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날 반민법 5조에 관한 질문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는데 국무총리와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이 출석 답변하라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질문서를 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출석날짜를 다시 정해 가지고 통지를 하겠다는 이러한 서한이 있은 이후에 1주일이 경과되었으나 아직 하등의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노덕술의 사건에 관한 질문을 원의로써 작정해 가지고 정부의 답변을 요청했읍니다마는 아직 이 문제도 역시 정부는 우물쭈물하는 가운데에 답변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이유 외에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이상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 문제를 어떠한 작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준법정신이 도모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국회의 요구나 인민의 소리를 말살하고 우리들 민주국가에서는 볼 수가 없는 독선적인 폭압정치를 단행하려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은 우리의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감행하는 정부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금할 수가 업을 뿐만 아니라 힘껏 이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고 기다리겠지만 결국 우리들의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 한에는 단연코 이러한 시기에 정부를 문책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아시다싶이 반민법 제5조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없이 잘 알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현하에 있어서는 양곡매입에 관한 문제와 아울러 가지고 우리들 국내의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요, 또한 이 양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 국내에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구한 장래에 우리들의 국가를 앞으로 수습할 수가 없는 중대한 결과가 올 줄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와서 소위 파괴분자들은 정부를 파괴하기 위해서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할 것 같으면 반민법의 실시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양곡매입에 관한 강권을 발동하는 이러한 정부의 나쁜 시책에 관해서 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인민과 정부를 이간시켜서 우리들 인민의 소리로서 정부를 타파한다는 이러한 이상한 모략이 있는 것을 아는 이상에 정부를 무조건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를 파괴케 된다는 이러한 결과에 미치지 않을가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부가 국내의 모든 치안을 염려해가지고 제5조를 발동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정부가 치안을 염려하므로서 일층 치안이 교란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감히 위법행위를 감행하므로서 정부 자신이 자살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주 민주주의의 법치국가의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나 정부, 국회를 막론하고 국법에 위반하는 이러한 것은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국회는 헌법을 수행하는 신성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들은 정부에게 규명하는 데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말이에요, 현재의 정부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이 행동으로 말미아마 가지고 시행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 국회에서는 다만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할 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모든 행정은 정부에 일임한다는 이 조문의 법률을 맨들어 가지고 우리들 국회는 완전히 해산해 가지고 문제를 따져야 된다는 이러한 일 이외에 이 국회에서 아모리 법률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오날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완전한 해결이 있도록 귀결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박찬현 의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일전에 이 사람이 사회할 때에 이 말을 내서 오후에 내무장관을 찾어갔드니 내무장관이 없기 때문에 차관에만 그 말을 하고 왔읍니다. 그 후에 아무 확답이 없이 오날 이 두 문제 노덕술문제와 반민법 제5조에 관한 질의의 건을 사무처에 맽기지 말고 이 사람이 오날 하오에 가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질문과 토의를 한 후에 내일 보고하겠으니 내일 보고한 후에 여러분이 토의하도록 그쯤 해 주시면 어떻겠읍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박찬현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오날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그 두 문제를 토의하자는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지금 3청까지 있읍니다. 이것은 10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는 토의가 없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느냐 안느냐 그것만 표결해 주세요. 의사일정을…… 이 동의는 보류가 되지 못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박찬현 의원의 말씀한 것을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0, 가가 33, 부가 20, 미결이올시다. 다시 한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30, 가 38, 부 18, 역시 미결이 되었읍니다.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긴급히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농촌 비료문제에 있어서 긴급한 것이에요.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