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0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 회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이 회의록에 착오된 점이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그러면 이 회의록은 통과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은 없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저께 질문한 농촌현물저축과 양곡정책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읍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1. 농촌현물저축과 양곡정책 및 추곡매상 분배농지 상환 양곡수납 및 토지수득세 부과 농지대가 보상금 지불에 관한 질문

농촌현물저축에 관해서는 어제 김달수 의원께서 질문이 계셔서 그 점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분배농지 상환에 대해서는 김상도 의원이 질문하게 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수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의 토지수득세 과세표준에 있어서는 물론 일선 세무서에서 각 면의 농지조사위원하고 상의해서 재해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면 면세를 한다든지 감세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아마 인정을 해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아직 추수하기 전에는 농민이나 일선에 있는 세무관리나 혹은 면에 있는 면장이나 다 평년작은 되리라고 인식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금년에 있어서 토지수득세를 부과하는 데 임시토지수득세법 23조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이 된 토지의 수확량은 그 토지의 임대가격의 기준이 될 수확량으로 한다」 이것을 아마 적용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금년에는 평년작이기 때문에 토지의 임대가격을 표준해서 그 수확량으로서 과세표준을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일선에 있는 농지조사위원하고 세무관리가 어떤 토지는 한 평에 사실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을 실지로 이것을 답사하지 아니하고 임대가격 그 산출에 의해서 과세를 했읍니다. 그때에는 농민들도 이만하면 그다지 과중한 부담이 안 되리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특히 제2대 국회 말기에 지난 봄 4월에 토지수득세율이 저하됐고 3대 민의원이 구성되고 난 후에 또 토지수득세율이 저하됐읍니다. 그런 관계로 농민들도 이만하면 금년의 토지수득세가 과중한 부담은 아니라고 안심하였든 것입니다. 또한 세무관리도 이것이 과중한 부담은 아니 되리라고 그런 인식하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 가지고 실지로 이것을 벼를 추수해 와서 탈곡을 해 보니까 의외에도 수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년의 토지수득세 면에 있어서는 세무관리도 속았고 농지 자체도 속았읍니다. 그래서 토지수득세의 과세가 대단히 과중하다는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사세당국에 있는 세무리 가 고의로 이것을 한 것도 아니고 농민도 과세당시에는 그때까지도 이만할 것 같으면 토지수득세는 과중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속았든 것입니다. 농민도 속고 관리도 속고 결국은 추수해 가지고 이것을 탈곡해 보니까 양이 70노인이 이때까지 경험해 본 그것보다도 훨씬 감량이 됐읍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문제가 나타났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의 신입 을 해서 정정할려고 해도 법에 의할 것 같으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수득세법 자체로서는 이의 신입을 해서 감해 주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특히 재무부 공고를 볼 것 같으면 경북 같은 데에는 임대가격의 83파센트밖에 부과하지 않었고 경남 같은 데에는 70파센트밖에 부과하지 않었다고 합니다. 감세라든지 면세기준을 참작한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재무부를 공격할려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 자체도 금년에 속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토지수득세 부과에 있어서 농민도 재무부도 속은 것이니 이것을 이대로 만약 강행할 것 같으면…… 재무부에서 말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경기도 같은 데에는 징수가 되었고 경남․북에는 부진상태에 있읍니다. 전북에도 부진상태에 있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 어느 지방에는 이미 농량이 떨어젔다 이런 말까지 들었읍니다. 만약 이것을 강행해서 이대로 고지서 발부한 대로 징수할 것 같으면 당장 식량이 떨어지고 분배농지 상환, 토지수득세, 현물저축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당장 식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춘궁기가 될 것 같으면 농민들은 못 먹고 산다고 야단칩니다. 그때에 정부가 봄에 가서 입맥선매 금지한다 이랬든들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이니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감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는 모르나 이 문제만큼은 재무부에서 특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에 지금 고지서 발부한 데다가 약 2할 정도 감세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경북 같은 데에는 도저히 납부할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 적당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대통령 유시라도 내서 현재 고지서 발부한 데에서 2할 정도 감세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세율보다는 저하되어 가지고 이것을 참작해서 2할 5푼 감했고 경북에는 임대가격의 83퍼센트 부과하고 있지만 실지로 농민이 속은 관계로서 금년 고지서 발부한 대로 받을 것 같으면 농민의 그 처참한 지경에는 여기서 도저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비참한 지경입니다. 이러므로서 농촌에 있어서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로서 농촌의 민심이 비등해 있읍니다. 우리 3대 민의원이 농촌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토지수득세 문제에 있어 가지고 현재 발부된 그 고지서보다도 적어도 2할 정도 이것을 감해 주어야 농촌민심을 수습할 수 있고 내년 춘궁기에 들어가서 정부나 국회가 초근목피를 먹게 되는 농민에게 양식을 주고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재무부에서 형식적인 세법문제를 가지고 안 된다 된다 하는 것보다도 대통령 유시라도 받아서 이 문제만큼은 현재 고지서 발부한 양의 2할 정도 감세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날 농촌 출신 국회의원은 휴회 때에 농촌에 내려가서 뭐라고 말하겠읍니까? 사실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적당한 연구를 해서 현재 고지서 발부한 데에서 2할 정도 감세되지 않을 것 같으면 농촌의 민심은 수습할 수 없고 내년 춘궁기에는 어려운 처지에 이른다는 것을 재무당국과 국회의원 여러분이 알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방책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국에 있어서 이것을 정부에서는 법에 의해 가지고 다소 어려운 점이 있드라도 어떠한 조치를 해 가지고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책을 가지고 있는가? 재무부차관…… 재무부차관 이야기 들으세요.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재무부에 말할 것은 토지수득세법 자체를 없이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원래 통화팽창을…… 통화팽창을 방지한다, 양곡정책에 기여할 목적…… 이런 말을 했지만 토지수득세법이 없드라도 아마 민간에서 100만 석을 산다고 하느니 200만 석을 산다고 하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법 자체를 폐지하면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재무당국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셨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것은 제3항이 상정되어 가지고 토의하는 중인데 지금 박해정 의원의 발언으로 말하면 제4항까지 합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성질이 근사하니 여러 의원께서 이 둘을 한데 묶어서 질문하자고 하는 의견이 계시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러면 제3항과 4항을 한테 상정시켜서 계속 질문하겠읍니다. 조병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밝혀 놀 몇 마디 말씀이 있읍니다. 우리 국민은 민족과업인 남북통일을 위해서 국가에 모든 희생을 다해 왔읍니다. 특히 농민은 생산비에 달하지 못한 값으로 농산물을 국가에 바쳐 왔읍니다. 아들이나 동생이나 남편이나 조카를 징용으로 또는 징병으로 나라에 바쳐 왔읍니다. 국가에서도 마땅히 우리 국민의 한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드라도 거기에 보답해 줄 각오와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어따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든지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길을 충실히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천대받을 도리가 없읍니다. 추곡문제가 언제 시작할 문제인데 오늘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정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사실 자체가 너무나 정부가 무성의하다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장한 각오로서 몇 마디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농림장관에게 묻겠는데 농림장관은 담화를 신중히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역설하고 싶습니다. 금년 초가을에 뭐라고 담화를 발표했느냐? ‘이래 가지고는 농촌이 살 수 없으니깐 입도선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만반의 시책을 취하고 있다. 농민은 기다려라 입도선매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 허위 기만언사로밖에 취급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10월 1일부터는 정부에서 100만 석을 매상하게 되니 농민은 준비를 해라’ 그래서 10월 1일부터 기다렸는데 캄캄무소식입니다. 또 얼마 있으니깐 또 담화를 발표하기를 ‘11월 1일부터는 틀림없이 미곡을 매상할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우리는 또 기다렸단 말이에요…… 안 되거던요. 12월 1일이 되어도 착수하지 아니하고 요새야 겨우 20억 내지 24억 정도로서 방출해서 매상에 착수한 모양 같습니다. 하지도 못하는 일을…… 무엇 때문에 발표해 가지고 불쌍한 농민을 선동해 가지고 허위로서 마음을 괴롭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실행치도 못할 것을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조차도 농촌에 가면 똥칠막대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도 정부의 책임자로서 잘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까? 어데서 중농정책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적어도 국민의 7할이 되는 농민을 이렇게 천대하고서 대한민국이 잘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일반매상을 하는 말을 상경하는 농민의 말을 들어 볼 것 같으면 농민 각자에게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조합에 채무가 있는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할당을 한다 이랬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비료가격이라든지 그 외의 다른 채무를 매상이라는 명목과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장난이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정부 자체가 말하기를 금년에는 그런 할당은 안 한다고 그랬읍니다. 의당히 다음에 나올 답변에도 그런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엄연히 있는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은폐할려고 하는 것인가? 셋째로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4288년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 계획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말하기를 금년에는 정부가 아무리 평년작인 1500만 석이 나온다고 주장하지마는 사실에 있어서 바람이 불었고 비가 많이 왔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년작이 되지 못하고 평년작의 7할이나 8할밖에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828만 9256석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로서는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서 676만 289석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물론 정부당국은 잘 아시겠지마는 국회의 동의라는 것은 한 개의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입법부기 때문에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이 사실을 유린할 때에 있어서는 법을 어긴다는 위반사항과 똑같은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 수정동의 가운데에 상환양곡에 대해서는 금년에 너무나 엄청난 수확의 감량이 있음으로써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왕 3개년분의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3분지 1을 징수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현 실정에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과거와 똑같이 금년…… 정상과 마찬가지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농림장관은 답변하시기를 과거 3년 동안에 대한 3분지 1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띄지 않었기 때문에 농민이 바치면 받고 안 바치면 다음에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단에 있어서의 실정이라는 것은 도저히 중앙의 방침이라든지 농림장관 일개인의 의도라는 것이 침투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또 가사 3분지 1를 받는다 하드라도 이것은 국회가 수급계획에 대해서 동의해 준 이 자체를 유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려는가? 기왕 받은 것을 다시 농민에게 반환시켜 가지고 농민으로 하여금 자가 식량의 곤란을 받지 않을 정도로 시책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본 의원에게 편지를 해 왔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간단히 피력할려고 합니다. 아주 주소까지 가르켜 드려도 좋습니다. 전남 진도군 고군면 석현리 박노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귀속농지 열 마지기를…… 몇 평인지는 모르겠읍다마는 금년 총 수확고가 수물여섯 가마닌데 토지수득세 금년 정 상환양곡…… 과거에 대한 3분지 1 상환양곡 현물저축 또 국회에서 동의해 준 가운데에는 탓지도 아니한 전라남도의 사환양곡이라고 해서…… 이러한 등등을 합하면 무려 36가마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민은 전 수량을 다 바쳐도 열 가마니가 모자라니까 형편을 좀 보아 달라고 그랬으나 면에서는 그 요청을 듣지 않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농촌의 집을 팔어서 설흔여섯 가마니를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수납양곡은 무리를 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답변은 도져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농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눈쌀을 찌푸리는 문제가 있읍니다. 어제도 김달수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도처에 양곡이 부패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썩고 있에요. 노적한 가운데에서 비를 잘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썩고 있고 쥐가 먹고 있고 막대한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농림부의 답변은 언제인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양곡에 대해서는 만반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부패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수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어언 4~5개월이 지났어도 오늘날 아직 조사 중인지 보고가 없고 이것이 다 썩고 난 다음에 나올 것인가…… 오늘은 확실히 이 조사 결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겠읍니다. 또 다섯째는 83만 석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국내의 양곡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83만 석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그랬는데 담화만 발표되고 그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외수출을 하고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인가 아직 못 하고 있는가 이 점도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것은 신문에도 난 일이고 어저께 김익로 의원이 경상남북도를 갔다가 와서 본 의원에게 특히 부탁하면서 질문해 달라는 것이 있읍니다. 도처마다 금년의 추곡을 검사하는데 합격되는 것이 3분지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품질이 나뿌니 바꿔 보내라, 가마니가 헐었으니 바꿔 보내라 이렇게 해서 농민이 머리통을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금년의 총 수확고가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 1500만 석이 못 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좋은 양곡이 있다면 어디에다 바치기 위해서 무서운 징수관에게 안 바치겠읍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금년 수확고가 정부가 조사한 그러한 면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수확고를 다시 정해 가지고 일선에 시달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검사에 대해서는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엄격히 해야 하지만 국내 소비표에게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다지 해로운 정도가 아니면 농민에게 이로운 점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일선에 그러한 것을 시달할 방침이 있는가 없는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야 겨우 100만 석을 매상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매상하는 데 대해서는 농림부로서 여간 초조한 생각으로서 절충을 계속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석을 매상하는 데 90억이 든다고 하는데 20억인가 24억 정도를 방출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 이것이 100만 석에 대한 매상자금으로서 윤택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모리배 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100만 석을 어떠한 방법으로 매상하려는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부장관에게 둘째로 묻고 싶은 것은 민간매상으로서 200만 석을 매상한다고 그랬는데 100만 석에 대한 매상자금이 이러한 난관에 처하여 있을 때에 200만 석은 어떠한 방도로 매상할 것인가? 어제 재무부장관은 답변하시기를 금융조합을 통한 현물저축이라는 것이 매상자금의 일부의 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영세농가로서 현곡수량이 막대한 수량이 아닐 것이며 그것이 금전으로 바꾸어질 도리가 지금 상태로서 없는 것입니다. 민간매상으로 200만 석을 하자는 이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산다고 말만 하고 남어서 곡식은 전부 모리행상배의 손에 들어간 뒤에 어떠한 방도로서 이것을 살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농촌현물저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조사한 금년에 15만 석이라는 것은 도저히 지금 농민의 수확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먹을 식량도 부족한 농가가 많을 터인데 강제로 저축을 해라 한다면 속담에 생일에 잘 먹기 위해서 일헤 굶으니까 죽엇드라는 격으로 춘궁기를 당해 낼 도리가 없에요. 당장 동궁기가 문제입니다. 가사 내년 봄에 그것을 다시 농가에 환원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절량농가에 대해서는 두 말, 세 말씩 강제로 저축시킨다는데 절량농가가 두 말, 세 말 저축을 하면 당장 먹고살 양곡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1할 내지 2할 빚을 내서 식량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섯 달이나 여섯 달 후에 자기한테 돌아올 양곡을 상대해 가지고 배나 3배나 손해를 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농촌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고 현물저축이라는 전제하에서 농민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늦었다고 말어 주고, 기왕 착수했으니 강행한다고 말어 주고 이 현물저축이라는 것은 금년에 없애게 한다는 이 자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는 상당히 여러 분이 들어와 계신데 될 수 있는 대로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중첩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질문을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가 국한된 문제기 때문에 다소 관련성을 맽기 위해서 중복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지난 10월 2일 대통령 유시로 과거 4년 동안에 입도선매가 횡행되는 까닭에 농민이 대단한 곤란을 받는 동시에 봄에 절량농가가 생겨서 고통을 받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는 절대로 입도선매를 하지 말어라, 불원간에 돈을 방출해서 여러분들이 몇 주일만 기다리면 입도선매를 하지 않드라도 돈을 찾어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시로서 4장관 말하자면 내무, 재무, 농림, 공보장관에게 말씀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10월 14일 날 농림부장관은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석당 8000환에 우리가 국회에서 9500환으로서 수정을 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석당 8000환에 10월 달에 30만 석을 사고, 11월 말에 50만 석을 사고, 12월 달에는 20만 석을, 합계 100만 석을 사기로 결정한 것을 신문지상 또는 담화로서 발표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농림부장관은 말하기를 1호당 5000환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금액을 방출하되 무이자로 방출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약속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민들은 시장에 팔 것도 팔지 아니하고 불원간에 매상이 될 것을 생각하고 남에게 돈을 1000환, 2000환 취해서 이 추곡매상에 응할려고 대기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12월이 되는 오늘날까지 이 100만 석을 매상할 양곡을 과연 얼마나 삿는가? 지난번 재무부에서 발표한 바를 보면 3/5반기 10, 11, 12월 달에는 추곡매상을 하기 위해서 58억 7000만 환을 영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주일 전에 지방에 나가서 이 내용을 물으니까 아직 한 푼도 금융조합에 도착하지 않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는 4/5반기에 들어가서 1월, 2월, 3월에 매상할 것을 20억 환을 지금 조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80억 환이라는 돈이 불원간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 유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담화에 의해서 과연 금년 생산매상량이 얼마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금액을 얼마를 방출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서는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입니다. 정부에서 회부하여 온 4288년도의 동의안을 보면은 우리가 11월 17일 제81차 본회의에서 수정한 안을 대조하여 볼 때에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량이 수요량에 있어서 828만 석이였든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 수요량에 대해서 수정하기를 676만 석을 결정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년에는 평년작보다도 3할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여러 의원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말씀 안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농지상환 양곡에 있어서 264만 석을 정부는 책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4년 동안에 이 상환양곡의 실정을 보면 작년이 가장 풍년이여서 많이 수납되었다고 하는 숫자가 147만 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년작의 3할이나 감소되어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263만 석을 과연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까닭에 수정안으로서 우리는 133만 석을 우리는 수정해서 정부에 보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있어서 이 3할 감소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께서는 작년에 있든 미수납에 대한 3분지 1를 받기로 하였다는 이런 말씀을 어제도 했읍니다. 과연 3분지 1은 자기가 자진해서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자진이 아니고 강제라는 것을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강제의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렸읍니다. 또 대여양곡 회수에 있어서 정부가 요청하는 대로 보면은 15만 석을 받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이 본회의에서 이 대여양곡에 있어서는 금년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현재 대여양곡을 받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매입양곡에 있어서 전자에 입도선매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100만 석 이것은 곧 100만 석을 사서 일본에 수출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국가에서 식량이 모자랄 때에는 잡곡을 도입하기로 약속을 하고 100만 석을 여기에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하였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매입양곡을 한 가마니도 사지 않었다고 하면 이 100만 석을 사지 않드라도 금련에서 우리 국가가 수요할 양곡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석을 갖다가 매입하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 국가에서 식량이 모자랄 때에는 이것을 잡곡으로서 도입할려고 하는 이 숫자가 그때 농림부장관은 이것을 곧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드니만 오늘날 안 사드라도 괜찮다는 이 100만 석은 자연적으로 수급계획에서 차인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이유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서는 수출미곡입니다. 아까 조병문 의원께서도 80만 석의 말씀을 했읍니다. 이 80만 석의 수출에 있어서는 아마 농림부장관께서 불원간 수출을 한다고 말씀한 것이 아마 6~7회에 걸치서 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 일부를 수출을 하지 못하는 동시에 12월 12일의 모 신문을 보면 경제관계 4부장관이 모여서 민간 양곡매상을 갖다가 협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 보았다고 하는 신문을 보았읍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일반매입에서 100만 석을 사지 못하는 정부가 민간으로 하여금 과연 100만 석을 살 수가 있으며 이 선책한 방안을 합의 보았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의문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매상은 사지 않고 민간으로 하여금 100만 석 또는 200만 석을 산다고 하면 이 200만 석은 수출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나 또는 타국에 수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0만 석의 수출은 여태까지 어디에 두고 이 양곡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일반매상을 하는 것을 중지하고서 민간매상으로 사서 민간매상을 먼저 수출하다고 하는 말씀을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80만 석에 대한 이 부패양곡 말하자면 부패함으로서 보낼 수 없는 이러한 양곡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양곡은 어디에 보내려고 해서 80만 석을 수출하지 않고 민간에서 사는 것을 수출할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시에 나는 이 수출…… 이 민간으로 하여금 매상을 할려고 할 때에는 하나의 의아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융계 부정사건과 농림부 의혹사건에서 발견하였든 그때의 중앙양곡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미곡을 취급하기 위해서 이 정부의 보유불인 몇억만 환을 손해 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수출조합에 대해서 나는 이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출조합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현물저축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병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께서는 어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목표량보다 더 넉넉한 숫자를 저축할 수가 있다,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12억~13억의 저축을 했다고 하면 27억 환의 농사질 자금을 갖다가 대부해 줄 수가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읍니다.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발표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과연 이 양곡저축은 계획보다도 일찌기 현물이 저축되는 동시에 그 숫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경기, 충남, 강원 3도만 하드라도 벌써 16만 석이 저축되어 있읍니다. 이 저축의 내용에 있어서 물론 농민이 자진해서 가지고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듣건대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는 재무부장관에게 말하고 싶읍니다. 농가에서는 2년 동안에 이 현물저축을 해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저왔느냐? 이 현물을 저축을 하는 동시 농자금대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금은 금리를 안 주느냐 하면 금리를 지불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현물을 저축한 뒤에 이 농작물의 가격이 자연히 저하된다는 것은 사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농작물의 가격은 저락이 되어 가는 동시에 금리를 받어 가서 이 양곡을 팔 때에는 그때에…… 저축할 때 가격보다도 적은 가격을 받는 동시에 농민은 금융조합에 이자를 물고 있다는 사실을 재무부장관은 모르는 것입니다. 금융조합에 그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는 것을 또한 몰랐다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축을 하는 양곡의 대상자는 누구이냐? 이것은 적어도 대농 이상 중농 이상이고 소농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저축이라는 것은 우리 농촌에서 남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남지 못하지만 그 돈은 찾으려고 저축하는 것은 재무부에서 얘기하는 이유와는 틀린다는 것을 재무부장관께서는 알고서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준 의원 계실가 모르겠지만 정준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11월 17일 제81차 본회의에서 양곡수급계획안을 우리가 토의할 때 정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에서 농민을 속여 왔고 현재도 속일려고 하고 있다, 또 국회 내에서도 일부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만정책에 서로 협조를 같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을 말했든 것입니다. 나는 정 의원에게 항상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 의원께서는 농촌문제가 나온다고 하며는 그 누구보다도 정력을 다 기우려 왔고 또한 농촌문제가 나올 때는 이 단상에서 피를 토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같은 농촌출신 의원으로써 언제나 같이 손을 잡고 농촌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 정 의원에게 대해서 인격을 공격한다든지 혹은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 안에서 정부와 기만정책에 협조를 같이하면서 농민을 속일려고 하는 사람이 만일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 사람을 지적해서 이 단상에서 이천만 국민 앞에 명백히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정준 의원이 발언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살펴 주시기는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토지수득세 징수, 상환양곡의 수납, 대여양곡의 회수, 현물저축 강요 등등을 실천하기 위하여 경찰을 동원하는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 내가 들은 것이 거짓말이고 만약에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은 도에 있어서 경찰서장과 군수 연석회의를 열었든 것은 무엇이고 또한 지서주임, 면장 연석회의를 열었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무부장관에게 물어야 되겠는데 출석되지 않었기 때문에 농림부장관께서도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동정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책정 많이 해서 재무부와 협의를 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부에서는 양곡을 구입하여야 되고 무엇을 사야 되겠는데 돈을 딱 그러쥐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언제쯤 자금을 방출하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재무부에서 내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농림부장관이 담화를 발표하고 수급계획은 수립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 개의 공문화되고 만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읍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불원 실시이라는 말을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원 실시이라는 말은…… 7~8할이 되고 있는 농민들은 참말로 불원 실시를 불원하는 것입니다. 이 ‘불원’은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손을 잡고서 오늘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그 무엇보다도 등을 따뜻하게 해 주시고 배불르게 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최고지위를 점하고 있는 장관님들께서도 우리 농민들이 존경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농민의 등을 따뜻이 해 주시고 배불르게 시책을 해 달라는 이 양곡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여기에 삼가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의원 외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 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조병문 의원의 질문의 첫째로 농림장관은 담화발표를 신중히 하라, 입도선매 방지이든지 미곡매상 지연문제 등 농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질문이시고 그다음에 이영희 의원의 첫째도 그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 의원과 이 의원은 농림분과위원회에 계신 분으로써 농림분과에 종종 저나 차관이 그 내용을 시시각각으로 보고했든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질문을 자세히 해서 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에 입도선매 방지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농촌을 애호하시는 정신 밑에서 ‘무엇이 가장 농촌에 급하냐’ 하는 말씀을 물으시기 때문에 ‘우선 시기적으로 보아서 입도선매 방지이고 추곡이 추수되는 대로 매상해 주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그 뒤에 곧 이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유시를 내리시고 신문지상에도 발표하셨읍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의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실정도 그런 것만치 겸해서 4장관회의를 거듭 거듭해서 처음에 회의될 때에는 얼마 내겠다고 했지만…… 또 추수하는 길로 곧 매상하겠다고 결의가 되고 발표까지 되었지만 그간 뜻하지 않은 재정계획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이와 같이 지연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2000만 불을 가지고 옥숀을 판다고 해서 그 자금으로 수급에 관한 계획도 수립했다가 중지되고 400만 석 수출문제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매상할 계획을 했든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 실기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한테 사과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 사과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미곡 매상은 금융조합에서 부채 있는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취급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농림부로부터는 누구를 우선적으로 사고 누구를 등한시하는 무엇은 없읍니다. 하여간 매상하는 데 있어서는 무역상이나 추수를 많이 하는 유력한 사람만이 팔고 세농민이 못 팔게 되는 그런 일은 삼가하는 말을 했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가격이 좋으니 장사꾼에게 넘기지 말고 혹은 유력한 분에게만 이익을 주지 말고 세농민이 좋은 값으로 팔도록 하라는 것을 각 도 산업국장회의에서 말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 부채 진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 가지고 부채를 먼저 받도록 한 일을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식량수급계획의 국회 수정안을 조속히 실시하라…… 이 수급계획은 국회에서 수정동의가 되어 가지고 돌아왔읍니다. 그런데 농촌부에서는 실지 수확고는 예량보다 감량되었다, 평년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또 각 도 기술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를 찾지 못하고 가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12월 1일 현재로 실수확고를 12월 15일까지 각 도 담당계장이 직접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각 도에서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책임자가 가지고 오지 않고 또한 숫자도 전의 보고와 대차가 있는 관계로 농림부에서는 다시 각 도에 직원을 파견해서 이런 숫자를 가지고는 발표를 못 할 뿐만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우니만큼 각 도의 보고 숫자가 실지 조사 숫자냐 또는 주먹구구로 감한 숫자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농림부 자체로서 확실히 무엇을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일이 자꾸 지연됨으로 곧 국무회의에 이 수급계획을 상정해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넷째로 재고양곡이 부패 변질되고 있다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금련의 외래잡곡 드려온 것이 많이 부패되었다는 보고를 들어서 지금 조사시키고 있는데 그 보고가 일부 들어온 데가 있고 이것을 발표하였다고 하시지만 저는 전연 기억이 없고 아마 차관이 말했다고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하지 않었나 보고 있읍니다. 하여간 이것은 조사완료되는 대로 보고하기로 하겠읍니다. 다섯째로 수출계획 부진 타개책입니다. 지금 쌀 83만 석이 있는데 1년을 두고 내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파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쌀을 사는 데 걸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읍니다. 즉 한일 간에 통상을 정하기를 1 대 3 비율로 사기로 하자, 즉 일본에서 셋을 사 오면 한국에서는 하나를 사 가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지금 매매숫자를 본즉 8 대 1이에요. 우리가 여덟을 사 왔는데 일본은 하나밖에 사 가지 않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통상관계 위반이다 그래서 LC로 들어온 자금 4600만 불을 지금 잡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파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했읍니다마는 되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는 수차 입찰을 시켜 보았으나 일본은 쌀을 통제하고 있느니만큼 일본 정부에서 수입하라는 것을 무역상에게 허가하지 않으면 한 톤이라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일본밖에 살 데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 수출계획이 부진되는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에 바터제로 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쌀이 누렇게 변해서 민중이 누런 쌀을 먹인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여 있느니만큼 또한 한국의 통상조약이 뒤틀리는 관계도 있고 해서 한국 쌀을 사지 않고 있고 그러므로 일본은 아직 앙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길전 일본내각이 쓸어지고 구산 내각이 되어서 거기의 외교정책이 어느 정도 변경된다고 하면 이 쌀 수출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서광에 비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검사문제입니다. 추곡매상이나 수납되기 전에 농림부에서는 각 도에 있는 미곡검사관을 소집해서 거기에서 제가 훈시를 하기를 이 검사는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데 있어 가지고 강력히 주창해 보냈읍니다. 인식을 시켜 보냈든 것이니만큼 정확성을 기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중량관계로 습기 있는 것을 가져오는 예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니만큼 이상한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예도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상품인 것만큼 상품만은 정확성을 기하라고 엄달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잘되여 나가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재차 주의를 시키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영희 의원의 질문의 제일 첫째는 아까 합처서 답변드렸읍니다마는 그다음에 둘째 문제는 정부관리 양곡수급 계획 상환곡 264만 석을 133만 석으로 수정하고 대여양곡 15만 석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고 있는 사실 또 100만 석을 기여코 매상할 계획이며 또 시행 가능성 여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림분과위원회에는 금년 미곡수납이나 매상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뜻한 바를 여쭈었읍니다. 즉 말씀드리면 작년도의 미곡입니다. 작년의 그것을 책정할 때에 숫자가 틀렸는지 하여간 잘못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 쌀값이 저락되여 가지고 농촌이 궁핍해 들어가 있어 이 농촌의 궁핍하게 된 원인은 이것 역시 미곡의 가격을 저하시킨 데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저락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데는 내가 생각할 때에 작년의 생산고 조사가 정확히 안 되여 가지고 매상을 적게 하고 또 수납을 적게 하고 거기에 또 겸해서 외미를 도입한 관계로 쌀이 많이 우리 국내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가가 올라가지 않었다…… 미가가 올라가지 않었다는 것보다도 아주 저하해서 농촌이 궁핍에 들었다 이러한 생각 밑에서 금년에는 미곡을 어느 정도로 매상을 하고 또 수납하고 해서 미곡값을 인상하자고 하는 근본 밑에서 금년의 수납양곡 정상량을 받고 그 외에 100만 석을 매상하고 그래 가지고도 무엇하면 200만 석을 사 가지고라도 미가를 인상시키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고 계획한 점입니다. 그럼으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의 그것이 매상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거기에 있어서는 각 도의 이얘기를 듣건데는 금년에 9500환이라는 가격은 시가보다도 썩 높은 가격인 만큼 많이 매상해서 단시일 내로 100만 석을 사게 되리라는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문제에 수출계획에 대해서 작년도의 매상 83만 석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매상 100만 석 외에다가 민간수출 200만 석을 수출조합을 맨들어 가지고 한다는데 그 수출조합의 성능은 어떠한가…… 이 수출조합을 맨드는 것은 아주 결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요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쌀을 많이 매상해서 좋은 미가를 맨들어서 농촌경제를 어느 정도 도와주자고 하는 데 뜻을 두어 가지고 작년에 정상양곡을 못 받었지만 어지간히 받고 100만 석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쌀이 많이 남어서 가격이 저락되었다고 했으니 금년에는 정상량을 받는 외에다가 100만 석을 받고 이래도 또 작년과 같이 값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 민간무역업자에게 대해서 200만 석을 사게 하자는 계획 밑에서 국무회의에서도 200만 석을 사도록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요강을 만들기를 현재 신문사에서 어떻게 알어 가지고 보도한 모양입니다마는 이 200만 석을 사는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사무적으로 추진 중에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최고위의 결재가 난다고 하면 그 점에도 분과나 본회의에 보고할까 할 생각입니다.

재무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금년도 수득세를 부과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천연적 재해로 말미암아서 예정했든 것 같은 수확량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는 농민 대다수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었읍니다. 그런데 박 의원께서도 아까 정부의 세출이라든지 실정을 말씀했읍니다만은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릴 수밖에 없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금년도의 농작은 누구나 다 평년작 또는 평년작 이상을 갖다가 예상했드랬고 책임 있는 당국의 예상도 대개 평년작 이상 또는 평년작에 가까운 숫자라는 것을 느꼈든 것올시다. 그래서 수득세를 징수하는 재무당국으로써도 그 당초에는 평년작 즉 말하자면 기준 수확량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 기준 수확량의 100%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기준 수확량에 의해서 수득세를 징수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방에서 오는 실지 조사의 결과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감수된 지방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해서 상당히 토지수득세 징수의 율을 조정한 것이올시다. 실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기도는 기준 수확량의 96%를 부과했읍니다. 또 강원도는 71%를 부과했읍니다. 또 충청북도는 90%, 충청남도는 90%, 전라북도가 87%, 전라남도가 87%, 또 제주도는 60%밖에 과세를 안 했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85%, 그리고 경상남도는 70%를 과세를 해서 평균으로 볼 것 같으면 기준 수확량에 대해서 85%를 부과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당국으로써도 이 평균에서 85%의 기준량을 조사할 적에는 충분히 지방의 실정을 참작해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조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 금년 말까지가 납기완료가 되여 있읍니다. 이와 같이 재무부에서 책정한 이 숫자가 지방의 실정을 갖다가 충분히 참작을 해 가지고서 책정한 숫자인 만큼 또 납기가 12월 말로 당도한 만큼 지금 정부로써 여기에 어떠한 조치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지수득세를 갖다가 폐지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이 수득세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통화정책 면에서 가지는 의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현물을 관리하는 양곡정책상 가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 또는 금융의 실정으로 보아서 이 수득세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 현재 군, 관, 기타 여러 가지 양곡 수급 조절상으로 보아서 또한 이 수득세를 폐지하는 의견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추곡 매상자금 방출에 대해서 상당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추곡 매상자금은 아시다싶이 25억 환이 지금 방출되어 있고 금후 100만 석 매상조치가 진보되는 데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가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무부로서는 이 정부매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100만 석 정부 매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금에 애로가 있는데 200만 석을 민간 매입을 할려는 것은 자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민간 매입 200만 석에 대해서는 현재 요강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재무부로서는 그 요강의 작성의 완료를 보아 가지고 자금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물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싶이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라든지 금융조합 자체에 있어서 현물저축을 강제로 농민에게 실시할 의사도 없고 그러한 실정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물저축도 폐지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수량이라든지 방법․내용에 있어 가지고 시정하는 것은 좋겠읍니다마는 지금의 형편으로 보아서 금후에 영농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농민의 복리를 향상시킨다는 견지로서 볼 것 같으면 폐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고 오히려 이 제도를 개선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다. 그다음에 이영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추곡 매상자금이 일선에 도모지 도달되지 않었는데 웬일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25억 환이 벌써 방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웬일이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25억 환의 자금은 12월 초순에 전부 각 도로 배당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2~3일 전에 조사한 것입니다마는 추곡매상을 실지로 개시한 것이 경상남도는 12월 7일에 매수를 개시했고 전라남도는 12월 8일, 경기도는 12월 9일에 매수에 착수했읍니다. 그 이외의 도도 12월 9일 이후에 모두 착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의 조치는 금후 매상이 진척되는 데 따라 가지고 필요한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영희 의원께서도 현물저축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고 현물저축을 한다는 데 대해서 나중에 영농자금을 받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현물저축의 혜택이 말하자면 세농층에 충분히 가지 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현물저축에 축적된 금액이 1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27억 환의 영농자금을 방출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로 말하면 자기가 축적된 자금의 배 이상의 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출된 자금에 대해서 금융조합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농민들은 자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이 현물저축으로 동원되는 자금이 일반농가에게 상부될 적에는 오히려 중농 이상에서 수집된 자금으로서 세농층에 복리를 주는 면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우를 산다든지 양돈을 한다든지 양계를 한다든지 또는 농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공동히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도저히 세농가가 자기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현물저축한 자금을 갖다가 정부에서 나가는 자금을 가해 가지고 부락별로 식산계별로 영농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세농층에게까지도 그 복리를 미친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의원께서는 농림정책에 여러 가지 자금이 긴요한데 재무부에서 자금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이라든지 금융의 실적으로 보아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1년 동안의 자금계획을 고려하고 있고 그 이외의 4/4반기마다 정부나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급적 인푸레를 억제하면서 필요한 산업자금을 공급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금계획을 책정할 적에 정부 재정이라든지 금융 면에 있어 가지고 농업관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겠고 아마 금후에도 그러한 실정은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것으로서 세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재무부 측의 말씀을 올렸읍니다.

유봉순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몇몇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꼭 실천해야 되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측의 정확한 답변을 얻어 가지고 우리가 휴회되어서 내려간 연후에 일반 농민에게 알려주어야 될 몇 가지를 들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질문을 전개하기 전에 몇 가지 농촌의 실정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어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국이요 또 정부당국에서도 언필칭 농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여야 된다, 농민은 8할이다 이러한 발표라든지 등등의 예를 드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실제 면에 있어서 제가 볼 적에 국민 중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이 농민이라고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장정은 농촌에서 제공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면에 있어서 역군은 우리 농민이 되고 있지마는 이 농민이 가장 애국자인 동시에 또 많은 죄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징․소집에 기피자 혹은 징용의 기피자, 산림령, 기타 등등으로 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죄을 잡을려고 하면은 죄가 없는 집이 없는 정도로 대단히 비참한 죄인이 다 되어 죄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모든 시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강제를 하지 않는다, 강요를 하지 않는다 그러지마는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농민이 거부해 가지고 이것을 반항할 도리가 없읍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이든지 죄목을 부쳐 가지고 그 사람을 못 살게 하기 때문에 양손을 퍼처들고 내종에 죽는 한이 있드라도 우선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이것을 다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딱한 현실에 있으며 금년 작황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재무부차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그야말로 상상 외로 실수액이 줄었읍니다. 지금 제 출신구인 합천 갑구 같은 데 있어서는 벌써 사나흘의 양식이 안 되어서 대부분의 농민이 이농을 하고 또 도회지로 들어가서 품팔이를 해 가지고 사나흘 양식이라도 보충을 한다 이렇게 등등으로 유리해서 지금 이농을 획책하고 있는 이런 딱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보니 그 답변조차 대단히 막연하고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대단히 한심하고 딱하기 것이 없읍니다. 처음에 재무부장관에게 현물저축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재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현물저축을 하는 것은 영농자금을 주기 위해서 한다, 현물저축을 함으로 해서 영농자금이 즉시 방출이 되고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 농민은 우리가 쌀을 저축하고 양식을 우리 자체가 저축해 가지고 그것을 받어서 영농자금을 받어야 한다, 각자가 저축하는 식량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다른 기업체 도회지 상공경제…… 다른 기업체와 동일하게 정부의 돈으로써 영농자금을 방출할 수 없는가? 구태여 하필 우리 농민에게 한해서만 농민이 양곡을 저축해 가지고 그 돈을 현금을 가지고 영농자금으로 방출하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현물저축해 놓은 이 양곡을 돈으로 환산해서 전액을 농민에게 돌려주어서 지금 궁핍한 농촌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괄해서 농촌으로 돌려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의례히 폐지하여야 되는데 재무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마는 백성들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고 하지마는 강제가 수반되고 겁이 할서 본의 아니지마는 내고 있는 실정을 이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서 이것을 일절 금지 중지나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 수득세 문제입니다. 이 수득세는 아까 박해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차관께서 답변이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법률로 어떤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다, 또 토지수득세법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곤란한 줄로 믿읍니다. 그러나 현실이 현실대로 나타나고 있는 평년작이 아니요, 또는 과거에 예가 없는 큰 흉작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다 파악하고 우리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법적 조치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현재 조정되어 가지고 있는 2할 내지 3할을 감액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생각건데에는 이것은 2할~3할의 감액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수납에 완전을 기할 수가 도저히 없읍니다. 또 우리 농민들은 이때까지에 고지서가 나온다든지 세금 등등에 있어서도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완납하고 있고 이것을 완납하지 못하면은 큰 범죄나 짓는 것처럼 이러한 순량한 농민입니다. 그러니 만일 금년 이 토지수득세가 너무나 과해서 농민이 너무 과하니 낼 수 없어서 못 낸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입도 물론 줄 것이고 따라서 순량한 농민에게 나쁜 습관을 주지 않느냐? 안 내어도 된다, 또 못 내니 안 낸다, 그래서 적당한 수량을 앞으로 저축을 한다 하드라도 내지 않는 나쁜 습관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 이를 용단을 내어 가지고 현재 영달되어 있는 액에 2할~3할을 감액하고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본 의원의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열려서 4개월 동안 아직까지 고향에 완전히 가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이번에 돌아가면은 농촌에서는 필연코 공출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양곡정책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수득세는 이렇게 과한 숫자를 내어 놓았는데 이것을 내어야 되느냐 안 내어야 되느냐 이러한 답변하기 어려운 이러한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지? 제 생각컨데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농사짓고, ‘자기가 먹고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또한 법에 의해서 국가에 충성을 하여야 된다. 그러나 금년의 실정에 있어서 예상보다도 그야말로 실수확이 많이 줄어서 고지서가 나온 것이 대단히 무리한 이 자체도 농림부나 재무부에서도 시인하고 있다. 그러니 농민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받었다고 하드라도 현실에 맞도록 수납에 응하라’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해서 나중에 어떠한 지장이 올 것인가?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요전 날 농림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금년에는 흉작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실지 조사를 하는 것은 12월 30일까지 보아야 알겠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양곡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 12월 중순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는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있을 줄로 믿읍니다. 아까 잠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부정확하고 우리가 긍정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금 인정한 것은 11월 말 현재 실수확고 조사에 의해서 금년이 과연 흉년작이 되었다든지 흉년작이 되어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상관계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않겠읍니다. 이 상환곡 문제입니다. 농림부장관이 어제 답변하시기를 ‘상환곡에 대해서는 금년 치만 받고 종전에 미수납된 것은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지마는 각 도에서는 그전의 것까지 한 몫으로 고지서를 내어서 그놈을 될 수 있으면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러니 차제에 다시 공문을 내시든지 신문지상에 담화를 발표하시든지 해 가지고 ‘상환곡에 대해서는 금년 치만 내게 하고 종전에 미납된 것은 안 내어도 좋다. 내년에 내어도 좋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표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한 계획을 다 세우고 농민을 위해서 꼭 해 보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다 되지를 않었다. 그러니 국회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또 농민에게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듣기가 민망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농민은 농림부장관을 믿고 농림부장관의 담화, 또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를 그냥 그대로 믿고 그것이 실천될 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실천되어 가지고 있지 않고 나중에 와서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백성에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등등의 장관으로써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이것은 우리가 신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전에 경무대에 들어갔을 적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의 농민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여야 되는데 참으로 지금부터 없는 사람을 불상한 사람을 도우기 위한 정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각 부 장관께서도 이 대통령의 좋은 뜻, 없는 사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주장을 받들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는 각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실천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는 국무위원 여러분의 무능을 스스로 폭로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곽 의원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곽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간단히 재무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한테 질문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의 지금 답변 내용은 신용할 수 없으며 도저히 현상대로 방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추곡매상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부터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의 답변 내용과 하나도 틀리지 않어요. 오늘 이 국회가 연말을 당해서 국민의 7할 5푼 즉 1600만 농민이 곡가가 저락되어서 살 수 없다는 이 단계에 있어서 질문하는데 추수 전에 답변하는 그 계획성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4287년 12월 16일…… 금년도 십여 일밖에 남지 않은 총결산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국회에 대해서 국민 앞에 대해서 추곡매상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했으나 이것밖에 못 했다든지 또는 재무부로서는 자금조치는 어떠하며 매상상태로서는 이것밖에 자금조치가 안 되었다든지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야 할 입장에도 불구하고 추수 전의 계획을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은 한도로 즉 경계선을 따저 가지고 개인이라도 12월 달이 될 것 같으면 개인 빚을 청산하는 것이고 정부는 전 국민한테 국회한테 빚이 있으면 이것을 다 청산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과 실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경계선을 따저 가지고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농림부장관께서는 지사의 경험도 있고 해서 나는 농림부장관을 신임투표할 때에 깨끗한 한 표를 던진 한 사람으로서 요망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은 과거 어느 장관보다도 농촌의 실정을 잘 안다는 것을 그 순간에 확신을 하였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존경하는 농림부장관께서 농촌에 대해서 중농정책에 위반되는 추곡매상에 일대 실패를 하였다는 것은 내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는 바입니다. 국민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농림부장관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7할 5푼 1600만의…… 농민의 8할 1200만이라는 숫자는 5단보 내지 10단보 미만의 세농가…… 영세농가로서 연수입 일곱 섬 내지 열 섬 미만의 농가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100만 호라는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농민의 8할이나 되는 1200만의 세농민은 11월까지 1년간의 부채 및 영농비를 청산함으로서만이 명년도의 영농을 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국회나 정부는 매상을 빨리해서 8할의 전 농민생활을 유지시키도록 적어도 11월까지는 8할 이상의 매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회에서는 정부에 건의서를 냈고 정부의 수급계획을 우리가 승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 4287년도산의 실수확고를 갖다가 12월 5일에야 확정이 된다고 하는 답변은 나는 도저히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농림부에서 실수확고를 정확히 잡지 않음으로서 최근의 신문을 보드라도 토지수득세가 나뻐서 상환미가 나뻐서 대여미가 많어서 살 수 없다는 원성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농림부에서 실수확고를 잘못 책정함으로서 토지수득세를 과중하게 부과하였고 또는 농지상환미를 과중하게 부과한 결과가 오늘날 농촌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이런 총결론이 나고 말었읍니다. 아까 재무부차관 말씀이 ‘자금조치는 되었는데 일반매상인 농림부의 200만 석 계획이 서지 않어서 아직 방출계획을 못 했읍니다’ 하는 답변은 무슨 말이에요? 대관절 장관들 각위가 국회에 나와서 추곡매상으로 계획승인을 받을 때에 또는 그전에 100만 석 자금 95억 환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일반매상도 계획과 자금이 준비되었다고 한 농림부장관이나 차관이 오늘에 있어서 농림부의 200만 석 매상계획이 서지 않어서 자금조치를 못 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과연 신성한 한 표를 던저 준 농림부장관이 이런 줄 못랐다는 것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지금이 어느 때기에 200만 석에 대한 매상계획을 세우지 않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얘기했읍니다. 농림부장관이 200만 석을 매상한다고 하기에 우리 스스로 수급계획을 보드라도 그렇고 정부 경제 모든 자금 면으로 보드라도 30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이것을 적절한 매상숫자로 시정해야 된다고까지 하니까 농림부장관은 총생산량 1400만 석이나 1500만 석 중에서 400만 석은 정부관리 양곡으로 수집하고 300만 석을 매상함으로서 해서 정부에서 조정하는 것이 합계 700만 석이 대상이라고 해서 국회에서는 오케한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이렇게 계획을 갖다가 세워 논 오늘날에 있어서 단 정부매상 100만 석도 못 사고 민간매상 200만석도 못 사고 농촌 사람은 죽겠다는 이런 계획 없는 계획을 세워서 농민은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나는 농림부장관한테 직각으로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200만 석의 수급 및 매상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나? 또 100만 석의 매상을 갖다가 재무부차관의 말에 의하면 100만 석 정부매상자금 90억 중 25억을 내주었으나 나머지 자금은 매상실적에 의해서 자금방출을 해야 되겠읍니다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지금 국회에서 결정에 부친 9500환을 발표하면 시가는 정부에서 매상한다는 8000환대~7500환대로 앙등할 것이다 그 말씀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매상계획에 의해서 매상자금을 갖다가 방출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정부에서 9500환에 대한 자금을 방출하면 농민들이 서로 갖다가 팔 것인데 매상이 될까 안 될까 몰라서 자금을 방출 못 한다는 이런 통일되지 않는 재무부나 농림부의 답변을 갖다가 신용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무슨 애로 때문에 100만 석이라는 숫자가 계획대로 매상이 아니 되고 또는 민간의 매상계획 200만 석이 불가능한가 농림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은 책임분야를 각각 밝혀 주어야 하겠읍니다. 그럼으로 우리의 국회로서는 농림부장관이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일…… 또는 재무부장관이 하려고 해도 못 한다는 일은 우리 스스로 대통령 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각하와 상의해서 실행할 각오를 가지고서 추곡매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정부에 협력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농림부장관께서 노력한 부족한 일을 농림부장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없음에 더 이상 요구할 수도 없음에 농림부장관은 무엇 때문에 26억 환밖에 나가지 못하게 매상계획을 세웠으며 200만 석에 대해서는 매상계획을 오늘날까지 세우지 못하게 된 그 난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환미에 대해서 농림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정부에서 농지상환미로 264만 5000석을 국회에 내놓았읍니다. 즉 농림부장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4287년도산 미곡 정부매상가격 및 수급계획을 국회에 내놓아서 수개월 전에 동의를 받었읍니다. 그러면 농림장관은 아까 말씀에 금년도 추수 실수확고를 사정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변경을 해서 국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은 문제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수정할 수도 있거니와 국회의 동의를 얻은 이 마당에 있어서 자기네가 실수확고의 변경에 따라서 새로 수급계획을 국회에 부의해서 국회에 묻겠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농지상환미에 있어서 귀속농지 및 한국 사람의 개혁토지분에 있어서 264만 5000석을 갖다가 국회에서는 133만 8000석으로 감소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이 아까 실토적 이야기를 했어요. 석당 8000환으로 정부에서 매상가격을 사정할 때에 질문했읍니다. 생산비가 석당 9000환 이상이 되는데 농림장관은 무엇 때문에 8000환을 주창하는가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수확고 및 생산비를 조사할 여가가 없어 그러니 그때 시가만 생각하여서 8000환을 사정하였다 했읍니다. 그러면 농림장관은 실수확고를 잡지 못해서 1500만 석이라고 책정하였는데 사실인즉 금일 농림부장관은 각 도에 실지 조사한 결과 실수확고가 농림장관이 전반계획과는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는 말을 내 잘 듣고 있어요. 적어도 금년도 실수확고는 지방에 따라 3할 내지 4할이나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이 수급계획에 있어서 농지상환미로 정부에서 254만 5000석을 제출한 것을 국회서 133만 8000석으로 줄였읍니다. 100만 석을 과거 5년간 미납된 농지상환미를 갖다가 금년에 전부 받는다는 것을 국회에서는 금년은 실수확고가 3할 내지 4할이나 감소되었으므로 100만 석을 받지 말라 이런 전제조건하에서 100만 석을 깎았읍니다. 그러면 농림장관은 국회에서 사정한 이 동의안에 의해서 133만 8000석만 상환미를 받을 것이요, 100만 석이라는 과거 5년간 체납한 농지상환미는 차후 명년 이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연 이나 농림장관은 도지사에 대해서 미납분을 갖다가 금년도에 전부 수납하라고 전반 명령한 것을 내가 잘 아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은 그 후 행정부에서는 여하히 조치를 했는가? 다음에는 재무부장관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물저축 문제를 갖다가 많이 답변했는데 국회의원 중에도 강요당한 자가 있읍니다만 지금 군이나 경찰이나 금융조합에서 합동하여 강제로다가 이것을 거출시키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나라 헌법 15조를 볼 것 같으면 재산권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재산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세법에 있지 않은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현물저축을 갖다가 법에 의한 것과 똑같이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가? 법적근거를 답변하고 다음에는 언제까지나 행정부에서는 항상 농민한테 현물저축을 영농자금에 돌린단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화부실정을 국정감사하여 보고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3억 환 내지 5억 환을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전 돈으로 300억 내지 500억입니다. 농민에게는 근소한 영농자금을 주는 반면 도시의 공업하는 사람 광업, 수산업하는 사람한테는 대부를 갖다가 한 사람한테 3억 환 이상 하면서 도시공업자에게는 저금을 어느 정도 시키고 있는가 회고하면 농민한테 12억 환을 재작년 영농자금을 준다고 하고서 정부에서는 현물저축 6억을 해야 한국은행의 재할인으로 6억 환을 준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도시의 장사하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 광업하는 사람에게 얼마를 목표하고 저금을 시키고 거기에 몇 할을 갖다가 융자를 했는가? 내가 기억하기는 농촌 사람만 현물저축을 강제로 해서 영농자금으로 돌리는 정책을 쓰되 도시의 광업, 수산, 공업하는 사람은 저금 한 푼 없드라도 2억~3억의 거액을 방출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헌법체제에 있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재무부차관은 여기에 있어서 농촌 사람만 그렇게 강제로다가 법에 없는 저축을 시켜서 영농자금을 준다는 정책을 오늘부터 일소하고 공업, 광산, 수산업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농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금을 융자할 방침을 세워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지수득세 문제, 토지수득세는 재무당국은 주장했읍니다만 우리 국회에서는 이 토지수득세라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 있을망정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관계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본 법을 오늘까지 계속했읍니다만 현물 토지수득세의 그 율이 너무 높아서 금년도에 25만 석 세율을 낮추었읍니다. 나는 우리 선거구 농민들에게서 감사장이 올 줄 알었더니 내 구역뿐만 아니라 전부 농촌에서 오는 편지를 보니 토지수득세가 과중해서 못살겠다고 하는 편지가 와요. 나는 생각하기를 ‘조곡으로 50만 석을 주려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농민들이 죽겠다고 하느냐’ 나는 오늘날까지 이해를 못 한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평년작에 1할을 가산해서 1500만 석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수득세를 부과한 관계로 농민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장관도 이것을 잘 알 것입니다. 토지수득세도 정부가 103만 5000석을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16만 석을 삭감했읍니다. 즉 정부계획의 1할 6푼을 깎았읍니다. 작년에 비할 것 같으면 40만 석의 토지수득세가 농민들에게 금년도에 감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환언하면 국회가 토지수득세법률에 있어서 25만 석의 양곡을 깎고 명년도 식량수급계획에 있어서 16만 석을 깎었으니까 합계 41만 석이 작년도의 토지수득세보다도 감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재무차관은 이왕 토지수득세 고지서를 전부 발행해서 수납 중에 있음으로 이의신입서도 접수하지 않는다는 실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수급계획에 있어서는 현 취득세법령에서 25만 석을 줄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식량수급계획에서 1할 6푼 즉 16만 석을 감소했으니 재무부에서는 행정조치로다가 기왕 발행한 토지취득세 그중에서 1할 6푼을 일률적으로 감할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차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끝으로 한 말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대여양곡 15만 석을 회수할 계획을 세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는 각 지방의 추수실정을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적어도 총수확고의 3할 내지 4할 감수가 되었다고 해서 15만 석 대여양곡 회수를 금년도 회수를 중지하여 달라는 조건으로 삭감하였읍니다. 농림장관은 도지사 경험도 있고 농촌실정을 잘 알므로 해서 15만 석 대여양곡이라는 것은 차후에 무기연기로 하고 명년도 이후에 받는다는 통첩을 도지사에게 내주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의 방침을 질문합니다. 이상으로다가 간단히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좀 남었으니 유봉순, 곽의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농림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유봉순 의원의 질문이신데 실수확고에 국한될 상환곡은 정상한 액만 받고 과거 미수납된 분은 징수 강행하지 말아라, 농민에 대한 모든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라는 질문이십니다. 지금에 수확고가 서 가지고 계획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확고를 조사하는 기한은 한 차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 8월 15일 현재, 9월 15일 현재, 10월 15일 현재로 하고 그 후에 11월 달 현재로 수확고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말인 것만큼 11월 말의 수확고를 12월 5일까지 수집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수확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성을 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실수확고가 생기지 않었다고 해서 정책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12월 말까지 가서 실수확고를 조사해 가지고 있는 것만큼 11월 말 그 조사보다도 그 전에 세 번에 걸친 조사에 의거해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수확고는 11월 현재 수확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기는 들어왔으나 확실성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재조사 중이니까 몇일쯤 하면 확실히 조사가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환곡은 정상량만 받고 과거의 미상환곡 체납된 것은 받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량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량만은 알고 미상환곡 즉 체납분만은 가급적 받어라, 가저오는 사람에게 한해서 받고 강요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나도 생각하고 월전에 각 도 산업국장회의에서도 그렇게 지령했고 공문으로도 그렇게 내보냈고 신문지상으로도 그렇게 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강요는 하지 않고 미수납분만은 가지고 오는 사람에만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왜 고지서는 냈느냐? 고지서에 있어서는 정부 재정에 체납된 분을 고지서까지도 안 낸다고 해 놓면 즉 공무원으로서의 사무태만이 될 것입니다. 우선 그 고지서는 그런 의도하에서 낸 것이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급적 받되 강요는 말라 그랬는데 제가 요 일전에 경기도 광주를 가서 실지 동내를 돌아보니 지금의 강요를 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또 미상환곡에 있어서는 아직 바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왔읍니다. 그다음에 농민에 대한 모든 약속을 확실히 이행해라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수 후에 특히 대통령 각하께서 진념하셔 가지고 추수하는 길로 사도록 해라 하는 진념도 있었고 또 농촌의 실정도 그렇고 해서 4장관 회의를 해 가지고 모두 추진을 했읍니다마는 계획이 스다가 중간에 중지되었고 중지되므로 말미아마서 이행하게 못 된 것입니다. 구호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 의원이 지금 12월에 당하여 실수확고 조사 운운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설명으로 아시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매상계획 문제…… 100만 석…… 200만 석의 매상계획이 스지 못한 현유 를 밝히라…… 100만 석 사는 문제, 정부가 사는 방침은 계획은 서 있읍니다. 그러나 민간이 200석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계획이 섰다고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에 민간에서 민간자금으로 민간 사람으로 하여금 200만 석을 사게 하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하자면 이 쌀을 산 뒤에 수출이 용이하게 그 사람의 자의대로 되게끔 하는 조건이 구비 안 해 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금을 내 가지고 미곡을 매상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조건으로 하는 요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걸린 문제가 있는 것이 쌀 수출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에서 그렇게 여론이 나쁘면서 한국 쌀을 사는 데 있어서는 조건을 자꾸 붙이는 것만큼 이 조건이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원만히 타협이 되지 않고서는 이 요강을 만들기 어려와서 수차의 전문가의 회합을 시켰지만 그 요강을 못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 요강을 만드러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 상정시키고 있는데 내일 국회에는 그것이 상정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이 문제 요강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생산실적에 비춰 상환양곡을 정부에게 계획할 260만 석에 대하여 국회가 수정한 130만 석은 과거 미납분을 받지 말도록 한 것인데 국회의 수정통지서를 수정 발행하는 등 조치를 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급계획이 국회에 회부해서 국회에서 수정동의안이 정부로 도라오면 정부에서는 농림장관 혼자서 이것을 좌우할 문제가 아니고 국무회의의 결의를 받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수속이 왜 이렇게 늦었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월 말 현 수확고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농림부의 태도를 결정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임할 예정이였었읍니다. 그랬으나 이 11월 말 현 수확고의 조사가 이렇게 지연되므로 부드기 이것을 알지 못하나마 더 지연시킬 수 없어서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해서 수속을 밟아 논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읍니다마는 재무차관의 답변을 마저 듣지요. 재무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먼저 유봉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유 의원의 답변 말씀을 올리기 전에 지금 농림장관께서 제가 단상에 올라올 때에 부탁이 있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에 하나 말씀 못 하신 것이 있다고 해서 저더러 말씀 올려 달라고 부탁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여양곡에 대해서는 지금 받을 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농림장관의 말씀을 부탁받어서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유봉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영농자금을 방출하기 위해서 현물저축을 하고 있는데 현물저축을 하지 않드라도 영농자금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자금으로서 14억 환 이상의 농사자금이 직접 방출되어 있고 이것 외에 고공품 자금이라든지 수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서 농촌에 방출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현물저축 외에 정부자금이 농사자금으로 동원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현재 그 현물저축을 갔다가 전부 현금으로 반환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물론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부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해라 마러라 할 것이 아니라 저축한 사람과 금융조합의 피차간의 상의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물저축을 갖다가 중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누누히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토지수득세를 갖다가 약 2할 내지 3할 정도 감해 가지고 징수할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을 무르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토지수득세 부하는 5퍼센트부터 40퍼센트에 이르기까지 실지 기준 수확량보다 주려서 우리가 부하를 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것은 40퍼센트로 주리고 적은 것은 5퍼센트를 주려 가지고 우리가 부하를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이상 2할~3할을 주리자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현 세법상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추곡매상 자금의 방출……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100만 석의 매상자금이 충분히 영달되지 않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월 초에 25억 환이 방출되었고 계속해서 자금은 방출되게 다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매상양곡 100만 석을 매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현물저축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현물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따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금융조합의 상호합의에 의해 가지고 예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라든지는 있을 수 없겠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이 강제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이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현물저축이 어떠한 강제적으로 부당한 농민의 부담을 갖다가 과중하도록 많은 양을 현물저축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상공업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는데 왜 하필 농민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는 금년도의 재정과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연간 200억 환의 저축목표액을 갖다가 세워 놓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도시 방면은 물론 상공업자들한테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가지고 저축의 장려를 노력하고 있고, 또 이 저축의 장려가 되지 않는 이상 금융재정계의 원활한 운영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든지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나 농촌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는 물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방면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200억 총저축목표액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저축 장려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다시 언급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라도 해서 1할 6푼 정도의 감액이 되도록 조치할 수 없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토지수득세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결국 금 회계연도에 있어 가지고 두 번 수정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토지수득세율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연평균해서 1할 4푼가 정하되었든 것이 금년에는 연 1할 정도의 부하가 됩니다. 즉 세율에 있어 가지고서 토지수득세는 작년보다 평균해서 4할이 감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이올습니다. 그리고 절대수량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143만 석을 갖다가 우리가 목표량을 했읍니다만 금년에는 개정된 수득세율에 의해 가지고 105만 석밖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 않는 바이올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상 현 세법에 있어서 감액 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아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지냈읍니다만 시간을 좀 연장해 가지고 이 두 안건을 더 질문 아니하시겠으면 질문을 고만두고 처리할 위원들에게 위임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오늘 이것을 종결을 지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승구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긴급건의안이 지금 들어와 있읍니다. 그래 잠깐 설명을 하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통지하신 분들이 아직도 20여 명이 계신 줄 알고 저 역시 발언 통지를 냈었읍니다만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도 한 3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상환곡문제는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사당에서도 그간 상당히 토의되었든 문제올시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주문을 하나식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상환곡은 과거에 미수납분은 반드시 사정이 있어서 수납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흉년관계라든가 기타 수해관계로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못 받었을 것입니다. 이 못 받은 분은 금년에는 받지 말고 내년 내후년으로 순차적으로 밀어서 받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토지수득세는 먼저 우리가 이 토지수득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에 다소의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농민들은 대단히 기뻐했읍니다. 이번 3대국회에서는 우리 농민들 실정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세율을 감해 주신 것이 많지는 않지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금일에는 지방에 내려가면 당신들은 우리를 속인 것밖에는 안 됩니다. 실제 세율은 감해 주었지만 사실 금년 생산고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몇 배의 세율이 나왔으니 이 어굴한 사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을 내용을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극단적으로 얘기했읍니다. 이런 형태에 이르렀으니 부득이 이 세율은 2할은 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수확고는 3~4할이 줄었읍니다만 2할만은 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현물저축은 여러 의원들이 나오셔서 현물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하겠읍니다. 식산계 주사가 현물저축의 책임자인데 금년 하곡저축 때에 금융조합원이 나와 가지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으시오……’, ‘뭐에요?’, ‘당신이 책임지고서 현물저축을 받어야 할 터인데 받는다는 이런 의미로 도장을 찍어 주시요……’ 그분은 잘 아는 조합원이고 잘 아는 사이라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런 말씀에요. 9월 달에 와서…… ‘돈 내시오……’, ‘무슨 돈이요?’, 현물저축을 보관했다는 보관증에 도장을 받어 가고서…… 보관했든 현물을 내라 안 내면 고발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굴하게 5000환을 낸 예가 있읍니다. 이런 방법으로서 현물저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로 네거리에 댕기는 거지보고 밤낮 저금하라 해야 저금할 수 없어요. 먹고 남어지가 있어야 저금하지 없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지방에서는 지금 벼가 없어서 현물이 없어서 돈을 고리금에다 저축을 하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하니 지금 재무차관께서 말씀한 내용을 들으니 반드시 필요한 저축이올습니다만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는 사람만 내게 하고 이러한 강요는 말으시오 하는 이것이 제가 지금 주장하는 주문 내용의 제3항이올시다.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것은 영농자금은 현물저축을 한 사람만에 한해서 주는 이러한 폐단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를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주문이 이것입니다. 이 3항을 분석해서 말씀드렸읍니다. 건의안 주문이 이것입니다. ‘미납상환곡은 금년은 수납하지 말고 내년,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수납할 것, 토지수득세는 2할 감할 것, 현물저축은 강행하지 말 것’ 이것이올시다. 이 건의안을 동의합니다.

먼점 작정해 주실 게 있읍니다. 원의로 질문은 고만두기로 합니까? 이의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방금 강승구 의원께서 좋은 안을 내셨읍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과거 미납된 농지 상환량은 이다음에 받도록 해야 한다 이건 동의에 들어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288년 미곡연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을 동의할 때에 금년에는 수확량이 모자라는 것은 바칠 수가 없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받어 가면 농가는 살어갈 수가 없으니 이것은 받지 말어라 해 가지고 정부가 동의요청한 데서 빼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는 들어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조문을 빼 주셔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 받고 있다면 위법이니 반환시켜 주고 반환시켜 주지 못하면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동의에 들어갈 수 있읍니까?

강 의원이 건의하자는 그 동의는 일응 그럴 듯도 싶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금융조합에서 현물저축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자기의 그 조합의 금융자금을 지금 강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는 100만 석의 미곡을 매상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바로 그 100만 석을 사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다가 금융조조합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금융조합에 현물을 저축하라고 하는 그 이름 밑에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칼 들고 가고 몸둥이 들고 가고 해서 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물저축을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 현물을 저축을 하면 혜택을 준다 이런 강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랄한 강제방법을 써 가지고 금융조합에 현물을 저축하라는 이름 밑에서 곡물을 수집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하면 정부는 농가에서는 직접 사들이지 아니하고 금융조합을 가운데다가 넣야만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결의해 가지고 정부에 송치한 그 추곡매상 방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직접 사라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왜 직접 사지 못하고 금융조합을 가운데다가 넣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또 하나 그런 현물저축을 하면 재무당국에서는 저축을 장려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수득세를 징수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올시다. 수득세를 징수하는데 수득세는 내지 않는데 현물저축을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문에 보면 추곡매상은 하나도 안 됐는데 현물저축은 거이 100퍼센트 됐다, 몇 도가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결국 추곡매상은 안 되고 수득세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곡식을 가지 그 현물저축이라는 이름 밑에서 다 가지고 가면 수득세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재무당국에서는 감각이 없으신지 만일 이 사람네들이 수득세를 안 내면 재산을 차압을 하겠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또 위협을 할는지 모르지만 현물이 없으면 재산을 차압을 하고 별수를 다하드라도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현물이 있어야 수득세도 받고 추곡매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조합이 압억 취급을 할다 말이에요. 그것은 온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득세로 그것을 환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매상으로 이것을 환채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상환곡은 앞으로 이태 후에 받어라, 저이들이 2대 국회 때에 농지개혁법률안을…… 농지개혁법을 개정을 해서 두 번식 통과를 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 보냈드니 정부에서는 헌법에 의해서 지체 없이 공포해야 될 텐데 공포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처음에는 2년간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3년간에 등분해서 받어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6․25 차후로 여러 해 동안 못 낸 것이 적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적치해 있는 것을 한거번에 다 받어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은 멸망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농지개혁법이라는 그 법률 자체가 농촌에 대한 은전적 법률이올시다. 집달리 들이 집행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농촌을 사전적으로 결국은 구제하자는 이러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낸다고 하드라도 한거번에 받으면 그 사람이 파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3년간 등분해서 받어라 하는 것이 두 번씩 통과되서 정부에 이송을 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는 개정법률안을 내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한 서너 달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 의원께서 내신 그 건의안을 그대로 받어들여서 우리가 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두 번이나 결의해 가지고 정정법률안을 통과한 그 취지에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생각하기를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만 그 법률을 하루바삐 공포하라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한 가지는 현물저축으로 받어 논 것은 수득세로 환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매상으로 환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 주어라, 금융조합이 그 돈을 받어 가지고 그것으로서 반년식이나 1년식 이자를 놔 먹게 하지 말고…… 미곡매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을 하루바삐 구제하기 위한 미곡매상이니만큼 금융조합을 시켜서 돈을 거기에 주어서 이자를 놔 먹게 하는 이런 데에만 재무부에서 편중할 것이 아니라 미곡매상의 근본취지, 국회에서 결의한 것, 또한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그 취지에 도라가서 농민에게 직접 돈이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득세나 일반매상으로 환채할 것. 또 하나 상환곡미납분은 앞으로 2년간 등분해서 받어라…… 대단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보면 두 번식 통과한 법률 농지개혁법개정법률안 취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2년간 등분해서 받어라 하지 말고 그 법률을 하루바삐 공포해서 그 법률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강승구 의원으로부터서 질의를 종결하고 따라서 정부에 건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질의종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 찬성이유로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들을 보내고 열흘을 걸려서 질의를 해 보아도 하등의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부 각 부처 책임자들이 입법부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그 배치가 어떻게 되였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는 일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은 어느 때든지 입법부에 있는 민의원 이상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자기가 담당한 사무인 것이니까,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지만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맡어서 집행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즉 피통치자인 국민이라는 까닭에 이해가 더 절실한 까닭에 우리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잘 아는 까닭에 우리가 무슨 결의를 하고 무슨 건의를 해도 하나도 실천이 되지 않는 오늘의 현상인 까닭에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하면 어떻게 행정적 재량을 가지고 회답을 하고 이 자리를 비껴 나갈까 하는 현 부처장관인 까닭에 우리는 질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질의종결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건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대단히 친한 처지인 강 의원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조병문 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미 체납된 상환미에 대해서는 우리는 취할 조치를 다 취했읍니다. 금년 수급계획에 있어서 받지 않도록 삭제했으니 국회로서는 조치를 취해서 수급계획을 심의해 준 것이고 다음에 토지수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세율에 대해서 모든 것을 현저히 조사해 가지고 지금 수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본댔자 국회는 농민의 소리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등의 실효가 없는 까닭에 실효 없는 신파는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현물저축에 대해서는 아마 어제부터 재무부장관은 대단히 명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축은 여유가 있지 않으면 저축은 못 하는 것입니다. 이 저축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신형법제정에 의해서 민권이 신장되고 주권재민을 강조하는 이때에 있어서 경찰관을 동원해서 현물저축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저축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아 주시요 하는 건의를 하는 것보다도 재무부장관이 나와 계시니 이 자리에서 폐지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농민이 여유가 남아서 저축을 할 때에는 저축을 자진해서 해야 하며 만일 힘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못 할 것입니다. 강제저축이라는 것은 일본 놈이 일지 전쟁과 미일전쟁을 위해서 강제로 하든 잔재를 답습하는 것 이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저축은 의의가 없는 까닭에 이 건의는 나는 철회하고 이 모든 문제, 농림문제, 예산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는 각기 담당 분과위원회에 돌려서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오른 것은 적지만 우리가 이미 면화매상, 고공품매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는 농림위원회에 돌려서 심심히 주무부와 이것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아는 까닭에 이 모든 문제를 담당 분과위원회에 돌리기로 하고 질의는 오늘 이로써 종결하는 것을 찬성하고 건의안은 철회하기를 희망하여 마지않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여러 분에게서 들어왔는데 건의안에 대해서 가부 표결해 보지요. 표결한 결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16인, 가에 17표, 부에 1표도 없이 부결되었읍니다. 네. 용서하십시요. 눈이 어두어서 ‘미’ 자를 ‘부’ 자로 보았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16인, 가에 28표, 부에 1표도 없이…… 그러면 이 표은 폐기되었읍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떠냐 할 때에 좋다는 의사가 많이 나온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오늘 이 3항과 4항에 대해서 이틀 동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농촌문제에 중요한 문제로서 토의하다가 그대로 후지부지 치워 버린다는 것은 농촌을 대표하고 나온 이나 어데를 대표하고 나왔든지 국민의 이목이 없지 않는 까닭에 본 의원으로서 여기에 생각하는 것은 이 건의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심심한 생각이 없이 여기에 나와서 급작스러이 건의한다니 벙벙해서 통과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동의할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어제오늘 발의한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여서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건의안을 내일 아침 여기에 첫 시간에 제안해서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규칙으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강승구 의원의 긴급동의안은 폐기되었읍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에 얹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든 제3항과 4항 문제는 토론이 아니라 질문을 종결하자는 여기에는 대개 각 의원들의 의사가 일치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질문종결의 표결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이 3, 4항의 처리문제는 아직 미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지금 시간도 경과되고 하니 첫째 오늘은 질문종결에 대한 결의를 이 자리에 의장께서는 표결에 부치고 그 뒤 문제는 만약 질문종결의 표결이 부결된다면 이것이 귀속될 수 있는 문제이고 아까 긴급건의안의 문제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본 안건이 묵살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점을 의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지금 3항과 4항의 질문종결 동의에 대한 이 가부 표결만 먼저 부쳐 주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으로서 다시 밝혀 주시기를 규칙상 밝혀 둡니다.

질의종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수를 해서 표결을 안 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제가 말할 적에 이의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질문에 대한 종결은 아마 작정된 것으로 봐서 과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3항과 4항으로 말하면 농촌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후보했을 때에…… 의정단상에서 언제나 말하기를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한다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농림부라든지 재무부에서 하는 처사가 우리가 보기나 국민 전체가 볼 때에 너무 졸렬하다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심심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따라서 당국에 질의응답을 하고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지않어 폐회를 한다며는 지방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언급이 있을 것이고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농림부장관이나 재무차관이 답변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 거저 피상적 이 자리에서의 일시적 모피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이 문제는 계속해야 될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강승구 의원이 대단히 여러 가지를 내놓은 중에 하나는 토론종결하고…… 긴급동의의 두 가지었읍니다. 그것 다 부결되었으니 이것은 그냥 환원되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수긍했드라도 그것은 몇 사람이 한 말이고 그것은 표결결과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난 결과가 부결된 이상 이것이 존속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지금 의장께서는 이것을 이의가 없으니 괜찮다 하는 이 말씀은 견해의 차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부결되었어요. 그러면 내일 이 안을 상정해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거론할 필요가 없고 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질의하는 요지가 먼저 한 이에 부합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농민을 대변하는 그 처지에 이 문제가 사흘이 되든지 나흘이 되든지 우리가 완전한 납득할 만한 그런 처지에 이르지 아니하고는 안 될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긴급동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지금 이 현물저축이라든지 또 토지수득세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군수하고 연결해 가지고 턱 내놓는데 그것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월권행위에요. 자기네 일 한계가 있는 이상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 가서 안 붙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무부장관을 참석케 해서 동시에 이 문제를 무슨 이유로 그랬는가 우리가 알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무부장관 출석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지요마는 질의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질문의 종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긴급동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그러시거나 질문을 계속하자면 할 수 있지만 일의 질서로 말하면 긴급동의안이 나오게 된 것은 질문에 대한 종결이 되었으니까 된 것이니까 그렇게들 알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까 동의 어떻게 되었에요?

동의가 성립 안 되었으니까……

내무부장관 출석요청에 대한 동의에 찬성 다 있에요?

질의종결이 되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여기에서 질의 종결할 것을 가부를 물어 가지고 작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질의는 벌써 종결된 것이에요. 왜 안 됐에요? 그러면 건의안은 어떻게 나왔에요? 질의에 대해서 가부를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물어 가지고 작정하겠읍니다. 질의종결에 대해서 가 라고 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124인, 가 60표, 부 무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에요. 재석원수 128인, 가 68표, 부 무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것 모르셨세요? 황남팔 의원 무엇이지요?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