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실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암울했던 군사독재의 긴 터널을 거쳐서 정말로 이제는 참다운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서 광명을 찾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었읍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그 국민들의 소망은 이미 이 논단에서, 이 의정단상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의원들이 토로했던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읍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용꿈을 꾸신 분 계십니까? 금년은 무진년 용띠의 해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작년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나서 용꿈은커녕 정말로 악몽에 시달렸읍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는 모두 이렇게 독백했읍니다. 내 표는 어디로 갔느냐, 누가 우리 표를 도둑질해 갔느냐? 또 어디서 그렇게 수많은 도깨비표들이 쏟아졌느냐 하는 좌절과 한탄, 허탈 속에 빠진 국민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16년 만에 내 손을 대통령을 뽑았는데도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찾아봤어요? 사회는 왜 이처럼 침울하고 비통해 하고 있읍니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열망했던 민주사회나 사회정의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았다고 해 가지고 무참히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국민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꾸준히 전진할 것입니다. 또 투쟁할 것입니다. 노태우 씨나 민정당 여러분은 이러한 국민의 참뜻을 잘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빚어진 엄청난 부정선거나 그 밖에 지난 8년 동안 자행되어 오던 각종 부조리, 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하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읍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국무총리요, 장관들입니다. 그러니 기왕 지난 며칠간에도 국무총리나 장관들로부터 무성의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민주의 기틀을 다지고 문민정부의 장을 여는 정지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내각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국무위원 여러분께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십시오’ 하고 권고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서양 격언에 ‘아무리 늦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뒤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채찔질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비록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정말로 민주화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국무위원 여러분께 부정선거에 대한 과감한 용기 있는 양심선언을 해 보시오,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안 하겠다 하는 양심선언을 해 보시오 하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질러진 엎질러진 물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소위 6․29선언의 나머지 일곱 개 조항, 구속자 석방이라든지, 사면 복권이라든지, 인권신장, 자유언론의 신장 등등 정권이양 전에 실천시킬 그런 자세와 노력의 흔적이라도 보여 달라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노태우 당선자는 약속대로 정계를 은퇴하거나 순탄한 출범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징표로서 제일 먼저 나는 김정렬 국무총리에게 권고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해서 80년 집권 당시의 자신의 재산과 퇴임하는 2월 말 현재의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서 다른 공무원에 모범을 보여 주고, 국민 일각에서 가지고 있는 의혹을 씻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국무총리께서 권고하실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 국정단상에서 수차례 논의되었던 고 박종철 군 고문은폐조작사건의 진상을 폭로했던, 공개했던 김승훈 신부 등의 성직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보겠읍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단 한 표의 부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도 원천적인 선거부정이 자행된 상황 속에서 선출된 자는 국민의 정당한 대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법적 권위를 갖는 정권을 세울 수도 없다’ 하는 이런 명언을 남기면서 성직자들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읍니다. 나는 이 고발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읍니다. 사회의 전도된 가치를 바로잡고 개선하려는 성직자들의 숭고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과연 국무총리는 이 성직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몸부림에 대해서, 고발에 대해서 어떤 감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자유당 공화당 이래 역대 집권당들이 자행했던 유형의 온갖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특히 문제와 특히 우리의 관심을 산 것은 컴퓨터였읍니다. 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만 있는 이 컴퓨터범죄가 드디어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는가 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읍니다. 컴퓨터가 범죄에 이용될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컴퓨터의 범죄는 완전한 증거인멸로 숨겨지고 완전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초현대판 컴퓨터범죄가 지난번 선거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극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곳곳에서 벌어진 표를 계산하는, 표를 여는 투표함을 여는 게 아니라 표를 계산하는 계표에 있었던 것입니다. 텔레비젼 컴퓨터 집계상황이 공신력 있게 진행되었다면 방송사는 개표구 이름과 전송문서번호와 시간, 개표데이타 프로그램 조작경위, 전송담당자의 기록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참관인들이 적어도 중앙선관위와 몇몇 군데에서는 참관인들이 입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선거가 끝난 후에 서울공대 출신으로서 컴퓨터에 20여 년간이나 종사했던 한 중장년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울먹였어요. 그러자 한 30분 후에 자기 부인이 뛰어왔어요. ‘제발 박 의원님, 우리 남편 이름만은 밝혀 주지 마십시오. 우리도 먹고살아야 됩니다’ 하고 저에게 컴퓨터조작 가능성과 의혹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고 갔읍니다. 이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KBS가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녹화테이프, 컴퓨터컨설롭 이런 말 안 들어 봤지요. 소스 프로그램 리스트, 입력자료 감사 테이프, KBS와의 자료, 전송기재 증거, 컴퓨터 로직 테이프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데 정부가 자진해서…… 이것은 컴퓨터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컴퓨터 윤리에 관한 것. 나도 들어서 알아요. 자진해서 권위 있는 전문가나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이 컴퓨터방송 과정을 재검토해 가지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나 의혹을 풀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내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컴퓨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법무부장관에게도 한 가지 묻겠읍니다. 컴퓨터범죄가 초현대판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법령이나 그 밖에 대책이 우리나라에도 마련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범죄의 범위에 속하는 그러한 범죄사례가 있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바로 이 컴퓨터조작범죄의 첫 번째 피의자가 되지 말아 주었으면, 안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분노케 한 고 박 군 고문치사사건 음모과정에는 기왕에 권 양 성고문사건 등 중요 시국사범이 있을 때마다 다루어 왔던 관계대책회의가 깊숙히 개입되어 있고 당시의 회의참석자들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안기부 차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등인 것으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그것을 내가 묻습니다. 그 이상 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어요. 사실 저는 경찰을 애증의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읍니다. 경찰 참 안 되었어요. 또 경찰 증오스러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경찰에 대해서 측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정치사건, 데모진압에서는 일선에서 고생을 하면서 결과적인 책임은 꼭 경찰만 진다 이거예요. 안 되었어요, 참. 그래서 지금 경찰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또 박종철 고문사건이 지금 재논란되는 마당에 수원에서 뭐 여고생을 죽였느니 안 죽였느니 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갖가지 고문을 또 자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경찰은 언제쯤 현대화되고 인권사상이 투철한 그런 경찰이 되어 줄 것인지, 총리께서는 기왕에 논의된 관계자대책회의에 대해서 계속 모른다고 함구만 하고 있읍니다. 오늘도 그러실 것입니까? 이 땅에는 무수한 악법이 있고 법을 빙자한 각종 인권유린사태가 있읍니다. 이 과정에는 경찰 못지않게 검찰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항상 보호를 받고 있읍니까? 검찰은 신성불가침 성역입니까? 이번 사건을 극명하게 규명하고 새 출발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부 여당 특히 여당 여러분은 국정조사권 발동에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 이런 인권유린사건이 날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권유린에 앞장서는 이 공권력이 북괴의 만행이나 특히 최근에 있었던 항공기테러 등 이런 국제사건, 테러사건, 항공기 관리, 이런 것들에는 왜 그렇게 속수무책이냐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용맹성이 다 어디 가고 그 뛰어난 수사력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나 경위나 변명할 것이 있으면 해 주기 바랍니다. 늘 구두선처럼 이 국회 생긴 이래, 특히 중앙정보부가 생긴 이래 이 단상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안전기획부의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안전기획부야말로 이제는 정치사찰과 공작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국가존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이나 그 분석 그래서 정책자료로 제공하는 그 기능에 충실하고 대공수사나 그 밖에 수사력은 경찰에 또는 검찰에 일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기부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한 흔적이 있읍니다. 특히 야당후보에 대한 각종 흑색선전 유인물이 타워호텔에서 특별히 마련된 흑색선전전담반에 의해서 조작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행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타워호텔에 상주해 있던 흑색선전전담반이 정부기관이라는 데 여러 설이 있읍니다. 국무총리! 한번 알아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정치경찰, 정치검찰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새삼스러운 얘기지마는 사회의 각종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읍니다. 큰일 났읍니다. 큰일 났어요. 며칠 전 발표된 대검의 통계분석에만 의하더라도 이 군사정권 8년 동안에 얼마나 각종 범죄가 증가했는지를 대검 분석에서 여실히 증명하고 있어요. 수치가 다 나와 있어요. 신문에 보도된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재론은 안 하겠읍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교도행정, 초범은 줄어드는데 재범 3범 누범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도소는 범죄를 치유하는 곳이 아니라 범죄를 가르치는 곳이다 이거예요. 이런 교도행정에 나는 대단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교도행정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앞으로 개선방향 또 현실 이런 것을 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대해서 우리 평화민주당은 이미 공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 것이고, 차제에 다음 정권을 담당할 사람에 대해서라도 국무총리는 이 필요성을 절감해서 절대 다음 정권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듣던 똘똘이모험에서 나오는 도둑 잡는 경찰과 검찰이 되어 주셔야지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되는 그런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대단한 시대착오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또 특별히 사회병리적 현상으로서 취급될 문제도 되지만 왜 그렇게 고발 고소사건이 많아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발 고소사건에 매어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꼼짝달싹을 못 한다 이거예요. 아마도 군사정권 8년에 우리 국민이 다 포악해지고 다 나빠져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게 갑자기 늘었느냐, 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느냐 이것도 법무부장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무혐의 무죄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형사보상청구, 국가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잘못해 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건수와 경과조치 결과를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말로 법무부장관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저도 언론계에 있을 때 취재관계로서 몇 번씩 임의동행을 받고 또 영장도 없이 내가 신문사에서 쫓겨나고, 정정법 에 묶여 있을 때 밤 새벽 두 시 세 시에 두 번 세 번씩 영장도 없이 내가 우리 집을 수색당한 일도 있읍니다. 그 악몽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임의동행이나 소위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행위, 무슨 보호라는 명목, 무슨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이런 불법행위가 언제쯤이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5년 후입니까, 아니면 10년 후입니까? 이런 생각이 제가 한번 실무자로서 장관께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력하지 않으면 내 확신은 이 민정당 정권에서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5년 후에는 된다, 왜? 5년 후에는 우리 국민이 정말로 분기해서 진정한 문민정부를 세우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참아 주자 내가 이렇게 사실 설득하고 있읍니다. 언제 없어질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을 비롯해서 건설부장관, 서울시장 등과 모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읍니다. 이른바 도시빈민의 생활권 보장과 재개발사업입니다. 소위 재개발사업은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불황 타개와 올림픽에 대비한 도시미관 정비를 주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지역의 영세민들을 또 다른 빈민촌으로 내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물의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재개발지역에 저렴한 비용의 소형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4평 이상의 고급아파트를 지어서 장삿속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런 고급아파트는 대개 그 재개발지역이 달동네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파출부 막노동 이런 것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분들이 대부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생활터전이 거기라 그렇습니다. 노점을 한다든지 막노동을 하든지 품팔이를 하든지 그 부근에 있어야지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아무 대책 없이 마구 쫓아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복지사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또 이 과정에 70% 이상만 철거하면 사업승인을 해 주니까 도시재개발을 한다고 조합 만들어 가지고 정체불명의 폭력배 막 동원해 가지고 막 쫓아내고 두드려 패고 야단입니다. 우리 동작구 사당동에서도 얼마 전에…… 사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얼마 전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나타나 가지고 삽으로 곡괭이로 막 후드려 패 가지고 1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어 가지고 지금 누워 있어요, 병원에. 그런데 검찰에서는 골치 아프다, 경찰에서는 골치 아프다, 범인색출도 못 하고 범인색출이 되지 않으니까 가해자에 대한 피해치료비청구소송이나 보상문제가 아주 막연한 상태에서 매일 치료비는 쌓여 가고 사람들은 누워 있고 또 애타서 검찰이나 경찰에 뛰어다니는 피해자들은 호소할 곳이 없읍니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서민 근로대중에 대해서 도대체 국가가 이렇게 공권력을 방기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 과정에 대해서 사당동사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왜 범인을 못 잡고 범인이 안 잡히니까 언제까지나 이 없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내팽개칠 것인지, 그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말로 장기저리 임대아파트를 많이 해서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주화 민주화 하지만요 삶의 터전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노태우 씨 여기 뭐 의원직 사직해서 안 계시지만 제발 문제에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민정당 정권이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존속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해 둡니다. 그것을 잘 해야 된다고…… 좋은 충고니까 잘 받아들여요. 문공부장관께 물어보겠읍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1등 공신은 뭐니 뭐니 해도 편파보도입니다, 편파보도. 특히 텔레비젼 방송은 정말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 KBS와 MBC에다가 지시했던 소위 시국대책방송안이라는 노태우선전지침은 어느 부서 기관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달했는지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또 현재 신청 중인 일간지들에 대해서 등록불허 여부,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지금 시행령을 아마 만들고 있겠읍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한겨레신문에 대해서 방해공작을 하지 않느냐…… 한겨레신문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언론노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언론관계법을 개정할 때 언론노조를 존중하고 언론사 내에서 노사협조를 강조하는 뜻에서 우리가 입법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노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노조원들이 적지 않다고 듣고 있읍니다. 현재 구성된 언론노조 현황이나 당국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방해공작은 없었는지 또 노사 간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내가 진실로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춘이라는 그 연극물이 지금 공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비가 되고 있읍니다. 창작물의 표현의 자유 이것 얼마든지 존중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평화민주당이나 야당은 오래전부터 모든 이런 문화활동에 대한 사전검열제를 반대해 왔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화수입이…… 외국영화,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와 가지고 이것이 통제기능이 상실되어서 외설이나 여러 가지 성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해 줄 그런 방벽이 없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또 우리 민족문화를 보존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지금 없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유화 물결 속에서 없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화 자유화 하는 바람에 학생들 교복 안 입히고 머리 깎은 것 다 기르게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음란공연물이나 외화 이런 데 관객의 대부분은 또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어머니 소비자들 야단들입니다. 창작의 자유는 보호하되 이 어린애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내팽대기칠 것인지, 어떤 자율적인 또는 논리적인 조절기능 제재기구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올림픽에 관해서, 나는 이번에 마유미인가 뭐 이번 범인에 대해서 항간에 지금 화제가 자자합니다마는 올림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올림픽은 우리는 스포츠입니다. 소련과 중공이 이미 참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승패가 난 것이에요. 그래 북한을 저렇게 계속 궁지에 몰아 가지고 올림픽에 참가할 명분이나 기회를 계속 박탈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요? 김일성체제의 존속에 관한 문제라고요, 이것은. 그 사람들은 절실한 문제야! 그랬을 때 무슨 불장난을 칠지 모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화해라든지, 긴장완화라든지, 평화정착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민의 적개심과는 별도로 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없는가! 또 항간에는 남북관계로써 북한의 고위실무진들이 와 있다는 설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이야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올림픽과 관련해서 AIDS 관계에 대해서 올림픽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사부장관! 이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우리나라에 막 공개할 것인지 그 경과, 사마란치가 한 그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멕스테크사…… 알고 계실 것이에요. 멕스테크사의 위장폐업과 이로 인한 노동탄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노동부장관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노조나 제2금융권노조 같은 것을 산별노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복수노조를 허용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되었지만 조선대학교 문제입니다. 문교부장관! 이 조선대학교 문제는 비단 광주나 전라남도 대학문제는 그 지역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2만 5000 내지 3만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유급을 해 가지고 낙제를 하고 했을 때……

다음은 류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합천 의령 함안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류상호 의원입니다. 12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제6공화국을 출범시키기 위한 입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할 이번 제138회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사회분야의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혼란도 많았고 진통도 많이 겪어서 다사다난했지마는 전체적으로는 국운이 상승일로에 있고 앞으로 희망찬 이떄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국리민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의사회 구현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원화되고 복잡화되었으며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로 국민의 욕구와 불만과 갈등도 다양해졌으며 그만큼 복잡해졌읍니다. 국민의 불만 중에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권태환 교수가 중산층을 상대로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해서 지난 6월 20일 한국일보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중에는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31.3%로 가장 많고, 빈부격차가 21.5%, 일부층 특권의식도 5.2%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론에 흐르고 있는 밑바탕에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국민은 기계적인 공평, 기계적인 평등은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불공평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할 때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심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거의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인사의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필요요건을 가려서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여야 하고 이는 고급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의 충원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재산이 많을 정당한 이유도 없으면서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을 정도로 재산이 많은 사람과 다수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공직에서 도태시키고 공직에 임명하지 않아야만 되고 그래야만 신뢰받는 정부, 신뢰받는 공직자사회가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치사회 구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민주정치는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이고 사회기강이 확립되고 법치사회가 구현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공직자에게는 편리하고 국민이 불편하고 지키기 어려운 법,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한 법을 국민편익에 맞고 시대에 맞으며 국민이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법으로 고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많은 개정작업을 해야 할 정부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인권보장과 관련한 입법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모든 분야는 제도와 제도의 운영 양쪽이 모두 잘 되어야 그 목적한 바를 실효를 거둘 수가 있고, 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그 운영이 잘못되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고, 항차 제도조차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도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읍니다. 우리 헌법 제12조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 헌법은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체포 또는 구속’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에 한정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에만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정해서 헌법의 규정보다 제한규정을 두고 있읍니다. 헌법규정대로라면 현행범인이라 하여 체포된 경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상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청구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그 절차규정을 두어야 하는데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에만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범인이라 하여 체포된 경우나 긴급구속된 경우는 물론이고 심지어 법률상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법하게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그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위반의 법규정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헌법의 명문규정과 헌법규정의 정신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법무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법원에 의한 구제를 규정할 수 있고 규정할 필요도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의 일종인 법관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재판을 거쳐서 구속된 경우에는 다시 법관에 의해서 적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구제의 길을 열어 놓으면서 법관의 구속영장의 발부라는 재판을 거치지 않은 현행범인의 체포의 경우나 긴급구속의 경우, 심지어 법률상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에는 이러한 구제의 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은 인신에 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경우에는 법원의 구제를 인정하고 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모순된 법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선진 문명국가에서는 법률상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피구속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피구속자를 위해서 누구든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즉시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 구속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구속자에 대하여 피구속자를 법관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시킬 것을 명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하며, 이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구인을 하거나 명령에 따를 때까지 구류를 하거나 과료를 처할 수 있는 그런 제재규정을 두고 위법 부당한 인신구속의 경우에는 즉시 석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는 등 인신보호법 등으로 위법 부당한 체포 또는 구속에 관한 완벽한 구제제도를 두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도의 인신보호의 입법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과 같은 인권침해사건도 방지할 수 있고 선진 문명국가의 수준으로 인권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법무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선거는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인데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사무실 파괴, 방화, 유세장 폭력 등 갖은 폭력은 입만 열면 민주화를 부르짖는 인사가 사주를 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행한 것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새로이 나타난 암적 병폐라고 생각되고, 다음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선거 때 폭력행사로 입건 구속된 숫자와 그 내역은 어떠하며, 철저한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법무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정행정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수형자와 감호자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87년도까지 수형자 작업상여금 일당 최저 80원, 최고 2300원, 금년에 일당 최저 120원, 최고 3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또 감호자 근로보상금 일당 최저 250원, 최고 1500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더욱 건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도소 감호소 등에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에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그 자질과 희망에 따라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고 거기서 한 작업과 근로에 대한 충분한 작업상여금과 근로보상금을 지급해서 퇴소 후에 이를 토대로 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게 하고 또한 더 많은 상여금과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한 법무부의 견해와 대책을 법무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사회기강이 문란해지고 수표․어음부도, 사기, 배임, 횡령 등 재산을 위법하게 취득하려는 범죄가 증가하여 가고 신용을 중시하지 않고 헌신짝같이 버리는 불신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국가재산, 공유재산, 기업체재산, 기타 타인의 재산을 계획적으로 갖은 방법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는 등으로 도피해서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호적상에 합의이혼까지 해서 이혼을 가장하는 사례까지 허다히 있는가 하면 범죄로 재산을 취득하고는 응분의 형을 살고 나와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도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해서 평생을 부정한 재산으로 살아가겠다는 풍조도 만연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법제도와 법 운영에 허점이 있고 사회기강이 확립되지 않고 신용을 중시하는 확고한 신용사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 대형 금융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이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각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이러한 병폐에 대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법무부에서는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 등 현재의 법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병폐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채무불이행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국회 법사위원장 당시에 들은 바가 있읍니다마는 민주국가에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죄로 처벌한다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죄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사부재리원칙상 다시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만들어서 처벌 위주로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하겠읍니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는 신용을 중시하는 미국 등 선진국가의 법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신용사회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어서 크레디트카드와 운전면허증만으로 그 사람의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고 웬만한 거래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신용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가가 이와 같이 신용사회가 되어 있는 데에는 법제도와 사회관행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할 재산이나 능력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재산을 타인명의로 도피하거나 은닉해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하게 취득해서 살아가 보겠다는 생각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사소송법 중의 강제집행방법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을 개정 보완해서 미국에서의 예와 같이 재판 등으로 확정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양측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심사해서 변제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해서 법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채무의 이행을 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변제할 때까지 감치 또는 구류를 하고 또 과태료에도 과 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집행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나머지 채무의 변제능력이 생겨서 채권자가 신청을 하였을 때에도 다시 그러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강력한 강제집행제도를 완비해서 신용사회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침을 법무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정부가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그 목표달성이 요원하고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읍니까? 저는 그것은 모든 부문의 균형발전에 가장 역점을 두어서 지역 간, 계층 간, 분야 간, 직업 간 등 모든 면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서 불균형과 불평등에서 오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국 어느 곳이나 전 국민 누구나 기회균등을 누리면서 고루 잘살 수 있도록 모든 면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과감하고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민주화 분권화 지방화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안정된 사회, 물질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고 활기찬 사회, 정의롭고 균형발전된 복지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정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현대수준인데 근대와 전근대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소도시와 군 이하의 읍․면을 끌어올려서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전국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정부 여당이 많이 노력해 온 바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농 간의 격차는 중소도시에 사는 국민과 읍․면 이하의 지역에 사는 국민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자신 서울에 살고 있읍니다마는 서울과 대도시만이 대한민국이고 서울과 대도시에 사는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중소도시와 읍․면 이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의 의무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인구는 살기 좋은 곳, 직장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당연한 속성입니다. 앞으로 전국을 균형 발전시키는 문제는 헌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구의 탈농어촌 현상과 대도시집중 현상 등으로 인한 폐해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을 비롯한 덜 발전된 곳에 많은 투자를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끌어올리며 농어업이 아닌 다른 직장도 많이 만들어서 전국을 균형발전시키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도시 주변에 대단위 공단을 많이 만드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고 그 예산을 절약하고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의 청사를 경쟁적으로 호화스럽게 짓는 예산의 낭비는 절약하는 등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지역과 중소도시지역에 고루 농공단지와 중소규모 공단을 더 많이 조성하고 개별공장도 많이 유치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와 방침을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00여 개의 낙후 읍․면지역을 체계적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하여 산간오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노태우 13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산간오지개발촉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농어촌에는 한 개의 읍․면에 여러 개의 국민학교가 있고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교통은 편리해져서 가까이 있는 다른 학교에 통합해야 할 그런 학교가 많이 있읍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찬성을 얻어서 통폐합을 하고 학교버스를 운용을 한다면 예산과 인원이 절감되고 교육환경도 좋아지고 또한 교육의 질도 향상이 되고 폐교된 학교건물과 부지는 그곳에서 노동집약적인 공장을 경영할 사람에게 경쟁입찰로 매각해서 공장을 경영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낙후된 지역 소득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통폐합으로 남아나는 교직원은 도시의 신설학교와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특히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학생이 너무 적어 학교로는 물론이고 분교로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많은 폐해가 있어서 통폐합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순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실태와 정부의 방침을 문교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업훈련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직업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직업훈련시설이 현재 공공훈련원 80개소, 사업 내 훈련원 132개소, 인정훈련원 70개소 등이 있고 87년도에 훈련인원 5만 7656명 정도에 그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도의 훈련시설이나 훈련인원 가지고는 전국의 수요에 부족함이 많고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 못 하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필요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업훈련기관을 대폭 늘려서 무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늘려 줄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국의 57개 시, 139개 군에 직업훈련기관이 고루 들어설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방침과 견해를 노동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인공노할 북괴의 야만적인 KAL기 폭파사건은 몸서리쳐지는 일로 국민의 한 사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비탄을 덜어 주어야 할지 실로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비탄을 온 국민과 함께 위로해 마지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일부 신문에서 보도한 것같이 기소보류를 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의하여 기소보류하고 재판을 거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비탄을 만분의 1이라도 덜어 주고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검찰은 이 사건 범인을 법원에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고 확정된 재판에 의한 형의 집행은 행정부 자의로 정하지 말고 유족들 전부의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는 등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리이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비탄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하여서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고 또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며, 북괴에 대한 보복응징책과 테러방지책은 어떠한지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29선언과 지난번 직선제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여당인 우리 민정당은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거치고 안정 속의 개혁으로 민주발전과 국민화합 그리고 사회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면서 자기성찰을 하고 국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정부도 국민여망에 부응하도록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거쳐서 새로이 태어나는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한국사회의 위상은 과연 어떠하며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인가 하는 깊은 의문을 새삼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최근 인권존중의 새 시대를 염원하는 이 땅의 온 국민과 세계의 유수한 언론은 이 나라 정치권력의 야누스적 이중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극도로 상반되는 두 가지 엄청난 사건들에 접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작년 1월 14일 공권력의 고문으로 처참하게 숨져 간 고 박종철 군의 추도 1주기를 앞두고 고문치사 은폐조작 당시의 부검의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황적준 박사의 사건관련 일기장 공개와 사건 초기 수사 주임검사였던 안상수 변호사의 사건경위 공개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심야구속되는가 하면 또다시 국립경찰이 결국 무혐의자로 밝혀진 미성년자인 17세 난 명노열 군을 폭행 고문하여 뇌사상태에 빠뜨린 인권말살 인권부재의 가공할 보도에 우리는 접하고 있읍니다. 다른 하나는 작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발사고가 북괴의 공작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당국의 수사발표에 온 국민의 경악과 분노가 충천하는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북괴의 공작원 김현희가 지난 1월 15일 당국 수사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곳에서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있고 비판이 허용되는 자유롭고 발전된 사회모습과 수사관의 심문방법이 북에서 교육받은 내용과 크게 달라 점차 무엇이 진실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진실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보도에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 정치권력의 오늘의 모습이 정확히 1년 전인 87년 당시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아연해할 따름입니다. 지난 87년 1월 14일 남영동 분실에서 자행된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과 당국의 은폐조작 기도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반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인 고문추방국민운동 전개 결의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 같은 해 1월 15일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 씨 일가족 11명이 우리나라야말로 김 씨 일가가 찾던 따뜻한 남쪽나라라고 설득한 우리 정부 측 권유에 따라 2월 8일 우리 대한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김 씨 일가족을 뜨겁게 환영한 바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많은 양식 있는 국민들과 더불어 이들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 정치권력이 한편에서는 인권말살의 무자비한 고문살인을 버젓이 자행하는 가운데 밖으로는 마치 우리 사회가 인권이 존중되는 낙원인 양 자유로운 민주주의국가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교묘한 이중성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83년 한일합섬 이사 김근조 씨 고문치사사건에 이어 다시 자행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최근 명노열 군 고문뇌사사건, 중단 없이 계속되는 불법연행, 폭행, 고문살인과 대형 부정부패사건의 연속, 끝없이 이어지는 군부 권위주의체제의 반민주적 폭압정치, 이것이 과연 김만철 씨 일가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따뜻한 남쪽나라의 자랑스런 실상인가? 본 의원은 깊은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먼저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북괴 공작원 김현희는 우리 사회의 화려한 모습과 수사관들의 친근한 태도에서 진상고백을 해야겠다는 심경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만일 김현희가 오늘 이 땅에서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공권력에 의한 끊임없는 폭행 고문살인이 자행되고, 사건의 은폐조작으로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불순시되고, 대통령선거가 관권 금권 정치조작에 의한 엄청난 부정으로 치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총리는 이 사회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라고 자랑스럽게 설득할 수 있겠읍니까? 본 의원은 거듭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신체의 자유는 가장 원초적인 권리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 보장 없는 여타 자유권의 행사는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국민은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최근 일어난 수원경찰서 명노열 군 고문뇌사사건과 같은 공권력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염원하고 있읍니다. 우리 민주당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박 군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는 1년 전 당시 전 국민의 한결같은 분노의 메아리를 담은 우리 당의 사건진상 국정조사 요구가 이루어져 고문경찰과 그 배후조종자가 발본색원되어 엄중 처단되어졌다면 형벌적 위혁효과 에 의해서라도 다시는 신체를 마구 유린하고 짓밟아 끝내는 스스럼 없이 고문살인을 자행하는 야수적 만행이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간절한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는 여느 독재권력과 마찬가지로 고문은 물론 어떠한 가혹행위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변해 왔읍니다만 이번 수원경찰서 명노열 군의 고문뇌사사건과 같은 고문살인행위가 재발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변명하시렵니까? 총리! 박 군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의 검찰조사에서도 의혹으로 남았던 문제점들에 더하여 새로운 의문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읍니다. 첫째, 박 군의 정확한 사인이 무엇입니까? 둘째, 과연 축소모의에 가담한 자가 구속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선에 불과합니까? 이에 대해 안상수 변호사는 ‘서울지검 수사팀에서 4, 5차례나 조사 및 공소유지 전략을 담은 수사계획서를 상부에 올렸으나 외부압력으로 수사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이 외부압력의 구체적 실체는 무엇입니까? 또 안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 군 사건이 은폐조작된 경우는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지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소위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참여기관과 기관별 참여자의 명단 그리고 거기서 시달한 지침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은 의문에 대해서 수사결과 발표는 물론 정치분야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에서조차 일체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일반국민의 의문과 궁금증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진상의 규명보다는 새로운 증언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또 다른 외부압력이 검찰수사진에 가해졌으리라는 심증적으로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읍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박군사건진상조사단이 밝힌 새로운 사실 즉 모 기관 간부가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된 조한경 경위 등을 면회해서 ‘확실한 보장을 해 주겠으니 진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모 기관의 간부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자가 바로 이번 사건의 해결을 가져올 열쇠를 가진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총리는 이상 여러 각도로 제시한 갖가지 의문점에 대해 솔직하고도 양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서 이슬람의 압바스왕조 시대 제2대 칼리프였던 저 8세기 중엽의 알 만수르와 그의 비밀창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밀정을 풀어 반대파를 제거시키는 정보정치의 명수로 악명 높았던 알 만수르는 정적을 비롯한 반대파 수백 명을 고문 학살하여 죽은 시체의 귓밥에 명찰을 달아 소금에 절인 후 궁전 비밀창고에 넣어 두고는 비밀열쇠를 자기만이 지닌 채 수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접근치 못하게 하였읍니다. 그리고는 이 염장된 비밀이 영원히 지켜질 것으로 굳게 믿었읍니다. 그러나 영원히 잠겨 있을 줄 알았던 비밀창고의 문은 그가 천벌을 받아 천연두에 걸려 죽고 난 뒤 바로 그의 아들인 알 마흐디 제3대 칼리프에 의해서 활짝 열리고 말았읍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 있는 양심이 있는 한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이 있는 한 12․12 군사반란, 광주사태, 갖가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을 비롯하여 박종철 군 사건 등 많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 간 공권력에 의한 고문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군사독재라는 비밀창고 속에 암장된 무수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고야 말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저 위대한 6월 시민항쟁에서 확연히 표출된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충족시키고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 실현을 위해 치안의 민주화, 언론의 자율화, 노동운동의 자유보장, 도시빈민과 영세민의 생존권 보장, 복지의 균점화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에게 몇 가지 더 질문코자 합니다. 총리 그리고 내무장관! 현재 이 나라의 많은 국민은 이 땅에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정권안보치안만 있고 국민대중을 위한 민생치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12만이 넘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길래 백주에 어린아이가 유괴 살해당하고, 여중고생을 납치 인신매매하는 범죄조직이 들끓고, 가정파괴범이 횡행하고, 강절도범이 날뛰고, 무고한 시민을 폭행 살인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런 현상들이 과연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추세라고 변명하시겠읍니까? 어느 학자는 ‘어떤 사회든 흉악범이 급증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했읍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그 국민의 인명과 인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범죄가 급증한다는 뜻이며 국가가 이들 문제에 소홀히 하고 오히려 가혹하게 다룰 때 국민들 속에서도 그런 풍조가 오염되어 흉악범죄가 만연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내무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앞으로 치안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찰의 명예를 빙점 이하로 실추시키고 그에 따라 국민대중의 경찰에 대한 깊은 불신과 치안불안심리를 그 어느 때보다 현저히 배가시킨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경찰은 집단강도와 폭력범죄가 급증한다 하여 총기와 실탄 지급으로 대응토록 하고, 파출소 무기탈취 기도사건과 원혜준 양 유괴사건 범인을 시민제보로 잡았다 놓치고도 상부에 허위보고를 하는 등 최근의 경찰일지는 민주사회의 치안기구로선 상상을 절하는 범죄적 비리가 한꺼번에 분출 폭로되는 와중에 있읍니다. 4․19 이후 28년 만에 경찰총수가 구속되는 국립경찰이 최대위기에 직면 방향타 없이 표류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국립경찰의 현주소가 아니겠읍니까? 우리의 경찰이 민생치안 사회치안에 힘쓰는 진정한 민주경찰로 환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이 자신의 의사대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급선무이며 또한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 한 가지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유세장 폭력사태에 대처하는 경찰의 태도에서 본 의원은 우리 경찰이 권력의 방패막이로 완전히 전락하고 있다고 단정 짓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구로구청 시위진압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세계적 시위진압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경찰이 전주에서 발생한 노태우 후보 유세장 폭력사태 때는 왜 그토록 무기력했는지 본 의원은 전주에서의 유세장 폭력사태가 당시 경찰이 1개 소읍에 이르기까지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경찰이 폭력사태를 방관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즉 본 의원은 전주 유세장 폭력사태가 지역감정을 격화시키고 지역 간 분열을 심화시킴으로써 부정선거에 대한 전 국민적 응징을 피하기 위한 이 정권의 반민주적 선거공작 행각이란 짙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백 보 양보해서 만약 그와 같은 의도가 없었다면 여당후보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든 폭력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에 물어야 했고 그 책임을 마땅히 내무부장관이 져야 하지 않겠읍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언론매체, 특히 TV에 대한 통제로 대중우민화 조작을 자행함으로써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기왕의 시청료납부거부 범국민운동에 더하여 TV 불신을 가중시킨 반민주적 방송운영의 현저한 표본이라 하겠읍니다. 공영방송 체제하에서 TV가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편파 왜곡 흑색선전 보도를 자행한 것은 문공장관이 그 원천적인 책임을 지고 인책 사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신흥공업국가의 선두주자이면서도 TV 채널이 고작 3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KBS 독점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국민적 정보선택권과 수용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각한 제한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상업용 민방TV를 1개사 이상 늘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문사의 1도 1사 원칙의 실질적 폐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항쟁 이후 각 언론사에서 결성된 언론노조가 언론자율화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노동운동은 노동의 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민주주의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보람 있는 일을 할 권리, 일하기 위해 배울 권리,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권리, 이들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3권의 인식과 더불어 특히 관심의 촛점을 노동자의 참여에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후진성은 근원적으로 민주주의의 후진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노동조합의 대외적 정치활동 허용이야말로 우리의 산업노동문화가 보다 선진적 민주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간 빈부격차가 적고 평등의 이상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는 노동자의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서구국가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말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년도 최저임금체계는 아직도 이 정권이 임금결정을 사용자 측 입장을 훨씬 더 고려하는 기업주 편향적 타성에 젖어 있음을 드러낸 하나의 증거라고 하겠읍니다. 월 11만 1000원의 최저임금은 노총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 나아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자체조사한 단신근로자 표준생계비 11만 3000원에도 미달하는 즉 절대수준 자체가 근로자의 기본생계비에 크게 미달하는 기아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제 금년도 노사 간 임금교섭시기를 목전에 앞두고 정부가 이런 정도의 최저임금수준 제시로 어떻게 근로자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건전한 노사공존 공영의 한국적 산업노동문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 크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떠하며, 차제에 최저생계비에 대비하여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우리는 5년 내 국민소득 5000불의 휘황찬란한 공약이 나부끼는 가운데 한 여공이 공장에서 일하다 유독가스 중독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가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20세의 꽃다운 나이로 이 사회를 원망하며 죽어 간 비극을 목격하고 있읍니다. 게다가 성남시 소재 성광조명의 노동자들이 수은중독 사태를 일으켜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산재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동부가 산재예방에 관심조차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성광조명사건의 후속조치는 무엇이며, 책임자 문책은 따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산재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계보장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장애보상과 민사배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상제도를 일원화시키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에게 다시 묻겠읍니다. 도시빈민은 무엇보다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산업화정책과 도시화정책이 서로 어우러져 직간접적으로 파생시킨 정책사각지대의 바로 우리 이웃들입니다. 또한 절대빈곤선 달동네 철거민 등의 어두운 개념과 어우러져 연상되는 우리의 가련한 이웃들입니다. 따라서 정의복지사회의 일차적 토대는 이들 빈곤한 이웃에 대한 우리 모두의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행상 날품팔이 노점 일용직 등 불안정한 직업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빈민의 참다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안정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정부의 무책임한 철거정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다 명동성당에서 지원해 준 성금으로 가까스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상계동 철거민들이 도시미관을 앞세운 당국의 행정만능주의에 의해 또다시 갈 곳을 잃은 사태가 발생했읍니다. 당국은 철거이유를 올림픽성화 봉송로인 경인고속도로에서 빤히 보이는 곳에 비닐하우스 막사가 들어서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세웠는데 본 의원은 어떠한 정책목표도 민생문제에 우선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민생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이들 철거민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농어촌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어 826만 명의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이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와 잡음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1차 진료기관은 진료를 회피하는가 하면 2차 진료기관은 진료를 거부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의료보험조합의 책임자인 대표이사 자리가 정부기관과 여당의 이해의 마찰로 채워지지 못하고 많은 곳이 공석으로 있읍니다. 또 농어촌 주민들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심지어는 보험증을 자진 반납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말해 농어촌주민은 그토록 고대하던 보험증을 손에 쥐고도 도시주민과 같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사부장관! 농어촌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현 23%의 국고보조수준을 도시지역의 의료보험의 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조합의 부실화를 막고 또 여당의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조합대표이사의 선임을 둘러싼 잡음을 방지하고 조합운영에 보다 민주성을 확보할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이번 선거가 비록 군사정권의 집권연장으로 끝났으나 우리 국민은 이 정권이 그동안 저지른 부정 부패 폭력 고문 등 온갖 부도덕한 죄상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으며 차기정권에 그러한 속성들이 그대로 재연될까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자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김현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12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임시국회가 국내외적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열리게 된 것을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안으로는 민주개혁이라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어 경제기적에 맞먹는 정치적 기적을 이룩할 것이 기대되고 있으며 88서울올림픽은 아시아 속의 한국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웅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새 시대의 새 정치’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국회였지만 12대에 이르러서는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이 대화와 협상의 장이 아니라 흑백논리와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여야 대결의 장으로 치닫곤 하여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국회가 이런 모양으로 된 것은 몇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권력의 집중과 거기에서 오는 관료적 권위주의의 폐해가 사회갈등을 심화시켰던 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공업화를 통해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읍니다. 국민의 일반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고,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축적되어 국민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읍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강한 리더쉽이 필요했지만 권위주의는 정치 사회의 민주화를 저해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0년대 후반 맹렬한 민주화 열기가 분출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6․29 노태우선언은 권위주의체제의 종언과 민주시대의 개막을 다짐한 참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이었읍니다. 그 후 오늘까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타율적인 명령이나 강압적인 제도가 아닌 자생적인 규명과 자율개방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 일간신문에 실린 1단 기사를 주목해 보았읍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정부종합청사의 정문을 일반시민도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것이었읍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마는 정부가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국민의 편의와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보여져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감으로써 2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주시민이 이끄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정지작업을 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이 두 수레바퀴처럼 조화를 이루는 균형된 사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자유화 분위기를 틈타서 천륜과 인륜을 짓밟는 범죄행위가 크게 횡행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어린이를 유괴하여 거침없이 살해한 후 신혼여행을 떠나는 가증스런 비인간성과 도덕적 무감각에는 우리 모두 아연할 수밖에 없읍니다. 나와 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팽배와 인명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이 세태를 총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산업사회의 불가피한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양상이 아니겠읍니까? 총리께서는 국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러한 반문명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읍니까? 국민은 정부가 공권력을 적법하게 사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경제발전에 반비례하여 저하되기만 하는 국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시급한 과제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율 개방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 또 한 가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은 자유경쟁사회에서는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낙오되는 개인과 그룹이 발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단 중의 하나가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 수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는 극히 미약하다는 점에서 저는 여성을 소수집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기회부여가 제한되었던 여성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부여를 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의 특별조치는 결코 차별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제5공화국 수립 이래 여성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지난 83년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통과되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은 여성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여성은 이제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에의 여성통합이라는 적극적인 역할변화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여성들은 앞으로 여성정책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지기를 열망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정책은 관련 행정기구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이들 간의 정책통합조정의 기능이 미약하여 여성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최근 각 시․도에 여성행정기구를 확대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하겠읍니다. 그러나 여성관련사업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결정권을 가진 총괄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석으로 남아 있는 제2정무장관직에 여성을 보하여 여성관계를 포함한 특정업무를 위임하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은 0.85%에 불과합니다. 각료급은 차치하고 그 많은 국․실장 중에 어쩌면 여성은 한 명도 없읍니다. 여성행정을 담당하는 보사부조차도 여성국장 한 사람 임명하는 데 인색하였으며 여교사가 교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문교부나 많은 여성 문화예술인을 상대하는 문공부, 여성체육인을 자랑하는 체육부 등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직에 여성 한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행정직에서 이렇게 여성을 소외시키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어디 있읍니까? 아마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정책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과 흑인 등 소수집단을 정부 및 각 산하기관에서 5%까지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제도화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와 유사한 특별조치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승진기회나 임명에 있어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잠정적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러한 특별조치가 없는 한 행정의 여성참여 즉 행정의 민주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부처 산하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84년 현재 전국 행정기관의 각 부처의 운영을 자문 조정 또는 의결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는 364개이며 총 위원수는 1만 9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성의 참여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총리께서는 각종 위원회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모처럼 주어진 이 귀중한 기회에 본 의원은 가족법 개정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86년 11월 61명의 여야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던 가족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 한 번 되지 못한 채 12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놓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인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읍니다. 우리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 여건을 모두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가정생활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가부장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거기서 길들여진 습성과 사고방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 국가와 국민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여성 지위향상 방안에 대한 총리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 제도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의지와 결단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성문제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노동부장관에게 먼저 묻겠읍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법으로 모든 여성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고 있읍니다. 이 법은 아직도 미비한 점은 있으나 정부가 여성의 고용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는 뜻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체 노동인구의 38%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채용 임금 승진 정년 등에 있어서 제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 또는 출산 시에 퇴직을 강요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전문직 분야에서도 임금과 승진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유형 무형의 차별은 철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그러나 법이 제정되었다고 여성의 차별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읍니까? 어디까지나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관료주의 획일주의 경직성에서 속히 탈피해야 할 곳은 문교행정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에 발표된 교육개혁심의위원회의 최종보고는 우리 교육의 당면과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교육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개성이 무시되는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 ‘비인간적인 교육환경’으로 집약했고 바르게 길러야 할 한국인상으로서 ‘자주적 인간’, ‘창조적 인간’, ‘도덕적 인간’으로 상정한 것은 크게 공감이 갑니다. 또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10대 교육개혁안도 상당히 의욕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1년의 우리 교육의 모습이 보고서에서 그리고 있듯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겁게 전인교육을 받는 그러한 교육의 유토피아가 실현되리라고는 잘 전망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육투자가 꾸준히 증가되어 교원처우와 시설이 개선되었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우리의 교육환경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어 오지 않았읍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극심한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께서는 교육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고 현재는 문교행정의 최고책임자의 입장에서 교개심의 최종보고와 건의를 어떻게 수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1세기의 주역이 될 오늘의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를 위해서 이번 교개심에 나타난 구상에 따라 소규모라도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그리고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구체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원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원문제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학원문제는 주로 치안․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짐으로써 구속 석방 구속 석방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읍니다. 학생운동의 다양한 요인 가운데 정치적인 민주화의 요구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분수령으로 더 이상의 악화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제적 정의 즉 부의 공정한 배분을 요구하는 소리는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정의는 우선 학생들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당장 학비와 생활비 조달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많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하숙집도 구하지 못하고 독서실을 전전하면서 라면으로 세끼를 때우는가 하면 다방 카페 유흥업소마다 여대생이 없는 집이 없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읍니다. 문교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해 보셨읍니까? 그리고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는지요? 대학생 가정교사도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자생적 좌경학생을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학부모의 호주머니에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지금은 국가가 학생의 복지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학원문제는 안보적 차원보다는 학생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는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팀이 발벗고 나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소 내용은 다를 수 있겠으나 노르웨이에서와 같이 학생복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능력 있는 학생은 생활비와 학비를 걱정하지 않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고등학교 진학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인문계고교 진학의 경우 매년 약 5만 명이 입시에서 탈락되고 3만 명이 재수를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학교의 신설, 학급의 증설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이에는 대폭적인 예산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학급당 인원의 감축을 일시 중단하고 오히려 학급당 인원을 한두 명 늘려서라도 수학 희망자는 전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문화 예술의 자율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 금지가요 해제, 판매금지도서 해제 등 일련의 문화 예술 자율화시책이 추진되고 있읍니다. 연초에 바탕골 소극장에서 ‘매춘’이라는 연극공연이 정지 취소된 사건은 문화계에 큰 파문을 던졌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 예술계에서는 작품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와 이 문제는 위헌성 시비로까지 번지고 있읍니다. 문화 예술활동과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만이 수준 높은 창작물의 양산으로 문화 예술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작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형상화를 빙자한 지나친 음란․퇴폐 혹은 폭력을 남용하는 상업주의는 국민의 기본윤리 도덕을 위협하고 있읍니다. 특히 저속하고 퇴폐적인 공연물로 인하여 청소년이 입게 될 정서적 폐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신문 사설에서 지적하였듯이 예술의 자유는 그것을 지킬 양식과 상업성을 탈피하려는 품위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문화 예술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연법을 개정하여 대본 사전심의를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그럴 경우 매춘과 같은 연극이나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고취하는 공연물도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가을 서울올림픽은 전 공산권을 포함한 161개국이 참가신청을 함으로써 올림픽사상 최대 최고의 대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집요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인류의 대축전이 이곳 서울에서 열리게 되기까지 노력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림픽 사후대책에 대해서 체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앞서 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이나 뮨헨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사후관리대책을 올림픽 개최 2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체육부가 올림픽 사후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올림픽에 주력해 오던 업무를 그 후에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올림픽 이후 체육부가 선수 중심의 체육행정을 지양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체육, 즉 사회체육의 진흥으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체육 중에서도 청소년체육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복합적인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청소년육성기본법의 제정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체육부가 앞으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도덕적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사부장관에게 영세민대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보호사업은 전체 국민의 5.6%가 그 대상이 되고 전체 국민의 8.3%가 의료보호의 대상으로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약 8할 이상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절대빈곤자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자격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생보자의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전문가에 의한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저생계비가 현재 월 1인당 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최저생계비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생활비를 산정하여 인상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영세민 자녀의 학비를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나마 도시의 경우는 50%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의 생활보호자 자녀에 대해서도 전액 학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학비지원 확대계획은 없는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연간 1만 4000여 명의 기아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혼모 결손가정 빈민가족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의 절반이 국외에 입양되고 나머지는 국내입양 또는 보호시설에 수용되고 있읍니다. 기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들 모자가정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거나 이들을 위한 가족수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한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할 정도로 성질이 악하기도 하지만 또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정도로 선하다’고 그는 말하였읍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과시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의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률이 더디다고 해서 조급하지 않고 다소 혼란에 빠진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전진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앞날은 결코 어둡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박실 의원, 류상호 의원, 김정수 의원, 김현자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드리겠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 의원께서 제일 처음에 질문은 현 대통령의 재산을 80년과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5공화국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매년 재산등록을 하고 있읍니다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13대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일부 인사들의 선거무효소송과 개표방송 등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질문 시에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어저께도 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모처럼 물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지난 대통령선거가 갖는 헌정사적인 의의를 깊이 인식하면서 자유스러운 선거분위기 보장과 투개표의 공정성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또 저는 저대로 몇 번 말씀드렸지마는 저의 명예를 걸고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여야 되겠다고 사실 내심 걱정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대원군 이 나타나서 투개표관리를 아주 깨끗이 치루어 주었읍니다.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5만 명의 대학생이 자원해서 무료봉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선거인명부의 점검, 선거통지서 배달의 감시, 전국 1만 3600개소의 투표소의 참관인 또는 245개소의 개표소의 참관인 또는 관람인으로서 철저히 투개표를 파헤쳐서 조그만 행정적 과오도 지적해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투개표소마다 참관인의 수가 여 1에 대해서 야 4의 비율로써 그것은 알다시피 야에서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와 김종필 씨와 신정일 씨 이렇게 넷에 참관인은 각각 8명의 참관인을 가질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노 대표…… 여 8명에 대해서 야 32명으로써 그렇게 참관인이 한 군데 있읍니다. 그 감시의 눈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실제 지난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의 깊은 관심과 감시 속에서 치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이 공개되었읍니다. 다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과열현상과 폭력사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된 선거였으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선거결과에 납득 공감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컴퓨터관련 문제에 관하여는 지난번 선거에서 개표할 적에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읍니다. 선관위에서는 모두 손으로 투표지를 구분하고 또 선관위에서 고용한 여학생들이 주판으로 계산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면 그 내용을 방송국에서 보도하였기 때문에 컴퓨터조작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손으로 다 세었지 미국처럼 한 장 있으면 거기에다 툭 누르는 컴퓨터식이 아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세째 문제, 박 군 사건과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김정수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군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이 새삼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이 사건은 사건 당시의 치안책임자를 구속 조사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 군 사건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사안이건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는 경우는 있겠읍니다마는 고정적이고 공식적인 특별한 대책회의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 군 사건이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던 만큼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관계부처들이 회의를 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읍니다. 그다음 13대 대통령선거 시 대야당 흑색선전에 대해서 언급하셨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는 사실 저로서는 들은 바도 없고 또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겠읍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겠읍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법령이나 관련제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고 이의 실천을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오고 있읍니다. 경찰의 제도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에는 위원회제도로 운영하는 예도 있읍니다만 이러한 제도는 각기 그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정부조직체제와 전통에 따라 사정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 경찰의 제도적 발전방안에 관하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류상호 의원께서의 질문,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확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고 부적합한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류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감입니다. 정부로서도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지연 학연 등의 불합리한 요인을 배제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른 공정한 인사에 힘써 왔으며 공직자재산등록제의 실시 등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직업공무원제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두 번째, 사기 횡령 등 우리 사회 내에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하여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발전과 고도의 산업화에 따라 사기 등 지능범죄와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재산범죄의 증가 및 지능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범죄동향을 분석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단 처치하는 한편 배상명령제도의 활용 등을 통하여 그 피해회복에 적극 노력하여 왔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의 전문화 등에 대비하여 수사요원의 전문교육과 과학수사장비의 확보 등 수사의 과학화를 도모하여 범죄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지역 간, 계층 간 등 각 부문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풍요롭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급속한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부문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불균형과 불공평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가 다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최근에 이룩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흑자 등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권역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의 생활편익시책을 계속 확충하고 있읍니다. 특히 농공지구의 개발 등 농어촌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산간오지개발을 위해 산간오지개발촉진법안을 성안하여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농어촌의료보험, 최저임금제, 국민연금제 등 3대 복지시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향상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KAL기 폭파사건의 범인처리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은 물론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를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중히 하겠읍니다.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내용과 북한에 대한 응징책 및 테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9일 정치․외교․안보분야 질의 시에 서석재 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으므로 혹시 양해해 주시면 그것으로 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김정수 의원 질문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인권문제, 지난번 대통령선거를 언급하시면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박종철 군 사건이 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일선 경찰관의 잘못으로 인권이 침해받은 사례가 생긴 데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을 막고 모든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다각적 쇄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13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선거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실시되었으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 결과에 납득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철거민 및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마는 세입자에 대한 생활보호 차원에서 정부는 2개월분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개월분의 생활비와 방 한 칸의 입주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무주택저소득층에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 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제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함께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와 같은 지원을 계속 확충하여 나가겠읍니다. 김현자 의원의 제1 질문, 유괴 등 악질적인 사회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인륜을 짓밟는 유괴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여 커다란 충격과 불안을 주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도덕성과 인간성의 상실현상은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전통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급격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문화의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에서 비롯된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그릇된 물질만능풍조가 팽배한 데에 반해서 정신 면의 성숙이 뒤따르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도록 힘써 나가는 한편 이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치안행정을 강화하고 모든 수사력을 다해 강력범을 빠짐없이 검거하여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제 총할기구 신설, 행정부의 여성참여 확대 및 가족법의 개정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여성차별 현상의 시정을 위해 남녀차별개선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으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남성의 이해와 여성의 노력이 합쳐지고 정부시책이 뒷받침할 때 비로소 증진되는 것으로서 본인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현재 여성문제를 총할하고 있는 보사부와 여성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동시에 여성관련 지방행정지구를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 등 중요한 정책심의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읍니다. 끝으로 가족법에 관하여는 여성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측면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이나 가족법은 가족제도를 둘러싼 뿌리 깊은 관습과 전통을 성문화한 것이어서 그 개정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께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특히 동작구 사당동의 재개발사업 철거 시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동작구 사당3동 산 24번지 일대 사당동 2의 2 재개발조합에서 철거인부 150여 명을 동원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10월 19일 11시 40분경에 총신대생 30여 명이 이에 반대하는 철거지역의 세입자 170여 명과 함께 철거반대시위를 전개한 바 있고, 오후 2시경에 시위대 150여 명이 철거현장에 도착해서 상호 간에 몸싸움과 투석전 등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와중에서 주민과 인부 등 15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접수한 관악경찰서에서는 경찰을 긴급 출동시켜서 양측의 해산을 종용했읍니다마는 학생과 철거민 일부가 돌과 각목으로 주차 중인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 과격하게 대항하므로 부득이 최루탄을 사용해서 강제 해산시킨 바 있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도시개발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서민 위주의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조해서 합리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김정수 의원께서 우리 사회에 흉악범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추세라기보다는 정부의 인권보호 소홀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우리 사회에 강력범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와 주장이 있겠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역시 우리 사회가 급격히 도시화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병리현상 즉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의 혼란 등이 그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범죄증가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대명제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앞으로 제반 인권보호대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경찰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법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겠읍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도 법령이나 관련제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고 이의 실천을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오고 있읍니다. 경찰의 운영제도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에는 위원회제도를 채택하거나 혹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예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는 각기 그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정부조직체계와 전통에 따라서 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 경찰의 제도적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 나가기로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수 의원님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민정당 전주유세의 폭력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내무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유세기간 중 일부 과격행위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폭력 소란 등으로 일부 유세가 무산되었거나 방해를 받은 데 대해서 치안책임을 맡고 있는 내무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우리 경찰은 가장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선거경비, 유세장 폭력예방 등에 주력을 하였읍니다. 유세장 분위기를 고려해서 가급적 주최 측의 사전협조하에 경비경찰을 유세장 부근에 항시 배치해서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한 바가 있고 폭력사태에 대비해서 각 시․도에 선거폭력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을 해서 폭력사태 예방과 폭력사범 검거활동을 강화조치한 바 있었읍니다. 다만 유세집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인파의 운집으로 폭력배의 식별이 어렵고 자유로운 분위기 보장 등 경비 진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과 또한 불시에 야기되는 집단폭력사태로서 한정된 경찰인력으로써 만족스러운 현장진압이 또한 어려웠다고 하는 점은 있었읍니다마는 경찰이 폭력사태를 의도적으로 방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유세의 경우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컴퓨터범죄의 발생건수와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오늘날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과학기술이 첨단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범죄현상도 다양화하고 지능화하여 컴퓨터범죄, 신용카드 이용범죄 등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몇 건 발생한 일이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 형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작업의 하나로서 컴퓨터범죄에 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도행정이 재범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누범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교도행정의 개선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교정행정은 일시적인 과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이탈된 범법자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소자들은 대부분 생활이 빈곤하거나 가정이나 학교 또는 사회생활에서 낙오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용생활 중 아무리 교정교육 및 기술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출소시킨다 하더라도 이들을 모두 재범의 악순환에서 구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도소에 입소한 이들 재소자가 누범자나 질이 나쁜 전과자로부터 오히려 새로운 범죄수법을 배우는 등 악성이 감염되어 출소하는 일이 없도록 분류수용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현재 지구별로 분류전담교도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재소자 분류, 처우의 과학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용생활 중에 새마을교육 등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신앙생활을 권장하여 이들의 심성순화에 주력하는 한편 각자의 적성에 따라 1인 1기의 기술교육이나 학과교육에도 역점을 두어 이들이 출소한 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점을 명심해서 재범자를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고소 고발사건이 상당히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87년도의 통계를 보면 고소 고발사건이 14만 5668건으로 전체 건수의 16.6%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 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법규 위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관청의 고발이 많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민사사건은 형사로 고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느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형사보상의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87년도의 경우 법원에서 총 176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지급금액은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렀읍니다. 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서 형사피의자로 구속되었다 불기소받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지난번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어서 곧 실시가 되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선진적인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임의동행 형식의 강제연행과 불법 압수수색 행위가 언제 없어지겠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이나 긴급구속 사유가 없는 한 강제연행을 할 수 없읍니다마는 간혹 일선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임의동행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의사에 반하는 연행을 하는 그런 예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양도 강화하고 유치장 감찰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이 강제수사제도 전반에 관해서 수사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인권보장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지금 장기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강제적인 연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류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적부심사제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 새 헌법에 따라서 작년 11월 28일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종래의 일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제한하던 그런 규정이 전부 삭제되었기 때문에 구속된 자는 누구나 제한 없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읍니다. 다만 영장 없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경우나 긴급구속된 경우에는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관에 의해 구속적부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의 중복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또 사실상 그 적부심사청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체포 구속된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벌대상으로 보고 이런 경우에는 적부심사청구에서 제외된 것이 이때까지 저희들 형사소송법의 입법내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헌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온갖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인신보호법이라든지 인신보호영장제도에 대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지금 채택이 안 되어 있읍니다. 또 과거에 일부 이런 것을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강력한 주장도 있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채택이 안 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강제수사제도에 대한 연구 또는 법령정비사업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지난번 대통령선거 당시에 폭력사태로 입건 구속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통계에 의하면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폭력관계로 입건된 사람은 267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192명을 구속을 했읍니다. 저희들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단할 방침입니다. 류 의원님께서 그다음에 재소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직업훈련 관계라든지, 작업상여금의 문제,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수형자에 대해서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를 하고 또 출소 후의 생계보조를 위한 작업상여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재소자에 대해서 1인 1기 직업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69년부터 전국 교도소에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공공직업훈련소를 병설해서 전기, 용접, 건축, 배관 등 총 39개 직종에 걸쳐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79년부터는 영등포, 청주, 순천 등 3개 교도소에 종합정예직업훈련소를 운영해서 고도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2급 이상의 고급기능인력 양성을 목표로 중점훈련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외부 기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장비, 기술지원 이런 것을 받아서 선반, 중장비 운전 등의 전문적 직업훈련도 실시하고 있으며 84년부터는 외부출장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체 현장에서 바로 기술을 습득하고 출소 후에는 훈련받던 업체에 취업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20만 500여 명이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그중 6만 7600여 명이 각종 기능자격을 취득해서 사회에 복귀를 했고 또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도 1170명이나 입상하는 그런 실적을 거둔 바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유망직종을 연차적으로 신설 확장해서 중점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수형자의 작업상여금에 대해서는 작업성적과 행형성적 등을 참작해서 지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를 못해서 충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7월 1일부터는 약 40% 정도를 인상을 하려고 지금 관계규정 개정작업에 착수를 했읍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8월부터는 10년 이상 장기 복역했거나 또는 기능자격 취득한 사람 또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상여금제도를 마련했읍니다. 그래서 87년도에 2회에 걸쳐서 12명에게 지급한 바 있고 금년에도 30명 이상에게 혜택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류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안에도 몇 가지 안이 강구가 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관계의 명시제도라든지 또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치 등 그런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해서 금년 중에 저희들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께서 조선대학교 문제의 수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조선대학교 문제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교부는 그동안 조선대학교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조선대학교의 교수, 학부모, 동문 그리고 학생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읍니다. 그 결과 박철웅 총장으로 하여금 총장직을 내놓으시고 또 그래도 본인이 이사는 앉고 싶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도 이사직도 물러나도록 했읍니다. 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인사로 대폭 개편하도록 함과 아울러서 후임총장은 지금 총장직무대리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사회가 구성된 다음에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라고 저희가 말을 했읍니다. 그렇게 해야만 학원이 안정되겠고 또 그동안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결손된 수업은 동기 방학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강을 실시하고 학원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따라서 아까 걱정하신 전원유급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공부하도록 지시를 내렸읍니다. 그다음 류상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소규모 국민학교를 통학버스 등을 제공하여 통합 또는 폐합함으로써 유휴시설을 매각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교육, 재정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은 82년부터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을 해 왔읍니다. 너무나 적은 학교고 또 선생님도 거기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소규모 학교는 교육내용도 부실하기 쉽고 그래서 지난 82년부터 그렇게 해 왔읍니다. 82년부터 87년까지 104개교의 본교 및 분교장을 통폐합하고 통학버스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36개교를 통폐합하고 16대의 통학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학교장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저희 교육적으로는 통폐합하는 것이 매우 좋은데, 재정적으로도 좋은데 통폐합을 당해서 내 마을에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그 주민들은 매우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장으로 하여금 통폐합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시설은 학생 야영장 등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잉여시설은 매각하여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읍니다. 또 도서, 벽지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각이 되지 않는 시설은 마을회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현자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문교행정은 관료주의, 획일주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읍니다. 매우 문교부 책임자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교육은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결정 및 집행은 신중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관료주의나 획일주의나 경직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제 개인으로서는 획일성을 지양하고 다양성으로 가야겠고, 경직성을 지양해서 유연성이 이루어져야겠고, 폐쇄성을 지양해서 개방성이 이루어지도록 문교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읍니다. 문교부에서는 노태우선언의 실천을 위하여 대학자율화 조치 확대 및 산하기관에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문교부는 교육자치제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서 문교행정을 더욱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하도록 할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번에 물으신 것은 교육개혁심의회가 연구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2000년대를 향한 교육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부는 지난 85년에 교육개혁심의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약 3년 동안 연구활동을 추진해 왔읍니다. 지난해 12월 교육개혁심의회는 42개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총정리해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는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출한 교육개혁안을 토대로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교육개혁심의회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읍니다마는 위원들 여러분이나 전문위원들이 좋은 이상안을 많이 냈는데 그 이상안을 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집행을 해야지 문교부가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추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익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시한 자주적 인간, 창조적 인간, 도덕적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긍지를 심는 교육, 전인을 지향하는 교육,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 그리고 다양성과 자율성이 신장되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방향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점진적이라는 말씀은 교육을 혁명적으로 고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문제 때문에 일시에 할 수도 없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읍니다. 다음 물으신 학원사태 해결방법으로 치안적 차원을 탈피하여 학생복지 차원으로 그 접근대책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을 김 의원께서 물으셔서 저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면학여건을 조성해 나가려는 대학의 노력에 대하여 문교부로서는 가능한 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숙사, 도서관, 교통편의 등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토록 지원하는 한편 가계곤란자를 위하여 장학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하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복지법 문제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연구 검토해 보겠읍니다. 다음으로 물으신 88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과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88학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재수생 등 고등학교 진학희망자는 87만 2000여 명으로 이 중에서 93.6%에 해당하는 81만 7000여 명이 정규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탈락자는 87학년도보다 3만여 명이 감소된 5만 5000여 명입니다. 이들 정규학교 탈락자들은 산업체에 부설되어 있는 고등학교와 특별학급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 학교가 있읍니다. 또 각종 학교와 고등기술학교에 충분한 수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진학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이 산아제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읍니다. 금년부터 중학교 졸업자가 매년 3, 4만 명씩 감소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시설을 계속 확장하여 6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91년도에는 정규고등학교에 진학희망자의 98%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께서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 참가권유대책과 북한의 서울올림픽대회 방해를 위한 불장난 대비책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IOC 회원국은 IOC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회원 당사국이 결정할 고유의 권한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 17일로 일단 마감된 올림픽 참가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잔치가 될 것이며 인류화합의 최고의 제전이 될 서울올림픽에 같은 민족인 북한의 젊은이들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IOC와 협조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IOC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88서울올림픽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크고 작은 도발행위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은 물론이고 IOC를 비롯한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북한의 도발방지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현자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올림픽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그에 앞서서 올림픽사상 최다수 국가인 161개국이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게 된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그 치하의 말씀은 앞으로 서울올림픽대회를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을, 올림픽 사후관리대책을 저희들은 인력, 시설, 물자로 나누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직위원회 인력 사후대책으로서는 조직위원회 직원 중 공무원과 법인단체의 파견직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고 자체채용 직원들은 본인의 능력과 희망을 참작해서 직장을 알선토록 할 것입니다. 이 중 자체채용 직원에 대해서는 취업보장을 위해서 87년 10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취업보장위원회 근거규정을 제정 공포한 바 있읍니다. 이를 근거로 취업대상기관과 취업기준을 설정해서 88년 4월까지 취업대상기관별 취업인원을 확정토록 한 후 88년 10월부터 취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물자와 시설 및 잉여금의 사후대책으로서는 물자는 체육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서 이러한 모든 물자가 적절히 활용되도록 하고, 시설은 체육 여가 청소년문화 등 종합시설로 활용될 것이며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아마추어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화한다는 방침하에 조직위원회의 결산을 전후해서 단계적으로 자금을 기금화할 예정입니다. 김현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육성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요지의 질문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청소년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청소년 주변 사회환경의 오염과 전통적인 가족관의 붕괴 그리고 전인교육의 미흡 등에서 기인되는 청소년 가치관의 혼란과 정신력 약화 그리고 청소년 비행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전반의 큰 위협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육성법을 지난 제137회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여 주셨읍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육성법 제정의 정신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본 법 시행을 위하여 제반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먼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금년 5월 28일까지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정부조직법과 체육부 직제개정 등을 통하여 청소년육성업무의 실행체제를 확립하고, 청소년관련 법인의 설립과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업무를 담당할 기구의 설치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정비 등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업무는 국가적으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이용시설의 확충과 단체 및 지도자의 육성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한 대중매체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육부가 총괄적으로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긍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형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하며, 청소년을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실 의원께서는 88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 방문단에게 AIDS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그간 정부는 AIDS의 세계적인 감염추세와 국민보건 특히 88올림픽에 대비해서 이미 의료계, 학계, 종교계와 관련부처 등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범국민적 차원의 강력한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수입혈액제제와 헌혈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하고 또 감염우려가 높은 특수업태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진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검진센터 설치 등 완벽한 체제를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AIDS예방법을 제정을 해서 강력한 AIDS 예방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읍니다. 또 금년에는 AIDS 감염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치료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은 저희도 절실히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AIDS예방법 제정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자유화에 역행을 한다는 세계적인 여론도 있고 또 88올림픽 개최에 적지 않은 영향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기가 됐고 특히 국제외교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제기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AIDS예방법에 규정은 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을 해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를 하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전문기관을 통해서 각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 패밀리라고 한 그 개념을 관광객까지 포함하느냐 또는 선수와 임원만을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견해도 있을 수가 있읍니다. 하지만 올림픽 임원과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검진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자유스럽게 여행을 하고 있는 일반 관중, 여행객들이 문제가 됩니다. 박 의원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서도 가을에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에 이삼십만 명의 여행객이 오리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진을 하고 싶으나 이것은 세계여행 자유화의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외교계를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는 있읍니다마는 박 의원께서도 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은 김정수 의원님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농어촌의료보험 실시와 관련해서 농어촌주민 부담경감을 위해서 정부지원금을 50% 수준으로 확대할 용의와 조합 대표이사 선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정부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농어촌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총 보험재정의 35%에 해당하는 805억 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지원의 확대문제는 시행과정에서 실태를 깊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연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선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인 지역주민 중에서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호선되는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몇 군데의 군에 대표이사가 선출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각 도지사에게 23일까지 정확하게 선출을 해서 농어촌개보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김현자 의원님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서 매년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만약에 해당자가 있는데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를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7년부터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행정기관에 배치해서 공정한 선정과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는 되고 있읍니다. 둘째로 물으신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생계비 지원문제가 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해서 가장 합리적인 지원수준을 결정할 작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째로 물으신 저소득 자녀의 학비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에 모든 실업계 고교생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학비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50%밖에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89년부터는 도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김 의원 말씀대로 전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수학생의 경우 실업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교까지도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 생계가 곤란한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국가가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자가정의 자립과 자녀의 건전한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교육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자복지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때 김 의원께서 많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노동부장관이 먼저 나오시는 게 좋겠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실 의원께서 멕스테크사의 위장폐업에 대한 진상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동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한 컴퓨터용역업체입니다. 현재 근로자는 260명이 있읍니다. 동사는 지난해 12월 초에 경영적자를 이유로 해서 폐업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동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반대로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재가동을 하다가 금년 1월 초에 다시 폐업에 이르렀읍니다. 사용자는 87년 한 해 동안 1억 3000만 원의 결손을 보았다고 하여 사업전망도 없어서 부득이 폐업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품청산과 타사의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폐업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 양측 간에 의견차이가 있고 현실적인 회사의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장폐업 여부를 우리 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고 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을 입건 조사 중에 있읍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하여금 현재 심의 중에 있읍니다. 오늘 현재도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장의 주재하에 노사 양측이 모여서 회사의 재가동 또는 타사 취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으므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둘째로 택시노련, 자유금융노련 등 별도의 산별노련과 복수노조를 허용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읍니다. 지난해 노동관계법이 개정 보완됨에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소속된 연합단체를 이탈하여서 새로운 산업별 연합단체를 설립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 예가 박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자동차노련에 속해 있는 택시노조들이 별도의 택시노동조합연맹을 만들겠다 하는 뜻이나 현재 금융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보험계통 노동조합들이 별도의 노련을 만들겠다는 의사표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단위노동조합이 별도의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관계법의 절차에 의해서 해당 조합원의 총회의 의사나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정의 요건을 갖추도록 노동부에서는 지도하고 있읍니다. 다만 단위사업장의 경우에 동일 기업 내에서 수개의 노조가 난립하는 것만은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일사업장에서는 한 개의 노조만을 허용하는 원칙을 하고 있고 근로자 스스로가 자기 상급 노동단체를 선택하거나 가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근로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도록 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류상호 의원께서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원 증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물으셨읍니다.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280여 개의 직업훈련원에서 연간 약 6만여 명을 배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비진학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는 약 50여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의 상당수가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한다는 가정을 해 볼 때 현재의 훈련원 시설 가지고서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사회가 고학력 위주의 사회로부터 기능이나 능력 본위의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미진학 청소년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년에 강릉에 직업훈련원을 증설하고 특수분야인 장애자직업훈련원, 여성전문훈련원을 기공을 했읍니다. 또한 시도의 농민교육원으로 운영하던 기관을 직업훈련원으로 흡수해서 이 기관의 직종을 넓히고 인원을 증가시켜서 농촌에 알맞는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년에는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실업자전업훈련을 약 1만 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훈련원이 없는 농공지구에 연차적으로 이와 같은 직업훈련원을 계속 증설해 나가기로 하겠으며 금년 중에 기능장려법을 제정해서 기능인 우대풍토 조성의 그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김정수 의원께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라는 그 조직 스스로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정치자금으로 공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나 조합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특정정당에 가입하거나 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제반 입법 정책 등 건의활동에 있어서는 법적 제한이 없읍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지 정치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가 납부한 조합비를 특정정당의 정치자금이나 특정선거의 선거자금으로 공여하는 데는 많은 근로자들의 의사의 결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수사정하에 있어 근로자들의 정치에 대한 공동의식의 함양이라든가, 노동조합조직의 안정추세라든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현재 생성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정 정치현실과 연계돼서 근로자의 권익옹호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현실여건으로 보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김정수 의원께서는 금년도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따라서 장관은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읍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8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조업체의 임금실태와 근로자의 표준생계비 수준, 영세업체에 미치는 부담과 고용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현실 등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알맞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했읍니다. 이를 위해서 공익위원 등 심의위원들이 전국 각지의 영세한계기업들의 현지실태조사를 했고 수차에 걸친 노사공익위원들이 회합을 거듭해 왔읍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부에서 87년 3월에 실시한 근로자의 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근로자의 표준생계비에서 비소비지출액을 제외한 11만 151원을 기준으로 하고 제조업 전체에서 최저임금으로 직접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 수가 10만 명 내외로 되도록 그 수준을 감안했읍니다. 제조업에는 영세 하도급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들 영세 하도급기업이 이와 같은 최저임금을 감내해서 고용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시했고 또 금년도는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첫해기 때문에 노사 공히 계몽과 계도가 필요한 해기 때문에 최초에 실시하는 해에 많은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감안이 됐읍니다. 따라서 현재 책정된 11만 1000원과 11만 7000원의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일부 기업에서는 80% 내지 90%에 해당하는 전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현재 20% 내지 30%의 임금인상을 해야만 이 최저임금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한계기업이 상당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기대에 어느 정도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 생계비에는 다소 미흡하지마는 앞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액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 나가겠읍니다. 또한 김정수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산재율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와 나아가서 성광조명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지난 64년부터 실시된 이래 매년 그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와서 이제는 국제수준에 육박해 있읍니다. 특히 휴업급여에 있어서는 ILO 권고수준에 도달하도록 89년도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가족에게 생활정착금을 융자해 주거나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들의 자립터전을 마련해 오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산업안전공단을 설립 운영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과 계몽, 안전진단 내지 이에 따른 제반 근로감독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애자의 의무고용제도도 그 도입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산재보험과 민사배상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문의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신중히 검토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광조명공업주식회사의 수은중독자 발생에 대해서는 금년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편성 작업환경들을 정밀조사한 결과 수은 취급부서인 배기부의 환기시설이 미흡하고 여름철에 외부의 기온의 상승으로 다량의 수은증기가 발생된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동사 대표자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송치하는 한편 지난 1월 22일과 2월 6일, 16일간에 걸쳐서 전국의 수은취급업체 2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끝으로 김현자 의원께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법운용계획을 밝히시라고 물으셨읍니다. 여성근로자에게 획기적인 지위향상에 관한 입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동법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시행에 앞서서 각종 노사교육과 간담회나 회의 등을 통해서 이 법의 참뜻을 근로자나 기업주들에게 계도하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국민적 이해와 협력적 기반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그 시정책을 강구하면서 지방노동관서별로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여 법운용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방송편파보도와 관련해서 지난 선거기간 중 KBS와 MBC에 지시했다는 시국대책방송안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경로로 시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수 의원께서도 선거기간 중 텔레비젼이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서 편파방송을 했다고 지적하시고 저의 인책 사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특정한 사안을 취급하는 언론의 보도가 공정한가 또는 편파적이냐 하는 문제는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평가에 따라서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기간 중 6․29 이후 언론활성화 조치에 따라서 KBS, MBC 양 방송회사에서는 보도와 편성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개선을 시도했으며, 정부의 간여 없이 양 방송사의 자율적인 기준과 결정에 따라서 제작이 되고 보도가 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특히 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의해서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당인 민정당 후보와 연설원이 10회 총 200분의 텔레비젼 방송을 했고 한편 야당인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그리고 또 신민주공화당의 후보와 연설원이 모두 26회 520분의 텔레비젼 방송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과 없이 방송을 했고 이와 같은 비율은 라디오방송의 경우도 비슷했읍니다. 그 밖에 보도특집 등의 방송에 있어서도 과거 선거에 비해서 야당이나 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부분도 성의 있게 취급하려는 노력이 컸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박실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특정후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안이나 지침이 방송사에 시달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저로서는 알고 있읍니다. 신청 중인 일간신문에 대한 처리문제, 특히 한겨레신문의 처리방침과 등록을 방해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난해 언론관계법이 개정이 된 이후 최근 몇 개의 지방 일간신문이 등록신청서를 제출을 한 바 있읍니다. 지적을 하신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아직 등록신청을 해 온 바 없고 따라서 등록을 방해한 일도 없읍니다. 현재 지난해 제정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 시행령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새로 창간을 신청해 오는 일간지들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서 법정요건을 갖추는 한 전향적으로 처리를 해 갈 방침입니다. 언론노조의 설립현황과 언론노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일이나 또는 설립과정에 방해가 없었는지 그리고 노사 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수 의원께서도 언론노조가 언론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사 중에서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곳은 현재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코리아헤럴드 그리고 문화방송 등이며 노조설립 과정에서 경영진과 노조를 설립하려는 측 사이에 다소간의 이해상충이나 이견의 표출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결국 노조는 구성이 되었으며 아직 노조활동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불이익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조의 활동이 언론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문제는 언론노조의 성격, 활동 방향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를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다만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과 환경의 개선 그리고 복지향상 문제 등이 언론노조의 제1차적 활동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노조의 활동이 장차 언론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관한 평가 역시 아직 시기상조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설적인 영화, 음반, 비디오 수입개방에 따른 청소년보호 문제와 이에 대한 자율적 윤리적 절차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박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과 개방추세에 따른 음란 저속한 문화의 확산과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서오염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화, 음반, 비디오 등 공연물에 대해서는 영화법, 공연법 등 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수입추천심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나치게 저속한 공연물의 유입은 억제되어 왔고 또 불법적으로 제작 복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추진할 작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격조 높은 문화의 접촉기회를 넓혀 가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각계각층에서 이들 저속문화를 추방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과 함께 특히 공연예술계 스스로의 건전한 양식에 의한 자율적 자제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KBS의 방송채널 독점현상을 지적을 하시고 민간 상업텔리비젼 1개 이상 설립을 허용할 용의 유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지난 19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현재 우리 방송체제가 공영방송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상업텔리비젼 방송의 허용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언론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1도 1사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읍니다. 조금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언론관계법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지방언론기관의 신규설립 문제는 등록신청을 해 올 경우 법의 정신과 절차에 따라서 결정요건을 갖추는 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읍니다. 김현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매춘이라고 하는 연극공연의 정지, 취소 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극단 바탕골에서 지난해 12월 7일 연극 매춘을 공연하기 위해서 공연윤리위원회에 대본의 심의를 요청을 해 왔고 공연윤리위원회에서는 대본 내용이 지나치게 저속하고 외설적인 부분이 많아서 일부 개작 또는 용어를 고쳐서 재심요청을 하도록 종용을 했으나 극단 측에서는 이에 불응하고 88년 1월 4일부터 법정절차인 공연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연을 시작한 바 있읍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공연할 것을 여러 차례 극단 측에 종용을 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공연을 계속하게 되자 부득이 1월 9일 극단 측과 소극장 측에 대해서 공연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복해서 공연을 계속을 했기 때문에 1월 10일에는 공연자 등록을 취소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문제 이전에 현존하는 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공연을 한 데 기인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속하고 퇴폐적인 공연물에 의한 청소년의 정서적 폐해와 이에 대한 문화예술정책을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하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공연법의 개정방향을 밝히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저속공연물에 대한 대책을 박실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공연법의 개정은 공연예술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극․무용 대본의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법체계와 적용대상이 유사한 영화법, 음반에관한법률, 공연법을 공연예술등에관한법률로 통합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지난 19일 이진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공안직, 감사직 등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안직 공무원이란 검찰사무직, 교정직, 보도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공안직이며 감사직 공무원은 감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칭하고 있읍니다. 이들 공무원 등은 그 직무의 성격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는 봉급표를 달리 적용하고 있읍니다마는 신분상 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은 공안직 공무원의 보수상 우대제도는 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종 간의 봉급격차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직종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봉급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수당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선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순서로서는 먼저 이재옥 의원께서 질문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마는 이재옥 의원이 부친상을 오늘 아침에 당했읍니다. 그래서 질문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이 의원께서 이렇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을 했읍니다. 그래서 의장은 이 질문 전체를 의사록에 싣도록 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의사록을 참고하셔서 국정에 성실하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이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백일하게 드러난 북한 김정일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류적인 KAL기 폭파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충격과 분노감에 치를 떨었읍니다만 현 정권이 연출해 내는 오늘의 사회상을 보고 있노라면 그 충격과 분노 또한 그에 못지않게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작년 6월 살인, 고문, 폭력, 최루탄으로 뒤엉킨 우리의 민족사를 바로잡기 위한 위대한 전 국민적 민주항쟁은 지난 12월의 제13대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며 이 땅에서 군정을 종식하고 민주․민간정부 수립을 통한 민주혁명을 완수하여 국민이 역사의 주인 되는 그날을 부푼 가슴으로 기대했읍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가 망국적 지역감정과 유혈선거, 폭력까지 조장시키면서 엄청난 금권, 관권, 언론조작 또한 사망자까지 부활시키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투개표 부정 그리고 방송조작, 서울신문 호외 등으로 의혹 짙은 컴퓨터조작 등의 원천적 부정선거로 얼룩지며 군사정권의 재집권으로 귀결되면서 그 기대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 결과 형식적 정당성이라는 꽃다발을 스스로 목에 건 군사정권이 기고만장하게 자행하는 무차별 연행, 구속, 고문, 폭력, 국민기만 속에 우리 사회는 지난 6월 국민항쟁 이전의 민주 인권 상식의 사각지대로 역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선거 기간 중 우리 당의 안동군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부장 김시중 씨의 7세, 10세밖에 안 되는 두 자녀와 부인 등 일가족 3명이 아버지와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던 저녁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에 의해 손도끼로 머리와 온몸을 무참히 난타당했던 사실을…… 또 알고 계십니까? 사건현장과 단 5분 거리도 되지 않는 경찰서에서 2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이 출동했으며 사건발생 50일이 지났는데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수사조차 한 번 하지 않은 사실을…… 총리! 천인공노할 만행에 의해 중태에 빠진 김시중 씨의 일가족 3명 그들이 당한 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당한 일이며 그들의 아픔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던 마음이 군정종식과 민주혁명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었다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이루 다 표현 못 할 원천적 선거부정은 우리 국민의 머리를 내려찍은 손도끼였으며, 범인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그 작태는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현 정권이 연출해 내는 오늘의 사회상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총리!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미국 측에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선거공약으로 ‘쇠고기 수입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내세웠던 현 정권의 뻔뻔스러움과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총선 직후 1월부터 소급적용시킨 물량만큼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확약했으면서도 또다시 이를 부인하는 현 정권의 끝도 시작도 없는 국민기만 앞에 우리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일국의 부총리가 신년 초부터 미국까지 달려가서 일개 과장급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과 장장 8시간에 걸친 회담을 벌인 끝에 일방적인 굴욕협상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폭발하는 농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분노의 외침을 무슨 수로 막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신식민지요, 상품시장일 뿐이며 현 정권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말 잘 듣는 총독부에 불과하다’는 소위 운동권 학생들의 주장을 도대체 어떤 논리로 반박하고 또 무슨 근거로 현 정권의 전매특허였던 용공 좌경사범으로 이들을 몰아붙일 것입니까? 앞으로 학원을 비롯한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국민생존권 투쟁은 물론 반미의식과 반미시위 등의 모든 책임은 국민경제와 생존권을 담보로 굴욕적인 통상회담에서 미국에 쇠고기 수입, 양담배 수입확대 그리고 자본시장인 보험시장 개방확대를 약속하는 비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작태를 저지른 현 정권에 있음을 상기시킴과 아울러 비밀통상협상의 내용을 솔직히 공개하고 이를 당장 철회시키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는 바로 1년 전 국민의 치를 떨게 하며 그 뜨겁던 민주화 투쟁과 6월 국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다시 한번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읍니다.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최고위간부들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를 은폐하기 위해 부검소견까지 조작하도록 강요했는가 하면 외부압력 때문에 검찰수사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는 황적준 당시 박 군 사체부검의사와 안상수 당시 수사검사의 증언에 전 국민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읍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같은 사실은 이미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될 때마다 급하게 수사를 종결지었던 의문투성이인 그간의 수사과정을 볼 때 그리고 이 사건 피의자들의 공판에서 재판을 방청하러 온 경찰관들이 박 군 부모와 친지들과 국민 앞에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빨갱이 놈은 죽어도 싸’, ‘자식들을 빨갱이로 키워 놓고 무슨 말들이 많아’ 등 상식 이하의 폭언들을 퍼부었던 사실 등을 상기할 때 이 사건에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비리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은 물론 제2, 제3의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으리란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떠들썩했던 이번의 재수사도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읍니다. 국민여론과 원성에 밀려 마지못해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만을 급히 구속하고서는 그간 의혹의 수사과정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은 채 또다시 급하게 수사를 종결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총리! 그리고 내무․법무장관!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을 우롱․기만하고 난 뒤에야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고 하십니까? 이제 밝힐 것은 밝힐 때도 되지 않았읍니까? 관계자대책회의의 정체와 참여인사들의 명단을 밝히셔요! 그리고 그 인사들과 그간의 수사관계자 모두를 수사해서 엄중 처벌하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건은 지난 6월 민주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박종철 군의 망령으로 살아남아 이 정권의 최후를 보는 그날까지 영원히 따라다닐 것입니다. 요즈음의 경찰은 학생들을 그토록 잘 잡아들이면서도 떼강도가 들끓고 곳곳에서 연쇄살인 및 강력범죄가 일어나는데도 대책은커녕 범인검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심지어는 경찰을 사칭한 납치살인범까지 나타나도 속수무책인 극심한 치안부재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읍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수고비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허위조작보고를 자행하는 등 사회안정과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사회적인 물의만을 잇달아 일으키고 있음을 볼 때 한편 분노스럽고 한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읍니다. 더군다나 박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만으로는 부족했던지 급기야는 화성 여고생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며 두 어린 고교생을 불법 연행하여 일주일간이나 무차별 구타를 가했음은 말할 것도 없이 소위 비행기태우기, 통닭구이 등의 천인공노할 고문을 자행하여 아무 죄도 없는 16살 어린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그간의 경찰 폭력성을 여실히 증명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읍니다. 물론 곧이어 평소의 관습대로 고문치사에 대한 은폐조작이 뒤따랐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총리! 그리고 내무․법무장관! 박 군 고문치사 직후의 작년 이맘때쯤 ‘경찰의 체질을 개선한다’, ‘고문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세운다’고 떠들썩했던 일이 기억나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엇들을 하셨읍니까? 그리고 역시 같은 시기에 고문과 인권유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위원회는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읍니까? 또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 치안본부의 대공분실 등의 기능을 축소하고 각 경찰서의 지하수사실 등을 없앤다고 했는데 이 또한 단 한 건이라도 실현이 됐읍니까? 도대체가…… 어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경정 이상 경찰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는 민주국가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비정상적인 상식이 존재하고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보다는 시국관련 수사경찰관들이 우선적으로 승진되는 부끄러운 불평등 관행이 있었으니 군에서 중령으로 예편하자마자 경찰서장 자리에 앉고 최루탄 직격발사를 명령하여 이한열 군을 절명케 한 것이고, 공적을 무리하게 올리기 위해 온갖 고문으로서 박종철 군을 치사케 한 것이며, 시위학생들은 연일 잡아들이면서도 극심한 치안부재 현상에는 속수무책인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근본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 온존하는데 어떻게 경찰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또 고문경관을 국민여론이 드셀 때는 면직 및 직위해제시켰다가 사건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직은 물론 승진까지 시키고 천인공노할 성고문을 자행한 범죄자가 자가용까지 타고 버젓이 활개 치도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일삼으면서 어떻게 고문과 인권유린을 없앨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간의 고문관련 경관 모두를 국민이 납득할 만하게 처벌하세요! 또한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 무능한 경찰간부들을 그간의 치안부재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과감히 정리하고 경찰인사권을 경찰총수나 새로 구성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세요! 아울러 경찰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승진기회를 보장하고 수고비를 강요하지 않아도 되도록 과감한 처우개선을 하세요! 경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제발 이 땅에 다시는 고문이라는 비인륜적이고 치욕적인 만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무관계자 모두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국회 차원의 상설기구로서 국정조사권을 갖는 ‘고문및인권유린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극심한 치안부재 현상 초래는 물론 사회에 크나큰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게 만든 박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과 또 다른 고교생 고문치사 은폐조작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과 아울러 대통령선거에서의 엄청난 부정방관 및 동조 등의 책임을 물어 총리와 내무․법무장관의 즉각 사퇴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국민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접했읍니다. 역시 1년 전 사회에 큰 파문을 던지며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형제복지원에서 또다시 폭행으로 원생이 숨졌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었읍니다. 내무․보사장관! 민주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 땅 대한민국에 북한의 아오지탄광보다 더 지독한 인권상실의 생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유아독존의 교주 같았던 박인근 원장을 구속하고 천주교 신부로서 새롭게 원장을 선임했으며 부산시가 임시운영을 맡아보는 등 수술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폭력․살인의 인권유린이 존재한다니 믿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하기사 그 수술이라는 것이 비리도 제대로 파해치지 않은 채 구속 중인 박인근 전 원장이 형제복지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외출까지 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응급조치만도 못한 수술임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앗아 가는 폭력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내무․보사장관! 형제복지원과 기타 부대시설 그리고 그 운영체계 모두 박인근 전 원장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부랑아 보호시설이 되었다고 자신하실 수 있겠읍니까? 있다면 납득할 만한 구체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복지원 운영실태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다시 원생 폭력살인이 재발되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얼마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함께 모든 어버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원혜준 양 유괴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괴! 그것은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닌 인간성 상실, 인명경시, 물질만능풍조의 사회가 만들어 낸 죄악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낸 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읍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25년이란 긴 세월을 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비인륜과 몰상식에 폭력만 앞세운 군사독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유괴당한 것은 원혜준 양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인 것입니다. 총리! 그러나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아무리 미사여구로 위장할지언정 정당성이라고는 추호도 없는 유괴행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후안무치하고 극악무도한 유괴범에 의해 혜준 양은 유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소리치며 발버둥치다가 목졸라 살해되었지만 우리 사천만 모든 국민이 유괴당한 데 대한 자각을 할 때 그때는 아무리 차 트렁크 같은 컴컴한 감방에 처넣는다 해도 그 외침과 뜨거운 몸짓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고문치사 은폐조작 등 작금의 현 정권이 자행하는 엄청난 국민기만과 폭력 및 비리 등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유괴당했었다는 사실을 자각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며 이는 또 차 트렁크 속 같은, 칠흙 같은 암흑을 뚫고 힘찬 함성과 함께 뜨거운 몸짓이 터져 나올 날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기만하는 현 정권의 뻔뻔스러움과 박 군 고문치사 및 또 다른 명 군 고문치사 및 형제복지원 원생 폭력 살인 등에 대해 말씀드렸읍니다만 우리 사회가 어찌도 그리도 1년 전의 모습과 똑같은가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시기에 같은 정권,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에 의한 똑같은 사건…… 그간 우리 민족 역사의 수레바퀴는 군사독재의 폭압 속에 제자리만 돌았건만 민족사 전환의 절대절명의 기회였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또다시 군사정권이 재집권해서인지 그나마 멈추어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발전하기 위하여 흘러야만 하는 역사의 순리를 깨고 부정, 기만, 폭력으로 이를 가두어 놓았으니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발전도 전진도 없이 썩어 들어가고 민족의 장래를 설계하는 교육도 민족의 지표를 제시해야 할 언론도 그리고 국민의 생존도 그 속에서 오염되고 있읍니다. 113일간이라는 전대미문의 학생들 철야농성으로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조선대 사태가 박철웅 총장의 퇴진으로 그 실마리를 찾는가 싶더니 경찰의 새벽 강제진압으로 학교건물과 기물들이 불타고 수명의 부상자를 내며 117명이 연행당한 데 이어 그중 40여 명의 학생이 구속되는 등 오히려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번의 강제진압은 학교 측에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전라남도 홍경균 도경국장의 임의적 판단과 지휘 아래 이루어진 불법적인 것이었으며, 진압 당일인 지난 8일 오후 3시에는 학생, 학부모, 동문 등과 학교 측이 대화를 재개하기로 되어 있기까지 했고 또한 학교 당국과 경찰이 학생들에게 연행․구속을 않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진행됨으로서 방화, 투신 그리고 사태악화의 불상사를 경찰 스스로가 자초한 셈이 되고 말았읍니다. 문교 그리고 내무장관! 도대체 순수한 학내문제에 그것도 학교 측의 요청조차 없었음에도 경찰력이 투입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어불성설인 명분을 앞세워 공직자로서 월권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홍경균 도경국장을 즉각 파면시키고 학생들과 약속한 대로 조선대 사태로 구속된 학생 전원을 즉각 석방하십시오! 문교장관! 조선대학교는 1946년 7만 2000여 명에 달하는 호남인들의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된 도민대학임에도 설립동지회 회장이었던 박철웅 씨가 개인소유화하여 40여 년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전횡과 비리를 일삼게 된 경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박철웅 씨는 그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퇴임하였다가 재취임되었으며, 퇴임 중이라도 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하였는바 이의 진상은 무엇이며, 특히 80년 당시 총장직을 물러난 후 86년 총장에 재임명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비록 박철웅 씨가 퇴임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조선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고, 더군다나 자신의 둘째 아들을 개편된 이사진에 넣으려는 행태 등을 보아서는 박철웅 전 총장의 실질적인 영구사퇴와 보직교수 전원사퇴, 관선이사진의 구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선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교부의 방침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조선대학교에서는 사회주의국가 건설기도조직이라는 허위날조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며 해직교수와 제적학생을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면서 단 한 명의 해직교수, 제적학생도 복직․복교시키지 않은 근본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선대학교의 제적학생 및 해직교수 현황을 공개하고 권광식 교수 외 48명의 해직교수들의 복직과 탁용석 군 외 다수의 제적학생들의 복교를 즉각 시행하십시오! 문교장관! 조선대 사태는 학원을 사유화하려는 잘못된 학교운영과 개인의 욕심에서 근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장관은 조선대학교를 도민대학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의 불법적인 경찰의 무력개입으로 오히려 근원적 문제해결이 없는 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원 유급이라는 최악의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도 있읍니다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장관! 권력의 변혁기마다 분규가 재현되는 조선대사태를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명신고, 정화여상, 항공대학 등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족벌사학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문교 당국과 여야 의원 그리고 사학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사학문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읍니까? 교육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민주화의 조속한 실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교육악법 철폐, 교권의 완전한 확립, 교수의 자율보장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일의 선결과제는 교육민주화를 실천하다 해직되고 부당조치를 받은 교사들의 복직과 원상회복일 것입니다. 지난해 6․29선언 이후 문교장관이 해직교사 전원 복직과 부당이익교사 전원 원상회복을 국회에서 두 차례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와 각 시․도교육위원회가 서로 책임전가만 하더니만 결국은 복직신청조차 한 일이 없다고 발뺌했던 어처구니없는 사실도 있었읍니다만 얼마 전의 복직약속 또한 단 2명의 복직만이 이루어진 채 문교부 시․도교위 그리고 해당 학교 등이 서로 책임전가만 하면서 복직과 원상회복 조치를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에서는 문교부의 방침조차 전달받은 사실조차 없다면 발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교장관! 복직과 원상회복을 시킬 것입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도대체 해직교사 복직과 부당조치교사 원상회복이 언제 한 약속입니까? 국민과 교사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벌써 6개월간이나 끌고 있는 126명의 해직교사, 54명의 부당조치교사의 복직과 원상회복을 전원 당장 실시하세요!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복직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 76년 2월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된 해직교수들의 복직현황과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복직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얻은 교훈 중의 하나는 아마도 현재의 언론 상태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 언론을 보고 들으며 민주시대를 기대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편파 왜곡보도는 물론 특정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및 흑색선전, 심지어는 여론까지 조작하는 편집기술의 오묘함과 인쇄 방송매체의 위력에 우리 국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문공장관! 장관은 보도지침이란 것은 애초에 없었고 그 오해의 소지도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씀해 왔는데 그럼 대통령선거 기간 중 매일매일의 보도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왔단 말입니까? 노태우 후보 화면 방영 때 최대한 경호원 수를 줄여라, 가급적 서민들과 만나는 장면을 방영하라 하는 것은 보도지침이 아니라 행정명령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개표상황 중계방송에서 개표시작도 안 된 개표구의 상황이 버젓이 보도된 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 때문이었읍니까? 또 서울신문 호외사건은 그 진상이 무엇입니까? 장관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선거 기간 중의 편파 왜곡보도와 부정선거의 은폐 및 비호 또한 방송조작 및 여론조작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진정 민주화의 의지가 있고 6․29선언과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언론자유를 실천할 뜻이 있다면 기존 언론의 곪은 상처나 짜내는 식이 아니라 언론제도 자체에 대한 획기적인 대수술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총리 그리고 문공장관! 최근 정부는 기독교방송의 보도기능을 허가한 데 이어 천주교와 불교방송의 허가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읍니다만 이번 기회에 기독교방송국 등에 자체 재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상업광고방송까지도 허용하고 나아가 일정한 설립기준을 갖춘 자에게는 방송허가를 내 주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울러 문공장관께 권력의 비호를 받는 조동화 등의 폭력배에 의해 박형규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이 구타당하며 교회를 빼앗긴 채 84년 12월 이후 만 3년 동안 노상 예배를 보고 있는 제일교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교인들에게 교회를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연극 ‘매춘’이 시비되어 극단 바탕골이 등록 취소되고 전용극장이 폐쇄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했었읍니다만 연극대본, 출판원고 등의 사전심의제도는 그간 각계에서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마땅히 철폐되어야 할 독재의 대표적 잔재입니다. 문공장관! 바로 어제 연극대본 사전심사는 폐지하겠다고 당정 간에 합의한 사실이 보도되긴 했읍니다만 더 이상의 쓸데없는 시시비비를 만들지 말고 연극대본 사전심사는 물론 출판물의 사전심의제도까지도 당장 철폐하십시오! 농어촌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한다더니 간호보조원 1명밖에 없는 보건소를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놓고 농어민의 의료혜택 문제는 제쳐놓은 채 월급 100만 원에 승용차까지 제공하는 조합장자리를 놓고 민정당 관계자와 퇴임공무원 사이에 알력을 벌이는 추태 그리고 철거민과 도시빈민의 생존을 위한 외침이 오늘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의 대책은 아랑곳하지 않고 카바레, 룸살롱 등 호화 향락시설을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특례를 주고 있는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입만 열면 민생안정을 외쳐 댔던 현 정권의 도덕성을 재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보사부장관! 카바레, 룸살롱의 모범기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농어촌의료보험은 누굴 위해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선거의 공로자를 위해 조합장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람 막을 임시주택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철거민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은 현 시기를 민족사의 전환점이니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니 하는 그럴듯한 말로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허울 좋은 허구임을 해방 후 40년 민족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는 점과 대통령선거에서 군사정권이 재집권함으로서 민족사의 전환점이라는 진정한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것을 우리 국민이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대통령직선 과정을 거쳐 형식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현 정권에 우리 국민은 정치발전, 민주발전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걸고 있었던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현 정권의 끝도 없는 국민기만, 은폐조작, 고문, 폭력, 공권력 남용 그리고 국민생존외면 등의 악행만을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의 그 일말의 기대감은 또다시 무참히 깨어지고 서서히 경악과 분노 그리고 증오심으로 변해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현 정권이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아픈 상처를 과감히 도려내는 자기 수술을 통해 광주사태, 선거부정, 지역감정과 선거폭력 그리고 지난 7년간 저지른 각종 불법과 비리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한 시급한 실천 및 과감한 문책들이 없이 제6공화국이니, 보통사람의 시대니 하는 말로서만 자신들을 구별 지우려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 사회와 정국은 북한의 비민족적․비인류적 폭탄테러 만행에 의해 버마 상공에서 폭발한 KAL 여객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정착한 채 비행하는 여객기와 다름없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빨려 들어가고야 말 것이며, 현 정권이 그토록 외쳐 대는 정치안정 민주발전도 한낱 몽상에 지나지 않고 어느 날 새벽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두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읍니다. 홍우준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홍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12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사회분야 대정부질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2대 의정기간은 제5공화국이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격변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6․29 노태우선언에 따른 민주화의 장이 열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개헌을 이루었으며,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제13대 대통령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였으며, 우리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정치기적을 이룩하여 이제 평화적 정부이양을 한 달 정도 남겨 두고 있읍니다. 이 또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단임의지의 결단으로 실현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북한 공산괴뢰집단의 선동과 책동에 편승해서 일부이기는 하나 학원소요나 노사분규로 인해 그동안 우리 국민이 모두의 힘으로 쌓아 올린 안정이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국민은 현명했읍니다. 혼란보다는 안정을, 후퇴보다는 전진을 택했읍니다. 이는 수준 높은 우리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값진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확신하면서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국가유공자연금에 관해서 문의를 하겠읍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000불에서 5000불대에 이르는 현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이 있고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국가유공자인 독립투사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반공전선에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연금 지급에 있어서 전체 상이군인 4만 3431명 중 53.6%에 달하는 2만 3267명의 상이군경이 6급에 속해 있읍니다. 상이군경 6급의 경우 기본연금이 월 3만 원이 지급되어 왔으며 이제 이것을 올려서 88년 7월 1일부터 2만 원이 증액되어 월 5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는 중산층의 하루의 생활비밖에 되지 않는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하겠읍니다. 과반수 이상의 상이군인이 속해 있는 6급 유공자의 처우는 실생활에 알맞게 대폭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민족사관 정립에 관해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그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과 문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압니다. 그간 우리는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온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절약한 결과 마침내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읍니다. 이를 세계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기적이라고 칭찬도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오천 년 민족사에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살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나 도덕적 윤리는 점점 사라지고 금전만능의 시대로 변하였으며 동방예의지국이란 민족사관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읍니다. 일전에 모든 국민이 놀란 혜준 양의 유괴사건의 경우가 바로 물질만능에서 온 인간의 비극이 아닐 수 없읍니다. 천진스런 어린 혜준 양을 유괴하여 죽여 놓고 그의 부모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서 그 돈으로 자기는 잘살겠다고 결혼식을 올리는 행위야말로 남을 죽여서라도 나만 잘살면 된다는 대표적인 한 예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경제성장도 좋지마는 땅에 떨어진 민족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되찾는 정책을 과감하게 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히시고 혜준 양 유괴범과 같은 비인간은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외국의 얘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20여 년간 정치학을 가르치면서 각 나라 민주발전과 제도들을 연구해 온 본인과의 친분이 있는 교수 한 분이 본인에게 두 가지에 관해서 물어 왔읍니다. 그 하나는 경제기적에 관해서입니다. 즉 한국에는 천연자원도 없고 또 국토면적도 작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6년 동안에 적자국가에서 흑자국가로 전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했던 나라가 반대로 미국이 이제 한국에 찾아가서 사정을 하게끔 된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읍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한국교포들이 미국에 가서 사는 실생활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고 대답을 했읍니다. 그는 그것을 찾아보고 난 후에 대답이 당신의 그 대답과 같이 우리 한국국민이 미국에서 사는 생활을 찾아보니 미국사람보다 약 2배 반 정도 일을 더 한다고 하면서 그 경제기적에 관해서는 이해가 된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12월 16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였읍니다. 그 요지는 어떻게 하여 한 주 단위에서, 우리는 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 단위에서 단일후보도 아니고 여당후보도 아닌데 어떻게 야당 특정후보가 93%라는 높은 득표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 민주주의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전제주의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93% 이상의 특정후보의 득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부정이 개재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학을 가르치는 그는 국제정치학회의에 내놓고 연구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또 하나는 선진국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 국가사회의 질서가 얼마만큼 유지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에게 지난 대통령선거 때 질서적인 차원에서 몇 말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선거 또 그 뒤에 이어서 지방의원선거 등 많은 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와 같이 폭력 또 무질서, 기타 모든 방해행위가 자행된다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대통령선거 당일인 지난 12월 16일 저녁 4시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민정당의 영등포 대림2동 지역장인 김인영 부부와 지역협의회 회장 윤덕기 등 민정당 당원 10여 명이 모 당의 당원 수십 명에 의해 여의도에 있는 모 당의 중앙당사로 납치되어 그다음 날 12시 50분까지 불법 감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부정선거를 했다는 허위자술서를 쓰라고 강요당하고 또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여 명 전원이 무수히 구타당하여 전치 10일 또는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여기에 지금 몇백 건을 가지고 왔읍니다. 총리께서는 이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민족적 폭행사건에 대해서 당국에서 단호한 처치를 했어야 할 것으로 믿어지는데 그간 그 경위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자리에는 교통부장관이 나와 계시지를 않아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것은 아주 민원사항의 하나입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즘 간혹 택시를 저는 잘 탑니다. 택시기사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소박한 물음을 물어보면 이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개인택시면허를 하나 얻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관계장관님이나 총리께서도 한번 타 보시면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보면 군복무 중 군용차량을 운전한 자에 있어서는 순위 1위에 5항 및 순위 2위에서는 7항 그리고 순위 3위에는 6항에 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그만큼 군에서 복무한 것을 우대하는 제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복무한 그들의 그 공로를 내리깍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범운전자의 경우는 3순위 5항에 국한되어 따라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기회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들 모범운전자의 경우 아무런 국가의 지원 없이 길거리에서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안녕과 교통질서를 위해 경찰을 도우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총리께서는 현재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제도를 보완해서 군에서 복무한 경력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다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아까 다른 먼저 질의하신 의원도 물은 내용에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실시 중인 도시직장 및 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사업주나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데 비해서 농어민의료보험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에 대한 국가지원액이 보험료의 20% 또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농어민의료보험 실시에 있어서 이들의 보험금 부담이 직장인 및 공무원에 비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로 농어민의료보험 대상자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자로 세대의 경우 1세대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소득 농지소득등급 및 재산소득등급에 따라서는 1등급에 4800원에서 15등급에 3만 2100원의 보험료를 매달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소득별 등급별 책정되어진 보험금액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보건사회부장관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8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노사분규 총 3749건으로 75년부터 86년까지 발생한 노사분규 총 1979건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노사분규를 원인별로 보면 임금인상, 사납금, 노동조건 개선 등 노사 간의 이익분쟁이 3407건으로 전체의 90.9%에 달하고 있읍니다. 현재 임금인상에 있어서는 86년도 6.4%가 되었던 것을 87년도에는 17.2%까지 증가되었으나 운수업체 사납금 및 노동조건 개선 등 아직도 노사 간의 문제로 잠재하고 있어 올해도 상당히 긴장된 노사관계가 예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노사 간의 이익분배의 균형을 조절하고 확립하기 위한 공정하고도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대책 또 그 방안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계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기회에 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고용안정에 관한 정부 측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흔히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고들 합니다. 대학입시자료에 의하면 82년도부터 88년까지 대학입시제도가 무려 네 번이나 변경을 했읍니다. 82년도의 경우 기존 실시해 오던 본고사를 폐지하였고, 85년도의 경우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등급 간 격차를 2.6점에서 2점으로 수정하였으며, 86년도의 경우는 논술고사를 실시하였고, 88년도의 경우에는 논술고사를 폐지하였으며 선지원 후시험으로 제도를 또 변경했으니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제도를 변경하면서 문교부에서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제도의 확립방안에 대한 견해도 앞으로의 장관의 구상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88년도의 경우 대학진학을 희망하여 대입체력검사에 응시한 학생 수는 76만 5604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104개 대학에 달하는 일반대학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불과 19만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전문대학을 모두 다 합쳐야 2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문교부가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매년 증가하는 이들 50여만 명의 낙방생들에 대한 문교부의 대책방안이 시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교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해서 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사학은 개화기에 민족자주성과 전통문화 교육, 일제치하에서는 독립정신과 고유문화의 고취 그리고 최근에는 고급인력의 양성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한때 일부 몰지각한 사학경영자들의 잘못으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때도 있었읍니다. 그때의 사학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였던 것도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몰지각한 사학경영자는 많이 없어졌고 따라서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규제성격을 띠고 있어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과감하게 시정하여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신장될 수 있는 육성법으로 전면 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대공사상 확립방안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4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소위 지상대학과 지하대학으로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학에 있어서 학생들은 낮에 수업은 교수들이 하고 밤에는 지하서클 자취방 하숙에서 좌경학생들에 의한 좌경의식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순진한 대학신입생들은 물론이고 재학생들까지 끌어들여 좌경세력으로 양성하는 이른바 지하대학에 대하여 모든 대학이 속수무책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달 후면 신학기 입학에 즈음하여 전국의 신입생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대학입학에 앞서 이들이 좌경분자들의 선동이나 유혹으로 좌경의식화 학습의 지하대학에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큰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들 좌경분자들이 이미 우리 사회의 정치, 노동, 학원, 언론, 예술, 문화 등 도처에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들 좌경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도태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대국민 대공사상을 확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박종철 군 사건을 교훈 삼아 전 경찰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째 질의하는 것은 현재 반국가사범을 수사하는 대공수사요원의 경우 신병처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수사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은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공수사비가 건당 9000원 정도이고 근무시간은 타 공무원에 비해 배 이상 근무해야 하고 급료도 박봉이어서 사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요 근래에 와서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이 거의 없읍니다. 아마 경찰이 간첩 잡을 의욕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장관은 이 기회에 87년도 1년간 간첩을 검거한 수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도 이에 대한 비슷한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각도가 좀 다른 데에서 묻습니다. 먼저 KAL기 폭파사건에 희생된 영령과 유가족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KAL기 폭파사건은 이제 북한 공산괴뢰집단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인 김승일이 해외공작원 훈련 도중 가명의 위조여권으로 84년 9월 21일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에 잠입, 9월 26일까지 서울 모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동월 28일 다시 김포공항을 통해서 마카오, 북경을 경유해 평양으로 갔다는 동 범인 김현희의 진술이 있었읍니다. 북괴의 1급 공작원이 가명의 위조여권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떳떳이 서울로 잠입 일주간씩이나 체류할 때까지 공안 당국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비출 때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치안의 공백은 없다고 확신하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또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반공에 관한 한 천만번 외쳐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끝날 즈음해서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소신을 한번 밝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찌기 기독교 반공십자군을 창설한 바 있는 후레드 슈위쯔라고 하는 공산주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공산주의 실체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둘째로는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겠다는 강력한 동기 그리고 기상을 길러야 하며 세째, 공산주의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반공조직 등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오늘날 이와 같은 지식, 동기, 조직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충분히 길러 놓지 못했기 때문에 좌경폭력세력에 더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좌경분자들이 입만 벌리면 민주화를 빙자하여 사회주의화 내지 공산화를 은폐하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좌경분자들의 논리적 오류를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강화하여 좌경분자들이 우리의 사회에서 발붙일 일절의 기회도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공은 어느 개인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우리 사천만이 반공전선에 섰을 때만 자유민주주의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간 공공건물에는 승공 또는 반공, 멸공 등 구호가 많이 나붙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구호마저 우리 사회에서 자취를 찾아보기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좌경분자가 공산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그자가 바로 공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공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할 때 바로 우리의 사회 곳곳에서는 이러한 독버섯이 자생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반공정신을 함양하여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 사회가 안정과 질서 등 확립이 될 것이고 우리는 세계 모든 이들의 관심과 이목 속에 밝은 내일의 약속과 희망찬 통일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조용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작금 선거와 사건의 와중에서 전례 없는 도덕성의 타락과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읍니다. 극도의 타락상과 갖가지 형태의 부정 속에 시종된 지난 대통령선거의 과열이 국민에게 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말 그대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극악한 대형사건과 잔인한 살인사건의 빈발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연이어 던져 주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지금 무엇이 과연 진실이며 삶의 참다운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가치의 기준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혼돈에 빠져 있읍니다. 이것이 비록 정치적인 변혁과 전환의 시기에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단면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러한 현상들이 국정의 오도와 비뚤어진 사회발전의 산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권력과 돈이 모든 목적의 수단으로 통하는 시대, 강압과 탄압이 정치의 도구로 횡행하는 시대, 잘사는 자만이 더욱 잘살고 못사는 자는 더욱 못살게 되는 시대,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기만과 술수를 밥 먹듯 하는 인간군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대통령선거는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으며 또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었읍니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지난 선거는 유례없는 타락상과 노골적인 탄압과 공공연한 부정이 자행된 가운데 치루어졌읍니다. 무엇보다 여당과 일부 야당들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선거자금을 뿌렸읍니다. 심지어 국민들 사이에는 여당이 국민을 돈으로 샀다느니, 여당의 돈을 못 먹는 사람은 바보라는 매우 희화적인 얘기가 상식화되었던 것입니다. 대규모 군중들은 돈과 여흥에 팔려 이리저리 실려 다녔고 선거운동을 규제한 선거법은 사문화되었으며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은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탈바꿈했었읍니다. 무모한 지역공약이 경쟁적으로 남발되었고 매우 간교한 수법으로 지역감정을 부채질했는가 하면 언론과 일부 정치인에 대한 현 정권의 공작정치는 그 진가를 여지없이 발휘했었읍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야비하게도 우리 당에 입당하려 하거나 입당한 인사들에게 세무사찰로 탄압을 서슴치 않았고 인간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 공갈, 회유를 일삼았읍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시장상인과 달동네 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웃음과 악수의 이면에는 탄압과 불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야누수적인 두 얼굴이 여당의 선거전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의 승리로 끝났읍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석연치 않은 감정으로 선거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자조와 체념 그리고 일부 정치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아쉬움을 나타냈었읍니다. 국민들은 민주화를 열망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민주적 형태와는 거리가 먼 선거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자기모순이며 의식의 도착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현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실증적인 인식, 기만적인 이중성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사회의 가치관에 혼돈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맡은 사람들이 적어도 국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정립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현 정권과 새로 당선자를 낸 여당은 다음에 들어설 새 정부가 국민의 새로운 인식 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자기쇄신을 꾀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자만과 우월에 앞서서 자성과 자책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지난 대통령선거의 불법 부정 타락양상에 대한 사실 여부와 본 의원의 지적에 일부라도 동감하신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일대 쇄신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당의 선거자금이 어느 정도 쓰여졌는지도 개략적으로나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장관은 지난 대통령선거로 인한 선거사범들에 대한 처리결과와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간여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통장 반장 이장 등이 특정정당의 선거운동 앞잡이가 되어도 적법한 것인지, 앞으로 총선에서도 이들의 선거간여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만약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장관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정부 당국이 보도와 관련해 지시 또는 종용 등에 간여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분명히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답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한 예를 자료료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KBS와 MBC 텔레비젼의 뉴스시간에 보도된 주요 정당후보들의 유세기사 보도량을 살펴보면 노태우 후보가 37%, 김영삼 후보가 29%, 김대중 후보가 28%,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후보가 고작 8%로 각각 나타났었읍니다. 김종필 후보의 경우는 당일 분명 다른 후보들처럼 중요지역에서 유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BS에서는 세 차례, MBC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아예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적도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모처의 지시에 의해 선거운동 열흘째인 11월 26일을 기해 네 후보 기사를 3강 1약으로 압축시키도록 했고 그로부터 열흘째인 12월 6일을 기해 3당 후보로 압축토록 했으며 투표 6일 전인 12월 10일부터는 아예 김종필 후보 기사는 보도하지 말도록 했었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선 기자들의 강한 반발로 그나마 몇 줄씩 겨우 보도가 가능했으며 결국 KBS의 젊은 기자들이 외부간섭 배제와 편파보도의 시정을 위한 농성을 벌이기까지 했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은 바 있읍니다. 참으로 공교로운 것은 네 후보가 두 텔레비젼의 뉴스시간 배정비율과 거의 동일한 비율로 표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방송사의 경영과 인사권을 사실상 정부 당국이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당시 정부 여당이 이른바 노태우선언이라고 국민들에게 입이 아프도록 자랑삼아 내세운 6․29선언에서 밝힌 언론자유의 실상이 과연 이런 것인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철면피한 작태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문공부장관은 젊은 시절 민족지의 일선 기자로 뛰었던 그 기백과 양심으로 되돌아가서 문공부의 짓이었든, 힘이 못 미치는 다른 곳에서 저질러진 것이었든 간에 어쨌든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중요한 국사와 관련해 스스로 용퇴할 수 있는 장관,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들이 있을 때 정부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참다운 민주화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분명 희구하고 있읍니다. 새로운 정치풍토, 새로운 경제질서, 새로운 사회기풍을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민주화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 그 뜻을 얼마나 국정에 반영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얼마나 구현시키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이 시대의 국민들이 희구하는 새로운 시대, 참다운 민주화는 무엇보다 국민화합을 통한 정치, 사회적 안정으로부터 시도되고 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화합은 오늘날 국민 계층 간에 쌓여 온 응어리를 어떻게 풀어 주는 구체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가슴속에 맺혀 있는 응어리를 풀어 주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조속히 수립 실천해야 합니다. 영호남 간의 잠재된 지역대립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마침내 정치적 첨예화를 나타내면서 망국적 현상으로까지 치달았읍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지역감정의 노골적인 상황을 크게 걱정하게 된 데에는 오로지 정치인과 국정운영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시책의 편중성, 국토개발의 불균형, 기업활동의 부자유 등이 결국 오늘날 영호남 간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고 말았읍니다. 정부의 모든 시책에서 앞으로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어떤 노력이 행동으로 따라 주어야 그 깊이를 메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둘째,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산업사회화와 분배정책의 부재로 날이 갈수록 이 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읍니다. 잘사는 자는 정당한 노력도 없이 더욱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죽어라고 발버둥쳐도 더욱 못살게 되는 사회적 현상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한 계층 간의 위화감은 절대 해소될 수 없읍니다. 특히 농촌사회의 피폐화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사회질서마저 붕괴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등장할 조짐도 보이는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농민의 자녀들이 과중한 학비와 숙식비 마련을 못 해서 비참한 상황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며 그나마 농촌에 남아 있는 총각들은 결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거리에 넘쳐흐르는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사치풍조와 낭비가 건전한 젊은이들의 가슴에 냉소와 한을 심어 주고 있으며 위정자와 정치인들의 미사여구는 그들에게 오직 불신감만을 안겨 주고 있을 뿐입니다. 세째, 정치적 원인으로 수감되어 있는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고 사면 복권조치를 조속히 단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모색은 한 시대의 매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포용해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정치적 현안으로 돼 있고 새 정부 출범 전에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을 피하겠읍니다마는 다만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 할 바에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대폭적인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광주사태를 정치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진지한 노력이 정부와 정치세력 간에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사태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격은 역사가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광주사태로 인해 발생된 국민적인 응어리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분명 풀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주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입장에 있는 학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등의 지도급 인사들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이 위원회가 제시하는 해결방안을 정부와 정치세력이 가감 없이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한 방편이 안 될까 생각해 봅니다. 다섯째, 80년도에 해직된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언론인들이 복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정치적 와중에서 소위 숙청의 형식으로 무더기로 직장에서 해직된 많은 인사들에게 정당한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 한 사회 일각에 응어리져 있는 매듭이 결코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시대의 명제로 대두된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제시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치안의 공백과 검찰권의 직무유기로 수사력의 부재라는 매우 희귀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련의 엽기적인 살인사건과 일선 경찰관들의 엄청난 공권력 남용이 국민생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검찰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 강도가 침입해 중학생을 살해하는가 하면 수원 화성지역의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유괴살인범을 수사도중에 놓치고 세상이 온통 시끄럽게 법석을 떨다가 결국 범인의 자수로 겨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수원 여고생 폭행사건의 용의자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고문과 잔인한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뜨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했읍니다. 경찰의 총수가 사건의 은폐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하다가 결국 구속되고 말았읍니다. 연일 사건발생의 기사와 경찰의 수사사건에 관한 기사가 국민의 시선을 어지럽게 하고 귀를 아프게 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경찰의 능력과 위신과 권위가 이처럼 땅에 떨어져서야 국민이 어떻게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고 박종철 군의 고문사건이 연쇄적인 파문으로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생생한데 16살에 불과한 어린 용의자를 경찰관이 지하실에서 밧줄로 옭아 매달아 놓고 발로 가슴을 차고 몽둥이로 쳤다 하니 이것이 선진한국의 경찰이 할 짓이며 민주화를 부르짖는 이 정권의 경찰이란 말입니까? 경찰은 일련의 사건에 분노하고 경악하고 있는 국민 앞에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경찰행정부터 일대 쇄신한 뒤에 선진조국과 민주화란 말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와 내무장관! 피해자들이 바로 당신의 아들딸이 아닙니까? 무슨 면목으로 그 권좌에 앉아 있을 수 있읍니까? 두 분은 경찰수사상의 문제점과 치안상태의 허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찰이 제도적으로 권력의 시녀로 타락해 있는 한 이 같은 뼈아픈 교훈과 충고도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시대의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고 악을 제거하는 공권력을 소지한 막강한 공공기관이 분명한데 어찌 특정권력의 눈치나 보고 대책회의 결정에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나약한 존재로 비추어지는지 이번을 계기로 공안위원회 형태로 독립을 시키든지 무슨 수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총리께서는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사회상은 심각한 청소년의 문제서부터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부지불식간에 히로뽕과 환각제가 청소년사회에 놀라울 정도로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불야성을 이루며 대부분 정식 허가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서울 일대의 유흥가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출입하면서 음주 흡연은 다반사요, 환각제 복용에서부터 각종 해괴한 성적인 문란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주택가의 오락장, 당구장, 독서실 주변이 문제청소년들의 탈선지대의 온상으로 되어 있으며 10대 청소년들이 주택가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어른들조차 간섭을 하려 들지 않고 있읍니다. 이들이 흉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은 문제의 청소년들이 전체의 숫자에 비해서 적은 수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원래 음지의 독버섯은 번식력이 더욱 강하기 마련입니다. 청소년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만 오늘날의 심각한 양상이야말로 기성세대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론 사회의 안정, 나아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어느 부처 차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심신을 단련할 각종 시설, 도서, 기타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 주기 위한 특별예산 배정과 사회독지가들의 성금출연도 한 방편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사부장관은 히로뽕과 환각제의 복용실태를 중심으로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년선도와 곁들여 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장관은 오랜 경륜을 지니신 교육자의 입장과 문교행정의 총수로서 오늘의 청소년문제를 어느 정도 어떻게 알고 계시며 특히 매년 고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하고 있는 엄청난 절대숫자의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대책이 무엇인지 소신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인류의 문명은 이를 극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모두가 고르게 잘살고 평등의 권리로써 자유를 누리고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와 사회의 기능이요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민주화로 가고 경제적 부가 균배되면서 사회적 가치가 정립될 때 우리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고 윤택해질 것입니다. 정치인과 국회 그리고 정부를 보는 국민적인 새로운 인식이 있을 때 오늘의 정치적 전환기를 넘기면서 사회적 안정이 추구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12대 국회를 결산해야 될 때가 다가왔읍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무시할 수 없지만 매듭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철 군 사건이 경찰의 총수에 의해 1년간이나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당국에 의해서 확인된 이 시점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본 국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의를 부르짖다 비명에 간 젊은 혼을 달래고 의혹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의 심사를 달랠 수 있는 것인지 그동안의 관례만 가지고는 안 될 듯싶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옷깃을 여미고 국민이 우리에게 준 권능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국민을 위해 진실을 밝혀낸 12대 국회란 기록을 남기는 데 우리 모두 주저함이 없으실 것을 감히 동의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이 다 끝났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들어야 하겠는데 보시다시피 회의정족수에 훨씬 모자랍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어저께 어떻게 고함을 많이 받았든지 의장도 이런 경우에 특별한 묘안이 없읍니다. 2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한 다섯 시간 동안 질문 답변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상당히 피로한 모습이니까 어찌 되었든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태세를 가다듬은 후에 회의를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회시간을 길게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식사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되어서 무척 어렵게 되고 그래서 한 20분 동안 이 바깥에 준비해 있는 차나 한잔씩 잡수고 그동안에 성원을 서둘러 보겠읍니다. 안 돼요. 관례가 언제부터 법이 되었나요? 일어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의견이 무척 편리하긴 한데 저 뒤를 좀 돌아다보세요. 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홍우준 의원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물으셨읍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정신적인 면에서 긍지를 갖도록 예우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연금 월 5만 원은 적습니다만 주택, 교육, 취업, 의료 등의 각종 지원과 보호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전체의 약 71%는 도시근로자 평균생계비를 상회하고 있고 나머지 29%는 이에 미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도덕성 회복과 윤리관 확립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직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일각에 도사리고 있는 도덕성의 타락과 가치관의 혼돈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산업사회의 하나의 공통된 특징으로서 선진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도덕심 앙양과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갖도록 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정의실현과 함께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지켜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 의원께서는 혜준 양 유괴범 처벌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흉악범은 국민의 분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범죄의 예방에 가일층 노력하겠읍니다. 또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본인의 견해는 이미 수차 밝힌 바 있으므로 그것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개인택시 면허발급제도 개선 용의에 대해 물으셨읍니다.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모범운전자에 대한 면허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검토하여 미비점이나 불합리점이 나타나면 이를 보완토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조용직 의원의 질문 제1, 제13대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이번……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벌써 대여섯 번 얘기를 드렸는데 약할 수도 없고…… 말씀드리면은 제13대 대통령선거는 선거과정에서 일부의 과열상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투개표 과정을 거친 공명정대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하여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를 납득 공감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정치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요정당의 선거자금 사용액에 대해서 물으셨지마는 본인으로서는 아는 바가 없읍니다. 두 번째, 국민화합을 강조하시면서 지역감정의 해소,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 구속자 석방 및 사면 복권 실시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읍니다. 국민화합을 강조하신 데 대해서 본인으로서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노태우 대통령당선자께서는 국민화합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시고 이미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국가발전에 함께 참여하여 서로 신뢰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일체감과 공동인식을 높이고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효과가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참여의 기회를 균등히 하며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위화감을 없애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다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하여 공안위원회 설치 등 제도개선방안을 언급하셨읍니다. 앞서 박실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제도의 변경문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관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85년 이래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문화의 진흥, 가정교육기능의 강화 등 청소년을 위한 제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계속 보완하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해 주심으로써 청소년의 보호 육성 및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동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종합계획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진하였던 점에 중점을 두어 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홍우준 의원님께서는 현행 반국가사범 처리시한인 48시간을 연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검거 이후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그리고 기타의 시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반국가사범을 비롯한 모든 피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읍니다마는 용공 이적활동 혐의로 검거된 반국가사범을 비롯한 좌경분자들은 지능적인 묵비권 행사와 교활한 지연전술 등으로 수사진행을 방해하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법정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국가의 형사법제도에 관한 문제로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대공수사비가 건당 9000원 정도이고 격무와 박봉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데 따른 대책을 질문을 하셨읍니다. 대공수사비가 현실적으로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건당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공경찰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근무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사생활이 없는 격심한 근무와 박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87년도에 경찰이 간첩을 검거한 실적을 질문하셨읍니다마는 보안상 문제가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홍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 홍 의원님께서는 북괴공작원의 국내잠입에 대한 검거활동의 소홀함을 지적하시면서 88올림픽을 대비한 치안대책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난번 KAL기 사건과 관련된 북괴공작원은 위조된 일본여권을 소지하고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인터폴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이들의 입국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외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조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아울러 올림픽을 대비한 테러방지를 위해서 올림픽경비전담부서의 운영과 특수훈련의 실시, 국제기구 등과의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의 확립, 출입국자 검문검색 강화와 각종 장비의 확보, 공항보안요원의 확대 보강 등 제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림픽기간 중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경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시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발생한 선거사범은 모두 464건에 769명이었읍니다. 그 가운데 증거가 명백한 사범 158명은 구속하고 죄질이 경미한 611명은 불구속 처리한 바 있읍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및 벽보 훼손 134건에 164명,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48건에 246명, 선거자유 방해 17건에 93명,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 20건에 36명 등이었읍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이번 대통령선거 때 지방공무원들의 관여가 어느 정도였으며 통․이․반장의 특정후보 선거운동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앞으로 총선 시 이들의 선거관여행위를 막을 방안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본인을 비롯한 저희 27만 전 내무공무원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 담긴 헌정사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을 깊이 인식을 하고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읍니다. 우선 각급 행정기관과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선거의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누차 당부하고 만에 하나라도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조치할 것임을 주지시킨 바 있으며 산하 공무원들이 이를 잘 지킨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극소수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사직 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한 통․반장의 경우 현행법상 당적보유는 가능합니다마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무부에서는 통․반장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 통․반장들이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사례는 전직 통․반장들의 선거운동이나 통․반장의 통상적 업무활동을 선거운동으로 오인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산하 공무원은 물론 통․반장들이 만에 하나라도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최근 각종 흉악한 사건과 가혹행위 등이 빈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찰수사상의 문제점과 치안상태의 허점을 지적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최근 들어 각종 흉악범죄와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범죄양상이 점점 지능화하고 흉포화되고 있읍니다마는 경찰의 인력과 장비 등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흉악범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일부 경찰관의 과욕으로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치안질서 유지와 국민의 생활보호라는 기본책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수사요원의 질적 정예화와 수사장비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경찰의 수사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알고 있읍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전후 상황이 생략이 되었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되 알맹이 있는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홍우준 의원님께서 대학입시제도 변경과 낙방학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대학입시제도를 검토하여 전면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문교부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대학입시제도는 80년 7월 30일 소위 교육개혁조치 이후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논술고사를 병과하는 등 약간의 보완을 거쳐 87년까지 시행해 왔으나 선시험 후지원으로 되어 있던 종전 대학입시제도가 적성이 경시되고 점수 위주의 지원으로 대학 간 우열이 고착화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선지원 후시험 제도로 개선하는 한편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대학별로 실시토록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입시제도를 개선한 후 처음으로 실시한 전기대학 입시결과 많은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대학의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자율성 신장에 대하여 교육계 및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의 경우 체력검사 응시인원이 76만 5604명 중 18만 9770명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바 이것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며 대학입학정원은 고급인력의 수급을 감안하여 책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입학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재수생문제는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체에서도 학력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고등학교 졸업생도 사회에서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되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당 부에서는 교육개혁심의회의 연구결과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학입시제도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음으로 물으신 사립학교법이 너무 통제를 하고 육성을 않는 법이니까 이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학은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특수성이 보장되고 자주성이 최대한 확립될 수 있는 사학육성 차원에서 학원자율화시책 방향과 병행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토록 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자율규제 바탕 위에서 공공성과 자율성이 더욱 앙양되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 물으신 것은 국민 대공사상 확립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홍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대학가 일각에서는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무산계급의 폭력적 혁명을 부추기고 있는 극소수의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부터 공산권의 변화하는 실상을 중심으로 대공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대학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해하기 쉬운 영상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산주의의 모순성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이념교육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확립시키고 좌경이론의 모순성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이념의 정립은 학교교육 외의 가정, 사회 전체의 협력과 계도가 극히 필요한 것으로써 사회관련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서 사회운동으로 펼쳐 나가도록 노력해야만 되겠읍니다. 다음으로 조용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오늘의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10대 청소년에 대한 교육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청소년문제는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되어 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종합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읍니다. 문교부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야영장, 학생교육원, 공공도서관 등의 청소년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들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활동을 위하여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학교상담실 운영을 강화하여 학생비행의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문제학생 선도에 전 교사가 참여하고 있읍니다. 학부모 간담회를 통하여 자녀지도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가정에서 자녀지도를 위한 교육열 제고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폭력 불량배를 계도하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사가 합동으로 참여 지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홍우준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홍 의원께서는 농어촌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시고 농어촌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에 비해서 과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지원확대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농어촌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합별로 보험급여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되 정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 액수를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소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별 능력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과세자료 전체가 실생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수에 따르는 기본보험료제도를 병행하고 있읍니다. 특히 생활능력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을 15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최대한으로 경감이 되도록 차등부과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88년도에 보험료 일부와 조합의 관리운영비 전액인 총 805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를 확충을 하고 우수인력을 배치해서 양질의 의료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월평균 보험료가 세대당 약 6000원 수준으로 경감이 되도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실태를 더 많이 깊이 연구 분석을 해서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정부부담 부분의 증액에 관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대책과 관련해서 히로뽕이나 환각제 등의 남용실태와 그에 따르는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마리화나, 히로뽕 등 마약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복용할 때에는 환각효과가 일어나는 일부 의약품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약과 환각제 등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 감시기구와 인력을 크게 보강하는 등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추진을 해 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환각제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일부 의약품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판매허용량과 대상자를 제한하는 등 판매업소에서 관리를 일차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한편 중고등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을 통해서 약물의 오․남용의 해독을 잘 주지시키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에 대한 홍보 계도를 적극화해 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홍우준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금년 봄에 노사분규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난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처음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사회에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가 형성 정착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해에 짧은 기간 동안에 1200개가 넘는 신생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금년 3, 4월에 새로운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소 노사분규가 염려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갈등과 진통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률, 각종 시책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노사관계의 준법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노사 공히 노동관계법을 준수토록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노사 모든 지도자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00인 이상 7000개, 50인 이상 3400개에 달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일제히 개최해서 사전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인상이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분쟁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중재기관인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알선 조정을 맡도록 하고 또 일부 기업체에서는 이미 조정제도를 활용해서 노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법질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노사 간의 갈등은 있겠읍니다마는 잠재된 노사 간의 성숙된 자세로 보아 지난해의 교훈을 거울삼아서 원만하게 금년 봄에 임금인상시기가 잘 조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율적인 교섭과 공정한 조정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임금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별도의 지도지침을 내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국형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노사문제연구원과 성과배분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기 시책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홍 의원님께서는 취업기회의 확대와 고용안정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난해는 12%의 고도경제성장 덕택에 근로자의 실업률이 극히 적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8%의 성장을 내다보고 실업률이 지난해에 3.3%에서 3.7%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실업률에 대한 주요내용은 저학력 생산직의 경우에는 인력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시현되고 대졸 등 고학력자의 인력공급은 과잉상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력수급상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전국 직업안정망을 통한 취업알선사업을 강화하고 고급인력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부산과 광주 등에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를 금년에 신설해서 유기적인 인력수급을 꾀하도록 하겠읍니다. 나아가서 실업자의 고용촉진훈련도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일본 동남아 등지를 포함한 전 세계에 해외인력송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공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조용직 의원님께서 대통령선거 기간 중의 KBS MBC 뉴스 방송시간 비율을 예로 들으시면서 정부에서 보도와 관련해서 지시 또는 종용 등의 관여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 KBS MBC 양 방송의 보도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하신 박실 의원님과 김정수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양 방송의 독자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편성 제작 보도되었고 정부의 어떠한 간섭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각 후보별로 시간할당과 내용 면에서 과거의 선거에 비해서 많이 성의 있게 취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도 선거보도방송의 어려움이나 민감성 때문에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지난번 총선거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 시간을 배정하거나 또는 여야 간에 1 대 1 비율로 배정하는 등의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법에서 후보자 간의 등시간법칙을 고수하다가 1959년에 이르러 이 법칙을 수정을 해서 뉴스방송, 뉴스인터뷰, 뉴스현장보도의 경우에는 예외로 조치해 놓고 있는 사례로 보아서 보도의 공정성 시비의 실상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양당제인 미국의 경우가 반드시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선거 때 보면 민주 공화 양당 후보자를 압축을 해서 보도를 하고 근소한 지지기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기타 후보자는 전혀 보도 않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다만 본선거에 앞선 예비선거 떄는 초기단계에서는 그래도 많은 후보자 동태를 보도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중간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우열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열세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열세에 처한 후보자들의 경우는 방송화면에서 또는 신문지면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대체적 보도의 경향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있어서도 양 방송사에서는 미흡했던 점을 더 보완해 나가면서 공정□□ 균형성을 제고시키는 노력과 그리고 성과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에서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