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이 개헌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점 몇 가지와 세부적인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적어도 한 나라의 헌법에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새로운 제도를 창설한다든지 또는 한 개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며 폐지함에 있어서는 이 중대한 과정의 수행에 있어서 첫째 국민대중생활의 긴급한 안정, 또 둘째 국민 천제의 기본 인권의 긴급한 옹호와 신장 이 두 개의 긴급한 기본 목표가 어떻게 조절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구상하고 논의할 것이며 또한 그 판정에 있어서는 고도의 양식을 기울려야 한다는 것을 시인하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 급속하게 초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여기에 상정된 이 개헌안이 이상 말씀드린 두 개의 기본 목표와 어느 정도의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기본 목표의 전진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느 것인가 하는 점이 명백히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올시다. 이번 이 개헌안이 우리 국민 생활의 안정과 또 그 발전에 어떠한 도움을 가져올 것이며 국민 전체의 기본 인권의 옹호와 신장에 어떠한 푸라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충심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제안자 측의 뚜렷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중대한 개헌과업에 있어서 어떠한 한 개의 제도를 창설한다든지 혹은 그 변혁을 기도할 때에 있어서 황성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제도의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그 상대성만을 시인한다 할지라도 제도의 창설이나 변혁에 있어서는 이 제도를 받어드릴 수 있는 사회적인 모든 여건과 또는 환경이 그 제도의 존립과 성장에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남용이나 악용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국민투표제 이것은 오늘 한국에서 받어드릴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여건과 그 조건과 이런 것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안자 측의 소신은 어떻신가? 셋째, 백보를 양보해서 국민투표제를 받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가정할찌라도 우리가 이 국민투표제를 우리의 헌법에서 창설함에 있어서는 이 제도의 세계성, 말하자면 그 보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국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투표제의 예를 보드라도 불란서공화국 헌법 90조5항에 있어 헌법개정법안은 국민의회 제2독회에서 3분지 2의 다수로서 채택되거나 또는 각 원에서 5분지 3의 다수로서 가결된 때를 제하고는 이를 국민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했고 또 90조제7항에 있어서 「불란서 참의원의 존폐에 관한 헌법개정안은 참의원의 동의를 얻거나 국민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이태리공화국 헌법 제138조제2항 「헌법 법규는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각 원 의원의 5분지 1, 선거권자 50만 명 또는 5개 주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했읍니다. 또 이태리 헌법 제75조제1항에는 「국민투표는 50만 명의 선거권자, 5개 주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법률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한다」고 했으며 일본 헌법 제96조에는 「일본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에게 제안해 가지고 국민의 투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투표제는 그 투표의 대상 선택에 있어 가지고 헌법 개정 조항이나 또는 국민이 원치 않는 법률이나 명령의 폐지 이것을 투표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외국 국민투표제에 있어서 그 투표대상의 당위적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창설 초기에 처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어서 외국의 어느 나라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권 제약이라든지 영토의 변경을 갖어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을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선택해 가지고서 당위적 해석을 이르켜 가지고서 머리를 아프게 하고 또 그 남용과 악용을 염려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제 김의택 의원이 여기서 질문하기를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을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한 헌법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황성수 의원은 말하기를 국제법상에 주권 제약의 이론이 있으니깐 운운하고서 그 입법례를 여기서 명백히 말하지 않었읍니다. 오늘 답변에 있어서는 그 입법례가 어느 헌법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 7조의2 이것과 우리나라 헌법 1조 이 두 가지 규정이 민주독립국가인 우리 헌법 내에 동시에 규정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동시에 규정될 수 없는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째, 7조의2에 규정된 국민투표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인가 혹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관철시키자는 데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는 우리 헌법 자체의 수호만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의 관철을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기본 인권의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안자 측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제안자 측에서는 남북 총선거니 국회의 푸락치 사건이니 하는 것과 이 국민투표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같이 설명하고 있읍니다. 만약 남북 총선거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권의 제약이라는 문제와는 전연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제안자 측에서는 주권의 제약이라는 이것과 국가 주권의 소멸이라는 이 두 개념을 혼동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국회의 푸락치 사건 같은 것도 이 주권 제약을 가저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사상의 범죄사건에 끝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투표에 부칠 사항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을사조약과 같은 것이 행정대의 손에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당국자는 반역자로서 일반형법 등에 의해 가지고서 처벌될 것이고 또 그러한 반역자와 야합한 국회의원이 있으면 당연히 의법 처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처단을 하지 못할 사태가 발생한다며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국민투표제 실시에 있어 가지고 국가 반역자들이 결정하고 또 가결한 것이 명백하다며는 이 반역행위를 이 범죄행위를 어찌 국민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점을 명백히 답변해 주십시요. 7조의2는 본 의원을 생각하기에 행정부나 국회의원들의 일종의 민족반역적 범죄행위를 시인하는 민족반역적 범죄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시인하는 가공할 규정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안자 측의 설명에서 국회 푸락치 사건, 제2세력 혹은 남북협상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시켜서 말씀하셨으니깐 자연히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의 몇 사람의 형사사건으로서 결정지어야 할 문제와 주권의 제약을 가저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과는 관련을 시킬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가지고 주권의 제약을 가저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국민투표제로 붙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은 한 개의 궤변이며 한 개의 파라독스가 되지 않을까…… 말을 바꾸어 말하면 몇 사함들의 범죄행위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느냐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여섯째, 국민투표제라는 것이 국회의 다대수의 의사와 전 국민의 의사가 상반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국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창설될 것이라 하면 국회에서 가결된 사항만을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할진데 어찌 이 국민투표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제안자가 말하는 소위 엄격한 조건 이것으로 말미아마 가지고 도리혀 국민투표제의 운영을 그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십시요. 일곱째,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투표제는 의무적 국민투표제와 선택적 국민투표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파소리 레페란드, 오푸쇼날 레페란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 간에 꼭 국민이 투표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이 선택적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7조제2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저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이것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3분지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가지고 이 국민투표에 부하여 이것이 나중까지 찬성을 얻어야 한디는 것까지 연결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이 국민투표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에게 국민투표를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필요적 국민투표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안자는 말씀하시기를 이 7조제2항을 해석해 가지고서 거기에 관련시켜 가지고 이 국민투표제는 국회의 가결에 대하여 국민의 이의가 있을 때에만 한다고 설명을 했읍니다. 제안자는 발의라는 용어와 이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7조의2항을 발의라는 용어는 제안이라는 용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를 설명해 주세요. 여덜째, 국민투표제의 발의를 국민에게만 부여하고서 중대 사항의 부결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어찌 부여하지 않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표를 던진 국회의원에게는 이의가 없겠지마는 부표를 던지 이 사항이 부하다고 해서 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이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발의할 권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헌법에 국민투표제 실시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에게도 국민투표제 제안권을 주었는데 우리나라 이 개헌조항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에게 국민투표제 발의권을 주지 않은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아홉째, 국민투표를 한 결과에 그 사항이 부결된다면 가결이 되지 않는 것이고 국민투표 결과를 그것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반역행위를 한 민족반역행위를 한 범죄행위를 범한 행정부 당국자나 국회의원들은 그 직으로부터 추방되고 또 처벌을 받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추방 처벌이 된다면은 이 추방이나 처벌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열째, 이태리공화국 헌법 같은 데에는 그 나라 같은 데에는 헌법 공포 후 국민이나 국회에서는 발의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3개월 즉 석 달로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적 초창기의 민도가 얕은 우리나라에서 1개월 즉 한 달이라는 즉 짧은 기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1개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기본 인권이 총검 앞에서 유린되고 지배될 우려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열한째, 이상 말씀드린 것을 다 제처놓고 백보, 천보를 양보해 가지고 이 7조2가 제안자 측의 설명하는 국제적 압력이 외세의 압력이 있을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태는 이미 헌법상으로 헌법 규정으로서는 구제할 수 없는 사태 즉 헌법을 초월한 사태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사태는 국제적 압력이 있어 가지고서 있는 바 사태, 외세의 세력이 있어 가지고 그 사태를 구출할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헌법 규정으로서는 구출할 수 없는 사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제국이 카이로․포스탐선언이라는 커다란 국제적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일본제국주의는 본주, 구주 등의 영토에 주권을 세우게 되었고 또한 구 헌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국민투표제로…… 그다음에 열둘째올시다. 제안자 측에서는 본 개정안은, 이것은 31페지에 있읍니다. 약간의 논리에 불관철성을 자인하면서, 약간의 불관철성을 자인하면서도 논결기관으로서의 국무원과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권을 그대로 존속시켰다고 하였는데 논리가 관철되지 못한 이 헌법개정안은 우리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논리가 관철되지 못한 헌법개정안을 우리가 가결해야 할 것인가? 열셋째, 헌법 68조에서 의결기관으로서 국무위원을 존속시킨다고 하면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은 그 국무원의 의결에 복종해 가지고 그 결정된 국책을 수행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열넷째, 제안자가 말하는 대통령중심제가 실현된다면 대통령비서실은 더욱 그 권한이 강화될 것이고 대통령비서실과 접근이 없는 사람들은 고위고관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소위 감투싸움은 아첨과 아부 속에서 벌어질 것이며 공무원의 도의는 오늘 이상으로 부정부패의 일로의 길을 밟게 될 것인데 이것을 막어낼 방지의 방책 안전변 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열다섯째, 국무총리제를 취하고 있는 현 행정부 제도하에서도 세계에서 찾어볼 수 없는 관권강화와 또한 국민의 머리속에 오래 전부터 머리속에 젖어 있는 관존민비사상으로 말미아마 우리 국민의 기본 인권이 유린되고 지배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중심제가 실현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관권만을 믿는 관권의 발호는 더욱 심해질 것이요 관존민비사상은 한편으로 남용되며 또 한편은 역용 되어 가지고 관료 특수행정은 제멋대로 진행되어 가지고 국민의 기본 인권은 더욱 위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안자의 소신은 어떻하신가, 또한 관권의 강화와 정비례해 가지고 인권이 유린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열여섯째, 제안자 측은 제98조제6항을 신설해 가지고 제1조, 제2조, 제7조의 이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또한 제7조의2에는 발의자의 총수는 50만 명, 또한 발의 기한은 한 달, 이것을 실제로 운영해 가지고 경험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곤쳐야 할 것인데 1조, 2조 이것은 헌법이론상 개폐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학설의 통론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정법이나 실정법은 영원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또 인정법과 실정법을 개폐 못 한다는 로마 법언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과연 7조의2에 개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규정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가? 우리 헌법의 동일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조와 제2조는 개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이론을 우리가 수긍하여야 될 것이며 이것은 헌법 규정 자체에 집어넣지 않이하드라도 이것은 개폐할 수 없는 규정이올시다. 다음 열일곱째, 현 대통령중임제 폐지에 관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제안자 측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 개인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그에 대한 크다란 공로에 대한 감사심 이것을 우리가 한 제도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그 제도에 반영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개인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개인에 대한 크다란 공로에 대한 감사심을 일국 헌법을 제도를 창설하는 데 반영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말씀해 주십시요. 둘째, 부칙 제4항은 국민이 원한다면 다시 입후보할 길을 열어 주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다시 입후보할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이 부칙 4항을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자는 국민이 만약에 현 대통령을 황제나 왕으로 원한다면 제안자 측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저께 김의택 의원의 질문이 있었읍니다만은 스페인, 도미니카는 그 중임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오늘에 독재를 이룬 것이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등 답변이 없었읍니다. 첵코스로바기아나 토의기 헌법의 예를 들었지만 이 중임제를 폐지함으로써 독재를 이루고 있는 스페인이나 도미니카의 헌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열여들째, 답변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사항의 답변 내용이 황성수 의원의 답변과 장경근 의원의 답변이 상치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제안자로서 여기에 답변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통일된 한 개의 답변만 말했어야 될 것이요, 어째서 한 개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갈래의 답변이 있을 수 있는가 말해 주세요. 98조6항의 개폐문제에 있어서 98조6항은 장경근 의원은 개폐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또 황성수 의원은 이것을 개폐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제안자 측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다음에 답변하실 때 한 말을 취소하시고 개폐할 수 없다든지 개폐할 수 있다든지 한 개의 답변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개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임제 폐지에 있어서 장경근 의원은 어떠한 특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셨고 황성수 의원은 8조의2의 규정을 부칙에 규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개를 취소하시고 한 개를 여기에 긍정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여러 각도로 생각해도 본 의원은 이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몇 가지 질문을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좋은 개헌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재상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제안자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항별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윤형남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개헌하면 중대 사항은 적어도 국민생활에 긴급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 신장하거나 발전하는 이러한 데 필요하고 긴급하여야 이런 개헌안을 제출한 것인데 이번 자유당에서 제의한 개헌안은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또 어떻게 되어서 딴 견지로 보아 불가결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개헌안이 우리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따라서 국리민복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필요하고도 기본적인 절대인 좋은 조건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드라도 우리가 지금 피폐된 경제를 부흥․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우리 경제조항을 개헌하여야 될 필요를 과거 몇일 동안에 답변을 통해서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 즉 국영이라든지 공영 같은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체제보다도 개인 사영․사유를 원칙으로 보아 이 자유민주주의적 경제태세를 취하는 것이 더욱 우리 현실에 맞고 또 효율적이다, 국영과 공영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공공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애끼지 않고 이 기업체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또 그에 이러한 국영․공영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이라든지 또한 준관리 이런 사람들이 부패해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과거 해방 직후부터 경험한 바인데 귀속주기업체를 우리가 사유로 불하시키지 얺었기 때문에 사유․사영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러한 귀속사업체는 파괴되다싶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저왔다고 말씀드렸읍니다. 또한 경제 부흥․개발에 있어서 외자도입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정사 가 잘 되어야 국리민복을 도모할 수 있는데 우리 대통령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모순된 내각책임제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소재가 대통령에게 있는지 혹은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있는지, 행정의 책임을 맡은 각 국무위원은 상전이 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을 들어 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을 받들어 시행하여야 되겠는지 국회의 정책을 받들어 시행하여야 되겠는지 이러한 곤란한 모순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국정이 잘 행해지지 않었읍니다. 행정의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이 행정권의 지도권에 대해서 서로 상쟁했기 때문에 모든 이 국정이 잘 운영되지 않고…… 제2대 국회를 통해서 국회 대 정부 대 알력 때문에 국사가 지연되었읍니다. 이런 모든 모순점을 시정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한 일반적인 시책을 하는 데 전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 말씀했는데 우리 국민의 기본 권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 제2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읍니다. 현 헌법을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무슨 권력이 있느냐? 대통령과 국회의원,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력이 있고 공무를 담당하는 권력이 있읍니다. 그 이상 더 나가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선진민주국가의 예와 같이 국가 운명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은 그 대표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에게만 마끼지 말고 전 국민이 종합적 결정권을 가저야 되겠다는 것을 창설하자는 것입니다. 제7조의2는 우리 국민의 기본 권리를 좀 더 강화하자는 직접민주주의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할 수 있읍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어떤 제도의 변경과 창설을 받어드릴 만한 모든 조건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상으로 보아 7조2에 보면 남용과 악용할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헌법을 맨들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답변하였읍니다마는 지금 말씀과 같이 국가 운명이 더욱 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약소국가로 처해 있고 공산주의가 우리를 냉전이나 열전을 통해서 모든 음모를 다 동원해 가지고 중립화이니 타협적인 남북총선거를 하는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침략하려는 차제에 있어서 우리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민이 종합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국가 안전을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안전변을 맨들어 논 이 제도를 맨드는 데에 있어서 모든 제도와 같이 남용과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개인에게 결부된 것이 아니고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문제이니 만큼 남용할 기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요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안전변, 국회 가결 후에야 하는 것이고 영토변경이나 주권제약 이런 것을 가저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이 있어야 되고 유권자 50만 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남용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남용을 막는 여러 가지 방도를 취할 것입니다. 남용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보다 더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를 못 맨든다는 것은 자동차가 사람을 칠 것을 두려워하고 자동차를 안 쓰는 것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폐해는 딴 방법으로 막도록 하고 이 좋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제도를 창설해야 될 줄 압니다. 세째로 질문하기를 모든 나라의 제도에 따라서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개헌안을 보면 국민에게 발의권만 주고 국민에게 결정권 즉 표결권을 주지 않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아주 국회에 매끼고 국민에게 발의권을 주지 않는 나라도 있고 또 미국이나 비율빈은 발의권도 없고 표결권도 없읍니다. 또 어떤 나라는 우리 개헌안과 같이 발의권만 주고 표결권을 주지 않는 나라도 있읍니다. 또 어떤 나라는 발의권은 주지 않고 결정권을 주는 나라도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개헌안에 있는 제도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발의권을 주고 표결권을 주고 직접민주주의 사상으로 보면 대단히 좋지만 요전에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채용하지 않었다는 데 대해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주지 말고 점진적으로 써 보자는 의미로서 이렇게 맨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런 제도를 채용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보아서 주권의 제약을 인정하는 예가 있다, 요전에 자유당 측에서 답변했는데 이런 예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세계는 아주 대단히 좁아진 셈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보드라도 아세아 대륙에서 국제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아메리카 대륙에 영향이 안 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제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국제연합보다 강한 세계국가를 우리 인류는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드라도 공산침략을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군대를 합해 가지고 합동사령부하에 군대를 매끼고 여기의 지휘감독을 받게 맨드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실패되었읍니다마는 EDC조약 같은 것도 구라파방위공동체로서 노력했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자체에 군대를 매끼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하고 또한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맹국가는 자연히 주권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봄에 화란은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집단안전보장기구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제약을 받어도 좋다 이렇게 했고 서독 본 헌법 제24조에 보드라도 세계평화를 위한 집단안전보장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권의 일부를 제약하거나 양도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란서 제4공화국 헌법 지금 현행 헌법 이것의 전문을 보드라도 그 전문에서 주권제약을 할 수 있다. 국제적 평화를 위하여 그 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유엔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좋지 못한 주권의 제약은 우리가 도격 해야 되겠고 우리가 더욱 이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진하는 그런 경우에 주권의 제약은 국가의 안위에 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7조2에 해당은 아니 된다고 답변하겠읍니다. 그것은 나종에 말씀해 주십시요. 네째, 주권재민이라고 했는데 주권재민에 대한 것은 그 주권을 옹호할 것 같으면 헌법을 옹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헌법을 뜯어고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물론 주권재민입니다. 그러나 주권재민의 취지를 좀 더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주권재민 즉 주권자 이것은 국민에게 권력을 충분히 못 준 것을 좀 더 충분히 주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는 것은 주권재민의 취지에 맛는 것입니다. 헌법을 아주 고치지 않고 고정시키는 것만이 국민의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권력을 더 신장시키는 것은 주권재민의 취지에 맛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에게 주권을 더 확장시켜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서 헌법을 개정시켜 가지고 그 개정시킨 헌법을 잘 준수해 나가는 것이 주권재민의 정신에 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우리 자유당 측의 답변을 보면 국회 푸랏지 사건 이런 것 등을 예시해 가지고 7조2의 국민투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거은 1개의 형사사건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이런 것은 1개의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한 형사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이것 책동해 가지고 미군 철수 결의를 한다든지 또는 타협적인 남북총선거를 제의한다든지 또 남일이가 제의한 바에 의해 가지고 남북협상에 대해서 또 요전에 남북협상파가 북한으로 월북해 간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제의한다든지 이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범죄문제로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정치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안전변을 우리 정치보위태세를 만들어 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조의2 이 국민투표제는 국회의원들의 반역행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인한 것이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요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만 이런 좋지 못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국회나 대통령도…… 둘이 있을 수도 있읍니다. 정 나쁜 경우를 생각하면 악의로 국가를 망칠 줄 알면서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극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 견식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 민족에 이롭다, 그러나 국민 전체가 보는 경우에 이것은 국가를 망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범죄도 되고 우리나라에도 해독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런 죄도 안 될지언정 범의는 없을지언정 그것은 우리 국민이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반역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것을 막아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 67조를 읽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대통령도 내우외환에 대한 범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내우외환에 관한 범죄 이외에는 재직 중에는 소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으니 내우외환에 관계되는 것과 소취할 수 있다는 것만을 그 규정만 보드라도 헌법이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법을 지키고 다 옳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이라는 것은 필요 없읍니다. 잘못된 것을 염려해서 막기 위한 것이 법의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가결한 사항, 7조2의 국민투표제는 국회가 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그런 것이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도 요전에 답변한 바가 있는데 부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약으로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법률로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헌법으로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할 필요가 없읍니다. 안심하고 국민이 가만이 있어도 효력이 발생 안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만약 부결되거나 이런 것을 국회의 결의까지 드린 것을 상정도 하지 않은 것을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면은 국회의 존재를 아주 무시한 것입니다. 즉 국회를 제처놓고 국민 전체가 정부가 중대 사항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마끼고 입법권은 국회에 맡기되 거기에서 한 것까지도 결국은 다 효력이 나지만 중대한 것은 한 번 더 국민투표에 건너 본다,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7조2의 정신이올시다. 일곱째로 물으시기를 국민투표 표결제도에는 콤포써리 레퍼렌덤 필수적 국민표결제도, 옵쇼널 레퍼렌덤 선택적 국민표결제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7조의2를 볼 것 같으면 발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한하여 국민투표에 부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옵쇼널 레퍼렌덤 선택적 국민표결이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선택적으로다가 국민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발의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개 제가 보기에는 학술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콤퍼써리 레퍼렌덤, 옵쇼널 레퍼렌덤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의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은 옵쇼널 레퍼렌덤이고 발의가 없드라도 하는 것이 콤퍼써리 레퍼렌덤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둘을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여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와이말 헌법에 어떤 법률이 되었을 적에 대통령의 거부권 대신에 국민투표에 부치자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이러한 딴 여건인 경우에 그 선택적으로 그런 경우에만 이것은 표결에 부친다는 것을 저는 옵쇼널 데퍼덴덤이라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강학상의 이것은 해석 여하에 달렸으니까 결론에서 아무 영향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덟째로 물으시기를 발의권, 국민투표제의 발의권은 왜 유권자 50만의 국민에게만 주고 국회의원에게는 주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이 우리가 입안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읍니다. 대통령에게도 주어야 되느냐, 국회에도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고려했읍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에게 준다고 하면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은 국민에게만 주게 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국민표결 제안권이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다수로서 결정한 것을 그 일부인 소수파가 그것을 항거하는 셈이 됩니다. 거부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당의 내부에서 결정한 것은 소수가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대통령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부할 때에 그것을 싫여할 때에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면 정략적으로 국회가 가결한 데 대해서 정략적으로 이런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활용할까 바 이야말로 참으로 남용될까 바 이런 발의권은 국회에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아홉째 번으로 물으시기를 국민투표제에 있어서 국회가 가결을 해 버린 데 국민투표에 부처 가지고 이것을 국가 안위에 관계된다 해 가지고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국회의원들은 가결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역적자가 아니냐, 이것은 추방하고 죄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서 가결했는데 그것이 정말 국가안위에 관계되고 더욱 알면서 팔아먹는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알면서 이것을 한 것은 동시에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우리 국회에 특권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 있어서의 발언과 표결에 있어서는 책임 안 진다는 것도 우리가 참작해야 되겠읍니다만 하여간 그것은 제처놓고 말하면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부결했다고 하는 것도 반드시 가결한 사항이 범죄행위에 있어서 형성된 때만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가결한 것이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을 때 이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국가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인데 남북협상을 해도 좋다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선의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고의가 아니고 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나라에 해롭읍니다. 이것이 부결될 때에는 그것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는 이 국민이 발의를 하는데 1개월 내에 한해서만 발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는데 1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길지 않느냐? 이것은 50만이나 전부 연서해 가지고 발의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좀 넓은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안 의원에 있어서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읍니다. 50만 이상이 1개월 내에 연서해 가지고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으냐 좀 기냐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한 2개월, 3개월 했으면 좋겠다, 1개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개월 내에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넉넉잡고 3개월, 2개월을 잡지 않고 1개월로 했읍니다. 그 이유는 있읍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국회에서 가결한 사항이 너무 오래동안 효력이 불안전상태에 있으면 재미없읍니다. 만일 국민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의결까지…… 국민표결을 한다면 몇 개월 걸리겠는데 몇 개월 동안 그런 문제가 효력이 정동상태에 있읍니다. 이런 것은 효력은 발생하지만 국민표결에 있어서 부결되면 그것이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서 98조5항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종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너무 오래 계속하면 재미없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좌우간에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낸 것입니다. 열한째 질문하시기를 국제적 압력으로서 우리에게 국가 안위에 관계된 사항을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할 적에는 이것은 초헌법적 사태가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국민투표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은 것입니다. 국제적 압력이라는 것이 아주 직접 빨갱이들이 와 가지고 우리를 무력으로 침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사실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할찌라도 우리 영토를 다 뺏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국제적 압력이라는 것은 우리 혹은 공산주의 국가와 우리 혹은 자유주의 국가가 강대국가 사이에 타협적으로 유화정책을 써 가지고 좀 양보한다고 해서 우리 약소국가를 자기들 편의상에서 유화정책의 희생의 제물로서 삼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타협적인 남북통일 선거를 수락해라 하는 이런 것을 조약으로서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압해 올 수 있읍니다. 이것은 법률행위적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국민표결에 의해서 정중히 묻기 전에도 할 수 없다, 효력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두째로 질문하시기를 이 책자의 해설이 쓴 61페지에 쓰기를 이 대통령중심제를 취하면서 결의기관으로서의 국무원제도를 그대로 남겨두고 또 개별적으로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해서 불신임결의권을 하도록 맨드러 논 것은 이것은 논리가 일관하지 못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것을 맨든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중심제 그대로 해서 아주 행정권 전부를 대통령에게 맽기면 좋겠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의 권력이 너무나 없어집니다. 그러면 국회의 발언권이 행정권에 대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전 해방 직후에 비해서는 정당제도가 다소간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즉 해방 직후는 수십 개 정당이 있고 수백 개 사회단체가 있었지만 차차 정리되어서 좀 주러드러 가지고 좋은 경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충분한 발달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당의 발달을 속히 시킨다고 하면 정당의 발전을 속히 하자면 정당은 즉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야 발달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아무 관계가 없는 데는 발달될 수 없읍니다.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발달이 된다면 국정에 대해서 다소간 감독권이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당에서 많은 의원이 나와야 될 사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당제도의 발달에 있어서 후진성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중심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정당제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개별적 불신임권을 줘야 한다 또 부처 사이의 정책을 조종하는 의미에서 국무원이 결의기관으로서의 존치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상의 필요성에 의지해서 다소간의 내각책임제적 요소와 대통령중심제와 거기에 다소간 껴트려 있지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논리의 일관성을 기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기하는 데 가장 좋다고 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이는 자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헌법은 지금 우리가 자인하고 있는 논리의 불관철성이 많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중심제 절반, 내각책임제 절반 가까운 이런 요소에 있어서 혼란을 이르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답변의 당초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퍽 이런 불관철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은 불관철성이고 지금 현행 헌법에 비해서는 그 모순당착을 많이 배소 할 수 있읍니다. 어제 황성수 의원이 답변하면서도 유명한 미국의 헌법학자 케텔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지금 세계의 현 사태로 봐 가지고서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으로 해 나가면서 3권분립 정신으로 봐서 대통령에게 웬만한 행정권을 맽기면서 좀 중대한 것은 이제 불신임권을 혼용해서 논리의 관철성은 없지만 세계의 추세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도 이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르시기를 결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를 인정했는데 국무회의 의결사항은 대통령이 반드시 준수해야 되느냐? 그것은 조문 그대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행 헌법 그대로 있으니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독의 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열셋째로 질문하시기를 대통령중심제를 쓴다면 엽관 운동자와 감투싸움하는 것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개되고 대통령 비서실정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막어낼 방도를 복안을 말해라…… 그러면 대통령중심제 나라는 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기타 비율빈 여러 나라가 다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비서실에서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잘못한다든지 감투싸움이 좋지 못한 감투싸움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운영 여하에 있어서 이것을 막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문제이지 이 법제도 자체가 나뿌다는 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넷째로 말씀하시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관권 때문에 기본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많은데 대통령중심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관권이 너무 과대해 가지고 더 남용할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한 사람이나 한 개 정당이 다수당이 입법과 행정권을 한테 뫃아 가지고 있을 때에 더 남용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요전에도 말씀했지만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관리 이외에 사무계통의 관리까지…… 우리 금융계 부정사건 같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재정기관이라든지 이것을 한 정당이 입법, 행정 두 개를 다 맡어 가지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한 권력을 행한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한 개인에 대한 부정한 것보다도 우리 국가 전체를 망치고 남용할 염려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권만 대통령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맽기고 그것도 또 남용할까 바서 지금 현행 제도의 탄핵제도라든지 또는 입법과 예산에 있어서 행정권을 견제하고 사법권으로서 입법인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이런 방향으로서 이것을 막어내는 것이 오히려 관권 남용하는 것을 막어내는 데 더욱 좋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열다섯째로 무르셨는데 개폐 금지규정 제98조 우리 개헌안 98조6항에 우리 헌법 제1조와 제2조 국민투표제를 탐택한 7조의2 이것을 개폐하지 못한다 이러한 금지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고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제 개인의 견해로써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장래 입법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서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암만이고 합니다. 지금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것…… 입법사항으로 만들면은 그것을 고치드라도 그 법률을 고처야 됩니다. 이전에 법률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든 것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전에 어떤 결의사항을 고칠 것은 단순한 과반수로써 할 수 있는 것을― 3분지 2 다수로 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은 그 후의 국회에 있어서는 3분지 2로 하야 비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있어서 장래에 입법권을 제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열여섯째로 무르시기를 3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중임제한을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은 적용하지 않기로 철폐를 했는데 이것은 이승만 박사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요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이승만 박사 개인을 위하여 했거나 또는 그이를 총재로 모시고 있는 자유당의 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제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현 사태를 대필 하는 데에는 이것이 가장 국리민복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입장에서 이것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이 대통령의 건국 공적이 찬연한 그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대한 이유가 두 가지 있읍니다.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고 하는 이유가 첫째로써는 지금 대한민국이 국외․국내로 굉장한 난국에 놓여 있읍니다. 지금 공산 침략에 직면하여 있는 것이고 또 국내로서는 경제부흥 재건 이러한 것이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영도력이 있는 정치가가 계속 집권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은 요전에 미국의 루주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의 난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의 요망에 의해서 4선을 했다는 것을 보드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정당제도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이 곧 물러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당제도가 그전에 잘 되지 않었다고 하면은 어떤 사태가 생기느냐 하면 우익에 있어서는 이 대통령 입후보자가 난입될 것이다, 좌익에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집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태를 생각할 적에 우리의 우익의 정당제도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되기 전에는 나는 좌익에 집표가 되기 때문에 좌익의 대통령 입후보자가 선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현실적인 고려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열일곱째로 질문하시기를 국민이 원한다고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입후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써 개헌을 했다고 자유당 측에서 답변하셨는데 만일 국민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국민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길을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 가지고 법률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몇만 조문을 만든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법률을 다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여덟째로 무르시기를 황성수 의원과 저와 답변이 상치되는 것이 몇 까지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상치가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첫째로 헌법 제1조, 제2조, 제7조의2 이 세 가지를 개폐할 수 없다고 하는 금지규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성수 의원은 그 개폐할 수 없다고 하는 금지규정을 고칠 수 있다, 고쳐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개폐금지 대상인 헌법도 결국에 있어서는 고칠 수 있다고 말씀을 했고 장경근 의원은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이러한 개폐를 금지하는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개폐 금지규정에 뜻이 없으니까 개폐할 수 없다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의 견해로서는 장경근의 견해로써는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황성수 의원의 개인의 견해로써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학자에 의하여 또 헌법적인 해석도 반드시 입안자의 뜻을 그대로 해석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입안자가 이러한 뜻으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딴 조문과 비교해서 후대의 학자들이 연구하여 본 결과와 입안자의 뜻과 달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지 입안자의 본 취지 심리적인 요소를 참작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윤형남 의원께서는 법률가이시니까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예시로써 이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특권을 창설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나 황성수 의원이나 절대로 이것은 특권이 안 된다, 특권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외규정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예외규정이 다 특권계급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누누히 예를 부쳐서 설명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상치되는 의견을 진술한 일이 없읍니다. 열아홉째로는 이 개헌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처 가지고 제안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것은 저희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써 저희들의 신념으로써 여기에 대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개헌안이 상정되는 첫 날, 그다음 날 연거쳐 사흘 동안은 우리 의사당 2층, 3층 방청석에 대만원일 뿐만 아니라 또 원외 광장에도 수천 명의 국민이 모여서 개헌안의 질의전을 심각히 근청하는 광경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1주일이 된 오늘날 한 2~3일 전부터는 원외 광장에 일반 국민이 집중하는 수효도 점점 줄어갈 뿐만 아니라 또 원내 의사당에 계신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도 인제는 조금도 근청하는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역시 한 2~3일 동안은 상당히 질의하는 분의 질의 내용이라든 것과 답변하는 분의 답변 내용이라든가 하나하나 빼지를 않고 근청을 하고 자신이 비판해 보았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제 최근 2~3일 동안은 특히 오늘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분의 답변 내용을 드르시는 분이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되 대단히 적은 같이 보입니다. 질의하실 때에 질의 내용을 그렇게 심각하게 드르시는 분이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이 답변과 질의 내용은 앞으로 날짜를 끌고 끌는다고 하드라고 이 자리에서 한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읍니다. 길바닥에 꼬처 있는 양면 방패의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양면 방패의 한쪽은 금빛이요 한쪽은 은빛일 때에 반대 방향으로 모여드는 행인들이 방패를 처다 본 자기 편을 보아 가지고 한쪽은 금빛이 있는 쪽을 본 사람은 이것이 금방패라고 규정을 지었든 것입니다. 은빛을 본 면에 모여든 청중은 은빛이라고 규정을 지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서로 시비가 나서 이것이 은빛이다 금빛이다 하는 것을 종일 싸우는 도중에 어떤 분이 양쪽을 처다보고서 방패를 뒤집어 놓은 그다음에 비로서 양쪽에 모였든 분이 웃고 헤여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개헌안은 앞으로 통과되어서 제일 질의전에 격론이 버러졌든 국민투표문제 같은 것도 역시 한 예를 들면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토의 변경이라든가 또는 주권의 제약을 받을 때 투표함으로써 우리의 무슨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결론을 보고 오는 개헌안이 만일에 통과되지 않어서 투표할 시기에 투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때에야 비로써 아까 예를 든 양면 방패를 뒤집어 놓아서 아는 기회가 올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귀결되느냐 하면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잠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질의전에서 두 번 이러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제안은 자유당의 제안인데 자유당 의원들은 개헌을 질머지고 입후보하였기 때문에 입후보에 당선된 율을 비교할 때에 사실 40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국민은 개헌을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를 때에 제 자신은 대단히 좌석에서 듣기가 송구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는 자유당에 있든 사람으로써 무소속으로 입후보해서 자유당에 복당한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저 자신은 어떻게 되어서 당선되었느냐? 국민이 우리를 당선되도록 선출한 내용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헌문제를 들고 질머지고 나셨다고 그 사람을 당선시켰고 개헌을 반사 하는 문제를 들고 질머지고 나왔다고 당선시킨 것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정치인의 3대 요소를 망각하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당에 나와서 자기의 의사를 완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웅변을 가진 사람을 선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중 심리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최후에 시시비비를 잘 판단해서 판정해서 강력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국회에 내어 보내었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적어도 개헌안이 상정되어 사흘 동안의 질의와 답변을 완전히 판단해서 자기 자신이 이 개헌안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다 가졌을 것으로…… 그 후 3~4일 동안은 청이불문 하는 상태에 그와 같이 보였읍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해서는 판단력이 빠른 우리들은 벌써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마당에 저는 제안자 측인 자유당의 소속 의원으로써 질의종결 동의는 낼 수 없읍니다마는 낼 권한을 가진 야당 무소속 동지들에게 충심으로 이 뜻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속히 질의종결 동의를 내어 주었으면 하는 염원으로써 의사진행에 대해서 저의 의사를 표하고 내려갑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박재홍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온 데에 대해서 혹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떠한 오해가 있을런지도 모르고 또 내 자신이 무슨 자유당의 추파를 내가 받는다든지 또는 내가 자유당의 호의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나의 신념이 있고 나도 적어도 10만 선량의 한 사람이 된 이상에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뚜렷한 정견도 있고 여기에 대한 신념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 한마디 더욱 내 입장을 밝히고져 하는 것은 나는 자유당도 아니고 민국당도 아니고 또한 나는 무소속동지회도 아니요 말하자면 순 무소속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금반 이 국회가 개회된 초에 모 민국당의 선전부장이 신문지상에 논설을 낼 때 여당은 이미 절대다수의 당으로써 확립되어 가지고 있고 또 민국당은 사람이 적지마는 완전하게 행동통일이 되어 가지고 있고 무소속동지회는 이름은 무소속동지회지만 이것은 역시 제2당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순 무소속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기형적이다, 따라서 말하자면 무신앙자다, 그 무신앙자의 갈 길은 무엇이냐? 기회주의다,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탐내느냐? 주지육림에 돈과 술이나 먹고 뚱땅거리는 데 있다 이러한 논설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논설을 보고 수일 동안, 2~3일 동안 본 의원도 심사숙고해서 또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렇지마는 일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당연한 일리가 있다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에 와서 6년 동안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궤도에 올랐고 역사적으로 뚜렸한 사적이 남었느냐 이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우리 3대 민의원 오늘부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이것이 비로소 민주주의에 우리가 역사가 남을 것이고 이제부터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민주주의적인 국가다운 길을 밟어 나가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과거의 6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란에 전란을 거듭한 그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초창기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어서는 순 무소속이라는 것은 이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서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암행어사다 이 말이에요. 암행어사 이것이에요. 자유당도 잘하면 내가 협조하고 민국당도 잘하면 내가 협조한다 이것이에요. 무소속동지회도 잘하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은 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번 여러분이 개헌안이 상정된 이후로 오늘까지 7일 동안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개헌안의 내막을 드려다볼 때에 지대한 우리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불과 3~4항목밖에 없읍니다. 국민투표제,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또는 국무총리제를 철폐하고 여기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개별적으로 국무위원에게 대한 불신임권 이것이 중요한 항목인데 이 간단한 중요한 조목 외에 다른 것은 이 3~4항목을 살리기 위한 조목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래 동안이나 야당 측에서 그야말로 애국애족하는 의미에서 우국지성으로 추상열화와 같은 공격에 공격을 가하는 것을 저도 잘 들었읍니다. 또한 여당에 있어서는 여당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하기 위한 듯한 변명, 어느 쪽을 본다 하드라도 본 의원의 마음은 신통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신통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내 자신이 생각할 때에 헌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중심해서 큰 경론을 앞에 놓고 우리들이 이것을 논의해서 이 헌법을 위주로 해서 내 자신도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후손까지라도 여기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살어나가야 되는 대단히 중대성을 띠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이 여기에 상정될 때까지 이것은 여․야당을 초월해 가지고 또 우리들을 과거에 지도해 온 여러분들이 한 당에 모여서 토의하고 또 민간에서도 역량이 있고 훌륭한 실력이 있는 분을 여기에 모셔서 완전무결한 헌법을 훌륭한 헌법을 만들도록 여기에 올려 가지고 우리가 당파적으로 어떠한 것을 앞에다 내세운다는 것보다도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이 헌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인데 웬일인지 보니까 그대로 헌법이 상정되자마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떠한 답변 또는 이것을 부결시키기 위한 어떠한 공격, 공포에 공포를 느끼고…… 간접 민의를 맨든다든지 또는 5․26 그 시기에 이러난 정치파동을 연상하는 이와 같은 야당 측에서는 공포심만 가지고 공격하고 여당 측에 있어서는 도저이 신통치 못한 그 답변…… 나도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경멸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와서는 내 심경을 토할 따름이지 내가 이 헌법에 대해서 보면 제안자 측 자체로서 나온 그 가운데의 골자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야당 측에 있어서도 치열한 질의를 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국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는 가타부타 말 안 합니다. 왜? 세 살 난 어린아해가 아니고 내 자신은 내 자신으로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로 이 이상 더 해 봐야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거기에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종의 무슨 인기 전술과 같은 무슨 그 일류 신문에 조금 난다는 것과 같은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대의명분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들의 국회의원다운 우리들의 행동과 아울러서 이제는 우리가 최후에 엄숙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나는 내 심경으로서는 자유당의 완전 발전을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유당이 완전 발전을 한다고 해서 이 박재홍이가 내 개인으로서 하등의 반가운 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유당의 완전 발전을 가저와야만 야당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고 이어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좋고 이 원내 가운데 우리들이 생활을 해나가는 데도 좋은 영향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정도로 끝마치고 앞으로는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대체토론에 드러가도록 합시다. 그러므로서 내가 천상 순무소속에 있는 만큼 이것저것 다 감시하는 의미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야당에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 동의를 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요.

3청 있으십니까?

3청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조영규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규칙 말씀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첫째, 의사진행에 있어서 ‘규칙’과 ‘의사진행’과 할 때에는 반드시 누가 먼저 손을 드렀든 간에 의장은 규칙을 부르짖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은 나중에 제처놓고 의사진행을 먼저 발언권을 준 것은 이것은 의사진행상 현 의장이 실로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고 요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 의원께서 의사진행이라고 그래서 나오셔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의사진행이 아니었읍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질의종결을 권유하는 말에 불과했지만 이것은 절대 의사진행에 전연이 관계없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그대로 묵과했다는 이것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일대 과오를 범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의장이 ‘뭐요?’ 하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이요?’ 하고 자청해서 의장이 묻는 것과 같은 이러한 태도는 더군다나 우리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말씀드리고 강 의원께서 여러 날이 되니까 듣는 사람이 없다, 수효가 적어젔다고 말씀했는데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읍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벌써 이 개헌안에 대한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먼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규칙이에요. 규칙…… 실상은 어저께부터 질의종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읍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여기 발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할 그러한 자격은 갖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견으로서 그만큼 질의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은 없을 턱이 있읍니까? 그래서 민국당 원내 간사인 소선규 의원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속한 기간 내에 다소간 김빠진 감도 없지 않아 있으니 적당히 해서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순무소속동지회와 국민당과에 여기에 대한 타합이 있었읍니다. 그 타합의 결과가 한두어 분만 이제 더 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치도의적 견지에서 어디까지나 양보적인 또는 아까 박 의원 말씀 모냥으로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이 질의를 하고 이 국가의 중대한 개헌안을 우리가 논의하는 마당에서 더욱이 그쯤까지 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의장이 하신 태도나 강 의원이 여기서 질의종결, 질의종결을 종용한 그러한 태도나 아까 박 의원이 여기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나 태도 이 자체가 스스로가 말씀보 화기애애한 진지한 박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가장 우리의 국가의 중대한 헌법을 개정하는 운운하셨읍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 시원치 않은 그 한다 적은 일까지도 5~6일 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 측 사람들도 그만한 정치적인 도의나 아량을 가지고 나오는 이 자리를 억지로, 더욱이 최초에 이 헌법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여․야당을 막론하고 의사진행에 대한 타합이 있었읍니다. 그 타합에는 질의는 여당 측인 자유당에서는 질의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제안자니까 답변의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무제한으로 하기로 되었다는 것을 작정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정치도의상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대체토론에 있어 가지고 자유당 측이 3분지 2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분이 나오고 야당 측 사람은 3분지 1 정도의 인원을 가젔어도 여섯 사람이 나오도록 한 이러한 아량을 베풀으신 그것을 그대로 살려 가시는 것이 좋지 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악을 쓰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토론종결을 종용해 가지고 이 국회의 분위기를 오히려 나쁘게 만든 이 책임은 첫째로 의장에게 대해서, 둘째로 발언하신 분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먼저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즉 이 개헌안을 토론하기 전에 여야 간에 합의를 보아 가지고 작정한 것을 타합을 변경한다는 것은 이 규칙상 안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부터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중간에서 질의종결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고 특히 제안자 측에서 질의종결을 종용하는 이와 같은 것은 앞날에 없어야 할 것이며 아까 의장께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사실은 조영규 의원이 규칙에 관해서 발언을 요구하실 적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기에는 박재홍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통지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허락을 한 후에 제가 보았읍니다. 또 그리고 강승구 의원이 제안자 측으러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언권을 드렸읍니다. 또한 물론 정치적 도의로 보아서는 제안자 측에서 질의종결을 갔다가 동의는 하시는 것이 좀 어렵지만 국회법이나 혹은 헌법에 의지해서 제안자 측에서도 그것을 동의를 했다 하드라도 위법은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석명해 드립니다. 그러니 고만두시고 다음은 질의종결에 대한 가부의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39인, 가에 95표, 부 5표로 가결 통과되었읍니다. 질의종결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철승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이제 제안자 측이 아닌 질문한 측에서 혹은 비제안자 측에서 질의종결 동의를 해야만 되고 또 역시 제안자 측이 아닌 측에서 재청하고 그리고 3청해야만 그 동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규칙상 그렇고…… 또 정치도의상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그 동의가 가결되었다는 작대기는 안 칠 수도 있고 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하고 작대기를 세 번 때리라고 작대기를 마련해다 논 것입니다. 헌데 작때기를 때리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기사도 있지만 이런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결의할 때에 있어서 질의 종결하는 데 있어서 동의는 박재홍 의원이 했다 하드래도 재청은 누가 했으며 3청은 누가 했는가 이것을 의장께서 분명히 밖히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치도의상 알맞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규칙으로 나왔읍니다. 의장께서 재청, 3청을 분명히 하지 않고 무조건 ‘성립되었읍니다’ 하고 작때기도 않 때렸읍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모든 의사진행이 절대로 모호하고 그야말로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규칙에 위반된 결의를 해 가지고 가결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효라고 생각해니다. 그리고 지금 감표원이 6열에서는 손을 전연 않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6열에 손드른 것같이 썼다가 누가 뭐라고 하니까 또 지었다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중대한 헌법을 논의하는 것은 그 환경과 태세가 대단히 졸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이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박영출 의원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답변할 필요가 없읍니다. 왜 답변할 필요가 없느냐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이 박재홍 의원의 동의에 드러가서 재청이 계셨고 3청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질의종결에 대해서 동의는 성립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읍니다. 그 이상 내가 어떻게 답변하랍니까? 그럼 말씀하세요. 박영출 의원의 발언권을 취소한답니다.

방금 이철승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의한 여러분이 토론종결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반증해서 역시 토론종결 동의가 나왔을 적에 여러분이 거기에 재청이나 3청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의장이 아까 말씀하기를 제안한 측에서도 종결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의장은 오늘 사회할 적에 위법을 감행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 제49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또 그다음에는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에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단……」, 단이 있읍니다. 「단체교섭회에서 지명 통지한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종결을 제의 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당하고 오직 무소속동지회뿐입니다. 아직 무소속동지회에서 발언통지를 한 사람이 두 분이 남어 있에요.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종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종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국회법을 무시하고 가결된 것은 무효다 이러므로서 이 단체에서 발언통지한 그분이 끝나기 전에는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보므로서 계속해서 질문할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단체교섭으로서 질의하자고 작정한 일이 없고 또 만일 단체교섭별로 질문을 할 것 같으면 비율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언통지한 것은 개인적으로 발언통지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법이 되고 아니 되는 것은 여러분이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대해서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제 양일동 의원의 질문에 대한 최 부의장 비록 해명한 명답을 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단체질의가 아니라는 그 점 당연타고 봅니다. 하거니와 그 전에 이철승 의원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무엇이냐? 정치도의상으로 보아서 절대다수인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기의 각자 고견을 말씀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리요만은 규정상 제안자인 까닭에 입을 꽉 물고 들었을 뿐이라 말씀이에요. 130여 명 중 두세 분이 대표해서 답변했을 뿐 그 외에는 무엇이냐 도의적으로 보아서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박재홍 의원이 이번에 토론종결까지도 있을 법한 일이로되 그 동의 다음에는 재청, 3청이 있어야겠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 그러되 이 공산당 오열이 아니라 여기 앉인 5열과 6열에서 재청, 3청한 사람이 잘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깨비나 유령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재청이요’, ‘3청이요’ 그랬는지 몰라도 그 재청, 3청했다는 것은 우리로서 승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재청, 3청을 누가 했는지를 밝히라고 했는데 최 부의장께서는 모든 것을 똑똑히 하시는 분이 그 대답은 어떻게 구렝이 담 넘어가듯이 슬적 해 버리시고, 땅땅해 버리고 다음으로 돌릴려고 하는 것은 안 될 노릇이올시다. 이런 까닭에 법을 무시하고 진행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아직도 석연하지 못한 그 점에 있어서 재청을 누가 했으며 3청을 누가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장은 분명히 여기에 밝혀 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상으로 논의함에 있어서 분명히 밝혀 주셔요 하리라고 봅니다.

답변할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안자 측이라도 동의를 할 수가 있고 재청, 3청을 해도 위법이 아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전 신익희 의장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들어가서는 너무 말씀을 해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찬성에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한 사람으로서 찬성연설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연 4~5일간 각 조문별로 진지하고 성의 있는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찬부 양론에 대한 태도는 제나 여러분께서 이미 결정이 되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이 찬성연설을 해 본댓자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박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만은 소중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개정안을 본회의의 의정단상에서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찬성연설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국민투표제 자체가 민의를 조작을 한다 또는 관권의 부당한 민권에 대한 압박이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심으로 해서 국민투표제를 반대하시는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로 삼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투표제…… 헌법 제7조의2에 규정된 국민투표제를 그렇게 남용하고 또는 이것을 무제한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드려 둡니다. 차라리 민의를…… 관제 민의를 조성시키고 관권이 부당한 민권의 압박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논점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발의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발의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논란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투표제에 관한 한 이러한 문제는 절대로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드려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거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주권의 제약이라든지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저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 이것은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법 이론상 순전히 열거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의를 조작할려고 하는 선동 정치가가 있다손 치드라도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길이 맽혔다고 하는 점이 첫째로 이유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설사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손 치드라도 국회의 가결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처해서 국민투표제의 발의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느니만큼 이 국회의 가결이라는 이 문구로서 이러한 선동정치가 또는 당시 집권자가 국민투표제를 자기에게 또는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정당에게 유리한 길로 이끄러 나갈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이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따라서 국민투표제 자체가 주권의 제약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창립된 뒤 6년밖에 안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헌법 자체의 주권의 제약이라고 하는 상서롭지 못한 글자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고 하면 그것은 별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주권의 제약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헌법의 규정을 새로히 넣는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투표제 자체가 인체에 있어서의 맹장과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 국민투표제 자체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고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새로히 창설된 제도라면 모로겠지만 세계 각국에도 또 흔히 이러한 국민투표제가 있는 것이니 이 헌법을 개정하는 기회에 이러한 제도를 삽입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민주주의 시험 단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 실정에 비추어서 이러한 제도를 삽입하는 것도 과히 무방하리라는 것을 제 자신은 느끼고 있읍니다. 이 민의의 조작이니 관권의 압력이니 하는 이 문제라는 것은 제가 제안자의 한 사람이지만 헌법 개정에 있어서의 발의권 문제에 있어서 당시에 대통령이 자기의 의도대로 헌법을 개정할려고 하지만 자기가 진두에서 전면에서 나서서 이러한 발의를 내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나 국민대중 앞에 대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을 생각해서 자기는 제2선으로 슬적 빠지고 국민의 발의권을 발동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도한바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준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자유당 의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 석상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국회하고 국민에게만 준다며는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 3자에게 똑같이 이것을 줄 수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헌법에 규정함으로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서 국민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향유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우완 한 방법, 그러한 구차스러운 방법은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을 발의하는 데에 권리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글자를 뺀다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민의조작문제가 여기에 자연적으로 상상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글자가 삽입되므로 해서 이러한 민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크게 염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헌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자유당에서 제의한 이 개정안 자체는 완전무결한 것이며 여기에는 추호도 단점이 없다 이렇게 저는 규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막론하고 장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단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처를 갔다가 절장보단 하는 이러한 방법은 이미 제정된 제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사상을 앙양하고 국민이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의 훈련을 거듭 싸서 우리가 조끔이라도 하루라도 속히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것을 저는 믿어서 이번 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국민투표제와 국회의원 소환제와를 아마 혼동을 해서 이렇게 이 민의문제를 논란 삼는 이러한 그 경향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헌법 제7조제2의 국민투표제를 가지고서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유당 의원부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적에 자유당 총재이신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꼭 넣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국회의원 소환제는 민의 조작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당 의원들은 이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삽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거 자유당에서 제안되기까지의 경위를 여러분 앞에 타산적이나마 이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으로는 국무총리제를 삭제하는 데 대해서 찬성을 표하며 연대책임제도가 없어졌다는 데 대해서 찬성을 표하겠읍니다. 먼저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이기 전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제2대 국회에 있어서 6․26 정치파동 당시에 있어서는 저도 그때 국회의원으로 있었읍니다만 내각책임제를 추진해 왔든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였고 내각책임제 추진 15인 위원의 한 사람이였읍니다. 또 뻐쓰에 타서 그 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만 여하튼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하지 않고 국민이 선거하게끔 된 이상에는 과거의 경위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은 아마 이 민주국가가 존속하는 한 이 문제를 개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실지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제도를 두어 가지고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책임제를 혼합한 일종의 기형적인 존재만을 헌법상 규정에 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생각했든 것입니다. 물론 국무총리제를 이대로 존속한다고 하면 내각책임제의 운영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현행 헌법상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민이 전부가 직접으로 선거를 하고 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동시에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 이상에는 내각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진정한 내각책임제를 시행한다면 대통령을 우상화시키며 국가원수적인 우상화적 존재로서 헌법에 규정짓고 국무총리를 실질적인 행정권의 수반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제도까지 가기까지는 내각책임제의 운영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국무원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우리는 이것을 강력히 주창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 헌법을 예를 드러서 말씀드리자면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이렇게 일본 헌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행정권은 내각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내각의 수반인 총리대신은 국무위원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보유되어 있읍니다. 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임명하되 천황에 가서 인정식 하는 것은 한 가지 의식적인 절차밖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내각책임제도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국무원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운영하자면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라고 하는 이 헌법 조항을 뜨더고쳐야 될 것이고 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한다는 조문을 뜨더고쳐야 할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보유되므로 인해서 비로소 내각책임제의 완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이나 기타 외국에서 내각책임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권을 제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상식 중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한 내각책임제를 할려면 이러한 이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는 헌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이 국무총리는 재무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만도 못 한 허수아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제도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이것은 편편하고 편속적인 걱정인 것입니다. 만약 국무총리로 하여금 진정한 이 제청권을 인정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 제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의 한 개의 사전협의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필수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필수조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만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2대 국회 때에 발췌개헌안을 통과하기 직전에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개헌을 볼 것 같으면 ‘국무총리 제청에 의해서만’ 이렇게 한 것인데 그 ‘만’자가 하루밤 사이에 없어진 이러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완전한 내각책임제도 아니고 완전한 대통령책임제도 아닐 바에는 금후에 있어서 현재는 물론 금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치정세가 내각책임제제도를 이행할 가능성이 절대로 희박한 오늘에 있어서 3권분립 제도인 오늘날에 국무총리제를 삭제하고 대통령책임제로 행정권을 운영할 이러한 수속절차를 밟는 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국무총리제도를 삭제하고 국무원의 연대책임을 삭제하고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무원에 대한 개별적인 불신임권만은 국회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협자적인 견지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국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맨들자는 것이 이번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무원 연대책임제를 삭제한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만약 일본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국회는 국권의 최고 존재라고 하는 이 규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제헌 당시의 헌법부터 오늘날까지 국회가 국권의 최고 존재라는 것은 그러한 것은 명문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국권의 최고 존재라고 하는 명문이 없었다고손 치드라도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민의를 대표한 국회가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국권의 최고 존재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나 저나 동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나 명문은 우리는 그대로 제도를 존중하고 명문은 명문대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 국회에 이 국회가 일본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국권의 최고 존재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 자신이 민주주의적 정신이 철두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끄러 나가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개헌안에 대해서 찬성의 의를 표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비난도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비판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비난에 대한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견해의 차이와 그때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정치정세 여하에 따라서 결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당한 헌법을 새로운 규정에 삽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자유당 의원부에서 제안된 헌법개헌안은 여기에 대한 시비곡절은 견해의 차이일 것입니다. 물론 자유당 의원부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든지 이러한 주권에 대한 규정, 한 거름 더 나가서 헌법 제정 권력의 소재를 변경하고 국체의 변혁을 초래하는 이 조항을 삽입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의도 또는 간접적으로 딴 조문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보다도 국민 전체 앞에서 커다란 죄과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당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며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에 소선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내일 아침 다시 모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