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3월1일에 각 신문에 보도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보셨을 줄 압니다. 3월 1일부 신문에 게재된 한편에 「개헌은 만부당」 이 공보처장 담화로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이 발표한 전문을 다 낭독하지 않읍니다. 대개 추려서 말씀드리면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은 역적 취급으로 해 논 것이올시다. 그 기사 중에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은 대통령 각하를 일개 무능한 인간을 만들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음모라고 한 것 그것 하나, 또 하나는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은 임기를 연장하는 불순한 의도가 내재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은 정권 이욕 에 불타고 있다는 것 이러한 등등의 문구를 나열해서, 심지어는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리사욕과 이 정부를 전복한다는 이러한 의도의 기사를 내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공보처장이 담화를 하고 적어도 정부의 대변기관의 책임자인 그 공보처장이 이러한 것을 일반민중에게 공포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나는 도저히 용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헌안을 상정하고 30일 동안의 여유를 둔 것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민중의 여론을 들어서 다대수의 민중이 찬동을 하든지 또는 반대를 하든지 우리 대변자로서는 적어도 그 민중의 의사에 좇아서 결정하고, 그것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여론에 있어서는 자유에 맡겨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이와 같은 행동으로 나와서 민의를 억압해서, 적어도 개헌에 대한 발의자, 찬성자를 역적으로 모는 이러한 의도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의사당에서 민의를 대표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현시 이 국내정세에 비추어서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정부를 세운 지 1년 8개월 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고 또는 민생문제는 나날이 도탄에 빠지고 우리의 산업은 공장 문이 하나라면 하나라도 다첬지, 열은 일이 없고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국제적으로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집고 있는 지팽이는 넉넉히 있어요. 우리는 식량문제에 있어서도 자급자족을 넉넉히 할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량문제로 말미암아 민생은 얼마나 도탄에 빠진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기인되었느냐, 이 이유를 살필 때에 적어도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개헌문제를 낸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개헌을 논란하는 사람을 역적도배로 몰아서 적어도 공보처장으로서, 국가의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민족을 위해서 나는 정말이지 임기연장은 절대로 반대했고, 나는 개헌을 절대로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만일에 가부간에 이것이 결정되는 날 우리 국회는 그날에 해산돼도 만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애국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도 국가민족을 위해서 능지처참을 당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공보처장은 얼마나 애국자인지 모르나 이러한 것을 논단해 가지고 정부로서 일반 민의를 억압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것을 보고하는 동시에 여기서 공보처장이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말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의장에게 부탁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보처장이 나와서 신문에 발표한 그 의도를 우리에게 석명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철원 공보처장의 신문에 대한 발표 여기에 관한, 국회에 나와서 석명을 하라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박준 의원, 말씀해요.

지금 곽상훈 의원 말씀하신 것은 저는 대단히 한쪽으로 기우러진 말씀이라고 인정 안 할 수 없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헌법에 있어서 30일 동안을 기한을 두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지금 공보처장이 자기의 개인의 의사인지, 또는 정부를 대변해 가지고 담화를 발표한 것인지 나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읍니다. 가만히 들어…… 가령 공보처장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반대하지 않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원수이시고 이 나라의 행정 총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도 이 개헌은 적당치 못하다고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고 우리 국회의장께서도 무엇을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절대 개헌을 찬성하신 담화를 몇 번이나 발표하셨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어째서 찬성하는 말씀을 해도 그냥 불러 내리지 않어요? 공보처장만 정부를 대변했다는 것은 어데로 인정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의사를 표시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국회가 결의하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의사표시한 데에 대해 가지고, 한쪽만 반대하는 사람만 견제하자는 의도가 어데에서 나온 것이냐 말이에요. 공보처장만……

조용해 주세요. 앉이세요. 그러면 의장으로서 두어 마디 말씀합니다. 조용하세요. 지금 곽상훈 의원의 보고와 동의의 본의는 개헌안을 반대하는 담화 발표를 했다고 해서 물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를 하는 것은 자유일 것이로되 반대하는 이유의 말한 바가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선 담화한 사람에게 설명을 듣자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생각해요. 들은 다음에 다시 무슨 얘기를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또 우리 원의로 작정할 따름입니다. 물론 개헌안에 대한 공고기간에는 찬성이나 반대나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공고의 의미라 말이에요. 누가 반대했다고 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찬성했다고 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한 내용에 있어서는 물어보고 설명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긴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의견만 얘기하세요.

우리가 신문보고 곽상훈 의원의 보고로 끄치는 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직 법정기일 30일 동안에, 오는 7일이 법정기일이 완료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찬부 양론에 대한 것은 곽상훈 의원이 말씀하시고 또 의장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고 말씀 안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국정감사의 중대한 보고 가운데에 신문 한 쪽을 가지고…… 가만 계세요. 호헌이냐 개헌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법으로 상정한 오늘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호헌의 내용, 개헌의 내용 우리가 국민과 아울러서 우리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을 것이요. 공보처장이 반역자라고 안 했을 것이요. 기구가 나쁜 것보다도 사람이 나뿌다는 것은 우리 의원은 물론이요 삼천만이 시인하는 것이요. 민생문제 운운하는 문제를 가지고 개헌이냐 호헌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에 아즉 이르다고 봅니다. 제도가 나쁜 게 아니요. 개헌하자고 하는 개헌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회의 다수의 부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이요. 지금 11부에 있는 장관의 부류 분포상태도 우리는 잘 아는 것이요. 우리 의원은 물론이려니와 삼천만이 잘 아는 까닭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은 장황하게 말씀 안 드릴려고 합니다. 개헌안을 상정시킨 그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그 이념 밑에서 우리는 판정할 시기가 멀지를 않었읍니다. 불과 1주일을 앞두고, 이 중대한 국정감사를 오늘 질의를 마치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서 국민의 원성과 국민의 요구하는 바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책임 있게 솔직히 시정해 줍소사 하는 이 중대한 국정감사를 두고 하는 개복수술을 하면서 조곰만 종기인 공보처장 한 사람을 오너라 가너라 문제가 아니요. 그것은 내일이라도 밀고, 이 문제를 먼저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국정감사가 종료할 때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는 의견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곧 보류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3인, 가에 41표, 부에 35표,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 123인, 가에 40표, 부에는 49표, 이 보류동의는 두 번 물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가 되었읍니다.

표결 전에 박준 의원이 저의 견해로서는 실언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한 사람입니다. 법을 무시할 수 없에요. 개헌을 찬성을 한다든가 반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자유올시다. 그렇지만 어떠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을 역적으로 몬다, 만일 공보처장 이철원이가 개인으로서 이러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그러면 저 자신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기소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권력기관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한 강경한 심경이 표현되지 않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장께서는 어째서 개헌에 찬성을 하셨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의장께서 찬성하는 의사표시 중에 있어 가지고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을 역적으로 몰은 이러한 의사가 있읍니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논의를 전개해야 옳을 것이지…… 의장께서는 이러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저의 잘못된 기억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이르지 않었읍니다. 그렇지만 금조 곽상훈 의원이 신문을 가지고 말하는 가운데에는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은 역적으로 몰은 이러한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은 취소하겠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읍니다. 정권욕의 야심이다, 정권에 욕심이 나서 개헌에 찬성했다 이러한 말……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발언하시는 분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개헌의 찬부 양론을 말씀할 때가 아닙니다. 공보처장의 담화의 내용이 타당치 않으니 불러다가 물어보자는 것 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것이 가하다든지 가하지 않다든지 여기에 대한 얘기만 했지 찬성하는 것이 이유가 어떻다든가 반대하는 이유가 어떻다는 것을 얘기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 역시 아직 개헌에 대해서 찬성도 아니하고 반대도 아니합니다. 이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가장 냉정히 양심적으로 비판해 가지고 이것이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정말 어떠한 권력이나 위력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공보처장께서 발표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하겠읍니다만 만일 공보처장으로서 편파되게 자기가 주장치 못할 만한 것을 주장했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은 불가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한번 물어보자는데 잘못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한번 즉석에서 물어보자는 데 전적으로 찬성하고 나려갑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의사진행에 서우석 의원 말씀하세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표결에 부치자는 토론종결 동의입니다. 재석 126인, 가에 9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하기로 작정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동의를 표결에 부쳐요. 이 동의는 공보처장을 즉석에서 오라고 해서 설명 듣자는 것입니다. 재석 126인, 가에 80표, 부에는 6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아직 공보처장이 오지 않았으니 시간을 이용해서 국정감사의 질문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역시…… 조금 용사 하세요. 윤 부의장은 총괄적으로 전체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을 여기에 신청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분별로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만일 총괄적 질문이 있다고 하면 먼저 허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먼저 윤치영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