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82년도 농림부 소관 농지개발 대책비 충당 장기채 16억 7500만 원 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 심사한 경과를 잠간 보고드리겠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농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미 증산에 대한 중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회부해서 돌아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개발영단에 대해서 사업비 전부를 우리 정부가 보충해 주도록 하여야 될 터이지만 정부의 실정에 있어서 재정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써 전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도 전례에 비추어 봐서 1년에 대개 33억쯤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반액은 보조액으로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두고 반액은 정부에서 보증융자를 해 가지고서 그 개발영단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영단은 그것을 준공해 가지고서 수리조합연합회에 넘겨서 결국은 수리조합비 그놈이 상환이 될 때에는 정부에서 이 보증한 융자해준 것을 은행에다가 상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6억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에 개발영단 보조액을 이미 통과했읍니다. 그런고로 그것이 통과되었으니 따라서 여기에 융자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 동액을 융자해 주게 되니까 아마 의원들 측에서도 거기에 이의가 없을 줄 알고 또 지금 이 16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융자를 주므로서 이 국가에서는 얼마나 이익을 받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만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곡의 증산이 되는데 대개 이 일이 준공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곡이 어느 정도 증산이 되는고 하니 83만 3358석이라고 하는 굉장한 숫자가 증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정부에서 돌아온 보증융자를 우리가 요전에 내용을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오히려 이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한 사람도 이의 없이 넘긴 것입니다. 이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을 줄 알고 이대로 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석주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보다도 그 의원 각위 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 위에 제일 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저번에 잠간 말씀드린 것은 한 달 일이 늦이면 1년 계획이 틀리는 것이 수리조합 일입니다. 농지를 개발해서 쌀 하나를 더 맨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평안히 살 수 있고 모든, 무슨 석탄 무슨 금광이니 다 말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여기에 있읍니다. 지금 날은 추워 가지고 추수는 다 해 드리고 보리는 가깝지만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때를 이용해서 얼기 전에 일을 해야지…… 저번에 제가 어찌 말이 급했든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산업위원회 여기서 의논한 것을 미리 긴급동의를 냈든 것입니다. 여기에 긴급히 냈든 안과 여러 분이 찬성한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것을 여기서 한 분도 반대하시지 말고 아무 말 없이 무수정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는 농림부차관에게 잠간 질문하려고 합니다. 농지개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기존 농장의 수리, 신축에 대해서도 긴급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골 일입니다마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1000여 정보의 간석지를 막은 일이 있어요, 서울의 어떤 부호가. 그래 가지고 상당한 수확을 걷고 있읍니다. 농장으로 말하면 대단히 양호한 농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 토지를 각 개인에게 산매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마지기 혹은 세 마지기 혹은 10마지기 각각 산매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농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수문이 다 결단나게 되었읍니다. 쇠로 한 수문이 다 녹아 떠러지고 그 수축 한 그 밑구녕을 자갈로 할 것을 모래로 해서 거지반 구녕이 났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작대기 같은 것을 넣면 뜹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 금년 겨울 지나기 전에 이 제방은 파괴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작인을 통하고 전 지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섭을 해 봤읍니다마는, 토지는 내가 이왕 산매한 것이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읍니다. 또 각각 산 농민으로도 전 재산을 기울여서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산 사람인 만큼 지금 아무 여유가 없읍니다. 여기에 한 푼 내놀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는 겨울 이내에 1000여 정보가 되는 저 2000, 3000여 석의 추수를 하는 농지가 올 겨울 이내에 파괴되고 만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저 간석지나 바다를 막어서 농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기존 농장은 여기서 돈 몇 푼 안 드려도 완전한 농장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증대부의 형식을 취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버릴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이올시다.

긴급질문하겠다고 하니까……

한 가지 질문하고서 양해하므로서 저도 찬동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의장에게 나 서한 가운데에 조선농지개발영단과 대한수리조합연합회가 있어서 돈을 대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든 기관은 우리나라 정부 독립 후에 여러 가지 성격이 변한 것도 있고 법은 있으면서 그 내용, 사업의 분야가 달버진 것을 많이 봤는데 이 두 가지 단체가 공법인인가 사법인인가 그것을 알고 이것이 사법인인 것이거니 공법인이거니 이것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국책기관인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과거 각각 수리조합이 있어가지고 그 수리조합은 공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책에 순응하도록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허가를 혹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맡어서 자연히 그 단체 자체가 장구히 연부 자금의 제도를 취했고 정부에서 보증대부하거나 그러지 않어도 지금 능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이유가 어데 있는가?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과거에 관례에 의해서 답습해서 금년도 국고보조를 이렇게 해 주는 동시에 중액 인 16여억 원이라는 돈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보증한다 이랬는데 과거 전례는 나로서는 그러한 정부 보증으로서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산업위원과 재정경제위원은 잘 알고 있지만 본인으로서는 그 성격과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답해 주실 요청은 법인 문제인데 공법인인가 사법인인가 또 이것이 국책기관인가 아닌가, 국책기관인 동시에 공법기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부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능히 금융기관이든지 이러한 데서 능히 쵀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과거 정부로서 전례가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한 전례가 있었는가?

그러면 농림차관, 김 의원과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김 의원, 최 의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번으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여쭙자면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저히도 그러한 방면에 많이 유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저히가 생각하기를 지금의 우리들이 일해 나가는 것은 계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고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간척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년이나 5년 후로 간척지로 생산하기가 대단히 어려웁니다. 물론 이러한 데에 유의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마는 예산이 급한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그러한 것은 추후로 밀고 이 계속사업하는 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나가자는 것이올시다. 지금 서산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수리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계획해 나온 이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을 중지하고 여기다가 바로 착수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년도 예산도 목전에 당도하고 있으니가 이 신년도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따라서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우리들도 성의껏 조사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선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배올시다. 요는 재차 여러 의원에게 거듭 말씀드릴 것은 이 정부가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하는 만치 너무 예산을 삭감을 해 주시지 말고 잘 통과시켜 주셔서, 여러분은 지방에서 오신 여러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지방에 있어서 많은 곤란한 점도 잘 알으시고 지방을 위해서 많이 일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이 예산이 막대히 드는 만큼 예산 면에 있어서 많은 동정을 하시고 많이 이 점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최 의원 말씀을 여쭙겠는데 최 의원의 말씀으로 말하면 두 단체가 다 공법인이요 또한 국책회사입니다. 국책단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방에서는 도지사가 쓰도록 넉넉히 할 테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나 금액이 적으면 그래도 좋겠읍니다마는, 너무도 금액이 큰 만큼 중앙에서 이것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볼 때에 대단히 편리하다는 이 점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만큼 알어 주시고 만약 금전에 있어서, 용도에 있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많이 책해 주시고 지방에 있어서 어려운 일은 중앙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이 점을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하도록 하면 어떻읍니까?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농지개발영단 융자는 산업농림분과의 거침이 없이 요전에 시간이 바쁘다고 해서 오히려 본회의에 내놔 가지고 토의하자는 의미에서 여기에 내논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요전에 어느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계획에 바쁘니까 빨리 통과해 주십쇼 하는 부탁이 왔에요. 그래 그 부탁에 이런 말을 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내용이 명료해야 된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계획서와 또는 개소 개소와 그 장소를 분명히 기재해 가지고 보내 달라, 하면 그때 심사하겠노라 이런 말을 했읍니다. 했으나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또한 오석주 의원에게 부탁해 가지고 이 찬성 연설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것이 그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으면 이것을 통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견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면화 대상 자금은 통과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성질의 사업인가 또는 그 시 , 그 시 제한할 성질이 아니라 예산은 반드시 정기국회에 예산을 상정시킬 때에 1개년의 사업을 총괄적으로서 상정을 시키고 사전승인을 얻어 두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토지개발 기간도 1개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4년 내지 5년 운운하는 차관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와 같은 계속성의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정기회의 때에 이것을 1개년분을 일괄해 가지고 사전승인을 얻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속성의 사업이라든지 주기적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종합적인 국가 산업개발의 정부방침이 확립되었다고 하면 수의 , 수시 제안하지 않고서라도 얼마라도 할 도리가 있으며 우리네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서 선급선후 , 완급, 필요 유무 여하를 검토할 여유 착착 의 시간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제안해 가지고 사태를 정밀하게 심사할 기간도 주지 않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든지 이 심사안을 부탁한다 하는 것은 심히 타당하지 못한 처사로 생각해서 발언 안 할 수 없읍니다. 우리 의원 가운데 불쾌한 감정, 기분을 가지고 내려온 것은 다시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과거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든지 반드시 사전에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총괄해서 사전승인을 얻어두워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 임시 돌발적으로 시설의 필요를 요하게 될 때 수시, 수의 제안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들이 가부를 결정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오히려 말씀 안 하는 것이 좋겠으나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김상순 의원 말씀이 오석주 의원이 이 찬성 연설을 하기로 맡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읍니다. 한번 제가 생각하기는 이종린 의원께서 우리가 수리조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신 일을 기억하고 어떤 날인가 의장실에 갔었는데 어느 분인가 여덟 분이 와 있는데 수리조합 문제에 대해서 의장에게 진정하니까 의장 말씀이 여기에 소개 의원이 없다고 하니까 제 말씀이 자청해 가지고 수리조합은 우리 농지개발에 좋은 일이니까 제가 소개 의원이 되겠다고 그래서 소개 의원을 열 분 얻어 가지고 산업위원회에 보낸 일이 있고 아까 김상순 의원 말씀이 식당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차를 마셨느니 하지만 이 사람은 식당에나 차 한 잔 이것은 추태의 말씀입니다. 머 차 한 잔 얻어먹고 무엇 했다는 일은 절대 없읍니다. 농지개발을 위해서 이 일을 당당한 일이니 소개한 것뿐이고 찻집에 간 일이 없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해 달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다만 의장실에 갔다 박순석 의원과 둘이 앉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소개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도모지 여기에 대한 조그마한 오해도 없기를 바라며 찬성 연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설을 한 것이 아니고 자의로 한 것입니다. 대개 그렇게 알어 주시고 표결하실 때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황호현 의원의 설명에도 그것이 법에 표시되지 않었고 이제 김상순 의원이 지적한 대로 16억이나 개발한다고 하는 방대한 자금을 융자하면서 우리 의원 자체가 어데를 개발하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표결을 강요하는 것도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계획을 먼저 알려서 어데어데를 후보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안이 농림분과로 돌려 와서 각자 우리들이 다 심사하기는 했읍니다마는, 그때 다른 긴급한 일이 많이 있어서 우리 농림분과 자체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통과한 것이 없으나 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그때 마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때 마치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이것을 위원장이 해 가지고 다 통과시킨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일일히 나와서 법률과 같이 축조로 질의 응답을 했다든지 아마 그때 시간 관계로 생략되었읍니다마는, 하여간 우리가 바지저고리가 아닌 이상에는 적어도 몇 달 전부터 몇칠 전부터 이 두 안의 유인물을 받아 든 이상 아마 각자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대개 가부를 정했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 말씀에 따라서 결정해서 넘겼으니까, 만약 그동안에 이 책만 받아 가지고 먼지만 탁탁 털고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질의를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국사를 의논하는 데는 여기에 한 번 읽고 비판을 했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긴 이야기 마시고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내역에 있어서 사업 장소가 어디 어디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내역표까지 김상순 의원의 말씀에 따라서 다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홍희종 의원에게 부탁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로 되었는데 홍희종 의원이 급한 일이 있어서 어제 휴회된 줄 알고 아침에 댁으로 내려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못 합니다마는 거기에 다 자세히 기록되여 있으니까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농림차관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차관으로서 답변하기로 하겠읍니다.
잠간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도별과 그 도에서 하는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나왔에요. 군별이라든지 장소별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시켜서 가질러 갔읍니다마는 지금 간단히 도별과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별이라든지 직접 장소별 이것을 다 추려 내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종에 어떠한 장소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점에 있어서는 만일 잘못되었다든지 거기에 불미한 점이 있으니까 약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서 그 100여 가지가 되는 것을 단시일 내에 하라고 하면 물론 하기는 합니다마는,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도별로 배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또한 그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이라든지 또 한해 에 대해서 한다든지 또한 그 계속사업에 있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300정보 이상이라든지 그 밑에 소지구라든지 또한 간척사업에 있어서도 신기업이나 그 전부터 해 나오는 간척이나 이러한 등등의 일을 도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별이라든지 군별이라든지 장소별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시간의 여유를 줘야 되니까, 이것은 보통이 아니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해 나오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하느니 만치 이만치 알으셔서 통과해 주시고 나종이라도 그 장소에 대해서는 등사라도 해서 갖다가 드리겠읍니다.

어제 차관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기안이라든지 준비를 못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16억이나 되는 융자금을 국회에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군별과 장소별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국회 부의안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장소별에 대한 확실한 표시가 있기 전에는 이 문제를 여기서 표결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이 문제만은 완전한 장소를 표시하기 전에는 이 문제 표결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서류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듣고 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여기서 읽어 드리겠읍니다. 지역별로 읽겠읍니다. 부평 , 동면 , 강령 , 왕송 , 신덕 , 임시 , 발안 , 성덕 , 함창 , 상주 , 안계 , 진천 , 한산 , 은천 , 규암 , 청미 , 달령 , 함동 , 능주 , 동진 , 임한 , 강화 , 예당 , 고양 , 홍양 , 금창 , 북면 , 김해 , 생림 대개 이러한 데에서 시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안을 보류하자는 것인데……

보류동의는 자연히 취소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보류동의를 취소한다고 그럽니다. 재청, 3청도 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토의합시다.

이 안이 산업위원회에서 진선진미하게 심의를 받은 것은 아까 김상순 의원 말씀에 의해서 명백하였읍니다. 또는 지금 농림부차관이 여기에 와서 하시는 태도를 본다고 하드라도 그 서류라든지 일체 자세한 것을 산업위원회가 지시받은 것도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러니 만치 우리가 여기서 그 서류를 놓고 일일히 심사해야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뜻에 맞는다…… 시간도 그렇고 또한 그러한 숫자적 자세한 그러한 것을 본회의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심의하는 시간을 많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를 설치한 데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안은 자세히 심사한 연후에 본회의에 내놓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 중대한 많은 금액을 심의하는 우리 국회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본 안은 산업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재심사해서 본회의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본 안을 다시 산업위원회에 돌려서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10, 가 35, 부 22. 미결입니다.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산업위원회에다가 돌려 가지고 다시 심의해 가지고 넘기라 하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산업위원회에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언제까지 심의해서 회부하라는 조건부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휴회하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류를 아까 말씀과 같이 서류가 우리 농림분과에 홍희종 의원에게 돌아왔읍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참고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서류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답변 못 하는 것이고 이 16억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예산으로 16억이 통과되였기 때문에, 즉 보조액으로 통과되였기 때문에 그와 동액인 16억을 보증대부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먼저 예산심의할 때에 우리 농림분과에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잘 심의하였읍니다. 그러면 아까 농림차관이 나와서 대개 말한 것은 전에 심의할 때의 그 소리만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심의, 재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심의 시의 농림차관이 한 그 소리밖에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산 통과할 때에 잘 심의를 하였으니까 역시 이것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십시요.

황두연 의원께서는 이 안이 만일 농림분과위원회에 재회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회기가 얼마 안 남어서 회기불계속원칙에 의해서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매우 염려하시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안이 어간다든지 그 외에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을 계속 심사해서 차기 국회에 내놓기를 거기서 결의하면 얼마든지 회기불계속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그런고로 황두연 의원이 염려하신 것은 무용한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이 주심 이 재정경제위원회인데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로 넘긴다고 하는 동의를 하였으면 가장 적절하였을 터인데 지금은 동의의 주문을 표결 도중이라 고칠 수가 없읍니다. 그런고로 이것이 산업위원회에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의장이 당해 분과위원회를 지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라고 하는 의장의 지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하지 않은 것이니까, 다만 동의 주문을 고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연석회의에 넘긴다고 하는 동의는 못 합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장차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하기로 재심사할 것을 예상하면서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있어서 확실히 오석주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동의를 그대로 두고 선포해 두시고, 서우석 의원의 동의를 또 취급해 가지고서 지금 미결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의장께서는 이 착각되는 것을 시정해 주셔야 될 줄로 알고 올라온 김에 말씀할 것은 항상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이야기할 때에 소위 단체교섭별로 우리가 좌석을 정해 가지고서 앉어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그 책임을 저서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내놓게 됩니다. 그 책임을 진 분과위원회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문제를 본회의에 내놓아서 항상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감스럽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각 파별로 앉어서, 저 역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민주국민당입니다. 당원 가운데에 반대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재미롭지 못하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할려고 합니다마는 부득이 한 말씀 해야 하겠읍니다. 원래 이 안이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어느 날인지 제가 직접 소속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읍니다마는, 최근 얼마 전에 외자구매청 문제를 운운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였든 그날인가 그때에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서 의논하는 도중에 이것을 일일히 심의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내놓는다고 하드라도 결정권은 본회의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비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 결의대로 그대로…… 그대로 되지 아니하고 허무러지는 예가 있다, 즉 말하자면 귀속재산처리법 같은 것은 그와 같은 우리가 장시일을 두고 의논한 것이 우리의 의사에 배치되는 점으로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고 있으니까 구태여 우리가 바쁜 이 시간에 세밀히 검토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하여 다수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서도 이것은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고 또 따라서 정부가 그대로 보조해 가지고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은 은행을 통해 가지고서 보증대부를 해서 받어드리는 목적하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어떤 의원께서는 이 돈은 벌써 나갔으니 이것은 위반이다 하니 이것은 좀 자세히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읍니다. 은행과 개인 또 조합이라든지 금융단체 등과 거래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재무부의 허가를 받어야 합니다. 200만 원 이상은 허가를 받어야 해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하에서 하는 것인데 그 단체를 신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융조합과 직접 대부한다고 하는 것이 위법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조만 이라든지 시일의 완급이라든지 시일의 선후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가지고서 아직 정부의 예산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썼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취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아요. 또 이것이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900여 개소의 산포소 를 우리가 다 참고해서 보면 어느 의원이 납득할는지 몰으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그렇게까지 일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줄로 압니다. 저로서는 첫째, 의사진행의 동의는 먼저 동의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또 동의를 취급하였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정하고 계속합시다. 아까 오석주 의원이 동의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느 분이 재청하고는 곧 따라서 김동준 의원이 긴급발언을 요구해서 드렸읍니다.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청까지는 발견 못 하였읍니다. 여보세요. 가만히들 계세요. 이야기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또 그것은 왕왕히 실수하기가 쉽읍니다. 여러분도 속히 할려고 하니까 원 국회법은 기립해서 의장을 찾이면서 재청한다고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앉어서 재청하는 것도 무방한 것인데 그러나 의장은 그것을 늘 알지 못해요. 3청이 있는지 4청도 있는지 2청까지 있는지, 이 사람은 2청만 있는 것을 알고 동시에 김동준 의원이 긴급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 안 된 것으로 알어서 취급 안 했는데 지금은 이 의장보다도 속기록에 있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취급하겠읍니다. 그러면 오석주 의원의 주문은 원안대로 무수정통과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박우경 의원이 재청을 하고 신상학 의원이 3청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박우경 의원의 재청만 알고 신상학 의원의 3청은 몰랐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이 됐고, 서우석 의원은 개의로서 취급하면 어떻겠읍니까?

이상하게 됐읍니다. 동의를 선포하지 않고 또 동의가 나오고 표결 도중인데 순서가 잘못된 줄 압니다. 그런데 순서는 잠간 따로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이 동의에 대한 것은 이렇게 했읍니다. 시간이 달러서 산업경제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것을 새로 검토할 것 없이 본회의에 넘기자 이의 없이 됐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한 의원이라도 좀 미비한 것을 발견해서 반대한다면 하는 소리도 있으면 하고 나오지 아니했읍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에요. 미비한 것은 발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읍니다. 이것을 다시 표결로써 될 일이 없고 만일 본회의에서 여기에 보증대부에 대해서 미비한 것을 발견하면 반대해서 부결할 것이고 발견한 것이 없으면 그대로 산업위원회에서 넘겼으니 자세히 검토 못 했다는 것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이야기나, 정식으로 넘어온 것이 사실이나 본회의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생각할 것은 문서가 넘어왔는데 수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책임이 있다면 늦어진 책임은 국회가 질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돌릴 것이 없이 여기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의 표결을 감표하기 위해서 감표위원을 세 분을 정하겠는데 여러분 이의 없어요? 그러면 김봉조 의원, 김동준 의원, 홍길선 의원 세 분 나와서 감표해 주세요. 이제 재석을 조사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표결합니다. 먼저 개의부터 묻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의를 묻고, 아까 개의는 미결되었으니까 이제는 동의를 먼저 묻읍니다. 동의는, 오석주 의원의 동의는 이 안대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19, 가 79, 부에 1.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휴회하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그다음 안에 대해서 설명을 산업위원회 대표로서 황두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