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에는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대한 요구안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요청에 대한 긴급동의안이라고 봅니다. 주문 ‘법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여 소위 맥파든 사건에 관한 경위 설명과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신과 판단을 해명하도록 요구함’ 이유 ‘동 사건의 의외의 공소 취소는 다년간에 민족적 희생으로서 획득한 독립과 주권의 치외법권의 설정을 연상시키는 인상을 내외로 주면서…… 1은 내로 정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불고하였고 국법의 존엄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으며 이것은 행정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고, 2는 외로는 한미친선의 견지에서 볼 때에 도리혀 한미 양국의 대다수의 국민의 감정에는 심히 불쾌한 인상을 주었을 것으로 인정되며 동시에 대한민국이 제3국에 대한 외교상의 지위에도 간과할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됨에 따라서 그들의 설명을 요구하고 연후에 최선을 다해서 국가적 손실을 회복 구제하고저 함’ 이것을 상정하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간단히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 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제안자 박영종 의원 나와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무위원 출석 요청이 되어 있으니까 국무위원 출석을 결의하시면 출석하신 후에 이 안에 대해서는 토의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해당 분과에 돌리는 것이 어떠실까요? 그러면 제안자 설명을 한 후에 해당 분과에서 먼저 심의하시기를 원하시면 결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이 올라오기 직전에 본 의원의 존경하는 외무분과위원장 또 본 의원이 소속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박영출 의원께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왜 돌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신 것은 논외로 하고라도 이 문제를 제안할 때에 있어서의 박영출 외교분과위원장의 책임을 망각하시지 않었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이올시다. 거기에 제안자로서는…… 저는 제안설명을 하는 이 영광을 갖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에서 이석기…… 경칭은 뺍니다. 신정호, 김영선, 신각휴, 김영삼, 정중섭 이 의원 여러분이시고 그 외에 여당에서는 박영출, 조경규, 구흥남 이 세 의원의 제안 찬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소속과 헌정동지회 여러분에게도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것을 희망을 했읍니다마는 그날은 바로 국회가 속개되었던 당일이어서 많이 모두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 뵙지 못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주책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 정치를 맡어 보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문제 삼는 것을 저는 기쁘게 아는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국회에서 문제를 삼지 안 하고는 안 되도록까지 문제를 방치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것을 어떠한 다른 방도로서 구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뜨려서 국회를 갖다가 최후의 일선으로 남겨 놓아 가지고 여기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그 행정부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그 무능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올시다. 원망을 받어야 할 초점은 이호 법무부장관입니다. 결코 외무부장관에 포함될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의장께서는 간단히 제안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의 성질이 관여된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시민이지 아무런 무슨 존재가 큰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 문제의 지금까지의 발전, 한국 사회에서 여론상의 모든…… 그 확대 이것으로 보아서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양해하실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지금 사회에서 일반적인 여론의 그 경향을 볼 것 같으면 맥파든이라고 하는 그 미국 시민이 상당한 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친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실하에서 그냥 무죄 방면이 되는 그런 방편으로서 공소 취하가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인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데까지나 이 문제는 맥파든 그 사람으로서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정당방위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또한 한국 시민에 대해서 개인의 사사형벌 린치…… 사사형벌로서까지 과도하게 지나가는 것을 그대로 묵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승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승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단순히 이것이 정당방위가 아니고 아주 순전히 이것이 폭행이 될 것인지도 그야 법리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선입감을 가지지 않고 미리 어떤 단정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여론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결코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론에 반영된 그대로 영합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어째서 그 맥파든의 한 행동을 갖다가 한국인의 입장에서라도 정당방위라는 그것을 고려해서 내용을 잘 알어봐야 쓰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미국대사관 측에서 정당방위라고 성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진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영광스러운 그 말솜씨로 한미친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아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친선하는 것이 아니요 대통령과 혹은 장관들과 혹은 국회의원들과 혹은 민중 전체의 선량한 시민들끼리 친선하는 것이지 무슨 그런 혐의자끼리 하는 것으로 친선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 그렇게 보아지느냐 하면 제일 첫 번의 이 맥파든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될 때에 어떤 말이 들어 있었느냐 하면 곤봉으로 뚜드려 맞었다고 하는 말이 들어 있었읍니다. 곤봉으로 뚜드려 맞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맥파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곤봉을 가지고 종로 네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광화문통 네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세종로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겠지요. 맥파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곤봉을 가지고 일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곤봉에 얻어맞을 때까지는 곤봉으로 얻어맞을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고는 얻어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 시민으로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명예를 손상한다는 행동으로 나는 전제해서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치욕적인 행동을 한 시민으로서 나는 동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에는 어느 창고를 경계한다거나 어떤 지역을 경계한다고 하면 그 경계하는 지역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 밖에 나가서 권총을 들고 돌아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계 안에까지 침범하는 그 사람이 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벌써 그 한국 시민으로서는 법적으로 볼 때에는 중대하게 아주 결정적인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 여론에서 박태규라고 하는 그 피해자를 동정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동정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한국의 동포들이 수천 명이 미국 가 있읍니다. 아마 미국 시민이 한국에 와 있는 수효보다도 한국 시민이 미국에 가 있는 수효가 많을 것이요. 그러면 한국의 관리들이나 한국의 정치가들이 혹은 한국의 언론인들이 단순히 민족적 감정에서 자기 국민이라고 동정해 가지고 아전인수 격으로 불공평하게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여론을 끌고 가거나 혹은 판단을 그르게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거나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되겠읍니까? 우리의 시민이 미국 안에 있어 가지고 공정한 보호를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려면 우리도 역시 미국의 시민이 한국에 있어서 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 그야말로 한미친선의 외교적으로 보아야 할지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 도의요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의 민족의 차이라거나 국가의 소속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 맥파든에 대해서나 한국 시민의 피해자에 대해서나 추호에 차이가 없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하는데 어찌해서 그러면 폭행으로써 의심을 하느냐 하면 내무부 소속의 경찰서에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검사국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경찰서에서 상당한 고려는 했을 것이에요. 또 이것이 외국 시민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사무 취급이 너무나 무고려하게 불충분하게 되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응 서울시 경찰국장을 통해서 치안국을 통해서 내무부장관에게까지라도 이 문제는 보고가 간 다음에 검사국으로 송치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주의한 사무처리입니다. 어떠한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검사국으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검사국은 법률의 전문가입니다. 그것 심리해 보고 난 뒤에, 심리입니다. 심리해 보고 난 뒤에 검사국에서는 기소를 했다 그 말이에요. 기소를 하기 전에 그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서 자기가 검사라고 해 가지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의 소속 검사장에게 문의했어야 할 것이요. 문의하지 않었다는 것은 사무적으로 소홀한 일이요. 그 검사장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검찰총장한테 이것을 문의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이것을 문의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문의하지 않었다는 것은 사무적 소홀이요. 여하한 사무 취급이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기소되었다 그 말이야. 기소가 되었어요. 이 사건은…… 때문에 제삼자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맥파든이 폭행의 혐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맥파든의 성이 맥가요 이름은 파든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그러한 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혹은 그 가해자가 맥파든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인 박태규요 피해자는 가해자인 맥파든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은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으려면 어떠한 것이 남어 있느냐 하면 오즉 재판이 남어 있어요. 재판에서 무죄 혹은 유죄, 유죄 중에는 집행유예 혹은 벌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 길밖에 남어 있지 않아요. 하는데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 혹은 기소취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소해 놓아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 또 공소취소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한미친선이다 그렇게 부쳐 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혼란하지 말고 사회의 여론에 현혹되지 말고 혹은 민족적 감정이나 어떠한 사람의 동정을 애걸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사회적인 분위기에나 혹은 민족적 의분심을 이르키게 하거나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오즉 냉정히 보기를,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도 아니요, 공소 취소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공소 취소도 우리 한국인끼리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외국인이라도 공소 취소해 줄 만한 일이라면 취소해 줘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법률 문제는 법리론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지 정치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닌데 외교적이요 거기에다가 구실을 부친 것은 한미친선이라는 구실을 부친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소 취소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미친선이라는 이유 그것이 나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미친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친선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인 구실, 정치적인 구실이 재판정에 침입할 수는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맥파든보다도 얼마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회적 지위도 가졌고 그 피해자인 박태규보다도 얼마만큼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던…… 개인의 씨명을 드는 것은 안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공판정에 대해서 나온 씨명이기 때문에 드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정 씨, 진헌식 씨 이러한 내무부장관을 지냈고 장관급 이상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도 다 재판을 받고 나갔어요. 여기에 있어서 조금도 어떤 시민이나 어떠한 나라의 시민이었던 간에 대한민국 재판정에서 심리를 받어서 불명예될 것이 없읍니다. 또 따라서 이 문제가 친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결말이 지어 버렸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판단하기에 이것은 행정부 측의 잘못이지 조금도 그 맥파든이라는 사람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 외국사절단의 잘못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사절단 측에서 필지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만 저는 어제 나온 성명서를 가지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언정 문제는 우리 행정부 자체가 주관적으로 자기가 판단할 권위가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원망할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행정부 안에서도 외무부를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무부에 가서 책임이 집중되어야 할 문제에요. 외무부뿐만 아니라 어느 행정부에서 다 달려들어서 법무부에 무엇이라 말하더라도 법무부에서는 단호한 자기의 판단으로서 자기의 책임감에서 이것을 해야 할 문제이고 그러한 법에 의거한 권위를…… 그러한 법에 의거한 권위라는 것을 법무부 당국에 주고 있다 말이에요. 다만 여기에 외무부장관을 부르는 것은 조금도 책임을 추궁할려고 하는 대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질문하자는 것이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외무부의 관할하는 어떤 분야의 성질의 것이 거기에 있었다면 법무부장관 단독으로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를 상정해서 만전을 기해서 불러 두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행정부 당국이 추궁받을까 염려하는 분은 적어도 외무부 당국만은 추궁받지 않겠다는 안심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박영출 외무분과위원장은 그것만큼은 안심하고 계실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에게 무엇을 물어볼려고 하는가, 어찌해서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해야 하는가 본 의원은 말합니다. 책임의 추궁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무부장관도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도 상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법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도 그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요. 막연하나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알았다며는 신문지상의 보도를 가지고 결코 우리는 신문의 보도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마는 보도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전적으로 단정해서 법무부장관이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말을 듣기 전에는 무엇이라고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 시간에 있어서 다만 의문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의문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의문의 성질은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갖는 의문이 아닙니다. 박영종이 한 사람이나 제안자 열 사람이 갖는 의문이 아닙니다. 이천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요. 세계 전체가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는가 없는가,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문을 누가 초래했던가? 박태규라고 하는 피해자가 초래했는가 때린 맥파든이 초래했는 게 아닙니다. 맞었고 때렸고 다 제외하고 검사가 초래한 것도 아닙니다. 다 제외하고 신문에서 그것이 보도되었을 때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법무부 당국 최고 책임자인 이호 씨가 발표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 사회에서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진작 해명을 했더라면 벌써 우리 사회에서 여론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확대되지 않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휴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신문을 다 보셨으니까 기억이 회상되실 줄 압니다마는 이 사회 의혹은 점점 성장되어 가고 있었읍니다. 어째서 성장되었는가? 법무부의 해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읍니다. 지금까지도 오늘 이때까지도 법무부에서는 정식 해명이 없는 것입니다. 미 대사관의 성명은 어저께 나왔지마는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기대하지 않은 성명이요. 우리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명은 미국대사관의 성명보다도 더 권위 있는 우리의 정부 우리의 법무부 당국의 해명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해명은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해명 없이 의혹을 이대로 둘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어디로 가겠는가, 해명이 없기 때문에 부른다는 것보다도 해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의혹이 성장해 가지고 성장한 그 의혹을 그대로 둠으로서 어떤 결과에 떨어지겠는가 하는 그 염려가 이 문제를 국회에다 상정시킨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한미친선을 완전히 분쇄할 것입니다. 우리 이천만 동포들은 그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점차로 처음에는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다음에는 좀 더 의심을 적게 하고 좀 더 신문 보도 그대로 더 딸아갈 것이요. 좀 더 보고 있다가 끝끝내 법무부 당국의 해명이 없는 때 가서는 과연 그렇구나 하게 떡 단정이 될 때 가서는 이천만의 심리에는 자기는 박태규와 똑같은 억울한 입장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것이요. 자기는 똑같이 맥파든에게 어떠한 굴욕적인 무례한 행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불쾌감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친선에 도움이 될까요? 그것을 바라보고 해명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이 과연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일까요? 책임은 추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내가 말할 수 있읍니다. 단순한 사무관과 행정부 장관과는 다릅니다. 행정부 장관은 정치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위원은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는 민중의 심리에 대해서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무감각이요. 무감각이 아니라 무책임이요. 무책임은 무자격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해명을 받은 다음에 응분의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아마 선사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요. 책임이 분명히 되며는 그다음 계급에 있어서는 그 책임의 문제는 또 따로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회에 상정하도록 요구하고 난 뒤에 저는 공사 간에 몇 가지 체험을 통해서 판단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겠읍니다. 관리는 이 문제를 보기를 그 관리가 어떠한 관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는 없고 관리는 이 문제를 보기를 이렇게만 말해 둡니다. 국회에서 상정이 한미친선을 손상한 것같이 알고 있읍니다. 정치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상정이 한미친선을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그러한 의견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해 보았읍니다. 저녁에 내가 생각해 보았어요. 잘 때에도 생각해 보았고 새벽에도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이렇게 판단했읍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민중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상사가 어떻게 보겠는가, 자기한테서 무슨 문제가 나며는 자기의 상사가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겠는가, 목이 떨어지겠는가 붙으겠는가 승진되겠는가 영전되겠는가 좌천되겠는가 이러한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는 오무럭거려 가지고 문제가 없어졌으면 자기는 좋겠다 이 생각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몇 번 말해도 그것뿐이에요. 만일에 참으로 한미친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건이 규명되지 않고 이대로 바다를 넘어서 미국의 1억 6000만의 민중에게 이것이 보도될 때 어떤 인상을 줄 것이며 현재에 있어서 한국의 민중 이천만이 어떠한 인상을 갖고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 씻어 버려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씻어 버릴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씻어야 하겠는가?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거리에서 말해 가지고 씻어지는 것, 신문에서 사설 써 가지고 씻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국에서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해서 씻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법부에 나와 가지고 행정부를 대표해서 해명을 하든지 이 두 가지의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길 중에 재판이라고 하는 길은 벌써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길은 국회에서 해명하는 길 이것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법무부장관과 행정부에 있어서 또 한 사람 외무부장관직을 대리해서 조 장관서리가 나와 줄 것을 기대해서 이러한 동의를 한 것입니다마는 잠깐 이 동의한 여기에 있어서 이 양 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본 의원과 이 제안자 측의 의도를 지금까지에 충분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다고 저는 희망하는 입장이올시다마는 다만 이 국회의원으로서 시민의 모든 관심에, 국민의 모든 관심에 상당한 책임감이라고 할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문제를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내려갈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것을 요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저께 나온 미국대사관 측의 성명서 문제입니다. 미국대사관 측의 성명서에 대해서 저는 무슨 공적으로 비판할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또 그에 대해서 옹호할려는 입장도 추호도 없고 그런 책임도 의무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성명이 나옴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던 반향, 한국 사회에서 나오는 그 반향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치인으로서는 관심을 갖고 상당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향이 어떻게 나왔느냐? 오늘 어느 신문을 볼 것 같으면 폭도라고 한 말이 그 성명서에 씨어졌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조계에의 그 상당한 인물들은 묵과하기가 어려운 것같이 상당한 어떤 인상을 강렬하게 받은 그러한 그 반향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대해서 이것을 그 사회의 여론에 제가 호응해 가지고 이것을 알어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제 저도 그 성명서를 읽었을 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명서이겠지마는 신문지상으로 읽었을 때 폭도라고 한 말이 나온 그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찌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만일에 폭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 정부에 남느냐 하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책임이 남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한대사관에서 무슨 말을 하고 말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수도에서 미국대사관 지역의 그 특수적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할 그 지역에 만일에 폭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맥파든 사건보담도 더 큰 사건입니다. 맥파든 사건과는 별개로 해 하지고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일에 폭도가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책임을 받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각도에서 나는 이 문제를 더 염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외무분과위원회의 직원을 시켜 가지고 근처에 있는 코리안 리퍼브릭에 가서 원문으로 쓴 그 성명서를 좀 베껴 오든지 빌려 오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갖다 보았읍니다. 보았더니 폭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브라고 하는 MOB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영한으로 되어 있는 옥편을 가지고 찾어볼 것 같으면 과연 폭도라고 하는 말도 거기에 나옵니다, 단어의 해석에. 그러나 외국의 말과 우리나라의 말과 꼭 일치하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서만 안심할 수가 없어서 영국의 옥스포드 딕쇼나리라고 하는 것을 빌려다가 찾어보았읍니다. 영어를 영어로 해석을 해서 가장 정확한 해석이 있는 것을 찾어보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차운 질서, 질서가 문란한 그러한 상태, 어떠한 그 질서 없이 모인 군중 이러한 것이 제일 의의의 그 의미로 나와 있읍니다. 만일에 폭도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쓰고 싶었다고 할 것 같으면 폭도라는 말을 다시 영어로 뒤집을 것 같으면 라이어터라고 해서 RIOT라고 하는 폭도 그대로의 말이 거기에 아마 채용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이 모브라고 하는 말이 씨어진 것에 있어서 또 그 당시의 그 피해자가 거기에 곤봉으로 맞는 그 자리에까지 접근했었을 때의 추상되는 모든 상태로 보아서나 한미친선의 견지로 보아서나 이것은 그렇게 옥편에 의거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됨으로 나는 이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에 의해서 폭도라는 말을 싫여할 것이고 정부의 일부분인 삼권분립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나 폭도라는 말을 싫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 다시 그 원문제의 결론으로 돌아가겠는데 해명을 해야만 우리의 이 한미친선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질 것이니까 이걸 법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부르자 그것입니다. 동시에 한미친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기에 세 가지로 쓰여 있는데 한미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 측에서는 친선이지 결코 범죄의 혐의자들끼리의 사건을 가지고 친선이 운운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요. 친선은 국민과 국민끼리의 결합이라야 친선이지 그때에 관리의 자리에 있다가 그때 모가지만 떨어지면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책임질 친선이 아니요. 하는데 더우기 한미친선 중에도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었을 그해에 우리 대한민국을 국제간에 승인을 해 줄 때에 제일 첫 번에 유엔이 승인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 승인에 있어서는 북미합중국이 대한민국을 승인함으로서 기타 우방들이 연달아 승인을 해 주었다싶이 그것과 꼭 같은 정신에서 이번에 이러한 문제에도 미국의 시민이 한국의 법률에 똑같이 복종해 주었다 하는 것이 입증될 때에만이 기타의 제3국의 시민들도 따라서 한국의 법률에 잘 복종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더우기 한국과 미국과의 그 긴밀하고 더우기 그 높은 두터운 그 친선의 정신에 있어서 오히려 이 문제의 해명이 보구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대한민국과 같이 신생 혹은 또 약소국가, 새로 난 이런 신생국가는 세계만방의 역사를 볼지라도 이러한 치외법권이 어떻게 설정된 것과 같이 인상을 주는 비슷한…… 설정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인상을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문제라는 것이 일본이고 중국이고 기타에 서양 각국에서도 그게 과거에 다 있었읍니다. 하니까 이 문제를 잘 처리해 감으로써 우리 국가가 성장하고 우리의 우방과의 친선이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지 조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너무나 염려해서 심각하게 실망하거나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고 이 동의에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올시다. 의장! 이 시간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춘호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맥파든 이 사건을 가지고 장시간 말씀하셨읍니다. 여러 가지 신문에서 본 바나 여론에서 얻은 바로써 울분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제안된 것을 십분 긍정하면서 동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 집에 좀 양해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우리 국민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 사람과에 되어진 문제, 미 대사관에서 이와 같이 성명까지 나타나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적은 일 같으나 또한 적은 일에 여의치 못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본 의원의 생각은 이걸 더 신중을 기하고 또 박영종 의원께서 여기에 제안한 것은 신문에 보도된 대로 여론에서 얻은 것에 의해서 여기에서 제안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법사와 외무에 맡겨서 이 진상을 실지로 조사해서 재확인한 후에 여기에 보고로 국한되든지 너무도 울분하다면 그때에 다시 장관을 불러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이 이것이 옳치 않을 것인가? 이러한 지혜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이미 박영종 의원이 제안한 동의를 부인한다든지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감으로 생각하면서 외국인과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원하시면 개의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외무분과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넘겨서 정식으로 조사해서 재확인한 후에 국회에 보고한 후에 처리할 것을 개의합니다.

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먼저 외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조사한 후에 물론 거기에 해당 국무위원들을 출석케 할 것입니다. 후에 양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개의입니다.

의장! 다른 분이 말씀 안 하신다면 제가 말씀하겠읍니다.

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동의가 그렇게 나오시면 개의할 필요가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김춘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신은 저와 일치하지마는 방편이 다릅니다.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취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김춘호 의원의 그 개의는 중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시간은 길게 써서 설명하는 데에는 너무 자세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당국 즉 행정부 당국을 대표한 법무부 당국의 해명으로서 여기에서는 나는 충분하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법제사법이 되었든 외무분과위원회가 되었든 어느 국회의원이 거기에 조사단이 아니라 분과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조사에 착수하게 될 때에 가서는 이 문제는 또 새롭게 그걸 규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 한국 사회에서 그 가장 권위 있는 판단으로 기대해야 할 것은 재판정의 재판뿐인데 재판정의 재판이라고 하는 그 경과가 벌써 끝나 버린 사실상으로 결말이 되어 버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사를 하게 될 때에 가서는 국회에서 나온 결론이 또 새로 사회에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국정감사에 있어 가지고는 또다시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심의 때에 가서도 물을 수가 있겠지만 벌써 이 재판에 관계되는 성질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다 무엇이다 개입을 말자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머 씻어 버리자 어쩌자 그 뜻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재판정의 그 권위를 생각해서 국회일지라도 비록 거기에 개입하지 말자는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부 당국에서도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당국에서 자기로서는 상당한 어떠한 법적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지었다는 그것만은 우리는 대체적으로 신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만 그에 대해서 이유를 해명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회에 초래되어 있는 모든 그 의혹이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단정되기 전에 법무부 당국에서 해명을 해라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춘호 의원의 개의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다수당을 가지고 계시는 또는 여러 국회의원들 선배 동료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맽길 뿐이지 제가 뭐라고 머 항거하는 것은 아닙다마는 참고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박영종의 동의를 갖다가 좀 더 무마해서 이렇게 분과위원회로 가지고 가는 것같이 얼핏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김춘호 의원께서 모든 정치적 문제를 많이 취급해 보시니까 알지마는 목전의 인상은 큰 것이 내종에 보면 적은 것도 있고 목전에 적은 것이 내종에 보면 큰 것도 있듯이 말이에요. 김춘호 의원의 그 동의가 가결될 것 같으면 문제는 한 발 더 깊이 심각하게 중대화되어 간다는 것마는 알어 주시고 해 주시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쩌나리즘에서 거기에서 뛰어 가지고 그냥 곧 기분적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십분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본회의에서밖에 취급할 도리가 없겠다고 해서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무분과위원회로 넘기게 되면 그렇지 않어도 한미친선이라고 해서 외교적 이유 정치 이유를 붙여 가지고 이 문제가 처리되는데 그게 언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불만인데 국회에서는 정치문제로 또 삼어 가지고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는 법에 비추어서 명명백백한 아마 써취라이트를 받을 것입니다. 탐색등을 받을 것이에요. 법의 탐색등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면 검사가 충분하니 심의를 하지 못해 기소한 것이 공소 취하가 되 재판관이 재판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이상 세밀하게 자세히 들어갈 만한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그 이상에 저는 그 김춘호 의원에 대한 개의에 참작해 주시라는 요청은 할 필요가 없겠고 따라서 투표하시는 여러분께서 동의대로 결정하셔 가지고 법무장관이 나오면 쓸데없는 소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히 그 해명할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서 법무 당국은 과연 법적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설명하고 국민은 절대 그 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미국과 기타 제3국에 대해서 아무런 치외법권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특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또 우리의 법률의 역사에 있어 가지고 추호의 오점도 우리 국회에서는 그대로 승인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아마 그렇게 할려고 하면 시간은 불과 1시간이면 충분할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종 의원 외 아홉 분이 제안한 동의가 있고 김춘호 의원의 개의가 성립이 되있어읍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이 문제가 긴급동의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첫 번에 생각하기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돌려서 이 문제를 처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젔던 것입니다. 그러고 박영종 의원에게도 그와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겻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심경은 조곰 반대되는 심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맥파든 사건은 알으시다싶이 국제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개인 간의 행위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에 있어서 벌써 이 문제는 각 신문에서 연일 게재해서 떠들고 있고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국민에게 주게끔 이 각 신문에서는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곧 분과위원회에서 자진적으로 취급되어서 국회에 보고되었다며는 모르지만 오늘 이 문제를 박영종 의원이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대외적으로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해서 또 문제를 여기에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국회에서 관여하는 문제로 취급하게 된 이상에는 휴회 동안 1주일이라는 기한을 두어 가지고 국민의 의혹 속에다 넣어 두면서 이 문제를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법무부장관이라든지 외무부장관서리를 나오시래서 정부의 태도는 국민이 의혹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얘기하고 국민으로서 알 만큼 납득시키고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뒤에 남아 있다면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춘호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방에 대한 예의문제라든지 국제간의 우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온건하게 취급하자고 하시는 그러한 방편을 취하신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박영종 의원의 동의를 그대로 취급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취급하시는 데 격별하신 고려하에서 취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단히 실례되지만 김춘호 의원께서 그 개의를 철회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춘호 의원! 송방용 의원께서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순서는 좋으나 관계 장관이 나와서 보고하고 해명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개의를 철회하는 의사를 물었는데 철회하실 의사가 계신지 물었읍니다. 개의를 철회하느냐 그것을 물은 다음에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내 말을 들으면 철회하고 안 하고 참고가 될 것이에요.

네, 그러면 박 의원이 더구나 관계 위원장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외무위원장이 말씀하시겠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김춘호 의원에게 대답하도록 하지요.

이 문제를 취급하게 된 첫 동기는 그 문제가 일어날 때 저 개인이나 또 해당 분과인 외무분과위원회로나 어떻든지 국내로나 양국 간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에 어긋나는 혹은 본의 아닌 이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를 잘 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박영종 의원과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외무분과위원회에서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먼저 박영종 의원에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박영종 의원이 생각하신 다음 국무위원을 초청하는 긴급동의를 내게 되었는데 본 의원도 찬성자의 하나로 도장을 찍었읍니다. 그 후 당국의 말을 듣거나 또 그 외에 여러 군데 얘기를 들으니 좀 더 자세한 사실을 파악해 가지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을 절실히 느낀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그 찬성한 사람의 하나이고 주무분과의 한 사람이지만 내가 박영종 의원에게 누차 이 문제를 해당 분과에 들려서 좀 더 자세한 사실을 우리가 조사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간곡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오늘 문제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올시다. 국교에 관계되는 얘기를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미국 관리로 참 관심과 성의가 있는 로버트슨 국무부차관까지 이 문제에 걱정을 하고 양 대사에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떠들어서 대단히 미안하다, 이것을 좀 잘 선처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도의 말이 될 정도로 이 문제가 퍽 커진 것같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국에도 들으니 아직까지 사실을 확실히 판정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참 국교에 관계되는 일이고 더우기 한미친선에 관계되는 일인 고로 신문에 말이 난 만큼 우리 국회로서는 더한층 신중을 기해서 해당 분과에서 성의껏 조사를 하고 사실을 알아본 다음 다시 장관을 불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적당하게 좀 처리할 방안을 더 한 번 고려할 기회를 주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저도 찬성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퍽 미안하고 순서에 그릇되지만 일 자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가 개인적으로 수차 박영종 의원에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김춘호 의원의 개의에 찬성해서 이 문제를 법제사법․외무분과위원회로 돌려주어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사실을 우리 국회 입장에서 알어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고 올린 다음에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더 한 번 고려할 기회를 주셨으면 대단히 좋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외무위원장도 말씀했지만 역시 개의는 철회하지 않는 것으로 하십니까, 김춘호 의원? 철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의도 성립된 것으로 알고 진행합니다. 윤치영 의원 말씀하십시요.

좀 늦게 와서 김춘호 의원의 개의의 진상에 대한 것을 잘 몰랐읍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 말씀이나 가까 박영종 의원 말씀을 단편으로 들었는데 만일 그렇게 박영출 외무위원장 말씀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행정부에 대한 일을 입법부에서 간섭하는 것같이 나는 해석이 됩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사실만 보더라도 이 문제를 나부터 국회에서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간 불유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침묵을 지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 이 문제가 발설이 된 이상에는 이대로 묵과할 수 없읍니다. 물론 김춘호 의원의 미국과 한국 사이에 친선하는 의미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개의를 제출하신 정신과 처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 체면으로서 이네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대사관에서는 성명서를 공식으로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를 읽어 본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주권에 대한 간섭이고 침범입니다. 사실여하를 막론하고 누가 잘했는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구타를 당했거나 혹은 강도질을 했거나 혹은 무슨 사실이 일어난 이상 대한민국 검찰이나 법원에서 간섭해서 다스려야 할 터인데 뭐 양국의 친선을 위해서 호의적으로 해결한다 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어름어름 그만둔 때에 다시 맥파든이란 사람이 정당방위로서 한국 사람을 구타했다는 것은 미국대사관 성명서라고 하지만은 대단히 경솔한 일이요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간섭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법 이론에 상식 있는 사람이나 국제조례 전례에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느낄 줄 알어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주권국가인데 미국 사람이 여기에 치안관이나 법률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깐 마땅히 우리로서는 이만큼 말이 난 이상 행정부로서 적극성을 띠고 먼저 사실까지라도 다시…… 일사부재리라고 하지만 나는 재심하기를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이것은 양국의 친선이 아니라 점점 우리 스스로 모욕해 가면서 미국에서 여기에 와 있는 몇몇 수양이 부족한 외교관들의 횡포하는 태도를 조장하는 밖에 되지 않어요. 들으니까 맥파든이라는 사람은 미국 물자, 원조하는 물자의 창고를 감독하러, 지키러 왔다는 사람이 한국 사람을 한 사람도 아니고 벌써 두 사람 또한 먼저 대한민국 검찰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해서 정식으로 착수할려고 하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법무장관이니 누구니 얘기를 해 가지고 그냥 친선하는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데 미국대사관의 성명서를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순전히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한계는 지났는데 뭐 여기에서 외무위원회이니 무슨 법제위원회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도 조그만한 물건을 크게 해석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이미 침범당했으니까 이것은 다시 더 의논할 것 없이 여기서 박영종 의원이 제출한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미국대사관의 성명서라고 하는 것을 한 개인의 의사로 돌린다면 몰라도 대사관 성명서라고 해서 발표한 이상에는 문제가 달라젔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국무차관보 로벝슨 씨가 얘기했다는 것도 이 진상을 알고 얘기했다고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여기에서…… 김춘호 의원이 생각하는 그 뜻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더 시간적 여유나 우리가 여기에서 내무니 외무니 위원회까지 들어 가지고 너무 과대하게 중대하게 해서 행정부 하는 일을 간섭하는 태도까지 나는 찬성할 수 없읍니다. 또 미국대사관이나 미국 사람 외교관으로 책임지고 이 문서를 공식으로 성명서로 안 나왔다면 모르지만 벌써 저 사람은 공식으로 성명서를 내고 자기네들의 치안관이니 무슨…… 그 이름을 잘 기억 못 합니다마는 무엇이라고 해 가지고 피해자에게 와서 조사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 대해서 간섭이고 유린입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당연히 박영종 의원의 동의와 제안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영종 의원이 제출한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 주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무장관 외무장관을 출석케 하여 소위 맥파든 사건에 관한 경위 설명과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신과 판단을 해명하도록 요구함’ 그런데 원주문에 대해서 김춘호 위원의 이의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 해명을 하지 말라는 개의가 나왔으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또 박영출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박영출 의원이 여기다가 확실히 싸인을 했읍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이제 전깃불이 켜지며는 여러분에게 돌려서 보여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영출 의원께서 확실히 싸인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국무위원을 나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라 그런데 박영출 의원 자신이 여기에다가 서명날인을 하고 이제 올라오셔서 이것 재미없다 이렇게 되며는 참 조령모개라는 이야기가 있읍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일거리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윤치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탓치 안 하겠읍니다. 단지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속히 처결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분과위원회에 넘기고 한다 어쩌고 아까 송방용 의원도 말씀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아까 송방용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이 대한민국 법무장관이나 외무장관서리가 뭐 외교적인 관계로 해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 그런 주권을 갖다가 추락시키는 그와 같은 인식을 주게 한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이것은 아마 김춘호 의원이나 박영출 의원도 원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국무위원이 나와서 해명을 해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이 치외법권을 인정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자체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명하면 그만인데 말이요 그것을 왜 분과위원회에 돌리느냐 말씀이에요. 또 해명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해명을 들어 보아서 신문지상에 나온 것과 부합이 안 되고 또는 일치가 되든지 간에 우리들이 귀로 듣고 또는 여기에 신문기자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 다시 붓을 들어서 이 해명에 대해서 옳으고 그른 것을 판단해 가지고 시비곡절을 가릴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이것은 소속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해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밝히는 것이 이것이 모든 일에 순서입니다. 그보다도 앞서서…… 뭐 김춘호 의원은 쉽게 좋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되며는 거듭 나쁘게 복잡하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송방용 의원 말씀과 같이 취소하시고 내일이라도 나와서 정부의 태도는 이렇다…… 하니 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위신을 세워 주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이나…… 의혹은 점점 깊어 갈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얘기가 우습습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인데 말씀이에요 마치 굉이가 쥐 생각하는 것같이 정부위원을 갖다가…… 국무위원을 생각하는 것같이 얘기가 되니까 딱하기는 딱합니다만 이러저러한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들은 보고로서 이러저러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외국…… 미국 외교관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소리 한마디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 소리는 열흘이나 20일 이후에 하면 안 되요.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에 와서 그 얘기만큼은 하고 나서 정부가 조사를 잘못했다든가 말씀이에요 뭐 박 씨라는 사람이 억울하다든가 그것은 2단계의 얘기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정부가 대한민국 주권을 그대로 옹호 못 하는 정부라면…… 이와 같이 인식을 받는 이 점이 가장 긴급하고 중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텃취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김춘호 의원! 양해심이 많으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아무런 타의가 없는 의도에서 나와서 개의한 사람인데 이상스럽게 행정부 국무위원들은 나오지 않게 하고 우물쭈물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심정 퍽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야당 혹은 송방용 의원이라든지 윤치영 의원이나 그 의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받들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개의한 의도는 명백히 여러분 앞에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의 외국 사람에게 종종에 무시를 당하는 이러한 심정 퍽이나 비통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또 맥파든이라는 사람은 외교관이라고 하지만 일개 창고지기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용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본국으로 쫓아 보내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철저히 규명해서 추궁한다고 하는 그 요지를 본 의원으로도 확고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개의한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왕왕 국회에서 좀 성급히 결의하고 혹은 국무위원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위신을 잃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다는 것을 본 의원은 과거 2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를 해당 분과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방임하고 개인 자격으로서 여기에 나타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보다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바눌을 허리에 메서 쓰지 않고 귀에 꿰서 쓰지 않나…… 그러니 해당 분과에서 이걸 신중히 조사하고 국회에서 국무위원 불르는 것보다는 분과위에다가 불러다 놓고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여기에서 근거를 추궁하고 또한 외국 대사관에서 그런 성명이 나왔으니 거기까지 추궁해서 방법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도 온화적으로 해서 여의치 못하게 될 때에 국회에다 국무위원을 초치해서 이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아마 조영규 의원도 여기에서 국무위원 불러다가 여의치 못하면 분과에 넘기자, 그 여의치 못해서 분과에 넘기는 지혜스럽지 못한 일보다는 차라리 먼저 계통을 밟어서 해당 분과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국회에 내놓고 다시 심의하는 것이 그것이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의 하나로 또한 국내문제가 아니고 국제문제로 나타난 이 사실을 가지고 아마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개의 집에서 개의한 것만큼 오해 마시고 물론 이렇게 대립되어서 방법론에 대해서 좀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같기 때문에 철회할 생각도 있읍니다만 나는 과거에 비추어서 하도 위신을 잃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개의를 취소하지 않읍니다. 그 의도를 오해하지 말고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표결하시지요. 그 정도로…… 더 말씀하세요. 제가 기억하는 대로는 박영종 의원은 이 안에 두 번 말씀하셨는데 제안자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는 있겠읍니다마는 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보다도…… 이보다도 더 국회에서 복잡해질지도 모르는 것을 벌써 제안하면서 예상한 사람입니다. 무어 여기 와서 이게 당면해 가지고 무어 불유쾌하게…… 안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혼란 중에서도 지금 나오는 그 혼란은 좀 받기에 곤란한 혼란입니다. 규칙상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박영출 의원의 말씀이 국회법을 일탈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김춘호 의원의 말씀이 지금 옳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깟딱 잘못하면 한미친선을 크게 손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에 박영출 의원의 말씀에 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나는 이 문제가 원만하게 표결이 되기를 바래서 저의 재삼의 발언에 혹시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 해서 고려하고 있었읍니다만 김춘호 의원 발언에 그렇게 재강조가 계신 바에 있어서는 철저히 보고를 여러분께서 참작해 주시도록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영출 의원이 제에게 누차 권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고집을 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고집이라는 말은 표현이 안 될 줄 압니다만 의미는 그런 의미였읍니다. 그러나 박영출 의원은 2대 때부터 계셔서 저의 선배니까 국회법에는 더욱 정통하실 줄 압니다. 최소한도 국회법에는 저보다도 정통하실 것이에요. 의식적으로 최소한도라는 말을 썼읍니다. 의미 있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한번 사무처에 제안이 되고 나면 말입니다 제가 함부로 가서 이리저리 빼 오지 못하는 것은 박영출 의원도 잘 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안을 10일 오후에 해 버리고 11이든가 12일이든가 하셨지 제안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도장 찍어 가지고 제안하시고 난 다음에 누차 권고해서 안 들었다면 몰라도 그것은 박영종이가 누차 권고해서 안 드른 것이 아니라 누차 권고해도 국회법에 들을 수 없도록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누차 권고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도 밝힐 필요가 없겠지만 그 우리말 수만 마디 있는 말 중에서 누차 하는 말을 갖다가 활용했으니 나도 누차라는 말을 좀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누차를 들어 본 일은 없어요. 1차 들었읍니다. 1차 들은 자리가 어디이며 어디라는 것은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기타 직원도 있는 자리에서 들었으니까 아마 증인도 있을 것이며…… 또 1차가 있읍니다. 그 두 가지 1차로 합해 나가면 누차가 됩니다. 둘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 의원이 10일 날 국회에 나와 가지고 산회하고 외무분과위원회에 나가니까 박영출 의원이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가해 보라 이런 말슴이 계셨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 다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야지 된다는 말슴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혹은 국회에 와서 국회 하는 것은 의원끼리 의장도 1표요 의원도 1표이요 해서 1 대 1이라고 할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의견과 제 소신과 제 판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도 양보하지 않도록 내가 주관으로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의장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을 갖는 사람이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대해서 나는 상당한 복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외국 의회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외국에 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는 바에 의해서 임명을 하시면 무어 선출하는 것이 없어요. 임명하시면 그 의원은 복종해서 일을 해요. 나는 그런 정신에서 박영출 위원장 말씀이 계셨기에 저의 최선의 그 고려를 해 보아 가지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판단을 내린 바에는 박영출 위원장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번 법안을 제출해 놓고 난 뒤에 가서 내가 머 급사도 소사도 아닌 사람이 제안한 사람 열 사람 다 찾어다니면서 박영출 의원께서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저렇게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절차를 내 받어 가지고 도장을 받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내논는다 그런 책임까지는 제가 없에요. 그러니 아까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문제가 국내법에 문제인데, 국내법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말라 해서 국내법의 문제로 주장하는데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주장할 때에 가서는 그 자체가 벌써 국제적인 문제를 취급한다 그것이 안 된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차가 아니라 누만 차를 말씀하셔도 그것은 이론상 안 되는 말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제안할 때에 있어서 같이 제의를 했던 사람이나 말씀했던 사람이 그 이론상에 차이가 있을 때에 그 시간상에 이론이 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문제이냐 하는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금도 박영출 위원장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트릴려는 말이 아닙니다마는 이다음에라도 박영출 위원장께서 그런 경우가 계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자기가 돌아다니셔서 도장을 다 받으셔서 남은 것은 박영종 한 사람만 남었는데 너는 어떠냐 할 때에 가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서는 1차라도 좋고 누차라도 좋고 국사를 맡어보는 국회의원끼리는 누차 얘기할 필요가 없읍니다. 한번 딱 얘기를 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스, 노…… 그러면 그만이지요.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그다음에 김춘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간단히 처리한다고 그래 싸시지만 외무분과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염치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기 전에 휴회 중에, 휴회 중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자기의 사명이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만 쉬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신문을 보았을 때에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자기들이 본회의에 취급되기 전에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착수를 해 가지고 했어야 할 일이지 10일 날 국회가 속개가 되니까 여야 간에 여야 싸움 말자 해 가지고 각 교섭단체 회의를 해라 해서 산회해 가지고는 회의하는 중에 여야 간 옥신각신하는 문제만 말이 되었지 국가의 주권이나 치외법권이 설정되는 것 같은 그런 연상을 시키면서 그런 인상을 주느냐 그러한 문제는 도대체 착수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해 가지고 있다가 본회의에 문제가 나와서 상정되니까 그때에서야 무슨 무엇을 빙자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돌려라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분과위원회에 돌린 분으로서 일을 잘할 것이며 또 사실에 비추어 보세요. 이 문제를 조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피해자 측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 측도 조사해야만 정밀하고 정확한 조사보고가 될 것인데 우리가 외국인을 갖다가 함부로 조사해 왔는 것보다가 벌써 그 문제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여보시요. 국회에서는 때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물을 수가 있을는지 나는 법적 가능성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국의 피해자 측은 얼마든지 혹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서 불을 수가 있을는지 몰라도 맥파든을 지금 국회에서 불러다가 조사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뭣에 의거할 것이냐 또 조사는 물론 우리 조사기록이 정확하다고 뭐 주장할 법적 권위가 있는 것에요. 이 문제는 검찰 당국에서 조사한 그것에 의지해야 해요. 잘되었든 못되엇든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검사에게 보내서 검사가 심의해 가지고 기록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미국 정부에서도 복종해야 할 기록이요 한국 국회의원 한국 정부도 복종해야 할 기록이에요. 그것을 뒤집을려면 우리 법무 당국 자체에서 뒤집어서 따르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 법적 여유가 벌써 남아 있지 않고 한번 결말이 지어진 문제에요. 한데도 불구하고 재조사한다는 것부터가 벌써 위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헌법 위헌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고 아까도 내가 역설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사실로 말할 것 같으면 결코 경홀히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이며 또 경홀히 해서가 아니라 아마 이것은 너무나 과한 말인지 몰라도 너무 중대시하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좀 함부로 취급 안 하실려고 할는지 모르지만 솔직한 말이지만 국회의원의 사명으로서는 문제가 여기에까지 이르러 가지고 남은 문제는 인제 국회에서 한번 이것을 씻어 내는 길밖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법의 권위를 세우는 도리가 없다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 시간에 그것으로 개인의 고충을 많이 받고 자기 개인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중대성 있는 문제를 어께에다가 지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늦게 깨달아 가지고 공연시리 여기에 와서 이러니저러니 차언피언 빙자해 가지고 뭐 애국정신이 누구만 우월해서 그런 것같이 누구보다도 자기가 우월해서 제안자는 경솔한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하다 그 말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중 이 신중을 기해서 분과위원회에서 하자 하는 것인데 뭣이 잘못이냐고 그래 쌌지만 백번 생각해 보고, 백번 생각해 보고 난 뒤에 법론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만일 기술적인 문제까지를 여기에서 언반 해서 건방지다고 하면 내가 취소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전개될 그 문제를 염려하시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 돌리자 말자 하는 말씀을 고집하시게 된 것이니까 그것 참조하시도록 말씀드리면 그러한 염려가 안 되게 할 것 같으면 관계 장관이 출석했을 때에도 질문하시는 분이 그만큼 참작이 계실 것이고 교섭단체별로서 발언권 통지가 남발되지 않을 것이며 딱 그렇게 해서 문제가 처리되어 가는 문제이지 지금에 와서 분과위원회에 넘기자는 문제가 선처하는 방도가 결코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망합니다.

의사규칙상 밝힐 것이 하나 있읍니다. 아까 처음에 김춘호 의원이 개의할 때에는 이 안을 관계위원회에 심의를 하자, 하나의 심의 과정으로서 생각해서 국회법 제34조에 의해서 2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개의를 성립 지었는데 지금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국무위원을 출석케 하자고 하는 하나의 거부하는 대립적인 수정동의처럼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35조에 의해서 역시 하나의 수정동의로 보고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옳다고 하는 이 규칙에 대한 이얘기가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있었는데 이충환 의원의 해석이 옳다고 보아서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충환 의원이 이제 그 규칙점을 설명하시겠다고 합니다. 만일 그런 규칙이라면 10청을 받도록 다시 계속해서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규칙에 대한 설명을 지금 사회하시는 황 부의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박영종 의원께서 긴급동의안으로 내논 이 안건은 맥파든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맥파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출석 요청하는 동의안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는 박영종 의원의 긴급동의안이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가부만 결정할 것이지 맥파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로 돌리자는 것은 이것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한 해명 또는 진상을 우리가 듣는다는 그 의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겠지만 의사규칙으로 보아서 이것은 한 개의 박영종 의원의 긴급동의안과는 전연 성질이 다른 한 개의 대안으로 이것은 나온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박영종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했고 김춘호 의원이 분과위원회에 돌리자는 개의가 성립이 되었다고 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의에 있어서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보통 개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의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과는 전연 성질과 내용이 다른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이러한 것은 맥파든 사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의사규칙상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동일하게 동일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전연 내용과 성질을 달리한 안건으로 취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개의나 또는 박영종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춘호 의원의 개의를 국무위원 출석요청안과 결부시키지 마시고 맥파든 사건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김춘호 의원께서 개의를 내셨다고 본다면 이것은 10청 이상의 찬동을 얻지 않으면 개의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침 의장께서 제가 규칙으로서 발언을 신청했고 또 그 규칙으로서 발언한 내용을 미리 의사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더니 의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의사규칙상으로서 10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규칙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전연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는 국무위원을 바로 출석시키자는 것이고 하나는 관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해서 취급하자는 것이니까 내용이 전연 달른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대로 3청부터 10청으로 취급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취급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10청으로 성립시키면…… 10청이 안 되는 것이 전체 의견으로 성립될 염려도 없으니까…… 그러면 3청까지 있었는데…… 관계 위원회에서 먼저 조사해서 그다음에 보고하고…… 관계 위원회에서 먼저 관계 장관에게 물은 후에 본회의에서 관계 장관을 불을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묻게 하자는 하나의 관계 위원회의 과정인데 관계 위원회의 과정을 밟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4청 있읍니까? 그러면 10청까지 있어서 이 개의도 성립이 되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장! 결코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 판단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의 취급에 있어서 개의로서 성립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취급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거해서 본 의원은 거절합니다. 그만한 거절을 할라는 자유는 권리는 국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이론의 설명은 아까 이충환 의원의 하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것으로서도 저의 그 주장하는 것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다음 방침을 취하겠읍니다. 만일에 김춘호 의원이 새로 제안을 해 가지고 동의를 해 가는 것은 얼마든지 좋겠읍니다마는…… 또 그 개의가 성립될 만한 성질의 것이라면 그러한 동의도 얼마든지 성립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저의 제안은 이것은 아직까지 이 시간만은 제가 개인의 의사입니다마는 이것으로서 국무위원 출석을 시켜서 해명시키느냐 않느냐 이것만으로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면 차라리 이것은 여기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써 부결시키는 것으로서 저는 요구합니다. 그러니 의장이 여기에 10청을 물어보시는 그 친절을 베푸셔서 여기에 제안자가 되어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다 그 제안설명한 박영종과 의사가 같느냐 하는 것을 물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람의 수효가 불과 열 명뿐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10청을 물으신 것과 똑같은 능률로서 완수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또 그것을 못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직접 좌석으로 다녀서 그 열 명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의장에게 정식보고를 하겠읍니다. 그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골자는 김춘호 의원의 그 소위 개의…… 나는 개의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동의를 개의라는 명칭으로 잠입시키는 그 개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심의하는 것을 거절하고 이 안건은 이대로 찬성이면 찬성, 부면 부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의하는 주문에다 첨가하는 부대조건으로 취급해 주시고 그것이 수속상 완비시키기 위해서는 10청을 물어주시고 그렇게 10청을 물어주실 수가 없다면 제가 물어 가지고 보고하도록까지 의사진행으로서 시간을 주시도록 그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하게 된 감이 있읍니다마는 전문가인 의사과장 해석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10청으로 성립되는 10청의…… 동의안에 대해서 10청으로 성립되는 하나의 개의라고 봅니다. 3청으로 성립되는 동의에 3청의 개의도 있지만 10청으로써 성립된 10인 이상의 동의로써 성립된 동의에 대해서 10인 이상이 제안한 하나의 수정동의인 개의…… 이것도 하나의 개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라면 대안이겠지요. 직접 출석요청을 한 데 대한 관계위원회를 경유하는 대신 대 자 대안이라는 대안이겠지요. 그러나 이 안은 역시 수정동의로써 성립은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곧 관계 장관을 불어서 해명하면 끝날 것을 왜 복잡하게 관계위원회를 통과하느냐 해서 여러분이 동의 찬성하시면 고만입다니마는 좌우간 개의는 의사 규칙상으로 성립은 된답니다. 내용에 대해서 반대해서 물론 부결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 아침 우리 국회에서 이 맥파든 사건을 가지고 장시간 논의하게 된 이 실정이 우리로서는 먼저 대단히 염려스러운 실정의 아마 하나라고 먼저 말씀을 사뢰지 않을 수밖에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언론계라든지 일반 여론의 적 이 된 이러한 사실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리챠드 엠 맥파든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는 데에서 이 사람은 출발이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사람이요 또한 외교관의 신분을 확실히 가졌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외교관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의 발단에 주인공이 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 사람이 외교관의 하나이므로써 이 문제가 국내적인 문제 내지 국제적인 문제로 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 신중한…… 신중이 우리들이 취급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한 나라의 대사라든지 공사라든지 혹은 참사라든지 영사 같은 이런 국제적인 외교관급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분의 일거수일투족이 과연 그 민족을 상대국의 민족 혹은 주둔한 이 나라의 그 국민에 이해관계라든지 여론관계의 초점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맥파든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과 마찬가지로 한 창고직이에 불과한 사람이올시다. 이러한 창고를 직히는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이 국제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신성한…… 의정 단상에서 이 국제문제의 한 초점이 되었다고 취급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이 지위가 너무나 저하된다는 생각 밑에서 이런 문제를 제의하신 분이라든지 외무위원장이 이러한 문제를 정식으로 이 국회에 제의하기까지에 물론 신중히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좀 더 신중히 이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취급했으면 좋을 뻔했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사라든지 공사라든지 참사 같은 이러한 급의 국제적 외교관급의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의정 단상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외교관급의…… 저희들의 상식으로서는 듣지도 못하는 한 창고직이의 언동을 가지고 장시간 이런 의정 단상에서 논의하게 되었고 또 이제 표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까지에 이러한 고충을 우리들이 스스로 받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제안하신 분이라든지 외무위원장이 좀 더 연구하고 이 문제에 진지한 태도로써 고려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야 할 것을……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러한 고충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혹은 이것이 무슨 국내법에 관한 문제다, 이 사람은 법률상식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 사법부에서 그 처리에 있어서 졸속한 행동을 했는지는 이 사람은 판단할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이 국내법이니 혹은 국제법이니 하는 문제는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제 여기까지에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해 왔고 이제는 처결해야 할 이러한 장소에 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사뢰자는 것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즉각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을 불러서 이 문제의 해명을 듣자 이렇게 우리들이 동의했지마는 아마 지금 공기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아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단계에 왔고 이 문제에 거의 책임자이신 이 외무위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외무위원회라든지 법사위원회에 일단 돌려서 연구를 한 후에 혹은 조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 다시 보고를 하자 이렇게 제안이 되었고 아마 여기 공기로 말하면 그편에 지금 가담하실 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여기서 어떻게 처결하든지 간에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외무위원회라든지 혹은 발의하신 분이 좀 더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 이천만 내지 삼천만 전 민족의 이해관계에 혹은 이러한 의정 단상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더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나와야지 이렇게 한번 제의된 후에 이런 문제를 처결하는 데는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곤란한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느니만큼 금후에는 신중해야겠다는 이러한 주의를 여러분이 환기하면서 오늘 이 문제만은 아무래도 여당의 여러분의 공기가 한번 묵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또한 좀 더 신중론을 기하기 위해서 범위를 좁혀서 표결하자는 그러한 아마 의도인 상 싶으니 이 사람도 거기에 찬의를 표하면서 이 문제만은 개의를…… 이 사람은 부득이 개의에 찬의를 표시하면서 금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신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남기면서 개의에 찬의를 표시하는 것이올시다.

의장! 규칙이요.

규칙에 대한 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그 대신 규칙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규칙에 대해서 발언 요구 있을 때에는 발언을 안 드릴 수는 없읍니다. 그 대신에 규칙을 말씀하시는 이는 규칙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말씀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규칙의 발언을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은 국회법의 명문에 들어 활자로 박혀 있는데 의장께서 더욱 친절히 설명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정일형 의원의 지금의 발언은 같은 단체에 있는 것과 다른 단체에 있는 것은 막론하고 국회로서나 한 시민으로서 묵과하기 어려운 모욕입니다. 무례막심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모욕적인 언사는 국회의사당 내에서는 쓸 수 없는 거요. 자기의 사실에서는 쓸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적어도 상대편의 국회의원을 자기보다도 이하로 취급하는 전제이시라면 몰라도 자기와 동등 내지 동등 이상의 인물들로…… 이상으로 전제한다면 그런 언사는 쓰지 못하는 것이요. 신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중하게 쓰실 줄 알어야 신중이지 신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가서는 듣는 사람이 경솔이라고 하는 말을 연상시키는 것이니 그것이 무례가 아니고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만한 해석이 없고 그만한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한다며는 그야 무식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신중하지 못한 무례한 행동은 본 의원은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일형 의원의 그러한 언사를 나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정일형 의원 들어 보세요! 본 의원의 제안설명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었든가. 본 의원의 제안 기타 아홉 명의 찬성이 있었던 그 제안이 그저께 우리가 배부받은 속기록에 전부 기재되어 있었읍니다. 그 속기록을 귀 의원은 읽어 보시지 않었든가, 그 속기록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든가, 그 외국인이 외교관의 신분이 있었던 없었던 문제가 거기에 조곰이라도 언급이 되어 있는가, 귀 의원은 그것을 아마 읽어 보지 않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가지셨겠지요. 거기에 초점은 무었이냐 하며는 공소 취하라고 하는 그것이 한미친선이라고 하는 그 외교적 이유를 부쳤기 때문에 비로소 그 이유를 잘못 부쳐 가지고 있는 그 이유…… 거기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본 의원은 오늘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자세히 말을 했으니 아까 그 자리에 계시면서 듣지 아니했던 모양이지요.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본 의원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구별이 없다, 내국인일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력하다 배경이 크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취하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과거에 정…… 정 씨가 아니지요. 양우정…… 양우정 씨라든지 진헌식 씨에게까지 들어 가지고 내가 말하기를 이 문제의 취급하는 초점과 각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외교관이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다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교관이라고 하는 언구는 정일형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썼읍니다마는 외국인이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국인이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전연 소송 취하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 취하를 문제 삼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막연한 상식적인 그저 흐름뿐이지 법리적으로 논할 때 여기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소송 취하를 하는데 법리적 결함을 갖다 지적해 내면 나는 만족이고 사회의 여론도 비등할 까닭이 없는 것이고, 사회 여론이 아무리 비등할지라도 우리가 일고하지 않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어찌해서 갖다 한미친선이라는 외교적인 구실을 부쳤느냐, 그것이 정치적인 구실로써 이유로써 법정을 간섭하는 것이다,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다. 때문에 여론이 이렇게 비등하고 있는 것이 또 정당한 증거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었어요? 하는데 외교관도 아니요 창고직이밖에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이리저리 말하는 것은 뭐 신중하지 못하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어쩔 데 가서는 어쩌지 않고 있었다…… 말씀이 되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본 의원은 아까 귀 의원이 쓰신 그 언어만을 가지고 전부 내가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채용해서 쓰겠는데 연구라는 말씀을 쓰셨지만 연구를 얼만큼 하시고 계시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3대 국회에 와 가지고 외무분과위원회에 나가서 이래로는 정일형 의원의 연구로서 내가 혜택받어 본 일이 없는 사람이고 나의 연구로써 외무분과위원회에서 기록은 남길 수가 있다고 내가 할는지 몰라도 정일형 의원의 연구로서 내가 혜택을 받어 본 일이 없는 사람이고 다만 정일형 의원의 저서인 유엔의 기록이라고 하는 저서에 대해서는 내가 원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속기록에 남도록 분명이 그 저자의 이름까지 여기에 내가 언급해서 내가 연설한 일은 있에요. 연구가 부족이라느니 신중이 부족이라느니 그러한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씀이에요. 문제는 정일형 의원 본인부터가 신문에 나오는 그대로 받어 읽고 있고 일반 민론이 흘러가는 그대로 자기 선입관도 그대로 빠져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오는 것도 그 식으로 나오는가 부다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입법자로서 별개의 각도로써 냉철하게 이 문제를 관찰해 볼 것 같으면 민중이 국법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입법자로서 가만이 묵묵히 지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자기가 외무분과위원으로서 그 각도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외무위원회에서 취급함으로서 오히려 외교문제로 삼는 것 같아서 이상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 고충도 이해할 것이고 또 그분이 민주당 의원총회에 나갔을 것이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고 또 그분이 동의자가 누구였든가를 알 것이고 속기록도 읽으시면 그 초점도 알 것이고 오늘의 제안설명도 들으시면 그 고충도 잘 이해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은 정일형 의원의 개인에 대해서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원이나 어떤 의원에 대해서 신중 불신중을 운운하거나 연구 불연구를 운운하는 그 자체가 국회법에서 금하고 있는 모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지요. 윤치영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윤치영 의원……

적은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드는 것 같어서 한 번 더 말씀할려고 합니다. 박영출 외무위원장이나 김춘호 의원의 개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생각에는 너무도 적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맥파든이라는 자가 외교관도 아닌데 먼저 우리 검찰 당국에서 기소해서 유죄로 결정해서 기소하려고 했던 것은 소위 정치적 혹은 한국과 미국의 친선문제로 관계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관대하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만일 그것을 부인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검찰이나 법치국가로서 우리 스스로 하는 행정부문에 그 일을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사실로 보아서 가령 이번에 맞은 사람이, 먼저 맞은 사람이나 이번에 맞은 사람이 강도나 절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외교관이라고 하면 다소간 영향상 양보할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외교관도 아니고 여기에 와 있는 한 미국의 일개 시민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당연히 알어보리라는 사실이 그만큼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 장관을 오라고 해서 그 사실은 알어보려고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해서 이것을 개의를 제출해 가지고 이와 같이 장황하게 떠드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내가 말씀했지만 미국대사관에서 성명서가 안 나온 때와 미국대사관에서 성명서가 나온 때는 성질이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무슨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중대시해 가지고 또 조사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시해 가지고 또 조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우리 스스로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을 여기에 호출해서 우리가 알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서 알어보는 것인데 왜 다시 이것을 중대시해 가지고 문제를 두 번 뒤집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 정신을 잘 알고 여러분의 주장하시는 것을 그르다는 것보다도 우리 국회 체면에 있어서 이미 나타난 사실이 미국대사관의 보안관이 가서 피해자에게 물었다는 것부터 이것은 망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모욕이요 법치국가로서 또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안관이 뭐요? 미국대사관의…… 말이 안 되는 얘기이에요. 하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자리에 외무부장관서리와 법무부장관을 오라고 해서 그 사실을 당연히 물어보아 가지고 사실을 다 안 뒤에 우리가 그다음에 태도를 정할 것이지 다시 분과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것을 중대시해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오히려 적은 일을 크게 만든다고 할 뿐만 아니라 벌써 그 나타난 그 사실을 보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모욕한다는 감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다시 하는 것이니까 개의하신 분의 이면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이 나타난 사실로 보아서 이 단계에 이루었다는 것을 내 강조하면서 당연히 여기에 외무나 법무를 오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서 태도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지요. 그러면 표결로써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 휴게실이나 분과위원회에 가서 계시는 의원들은 좌석으로 돌아와 주십시요. 지금 이 문제를 표결하겠읍니다. 밖에 있는 의원들은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위원회나 휴게실이나 밖에 계신 의원들은 좌석으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표결이 있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김춘호 의원의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62표, 부에 1표로 김춘호 의원의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