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원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감찰원의 조직과 직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제1조 통과합니다. 제2조.

‘제2조 감찰원은 각 행정기관 그 감독하에 있는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비위와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이 점에 있어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제2조 감찰원은 공무원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수정안 제안자인 윤형남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네, 간단히 하겠읍니다.

네, 설명하세요.

이 제출된 감찰원법안 제2조 이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2조 감찰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노나 드린 유인물에 적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정이유는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의 규정과 부합된 표현을 함과 동시에 원안 규정에 표시된 용어의 과잉과 용어의 다양성을 제거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감찰원은 정부조직법 32조에 의거해 가지고 창설된 기관이올시다. 제32조에는, 정부조직법 제32조올시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찰원을 둔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감찰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하는 의미를 여기에다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 표현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명하게 간결하게 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혹은 그것을 준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속에 곧 들어가도록 빨리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기억이 오래동안 머리에 남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법률 표현으로서 좋은 표현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안된 ‘제2조 감찰원은 각 행정기관 그리고 또 그 감독하에 있는 각 기관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비위와 그다음에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해 가지고 대강 여기에 네 가지로 논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어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또 그 감독하에 있는 각 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생겨 가지고 해석상의 여러 갈래의 해석이 생기게 됨으로써 제32조,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부합되는 표현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간명하게, 즉 ‘감찰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도 감찰원의 직무상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는 까닭으로서 제2조와 마찬가지로 이 제가 수정한 이 수정조항대로 함으로써 그 감찰원의 직무를 국민에게 명료하게 간명하게 알릴 수 있는 동시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 표현에 타당한, 거기에도 부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에 대한 것 설명하시겠어요?

네. 지금 윤형남 의원으로부터 수정이유의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조직법 제32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찰원을 둔다.’ 그랬으니 제2조에도 이것을 받들어서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12조에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감찰원의 감찰사항을 제12조에 이것을 명시해 놓았읍니다. 말하자면 감찰원의 감찰대상은 공무원의 비위에 한하지 않고 각 행정기관과 그 감독하에 있는 각 기관 또한 지방지치단체의 직무상 비위도 이러한 감찰의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의 대상으로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제2조 직무에 감찰대상으로 한 각 행정기관과 감독하에 있는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직무상 비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감찰원의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비위라고만 한다면 곤란한 것이 제12조제1항,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 공법인이나 정부 투자가 총자본금액의 2분지 1을 초과하는 기업체에서 정부가 임명하는 관리인 또는 임원의 비위’ 사실까지도 감찰원에서 이것을 감찰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한 것입니다. 비단 공무원의 비위 사실만 감찰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고 이 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그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정부 투자 2분지 1 이상을 받고 있는 공영기업체의 일체에 관한 감찰을 하려고 하면 12조의 원안과 같은 표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이제 표결에 부치겠는데 지금 재석하신 의원이 한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의가 늦었고 건의안을 통과시키기에 20분 기다렸는데 지금으로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꼭 11시인데 20분 기다려서 성원이 안 되면 오늘은 세 번째니까 불가불 유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재석하신 의원을 자꾸 조사해서 명단을 발표할 때에 재석하신 의원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사무처에서는 출장의원과 청가의원을 별도로 조사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읍니다. 제2독회를 성원이 안 되고 진행할 수 없겠다고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금방 성원이 되셨다가 또 나가셔 버렸읍니다. 아예 사고가 있어서 출석을 못 하시는 분은 모르지만 그렇게 왔다가 나가셔 버리면, 법률안을 심의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답합니다. 사회자가 잔소리를 해서 매우 미안합니다마는 감찰원법안은 우리 공무원의 관기숙청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법률안인데 이러한 법률안에 의원들께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대해서는 매우 국민에게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계시는 분은 계시는 데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 계시는 분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원이 됐읍니다. 비교적 빨리 성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성원이 됐을 때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나가지 마시고 이 감찰원법안 제2독회를 마쳐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2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이 있는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2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미달로 미결입니다. 이제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을 묻고 나서 원안이 미결되며는 그때 말씀하세요. 또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감찰원법안 제2독회를 마치도록까지 나가지 말아 주시기 마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석 105인, 가에 68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이 가결됐읍니다. 지금 재석이 105인입니다. 나가시면 정말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겠읍니다. 꼭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3조 감찰원은 대통령에 직속하며 직무상 국무원에 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 점에 관해서는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 3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럼 통과합니다.

‘제2장 조직’ ‘제4조 감찰원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장 1인, 차장 1인을 합한 감찰위원 8인을 둔다. 감찰원장의 임명에는 참의원의 인준을 받어야 한다. 감찰원에 18인 이내의 감찰관을 두며 기타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찰원장은 감찰원을 대표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감찰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감찰위원회의는 감찰위원으로써 구성한다. 감찰사건의 조사는 감찰위원과 감찰관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제4조에도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합니다. 다음.

‘제5조 감찰원에 감찰위원회의와 총무과, 서기과를 둔다.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6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6조도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7조 감찰위원은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7조에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항으로 신설하게 되니까 제1항을 먼저 표결해 주시지요.

수정안은 제2항의 신설 문제이니까 제1항을 먼저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2항 신설하는 문제……

제7조제2항의 신설에 관하여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7조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찰위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한다.’

설명하시겠어요? 수정안 제안자인 장경근 의원께서 설명하시겠읍니다.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만일 제2항과 같은 신설항목을 설치하지 않으면 결국 일반원칙에 의해서 감찰위원에 비위가 있을 때에는 감찰원 자체가 이것을 징계하거나 또는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징계위원회는 감찰위원보다도 낮은 차관급으로써 조직되어 있고 또한 국무원 소속하에 있읍니다. 이것은 국무원과 독립되어 있는데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감찰원과 특별징계위원회와의 그 감찰에 저촉될 때에는 결국 감찰위원의 감찰이 우선적으로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사항을 조사할 때에 또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는 그 절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에 있어서는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위원을 징계해야 될 것인데 물론 법관징계법 같은 것에 의하면 법관 자체의 징계라면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관징계위원회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법관 수백 명이 거기 정실 관계도 끼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입장이 곤란한 것도 없겠지만 감찰위원은 위원장인 감찰원장, 차장 합해서 여덜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한 분이 비위가 있을 때에 나머지 일곱 사람은 늘 회의를 같이 하면서 꼭 같은 일을 하는 한 동료를 징계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색하고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감찰원은 최고기관이니만치 또 국무원과 독립된 기관이니만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구상하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무위원이라든지 또는 대법관으로써 이런 분으로써 조직된 감찰위원 징계라는 조그만한 기관을 특별기관을, 하나 권위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신설규정을 제안했읍니다.

2차 신설에 있어서는 원안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보충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2차 신설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8조.

‘제8조 감찰위원은 헌법 제46조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9조 감찰위원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소속 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제9조에는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10조.

‘제10조 원장을 제외한 감찰위원은 다음 자격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법 행정 또는 사법기관 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고등고시에 합격하고 8년 이상 입법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수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호에 가서 다소 미쓰프린트가 있읍니다.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2항입니다. 제2항이 빠졌읍니다.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괄호 열고……’, 이것은 나중에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마는 ‘ ’는 것이 아니고 ‘ ’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 ’, 여러분께서 가지신 유인물은 이것이 3급으로 미스프린트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낭독한 바와 같이 제4호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는 괄호 안을 수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최초에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고 괄호 안에 넣은 이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2항제1호에 ‘선거에 의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에 의한 공무원 중 국회의원만을 표시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그렇게 했읍니다마는 나중에 그것이 미스프린트, 과오인 것을 발견하고, 말하자면 선거에 의한 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말하자면 시읍면장이나 교육감 혹은 교육위원 등이 있음으로 단순히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표시하면 불충분한 것을 느끼고 그 입법 취지에 의해서 자구수정을 할 예정으로 ‘단 제1호 전단 중 선거에 의한 공무원은 국회의원에 한한다.’ 이런 문구를 넣기로 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이 아니고 자구수정으로 국회의원에 한해서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0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11조 감찰관은 다음 자격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수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3. 국가고등고시에 합격하고 2년 이상 입법 또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자. 4.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3장 권한’ ‘제12조 제1항 감찰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비위. 2.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위. 단 국무위원의 비위는 국회민의원에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비위는 당해 감독관청에 통고함에 그친다. 3.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 공법인이나 정부 투자가 총자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업체에서 정부가 임명하는 관리인 또는 임원의 비위. 4.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의한 인권유린 기타 민원에 관한 조사. 5. 국회 각 원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국정감사반으로부터 요구된 사항의 조사 제2항 전항의 공무원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법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에 있어서 장경근 의원 수정안은 이렀읍니다. 제12조제1항 중 ‘감찰한다’를 ‘감찰 또는 조사한다’로, 동항 제4호 중 ‘조사’를 ‘사항’으로 각각 수정하고 동항 제5호 중 ‘의 조사’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도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제12조제1항2호의 단서 중 ‘국무위원 비위는 국회민의원에’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의 공무원에는’의 다음에 ‘국무위원’을 삽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은 결국 자구수정에 유사한 수정안이 되어 있읍니다.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구정리 정도로 해서 ‘조사’를 처음에 넣기 때문에 다음의 조사라고 한 데는 자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4호, 5호에 걸쳐 있읍니다만 ‘조사’라고 하는 것을 제12조 처음에 감찰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1항4호, 5호의 ‘조사’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4항만을 쓰도록 하고……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읍니까? 발언통지가 있기 때문에 신태권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저는 뭐 이 수정안에 대한 이의라기보다도 이 12조제1항제2호의 문구에 의문 있는 점이 있어서 먼저 이것을 밝혀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2호에 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좀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조사’를 부치는 데 이의가 없으시면 그것 수정 통과시키고 2호에 대한 것은 윤형남 의원 수정안도 있고 하니깐 제1항제2호는 어짜피 토의가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시지요.

이것 한꺼번에 한 것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요 문구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한한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제3조에 공무원을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고 또 제2조에 보면 별정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12조2호…… 1항에 있는 공무원 중에는 별정직은 들어 있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많을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은 적용을 받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생기며 이것이 규정된 이런 요 문구를 적용을 받는 의미로 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거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전부 일반직이거나 별정직이거나 여기에 이른바 공무원 속에 포함되느냐 이 점을 밝혀 놓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법사위원회 측에 그 점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서 조사한다는 것을 붙이는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이제 말씀대로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만일 답변하시기를 원한다면 물으신 김에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신태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12조제1항제3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위 이 점에 관해서 의문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별정직도 일응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려했읍니다. 다만 별정직에서 감찰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법에 의지해서 법관이라든지 선거에 의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규정한 점을 보아서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별정직은 전부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서 이것을 규정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 점에 있어서 다소 표현상 불충분하다면 저희가 자구수정으로써 제3독회에 있어서 자구수정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2항의 별정직도 포함한다는 것을 여기에 삽입해서 수정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1항제2호와 제2항에 대해서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제안자 설명을 듣고 그때에 다시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그때에 발언 드리겠읍니다.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에 한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 수정안은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제12조1항2호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제 수정안은 국무위원을 감찰대상에서 빼 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이유는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기관이고 이 감찰원이라는 것은 법률상의 기관이올시다. 정부조직법 32조에 의하여 창설된 이 감찰원에서 정치적 책임을 들어 국회의 불신임 가결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기관인 국무위원을 법률상의 기관인 감찰원이 감찰 조사한다는 것은 법리론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것이 첫째의 이유이고, 둘째 이유는 우리 국회에서 불신임으로 혹은 탄핵으로 국무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맡겨 두는 것이 오히려 국무위원의 위신을 유지시키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커다란, 별로 반대가 없을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신태권 의원에 대한 정존수 의원의 답변이 있었고 법제사법위원회로서의…… 그리고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밖에 계시는 의원들은 빨리 의석으로 돌아와 주십시요. 뒤에 서서 계신 분이 자리에 앉어 주시면 성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미안합니다. 좌석에 앉어 주십시요. 직원들은 서서 계셔도 의사당에 계신 의원들은 출석으로 해서 재석으로 해서 수를 세어 주십시요. 지금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국무위원을 감찰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10인, 가에 3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미달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11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3조…… 재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것을 마칠 때까지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3조 제1항 감찰원의 징계처분은 면직, 정직, 감봉과 견책의 4종으로 한다. 3항 정직과 감봉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안에는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됩니다.

‘제14조 감찰원에서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서 정본을 사건 본인과 그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의결 확정과 동시에 관보에 공고한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됩니다.

‘제15조 제1항 감찰원장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에 게기한 기관의 장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는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임명에 참의원의 인준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참의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16조 감찰원장은 감찰사건 중 공무원의 비위로 인하여 국고금 기타 공금 또는 국유재산을 망실․훼손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심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17조 징계의결은 재심의 청구기일의 경과 또는 재심의의결서 정본이 그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됨으로써 즉시 확정된다.’ 이 조문에 관해서는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17조 중 ‘기일을’ ‘기간으로’ 수정한다. 요것은 자구수정 정도의 수정안입니다.

자구수정 정도의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제18조 제1항 징계의결은 그 확정으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면직의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항 헌법 제72조제1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확정한 후 대통령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 징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면직,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당연 휴직된다. 단 전항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8조에 관해서는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헌법 제72조제11호에 규정된 공무원 과 행정 각부 차관 기타 1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이 확정한 후 대통령의 결재가 있으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2항을 묻기 전에 1항을 표결할까요? 1항은 이의 없으시지요? 제2항을 장경근 의원 설명하시겠읍니까?

제2항은 원안과 다른 점은 원안에는 ‘헌법 72조제1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찰원의 결의로서 효력이 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결재까지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요것을 조곰 더 확장하자는 말씀입니다. 헌법 72조제11호에는 심계원장이나 대법원장, 검찰총장, 3군 참모총장, 대사, 공사 요렇게만 들어 있는데 그것과 같은 동격인 1급 공무원 또는 특정직 차관이라든지 실장…… 공보실장의 실장 또는 청장 차관 또 심계원차장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기타 1급 공무원도 같은 동격이니까 여기에 넣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올시다. 원체 여기 이 감찰원법 제18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헌법 62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에 대한 규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헌법 62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대통령에게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해면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께서 임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유자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규정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자격도 정할 수 있고 절차도 정할 수 있읍니다. 자격이나 절차에 있어서 제한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주 대통령의 임면권을 아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공무원의 임면권을, 임명을 하거나 해임을 하는 것을 딴 기관에다가 다 구속시켜 놓고 대통령의 임면권이라는 것을 전연히 공백상태로 내놓는다 하면 이것은 헌법 62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이라는 그 헌법 규정에 위헌을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항이라는 것은 절대적 필요한데 만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법률로써 전적으로 이것을 제한한다, 딴 데다가 위임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위임이 아니라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법률로써 예를 들면 토지 수용에 관해서는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했는데 법률 자체로서 정하지를 않고 이것은 토지 수용에 관한 것은 요건과 효력이나 절차를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아니 됩니다. 그 전부의 위임은 결국 헌법이 토지 수용에 관해서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헌법 규정에 위헌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임면권을 이것을 전적으로 다른 기관에, 즉 해임권을 다른 기관에 부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즉 감찰원에 부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헌법 62조에 위반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급 관공리에 대해서도 딴 기관에 위임한다, 즉 다시 말하면 감찰원의 결의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즉 파면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은 임면권을 전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일부만 의존한다면 이것은 결국 내부 위임의 결과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법 제11조2항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께서 임면권이 있는데, 즉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데, 헌법 62조에,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하급 관공리까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법 11조2항에 의할 것 같으면 1급 공무원은 직접 대통령이 임면하고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면하고 4급 공무원 이하는 장관 이하에 위임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공무원법이란,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이 내부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본래 속한 것이지만 일부 위임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전부 그것을 국무위원이 임면하는 전부를 이제 딴 기관에다가 위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조2항의 해임권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감찰원에는 맡길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보류하고 일부는, 하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의해서 감찰원 자체의 결의에 의해서 당연히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임면에 대해서 위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임에 대해서도 감찰원에 대해서 위임하는 결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로서 어떤 종류의 공무원의 해임에 대해서 감찰원에다가 그 권리를 내부 위임할 수 있느냐, 이 감찰원에 대한 내부 위임을 법률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있어서 어떤 정도의 공무원까지를 대통령이 직접 임면하고 어떤 정도의 공무원부터는 그 아래 관리에게 임면권을 위임했느냐 이것과의 균형을 보면서 규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법 11조에 보며는 1급 공무원은 전부 대통령이 직접 임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파면 결의하는 것은 대통령이 관여하셔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2급 공무원은 이제 이사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급 공무원은 서기관이나 사무관에 해당하는데 2급 공무원이나 3급 공무원도 장관의 제청을 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임면하니까 여기도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 제2항에…… 이런 의견도 있읍니다마는 만일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한다면 감찰원의 결의의 효력이라는 것이 너무 박약하게 되고 그 권위가 적어지는 탓으로서 대통령께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직접 임면하는 직위, 즉 1급 공무원 도지사급 이상에 관해서마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것을 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외를 국한하자는 의미에 있어서 제2항를 이렇게 제한했읍니다. 다만 제2항을 이렇게 수정하기를 제안했읍니다. 제2항에 잠깐 여러분께 양해를 얻어야 될 것이 행정 각부 장관 기타 1급 공무원이라 했는데 이 행정 각부 장관은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시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차관, 청장, 실장 이것도 별정직인 모양인데 청장, 실장을 기타 고위에다가 넣는 것이 누락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자구수정 때 자구수정으로 고쳐야 될 줄 압니다. 대략 이러한 정도로써 제안이유로 설명드렸읍니다.

말씀하세요. 신태권 의원!

지금 장경근 의원께서 감찰위원회의 결의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대통령의 결재를 기다려서 발생하는 그 범위를 늘리자는 수정을 내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반대하고 법사위원회안에 찬동하는 바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장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헌법 62조의 그 취지를 철저히 살리시려면 이것은 고급 공무원이거나 하급 공무원이거나 관계없이 대통령의 최후 결재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제1항에서 감찰위원회의 결의로써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태어 고급과 하급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더라도 1급 2급 3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 임면하게 되어 있지만 4급 공무원 이하는 혹은 전의 국무총리이였을 때에는 총리 또는 장관, 지사 여기에 위임해서 그분들의 임면권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법률로써 국가공무원법으로 임면의 권한을 타 법률에 위임해 가지고 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특히 헌법 62조를 들쳐 가지고 최후의 임면권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최후의 결재를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 근거는 서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형식론을 떠나서 실질론에 볼 적에는 결국 감찰원법을 만드는 취지가 딴것보다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부 장관이나 차관, 소위 고급 관리 이 사람들에 대한 비위가 있을 적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현재의 경찰이라든가 검사로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감찰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대통령에 직속시켜 가지고 하등 제한을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활동을 해서 그 진부를 밝히고 재가가 있으면 가차 없이 이것을 처리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감찰원법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종전에도 모 장관이 감찰위원회의 시절에 여기에서 파면결의를 했으나 대통령은 이것을 아마 파면하지 않고 시일을 끌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실례에 비추어 가지고 이러한 결의만 가지고 최후 결재를 대통령에 위임한다,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감찰원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찰원의 결의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하게끔 하자는 이것이 감찰원의 근본정신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고급관리, 장관, 차관 이하 2급 공무원을 여기서 뺀다며는 이 감찰원법이라는 것은 만드나 마나 한 것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나는 이러한 취지에서 감찰원법을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효과 있게 만들 의도라면 이것은 장관과 2급 공무원을 뺄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회의 대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양일동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신태권 의원으로부터서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간단히 감찰원법안 제3조 지위라고 해 가지고서 감찰원은 대통령에 직속하며 직무상 국무원에 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이미 우리는 통과를 보았읍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나 이 국무원에 대하여 독립의 지위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속에서 국무위원까지라도 비위를 감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 조항으로써 규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하며는 지금 이 국무원에 대한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이 조항을 말살하고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장경근 의원의 그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회의에서는 제3조를 통과를 보았으므로써 이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은 모순된 수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본 의원은 법사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제18조제2항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18조2항의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부하신 분 거수하십시오. 네, 부하신 분……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65표, 부에 3표로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8조3항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19조.

‘제19조 감찰원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19조에 관해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19조 중에 ‘제기할 수 없다’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제안자인 윤형남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수정한 이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제출된 의안의 19조에 있어 가지고 징계의결에 대한 이의 금지라고 해 가지고서 감찰원의 징계결의에 대하여는 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소송하는 길을 막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 감찰위원회, 감찰원의 징계의결에 대해 가지고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 이론이 성립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징계의결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이론이 더 타당성이 강하고 더 유력한 이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왜 이 19조 규정이 생겼느냐 하면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대법원 단기 4285년 9월 23일 자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행정처분 취소 청구사건’이었읍니다. 당시의 원고가 ‘박충근’이라는 경찰관이었고 피고가 당시의 감찰위원이었읍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있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는 이 원고가 승소를 했읍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원판결을 파훼함에 있어 그 이유를 들었는데 대강 그 줄거리를 찾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공무원의 임면 관계는 이것은 국가 특별한 권력 관계다 공무원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일반 권력의 통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특별권리 관계인 만큼 국가와 이것을 임의로 자유재량으로 파면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론적 근거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감찰원이라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말하는 행정청이 아니다, 그러니까 감찰위원회, 당시의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 것이고 만일 이 징계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인정한다며는 행정부의 공무원 질서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유까지도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청의 처분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즉 위법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감찰원에 있어 가지고 그 징계의결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정하고 또 상정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감찰원의 구성이 정족수를 못 채웠다든지 혹은 정족수가 제대로 못 됐다든지 하는 것이 감찰원법에 명백한 위반인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법률에 위배된 경우가 처분이 있을 경우에도 그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공무원은 일반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국가의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자기 권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론에 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억울한 처분을 당했을 때에 공무원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만 이 행정소송이란 제도를 창설한 본래의 의의에도 적합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4285년 9월 20일 자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는 자유재량 행위에 의해서 행정부가 자유로 재량하는 그 자유재량 행위에 대해서 어찌해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의미의 표현이 적혀 있읍니다마는, 행정소송이라 하는 것은 자유재량 행위에 대해서 자유재량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위법처분 법률에 위배되는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 까닭으로서 우리가 이 4285년 9월 23일 자의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는 그 판결 이유에 타당성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한 판결의 이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감찰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것이니까 미리 법의 명문으로써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19조에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의 본래의 창설 의의에 비추어 보나 혹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나 이 행정소송의 길을 막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은 헌법 81조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위법처분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역시 행정소송의 길을 열어 주어야만 하겠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장경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윤형남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시기를 이 원안과 정반대로서 감찰원의 징계의결에 대해서 소원과 행정소송의 길을 열자 하는 수정안을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이유로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한 가지는 법리론으로서 행정소송의 본래의 사명에 일탈한다는 취지이고 둘째로는 또 사실상 이 실정으로 보아 가지고 이 제도가 좋지 못하다 하는 뜻이올시다. 첫째로는 이 행정소송, 즉 행정재판은 원래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고 또 헌법, 법률에 의해서 그 보장되어 있는 그 권리를 실효 있게 하기 위해서 만일 위법처분에 의해서, 행정청의 위법처분에 의해서 이러한 국민의 권리가 위법처분에 의해서 유린당한 경우에 이것을 시정하자는 것이 본래 이 행정재판제도의 사명이올시다. 일반 재판소에서 행정재판에 의해서 그 위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자 하는 제도의 뜻이올시다. 따라서 이 행정재판은 일반 시민적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법이 무엇인가를 판단함으로써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시민사회의 그 법의 적용을 보장하는 것 행정재판의 그 본래의 사명이니만치 일반 시민사회가 아니고 특수사회, 예를 들어 말씀하면 학교 당국과 학생과의 사이라든지 또 정부와 공무원과의 사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사회의 내무적 규율 이것까지, 그 내부적 규율, 즉 특수사회의 법질서 유지하는 것까지는 이것을 행정재판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윤형남 의원과 같은 견해를 가지신다면 이화대학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구역에는 거주하면 안 된다 퇴학시킨다, 이것 우리 일반 시민사회라고 할 것 같으면 거주자유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잘못이에요. 또는 혼인 연령을 지난 과년한 여학생이라도 재학 중에는 결혼해서는 퇴학시킨다 정학시킨다, 이런 것도 이것은 혼인 연령이 넘는 이상에는 혼인의 자유가 있읍니다. 이런 것 다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이화대학이면 이화대학 그러한 특수사회에서 만든 내부 규율입니다. 그것은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위반되는 것은 정학도 시키고 퇴학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제재는 물론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없지만 그 학교의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도록까지 그 특수사회에서 내쫓는 그 한도 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제한 거주제한을 했다, 또는 혼인하지 말라는 것을 혼인했다, 퇴학한 것은 이것은 위법이다 하고 그 특수사회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화대학이면 이화대학에서 학생의 신분으로서 나오는 그러한 특수사회에 대한 법질서 이러한 질서까지 이것을 행정재판에 관여할 것 같으면 이것은 행정재판하다가 다 말겠읍니다. 그런다 할 것 같으면 모든 일이 다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국회에서 징계처분을 해서 20일간 출석정지처분을 했다든지 또는 2일간 발언정지처분을 했다든지 또 제명처분을 했다든지 이것까지도 이 아낙의 내부규율입니다. 우리 국회라는 지방의회라는 그런 특수기관의 내부규율이에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제명이라는 것은 제명까지 하는 그 이상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를 박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특수사회에서 축출하는 이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재판에 그 특수사회, 즉 이 특수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나라의 공통된 학설입니다. 여기에 딴 나라에 있어서도 최고재판소 장관도 다 그런 학설을 발표하고 있어요. 소수의 이설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만일에 행정재판소에 소송을 한다면 삼라만상 모든 일이 다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못 합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행정재판을 한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실질적 문제로 보더라도 이 감찰위원회라…… 우리가 옛적 말로 하면 암행어사와 같은 이런 잘못된 것을 조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겹쳐서 감찰위원회에서 잘못하니까 여기다가 덧부쳐서 행정재판을 한다 또 행정재판을 못 믿을 것 같으면 그 재판 우에 또 재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 하면 이것은 한도가 없는 것입니다. 암행어사를 하나 세웠다 하면 암행어사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또 감독 암행어사를 만든다든지 하면 그런 결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무원 사이에 관계하는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사회가 아니라 특수사회의 법질서입니다. 즉 정부와 피용자인 공무원과의 사이의 우리가 행정법상으로는 특별권력 관계라고 하는데 그러한 특별권력 관계라는 특수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행정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적당한 임무를 태만했다든지 이런 것을 징계했다 할 쩍에, 징계처분을 당했을 쩍에 또 감찰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당연히 징계해야 된다 해서 그 행정관청의 상관이 징계한 것이 아니고 딴 기관인 감찰원에서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입하고 날짜를 끈다 하면 공무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읍니다. 정말 공무원의 하극상의 그러한 기풍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의 규율과 질서유지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이번 이 감찰원법은 29조 이하에 감찰원의 결의에 의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었읍니다. 이만치 해서 재심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행정재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리 태만한 잘못한 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반년, 1년까지 끌고 행정관청에 대해서 싸우고 감찰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싸워 가지고는 공무원 질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사문제는 신속히 결정을 지어야 그 공무원이라는 특별권력 관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이론적으로나 또는 실제상의 고려로 봐 가지고 이 19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신도성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다시 말하면 감찰원의 징계의결 후에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그 원칙에 찬성을 하면서 약간 거기에 좀 더 첨가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개의를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장 의원의 말씀 중에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사회의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문적으로는 소위 특별권력 관계라고 합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소송이나 소원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윤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런 특별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시민사회에 내포된 그중의 일부분 사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특별권력 관계가 있는 입장으로서는 파면도 당하고 징계도 당하지만 또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서는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에요. 요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데는 실지 문제로서 실지에 감찰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전지전능해 가지고서 절대로 그릇된 의결 그릇된 징계처분을 할 우려가 없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이죠. 감찰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감찰위원도 사람이니만큼 반드시 과오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 처리하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혹은 무슨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해서 고의로 그릇된 징계처분을 하는 수도 있을 테고 혹은 과실로 인해서 잘못된 징계처분을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런 부당한 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실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런 반박이 있을 것이에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가 얼마든지 파면도 할 수도 있지 않으냐, 그러면 파면당한 데 대해서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지 않으냐 그와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임명권자가 임명하고 자유로 파면할 수 있는 것하고 감찰원에서 징계처분 징계의결하는 것과는 그 경우가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임명권자의 임명행위는 우선 그 파면의 근거는 임명행위에 있에요.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파면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명행위 자체는 이거는 완전한 자유재량 행위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3급 공무원이면 3급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서 어떤 지위에 앉힌다고 하는 것은 그 임명권자의 자유재량에 따른 것이에요. 가령 ‘내가 3급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안 쓰고 다른 갑이라는 사람을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항의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재량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파면에 대해서도 그런 그 법적인 구제수단은 강구 안 해도 좋은 것입니다. 역시 파면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자유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에요. 그렇지만 감찰원에서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의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한 성질의 자유재량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소위 법률상 기속된 행위에요. 어떤 조건에 딱 합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것은 징계처분할 수 있다는 그 말하자면 구속된 행위에요. 어떤 딱 규정에 적합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라 이 말씀이지요. 아무 때나 감찰원에서 이놈 미우니까 이놈 파면하자, 저놈 보기 싫으니까 무슨 정직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 감찰원에서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파면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구속하고 법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했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법의 처사에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수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이나 소원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의 보장을 받어야 한다는 원칙에서는 윤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제가 개의할려는 것은 이것 역시 법리론이 아니고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로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무원에게 무제한한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역시 또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자기가 사실 무슨 독직 행위나 나쁜 짓을 해 놓고, 그래서 응당 파면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징계처분을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덮어놓고 자꾸 이 소원을 제기한다 말씀이에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그 행정소송이나 소원이 여러 달 걸리고 장시일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에 만약에 감찰원에서 의결한 그 효과가 없어진다 우선 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 또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그것이 몇 달이나 몇 년 질질 끄는 동안에 그 결말이 날 때까지는 감찰원에서 의결한 징계처분이 효력이 없다,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래 놓으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 대단히 악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징계처분을 당한 사람이 전부 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감찰원의 실질상 그 효력이라는 것을 혹은 유야무야로 돌릴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감찰원이 약체화되고 감찰원의 모든 처단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의원의 수정안에다가 ‘감찰원의 징계의결에 대해 소원 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감찰원의 징계의결은 그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그 단서를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으면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감찰원에서 가령 정직을 했다든가 파면의결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일단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 앉어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소송이 끝날 때에 만약 감찰원의 의결이 번복이 되어 가지고서 이 사람이 무죄다 하는 것이 판결이 되면 그때 가서 무죄가 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출하려고 하는 것은 단서로서 ‘소원 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감찰원의 징계결의는 그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더 법률기술상 다른 표현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그런 의미의 단서를 첨가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올시다. 그러니까 제 이 개의에 대해서 제안자 되시는 윤 의원이 그대로 받어 주시면 이것을 수정안으로 포함시킬 터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로 제출할까 합니다.

윤형남 의원이 받으시고 동시에 윤형남 의원 외 23인이 받으면 20인 이상 연서한 것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신도성 의원께서 또 20인 이상 연서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윤형남 의원 어떠세요?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로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감찰원의 결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원 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감찰원의 징계의결의 효력이 그대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단서를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19조2항에 부처서 하는 데에 윤형남 의원 외 23인이 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첨부하게 하는 것으로 되겠읍니다. 23인이 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런 단서를 첨부한 것으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그렇게 변동됩니다. 그러면 단서가 첨부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7인,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미달로 미결이기 때문에 원안을 묻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 이 원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8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20조.

‘제20조 감찰원에서 감찰에 착수한 후에는 본인이 사임하더라도 면직에 해당할 비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간 본 법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에 규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제1항에는 수정안은 없읍니다.

제1항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0조제2항으로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항 신설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1조 감찰원에서 감찰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령에 의한 특별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기타의 징계기관은 징계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2조 공무원징계령에 의한 특별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기타 징계기관은 공무원의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감찰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통과됩니다.

‘제23조 감찰위원회의 감찰위원과 감찰관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서류 기타 증거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본인과 관계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단 제출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발표가 국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사건 본인 또는 관계 직원이 제1항의 출석에 응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직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 이외의 관계 증인의 여비는 그 소정액을 감찰원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됩니다. 제24조.

‘제24조 감찰위원회의에서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명하고 위증의 벌을 고하여야 한다. 증인 신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2장 증인 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4장 감찰위원회의’ ‘제25조 감찰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2조에 규정된 감찰사항에 관한 징계, 통고. 2. 범죄사실의 고발. 3. 국회에서 위촉된 사항의 보고. 4.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에는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은 제25조제1호 중 ‘징계 통고’를 ‘징계와 감찰 조사결과의 통고’로, 제3호 중 ‘사항의 보고’를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의 보고’로 각각 수정한다. 이것은 자구수정 정도의 수정입니다.

이것은 제12조에 조사를 넣기 때문에 자구수정 정도의 수정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됩니다. 제26조.

‘제26조 감찰위원회의는 재적 감찰위원 과반수 출석으로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단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된 감찰위원은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의결은 비밀무기명투표로써 행한다.’ 우선 제3항으로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1, 2항부터 하지요.

1항, 2항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됩니다.

제26조제3항으로서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26조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3항에 이의 없으시지요? 동수인 경우를 생각해서…… 이의 없으면 통과됩니다. 제27조.

‘제27조 감찰위원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찰위원회의에서 제척되며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기가 사건 본인인 때. 2. 사건 본인 또는 감찰위원회의에 제의된 사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3. 자기가 조사를 담당한 감찰 사건인 때.’ 제27조에 관해서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 ‘제27조 감찰위원은 의결사항이 자기 담당한 감찰 사건인 때에는 감찰위원회의에서 제척된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감찰위원에 준용된다.’

설명하시겠어요?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됩니다. 제28조.

‘제28조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감찰위원 또는 감찰관은 감찰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또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감찰위원회의’…… 제2항에는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있으니 제1항부터 하지요.

네, 그러면 제1항에 이의 없지요? 그러면 통과됩니다. 제2항.

‘제2항 감찰위원회의가 징계를 의결함에는 사건 본인의 변명을 들어야 하며 사건 본인이 신청한 증거물 또는 증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 사건 본인이 출석에 대신하여 변명서를 제출하고 또는 변명함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28조제2항에 관해서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것은 제28조제2항 중 ‘조사하여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설명은 필요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수정안에 이의 없어요? 한 분도 없읍니까? 표결해요? 네, 그럴 것 같애서…… 의견은 자유입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는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감찰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는 사건 본인의 변명을 들어야 하며 사건 본인이 신청한 증거물 또는 증인을 조사하여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그저 장경근 의원 ‘조사할 수 있다’ 할려면 그 위에 ‘본인의 변명을 들을 수 있으며’ 거기도 고쳐지지요?

네, 설명할까요?

그런데 표결한다고 해 놓았어…… 미안합니다. 이것이 표결되면 제4항은 수정안이 없고 5항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래서 곧 끝날 것 같은데…… 네 분만 모자란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요것 표결하지요. 표결 선언해 놓았으니까 미안합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 잠깐만 들어오십시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부하신 분 거수해 주시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7인, 가에 55표, 부에 1표로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항 다음에는 부칙 갈 때까지 수정안이 없읍니다. 쭉 낭독하면서……

‘제3항 전항의 경우에 사건 본인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함에는 감찰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4항 선임된 보조인은 감찰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제출하고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5항 감찰위원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징계 종류에 관해서 수설이 있는 때에는 사건 본인에게 불리한 의견으로부터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순서로 표결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5장 재심의’ ‘제29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속 기관장이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찰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본 법에 의하여 참여하지 못할 감찰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을 때. 2. 의결에 참여한 감찰위원과 조사에 관여한 감찰위원이나 감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이라는 확증이 있을 때. 4.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명확한 반증을 발견하였을 때. 재심의의 의결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0조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 그 이유서, 의결서 등본과 증거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1조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2조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시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3조 전 2조의 의결에 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4조 감찰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5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6조 본 법은 본 법 시행 전에 발생된 징계사건에 적용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시간이 되었읍니다마는 두 조 남었으니까 그냥 계속합니다. 시간 연장합니다.

‘제37조 감찰위원 또는 감찰관으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재직연한은 법원조직법 또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판사 또는 검사의 재직연한에 산입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8조 본 법 제4조제1항의 참의원의 직무는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 민의원이 대행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9조로 윤형남 의원의 신설규정으로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제39조 사정위원회 직제 는 이를 폐지한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자구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36조에 말씀이요 본 법은 본 법 시행 전에 발생된 징계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며는 시행 전에 발생된 징계사건에만 적용하고 말이지 시행 후에 발생된 징계사건에는 적용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점을 본 법은 본 법 시행 전에 발생된 징계사건에도 적용한다든지 어떻게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자구수정 문제올시다. 말씀드립니다.

자구수정은 3독회로 미루겠읍니다. 이렇게 해도 법률술어로 되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36조 필요하시면 자구 수정하시지요. 아직 돌아가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독회로 넘기느냐…… 표결해야 하겠읍니다.

3독회에서 자구수정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그 의미 내용을 어떻게 하기로 전제로 하고서 자구수정을 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 회의에서 결정을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10조제4항입니다. 4항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자’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문면으로 보아서 자구 해석으로 보아서는 통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다는 것이 이 전단, 다시 말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도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해당치 않고 2급 이상의 공무원에만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문구 해석상으로 보아서 두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것은 3독회에서 당연히 자구수정으로 명확히 해야 할 터인데 그것을 명확히 하자면 그러면 전단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단에는 해당치 않는 것으로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도 그러면 4년 1기 하는 것으로는 감찰위원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이냐 또는 국무위원이나 대사, 공사도 4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5년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 보아서는 통산하여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후단에만 해당하고, 다시 말하면 2급 이상 공무원에만 해당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사적으로 제안자이신 법제사법위원회에 물어보았더니 정 의원 말씀은 ‘전단까지도 포함시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어서는 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단, 후단을 통해서 적용되도록 할 것이냐 후단에만 적용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히 여기에서 작정을 해서 그 작정에 따라서 자구수정을 제3독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의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박만원 의원께서 제10조제4항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자.’ 이것을 통산기간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전단에만 붙는 것이야 후단에만 붙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법제사법위원에서는 전․후단을 통해서 5년 이상 통산기간을 두어야 된다는 입법취지로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

전․후단을 통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현재 전․후단 통하는 것으로는 자구수정이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정리를 의장에게 일임하시겠읍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정리를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만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개의를 하겠에요.

법안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이의가 됩니까? 그 전에 말했으면 몰라도 조문은 통과됐는데 해석을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해석에 대한 결의를 한단 말입니까? 통과는 그렇게 되었는데, 입법자의 취지에 의해서 통과가 된 법률안인데 수정안을 내시는 것은 좋습니다. 통과된 후에도…… 그러나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해석만으로 결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조4항은 이미 우리 표결을 해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더구나 국회의원들이 자기에 관계된 문제를 그렇게 해석에 대한 결의로는 곤란할 것 같으니까 미분명하면 수정안을 내시도록 하고 오늘은 2독회를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취지가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하시는 것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문상으로 보아서는 자구 해석상 어느 쪽인지 확실치 않다, 다시 말하면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받어 주시면 좋고 안 받어 주신다면 저는 이 자구 해석은 전단에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하겠읍니다.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들여서 두 번 거듭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국회의원에 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무위원이나 혹은 대사, 공사 된 사람도 4년 정도 국무위원으로 있은 사람은 감찰위원의 자격이 없다 반드시 5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딴 감찰위원과의 자격 균형상으로 볼지라도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일 안 받어 주신다면 저는 이 해석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단에는 걸리지 않고 후단에만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자고 하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설명해 주십시요.

아까도 설명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이 통산기간 5년 이상이라는 것을 전․후단을 통해서 부친 것이란 이유 설명을 잠깐 말씀 여쭙겠읍니다. 물론 이것은 후단에만 부친다면 전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통산기간이 없음으로써 단 한 달이나 두 달만 이런 직책에 있어도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 보았읍니다. 물론 국회의원 4년의 만기를 채운 분이라 할지라도 그 이외에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 사이에 기재된 자격을 얻은 분이라면 통산 5년으로서 여기에 해당된 조건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통산기간을 규정하지 않을 때에 국회의원에 한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사, 공사라든지 이와 같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한 달이나 두 달만 거기에 근무했다 해서 여기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사실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고려했읍니다. 그런 만큼 우선 제4호에 해당한 분도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분도 있을 것이요 하니 전후 기간을 통해서 전 근무기간을 통해서 5년의 근무기간을 근무한 사람에 이 자격을 주자 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정리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는 데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13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도록 가결됐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고 제91차 회의는 명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