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賢子
민주정의당 김현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12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임시국회가 국내외적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열리게 된 것을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안으로는 민주개혁이라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어 경제기적에 맞먹는 정치적 기적을 이룩할 것이 기대되고 있으며 88서울올림픽은 아시아 속의 한국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웅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새 시대의 새 정치’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국회였지만 12대에 이르러서는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이 ...
문교공보위원회 김현자 의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법률안을 제13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서관법 개정법률안과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도서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동 법안 제10조제2항 중 기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도서관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추가 신설하고, 부칙에 특수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
보건사회위원회 김현자 의원입니다. 공인노무사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6월 26일 정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신청․보고 청구서류 작성의 대행,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직무를 하도록 하고, 둘째, 공인노무사의 자격은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
김현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여성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여성의원세미나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는 아시아지역의 여성의원들이 그들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최초의 여성의원들만의 국제회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세미나가 한국여성들에 의해서 발의되고 주관되었다는 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의 목적은 첫째로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또 유사한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나눈 이웃국가의 여성지도자로서 여성의원 간의 상호이해와 결속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었읍니다. 둘째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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