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김학준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김학준 의원입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가운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8년 1월 16일 김현욱․권정달․김학준․박동진․오세응․유학성․이종찬․지연태․최병렬․현홍주 의원 외 149인으로부터 발의된 뒤 1988년 1월 18일 자로 외무위원회로 넘어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여야 합의개헌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이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고쳐졌읍니다. 그리고 보다 민주적인 운영과 민주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기관 이름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고칩니다. 둘째,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 및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하게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들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세째, 부의장의 수를 현재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합니다. 네째, 위원 위촉대상을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케 함으로써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읍니다. 다섯째, 지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26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만 개정법률안 제10조와 관련하여 만일 지방의회가 앞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구성될 때에 대비 자문위원 위촉대상을 읍․면․동의회 의원까지 포함시키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및 체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유인물을 보시고 동의해 달라니까 좀 보실 시간을 드리느라고 멈추고 있읍니다. 지금 김학준 의원 설명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