을 부과하는 것은 어데다가 기준을 둔 것인지, 3정보에다가 두었는지, 단 한 마지기 두 마지기에 두었는지 그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다는 것을 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또 따라서 현재에 대한민국의 모든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 지금 일반 국민이 자기의 총생산의 2할 이상을 부담해야 비로소 이 국가의 모든 재정이 정상한 궤도에 오를 것인데 이 수득세 1할5부라는 것은 이 국가의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 우려되는 바이올시다. 무엇에 기준해서 1할5부의 적은 숫자를 내서 거기의 이 재정 수입으로써 이 국가의 모든 재정이 바로 잡히지 못할 그런 미온적, 말하자면 일시의 구급책인 이러한 수득세법을 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읍니다. 또 따라서 한 말씀 드릴 것은 현재 금납으로 하든지 물납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읍니다. 세금을 내는데 다만 이 수득세법을 통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은 통제경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 차제에 이 토지수득세가 이것이 앞으로 현재 시장가격으로 환산이 되어서 일반 모든 경제적 그 물가가 일원화됨으로써 그 경제가 정말 시정하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일원화시키며 상공업자에 있어서 물건을 반드시 받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고무신 한 켜레에 1만 원 가격 하면 1만 원의 1할5부, 1만 원에 대한 1할 5부 하면 1500원의 물건을 받지 않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물가를 시장가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납으로 하든지 금납으로 하든지 1할5부만 확보된다면 모든 것이 일원화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바입니다.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이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농민의 부담이 조금도 더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림장관의 답변이나 이 나온 안으로 보아서 1년에 귀속농지 외에 농민한테서 받을 양곡이 280만 석 내지 300만 석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면 300만 석이라고 한다면 관에서 실행하는 가격으로 현재 2100억, 가사 280만 석이라고 하드라도 1960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세는 아마 200억이라고 추산하는데 가사 지세, 호별세 부과세, 호별세 부과금 전부 합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 차액이 과연 얼마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있어서 아까 재무장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농촌이 가장 인푸레의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큰 영향을 받어서 곤란한 농촌인 줄 알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농촌만은 돈이 없으니 국채를 부담시키지 말라고 결정을 지어서 내놓은 것을 과연 이것을 실행했느냐 하면 부담을 전부 거의 농민이 다하고 말었읍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현재의 수도인 부산이나 서울은 모르겠읍니다. 대도회지는 소화가 안 됐어도 농촌에는 총칼로 억지로 다 소화되고 말었었읍니다. 이것이 실행성이 없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정책이든지 실행성이 있고 실행한 다음에 이것을 농민한테다가 부담시키든지 국민한테 부담시키든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 보았자 내용은 딴 것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국민에게 과연 위정자의 진정을 말할 수가 있고 국책의 참다움을 말할 수가 있읍니까? 대단히 걱정입니다. 그러면 농산․수득세가 되면 이것을 실행 안 하드라도 다 실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전제조건을 또 하나 묻겠읍니다. 지금 내무차관 답변을 잘 들었에요. 의용경찰은 고려한다. 지금 도회지는 없읍니다만, 농촌에서 크게 부담하는 것이 의용경찰비올시다. 이것이 무슨 기부금보다도 제일 크게 부담되는 의용경찰비인데 의용경찰은 고려한다 했으니까 가사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되면 의용경찰은 안 두고 국고에서 부담시키든지 농민한테다가 부담시키든지, 일괄적으로 결정진 사실도 실행을 안 하는데 미결된 것을 농민한테다가 또 부담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어떻게 부담을 안 시킨다는 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하겠읍니다. 내무차관 답변에 있어서 내무부 요구액 전체가 통과되면 의당히 기부금 같은 징수금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자연히 없어진다는 소리는 나도 알겠읍니다. 돈만 많이 준다면 자연히 없어지는데, 돈이 남는데 무엇 하러 징수를 합니까? 만약에 자기에 요구액이 통과 안 되면 기부를 받는다 그 소리에요. 그러면 가사 내무부에서 3500억이 필요한데 3000억이 통과되면 500억은 농민한테서 받는다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기 싫읍니다만 대한민국의 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이렇읍니다. 국민을 속이는 소리에요. 왜 정정당당한 답변을 하지 못해요? 가사 요구액 전부가 통과되면 요구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이 행정을 실시하는 정부의 각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한다 말이에요. 요구액이 전부 통과되면 안 한다, 의용경찰을 고려한다, 농민한테다가 부담을 안 시킨다 하면서 부담을 시키고 인푸레의 악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푸레의 혜택을 받는 것을 보아요. 인푸레를 만드는 원인을 농민한테다가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읍니다만 양곡 매상을 당한 사람은 다만 얼마라도 돈이 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가사 자기 아들놈 고무신 한 켜레 사 주고 마누라 치마 한 감이라도 사 주는데 이 토지수득세로 말하면 가사 그 쥐꼬리만큼 가는 것도 한 입도 안 가니 무엇으로 옷 입고 무엇으로 고무신 사느냐 말이에요. 남은 곡식이 있어서 팔아서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야 얼마든지 좋읍니다. 그러나 토지수득세로 말하면 이 안으로 보아서 열 섬 나는 것에서 1할5부, 한 섬 반을 물었다고 합시다. 가사 흔히 그 사람이 토지개혁에 의지해서 몇 섬을 샀는데 네 섬을 내면 여섯 섬이 남읍니다. 식구가 열 사람이면 여섯 섬 가지고 먹을 수가 있읍니까? 고무신을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다 먹어 버리는데 무엇으로 아들놈 고무신 사 줍니까? 말로는 안 한다고 하고 농민의 부담이 과중되는 짓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또 재무장관이 내무부 요구액을 전액 줄 것인가, 의용경찰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장관은 수득세법으로 돈 한 푼 안 주어도 농민이 고무신 살 수 있는가 없는가, 다만 인조견이라도 한 마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영복 의원 말씀하세요. 질문할 분이 몇 분 안 되요. 그런 까닭에 앞으로 두 분 계십니다만 질문 다 듣고 그리고 종합해서 답변 듣기로 합니다.

간단히 재무장관에게 한 마디 물어볼려고 합니다. 재무장관 들어 주세요. 본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인푸레를 억제하고 양곡정책을 확립시키자는 것이 제일 주안점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만일 이 법을 실시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양곡매상제도로 한다면 얼마나 사들일 예정이냐를 묻고 싶은데 특히 평년이라면 270만 석을 사들여야 할 것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270만 석을 사들이지 아니하고 현물로 받는다면 정부에서 그만한 270만 석을 살 만한 대금을 산포 안 하고도 수집이 될 것으로 보아요. 그 액수는 시가로 따진다면 거대한 액이올시다만 쌀 한 섬에 30만 원 한다고 하드라도 얼른 계산하면 7, 8000억도 넘는 것입니다. 또 아까 국무총리 말씀에 인푸레를 방지하는 데에는 매상제도를 폐지하며 현물로, 물납으로 실시하며 또한 유엔군 대여금을 받어들이는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렇읍니다. 약 2000억이라는 대상금을 받어들이고 매상해야 할 양곡대금은 약 7, 8000억인데 작년과 같이 거저 뺏으면 얼마든지 됩니다만, 또 이것을 합치면 통화를 산포해야할 텐데 이것을 다 하지 아니한다면 재무부에서도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장래에 인푸레 억제가 어느 시기에 얼마마한 것을 초래하실 것인가, 혹은 이것을 연구해 보시고 조사해 보셨는가, 조사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을 실시함에 따라서 장래에 어느 시기에 얼마마한 경제가 안정이 되며, 따라서 물가가 얼마나 저락되겠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장래에 큰 안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질문합니다.

다음은 이시목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안이 토지수득세에 치중했기 때문에 농림행정에 있어서 다소 모순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첫째, 농산세에 있어서는 누진율에 의해서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10석 이하가 된다고 하면 15퍼센트, 10석 이상이 되면 20퍼센트 이렇게 누진율로 해 놓았기 때문에 농가의 증산 의욕을 저하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부농이 토지를 경작할 때와 빈농이 그 토지를 경작할 때에 그 토지의 수확량은 같지만 그 세율에 있어서 다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누진율에 의할 것 같으면 증산 의욕이 저하가 될 줄로 짐작하는데 농림장관은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로는 이 수확량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를 설정한다, 그 조사위원회의 권한이나 혹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만일 종래와 같이 면서기나 혹은 구장 이나 이러한 사람으로서 만일 구성한다고 하면 거기 대한 종래의 공출할 때에 여러 가지 불공정 혹은 정실 관계가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이 농지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대개 어떠한 방법으로 또는 어떠한 인물로 구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야 농림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최초 수확량을 즉 다시 말하면 얼마 이상은 부과할 수 있지만 얼마 이하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정안에서 많이 나왔기 때에 종래 이 원안에 있어서 다섯 되 미만은 절사한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만일에 또 수정안에 있어서는 다섯 말 이하는 과세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농에 있어서 농산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적어도 한 사람의 식구가 4, 5인 혹은 5, 6인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다섯 말이나 몇 말 가지고는 자기 식량도 보충이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농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그 식량의 보충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농산세를 징수할 만한 표준은 다섯 말이나 혹은 여섯 말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도저이 되지 않을 줄로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 농림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답변 듣겠에요. 먼저 재무부 소관부터 답변하세요. 재무부장관 소개해요.

오의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율이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었다 그랬는데 그 계산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에 있는 각 생산 계단별 통계에 의거해 가지고 그네들이 소작해서 낸 생산량의 그 수량에다가 실제로 지금 얼마로 적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 산정된 시장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세율을 일일이 내 가지고 그 총 세율과 생산율의 배 를 보아 가지고 부담률을 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우려는 안 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본법이 시행된 후에도 기부의 폐단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토지수득세법안을 폐기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적에 그 사람이 꼭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할 만한 기초적인 환경이 되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한 불안을 가지시고 물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어서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대개 농촌에서 많이 받고 도시에서는 세금을 안 받는 면이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제가 재무부에 들어왔을 적에 관세라고 하는 것은 받기는 받는데 받지를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가령 1불 하는 물건이 들어올 것 같으면 국내에서는 그것이 1만 원에 팔립니다. 1만 원에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2500원의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실제를 보았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떤 특수계층에 대한 보조정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단연 수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부담할 율을 생각해서 그 과세하는 기준을 고첬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실제로 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환경이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그와 같은 기초적인 환경이 없이 저희들이 날뛴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의용경찰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저희로서는 예산상에 조치를 해 가지고 기초적 숫자를 다 내고 있읍니다. 절대로 그냥 무턱대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노기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누진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어데 있느냐? 이것은 부동산소득세라든지 지방세에 있어서의 호별세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누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토지수득세에도 누진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곰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통제경제로 들어갈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통제경제라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를 어떠한 그 통제의 단계로 들어갈 필요성은 국내 경제면의 기왕에 있든 구조에다 어떠한 변형을 가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그 변형 과정에 있어서 올 모든 해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제경제를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 있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가 처해 있는 이 입장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소위 군수 생산을 확충한다고 하는 전쟁하는 나라로 있어서 군수생산을 확충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의 경제는 대단히 단순한 성격을 띄고 있읍니다. 이 단순한 성격을 띄고 있는 이 경제를 수습 못 한다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역시 지금 통제경제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문제보다도 우선 이 인푸레숀에 대한 어떠한 중간적인 안정을 취한 후에 관리경제로 가느냐 통제경제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서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장홍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담이 더 적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장래에 대하여 의구 한 생각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개선을 아무것도 못 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씨름을 할 적에 너 씨름을 잘해서 이긴다고 그렇게 해 줄 것 같으면 용기가 나서 씨름을 이기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이 안 되리라고 하는 전제 밑에서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실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로서는 어떻게든지 이 수지를 맞추는 동시에 무리한 예산의 배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정적 결함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결함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 많은 비난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만 이것을 감행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지금 강경히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물론 유엔 대상금의 결제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읍니다. 유엔 대상금의 결제를 통해 가지고 가령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바에 의해서 통화안정증권 같은 것은 것을 발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딸라와 인환 을 시켜 가지고 가령 1000억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할 것 것 같으면 1000억을 당장 우리는 유엔부흥위원회에 건설사업을 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그것만이 이 부흥을 빨리 촉진시키는 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에 어떠한 안정을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계획을 여기서 명시하라고 그랬지만 저로서는 명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는 길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정부는 사회부, 보건부의 유엔의 구호를 받을 예산 외 예산을 제외하고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절대로 수지를 맞추고 동시에 유엔 대상금 결제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양의 통화를 흡수하고 이것이 퇴치되었을 적에 비로소 유엔 한국위원단은 건설할 물자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생각한 바를 충분히 고려하시여서……

이번 수확한 곡식의 값을 어떻게 환산하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느냐, 공정가격을 따로 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수집된 세금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하고 진지히 토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을 결정할 때에 지금 6만 5000원입니다마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저희는 대개 조곡을 금년도에 매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 섬에 정곡 생산하는 데 조곡대를 10만 원을 방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 조작비라든지 가공비를 넣서 10만 원을 초과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얼마를 지금 작정하느냐 하는 것은 조곰 말씀하기가 시기가 상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소개합니다.
지금 장홍염 의원께서 농민의 생활 향상에 대해서 이 법을 실시한 후에 농민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질문이신데 농림부장관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현재의 농민의 생활을 생각할 때에 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뼈가 저린 생각이 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번 토지수득세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농민의 경작면적이 1호당 불과 8단보에 지나지 않는다 또 산림은 황폐되어서 산림에 있어서 농민이 수입이 없다, 축산 기타 농민의 연산 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적절한 시책을 해 보지 못했다, 또 경지면적이고 수리사업, 기타에 있어서 적절한 시책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 주로 기인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금후에 힘 있는 데까지 농민의 경작면적을 늘려 가지고 농민의 여러 가지 부수입을 늘려 주고 동시에 농촌에서 우러나는 농산물의 가공과 수입까지를 농민의 손에 환원시켜 주자는 결심으로서 농민행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숫자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것은 4281년에 570만 석이라는 쌀을 당시의 시가의 50퍼센트 미만으로 공출을 시켰든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적을 보면 금번 토지수득세법의 시행이 과거의 공출보다 농민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납니다. 누진율에 의해서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증산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가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정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는 제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지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작정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토지수득세법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농지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 내에 거주하고 농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임명한다 이것이 현재 정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한 방침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 상공업자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있는데 농민에 대해서는 식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농산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농민의 활동을 압박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원안에는 없었읍니다마는 국회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 있어서 연 수확을 조곡으로 해서 일곱 섬 미만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할을 공제해 주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 3할 공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농민 이외에 일반 상공업자가 소득세의 면세를 받는 데에 해당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국회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점에 대한 불리한 점이 제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은 다 끝났고……

내무부장관이 답변해야 합니다.

내무부차관이 답변할 것은 재무부장관이 다 밝혔읍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은 이로써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