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한 정부보증융자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조선운수주식회사의 시설 보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74억을 정부 보증으로서 융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정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선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동의안이 85년도 예산안과 같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일부로서 제출되지 않고 예산 제출 후에 단일안으로 제출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조선운수주식회사는 재무부 고시 제24호에 의해서 정부의 물자 수송, 보관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어서 이러한 부문의 일을 계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일의 기관인 것도 잘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중앙, 지방을 비롯하여 모든 시설이 파괴되고 운영 기구와 기재가 손실되고, 따라서 그 운영자금이 극도로 고갈해서 현재는 정부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활발히 전개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른 것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러한 기관에 대한 보증융자를 책정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응 그 타당성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에 정부가 제출한 동의서에 의할 것 같으면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융자에 필요한 이유를 한국은행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잘 아시다싶이 한국은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보증융자는 반드시 정부가 보증을 하게 되고, 그 대부에 대해서는 직접 대부이고 재할인에 대부이건간에 막론하고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운영자금의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시설보수자금은 4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한국은행법에 의거해서 보증을 요한다는 사유에 배치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한국은행법에 저촉되는 제안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결과 정부는 먼저 제출한 보증융자에 필요한 이유를 철회하고 보증에 필요한 이유를 새로히 수정해서 제출했읍니다. 그리해서 이 안건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정부 수정안대로 그 이유의 충분한 것을 인정하고 전액 74억을 보증할 것을 결정해서 이에 상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더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 결의를 한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이 안건은 교통체신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공동 심의로 된 것이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역시 교통체신위원회로서 심사보고를 해 주세야 되겠어요. 그러면 교통체신위원회 김태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한 정부보증융자 동의안에 대해서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고저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 본 것입니다. 첫째로는 조선운수회사의 유래와 그의 임무를 검토해 본 것입니다. 조선운수주식회사는 과거 25년 전 왜정 당시에 설립된 회사인데 당시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운송업자 천 수백 점을 통합해 가지고 당시 일본 정부의 정부기관인 통운주식회사로 하여금 거대한 자금을 넣게 해서 운송통운주식회사를 조직하고 당시 철도국을 지정 운송인으로 취급했든 것입니다. 8․15해방 이후로 외곽만 남은 이 조선운수주식회사를 동 회사의 사원 애국동지들은 일치단결해서 이를 운영, 부흥함에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부로서 엄중한 감독과 지시를 가해서 조선운수주식회사는 38 이남 철도 연선 , 각 정차장 또는 각 만항, 기타 각 주요 도시의 본․지점, 출장소 등을 합해서 457점의 점포를 설치하고 사원 2600여 명, 종업 노무원 2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시설과 방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운송업인 철도운수는 그 수족과 같은 소운송이 원활히 활동하지 않으면 철도운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교통부는 조운 으로 하여금 그의 지정 소운송인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정 소운송 취급인 규칙 제1조에 의해서 교통당국은 조운으로 하여금 현물의 수하, 집하 또는 상차, 중계, 하차 혹은 보관, 배달 등의 철도운수 임무의 일부를 대행케 한 것입니다. 조운은 그 후로 재무부 고시 제24호에 의해서 정부의 외자물자 급 정부 공유 물자의 운송 보관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조선운수주식회사는 그의 중대한 임무를 띠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조운은 이 업무 수행에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여 오든 것입니다. 둘째로는 조선운수주식회사의 융자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검토를 할 때에 조선운수주식회사는 약 90퍼센트가 적산회사로서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약 54퍼센트의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 잔존 54퍼센트의 현 시설을 현 물가시세로 환산한다면 약 3000여 억에 달하는 거대한 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국가시설을 시급히 수리하지 않으면 자연히 파손될 이런 형편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치열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대한 군수물자의 수송과 또는 외자물자 급 정부 공유 물자의 수송 급 보관, 기타 일반 물자의 긴급한 수송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대하고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을 면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시설을 긴급히 보수하는 이 보수자금과 또는 현 물가고로 인해서 다액의 운임과 다액의 노임에 요하는 외자물자 급 정부 공유 물자의 운임 급 노임에 요하는 거대한 운영자금이 결핍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긴급한 시설의 보수자금과 또는 융통자금을 시급히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긴박한 시국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을 우리는 인정한 것입니다. 세째로는 융자금 상환에 대한 여부를 검토할진대는 본 회사는 정기 결손 면을 검토할지라도 매월 1억 1만여 원의 시설보수자금을 지불하고도 1억 7000여 만 원의 잉여금을 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현 운영면의 수입․지불 상황을 조사할지라도 이 융자금 상환계획에 어김이 없이 확실할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 이유로써 본 교통체신위원회로서는 이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거의 전원이 가결한 것입니다. 이상 본회의에 심사한 결과를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두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부에서는 뭐 특별한 의견이 없답니다. 두 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정부로서는 따로이 할 말씀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발언 통지가 있는 대로 말씀하시겠읍니다. 먼저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줄 생각합니다만 조운으로 말하면 교통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지금 현재 종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아서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만한 기업체를 아무리 관영체로 하드라도 맨들 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만일 이 융자를 안 해 준다면 그 조운은 지금 거대한 적산을 가지고 있고 이렇지만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융자를 얻지 못할 때에는 적어도 5만여 명의 종업원과 그들의 가족을 셋으로 하드라도 20만의 가족과 함께 이들의 생계가 막연할 것이니 만일 이것이 여의치 못하다며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줄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구하고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이용설 의원, 뭐 질의할 것이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고저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발언 통지해 주세요.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몇 가지 점 물어볼 바가 있어서 나왔읍니다. 첫째, 이 조선운수회사의 성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셔야 되겠는지 혹은 분과위원회에서 하셔야 되겠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운수회사의 성격이 앞으로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위임 관리를 할 그러한 예산인지 혹은 이것을 관영으로 계속해서 할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새 다른 적산과 마찬가지로 민영으로 불하할 예정인지, 이 회사 성격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에 정부 담보로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도 따라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둘째로 알고 싶은 것은 이 회사가 해방 이후에 과거 4년 남짓 동안에 지금 들음에 8만여 명의 직원을 가지고서 이때까지 운영해 나왔다고 하는데 이 회사의 업적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서 대강은 알고 있지만 이때까지에 조선운수회사의 재정적 형편이 어떠했다는 것도 우리에게 한 마디도 이 보고서 가운데에 없읍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과거 해방 이후에 이때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부채가 얼마나 있다든지, 그 외에 재정적으로 얼마만한 곤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무지 말씀해 주는 분이 없읍니다. 만일 과거 4년 동안에 재정적으로 부채가 있었다든지 아무런 곤란이 없이 오늘날까지 운영해 왔다고 하면 이제 새삼스러이 운용에 대한 자금을 정부 보증으로서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문제인 줄 생각해서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 회사의 성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둘째로는 과거 재정적 현상, 즉 부채가 얼마나 있었다든지 봉급을 얼마나 지불을 못 했다든지 그러한 종래의 운영상의 필요한 자금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이 운수회사가 얼마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이제 질문하신 첫째 문제, 현재의 조운의 성격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귀속재산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귀속재산은 그 주 의 90퍼센트가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복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장차 이 회사가 민영으로 혹은 관영으로 혹은 국책회사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장차 정세의 추이에 따라서 혹은 국책회사로 발전시키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문제, 종전의 재정 상태와 현재의 재정…… 종전에 있어서는 해방 후 4년 동안 재정면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도 없이 수지균형을 맞춰서 원활히 운영해 나왔었읍니다. 그러나 6․25사변이 돌변됨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시설의 64퍼센트의 파괴를 보게 되었읍니다. 64퍼센트의 파괴를 보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종전과 달라서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시설이 파괴되고 운영자금이 고갈되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6․25사변과 같이 그러한 원활한 운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4년 전까지는 아무 부채를 진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해그해 수지를 맞추어서 그렇게 다른 데 돈을 빌려오거나 그러지 않었읍니다마는 오직 객관적 조건인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는 재정면으로, 여러 가지지 면으로 곤경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부채가 없읍니다. 부채라는 것은 정부 보증을 해 준 일이 없고,은행에 가서 수시수시 돈을 썼거나 임시임시 빌려다 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보증해서 융자해 준 일이 없읍니다.

다음은 서상덕 의원 말씀해요. 서상덕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개 조운 보증융자에 있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나 혹은 재정경제위원회 또 정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제가 교통체신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강조해서 반드시 이 보증융자를 해 주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잠깐 부언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이 운송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육운과 해운이 있는데 6․25사변 이후에 육운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 사정으로 도모지 얽매여서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아주 휴게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육운에서 손해 난 것을 해운에서 벌어서 그때그때의 수지를 맞춰 왔던 것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6․25사변 때에 이 육운 계통에 있는 모든 시설이 60퍼센트 이상이 파괴되고 보니 도모지 더 해 나갈…… 세워 나갈 무엇이 없답니다. 요 일전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CAC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양곡이 있었읍니다. 그 양곡을 제4부두가에 가서 보니까 넓은 들판에 그대로 산같이 쌓여 있는 것을 봤읍니다. 그것이 창고에 들어 있지도 않고 무엇으로 덮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비가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테요 하고 물었드니 비가 오드라도 덮을 시트도 없고 심지어 창고에 넣자니 넣을 창고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대로 양곡을 들판에 썩히고 있는 현장을 볼 때에 도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광경을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자기네들이 먹지도 못하고 힘써서 보내 준 이 양곡을 그때로 들판에서 썩혀 두는 이 광경을 볼 때에 하루바삐 창고 수리를, 하루속히…… 이것을 수리할만한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일행들은 통절히 느꼈든 바입니다. 아무튼 이 육운에 대해서 이러한 운영자금과 모든 것이 고갈되어 있으므로 지금 10여 만 명에 가까운 이 종업원은 아사 상태에 있읍니다. 석 달, 넉 달치 봉급을 받지 못하고 대단히 곤경 가운데 있는 것을 실지로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목격했든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74억의 정부보증융자가 있으므로써 조운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마치 이 74억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생명 주사의 한 개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74억만은 모든 조건을 우리가 초월해서 하루바삐 통과시켜야만 우리 정부에 없어서 안 될 조운을 다시 살리게 되리라고 확실히 믿음으로써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이종현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교통부 재무부에서 동의를 했고 우리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동의한 이 안건은 이제 찬성하는 의원들의 말씀과 같은 것을 믿고 여러분이 다 납득된 줄 압니다. 또한 찬성하는 이도 많은 것 같으니 토론은 이로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 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해요. 먼저 동의를 표결해요. 토론 종결을 표결하자는 동의에요. 재석원 수 119인, 가에 94표, 부에 한 표도 없이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이것을 표결하게 되겠는데 어떻게 표결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긴 말 안 하고 양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서 여기 보고된 그대로, 74억을 심사하여서 여기 보고된 그대로 74억을 그대로 무수정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즉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요.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이 조운에 대한 정부보증융자 74억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10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기 4285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를 개회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위원이 많이 출석을 못 해서…… 곧 출석을 한다는 기별이 있으니 그동안 잠깐 동안 휴게하겠읍니다.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겠어요.

그대로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정부에서 다 출석하셔서, 국무총리는 신병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참석 못 하겠다고 기별이 왔읍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없이 그 심사보고를 하고 곧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이 하시는 일입니다마는 이 심의는 전원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심사보고를 본회의에서 하기로 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의원 심사보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