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에 앞서서 국민 앞에 또는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께 한 말씀 사과와 아울러서 양해를 구하려 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정기국회 개회 벽두에 4286년도 총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읍니다. 그러나 긴급통화조치 문제라든지 430억 환에 달하는 방대한 적자보전책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착잡한 문제로 말미암아 헌법 및 재정법에 규정된 완전한 예산안의 제출이 지연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제조정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등등의 정부 수정안이 3월 또는 4월에 가서 비로서 제출되었고 또 한편 국회에서는 적자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일단 중지되었든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리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총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한 채 지난 3월 말에 우선 가예산안을 심의 통과하였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심의를 지연시키는 모든 여건이 4월 중에 가서도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계속됨으로 해서 4월 21일에 비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전부 완료되였든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성격 또는 이 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겸임 구성한 취지에 입각해서 볼 것 같으면 이 위원회는 4월 21일 이후라야 비로서 합법적이며 본격적인 종합적인 심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완료를 기다려서는 도저이 4월 중으로 총예산안의 심의 완료를 보지 못할 것을 미리 예측하였기에 상임위원회의 과반수, 즉 6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완료되는 날부터 법정 성원이 미달한 채 정책질의를 시작하여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완료 최종일인 4월 21일에 그 질의를 끝마쳤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38개에 달하는 각 부처별 또는 회계별의 관․항․목에 대한 치밀하고도 상세한 내용 검토에 너무나 시간적인 제약을 받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시간적 제약을 받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을 주로 하여 심의하였기 때문에 각 관․항․목별의 치밀한 검토와 균형 있는 종합적인 심사가 불충분하였다는 점은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는 동시에 이 점 국민 앞에 미안함을 사과하며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상세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한 말씀 부언하고저 하는 바는 12월 정기회는 총예산안 심의회인 회의인 만치 적어도 1차 회의가 끝난 후 불합리하다든지 또는 불충분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한편 정부에 회송해서 재고를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촉구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정도의 심의 일정을 가져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국회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의 하나인 총예산안 심의를 더욱 신중히 취급하기 위하여서는 작년이라든지 금년과 같이 시간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가예산안을 심의하지 않도록 충분한 일정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장 및 운영위원회에 요청 부언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단기 4286년도 총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86년도 총예산안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앞서 본회의에서 행해진 국무총리서리의 시정연설에서 대체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모와 개황에 관하여서는 이미 다 잘 아실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86년도 예산은 문자 그대로 적자예산이며 타력 의존 예산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 의하면 각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을 제외한 순 재정조달로서 부담하여야 할 일반회계와 전란수습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액은 실로 723억 8700여만 환이며 이 중 약 60퍼센트를 점하는 약 430억 환이 세입부족으로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정한 세입을 재원으로 한 지극히 불건전하며 중대한 재정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예산안을 여하히 검토하며 어떻게 심의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가장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우리들의 고민이었든 동시에 또는 전 국민의 주목의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 결정함에 있어 법적 또는 시간적 제약의 규범을 무시할 수 없는 딱한 사정하에서 정부의 시책을 일응 긍정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의 결과는 제위에게 배부된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의하여 양지하신 것으로 생각하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86년도의 예산은 단적으로 평하자면 전란을 수습하기 위한 군사비 일색의 예산이며 전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나 국회나 또는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통일을 염원하고 평화를 기도하여 수십 만의 청장년을 일선 보위에 동원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 싸우는 전비를 조달해서 군사력을 배양 강화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비의 조달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으로서 이를 충당하지 못하고 막대한 액이라기보다도 그 전부를 외국 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딱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 원조의 확보 여부가 민국의 재정이 파탄에 빠지게 된다하기 보담도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부 당국의 비장한 각오와 현명한 시책이 있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일대경고를 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86년도 예산이 이러한 군사비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충분히 시인하면서 전반적 예산편성의 경향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든 것입니다. 즉 일반회계의 정상적 수입의 절반 정도를 일반회계 재정 수요에 우선 충당하고 남어지 절반을 소위 전란수습 재원에 보충한 결과로 일반회계에 속하는 행정제비와 사업비의 배정이 적당히 타성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고 아무런 새로운 구상과 기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시정연설에는 86년도는 일면 전쟁, 일면 건설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읍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약 147억 환 중에서 그 34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49억 환 정도로서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농림, 상공 등의 몇 가지 보조 사업을 예산화 시킨 정도에 불과하며 정부가 기도하는 일면 건설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를 발견함에 대단히 곤란할 정도이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총 수입의 50퍼센트로서 배정되여 있는 일반회계 예산은 국정감사 기타 가진 국회에 정부에 경고되어 있었든 일반 공무원 처우개선 향상이라든지 정부기구의 전시체제화 간소화라든지 또는 일선 행정기관의 민폐 근절에 대한 근본적 시책이라든지 그 어느 한 가지도 이 예산 면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실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의 빈곤성과 적극성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로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가지수의 자연증가에 불과한 것으로서 예산 내용의 실질적 향상은 도모지 엿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군 관계 공무원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 책정한 정부는 일반 공무원의 처우를 그대로 방임하였다는 사실은 재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전연 모르는 바는 아니지마는 이 예산안을 심의한 위원회는 물론이고 국회 자체로서도 이를 취급하기가 실로 곤란할 것이며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이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할 도리가 없을 것이지마는 정부는 성의 있는 태도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한편 일반회계의 세입책정 면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그 대부분을 점령하는 조세의 책정과 그 수입의 확실성 또는 국민소득과의 부담 면 등등을 감안해서 생각해 볼 때 조세정책의 빈곤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조세의 책정은 산출의 기초가 박약하며 다만 예년의 조세 수입이 전체 수입에 있어서의 차지하든 그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책정된 감을 주고 있으나 조세의 과징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할 것이므로 이를 어느 정도 그대로 인정할 것입니다. 대체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은 예산편성에 대한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를 존중하는 방침으로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이 정부 제출안에 비해서 끝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결정한 것입니다. 이로서 86년도 1년간의 세입부족에 대한 외국 원조가 예정 그대로 확보된다고 가정하면 국민 전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 총액은 228억 환으로 될 것이며 전란으로 인한 가진 악조건 밑에서 놓여 있는 국민대중은 내일의 희망과 조국의 완전통일을 위하여 비상한 각오와 가일층의 내핍생활이 강요될 것을 생각할 때 실로 안타가운 심경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특별회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예산으로서 수입과 지출이 자변된다 할지라도 국민의 공익 또는 국가 전반적 재정운영과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상호유기적인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서도 적지 않은 실망을 느꼈든 것입니다. 즉 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음을 전연 망각하고 또는 일반재정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등한시한 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면 관재특별회계라든지 전매사업특별회계 등등은 정부 원안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소극적인 사업의 운영으로서 경비의 증가 또는 귀재 처분의 부진 등을 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귀속재산의 처분은 국민경제의 이해휴척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만큼 그 처분의 신속과 공정을 기하는 한편 일반재원 확보에 공헌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 위원회에서도 진지한 논의를 계속해서 정부 당국의 방침 변경을 촉구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기타 각 특별회계는 정부 자체에서 제반 경제사정을 고려한 나머지 요금, 가격 또는 요율 등의 인상을 회피하고 현행 수입을 그대로 책정하였으므로 지출 면의 경비 증가를 보충할 도리가 없어 지극히 고식적인 현상 유지 정도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나 본 연도 내에 추가예산 또는 다른 형식으로서 요율의 인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통사업의 23억 환에 달하는 세입 결함 보충이라든지 체신사업의 내용 빈곤성과 기타 세입 결함 등등은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예산 면의 전반적인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고 결론으로서 본 위원회는 종합심의에 있어서 부흥 면에 예산의 중점 배정과 전란 수습 및 국민 최저생활 확보에 관련 없고 급하지 않은 사업을 억압하여 가능한 한 국민 부담의 경감과 세출을 절감할 방침으로 노력하였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합적이며 균형 있는 치밀한 검토에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미급한 점이 허다할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정부에 대하여 일언코저 하는 바는 넉넉치 못한 재정을 조달 또는 공급하는 면에 있어서 재정 당국의 적지 않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군사 및 경제원조 확보의 지극히 곤란한 과업이 앞으로 가로놓여 있느니 만치 이미 정부가 증언한 바와 같이 별도의 실행 예산으로서 외국 원조가 실현될 때까지의 시간적 및 재정적 간격이 보전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으로서 재정난국을 질서 있게 수습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민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다음 각 부처별 또는 회계별로 수정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대통령실, 부통령실, 무수정입니다. 민의원 17만 2263환이 증가되었읍니다. 이 증액은 예산이 제출된 후 예산결산위원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 수반되는 인건비 기타 사무비가 증액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국무총리실, 심계원,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각 무수정으로 정부 원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총무처 소관 10만 9108환이 증액되었읍니다. 그 내용은 귀속재산 국유공유화 심사비 24만 3676환이 삭감되고 그 반대로 국회관계 증원에 대한 공무원처우개선비가 35만 2784환이 증가되므로 해서 그 차액 10만 9108환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다음 공보처 소관 1만 2362환이 삭감되었고 법제처, 기획처는 무수정으로 정부 원안대로 결정되었고, 내무부 32만 9080환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부심사위원회비, 도시위원회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외무부 조사연구비 200만 환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무부 1억 5600만 환 해운공사출자금 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법무부 195만 4240환 삭감된 것입니다. 문교부 무수정, 정부 원안대로 결정된 것입니다. 농림부, 농림부는 내용이 복잡해서 관․항․목의 독회에 따라서 각 관․항․목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마는 대체로 5억 2720만 환의 계산 착오로 말미암아서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될 금액이 있고 삭감액이 3772만 2797환이 삭감되므로 해서 차액이 5억 9947만 7703환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부는 18만 환이 삭감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보건부는 부임소장관실,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합동경제위원회, 각각 무수정으로 정부 원안대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러고 일반회계의 예비비에 1억 9791만 6608환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회계의 각 부처별의 삭감 총액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화 197억 9166만 원, 신화로 1억 9700만 환이 삭감된 것은…… 예비비에 증가한 이유는 앞서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무슨 방법이든지 일반 공무원 처우 개선을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요망하는 동시에 이 예비비 증액은 공무원처우개선비 이외에는 쓰지 아니하도록 조건부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재청 소관 무수정 외자관리특별회계는 1847만 6692환이 삭감되었고 전란수습비는 형식적인 무수정이지마는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삭감 또는 증액 그래서 삭감 차액은 예비비에 증액된 것으로 결국에는 총액에 있어서 원안과 다름이 없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독회에 따라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전매사업 무수정, 국채특별회계 무수정, 경제조정특별회계 여기에 있어서도 내용에는 감액 증액이 있읍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 금액에 작정이 된 것입니다. 구황실재산 12만 환 삭감, 국립극장 무수정, 양곡관리특별회계 16억 4376만 5633환의 삭감액입니다. 농지개혁사업 90만 환 삭감, 교통사업 1932, 8800환, 체신사업 무수정, 보건부 관계 무수정, 이상으로 특별회계의 전체의 삭감액이 16억 8259만 1250환의 삭감입니다. 이상으로서 윤곽적인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점은 각 독회의 절차에 따라서 보고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총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우리로서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거쳐서 올라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박영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원위원회는 생략하고 즉각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즉석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에요. 그러면 이제 곧 이 총예산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에요. 역시 이것은 어제 약속과 마찬가지로 자유당에서 두 분, 민주국민당에서 한 분, 무소속에서 한 분 이렇게 네 분 있읍니다. 먼저 자유당을 대표해서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우리가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꼭 지켜 주세요.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금년에 있어서 국가나 국민 전체가 북진통일을 주창하며 기어코 북진통일을 해서 남북을 통일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큰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면을 볼 적에 구체적인 행정기구 운영 면에 있어서나 또는 식량대책 면에 있어서나 하등의 북진통일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볼 수 없는 것은 일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의사를 발표하는고 하니 9․28 탈환 후에 우리가 북진을 해서 이북 동포에게 우리의 사전의 행정조치의 무계획으로 인해서 군정을 실시하고 일반 행정을 전부 군정으로 실시하여 제반이 불충분하여 이북 동포는 여기에 실망이 많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북진통일을 목첩에 두고 있는 이 행정부에서 예산 면에 있어서 또는 식량이나 행정기구 운영 면에 있어서 하등의 사전조치가 없다는 것은 일대 유감사이며 결함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는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국민 앞에 분명히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정부장관 및 기획처장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본즉 7조라는 방대한 예산 중에 4조 2000억을 외국의 원조로 책정하였으며 잔액 2조 8000억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부담, 즉 세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재검토할 점은 작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8000억이라는 것을 책정했으나 이는 국민의 실지 수입 면을 도외시하고 정부예산 면만 책정한 나머지 연도 말까지 8000억의 세수입 중 다액의 결손을 보게 되어서 부득이 국채발행이란 무리한 재정정책으로 이것을 보충하고 말었읍니다…… 어느 나라 전쟁을 막론하고 전쟁이 되면 될수록 국민 산업은 피폐 일로를 걷고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금년에 있어서 국민소득은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8000억이라는 국민의 부담금이 과도한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일약 3배, 즉 2조 8000억이라는 국민 부담을 책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회는 신중히 재검토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에 보지 못한 통화개혁으로 인해서 국내 모든 공장은 문을 닫고 농산이나 수산이나 광산은 나날이 피폐해 가고 있는 이 현 단계에 있어서 과연 정부가 책정한 2조 8000억이라는 세수입을 징수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국민 부담이 가능타고 보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국민은 죽든지 살든지 간에 2조 8000억은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무리한 예산편성이라면 우리 국가 세수입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의 결손을 내리라고 생각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는 파탄을 이르키리라고 생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부는 작년보다 세수입에 있어서 일약 3배를 인상한 근본적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할 것이며 또는 이 무리한 책정을, 2조 8000억이라는 것을 받지 못할 때에는 이 방대한 적자 보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특히 그중에 2조 8000억의 세수입 중에 대부분이 조세수입으로 7할 이상을 책정하고 있는데, 즉 영업세가 3000억 또는 주세가 3000억 또는 물품세가 1400억 또는 국민소득세가 3500억 환 등등을 볼 적에 현하의 경제실정으로 봐서 국민소득세로 3500억을 국민이 부담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영업세로 3000억을 부담할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일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명확한 재정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예산 전체 면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국방부 예산을 볼 적에 군인에 대해서는 전시수당을 본봉 이외에 29배를 지급키로 책정되었읍니다. 물론 우리의 청장년이 일선에 가서 싸우는 마당에 있어서 유엔군과 같이 싸우면서 영양가치가 부족해서 창백한 얼굴로 있는 실정을 볼 때 과연 우리 국회로서도 자기 책임을 하지 못한 것을 일대 유감으로 생각하는 나머지 금년도 정부예산을 볼 적에 29배의 전시수당을 책정한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전쟁 완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 동시 기타 일반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예산 면에 있어 하등의 조치가 없다는 것은 일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일선에 있는 행정관리들은 현재 급료로서는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자기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결과를 우리가 생각한 나머지 행정부에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택하든지 일반 관공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현 단계에 있어서 하등의 생활 대책이 예산 면에서 책정되지 못할 때에 일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처장은 장차 이에 대하여 무슨 조치를 실시할 것인가?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 면 전체를 볼 적에 6할 이상, 즉 4조 2000억이 군비요 기타는 대부분이 인건비로 책정되었고 기타에서 국가 기간산업 중 농업이나 수산이나 광산이나 공업 등에 있어서 하등의 예산조치가 없다는 것은 일대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전시하에 막부득이한 사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충하는 정책은 무엇이냐? 재무부에서는 의당히 이것은 금융정책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각 산업기관에 보충은 오로지 과거와 다른 금융정책을 취해서 산업부흥을 도모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산업정책에 대한 금융정책을 어떻게 세울 작정인가 구체적인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역시 문교부는 소극적 예산을 이탈하지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특히 우리 한국의 인구 8할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농촌이에요. 저 불상한 농촌 경제의 핍박을 받는 농촌 사람들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볼 때 농촌에는 국민학교뿐이고 중학교나 대학은 전연 없읍니다. 이것은 오로지 과거 40년간의 가혹한 왜정 문교정책하에서 식민지 교육정책에 의한 교육기관 그대로 현재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일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있어서 예산을 보드라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있어서 수십 개소 확장을 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도시 집중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에요. 그러면 우리 문교행정으로서 과거와 같이 도시집중주의, 즉 식민지정책주의 이것을 답습하면 8할 이상이 되는 농촌민은 중학교, 대학교를 거칠 도리가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은 8할 이상의 경제에 빈곤한 농민의 아들 교육에 대해서 장차 무슨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가? 교육균등주의로, 즉 도시집중 정책을 농촌문교 중점주의로 전환해야 되는데……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지금 한국의 기간산업을 대표하는 공사가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대한석탄공사나 해운공사나 조선공사나 조폐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공사의 실지 운영 면을 검토하면 모순된 점이 많어서 현상대로 유지 경영하면 국가적 손해라고 국민 전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볼 것 같으면 1200억 원이라는 것을 대한석탄공사에 500억, 조선공사, 해운공사 등등에 정부가 무리한 세금을 받아 가지고 보조정책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에요. 이것은 과거 수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하로 빨리 이 공사의 운영을 민간기업화 하므로써만이 그 공사의 사업도 발달할 수 있을 것이며 운영 자체도 원활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에서 지배하고 언제나 결손이 나면 국가가 보충 보충한다면 국민의 무리한 세금을 징수하여 이 공사에 보충한다는 것은 그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해운공사, 조선공사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부출자를 삭감한 것이에요. 우리 국회에서 출자를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민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추측하에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를 좌우하고 있는 그 발달의 원인은 무엇인고 하니 모든 사업기관을 무두 민영으로 한데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공사 등등은 민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상공부장관은 이것을 어느 시기부터 민영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다음에 국내산업 보호정책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금번 통화개혁 이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정책, 금융정책으로 정부의 보유불을 갖다가 무한정하게 무역업자에 주어서 외국의 상품을 수입케 하는 정책을 실시했읍니다. 그 결과로는 국내 산업이라는 것은 거이 전부 문을 닫게 되었에요. 과거에는 무역업자가 국내 생산품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을 조장하였읍니다마는 딸라론 제도가 생긴 후에는 국내 생산품은 외국에 가지 않드라도 딸라만 받으면 외국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경제태세를 취한 관계로 우리 국내 산업이라는 것은 전부 멸망해 버렸에요. 외국상품의 시장화해서 우리 국내산업이라는 것은 퇴보에 놓여 있으니 상공부장관은 추후 딸라론 관계라든지 일반 무역업에 있어서 외국품을 제한하고 국내 산업을 장려할 철저한 계획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농림장관에게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농림장관은 일선 실정에 밝고 가장 열의가 있는 장관이라고 세상 사람이 떠들고 있는데 그 반면에 농촌은 나날이 피폐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된 후 한국의 약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촌에 대해서 토지개혁을 단행했읍니다. 그 후 과거의 소작인에게 경지를 주고 소작인의 생활 향상을 위한 토지개혁을 한 남어지 이 토지개혁은 과거의 소작인 때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행정부나 국회나 일반민중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작년에 현물세를 갖다가 현금제로 하려다가 한 표 차이로 이것이 패하게 된 남어지 저 불상한 농민은 갱생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 농림장관은 이 실정을 잘 안다고 할 것 같으면 8할 이상이 되는 저 농민의 갱생할 길은 무엇이냐? 토지개혁의 잘못으로 인해서 영원히 저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한 이 단계에 있어서 토지개혁 개정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요 현금제도를 채택하든지, 즉 저 과중한 부담인 현물세를 현금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년이라는 그 상환기간을 9년으로 하든지 양단간에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는데 농림장관이 오늘까지 토지개혁 개정안을 내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현상대로 가도 토지개혁은 잘 되고 농촌은 노예생활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음은 비료정책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무엇보다도 행정부에서는 미곡 수집을 할 때에는 농민이 제일 위국자라고 하지만 수집만 종료하면 농민은 헌신짝같이 버리는 것이 행정부의 처사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식량증산의 요소인 비료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무역업자에 그 귀중하고 귀중한 딸라를 주어 가지고 모리를 보충하는 남어지에 경제에 핍박한 농민들은 다못 빈곤하므로서 특히 6할 이상의 세농민은 비료를 매입 사용치 못하며 사용한다 하드라도 한 가마니 10만 원, 20만 원의 고가로 비료를 사용하는 까닭에 도시의 여러분은 고가의 미곡을 먹어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의 보유 딸라를 금융조합연합회 기타 대행기관에 주어 가지고 싼 비료를 배급하므로서 이 식량가격은 저하되리라고 생각하므로 저 무역업자에 주는 딸라를 갖다가 정부대행기관을 지정해서 주어 가지고 저렴한 비료를 농민에게 배급할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다음에는 정부 당국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서 간단히 끄치겠읍니다마는 나는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에요. 우리가 국회에서 밝히고 나가야 할 것이 있읍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의 세세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나는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경제실정을 생각하는 남어지에 10만의 선량으로서 한 마디 질문하고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는 7조라는 예산 중의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얻어야 되고 우리 국민의 무리한 2조 8000억이라는 세금을 받어야 되겠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외국의 원조를 받는다는 전제조건하 긴축한 재정을 우리 자체가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즉 자조자를 천조라고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절약하는 남어지 외국에서 원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산을 깎어서 될 수 있으면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하자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원칙하에 예산을 깎었읍니다. 조선공사를 비롯해서 해운공사를 깎었에요. 물론 조선공사나 해운공사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피를 내는 세금보다 그 비중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재정분과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했으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각도를 달리 해서 조선공사 예산을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업 중에 스스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에요. 또 완급이 있는데 조선공사를 인정하고 해운공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650만 석의 양곡과 다량의 비료를 수입하는 데도 우리나라에 배가 없어서 외국에서 사오는 실정을 알면서도 재정분과에서는 해운공사를 깎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을 필요가 없고 예산이 풍부하다면 어째서 해운공사는 부활하지 않고 조선공사만 인정하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경기도 반월염전에 있어서 전매청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반월염전이라는 것은 300정보의 상당히 우수한 염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계획한 것이 설계의 착오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 더 방대한 예산의 국고금을 쓰게 되어서 우리 재정분과에서는 현지 감사 후 결정키로 하여서 그 50억 원을 예비비에 계상케 했읍니다. 우리는 시간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실정을 조사하고 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재정분과위원의 조사 내용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것을 부활하였다는 이유는 나변 에 있는가? 만일 예산심사에 있어서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예산결산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상임분과는 해체하고 예산분과위원만 상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이것은 자세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질문을 끄치겠읍니다.

곽의영 의원 질문 가운데에는 국무총리로서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는데 오늘 국무총리가 출석이 안 되고 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답변 못 합니다. 다음 재정부와 기획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부 차관이 출석하고 계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곽의영 의원께서 저이들 소관으로서 몇 가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 번 말씀이 북진통일을 위한 예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답변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무총리는 지금 타스카 씨와 일선 공장지대를 안내하기 위하여 부재중입니다.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저이들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그 문제는 예산보다 우선 통일이 선행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전제할 것 같으면 예산 규모가 전연 달러지는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현재에 우리가 행정하고 있는 이 범위 내의 규모를 생각한 것이에요. 그것이 확대될 것 같으면 행정 면이나 치안 면, 국방 면 모든 면이 전연 규모가 달러질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물론 추가예산 또는 다른 형식으로 되는 것이고 다시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4285년도 전체 세입총액에 비해서 약 배가 되는 것입니다. 배 되는 것은 물론 저의들은 경제현실로 보아서 대단히 용이한 일은 아니고 이 가운데에는 상당한 국민 부담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세입을 책정한 것은 현재의 법규에 의해서 현행대로 그대로 책정한 것이고 거기에 세법을 개정하거나 요율을 인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서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것은 소위 명목에 자연증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방대한 외국 원조가 있겠지만 이러한 세입을 달성한 연후에는 자연적으로 용이하게 될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입이 확보가 못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러한 불길한 예상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세입은 무리가 없는 방법으로서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은 상당한 금액을 계상했는데 일반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국정감사 보고 관계로서 약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군을 제한 일반 공무원으로서 예산상에 나타난 숫자는 25만 5704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대체로 구분을 한다면 경찰을 포함한 일반회계 공무원이 9만 6059명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4만 8000명, 교육 공무원이 5만 2000명, 특별회계 공무원 5만 8000명, 전체가 25만 5704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재에 이러한 사람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기본 봉급 이외에 그 2배에 해당하는 특별수당이 있고 그 이외에 가족수당으로 양곡 배급을 하고 있읍니다. 양곡 배급을 시가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대개 월액 33만 원 정도에 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생활비 조서를 보면 적어도 이만한 기준의 가족을 가진 사람은 116만 5000원이라는 이러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래서 현실로 주고 있는 금액과의 차이는 약 8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80만 원 정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최저한도의 생활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25만 5000여 명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재원 염출 방법과 기타 방법을 세워 가지고 강구 중에 있는 도중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들은 성심성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의사당에서 여러분과 같이 협의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산업기관에 대한 금융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로 들었읍니다. 우리의 자금의 수요량은 무한정이라고 할 수 있으리만치 있읍니다마는 자금자원 공급 면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년도에 있어서 저의들 생각하고 있는 재원으로서 일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저축으로서 9000억을 목표로 하고 모든 면에 활동하고 있읍니다. 작년도에는 저의들 4000억을 책정을 하고 그 목표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무난히 그 목표액을 달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금년에 있어서 9000억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나 이것에 대해서 노력도 적지 않을 것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므로서 산업자금의 유력한 자원을 우리는 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외에도 아시다싶이 예산화 시키지는 않았읍니다마는 기본적 협정이 웅쿠라 사이에 맺을 것 같으면 여기서 나오는 자금으로서 산업자금화할 면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기본 협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화해 가지고 어떠한 형식이든지 국회에 이것을 회부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출자 기타 형식으로서 재정적 자금을 일부 낸다 이러한 몇 가지 재원을 가지고 그래도 부족한 이 산업자금이지만 중점적으로 대부하고 이것은 어떤 법적 조치나 다른 방도를 강구하여 일단 나간 자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철저히 관리할려고 합니다. 물론 무한정한 자금수요에 대해서 제한을 받으니 자금의 공급을 가지고 모든 면을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몇몇 구상하는 저의들 정책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산업융자를 하고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끄치겠읍니다.

곽의영 의원께서 중고등교육에 대해서 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지 않느냐 농촌을 무시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국민학교 졸업자가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용능력이 29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에는 재정적으로는 대단히 곤란해서 85년도에는 국민학교 9교를 확충계획을 하게 되었고 또한 학급 수는 136학급을 갖다가 겨우 확충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서 중학교 47교를 증하게 되었고 학급 수로서는 193학급을 확충하기로 했읍니다. 대략 이러한 등의 학교라든지 학급은 현재 농촌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다가 배정해서 있읍니다. 또 사립학교로 본다면 저의는 이후로 이러한 방침으로 해 갈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삼림벽지는 소정의 재단규정에 달하지 못한 그런 재단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드라도 그것은 지리적으로 보아서 그 주변에 국민학교 졸업자가 중학교에 취학할 수효의 교육기관이 없을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속히 인가를 해 주어라 하는 그러한 방침하에서 좌우간 제가 작년 10월에 취임한 이후로 현재까지 약 50여 개의 사립학교 인가를 허락해서 공사립 합해서 금년도에는 약 100여 학교가 증설되어서 국민학교 졸업자로 하여금 농촌을 중심으로 중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능력으로 말하면 49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는 고등학교 확충계획을 정부에서는 당시의 재정에 의지해서 17개교를 증설하도록 하고 학급 수는 57학급을 증설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역시 이보다도 훨신 낫게 할려고 했으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히 전시재정이고 산업재정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방면에 있어서 노력은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작년보다도 조곰 낫게 해서 20교의 확충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75학급을 증설을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 관계를 상공부장관이 답변합니다.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서 다른 기회에도 소신을 말씀했읍니다. 헌법에 규정된 범위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민영화하는 것을 옳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가가 관리한다든지 직접 민영 한다는 문제는 단순히 산업 태세에서만 오는 것이 이니고 산업 이외에 정치적으로 군사적 여러 가지 영향도 종합해서 그 단계 단계에 확충할 수 있는 것이고 축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석탄공사에 있어서는 곽 의원이 말씀한 것과는 전연 다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해운공사와 조선공사는 정부의 증자를 삭감하시고 석탄공사 증자는 동의하셨기 때문에 늘 계속해서 국영으로 하는 것을 옳게 판정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석탄에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석탄공사가 100억이다 500억이다 종래의 원화 가치를 가지고 전국의 석탄 광산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판매한다는 자금으로서는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석탄공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중석탄광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개인이 개발한다고 해서 현재 잘 되어 가느냐 하면 그것은 전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한다고 하면 국가 관리나 개인 관리나 그 운영의 설질을 논할 것이 아니고 산업의 일반적인 조건이 이런 기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딸라론의 결과로서 국내의 많은 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나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이르는 동안 제1외화 대부가 2000만 불, 제2외화 대부가 1000만 불 이렇게 방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식량과 비료가 제1외화 대부 2000만 불의 6할을 점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인견사라든지 면사라든지 혹은 세멘트라든지 철재라든지 하는 이것 역시 반제품 내지 원료품이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기제품 국내 산업을 극단적으로 저해할 염려가 있는 기제품 수입은 제1외화 대부에 있어서 극히 적은 것입니다. 하물며 제2외화 대부는 전액이 기재시설의 도입이기 때문에 산업부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외화 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산업을 극단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산업에 있어서는 론에 의해서 도입된 물자를 그 종별을 축별 시키는 이런 무리한 조건을 거러서 론이 수출산업을 저해하는 범위를 극단적으로 압축시키는 방향으로 걷고 있읍니다. 외국물자, 특히 기제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관세장벽을 통해서 수입 코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어야 되겠고 이것은 단 상공부 한 부에서의 노력이 아니고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고 국민들의 자각과 일반 산업인이 이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품가치가 외래상품에 대항할 수 있는 질적․양적 향상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 농림부 관계를 농림부장관이 답변합니다.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서 토지개혁 결과가 좋지 못했고 현물세 부담으로 해서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다 곽의영 의원이 열열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도 동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침으로서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는 방편으로 노력할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기정 방침입니다. 그러나 85년도에 현물세를 경감할려고 노력해 봤지만 금년에는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5개년 기한으로 토지개혁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설정해 가지고 현물세를 받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담을 경감해 가는 방법으로는 이제라도 토지개혁법을 개정해 가지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야 된다는 것을 세워서 농림부로서는 토지개혁법 개정법률안을 맨들어 가지고 상환을 7개년, 보상을 11개년 그렇게 기간을 신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세워 가지고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읍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회부되도록 노력을 애끼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비료문제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비료를 국내에 노나 준다고 하면 곡가에 영향이 미칠 것이 아닌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방편으로 노력해 온 결과 CAC와 운크라에서 금년에 원조 받은 비료가 52만 5000석, 정부에서 도입한 비료가 5000톤, 국내에서 배급 비료로 생산한 것이 5000톤, 민간 도입이 5만 톤, 전 비료년도에서 조월된 것이 5만 5000톤 이것을 합한다면 금년 비료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비료는 68만 톤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년에 33만 톤 사용하였을 때에 비교해서 약 배량의 비료가 확보된 것입니다. 확보만 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속속히 농촌에 배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딸라는 될 수 있는 대로 생산부흥 물자기구, 기재, 원재료 이런 물자를 드려올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비료문제는 정부 딸라를 사용하는 것을 지극히 이것을 피하고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와서 대부 불로 가지고 비료를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물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정부에서 수리조합연합회 또는 원예조합 이런 단체가 딸라론으로 드려다가 자기 자체 조합원에게 쓸 수 있는 방도는 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비료도입에는 정부 소유 딸라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의 미곡사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 귀중한 딸라 1억 700만 불이라고 하는 거액의 딸라를 식량도입에 소비하고만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생각하시어 가지고 비료문제에는 과분한 걱정이 없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어요. 오 위원장이 답변합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결산위원회가 전체적인 심의를 하기 시작할 때에 될 수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존중하자 그런 방침을 세우고 시작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곽의영 의원이 물으신 해운공사 출자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첫째 법의 조치가 되지 아니해서 이것을 취급할 수가 없다는 이런 논의도 있었지만 해운공사는 시급히 정부 출자를 요하지 않드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었고 또 조선공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삭제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조속히 출자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양립이 되어서 결국 이것을 부활해서 인정해 주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작정된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반월염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로서 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게 생각하자는 그런 논의도 물론 있었읍니다만 전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 특별히 염전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외국에서 소금을 많이 들여오고 있는 이런 사정이니 만큼 할 수 있으면 염전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킨다는 그런 견지에서 이것을 부활시키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작정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곽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났어요. 다음은 민주국민당을 대표해서 정재완 의원이 말씀해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오전․오후에 계속하여 하고 또한 내일도 아마 오전․오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해 본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방침이 점심을 갖다가 준비를 해서 그래 가지고 불편하시지만 그냥 앉으시어서 잡수시고 얘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도록 작정을 했읍니다. 이제 곧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노놔 드리겠에요. 그러면 다음은 정재완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책 면과 예산 면을 아울러서 질문하게 되는 까닭에 다소 시간을 요할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점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합니다만 국무총리께서 안 오시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할만한 부처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줄 압니다. 국무총리서리 시에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잠깐 나타나 있었읍니다만 너무나 추상적인 까닭에 한 마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사 하고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휴전회담이나 또는 금후에 닥쳐올 국제정세에 대비해서 우리의 주창을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동의자를 구하도록…… 공명자를 구하도록 좀 더 노력했으면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요청인 동시에 또 절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아는데 국제무대에서 공명자를 구할 적극적인 방책을 좀 말씀해 주시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시정연설 가운데에 민족역량의 총집결과 거국일치의 태세를 주창하면서 소이를 버리고 대동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읍니다. 이 소이를 버리고 대동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 주세야 할 것입니다. 한데 대동해 나갈 방안을 제시해 주지 않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소이를 버리고 대동해 나갈 현실적인 문제로서의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실제에 있어서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 더욱이나 경찰들의 편파적 생동을 제거하기 전에는 소이를 버리고 대동해 나갈 수 없다고 보는데 이 편파적 행동, 더욱이나 경찰관들의 편파적 행동을 완전무결하게 처결해 버릴 그런 어떤 방침을 좀 말씀해 주시었으면 더욱 좋겠읍니다. 우리 민주대한에 있어서 최근의 상태를 삺여보건데는 일종의 적신호가 내린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농촌에 가서 보면 농민들 또한 경찰관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도시에 와서 상공업자를 대할 때에 역시 상공업자 또한 경찰의 간섭이나 또는 성가신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해 나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그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정치인까지 우리 국회의원까지 어쩐지 모르나 경찰 간섭이나 경찰의 후원이나 협조를 얻으면 금후에 재차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대한에 있어서 한 커다란 적신호가 아니고 무엇일까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것을 발본색원적으로 제거해 버릴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또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세야겠지만 안 계시다면 내무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지구 간소화 문제에 부수해서 잠깐 말씀을 사뢸까 생각합니다. 우선 제1차로 철도경찰대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년도 예산을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5억대가 되는데 별로 필요가 없는 이 철도경찰대를 노아 가지고서 85억이나 써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이것은 모름지기 건설방면에 이용했다면 훨신 효과가 있었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철도경찰대에서 하고 있는 직무를 삺인다고 하면 일반경찰이 하고도 남는 거기에다 요새는 무슨 할 일이 있는가 모르나 본대에서 경찰 예비통첩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신분 가정상황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행동을 할 것 없이 손쉽게 우리 국회사무처에 와서 알어 가도 남을 텐데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할 일이 없는 것 같어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에 대한 것은 마땅히 일반경찰에 넘기고 이 경찰대는 해체를 하는 것이 가장 예산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행정기구 간소화 문제에 부수되는 것인데 감찰위원회라는 것은 다 그 존재성을 알 수 없읍니다. 감찰위원회는 지방에 주재하는 인원까지 합해 놓고 본다면 117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그 기능을 발휘했느냐 우리가 삺여 볼 때에 조곰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신년도 예산만 하드라도 16억대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름지기 딴 방면에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날 줄 압니다. 금후에 이러한 기능을 발휘 못할 바에야 이 감찰위원회 역시 폐지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적절한 방면에 이용해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해야 될 줄 압니다만 안 계시다면 감찰위원장이 답을 해 주시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께 한 마디 말씀 사뢸까 합니다. 첫째 보류요원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류요원이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소집연령의 제한을 30세니 하지 말고 27세까지 내려 가지고서 소집한다면 그 질적으로 보아서도 날 것이요 그 인원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거지 반 마찬가지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류요원을 훨신 주려 주시었으면 하는 그런 요망 가운데에서 묻는 바이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지방에 갈 것 같으면 노무징용이라고 해 가지고 징용검사장이 있읍니다. 그 징용검사장 내에는 일종의 뿌로커가 배회를 하고 있읍니다. 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일곱 사람쯤 모면해 줄 힘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섯 사람이나 세 사람은 모면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시가가 구화로 10만 원 내지 3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만 그것이 일반사회에서 떠들고 있을 때에는 순전히 무근한 소리도 아닌 것 같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양심 있는 분자를 택해 가지고 지방에 파견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사계원의 책임인지 경찰관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징용영장을 가령 100명쯤 필요하다고 하면 150명 내지 200명분을 발행을 해요. 그래 가지고 부로카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기저기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들리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방침으로서 잘 취체를 해서 정부의 위신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째에 있어서 한 번 상이를 당해 가지고서 입원한 환자가 어떻게 해서 좀 치료가 된 뒤에 아마 재출정을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재출정을 시킬 때에 신체검사를 안 한 것 같애요. 신체검사를 엄중하게 해 가지고 능히 일선에 가서 감내할만한 사람이면 일선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역시나 입원 가료를 시켜야 될 텐데 그냥 이만하면 괜찮겠다고 하는 엄격한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일선으로 내보내면 일선에서는 그 군무를 이행 못하기 때문에 도로 후방으로 회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송만 복잡할 것이고 들리는 소문만 나쁠 테니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엄격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은 문제 같으나 상이군인이 길거리나 다방에 많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 있어서는 상이군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군인에 대해서 그 훌륭한 명분을 손상시킬 염려가 다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재검사를 엄격히 해 가지고 상이군인에 대한 신분증명서라든지를 재발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 가지고 상이군인들의 그 명예를 잘 확보해 주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잠깐 한 마디 사뢸까 합니다. 전투경찰대가 법적으로 성립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에 와서는 우리 국군의 증강문제가 우리의 과업으로서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세에 순응하기 위해서 6만의 순경을 한 3분지 1로 주려 가지고 30세 내외간의 나이 먹은 사람으로 교체를 시켜서 우리 국군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예산상으로 보나 우리 국민의 전체의 의사로 보나 희망으로 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나 없나, 3분지 1로 줄잡아서 좀 연령 먹은 사람으로써 교체시킬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이것은 국군의 증강문제와 대세의 순응문제로서 충분히 생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남에 있어서 먼저 국정감사 보고 시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대단히 칭찬을 했읍니다. 경찰협회가 생겨서 도민의 17세 이상 되는 사람은 전부 그 협회원이 되게 됨에 따라서 회비를 매월 원화로 2000원씩 대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찰국에서는 뭉쳐 가지고서 각 지방경찰서에다가 할정을…… 환원을 시켜 가지고 경찰의 유지비 혹은 그 부족한 경비를 충당해 가지고 쓰도록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대단히 진보적이라고 해서 국정감사 보고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방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에 있어서는 각 지서에서는 지서 그대로 지서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현재 받고 있읍니다. 지서마다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 협회비라는 신 종목 하나가 더 늘어 가지고 부담만 더 과중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즉 이 협회비를 일원으로 하고 다른 유지비라는 것은 처음 시작 당시와 마찬가지로 없애버릴 용의가 있나 없나 엄격히 조사해 가지고 지서 후원회비니 작작한 그런 것을 없애버리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 용의가 있나 없나, 또한 어떤 지서 가운데에는 노무징용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서 공갈을 하는 수가 있읍니다. 양식을 가져와 갈라고 그러면 농민은 그 자체라든지 자기 영농사업에 대한 그 노력을 위해서 어쨋든 안 가는 것이 좋다 해서 없는 쌀 있는 쌀 여기저기 거둬다가 바치는 수가 있읍니다. 현재 그런 것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역시나 양심분자를 시켜서 엄격히 조사해 가지고 처단할 사람은 처단하고 그래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시정해 주실 용의가 있나 없나 이 점을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한 마디 묻고저 합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 85년도 예산에 나타난 내국세가 5689억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실제에 징수된 실적으로 말하면 구년도에 있어서 70퍼센트밖에는 징수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한데 금년 신년도에 있어서는 약 2배 반이나 되는 1조 3309억대가 내국세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적혀 있을 때에도 그 내국세를 충분히 징수를 못했는데 2배 반이나 되는 1조 3000억 이상이나 되는 이런 거액을 충실히 징수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만약 징수가 못 된다고 하면 작년의 실적에 비추어서 만약 못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전책은 어떠한가 그 보전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국채발행에 있어서 세입을 보전하겠다고 해 가지고 2000억대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것이 예산상에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700억이라는 국채발행에 있어서 그 소화상태를 본다면 70퍼센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물며 2000억의 국채가 잘 소화되겠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물론 충분한 자신이 있겠지마는 그 자신조차 자신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보전책은 어데서 구할 것인가 그 구할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영업세는 겨우 85년도 예산의 3배가 증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신예산에 있어서 작년도의 3배가 증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에 있어서는 2배반이 못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증강된 비율이 2배 반이 못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모순성이 있지 않나 이 모순을 어떻게 시정할 방침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째로 광세는 85년도에 비해 가지고 5배 반이나 아주 최고율로 증가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흥음식세는 약 배율밖에는 증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졸렬을 표시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과세제도로 본다고 하면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봉급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식 영업을 하는 사람과 같이 중간층에 있어서는 전연 부과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세입도 적을 것이니 이 세제를 좀 개혁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균형적으로 원활히 하도록 할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전체를 따져 보건대 소비예산뿐인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수행하는 도중이니까 대체로 봐서 소비예산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소비예산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소비예산에 부수되어 가지고 인프레 조장 현상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계획인가 소비예산에 따르는 인푸레의 방지책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동지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마디 더 첨부하고저 합니다. 공익단체에 있어서 통화개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금이 고갈되고 자금이 동결되어 버려서 그 사업을 영위치 못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수리조합 같은 데서는 자금이 동결된 관계로 금년도 수리사업에 일대 지장이 와서 따라서 증산에 큰 장해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부로서의 대책이라고 하는, 무슨 대책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증산에 대한 장해가 올 때 그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안 지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답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장에게 한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삭감했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서 많이 삭감했다고 합니다. 가령 조선공사 출자 73억이라든지 기타 신영비 303억 혹은 신규사업 53억 이것을 모도 합한다고 하면 442억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조건하고 부활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활시킨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가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외무부에 한 마디 말씀 사뢸까 합니다. 태평양연안의 자유국가의 집단 안전보장 실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어느 단계까지 이르고 있나, 집단 안전보장책에 대한 그 추진이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언명할 도리가 있다면 좀 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림부에 한 마디 말씀 사뢸까 합니다. 취임 당시에 중농정책을 선언해서 대단히 우리 국민들은 힘들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정식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이라든지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서 국책으로서 방침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 또 이것을 좀 확실히 전체가 떠다밀어서 이 국책을 실천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국책을 세우실 용의가 있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에다 한 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결식아동이 대단히 많습니다. 더욱이 농촌에 가면 더 심합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배가 늘었고 작년보다 금년이 실제로 점점 늘어가는 도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72만 여의 결식아동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합니까? 사회부와 좀 연락해 가지고 선처할 도리가 없겠읍니까?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직업학교, 기술학교가 점점 인문계통으로 전락해 나가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첫째 그 교원 된 이들의 조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업학교로서의 시설이 부족하고 거기다가 졸업생의 취직난이라고 합니다. 졸업생이 취직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학교가 다른 학교로 점점 전락을 해서 인문계통으로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난다고 하니 여기에 한심스러운 노릇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합니까? 그다음에 공보처장에게 한 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민론의 합법적인 창달을 도모한다고 서리 시의 시정방침 연설 가운데에 있었읍니다. 그렇다면 이 창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창달에 대한 방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치 물어서 본 의원의 질문은 끝을 마칩니다.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답변을 듣겠는데 역시 국무총리에게 질문한 것은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었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게 됩니다. 하고 정재완 의원 질문 가운데 만일 국무총리가 답변하지 못하면 감찰위원회에서 답변해도 좋다고 말씀했으나 감찰위원회의 답변을 들었자 소용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내무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내무부차관이 답변하겠읍니다.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정치 간섭을 한다 산업 방면에 간섭을 한다 농촌에서도 부당한 간섭을 한다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경찰이 정치에 편파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물론 부당합니다. 편파적이 아니라 경찰이 정치에 간섭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방침으로서 내무부에서 경찰을 엄중 지도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교양이 부족한 경찰이 있어서 이러한 정치에 간섭하는 일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사업가 혹은 농촌에 있어서 경찰이 간섭을 한다는 이런 말씀은 경찰이 받는 봉급으로서 생활이 궁한 까닭에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는 일이 심한 까닭에 이런 사업가라든지 농촌에 있는 분들이 대단히 곤란을 느낀다는 말씀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경찰에게 늘 지시를 하기를 민폐를 근절해야 되고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서 적극 지도를 하고 감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만약 교양이 부족한 경찰이 이러한 방면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면 아는 즉시로 엄중처단을 할 방침으로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철도경찰이 필요가 없는데 일반경찰로서 개편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역시 내무부로서도 같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과거에 철도경찰을 처음 창설할 적에는 철도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원들이 많이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경찰만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철도경찰이라는 대 를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 철도경찰을 창설했든 것입니다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가 적게 되어서 이 철도경찰은 일반경찰화 할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 아니해서 이것도 지금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철도경찰을 일반경찰로 다시 개편할려고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군을 증강하는 견지 밑에서 현재 경찰을 3분지 1 단축,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머 젊은 경찰을 단축을 하고서 나많은 사람으로서 대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지금 국방부나 내무부 방침이 25세 이하의 경찰은 전체를 다 총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시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26세 이상의 자만을 채용하기로 이미 방침이 결정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지서에서 후원회비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내무부로서 각 지서에서 후원회비를 받도록 공인해 준 사실은 없읍니다. 이것은 지방의 면의회라든지 기타 지방 유지들이 자진적으로 그 경찰이 받는 봉급으로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공비를 막는데 곤란하다는 이런 견지에서 자진적으로 이것을 모아서 주는 것을 혹 받어 쓴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만 경찰이 직접 가서 후원회비를 받는 이런 예는 절대로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엄중단속해서 경찰이 자진적으로 후원회비를 받는 그런 일은 없애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타 또 일부 지서에서 징병소집 문제라든지 노무징용 문제로서 양곡을 공출시킨다 기타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데 이것을 철폐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물론 이 점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징병․징용에 대한 검사비라든지 기타 비용을 국고에서 지불하는 것이 불과 6억밖에 주지 않었읍니다. 금년도에 국가예산이 300억을 초과하고 농림부에서 양곡에 대한 필요부문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관계상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을 주고도 이러한 방안을 세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양곡이라든지 징병비를 징수하는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엄중히 지시하고 엄중 단속해서 앞으로 없도록 하는 것을 약속하겠읍니다.

국방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차관이 답변합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보류요원 징․소집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현재의 징집이나 소집에 있어서 보류하는 것은 없읍니다.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학생 등이 재학 중에 있어서 그 징․소집을 연기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있어서는 중요부문의 기술자에 있어서 일부 연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소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만 27세 이하를 소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력이 증가됨으로써 국방부로서는 25세 이하에 있어서는 전원에 대해서 아무 차별 없이 전원에 대해서 전부 소집을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피자 단속을 지난달부터 강력히 실시해 왔고 현재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특히 부산에 있어서 3월 1일부터 4월 19일 그간에 있어서 5500여 명의 기피자를 적발하고 단속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노무징용에 있어서 금전을 받고 그러한 모리행위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을 저의 자신이 보고도 받고 조사도 하고 또 적발도 하고 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불법 부정한 행위에 있어서는 단속을 하고 또 적발된 사람에 있어서는 그간 법에 의하여 엄중히 처단해 왔읍니다. 더욱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는 한편 내무부와 국방부가 합의해 가지고 요소요소에 병사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실 저의들의 눈이 닷지 못하는……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런 함에다가 넣 달라고 하는 것을 요소에 걸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징용영장을 필요 이상의 숫자를 발행한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의들이 여러 가지로 이것을 단속해 왔고 또 엄중히 실시시키고 있읍니다만 말단에 있어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대로 발행하면 인원이 모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고 호적 이런 것이 정비가 되지 않은 지방에 있어서 곤란한 실정이 있어 가지고 말단 사무집행자는 필요 이상의 영장을 발행하는 것을 저의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차례 주의를 시켜서 다시 여기에 대한 것을 강력히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네째로 상이장병이 퇴원하는 데 있어서 신체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일선에 가는 폐단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육군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거기에서 완치된 후에 있어서는 이 장병들은 보충부대라고 하는 데 소속하게 됩니다. 병원으로부터 퇴원하고 이 보충부대에 가게 됩니다. 이 보충부대에 있어서는 적어도 1주일 내지 2주일간 여기에 머물러서 휴양을 하고 또 모든 신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조사를 받고 또 자기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물론 신체검사를 충분히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필요한 소요되는 부대에 일선 또는 후방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의로써 곧 이런 일이 없고 또 철저히 이 방침에 의하여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섯째로 상이군인이 가 자가 있고 또는 신체검사를 다시 하고 신분증 등을 다시 발부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요즘 가자라고 하는 것은 상이군인뿐만 아니라 현역군인의 가자도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단속도 해 왔고 적발도 해 왔읍니다. 우선 현안 중에 있든 것을 5월 1일부터 군복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현역군인 이외에 있어서 또는 일반경찰 이외에 있어서는 군복을 못 입게 했읍니다. 따라서 상이군인에 있어서도 군복을 못 입게 됐읍니다. 또 한 가지 조치하고 있는 것은 이미 현재 실시 중에 있읍니다. 재향군인이, 재향군인에는 상이군인도 포함이 됩니다. 재향군인의 간열소집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 재등록과 신체검사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사회부에서 상이군인에게 주는 연금, 이를 위해서도 신체검사를 현재 하고 있읍니다. 이런 조치로써 이제 지적하신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점심 먹으면서 하는 정신은 좋지만 이래서 되겠읍니까?

답변만 듣고 잠시 휴식합니다. 재무부 소관 사항을 재무부차관이 답변해요.
정재완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세입은 구돈으로 1조 3000억을 내국세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확보될 것이냐 이러한 요지로 들었읍니다. 이것은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개 내용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국세에 대해서 1조 3000억으로 한다고 하면 월별로 이 숫자를 짜개면 한 달에 1100억 정도의 내국세의 수입을 확보한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3월 달에 와서 저의들이 비상한 노력을 경주합니다만 실적이 내국세에 있어서 약 10억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이런 노력을 죽 계속해 나갈 것 같으면 현행 세법에 있어서 누락된 것과 소위 음성세라고 하는 것은 포착함으로써 이 세입은 확보될 수 있다고 저의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채에 대해서 2000억을 예정하였는데 과거 실적이나 장래를 볼 적에 이것이 완전히 소화가 될 것이냐 이런 요지로 들었읍니다. 국채는 부단히 전시하에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불 낸다고 볼 수 있읍니다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파괴된 모든 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이런 국채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계속하여야 될 운명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도에 있어서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금액입니다만 전년도에 1200억이 완전히 소화되어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금후에 2000억의 소화라는 것은 그리 문제를 안 삼고 있읍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인수할 것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금년도에 어떠한 방법이든가 작년보다도 막대히 는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첨가소화 이러한 것이 과거보담은 퍽 소화하는 면이 늘었다고 보는 것이고 소위 개별적으로 개인의 주머니 속에서 살 수 있는 평면소화라는 것은 작년과 그 금액에 있어서 대동소이이고 커다란 증가는 없다고 저의는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국채소화 2000억은 저의들 지금 요령으로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세, 소득세, 유흥음식세 이러한 증가 면에 있어서 각각 그 배수가 불합리하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회에 별도로 제출한 세입명세서에 어떠한 산출근거로 냈다는 것이 명백히 써 있읍니다. 그것은 과년도에 있어서 저의들이 부과한, 징수한 실적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어떠한 세법의 개정이 없는 이상 자연히 세법을 집행하므로써 들어오는 세금 산출에 있어서는 이 각 세간의 불공평이나 또는 치우쳐서 계상한 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제 개혁을 단행해 가지고 국민 부담을 경감할 방안이 있느냐 이러한 것으로 들었읍니다마는 확실히 우리의 국민 부담이 외국이나 또는 우리의 형편으로 봐서 과중하다고 하는 것은 저의들도 물론 잘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시하에 있어서 막대한 외국의 원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또 일방 거액의 국채를 발행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국민 부담의 과중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어떠한 기간 이것은 지속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와 또 세금 아닌 세금이라는 비세 부담문제 이것을 합해 가지고 어떠한 합리적인 결론을 얻고서 구체적 안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전체가 소비예산인데 이것을 집행하므로써 인푸레가 올 것이 명백한데 그 방지책이 어떠하냐 이러한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429여억 환에 달하는 소위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외국원조로 조달될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보충되느냐 하는 데에 이 문제가 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 있고 또 이것이 단시일 내에 어떠한 해결을 보이리라는 자신을 가지고 추진시키고 있는 것인 만치 이제 이 429여억 환에 달하는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국원조가 원만히 들어온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수지가 맞게 되는 까닭에 재정의 인푸레라는 것은 나올 도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리조합에 대한 융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부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대개 비슷한 금액이 토지개혁 사업에 정부보증 융자의 형식 또는 기타의 연계금액의 형식으로 이것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년도에 있어서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무한정한 이 자금을 중점으로 배정하고 융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에요. 이 수리사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을 재건하는 의미에 있어서 식량을 증산하는 의미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있는 한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으로 융자가 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위영 위원장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한조선공사 출자금 또는 전매사업신영비 등등 400 몇 십억 원을 깎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부활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이미 아까 곽의영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중복해서 답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한 말씀 드릴 것은 결코 무조건 하고 덮어놓고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곽의영 의원에게 답변 드린 바를 참작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처장의 답변인데 공보처장 출석하지 않었에요. 역시 못 듣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잠시 쉬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읍니까? 그런데 만일 10분이나 20분 이상을 쉬게 되면 다른 볼일을 또 보시게 돼요. 그러니 잠시 소풍하도록 10분이나 15분 쉬고 곧 계속해요. 그러면 20분만 휴식을 하겠읍니다. 1시 15분에 다시 열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 합니다. 아까 정재완 의원 질문 가운데 공보처 소관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문교부 소관도 있읍니다. 먼저 답변을 마치고 질문하도록 하겠에요. 공보처차장 나오세요. 공보처장이 부재중인 까닭에 공보처 소관 사항을 공보처차장이 답변하겠는데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위원은 아닙니다만 답변 들어도 좋습니까? 그러면 공보처차장을 소개합니다.
공보처장이 부재중에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아까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민의창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느냐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후에 거기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면 일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로서는 같은 말씀을 되푸리하여 말씀할 수밖에 없읍니다. 국가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진전을 위하여 파괴공작을 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민주언론의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금후에도 이것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아까 물으신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금후에 노력해서 그러한 부분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고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한 말씀으로 대답을 마칩니다.

다음 문교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문교무 소관 사항을 문교장관이 답변합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문교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첫째 결식아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조사에 의지하면 정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72만의 결식아동이 전국에 있읍니다. 이것은 원래는 작년 말로서 이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한해대책과 아울러서 농림부에서 한해대책을 강구할 때에 150만 석을 한해농민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 예산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때 결식아동도 역시 아동의 급식 문제를 포함시켜서 우리 정부는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양곡사정이 용허치 못해서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한해대책 150만 석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식아동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최근에 이 실정을 알고 문교부로서는 현재 농림부와 연락해서 급속한 시일 내에 어느 정도라도 이것을 해결해 볼까 하고 강구 중에 있읍니다. 매인당 1합씩 오식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3개월 잡고 한 4만 몇 천 석쯤은 확보해야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수일 전에도 농림부와 사회부와 협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도 이것을 해결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실업고등학교가 인문화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정부 방침은 어떠냐? 사실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여기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서는 우리 현하의 한국청년이 대략 인문계통으로 법률과 정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청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심리 경향이 그리로 나가는 그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 40년 동안 원수에게 압박을 받고 청년 진로가 법률, 정치 이런 방면에 막혀 있었든 그것으로서 이런 경향이 반동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원인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첫째 이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취직에 대한 문제가 막연해진 것이 역시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현재 우리 6․25 이후로는 특별히 전재가 심해서 각종 상공업이라든지 혹은 산업방면에 황폐가 되어서 이러한 실업고등학교 출신을 수용할 장소가 적어진 것도 기인이 되지 않을까 저 역시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다음 세째로 원인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실로 우리가 대단히 여러분과 같이 우려할 점이겠는데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실상 징병유예가 되지 아니하고 상급학교로 간다 할 것 같으면 징병이 유예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상급학교로 갈려고 하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건국연대가 아직 짧어서 청년들의 조국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박약한 데서 오지 않는가,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문교부 당국으로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고등학교가 왜 이러한 인문화 하느냐 말씀할 것 같으면 인문학교에서 상급학교에 가는데 입학시험에 있어서 들어갈 준비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문화 하는 경향이며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말한 경향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장차 문교부로서는 이러한 방침을 대개 생각하고 있읍니다. 청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조국을 부흥하고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데 있어서 법률과 정치 방면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여된 천연자원의 근본자원을 개척해서 그야말로 국부민강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시해야 되겠다, 말 하잘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우리 한국 천연자원이라는 것은 농토는 전혀 치지 않습니다. 첫째를 말할 것 같으면 국토의 7할을 점하는 지하자원 그러고 수산자원, 3면 해의 수산자원 이 방면의 각 분야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적 독립이 수립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청년들에게 급히 인식시켜서 이것을 고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읍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 취직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 장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취직을 될 수 있으면 취직을 시킬 방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 같은 데서는 농업학교 출신이 아니면 관하의 어떤 직무에도 취직을 거부하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전후 산업의 부흥 또 여러 가지 상공업의 발전됨에 따라서 농․상․공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등등의 학교의 출신자로 하여금 취직을 우선적으로 시켜 볼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는 사실 인문계가 실업계 출신보다도 핸드캪을 가지고 입학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년도부터 대학입학자에 대해서 가령 농업고등학교 출신자는 농과대학으로, 공업고등학교 출신자는 공과대학, 상업고등학교 출신자는 상과대학에 또 가령 수산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해서는 수산대학에 이런 등등의 당해 실업계 계통 대학에 우선적으로 입학을 시킬 것 같으면 실업학교의 인문화 경향이 다소간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한 방침을 취하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저의들도 일반 청년의 보도사항 에 있어서 우리 국회 전체도 역시 우리 젊은 청년에게 실업 방면에 진출하라는 이것을 우리 정부와 다 같이 함께 나가서 역설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본 방침으로서는 대학의 학과에 있어서도 역시 3 대 7의 비율로서 대학을 인가할 때라든지 학도법을 개편할 때에 있어서 취급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실업계와 인문계의 비례에 있어서도 현재 그 비례를 견지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읍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3 대 7 비례로서 설립 인허가 방침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추진하겠읍니다. 사실 이 실업교육을 우리가 치중해서 다만 앞으로 우리 국가가 부흥이 되고 또 우리의 국가가 부강해지리라는 것을 저의와 같이 생각하고 이 사람도 역시 그 방면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무소속을 대표해서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기획처차장에게 묻겠읍니다. 대체 이 86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적인 정책의 입안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 전체를 통해서 본 때에 다만 일반회계에 있어서 생산적인 경제정책에 약간의 배려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림부 및 상공부 예산이 그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서 규지할 수 있는 사실이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목표가 전쟁 완수와 산업 건설에 있느니 만치 그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이 확립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4조 2000억의 외환 문제가 최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86년도 예산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예산편성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산의 통일성과 유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예산의 악평등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예산이 방만한 것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시예산의 특색이 당면 중점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확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전쟁 승리 다음에 의식주의 문제인데 특히 식량의 증산은 화급한 문제이면서도 금년도 예산에 뚜렸한 시책이 반영되지 않었고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부흥도 농업경제 부흥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시책이 예산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 가운데에 통일성과 유기성이 없다는 것은 당면 중점 정책이 확립이 되면 소관 부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예산이 편성 집행됨으로써 그 중점 정책의 수행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4조 2000억의 원조는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우리는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 7억 불에 해당하는 적어도 4, 500만 톤의 물자를 도입해야 할 것이고 이의 수입태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혹 완전한 해상수송이 된다손 치드라도 항만의 정비, 육상교통의 정비가 선결조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건설국 예산을 보면 도로에 488억, 항만에 120억, 합해서 600억 정도의 개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을 뿐 중요한 정책수행에 보조를 같이 할 아무런 예산의 편성을 볼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일편 항만의 예산 비중이 똑같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연 그것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증가율 227퍼센트에 대해서 도로사업비는 510퍼센트가 증가되었고 그 대신 항만개량비는 236퍼센트밖에 증가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기적으로 완전히 1개의 정책이 수행되어야 될 이 예산이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유기성을 결하고 있다 이런 것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분배의 악평등입니다. 예를 들면 상공부 예산 등속인데 시설에도 보조생산에도 보조수출에도 보조금 이런 것이야말로 전시예산의 심사가 아니고 평상시의 공평한 분배원칙에 의해서 분배하는 1개의 수단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적어도 이 전시예산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의 방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적의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림부 예산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의 세출 예산이 약 80억인데 322명의 직원과 수십만 평의 전답과 연간 25만 명의 노무자를 사용하고 8500입 의 비료를 쓰고 40두의 축우를 가지고 주로 농사시험작을 하고 있는 동 기술원의 세입 면을 볼 것 같으면 겨우 수입 면으로서 5억 700만 환이라는 수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공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요 광산의 갱도시설비 5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역시 상당한 액이 계상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광석 한 줌도 생산되지 않는 광산에도 이러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여전히 금년에도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어서 예산 당국에서는 일절 이러한 전년도 예산 실적에 대한 아무런 검토가 없이 그대로 한 예산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이러한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배를 주리고 뼈를 깎는 국민 부담으로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전년도 예산집행의 실적을 충분히 검토하므로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만일 기획처차장이 제가 지적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이러한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계시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 부담의 합리화 방책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는 2조 3000억의 세금 아닌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 당국에서도 이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합리화해서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이 과중하다고 하는 것을 민주우방 자유진영의 국민에게다가 충분히 알려서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국민이 출혈적인 부담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며 적어도 이 세의 부담을 합리화해서 합법적으로 국민 부담을 과해 가지고 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방도가 전개되어야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재무차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되었읍니다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부가 입안해서 낼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재정금융 인푸레 앙등 저지에 무슨 방안이 있는가? 군사비 기타 재정수요로 인한 재정 인푸레 및 건설 사업으로 인하야 이에 수반할 금융대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인푸레의 앙등은 불가피한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적어도 금년 말에는 이 통화가 적어도 현재의 3배 정도는 팽창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차관께서는 앞으로 원조에 의해 가지고 이 인푸레의 방지를 위해서 과감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였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이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 막연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과학적인 인푸레 방지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설명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재무부차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상공부장관이 상공정책, 즉 경제부흥과 중요한 유대를 가진 상공정책 수행을 위해서 실로 많은 노력을 한 증명으로서는 85년도 예산에 비해서 1204퍼센트로 상공부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서 86년도 평균 증가율 227퍼센트에 비해 가지고 막대한 증가를 본 것은 산업정책의 일대 비약으로서 경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상공부 예산 내용이 과연 전시하 상공부정책상 중점적인 입안이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비는 일응 재정통으로서의 이 장관이고 또는 누구보다도 예산을 잘 안다 하는 이 장관으로서 설혹 이 예산의 입안이 이 장관 취임 전에 되었다 하드라도 정책 입안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한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하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 동시에 이 장관의 견해를 밝히면서 만일에 이 장관께서 본 의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동의를 하신다면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정책수정과 동시에 본 예산을 수정할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업경제의 대책비인데 상공부 총예산의 약 90퍼센트를 점령한 이 예산이 그 내용에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를 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백성은 의식족이지예절 인데 이 의 는 적어도 상공부장관의 걱정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 대중생활에 필요한 특히 전재영세민에게 불가결한 이 의 의 문제는 상공부가 같이 흔한 보조정책으로서 단지 소형방직기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중요하게 소형방직기 보조정책이 계상되어 있지마는 그 이외에는 아무러한 국민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상공부 예산으로서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체에 본 예산은 거개가 보조비인데 그 내용이 국내생산을 진흥하기 위해서라든지 수출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상공부장관으로서는 일응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으나 개중에는 전액을 예산으로서 시설하는 귀속사업체인지 개인사업체인지 그 성격을 분명히 모르는 기업체의 시설비가 있는가 하면 생산시설비를 전액 보조하고 또 생산장려비를 보조하는 등 전자는 제강사업시설비 59억이고 후자는 재생선철생산 시설비 21억 2600만 원과 재생선철생산 장려비 17억 6500만인 것입니다. 중요산업의 보조정책이 어떤 것은 전액 보조이고 어떤 것은 결손액 보조로서 또 어떤 것은 덮어놓고 반액 보조가 계상되어 있는 등 정책의 통일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의 질문에 이 상공장관께서는 헌법에 규정된 이외의 기업은 점차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예산 전액으로서 시설하는 이 본 사업체는 그 성격은 무엇으로서 지정해야 옳을 것이냐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공업 육성비로 많은 협회, 엽합회에 보조금으로 29억 2000만 원의 거액이 나가게 되었는데 이 협회, 연합회의 사업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보조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제가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연합회의 종류를 예산 설명에서 볼 것 같으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어도 국민의 의료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 할 상공부장관이 이 연합회에 보조금 내는 데는 방직협회라든지 이러한 데에는 보조금의 계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생산품 검사시설비 30억이 있는데 이 시기에 이러한 시설을 보류할 의사는 없는가? 공업생산품 검사시설이 없드라도 공업생산품이 없어서 문제이지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검사시설이 없어서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설의 건의를 보류할 의사는 없는가? 다음은 광산물 증산 대책비 181억 1400만 원이 있는데 이 장관이 재정경제위원장으로 계실 때에 문제꺼리로서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장관으로서 현재 전시 지하자원 개발은 무엇을 중점 개발해야 되겠다는 목표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수출로서 외화를 획득하는데 치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도 잘 생각하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광, 철광을 개발한다는 예산이 어떻게 현재 상태로서 이렇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 개중에는 동광으로서 개발될 광산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 내용에 나타난 전체적인 동광과 철광이 그대로 지금 이 상공장관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방향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공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금년도 예산안으로서 어느 정도 동과 철을 생산할 목적이면 과연 1광산에 1억, 2억의 이 보조금으로서 과연 동과 철이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문제는 적어도 상공부장관께서 그 내용을 모르실 리가 없고 1억이나 2억이나 이러한 보조금으로서 동광과 철광이 개발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단언하겠읍니다. 다음 수산장려비에 207억 6300만 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수산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파격적인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수산 장려를 해 주시는 상공 당국에 대해서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중 어항수축비 혹은 어류탐지기 내지 무전시설비 보조라든지 수산단체의 공동시설비 등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양어항 출어장려 보조금 65억 5000만 원이라든지 또는 수출장려 보조금에 있어서 광물수출 장려비 39억은 본 의원이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보조정책이 우리나라 전시재정에 있어서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극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수산물 수출장려비 보조금 36억 등은 타 산업과의 균형 및 전시 예산의 운영상 또한 이것이 예산의 균형상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상공부장관께서 이러한 예산을 많이 산업개발을 위해서 쟁취한 그 공로에 대해서는 지극히 경의를 표하는 것이지마는 이러한 보조로서 과연 그러한 산업이 부흥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본 의원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 상공장관께서 의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에 지적한 이 몇 가지를 만일 이 상공장관께서 수긍을 하신다면 답변은 지극히 간단할 것입니다. 이 보조금을 필요불가결 이외의 보조금을 전부 걷어서 기간산업이 될 석탄의 개발이라든지 전력의 개발이라든지 하는 데에 이러한 데에다가 중점적으로 써 가지고라도 1개 문제라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지극히 간단한 최후 답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끝으로 예산결산위원장에게 한 가지 말씀만 듣기로 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읍니다. 「본 위원회는 종합심의에 있어서 부흥 면에 예산의 중점 배정과 전란 수습 및 국민 최저생활 확보에 무관한 불급의 사업을 억압하여 가능한 한 국민 부담의 경감과 세출을 절감할 방침으로 노력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가 금년도 이 예산심의 내용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이 예산에 있어서 수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심사보고에서 씨여 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나쁘게 평을 하면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무더기 끔을 해서 넘겨 버렸다 하는 이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실 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를 완전히 무시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혹은 중요한 정책의 견해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나 혹은 기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정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사무적인 면에서 사무비를 말하자면 정책적인 사업비 아닌 사업비를 삭감한 것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부활해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 상임위원회의 삭감액을 부활한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한 그 심한 예를 들 것 같으면 국방부 예산안에 있어서 진지구축비를 빠칭코 만드는 유희예산으로 변경을 했다고 그럽니다. 진지구축비는 전쟁에 대해서 지극히 무식한 본 의원일지라도 이 진지구축비가 작전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산일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회가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빠칭코 만드는 유희시설을 하는데 이 예산을 변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산위원회가 역시 시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무궤도하고 무원칙한 심사를 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이 심사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본 의원이 항간에서 듣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가 다수당의 인해전술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의 결정이 자의심사가 되었다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일응 그 경위를 분명히 예산결산위원장은 우리 국민 앞에 그 내용을 명백히 해서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금반 이 예산 작정에 그 경위를 우리가 우리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농림부에 대한 질문은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라도 내겠읍니다.

김문용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김봉재 의원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의원입니다마는 지금 말씀 중에 국방부 예산에 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중요한 진지구축비를 깎어서 빠칭코를 맨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봉재 의원은 어데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 근거를 밝혀 주기를 바라고 이 말씀은 우리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한 번 국방위원회에서 물어봐 주시든지 할 일이지 암만 국방위원회에 허수아비만 모였다고 하드라도 중요한 진지구축비를 깎어다가 빠칭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중요한 단상에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에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방위원회의 의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밝히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들은 대로 말씀드리자면 진지구축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빠칭코인지 무엇인지 하여간 유희장 같은, 그렇다고 해서 도박장을 맨들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상이군인을 수용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유희장을 맨들기 위한 예산으로서 전용하게 된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방면에서 설명한 데 있어서는 그에 유사한 설명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실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곧 재무부와 기획처 소관 답변 듣겠에요.
지금 김봉재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86년 예산편성에 대해 가지고 과감한 시책의 표현이라든지 또는 통일성 문제, 보조정책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은 물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가 부족한 재정에 있어서 모든 일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도저히 부당한 일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 세출의 약 20퍼센트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자면 전 예산을 인건비에 전부 충당을 한다고 하드라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재정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것도 저것도 떠벌리는 것은 중점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6․25 사변 이래 모든 시설, 산업, 모든 활동이 질식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원상유지도 못 하는 이런 재정적 상태에 있는 것은 이미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85년도에 제일 극도로 달하여 금년도에 있어서는 50퍼센트를 일반 행정비로 쓰고 세입의 남어지 반을 전란수습비로 돌리므로서 과거에 질식 상태에 있든 것을 면목을 유지해 가면서 점차 이것을 북돋아 길러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했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김 의원께서도 지적했읍니다마는 농림과 상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시키는 발전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하였었고 또 양은 적지만 그런 방향으로 예산상의 표시가 되여 있다고 봅니다. 요는 모든 것이 점차로 산업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재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세금으로 봐 가지고 상당한 국민 부담이 많고 특히 세금이 아닌 세금 비세 부담 같은 것을 합리화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시행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었읍니다. 이 문제는 몇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세 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적으로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외국 원조가 하로빨리 실행이 되어야 모든 것이 풀려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에 비세금 문제라든지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런 문제를 독특히 끄잡어내 가지고 우선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처우개선 문제 또한 외국원조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이 이외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약 2조에 달하는 세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 사람은 비세 부담까지를 합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한국에 있어서는 조곰 더 세금을 걷을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몇몇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시다싶이 작년 11월 8일부터 10일 동안에 웅크라․엉캑․대한민국정부 3자가 모여 가지고 종합적 재정토의를 할 때에 정비세 부담을 합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은 확실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서 적어도 연도 말까지 간다면 통화발행고는 현재의 3배 정도에 이르리라고 추산이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막을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있어서 6․25 사변 이래 통화가치의 저락 또 따라서 반면에 통화의 양의 팽창이라는 것은 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에 있어서 군사비의 추가지출에 따르는 적자재정입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유엔 대여금의 방출, 세째에 있어서는 수신․여신을 기하지 못한 소위 오바론 문제 이 세 가지가 통화증발의 유인이 되었고 또 인푸레에 박차를 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후에 있어서 통화를 팽창시키고 인푸레를 앙양시키는 이 세 가지 원인이 금후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장래에 대한 전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량 있는 이 금융수요에 대해서 재원 공급이 한정이 있는 까닭에 대단히 어렵다, 그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도 해야 되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 오바론으로 나오는 통화증발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증융자 문제든가 불가피한 시설에 있어서는 약간의 오바론은 부흥 단계에 들어가면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오바론은 가급적 억제하자고 하는 것을 저의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유엔 대여금과 재정적자 문제는 금년에, 금년에는 이미 경제조정특별회계에 합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관계로 재정 면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1년간에 마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혹 기적적으로 어떠한 적자로서 통화증발의 유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회계연도로 볼 쩍에 재정으로 인한 인푸레라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물론 제일 큰 원인이 429억 환이라는 외국의 원조를 시기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가예산에 있어서도 약 19억 환 정도의 전시수당 같은 것을 외국원조가 실현된 다음에 내도록 하고 그 전에는 약간 봉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미 봉쇄조치를 취했고 금후도 인푸레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시일을 보아 가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관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후에 금후 연도 말까지에 3배에 달하는 통화발행고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에 있어서 과학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근거를 세울 이유는 하등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공부 소관을 상공부장관께서 답변 들어요.

김봉재 의원께서 중점이, 중점이 없는 정책을 나열했다, 특히 통일성 없는 보조정책에 치중하였다고 논란하셨읍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얘기의 정체를 들으시면 반드시 상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여러분과 같이 이 일을 잘 되었으며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을 재건해야 할 단계에 구체적으로 왔다고 생각할 때에 정부는 많지 않은 재정의 일부를 적어도 산업진흥을 위해서 또 경제재건을 위하여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400억 원의 돈을 가지고 중점적이고 중점적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가 만일 그 금액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면 어느 방법을 취하든지 결론은 ‘노’일 것입니다. 53경제회계연도 6월까지에 있어서 1606만 불의 웅쿠라 예산이 부흥을 위한 기반적인 재정이지만 또 그 후에 있어서 그것에 몇 배 되는 원조 자금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는 한국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는 전혀 산업 재건은 논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 문제에 있어서 한국 자체의 자재를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서 파괴된 경제를 재건해서 국민생활을 전 전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최저한의 국민생활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하는 그 선이 논의의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1년에 국민소득을 100불 정도를 본다고 할 때에 면방적에 있어서는 적어도 35만 추 내지 50만 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는 그 외에 20만 천의 전력과 250만 톤의 무연탄 석탄과 또 30만 톤의 초안 혹은 1년에 20만 케이스의 유리라든지 35만 톤 내지 50만 톤의 세멘, 이러한 기본산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도의 생산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전 전 혹은 그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우리가 책정한다 하드라도 그러한 산업부흥을 위해서는 6억 불의 미화와 400억 내지 500억 환의 한화가 소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100억 환을 가지고 산업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배당 받었다 적게 배당 받었다 하는 얘기는 밥도 빼고 국도 빼놓고 된장도 빼놓고 짠지쪼각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된장이 있고 이런 것이 마련이 된 다음에 우리 한국 예산위원회 자체로서 이 기본적인 산업부흥에 예속되는 부가적인 몇 개의 시책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얘기되는 것이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김 의원의 이 이외에 무엇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는 설명해 드리니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히 국한된 문제입니다마는 통일을 잃은 보조정책에 치중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데 있어서 상공정책은 특별회계를 위한 자체의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부행정기관을 통한 행정비의 보조와 사업비의 보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나 혹은 그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지 직영사업비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을 보조비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조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서 우리가 논의하든 그러한 보조비라고 저의는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비를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보조해야 할 것이고 5할 보조해야 할 것이고 3할 보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품에 대한 보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생산원천에 대해서 생산 코스트 자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시설에 보조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보조책을 검토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문제이지 3할, 2할로 일률적으로 책정해놓고 제품에 대해서 한다든지 근원에 대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졸책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정정해서 말씀드릴 것은 중소공업 육성 보조비라는 것은 이제 설명서에 써 있는 대로 이 개략은 두 분과위원회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책임을 지고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조직화시키는 데 있어서 일부를 지방행정기구 보조와 일부를 모범 상공조합에 대한 시설비 보조, 일부는 그 조직비 보조로서 이렇게 신년도에는 이것이 신규 산업으로 쓰겠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열한 보조비는 그러한 목표에 대한 보조비라는 것을 그렇게 정정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수많은 광산에다가 몇 곳씩 얼마를 준다는 것이 이것이 잘 되었다고 전적으로 본인도 검토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잘 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서른아홉가지 사업을 지적해 놓은 것을 이러한 사업을 이 보조금으로서 전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것은 용광로에 대한 보조비라든지 혹은 방파제에 대한 보조비라든지 이런 것 가운데에 그 사업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될 수 있읍니다마는 1개의 산업으로서 이것을 구상할 때에는 이 이외에 식량배급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데에는 그 노무 인원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할 것이고, 기술의 계속적인 훈련과 원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원자료의 도입 배당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소요자금의 적극적인 공급이 있어서 그러한 이외에 모든 조건이 이와 합치될 적에 성과를 걷을 수 있읍니다. 이 보조금만을 주고 가령 20메타의 갱도를 고치는 보조금을 주고 그 광산을 개발하겠다고 종전대로 나간다면 그것은 김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연 안 주는 거와 마찬가지 결과가 올 줄로 생각합니다. 예산에 표시된 것보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난관을 동시에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대체로 결론만 말씀하라고 해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오위영 의원이 말씀해요.

김봉재 의원이 말씀하신 첫째 이야기는 왜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변경을 했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두 번이나 말씀을 들였읍니다. 원래 작정할 때에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러한 방침으로 예산을 심의하자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동지들하고 미리 이야기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침이지 절대로 그러한 원칙에 복종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정된 것을 절대로 변경하지 못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방침으로 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할 수 있으면 그러한 방침을 존중해서 심의해 나오는 가운데에서 갑론을박이 되어서 혹은 뒤집혀지고 혹은 그대로 살 때에 이것은 아까 나종에 말씀한 가운데에 인해전술이란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논이 수가 적고 어떤 논이 다수일 때에 그 다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연설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새빨갛게 거짓말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김봉재 의원이 그 보고서를 읽으시는데 그다음에 마저 읽어 보시면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러이러한 모든 불편한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미급한 점이 있을지 모르니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소관에 왜 징병제비를 삭감해서 빠칭코를 만들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국방부 소관은 김 의원이 맨 처음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삭감한 액을 가지고 빠칭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병원시설에 있어서 적어도 상이가 난 병사들에게 대해서는 오락시설 이런 것을 만드는데 계상한 비용이 각 병원에 1000만 원 정도로 배당이 되었고 기타 병사를 만든다든지 또는 병원에 그 상이병들의 옷을 사 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비용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무소속 김봉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났읍니다. 다음은 자유당을 대표해서 이한창 의원 말씀해요. 이한창 의원을 소개합니다.

총괄적 질문에 있어 가지고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려고 했드니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었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먼저 여러분이 다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또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개괄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세입에 있어 가지고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마는 세입에 있어 가지고서 각종 세입을 볼 적에 대개 3배 내지 4배 혹은 5배까지 증액이 된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적에 가장 많이 증액시켜야 될 종목이 유흥음식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1.9배밖에 증가가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은 좀 더 철저히 증액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다음에는 특별회계 전매수입에 있어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연초수입에 있어 가지고서 2.9배가 대략 증가된 것 같이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염 수입에 있어서 2.2배가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연초가격이라든지 혹은 소금의 가격이 또다시 상당히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세에 있어 가지고 세입을 올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그렇게 많이 증액할 여지가 있는가? 이렇다면 연초 1갑에 지금 백구가 2500원이라고 하면 즉 지금 돈으로 25환이라고 하면 금후 이것을 얼마 가량으로 할 것인가? 70환이나 혹은 80환으로 올릴 것인가? 특히 소금은 대개 국민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배 이상으로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정당한 가격이 될 것인가? 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업체인 생산품을 이렇게 증가하므로서 일반 업자의 물가가 전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먼저 물가정책을 견제하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정부생산품을 가격을 올리면서 민간생산품의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는 도저이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세출에 대해서 역시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대체 지금 행정기구가 너무 복잡하고 또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상식화되고 여론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전시결전체제에 있는 오늘날 행정기구를 간소화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의 감원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예산 면을 대개 살펴보니까 이번 행정기구에 있어 가지고서는 세출 전체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입니다. 총예산이 270억 가량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상비 170억을 제한다면 남어지는 99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9개 도․군 경비를 전부 99억 가지고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세무행정에 관한 것은 어떠냐? 세무행정에 있어서 사세청이 넷이고 세무서가 73개소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651억입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부산 사세청 관하 세무서 경비만 얼마냐 하면 221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세무서 관하의 경비가 남한 각도를 행정해 가는 경비보다도 수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오히려 세무서라든지 사세청을 폐지하고 그 경비의 3분지 1 내지 4분지 1을 도에 재무국을 두고 그것으로 행정하여 간다고 하면 경비 절약도 되고 시국에도 적합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용의가 재무부에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부금과 환부금 문제입니다. 대체로 보고에 볼 것 같으면 교부금이 2300여 억 원입니다. 그러면 교부금 혹은 환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를 받어드린 데에 대한 그 수수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방을 돌아보니까 12월 20일 현재로 제 출신 군에 한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구례군 한 군뿐만 아니라 전반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부금이니 환부금이니 할 것 없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면 공무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식량 한 되 받지 못하고 여비 한 푼 받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 이상에 먹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다소의 민폐도 있으려니와 다소 농사라도 지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도저이 그래 가지고는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봤읍니다. 그러면 교부금이나 환부금을 국세를 받어드리는 비율로 완전히 받어드리기 전에 그때그때에 지불할 수 없는가? 국세가 7할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에 의지해서 7할 분만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장관에게 몇 마디 묻고저 합니다. 문교부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의 보조금으로 367억 원이라는 것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초등교육 교원 봉급이라든지 혹은 그 경상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과 같이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볼 때에는 6․25 사변 이후에 각 지방의 초등학교가 대부분 파괴 내지 없어졌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부형들이 조곰씩 돈을 내 가지고 오막사리 같은 집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면 조그만한 데서 아이들 7, 80명 내지 100명을 넣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보건상에도 대단히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실을 신축하는 것이 대단히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로 봐서 국민학교를 한 면에 3, 4교 이것은 면의 경제력 가지고는 도저이 이것을 신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복구공사이니 만큼 운크라에도 연락을 할 것입니다마는 조속한 시일에 각 학교를 복구해 줄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교육구 문제입니다. 각 군에 교육구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감이라는 분이 그 외에 과장 셋, 넷이 있어 가지고 또한 그 밑에 직원이 2, 3명씩 있읍니다. 그리하여 적은 곳에도 대개 12, 3명 큰 곳에는 근 20명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어요. 그 막대한 경비를 가지고 오히려 초등학교 교실을 구축하는 데에 다소 충당해 가지고 속히 복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종래와 같이 군수 예하에 두어 가지고 직원 2, 3명으로 그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군에 막대한 돈의 여유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유 돈을 초등학교 복구에 쓸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7할 1푼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산림입니다. 산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도모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가 왜정시대에는 다소 그네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해방 이후에는 또다시 이것을 망각하였읍니다. 그랬드니 금년도의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액이 증가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쪽에 있어서 다시 볼 때에 이 남한의 임야면적이 몇 정보인지 이 사람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감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유림 119정보를 조림하고 민유림 4만 8000정보를 조림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계상으로 나간다고 하면 몇 십년 걸려도 완전히 조림을 하지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면에 매년 황폐되어 가는 상태로 말할 것 같으면 한정 없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적으로 조림하면 도저이 그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림하는 데에 있어서 1정보 조림하는 데에 막대한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파종조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비교적 돈이 적게 들고 사업도 속히 진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식수조림에도 주력하지만 이 파종조림에 적극적으로 주력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요새 한발이 심한 관계로 각 처에 산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요전에 이 사람이 비행기로 광주까지 가다 보니까 수십 개소에서 산화가 나 가지고 타고 있어요. 적어도 이것은 수백 정보, 수천 정보 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후에 계속해서 산화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영림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돈을 계상했지만 이 산화 방지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계상된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산화는 방지할 필요가 없는가 또한 다른 무슨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개량사업에 있어서 저수지 관계인데 특히 전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계곡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구역 대부분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모처럼 맨들어 논 저수지라도 2, 3년만 되면 다시 파지 않으면 안 될 현상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속성조림으로다가 급속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묻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번 예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재작년부터 이 산림벌채를 극도로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한하는 것은 이 사람도 찬성하고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고려할 것은 벌채는 하지 않지만 그 산의 나무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전부 비여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리혀 어느 정도 벌채를 완화시켜 가지고 연료를 공급하는 동시에 그와 반면에 다른 방법으로 연료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로서 끝마칩니다.

이한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재무부차관 답변하세요.
이한창 의원께서 재무부 소관에 무르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유흥음식세 같은 것은 좀 더 세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데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오히려 대단히 적다 이러한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작년도에 예산 계상한 것이 유흥음식세 3500억이고 금년에 660여 억으로써 배가 못되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흥음식세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이 그러거니와 여기서 별 수단을 다 써 가지고 이 징수를 방해하는 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저의들로서는 이 예산 계상한 것은 작년에 받은 실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후의 전망을 보아 가지고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지로 이것이 어렵고 또 이면에 많은 세원을 포착해야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금년부터는 다른 각도로 이것을 하고 있읍니다. 먼저번 세법 개정에 있어서도 소위 납부 담보제도라는 것을 이것을 용인해 주셨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유흥음식세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새로히 표창을 부처 가지고 탈세하든가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새로히 표창을 부쳐도 탈세를 하든가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과거에 있든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제 그러한 과거의 실천에 기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마는 물론 여기에 많은 세원을 얻기 위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저의 노력을 애끼지 않을려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매사업에 있어서 연초, 염 수입의 예산액이 상당히 방대한데 연도 도중에 올리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연초, 염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작년 예산 4800여 억이고 금년에 7100여 억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또 소곰에 대해서 작년에 1900억이 2300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미미한 금액의 증가입니다. 아시다싶히 작년도에는 9월 중순경 연초가격 인상하였기 때문에 인상된 가격이 1년 동안 전체에 반영되지 못하고 도중에 반영되었읍니다. 이것을 1년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자연증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있어서 염 가격이나 연초 가격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금후에 있어서 혹 연초, 염 대상 가격 같은 것이 도저이 지금 다른 각도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전매가격에 대해서도 다른 각도로 검토할 시기가 올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무관서를 일반 행정에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재무국을 두면 어떠냐 이러한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원래 이 조세 행정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실제로 이것은 분리해 왔든 것입니다. 또 이 조세수입정책이 점점 전문화해 가고 이 기관은 분리해야 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어서 일시 통합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결과는 반드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시․읍․면에 대해서 위탁징수를 시키고 있는 일반 개인영업세라든지 개인소득세 같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 징수성적은 대단히 불량한 형편에 있읍니다. 대체로 이 징수성적은 부과의 30퍼센트 정도가 보통의 징수율이 되어 있읍니다. 70퍼센트 정도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 예산에 있어서도 내국세에 있어서 1조 3000여 억이라는 것을 지금 계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금액을 징수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막대한 조세액을 이제 그러한 기구의 변경으로서 이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불안을 느낍니다. 과거의 결과를 볼 때에 그렇게 방대한 금액을 확보하는 데에는 도저이 안심을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 전연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 지방장관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읍니다마는 조곰 두고서 이 문제를 연구해 갈려고 합니다. 교부금, 환부금 문제에 대해서 아직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방재정에 많은 괴로움이 되고 있으나 이것은 지방에서 납부할 때에 그냥 띨 도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말씀드려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우리는 헌법 조항이라든지 또는 재정법 조항을 볼 때 모든 세입은 국고수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나가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분리한다면 다시 이것을 분할을 해서 국가에서 국세를 받는 부분은 적게 해서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논의가 되는 것은 토지수득세 문제입니다. 토지수득세를 읍․면에서 만석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3530석은 그 면에서 띠어 놓고 나머지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넣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현품이니 만큼 도저이 그렇게 할 도리가 없고 역시 지금과 같은 제도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년도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확보에 격별한 유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부금, 환부금 문제에 대해서도 금후의 교부금, 환부금 지불의 계속에 대해 가지고 격별한 주의를 해서 지방에 시달하고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계상된 그것은 교원의 봉급 또는 다소의 보조금 그런 정도에 끄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교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85년도에 1000여 교실분이 웅크라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그것을 넣기로 하고 또 현재 금년 6월까지 웅크라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 3200여 교실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전소된 교실이 얼마냐 하면 8000여 개 교실이 전소가 됐고 반소된 것은 3000여 교실이 반소가 됐읍니다. 기타 파괴된 것도 있지만 전소와 반소에 대한 이 교실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복구해야만 될 그런 사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1000 교실하고 금년 6월까지에 결국 1953년도의 웅크라 계획에 의한 3000여 교실, 앞으로 1954년도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 교실 복구에 치중을 해서 문교부로서는 안을 내놓기는 한 4000여 교실을 고친다면 전소․반소된 교실 복구는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초등국민교육에 대한 경비가 곤란한데 초등교육기관을 감독하는 교육법 제도가 있어서 말하자면 교육구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생겨서 물론 이것은 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좋지만 교육감 밑에 과장이니 여러 가지 직원이 군수 휘하에 있을 때보다도 다소 직원이 많어서 재정이 절약되지 못하니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군수 밑에다가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 일편으로 볼 때에는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이상 교육감이 다시 군수 휘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교육 자체를 위해서 도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생각한 바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경비 절약을 해서 전시하 재정이 곤란한 국민교육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역시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구청의 직원 감축 문제라는 것은 종전에도 고려를 했지만 앞으로도 많이 고려를 해서 재정을 절약해 가지고 국민학교의 시설이라든지 교실복구에 다소 이바지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림부 답변이 있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이한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동시에 먼저번 정재완 의원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빠졌읍니다. 겸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재완 의원께서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농업계획이 국책적으로 작정된 것이 없느냐 이 말씀인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농업계획은 첫째 농촌진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실한 국책이 서야 될 것이고 다음에는 증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책에 대해서는 농업요원을 확보한다든지 모범농촌을 설치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일괄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이 국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서 다행히 한국 농업재건단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민주우방 7개국 전문, 농업전문기술자들이 오셔 가지고 약 4개월 동안 농민의 집에 가서 자 가면서 방방곡곡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한국 농업재건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방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읍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지금 번역 중에 있읍니다. 이 번역이 완료되면 정부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이 국책적인 농업재건 5개년 계획서를 내세울 것입니다. 하니까 불원한 장래에 이 계획이 일반에게 공표될 것입니다. 또 정책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 86년도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개 작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약 900 이상의 예산을 획득했읍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 전부가 예산 면에 표현되지 않은 것은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 이외에 웅크라에서 금년 6월까지에 농업정책에 협조해 가지고 쓰게 될 딸라가 2300여 만 불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작정이 되어서 부흥자재 등이 속속 입하 중에 있읍니다. 금년 7월 이후에 웅크라 자금이 작정된 것이 4770만 여 불입니다. 이것도 농업 재건에 대한 각 항목이 작정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 하나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는 농업기구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부의 기구로서만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제일 먼첨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국회에서 하로바삐 통과를 시켜주세야만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진력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한창 의원께서 말씀하신 산림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건설적이고 대단히 경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임전은 국토의 72퍼센트를 점하고 있는 산인 만큼 농림정책으로서는 가장 첨단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 기술자들이 평을 하기를 대한민국의 산에는 나무를 심는 조림정책보다는 보호육성정책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토질로 보아서 사람의 밭과 손이 가지 않으면 1해나 3년 동안이면 천연치수가 저절로 되어 가지고 산은 끼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보호육성정책을 세워 가지고 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이 산하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산림조합을 결성시켜 가지고 이 산림조합에는 임시조치법에 의지한 경제적 관계를 결연을 맺어서 그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는 길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현존해 있는 누구의 산이든지 간에 이 산에 대한 산주와 그 조합 간에 경제적 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조합에다 이익을 줌으로 해서 내 산과 마찬가지로 부근 주민의 공동적인 힘을 가지고 보호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조림부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는 것이 좋지만 제약된 재정으로서 그것은 불가능일 것입니다. 금년에는 6600만 본의 나무를 겨우 심었읍니다. 그러나 심는 방법은 주로 용재가 될 수 있는 낙엽송이나 삼이나 이런 20년이나 30년 후에는 용재가 될 수 있는 낙엽송이나 삼이나 이런 20년이나 30년 후에는 용재가 될 수 있는 부문의 나무를 심으자는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을 보호육성 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로 대용연료를 찾기 위해서는 첫째 무연탄, 우리나라에 무진장한 무연탄의 채굴을 촉진시킴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림부문에 있어서는 아까시야 등 속성 조림의 부문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산화방지를 경비를 해 가지고 왜 하지 않느냐?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농림부 자체로서 많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제약된 예산으로서 광범위한 것을 이 금력으로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이 문제는 산림계를 통해 가지고 잘 수습해 나가도록 할 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토지개량에 있어 가지고 저수지 부근에 녹화를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연못은 헛것이 되고 말 것이 아니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일반적 조림계획에도 편성해서 하겠지만 그 수리조합계를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 연못 주변에 있는 산을 녹화하도록 하는 책임을 맽기고 있읍니다. 이것은 1년이나 잍해는 해결되지 않지만 여러 해 준비해 가는 가운데에는 저수지 부근의 산까지도 먼저 녹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내가 믿는 바입니다. 그러고 산림벌채 방침에 있어 가지고 벌채를 여기서 막고 안 해 주면 산 소유자는 나무 하나도 베여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산을 배껴 간다는 이것이 지금 현실로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는 그 산 소유자로 하여금 간벌 정도의 허가를 해 주어서 그네들로 하여금 자기 산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편으로 인도할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이로서 총예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끝났읍니다. 오늘 계획으로서는 이것으로서 끝내고 즉시 대체토론까지는 오늘 안으로 끝을 내고 싶다는 생각도 갖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시방 몇몇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질문을 해야 될 분이 오늘에야 비로서 그 질문을 하라는 지시를 받었느라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오전 중에 대체토론과 중요한 몇 가지 법안을 끝내기로 할까 그런 의견인데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끝이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