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방 의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그 법률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즉 정부조직법 중에 제29조 원 법률안은 이렇읍니다. 「행정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 사무를 총괄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것이 행정조직법 제29조 전문입니다. 그런데 이 29조에 대해서 개정안으로서는 제29조 「행정각부에 정무차관 사무차관 각 1인을 둔다. 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정무에 참여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의 직무를 대리한다. 사무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 사무를 총할한다.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한 의원으로서 오기열 의원이 잠간 설명하세요.

본인 외 29인 동지와 같이 이 제안을 제출한 그 이유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과 틀림이 없으며 또 이제 기록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려서 잘 보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우리 국회와 우리 정부라면 우리의 국가 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최고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열리고 정부가 수립된 이래에 몇 달을 두고 과거를 도라본다면 우리 국회와 정부와 마찰성이 없다고 하지 못할 만큼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국회와 정부와 마찰성이 생기는 원인은 그 두 기관이 승상접하 가 잘 되지 못하고 또 긴밀한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그 관계로서 그만한 마찰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안 중에 정무차관은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만일에 적당한 인물이 있다면 정무차관에 등장할 것이올시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간에 차관에 등장하기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겸무를 겸임하지 못하게 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정무차관으로서 국회의원을 겸무하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정당한 인물을 등장하게 된다고 하면 정부와 우리 국회로서는 긴밀한 연락이 있을 것이며 승상접하에 차이가 없으며 우리 국회와 정부는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명철히 생각하셔서 이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과 낭독이 있고 제안한 대표로 오기열 의원이 설명하셨읍니다. 지금은 제1독회가 시작되어 질의가 있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 질의하실 이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방 정무차관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자로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질의하고서 아울러서 반대의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이유는 첫째 우리가 요전 회의를 할 적에 정무차관제도라는 것을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말하자면 원안을 반대해 가지고 삭제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에 필요성을 단순히 긴밀한 연락으로서 혼연일치라고 하였는데 긴밀한 연락이 그러면 끊어젔든 것을 제안자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입법부 사이가 저이가 생각하기는 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긴밀한 연락이 그렇게 끊어진 것이 없고 소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안자는 긴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들고서 이런 필요성을 느끼셨든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회가 왕왕히 법정인원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열한 분의 정무차관을 둔다고 하면 24라는 숫자는 정부의 확보숫자입니다. 여기에 야당적 확고한 성격을 가진 여당과 야당이 없는 데에 24라는 숫자를 확보하고 아울러서 또한 국장이나 과장을 정실관계에 뉘우치게 되면 정부로서는 독선적이 되어서 조직적인 야당이 없는 우리 국회는 늘 균형을 취하지 못하므로서 과오를 범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오기열 의원은 긴밀한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긴밀하지 않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무엇이 긴밀하지 않었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병구 의원, 제안자가 잘 못 들으셨다니 요령만 잠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령은 간단합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임하게 되므로 그것으로서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가 긴밀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혼연일치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정무차관은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열한 분으로서 긴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국무위원으로서는 긴밀하지 못하고 배를 느리므로서 긴밀해진다고 볼 것 같으면 과거에 긴밀하지 못했든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째 묻느냐 하면 우리 국회로서 정무차관을 두기를 부결한 지 얼마 되지 않읍니다. 그것을 다시 고치게 될 적에는 그 어떠한 이유가 없이는 우리의 위신상으로 볼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립니다. 지금 국무위원이 열한 분이라는데 전부 열한 분이 다 우리 국회의 의무를 가지신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또한 그 열한 분도 혼연일체가 될 만한 전도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열한 분이 더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국회의 의사가 정부에 잘 전달되지 못하고 정부의 의도가 우리 국회에 잘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통화점이 잘못되는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무차관을 국회의원이 겸하게 된다면 아마 혼연일체를 만드는 근본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더 좋을 방략이 없리라고 생각하는 때문에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만일 그 정무차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겸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 방해될 것이 하나도 없으며 정부에 방해될 것이 하나도 없으며 다만 정부와 국회 사이에 혼연일체를 만드는 한 방법에 적지 않은 효과를 내리라고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그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본래 옛말에 화법이 비난 이라 용법이 역란 이라고 했읍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모든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법에 저촉되는 일 혹은 위배되는 일이 왕왕 있는 것을 지적할려고 하면 한이 없읍니다. 이 정무차관 문제는 먼저 정부조직법을 토의하든 중에 원안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또다시 이 문제를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골자를 보면 국회의원을 반다시 정무차관이 겸해서 해야 된다는 데서 이 수정안의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동안에 국무위원이 몇 분이 국회의원을 겸해 가지고 있을 때에 의석을 비고 국무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석을 빈 적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과반수로 결의를 정할 때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3분지 2 이상의 결의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단 세 분이나 네 분의 결석도 의사를 결정하는 데 우리 국회에는 대단한 영향이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정무차관을 겸한다고 보면 적어도 열한 분이라는 정무차관은 국회의 의석을 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의사진행하는 데 대단한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또 따라서 현 정부의 인사를 볼 것 같으면 차관보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이나 여기에 보드라도 제도에 없는데 차관보가 있어서 사무차관에 대행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따라서 지금 지방에 볼 것 같으면 7급 이상의 직원을 하나 채용하는 데에 도장이 14개나 찍힌다고 합니다. 비서를 제하고도 14개나 받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무간소를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과거에 정부조직법을 만들 때에 그 제도를 다시 둔다는 그것이 어디에 있으며 또 둔다 하드라도 국회의원이 반다시 겸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의문시하는 동시에 신문지상과 모든 방면의 의사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되도록은 우리는 간소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도리혀 없어진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따라서 반다시 국회의원이 겸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의사에 맞지 않는 일이며 따라서 민의에 부합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무차관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반다시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대체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겸한다는 이유 밑에서 이 개정안을 낸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사무운용상 반다시 정무차관이 필요하므로 정무차관을 다시 두자는 의도 밑에 정무차관을 둔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반다시 겸해야 된다는 이유로서 맨 끝에 국회의원이 겸한다고 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법률제정이라는 것은 어느 때이고 어느 나라든지 고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법률을 창제해서 그 국가에서 실천하는 도중에 거기에 결함이 있으면 개정할 것입니다. 이 정무차관은 단연 두어야 하리라는 의도로서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무차관은 정치적 인물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무차관은 사무적 인물이 나가야 됩니다. 사무적 인물과 정치적 인물은 거기에 거리가 퍽 먼 것입니다. 정치적 인물이라도 사무적 인물이 되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무차관을 두게 되는 동시에 다행히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등장하게 되는 분이 있으면 그 국회의원을 겸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올시다. 반다시 국회의원만으로 만이 정무차관이 되야 한다는 그 목적 그 전제로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잠간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보충의 말씀을 하겠읍니다.

아까 이정래 의원으로부터 말씀도 있지만 소위 차관보라는 것이 현실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에 필경은 대통령령으로 차관보를 만들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완전히 정부조직법 중에다가 정무차관을 두는 것이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차관보를 두는 것보다 났지 않을가. 뿐 아니라 정무차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무차관이나 정무차관을 두는데 정무차관은 순전히 정무에 대한, 말하자면 국회와 정부 사이에 원활한 연결을 취할 정무에 대한 사무를 보게 되는 것이올시다. 장관이 만일 사고가 있을 때에…… 장관이 사무를 못 볼 때에 정무차관이 장관을 대리하고 그 직무를 대행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차관은 순전히 사무방면에만 치중하고 정무차관은 사무차관과 달라서 오직 장관을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에 대해서는 실상 사무차관이 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은 어떠한 정변이 있을 때에 내각이 갈릴 때에도 정무차관은 장관과 따라서 갈릴 수가 있지만 사무차관만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사무를 보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은 그 직분이 다릅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첫째는 국회와 정부가 연락하는 관계라든지 정부에 장관이 없을 때에 대리한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차관을 두는 것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 제도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먼저 하고 끝으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이 정무차관제도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만들 적에 이것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어서 맨들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수개월밖에 안 되는 오늘날 이것을 새로 창설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도가 느는 것밖에 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하나 지적해 둡니다. 민중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3월까지에 우리 정부의 예산은 신문지에 보도된 것을 볼지라도 100억이라는 적자가 나고 있읍니다. 만일 정무차관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재정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서 우리가 응당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기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책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하므로서 이 제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써 반대하는 조건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너무 위에 따라가는 이가 많으면 결국은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위에 사람이 많으면 인사문제나 실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조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또는 많은 지장을 일으킬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므로써 이 점을 반대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차관제도를 둔다고 하면 그 기구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정무차관을 두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구냐고 말씀하셨지요. 어떠한 기구이며 어떠한 방법이라고 물으신 데에는 대답하기 퍽 곤란합니다. 당연히 정무차관을 두어야 될 만한 그 형세가 눈에 보이므로써 또는 마음이 있음으로서 정무차관을 증설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정무차관이 있게 될 때에는 정무에 달린 소속이라는 것은 차관의 소속이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못 사무차관을 두게 될 때에는 사무차관의 한 자리만 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의 국가로서 부담이 좀 과중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과중한 경비가 나드라도 증설할 일은 증설하여야 하겠고 비록 다대한 경비가 부담이 안 될지라도 폐기하여야 할 것은 폐기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모순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에는 정무적으로나 사무적으로 민활신속할 것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오기열 의원은 아마 반대한 이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돌연히 이 조직법부터 개정한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면 국회법 제10조에 「의원은 그 임기 중 국무위원 기타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이 국회법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정안은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그러면 전혀 국회법에 모순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법을 먼저 개정하지 않으면 이 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이 타당하지 않고 또는 지금 정무차관이 없으므로서 정치가 혼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헌법을 잘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부터 개정할 의도는 없었든가 그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법에도 공무원은 겸할 수 없다는…… 공무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그런 조문이 있으므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것이 있었으면 무엇이라고 개정할 이유가 없읍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많은 설명으로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이외에 반대하는 한 가지가 있읍니다. 먼저 벼슬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다. 만일 우리의 국무위원이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또 한층 더 원활한 처리를 하면 의사는 교환할 수 있읍니다. 여기서 이것만으로도 잘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을 늘려놓는다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당돌한 말씀인지 모릅니다마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지라도 이 길을 열어 논다면 혹은 몇 날 후에 몇 해 후에 정무차관이라는 벼슬을 하고 또는 이런 문을 열어 논다면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밀접한 관계를 다시금 더 촉진시키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여쭌다면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겸한다면 또 거기에 차관이라는 정무위원이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겸한다면 나는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그 두 분 사이에 정말 뜻이 합하고 정신이 통한다고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알력 하는 가운데에 국사 일을 그릇되게 인도함이 없을까 하는 의심이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서 필요 없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으로서도 지사로 간 분이 있읍니다마는 나는 이것이 모다 자존심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차관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나는 오직 혼란과 파동이 생기지 정말 정치를 하고 정말 정부로서 추진시킨다고는 나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을 절대로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모든 점으로 보아서 정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가고 싶은 분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나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를 감시할 이 국회기관에서 정부에 직접 들어갈 사람이 많게 되면 실제에 있어서 이 국가는 거세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민중의 대변자인 산 대변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국회가 거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이 안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정무차관이 열 사람이나 몇 사람만 늘게 된다면 열 몇 사람은 당연히 이 국회에서 거세를 당하고 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반대합니다.

저는 얼마동안 정부에 있었든 사람으로서 체험을 통해서 정무차관제도는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를 조직해서 각원이 다 된 뒤에 실지 사무를 맡어서 진행할려고 하니까 역시 차관 하나로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참사관이라는 것을 억지로 일을 할려고 해 봤다가 그것도 말성이 있어서 차관보를 두자 말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확실히 두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지 일을 해 보니까 장관은 바쁘고 도장 찍고 그런 데에 바뻐서 도저히 정치적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제가 3, 4개월 동안에 국회에 나온 일은 별로 없읍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민의의 소재인데 그 국회는 반드시 법률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동향이나 그 사람의 모든 실천생활을 통해서 접촉함으로써만 그 국회 내의 모든 분위기를 잘 섭취해서 그 직면 에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런 기회가 퍽 없었어요. 그래서 왕왕히 같은 의도를 가지고서도 정부에서만 들어오는 법률이라든지 규정과 국회에서 할려고 하는 그 법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나오는 노선이 충돌되고 모순되는 데에 있어서 자연히 절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으나 적절한 조치를 못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같에서는 몸이 둘 있으면 하나는 국회에 항상 있어서 의원과 항상 의사를 소통해서 민중의 진의를 알고 그리고 일면 한 몸뚱이는 이런 입장 앞에 앉아서 실천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물론 삼권분립으로써 자기 임무를 다해야만 되겠지만 오늘날 요청되는 것은 국회와 정부와 3천만 국민이 완전한 의사가 소통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잘못하기 전에 의사를 잘 알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민족정기를 발휘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성국가와 같이 각각 자기 직무만 다해 가지고 서로 호령하고 편달하는 의미는 있겠지마는 서로 싸우고 우기기만 할 것 같으면 이의 난국을 수습할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그런데 물론 경제면에 있어서 가령 정무차관을 새로 느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 문제도 있고 다소간 인원이 증가되리라는 염려도 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밑의 관리를 열이나 수물 두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두뇌와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어서 그 근본방침을 돌리는 데에 있어서 다른 방침을 취할 것 같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생략고도 일이 간단히 될 수가 있읍니다. 두뇌가 부실하고 밑에 사무 보는 사람만 많을 것 같으면 오히려 혼란과 착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의 체험으로서는 이 혼란한 난국을 수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가 충분한 의사를 통해 가지고 충돌하지 말고 먼저 완전히 융합되는 동시에 그 정무위원은 물론 특히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꼬박 국회에 살어서 국회의원과 같이 행동을 취해 가지고 정부면에 나타내고 또 민중의 의사를 정무관이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무위원을 두는 것을 절대로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장홍염 의원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미안한 측에 들지 않을 것 같읍니다. 저는 절대로 정무차관은 안 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것마는 안심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걱정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정부 당국에서는 대단히 반갑지 못할 말을 해서 꾸지람하실 줄 압니다마는 정부가 조직되고 이래 5개월에 긍 해서 아직까지도 인사정책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인사가 말단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발령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전진한 의원이 나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항상 각부 장관되는 사람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매일 같이 국무위원회가 있어서 그 서류를 결재할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밤을 새워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못하는 관계로 오늘까지도 그것이 완비되어 있지 못한 여러분의 민생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모리 부르짖어도 모든 것이 완비되지 못한 오늘날 민생문제가 해결되어지리라고 보지 않읍니다. 언제 임시로 앉어 있는 사람들이 언제는 자기의 임무를 다 하리라고는 못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사행정 하나만을 보드라도 좀 더 충분히 고려해서 할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물론 사무차관에게 일임해도 좋겠지마는 그래도 정치적 의도에서 고려를 하게 되었는가 그런 경우에는 장관을 대리해서 정치적 역량을 가진 정무차관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란서에서는 3일내각이 왕왕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 같아서는 3일내각이라고 하고 보면 행정부면 전체가 남과 같이 흔들리리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3일내각으로써 남이 평 하드라도 그 나라의 행정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정무차관 이하 즉 다음 자리에 있는 사무차관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는 변화가 없읍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장관이 하나 갈리며는 차관이 갈리고 차관이 갈리면 각 국장이 갈리고 각 국장이 갈리면 과장이 갈리고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우리는 건설사업을 할 수가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 자리를 점했든 몇 분이 있읍니다마는 그분들이 나온 후에 그 각 부의 동요는 지금 대단히 심하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금후 정무차관을 두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나올 분을 사무관은 사무관대로 의연히 두어야 하겠다 이것이 이렇게 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의 하나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는 현 정부가 영영히 1년 이래 계속해지리라고 또 볼 수가 있읍니다. 항간에 전하는 바에 의지하면 동요가 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요할 때마다 항상 변화가 있다고 보면 이 국정을 운용해 나가는 데에 곤란하지 않을가? 이 점에 있어서는 차라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장관 한 사람에 끄처도 좋겠지마는 좀더 장관을 보좌해서 국회와 연락을 긴밀히 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아까 어떤 의원 말씀이 국회가 거세를 당한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국회가 거세를 당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합니다. 정무차관으로 들어갈 사람이라고 보면 반드시 정부 측으로 응원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한 역량이 있을 만한 사람이라면 정부 측으로 응원하리라고 믿읍니다. 오히려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의 잘못을 책할 때에 있어서는 그네들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정부를 책하는 결과가 맺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민의를 참으로 대표할 때에 그네들이 정실관계로 잘못한 노릇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회가 거세를 당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편달하는 데에 있어서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또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남북통일을 해야 할 이러한 중대시국에 있고 우리 국가를 건설해야 할 이러한 중대시기에 있어서 우리들이 국회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하는 것은 좋읍니다마는 친목을 도모할 것이며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무차관으로 국회의원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즉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공기를 잘 통찰해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한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 나라의 건설을 추진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유효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점으로 봐서 정무차관제를 저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5분 남었읍니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해 주십시요.

본 의원은 정무차관제도를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우리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상실할 염려가 있읍니다. 지금 그렇지 않어도 대중은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를 해 놓니까 장관을 하고 지사를 하고 자꾸 자기의 감투를 쓰고 나가므로 인해서 금반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국민은 어떤 사람을 내면은 또한 그 사람 역시 감투를 쓰고 나가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를 대단히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중에서 정무차관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 쉬우며 감투가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므로서 앞으로 도저히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정당하게 발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이 이 국회를 신뢰치 못합니다. 만약에 정무차관이 되면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보다도 정부에 있는 관리라는 생각이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러한 제도를 두게 된다면 우리의 국회는 국민의 신임을 못 받을 것이요 국회가 국민의 신임을 못 받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국가의 일은 앞으로 올바로 진행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정무차관을 한 사람을 더 두므로 인해서 그 정부와 국회 사이에 모든 일이 원만히 되어서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한 가지 현 정부 내의 각 부에서 하급직원에게 동요를 일으킬 염려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현재 장관 외에 자기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더 모시게 되는 까닭으로 그 사람 자신의 불편과 또한 자기 부하에 대한 모든 통솔하는 방면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서 저는 반대하는 동시에 정무차관제도를 만일 우리 국회가 둔다고 이 개정안을 시인한다면 우리 국회는 대중에게 많은 조소를 받으리라는 것을 생각한 까닭으로 저는 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로써 회의를 중지하고 요 다음은 모래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