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6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이존화 의원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14일간 휴가하겠다는 청가원을 제출해 왔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병 치료 1. 기간, 단기 4290년 자 12월 10일 14일간 지 12월 23일 1. 연락처, 문교위원회 단기 4290년 12월 18일 민의원 의원 이존화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12월 18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이 예산안에 대한 것과 3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총예산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소 관 별 의 결 사 항 대통령실 소관 원안 통과 부통령실 소관 원안 통과 심계원 소관 원안 통과 전매사업특별회계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 구황실특별회계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 경제조정특별회계 원안 통과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재무부 소관 원안 통과 국무원 소관 원안 통과 이월명허비 중 전매사업특별회계 원안 통과 재무부국채비 원안 통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다음은 단기 4290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도입소맥 대여분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0년산 하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도입소맥 대여분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단기 4290년도산 추곡 정부수납 매입가격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단기 4290년 12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0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이것도 무수정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으로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90년 12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과반 미국에 행정시찰을 갔던 문종두 의원이 무사히 돌아왔읍니다. 아침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문종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원 환국 인사―

그간 80여 일 동안 여러 선배 동지들의 성원하에서 본 의원은 미국을 시찰하고 왔읍니다. 그동안 선거법 민법 본 의원의 출신지구인 김천학생총살사건 등등으로 말미암아 여러 선배 제위에게 많은 심로와 걱정을 끼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본 미국은 아리조나주의 2억 년 전의 암석과 오레곤주의 3000년의 산림으로 말미암아 대자연 속에서 인위로서 건설된 정전식 가로와 사회보장제도 등등으로 말미암은 미국에 발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시금 경이와 아울러서 이 나라의 후진성을 띤 이 현실을 다시금 뉘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읍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동식물은 물론 인간 모두가 평화와 자유 속에서 자기의 생을 마음껏 영위하고 있는 이 미주라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신이 어이하여 그러한 자유스러운 견지에서 생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한 후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 시정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절실히 느꼈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시찰한 공공요금제도에 관해서 언급하자며는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간 범위는 전기 수송 전화 와사 수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그 요금이 어느 정도 민중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들의 금반 시찰의 중요한 목적이었읍니다. 제 지금 5000억 키로왓트하워 이상 발전하고 있는 소위 미국의 전력상황과 아울러서 6000만 대를 가지고 있는 전신전화의 벨 전화를 보고 그중 전신전화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벨 회사는 미주에 전체 가지고 있는 6000만 대 중 4900만 대라는 많은 퍼센테이지를 벨 회사라는 한 기업체가 이를 영위하고 있으며 그 자체에서도 민중과 사회와 그 나라의 복리를 위해서 영위하고 있는 이 회사의 아릿답고 그 제도에 우수한 점을 본 의원은 통감했읍니다. 나는 이러한 짧은 시간에 보고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앞날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나라의 후진성을 띤 모든 것을 다소나마 시정 촉구할 수 있다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전체적 면에 있어서 본 의원이 느낀 소감의 일단을 피력한다고 하며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사색의 자유를 가저야 되겠고 그다음에 있어서 우리는 양심의 도움과 양심의 궐기를 촉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통감히 느끼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해외 동포와 아울러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일부를 일단을 소개해 드리며는 수일 전 한국일보의 조간에 게재된 바와 같이 해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유학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고 9퍼센트 정도밖에 귀국하지 않었다 해서 신문으로서 여론을 환기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비추어서 그 학생들의 진지한 학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일부 학생과 5, 6년을 지난 학생들은 벌써 이미 미주에 있어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여도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하면 이 나라의 현실에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에 의지해서 귀국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생의 영위에 대한 공포에 의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 자신과 아울러서 이천만 동포가 같이 지는 동시에 조속히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불안을 시정해서 이 사람들이 하루바삐 귀국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자신 느끼는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자면 벌써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제2차 대전 말에 있어서 원자의 위력으로써 제2차 대전을 종결시킨 종식시킨 이 원자의 위력은 한 시대의 유물로써 벌써 뒤떨어저 가 버리고 이제는 유도탄 등등으로써 세계에 신형 무기가 나왔고 지금 딴 남은 원자의 위력이라는 것은 1953년 아이젠하워가 부르짖은 소위 산업의 평화 전용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뒤떨어진 산업 경제 모든 면에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계 4,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출발하고 있는 이 원자에 의존해서 좀 더 전력을 경주하여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전력을 경주해서 이를 연구 검토하여 후진성을 띤 이 나라의 산업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한 걸음 껑충 뛰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앞날에 이 나라의 현실에 후진성인 이 경제적인 산업적인 이 부문을 개척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통감하는 바입니다. 까닭에 이 후진성을 띤 이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나는 김포공항에 도착 즉시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 사람이 잠자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니 가능하면 잠자지 않고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의 권태증 혹은 우리의 근로하는 정신이 박약한 이 나라에 있어서는 잠자지 않고 건투하여 후진성을 띤 이 나라의 현실을 하루빨리 촉구하고 개선하여 우리는 선진열강과 같이 어깨를 겨누어야 되겠다는 것을 통감히 느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여러 의원과 동포 앞에 삼가 얘기드리는 것은 우리들은 이 후진성을 정치 경제 모든 부문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야 되겠다, 까닭에 우리는 어떠한 귀결이나 어떠한 이론에 있어서도 우리는 개선과 전진을 위한 그 모든 것이 있어 후진성을 하루빨리 만회하여 선진열강 모든 나라와 같이 어깨를 겨누어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통감했읍니다. 그동안 80여 일 동안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내 고향 사정과 국정 여러 면에 있어서 많이 괴로움을 끼치고 본 의원이 돌아와서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는 영광을 가지는 동시에 또한 80여 일 동안 의석을 비운 이 사람으로써 좀 더 수획 없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느낍니다. 이상 인사에 대합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다음에 이존화 의원으로부터 병을 치료하기 위한 14일간 청가원 동의 요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처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기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단기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단기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을 하고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수정의 이유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처음에 수정안을…… 수정안이 아니라 동의안을 국회에 내놓을 시기에는 7월에 내놓게 되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 신년도에 넘어올 이월 양곡이 없는 때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월 말일을 지나 보니까 제출한 이후에 수량에 차이가 있어서 그 수량의 차이는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27만 5000석이라는 수량의 차이가 나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수량 관계로 인연해 가지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근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조절용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죄수용을 조절용에다가 집어넣었던 것을 죄수용은 따로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숫자를 별도로 내놓은 관계로 정정이 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 양곡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바나 또는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똑같은 숫자인데 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지금 출회기는 일반 곡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까닭에 공무원에게 무리하게 현곡으로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명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만을 이 수급계획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개월간 주는 양곡으로 말할지라도 미곡으로는 공무원에게 줄 양곡이 없는 까닭으로 인연해서 잡곡으로 이 수급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공급량에 있어 가지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을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토지수득세에 있어 가지고 4만 석을 줄인 것은 과거 수년 동안 토지수득세의 수납량을 감안해서 4만 석을 줄이는 것이 금년에 정당한 수입을 보는 것이라 해서 4만 석을 줄였고 그다음에는 단기 4290년 추곡수납량에 있어 가지고도 5만 석을 줄인 것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과거의 예를 보아 가지고 줄인 것입니다. 기타에 무엇 때문에 이러한 수급계획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대요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의 현재 농가식량을 1인당 1일 3홉5작으로 계산하면 그 총식량이 1716만 석이 필요하고, 비농가에 있어 가지고 1일 1인당 2홉5작으로 계산하면 그 수량이 597만 3000석이 되고, 관수용에 있어 가지고 314만 9000석 종자용에 있어서 110만 9000석 장유제과용에 있어서 86만 5000석 양조용에 있어 가지고 50만 석, 사환곡 조 비축미로 있어서 50만 석, 이것이 총계 합치면 2925만 6000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단기 4290년산 미곡 생산예상고는 얼마로 잡었는가? 이것이 1585만 1000석 91년산 하곡 생산예상고를 602만 9000석, 90년산 두류 생산예상고가 129만 1000석, 90년도 추잡곡 생산예상고가 70만 5000석, 90년 서류 생산예상고가 99만 2000석, 합해 가지고 공급생산총계가 2486만 8000석을 잡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량과 이 공급량을 서로 가감을 해 보면 부족량이 438만 8000석의 부족량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수용으로 해서 관 도입으로 하는 것이 326만 6000석 민 도입으로 하는 것을 112만 2000석을 잡어 가지고 이 수급추산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외국의 원조가 상당히 감한다는 소문도 있고 보도되는데 이 관 도입에 있어 가지고 326만 6000석을 능히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여러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480으로 7000만 불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5000만 불을 가지고 양국에서 서로 왔다 갔다 얘기를 하고 있음으로써 326만 6000석이라는 것은 암만 준다 하더라도 더 줄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은 까닭으로 인연해서 이와 같은 양곡수급계획을 작정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때에 수급조절용에 있어 가지고 수정안이 67만 석 중에는 먼저 구호양곡 관계가 정부에서 처음에 각의에서 결정하기를 구호양곡은 신년도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현곡으로는 지급 않는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까닭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곡가 관계가 염려된다는 의도하에서 구호양곡도 수급계획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어보니까 이 28만 석이라는 구호양곡은 수급조절용에서도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정부 몇 장관이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연을 발견한 이후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수급조절용에서 28만 석의 구호양곡을 지출하더라도…… 지급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결국 28만 석이라는 구호양곡은 수급조절용에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 해 주세요.

농림부에서 국회에 동의 요청을 낸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안 이것은 금년 8월 달에 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수립할 때에는 이월 양곡이 없으리라는 전제하에 수급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전년도 480에 의한 도입양곡의 일부가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을 무렵입니다. 해서 그것은 연도 내에 들어오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웠고 또 그 후에 수급에 있어서 절약을 한 결과에 나중에 보니까 480에 의한 양곡이 일부 들어왔고 또 우리 지출에 있어서도 절약한 결과에 27만 석이라는 양곡이 10월 말 현재에 남어서 신미곡연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해서 여기에서 수급계획의 기본에서 차질이 일어났읍니다. 그 관계로 해서 농림분과에서 이 이월된 27만 석을 새로운 수급계획 안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었읍니다. 그 결과로서 27만 석이…… 27만 5000석을 수급계획에 넣고 그 대신 가 가지고 일부의 대여양곡 회수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15만 석 전량을 쌀로서 받어들이기로 했는데 한 톨도 없이 전량 완납한다는 것은 이 계획상의 무리니까 5만 석을 감한 10만 석을 회수로 보아라, 이것도 역시 농림분과에서 수정한 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명년도 하곡 수납에 있어서 전 조정한 양은 20만 석입니다. 하나 이것이 매년 수납하는 실적은 16만 석 정도의 수납을 하고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도 실적에 의해서 4만 석을 감하고 16만 석으로 보았읍니다. 그런 결과로서 공급되는 양에 있어서 이월량을 27만 5000석을 보았으나 일부 감된 것을 본 결과로서 순전히 증된 것은 18만 5000석입니다. 이 18만 5000석을 갖다가 공급 면에 갖다 붙이는데 이 붙이는데 줄창 이것을 어디 갖다 넣었느냐 하니 수급조절용이라는 난에 갖다가 이것을 넣었읍니다. 해서 그다음에 그 농림분과에서 죄수유치인용으로 5만 6000석을 별도로 내놨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는 최초 수급조절용 안에다가 포함을 시켰던 것을 농림분과에서 별도로 한테 포함시킬 성질이 아니라고 해서 별도로 넣고 그다음에 수급조절용은 수급조절용대로 따로히 뗀 것입니다. 한데 이 전체 해 가지고 결국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은 당초에 정부가 낸 것은 총량이 499만 6000석인데 농림분과에서 수정된 것은 518만 1000석입니다. 해서 농림부로서는 이 농림분과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받어들일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따로히 올려 들일 것은 금후 보건사회부의 구호양곡 연간 28만 석이 있는데 이 구호양곡은 정부관리양곡 안에서 내놔야 한다 이것이 보건사회분과의 절대한 주창이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해서 이것은 농림분과에서도 대체로 양해를 하시고 해서 금후 이것은 수급조절용으로 67만 석 계상된 그 가운데에서 금후 지출하기로 대체로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 양해가 된 것을 첨가해서 말씀 올립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김상도 의원 질의해 주세요.

농림분과위원장의 설명말씀도 들었고 이제 농림부 차관의 제안설명도 들었읍니다. 첫째, 주무분과인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하신 점에 대해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까닭에 정부에 먼저 물은 연후에 농림분과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뒤로 돌리기로 하고 농림부에 먼저 묻겠읍니다. 금년도 실수확고는 얼마나 책정했는지? 금년 생산고 예상발표나 또는 여기에 대한 누차의 농림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 평년작 1할 전후의 풍작이라는 발표를 듣고 보고 있는데 기실 실수확고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동안 본 의원이 알건대는 상해 기타 재해 등으로 실수확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생겼다고 보는데 그 실례로서는 각 지방에 있어서 추곡수납검사에 있어 가지고 등외품을 받지 않으면 추곡수납을 할 수 없다는…… 특히 경상북도 같은 데에는 30퍼센트 정도밖에 등급품이 수납되지 못했다는 실정에 감한 전일 건의안까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행정부당국으로서는 대책을 세워 주신 사실까지 있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실수확고에 대해서는 막대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대 이 실수확고에 의거해 가지고 양곡수급계획의 안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차관 말씀을 듣건대 본안 금년 8월에 제안했던 것이요. 그 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수정을 가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 행정부에서 낸 당시의 양은 499만 6000석이었는데 518만 1000석으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됐는데 이를 받어들일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며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요량의 말씀이었고 이 수요량에 의한 대비로서 결국 공급량의 관계와 또는 이 실수확고에 대한 것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유인물 자체에도 아무러한 그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농림분과위원장은 숫자적으로 설명은 했읍니마는 그것이 아무런 의원 간에 전해진 서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는 실수확고가 확정이 되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수급계획이 확정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외곡도입에 있어 가지고 구호양곡대…… 원조양곡대 322만 6000석이 잡곡으로 도입된다는 것이 이것이 외곡도입뿐이지 정부에서나 기타 일반 매입으로서 다른 도입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간도입으로 122만 석인가 수입한다는 것이 농림분과위원장의 설명 중에 포함되여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언제나 양곡수급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실행 면에 있어 가지고 다소 차이가 생길 줄 압니다마는 과거에도 상당히 수급계획 당시와 그 후 집행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생겼다는 것은 실무당국인 농림부가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생산고조사 당시와 실수확 면에 커다란 차이가 생겼으니 금후에 있어서 91년도 1년간의 양곡수요 면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수급할 양곡만이 이러한 계획인 것이지 실지 전 국민의 양곡수급 실정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이 의문되기 때문에 이상 농림차관에게 문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역시 농림부의 차관에게 문의합니다. 구호양곡을 전폐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보건사회부와 절충한 결과 17만 석으로서 조절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과거에 구호양곡이 이보다 몇 배의 양을 지급함에도 세궁민의 구호책이 여의치 못했는데 이러한 소량을 가지고 무슨 근거에 의거해서 구호양곡을 폐지하고도 능히 세궁민을 구호할 수 있는 대책이 섰는지, 이것은 오히려 보건사회부의…… 사회부당국이 더욱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될 줄 압니다마는 이 양곡계획을 세운 주무부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으로써 명춘에 있어 가지고 세궁민의 구호대책이 17만 석의 소량을 가지고 조절책이 설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의견과 확실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수득세의 수납은 재무부 소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토지상환곡은 농림부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건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금년도의 실수확 면에 있어 가지고 의외의 천재를 입어서 재해를 많이 입은 관계로 해 가지고 대개 전국 평균으로 보아서 본 의원이 알건대는 5할 전후의 등급품이 수납이 된다고 하며는 그 외에 4할 내지 5할의 등외품이 수납되었을 때에 실지 면에 있어서 미곡의…… 미곡으로 정곡으로 환산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생길 것인지 이것은 극히 우려되는 바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이러한 수학적으로 아까 토지수득세에 4만 석의 감을 보셨다고 하고 또는 그 외에 다른 면에도 어느 정도의 여유 있는 숫자를 보셨다고 하지만 과연 실지 면에 있어서 4, 5할이나 가까운 숫자의 등외품이 수납되어 가지고 그가 정곡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그 생산량이 그 정도로 인정해서 그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또한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 행정부가 근간이 될 금년도 실수확고의 근거를 확실이 파악치 못한 본 의원으로서 더 이상 질의할 바도 없읍니다마는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며는 거기에 따른 다른 질문도 말씀드릴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이러한 수급계획 면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하나의 수정안처럼 되어서 농림부당국과 농림분과위원회 간에는 합의가 된 듯하나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민의원 동의 요청안이라는 이 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이 유인물의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이해 납득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며 또한 농림분과위원장 심사설명과 또는 농림차관의 제안설명만으로는 도저히 더 질문할 수 있는 범위를 걷잡지 못하기 까닭에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은 연후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농림차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읍니다. 금년 추곡실수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하나마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로서 10월 15일 현재 제2회 수확예상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1853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한데 실수확고의 숫자는 11월 말 현재로서 나오는데 이 집계는 아직 나오지…… 완전히 추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추정이 되며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수급계획에 수확실수고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있으나마 이 실수고가 숫자가 나오는 것은 12월 하순에 가야 나오는 것이고 이 동의 정부관리양곡의 계획은 11월 중에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합니다. 하기에 이것이 저희 요청안은 실수확고를 보지 않고 예상고에 의해서 이것이 일응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실수확고에 있어서 경상북도 일부 평야 지대에 있어서 금년에 한해 냉해로 말미암아 결실이 잘 못된 관계로 수납에 있어서 등외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정부의 수급계획에 영향이 올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나마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정부에서 당초 계획한 것은 125만 석을 계획했던 것을 농림분과에서 120만 석으로 수정을 하셨읍니다. 해서 김상도 의원께서 걱정을 하시는 등외품이 과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수납양곡의 수량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시나마 정부로서는 그 등외품이 다소 붇는다고 해서 120만 석을 확보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도입양곡에 있어서 정부가 도입하는 도입계획에는 326만 6000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 계획에 어떠한 내용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데 실지 전체 계획에…… 정부의 총 1년간의 수입과 총 1년간의 수요 이것을 대비해 볼 때에 약 430만 석의 부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430만 석의 부족 중에서 정부가 직접 가지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326만 6000석이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민수용으로 들어와서 충족하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구호양곡에 있어서 17만 석이라고 말씀이 있었으나 실지는 28만 9000석입니다. 이 28만 9000석은 보건사회부에서 이 숫자를 제시해 나온 것이지 농림부 단독으로 숫자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서 그쪽의 제시하는 그 숫자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관계로 해서 이것은 아무 구호양곡을 주는 데 있어서 이 수량으로 능히 완전히 그것은 그 용도의 목적대로 하고 부족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청구 내용을 보면 실제 구호양곡으로 21만 7000석이고 난민정착사업용으로 3만 4985석이고 또 관영사업으로서 3만 7629석 해 가지고 전체 합계가 28만 9000여 석입니다.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량으로 농림부장관이 숫자를 결정한 것이 아닌 것만 양해해 주시고 이것으로써 능히 구호사업에 충당…… 완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올렸읍니다.

여기에 발언통지 있읍니다. 정준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 수급계획안을 보며는 외국에서 원조양곡으로 있어서 326만 6000석을 도입하도록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외국의 원조양곡을 도입해 들여온다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농민에게 주는 영향 이것이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농림부 당국에서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대체 우리나라 농민이 생산하는 양곡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 국내의 생산양곡을 가지고서 먹고 지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견해를 여러 가지 면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체로 이 식량에 연구가 깊은 이들의 말에 의하면 원조양곡을 도입해 들어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민에게 중대한 타격을 주고 농촌의 피폐에 중대한 원인이 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원조양곡 도입을 수량을 줄이든지 또는 폐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가 많어서 소위 어떤 사람의 말은 이 외미도입을 망국정책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수요하는 양곡에 있어서 그 소비 면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가해서 되도록이면 국내에서 생산한 양곡을 가지고서 국내에서 이것을 소비하도록 하는데 내핍생활의 방향으로 국민들을 지도해 나가는 이런 면으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연년이 구호양곡을 400만 석 500만 석 300만 석, 심지어는 귀중한 딸라를 소비해 가면서 외국의 양곡을 수입해 들여오는 이런 등등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농민이 피땀을 흘려서 생산한 그 생산물을 극히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생산비도 되지 못하는 그런 가격에 의해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농림당국에서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금번 이 수요계획에 있어서도 326만 석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외원양곡을 도입해 들여오는 것은 이것은 농림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해 주지 않으면 아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민이 토지수득세 또는 상환양곡 등등으로 정부에다가 바치는 양곡을 정부가 가지고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피땀을 흘려서 정부에다가 성심껏 바치는 그 양곡이건만 정부에서는 이 양곡을 1년 동안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으로 부정한 그런 형태를 자꾸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적에 어떤 면장이 어떤 도 과장이 정부미를 횡령했다 그런 신문보도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을 피땀을 흘려서 자기 배를 줄여 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양곡을 바친 것을 공무원들은 이것을 이렇게 유용하고 저렇게 유용하고 횡류하고 착복하고 이런 등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철저히 단속하며 방지할 도리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양곡 도정업자들의 부정행위올시다. 농민들이 납부하는 양곡을 정부미 도정업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에 봄이라든지 여름에 가격이 올라갈 적에 정부미를 시중에다가 팔아먹고 그리고 가을에 가서 양곡가가 싸질 적에 이것을 보충해 들여놓고 하는 등등 공무원들과 도정업자들과 야합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할 도리가 없었던가, 이 점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김상도 의원이 질문하시기를 구호양곡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수급계획을 할 적에 구호양곡을 이 계획에 빼뜨렸다는 것, 이 계획에 넣지 않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농림부 당국에서 너무도 이 나라의 불행한 처지에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무성의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째서 형무소에 가서 있는 죄수들의 양곡을 계상했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식량은 고려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일선에 나가서 희생을 당한 상이군경에 대해서 그들이 먹어야 할 식량은 어째서 고려하지 않었던가? 그리고 정부의 시설 가운데에 지금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불쌍한 고아나 자손 없는 노인이나 나병환자나 이런 등등의 불우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돌봐 주고 있는 데 대해서 당연히 죄수들과 유치인들에 대한 식량을 고려할 때에 마땅히 이 사람들에 대한 식량을 고려해 주어야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하는 그런 미명을 내부치고 있지만 현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가지고 양곡의 가격이 올라갈 적에 현금으로 도저히 이 수요에 응해 나갈 도리가 없을 때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농림당국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여기에 대한 계상을 안 했는가, 이 점은 농림당국에서 너무도 이 나라의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선에 나가 희생을 당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식량대책에 대해서 무성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사회정책상으로 고려할지라도 피난민들에 대한 또는 세궁민들에 대한 양곡은 당연히 이 수급계획에다가 고려를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려를 하지 않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임에 그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김상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차관은 답변하기를 보건사회부 당국과 얘기를 해서 이 수급조절미 가운데에 이것을 고려하기로 되었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수급계획안을 이 자리에 통과함에 있어서 당연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그와 같은 방침을 새로히 고쳤다고 한다면 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이 안에다가 이 구호양곡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박어야만 명확하게스리 되는 것인데 박지 아니하고 그냥 답변으로서의 미봉을 할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그러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농림부장관이나 차관이 두 달 후에 반년 후에 경질이 되었을 때에 다른 농림장관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 국회의 동의안에 그것이 없었고 국회에서 통과된 그 안에는 구호양곡에 대한 것이 명확히 없으니만큼 구호양곡을 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될 때에 구호양곡을 받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심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농림부 당국에서는 이 구호양곡에 대해서 너무도 미온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나온 것이 심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림차관에게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곡 현재 수량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현재 수납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수납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상환양곡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상환양곡을 정부에서 받어들일 적에 또는 토지수득세에 대한 양곡을 받어들일 적에 말단 공무원들이 농민으로부터 돈을 먹고 정실에 흘러서 어떤 농민에게는 현곡을 받고, 어떤 농민에게는 현금을 받고, 어떤 농민에게는 토지수득세를 받어야 될 농민에게 있어서 받지를 않고 면제를 해 주고 그런 사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거번에도 신문에 큰 활자로써의 공무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농림부 당국에서는 어째서 귀속농지란다든지 또는 분배농지란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 상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정을 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생산이 제대로 나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현금으로 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현곡으로 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못쓰게 된 땅에 있어서도 토지수득세를 내라고 한다든지 상환곡을 내라고 한다든지 하면서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그것을 면제를 해 주고, 그래서 지방에 있어서는 얘기가 되기를 이 상환곡을 납부하는 것 토지수득세를 납부하는 것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취급을 하고 있고 농민이 정치적으로 처우를 받고 있다 그런 불평의 소리가 지금 충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있어서 오늘날 불우한 그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야당 국회의원이 나온 지역에 있어서는 상환곡을 현물로 내지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현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말을 유포시켜 가지고 농민의 정신을 현혹케 하고 농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농민들로 하여금 환멸을 느끼게 하고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는 이 사실은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말단에…… 추진하고 있는 사실인가 이 점에 있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농림차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농민들은 현재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살어야 좋을지 심히 답답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농사는 비료 잘 못 쓰기 때문에 농사는 제대로 되지 않아 풍수해로 말미암아서 농사는 제대로 되지 않었어, 생산했다는 곡가는 심히 저렴한 가격에 팔지 않으면 안 돼, 자녀는 교육을 시켜야 돼, 내라는 것은 많어서 일일이 내지 않으면 안 돼, 모처럼 분배당한 그 토지를 다시 팔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고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바라고 바라던 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보겠다고 하는 그 가슴에 있던 원은 오늘날 다 사라지고 다시 남의 소작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처지로 지금 떨어져 나가는 이런 농민의 실정을 지금 생각을 해 볼 적에 정부는 농민이 생산한 이 생산양곡에 대한 이 수급계획을 할 적에 그 가격에 대한 생산가격에 대한 고려와 농민에 대해서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고려와 등등의 제반 깊은 고려하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임에 그러한 고려가 결여된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니 나와서 이런 점도 말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한 분 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더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김동욱 의원이 질의하고 장관의 답변으로써 질의는 종결하지요. 들어 보고 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이제 정부의 신년도 관리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에게 줄 그 양곡이 전부 잡곡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정부의 사정이 금년에 일반 매입을 지양을 하고 현물을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하는 그런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미곡보유가 지극히 적어젔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에게 현물 이 식량을 준다고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이 식량가격 곡가가 크게 변동이 되어 가지고 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현물을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납을 한다 그 가격 그 가격대로 공무원들에게 배급을 함으로 해서 생활보장에 일조가 된다 이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금으로 이 공무원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면 통화가 증발이 되어 가지고 일반 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물을 준다 이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현재의 공무원의 생활상태를 본다고 하면 전혀 생활보장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일대 위협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생활보장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되지 않고…… 안 하고 있고 또 신년도의 예산을 훑어본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생활이 개선된다든지 또는 향상된다든지 보장된다든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급계획의 내용을 보면 9개월 동안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부 잡곡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월 달부터인가 2월 달부터 9개월간이라고 하니까 그때에는 잡곡이 잡곡의 그 가격이 일반 시가에 비해서 변동이 없을 것이에요. 대량의 잡곡이 외국에서 들어온다, 또 4월 5월이 되면 우리나라의 잡곡이 새로 인제 수확이 된다 이래 가지고 잡곡을 받고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서 구입해 먹는 것이 헐은 경우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곡을 강제로 공무원들에게 배급을 주어 가지고 그 생활을 오히려 그 생활면에 손해를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정부의 미곡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마는 재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기에는 미곡 잡곡이 반반, 그렇지 않으면 잡곡보다도 미곡이 많어서 사실 생활에 보장 그 공무원들 생활에 보장의 일조가 된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면에 또 과거의 실적을 본다고 하면…… 실례를 본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양곡이 제달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공무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달 그달 월급을 받어 가지고 어떻게 살어 나가야 할 것인데 그때 벌써 양곡대라고 해 가지고 버린다 말이지요. 이래 놓고는 심지어 시골 같은 데 가면 3개월 4개월이 양곡 현물을 받지 못해서 생활에 일대 위협을 느끼고 또 생활보장의 일조책으로서 현물을 배급한다고 하고 그 정부의 시책에…… 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보며는……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자! 사실상 그달 그달 나간다고 하더라도 잡곡만으로서는 앞으로의 잡곡…… 잡곡 시장가격의 추이를 우리가 전망해 볼 때에 아무 소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잡곡을 전부 다 전량을 잡곡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두어 서너 달 전례에 의해서 늦어질 것입니다. 늦어진다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생활의 위협을 주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미곡과 잡곡을 반반으로 할 방책을 강구를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 공무원들이 매월 월급봉투에서 공제가 되는 그 금액을 말이지 나는 잡곡을 받기 싫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현금으로서 지급할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일 쥐의 꼬랭이만 한 월급을 받으면서 그나마 그 월급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마는 그것을 그 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현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보장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시 미곡 잡곡만 가지고 배급을 할 것이 아니라 미곡을 가지고 배급을 하므로 해서, 제가 보기에도 내년에는 다시 봄이 넘어가고 여름이 되면 상당히 미가가 앙등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곡을 받는 공무원들의 생활에 일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만일 지금 정부의 관리양곡수급계획 내용을 볼 때에 잡곡으로 되여 있는데 잡곡을 공무원들 중에서 받기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현금을 줄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실질 면에 있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미곡을 재수정해서 배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우리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의 수급계획은 알었읍니다마는 신년도의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국민의 식생활을 전망해 볼 때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년도 1년 동안의 그 식량 전반에 관한 식량수급계획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농림차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도입양곡의 수납이 과대하므로 말미암아서 국내 생산물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데 이 도입양곡을 이 수급계획 면에 나타난 것을 보시면 알으실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명년 봄 절량농가가 생겼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50만 석을 별도로 두고 또 그다음 비축용 완전히 시장과 관계없이 정부가 별도 비상용으로 비축하는 이 방면에 75만 석을 두게 되고 수급조절 중에서 67만 석이 있읍니다마는, 이 가운데에서 구호양곡 28만 석을 빼고 나면 약 40만 석이 수급조절용으로 남는데 이것을 명년에 가서 곡가가 특별히 앙등할 때에 가서만 쓰게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무계획적으로 내놀 아무 여기에 내용을 가지지 않고 있읍니다. 하니까 이 도입양곡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데까지나 정부가 그냥 쥐고 있으면서 이 국내 양곡가격을 가급적 영향을 안 주게 하고 만약 영향을 준다면 만약 곡가가 폭등한 때에 한해서만 이것을 가지고 쓰지 그 이외는 일절 안 쓰기로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관리 면에 있어서 공무원의 부정사고가 빈발한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로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엄밀한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처단도 엄중히 취하고 있읍니다. 해서 이 공무원 부정사고는 금후에 이것이 어데까지나 근절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면서 이 방향에 힘을 써 가면서 일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정부 도정업자…… 정부양곡 도정업자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에는 흔히 도정업자가 가을에 가서 양곡값이 가장 비쌀 때 도정지령이 난 양곡을 부정처분을 하고 수확기에 가서 헐한 양곡을 사 가지고 자기가 대충 을 해 들여놓고 해서 장사를 해 왔다는 이러한 예가 과거의 지낸 어느 때에 있었는지 모르나 이러한 일이 왕왕히 있었다는 말을 듣고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도정도 못 하게 하고 수송도 못 하게 하고 일체를 그냥 그대로 중지해 놓고 현상을 일일이 눌러 가면서 조사를 했읍니다. 조사를 한 결과 도정업자의 그러한 부정에 의한 사고가 나타난 것을 아직 발견치 못했읍니다. 해서 요런 점은 도정업자가 왕왕히 이런 공무원과 그 합작을 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기에 정부에서 이런 일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구호양곡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써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양곡의 현재의 재고량이 얼마이며 수납양곡은 얼마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의 재고량 정부 재고량은 약 92만 6000석이 있읍니다. 그리고 수납성적은 12월 17일 현재에 90만 9000석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상환곡에 대한 현금수납에 있어서 부정사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치안국의 정보에 의해서 말단 공무원에 일부 이러한 부정사고가 있는 것을 알고 즉시 현지 조사를 명하고 있읍니다. 해서 금후에도 이러한 사고가 안 나게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공무원에 대한 양곡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전량잡곡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곡을 반 하며 잡곡을 반 하는 정도로 하면 어떠한가 이러한 의견이신데 우리 역시 공무원으로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을 위해서 미곡으로서 이것을 주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수급계획상 공무원에게 쌀을 주는 것은 도저히 계획에서 이것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잡곡으로만 계획해서 1년 중 9개월을 계상했읍니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곡가가 현 시세보다도 정부판매가격이 비쌀 때 공무원이 이것을 받어 가지고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잡곡을 주겠는가 이런 말씀이신데 정부로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 잡곡을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후생이 될 때 한해서 이것을 주는 것이지 공무원이 손해를 보는데 강제로 정부양곡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니까 시가가 정부양곡가격보다도 더 헐할 그러한 때에는 이 계획이 9개월간 양곡 주게 되어 있으나마 그럴 때에는 이 잡곡 배급을 중지하겠읍니다. 그렇게 되는 관계로 해서는 자연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액 현찰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신년도 전체 수급계획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신년도 수급계획 전체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분과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데 이것을 새로히 말씀드리면 명년도 수확고를 미곡을 1585만 1000석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평년작에 대한 1할 증으로 보았읍니다. 어디까지나 증산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획을 세웠읍니다. 또 하곡 명년 6월의 하곡생산고도 602만 9000석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평년작에 대한 1할 증입니다. 그다음에 두류 생산예상고 129만 1000석 또 90년도 추잡곡 생산고 이것을 70만 5000석 또 금년 가을 서류 생산예상고를 99만 2000석으로 해 가지고 총 1년간의 생산고를 2486만 8000석으로 보았읍니다. 그런데 소비고 , 국민전체의 소비고 이것은 농가식량 1716만 석을 보고 이것은 1인당 3홉5작으로 보았읍니다. 비농가식량 이것을 597만 3000석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1일 2홉5작으로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관수양곡 관수양곡은 별도로 공무원 혹은 군용 이것인데 일반 인구에서 별도로 이것은 빼낸 것입니다. 거기에 드는 것이 314만 9000석, 종자용으로 쓰는 것이 110만 9000석, 그다음에 장유제과에 86만 5000석, 그다음 양조용에 50만 석, 사환곡 조 비축해서 넘기는 것이 50만 석 해 가지고 총수요량이 2925만 6000석입니다. 그래서 총수요량 대 공급량에서 오는 부족량이 연간 438만 8000석입니다. 이것이 전부 명년도 생산고를 평년작의 1할 증산을 보아 가지고 계획대로 나간 것이 438만 8000석의 부족을 가저옵니다. 이러한 전체 수급계획에서 기준해 가지고 정부관리양곡의 일부를 계획해서 이 양을 빼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 하지요? 그러면 질의종결 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입니다. 토론에는 박영종 의원 한 분밖에 없는데 더 토론하실 분이 없어요? 없으면 그러면 박영종 의원의 토론으로 토론도 종결합니다. 박영종 의원 토론하세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농림부 차관! 이 문제의 성질은 우리가 다수가 모인 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깐 일응 분과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 나와서 우리가 다 한번 참고는 하도록 알어는 보는 것이지만 이 문제를 다수회합장에서 그리 시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그 성질 자체가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그분을 보좌하는 농림부 장관이 투철한 안식을 가지고 좋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리 203명 중에서 202명까지가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농림당국이나 대통령으로서는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앞으로 열두 달을 거처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농림부 차관의 보고나 농림분과위원장 나희집 의원의 보고를 듣고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했고 또 귀관의 답변에 상당히 경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원보고로나 그동안의 문답을 통해서 중대한 문제가 간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론의 기회를 빌려서 내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 203명이 모인 이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중대한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빠진 바가 없는가라든지 그 203명의 그 우리의 주의를 총집결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밝혀 보는 것이에요. 내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총선거를 갖습니다. 그 총선거에는 230개의 선거지구에서 막대한 양곡이 소비됩니다. 양곡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총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쓴다 하는 것을 계상할 것은 아니로되 시장조정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요, 그러한 문제가 본 의사당에서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농림부당국으로부터 농림분과위원회 자체의 경과에다 비추어서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귀관이 이에 대해서 상당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말해야 할 것이고 의사진행상 아직까지 그만한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가서 다시 잘 뜯어고쳐야 할 것이요. 재작년 대통령선거 당시 때에 전국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 특수하게 소비되었던 양곡을 어느 정도로 자기들이 파악을 했는가? 그러면 재작년에 평년소비량과 비교해 보고 작년의 평년의 소비량과 비교해 보면 그 2개의 평년의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재작년의 선거 때에 소비량을 우리가 적출해 나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약간 분명하게…… 거반에 5․20 선거 때에 국회의원선거로서 소비되었다고 하는 특수한 소비량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적출해 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선거 때에 있어 가기고 소비될 총량에 대해서도 전망하지 못할 까닭이 없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거반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대개 선거비용을 100만 환 운운했고 많이 쓰신 분은 물론 500만 환도 쓰셨을 것이고 혹은 1억 환도 쓰셨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기백만 환 정도 같습니다. 많은 분도……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 아주 상식화되어 있는 것은 1000만 환이라고 말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돈이 없다는 야당 분도 무조건 승인한 50만 환 기탁금 말을 말할 때 보아서는 아마 50만 환 정도는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보켙트 마니가 있든지 누가 대 준다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내년의 선거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소비될 것인가? 소비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어디에 소비될 것인가? 종이값…… 아니요. 술값…… 술값보다 먼저 밥값으로 소비되요. 즉 쌀값으로 소비된다 그 말씀이에요. 230개의 선거지구에서 평균 입후보자의 수, 거반의 입후보자의 수로 보아서 평균 5명은 넘을 것이요. 약 1000여 명입니다. 그 1000여 명의 입후보자가 빈부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소비하는 양곡의 수라고 하는 것이 개별개인별로 말하는 것이나 1개 선거지구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마 적어도 200석을 내리지 않을 것이요. 200석 내리지 않을 거에요. 200석을 200배 할 것 같으면 그것이 4만여 석인데 한 5만 석 정도가 소비되는데 그러면 한쪽에서 5만 석이 소비되면서 한쪽의 5만 석은 그대로 남을 것이니까 전국적인 보장량으로서는 별 변동이 없겠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과거의 경험에 보아서 적은 수량인 것 같지만 쌀값의 변동은 상당히 큰 파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되면서 일반 가정에다가 저장될 것은 전량은 아니겠지만 다소 낭비되는 것만 가지고도 새로 가감해 볼 것 같으면 5만 석 내지 10만 석이 소비된다고 할지라도 그 전부가 다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3만 석 내지 7만 석밖에는 사실상 감소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방면에서든지 남는 양곡은 남는 대로 있을 것이다, 밖에 나와서 얻어먹는 사람은 자기 집 쌀은 남을 것이니까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아무리 많이 보아도 10만 석은 넘지 않는 쌀이다 이렇게 탁상론으로서는 안이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정부에서 창고에다가 넣어 두었던 양곡이 70만 석이나 80만 석 내지 100만 석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 견제하지 못하였던 큰 파동이 과거에 날 때마다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나 농림부 장관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라고 하는 뜻은 금년에 있어 가지고 미가저락이 이다음 해에 생산연도에 있어 가지고 중대 영향을 줄 만한 지금 치명상에 도달했기 때문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누누히 그렇게 쌓여 왔기 때문에 도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귀관에게 말씀해 둡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토론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이것을 찬부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제가 즐겁게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찬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농림부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법안보다도 더 난 것을 여기에서 지금 사무적으로 안을 낼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요 본 위원회에 대해서 본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요, 농림장관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찬동할 수밖에는 부득불 찬동합니다. 부득불 찬동하면서 나는 농림당국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보고해 둡니다.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첫째, 그동안에 농림당국에서 여러 가지 문답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노현된 그 능력을 무능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 이 문제만 가지고 볼지라도 대처하는 태도가 대단히 빈약해서 신뢰할 수가 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양곡수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납하는 수량과 방출하는 수량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에 의해서 광범위한 전망과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복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나타나는 그것 이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안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향 각지의 숨어 있는 양곡모리상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할 농림당국의 뱃장이라고 한 것 같으면 참 태산을 무섭게 알지 않고 큰 태평양의 파도를 무섭게 알지 않을 만한 뱃장이 있어야 할 터인데 농림당국 사람의 장차관의 눈알을 들여다보자고 할 것 같으면 뭐 총알에 놀랜 토깽이 같은 눈알을 가지고 있고 뱃장이 없에요. 그래 가지고 농림부장관부터가 어떤 까닭으로 국회 본회의에 나오는지 몰라도 203명의 406개의 눈알이 자기 앞에 비치면 그냥 무서워서 어쨌든지 벌벌 떨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의사당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떡 천하에 펼쳐 놓고는 이것을 지지하십사 염려 말고 기다려 보십시요 안심하십시요 하는 말은 뱃장이 없는 분들이니까…… 신뢰를 못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면서 부득불 찬동하게 되는 이 사정이야말로 참 비통할 사정이 아닙니까?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야 끝날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 종합적이고 연대적이라야 할 때 어찌 농림부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농림부 양곡수급계획 하나만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3대 국회가 끝날려고 하면서 비통한 생각이 이 쌀, 생명의 제1요소로부터서 더욱 간절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제 토론종결 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이의 없이 넘길 수 없읍니까?

수정안도 있고 하니까…… 의사진행으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저 구호양곡에 관한 그 조항 몇 가지가 이렇게 빠져 버려서 지금 몇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진행상으로 보아서 벌써 표결을 선포했읍니다. 이것이 무슨 다른 법안과 달라서 동의안이기 때문에 2독회가 없읍니다. 2독회 같으면 수정안을 낼 수 있지만 동의안이기 때문에 표결 선포함으로써 가부의 표결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위원장과 농림부 차관으로부터 언명을 했읍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 구호양곡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차관이 언명을 했으니까 그것은 속기록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항목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전제 밑에 거기에 수정안을 낼려고 하시는 분은 의사진행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률상으로 보아서 법으로 의사진행상으로 보아서도 표결을 선포하고 난 뒤에 수정안을 제출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곧 표결하지 말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결정짓겠읍니다. 다 받었읍니다. 농림부에서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 양해했읍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합의된 것으로 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 동의안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 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세요. 외무위원장…… 외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 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비준동의안―

이미 아마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가지시고 계실 줄 알어서 그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본 협정은 유엔 전문기구와 우리나라와의 간에 기술원조를 약정한 것으로서 생산 면과 자연과학 또는 문과학 계통에서 후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기술원조와 습득에 있어서 커다란 보조가 될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유엔가입에 대한 거족적 숙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우선 유엔의 정식회원자격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엔기구와 개별적인 협정 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유엔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위를 사실문제로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협정 체결이 유엔과의 관계강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엔 전문기구에 의한 기술원조계획의 연유를 살펴본다 할 것 같으면 1949년 8월 15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모든 인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이용할 것을 결의하고’라는 유엔헌장 전문에 명시된 유엔헌장정신에 입각해서 ‘미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확대기술원조계획’ 을 결의 하고 본 계획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기술원조처 를 창설하였고 1949년 12월 유엔총회는 본 계획을 승인 )하여 수익국의 요청에 의거하여 농업 공업 보건 교통기관에 관하여 기술원조 및 훈련시설을 제공함으로서 각 지역 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불균형을 지양하여 미개발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도록 된 것입니다. 유엔기구와의 간에 이 기술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한 국가가 현재까지 37개 국가인데 그 대부분이 후진상태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본 협정은 제6조 총칙 제1항에 의하면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으로서는 보통 조약 체결상의 관례와 같이 먼저 대표 간에 서명을 필하고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을 해 온 것이 아니고 절차가 그와 반대로 본 협정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정부는 이 협정에 서명하게 되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드러가서 본 협정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읍니다. 1. 기술원조계획의 목적 본 협정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유엔 제 기구의 기술원조는 달리 말하면 ‘미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확대기술원조계획’의 명목으로서 진행된 것인데 그 목적을 살펴보면 국가의 경제적 및 정치적 독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개발국가의 공업 농업을 개발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원조하며 해 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복지를 향상케 함으로서 해 국가의 경제적 및 정치적 독립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원조를 제공한다고 해서 원조 수익국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2. 기술원조기구와 그 운용 유엔 전문기구의 기술원조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유엔기술원조처가 있고 이 사업을 후원하는 또 운영하는 기관으로서는 기술원조위원회가 있읍니다. 원조처는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유엔노동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또 세계기상기구의 사무국장이나 또는 그 대리로서 구성되며 유엔 사무총장이 또 그 대리가 의장이 되고 원조요청에 관한 제반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단 유엔 전문기구 중 상금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난민구제기구는 아직 본 확대계획에 참가하지 않고 있읍니다. 전술한바 기술원조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구성하며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상호 연락하에 기술원조계획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본 기술원조 운영의 기금은 개발 제국 및 미개발 제국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준비되는데 이러한 기금을 위하여 본 계획에 참가하는 각국 정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설정된 국제연합 및 각 전문기구의 일반예산에서 독립되어 있는 특별계정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기금에 의하여 협정수혜국에는 원조가 할당되는데 지금까지 한국은 매년 5만 불 내외를 원조받았고 신년도에는 외신에 의하면 7만 불가량의 원조가 할당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협정을 체결하고 더 노력한다면 상당히 많은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본 협정안에 의한 기술원조 본 협정안 제1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원조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전문가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 둘째로는 상호 간 합의하는 사업을 위하여 연습훈련계획 전시계획 전문가 실무반 및 관계 제 사업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 셋째로는 장학금 연구장학금을 수여하고 기타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 따라서 정부가 지명하고 관계 제 기구가 승인하는 지원자는 국외에서 연구와 훈련을 받게 되는 것 넷째로는 상호 합의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침사업검사 실험연구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것 다섯째로는 제 기구와 정부가 합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한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이 협정을 잘 활용함으로서 많은 원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본 협정의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협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앞으로 운영을 그릇친다 하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사문 또는 공문이 될 것입니다. 정부 측 증언에 의하면 현재 유엔의 기술원조사무를 국무원 사무국 인사과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본 원조에 의한 해외파견직원의 취급상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지만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이와 같은 처사는 부당한 일이고 앞으로 이 협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본말을 전도한 사무취급방식을 지양하고 원조를 얻은 후의 인선문제에 치중하는 폐단을 버리고 원조를 많이 얻고 기술원조 전반의 효율적 운영에 착안해서 외무부 방교국 문화과라든지 또는 문교부 기술교육국 등에 이 사무를 관장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겸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외활동 면에서 협정 체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후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과 협정운영에 대한 소관 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부쳤읍니다. 4. 수익국인 대한민국의 의무 본 협정의 당사국이 됨으로서 우리나라로서는 몇 가지의 의무를 저야 하게 되어 있다. 제1조6항에 의하면 그 첫째로는 수익국 정부는 본 협정에 의거한 모든 사업에 기인되든지 사업 도중에 발생되는 위험과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여 사업에 기인되는 사망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상 기타의 손실에 관한 채무소송 판결 청구손해 배상 비용 및 요금으로부터 제 기구 전문가 대행기관 및 고용원을 보호하여 피해를 입지 않토록 보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수익국 정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역무의 제공, 전문가 생활비의 50% 지불 등 재정적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외교특권과 면제의 부여인데 이것은 유엔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라 하겠읍니다. 이상 세 가지 의무조항에 대하여서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아무 이의가 없고 그 충실한 이행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국회가 국제법상 대외적 조약을 체결할 때 비준수속상 동의를 요하게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조항 때문에 취해지는 연고이라 할 것임으로 본 협정안 동의에 있어서 국회가 가장 주의할 점은 의무조항이라 하겠읍니다만은 본 협정안을 검토한 결과 대외적인 면에서나 대내적인 면에서 하등의 문제 될 점이 없음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항의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본 협정 원안대로 비준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부대조건 1. 기히 체결된 제 조약에 대한 사후운영의 철저를 기할 것. 2. 대외적 조약에 대한 행정소관 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것. 이상으로서 요점만을 말씀드려서 보고를 대신하는 바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 해 주십시요.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국제연합 경제원조 협조처에 관한 그 기구 내용은 윤 의원께서 여러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올렸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요령만을 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 합니다. 이미 말씀 들으셨읍니다마는 1949년 8월에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각 세계 각국 특별히 미개발 각국의 기술발전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술원조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계획을 세운 것이 동년 12월 유엔총회가 모일 때에 결의안을 통과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유엔경제원조처가 창설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원조처의 목적과 원칙을 말할 것 같으며는 세계 각국이 이 원조처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나라는 공업과 농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 국민이 각 가담국가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읍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는 각국이 기부한 금전을 모아 가지고 소위 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해서 수익국가 참가국가는 그 기금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에는 여러 산하단체가 많이 있는데 산하단체의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 개발경제협조의 원조를 유능하게 하는 그러한 원칙이 서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가 섰다고 해서 어떤 나라든지 이 이익이 미치고 원조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가한 나라로써 그의 원조를 요청하는 나라에 한해서 원조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참가하면 그 참가에 따른 참가국가의 의무가 있읍니다. 의무는 재정적 부담 재정적 부담으로 하면 시설에 대한 경비 운영비 인건비 등등을 참가국가 내에 있는 비용은 참가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의무는 국제연합에서 기술자를 파견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는 경우에 소위 특권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특권…… 이것은 국제관례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특권과 면제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어서 이것은 그 참가국이 이행해야 되는 의무조항입니다. 이 기구에 참가하면 이익이 무엇이 있느냐? 농업 공업 수산업 보건업 교통 등등에 관한 필요한 지식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원조를 제공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동의하셔서 국제연합 여러 기구에 국제연합기술원조처에 가입함으로서 우리 경제발전을 향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기구에 참가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미 윤성순 의원과 조 외무부 장관께서 상세히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정부의 태도를 여기에서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중복을 하는 감이 없지 않어서 여기에서는 긴 원칙에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 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체결에 찬의를 표하면서 있다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마는, 동의하기 전에 한두 가지 여기서 첨가해 두려는 것은 이미 조 장관께서 여기서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기술원조처에 기본목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후진국가의 경제적 및 정치적 생활향상 발전을 위해서 기술원조를 제공해 주되 이것은 순수하게 후진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생활향상에 기본목적을 두는 것이요, 결코 그 나라의 내정간섭을 목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원조처의 기본원칙인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바꾸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후진국가의 농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보건 교통기관에 있어서 균형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 후진국가의 기술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때는 또는 그 후진국가에서 기술자를 초청하기를 요망하는 때는 이 요청에 의해서 기술자를 파견해 주어서 그 주민의 그 후진국가의 모든 공업과 모든 농업의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원조처의 기본목적인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후진국가에서는 조금 전에 여기에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협정 체결하므로써 이익은 될망정 조금도 불리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외무부 장관께서는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마다 5만 불 내지 10만 불의 원조를 받어 왔읍니다. 지난 14일 12회 유엔총회가 끝나기 전에 거기에서 낸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연 2000만 불 내지 3000만 불에 이 협조처의 기금을 가지고 세계후진국가의 농업과 공업과 보건 교통기관에 기술적 원조를 해 주어 왔지마는 이번 12회 총회에서 이 원조액이 적으니 미국의 워트쩌드 의원이 공식으로 발언하기를 ‘인제 이 3000만 불에 해당하는 이 원조기금은 원체 적어 그러니 1억만 불의 기금을 금년부터는 우리들이 설정해 가지고 후진국가의 기술적 원조를 해 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민주진영을 민주화하는 데 말하면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전 부담금의 4할가량을 갹금할 의사표시까지 한 것을 이 사람은 기록에서 읽었읍니다. 인제 이삼천만 불에 지금까지 연년세세 원조해오든 것을 인제부터는 1억만 불의 거대한 기금을 갹출해 가지고 후진지역의 국가 모든 국민들의 진정한 생활향상…… 문화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새로운…… 말하면…… 견지에서 이 원조계획을 확충하는 이러한 순간에 임해서 더 긴 설명 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가입하므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에게는 여러 면으로 국가적인 혜택이 올 것을 우리들이 알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한 말씀 말씀드린 것은 우리도 늘 이렇게 후진국가로써 남에게 늘 원조만 받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국민은 절대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6․25 사변 이후에 하도 우리 문화라든지 우리 경제가 깨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세계민주진영의 보루로써 우리들의 귀한 생명과 재산과 피와 땀을 기우려 싸웠지만 그 대가에 의해서 당분간은 이런 원조를 받어도 조금도 부끄럼 없다는 견지에서 이 사람은 이러한 기술원조처와 정식 정부에서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들의 옛날의 생활수준에 복구될 때까지는 이 원조처의 기술원조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 이천만 내지 삼천만의 국민적인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이상 더 긴 토론이 필요 없고…… 의장의 양해를 얻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 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을 비준해 주기로 정식 동의를 하고 내려갑니다.

외무위원회의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한번 낭독해 드리면 부대조건…… ‘기위 체결된 제 조약에 대한 사후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또 둘째 대외적 조약에 대한 행정소관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것’ 이것이 외무위원회의 부대조건으로 본 협정안을 외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별로 지금 정일형 의원이 동의를 했읍니다마는 별로 이의 없으시면 외무위원회 부대조건을 조건으로 해서 외무위원회의 이 협정안을 통과시키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5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이 있지 않어요?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우리 의사진행에 올라온 건설업법안 이것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올리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법률안이 어떠한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이것이 우리 예산심의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도리가 없읍니다. 저번에 운영위원장이 여기 나와 가지고 말하기를 ‘법률안은 예산심의에 관계 있는 것만은 상정시켜 가지고 이번 예산국회에 심의 결정하겠읍니다’ 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여기 와서 보고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게 했다는 어떠한 그 이유를 확실히 말씀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 건설업법안을 상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읍니다. 설혹 백 보를 양보해서 이 건설업법안이 긴급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상정되기 전에 국민 여론으로서 건설업법안을 조속히 상정 심의 결정해야겠다는 어떠한 여론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건설업법안이 그 심의 결정이 긴급하다는 의견이나 혹은 여론을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 군법회의 상고심의에 관한 임시법안이 긴급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11월 말일까지 상정해야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우리가 결의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또 집회단속법이라 이것이 대단히 긴급하다고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몇 번이고 논란이 되었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급한 법률은 어찌해서 상정을 시키지 않고 건설업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와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건설업법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심의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이해할 도리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예산에 계상된 많은 공사비를 소위 5인조라는 토목건설업자가 결탁을 해 가지고서…… 토목건설기술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서 우리 예산을 갈가먹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물론 이 건설업법안이 건설업자만을 위해서 제정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얼른 봐 가지고서는 이 법안 가운데에는 대기업체를 가진 건설업자를 보호해야 할…… 보호한다는 여러 가지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기왕에 이 본회의에서 논란된 긴급한 법안을 젖혀 놓고 이것을 이 건설업법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운영위원회는 누구던지 여기에 나오셔서 이 건설업법안이 상정된 경위를 밝혀 주실 것이고 또 이왕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그 긴급성을 논의한 여러 가지 법안, 특히 본 의원이 얘기한 군법회의임시조치법안을 11월 말일까지 상정해야겠다는 본회의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상정되고 있지 않은 이유라든지 또 집회단속법이 아직 상정되고 있지 않은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 건설업법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본회의에 나와서 보고말씀 드릴 때에 윤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예산안에 수반되지 않은 법률안을 상정시키지 않고 우선 취급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후에 민법이 일단락을 짓고 지금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이 집회단속법 또 정당 사회단체에 대한 모든 집회 허가에 대한 이 사실…… 이 법률안 이 두 가지 안건만이 지금 상정 안 되고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것은 나머지는 상정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상정을 안 시키고 다른 것만을 상정시켰느냐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생각은 선거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정쟁이 우려되는…… 감정이 격화될 수 있는 이 안건은 선거법이 통과된 후에 상정을 시키자 상정 안 시키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에서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나머지 안건만을 상정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이미 선거법이 상정된 후에는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안건을 전부 상정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의장 또 동료 여러분, 이 문제가 허잘 것 없는 그냥 1개 행정부처에서 취급될 소소한 잡법의 하나같이 생각하시지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지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헌법 위반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이 명칭이 건설업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업자 관계에 그치고 말 것같이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에 있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도록 질식시켜 버리는 그런 불법적인 법안이올시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규칙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상정 심의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각인에 대해서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박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의 전문에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으시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헌법 8조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이것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그 조문을 여기에 일일이 읽을 것이 없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형태로 해서든지 이 국민 사이에 특권계급을 설정하지 못한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헌법의 명문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를 갖다가 침해할 수가 없다 이런 등등 기타 모두 관련된 이 조문을 일일이 여기에 매거할 여유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건설업법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 넘겨도 좋을 것같이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번 회상해 보십시요마는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이런 법안이 지금 입법된 일이 언제 있는가? 심지어 한번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200명에 대해서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큼 국민이 신뢰해서 딱 선출해 낸 그 의원에 대해서도 임기를 연장한다는 그것도 위헌이라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어찌해서 국민에 대해서 아무개는 1급, 아무개는 2급, 아무개는 3급 이런 등급을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회에 대해서 당초부터 차별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이 법안의 지금 6조에 가서 있읍니다. ‘건설업자의 면허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심사는 건설업자로서 경영수완 신용정도 공사실적과 그 보유한 자본금 재산 공사용 시설 기술자의 원수에 따라 건설업자자격심사위원회 가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지금 조곰 전에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하신 윤형남 의원 기타 저의 존경하는 법률가가 이것을 검토해 보시면 검토해 보실수록 지금 윤형남 의원께서는 이것을 상정하는데 그 의사진행상 안 된다는 그 점만 밝히셨읍니다마는 이 내부를 들여다보시면 보실수록 헌법 위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내무부 당국에 내가 사적으로 물어보았더니, 내가 기초자가 누구냐고 물었읍니다. 이것 법률을 아는 사람이 기초를 해 가지고 내무부 당국에 회부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를 토목국 관계 분이 입안을 하였다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토목국 관계에서 설계를 쓰는 것과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과 전연 다르지 않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을 긋고 또 자기 마음대로 시설하는 것은 계획대로 세우는 것은 마음대로 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입안할 때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되는 것을 알고 입안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법안이라는 것은 법제실을 거쳐 가지고 법무부 당국에서 다 이것을 검토해 본 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국회에 나와서 아까 윤형남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것이 심의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는데 그동안의 경과 그 무엇인가 누락…… 아니, 무엇이 생략되었고 무엇이 더 충실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여기에 있는 6조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심의할 수가 없읍니다. 또 기타 내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가…… 목적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재정법 기타의 법률에 다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재정법에 있어 가지고도 경쟁입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평등한 경쟁을 시켜 주었다 또 경쟁에 맡겨 두어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업자를 선택해서 계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업자에 대해서 1급 2급 3급을 정해 논다 이것은 말입니다 한번 1급 된 사람은 영원히 1급이요 한번 3급 된 사람은 좀체 2급 1급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여기 조문에 있어 가지고 볼 것 같으면 매 2년마다 그 등급면허를 갱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갱신을 누구가 하는가? 내무장관이 갱신해 준다 그 말씀이요? 내무장관이 무슨 권위와 무슨 능력이 법적으로 있다고 우리가 여기에 규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남의 업자에 대해서 등급을 갖다가 매 2년마다 갱신을 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십시요. 첫째……

박영종 의원! 박영종 의원! 저 발언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의사진행에 규칙으로만…… 내용설명은 해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토론하실려면 상정되고 난 마음에 토론해 주시고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속을 밟어 주시고요. 내용 설명하시는 것이 토론이 됩니다. 규칙이 아닙니다.

의장! 그 점을 잘 의장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잘 각심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 위반이다고 하는 그 점을 단적으로 거기에 지적을 해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조문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 6조만을 가지고 헌법 위반이 되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지 못하겠다, 그것을 제가 증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6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경영수완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경영수완이라는 것이 보십시요. 만일 경영수완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를 맞춰 가는 것이…… 자 그분들이 세금을 잘못했다는 것을 내무장관이 밝혀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지불을 잘했다는 것을 밝혀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어느 관공서에 가서 수금을 못 했다면 내무장관이 경찰권을 써 가지고 수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또 어느 재료상에다 지불 안 했거나 자기 고용원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었다고 할 때 가서 그 임금을 지불하도록 내무장관이 뭐 편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무엇 때문에 경영수완이라는 말 같은 것이 이 6조에 자격을 심사하는 데 제1요건으로 떡 나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이러니……

박영종 의원! 6조가 잘못되었거던 수정안을 내세요.

아니 수정안이라는 이것이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아 가지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내는 것이고 의장께서 현명하시게 법률상식이 풍부하실 터인데 그 말씀 무엇입니까?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어서 전연 심의할 수가 없다 그것을 저는 말하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6조를 가지고 말하는 그 점을 용서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뭐 제1조부터서 부칙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 그 어째서 못 알어들으세요? 토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같은 일견 슬쩍 볼 것 같으면 토론같이 생각키지마는 이것이 물론 우리가 수정안이라든지 기타의 제1독회 제2독회에서 나올 수가 있는 얘기라도 전연 이것이 의사진행상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심의할 수가 없는 계단에 있어 가지고라도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법률가가 계시니까 다 물어보시지요. 그렇게 될 수 있에요. 의장께서 너무 속급하게 굴으시지 마십시요. 그러니 이것이 뭐 조문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무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할지언정 종래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위 심의하시다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이든지 발견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이 법리상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낼 때에 가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것이 소소한 잡법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의 대표 여러분이 이것 소홀히 보아 주지 맙시사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사실적 기타 자본금 머 기술자 이런 것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운위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유일한 조건은 기술능력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공사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말할지라도 과거에 그 사람이 공사의 기회가 얻어지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실적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평등을 전제로 해 가지고 기회균등이라고 해서 자유경쟁을 통해 가지고 입신양명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부귀영화도 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 줄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입찰에도 참여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기관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법에 있어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도 맺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은행에 있어서 그만한 관공청의 기획이니까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도 해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우리 국회의원 중에 이용범 의원 같은 분도 계시지만 소학교도 안 나오셨다든지 일전 한 푼 없었던 빈한한 가정에서 나온 분이라도 오늘 국가의 재정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러한 위대한 사업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방을 갖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링컨 대통령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록휄러 같은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모르하니나 그러한 재벌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건설업자에 대해서 1급 2급 3급 딱 정해 가지고 3급은 밤낮 3급짜리 일밖에 못 한다 1급은 무제한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따위 식의 말입니다. 이것은 이조 오백년에 돌아가서 경제적으로 양반은 누구다 상놈은 누구다 정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금 중대한 결함을 포함한 것을 갖다가 종래에 제헌국회 때부터서 한 번도 이러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읍니다. 헌대 이것을 지금 모르시고 지나가니까 괜히 박영종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심의와 다름없는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의장께서 오해하실지 몰라도 나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었어요. 헌법 위반된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라는 각도에서 말할 때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이든지 헌법 위반에 대한 그 부분은 내가 적출해서 말할 권리가 있어요. 하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헌법 위반이냐 기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 주십시요. 의장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과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6조라고 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겠는가 아니겠는가, 이것 한번 살펴보아 주십시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토론해서 이 국회에서 헌법위원회가 아니지만 유권적 해석을 하셔 가지고 결의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6조는 헌법 위반이다 하는 그 문제를 먼저 결정짓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헌법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래도 다소 의사 표시하고 난 다음이면 그다음 1조부터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기 전에는 이에 대해서 도저히 보고도 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이론적으로 우월한 이론을 들거나 국회의 표결로서 소수로서 내 자신이 압도되느냐 이 두 가지가 아니고는 저는 이 법안을 심의할 수가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건설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고 난 다음에 토론하세요. 무슨 의안에 대해서 묻습니까?

군인 군법회의법 재판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11월 말까지 상정시켜 달라는 것이 있지 않소!

그것은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돌아오지 않었으니까니요. 그것은 따로 물으세요. 그것은 발표하도록 하겠읍니다.

긴급하다 말이에요.

긴급한 것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답변하지 않었어요?

내가 답변을 요구했으니 답변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운영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니 운영위원장이 답변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에요?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해요!

윤형남 의원! 그리 소리 지르지 마새요. 아까 문의한 것은 이러이러한 결과인데 왜 상정시키지 않었느냐 해 가지고 운영위원장에게 질문했읍니다. 운영위원장이 답변했으면 그뿐 아니에요? 그다음 법사위원장 질문을 요구하면 답변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벌써 요구했어요.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었어요? 아까 발언할 때에는 그런 말 하지 않었어요.

11월 말까지는 상정하라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에게 물은 것은 운영위원장이 답변했고요. 지금 요구하면 지금도 답변하도록 해 드리지요. 그리고 흥분할 필요 없지 않어요?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하시겠읍니까?

하지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흥분할 것 없읍니다. 앉으세요. 의사일정 정해 놨으니 다른 것보다 급하지요. 앉으세요. 그렇게 흥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 의원이 제안한 군법회의의 상고 절차에 대한 법률안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군법회의법과…… 군형법과 군행형법이 지금 나와 가지고 저희 법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을 구성해서 이것을 심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상고 절차에 대한 것도 군법회의법에 규칙이 규정되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제안이 되었는데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윤형남 의원의 법안이 여기에 중복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도중에 있는 것이니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요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있어서 되도록 군법회의법을 빨리 심의하도록 할 것이며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늦는 경우에 본회의에 윤형남 의원의 안이라도 내도록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예산심의와 다른 법률관계 심의로 이것이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박영종 의원께서 아까 건설업법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법률안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경유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니 아니니 하는 것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아직 안 되었에요. 아직 안 되었에요. 시간 되도록까지 하지요. 심사보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면 요다음에 해 주시고요. 아마 정시 되도록까지는 심사보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65차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제5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4 3 6 성속구 성동구 제52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4 1 17 적합기 적령기 14 1 18 정당 부당 15 3 6 상 20 3 22 토론 대론 제53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7 2 25 성년이◯ 나 성년이지 나 7 3 16 하는 ◯◯ 균 하는 것이 균 제54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2 1 14 권리가 있는 권리가 없는 12 1 17 권위가 있는 권위가 없는 12 3 24 소용있지 소용없지 제58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7 1 23 이렇게 ◯◯◯ 이렇게 자구를 7 1 24 자구 16 3 2 입법부 입법례 제59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7 3 24 가서 와서 〃 〃 28 자유 좌익 8 1 13 무두 모두 〃 〃 17 나날이 〃 〃 27 조총이 조총련 〃 2 23 있는 있고 〃 〃 26 가운데에는 조직의 물론 〃 3 12 국가적 국제적 9 1 6 사실로 사실에 〃 〃 18 민국◯◯등록 민국국민등록 12 〃 22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13 〃 6 구해 부여해 〃 〃 8 에 대해서 대회에서 20 〃 27 800 801 22 3 26 무도―아니라 무도 뭐 양보나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5 2 25 신혼 경우 〃 3 2 이혼할 때 이혼한 후 제60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8 1 24 같게 알게 8 2 17 사업 사항 제6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5 1 2 인정 가정 제62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9 1 12 ―이것이 중에서도 내외간의 평등 이것이 〃 〃 15 제3, 제4 재삼, 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