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 의사일정 제2항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상래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1월 16일 본인 외 15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8일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헌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정자문회의법을 폐지하고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원로자문위원은 40인 이내로 하고 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둘째, 대통령 퇴임일의 다음 날을 원로회의의 의장 취임일로 하고 의장은 원로회의와 소관 사무를 통리하게 하였으며, 세째, 원로회의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정부는 원로회의의 건의사항을 존중하도록 하며, 네째, 원로회의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본 법 제정과 동시에 국정자문회의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88년 1월 26일 제1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더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8년 2월 22일 제13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였읍니다. 다음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88년 1월 16일 정종택 의원 외 15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유지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임 후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재임 시의 업적에 대한 기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직대통령 예우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헌법에 따라 국가자문회의의 명칭을 국가원로자문회의로 정리하고, 둘째, 전직 대통령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의 산정기초를 봉급연액에서 보수연액으로 조정하며, 세째,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고, 네째, 전직 대통령의 경호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88년 1월 26일 제1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더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8년 2월 22일 제13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의 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 심사보고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대한 수정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지금 김문기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도 같이 의제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김문기 의원 나와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김문기 의원입니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에서는 제2조제3항에서 원로위원의 수가 40인 이내로 되어 있는바 위원 수를 35인 이내로 조정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정동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므로 간단히 요지만 제안자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헌법상 임의적 설치기관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 공화국인 제6공화국 후에 과연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할 것인가 아닌가를 13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온당한 헌법정신에 맞는 태도라고 보는데 구태여 사천만 국민이 관계된 많은 법률, 즉 이틀 후면 시행될 신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고쳐야 할 집시법이라든가, 혹은 국가모독죄 삭제의 형법 개정안이라든가, 혹은 유언비어 삭제의 경범죄 개정안, 기타 언론․노동관계 많은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규정이고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국민에 관한 법은 지금 논의를…… 말하자면 헌법은 바로 되는데 그 법은 만들지 않으면서 헌법상 임의적 설치기관인 이 법을 특별히 만들어야 할 이유가 꼭 있는 것인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법안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에는 사무총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통해서 이제 국가원로자문회의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확대되어 가지고 새로 설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군다나 사무총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제안한 분은 과연 이 기구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또 구태여 꼭 그럴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묻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의하면은 운영회의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40명이 너무 많다, 서른다섯이면 충분하다 하는 얘기도 있었읍니다마는 사실 40명이라 하더라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면 충분합니다. 10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운영회의를 따로 두는 것은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40명의 과반수 출석, 반 나오고 그중에 과반수 의결이면 되는데 그런데 무엇 하러 운영회의라는 것을 또 따로 두어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에 보면 정부가 이 자문…… 원로회의의 의결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고유권한이 있고 헌법기관인 원로자문회의는 자문만 하도록 헌법에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자문회의의 어떤 결정이 정부로 하여금 구속당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고 만약 구속당하지 않고 단순한 그냥 주의규정에 불과하다 이래 놓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여지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원로회의의 의결이 정부를 구속하는 것으로, 존중하도록 구속하는 것으로 한다면 위헌이고 그렇지 않다면 필요 없는 조문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문제입니다. 이 법은 지금 현행법이 이미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5공화국과 6공화국으로의 전환기에 현행 있는 법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국민에게 그 의혹도 없고 또 말하자면 누구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오해도 안 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불편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당장 이 법을 꼭 고쳐야 할 실질적인 이유를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지금 그만두는 전 대통령을 위한 어떤 법이라고 하는 위인설법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특정 퇴임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차원이나 혹은 헌법적 그런 면에서 가치적 판단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또 여러 의원님들 바쁘시다고 그래서 생략을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기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제안자를 대표해서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안자는 여럿이 했으니까…… 어느 분이든지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전병우 의원입니다. 장기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미 개정헌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헌법에 규정된 바가 있읍니다. 적어도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시는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으로서의 시행을 앞으로 며칠 두고 있읍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빨리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새 제6공화국 출범 전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필요한 당위성으로 강조를 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사무처 기구에 대해서 이 사무처는 이미 국가자문회의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모두의 통치기능이나 국가기능에 대해서 또 국민의 여망에 대해서, 국가의 가는 길에 대해서 항상 원로로서의 모든 것을 듣고 또 정부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온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사무처 기구를 다시 설정을 해 둔다는 것은 종전의 국정자문회의법에 사무처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겠읍니다마는 거기에 기능을 좀 보강을 하고 원로자문회의의 충분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운영회의의 필요성과 현재 법에 의해서는 40인으로 되어 있는데 35인으로 수정하는 필요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셨읍니다. 지금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전직 대통령 또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우리나라의 존경을 받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공로를 많이 다하신 분들이 이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되겠읍니다마는 지난번에 국정자문회의법에 의해서는 3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적어도 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앞으로 또 더 그러한 훌륭하신 존경받는 분이 많이 또 계실 것으로 보고 열 분을 더 늘리는 것으로 했읍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협상과정에 있어서 이 인원이 좀 많다 그러니 30인 정도로 조정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으므로 또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 본 결과 지금으로부터 30분을…… 서른 분을 다섯 분 정도를 더 증원하는 것이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35명으로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국가원로자문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을 정부에서 존중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이러한 국가원로들의 의견을 그동안에도 반영을 해 왔읍니다마는 그 반영한 것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를 함으로써 정부에 더 많은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표시를 이 정도로 표시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여기에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일부 의원께서 많은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일부 보도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충분한 내무위원회에서는 몇 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쳐서 찬반토론을 거친 바가 있고 또 어제도 여러 번 문제가 충분히 거론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읍니다. 어제도 간사회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오후 1시 반에 정식 위원장의 직권으로 해서 5시에 소집할 것을 통지한 바가 있고 또 5시 40분까지 기다렸읍니다마는 야당의 일부 위원이 참석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토론한 결과 바로 상의를 해서 우리가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그 시간에 참석해 있는 위원에게 지금 회의가 열리게 되니까 참석해 달라 하는 통지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내무위원회의 문을 완전히 활짝 열어 놓고 충분히 기다린 가운데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관계는 이것은 제안자가 정종택 의원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7년 동안 제5공화국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고생을 하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계되는 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국가원로자문회의법하고 연결되는 이러한 자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통과하면서 이 법을 같이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상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읍니다. 그러면 김동주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방금 두 개의 법안의 제안자 내지 혹은 답변하는 전병우 내무위원장께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수차에 걸쳐서 거쳤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통일민주당의 내무위원회 간사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하고 국가원로에 관한 법, 이 두 건은 불법날치기 통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는 어떤 관례가 있고 관행이 있읍니다.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간사가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5일 전에 이 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할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막았읍니다. 소위원회 구성도 되지를 않았읍니다. 그런데 어제 여기 평민당의 간사, 그다음에 공화당의 국회의원 원로 두 분, 그다음에 본 의원과 민정당의 간사, 내무위원장, 우리가 접촉을 가졌읍니다. 점심식사를 같이했읍니다. 할 때 분명히 이야기해서 오늘 이 회의를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평민당과 공화당과 우리 민주당은 절대로 이 법은 통과할 수 없읍니다. 만일에 꼭 통과를 한다면은 5시에 간사회의를 해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잡고 심의를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시에 여당만 전원이 참석을 하고 우리 야당은, 야당 의원들도 총무실에 대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야당…… 통일민주당 의원들하고 내무위원들하고 합의가 되기를 이것은 오늘 위원장이 이렇게 불법으로 직권으로 내무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 간사가 올라가서 위원장과 여당 측 간사에게 이 뜻을 분명히 전해 가지고 내일 10시라도 합법적인 회의를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읍니다. 가니까 여당 의원들 여러분들 다 계셨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내가 그 뜻을 분명히 내일 10시에 심의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당 위원들만 좀 같이 의논할 것이 있으니까 야당 위원은 조금 나가 달라, 이견을 조정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공화당의 사무총장 김용채 의원하고 같이 우리 야당 의석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법을 상정해서 통과시킨다고 연락이 왔어요. 뛰어가니까 방망이를 두드리다가 저에게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악법도 법인데 통과를 시켰으면 미안한 감을 느껴야지 어떻게 거짓말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그따위 짓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을 위하는 법이야!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도덕적인 처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야당 의원을 모독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 신성한 국회에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시킨 제안자 및 방금 답변자가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노라 하고 이 자리에서 분명한 사과가 있기를 저는 의장님에게 저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대한 우리 당과 본 의원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시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부끄러운 충동을 가눌 수가 없어서 또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방관 동조했다고 하는 후일의 역사적 평가에 바로 대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도대체 이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이외에 또 어느 나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프랑코 독재정권하에 있어서 아마 국정자문회의 비슷한 기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읍니다마는 이 기구에 본인이 책임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전직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읍니다. 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로자문회의를 이처럼 제도화하지 않고서는 국가원로들의 자문과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국민적 양식이 미흡하다는 말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올림픽 개최국이니 선진조국이니 하는 우리의 긍지와 국민적 자존심을 모독하는 짓밟는 국민모독법안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이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구성을 보니까 국무총리직에 있던 사람, 대법원장을 지낸 분, 국회의장을 지낸 분, 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계의 원로로서 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이제 여당에서 수정안으로 35명인가 이렇게 수정되어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대체 이 원로라는 칭호는 또 그 대상의 인물이 정부나 원로회의의 의장의 독단적이며 자의 로운 판단기준에 따라서 규정되는 군수 서장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임명적인 성격의 것이냐, 임명적인 자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본 의원이 아는 국가의 원로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절대다수의 추앙을 받는 고결한 인격과 높은 경륜을 지닌 존경받는 그야말로 국민의 자생적 칭호로서 받들어 모시는 바로 인물 이것이 원로인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지냈다고 자동적으로 원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국회의장을 역임했거나 대법원장을 역임했다고 해서 모두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이른바 국가의 원로는 될 수가 없읍니다. 비록 대법원장을 지내지 않고 국무총리를 지내지 않고 국회의장을 지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절대적인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존경과 추앙을 받는 훌륭한 원로 그것이 진실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규정해야 할 원로이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그 법안의 내용 가운데 직능을 보니까 ‘국정의 중대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에 건의할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둘째로는 ‘정부는 국가원로회의의 건의사항과 국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가능한 한 국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단히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상의 의미는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정부는 강제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의무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정부와 국가원로회의가 의견이 합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읍니까마는 만일의 경우라도 국가원로회의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이 같지 못하고 대립관계가 빚어진다고 할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그리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을 역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원로회의의 건의사항, 이름은 건의사항입니다마는 강제적인 의결사항을 정부가 쉽게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정부가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옥상옥의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집안에 우리 모두 어른을 모시고 계십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른을 모시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집안의 큰 어른을 찾아가서 의견을 구합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집안이 이런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읍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할아버지는 그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어른다웁게 여러 가지 지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후손들은 그 어른의 말씀을 받들고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반영을 시킵니다. 가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후손을 사랑하는 어른들의 그 말씀을 덮어놓고 거역하거나 또는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공서양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정을 담당했던 경험자들이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 전직 대법원장, 국회의장,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정자문회의라는 것을 원로자문회의라는 것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청와대에 초청해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집을 찾아가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정을 했읍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경험을 나에게 주시오’, 국무총리 지낸 사람, 대법원장 지낸 사람, 개별적으로도 좋고 그러한 경험자들을 청와대에 한자리에 모아서 의견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원로자문회의라는 회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다가 법제화하고 권한을 주고 정부에 대해서 반강압적으로 이러한 구속력을 갖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원로들의 의견이 국정에 전연 반영될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를 저 아프리카 3․4등국으로 전락시키는 부끄러운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집안 어른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어떤 회의체가 있어서 자리를 줘서 어른이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은 원로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아주 부끄러운 모순된 법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 자리에게 국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이것을 정부에 반영토록 하는 유일한 제도적인 기관과 권능을 가진 것은 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국회입니다. 국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온 사천만의 이 나라 정치에 대한, 정사에 대한 의견의 찬반을, 따가운 비판을 우리 모두가 수렴해서 이것을 국정에 반영시키고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가 듣지 않으면 우리 국회의 권한으로 정부를 질책하는 절대적인 고유의 권한을 갖는 이 국회 빼 두고 어디에 있읍니까? 따라서 이 국가원로회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하에 있어서의 입법부에 대한 간섭이요, 침해요, 삼권분립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모순된 법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의 다수당인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자리를 같이하고 계십니다. 민정당의 대통령후보자였고, 차기 대통령당선자인 노태우 민정당총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뭐라고 공약했읍니까? 정부기구의 간소화, 축소화…… 정부기구 간소화와 축소화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추세가 작은 정부, 스몰 가번먼트, 어떻게 하면 정부의 체중을 줄이고 정부는 조절기능만 갖고 국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서로 협동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적인 특히 선진제국의 정치상황입니다. 그렇게 공약했던 민정당 정부가…… 민정당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로자문회의법, 그 인원이 40명이 되었건 몇십 명이 되었건 그건 둘째 치고 이와 같은 기구를 그나마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어이 만들어야 할 그 까닭이 무엇이며, 이것이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저는 엊그저께 전두환 대통령의 텔레비를 통한 대국민 고별기자회견을 보았읍니다. 마지막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7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단임의 공약을 실천하면서 툴툴 털고 나가는 인간 전두환을 사랑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읍니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툴툴 털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인간 전두환 씨에 대한 과연 여러분들이 그것이 꽃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7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그 길에다가 꽃을 깔아 주는 길이냐 하는 것을, 방법이냐 하는 것을 나는 여당 여러분들의 양식에 호소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어떤 여당 의원께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렸지만 야당이 자리를 같이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석간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시 는 시요, 비 는 비입니다. 어거지가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입니까? 거기 우리 야당의 어느 의원이, 통일민주당의 평민당의 어느 의원이 거기에 자리를 같이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것 사실 아닙니까? 우리 여당 의원끼리 의견을 조정할 테니까…… 그 의견의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12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이런 방법으로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여당 의원끼리도 한번 상의할 테니까 시간을 달라, 자리를 비켜 달라고 그래서 우리 통일민주당 의원들이 옆자리에 잠시 비켜 준 것이다 이거예요. 이랬는데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보고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치한다고 그러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색이 국가원로 무슨 자문회의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원로를 날치기법에 의해서 모시고 받드는 원로로 얼룩지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이 법을 처리하는 절차가 국회법을 전적으로 무시한 불법처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둘째로 이제 거듭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들만의 원로가 될 수는 없읍니다.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원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이 법을 손질하고 다시 다듬어서 새로운 진정한 의미의 그와 유사한 법을 만들어 내는 데, 창출해 내는 데 함께 노력하는 슬기가 있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통일민주당은 만일 여당 여러분들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이 법 처리에 우리 통일민주당은 동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종택 의원 나와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정종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함으로써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어 온 국정자문회의가 새 헌법에 의하여 그 명칭이 국가원로자문회의로 개칭됨에 따라 현 국정자문회의법을 폐지하고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제정하여 개정헌법의 시행일과 같은 날짜에 시행코자 함에 있읍니다. 그리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도 국정자문회의 등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계조항의 정비, 기타 예우에 관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사회 각계의 원로를 폭넓게 골고루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증원하고 깊은 경륜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의 의견은 정부가 가능한 한 존중토록 하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을 두는 등 원로회의의 기능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은 전직 대통령의 국가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는 의미로 국가에서 생활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들 법 제정과 개정의 시기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새 헌법의 규정에 따라 2월 25일부터 발족하여 시무하여야 할 국가원로회의의 차질 없는 운영과 내일로서 국정자문회의 의장직을 물러나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유족에 대한 예우를 현실화시켜 드리기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이 점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에 나섰던 제가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는 통일민주당의 김수한 의원께서 국가원로자문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반대토론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김수한 의원께서는 국회헌특위원으로서 합의개정 초안에 참여하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해 여야 만장일치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규정이올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 개정된 헌법 제90조의1 ‘국가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난해 여야 합의개헌에 따라서 통과된 엄연한 우리 헌법 규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2개 법률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슬기롭게 처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위를 분명히 설명드린다면 이 두 가지 법률안이 1월 18일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섯 분의 야당의 위원들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그러나 통일민주당에서 소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어서 그 후에 5, 6차례에 걸쳐 심의를 요청하였읍니다마는 심의가 제대로 되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어제 내무위원장께서 10시 30분 간사회의를 소집하였으나 간사들이 전원 참여하지 못하고 12시에 간사회의를 개최했읍니다마는 합의가 되지 못해 국회법에 의해 내무위원장이 직권으로 5시에 내무위원회 소집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5시 40분에 내무위 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분명히 민정당 간사가 야당 의원들에게 우리가 회의에 지금 들어가니까 참여해 달라고 했읍니다마는 참여하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문을 열어 놓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선진민주국가 모두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하여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 두 가지 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락도 의원 나와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최락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자인 조상래 의원과는 같은 지역구 출신이고 또 학업을 같이했던 대학교의 동기동창생이올시다. 어느 한 사람은 이 법안을 제안해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은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하필이면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임기 이틀을 남겨 놓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요청 내지는 기대함으로써 이렇게 동료 간의 한 사람은 콩알이 되어서 솥 속에 들어가고 하나는 콩깍지가 되어서 부엌에서 불을 때는 것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공화국이 출범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무수한 인권의 탄압과 사상 유례없는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보호받고 경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신변의 안전을 가져오기 위한 이런 악법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참다운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대통령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러한 법률을 제안하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현직 대통령은 소속의원들을 불러서 그러한 법률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의 시민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저 거리를 활보할 수 있으니 나를 생각하는 충정은 고맙지만 그런 법안은 상정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간곡한 말씀이 계시는 것이지 오히려 그러한 법안이 상정됨으로 해서 백일하에 그동안의 5공화국의 치적과 본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된 것을 보면 138회 임시국회에서 내무위원회 소위에 회부했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내무위원장도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종택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바로 말한 대로 통일민주당에서 법률심사소위원의 명단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구성이 되지 않았읍니다. 위원장은 회부해서 토론을 충분히 거쳤다고 했고, 제안자인 정종택 의원은 통일민주당이 명단을 제시하지 않아서 소위 구성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충분히 토론하지 못했다고 밝혔읍니다. 본인은 여기서 소위원의 명단을 평민당 간사로서 제출했읍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소위를 하려고 했다고 정종택 의원은 발언했지마는 본 의원은 한 번도 소위를 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혀 둡니다. 또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11시에 간사회의를 갖자고 해서 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토론이 길고 잘 안 돼 가지고 5시에 다시 간사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자고 그랬읍니다. 그동안에 통상 국회운영의 절차가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서로 합의를 하고 논의할 의제와 회의개최의 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5시에 모이자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의제와 시간을 정한 사실이 없이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문을 열어 놓고 충분히 토론을 했다 그랬지만 그것은 5분 동안만 문을 열어 놓고 충분히 토론한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러한 많은 반대와 찬성이 엇갈리는 그러한 법률을 불과 5분 내에 통과시켰으면서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충분히 토론을 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거치지 않은 내무위원회 통과나 또는 국회법 60조에 소속위원회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전연 없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통과는 불법 무효인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또 한 가지 이 법을 반대하는 까닭은 이것은 분명히 위인설관법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자인 동료 의원께서는 윤보선 대통령이나 최규하 대통령을 극히 생각해서 이 법을 제안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이 법안이 옛날에 그러한 법안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퇴임 며칠을 앞두고 이 법안이 상정되어서 국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야 될 이 국회가 그런 것이 뒤로 밀린 채 그것만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하는 까닭은 위인설관법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퇴임 다음 날에 원로회의 의장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은 청와대에서 나오면 바로 원로회의 의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에 다시 앉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또 하나 국가원로자문회의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정부에서 존중하라고 하는 이러한 강제규정입니다. 국가원로회의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무조건 정부에서 이것을 존중하도록 이 법은 묶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금과옥조처럼 자랑하고 내세웠던 단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자기의 책임이 있을 때는 자기의 책임하에서 모든 국정을 운영하지마는 퇴임한 뒤에는 자기는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단임정신이라고 나는 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정부가 무조건 존중하도록 하는 것은 여당 여러분이나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단임정신의 정신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것이고 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헌법사항이라고 조금 전에 동료 제안의원께서는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헌법에 그러한 규정이 90조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둘 수 있다’는 말은 만사를 제쳐 놓고 이것부터 통과시켜서 이것을 바로 퇴임하자마자 그다음 날부터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면 소위 동료 의원이 말했던 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합의했던 헌법정신은 꼭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퇴임하는 그다음 날 의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은 아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처에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총장을 두게 되어 있읍니다. 또 들리기로는 70명의 공무원을 그 자리에 둔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많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나라에 새로 대통령 된 노태우 당선자가 자기의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에 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러한 것은 방해가 되면 됐지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대한 기구나 예산의 투자나 그러한 기구의 신설은 국정운영의 효율 면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로 이런 것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 요구할 때는 경호와 경비를 필요할 때까지 하게 되어 있읍니다. 선정을 베풀었던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의 추앙을 받았던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정말 시민으로 돌아가서 같이 만나서 담소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왜 그 많은 사람이 달겨들어 가지고 또 경호하고 경비하고 해서 우리 시민과 유리하고 그를 필요할 때 보호해야 되는가? 전에는 임기 끝났을 때 자기 임기에 해당하는 연한만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언제까지나 필요한 때는 보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하나의 시민으로 돌아가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더 복잡을 주고 국민으로부터 유리시키는 그런 악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좋은 법률로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나 또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은 오히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불과 한 이틀 남겨 놓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위해서 이 국회 앞마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만들은 이 판국에 이 법이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국정운영 면에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오히려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이러한 법률을 심의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질시의 눈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내무위원회는 불법적으로 통과된 이 법률이 무효일 뿐 아니라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법안을 철회함으로써 떠나는 대통령에 최대한도의 예우를 하는 그런 입장에 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에 대하여 김문기 의원 외 37인이 발의한 수정부분과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외교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해 87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행해졌던 국제의회연맹 제78차 총회 및 동 이사회의 참석결과와 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42차 이사회의 참석결과 그리고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참전국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의회연맹 제78차 총회 및 제141차 이사회보고서 아세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42차 이사회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참전국 방문보고서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제 관련법안을 심의 통과하기로 했읍니다마는 회기까지 연장해 가면서도 오늘 이 시간 이 법안들을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좋은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화합정치가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절실히 느끼면서 좀 더 인내와 좀 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얻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140회 임시회의가 열려서 원만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12대를 폐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