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憲琦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실 의원께서 멕스테크사의 위장폐업에 대한 진상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동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한 컴퓨터용역업체입니다. 현재 근로자는 260명이 있읍니다. 동사는 지난해 12월 초에 경영적자를 이유로 해서 폐업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동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반대로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재가동을 하다가 금년 1월 초에 다시 폐업에 이르렀읍니다. 사용자는 87년 한 해 동안 1억 3000만 원의 결손을 보았다고 하여 사업전망도 없어서 부득이 폐업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품청산과 타사의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폐업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 양측 간에 ...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홍우준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금년 봄에 노사분규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난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처음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사회에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가 형성 정착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해에 짧은 기간 동안에 1200개가 넘는 신생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금년 3, 4월에 새로운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소 노사분규가 염려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갈등과 진통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률, 각종 시책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노사관계의 준법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노사 공히 노동관계...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어제 신경설 의원님께서 경제분야질의 중에 노동분야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이익배분에 대한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는 외국의 예를 볼 때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구미 각국의 독특한 사회 경제적 환경과 오랜동안의 정착되어 온 노사관행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적인 의미의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한데 아직도 상당한 산업사회에서 전근대적인 노사관계가 남아 있고 이에 따른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나 이익배분제도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실정...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최훈 의원님께서 월 15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86년 12월 말 현재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인 이상 전 사업체 근로자 361만 8000여 명의 총 대상의 13.4%에 해당하는 48만 6000여 명이 월 15만 원 미만에 분포되어 있읍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임금인상 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그 숫자는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최저임금제가 제조업부문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산업분야에까지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임금수준 결정의 ...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질문에 대한 답을 올리기 전에 현재 산업사회에서 번져 가고 있는 노사분규를 조기에 원만히 수습하지 못하고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와 사회불안으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우리 산업평화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당면한 이 문제를 우선 더 이상 더 확대되지 않고 노사 간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국민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습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에게 가일층 조기수습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그럼 먼저 지난 8일 총리에게 질문하신 김영생 의원께서 고용기회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해 주셨읍니다. 정부는 연평균 7%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여러 문제 조항을 지적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현행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총 등 관계 각계의 개정요구안을 폭넓게 비교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건전한 노동조합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동자 활동의 보장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던 것을 대폭 완화 내지 폐지해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조가 근로자 스스로 결성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간여할 수 있는 소지의 조항인 몇 가지 노동조합 운영상의 문제도 과감하게 축소해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이 그들 스스로의...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건일 의원님께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실적이 극히 부진한바 이를 민영화할 용의가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읍니다. 한때 해외인력송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읍니다마는 지난 82년 이후 중동경기가 쇠퇴하고 많은 이주국가들이 문호를 폐쇄하는가 하면, 특히 동남아세아의 저임금근로자들이 중동에 진출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해외인력송출이 대단히 어려운 국제환경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있어서의 송출업무도 불가피하게 부진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간호원을 비롯한 의료요원 정유기술자 통신기술자 항공 관계 기술자 등 새로운 전문기술 직종을 개발해서 해외에 송출을 추진하고 일부 진척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해외...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남 의원께서 사기업체 근로자의 정년연장 문제에 관련해서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검토한 바를 답변하라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근로자 정년제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6766개소 중 5872개 사업체에서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5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가 4909개로서 83.6%가 현재 55세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에 따라서 취업가능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년연장을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우선 정부투자기관의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3년 내지 5년간 연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일반사업체 근로자의...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재 의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는 여야 3당이 현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개정 방향에 관하여 일부 중요한 조항을 들어서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노동조합법에 있어서는 제3자의 범위에서 상급 노동단체가 현행은 포함되어 있다 없다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두 번째로 단체교섭권의 위임조항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승인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개정할까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노동...
노동부장관, 이대엽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정부가 최저생계비의 추정 모형을 개발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으셨읍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에 관한 모형은 아직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된 모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가계비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 이상 가구주의 실태, 소비 지출의 자료를 가지고 수용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최저생계비 모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원이 지적한 대로 내년 초에 정부에서는 근로자 실태, 생계비 조사를 실시해서 그 모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최저임금제 실시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 실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노사분규의 하나인 저임금을 해소하고자 많은 준비를...
노동부장관 이헌기입니다. 막중한 노동행정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여 국사에 임하겠읍니다. 많은 성원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이헌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여성개발원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시대발전에 부응하여 현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신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김현자 의원, 김모임 의원, 문용주 의원, 이경숙 의원, 이영희 의원, 이윤자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발원에 원장과 부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되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민주정의당 소속 이헌기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노동문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정부질의와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도성장정책에 힘입어 경제규모는 확대되고 고도산업구조는 이룩되었지만 그에 따라서 2개의 큰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었읍니다. 그 첫째는 빈곤의 극심한 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며 또 하나는 황금만능의 이기주의적 퇴폐행위가 사회풍조로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은 우리 국민의 화합 조성을 크게 저해했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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