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로수용소 설치에 대해서는 거반 양우정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만, 정부 당국의 답변이 다른 기회로 회피를 했고 또 다소 질문에 있어서 보충을 요할 사항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나는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산주의의 정치적 내지 행정적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엄연한 영토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시 평화스러운 도시에서 아침저녁 고요한 틈을 타서 적기가 가 흐르고 있고 인민항쟁가 가 평화스러운 거제 천지를 갖다가 아침저녁으로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웁고 비통한 감을 국방부 당국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거번 양우정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러한 사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확대해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방부 당국에서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는 바이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면이 우리의 눈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포로수용소에서 근 20만에 달하고 있는 이 포로들의 대우에 대해서는 제네바협정에 대단히 충실한 유엔군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역이용해서 북한의 공산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도배들의 횡포한 행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 우선 5월 18일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제가 갔을 때에 이 인민군 장교들이 수용소 내에서 폭도들이 들어가는 미군의 몇 명에 대해서 돌을 던저서 이마를 터지게 하고 심지어 무기를 가지고 제압을 할려고 해도 도저이 제압을 할 수가 없어서 나종에는 하는 수 없이 총질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제압한 결과 다소 사망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필두로 해 가지고 최근에도 포로수용소에서 근 2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러한 인민군의 소위 공산주의의 국가교육을 철저히 받은 놈들이 한 놈 두 놈 자빠져 죽어가는 것은 도외시로 할찌라도 이러한 사실이 국제 전파를 타고 선전술에 대단히 교묘한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에 세계적인 큰 선전재료로 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이나 안타까웁고도 비통한 사실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의당 한 번 두 번 극한된 사실이 아니고 이것이 점차 빈번해 가고 확대되어 가는 사실에 있어서 비록 포로에 대한 우리의 관리권이 있다고 할찌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력 및 행정력을 발동해 가지고 여기에 대비하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 국방부 당국 내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도의 대책을 강구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첫째 이유올시다. 둘째에 있어서는 지금 이 포로수용소의 설치 문제에 부수해서 다수의 농민들의 토지를 지금 여기에 쓰라고 제공했다고 그랬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다한 수의 토지를 갖다가 수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록 사실에 있어서 토지를 제공했다는 이러한 사실에 후의적 으로 우리가 협력을 했다고 할찌언정, 그러면 의당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가 자체가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하겠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이 보상은 차치하고라도 이 사람들의 유일무이한 생도 인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토지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노두 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을 철저하게 해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은 그래도 양곡을 배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주택은 있으나 한편 굴뚝에서는 연기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양곡이 없어서 지금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이것이 수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하등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체 백성들은 정부를 믿어야 되느냐, 국회를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믿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마치 정부 있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마치 무정부상태의 국가라고 형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방부 당국으로서는, 행정 당국으로서는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부수해서 금후 점점 늘어가는 포로를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 확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알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측량도 해 가지고 가고 해서 그 주민들이 생도를 잃고 먹을 것이 없다는 이러한 사실이 자꾸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행정 당국에서는 만일 이러한 계획을 미리 안다고 하면 적어도 지방 농민에게 대해서 행정의 계통을 통해서 이것을 농민에게 이해시키고 역설을 해서 필요 없는 노력을 이 농토 여기에다가 이 농민에게 제공하기 전에 적어도 여기에 대한 시책을 미리 강구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시책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단히 놀라웁고 안타까웁고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사실의 하나는 그 포로수용소에는 강제적으로 끌려나와 가지고 포로 아닌 포로가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수용소 내에서 북한 공산괴뢰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놈은 그 훈련된 조직력을 포로수용소 내에서 여지없이 발휘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수호하려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라도 없어서는 안 될 이 청장년들은 그놈의 교묘한 조직망의 힘을 통해서, 혹은 어떤 때에는 변소간 안에서도 대가리가 나오고 어떤 때에는 팔이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의 안타까운 생명이 매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없어저 가는 사실을 국방부 당국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만일 알고 있었다면 이때까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교섭을 해 왔는가 하는 점도 역시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역시 그놈의 교묘한 조직망은 쓰레기를 처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마니 안에서 역시 조직의 힘을 얻어 가지고 쓰레기와 같이 그 가마니 안에 넣어가 가지고 저 외부로 빠저나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탈출된 포로들은 저 지리산이라든지 백운산지구의 반도들과 연락을 취해서 포로수용소 내에 있어서 자기들의 진영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용감하게 교묘하게 조직망을 통해서 항상 항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역시 공산당의 조직망을 통해서 그 선전망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전파되고 있는 이 안타까웁고도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국방부 당국이 포로수용에 대해서 우리의 자주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에서 덮어놓고 이 문제를 방임하고 이 문제가 확대되어도 앞으로 자꾸자꾸 이렇게 빈번하게 되는 때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이 있는가를 제가 여기서 역설을 하고 재삼재사 묻고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최후로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기히 포로수용소에서 수용당한 토지의 부근에 겨우 농민 주택을 가지고 근근히 하로하로를 지내가는 곤란한 농민들에게 대해서 최근에 있어서는 주택을 철거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방 농민의 기구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으면 이 집을 쫓겨나가지 않고 살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영군수라든지 경상남도지사라든지 기타 행정 당국에 대해서 강경히 요청하고 빈번히 했읍니다. 본인에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알 수 없고 행정부 당국으로서도 알 길이 없다고 해서 참 수수방관 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지탕바탕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국방부 자체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고, 포로수용소 설치에 관한 토지수용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에 있어서는 기회 있는 대로 지방실정 보고라든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드니 적당히 하겠다, 선처하겠다, 조사해 보겠다는 허울 좋은 답변으로서 그때그때 넘겨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재차 나와서 역설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물쭈물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자체로서 농민의 이러한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이러한 전쟁을 하는 대의명분 하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앞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하지 말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시비할려고 하지 않읍니다마는 선처해 보겠다, 조사해 보자 이렇게 해서 국민을 그대로 이러한 사태로서 매일매일 시간을 천연해서 농민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방황하게 하는 정부의 태도는 앞으로 우리는 도저이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답변에서 좀 확고한 방침 확고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겸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방부 소관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소개합니다.
이제 질문에 대해서 장관을 대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로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포로수용소에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번에는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또 그 후에 국방분과위원회 또는 외무분과위원장에게는 기간 경과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채오 의원께서 자세히 질문에 있어서 제 아는 범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로에 있어서는 누차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관리권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군이 전적으로 이것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국군으로서는 이 유엔군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 병력을 내 가지고 그 경비 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다시 더 말씀드리면 3개 헌병대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거제리에 1개 대대, 거제도에 2개 대대, 통합 3개 대대가 이 경비에 당하고 있읍니다. 관리권이 유엔군에 있는 만치 저희는 그 경비를 담당하고, 내부에 있어서 일체 행정 또는 그 처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는 그 현실 그대로가 좋지 않은 현상이 그간 많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폭동을 우려해서 포로관리권을 저희한테 달라고 누차 요청했읍니다마는 유엔군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넘겨줄 수 없다고 오늘날까지 해왔든 것입니다. 특히 남한 출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석방을 요청했읍니다마는 그것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엔군 총사령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해서 또 재차 총사령관에게 교섭했지만 이 포로 석방은 전쟁 행위가 종결될 때까지는 보류한다 이러한 회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석방의 문제에 있어서도 4만여 명을 저희가 심사 완료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오늘날까지 못 하고 그냥 보류 중에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수용소 안에 있어서 작당을 해 가지고 소위 인민재판이니 해 가지고 남한에서 의용군으로 가 있는 이러한 우익의 청년을 데리고 또는 이제 말씀하시는 공산당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실이 여러 차례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마다 물론 현지에 있는 헌병 대대장은 거기의 책임자와 항상 타협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말은 ‘그 안에서 오락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너희가 무슨 간섭이냐’ 심지어 이러한 이야기까지 한 일도 있고 또 헌병 사령관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거제도로도 보냈든 것입니다. 그간 그러한 고충과 그러한 좋지 않은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최근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유엔군에서 한 때문에 많이 시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거제도에 있는 그 유엔군 책임자가 근간에 이러한 이유로서, 이제 말씀드린 이유로서 교대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에 교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 책임자는 저희 헌병 대대장 또는 헌병 사령관의 의도를 존중해 가지고 어디까지든지 그에 대한 의견을 충실히 들을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과거에 있어서는 수용소 부근을 자유로 통행하는 것을 거이 미군 측 사령관은 허가했지만 근간에 있어서는 그 포로수용소 주위 50메타는 일체 통행을 금지시키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가 나느냐 하면 50야드 부근에 있는 건물에 사는 사람은 또 못살게 되는 형편에 이르렀읍니다. 이 경비를 충분히 함으로써 도주해 가지고 지리산이나 태백산에 도망하지 못하게 이것을 경비하게 된 반면에, 또 이러한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경위가 한편에서 생겼읍니다마는 경비 자체에 있어서는 전보다도 확실히 나지며 더 앞으로 나지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국방부로서는 도대체 이 포로수용소를 부산 부근 또는 거제도에다가 두지 않고 멀리 어떤 다른 데에다 두자는 것을 처음부터 역설했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포로수용소에 소요되는 경비가 국고금에서 부담하는 경비도 많기 때문에 먼 데로 보내자고 해 왔읍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수용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많은 토지가 미군에게 소용 되어서 많은 농민이 토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곤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또 저도 말씀드렸읍니다. 유엔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군뿐 아니라 또 저의 국군에서도 비행장이니 또는 제주도훈련소 같은 많은 토지를 쓰고 있고 또 유엔군 자체도 수용소 외에 비행장을 많이 쓰고 있는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아직도 해결 못 되어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임시조치로서 사회부에 연락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구호물자를 이 희생당한 여러분들에게 구호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연락을 하고 있으며 또 유엔군에도 연락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즈막으로 포로수용소가 앞으로 확장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신으로서는 먼 데로 이사를 보냈으면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천막을 치고 있고 또 50야드 내에 있는 그 부근을 살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후방치안 또는 강원도 미수복지구의 수복 문제 또는 유엔군 노무자 관계로 건의가 국방부 또는 유엔군 측에 나오게 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근일 국회의원 여러분과 또 국방부 측과 8군사령부를 방문하실 때 이 포로 문제도 말씀하실 수 있을 기회를 얻게 되고 또 저희도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말씀드린 것에 답변해 드렸읍니다.

사회부차관이 나왔으니까, 구호물자를 사회부에 요청했다니까 사회부에서 생각했는가 답변해 주도록 해 주십시요.

나종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국방부차관 답변 들어서는 무엇 때문에 물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들어서 되겠읍니까?

다음은 내무부 소관으로서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홍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명년 2월 이내에 실시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시급히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삼천만이 다 이것을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부 측에서도 이 같은 성의 또는 해 보겠다는 그 기백이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저이 불가능한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지금 우리 남한 일대를 본다고 하드라도 서울시를 위시해서 경기도 강원도 일부는 아직도 미수복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는 후방치안이 불안해서 지금 나날이 도처에서 공비 준동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불안 중에 빠저있다는 것을 나날이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공비 준동으로 말미암아서 후방치안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 선거를 실시할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점입니다. 다음에는 인구의 이동이 대단히 격심해요. 말하자면 우리 현재 부산에 있는 인구를 들어본다고 할지라도 종전에 6․25 사변 전에는 50만 미만이든 인구가 지금 80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같이 부동인구가, 피난 와 있는 인구가 30만이나 넘는 부산시에서 과연 이상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도 의문이 있는 것이에요. 또는 그다음에는 38 이북에서 5, 6년 동안 괴뢰정권의 지배를 받은, 정치훈련 받은 국민이 무려 수백만이 남한에 와서 곳곳이 흩어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아무 교육도 훈련도 시키지 않고 이와 같은 선거를 실시하면 어떠한 결과를 자아낼 것인가? 이런 것도 근심 안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말단 행정기관의 기능을 볼 때에 도저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인구 조사조차 전연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단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감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꼭때기 중앙에서는 감원을 적게 하고 시군읍면의 수 적은 이 말단 기관의 감원은 극심히 한 까닭으로 말미암아서 행정기관의 마비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피난민의 구호사업 이런 것조차 전연 완전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으로서, 현재 진용으로서 어떻게 이 대단히 어려운 이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할려고 구상하는가? 이런 것도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비 문제인데 이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할려면 상당한 경비가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막대한 경비를 쓰게 된다면 오히려 불난 집에는 불을 먼저 꺼야 할 것이며, 도적이 난 집에는 도적부터 잡어야 할 것인데 지금 전쟁을 하는 이 국가에 있어서 전쟁을 완수치 못하고, 상이군경의 원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피난민이 저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고, 이 장차 닥처오는 추위에 동사를 면할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 정부로서 어떻게 이와 같은 막대한 경비를 내서 지방자치선거를 할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나는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방으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이와 같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는 정부에 우선 물을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단 방법으로서 어떠한 계획으로서 자신 있게 이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할려고 하는가? 자신이 있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혹은 국회에 이러한 문제가 상정된다고 하니까 신경과민증적으로 우선 정부 측도 가만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해본다고 말만 이렇게 망상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는 계획과 자신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는 미수복지에 대한 수복 문제인데, 언제쯤 이것을 전부 수복을 시키고 그 지방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실시할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또는 그와 같은 전망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요 경비가 얼마나 드는 것이냐? 소요경비를 그 예산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점입니다. 그다음에 막대한 그와 같은 경비가 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우선 승리하기 위해서나 또는 상이군경이니 혹은 공무원의 생활보장 문제 또는 피난민의 구호 문제 이와 같은 데에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도 내무부 소관으로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할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묻는 몇 가지는 내무부장관이나 차관께서 열심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말단에 내려가서는 일이 되어지고 있지 않어요. 그런 까닭에 국회에서 이것을 한번 논란하는 것이 장관 차관이 말단에 명을 관철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가 해서 오늘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이올시다. 첫째, 요 일전에 수정동에 있는 피난민들이 한 팔십 집의 그 가막소 가 헐렸다고 찾어왔어요. 진정서를 가지고 국회에 왔기에 국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박영출 의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오의관 의원하고 박순천 의원 저 이 세 사람이 현장에를 나가보았읍니다. 나가본 즉 그야말로 비참하기가 짝이 없단 말씀이에요. 수정동 「무쵸」 대사가 계신 공관 뒤에 올라가 있는 산인데, 산에 있는 집을 한 80여 호 무참하게도 나가서 뚜드려 부셨는데 그중에는 앓는 사람 병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졌고, 또한 상이군인이 누어서 앓고 있는 집에 가서는 상이군인이 집 허는 데 반항한다고 해서 포승으로 비끄러매고 허러 놓았고, 언어도단 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거기 나갔든 의원들이 북부산서에를 찾어가서 북부산서 간부에게도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이것이 도대체 어데서 나온 짓이냐? 당신들 경찰관은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느냐 따젔단 말씀이에요. 따젔드니 답을 뭐라고 하는고 하니 첫째 상사의 명령이요, 우리가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사의 명령이요 이렇게 나와요. 둘째로 도시미관상 문제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같이 나갔든 오의관 의원은 그러면 당신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은 현재 그 이상 더 피난민을 그 가막소에 있는 동포들을 괴롭히지 말기 바란다, 상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또 그 뜯어논 건물을 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어데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더러 어데로 가라는 거에요. 당장 내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 의지하고 붙어살지를 않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정사정하다 못 해서 그들의 말이 아주 비참해요. 그래서 오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사회보건위원회에 내무부차관이 나와서 성의 있게 조처할 것을 말씀을 하겠기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알고 또 신문에도 났고 해서 저도 안심하고 있었읍니다. 그랬드니 어제 오늘 또 그 사람들이 온단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내무부장관 차관 명령이 어데 가서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나와서는 금을 긋고 갔다는 것이에요. 이 집 다 헌 데다가 금을 긋는데 금 안에는 다시 지어도 좋고 금 밖에는 집을 짓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데인고 하니 수원지 가까운 데에요. 그 금 안은 지어도 좋고 수원지보다 먼 금 밖은 못 짓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 반대 해석이올시다. 그래 이 금 안을 계산을 해 보니까 금 안에 다시 지어도 좋다고 한 데는 집을 헐기는 한 팔십 집을 헐었는데 한 일곱 집밖에 질 도리밖에 없드란 말씀이에요. 어디 너희가 국회에 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 너 해볼라면 해보자 그런 식으로 나오드라는 말씀이에요. 이래서 되겠어요? 내무부장관이나 차관이 성의 있게 이 문제에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물을려고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이나 차관은 경찰의 말만 듣지를 마시고 현지에 나가서 그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같이 붙들고 좀 물어보시란 말씀이에요. 아마 그쪽 사정에 곧 동정해서 본 의원이 낸 안과 같은 안이 나올 것이에요. 내 여기에다 묻는 것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 답변해 주시어서, 이것이 신문에도 나고 경찰관들이 알어야 되겠기에 이것을 갖다가 조목조목 따젔단 말씀이에요. 첫째, 상사의 지시라고 하니 지시한 일이 계신가? 둘째, 도시미관상 문제 운운하니 이런 시국에 미관 운운을 가지고 동포의 죽엄을 촉진할 도리가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내쫓으면 얼어 죽는 것이에요. 겨울에 얼어 죽고 말어요. 셋째, 위생상 관계 운운하니 이 수정동인 경우에 우리가 나가 보니 그 부락인 경우에는 수원지 부근은 「무쵸」 공관도 있고 집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두어 두고 수원지에서 거리가 먼 산상에 올려다 진 것은 수원지 가까이 있으니까 헐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그런 의논이 성립되느냐 말씀이에요. 이것 안 될 말씀이에요. 이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 기회에 특별히 내무 당국에 부탁해 두는 것은 내무 당국으로서는 의논을 초월해 가지고 다수한 피난민에게 동정을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그 거리에 있는 피난민들을 갖다가 염려 없이 과동 하도록 해줄 수가 없는가 이것을 물었어요. 그다음에 다섯째로는 이것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올시다. 피난민을 온정으로 보호하는 관리는 상을 좀 주시고 이 내무부에서 예산이 없다면 저도 댕기면서 돈도 좀 얻어 올리겠에요. 제발 상 좀 주시요. 동포애를 무시하고 피난민을 울리고 그러한 일이 있어요. 가막사를 뜯는다고…… 이것 내가 조사한 조사올시다. 피난민이 달려 붙을 때에 피난민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모것도 가진 것 없는 피난민 동포를 골리는 이러한 경관을 벌칙…… 벌을 줄 수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올시다. 지금 부산에 있는 다수한 피난민이 물난리입니다. 수도 설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조치도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큰 문제란 말씀이에요. 지금은 또 비도 오고 그첬는데 추운 겨울이 되어서 갈수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큰 문제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신지? 또 그다음에 일전에 제가 대청동을 지나가는데 백주 낮에 송수관이 터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물이 흐르고 있어요. 3시간 4시간 후에도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 한 지게에 몇천 원씩 팔어먹고 이러한 야단난 곳에 백주대로에 송수관이 터져 가지고 3시간이나 4시간 흐르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단속이 필요치 않은가 이것을 느꼈어요. 그다음에 하수도 뚜껑 문제인데 이것 자동차 타고 다니는 분은 모르지만 걸어다니면 잘 아는데 부산이나 대구나 가보면 하수도 뚜껑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꼭 밤에 다니는 사람 다리 불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요전에 친구의 다리 하나 불어젔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이것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근처의 집에 있는 사람보고 막으라고 하면 막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포가 다리 불어지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22개국의 손님이 와 있는데 귀한 손님 와서 다리가 불어지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적은 문제이지마는 이러한 문제를 좀 신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어제 국민생활개선법이 통과되었는데 국민생활개선에 있어서는 음식점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 금지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인제도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내 눈에 보고 있읍니다. 내가 사는 부근에도 있는데 나 누구라는 집은 말 안 해요. 2층인데 낮에 병풍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집에서 해산을 했나 하고 몇 날을 두고 보아도 병풍을 늘 치고 있단 말이에요. 큰 2층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 가서 습격해 보았어요. 내가 간 지가 오후 2시인데 한 30명 유부녀 남녀, 유한청년 남녀가 모여 가지고 대낮 오후 2시에 춤을 추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야단이에요, 야단이에요. 전시생활개선법은 음식점에서 춤추는 것만 막어놨는데 또 그리고 합세할 것이에요. 법이 이렇게 되었다 하니까 제가 여기에 묻는 것은 이것이에요. 혹 일선 장병들이 피곤해서 나왔다가 춤추는 것까지 우리는 심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두어 두면 거기에 어드른 일이 있느냐 하면 자기 집에 모여서 춤추는 일이 있어요. 남의 유부녀를 데리고 와요. 그 남편들은 은행, 회사, 관청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편네가 딴 남자를 끌고 춤을 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데에 가서 이것 풍기문란이라고 좀 야단을 첬드니 나보고 하는 말이 ‘무슨 일이냐, 당신은 후퇴한 사람이요, 본래 춤은 남의 남편, 남의 예편네와 추는 것이지 제 예편네 데리고 다니면서 춤추는 일이 없어요’ 이것 우리나라에서 있을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젊은이는 다 붙들어서 일선에 내보내고, 그다음에 낫살이나 먹은 사람이 그 따우짓을 하는 것은 유엔군 노역하는 데에 내보내고, 부인으로서 그런 짓 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전쟁 봉사라도 시키자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했드니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 법적근거가 없어서 곤란합니다. 그러고 오늘날 이 문제를 갖다가 여기까지 가지고 나오고 있지마는 국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부탁하는 것은 이것은 백주대낮에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고 풍기를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춤추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것이 부산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대구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취체를 하면서 전선에 내보낼 사람은 전선에 내보내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 노무에 종사시킬 사람은 그리로 보내고 해서 이 기회에 단호히 이러한 무리를 일소해 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내무부 소관사항이 많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들어요. 내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로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법에 관해서 발표한 것은 우리 내무부의 입장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를 지금부터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실시를 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의사이고 지금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확실히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지휘 감독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의 입장에 있어서 치안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을 보아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책을 가지고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이것이 장관의 담화 내용이고, 거기에 보면 지금부터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언제쯤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신문기자에게 말한 바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대개 지금부터 이것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대통령령으로 날짜를 공포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실시한다면 빨리 봐서 내년 6월 중순경에는 실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홍창섭 의원의 질문도 있고 해서 원래 저희들이 지방자치령을 실시하겠다는 이러한 용의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이 의도를 여기서 피력할 것 같으면 첫째로 지금 다 아시다싶이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있어서도 이것이 국가의 큰 사건인 동시에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 이것을 실시한다는 것은 누가 보드라도 일대 모험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돌아볼 적에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들을 꾸지람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중들이 이 전시하에 많은 애로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고, 심지어는 원망을 하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대동 투쟁해서 치열한 전쟁에 경주해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민중들이 마치 이 전쟁을 남의 전쟁처럼 생각하고, 이 정부를 받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마치 타산지화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모든 곤란을 극복하드라도 이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러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전열에 참가시키고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견 이던 것입니다.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돌발적으로 여기저기 사건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양호 되어 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긍정하시는 것인 줄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수기를 앞두고 그 지역의 비교적 넓기는 합니다마는 포위를 당한 적이 소위 보급투쟁과 아울러서 낙엽기에 있어서의 이 사람들의 섬멸을 당할 것에 대한 위협에서 오는 최후적 발악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우리 국민들이 놀랠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일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어도 나쁜 일이 대개 많이 눈에 보이게 되고 입에 오르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어제도 이 국회에 보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옥천 사건이라든지 남원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확실히 있어서 치안이 양호해 간다고 말해 온 내무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반면에 또 상당한 전과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봐서 남한의 경찰이 공비 때문에 많은 위협을 받는다고 저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나종에 조곰 더 자세히 여쭙기로 하고, 우선 홍창섭 의원의 조목조목이 따저서 물어주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릴 것 같으면, 요전에 내무장관 명의로 담화를 발표한 이후 저희들은 바로 각 도에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여부를 구체적으로 군․면별로 지방별로 이것을 보고를 요청한바, 지금 각 도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 여쭐 것은 저희들이 요번에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아서 미수복지구를 제외하고 공비 준동으로 말미암아 이 선거를 실시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보고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한 전 지역에 있어서 시가 19군데, 읍면이 1524, 합계 1543 선거구입니다. 선거 실시 불가능 지역에 대한 각 도의 보고를 들어볼 것 같으면 경기도에 한강 이북에 1시 3읍 107면, 서울은 이것은 시라고 하지만 특별시라고 해서 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춘천 홍천을 제외한 1시 24면, 기타 충남에 5개 군, 전북에 24, 전남에 10개 군․면, 경남에 10개 군․면, 합계 229 시읍면이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보고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이 대개 남한의 1543 선거구에 비교해서 약 15%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남어지 85%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대개 이것은 앞으로의 치안 확보 여하에 있어서 좌우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피난민이 많은데 인구 동태가 자꾸 변화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해석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적에 주소지라는 것은 생활의 근거를 둔 곳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개 피난민이 많이 와 있읍니다만, 그것이 해석 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원주민을 상대로 하게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과히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다음 미수복지 수복 예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국방차관께서 말씀 여쭌 모양으로 국회에서의 건의안에 의거해서 제8군과의 협정 여하로써 결정될 문제이므로 저는 여기에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복된 이후에 있어서 치안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미수복지인 경기 강원 서울특별시의 치안은 지금 매우 좋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종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 피난민 「바락」 철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는데, 실은 10월 8, 9일경 관하 부산 시내에 수정동 그리고 기타 1개소에서 피난민의 바락을 철거한다는 여론이 들려와서 바로 본 도지사와 부산서장을 불러서 그 내용을 청취했든 것입니다. 내무부의 입장으로서는 과거 전자에 7월 14일 이전에 입주한 바락에 대해서는 철거시키지 않는 방침을 세워서 이것을 관하에 시달했었는데 별안간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깜짝 놀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후에 된 것이라고 해서 그 후에 진 것에 대해서는 질 때마다 이것을 철거시키는 것이 옳지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80여 호 내지 100여 호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일시로, 더구나 월동기에 임해서 찬바람이 부는 이때에 이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것이니까 그 책임을 추궁했읍니다. 그래서 당장 경관을 시켜서 그 후에 철거를 못 하게 엄명을 내리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지금 이종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모양으로 이미 그 지령을 내리기 전에 특히 국비 주택을 말씀을 드리면 이 주택에 대한 적당한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하로바삐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종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정한 장소가 적당치 않다는 보고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서장과 타협을 시켜서 이것을 시정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온 바이며, 지금 모처럼 이종현 의원께서 원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기회에 저희들이 곧 실정을 파악해서 선처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그다음은 상수도 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올 봄부터 저희들이 여기에 원주민 이외에 다수한 피난민이 와있고, 뿐만 아니라 유엔군 기타 외국 사람도 많이 온 데 비추어서 수도공사를 개시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시 당국의 불충분한 시책으로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되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장관 특명으로 이것을 조사해서 1건을 전부 검사국으로 넘긴 이러한 일종의 독직사건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애서 내무부로서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사고를 낸 사람을 처벌을 해봤자 이 공사의 부진척 , 또는 이 공사의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장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비의 남용을 초래했다는 데 대해서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도 뚜껑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참 조고마한 문제 같습니다마는 잘 착안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곧 시정하겠읍니다. 그다음 가무금지와 낮에 유한층들이 땐쓰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요전에 이종현 의원께서 사적으로도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것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이종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개 유식층, 혹은 상층부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과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서 묻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어제 마침 전시국민생활개선법도 통과되고 이러한 법적근거도 있고 더군다나 이것이 국회에서까지 논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양해가 계셨으면 저희들도 용감하게 이것을 단호히 할 수 있다는,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아까 이종현 의원께서 바락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듭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상사의 명령에 의했다는 그 상사의 명령이라는 것은 도 당국의 처사로 보아서 이것은 상급에 있는 저희들로서 중지시킨다는 것을, 그다음에 미관상 문제 혹은 위생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당장 사람들이 죽게 되는 판인데 미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위생 문제도 하절 시이면 모르지만 가만이 있다가 날도 선선해진 이때에 위생 문제를 특별히 요즘 느낀다는 것이 적당치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동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회부와 연락해서 가능한 한 여기에 구호대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가지고서 동포애에 협력하는, 동포애에 입각해서 따뜻한 손을 베푸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상을 줄 것이고, 이러한 몰염치한 혹은 너무 지나치게 폭행을 행사하는 이러한 경찰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겠읍니다.

자꾸 보충해서 질문하지 않기로 정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지금 사회보건위원장의 말씀을 들어 보면 내무부차관의 답변한 것이 사회보건위원회와 내무부와 합의를 보아서 처리하자고 하든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특히 질문하기로 합니다.

이제 홍 차관께서 답변 듣고 우리 국회 사회보건위원회와 수다한 피난민과의 약속한, 또 우리가 행정부의 말을 듣고 입법부의 위신과 권위에 대해서 피난민에게 통고한 일과 상위 되는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줄로 생각하고 답변을 다시 부탁하는 것이올시다. 홍 차관이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기는 7월 14일 전에 지은 집은 뜯지 말아라, 또 7월 14일 이후라도 그 금지구에 짓는 일이 있으면 짓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것이지 지은 다음에는 그와 같이 못 하게 한다, 또 우리가 홍 차관 증언을 요구하든 날이 10월 9일인데 10월 9일 현재로는 어느 집이든지 입주를 해 가지고 있는 집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지인 수정동에 한해서는 일체 철거한 집을 원상회복하도록 하라, 원상회복하는 것을 약속한다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무차관의 말을 믿고 사회보건위원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위신 입장에서 해당자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속히 원상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통고를 했든 것입니다. 이제 차관의 말은 이미 헐린 집은 어찌할 수 없으나 적당한 지점을 택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을 알선한다, 이 말은 특히 우리 분과위원회에 와서 증언한 것과 대단히 거리가 있는 것이고, 더욱이 딴 사람에게는 모르는 피난민을 상대해 가지고 약속한 선언한 일에 상위된다면 이것은 도저이 안 될 일인 줄 압니다. 만일 증언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말씀한 것을, 이미 뜯은 집이라도 딴 데에 적당한 집을 알선한다는 말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무부와 사회보건부와 합의 본 것으로 믿고 그들에게 안심스럽게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의 위신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그때에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취소하고, 이제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다시 답변합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전번의 말과 지금 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박 의원께서 인정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그때에 말씀 여쭌 것은 원래 이것을 뜯지 못하는 것을 뜯은 것이니 하여간 그 사람을 별안간 가보라고 했자 갈 수 없는 것이니까 짓되 이것이 원래 뜯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수도에 가까운 것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현지에서 잘 타협을 해서 그 부근에다가 짓도록 이야기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갑 이라고 하는 동리 에 있든 것을 한 20리 밖이라든지 산 넘어에다가 지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조사 갔든 당사자로서 내무부차관의 답변에 대단히 불만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올립니다. 그때에 확실히 사회보건위원장께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 사회위원회의 석상에서 내무차관은 증언한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내무차관의 성의를 인정하고 우리도 또 진정한 장본인에게 그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는 전 국민에게 알렸든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내무부차관의 말을 들으면 전연 달라요. 더욱이 내무부차관은 이 부산시에 있는 철거 문제는 도지사에게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부산시는 확실히 임시 수도입니다. 임시수도의 치안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역시 내무부 소관이라고 확실히 생각해요. 지사에게 내무부차관이 명령한 것이 말단 행정에까지 확실히 침투가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내무부에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무부차관은 지방자치법 실시를 이야기할 때에 국민이 정부를 이탈했다, 전쟁 수행하는데 협력을 안 했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확실히 정부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국민이 전쟁 수행에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어떠한 시책을 결정했으면, 그것이 행정 면에 있어서 확실히 하부까지 시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것이에요. 정부를 신뢰하는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조곰도 지장이 없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날 임시수도 부산에 있어서 적어도 내무부가 결정한 행정방침을 한 개의 경찰서장이 마음대로 자기의 독단적 행동으로서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부의 모든 시정 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의심합니다. 내무차관은 이 자리에 있어서 확실히 부산 경찰서장에 대한 진퇴 문제를 결정하고, 당장 이 자리에서 철거했든 것을 복구시키도록 엄명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다시 한 번 내무차관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무차관 다시 답변하겠읍니다.

부산이 임시수도인데 도지사 권한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마치 내무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관할이 그렇드라도 상부의 지시 감독에 위반되었을 적에 내무부에서는 간접적인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시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 도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시정할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모양으로 더군다나 조고마한 문제도 아니고 피난민의 사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사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진상을 조사해서 적절히 조처하겠읍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말이에요. 날짜를 대시요.

날짜는 오늘 가서 바루 조사해 보겠읍니다.

다음은 임흥순 의원 발언하세요.

내무책임자에게 질문하겠는데 이 문제가 퍽 적은 것 같아도 영향이 큰 까닭으로 신중히 좀 얘기 들으시요. 내무차관께 얘기하는 겁니다. 좀 신중히 들어 주세요. 첫째, 서울에 현재 신문지상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물의가 많이 일어난 문제의 하나는 뭔고 하니 우리 의원 동지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서울에는 수복 이후로 곧 서울시 지령으로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관제단체로 되어 있읍니다. 그때도 대한청년단은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대한의 젊은 사람은 다 대한청년단이다. 그런 것이 정해 있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실천 단체로서 의용소방대가 결성이 되어서 많은 공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만 불을 끈다, 물을 막는다, 방공을 한다 이것이 원 목적이였든 것입니다. 이번 사변 이후에 서울이 수복된 후에 당국에서 전적으로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든 것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다행히도 그중에서 의용소방대를 한 육칠십 명이 있어 가지고 지금 원래 결성될 때 목적인 방화 방수 방공보다도 더 나가서 치안에 협력을 해서 그 공적이 혁혁한 것입니다. 이것만은 아마 내무부의 책임자로서는 아까 서울의 치안이 퍽 좋다고 대단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것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에 있는 현재 경찰관 수가 얼마인데 그것을 지리산이나 태백산에 얼마나 배치했고, 서울에 또 얼마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의용소방대원은 자기의 동내를 지킨다고 하는 목적 하에서 전연 보수 없이 그대로 봉사해 왔고, 근일에는 더욱이 유엔군의 추기 공세를 기해서 자진적으로 유엔군 노무에 동원되어서 약 4000명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가 있는 중에도 근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와 마찬가지로 참전해서 희생자가 많이 났고, 그 공적이 혁혁한 까닭으로 해서 유엔군 당국에서 특별히 상장도 타고 있는 터입니다. 그런 동안에 요전에 대한청년단 단장 안호상 씨가 서울에 들어가서 공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를 서울에 환도하게 되면 이 의용소방대는 해체한다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3차로 자진해서 나가려든 의용소방대 젊은 동지들이 퍽 의기 가 조상 되어서 그 영향이 컷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될 뿐 아니라, 서울시장과 서울시 경찰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퍽 애써가면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변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건데는 우리 대한청년단은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작용을 다시 말하면 청년운동을 주로 하는 것이고 의용소방대는 실천 부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청단장으로서 공석상에서 의용소방대 해소 운운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내무부 당국은 청년단장에게 그런 언질을 공약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확실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강진군 해남군에 최근에 공비가 내습해서 그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소이다. 그다음에 이 사회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도 답변을 잘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진정으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구호 대상 인원을 현재 얼마로 하고 계시는지? 내가 듣건데는 며칠 전에도 서울 갔다 왔는데 ECA 책임자 얘기를 듣건데, 서울시 구호대상자 수도, 식량 배급 수량도 한국 정부가 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확실히 들었읍니다. 허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 소관으로 이것이 실제 문제이고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지금 서울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비 도시야요. 식량이 생산 안 되고 해서 생활이 대단히 궁핍한데 큰 기업체라고 하는 것 요리조리 다 빠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70만이 있는데 전부 생활의 궁핍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조고만 기업체나 또는 수공업이나 이런 걸 특별히 고려해서 70만 빈민만이 모여 있는 서울에 특별히 적극적으로 장려할 의사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재청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은 귀속재산이 적은 것만 더러 남어 있어요. 그것이 3월 수복 이후에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아주 다 망가지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원컨데는 서울시민의 생업을 타개해 주는 한 방법으로서, 또 귀속재산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서울에 현주 하는 사람 중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적당한 사람에게다 임시 관리시켜서 귀속재산을 활용하고 나가서 서울 빈민층의 생계유지를 할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내무부 소관에 대한 답변하세요.

먼저 안호상 대한청년단장이 서울서 의용소방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그 담화에 대해서는 내무부로서는 하등 책임을 느끼지 않었읍니다. 언질을 준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강진군 및 해남군에 공비 내습했다는 진상에 대하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장흥군 장흥면 은월리에 거점을 둔 소위 공비 민청연대 , 장흥 강진 영암 해남 진도 각 지구 전투유격대 합류 비적 완전 무장 약 180명, 비무장 약 500명의 병력과 60모 박격포 1문 과 중기 1정 , 경기 기타 소총 등의 장비로서 주로 강진군 병영 군동 암천 작천 해남군 계곡 각 방면으로 준동하며, 소위 보급 투쟁이라 하여 금품을 약탈하고 있는데 아 경찰대와 종종 접전해서 다소의 가해와 충격을 주고 있었을 뿐 양민은 물론 아방에 특수한 피해는 없었으나 불행히도 최근에 있서 지난 10월 4일 22시에, 밤 10시입니다. 10시경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부락에 공비 150명이 침입해서 농우 7두, 백미 1섬, 보리 8섬, 국민병등록증 5매를 약탈․도주하였고, 또 6일 23시 밤 11시에 군동 암천 지서에 공비 약 300명, 무장 약 50명이 내습함을 아 부근 경찰대 잠복대와 응전한바, 공비 등은 장흥군 유치 방면으로 도주 중 암천면 동촌 부락에서 식량 물품 등을 약탈․도주하였고, 또 10일 20시경 공비 약 40명 비무장이 12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내습함을 지서원과 교전 중 응원대의 출동으로 적은 도주하였으나 당시 아방 피해는 양민가옥 5동 전소, 양민 2명 피살, 농우 4두, 백미 2섬, 현금 185만 3700원을 피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서 당시 공비 섬멸의 지시는 하였으나 특히 강조하고 추격, 완전소탕명령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부 소관에 대해서 사회부차관 소개합니다.
사회부 소관에 대해서 늘 질문하시는 데 대하여 만족한 대답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임흥순 의원께서 물으신 서울시의 요 구호대상자 수가 자꾸 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장 보고에 의하면 8월 말일까지의 인구가 47만 2832명입니다. 피난민이 3만 4711명, 이재민이 43만 8121명, 그래서 47만 2832명이 되어 있읍니다. 9월 말 현재로 서울시장 보고에 의하면 62만 2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질문의 내용인즉은 피난민 수효라든지 전재민 수효가 자꾸 증가되는데 구호물자는 언제든지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로 말하면 매달 2000톤씩 보내고 있읍니다. 대개 한 18만 8000명의 수효에 해당한 것을 보내고 있으니까 요구호 원칙에 의해서 피난민 전재민 전부 총인구에 비해서 3분지 2를 보내고 있읍니다. 금후에 증가되는 데에 의해서 구호물자는 계속적으로 중가 숫자에 의해서 보낼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구호대상자와 구호물자의 사정에 대해서 서울 ECA 사람에 의하면 사회부 단독으로 한다는데 그러냐 하시는 질문인데, 사회부 단독으로 요구호대상자의 사정이나 또 물자의 배정을 사회부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회부는 재료를 제공하면 중앙구호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매 수요일 오후 2시마다 정부 장관 다섯 분, 또 유엔에서 다섯 분 해서 열 분이 모여서 여기에 요구호자의 사정과 양곡과 기타 구호물자에 대한 배급 사정을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공부 소관에 대해섭니다.
임흥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울 시내의 수공업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대체 서울 시내에 대한 공장 실태조사가 종합적으로 수일 전 제출되어 왔읍니다. 그 보고에 의하며는 파괴된 공장이 상당히 많어 가지고서 현재 가능한 공장수라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남은 공장이라는 것도 대기업체가 아니라 태반이 중간 정도의 기업체올시다. 가급적으로 현재에 있어서는 식품공업 「고무」공업 또는 섬유공업 그다음에 제지공업의 공장이 약간 살아 있읍니다. 이런 등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서 그것을 적극 활용할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상공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섬유방면에 있어서는 특히 면사를 서울지구에 많이 배급하여 가정수공업까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섬유제품에 관한 것은 적극 보급하고저 노력하는 중이올시다. 물론 기성품 배급에 있어서도 서울지구에 대해서는 타 지구에 비해서 특별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본다면 면사 배급에 있어서도 경상북도 이재 관계와 전라남북도 이재 관계, 또한 경기도 피난민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이상 열거한 지구에 대해서는 피난민 가정공업용으로서 면사를 특배했읍니다. 앞으로 서울지구에 대해서도 이런 점을 더 고려해 가지고서 타 지방에 비교해서 많은 수량을 가급적으로 배급할려고 노력하겠읍니다. 관리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중앙 직할의 귀속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부문에 한해서 서울로 복귀시키고 있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공장도 몇 개 있읍니다. 신 관리인에 있어서는 이것은 시장 이 적극 그 관리인을 갖다가 복귀시켜 가지고서 공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관재청 소관입니다. 관재청장을 소개합니다.
임 의원께서 관리인에 대해서 지금 부재 기업체의 관리인을 서울에 있는 재류인 으로서 희망하는 사람에게 임시 관리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할 것 같으며는 저희 관재청으로서는 관리인 임명권이라든지 운영 감독권에 저희는 관여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오로지 그 재산을 수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게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인 문제에 이를 것 같으며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관재위원회 소관장관 거기에 관계가 됩니다. 소관장관이 관리인을 임명해서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 해서 그것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임시관리인 문제도 아마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는 상상이 됩니다. 이러한 임시관리인을 임명할 것 같으며는 근본 문제로 서울에 관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며는 서울특별시의 각 국장들과 관재청의 직원들 또 민간 법조계 금융계 이 여러 단체에서 선정된 분들이 관재위원이 됩니다. 아직 행정력이 완전하지 않는 관계상 관재위원회가 아직 성립이 되지 않었음으로 인해서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시관리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법적으로 곤란하지 않은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은 아니올시다. 저희 관재청으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지난 6월에 선발대를 올려 보냈읍니다. 선발대를 한 30명 올려 보내서 어쨌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관재청으로서 힘 미치는 한 잔여의 귀속기업체를 수호해라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관리인을 임명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임시, 임시 거기에 수호인 을 임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잔여 기업체의 수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결과로 이것은 자화자찬이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지금 상당한 수의 시민이 복귀되어 있고, 또한 어느 정도의 기업체를 돌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유엔 측의 희망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얼마 전에 서울에 가 있는 서울 관재국장에게 지시하기를 서울특별시장하고 서울 관재국장이 회의를 해서 임시조치로 서울에 잔류하여 있는 주민으로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거기서 관리인 부재의 기업체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둘이 잘 상의해 가지고 임시관리인을 임명해 가지고 얼마간의 생산을 내서 시민의 생활을 도웁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러한 지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아마 얼마간의 기업체는 현재 서울 잔류민으로서 희망자에게 임시 관리시켜서 어느 정도의 생산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곤란한 것은 임시관리인이라고 해서 나중에 정관리인 이 돌아왔을 때에는 정관리인을 「오밋트」한다는 그런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에 조건을 붙였읍니다. 임시관리인이 임시로 관리해서 생산하다가 정관리인이 오면 그 원상 그대로 인도한다, 그러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임시관리인이 과도히 적극적으로 투자해서는 곤란하다, 운영할 한도 내에서 그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투자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것을 나종에 정관리인이 올 때에 그대로 원상으로 인도한다, 그러한 지시를 내려서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외무부 소관에 관한 것을 강경옥 의원이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동경에서 개최된다고 하는 한일 예비회담에 있어서 신문이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일본 측에서는 재일한국인 국적 문제에 국한시켜서 토의하자고 하는 것같이 보이고, 또한 우리나라로서는 그 국적 문제뿐만 아니라 어업협정이라든지 또는 통상 문제라든지 선박반환 문제 등등도 몰아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양국 간에 어느 정도의 타협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국적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새로이 이제 와서 국적 문제를 논의할려고 하는 그 의도가 나변 에 있는지 이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이 국적 문제를 갖다가 논의할려고 하는 그 의도 속에는 아무래도 이것을 들어서 여러 가지를 토의하는 가운데에 조건을 많이 붙여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그러한 모색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과 더부러서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커다란 경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적 문제에 있어서 그저께 아침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떠한 국제법에 정통한 일 소식통의 관측으로서 제1방식, 제2방식이라고 해서 이것이 발표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이 소식통의 관측에만 그치기를 원하는 바이며, 우리 정부 측의 견해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한 아닐 줄 확신하지만, 그래도 벌써 발표된 자체만으로서도 일본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고 있는 태세로 일보 양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제1방식, 다 신문을 보시고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원칙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정해 논 것은 대의명문상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실리적 견지로 보아서 손해를 보게 되요. 내 11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실시되는 외국인출입구관리령에 의하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우리 한국 동포들 가운데에는 좌익 계열이 많어서 적어도 20만 이상이 넘는 사람을 우리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될 터이니 그 20만 명 이상을 수용할 만한 형무소부터 준비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써 있어요. 또한 제2방식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는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자, 이것은 명분상으로는 좋지 않지만 실리적으로 좋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좋지 못한 동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제2차 대전 후 독일에 가있든 책코스로바기아 유고스로바기아 포랜드 3개국 사람을 원칙적으로는 독일 사람으로 규정하였지만 국적을 선택하는 자유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의지해 가지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동포들은 각각 자기 나라를 찾어갔다. 그러한 전례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 동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왜 우리나라는 좀더 강력한 외교를 추진시키지 못하는가? 이러한 말을 신문에라도 발표되지 않도록 할 그런 미연의 방지책이 없었는가? 그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본에 가 있는 동포라고 하는 것은 해방 전에 얼마 있었느냐 하면 320만 명이 있었읍니다. 그 사람의 대부분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징발당하여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제의 압박과 착취에 못이겨 하는 수 없이 거기에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해방과 같이 그 사람들을 상당히 대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약 이백사오십만 명은 본국의 해방을 기쁨으로 다 들어왔에요. 남어지 60여만 명 되는 너희들은 이러한 일이 있으면 쫓는다, 이러한 도의적으로 세기적으로 비추어 보아서 도저이 할 수 없는 것을 단행하려고 하는 일본 사람의 신경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은 이만저만한 정치적 교섭으로서는 도저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어떠한 것을 주장하고 싶으냐 하면 비록 그 사람들이 발표한 법률, 외국인출입구관리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현재 있는 우리 동포들, 11월 1일 이전에 있는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는 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규정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제1방식이니 제2방식이니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천만사 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만 참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시켜 주시기 바라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 대표단을 강화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발표된 바에 의하면 대표단이 겨우 네 분이신데 양 대사가 수석이고, 또 신 대사가 부대표, 그리고 임송본 씨와 유진오 씨인데 도대체 손자의 병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와 이쪽을 잘 알어야만 외교도 잘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양 대사는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든지 일본의 사정을 조곰도 모르며, 신 대사도 역시 우리나라 사정은 알지만 일본 사람의 사정은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만으로서 도저이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약한 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 방면, 정치 방면, 경제 방면, 기술 방면으로 열 사람의 충족한 대표를 뽑아서 정부에서 보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또 지난 14일 날 부산극장에서 대일동포 옹호 국민대회에서 긴급동의가 있었든 것인데, 민간 측에서도 자기네가 돈을 써 가면서 대일 외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락도 하고, 거기에 있는 동포들과 긴급한 협조도 하고, 일본에 있는 요로와도 협조하기 위해서 대표를 열 사람 뽑아서 보낼 터이니 당국에서도 알선해 달라고 건의서가 외무부에 들어가 있을 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일동포의 재산과 권익을 간단히 숫자적으로 추산해 보아도 우리 돈으로 약 3조였어요. 이런 중대한 거대한 금액에 달하고 있는 이 재산을 흐지부지해서 없샌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용인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재일동포의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용허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조국에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강구하는 데 있어서 정부 당국으로서 어떠한 여기에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대일 관계의 제반 문제를 법 이론적으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대일 문제 전문위원회 같은 것을 맨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어제 아침 신문에 국제신보 사설에 임송본 씨의 「강화와 일본」이라고 하는 논문에 보면 눈물겨운 기사가 써 있어요. 「한국이 일본에 요구하여야 할 경제적 배상 문제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닌데다가 이 사실을 성취하기 위해서 떠나 왔으나 한 사람의 수행원도 없이 오직 법률고문인 유진오 선생과 양인 만 외국에 체류하여서 통계숫자를 위시한 각종 자료의 수집이라는 기초사 부터 착수하여 나가려고 하니 무인고도 위에서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는 것과도 같이 그저 심리적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며 마음만 초조하고 또 서둘러질 뿐이었다」 이런 애닲으고 답답한 기사가 있었읍니다. 또 지난 초여드래 날 제가 어떤 연석 상에서 유진오 선생과 같이 장시간에 걸처 대일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 그때 유진오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서는 정부에서 거액의 연구비를 던져서 한국에 대한 이해 문제를 연구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일강화조약 4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귀속재산은 모두 우리에게 그 소유권을 준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한국에 귀속되어 있는 그 재산의 소유권은 인정한다고 하드라도, 개인 개인이 가지고 있든 것에 대한 대상요구권 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따지고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는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은 정각이 지냈는데 이 질문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외국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소홀히 해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될 터이니 대일 문제 전문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김양수 의원, 외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이 있겠읍니다.

일전에 우리 국회에서 주일 신 대사를 소환하자고 하는 긴급제안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한데 그때에 외무장관께서 여기 와서 경과를 말씀하시는 것을 짐작컨대 그이를 소환하라고 하는 국회의 결의를 다소 착각하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즉 그이 말씀은 그동안에 군법회의에서 신 대사를 증인으로서 출두하라고 재삼 말이 있었는데 외무부로서 그 일에 대해서 직접 내용에 간섭할 수 없는, 다만 그런 출두명령을 전달하는 중계적 역할을 할 뿐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소환해야겠다고 하는 그 뜻은 단순히 군법재판에 증인으로 그이를 부른 거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그런 통지를 전하라든지 혹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치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닐 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무장관은 자기의 감독하에 있는 신 대사의 진퇴 일체에 관한 책임을 가저야 할 것이고, 또한 그때에 우리 국회가 긴급제안한 그 소환의 이유는 단순히 종래의 국법을 무시하고 재판소에 출두를 안 하고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한 이런 말이 아니라, 종래의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그이의 신망이 국내적으로 떨어지고 또한 국가의 체면과 이런 점을 넉넉히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될뿐더러, 그이로 말하면 주일대사로 나간 것도 큰 문제이지만 아까 강 의원이 역설한 것과 같이 이 한일 외교 교섭에 이 인물이 이런 중책을 지고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해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소환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호출을 해서 재판정에 나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닌 것을 외무부장관이 충분히 알어주셔야 할 터인데 이번에 신 대사를 부대표로 임명을 받었다고 하는 신문지상의 발표가 있으니 그것이 사실이냐 물었을 때에 아직 그런 것은 확정을 얻지 않었노라고, 즉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당에서도 발표하지 않을 그런 것이 벌써 신문지상에 기히 발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된 행동을 외무장관이 할 수 있을가? 또 외무장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결코 일개 행정장관의 직책뿐만 아니라 국무 일반에 대한 국책의 결정 시행의 중책을 가진 국무위원이란 말이에요. 그저 신 대사가 과거에 법적신분상 이러저러한 말로서 이런 데에 무슨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요컨대 일전에 우리 국회에서 결정한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강 의원이 지적하시었읍니다마는 이 60만 재일동포의 국적 문제와 거류권 확보, 재산권 확보에 대한 외무부 자체의 복안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럼 외무부장관 소개합니다.
강경옥 의원께서 첫째 질문하신 것이 대일 예비회담에 있어서 협의사항의 내용이 어떠냐, 또 대표 진영 을 강화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아까 그 말씀 가운데에 외무부로서 참고될 만한 말씀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물론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보거나 그동안 직접 회담에 대해서 대표부에서 절충하는 면에 직접 서 있는 사람들의 보고로 보거나, 물론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그것을 먼저 취급을 하고, 그 이외의 일반 다른 문제는 넣지 않고 회담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좀 박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으로 말하면 물론 법적 문제를 토의사항의 제1항목으로 취급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제1항목이니 제2항목이니 할 것 없이 어떤 토의항목의 윤곽을 세우지 않으면 제1이니 제2이니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당연한 순서로서 국적 문제를 말하기 전에 첫째, 우선 회의에 나올 토의사항의 윤곽을 발표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로서 주장할 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다 어떠어떠한 것이 그 내용이 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질문하신 분의 입에서 많이 나와서 여기서 시간을 허비해서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알고요. 지금 회담이 진전되는 대로 혹은 어떤 때에는 분과위원회 같은 것도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 다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회담을 할려면 임시 임시로 지금은 가 있지 않지만 임시 임시로 가야 할 사람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교통 관계가 불편한 까닭으로 해서 노스웨스트 에어라인만을 믿는다고 하면 1주에 겨우 두 번밖에 없읍니다. 그것도 소위 수속을 미리 해 두지 않으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서 그동안 외무부에서는 특별히 마음대로 댕길 수 있는 길부터 뚫어놓아야 되겠다는 데 착안해서 어떤 정도까지 1주일에 잠정적으로나마 세 번쯤 우리의 교통기구를 가지고서 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강화라는 것은 일시에 한꺼번에 물론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고, 때에 따라서 그때에 필요한 인원이 가서 충분히 가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도록 인원을 보내라고 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실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민간대표로서 10여 사람이 가는 것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문제로서 잘 아실 것이겠지만 민간대표는 우리가 추진해서 거기에 따로 민간인으로서 가시도록 하는 데에는 아직은 외무부로서 방법이 확실한 것이 없읍니다. 여태까지 말하자면 일본에 내왕하는 것을 보면 대개는 무역상에 국한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 합니다. 그 외 분들은 좀처럼 여기서 여권을 발행해도 구경 은 입국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앉어서 운동이 안 되겠고, 또 운동이라는 그 취지도 우리가 찬성할 점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가시게 하는 데에는 애로가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거대한 재일동포의 재산과 권익을 옹호함은 조국 부흥의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저기서 무슨 소리를 하면 우리는 무슨 소리를 꺼내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가 거북할 줄로 알며, 하나 이것은 막연한 소리지만 재생 일본도 구경 은 자유 진영의 호흡 속에서 살아가야 할 나라이니만큼 인도에 배치되는 일은 결코 하도록 용허되지 아니할 것은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재일동포 여러분이 다 자기 발로 걸어간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의 강제에 의지해서 끌려가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재산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의 어떤 정도까지 음으로 양으로 차별한 대우 밑에서 피와 땀을 흘려 가면서 벌은 재산입니다. 이것을 다 내놓고 나가라고 쫓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용허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세째, 대일관계 제 문제를 법 이론적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대일 문제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도 여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한 질문으로 압니다. 물론 외무부 진용이 어떤 전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연한 순서대로 충분한 발전을 한다고 하면, 하필 일본뿐만 아니라 나라 나라마다 세상 있는 나라를 전문으로다가 취급하는 국이나 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물론 이렇게 임시적 성질을 가진 이런 위원회라든지 조사회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외무부 부내의 한 부분으로서 외교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 외교위원회 속에는 또 각 방면으로 분담 사항이 분정 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자꾸 외교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외교위원회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외교위원회를 옆으로 집어 내놓고 딴 조목으로 무슨 연구회라든지 조사회라든지를 할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의하신 이 필요를, 즉 벌써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외교위원회의 내용을 확충해서 실질에 있어서 대일문제 전문위원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할 방침으로 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양수 의원께서 그전 국회에서 주일 신 대사 소환을 결의한 데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 앞서서 조곰 더 변명할 말이 있어서 그 변명을 드려 보고저 합니다. 주일 교섭 대표단 발표를 할려고 해놓고 그때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발표될 줄로 알었읍니다. 그러나 입에서 뱅뱅 도는 말이지만 그러나 원 은 공보처를 통해서 정당한 순서를 밟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미리 발표하는 것은 조곰 어떨가 해서, 그때 단 1시간 전에 한다고 하드라도 공석에서 내 입으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떨까 해서 좀 자중해서 말씀 안 한 것입니다. 일부러 회피할려고, 신문에도 다 났는데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솔직히 안 드렸다는 의심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전에 결의하신 것을 저는 보고 또 여러 가지로 신 대사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역시 어떠한 책임과 비난의 무게를 같이 느끼는 사람으로서 신 대사를 옹호해서 말씀을 내가 하는 것도 주저했습니다. 또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좌우간 우리가 대일 교섭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건실한 주장으로 삼어 가지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 되게 하고 해 되는 일은 우리가 피할려고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다소 본인으로서도 이에 대한 말씀을 여쭙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이 어떠할가 주저했읍니다. 이것은 여기서 결의하신 것을 구경 은 총무처에 갔을 것입니다. 총무처에서 국무회의로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는 데까지는 아직 이것이 국무회의까지 와서 토의되는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하니까 구경은 이렇게 공식으로 정부에다가 보내신 것은 구경은 정부 전체의 어떠한 회의에서 태도를 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태도를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혼자 어떠한 사견으로 정부의 태도인 모냥으로 여기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것으로서 정부에 대한 질의는 끝났는데 어저께 회의에서 결정한 남원 열차습 사건에 대해서 결의해서 듣기로 했에요. 이것 마저 듣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니만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것으로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제 교통체신위원장께서 간단한 보고가 있는 것과 같이 옥천역 습격 사건이라든지 금반의 전주-남원 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 사건입니다. 전주에서 출발한 113열차가 서도-남원 간을 지날 지음에 공비가 미리부터 철로에다가 장치해 놓은 지뢰로 말미암아서 전복되었읍니다. 전복이 되자 공비 약 300여 명이 내려와서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을 전부 납치해 버렸습니다. 약 150명의 승원을 납치해 가지고서 그 열차에 실은 모든 물건을 약탈하였고, 또 그 열차에는 싸우는 사람이 생명으로 알고 있는 중대한 탄약을 두 화차 실었든 것입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50만 발 되는 이러한 탄약을 운반 도중에 그러한 습격을 당해 가지고서 이 탄약을 빼겼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고, 그 때문에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에게 여기에 대한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 보고를 듣고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17일에 내무차관을 찾어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물었드니 기차의 사고는 있은 줄 아나 탄환을 그 열차가 운반했다는 것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이러한 답변을 듣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중대한 이러한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최고 책임자로부터서 며칠날 그 군수물자를 운반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알었든가, 몰랐든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 탄환의 출처가 불분명하니, 요 일전에 내무위원회의 석상에서 내무차관께서는 치안국의 탄환이라고 했으니 치안국 물건을 운반 도중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 치안국에서도 순전히 알지 못하는 탄환이라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지리산 전투사령부에 있는 고문으로 있는 「스푸린」이라는 사람이 8군과 연락해서 운반하는 탄환이라는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내무차관께서는 치안국 탄환이라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치안국에서 보내는 탄환이라고 하면 어찌 그와 같이 소홀히 취급했든가? 이 탄환을 실은 열차가 남원을 갈 때 전주에서 1박을 했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전주에서 1박을 할 그동안에 무슨 좌익 「푸락치」가 산에 있는 공비와 연락해서 역시 그 시간을 맞추어서 이러한 작란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 내부에 좌익 푸락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철도국원에 좌익 푸락치가 있어서 이 사건을 발단시키지 않었는가?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으면 그 결과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있어서 150명을 공비가 납치해 가지고 두 화차 실은 화차를 전부 산으로 운반했읍니다. 한 화차의 탄환은 완전히 운반을 하고 남어지 한 화차의 탄환은 운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든지 그네들이 휘발유를 뿌려 가지고 폭발을 시켜 버렸읍니다. 이 납치된 150명이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 혹은 제가 듣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 전부 돌아왔지만 여자 10여 명이 돌아오지 않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전부 돌아왔든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호위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알기에는 그날 그 열차에 탓든 철도경찰관이 9명 부상을 당했고, 승무원 수는 약 20여 명 된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요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차관의 말에 의한다고 하면 6명 정도라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열차에 호위로 간 경찰관은 6명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철도경찰 승무원 2명이 죽었고, 중상자가 4명, 경상자 2명, 자살자가 1명, 도합 9명인데 내무차관께서는 그 어찌 이러한 중대한 물건을 운반하는 호위 경관의 수효까지도 알지 못했든가? 그날 그 열차를 호위한 경찰관의 수효는 얼마나 되었는가? 이 점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교통부의 보선구 는 글자 그대로 철로를 보호하는 사무를 담당해 가지고 매일 시간의 여유 없이 그 철도를 순시하고 감시하고 수리해야 할 만한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차가 거기에는 전주에서 내려온 열차가 하나 있고, 올라가는 열차 1일 왕래 2회밖에 없는 이러한 한가한 철도 연변이라고 해서 등한히 했는지 모르지만, 보선구원이 철도에 대한 등한시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교통부장관에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할 것인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질문할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해서 이만한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저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열차 피습 사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간단히 상황을 여쭙고 겸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10월 13일에 이러난 사건으로서, 전북 남원군에서 이러난 사건으로 전라선 이리에서 떠나 오수역에서 760메타 지점에서 장갑차를 선두로 한 기관차 외에 9차량이 여기를 이리서 출발해서 순천으로 가는 열차명 113호입니다. 동 열차가 질주 중 무장이 260명, 비무장이 60명으로 된 공비 약 320명이 열차 습격을 기도하고, 열차 통과 전에 남원으로 향하여 오는 열차를 목표하고 10메타씩으로 3개소 「다이나마이트」 수류탄으로 폭발장치를 하고, 약 30메타 되는 녹끈으로 거기에 붙들어 매 가지고 열차 통과를 대기했다가 통과하는 동안에 녹끈을 땅겨서 궤도를 폭발시켜 선두의 장갑차와 기관차가 탈선했습니다. 열차가 폭발되자 좌우 송림 속에서 일제이 공격을 가하여 당 열차에 경찰 승무원 8명이 있었으나 차량 전복으로 인한 경상이 1명이고 모래에 매몰되어서 기절된 사람이 2명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루 살어났읍니다. 5명은 적에 대항하여 전사가 2명, 경상이 3명이고, 전투력이 상실되자 열차 승객 310명 중 청장년 164명을 선출해서 열차에 수송 중이든 실탄 기타 일부 물자를 운반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 동원을 겸해서 풍악산으로 일부는 운반하는 동시에 동 차량에 휘발유를 뿌려서 연소케 하고 도주했든 것입니다. 이 급보를 접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선 경무관 직접 진두지휘하에 동 사령부 205부대와 남원경찰서원 및 동 철도 경찰대원이 현지에 출동해서 객차 1량과 화차 4량 연소 중을 구출하는 일방, 적을 추격해서 적 사살 22명, 생포 12명, 생포 12명 중에는 적의 상당한 간부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경기 1정, 소총 8정, 동 실탄 370발 및 피탈 실탄 13상자 중에서 6상자를 회수하고 납치된 164명을 구출하고 계속 추격 중에 있읍니다. 판명된 아방 피해는 전사가 1명, 중상이 3명, 경상이 1명, 경찰 납치가 1명, 양민 피살 1명, 경상 1명, 중기 피탈 5정, 지리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에 운반 중에 있든 실탄 열세 상자 중에서 여덟 상자를 도로 찾고 다섯 상자를 빼꼈읍니다. 기타 물품피해 시가 1500만 원 정도, 장갑차․기관차 전복 반파, 화차 3량 전소. 본 사건발생 원인은 이리역에서 당 열차가 약 10시간이나 쉬게 되었는데 이것은 미군 RTO 지시에 의해서 예정보다 10시간 늦었든 것입니다. 지금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열차를 습격한 동기는 이리역에서 10시간 지연된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오열 의 작란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거기에 대한 진상을 목하 내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의례히 이런 위험지대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열차를 하나 낼려면, 대개 1시간 전후해서 그 부근을 순찰해서 적정이 없는가, 있는가? 혹 철로 자체의 사고 발생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전에 발견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산하에 있는 철도경찰대가 확실히 태만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읍니다. 대강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이번 남원군 하에서 일어난 열차 습격 사건의 전모인데 이 사건은 확실히 저희들로서 유감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일선에서 가장 필요한 우리 전투대원들이 의량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있는 막대한 탄환을 소각, 혹은 탈취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저의 전투사령부의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부로서는 다만 유감의 뜻에 잠겨 있다는 것을 보고 여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탄 출처 문제는 여기서 보고드릴 성질이 아니고, 다만 이 실탄이 우리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에 향발 했든 실탄인 것만을 여쭈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로서 답변하세요. 교통부장관 소개합니다.
이제 이 진상에 대해서는 전부 내무부차관이 보고하셨으니 더 말씀하지 않고, 선로 보호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이 있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어도 10월 달에 들어서서 일종 경비를 하고 있읍니다. 사람을 내서 이쪽 정류장에서 저쪽 정류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경비원이 선로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없고 하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나오는 것은 미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차를 시간을 기다리고 와서 수류탄이라든지 폭발탄 장치를 삽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철도 보선구원이 어떻게 해낼 도리도 없고 보선구원을 정복을 입혀서 순시를 못 시킵니다. 전라도 방면에는 농민 행세를 하고 순시를 시킵니다. 그래서 붙들리면 농민이올시다. 무장을 안 가젔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고할 정도로 하는 것이에요. 순시원이 공비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항상 선로를 경비하고 있지만, 차를 폭발시키는 계획 하는 사람은 삽시간 하는 것입니다. 수 시간 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알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들어서서는 특히 10월 공세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10월 초하로부터는 쭉 계속하고 일선 경비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보시드라도 선로수 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 평온한 데는 정복을 입고 감시를 하고 취체하지만, 전라지구만은 농촌의 농부의 옷을 입히고 있읍니다. 농부의 옷을 입고 철도를 순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고치고 혹은 보고를 하는 이런 정도로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그 선로에 깔려 있지 않은 이상, 파괴장치 하는 것은 삽시간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방어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는 지금 앞으로 수송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철도 자체로서는 일선 경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사람을 쭉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 정거장에서 저 정거장으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그 정도의 경비이지 공비를 상대해서 방비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경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경비하고 있는 상태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예정한 안건은 다 끝났는데 류홍 의원께서 다시 임실 옥천 서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내무차관 내무장관 개인에 대해서 공격이나 이런 태도는 아니지만 앉어 듣자니까 들을 수 없도록 흥분이 납니다. 차관이 말씀하시기는 치안이 점차 양호해 간다니 무슨 소리에요? 속담에 별무 상처에 두골 이 파쇄 라는 이런 격이에요. 송구해서 지금 견딜 수가 없도록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치안은 양호하다니, 의사당에 폭발탄이 안 떨어졌으니 양호하단 말이요? 내무차관 방에 육혈포가 안 들어와서 양호하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읍니다. 현재의 민중이 이 습격 저 습격 모든 가지가지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은 양호하다, 이것이 어디 당한 소리요? 이 민족 다 죽어버려도 괜찮단 말이에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끄저께도 늘 말씀하시기를 인사행정을 잘해서 전보다 매우 치안이 안정되어 간다는 말을 일전에도 들었서요. 그렇다고 하며는 실적이 뚜렷하게 점점 안정돼 가야 할 터인데 이와는 정반대로 옥천 습격 사건, 또 지금 이야기한 남원 습격 사건, 그 외에도 등등 열거할래야 수가 없이 사건이 점점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그냥 앉어서 듣고만 있으란 말이에요? 내가 듣기에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삼지사방에서 불평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원체 인사행정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러려니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과거에 횡령사건에 걸려서 몇백만 원대 띠어먹은 사람도 전라북도 모 요직에 과장을 시킨 것을 내가 번연히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전에 가령 좌익계열에 다소 관계가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인사행정에 대해서 과연 정당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인사행정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묻고저 합니다. 아까 전남에 모 과장이라는 것은 잘못되었읍니다. 모 국장입니다. 이 사람은 전북에서 공금횡령 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본인도 시인하는데 이 사람이 국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당하냐, 아니하냐 이것을 내가 하나 묻습니다. 그다음에 임실 남원 습격 사건인데요. 이것을 내가 듣기에는 분명 「스파이」가 있으리라,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이것을 하나 묻고요. 또 지금 무슨 50만 발이니, 30만 발이니, 또는 백수십만 발이니, 이 50만 발과의 차이가 심하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연해서 내가 지금 내무부차관에게 묻는 것은 내무부 예산 가운데에서 21명을 외무부에다가 전환을 했읍니다. 하니 이것도 인사행정의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그러면 이것은 내무부 예산으로다가 사람은 외무부에 쓴다고 하며는 이것이 혹은 과목으로 예산조치에 정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또 하나 묻습니다. 또 서산 사건으로 말한다고 하드라도 듣건대 지금 조사 중이요, 그 피의자를 갖다가…… 피의자가 아니라 그 범인을 갖다가 체포해서 지금 문초 중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그 물건 없샌 금액이 아마 6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6000만 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혹은 어떤 개인이 먹었느냐, 혹은 찾아왔는가 이것을 또 하나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후로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은 10월 공세를 앞에 두고 저 사람들은 어떠한 전술로 나가는고 하니 저 산에 있는 공비를 점점 농촌으로 민간으로 내려 보내서 지하공작을 전개하려고 해요. 이것은 특히 국제 정세의, 다시 말하면 정전 문제와 합류해 가는 형세로서 종전 문제가 사실 성립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공산당 게리라를 말끔 지하운동을 전개해서 각 군데로 나가서 과거에 우리가 흔히 보는 여러 가지, 가령 살인이라든지 혹은 방화라든지 이런 등등을 전개하려고 한다는 것이 나날이 보고가 들어오는데 과연 사실이라면 내무부는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또 하나 묻습니다. 그 외에 물을 것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고만두려고 합니다.

조순 의원 또 무슨 보충해서 말씀할 것이 있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간단히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후방치안 문제에 대해서 큰일 났읍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번에 9월 30일 날 곡성에 1500명이 달려들어 가지고 경찰서에서는 용감히 싸웠읍니다. 싸웠으나 결국 24시간 동안 전부 점령해 가지고 싹 빼서버리고 한 180명을 시가지로 줄을 지어 지게를 질머지워 납치해 가지고 가는데 그 납치한 사람은 대개 돌아왔읍니다. 그러나 의류, 식량 같은 것을 전부 다 가저가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포로가 「이영삼」 부대의 부관 격이라고 하는 자가 생포가 되었는데, 그 사람 말이 어떻게 나오는고 하니 ‘우리가 이북에서 나올 때에는 빈손 들고 나왔소. 다만 수류탄 2개씩만 쥐고 한 50명이 나왔는데 38선을 넘어서 청주 근방 산에서 유격대와 합류되어 가지고 거기서 또 총 몇 자루 얻어 가지고 시작된 것이 청주 사건이……’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현재 지리산에 집결되어 가지고 있는 「이영삼」 부대라고 하는 수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정예 부대가 한 3000명이라는 이것은 경찰에서도 시인했고 그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전력을 만들어 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청주에서 그 총이나 탄약이나 그것을 빼서 가지고 쓰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청주에서 무주, 금산으로 나와서 또 저 옥천을 거쳐서 산청, 그다음에 거창, 합천 이 지역을 그야말로 다 털고 지리산으로 넘어서 그 밑의 화개를 3일간이나 완전히 점령을 해 가지고 인민재판을 당했고 다 태워 버리고, 그리고 그 산동면 한 면 을 전적으로 한 이틀인가 얼마 다 점령해 가지고 다 빼서 버리고, 그리고 150명이 곡성에까지 들어가 곡성을 20여 시간 동안 전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또 남원 열차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이 열차가 가끔 습격을 당했읍니다. 또 그것을 말하자면 산악지대에 있어서는 큰 산봉오리의 고지에 와서 일일이 다 경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열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두 화차의 탄약을 갖다가 실은 그 기차를 전주와 남원 간 한 두서너 시간에 갈 거리를 갈 때에 8명의 경찰관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100명 이상의 무장경관을 갖다가 배치해서 해 가지고 수호를 하고 그리고 그 연선 에다가 미리 다 배치해서 한다는 것은 초동 목동 삼척동자라도 의례히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8명이 수호를 해 가지고 갔으니 두 화차 가지고 가는 데 이런 일이 어디 있읍니까? 기가 막혀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이지요, 이놈의 50만 발인지, 30만 발인지 모르겠지만 이놈의 탄약을 가지고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생길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책임자라든지 그 원인과 결함에 대해서 시급히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현지에 좇아가서 어디에 결함이 있으며, 책임 처소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규명을 해 가지고 이것이 공산당의 작란이였는지, 어떠한 직장 책임에 있어서 이런 태만이였는지, 적어도 엄정한 참 엄격한 이러한 처단과 방비를 해야 할 터인데 다만 내무부차관은 여기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신다니 내 기가 막혀서 더 말씀 안 할려고 합니다.

내무부차관 다시 소개합니다.

간단히 답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치안 문제로 인연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점점 그전에 비해서 양호해 간다는 것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치안이 아주 확보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 여쭈겠는데요. 가만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요전 3, 4개월 전과 지금을 비해 볼 적에 지금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북도, 옥천 사건은 물론 났읍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여쭈겠읍니다. 그러나 이 부근 과거에 비해서 전연 없어지게 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가 과거 상당히 나쁘든 곳이 날이 갈수록 점점 나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요전에도 제가 얘기 여쭌 것 모양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경찰력만 가지고서는 현재의 환경과 현재의 조건을 가지고서는 도저이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엉성은 하지만 포위를 해서 이것이 안전지대에 나오지 않도록 이러한 수세 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적에 비해서 병력과 그 장비에 있어서 부족한 바 크기 때문에, 또 적을 언제든지 그 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또 때로는 아주 교묘한 수단을 가지고서 눈을 속이는 관계로 해서 피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저희들의 경찰력을 근본적으로 정말 완전히 이것을 소탕시킬 만한 완전한 무장을, 또 병력을 주신다면 모르지만 현재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저희들의 이 경찰력만 가지고서는 도저이 이것을 막아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차라리 손을 때고서 국방부로 넘기면 어떠냐 이런 말도 계시었읍니다. 이 문제는 차라리 그렇게 해결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국방부의 입장도 전방에 나갈 병력도 부족해서 후방에 도저이 이러한 병력조차 보내기 어려운 이런 환경에 있어서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내무부 입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울며 게자 먹는 격으로 후방치안을 우리가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류홍 의원께서 인사 문제를 잘해서 그동안 치안이 좋와젔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령 전남의 모 국장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이 공정한 것이냐’ 이렇게 지적하시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거듭 한마디 말씀 여쭐 것은 아까 얘기 여쭌 것 모양으로, 저희들이 후방치안을 담당해야 되겠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혹은 장비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도저이 행정부의, 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다만 한 가지 남어 있는 것은 공정한 인사를 취급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앞길에 희망을 주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주력을 했다, 확실히 주력을 했고 그 성과는 상당히 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고 솔직히 또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나오신 조순 의원께서도 요전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합디다마는 과거에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에 있는 경비원들이 이것이 정말 경비원들인지, 혹은 무엇인지, 불량당 인지 모를 만치 되어 있었드니 근자에 와서 사령관이 갈린 다음에 사기는 충천하고 전과 는 다대하다는 것을 얘기하시었는데 이것은 좋은 한 예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고 지금 전남의 모 국장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굉장한 공금을 횡령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장으로 도로 기용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었지만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 다수가 인정하시는 모양으로 이 사람은 조곰도 억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오래 두기가 어려워서 도를 바꾸든 것입니다. 이것이 저로 말하면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남원 실탄 문제에 대해서 수십만 발이니 수백만 발이니 굉장하니 그 실제를 얘기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를 그대로 보고 여쭈겠습니다. 실탄 5호 수류탄이 3만 발, 「엠왕탄」 8만 발, 「카빙탄」 6만 발, 박격포탄이 2800발, 권총 실탄이 5000발, 그래서 합계가 49만 5800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빼낀 것이 아니고 소각 당하고 그중의 대부분은 탈환된 것은 아까 보고로서 여러분들이 참작해 주십시요. 그리고 서산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부터 훨신 전 17일 날 일어난 사건으로서 여기에 대한 조처는 간단히 저희들이 보고한 바가 있읍니다만, 근자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진정을 하고 이것이 신문보도로 나서 저희 내무부 입장으로도 이것을 그 후의 전말을 더 상세히 보고해서 일반의 의혹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껴서 근일 공보처를 통해서 그 전말을 상세히 발표하겠읍니다. 그다음 적이 10월을 기해서 지하공작을 하느니 등등 이러한 여기에 대한 대책 여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여쭐 것 같으면, 이러한 정보도 저희들은 듣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전자에도 간단히 여기서 한마디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어서 쓰고 있는 작전정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앙 위주로 대개 총예산의 55% 내지 62%를 중앙에서 쓰든 것을 지난 8월 달부터는 중앙에서 27%, 지방에 73%를 논아주고 또 지난 9월 달부터는 90%를 지방에 쓰고 10%만 중앙에서 확보해서,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혹은 다소 그 방면에 유능한 사람이 있어 쓴다고 하드라도 도저이 지방 실정을 잘 아는 일반 경찰서원에 비해서 차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솔직히 인정해서 이번에 아주 그 경비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저희들은 주력을 해서 이것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지방에서 들으신 바가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소위 사찰 이동대 라는 것이 있어서 근자에 이 사람들의 공로로 특히 전라남북도에서 생포와 귀순병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읍니다. 또 요전에도 얘기 여쭌 것 모양으로 저번에는 비록 그것이 엉성은 합니다만 포위를 해서 지금 낙엽기에 들어서 은신할 곳이 없고 겨울이 될 것 같으면 식량에 큰 위협을 느낄 것을 각오해서 참 결사적으로 최후적인 발악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남원, 혹은 옥천 등등의 이러한 사건으로서 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보내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본회의에 보고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단히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은 산회하고, 모래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