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긴급동의는 김도연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입니다. 주문은 ‘경제원조에대한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경제원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 부흥 외무 3위원회에서 각 4인을 선출하여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것’ 이것이 긴급동의의 주문입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동의는 먼저 의사일정 변경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이 안을 상정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누구누구인지 모르겠읍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긴급동의가 나오면 먼저 의사일정 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을 물어봐서 거기에 결정이 되면 그 안을 상정하도록 우선 취급하도록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내용은 지금 주문 낭독해 드렸읍니다. 한 번 더 낭독해 드리지요. 주문은 ‘경제원조에대한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경제원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 부흥 외무 3위원회에서 각 4인을 선출하여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것’ 이것이 긴급동의의 주문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긴급동의를 상정하겠읍니다.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김도연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본 의원이 오늘 긴급동의를 제출하려고 한 것은 경제원조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재정경제 부흥 외무 3분과에서 각각 4인씩을 선출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필요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우리가 6․25 동란 후로 거액의 경제원조를 우리가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6월…… 1956년 6월까지 8억 3300만 불이라고 하는 경제원조를 우리가 3년간에 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대한 경제원조를 받어 6․25 동란 후 모든 경제재건을 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경제재건에 있어서 그동안 미국으로서 혹은 유엔으로서 중요한 사람들이 혹은 시찰 감사하기 위해서 내한을 했읍니다. 그 내한한 사람 가운데의 대체로는 경제원조가 잘 진행되었다고 말한 사람이 많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령 에렌더라든지 혹은 맥카시라는 사람 말한 것을 말할 것 같으며는 한국의 경제원조가 효율적으로다가 건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대단히 심하게 비판을 내렸읍니다. 그와 같이 우리 경제원조가 진행이 되어 내려오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문의 보도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의 심계원장으로 있는 켐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경제원조는 낭비에 흐르고 또는 이것을 한국 정부는 조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했읍니다. 이것을 외교분과위원회에서 심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심계원장으로 말씀하면 이것은 전체 예산 면이라든지 회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심계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고 이 사람이 이와 같이 공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경제원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도리켜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될 이런 처지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원조가 그동안 낭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우리가 대체 경제원조가 어떻다는 것을 말합니다만서도 확실히 우리가 어떤 것은 낭비가 되었고 어떤 것은 잘되었다는 것을 저 자신으로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심계원장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서 더우기 그 사람 발언 가운데는 ‘한국 정부는 조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서 거저 있을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만약 과거의 경제원조가 그와 같이 낭비에 흘렀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속히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는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런 필요에 있어서도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우리가 빨리 구성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 말할 것 같으면 요 얼마 전에 미국 대사 다우링 씨로 말하면 자기의 본국에 갔다가 와서 우리 외무장관을 만나 가지고 ‘한국의 경제원조는 앞으로 전환될 것이다 혹은 과거의 무상원조가 혹은 장기원조가 전환될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을 예고했고, 따라서 그 예고로 말씀할 것 같으면 ‘너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신문보도에 보았읍니다. 또 최근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는 경제원조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군 원조가 군사비에 많이 전입된 것이 사실입니다만서도 그러나 일부는 군사비에 전입이 되었고 일부로 말씀할 것 같으면 경제부흥에 사용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91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대충자금 전액을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경제원조 판매대금 전액을 군사비로다가 충당한다고 하는 것이 요지막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런 문제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원조를 받는 우리로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도 알아야 하겠고, 또 우리 국회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용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도 국회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상 말씀한 것과 같이 3분과위원회에서 4명씩 선출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모든 점을 상세히 조사해서 그 보고를 본회의에 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고 지금 이 긴급동의안으로 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간단히 설명을 했읍니다만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실 줄 믿고 이 긴급동의안이 통과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발언하실 분이 계십니까?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선포했읍니다. 표결 선포했어요. 표결한다고 했어요. 네, 표결 선포했읍니다. 토론 있느냐고 물으니까 토론 아무도 없다고 해서 표결하자고 했지 않아요? 좀 일찍 해 주셔야지, 발언하실 분은…… 그러면 여러분 양해하시겠읍니까? 토론이 없다고 해서 표결 선포를 했는데 지금 토론하실 분이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한 몇 분 될 수 있으면 토론하고 나서 표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요.

표결 선포까지는 듣지를 못하고 실상은 발언을 요구했는데 표결을 선포하시기 위한 예비행동으로서 아마 각 의원들이 여기저기 있는 분들을 부르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도중으로 알았는데 표결 선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다행히 표결 선포를 하셨다고 한 이후라도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듣지를 않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그러한 지금 외원에 관계되는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제의를 지금 여기에 내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시기에 적당한 제안을 하신 것이다 해서 저 역 만강의 찬성을 표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저께 김동욱 의원이 이 충주비료공장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부흥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연후에 본회의에 보고를 다시 하기로 그런 얘기가 어저께 여기에서 되었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부흥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좌우간에 관계장관인 부흥부장관 상공부장관을 초청을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상당한 시간을 진지하게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그 답변이 석연하지 못한 점이 대략 공통된 얘기가 되고 말았읍니다. 물론 어떠한 문제 하나를 묻고 대답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간혹 어려운 문제도 있읍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 일문일답을 거듭하는 동안에 결국은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한해서는 아무리 물어보고 아무리 대답을 받고 또 물어보고 또 대답을 받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 그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 후에 또다시 문제를 규명을 해 보고 그런 연후에 부흥위원회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권을 아마 전면적으로 광범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김도연 의원께서 선수를 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여기에 내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기를 부흥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외무위원회 이렇게 이렇게 세 위원회 가운데에서 네 사람씩을 선출시켜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적어도 상공위원회는 끼워 주시는 것이 이 조사를 하는 데에 효과를 얻는 일이 아닌가, 그러면 상공위원회를 넣으면 농림위원회도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지금 경원의 대부분을 시업 하고 있는 것은 농림위원회라기보다 상공위원회가 지금 대부분 거기에 관계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를테면 비료공장문제 기타 세멘트 판초자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이 거의 상공위원회가…… 상공부가 직접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이 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공위원회는 넣어 가지고 네 위원회에서 혹은 네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 조사의 목적 내지는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안하신 김도연 의원께서 받아 주실 것으로 믿고 이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어떻습니까?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받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위원회가 되는데 네 사람씩 네 위원회로 하면 열여섯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한 위원회에 세 사람씩 하면 어떨까, 그것까지 동의해 주신다면 이렇게 변경이 될 것입니다.

좋소!

지금 소선규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주문 중에 있는 세 위원회 외에 상공위원회를 추가하고 각 위원회에 네 사람씩 하는 것을 세 사람씩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양해를 얻었읍니다. 김도연 의원 이것 두 가지 다 양해하세요? 받으세요?

네, 받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김도연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되었는데 찬동하신 분도 역시 찬동하십니까? 그러면 열두 분 다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이 주문이 정정되었읍니다. 상공위원회가 하나 더 들고 한 위원회에서 네 사람 하던 것이 세 사람으로 이렇게 정정되었읍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도연 의원 긴급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제가 느낀바 몇 마디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계원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심계원장의 직위라든지 위치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절대로 정치적인 검토를 하는 그 기관이 아니고 순전한 사무를 담당하고 행정부의 회계를 사후에 검열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원조가 낭비되었다는 이 보고를 또는 언명을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든지 또는 행정부의 딴 부의 책임자가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는 다소 정치적인 의도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계원장이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가미를 할 수 없는 심계원장의 직책으로서 이러한 보고를 미국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다고 하고 보고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차 국회 본회의에서 절량농가의 구호대책을 부르짖었고 도시 세궁민의 구호대책을 부르짖었고 또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경제 전체의 부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누차 부르짖었으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안을 해서 국회로부터 정부에 건의한 사실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담도 외국원조가 적기적시에 들어오고 또 이 외국원조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곳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립경제를 지향하고 많은 노력은 해 왔읍니다마는 오늘날 만약 외국에서 오는 원조가 실기한다든지 또는 감액이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며는 우리 국민경제의 전도는 암담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해결 또 경제부흥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이 외국원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심계원장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원조가 실제에 있어서 감비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들을 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소위 운크라라고 하는 한국을 도와주는 경제사절단이 우리나라의 경제원조를 전부 담당하다싶이 하고 있던 기관이었읍니다마는 그때 우리나라 국내 일간지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이 운크라의 원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실은 이것은 운크라의 직원과 몇몇 외국 사람의 후생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내 신문에서 이것을 설파한 사실이 있읍니다. 지금 부흥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충주비료공장의 예만 본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예산이 1800만 불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이 비료공장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사전에 조사하는 경비가 무려 몇백만 딸라라고 하는 거액에 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적에 이것은 낭비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한 개의 구체적인 실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낭비된 이 사실이 물론 운크라와 지금 ICA 원조와는 그 구성에 있어서 다르다고 하지만 운크라 원조의 원상 이, 즉 ICA 원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조사업에 있어서 낭비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금후에 오는 원조에 추호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로서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러한 이 낭비된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낭비를 했느냐 또는 외국 기관에서 낭비를 했느냐 또는 외국 원조를 받어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였더냐 한국 정부가 무관심했더냐, 그렇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협조적이었고 한국 정부는 우리네 경제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관이 비협조적이였더냐 외국 기관이 무관심했더냐,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의당히 조사해 가지고 금후에 오는 경제원조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는 것입니다. 경제원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이렇게 하니 혹여나 이것은 무슨 비행이 있으니 이 비행을 조사하는 것이다 또는 이 비행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안목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선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하실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부터 다른 것입니다. 때마침 미국의 경제원조의 정책이 일대 전환기에 직면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간 수억 불의 무상원조를 받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쓰라림도 받고 있는데 금후에 있어서는 무상원조가 지양이 되고 새로운 유상원조인 차관의 형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이대로 방임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가 절량농가를 비롯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라고 할진데 우리는 무엇보담도 대외적인 면보담도 우선 이 국내에 있어서의 외국원조를 받어들일 수 있는 모든 정부의 태세라든지 우리는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경제원조에 대한 전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제원조에 대한 재검토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조사해 보지 않으면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읍니다마는 미국의 심계원장이 한국의 경제원조가 낭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무슨 비행이 있다고 하는 그것보담도 마땅히 써야 할 부면에 쓰지 못했고 또 이만한 액수로써 넉넉히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많은 액수를 지출했다 이러한 이 구체적인 사실이 한국 측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게도 있다는 것을 아마 지적해서 보고한 것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 한국 정부에 부정한 사실이 있고 한국 국민으로서 ICA 원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부정사실이 있다며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행 원조를 받고 있는 모든 법적 질서라든지 태세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ICA 원조에 대해서는 소위 한미합동경제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있어 가지고 이 조직체에서 분과별로 난상토의를 하고 전체회의에서 난상토의 했기 때문에 여간해서 여기에서는 부정이라든지 또는 업자 자신이 자기네 이득만을 추구하는 비법적인 부당한 이러한 그 행동은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도연 의원께서 제안하신 골자는 이러한 무슨 부정사실 또는 재산을 해외에다 도피했다거나 또는 자기네 개인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거나 하는 이러한 이 국민의 빈축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원조에 대한 금후에 있어서의 일대 정책의 전환이 예상되는 이때에 있어서 과거의 경제원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국회가 여기에 정통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이름으로써 국회로써 금후에 정부의 건의할 것은, 물론 우리에게 원조를 주는 관계 외국 정부 또는 요로에 대해서도 한국의 원조실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함으로 인해서 국회로서 요청할 사항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는 이때이니만큼 정책적인 면을 통해서 정책으로 잘못되었느냐 정책이 잘되었느냐 또는 최근의 정책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금후에 좀 더 좋은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러한 이 실태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단계에 처했기 때문에, 김도연 의원께서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취지도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김도연 의원의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관식 의원 발언하세요.

표결하기까지에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어서 여러 선배들께서 이미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김도연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의 몇 마디 말씀을 드려 보고저 합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이 누누히 말씀하신 그 점에 있어서도 역시 미국 심계원장의 상원외교위원회에서의 증언이 비단 우리 정부 자체에만 결함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혹은 제일선에 나와 있는 미국 측의 직원 간에도 어떠한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좀 애매한 듯한 통신으로 저도 보았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최근의 국제정세가 특히 미국의 조야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미국 조야인민의 머리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듯한 인상을 최근에 여러 가지로 주고 있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작년 8월 25일인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INS 통신 극동총국장이 아세아의 한국 일본 자유중국 비율빈 태국 등등의 8개국을 그 사람이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8개국을 전부 순례한 이후에 INS 극동총국장의 이름으로서 쓰여진 기사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그 당시의 한국을 돌아보고 간 극동 INS 총국장의 평입니다. 그는 말을 계속하기를 ‘미국의 원조로서 투입된 수억 불의 경제원조가 한국의 흔들리고 있는 경제재건을 당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그 흔적을 찾어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의 고민은, 특히 한국에 대한 고민은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많은 원조를 해 주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실례를 남기고저 하는 의도하에서 미국은 대한원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나는 실례가 되어야 할 한국이 아세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남의 눈쌀을 찌프리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의 INS 극동총국장이 아세아의 8개국을 여행하고 나서 돌아간 총결산보고이었읍니다. 지금 김도연 의원이 아까 지적하신 것이나 혹은 이충환 의원이 지적하신 것이나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감안할 때 마땅히 우리가 경제원조를 받어들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태세에 대한 재검토가 있지 안하고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선배들이 아시다싶이 제1차로 국무성 초청에 의해서 미국을 3개월간 갔다 왔읍니다. 그 당시에 워싱톤의 어느 미국인 가정을 국무성의 호의로써 그 당시 손도심 의원과 김영선 의원과 제가 그 가정을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부모가 계시고 젊은 부처가 있어서 넷이서 우리 일행을 환영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젊은 호주 되는 젊은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대일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경제에 밝은 미국 청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부인이 ICA 미국의 본부에 근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과 저희들과 일행 사이에 주고받고 하는 얘기 가운데 특히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일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저희 일행은 비교적 짧은 영어나마 그 말을 가지고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그 사람과 주고받고 한 대일관계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을 회피하기로 하고 다만 그 ICA 본부에 근무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 골든 존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부인의 말이 ICA 본부에 출입하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와서 간혹 얘기하기를 ‘한국에는 그만큼 많은 원조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한국에 원조를 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얘기를 가끔 자기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어떠한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일개 여직원에게 했다고는 보지 않지마는 그러나 그분들이 주고받고 하는 대화 중에서 흘러나온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을 저는 퍽 심각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말하자며는 골든 존슨이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 되는 분이 미국 정부에 30유여 년간이나 근무하던 분으로서 최근 퇴관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너희들 국무성 초청에 의해서 이 나라에 와서 3개월간이나 있다고 하면 미국의 많은 국회의원과 많은 고급 관리를 찾어서 너희 나라의 실정, 너희 나라 경제, 당면하고 있는 고민, 너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일관계의 관계 이런 등등을 많이 만나서 역설하고 돌아가는 것이 너희 여행의 소기의 목적이라고 저에게 충고 겸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추억하고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경제원조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말하자면 박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의 국제정세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특히 우리 한국에 대한 미국과 혹은 일본과의 관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자신이 국내정치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INS 극동총국장의 한국에 대한 그의 총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구별 없이 찬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잠간 참고삼아 시간도 있고 해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흥남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김도연 의원께서 제기하신 동의의 정신에 있어서나 찬성발언을 하신 이충환 의원 및 민관식 의원께서 생각하신 근본정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 역시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소 견해의 차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 양해를 구하러 나온 것입니다. 실은 어제 본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 충주비료공장 건설에 대해서 부흥위원회에서 어제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부흥장관 상공장관은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차관이 출석해 가지고 장시간 진지하게 토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당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할 일인데 몇 시간 논의를 했지만 그 결론이 부흥위원회 자체가 어떠한 조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할 만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할 수가 없으니 결론으로 나온 의견은 부득이 충주비료공장 이 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보고 격으로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1955년 5월 달에 충주비료공장을 건설하기로 멕크로 하이드로 카본회사와 계약을 할 당시에 내용은, 30개월의 기한을 잡고 1950만 딸라를 가지고 하기로 한 것인데 오늘에 와서는 추가 추가해 가지고 처음 계약한 금액에 80퍼센트 가까운 추가자금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부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도 제가 양찰합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 있어서 동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정부에서 답변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서는 우리로서 납득 안 되는 것입니다. 최후 의견으로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부흥분과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동시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무렵에 있을 때에 행정부에서 요청이 있었읍니다. 사흘만 시간적 여유를 주면 충주비료공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제 부흥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발언내용을 속기록을 가지고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되실 수 있는 정도의 재료를 제공하겠읍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 사견이올시다마는 앞으로 이틀 후에 행정부에서 어떠한 내용의 해명서가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제 견해로서는 우리 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해 봤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도로 납득하실 리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충주비료공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놓이지 않었는가 하는 것은 제 사견이올시다. 이 점 참고로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하나 여기에서 참고삼아 말씀 올릴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부를 대변을 해 가지고 정부를 칭찬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사실 정부조직법에 볼 것 같으면 부흥부의 직제가 내용이 ‘부흥장관은 산업경제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실시의 관리 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것이 엄연히 나와 있읍니다. 나와 있는데 이유는 부흥부 그 자체가 생긴 지 역사가 일천하고 인적 혹은 사무적으로 모든 것이 정돈이 못된 탓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그 범위 내에 있어서도 오늘날 부흥부 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 온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점 저의 위원회에서는 항상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부흥부장관을 편달하고 더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그 밥을 찾아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작년부터서 항상 격려를 하고 협조를 해 나왔읍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의 부흥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흥부가 생긴 이후의 송 장관의 3대 장관이 되었읍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아마 재작년에 비해서 사무적으로나 인적 구성으로 봐서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된 감이 있고 이대로 앞으로 잘해 나가면 과거보담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졌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막대한 원조자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부흥사업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으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었느냐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심정인 것입니다. 말씀은 중복됩니다마는 이 점에 저의 위원회에서도 느낀 바가 있고 특히 충주비료공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된다는 공장이 모든 백성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앞으로 또 추가한 400여만 불을 더 주어도 명년도 아니고 내명년 3월 달에라야 완성될 수 있다, 완성되는 것은 확실히 되느냐 하면 그것도 예견이지 꼭 내명년 3월 달에 된다는 얘기는 청부회사에서는 자신을 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부흥부장관 상공부장관을 불러 놓고 물어보았자 도무지 내용을 알 길이 없으니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권을 허용해 주신다고 하면 직접 현 청부업자인 그들이 현지에서 작업하고 있는 충주에도 직접 계수에 밝은 의원들이 나가서 계획내용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현재 공사가 되어 가는 진행상황도 우리 눈으로 직접 검토해 보고, 이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곧 어제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판초자공장문제라든가 등등의 모든 불합리한 점을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저의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점을 보고 삼어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저의 위원회 자체도 솔직히 말씀하면 행정부에서 부흥부가 제 밥을 찾아 먹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내의 부흥위원회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까지 어떤 부흥위원회 자체가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읍니다. 또 하나 이러한 말씀은 실례의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해마다 예산심의를 해 왔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란도 되었고 심의도 했지만 어떻게 된 셈인지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계상해 논 그대로 외국에서 주는 것이니까 생각과 관점은 다 달라지지만, 결론에 가서 각 상임분과에서 경제부흥특별회계를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깎을 것을 깎는다든지 이것을 갖다가 조정하면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생각도 많지는 않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점 부흥부 자체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해 나갈려는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고 삼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기히 상임분과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부흥위원회가 있으니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더 저의 위원회를 편달해 주시고, 위원회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히 충주비료공장을 가지고 아무래도 국정감사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도달한 이 만당에 있으니 김도연 의원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한번 저의 위원회에 맡기셔서 편달을 해 주시면 이 점 열심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과히 어그러지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딴 의견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마는 아니 하시려면 저의 위원회에다 일임해 주십사 하고서 개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부흥부 자체가 제 밥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니 한번 일을 시켜 보아 주시고, 일을 하면 그 능률을 보아 가지고 비능률적이고 도저히 너희한테 맡겨 가지고는 서글프니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일을 착수해 가지고 진행하는 도중에 있으니 한번 맡겨 보아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일에 양해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하면 저의 위원회에 맡겨 주십사 하고서 개의합니다.

그러면 구흥남 의원의 말씀은 네 위원회에다가…… 각 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나와서 할 것이 아니라 부흥위원회에다가 맡겨서 조사하도록 해 다오 하는 것이 부흥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의로서 제기되었읍니다. 만일 제안자이신 김도연 의원과 및 찬동하시는 분이 그대로 받어들이면 됩니다마는 받어들이지 않으면 개의로 성립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김도연 의원 좋습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면 개의에 찬성 있읍니까? 네,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개의에 대한 말씀인지?

미국이 우리를 원조해 주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은 항상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원조를 받지 아니해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앞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미국뿐이 아니라 우리는 다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심계원장이 한국 원조에 대한 것은 효율을 많이 내지 못했다’ 이러한 증언을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조해 주는 그쪽에서만 이 원조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따름이 아니라 원조를 받는 우리에 있어서도 심각히 이것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에요. 일례를 들면 미국이 우리를 원조해 주는 의미에서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이 그 혜택을 받어 가지고 구매력이 왕성해서 일반 경제 부흥이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살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든가? 이것은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두서너 가지 예를 제가 들고저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는 1년에 우리가 양곡으로서 원조를 받는 것이 약 1억 불 정도, 비료가 한 5000만 불, 또 면화 이것이 한 4500만 불, 또 그 외에 통졸임이랄지 미국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치스라든지 빠타라든지 이런 등등을 합해서 약 2억, 다시 말씀드리면 3억 5000만 불 원조를 해 주는 가운데에 있어서 2000만 불 이상이 우리 농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우리 처지가 곤란하다고 할지라도 재검토 아니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정부의 시책이 졸렬한 점에서 기인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면화 같은 것은 일제시대에 남한만 한다 하더라도 1억 8900만 근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었고 정부가 총력의 머리를 써서 장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남한에서만 한다 할지라도 약 2억만 근 정도는 능히 생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미 면을 가져오기 위해서 원조해 주는 가운데에 약 4000만 불 이상의 딸라를 다시 미국에 보내고 우리 국내 면화라는 것은 전감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과거에 경상도랄지 전라도랄지 이런 방면에는 벼 익은 다음에 농가의 수입이라는 것은 지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면화를 심는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농민 이외에는 없다는 이런 혹평까지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이러한 것은 우리 정부의 졸렬한 관계도 있겠지만 원조해 주는 나라의 태도도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미국민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또 근자에 와서 통졸임이라든가 돼지통졸임이랄지 농촌에서 생산하는 담배랄지 보리밥이나 쌀밥을 먹는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치스라든지 빠타라든지 이것이 잉여농산물이라는 미명하에서 상당한 양이 들어오고 소비도 못 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돼지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고 농촌이 양돈의 의기를 상실해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이고 연초 경작자들은 우리나라 담배가 미국 담배보다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지 못하니 농촌은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것은 아마 연초 생산지역에 계시는 분은 잘 아실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계 각국과 대우를 같이해서 분식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이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능히 소맥이 생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것을 들여오기 위해서 또 거기의 책정에 의해서 우리 농촌의 밀이라는 것은 재배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일을 우리가 살펴본다 할지라도 미국 원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원조해 주는 그쪽에 강경한 요구를 비판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도연 의원이 좋은 제안을 하셔서 저도 이런 것은 기회 있으면 한번 우리 국책으로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소리를 높이 하셔서 미국에 우리 소원을 호소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자기가 필요 없는 것 먹고 싶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먹고…… 형편을 가져온다는 이러한 것은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부흥위원장이 부흥위원회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시설 방면에 의한 이런 부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부흥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케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러한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찬동하신다고 할 것 같으며는 부흥위원회는 기성방침에 의해서 생산 시설품에 대해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하고 다른 위원회는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런 것을 저는 재개의하고 싶습니다. 재개의했읍니다.

조병문 의원의 재개의는 전반적인 조사는 상임위원회인 부흥위원회가 하고 다른 소관된 각 위원회는 그 위원회 각자가 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이런 재개의입니다. 그 의견 그렇게 맞지요? 조병문 의원! 주문 그렇지요?

기왕 시설된 비료공장이랄지 그 외 판초자공장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도록 하지 않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도록 해 놓아 주고요, 그 외에 텃취하지 않은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가 맡어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조병문 의원의 재개의는 지금 설명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충주비료공장이라든지 판초자공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부흥위원회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재개의로 제기되었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재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여기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요!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조병문 농림분과위원장의 재개의는 말로는 재개의지마는 그것은 김도연 의원의 그 제안에 대한 공명한 반대입니다. 그것은 김도연 의원의 제안에 새삼스럽게 깨쳤다고 각성했기 때문에 그러한 촉진의 방식을 취한다 이 정도의 설명이 될는지 몰라도 부흥분과위원회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본래의 직책이요, 또 타 상임분과위원회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그것은 본래의 직책이니까 김도연 의원이 제안한 그 조사단 구성을 그것이 탄생되기 전에 낙태시키자는 조사단의 해태 제의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의식적이면 공명한 반대요, 무의식적이면 유치한 제의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말할려고 하는 것은 저의 존경하는 향토의 동료인 조병문 의원의 그 제의에 대해서 일격을 가할려는 데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대로 낙착되겠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장래의 시간폭탄으로 작용될지도 모르니 선택의 신중을 기하십시요 그 말입니다. 이 제안이 채택이 될는지 혹은 개의가 채택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조사단의 구성이 있고 없고 또는 부흥분과위원회의 구흥남 의원의 동의대로 개의가 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조사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하는 말은 결과의 자료를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혹은 대한민국의 보강도 될 수 있지만 혹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파괴의 자료로도 사용될 것이니 잘못되면 대한민국의 시간폭탄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시여 보시라 그것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각성하고 있어야 할 것이, 여러분이 항상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만의 제2의 국민정부가 되지 않어야 할 것 그것이 아닙니까? 대만의 제2의 국민정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편 우리가 내정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지른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 미국의 잘못된 외교정책에 악용되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자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내정을 시정하고 우리 정부를 편달하기 위해서 조사한 모든 결과의 파악이 그것이 미국의 잘못된 외교정책에 있어 가지고 활용되는 자료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명심하면서 이 문제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자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에게 반대하는 것으로 상당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 홍창섭 의원께서 ‘옳아요’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속기록에 남기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조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원조를 받는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태도의 잘못한…… 우리가 운운할 것이 아니라 원조를 주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시비를 가려야겠다 이것 정정한 당당한 말이 아닙니까?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기억에 역력하시겠지만 소위 그 트루맨 미 민주당 정부에서 중국의 국민정부에 대해서 백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 가지고 중국의 대륙을 포기한 나머지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쓰라린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때에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그때의 낭설인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뉴스가 있지 않었에요? 무엇이냐? 중국의 국민정부에서 미국에서 주는 외원자금의 일부분을 띠어 가지고 미국의 공화당의 정당에 대해서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니까 미국의 민주당에서 분노해 가지고 그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는 그런 요소도 되었다 이런 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이고 아니고 간에 외원자금 그 자체가 미국의 정치자금으로서 미국의 최고 측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부터 입증하는 자료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보고 있는 미국의 직원의 단 한 사람을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세계 각지에 현지에 나가 있는 그 원조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돈버리를 하고 있는지 그 국가에 가서 원조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의 잘못…… 잘잘못에 대해서 누가 혼자 책임을 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먼저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두고 우리가 이 방향을 결정하자 그것입니다. 이 잘잘못은 먼저 전적으로 미국 정책의 잘못, 미국 직원의 잘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다만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세부적인 시정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로 하자 하는 그 목표 아래 나간다 하는 이런 방향을 작정하고 나가자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반성에 대해서 태만하다거나 무책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서양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숫자적 근거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잘 아다싶이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은 매년 6, 7할이 국방비 예산이 아닙니까? 그 6, 7할의 국방비 예산에 대해서 우리를 원조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분을 자기들이 담당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 가장 미국이 어려웠었을 때에 미국의 국방비가 미국의 예산의 몇 퍼센트에 지나지 못했었든가 그것을 환기해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때에 예산에 20퍼센트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오늘날의 예산이 20퍼센트 내지 25퍼센트를 넘지 못할 만큼 자기들의 군사원조 내지 거기에 측면적인 경제원조까지를 강화해 주고, 그 군사원조는 단순히 무기에 대해서만 군사원조가 아니라 군사적 행동으로서 야기되는 모든 사회적 병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원조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를 강화해 두고 그것도 단 하루의 강화만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의 기초를 반석 위에 올려 놀 수 있도록 10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적인 원조를 계속해 주고 또 그 원조에 있어서도 미국의 병사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액수가 얼마인가, 구라파의 미국의 피원조국가의 병사의 소비액이 하루에 얼마인가, 아세아국가에서는 얼마인가, 일본의 자위대의 그 병사가 소비하는 액수가 얼마인가, 중국의 국민정부가 병사에 소비하는 액수가 얼마인가 혹은 월남 정부에서 소비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통계적으로 나놔서 과연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당한 원조를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예산을 가지고 정당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는가, 그 환경에 놓아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10년 이상 계속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혹은 미국의 심계원장인지 미국의 회계계장인지가 말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반응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파악한 자료를 가지면 우리가 내정에서만이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활용하는 데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제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유엔총회가 열릴 때마다 앞으로 공산진영뿐 아니라 일본의 대표도 어느 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중상하는 자료로 무슨 말을 쓸는지 모를 것입니다. 국회의 활동은 이것은 비밀이 아니요, 세계에 명명백백히 공개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쏘련의 비신스키는 죽어 버렸지마는 제2의 비신스키나 혹은 일본의 고무라는 죽어 버렸지마는 제2 제3의 고무라가 나타나 가지고 유엔이나 혹은 미국 정계의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을 중상하는 어떠한 자료도 우리가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갖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확인한다 그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지언정 전술한 바와 같은 이론적 근거에서 그러한 자료의 활용은 우리가 승인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의장!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김도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안건이 대단히 중요하니만치 개의 또 재개의까지 나오게 될 줄 압니다만서도 그러나 지금 먼저 부흥분과위원장 구흥남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이 다른 분과가 연합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부흥분과위원회의 권리를……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빼끼지 아니하는가 혹은 이것은 반드시 부흥분과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다른 재정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과위원회가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적게 생각하시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슨 부흥분과위원회가 과거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의 책임을 다 못 해서 이러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자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흥분과위원회에서 하실 일을 다하시지만서도 이 일로 말할 것 같으면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만큼 부흥분과위원회의 단독 하시는 것보다도 적어도 거기에 관계가 깊은 몇 분과위원회가 같이 합동해서 했으면 더 능률적으로다가 효과를 거두리라 하는 그런 생각이였읍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외무분과위원회를 거기에다 넣은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원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계위원장인 켐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도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를 했고 또 따라서 경제원조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외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외무분과위원회를 넣자고 생각했고 그 외에 말씀하면 가령 농림이나 상공이라든지 다 관계가 있읍니다만서도 그중에서도 부흥과 재정이 더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가, 예산 면으로 보아서…… 이런 의미에서 그 두 분과를 생각했던 것인데 아까 소선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상공분과위원회를 거기 참가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참가시켜도 좋습니다’ 하는 대답을 제가 했읍니다. 또 같이 동의안을 같이 서명하신 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셨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령 지금 농림분과위원장이 나와 말씀하드시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경제원조에 관여된 분과위원회에서 당연히 할 일이고 또 특별히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말씀하시는데 만약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먼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 또 적어도 우리가 이 시기에 있어서 이 경제원조를 한번 재검토하고 또 우리가 우리 정부로나 우리 국회로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사해 보자 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다 찬동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몇 분과에다가 특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나는 가장 효과를 많이 거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써 가령 상공이 참여가 있으니까 적어도 경제 4부처에서는 역시 농림도 거기에 참여해서 경제 4부…… 4분과위원과 외무분과위원 다섯이 이 특별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하자고 하시는 데에는 저 역시 반대할 의견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림분과위원회 조 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것은 그냥 각 분과위원회에서 그대로 이것을 조사 연구하고 특별히 조사위원을 갖다가 구성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은 전전 박영종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도 이 안을 반대하시는 의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구흥남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는 부흥분과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일임했다고…… 개의하시는데 거기에는 찬성할 수가 없고 또는 지금 농림분과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있어서는 농림분과위원회를 참여시켜서 그러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세 분이 나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열다섯 분이 될 것입니다. 이 열다섯 분으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경제원조 이것에 관해서 특히 경제원조가 낭비가 되었다 또는 앞으로 이 경제원조 자체가 방향을 전환한다고 하는 이즈음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조사해서 거기에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시기에 적합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의나 또는 농림분과위원장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다섯 분과위원회에서 같이 합동해서 특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좋게 생각이 됨으로써 저 동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참고에 제공하고저 합니다.

그다음 김철안 의원 말씀하세요.

특약합시다.

발언통지 내 주세요. 여러 분이 계시니까 발언통지 먼저 내신 분에게 드리겠에요.

언제나 이 외원의 문제, 재원에 있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우견해서 그러는지 모르기는 하되 대단히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해서 우리 국가가 먼저 이것을 밝히고 또는 국제경제협조처에다가 묻기로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주한하고 있는 경제당국인 OEC에다가 이것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국제경위 또는 국제 모든 그 평화로운 협상 이러한 협약에 의지해서 외교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견지에서 우리 국가로서는 사양하고 침음 해 오지 않었는가 이 정도로 평소에 저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했는데 오늘 아침이나 어제 통신을 볼 것 같으면 1956년도 전으로부터 3년 동안 약 8억 불을 대한 원조하는 데 대하여서 남용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볼 적에, 미국의 심계원장이 그 나라 국회에다가 이것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어느 모로 보든지 이것을 규명하고 금차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중대 요소를 우리는 여기에서 명분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이 사람의 심정인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아까 농림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대한 원조를 준다고 하는 지난날의 그 심계원장이 말한 약 8억 불…… 57년도 현 연도를 제외하고 56년도까지 8억 불에 한해서 원조를 이렇게 주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용처가 남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의 근거를 어떤 확증된 문서의 결정에 의지해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미국 정부로서는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인 위치에 앉어서는 대단히 위신이 또는 모든 국체가 추락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적에 이 문제는 여야를 초월…… 그야말로 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앞으로 규정을 지어 가는 중대한 문제의 요소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8억 불이라는 방대한 돈을 대한민국 예산 당국에게다 세입, 그야말로 균형 산출 계정하는 여기에다가 즉각 맡겨 가지고 주어 가지고 남용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로서는 마땅히 우리 국회가 여기에 조사위원단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어서 이것을 한번 규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것인데, 이 8억 불을 사용하는 과정의 모든 사무적인 분류를 우리는 규명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 필요 없는 물건이라든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실의 물건을 이중 삼중으로 주어 가지고 또 우리 직접 행정반이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OEC라는, 다시 말하자면 FOA이니 이런 전자의…… 또는 운크라 이런 등속의 기관들이 전자에 이 돈의 요소의 사무적인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서 나는 원칙…… 규칙상으로 보아서 외환관리법이 되어 있지 않고 한 전야에 앉어서 이것은 먼저 우리 국가가 얘기하지 않고 저 미국 정부에 있어서 먼저 그 돈을 남용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에 여야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OEC 당국에 종사하고 있는 그 전체 문서 약 8억 불을 받어 인수한 것을…… 대한민국이 인수하여서 또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한미 합의해서 여기에 결정된 바를 가지고 경제조정협의에 의지해서 너희 부흥부가 너희 예산 당국이 너희 재정 당국이 하지 않었느냐 하는 상대방의 경제담당자로서의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일응 짐작이 되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마는 이 찰나에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 이 돈을 직접 받어들여 써 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OEC라는 기관이 있어 가지고 그 사무 당국이 있어 가지고 이 돈의 출처를 잘 모르고 앉어서, 예를 들면 충주의 비료공장이다 인천의 판초자공장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 내막에 흑막이 개재되고 있다는 이 정도…… 일응 이 사실은 우리 정부로서만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무적인 행위의 고충도 이면에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저는 김도연 의원의 동의도 일응 시인이 되고 부흥위원장 구흥남 의원의 개의도 어느 정도 찬동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근본적인 조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톡 털어서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 한해서 그야말로 외채에 관한 근본적인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참 감사조치가 한번 행해 가지고, 우리 정부 및 OEC 당국의 사무진영까지 이것을 포함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외원을 받어들여 가지고 이런 정도의 남용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찰나에 한번 밝히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미봉책으로서 우리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무슨 소정된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구성한다 해 가지고 밝힌다 할 것 같으면 근본은 우리가 조사하지 못하고 받어들이는…… 예를 들어서 재무 당국, 부흥 당국, 상공 당국 그렇지 않으면 농림 당국, 즉 경제부 당국 이외에는 조사 못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조사는 다시금 시원치 못하고 정확치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심계원장이 말하고 있는 8억 불의 그 비용의 소처가 낭비 운운하는 소리를 모면하지 못할 정도에 장래를 염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저는 아까 농림위원장이 말씀하는 그 정도라도 해 가지고 각각 분류해서 원조자금을 받어들이는 그 소정의 부처는 또 그 경제조정 당국자인 외국사무진영에 이르기까지 조사할 수 있는 범위의 결정을 여기에서 한번 질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결의가 어느 정도 소정의 효과를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결과를 초래할는지 몰라도 이 정도의 지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중대한 우리 국내에서 발생된 문제는 아니겠고, 어차피 국제적으로 이런 한국에 원조를 주는 원호국가 피원호국가에 한해서 남용 운운한다는 것은 일응 우리는 한번 밝히고 넘어간다고 하는 이 근거 조치에 의지해서,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서 동의자가 받으시든지 개의자가 받으시든지 재개의하신 분이 받으시든지 간에 OEC 당국도 포함하는 것을 동시에 집어넣지 않으면 지엽적인 문제니 필요 없는 조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나 여기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발언하세요.

이 문제는 국제적 문제라 한 말씀 안 할 수 없어서 올라왔는데 김도연 의원께서 동의한 이유를 들을 때에 미국의 심계원장 보고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이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적에 미국의 심계원장이나 다른 장관이나 얘기를……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 국회는 국회대로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체로다가 일반 국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국내 문제 같으면 우리 국내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만 지금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라든지 외국에 경제원조방법을 갖다가 전환할려고 하는 그런 시기고 또 미국의 회계연도가 종결되어서 7월 1일부터 신년도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원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는 이런 긴급한 순간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원조를 갖다가 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차관을 하느냐 과거와 같이 순 경제원조로 하느냐 이 문제도 토론되고 있는 듯이 나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적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잘 생각할 때에 외국의 심계원장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기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경제원조를 얼마를 받았다, 보통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도 미국의 경제원조는 많이 들어오지만서도 하여간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종종 저는 듣고 있읍니다. 한 국회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당 분과라든지 정부에는 오로지 국민 앞에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시호 국민 앞에 밝힐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밝히는 마당에 있어서 미국에서 심계원장이 그냥 막연하게 8억 딸라가 낭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시인하면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만일 미국의 심계원장이 8억 딸라의 한국 경제원조가 낭비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뉘게 있느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물론 우리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읍니다만 한국의 예산을 갖다가 2100억 하면 2100을 갖다가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과 달라서 미국에서 경제원조받은 것을 1953년부터 작년까지 13억 불이 약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할 적에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국의 시설재 건설재 소비재 등을 갖다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석유 1년에 2000만 딸라, 면화는 4000만 딸라, 비료 85만 톤에 6000만 딸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1년에 3억 딸라 경제원조 줄 것 같으면 한국 사람 마음대로 전연히 하지 못해! 노 타취야! 미국에서 자기네가 잉여농산물로 나온다 석유를 팔아야 되겠다 면화가 많이 생산된다, 미국의 농민이 살기 위해서 한국은 국내 면화가 있지만 미국의 면화를 사라 이런 등등으로다가 압력을 가해서 원조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 한국에는 소비재 50퍼센트, 건설공장 시설재로 50퍼센트 60퍼센트 하다가 차차로 소비재를 갖다가 64퍼센트 70퍼센트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1년에 한국에 경제원조가 약 3억 불 되는데 이 중에는 소비재로다가 1억 5000만 불, 건설재 공장건설재로 1억 5000만 불 대개 이렇게 들어서 비료는 6000만 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는 2000만 불, 면화는 6000만 불 이렇게 해서 전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꼭 정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건설자재를 갖다가 하는 마당에 무슨 공장에 무엇은 얼마 얼마 딸라를 정하고 또 미국이 시설재로 들여와서 이것을 판매해서 대충자금계정에 널 것 같으면 대충자금특별회계 예산이 약 1100억가량 됩니다만 이 예산 역시 토목사업으로 내무부에 100억, 해무청의 해운공사비로 100억 또는 농림부에 토지개량사업으로 100억 해서 각 부처 예산을 갖다가 대충자금으로 할 때에는 국회 동의를 받는 동시에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정해서 지출할 때에도 농림부 예산을 보더라도 토지개량사업으로서 저 사람네가 무관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토지개량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 우리 정부가 예산 집행 실시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다소의 부정이 있다든지 무어가 있다든지 간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나 8억 불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국 경제원조하는 데 낭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국내 문제 같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정부하고 입법부하고 무슨 수작을 하든지 밝히겠읍니다만 적어도 국제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서 일개 심계원장이 8억 딸라를 낭비했다고 하는 소리를 갖다가 우리는 무조건하고 이것을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엄연히 한국과 미국과 협정이 있어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정하는 까닭에 만일 한국정부에서 8억 불이 낭비되었다 할 것 같으면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밝혀 두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밝힐 것은 가사 1953년부터 2년간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원조를 주었읍니다만서도 전쟁을 수습하기 위한 원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3년밖에 없읍니다. 건설자재 원조한 것은…… 1953년도에 공장시설로다가 2000만 딸라 5000만 딸라 자재를 주문했어도 미국에서 기계를 만든다 뭐해서 1953년 4년도에 주문한 것이 상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설재가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 작년에 3억 딸라 중에 시설재로 1억 5000만 딸라를 갖다가 주문해서 영등포에 인천공장이 왜 안 되었느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얘기하겠지만서도 그 기계 주문이라는 것이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기계 준비에 그렇게 되지 않어요. 그러니 미국의 심계원장이 무슨 근거하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국회가 상당히 따져야 되겠는데 정부조직법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부처가 있읍니다만 부흥부가 이것을 주관하고 있읍니다. 부흥부장관이 경제조정관으로 있어 가지고서 주로 미국 경제조정관하고 일대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김도연 의원 동의의 골자는 무어냐 할 것 같으면 8억 딸라를 갖다가 우리 정부에서 경제원조를 갖다 소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우선 따져야지 농림부에 대충적으로 100억을 주었으니께 10만 환 20만 환 부정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차후의 문제란 말이야. 우리가 국정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 미국의 회계연도는 어시호 경과하였고 신년도에 있어서 한국 경제원조를 못 하느냐 하는 마당에 있어서 8억 불을 낭비했다 하는 말이 미국 국민 전체에 정확히 인식되는 날에 있어서 우리 한국경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나쁜 영향이 오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잘 따져야 되겠는데 우선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8억 딸라를 갖다가 어떻게 썼느냐? 1953년부텀 작년도까지 13억 딸라를 갖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서 소비재로 약 반, 시설재로 약 반을 했으니 부흥분과가 있음에 부흥부에서 ICA 딸라도 거기서 할당했고 대충자금 예산도 거기서 경상했고 했음으로서 무슨 부흥분과가 담당하에서 며칠 내로, 아까 해당 분과위원장은 말하기를 ‘충주비료공장도 조사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겹쳐서 우리가 해서 보고하겠읍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일단 국회로서는 해당 분과에 넘겨 가지고서 8억 딸라…… 1953년부텀 작년도까지 얼마 받었는데 무엇무엇은 얼마 쓰고 무엇무엇은 얼마 썼나 이 총괄표를 하나 내서 본회의에 내서 우리는 그것을 검토한 후에…… 세부적은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입니다. 미국 심계원이 저 충청북도 어느 면의 토지개량사업 소류지 있다고 100만 환이나 세멘트 2만 포 썼다고 거부할 리 만무여!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도 한국의 경제원조라는 게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각 분과에서 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선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8억 딸라를 갖다가 낭비 안 했다 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밝히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올시다. 그러니 우선 해당 분과에서 조사해서 일괄적으로다가 부문별로 계통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시키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시호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분과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여야 대표를 뽑아 가지고서 특별위원회로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읍니다마는 과거 특별조사위원회로서 조사를 누차 해 보았읍니다. 시간을 굉장히 소비한다는 말이여. 급한 일은 거기에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전연 개의의 해당 분과에 돌려 가지고서 우선 이것을 보고시키자 급한 문제라 사흘이면 사흘 이내에 해 가지고서 보고를 접수한 후에 각 분과가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국회 운영 상태에 있어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있읍니다. 3대 국회에 와서는 2대나 제헌 때 여러분도 저번에…… 민주당 어느 선배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 했읍니다마는 어시호 무슨 안건이 나면 다른 데로 전개해 가서 본안건을 떠나 가지고서 다른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3대 국회의 안건을 따질 때 말이지요 2대 제헌 때보다도 훨씬 떨어졌읍니다. 비능률적이에요. 그것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2대 국회의 한 사람으로써 생각할 때에는 안건이 남은 그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열중했고 해당 분과를 중심으로 했읍니다. 그러나 3대에 나와서는 안건이 나온 해당 분과에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토론의 시간이 상당히 소비를 했읍니다. 그러니 3대 국회로서는 비능률적이라는 실적을 우리가 알어 가지고서 시정하여야겠는데 우리는 상임분과를 갖다가 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선배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해당 분과에 넘기는 부흥분과위원장의 개의를 저는 찬성합니다.

김상돈 의원의 발언통지 있읍니다. 아 또한 자리에 없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황남팔 의원 말씀하시지요.

조금 전에 이 부흥업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부흥분과위원장 구흥남 의원이나 또 이 부흥업무에 있어서 가장 정통한 곽의영 의원께서 이 조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절실성은 통감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것을 특별히 조사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할 필요 없이 주무 분과인 부흥위원회에다가 일임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이 여기 나와서 그런 말씀을 과연 할 수 있는 문제일가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부흥위원회는 오늘 이런 긴급동의안이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상시로 이 부흥부에 대해서 지도 편달 또는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흥위원회에서 오늘날까지 맡은 임무에 태만했다든지 부주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흥업무라고 하는 것이 원체 광범위하게 늘려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흥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목적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의 그 철저를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몇 위원회가 합작이 되어 가지고 공동으로 조사도 하고 공동으로 지도 편달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긴급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더우기 방금 곽의영 의원께서는 미국에 있어서의 심계원장이 어떠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국회나 우리 국가에서 여기에 그런 하등의 개의 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여기에 이충환 의원이 나와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미국의 심계원장이라는 하나의 개인적 자격으로 또는 어떤 사석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미국 과거 몇 해 동안에 총예산의 결산을 책임진 그런 숫자를 들어 가지고서 미국 국회에다가 공식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범연 히 또는 등한히 그냥 그대로 묵과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김도연 의원이나 기타의 여러 의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는 말씀드리지 아니할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어구에 이와 같은 낭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로 있어서는 여기에 조사도 해 볼 그런 성의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부흥업무에 있어서 협조할 그런 성의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언이 되어 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방금 두 의원의 말씀은 종전과 같이 그냥 그대로 부흥위원회에다가 일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오늘날 우리 국내적으로 있어서의 이 많은 원조자금을 갖다가 어디다가 다 낭비를 했느냐, 또 국외에 있어서도 이런 많은 자금을 쓰면서 어떠한 방면에다 낭비를 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점점 더 의심을 증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곽의영 의원께서는 이 8억 3300만 불을 한국 정부가 그냥 낭비했다는 것을 미국 심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지만 미국 심계원장은 이 3년 동안에 8억 33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을 낭비했다, 그 낭비한 방법이라든지 또는 낭비한 책임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밝히지를 아니하고 있어요. 이것이 원조하는 미국 측에 있는 것인지 원조를 받고 있는 한국 측에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사실에 있어서 이 8억 3300만 불이라는 남비가 어떤 측에 책임이 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지요. 만일 이런 중대한 사실이 부흥위원회로 하여금 이미 알어 있다고 하면 본회의에 당연히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또 부흥위원회도 이 사실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오늘날까지 등한히 무관심하게 지내 왔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긴급동의안이 나왔는데 부흥분과위원장이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일임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긴급동의안을 말살시키자, 부결시키자고 하는 거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하등 개의의 성질을 가지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더우기 곽의영 의원께서는 과거에 부흥분과위원장으로 계셨고 오늘에 있어서도 이 부흥사무를 위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누구보담도 중심이 되어 가지고 수고를 하시는 분이, 도리어 이 기회에 여러분과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보자든지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할 분이 이것을 우리에게다가 그냥 종전과 같이 일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도리상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여깁니다. 더우기 외부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는 오늘에 있어서 의당 우리는 이것은 국회가 거개적으로 이 조사를 하지 아니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이며 중대한 시기에 당면되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첨 김도연 의원의 긴급동의에 찬성하면서 하나 내가 여기에 김도연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여기에 농림위원장 조병문 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적도 있읍니다마는 이 원조자금에 있어서 가장 거액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농림 관계이며 또는 이 원조로 말미암아서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농촌이며 농민경제인 것입니다. 부흥원조를 받으면서 파멸의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오늘날 농촌이며 농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농림위원회는 여기에서 제거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첨 말씀하신 네 위원회 외에 농림위원회를 더 첨가해서 다섯 위원회에서 한 위원회에 세 사람씩 조사위원을 선발해 가지고 곧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흥업무라든지 원조자금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하다는 의미에서 김도연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 의원 받어 주시겠읍니까? 농림위원회 첨가하는 것을……

받겠읍니다.

지금 황남팔 의원의 의견을 김도연 의원이 받었읍니다. 농림위원회도 넣어 달라는 것을…… 그리고 김도연 의원 외에 찬성한 열두 분도 역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주문이 또 바뀌어졌읍니다. 다섯 위원회로 됩니다. 농림위원회를 더 넣어서요. 그러면 발언통지가 없으니까 토론은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했읍니다. 그럼 표결하겠읍니다. 곧 표결할 텐데 주문…… 동의와 개의, 재개의 주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동의는 부흥 재정 상공 농림 외무, 이 다섯 위원회에서 한 위원회에 세 사람씩으로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또 개의는 부흥위원회에다가 이 조사하는 것을 일임하자는 개의입니다. 그리고 재개의는…… 조병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재개의는 충주비료공장 또 판초자공장 이 중요한 것은 부흥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케 하고 기타 원조에 관한 것은 관계되는 각 부처를 각 위원회가 조사해서 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개의가 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충주비료공장이라든지 판초자공장이라든지 그러한 시설비에 관계되는 것은 부흥위원회에다가…… 부흥위원회가 조사 보고케 하고 기타 다른 것은 원조에 관한 것을 각 위원회가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병문 의원의 재개의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개의를 묻습니다. 재석원수 110인, 가에 18,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은 개의…… 구흥남 의원의 개의입니다. 부흥위원회에 일임하자는 개의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2인, 가에 60, 부에 1표로 구흥남 의원의 개의가 채택되었읍니다. 오늘 정시가 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2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