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안이 그저께 오후에 상정되어 가지고 마치 그때에 정부위원이 여기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정부위원에게 몇 마디 말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을 느껴서 몇 마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지금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법진 의 중추기관인 판검사가 많이 행방불명이 되고 그 수가 부족했다는 것에 원인이 있는데, 그때에 그날 논의가 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재에 지금 판검사에 임명을 할 수 있는 자격자와 간이법원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약 40명이 있다는 말이 있고, 또 고등고시 시험에 합격되어 가지고 판검사에 임명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그 외에도 그 해당의 자격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수효가 실지 어느 정도에 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그 수로써 능히 우리나라가 지금 판검사 진용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지금 북한까지에 재판소 혹은 검찰청을 개설하게 될 때에는 판검사 수까지 전부 충당하고저 이 법안을 낸 것이라고 보는데 그 수가 얼마 필요하며 얼마가 부족한가, 그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고 정부 원안 중에 그 시험 자격자를 제9조 3호에 의하며는 법원 법무부 검찰청 법원행정처 법제처 국회사무처 혹은 국방부에서 3년 이상 법률 전공한 자로써 4급 공무원 이상의 직을 근무한 자는 시험 자격자로 두었는데 실지 현재 시험에 실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자가 대개 몇 명이나 되는 것을 하나 또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을 매년 실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행하는 시일 같은 것이 일정하지 않었는데, 이것을 임시 응급수단으로 이번에 한해서 이것을 시행할 의미로써 제정한 것인가, 또는 영구적 이러한 시험 제도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변을 바라는 이유는 우리나라 현재에 있어서 지금 고등고시라든지 시험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상당한 기간 양성할 것 같으면 능히 충당할 수가 있는데 이 시험 제도를 둘 필요가 어데 있느냐에 우리 의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묻고저 합니다.

소선규 의원……

이 말씀은 지난 23일 날 이후에 거이 1독회가 끝나리라고 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러서 그 당시에 의장도 안 계시고 또 정부위원도 안 계셨읍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조곰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황을 좀하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데에 대해서 한 분이 찬성의 연설도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반대 의사란 말이에요. 이유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법제사법양성소라든지 또는 기타의 검사보 시험이라든지 기타의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었든 것을 그것은 인사, 고시하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위 고등고시니 보통고시니 하는 제도가 확립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것은 그동안까지 여러 가지 폐단이 많고 한 것을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고시제도를 확립시킨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파괴하는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이것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 가지 요지고, 그다음에는 만약 이러한 특별 임용시험을 해 가지고 어끄제까지 서기 혹은 서기장으로 있던 사람을 당장에 임용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고등고시 기타의 어려운 시험을 처 가지고 1년 동안이나 되어도 임용 못 된 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당장에 임용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레샴 법칙에 의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꼭같이 종래의 훌륭한 법관은 자연히 물러나 가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했다 말에요. 또 한 가지는 요 근래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야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근래에 제2 국민병이 있는 것으로 해서 상당한 소장 변호사가 기타의 자격 있는 분이 판사나 검사가 되겠다고 지원을 해도 아직까지 발령이 않 내리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이러한 시국을 빙자해서 이러한 시국에 판검사가 많이 필요할 테니 특별 임용을 하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자기 부하로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을 상관으로 다년간 서기나 서기장으로 있던 사람을 구제하는 셈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반대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츰 정부요원이 않 나와서 이것을 표결에 부치려다가 정부 당국자에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듣고서 표결하자고 되서 꼭 김빠진 맥주같이 됐읍니다. 다시 제가 정부에서 나와 계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법관의 정원 수는 몇 사람이며 현원 수는 몇 사람이냐, 이것을 똑똑히 개조 로 쓰셔 가지고 대답해 주세요. 지금까지 보면 어떤 장관은 우리는 있는 힘과 지혜를 다 짜서 질문을 하는 거기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령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에요. 사법관의 정원 수효가 얼마며 현원 수는 얼마냐, 이것을 법원․검찰청별로 대답해 주세요. 또 수습법관 현원 수효가 얼마냐, 예산 면을 볼 것 같으면 60명이 예산 면에 나타나 있는데 현재 수효는 얼마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간이법원 판사라든지 기타의 여러 가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즉 등용 못 되고 있는 사람이 얼마냐, 또는 재야 법조인, 변호사 혹은 자격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도 많고 그냥 남아 있는 사람의 수효가 대략 얼마로 추정하고 계신가, 그다음에는 이것이 자격시험이 아니고 임용시험이니까 정원 수에 제한될 것입니다. 제한되니까 정원 수효 이상으로 임용시험으로 더 뽑지 못할 것으로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어떤 분은 이북에 장차 우리가 수복지구에 대한 여러 사법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북에 대한 대비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북에 대한 대비는 역시 자격시험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재야 법조인으로서 전문 법조인들이 상당히 판검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수효가 현재 얼마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다음에 또다시 거기 따라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 법안의 우리가 심의하던 경과는 소선규 의원이 다 말씀했에요. 그러면 정부 방면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법무부차관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판사 및 검사 특별임용시험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면서 아울러 지금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언급할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판사와 검사의 임용의 자격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에 합격된 자에서 사법관시보라는 관직에 임용이 되어 가지고 1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실무를 수습해 가지고 다시 실무시험을 보아서 그 시험에 합격된 후에 비로소 판사나 검사에 임용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등고시에 합격된 자가 곳 판사나 검사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수습을 하고 수습한 후에 다시 실무시험에 합격이 되어야만 비로소 판사나 검사에 임용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하는 바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사변 직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판사와 검사 진 에 다수의 결원을 보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판사의 정원은 212명, 여기에 결원이 39명, 검사의 정원은 178명, 결원이 약 40명입니다. 결국 판검사의 결원이 70명 내지 80명에 가까운 숫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 반면에 있어서 사변 직후이니 만큼 부역행위 범죄자, 기타 잡범, 이것이 갑짝이 늘어서 이것은 잠깐 참고적으로 서울 관내에 있어서만 나타난 것을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판사 측에 있어서는 재판소 측입니다. 현재 미재 가 약 1500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담당해 가지고 나갈 판사의 수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 지방법원에 약 21명가량의 사람이 하루에 처리해 나가는 건수가 약 30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 검찰청 측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미재가 2600여 건입니다. 이것을 담당해 가지고 하는 검사의 수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24명가량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64건에 달하는 건수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즉 말하면 인원수는 부족한 데 반비례해 가지고 사건이 격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로 남한에 있어서 이것을 시급히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일 이북에 있어서 남한의 판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낼 필요를 느낀다고 하면 그 수는 170명가량 되지 않을까, 우리 정부 측에서는 예산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다 합처 가지고 보충할 수를 느끼는 수가 200명을 초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규의 원칙의 채용 방법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고시의 합격자로 사법관시보로 임명해 가지고 1년 동안 실습을 시켜서 다시 실무시험, 즉 판결시험을 보아 가지고 거기에 합격이 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면 현하 실정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비로소 이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유가 명확히 나온 것입니다. 이 법안에 있어서 아까 양 의원이 질문하신 요점이 대강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가운데에 다소 언급 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 구체적으로 질문에 답변해 드릴 것 같으면 다소 여러분 아까 양 의원의 질문에 순서가 바뀌는지도 모르지만, 9조 3호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9조 3호는 수험자격입니다. 수험자격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 법무부 검찰청 법원행정처 법제처 국회사무처 또는 국방부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하는 4급 공무원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라고 해서 판검사 특별임용 수험자격을 주었읍니다. 이것이 국회 안에서 대단히 논의가 있는 모양 같은데 저이가 정부 측에서 이 제안을 낸 것은 순전히 20여 명을 그 일반 그와 같이 검사로 시급히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에서 낸 것인데 혹 세간에서는 이것을 정부 측 구내 직원을 채택하기 위하여 원칙적인 고등고시 수험제도를 파괴시켜 가면서 이것을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하는 의혹을 가진 것 같은데 이것이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9조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것 같으면, 이미 이 점은 납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내 직원을 채택한다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출신자가 법과나 문과를 물론하고 농과, 의과나 다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인재를 얻어서 등용시키자는 취지에서 법과가 아니라도 의과나 농과를 물론하고 문호를 개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사법관시보로 현재 있는 사람도 임명하지 않고 이 시험을 보아서 그 사람을 배격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였고, 현재의 재야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등용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는데 이 시험자격을 보시면 현재에 사법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시험에는 수험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단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을 면하고 1년 후에 한하여, 그 외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제1회 시험에 한하여 학과시험만을 면제하고 채용하게 될 길을 열었읍니다. 사법관의 채용을 늦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서기관, 서기장을 등용할랴고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야 법조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실정을 모르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시급히 나오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할 수 있는 대로 정규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정부에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실정을 말씀드리면 어떠냐 하면 변호사가 현재 봉급을 가지고 여기에 일한 사람이 적습니다. 서울시 내로 말하드라도 10명을 초과할 것인가 하는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판검사를 보충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구내 직원을 채용한다는데 이런 내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법안이 정부 측에서 제안이 될 때에도 직원들이 그것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따로 해 달라는 것을 정부에 내논 것이 있읍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직원에서는 오히려 불만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다음, 자격시험이 아니라 임용시험이라는 것은…… 혹 문구에 법안 전반에 있어서 임용시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2조 제2호를 볼 것 같으면 「위원회는 시험을 관리하며, 그 합격자에 대하여 판사 또는 검사 될 자격을 부여한다」 이랬읍니다. 반다시 여기에 통과했다고 임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하시는데 용서하십시요. 회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안건 처리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여기에 정원 직제상에 사법관시보의 정수는 60명입니다. 현원은 18명입니다. 왜 이렇게 수가 적으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사법관 고등고시에 사법관에 합격자는 15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이번 채용될려고 지원을 받은 것이 불과 10명에 불과합니다. 그 점으로 보시드라도 정규시험 합격자가 남어서 놀고 있으며 또 정원이 40명 사법관시보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한 동기에서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오해이라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 간이법원 판사 시험 합격자가 얼마나 되며, 이것을 전부 등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은 사법행정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고, 법무부로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끝이겠읍니다. 판검사 합처서 170명가량 필요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반다시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격시험을 보아 가지고 필요할 때에 기회로 파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 사법행정처 부문의 설명을 듣기로 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사법행정처장은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들이 다 동의해서 듣자고 하면 소개하는 것입니다. 의견 듣지요. 그러면 사법행정처장 노용호 씨를 소개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용호입니다. 실은 대법원장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고충 되는 사법행정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호소할 말씀도 있겠지마는, 이 사람이 대신 나왔읍니다.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이제 판검사의 인원 그 방면에서 누누히 말씀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사람은 순전히 법원에 관한 것만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두 의원께서 대단히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간편하게 대답할까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법원 행정으로서 법관의 수효가 국한되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전원이 212명입니다. 그런데 2년 전 44명의 결원을 가진 채 이번 사변에까지 이르렀읍니다. 그런데 이 결원 보충에 있어서 현하 실정도 그렇지마는 이 법관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두서너 가지 있읍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마는, 변호사를 많이 등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대단히 난중사 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생활보장이 어렵겠고, 또 하나는 법원의 사무가 너무도 복잡해서 해방 당시의 통계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한 앞에 아무리 분주할 때라도 1개월, 한 앞에 담당되는 사건이 5, 6십 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건 반은 판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평균 1인당 80건입니다. 그래서 2건 반 쓰게 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사람입니다. 1주일의 개정으로 말하면 1주일 세 번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적어도 하루에 30건 이상을 재판하게 되는데 1개월에 80건을 처리할 것 같으면 하루는 기록을 보고, 그 이튿날 판결을 하고, 그놈을 또 쓰고, 그 이튿날 한 기록을 열람을 하고, 이 지경을 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산에 올러가는 것 같고 또 생활보장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국가 전체에 문제이지마는, 특별히 법관에 대해서는 눈물겨운 일을 해 왔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변호사 여러분께서 많이 여기에 희망해 와야 할 텐데 그렇게 못 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지금까지 타개치 못한 애로에 있는 것입니다. 44명의 결원을 보충할러야 하지 못하고, 법원조직법 개정대로 44명의 결원 보충치 못해서 간이법원 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89명 있었읍니다. 89명 중에서 검사로 나가는 사람이 15명이고, 판사로 나가는 것이 44명, 주재 판사로 등용되는데 이것은 1년 이상을 직무해야만 원판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년 12월에 44명이 직무대리 판사가 되여서 주재 판사로 임명해 가지고 실무를 담당해 왔읍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6․25 당시까지는 형식적으로 정원답게 되였읍니다마는, 질에 있어서는 유감이나마 212명의 원칙 판검사가 실질적 기능을 발휘치 못해서 여러 가지 내부에 있어서도 고통했지마는 인권옹호에 있어서도 기대한 바와 같이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이것이 극경 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변 이후에 아까 말씀하였지만, 34명의 판검사가 행방불명이 되였읍니다. 그래서 겨우 형식적으로 결원 보충이 되였었는데 근 40명의 판검사가 이번에 행방불명이 되여서 보충에 대단히 난관에 봉착하고 있읍니다마는, 주재 판사로서 남은 분이 겨우 20명입니다. 판사 진영의 분을 제외할 것 같으면 판사 진영의 분이 10여 명 남읍니다. 그래서 40명이 결원이였든 것이 이번에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약 80명의 판사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대단이 난관에 봉착한 관계로서…… 변호사를 등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시지마는 이것이 그렇게 용이하게 판사진으로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전선 에 5, 6백 명 계시지마는, 불과 10여 명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리 치나 저리 치나 2, 3십 명의 법관을 보충할 도리가 전연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역시 서울만 하드라도 60여 명이 행방불명이 되고, 또 이번에 20여 명의 변호사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근 100여 명의 수효가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의 행방불명이 된 판사 검사 변호사는 그야말로 중추로서 누가 보든지 자타가 공인하는 제1인자이며 권위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제외하면 대단히 노성 한 분으로서 실무에는 그렇게 적합치 못한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관으로서 등용하기에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우선 실정을 말씀드리고 한 예를 들어서 서울 지방법원만 하드라도 이것이 전선 에 제일 선봉 가는 우리 사법관 의 중추기관입니다. 전원이 40명인데 19명이 행방불명입니다. 거기의 부장판사, 검사가 다섯, 여섯 분 이상이 전원이 중추판사입니다. 그분들 보충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수효는 19명이지마는 사법부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부분의 결원이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이것도 난관입니다. 어제 현재로 서울 지방법원에 19명인데 이번에 사법관시보가 된 분이 6, 7분이 임관되였읍니다. 검사 26명이 계신데 그중에서 여덟 분은 군법회의에 가서 일을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겸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마는, 전연 군법회의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7명이 일을 보고 있읍니다. 40명은 중추기관이고 여기 일은 불과 열일곱 분이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타개할려면 고등법원 14명 중에서 8명이 행방불명이 되고, 여섯 분이 남었읍니다. 세 분은 지방법원의 직무대리로 내려보냈읍니다. 그래서 남어지 세 분으로서 잔여 건수 200여 건을 처리 중에 있읍니다. 불철주야 일을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원을 보충해야 될 텐데 그 수를 얻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대법원과 협의한 결과 임시조치로서 이것을 타개해야 되는데 이러한 관계로서 이 법령이 나왔읍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고등고시가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임시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고등고시라고 하면 역시 1년 이상의 사법관시보로 하느니 만큼 약 20명, 최소한도의 판사 20명을 보충할 그것과 또는 정세가 어떻게 따라갈른지 모르겠고, 우리는 자격을 소유함으로서 이북에 보낼 140명, 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여러분께서 이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야 조속한 기간 내에 실시해서 오늘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정부 당국의 설명에 의지해서 현하 실정이 사법관을 긴급히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보충 방법에 있어서 정부 당국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특별임용법이 나와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법원조직법이라든지 혹은 고등고시령에 대한 임시 조치령으로 나와서 1년간 시보 기간을 안 두고서 판사․검사를 임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도를 비교해 볼 때 저는 법원조직법이나 고등고시령에 대한 임시 조치령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말하자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고시위원회로서 대통령직속으로 국무총리 소속에 두지 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 법이 조리상, 이론상 당연한 방도가 안인가 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 특별 임용 방법에 의한 판사나 검사가 차후에 있어서 형식상 대우에 자격에 있어서 종래에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과 같이 대우를 받는 경우에 내부적으로 사법부 내부에 있어서는 고등고시에 통과해서 1년간 시보기간을 두어서 판사나 검사에 임용된 사람으로부터 불평과 불만이 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사법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희박해지지 안을가 우려가 있읍니다마는, 이 점을 고려할 때에 정부 당국으로서도 금반 특별임용법에 의한 판사․검사의 질이 종래의 고등고시령에 의한 판사․검사의 질과 손색이 없을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또 임시 조치에 의해서 고등고시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고등고시에 합격되어서 등용할 수 있는 수가 지금 소요되는 최소량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고등고시를 임시로 시행해서 합격된 사람을 충족할 필요로 충족할 최소수를 확보 못할 경우라고 상상한다면 필연적 결과로 특별임용법에 의한, 본법에 의한 채용자의 질은 종래의 고등고시령에 의한 채용자의 질보다 그만큼 저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나 대우적으로나 그런 결과가 생길 텐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라서 질문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엄상섭 의원!

여기서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대개 국회에서 공기는 이 시험을 가지고 판검사의 질이 저하되지 안는가, 이것을 한 가지 염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후로 대우에 있어서 지방법원 부장판검사 이상에는 등용 승진 안 시킬 방침인가 아닌가, 그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2조를 보면 2조 후단에 보면, 위원은 대법관․판사․검사 및 법무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 근무하는 판검사의 자격 있는 자라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민간 사람으로부터서 너무 많이 학계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위원을 선정한다면 이 인재가 부족한 지금에 있어서 정부위원을 선정할 수 있을 텐데 무슨 까닭에 근무하는 여기에 한정을 하는가, 이 한 가지 점, 또 하나 이 시험에 이 법안에 의한 시험을 매년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국회로서 한 가지 대단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금반 1회에 한한다든지 그런 용의가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또 질문 있읍니까? 그러면 법무부 방면에서 답변을 해 주셔요. 시방은 법무부차관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있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2조에 시험위원을 이와 같이 한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의가 되었을 때에 정부로서도 여기에 찬의를 표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법제사법위원회 안은 학계에서도 가령 대학교수나 조교수 또는 변호사께서도 시험위원을 임용할 수가 있게시리 이렇게 되였는데, 이것은 정부 측으로서도 찬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장 이상 채용할 생각이냐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부장 이상에는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일정한 연한이 있읍니다. 이 시험에 합격이 되여 판사나 검사로 임명되어서 그 기간을 수습하며는 판사나 검사라도 집무하게 되어서 결국 부장이나 부장 이상의 직에 노아 둘 수 있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험을 한 번만 하겠느냐 몇 번 보겠느냐, 이 점을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했읍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거기서 논의가 되였는데 결국은 이 시험을 한번 보아 가지고 반듯이 여기에 소요량을 채울 수가 있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1회나 2회로 한다는 것을 극한 하지 않고 그대로 기간을 내는 것입니다. 또 이 시험이 질적으로 보아서 저하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정부 측에서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실정이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급히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안을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합격이 된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질 저하 안 하도록 지도를 할 것이며, 또 합격시킨 그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십시요. 성안해서 말씀하셔요.

이 법안 내용은 잘 알았는데 현하 실정으로 보아서…… 충청북도로 가드라도 지금 부역자를 처단할려고 해도 판검사 부족으로서 지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고충도 생각하고 법안 내용도 우리가 잘 보았읍니다마는, 현하 실정 부득이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고등고시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의 규정을 남발하므로서 원 제도가 유명무실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 임시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겠다고 이러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11월 23일 제56차 회의에서는 소선규 의원의 동의로서 본 법안을 폐기하자는 것이 동의로 성립되었어요. 그럼으로서 시방 다른 동의를 내시려면 개의하십시요. 그러면 시방 개의안은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동의가 아니라 개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곽의영 의원의 개의는 성립되였어요. 의견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처요. 곽의영 의원의 개의, 본 법안 판사 및 검사 특별임용시험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23, 가에 96표, 부에 5표…… 그러면 개의는 통과되었읍니다. 시방은 시간도 경과하였고 아까 선포한 대로 회의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하오 2시에 다시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회의 속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이제 예산 심의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에 대해서 사회하는 사람이 특히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예산을 대단히 중요한 까닭에 우리가 신중히 했고, 회기가 오늘까지인 것, 또 역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 만큼 오늘 우리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좀 그렇게 서로 주의해서 오늘 밤이 얼마 늦드라도 이 오늘 안으로는 끝낼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의사를 진행토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 심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례히 전원회의를 경과해야 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회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즉시 상정해서 토론하는 예도 물론 많습니다. 그래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에 있어서 먼저 전원회의에 이것을 넘겨서 토론한 뒤에 다시 본회의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즉시 토론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되겠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