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쁜 시간인 만큼 이미 김상돈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신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는 이 세 가지만 하로가 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병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도들의 진로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 많읍니다. 하기 때문에 일절 설명은 안 합니다. 직석에서 곧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김수선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매양 반대 의견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교육은 오늘날만의 교육 아닌 것입니다. 내일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병설해서 어떤 이익 된 점이 있읍니까? 고등학교 생도로 말하면 나이가 20세나 되는 아이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15세 내외의 아이하고 6년 동안 한 학교에 두고 교육을 시켜 보십시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병설한다는 원리가 어데에서 나옵니까? 병설하여서는 교육은 안 됩니다. 나이가 적어도 10살이나 차이가 있는 청년이 다 된 아동과 나이 어린 아동을 교실에서, 한 운동장에서 어떠한 취지에 어떠한 교육을 시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교부 당국에서는 옳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6년제 중학교가 되니까 나도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자기네의 개인적인 이익과 명성만 생각하고 병설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것이예요. 이러한 교육법이 되어 있읍니다. 중학교는 4년, 고등학교는 3년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있고, 지방에 따라서 부득이한 데 한해서는 병설할 수 있다는 교육법을 만들었어요. 이 원칙에 따라서 문교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번복해서 병설한다 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읍니까? 가령 서울 시내에 중학교 50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중에서 몇 학교만 고등학교로 개편하면 교실의 수라든지 선생의 수는 그대로 돈 한 푼도 더 들 필요도 없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병설하지 않고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교육을 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나가는 것을 왜 자꾸 병설한다고 합니까? 병설한다고 해도 백해 의 무일득 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없읍니다. 전연히 이익이 없어요. 현재에 병설이 된다면 고등학교의 교육은 잘 안 될 것이고, 중학교도 옳은 교육을 할 수 없읍니다. 여러 가지로 한 학급에 열네 살 먹은 생도와 고등학교의 생도가 한 학교에서 한 교정에 갖다 놓고 하면 이것은 절대로 잘 안 될 것이며, 전혀 옳은 교육은 할 수가 없어요. 또는 생도들의 양호 방면도 옳은 방면으로 인도할 수 없게 되요. 이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많은 폐단이 올 것이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옳게 지금 문교부 당국이 걸어 나가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들어 가지고 그와 반대로 건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면에 있어서도 하나도 이익 된 점이 없고, 현재에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가령 군에서 6년제 중학교 하나뿐만 있는, 그런 학교 하나밖에 없는 군에서 전부가 고등학교로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없어요. 부득이한 데에는 병설한다고 교육법에 만들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 건의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반대합니다.

불가불 설명하여야 되겠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김수선 의원이 일방적으로 현실을 잘 알지 못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간단하나마 설명할 수밖에 없읍니다. 고등학교는 아마 김수선 의원은 옛날 일본식 고등학교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마는, 우리 교육법이 통과된 이 고등학교는 일본식으로 머리를 길르고 중학교 모양 아닌 그런 방폐 한 감을 주는 그런 학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중학 6년제라는 것은 3, 3으로 갈라서 현재의 중학교 4년, 5년, 6년 이것이 곧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대학 비슷한 학교가 아닙니다. 6년제 중학교는 사실로 과거의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지금 문교부에서 말하고 있는 20교를 지정하느냐 혹은 50교를 지정하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만일 이대로 갈 것 같으면 현재의 중학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중학 수를 가지고는 생도를 입학시키지 못할 것이고, 더구나 금년 5월 달에는 10 대 1이라는 시험지옥이 된 것이고, 만일 50교라는 중학교에 지정해 버린다면 이 50학교의 중학생은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이 50교에 중학생을 받어 들리지 못할 현실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한 고등학교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을 김수선 의원의 말씀은 그러한 고등학교가 아니고 고등중학입니다. 하기 때문에 머리가 긴 아이들하고 어린애라고 말씀하셨는데, 12세부터 15세까지는 중학교 1, 2, 3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을 수료한 자로서 이것이 16세가량 됩니다. 15세와 16세가 무슨 차이가 있읍니까? 현재 중학교를 반 으로 나눈 결론밖에 되지 않읍니다. 도저히 김수선 의원의 말씀은 현재의 실정을 충분히 짐작하지 못한 말씀이올시다. 물론 문교부에서 우리 교육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분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분리한다고 하는 말은 국가재정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각 사립학교 재단이라든지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에는 장래에는 분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마는 금년부터 고등학교가 필요한데 고등학교는 하나도 세울 수 없는 현실에 있어서 어느 것이 현재 6년제 학교가 되고, 어느 학교가 고등학교가 된다는 이러한 비참한 교육법을 만든다면 많은 학도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열어 주자는 그것이 만약 문교부 방침대로 한다면 여기에 결국 중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동시에 고등학교의 수효가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엉거주춤하고 있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는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리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민족은 교육에 굶주린 형편에 있지 않읍니까. 해방 후에 문교정책이 다른 부분보다도 더 풍부하고 강력하여야 될 터인데, 현재의 문교정책이 빈곤의 형편에 있는 것을 일반 동포들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 교육법이 통과한 다음에 파생되는 문제로서 기왕에 고급 중학교로 되어 있는 이 학교가 중학교로 전락되는 그런 형편이 처처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에 있어서의 받는 손해는 막대한 것이올시다. 우리가 건국 초부터 예상한 것은 적어도 10만 인구의 주민이 사는 지역에서도 고등학교의 시설이 있어야 되겠는데, 적어도 10만 인구가 사는 지역에서는 중학교 3, 4교는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머리 가운데에 의도하였고 구상되어 있읍니다. 이번 교육법이 실시됨에 따라서 각 군에 기왕의 고급 중학교로 있었든 그것이 없어지고 전국에 한 5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진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각 군으로 말하면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고등학교가 없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군이 우리 남한에 있어서 적어도 8, 9, 10군이 되지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앉어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각각 자기 선출구인 그 지방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구상을 하고 계실 것이예요. 물론 김수선 의원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 교육문제를 생각할 때 질 문제를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질의 상태를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선생이 없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의 수를 축소해서 질을 좀 높혀야 되겠다는 것도 한 개의 이상론으로 말씀하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교육에 굶주린 그러한 형편이므로 해서 질 문제도 고려하여야 되겠지만 양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서 각 군 농촌에 중등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적어도 거기에 고등학교를 한 개씩 둬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기회를 허용하자는 것이 당면한 우리로서 노력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태희 의원의 건의안을 냈다는 것은 앞으로의 입학기를 당면한 우리로서 당연히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할 국회의원은 별로 없을 줄 생각되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이것을 다수 여러분께서는 찬성하셔서 절대로 건의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건의안을 찬성합니다. 실제 문제로 문교부에서 말항 에는 이런 방침대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를 제한한다면 지금 4년급 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 갈 길이 다 막힙니다. 중학 4년 이상의 학생은 고등학교 2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초급대학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상급에 있는 학생은 전부 대학에 가는 길을 막어 버리게 됩니다. 허니까 실제 문제로 할 수 없고 또 이대로 한다면 지방의 모다 6학년제 중학은 야단이 날 것입니다. 허니까 우리가 전부 다 고등학교를 병설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지금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의 대학으로 갈려는 학생을 다 수용할 만한 길을 여러 주어야 될 것이며, 그것을 별안간 고등학교 몇 개를 지정해서 다른 학교의 고등학교를 없애 버린다면 큰 혼란이 날 것이며, 중학교 교장은 운동하러 왔다 갔다 하고 문교부는 졸려 못 견데며, 4학년 이상의 학생은 큰 야단을 한다, 대학에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건의안대로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문교부에서는 이것을 참고해서… 그야말로 혼란을 일으키고 야단이 난 뒤에 결국 이대로 하지 말고 미리 우리가 건의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재차 올라와 미안합니다. 문교부에서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신 것 같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치 문교 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본 일이 있에요. 문교부의 방침을 들어 보면 농촌의 있는 군의 6년제 중학에 고등학교를 달리 세울 재정이 없으니 그대로 병설해서 될 수 있으면 실업과 고등학교를 만든다…… 고등상업, 고등공업이라든지 그렇게 전부 실업과 고등학교를 결국 병설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어데서 생겼느냐 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그와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서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이 병설은 안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재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있는 3, 4, 5학년을 대학 갈 길을 막지 않느냐 하지마는 그런 걱정은 없읍니다. 과거의 6년제 중학 그대로의 자격을 가지고 진출할 기회를 가지는 모양이며, 그 사람을 대학에 갈 길을 만들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 1, 2학년의 중학생을 가지고 앞으로 고등학교와 현재의 중등학교… 그것을 갖다가 분리해서 교육의 길을 살려 나갈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런 계획이 서 있다 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한 바입니다. 정준 의원이 말씀하신 군의 고등학교 운운 문제는 전연히 문제거리도 안 됩니다. 문교부 당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가령 서울 같은 데는 전연 분립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갑이라는 6년제 중학교와 을이라는 6년제 중학교를 갑이라는 고등학교와 을이라는 중학교로 각각 분립 개편한다면 중학교의 수용 능력이 무슨 차이가 생깁니까? 고등학교의 수용력이 무슨 차이가 생깁니까? 돈도 아모 차이 없읍니다. 학교만 분립하면 돼요. 이 교육에 있어서 수용 능력의 차이도 없고, 교육 내용도 충분히 현재의 그것보다 났읍니다. 이런 현실로 보아서 안 된다, 수용력이 준다는 것은 추상론이에요. 갑의 중학생은 을에 편입시키고, 을의 고등학생은 갑에 편입시키면 생도의 수용력이 똑같읍니다. 이러한 예상을 가지고 안을 문교부 당국에서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서울 안의 중등학교 교장회의를 여러 가지로 병설하는 이것을 건의하자는…… 문교부 당국에 내자는 것이 얘기가 있었으나 이 교장회의에서 결국 부결이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수용력과 교육 내용이 잘 된 것이며, 이것은 원칙적으로 문교부에서 분리하는 것이 도리혀 유리하다는… 중등학교 교장회의에서 그러한 전제하에 그러한 의안을 말살해서 건의까지는 되지 않었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교부에서 어떤 취지인지 내용도 모르면서 공연히 건의하는 것은 나는 이것이 소용없는 건의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건의를 채택하고 싶으면 문교부장관을 오라 해서 그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읍니다. 문교부 당국은 이상적으로 교육법의 정신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아까 권태희 의원이 고등학교가 고등 중학이라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한 기만술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요. 고등상업학교, 고등농업학교, 고등공업학교가 즉 이것에요. 이 입학자격만 중학 3년부터 주었에요, 중학 3년부터. 입학자격을 중학 3년에 준 것입니다. 이것은 고등중학이 아네요. 고등교육입니다. 우리가 만약 고등학교인 고등상업, 고등농업, 고등공업을…… 고등학교를 고등중학으로 안다면 이것은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등교육은 어데까지 고등교육이며 현재 문교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한번 들어 주시고 정당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교부장관의 의견을 잠간 들어 보기로 할 것입니다. 문교부장관 얘기하세요.

원래 교육법을 만드시게 될 때에 이러한 이론으로 되었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처음에 6학년제 중학이 왜 맞지 않느냐 하면 13세, 14세 먹은 아동과 18세, 19세 먹은 아동을 통합해서 공부를 시키니까 이야말로 어른과 애가 차별이 있는데 한 학교에 뭉쳐 놓고 하기 때문에 서로 좋지 못한 영향이 많이 있다, 그런 까닭에 6년제는 나쁘고 될 수 있으면 나이 많은 아이와 나이 적은 아이를 분리를 시킨다, 이러한 원칙 밑에 중학을 3, 3으로 갈른다는 이러한 이론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원칙적으로 중학과 고등학교를 분리시키는 것이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교육을 본다 하드라도 퍽 효과적이라는 의미에서 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분리되었읍니다. 그러나마 어떤 지방에서는 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둘 만들 수가 없는 지방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시골 촌이라든지 재정 관계로서 학교를 둘을 만들 수 없는 곳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된 것이고, 또 실업학교로 말씀할 것 같으면 농업학교, 공업학교는 농장을 둘을 두기 어려우니까, 공장을 둘을 두기 어려우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중학교와 상업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그러나 큰 도시에 있어 가지고는 중학이 많고 여러 가지 학교가 많으니까 고등학교는 물론 분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106조에 지방 사정에 따라 가지고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병설할 수가 있다, 이것은 「지방 실정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없는 지방이라든지 또는 실업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병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 정신으로 봐서도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병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내 학교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둘을 벙설한다, 학생이 많이 이름이 많이 난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 경영 방면에 이익 될는지 모르지만 법률 정신으로 봐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분리를 하고 지방의 실정에 따라 병치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건의의 내용을 보건데 제1호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현하의 실정에 감 하여 가급적 병설할 것」 했읍니다. 가급적 병설한다는 것은 건의하는 문서로서는 나는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안 봅니다. 또 법률을 제정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읍니다. 법률 해석대로 문교 당국의 행정 역량을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 보십시다. 법률 만든 지가 불과 월여 되는데 지금 와서 법률 해석을 당분간 고만두고라는 말인지 건의하는 의도가… 법률 해석대로 하면 가급적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병설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일 현하 실정에 감하여서 전체를 병설하라면 이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건의를 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국 금후에 법률에 위배되는 결의를 해 봤자 안 될 것이고 또 법문 해석상 그대로 실행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제1호 안은 그러한 건의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교 당국이 가급적 하고 있는 현 실정이라고 설명했으니 가급적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 못 되었다고 봅니다. 동시에 제2호 교육위원회를 속히 조직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혹 속히 하자는 최촉하는 의미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3호에 교육국을 폐지한다는 설이 있다는데 사무량으로 봐서 종전의 3배나 격증되었으니까 그것은 그냥 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나 교육 방면에 한 국을 둬서… 국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둬도 좋지만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바는 행정기구의 간소화, 이것을 부르짖는데 행정 내용으로 봐서 국이 아니라 과로도 진행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화하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늘 국회에서 부르짖는 것은 행정기구의 간소화를 부르짖으면서 한 기구를 없에려는 것도 반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더 두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전연히 우리가 종전에 부르짖은 태도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부 당국이 적당히 아량 해서 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제2호만의 건의라면 모르지만 제1호의 건의는 하등 의미가 없는 협의이고, 제3호 역시 그대로 정부에 맡길 것입니다. 제2호에 있어서 교육위원회를 속히 조직하라는 것은 아마 그 의무를 진 문교부장관이 하지 않고 있다면 그 태만을 우리가 한번 최촉하는 의미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을 가지고 시간을 자꾸 허비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했읍니다. 사실 미지근한 건의올시다. 하나도 감당성 있는 건의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행정부가 이 건의를 접수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국 두라는 것, 계속해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병설한다는 것도 문교장관의 말이 병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읍니다. 교육위원회도 역시 그렇읍니다. 그런 미지근한 건의는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마땅히 표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박우경 의원의 동의는 성립 안 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57, 부에 둘,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의사일정의 조헌영 의원으로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중대한 발언을 하겠다는 긴급발언 요구가 있는데, 또한 이인 의원으로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일을 토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조헌영 의원으로서 오날 보고사항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시겠다는 언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