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임두빈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임두빈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6일 현경대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제주도의 소년보호사건을 제주지방법원의 관할로 변경하여 종전의 원거리 및 해상수송으로 인한 불편을 제거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10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제6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지금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안을 비롯해서 의안이 근 60건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읍니다. 이제 1건 했읍니다. 여러분께 무엇을 의장이 부탁드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