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개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 정현경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국방위원회 정현경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7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인상조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연금법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7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외 산업여건의 변화와 무기체계의 정밀․고도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 포괄적이었던 방산물자의 범위를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축소지정하여 방산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산업체의 전문화를 도모하며 첨단방산물자의 연구개발과 국산화를 촉진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 이 두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바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원안대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일부 수정하여 각각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개정헌법의 취지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안 제4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 이들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쟁의행위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 또는 금지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방위산업심의회의 위원에 노동부장관을 추가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교통공단법안 ․곽정출․장성만․류흥수․이상희 의원 외 4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단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부산교통공단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하고 일괄수송체제를 위한 도시철도와 환승시설 등을 건설․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7차 위원회와 10월 23일 제8차 위원회 및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제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하도록 하고, 둘째,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부산교통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형법 제129조 내지 12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하는 등 이 법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보완 신설하였고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교통공단법안 심사보고서 부산교통공단법안 ․곽정출․장성만․류흥수․이상희 의원 외 45인)

그러면 부산교통공단법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