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오늘 아침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데에 의외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게 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으로 민중당의 김상흠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읍니다. 이요 뭐요? 여태까지 있다가 12시 넘어서야 회의를 시작하고 막 쳐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산회해요, 산회해!」 의석에서 ― 신인우 의원)

지금 의사일정 제2항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이 심의되기 전에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의사진행의 발언을 신청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동의안건은 첫째 동의요청이 오늘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된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일본국과의 이 청구권자금의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실현불가능한 조기사용을 목적해서 이 계획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점, 세째로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을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구매절차와 그 가격 및 품질 등의 쳌크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앞으로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자금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 그러한 가능성마저 있다고 보는 것이며, 네째로 이 계획안 자체가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다만 피상적이요 형식적인 자료만을 제출하였기 까닭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충분히 또한 신중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 다섯째로 이 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정부가 기술적인 검토와 또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과의 차질과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여섯째로 이 동의안에 나와 있는 이 계획안이 엄격히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외자사용계획안과 병행해서 내자사용계획안 다시 말해서 원화 사용계획안이 수반되어서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것은 과연 외자사용계획안에 불과한 것이고 또 반드시 이 원화사용계획안이 수반이 되어 나와야지만 완전한 한 개의 원숙한 사용계획안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원화자금 사용계획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이 아직 우리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채 통과를 못 보고 있는 까닭에 이 원화자금 사용계획안은 자연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원화자금 사용계획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한 개의 파행적인 이런 계획안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또 일곱째로 우리 국민들이 이 청구권자금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민간청구권보상법도 제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 청구권자금은 우리가 도입 면에서 볼 적에는 여러 가지 계획성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해도 이것이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일 우선순위를 갖다가 민간채권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채권에 대한 채권보상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국민의 혜택인 이 자금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가지고 엄한 데에 쓰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여덟째로 정부에서 내놓은 이 계획안이 이 계획안의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이것이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읍니다마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에 많이 위배된 몇 가지 점을 제가 앞으로 지적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 아홉째로 아까 오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 이 국회의 계획안의 동의안에 대한 심의태도 이것은 기위 의장께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 가지고 부문별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래 가지고서 재경위원회에 회부시켰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위원회에서는 야당 없는 여당 국회에서 여당위원회에서 각 상위의 주무상위의 의견 한마디를 청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강행해서 오늘 이처럼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까닭에 본 의원은 우선 우리 민중당의 당책으로서 이와 같이 모순성이 많고 위법성을 내포한 이 동의요청에 대해서 정부는…… 마땅히 국회에 의결을 거쳐서 정부로 반송해 가지고 정부는 다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점을 시정을 해 가지고 전면적인 재수정과 보완을 해서 다시 국회에 제안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안건의 국회에서 반송할 것을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동의하면서 그 동의의 이유 몇 가지를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이 안건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 동의안건은 참으로 중대한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나도 소홀하고 변태적인 심의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적어도 이 자금은 우리가 과거 일정 36년간에 일제의 학정 밑에서 신음해 왔고 또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서 얻어 오는 그러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야당의 참여 없이 공화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과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온 동안에 대관절 이 자금의 사용계획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문제점이 어디에 있으며 또 이 자금을 어디다 어떻게 또 국민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게 쓰느냐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는 차제에 이 법안은 그대로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또 그것이 또한 청구권자금의 최초연도의 사용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막 속에 가린 채 야당 불참하고 여당 일방적으로 국회를 갖다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된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또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여기서 말할 필요조차 없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단정하기로는 정부와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되풀이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일본제 승용자동차 도입이라는 의혹사건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조금이라도 야당의 건의를 갖다가 받아 주는 아량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생각이 추호라도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는 초래되지 안 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55조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명백한 위헌행위를 그대로 강행함으로써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야당에서는 차마 국민적인 양심에서 이를 묵과하고 또 도입중지 결의안이 부결…… 폐기된 이 마당에 있어서 서로 이 동의안건을 심의하고자 여당의 종용에 응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짐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 간에는 이 일제승용차 도입문제와 청구권자금 사용계획안과는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것을 그동안 누차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얘기해 왔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이 물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형식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도입과 청구권사용이라는 것이 일본 생산물을 들여온다는 점에서 또 자동차도입사건이 제1차 도입에 있어서는 무역베이스에 의한 연불수입이라고 해서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마는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 연불수입은 본질적으로 볼 적에는 차관의 성격을 띤 것이고 더군다나 제2차 도입분부터는 이것은 완전히 상업차관의 성격을 띤 이러한 케이스이기 까닭에 본질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동차 도입사건 때 이 단상에서 우리 민중당 소속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자동차 도입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시장은 일본상품의 폐품처리장이 될 그런 우려가 있다 또 현실적으로 폐품시장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걸 지적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청구권운용관리법을 다룰 적에 제일 중점을 두어서 다룬 것이 일본상품의 폐품처리장화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래서 이것을 본문 규정에도 강력하게 여야가 합의하에 규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우리는 이것이 공화당 의원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와 같이 자동차 도입사건문제와 이 청구권자금 사용계획안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흔히 헌법학자들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소수당의 보호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고도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정부는 독선적인 독주와 다수의 횡포를 아낌없이 구사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 타협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헌정운영의 묘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적에 저희 민중당 소속 의원들은 작년도 한일협정의 국회비준파동을 계기로 해서 한때 국회의 기능마저 마비되었던 것을 진실로 소아를 버리고 일부 국민의 또 일부 강경정치인의 지탄까지 받으면서 우리는 굴욕을 무릅쓰고 원내에 복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꼭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헌정질서를 갖다가 우리는 살려서 이 나라를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 이러한 대의명분 아래에서 원내로 복귀했고 또한 그동안 그래도 건전야당으로서 정책야당으로서 여야협조를 하는 데 우리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반년이 채 못 가서 금년 들어 공화당정부는 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야당의 이러한 고충 성의 이런 걸 다 그대로 짓밟아 버리고 부당한 것을 지적해서 그것이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 마음먹은 대로 독주하고 있어서 지금 여야 간에 극한적인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께서는 통절히 느끼셔서 야당의 의견이라고 해서 또 다수를 가졌다고 해서 덮어놓고 짓누르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더욱 고차적인 그러한 원칙을 짓밟아버리고 소수의 의견을 말살해 버리고 그대로 독주하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시고 앞으로 이 반송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니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계속 독주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나가 주시지 마시기를 부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안 돼어! 반송결의안만 통과시켜 그러면 괜찮으니까…… 첫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반송해야 될 만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국회에 제출된 이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절차상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1항․2항을 볼 것 같으면 연차별 사용계획안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계획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실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이 제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절차상에 불법성이 개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난 2월 21일 최초로 소집된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제출된 1억 5547만 5000불을 가지고 이틀 동안을 토의를 하고 23일에 가서 그 총액 중 1794만 2000불이 삭감되어 23일 위원회에서 이것이 1억 3753만 3000불로 삭감돼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24일…… 2월 24일에 정부와 공화당간부 연석회의에서 심야의 회의를 거쳐서 이 1억 3000여만 불의 계획안의 규모를 더 축소해서 9593만 3000불로 이것을 다시 삭감해 가지고 이튿날 25일 8시 50분에 국무회의의 통과를 거쳐서 9시 40분에 우리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9시 40분에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해 가지고 9시 50분에야 이 9593만 3000불에 대한 이 계획안을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렇다면 관리위원회에 통과되기 전에 이미 이것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다는 것 또 대통령의 재가를 얻지 않고서 그대로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것 이것이 시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경위를 밟아서…… 어쨌거나 법적으로 볼 적에는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인 것입니다. 다음에 일본국과의 사전 합의도 없이 실현불가능한 조기사용을 목적으로 한 계획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정문 제1조 A항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10년간 무상자금이고 차관자금이고 간에 10년간에 있어서 무상에 3000만 불 차관자금에 2000만 불 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매년 5000만 불을 10년간에 걸쳐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단서에 가서 양국 간에 합의가 있을 적에는 예외로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5000만 불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또 정부가 짜놓은 10개년 그 도입계획안 여기에도 분명히 50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여만 불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1억 3000여만 불이고 그리고 국회에 내놓은 최종안이 9593만 3000불로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1차 연도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2개년분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여기에서 조기사용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여부 그 문제는 소상히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정부는 수삼 차에 걸쳐서 국회에서 증언도 하고 또 신문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것이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읍니다마는 이 조기사용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거부적인 태도를 확고하게 취했다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일본정부와의 사전양해도 없이 어떻게 해서 100억에 가까운 이러한 액수를 국회에 낼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이 9000여만 불이 일본의 국회에서 교섭하는 과정에 있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5000만 불선 또는 그 이상 6000만 불선이 된다고 할 적에 우리 국가의 체면은 무엇이 될 것이며 국회의 위신은 무엇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대내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즉 9500만 불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일본정부와 교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교섭이 결국은 일본정부 주장대로 5000만 불로 낙착이 되었을 적에는 그 9500여만 불 중에서 어떻게 해서 5000만 불 이것을 줄이느냐 여기에는 사업의 투자시기도 문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앞으로 규모가 축소될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만만한 농업부문이라든가 중소기업부문 즉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지 못한 교섭에 추진력을 갖지 못한 그런 만만한 대상인 중소기업 측이나 농업부문 같은 데에 투자순위가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부문에 대해서 도외시되고 정부사업이라든가 대기업과 결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선순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5000만 불로 확정된다고 이럴 적에는 이 9500만 불을 국회에서 승인했다고 할 적에 우리는 국민을 대변해서 나온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런 염려가 없느냐 이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이 현정부에서 이처럼 조기사용을 내걸고서 100억에 가까운 이러한 것을 책정을 해서 국회에 내놨다고 하는 것은 명년도 선거를 앞두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러한 전략적인 저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해도 무엇으로서 여러분은 변명하시겠읍니까? 또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을 도입함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시되는 구매절차와 가격 품질 등의 ‘첵킹 시스템’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자칫 잘못하면 이 자금이 혹여나 정치자금화할 가능성이 거기에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정부패의 온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우려마저 있는 것입니다. 청구권자금운용관리법을 볼 것 같으면 애초에 정부가 내놓을 때부터 이런 구매절차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이 나왔고 본 의원은 재경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야당 대안을 제출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통과 당시에 실수를 해서 이 구매절차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넣지 못한 것을 스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이 구매절차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계획이 없기 까닭에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자금운용관리법을 보면 구매절차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품질과 가격 등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떤 표준으로 정하느냐 하는 규정이 전혀 없읍니다. 또 구매절차도 다만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리위원회의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장차 여기에 가장 큰 흑막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을 들임에 있어서 즉 구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매절차가 명확히 규정이 되지 않고 준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까닭에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보는 것이며 이와 같은 문제부터 정부는 선명히 소신을 밝혀야 된다 즉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구매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 구매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까닭에 본 의원은 이것을 반송의 이유로 드는 것입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지금 시간이 1시가 되었읍니다. 아직 발언도중이시고 시간을 부득이 연장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

김상흠 의원 계속하시지요?

다음에 정부에서 이 계획안과 수반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볼 것 같으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자료만을 제출해 왔던 까닭으로서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는 데에 매우 곤란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적인 사업집행의 분포가 우선 불분명합니다. 이 청구권자금은 어디까지나 전 국민적인 입장에서 씌어져야 되고 또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농어촌을 중점을 두어서 도시에서는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큰 공장은 입지적인 조건을 고려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지역에는 공장이 많이 서고 어느 지역에는 공장이 안 서는 그러한 예도 우리가 과거 2, 3년간에 많이 겪어 왔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러한 대공장건설과 같은 입지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국의 농촌에 대해서 골고루 실시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첫째로 지역적인 사업집행의 분포가 분명치 않다 이것입니다. 정부는 마땅이 정확한 자료를 국회에 부수해서 제출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많은 외자도입을 뒷받침하는 내자조달과 그 한도 등의 명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순위의 명세가 없읍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차관의 형식을 취해서 외자도입해 온 것이 4억여 불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AID차관이라든가 서독차관이라든가 또는 차관은 아니지만 KFX 자금 같은 그런 것과 관련시켜서 이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 이것이 10년간에 들어오는 이런 자금인데 적어도 이 계획안에 대해서 10년간의 무슨 확고한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계획안은 이 대일청구권자금 이것만 독자적으로 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안과의 연관관계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연관관계가 전혀 정부의 자료를 가지고서는 무시된 채 극히 피상적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다섯째, 다음으로 가서 기술적인 검토와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객관적인 타당성 등의 결여로 개발계획과의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청구권자금운용관리법 제1조에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 자금을 도입 사용한다’ 이렇게 모법에는 규정을 해 놓고 이 계획 자체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차관자금 합해서 1차 연도의 사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원안은 1억 5000여만 불이요 또 그다음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1억 3000여만 불이 되었다가 나중에 공화당정부와…… 공화당과 정부연석회의에서는 9593만여 불의 이러한 대폭적인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경위만 보더라도 정부가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가공적인 이런 숫자나열주의에 치우친 탁상공론에 불과한 이런 안을 내놓았나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계획적인 사용안이 어떻게 국민경제의 균형 있고 자주성 있는 그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까? 다음에 이 계획안을 낼 적에 계획안이 한 개 성숙한 난숙된 흠잡을 수 없는 완성된 계획안이 되려면 다만 외자사용계획안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의 생산물이나 용역을 들이는 그 도입계획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내자조달계획 또 이 계획안에 국한시켜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금에서 우러나오는 원화자금 사용계획안이 마땅히 병행되어서 나왔어야 될 것인데 이 원화자금 사용계획안은 그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가 아직 우리 국회에 제출되어서 그대로 계류되어 있는 채 국회의 통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의 통과를 보지 못했기 까닭에 이 계획안에 대한 외자 및 사용계획안에 병행해서 원화 사용계획안이 소상히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하간 이 원화 사용계획안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허공에 뜬 사업이요 가공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보기 까닭에 본 의원은 이 동의안이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의 국회통과와 더불어 원화자금 사용계획안과 병행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부에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까닭에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에 이 부수법으로……자매법으로 해서 이 특별회계법이 운용관리법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 사용계획안 중에서도 불화 사용계획안만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마땅히 특별회계법이 국회에 통과된 연후를 기다려서 이 안이 나온 것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직도 제정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 제출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회기 중에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독촉을 하고 관리법…… 모법인 관리법의 정부원안에는 없던 것을 공화당 측에서도 야당의 대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민간청구권보상법을 별도로 법으로서 제정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지난 회기 말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금회기 중에 이것을 내놓는다 하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 청구권자금 온 국민이 똑같이 느끼는 것과 같이 국민의 혈채의 대가로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막중한 자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부가 어디까지나 그대로 사용계획…… 사업에 치중해서 쓸 것이 아니고 마땅히 과거 우리가 민간이 피해를 받은 그러한 건에 대해서 정부는 마땅히 보상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민간보상관계는 1945년 산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보상이 민간채권이 보상되도록 이렇게 규정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십사오 년간 한일 간에 국교정상화의 교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청구권문제가 문제될 적마다 언제나 이 민간청구권 보상에 대한 이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토론이 아니에요. 오상직 의원 좀 가만히 계시지요…… 그래서 정부는 이 자금을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원화자금을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때가 바로 이 민간보상관계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이고 여당의원들도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 동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보상법은 아직 제정도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일언 언급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보상관계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딴 사업에…… 사업투자에 뒤질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에서 밝혀 두고 이 민간보상법이 제정되고 적어도 민간보상의 테두리만이라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이 안을 갖다가 이 계획안을 심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번에 가서 이 계획안 내용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그러한 대목이 많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 몇 가지를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법 제4조 사용기준을 볼 것 같으면 ‘무상자금은 농업과 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제출해 논 무상자금 5012만 5000불 중에서 농업부문은 불과 598만여 불이라는 11.9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과거에 정부가 외자도입을 해 올 적에 주로 공장건설에 치중한다든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시킨다든가 기간산업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부문에 써 왔지 적어도 농업부문에는 하나도 배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공화당정부는 그렇기 까닭에 과거 2년간에 선전해 오기를 이 무상자금은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국민에게 누차 PR해 왔고 박 대통령께서는 연두교서에서 그런 것을 분명히 못박았고 공화당 김 당의장께서도 그러한 얘기를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를 보아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률에 있어서도 제4조1항에 명확히 규정하듯이 제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이 농업이요 그다음에 임업 수산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한 대로 10여 프로밖에 안 되어 있고 임업부문에는 전혀 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읍니다. 이 수산업진흥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가 이 계획안에 책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3억 플라스 알파에 해당하는 민간상업차관에 의해서도 1억 2000만 불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 농업부문에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고 또 법에 규정된 이 임업부문의 배정이 전혀 누락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당연히 사회간접자본에 속하고 재정차관으로서 들여왔어야 될 송변배전시설에 2300만 불을 무상자금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중간에서 얘기를 하시면 내 얘기가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원자재 도입에 2000만 불을 이 계획안은 책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도 260만 불 건축자재와 520만 불의 섬유류 같은 것도 끼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자료가 없기 까닭에 어떠한 건축자재가 들어오느냐 어떠한 섬유류가 들어오느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건축자재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엘리베이터까지도 국내생산이 가능한 이 시점에 있어서 또 섬유류에 있어서는 물론 특수 화학섬유 같은 것은 본 의원도 피치 못해서 도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이것이 정부에서 내놓은 자재로서는 막연히 섬유류로 해서 520만 불 제출되어 있기 까닭에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료가 불분명해서 이것은 잘 알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해 두고 원자재도입도 좀 더 긴요도가 중요한 이런 데에 배치했어야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차관자금에 있어서는 제4조2항에 차관자금은 중소기업…… 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볼 것 같으면 광업자금은 전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업자금은 산업구조 면에서나 수출실적 면에서 그 비중이 큰데 이렇게 한 푼도 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결함과 또 이 동의요청의 제안절차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위법적이다 요식행위를 완전히 거치지 못하였다 이래서 본 의원은 이 동의안을 다시 정부로 반송해서 정부에서 전면적인 재수정을 해 가지고 근거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것을 정부에 반송할 것을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정부반송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 법 심의에 있어서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이 안건을 국민 앞에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가…… 국회 내에 각 상임위원회가 있으니 최소한도 국회법상 이렇게 못하는 까닭에 종합심사는 못할지언정 주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든가 예비심사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와 연석회의에 있어서 병합심사를 하는 것이 순서이었고 또 이 안건을 우리가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야당이 불참한 재경위원회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만 다루었다는 데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어서 이 동의를 하게 된 것이니 여러분께서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언하신 김상흠 의원의 정부에 반송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본 동의는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사진행으로 아마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언 신청한 분이 열세 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지금 김상흠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물론 정부에 반송하자는 그러한 동의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읍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본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사진행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안이 재경위원회가 주무위원회인데 그 주무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지금 전부 심사를 마쳐 가지고 보고를 해서 오늘 이렇게 상정이 되었는데 그 심사보고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그다음에 이것을 반송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그 동의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고 하면 반송을 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반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기 위해서 그 이유 설명에 그만큼 내용에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심사보고도 듣고 제안설명도 듣지 아니하면 결론이 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해요…… 미안합니다. 장내가 너무 소란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총무회담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이 합의를 보았읍니다. 아까 본인이 심사보고를 하도록 말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취소하고 반송동의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그 발언요청하신 분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총무회담에서는 그것을 조금 줄였읍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 끝난 뒤에 반송동의에 대한 결말을 짓기로 일단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뒤에 다시 진행할 것은 앞으로 경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그 반송동의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공화당의 김임식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되어 있는 대일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 사용분에 대해서 정부로서 국회에 제출되어서 현재에 동의를 얻고자 상정되어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앞서 이 사람과 같은 위원회에 있고 서로 친근한 정리를 통하고 있는 김상흠 의원께서 상정된 이 동의안은 현재의 여러 가지 모로 이 자리에서 다룰 수가 없고 정부에 다시 반송을 하자는 의사일정의 변경동의안이 나온 데 대해서 이 사람은 유감된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마는 여기에 반대의견을 진술할까 합니다. 앞서 김상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구권자금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과거에 겪은 역사적인 시련을 더듬어본다고 하면은 비록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혈채라는 바탕에서 신중히 검토가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겪은 과거의 경륜과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마당에서 우리 민족의 앞날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설계되는 바탕에서 써야 된다는 것은 공감할 뿐만 아니라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옛날 중국의 성현의 말씀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 귀하고 내 의견이 옳고 내 재산이 소중하다고 할 것 같으면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재산도 귀중히 아껴 주고 남의 인격도 돈독히 느껴 주라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대단히 유감된 말의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마치 김상흠 의원께서는 그래도 평소에 이 사람이 존경한 마당에서 느껴 왔는데 공화당이나 행정부로서는 민족과 국가와 이러한 대도를 망각하고 어떤 당리나 당책으로서 움직이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하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우주의 여러 가지 만물의 사상을 볼진대는 천리라 하는 것은 역리가 없고 모든 법리라든지 인간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규범이라 하는 것은 다 윤리적인 체제에서 움직여져 있고 체통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김상흠 의원께서는 그야말로 저 자신이나 또는 이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재경위원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 또는 무소속으로 계시는 소선규 선배 의원께서 다 잘 아시는 대로 앞서 논란의 대상이 된 본 청구권의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지 법안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 김상흠 의원께서 손수 정부의 안을 물리치고 대안을 들고 나와서 국회의 동의가 되도록 요청을 한 바 있고 노력한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다고 보면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리민복을 위해서 현재에 상정되고 있는 이 안이 올바른 바탕에서 계획이 되고 또는 구상이 되고 앞으로 집행될 수 있는 요소가 갖추어져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민족적인 그야말로 대도에서 기저를 두고 말씀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하등의 반발적인 의사를 표시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국가의 대도를 벗어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이나 또는 개인적인 편견에서 너무 현재의 여당이나 또는 현재의 행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반발적인 사견을 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까닭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약간 추려서 비록 졸견이라 할지라도 선배 여러 의원들 앞에 정당한 비판을 받을까 합니다. 동 계획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에는 그야말로 정당하고도 타당한 절차의 경유를 밟아서 상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동 법안이 상정되기까지의 타당하고도 정당한 절차와 경유를 밟아서 상정이 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말해 볼 것 같으면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이 지난 연도 12월 24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김상흠 의원께서는 32인의 동의자를 얻어 가지고 금년 1월 31일에 국회에 대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러면 정부안과 김상흠 의원께서 제출한 대안과는 어떠한 내용의 차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말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단지 중요한 골자 중에 청구권자금의 사용과 여러 가지 집행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관장해 줄 수 있고 또는 조언해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바탕을 모색해 줄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여야 국회의원 5인을 참여시켜서 16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동 청구권자금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골자였고 김상흠 의원의 대안에는 현재 통과된 관리법안의 내용과 마찬가지이고 정부로서 리더가 되어 가지고 있는 이 구성된 위원회에 하필 입법부를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보다는 위원회 구성은 정부 스스로가 하고 사전에 연차별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맡도록 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이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재경위원회에서 재경위원회 대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선배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올시다. 정부로서는 이 관리법안의 통과를 본 후에 지난 2월 25일 대일청구권자금의 1차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여러모로 신랄하게 검토도 하고 그야말로 국민의 장래와 국가의 장래의 과거 시련 속에 있던 이 혈채를 받아 가지고 그래도 보다 나은 새로운 한국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모저모로 다진 안이 제출이 된 것이올시다. 이래서 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5일 제55회국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소속위원들로서는 여야가 합심해서 그래도 뭔가 국민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이모저모로 따져 가지고 행정부로 하여금 옳은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애를 쓰고 있었읍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민중당 소속위원들은 여기에 참가를 거부를 했고 단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읍니다. 이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오고간 이야기를 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내일이면 자기네들의 입장이 좀 더 좋으니까 하루만 더 연기를 해 주면 좋겠다 또 익일 날 연기를 했읍니다마는 또 내일이면 우리 입장이 풀릴 듯하니까 하루만 더 연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무소속에 계시는 연만하신 소선규 위원님과 아울러서 우리 공화당 소속위원들은 누차 그야말로 한시바삐라도 적은 자금이지만 받아들여 가지고 국민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사용 용도를 공개하고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실천적인 단계에 옮기게끔 애를 써 주려고 해 봤읍니다마는 야당 위원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저의가 있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분도 여기에 간여해 주지도 않고 우리 공화당 소속위원들이나 무소속위원들은 그래도 진지한 가운데 이모저모로 따져서 어제 3월 4일을 기해 가지고 부득불 행정부 집행이 그래도 우리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실현을 보여 주기 위해서 통과를 시켜서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시킨 만큼 조금도 여기에는 앞서 김상흠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법적인 절차가 위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것은 대단히 외람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또 법적 해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구한 사정을 몇 가지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제9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읍니다.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사항 등’ 9조제1항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청구권자금을 사용할 대상사업 및 그 사업계획 청구권자금에 의한 구매 및 도입절차에 관한 중요사항, 세째 기타 청구권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가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는 과잉시설 낙후된 산업시설 국내생산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생산물 및 일본지역에서 구매함에 현저히 불리한 생산물과 기타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아니하거나 악영향을 미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산업시설의 도입을 의결할 수 없다’ 이런 등등이 9조에 기록이 된 것이고 아까 김상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13조는 연도실시계획의 확정공고 및 연도사용계획의 국회동의…… 여기에 관한 것을 조금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2항에 무상자금의 연도 사용계획안은 부문별 사업별로 금액을 계상하고 차관자금의 연도 사용계획안은 부문별 사업별로 업체를 표시하고 금액을 계상하여 각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앞서 김상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하면 연도별 또는 사업별 부문별 이 문제는 왜 소상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이 문제는 위법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말씀 올린 대로 법의 9조와 13조를 펼쳐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위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일이고 또 이 법안을 대안으로서 내놓은 김상흠 의원 자신이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지모적인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본회의에서 말하는 자체가 저 자신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다음에 반박하는 몇 가지 주요골자를 추려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원화자금사용계획에 대한 안이 명확치 않다 또 정치적인 면으로부터 정치자금화할 부패의 요소가 있다 또는 민간채권보장법이 통과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상대방국과의 관계이고 역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질의를 통해 가지고 행정부가 어떠한 계획을 획책하고 있으며 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이 있는지 이것을 소속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나오시지도 않고 또 본회의에 상정된 마당에서 아직 진지한 질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모저모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원화가 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말은 하나의 추상으로서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공연하게 너무 자기가 하는 일은 옳고 아전인수 격으로 행정부나 공화당이 하는 일은 나쁘다는 이러한 인습적인 하나의 전제에서 말을 한다고 볼 때에 이것은 섭섭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정치자금화 운운하지만 이 사람 자신은 아직 인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식견이 당돌한 까닭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부를 영도하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나 또는 현재 그 밑에서 장관의 직에서 일을 보시는 분이나 또는 현 공화당 의원들이나 야당 못지않게 국민의 혈채라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손만대의 역적의 누를 받을 수 있는 이 자금을 가지고 부정부패한 요소 밑에서 정치자금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바탕에서 정치를 하면서 비록 정당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을 부르짖고 공공연하게 이러한 말을 이러한 본회의 석상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너무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대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커서 성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인가 성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말한 것은 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옛날 속담에도 대장부일언이중천금이라는 이러한 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민간채권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명백히 기억하거니와 지난번 2월 9일 재경위원회에서 관리안을 심사하고 있을 때에 3월 20일경 이번 회기말경에 정부로 하여금 떳떳이 내놓음으로 이것에 대한 진지한 토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야 합의 밑에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안들을 청취했고 서로의 아기자기하게 그 당시는 정부로서 여러 가지 의견진술을 받아들여서 이 관리법안의 처리가 된 것인 만큼 명백히 본 회기의 말경에는 행정부로서 국회에 제출이 될 줄 압니다. 이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국가의 복리의 또는 이 궤도를 벗어나와 가지고 모리적인 해설을 하고 공연히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올시다. 끝으로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은 생각컨대 우리가 현재 1차 연도 사용계획의 동의문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아세아한국으로서 우리는 진출할 단계에 온 것인 만큼 하루바삐 적은 자금이지만 받아서 국가와 또는 이 민족의 복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다른 방향에서 우리는 돌려 가지고 과거의 피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마는 지형적인 극동의 인연을 가진 일본과는 우리가 리더 격인 입장에서 우호적인 번영을 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울러서 무역 면에 있어서 균형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우리의 복리를 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문제되는 공업소유권문제라는 더 거시안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바탕에 양국의 복리를 위해서 찾을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오직 옳지 않을까 또 국내적으로 사소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바탕에서 민족적인 새로운 자세를 한일국교정상화와 아울러서 더 견고한 입장에 세우기 위해서 학교의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사회교육까지도 새로운 터를 잡는데 행정부로서는 여기에 인색함이 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자신 경제 면이나 또는 과거의 기술 면에 박약한 지식이기 때문에 저 자신의 소견을 이 자리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대단히 실례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재경위원회에서 1차 연도 사용계획안을 제출한 여러 가지 참고문서 또는 행정부의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건대는 그래도 뭔가 이 자금을 받아서 농업부문 또는 수산부문 또는 중소기업육성 또는 철도수송사업의 확충 등등 너무 지나친 나열을 가함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래도 국민적인 바탕에서 범국민적인 복리를 위해 가지고 이 자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쓴 느낌을 저 자신은 받을 수 있었던 것이올시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미 시일적인 관계와 상대국적인 관계도 있는 만큼 이제는 국내적으로 이러한 짧은 안목에서 정치적으로 엇갈린 이러한 소시안적인 여러 가지 정상을 버리고 이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비록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여야의 감정을 떠나서 행정부로 하여금 적은 자금이지만 하루빨리 받아들여서 우리 국가와 민족의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받침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세계의 한국으로서 발전하는 틀에 이 혈채가 기초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밀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본 의원은 대단히 두서없는 말로써 말씀합니다마는 김상흠 의원의 반려하는 동의안에 그야말로 속임 없는 양심으로서 정성껏 반박을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인격에 손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 만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중재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상흠 의원이 동의하신 청구권자금의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을 정부에 반려하자는 동의에 찬성토론에 나왔읍니다. 청구권자금은 지난 36년 동안 일제시대에 그 모진 착취에 하나의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청구권자금은 우리들의 조상들의 피가 어린 그 피의 대가적인 성격도 내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내논 이 청구권자금 사용계획안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때에 과연 이 청구권자금을 가지고 이 나라의 낙후된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과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점과 또 이 청구권자금이 피의 대가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민간보상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아울러서 이 계획안에 담겨 있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도 없으려니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적어도 이 사용계획안을 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 사용계획에 있어서 민간보상에 대한 그 방안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한 이 청구권자금의 사용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또 이 나라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나 감정에 있어서나 용납될 수 없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반려동의의 제안의 제1보는 이 사용계획안이 그 모법인 청구권자금관리와운용에관한법에 위배되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 국회에 제안되었다는 사실이올시다. 아까 김상흠 의원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무려 1억 5900만 불이라는 사용계획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청구권자금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1700만 불의 삭감을 얻은 의결을 거친 후 정부에 회부되어서 다시 공화당과 협의한 결과 9500만 불 규모의 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안을 청구권자금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의를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공화당과 합의만 거친 9500만 불 규모의 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청구권자금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절차에 있어서의 모법인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에 위배된 절차로서 국회에 동의되었던 것인 만큼 이 계획안은 마땅히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이 사용계획안은 반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내놓은 9600만 불 가까운 이 청구권자금의 사용계획안은 한일협정에 의거해서 무상자금 3억 불과 유상 재정차관 2억 불을 10년에 나누어서 보상 내지는 상환되기로 된 그 협정에 의거해서 계획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제1차 연도 사용 가능한 5000만 불로 책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 한일협정의 이러한 원칙이 한국과 일본과 합의로서 증액될 수 있다는 이 단서에 의거해서 9500만 불이 최종적으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용계획안이 결정되려면 우선 한국과 일본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협정문 단서에 의거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한국과 일본과의 사전에 합의를 전제로 한 계획안이라야지 그렇지 않고 한국정부 일방적으로 이러한 약 2개 연도에 해당하는 분의 사용안 조기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안이라는 것이 설혹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조기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경과가 된다 할지라도 만일에 일본이 합의를 안 해 주었을 경우 또 일본정부는 현재 조기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일본도 자체의 정부의 예산에 입각해서 한국에 대한 보상과 상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면 일본정부는 그 조기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공식발표에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이 계획안은 까딱하면 가공적인 하나의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나라 정부나 우리 국회가 이것을 동의해 주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체면이나 국회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 사용계획안이 우리 국민된 입장에서나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극히 가공적이고 허황된 그런 사용계획안이라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에서 당초에 1억 5000만 불 규모의 청구권자금 사용계획안을 작성할 때에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작성한 것이며 또 청구권자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1700만 불의 삭감을 했으며 정부는 거기에 동의해 주었는가 또 공화당과 합의해서 9500만 불로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으며 수정되었는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계획안 자체가 하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 나라 산업재건을 위해서 적어도 일제의 침략과 지배로 말미암은 이 나라 경제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식민지 체제를 경제적인 면에서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없이 막연한 전시효과만을 노려 가지고 작성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기 사용계획안이 정부가 청구권자금의 조기사용을 위한 일본과의 교섭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고 교섭에 유리한 조건이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러나 적어도 이 계획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볼 때에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범국민적인 국민의 여론과 사계의 권위자들의 더욱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제반 과학기술단체라든가 혹은 실수요자의 산업 각 부문에 의견을 종합하지 않고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못 되었다 하는 것을 단정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사용계획안이 만일 국회에서 동의를 한다면 이 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입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근일 중에 국회에 제출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 내에 추경예산안이 이 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입각해서 국회에 제출되었을 경우에 이 추경예산안마저도 가공적인 그런 계획이 되고 정부예산집행은 하나의 파탄을 가져오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국회로서 이 사용계획안의 동의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부에 당연히 반려되어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용계획안에 입각해서 추경예산안을 여기서 다루게 되고 또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다룰 때를 감안한다면 그 추경예산안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만이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더 현실성 있는 구체성 있는 그런 계획안으로서 다룰 수 있다 하는 전제적인 조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고 과학성이 없고 이러한 이것을 마음대로 이리 뜯어 고치고 저리 뜯어 고치고 뜯어 맞추는 그러한 식의 계획안을 작성해서 내논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급한다는 것은 반려동의의 찬성발언…… 그 성격으로 봐서 나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국가경제발전의 안목에서 국가경제발전이 그러한 계획에 입각해서 작성된 그러한 계획안이 아닙니다. 이 점은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다루어 보신다 하시면 명백히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안건이 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소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즉 농림부분에 관한 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관한 것은 상공위원회에서 여타 부문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서 다루도록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어쨌든 간에 미비점이 있든지 간에 적어도 이 사용계획안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 국민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나 이 나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나 계획에서나 볼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투자순위가 올바르게 책정됨으로써만이 이 청구권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회의장께서 하신 말씀 또한 이 청구권자금의 기본적인 성격을 제가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단연히 그러한 신중을 거듭하고 또 전체적인 국민여론과 각계의 여론 의사를 참작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대의명제가 스스로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위원회에서는 단지 야당이 여기에 불참했다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재경위원회에서는 단독으로 이 문제를 심사했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 참석하지 안했다 하는 그 이유가 대외적인 면에서 옳고 그르고는 고사하고라도 국회 본연의 자세에 있어서의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는 심의태도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여당만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당연히 들음으로써만이 이 문제를 다루는 여당 측의 본연의 자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야당 출석여부를 불구하고 스스로 정당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강행해서 다루었다 하는 것은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지극히 실례의 말씀이올시다마는 여야 간의 재경위원회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더 신중한 치밀한 구체적인 심의를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결정하고 넘어가야만 될 공화당의 오늘의 자세로 보아서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걱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또 야당은 물론입니다마는 여당만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더 신중히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만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동의가 나올 수 있고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상흠 의원도 많은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어쨌든 이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이 정부에서는 지극히 무계획적으로 다루어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청구권자금이 10년에 긍한 기간 동안에 분할보상을 받는 것이고 상환을 받는 것이라면 10년 동안에 긍한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은 사전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금사용계획안이 10년 계획으로서 작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정부의 다른 제반계획과 연관성을 맺는 그러한 계획안이 작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 더우기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본 측과의 교섭에 있어서 어떠한 차질을 가져올 경우 정부에서는 국회에 다시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이 계획안이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우리 국회로서는 중요시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일본정부에서 동의를 거부하고 삭감되었을 경우 조기사용이 일본의 합의를 못 얻었을 경우 이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의 어떤 부분에서 삭감을 할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정부 마음대로 빼고 싶은 데에서 빼고 주고 싶은 데에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부…… 집행에 있어서의 부당성을 스스로 나타내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적어도 투자순위가 확정이 안 되고 또 실행성이 있는 계획이 작성됨으로써만이 정부가 올바른 투자순위에 입각한 투자대상체를 선정한 그러한 사용계획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5000만 불 이상이 넘는 9500만 불 이상의 사용계획안을 작성해 가지고 일본의 합의를 못 얻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4500만 불은 어디서 빼는 것이냐? 마음대로 자의로 빼고 넣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여기에는 하나의 정부의 자의적 집행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의의 집행에서는 부정과 정치자금의 염출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금에 의한 원자재 기타 시설재 물품의 구매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이모저모로 지금까지 피해 왔고 이 사용계획안에 있어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점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물품구매에 있어서 지난번에 코로나 자동차도입과정에서 그 정체가…… 그 본질이 여실히 들어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청구권자금사용에 있어서도 부정과 부패와 협잡이 개재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 놓고 정부에서는 이 사용계획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물품에 있어서의 그 품질의 좋고 나쁘고 하는 그 가격의 비싸고 싼 것을 체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 자금이 소정의 법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자금사용에 있어서 국민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과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이 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면에서 볼 때 이 나라 경제부흥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금의 사용을 도모한다면 적어도 지난번 코로나 콜트 자동차도입에 있어서도 여야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고 국내에 있는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은 도입을 금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마련되고 그러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부문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 계획안 자체가 하나의 소홀하다는 점을 넘어서 부정과 부패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경위원회에서 장기영 부총리는 이 자금사용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더 많은 조기사용 더 많은 분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 놓는 것이 정부로서는 유리하다 또 그러한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사가 전제가 된 그러한 계획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매년 1차 연도․2차 연도․3차 연도 이러한 식과 순으로 이 자금의 사용계획안이 마련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괄해서 이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자의로 집행하려고 하는…… 따라서 국회의 동의권을 간접적으로 박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가 이번의 이 사용계획안에도 다분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5000만 불의 한일협정 기본협정에 입각한 사용계획안을 정부에서는 마련해서 투자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정부에 제출하고 조기사용을 얻을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3년도분을 현재는 2년도분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이 사실은 국회의 동의권을 간접적으로 박탈을 하는 것이고 또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 가지고 자의행사로 인한 그 내용에 있어서 불순한 그러한 결과 혹은 좋지 못한 사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사용계획안에 일본의 합의를 못 얻었을 경우 또 1차 연도 계획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고…… 그것은 다시 국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는다는 그러한 조항이 이 계획안에는 들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청구권자금으로 도입한 원자재는…… 물론 시설재는 물론이려니와 원자재에 있어서도 도입된 후 원자재의 소재나 그 보관이나 그 소모나 손실의 상태에 대한 것이 명백히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청구권자금의관리및운용법안에 의하면 하나의 중앙관서에서 타 해당처에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통할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의 통할해서 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부라도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모종의 규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물자에 적어도 이 계획안이 제2차 연도 사용계획안이 하나의 계획과 집행과 사후의 관리를 아울러서 가져옴으로써만이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이 계획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아까 김상흠 의원께서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재정차관을 얻어오든지 정부에서 산업건설을 위한 어떠한 외자의 할당 배정을 할 경우라도 내자의…… 적어도 국가예산은 이러하더라도 내자의 또 물자의 예산이 성립되어야 된다, 한 말씀으로 드리면 공급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지불보증을 다룰 때에 있어서 누차 지적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내자의 뒷받침이 없는 이런 계획안 자체가 하나의 가공적인 것이고 하나의 많은 부작용과 폐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계획안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나라 산업건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계획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내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과학기술의 용역단을 비롯해서 사계의 해당 전문분야의 의견을 참조하고 감안한 그러한 계획이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안이 작성되었을 때부터 국내의 제반 산업계 기술 과학계의 여론과 의견의 반영이 없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궤도한 그러한 수정을 통한 계획안이었다는 점은 이 나라 장래 사회건설을 위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사용계획안이라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자금으로 도입되는 시설재에 있어서 그것이 정부에 주어지는 것이었든 혹은 민간에 주어지는 것이었든 그 대출자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대출 원화의 회수에 있어서 어떠한 환율로 회수가 되며 몇 년에 긍해서 회수가 되며 회수를 할 경우에 환율은 이 시설재를 도입해서 줄 때의 환율로 회수하는 것인가 혹은 회수 당시의 환율로 회수를 하는 것인가 이런 점도 명백하게 안 되어 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이 자금의 특별회계법이 제정되고 이 계획안과 아울러서 심의를 하지 않는 상태로 이 계획안만 단독으로 동의를 해서 정부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이 자금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법과 같이 다루어져야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 그러한 국회의 심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동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는 지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정부가 이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에 정부에서는 이 계획안을 충분히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자체가 이 계획을 마련할 때부터 소홀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수정의 과정에 있어서 그 사실이 들어났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심의에…… 제출할 때에 충분한 심의자료를 각 부문에 긍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몇몇 전문가이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국회의원 선배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과연 이 문제를 동의해 줄 수 있는 결정을 내야만 할 시점에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심의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를 우롱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올바른 국회의 동의와 국회의 심의를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정부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용계획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충분한 심의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제출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그러한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야 된다는 것도 반려동의에 찬성하는 이유의 하나올시다. 아까 여당의 김임식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동의자이신 김상흠 의원의 반려동의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점을 벗어난 지역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임식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싶은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야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이나 특히 정부 당국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비록 콜트 코로나 자동차도입에 사용된 외화가 청구권자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의 귀중한 피의 한 방울에 비교될 수 있는 외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의 경제발전이라든지 더 큰 면에서 고려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더우기나 투자순위에 있어서의 도착된 상태로 정부당국에서도 억제하고 있는 사치품의 도입을 위해서 이 귀중한 외화를 사용하는……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책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하나의 특혜를 부여하고 또 이 도입의 과정에서 노출된 것처럼 부정과 정치자금의 염출의 흔적이 역연한 그러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 오늘의 정부 당국의 태도와 시정방침은 이 혈채를 이 나라 산업건설을 위해서 가장 효과 있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대전제 아래서 이 자금의 문제를…… 자금의 사용계획안을 다루는 우리 국민된 입장에서나 야당 된 입장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시책과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 한 이 자금사용계획안이 백 보를 양보해서 설혹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입의 과정에서 계약의 과정에서 자금은 남용될 것이고 낭비가 될 것이고 또한 이 자금의 사용이 하나의 정치적인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러한 사용과 집행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 나라 산업건설을 위해서 도리어 하나의 커다란 부작용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적어도 하나의 적은 사건 같지만 콜트 코로나 차 도입과정에서 노출된 외화의 낭비와 투자순위의 도착 이 나라의 산업건설을 위해서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성의와 열의와 양심을 가지고 이 외화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적은 사건 하나로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 한 단지 계획에 그치는 이 계획안의 심의에 참여해 보았자 마치 권력이 하나의 진리인양 정의인양 휘두르는 그 집행부당국의 태도와 시책과 방침이라 한다면은 이 자금은 이 나라에 국민의 혈채의 대가도 못될 것이고 이 나라가 입은 그 많은 피해에 대한 보상의 결과도 초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김임식 의원께서는 하나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만 노출된 것이라 하는 사실을 망각하신 말씀 같아서 근본적으로 이 점에 대한 시정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정부의 태도가 자세가 고쳐지지 않는 한 청구권자금의 사용은 비효과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나 야당의 입장에서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고 또 국민의 산업건설과 경제건설을 위한 지식의 종합된 반영에서 이루어진 계획안도 아니고 이 나라 산업건설을 위해서 올바른 투자순위의 책정 밑에서 이루어진 계획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그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왔다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상당히 이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은 정부에 반려시키고 정부의 더 올바른 신중한 구체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계획 밑에 짜진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본 의원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당 선배 의원들께서도 정부당국에 고충도 있고 또 많은 애로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한 걸음 잘못 디딤으로써 이 나라 경제건설의 재건에 발전에 큰 질질 을 가져오기 전에 며칠이 더 늦는다 하더라도 다시금 더 올바른 계획안을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다는 의미에서 반려의 동의에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홍영기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나 저 얘기 하기 전에 나 존경하는 의장님께 하나 조언을 할 것은 조금 전에 내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의사진행발언을 의장께서 주셨으면 의장께서도 곤란한 경지를 탈출하셨을께고 우리도 지금 내 시계로 4시 반인데 4시 반까지 빵 한 조각 먹고 이 고생 안 할 것이고 또 이 안건 자체도 순조롭게 처리가 되었을 텐데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안 주셨읍니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본건에 대한 찬반 토론보다도 나는 의사진행을 좀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상흠 의원은 반려동의를 하셨어요. 또 다른 의원도 찬성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 반대 이전의 상태에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억지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제2항에 보면 분명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인데 동의안 같으면 무엇 무엇을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동의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동의하는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동의받을 대상이 없는데 무엇을 동의하라는 말이에요? 나 이것 도대체 알고도 모를 일이에요. 사서삼경을 다 읽어도 족두리 얹는 게 처음이라더니 나 짧은 의원생활 몇 번 해 봤지만 오늘 같은 의사진행은 참 전무후무한 일이올시다. 그러니 우리 일을 좀 순탄하게 사리에 맞도록 좀 처리합시다. 그러면 혹 의장님께서는 혹 사무처당국에서는 너는 기억이 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 네 의원 박스에다가 분명히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 요청이라는 기다란 타이틀의 이것을 분명히 넣어주지 않았느냐…… 물론 넣었어요. 넣었지만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국회에다 낸 안건이올시다. 그러나 이 국회법 제60조․61조․62조에 소정절차에 보면 정부가 이런 안을 국회에 냈다고 하더라도 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을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시켜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사한 다음에도 반드시 문서로 심사한 경과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또 의장은 그 서면을 의제가 상정되기 전에 인쇄를 해서 의원한테 배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선행절차를 국회법 제61조가 엄연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것을 해야 비로소 동의할 수 있는 대상이 국회 안에 발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싹 빼놓고 안 해 놓고 자 남산에 가서 구름을 잡으라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사업부문별로 혹은 사업계획별로 금액별로 동의안을 내야 될 텐데 무슨 사업부문별이며 무슨 사업계획별이며 무슨 금액별이며 무엇을 가지고 동의를 하라는 거에요? 아무리 장기영 장관이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말이지…… 또 장 장관의 호연지기에는 감복했소이다. 호연지기를 가지신 우리의 존경하는 부총리시지만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이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은 우리 6대 국회는 재정경제위원회라고 봐야 될 것이고 재정경제위원회는 장기영 씨의 영향에 있다면은 삼단논법으로 이 국회는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이고 이 국회는 장기영 씨의 영향에 있다면은 이 국회는 장기영 씨의 국회다 장기영 씨의 편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도 심사를 하거나 말거나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각각 정치인으로서 소신대로 할 것이지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의 규정대로는 해 가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국회법 소정절차에 의해서 아무리 의장께서 엄숙히 그런 안건을 상정한다 선포하시고 저렇게 사무처에서는 명필을 써 놨지만 이것 가지고는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는 접수가 안 되었어요. 접수가 안 되었으면 무엇을 가지고 재판을 해요? 내가 변호사지마는 여러분은 재판관이셔 이거 심의 하나 해 주시오 소장도 접수 안 해 놓고 시비를 가려내라면은 아무리 명판사라도 하겠소? 이와 똑같은 사리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억지 짓을 6대 국회가 계속하다가는 참 돌아가신 우남 선생의 얘기를 하지마는 천하에 둘도 없는 국회라는 얘기가 다시 국민 앞에서 나올 거에요. 내년에 어떻게 선거를 하시겠소? 잘 생각해 보시오. 또 그것은 그렇지만 그러면 백 보를 양보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 선포하신 노력과 지금 명필의 효력을 살려서 그러면 굳이 접수시킨 양 또 한번 이론을 전개해 봅시다. 그것도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 그렇게 하자면 그 전에 국회법 제59조인가 말하자면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코거리 귀거리이니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불행히 본건은 꼭 듣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근거를 양순직 재경위원장이 출석을 했지만 내가 귀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지적을 올리겠어요. 이 단상에서…… 잘 들어 보세요. 내가 미안합니다. 본건을 보면 말이지…… 법이라고 내가 그러는 것은 본법의 애기올시다. 법 제13조2항에 보면 수용자에게 조달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주무지만 역시 주무장관의 합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문이 합의라고 되어 있읍니다. 동법 제13조3항 원자재를 공매할 때에 있어서도 주무장관의 합의를 받아 가지고 ‘아이틈’에 있는 그 항목을 갖다가 공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에는 주무장관 상공부 같으면 상공부장관의 합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7조에 보면은 어느 수용자가 물건을 가지고 왔다 이것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용변경이 되었다 할 적에는 사용목적을 변경해야 할 텐데 그럴 때에도 역시 주무장관의 합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대충 내 자리에서 볼 때에 대충 합의라는 본문을 해 가지고 온 것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승인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합의와 승인이란 말을 나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본문에 승인이라는 문구를 썼어요. 그러면 법 제18조에 채권행사 할 때에 어떠한 물건을 제3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주무장관 상공부 같으면 상공부장관의 합의를 맡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매각처분할 때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것 보세요. 자 주무장관의 합의 내지는 승인을 받도록 법문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나는 접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놈의 사용계획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의 주무를 농림부장관의 주무 혹은 교통부장관의 주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들 주무부장관의 합의를 받아야 할 권한을 이 법이 명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하시려오…… 내가 알고 있기에는 분명히 현명하신 의장님께서는 공한으로 관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심의하라 이렇게 하달을 하셨다는데 그 공문이 함흥차사가 되었는지 아직도 송달 도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듣고 말아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면 법의 입법정신으로 보아서는 반드시 관계 상임위원회의 연석회의 내지는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떡 가져온 것은 이것은 구제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은 본질적으로 사람한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영 장관이 그와 같이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불능하시지마는 또 그 영향하에 계신 재경위원들도 어련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보시오 귀하들이 아무리 능통하고 참 재주가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업에서 농업 수산업 뭐 뭐 뭐 100가지를 다 안다는 말씀이요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의 요구하는 바가 아니란 이 말야 이것은 구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 이거에요. 그러니 이것을 명필로 살려보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달을 보냈으니 구제할 방법이 없다 미안한 얘기이지만 이것은 다시 적절한 장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에요. 이것은 장기영 장관의 박스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재경위원장의 박스로 돌아가야 좋을는지 나 판단이 안 가나 하여튼 적절한 장소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노멀 코스를 거쳐서 합법적인 프로테스를 밟아 가지고 와야만 야당이 어시호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무엇을 하자 이거에요. 이래 놓고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또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네 얘기는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으나 그것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실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할 것은 꼭 안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 지적하겠어요. 잘 들어 보세요! 그러면 법 제13조제2항․제3항을 보면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역법 수입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요 관계에 있어서만은 무역법 수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이 본법 제13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만은 무역법의 소관규정은 폐지가 된다 그것이에요. 그 관계 하나만은 무역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역법에 대한 효력이고 부분적인 폐지다 이것이에요. 이미 무역법은 어디에 가져가는 사무요? 나는 상공이라고 보아요. 그러면 어떤 법률을 가지고 기존 법률의 체계를 갖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법률을 다루는 주무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소 안 들어야 되겠소? 나 굳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지만 오늘 저녁에 귀하가 틀림없이 좋은 법률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자문해 보시오. 반드시 적절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이지만 피차 연구를 하자니까 그런 소리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요 점 실례된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그러한 필연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이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는 이와 같은 안건은 우리가 접수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권위가 있으신 의장님이나 아무리 유능한 사무처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접수시킬 방법이 없읍니다. 접수시킨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이 국회는 어떤 양반의 영향하에 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명기하시오! 그다음에 나 이것 경제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잘 모르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나…… 저 경제의 대가이시고 또 로스토우의 5단계학설을 소개를 하시고 도약이라면 영어로 ‘테이코오프’라고까지 이 단상에서 가르쳐 주신 장 장관에게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어떻소 이 동의안이라면 이것이…… 동의를 받아라 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이 부여했지만 이 동의안을…… 동의안의 실질적인 내용의 정당성은 어떤 법이 부여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고 해도 좋아요. 들어만 두시오. 얘기가 억지인지 사실인지 가령 원자재를 가져왔다 자본재를 들여왔다 이것은 모르기는 몰라도 이것은 개인 아무의 재산도 아닐 것이고 대한민국의 재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고의 수입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국고의 수입은 헌법의 규정 예산회계법의 규정상 이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잘을 때 어떠어떠한 요령으로 국고의 수입으로 잡고 이것을 쓸 때에는 어떠어떠한 요령으로 써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산상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쓸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누구도 이론이 없을 거야! 그러면 그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하는 법률은 무엇이냐, 사실은 이 본법이 아니올시다. 본법이 아니고 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자금특별회계라는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설치법이 그와 같은 법률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참 강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금력으로 휘두르는 공화당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예산법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고 나라의 돈을 쓸 도리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돈을 쓰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입법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 입법은 정권 잡은 사람…… 특별회계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야 될 것이다…… 이 법률이 나와서 통과된 다음에 그 법률에 의해서…… 본법에 의해 가지고 사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먼저 법률을 내도 법률적인 근거를 낸 바도 없이 그냥 동의안…… 사용안이니까 이것만 갖다가 미리 탁 드리내놨다 이것이에요. 이것 어떻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돼! 이것은 회의록에 분명히 올려야 할 것이에요. 아무리 6대 국회가 무능한 국회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것을 국가문서에 올려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요약하면 법률이 선행해서 그 법의 근거를 마련함이 없이 동의안이 나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 동의안은 자동적으로 법률이 상정되어서 통과될 때까지는 죄송하지만 할 도리가 없어! 그쯤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 내 하나 여당 의원들께 고언을 앙청하겠어요. 무엇이냐 하면 정책대결을 하자 여야 협조를 하자 여야 협조를 합시다 또 정책대결을 합시다 여야 협조를 하고 정책대결을 하자면 사리가 지배하는 분위기가 명백히 필요해요.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러고 그른 것은 그르다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아량과 호양이 필요해요. 이러한 분위기를 깨뜨려 놓고 여야 협조를 하자 정책대결을 하자 이것은 너희들은 우리한테 굴종을 해라…… 그런 얘기는 안 되는 얘기에요. 심심히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 안건 자체가 이와 같은 법률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중대한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자동적이라는 말은 의장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스스로의 권한을 발동해 가지고 이것을 적절한 장소에 반려시키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이 정도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한통숙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한통숙 의원 토론하시기 전에 홍영기 의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해서 3월 5일 오늘 아침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가 왔읍니다. 보고가 와서 그것을 결재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법대로 이렇게 결정해서 상정했읍니다. 그것은 아직 심사보고를 안 했으니까 들으시지 못해서 그런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동의요청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무슨 동의요청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인데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재경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무수정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사보고를 들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다 들어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정이 되어 있고 지금 문제는 심사보고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왜 의장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신 김상흠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었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읍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민중당에서 심의거부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심사보고를 듣기 싫어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드린 것이올시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통숙 의원…… 공한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관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했읍니다.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했지만 그러한 하자가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보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원래 이 무상자금 기타 재정차관 운운……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한일협정을 체결할 적에 목표가 있은 줄로 압니다. 그 근본목표는 제 생각으로는 한일 간에 오랜 동안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 하나가 중요한 골자고 둘째로는 장래에 국교를 정상화해 가지고 우리가 반공체제를 강화하자는 목적이 하나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서로 공동 번영을 하자 하는 큰 목표가 있었던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별 문제로 하고 문제가 자금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린다 하면 이 자금을 얻어다가 우리가 공동 번영을 하자 또 일보 후퇴해서 일본은 여하튼 간에 우리조차라도 번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우리의 큰 목적이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의 경과를 보니 이 목적이 차츰 희미해 가고 있지 않느냐 희망이 없지 않느냐 수단으로 맺었던 모든 협정과 의정서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목적한 번영과 발전을 어느 정도 의심스럽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협정에는 기본조약에 이러한 자금…… 청구권문제의 협정은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무역협정인 것입니다. 그 외에 해운협정, 항공협정이 있읍니다. 또 이것을 문제를 좁혀서 무역협정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무역협정…… 사실은 내 개인으로는 제일 처음에 이 한일문제가…… 한일관계문제가 복잡하고 시끄러울 적에 또 우리가 불리하다고 모두 아우성을 칠 적에 나는 하나 꾀가 있었읍니다. 계획이 있었읍니다. 뭐냐 하면 일본을 골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 뭐냐 하면 무역협정을 빨리 맺자 그 협정에서 한국물건을 많이 사도록 하자 이런 공기 속에 우리가 하나 잡을 것은 무역의 불균형을 시정하자 고치자 이것 하나 꼭 잡아 가지고 이것을 고치는 무역협정을 맺으면 전체문제도 지지하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바터’ 했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권이나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강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표시할 기회도 없이 애석하게 넘어갔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볼 적에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뭐 우리가 급한 일이 있는지 자꾸 얼른 바삐 들여다가 여하튼 무엇을 하나 빨리 써보자 하는 심정 일본 측은 그러한…… 제일 처음에 출발했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불경기에 빠진 생산이 많이 된 물자를 얼른 팔아먹자 그래서 자기네 경기를 회복하자 한국이야 금후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는 관계할 바 없다 우리 물건을 팔아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 측이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차제에 있어서 나는 진실로 한일 간의 경제문제를 정상화하고 이를 금후에 잘 운영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역협정을 하루빨리 맺어서 그래서 균형 있는 무역체제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전번에 무역협정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 서울에서 일본하고 이야기가 있은 줄로 압니다마는 별 효과 없이 넘어갔고 또 최근에 우리 경제계의 여러 유력한 분들이 수십 명이 일본에 가서 일본재계와 접촉한 결과 그 공동성명을 보았더니 여기에 별 안이 없다 별 효과가 없이 악수만 하고 왔다는 신문의 보도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늦지 않다 이미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수개월이 지났다 그 기본조약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애매한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일는지 모르지만 적당한 시기라고 안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는 것은 급히 하자는 얘기이에요. 공화당정부나 일본정부가 서두른다고 하면 이것도 조속한 시일이라는 표현을 했으니 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한 아무 결론도 없이 다른 문제만 돌진을 하고 무역협정은 자꾸 늦춘다는 이 계획이 이 사상이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많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산다 그럴 적에 너희 나라에 우리가 살 만한 물건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태다 무슨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농락을 하다가 다른 것은 저 사람들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만 별 말 못할 것이니까 이것은 늦추어도 좋다 하는 우리 물건을 빨리 팔아만 먹으면 좋다는 이러한 심경이 들었다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비록 우리가 일본에 팔 만한 물건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는 지금 요번에 일본서 받아오는 5억 내지 8억의 자금이 과거에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 기타에서 얻어 온 자금 약 50억을 가지고 이 정도의 부흥밖에 못했는데 이제 5억이나 8억 정도를 가져다가 그래도 보태 쓰면 어느 정도의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대가 만일 어그러진다면 또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외국의 원조를 얻는 최후라고 하면 우습지만 거진 최후가 되는 챤스인데 이 챤스를 놓치면 우리의 부흥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 좋은 기회에 이것을 잘못 쓴다든지 일본의 농간에 넘어간다든지 우리가 불찰로서 낭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부흥할 희망이 많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공화당정부는 무슨 소비의 확대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71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사실은 내년이 총선거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중에 몇 사람이 여기에 다시 당선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71년도의 자금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총선거가 끝나서 여러분이 다시 정권을 잡든지 박정희 대통령이 재취임하든지 하면 그때에 말할 것이지 미리 앞당겨 가지고 국민이 투표를 해 줄는지 어쩔지 알지 못할 71년도에 더 나아가서는 저쪽 것까지 해서 청사진을 낸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더우기 내년도에 국회가 다시 성립이 될 것이고 정부가 다시 조직될 것인데 내년도 자금까지 미리 당겨다가 조기사용을 해 가지고 지금 한번 써보자 이것은 나는 좋지 못하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혹 조약의 단서에 있으니까 쥐꼬리만한 구멍을 잡아 가지고 이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일본 자신이 줄 사람이 그 반대다 하는데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1년에 배 넘는 자금을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제신의와 또 우리나라의…… 국제마당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나는 추락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필 급해서 원칙에 1년에 10프로씩 정해 논 것을 미리 당겨 쓸 거냐 그것조차 철저한 안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논 이 안을 가지고 자기정권 저쪽의 것을 먼저 당겨쓰겠다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마땅치 못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쳐놓고 무역협정에 있어서 무역회담을 빨리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역의 균형이 잡히는 짜임새를 보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물건 팔 것이 덜하다 그러니 일본에서 자꾸 질질 끈다 그러나 이 무역균형을 맞추는 안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국제분업을 장려해! 너희 나라는 축산물이라든지 기타 세공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리하고 또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공급하마 마치 구라파 EEC에서 각각 분담을 해 가지고 특히 덴마크에서는 축산물을 해서 전 구라파에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기계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돌리고 있다 말이에요. 불란서는 농업을 해서 양식을 구라파에 돌리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더우기 경제를 정상화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으로 국제분업을 짜 가지고 너희가 불리한 축산업을 일단 중지하고 우리가 이것을 장려를 해서 10년 동안에 갚는다 해태를 더 장려해서 갚는다 너희는 불리하니 그런 것은 그만두어라 이러한 정도의 정치성이 개재되어야만 양국의 경제가 차츰 발전될 것이 아니냐 지금은 1 대 1로 덤벼 가지고 숫자만 계산하고 앉았다 정치성이 그렇게 개재되지 않았다 이것은 나는 정부의 무능이요 정말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충실치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용안을 낼 적에도 이러한 국제분업사상 혹은 무역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안을 짰더라면 전망이 혹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한 큰 목적은 잊어버리고 여하튼 일본이 파는 물건을 우리가 얼른 바삐 사다가 정권예약이 안 된 저쪽의 것까지 가져다가 지금 써버리겠다 하는 것은 나는 정치적으로 이 안을 제출할 적에 일대 여기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래에 나는 무역협정을 할 적에 주장하기를 우리는 일본서 달러로 계산했지만 일본의 물건을 가져온다 ‘바이 재팬 포리쉬’…… 그런데 우리가 무상자금은 모르지만 정부차관은 재정차관은 후에 빡빡한 달러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무역량이 늘었으니까 달러를 차차 벌어서 일본에 2억의 재정자금을 갚는다 할 적에 과연 이 자신이 있느냐 정부의 무역량이 늘어간다고 해마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지금 무역숫자는 숫자 자체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언제 어떻게 중단이 될는지 모르는 무역계획이 많습니다. 수출을 하다가 실패할는지도 모르고 외국에서 그런 물건이 소용이 없다 할 때가 올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그 불안성…… 안전치 못한 수출 이것이 많은 것입니다. 안전한 수출을 해야만 우리가 발을 뻗고 잘 수가 있고 10년 후 자손에게 빚을 안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역계획은 그러한 초창기에는 불가피하지만 불안전한 수출 이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무역 1억 7000만 불이다 2억 3000만 불이다 2억 5000만 불이다 하는 숫자 중에 과연 가득액이 얼마냐 하는 문제가 똑똑치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고 우리가 빚만 자꾸 지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조기사용이라는 것은 불리하다 또 조기사용을 해서 과연 갚을 만한 자신 없이 자꾸 조기 조기 해 가지고 들여오면은 일본 측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사정이 급한 것을 알고서 무역회담에 실로 될 것도 안 되는 이러한 사정이 없지 못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역협정과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것을 바란스를 맞추어 가면서 그쪽에 확실한 무슨 안이 섰다면은 조기사용도 좋지만 이것이 없이 조기사용만 했다가는 나는 불리한 입장에 선다 그래서 무역협정을 얼른 서둘러라 특히 그 무역협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이 재팬’을 했으니까 요번에는 우리가 ‘바이 코리아’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갚는 것은 달러로 갚지 말고 우리 물자로 갚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되고 우리가 갚을 길도 그렇게 막연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일 이것이 무역협정에 약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기사용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축산을 더 장려하든지 축산체제를 만들든지 사료공장을 더 만들든지 도살공장을 더 만들든지 배를 더 만들든지 냉동기를 더 만들든지 이러한 산업체제를 고쳐 가지고 달라붙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도 없이 조기사용만 하는 것은 대단히 불리하다 특히 무역협정을 앞에 놓고 이런 수작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불리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에 외국의 원조를 받는 최후의 기회라고 한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시정하겠읍니다. 외자가 들어오는 최후의 기회라 ‘외자가 들어오는 최후의 기회’ 이것을 시정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 항공협정과 해운협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소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 지금 월남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세계에 선박의 척수가 부족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자금으로써 선박을 도입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해운협정을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이 아니냐 해운협정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신문에 보면은 선박용 자재나 선박은 요번 협정에서 한국에 제공 안 한다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본이 우리의 약점을 보아 가지고 해운자재나 선박을 요번 여기에다가 넣지 못한다 거부한다 할 적에 이 우리의 안은 또 수포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일본하고 타협이라고 할까 교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운협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원칙은 우리가 알고 덤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일찌기 듣지 못했읍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일협정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본조약에 대한 것은…… 항공협정 해운협정 무역협정 이런 특히 무역협정 이런 큰 협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조속히 체결할 태도는 취하지 않고 나머지는 질질 끌어도 괜찮다는 사상은 나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부에서 이것을 병행을 해 가지고 자금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국제적으로나 또 우리 자신의 입장이 유리하게 전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주먹데기로 낸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여기에서 동의를 드릴 수가 없다 일단 반려동의가 나왔으니 거기에 찬성을 한다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번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실업인들을 일본에다가 파견했다고 할까 저쪽의 초청이 있어서 갔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각 방면 사람들과 접촉한 결과에 공동성명을 냈는데 그 성명 가운데의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가 외국에 지고 있는 외환의 지불보증을 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다 또 금년 내지 특히 내년부터는 여기에 원리금을 합해서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것을 갚기에 대단히 바쁘다 무역을 얼른 많이 증진해 가지고 이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월남전쟁에 있어서 많은 외화를 갚으려고 했는데 BA정책 때문에 많은 지장이 있다 이것도 이미 그 사람들이 알아 또 뿐만 아니라 한 푼도 원조 안 하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교섭을 해 가지고 월남에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은 일본하고 우리가 월남에 가서 수출의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는 밀리고…… 일본은 무슨 여러 가지 꾀를 부려 가지고 기술이 낫다 자본이 많다 물자를 많이 댈 수가 있다 등등으로 해 가지고 월남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길 적에 과연 우리 경제는 일본을 능가해서 혹은 일본과 같은 유리한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개척할 수가 있으냐 또 한일관계에 있어서 정상화는 일본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번영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서 선수를 치거나 우리가 선수를 치거나 하는 것은 국제경쟁에 있어서 자유이겠지만 삼각관계를 볼 적에 우리가 일본의 물건을 많이 사 준다 일본은 체화를 처리해 버렸다 조기사용을 해서 더구나 체화처리는 많이 해 버렸다 공전은 주어야 되겠다 해서 월남에 수출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월남에 수출할 수 없고 빚만 잔득 지고 일본에 그것을 뺏긴다 그거에요. 그러니 나는 조기사용을 하지 말고 일본이 체화를 만들어 놓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고 그 대신 월남의 빈자리에다가 우리 물건을 내야 된다 월남은 이미 일본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받고 우리 물건은 받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일본이 내놓고 하는 사이에 우리 물건을 내보내자 이러한 그 정책을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삼각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한일관계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터인데 정부는 도리어 일본에 무어라고 할까 재고품을 그만 불하를 받아다가 먼저 써 버리고 일본의 생산을 더 움직거리게 만들어 가지고 저쪽을 번영을 시키고 우리가 앞으로는 해외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 안이 대단히 졸렬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외국문제도 고려해서 이 안을 만들었을 터인데 하필이면 이러한 무리를 해 가지고 특히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말은 안 하지만 공화당정부 특히 공화당 의원 동지 여러분은 이 안을 재경위원회에만 돌려 가지고 일종의 나는 이렇게 봅니다. 좀 섭섭한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재경위원회는 수판만 따지면 되는 거에요. 경리부장이나 영업부장은 따로 있어야 돼요. 농림부나 상공부나 건설부나 교통부가 실지로 물건을 쓰는 데인데 경리부장이 너무 덤벼 가지고 우습게 되었다 말이에요. 내용이 텅텅 비었다 이거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후진성의 물건인지 또 과잉물건인지 과잉물자인지 어느 지역에다가 공장을 건설해야 되겠는지 등등의 판단은 각부 장관이나 각 부처 우리 국회 내의 각 부처에서 동의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리부장이 너무 독주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텅텅 비어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불리한 사태에 빠졌는데 나는 이러한 그 무리까지 해 가지고 이러한 불리한 입장에 몰아넣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나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존경하는 국회의장은 법률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정치를 한번 해 보세요. 요새 정치부대 야당이라 정치부대 사회라 정치부대 국회란 말이 많이 도는데 여기에서 한번 정치를 해 보자 말이에요. 하필 국회법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것을 결정하자 그런 게 아니고 널리 시야를 넓히고 시안적으로 널리 보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에 있어서 나는 이 안이 대단히 졸렬하다 그러니 이것을 반환하는 데 찬성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는 금리현실화에 실패해 가지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조기사용을 해 가지고 예상치 않았던 물건을 더 많이 들여다가 특히 배나 되는데 이것을 들여다가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니까 필연코 무슨 조작을 해 가지고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행고를 늘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인플레가 여기에 필연코 온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선동해 가지고 많은 공공요금이나 기타를 올렸는데 최근에 불길하다고 할까 당연하다고 할까 올 것이 왔다고 할까 하는 큰 경제계의 파동의 하나는 나는 노사 간에 일어나는 노동쟁의라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각 관리기업체에서 노동자 여러분들이 페리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이 곤란해진다 노임을 올려 달라 하는 주장이 차츰 나온다 이것입니다. 관리기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자꾸 일어나고 정부에서는 인플레를 조장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경제적 질서는 파괴되고 모든 기업은 마비상태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꿈꾸던 근대화문제는 꿈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인플레 전제조건…… 내자가 부족하니까 화폐를 더 발행한다 물가가 올라가서 노동쟁의가 자꾸 일어난다 이 큰 파동을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정부가 예상했던 모든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하루밤 사이에 돌변적으로 외자를 들여오는데 계획을 하루밤 동안에 변경해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자신 없는 확신 없는 신념 없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온 국민은 이것을 우려해 가지고 장래에 좋지 못한 징조가 이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임식 의원이 나와서 반려동의에 반대의 말씀이 계셨는데 나는 이 우리 국회는 토론의 광장이요 더우기 최근에 와서 여당과 야당이 정책으로서 논의해 보자 하는 이러한 풍조가 있는데 김임식 의원의 솔직한 반대의견을 경청할 기회가 있었던 것을 다행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이론 가운데에 김상흠 의원이 아홉 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문제의 초점은 정부가 늘 대답하듯이 동문서답으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 가지고 초점을 말씀 듣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흠 의원은 일본서 들여오는 물자의 가격과 품질에 대해서 이것을 첵크하는 기관이 아직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들여와야지 이런 첵크기관이 없는 이 상태에서 물건을 빨리 들여오면은 거기에 부정이 개재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김임식 의원은 부정은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 이하 각 각료 기타 정부관리들 또 공화당 의원들 다 성실히 나라 일을 보고 국민의 혈채로서 받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부정이 개재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비애국적이고 좋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경청을 했는데 사실 그대로 김임식 의원의 말씀 그대로 만일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이것에 시비를 걸겠읍니까 오해를 하겠읍니까 염려를 하겠읍니까 걱정을 하겠읍니까? 그렇지만 실제는 여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일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적에 소위 박ㆍ박 회담이다 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야당의 박순천 총재가…… 대표최고위원이 만나서 성명을 한 가운데서 소위 헌정의 질서를 지키자 하는 합의를 했읍니다. 나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더구나 의회제도가 있고 또 재판제도가…… 사법제도가 있는 이상에 당연한 이야기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까놓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헌정질서를 유지하자 하면은 의회를 잘 육성시켜야 된다 만들어야 한다 의회를 잘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로써 또 헌법에 있는 아이디어로써 양당정치 그렇지 않으면 건실한 야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어저께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실정이 현재로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정치자금양성화법을 만들어 놨더니 정치자금이 이미 들어온 것이 얼마냐 하면은 내 듣기에는 한 푼도 안 들어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공화당이 지금 사전선거를 충동을 해 가지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국 각지에서는 공화당이 초대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주지육림에서 온 동리가 시끄럽게 마시고 에라 때리고 춤추고 논다 이거에요. 이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화당에 들어가기 전에 저분들이 국회의원 되기 전의 성분을 알아보니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던 사람들이 공화당에 들어간 후에 차츰차츰 집도 크게 짓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술도 사 주고 선심을 많이 쓴다 이거에요. 쓰는 것은 좋습니다. 남의 술 얻어먹으니 국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배부르게 주지육림으로 놀으니 그것도 좋다 그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 국회의원들이 장사를 했읍니까? 그것도 못한다 이거에요. 개인의 재산이 많으냐, 그렇게 많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주지육림에 빠지게 했다 그러면 자금의 출처를 우리가 규명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보았을 적에 이것은 어디에서 정치자금이 나왔다, 좋습니다. 정치자금 쓴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 정치자금 누가 주면 쓰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면 주었느냐, 그거 좀 이상하다 이거에요. 그렇게 주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정치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눈감고 아웅 하는 격이에요. 어디에서 들어간 거에요. 들어갔는데 정치자금 자체를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갔는데 문제는 헌정질서를 지키자 정권을 헌정질서에 의해서 교체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자금이 양성화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시정에서 온통 난리가 나고 주지육림이 벌어졌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과연 야당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가 있느냐. 어느 쪽은 핸디캪을 가지고 어느 쪽은 독주를 하는데 야당에서는 지구당을 유지할 경비도 없어서 국회의원의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했다, 일방에서는 물을 쓸 정도로 정치자금을 쓰고 있다 과연 이들이 정치자금을 안 썼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적에 어디에서든지 정치자금을 빼냈다 이거에요. 어디서 빼냈느냐, 야당에서 혹자는 말하기를 또 시중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은 코로나 자동차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또 나올 것이 아니냐 또 그러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으로 해 가지고 무상자금은 또 별 문제로 하고 혹 차관자금이나 금후 일본에서 들어올 상업자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 추측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염려해서 아까 김상흠 의원이 정치자금화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이런데 김임식 의원은 절대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면 나는 묻노니 김임식 의원은 주지육림으로 지금 먹고 추고 춤추고 하는 자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 좀 밝혀 주면 이 자금에서는 정치자금이 안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그런 말을 안 하겠읍니다. 들어올 것이다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혹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려해서 우리가 이것을 특히 조기 사용까지 해 가지고 정치자금을 만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김임식 의원의…… 우리 토론광장이니까 김임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여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참고가 될 줄로 압니다. 전번에 어떤 친구가 일본서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무슨 책이냐 하면 ‘보석’이라는 잡지 일본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잡지인 모양인데 보석이라고 하면 무슨 보석이냐 하면 여기 보석과 같은 보석입니다. 일본 말로 보석이라고 하면 호세끼라고 그러는지 다까라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수한 잡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 잡지에 한일회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본 우리나라는 약간 비쳤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의 재벌과 정객이 결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콤미션이 왕래했다는 기사가 있읍니다. 우리가 해태를 내는 데에 대해서도 기사가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해태를 수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0원에 사다가 일본 소매가 2환이 되었다 약 5배의 가격의 차가 있는데 이 중간이득은 보통상인이 먹기로는 너무 많다 그래서 개인의 성명도 나오고 누가 누가 어떠한 알선을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돈이 그 기구에 들어갔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일본에는 아마 무슨 이권을 하나 알선을 해 주면은 공공연하게 거기에 콤미션이 붙는 모양입니다. 가령 그 잡지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은 제5비료공장을 한국이 일본에서 차관을 해 가지고 건설하기로 했다 5000여만 불 중에서 만일 통례에 따라서 콤미션을 5푼을 받는다 하더라도 5 5는 25, 250만 불의 거대한 콤미션이 나간다 이거에요. 그 콤미션을 누가 먹었는지 모르지만 일본 정객이 먹었는지 또 간혹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회를 말하면 혹 콤미션을 우리나라에서도 논아 먹는 사람이 혹 있지 않을까? 이것은 잡지에 난 보석이라는 잡지에 난 줄거리를 대략 소개를 드렸는데 자 금년도 4500만 불 정도의 규모로서 자금이 들어올 줄로 알았는데 정부에서 배나 앞당겨서 했는데 수입하기로 했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만일 이 안이 통과된다 할 것 같으면 춘추지론법으로 혹 여기에 막대한 콤미션이 일본 측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혹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오지 않을까, 김임식 의원 나는 공화당정부나 특히 대통령이나 우수한 각료나 성실한 우리 공무원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주지육림의 선거자금에 드는 사전선거자금에 드는 그 정치자금이 과연 어디서 들어왔느냐, 요모조모 이리저리 맞추어 보더라도 암만해도 모르겠더라 그 말이에요. 차제에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양성화해 가지고 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지육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 의심 안 하고 관심이 없지만 거기에는 한 푼 안 들어왔다 그런데 이 주지육림이 벌어졌다 그런데 우수한 관리들만 있다 이것 어디서 벌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토론의 광장이기 때문에 김임식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정치자금이 들어올 우려는 절대 없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이 들어올 데는 없다는 그러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토론의 광장의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국회의장께 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의 사항이니까 재경위원회에 돌렸다 단순한 논법으로 말하면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국회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 우리 의원들이 다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공화당에서 늘 말하고 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다 느끼다시피 법은 운영을 잘하면 묘하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잘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하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의장은 그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막중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필이면 재경위원회에만 돌렸느냐 그 말이야! 우리 국회의원이 다 같이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용도 알아보고 판단도 하고 참고도 하고 할 기회가 있어야 할 텐데 특히 우리 국회법은 또 말하기를 각 상임위원회가 중심이다 본회의는 그것은 일종의 요식행위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면 괜찮다 이러한 사상이 충만해서 그것을 잘 지켜 오는데 이번은 왜 이 문제를 대부분의 문제를 농림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상공에서 또 건설이나 교통부에 관계되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돌리지 않았느냐, 만일 국회의장께서 성의가 계시고 더 나아가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 같으면 이것을…… 지금 국방에서도 월남파병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알기로는 국방위원회와 외무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여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연석회의에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또 나 개인적으로 공화당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한테 들어 보아도 네 말이 맞다 그것이에요. 이러한 공기를 능히 살폈을 텐데 국회의장께서는 이것을 너무 단순히 한 위원회에만 돌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되어서 경제기획원 사항이니까 재경에 돌렸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의 사항이지만 예산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돌렸어요. 이 사상을 운영의 묘로서 부활할 것 같으면 다른 위원회에 돌리더라도 과히 국회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여야가 좋은 분위기로서 나가는 중에 왜 한일문제만은 일본이 우리한테 지금 급히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맞추어서 국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들이 이것을 조속히 강행까지는 갔을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불야불야 국회까지 그만 슬쩍 넘겨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냐 말이에요. 하필 한일문제에 한해서 이런 태도로 자꾸 계속한다면 또 되풀이한다면 무슨 이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무슨 저의가 있느냐 이러한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나는 국회의장께 이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이 문제는 중대하니 만큼 여야가 또 여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적어도 경제부처에 관련되는 경제관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것을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요새 정치부재의 사상이 많이 돌고 있다 그러는데 나는 공화당 여러 의원들한테 부탁하기를 이 당의 고위층에서는 정치부재의 사상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이런 것을 협조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있지 않는가 하필이면 법률만 가지고 다루느냐 정치적으로 하자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이것을 되돌려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장자님께서 말씀하기를 궤철 괴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 궤철 괴라는 이 말은 비가 내린 후에 수레가 지나갔는데 수레바퀴 자욱에 물이 고여 있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냇물에서 휩쓸려 가지고 고기 한 마리가 파여져 있는 그 땅 위에 고여 있는데 비는 그치고 햇빛이 뜨니까 물은 말라서 그 고기는 몇 시간만 지나가면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 때에 마침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이 고기가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살려달라는 소리로 ‘여보시오 행인! 내가 지금 물이 곧 말라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좀 살려 달라’고 애걸을 했읍니다. 그때에 이 행인이 하는 말이 ‘내가 살려주겠다 태평양 바다 물을 끌어서 줄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때에 이 고기가 하는 말이 ‘여보 행인! 그때에 와서 나를 찾을 때에는 이 자리에 와서 찾지 말고 마른 고깃간에서 나를 찾아주시오’ 하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살려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태평양 바다 물을 거기에까지 끌어댈 그 시간에는 벌써 그 고기는 죽어서 말라서 마른 고깃간에 있게 된다 살려 준다는 그 약속과 공약은 살려 주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죽여주는 그런 공약이 된다는 이것을 제가 말씀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지난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에게 언제나 명분 있고 국민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고 기대에 찬 공약을 하면서 국민의 이익과 백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땀과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애국애족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나 위정자들이 입버릇같이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사여구로 공약된 하나의 공약은 여러분! ‘빌 공 ’자 공약 이 되어서 국민은 한 해 이태가 아니라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속고 속아서 이제는 정치인하고 위정자면 협잡뿐이요 모리배요 정상배요 하는 이와 같은 불신과 지금 현재 경멸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당돌하게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이 국회 바깥을 나가 본다면 또는 전국적으로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어촌에서나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비중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각부 장관과 대통령의 그 명예와 인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우리는 비판하고 또는 우리 스스로의 자세와 지금까지의 걸어온 지난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이 동의안을 놓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 국회는 의사일정도 없는 의사일정도 정하지 않고 우리 각자 여야 간에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시간의 낭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국사를 심의하는 이 국회의 신성한 전당에서 우리는 지금 허송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이 점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홍영기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국회법을 들어서 얘기했읍니다. 국회법 제61조를 들어 가지고 얘기할 때에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국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만 된다…… 적어도 우리는 입법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가 우리들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우리들 스스로 법을 외면하고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같이 우스운 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무상자금이라든가 이 차관자금문제가 1차 연도 이 동의안이 꼭 오늘로 통과되어야만이 현정부나 또 우리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느냐?……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국위가 손상이 되고 이 나라의 경제건설과 이 나라의 어떠한 경제에 파탄이 올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적인 문제가 개재되어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여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이나 정부에 계시는 각료 위원 여러분들도 오늘 꼭 통과가 안 돼도 된다 하는 양심적인 마음의 소리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나이가 우리 국회에서 제일 어리고 또 연령에 비해서 저는 그런 때문에…… 여러 선배 의원님들도 건강하시겠지만 제 건강은 좀 제가 자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서 우리 국회가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오늘 12시에 개의해서 지금 시간이 6시 7분 전을 가리키고 있는 이때까지 여기서 담배 연기와 참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는 선배 의원님들의 건강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 중요한 적어도 우리 대일청구권자금 문제를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당적으로 유리하게 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부에 우리 국회가 맹종해서 과거 36년간의 왜놈들이 우리들의 노예생활…… 우리의 많은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리고 착취당하고 이와 같은 그 상처를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것을 심의해야 되겠다는 그 저의는 도대체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이래서 본 의원은 이 국회법 제61조3항에 기재된 적어도 의장이 보고서가 제출되어 국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된다는 이 말은 결국은 하나의 우리 국회법을 우리가 준수하지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어기고까지 이것을 갖다가 상정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졸속한 그 태도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항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청구권자금 운용 및 그 관리에 대한 그 법률의 제6조에 특별회계의 설치라고 해 가지고 1항에 청구권자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서는 청구권자금특별회계를 둔다…… 청구권자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금특별회계를 둔다고 그랬읍니다. 우리가 지금 청구권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둔다는 우리의 청구권자금운용관리에 관한 법률조차도 우리가 무시하고 성문화시키지 않고 날 도깨비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 동의의 요청을 정부에서 내놓은 그 자체가 납득이 안 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우리가 국회에서 동의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심의하자 처리해 나가자 이렇게 우리 국회가 나간다면 우리 국회는 법률을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국회는 실질적으로 허수아비 국회와 같은 이런 인상을 실질적으로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와 위신에도 관계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국회법에 본다든가 또는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무상자금이다 차관자금이다 해서 동의안을 의제로 삼으려고 하는 자체가 이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이 국회법이나 또는 운용관리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들어가는 하나의 처사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대단히 마음이 섭섭한 것은 아까 한통숙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중대한 자금사용계획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이것을 졸속하게 오늘로 이것을 꼭 처리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또 계기를 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아까 말씀한 이야기는 여당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야당이 이 소위 국회의 재경위원회에 불참했기 때문에 또 야당이 이것을 보이코트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실질적으로 야당으로서는 이 청구권자금관리에 대해서 사용계획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읍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이 무상자금이나 차관자금에 있어서 심의로 그치는 국회가 아니라 이보담도 더 중요한 안건을 얼마든지 심의하고 있고 또 그런 법률안이 지금 놓여 있읍니다. 거기다 또 가장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월남증파문제 같은 문제가 지금 우리 조상 에 놓여져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날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국회운영을 해 나오는 것을 본다면 우리 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회가 운영이 될 때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공화당의 이익과 공화당의 정권연장을 위한 국회가 되어 간다는 핀잔을 받게 되고 사실이 그렇게 되어 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말썽이 되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의혹이 짙어 있고 또 정치자금 관련이 있다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런 의심까지도 받아 가면서 우리가 지난날 콜트 코로나 차에 대한 도입중지결의안을 우리가 내었을 때 우리가 또 이 도입중지결의안을 내기 전에 현명한 공화당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당 의장의 명의로 해서 대통령 각하에게도 이것은 면세를 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된 일이 있읍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코로나다 소위 콜트다 하는 이 차를 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만민이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이것을 무시하게 되고 단돈 무일푼짜리라도 정부에게 예쁘게 보이고 또는 현 어떤 특수층에게 맹종을 하고 자금을 제공하고 한다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이와 같은 처사를 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도 대통령에게 면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과세하자는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이나 또는 우리 민중당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소위 도입을 중지해야 된다는 이러한 결의안이 나왔을 때에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표결에 참여했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우리는 국민의 대변자인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화당 선배 의원들께서도 콜트 코로나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다면 그 소신과 용기는 어떠한 압력이 있고 어떠한 유혹이 있고 개인에게 어떠한 치명상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소신을 관철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의를 가지고 건의한 여러 선배 의원들은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말미암아서 국회에 와서 표결에 참여할 때는 여러분들이 양심에서 주장하는 도입중지결의안에 찬표를 못 던지고 도입중지결의안에 기립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었다 할 때에 저는 선배 의원들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제 마음의 애절한 심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국회 모든 운영에 있어서 얼마든지 한 당의 다수로써 처리해 나가려고 하고 소수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극한상태로 처리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바라지 않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은 국민들이 이것을 또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무상자금이나 차관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졸속한 방향으로 처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처지가 될 때에는 우리 야당에서도 여기에 지지 않고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다 해서라도 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는 전략을 우리가 꾸미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정책정당이라는 야당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공화당이 정당한 주장을 하고 공화당이 국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의안을 처리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중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찬성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수가 많다고 해서 수의 힘으로만이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소수의 반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 믿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에 이 모든 무상자금이나 차관자금 이 문제를 보면 각 부문별로 소위 농업부문이다 수산부문이다 부문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재경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심사했는데 이것은 우리 야당이 불참했지만 적어도 여당만이라도 국회의장의 서면참고 지시도 있고 그랬으니까 관계위원회의 여당 의원만이라도 적어도 연석회의를 연다든가 의견을 참작해서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열의 있는 심의태도를 보여 주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야당이 안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은 마치 잘 되었다 귀찮은데 우리끼리 잘 되었다고 해 가지고 기다린 듯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재경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것을 무수정 통과시켰다…… 과연 우리가 정부가 내놓은 이 안을 무수정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용계획안이냐 하는 것을 공화당 의원 여러분도 이것은 양식적으로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문제가 나와서 이것은 전문가가 소위 상공위원회면 상공위원회 이런 전문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일본에서 도입되어 오는 이 청구권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발전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전문지식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위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한나라를 세운 유방 한고조도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학식과 지혜로는 내가 장량이만 못하다…… 자기는 비록 임금이지만 학식하고 지혜로는 장량이보다는 못하다 자기 밑에 있는 재상인 장량이보다 못하다고 했읍니다. 전쟁과 용맹에는 내가 한신을 당하지 못한다…… 자기는 비록 임금이지만 전쟁과 용맹, 전략을 꾸미는 데에는 내가 한신을 당하지 못한다…… 정치를 하는 데에는 내가 소하를 당하지 못하고 모사를 하는 데에는 내가 진편을 이기지 못한다…… 진나라를 멸망시켜서 천하통일해 가지고 한나라를 세운 유방 한고조는 이와 같이 자기의 주위의 한 분야 분야에 특출하고 전문적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통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사를 논의하고 심의하는 데 한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천재고 그 머리가 지혜가 있고 지략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전체의 분야에서 그 사람이 전지전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대한 청구권사용 이 계획안을 심의하는 데 설령 의장이 각 상임위원 해당 상임위원의 의견이나…… 또는 상의해서 하라 하는 그러한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의당 우리는 그 각 상임위원은 초치해서 각 상위별로 부분별로 검토하고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 심지어 거기에서도……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는 비록 국회의 각 상위에 소관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계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우리가 국민이 납득하고 또 이것이 진실로 이 나라 산업발전에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데 우리는 소홀히 안 했어야 했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중요한 상의 또는 협조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해야 될 것을 공화당이 이것을 갑작스럽게 서둘러 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과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연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심지어 이런 말이 항간에 지금 많이 떠돌고 있읍니다. 이 무상자금이다 소위 이 차관자금이다 이런 문제 가지고 야당은 여기 관계되지 않고 여당 의원끼리 여기서 싸움 붙여 가지고 여기에는 흑막이 개재되어 있다…… 이것은 여당에서 오히려 싸워서 서로 뜯고 물고 하는 이런 지금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미리 업자가 다 내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형식적인 동의만을 지금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국회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계획안을 심의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반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이유를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설령 이것을 동의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일본정부에서 이것을 만약에 거절했을 때에…… 이것은 만약이 아닙니다. 일본정부가 정식으로 외교의 통로를 밟아서 조기사용은 안 된다고 통고해 왔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협조를 해야 된다 또는 조기사용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었는데 일본정부에서는 우리는 조기사용은 안 된다 하고 1차년도 사용액만 가져가라고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의 국회의 치명상이라든가 대한민국 소위 국가의 위신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이 하는 것이 배가 아프고 여당이 하는 것이 미워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민중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공화당의 선배 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입니다. 적어도 일본에서 그렇게 정식으로 우리는 조기사용은 해 줄 수가 없다고 통고가 왔는데 우리가 이 국회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배나 되는 이 사용계획안을 국회가 동의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인은 이 점에 대해서는 공화당 선배 의원들의 양식으로서 이것은 절대로 부당하고 또 용납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을 판단하실 줄 믿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청구권자금문제 이 문제는 지난 한일협정비준파동을 우리가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일협정비준파동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고 또 한일협정비준파동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탈선하고 이 나라 의회가 부재하고 여야 간에 대화가 막히고 여기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여당 공화당의 일방적인……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해서 다수로 강행한 그 책임에 대해서 원망과 또 거기에서 공화당에 대한 전체의 명예와도 중대시…… 관계되는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그 당시에 각계의 여론이 한일협정은 국론을 통일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또 공화당정권이 비준경위 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의 굴욕적이고 저자세인 여러 가지 등등을 들어서 반대의 여론이 요원의 불꽃과 같이 일어나고 있을 때도 공화당 여러분들은 이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국민의 호소를 묵살하고 그 당시 특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고 야당이 부재한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공화당 단독국회로만이 한일협정비준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비준이 아무리 잘 되었고 아무리 훌륭한 비준문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일국교가 진실로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익이 되고 자손만대에 훌륭한 업적의 하나가 된다고 역사에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하고 국회가 있는 또 양당정치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화당만이 존재한 단독국회에서 한일협정비준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역사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수치스러운 기록을 우리 역사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성의와 모든 열의를 다해서 과연 의회민주주의 정당정치의 근본을 우리가 언제나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선배의원 여러분은 한일협정비준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소위 1차 연도…… 1차로 우리가 거기에 처리된 하나의 산물로서 이 자금사용계획안조차도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만이 이것을 또 통과시켜야만이 이것이 공화당을 위한 일이 되겠읍니까? 이것이 공화당정권에게 유리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이 현정부에게 유리하겠읍니까? 이와 같이 야당의 모든 주장을 묵살하고 여당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야당이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필요 없다 우리만 따라오면 된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일사천리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정권이 더 연장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공화당정권을 위해서나 현 공화당 의원 선배 여러 의원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나 우리 국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공화당 단독으로 모든 의안을 처리해 간다면은 이것은 우리 야당에게보다도 오히려 공화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리라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의리를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좀 더 신의도 있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좀 더 정치인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납니다마는 옛날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에 도척이라는 강도가 있었읍니다. 이 도척이 살인강도가 직업인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보았읍니다. ‘유인 이 문하여 여도에 유도호야’ 너희 도적놈들 사이에도 도덕이 있느냐? 너희 그 살인강도사회도 도덕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서 척이라는 이 강도…… 살인강도에게 물어보니까 척이 대답하는 말이 살인강도가 대답하는 말이 ‘물리인장하니 지 야’요 그랬읍니다. 우리가 남의 집을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집의 모든 구조와 금고가 어디에 있고 그 집의 환경 모든 사정을 모든 약도를 다 알고 들어가니 지야 요 알아야 된다 그랬읍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불쑥불쑥해서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지 않는다 집의 모든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니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야요 ‘물리인장하니 지야’요 먼저 알고 들어가니…… 알고 들어가야 된다. 둘째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후출 하니 의야 요 나올 때는 우리가 자기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가 제일 뒤에 나오니까 의리가 있다 의야요 의리가 있다고 그랬읍니다. 그저 잡힐까 보아 서로 도망 나오다가 장독 깨고 대문소리 나게 해서 잡히는 그런 염려 없이 자기 부하들을 순차적으로 다 내보내고 자기는 여유 있게 천천히 나오니 후출하니 나중에 나오니 의야요 의리가 있다 우리는 비록 살인강도를 하지마는 이와 같이 우리는 의리가 있다. 그다음에 그랬읍니다. ‘장기’에 균분하니 신야 요. 우리는 물건을 훔치면 나 혼자 이것을 몽땅 다 먹어버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으니 신야라 서로 믿고 산다 철도청횡령사건이라든가 ‘메사돈’사건이라든가 소위 코로나문제같이 어떤 그 한 사람이 수백만 원 수억대를 몽땅 먹는 것이 아니라 살인강도인 도척 같은 사람은 ‘장기에 균분하니 신야’라 비록 우리가 도적놈이지만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한 물건을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까 우리는 서로 신의가 있다고 그랬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도척이 하는 말이 ‘실비굴빈하니 인야’라 우리는 비록 살인강도일망정 없는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탐학오리하고 돈 많은 집에 들어가서 도적질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실비굴빈하니 인야’라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니 이것은 우리가 의적이지 않느냐?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살인강도인 도척 같은 사람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되고 어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읍니다. ‘선입하니 용야’라 그랬읍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우물쭈물하면서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뛰어들어 간다 용야라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비 오동이 명성대부자는 천하지 이유야’라.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도덕을 겸비하지 않는 도적은 천하에 이름을 알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아쉬운 마음으로 내가 이 도척이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도척보다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보아야 하겠고 살인강도인 이와 같은 도척이도 의리도 있고 신의도 있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어질어야 된다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도적다운 도적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의 자세가 되는데 적어도 우리 국회는 우리들이 희생해서라도 우리들이 땀을 흘리고 우리들의 모든 지혜를 짜서 참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되겠다는 이런 의무감에 그런 사명감에 바쳐 있는 우리 국회가 청구권자금 이 사용계획안 이것을 하나 놓고 여당에서 독주를 하고 야당의 부르짖음을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어느 방향으로 가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갈 때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국회에 들어오면 소위 여당이다 야당이다 민중당이다 공화당이다 하는 이와 같은 당을 초월해서 국민의 이익된 방향으로 모든 안이 처리되어야만이 우리가 국회의 위신과 또는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때 대한민국의 이 신성한 국회가 이것은 공화당의 국회요 이것은 민중당의 국회요 이것은 어느 개인의 이해관계에 얼킨 국회라고 판정이 내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것 국회의 무용론까지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적어도 선배 의원들이 저 같은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타일르면서 이성적으로 방향을 바로잡게 만들고 또는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정책적으로 심의를 참여하는 데 자세를 갖게끔 충고를 해 주고 또 지도도 하고 해 주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그러한 충고나 그러한 지도는커녕 이런 납득이 가지 않는 객관적으로 사회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한다 이럴 때는 본 의원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적은 양식과 정의감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소위 경향신문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제가 발언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댄 일이 있읍니다. 얘기했을 때에 공화당에서 우리 문공위원회에서나 또는 본회의에서나 앞으로 이것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내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하고 이렇게 제의했을 때에 이것을 공화당에서 폐기시켰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폐기시켰읍니다. 본 의원이 만약에 공화당에 소속해 있다면은 사회적으로 국민의 의혹이 짙고 공화당에게 의심을 할 정도로 여론이 분분한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야당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여당에서 먼저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의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사실 모든 정의를…… 발표해서 설명 정부의 관리가 몇 사람이 거기에 개재되어 가지고 부정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고 과연 우리 공화당정부는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은 책임을 지우고 잘한 것은 그 사람에게 표창을 주는 소위 신상필벌의 그 원칙과 신상필벌을 준수한다는 이런 공화당의 정부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정이 있고 그러한 일이 있고 그런 증거가 있다 모든 게 있다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그것을 조사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반대하면은 폐기된다 이런 힘의 작용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야당의 주장을 들어준 일이 그렇게 없다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의 고충과 여당에 대한 대여투쟁의 전략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와 같은 소위 그 언론계에 중대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헌법에 보장된 민주언론 소위 언론의 자유를 묵살하고 탄압하는 이런 어떤 관권이 개재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공화당의 다수의 힘으로 이것을 폐기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하나의 수수꺼끼로 남게 된다 할 때에 과연 국민들은 공화당의 현정부나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의 선거구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오늘 청구권 이 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자 또는 우리 야당에서는 이것을 정부에게 다시 반려하자 이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우리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우리 국회가 과연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안건이 심의되고 처리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수의 힘으로 다수가 표결한 것이 언제나 정의요 그것이 언제나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막게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점에 본인은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섭섭히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국회에 제일 처음 들어와 가지고 문공위원회에 소속당해서…… 본 의원이 들어오기 전에 여야 간에 소위 만장일치로 결의된 학생 교수에 대한 구제건의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에 관계된 문제로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협조와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의사를 받아들이고 또 이것은 당을 초월해 가지고 여야 간에 정당하다 생각해 가지고 건의한 그 문제에 대해서 묵살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국회의 위신과 권위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찾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본인은 논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 국회의 모든 건의가 대정부에 미치는 반응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묵살당하고 모든 면에서 정부의 뜻대로 정부에게 유리할 때는 국회에 요청을 하고 국가에 이익되고 민족에게 이익되지만 정부에게는 불리할 때는 여당의 다수의 힘만을 믿고 날뛰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동의안이나 어떠한 계획도 우리가 심의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당이 적어도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여당이 정책여당으로서의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정당으로서 자세를 가지게 될 때에 야당도 정책야당으로 내건 그 의의가 있는 것이요 거기에 대한 또 대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정책정당 정책정당 해 가지고 소위 일부의 그 극한적인 노선을 지향하는 것을 우리가 탈피해서 대안 있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이러한 야당의 올바른 주장을 여당에서는 들은 체 만 체 하고 공화당이 유리할 때에는 야당 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시해도 여당은 정부의 눈치만 살펴보고 정부의 동향이나 주시하고 있다가 여당 선배 여러분들의…… 양식 있는 선배 의원들께서 정당한 주장을 하다가도 하루밤에 지시만 내려오면은 그것이 백일하에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는 여당이…… 공화당이 마치 이것은 현정부의 산하단체요 기관단체 같은 이와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오늘날 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정당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우리 민중당으로서 대단히 서글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화당의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당에서 결정하고 정당하게 주장한 것을 정부에 반영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그런 용기와 자세는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주장도 정부의 지시가 내려와 버리면 그것이 뒤바꿔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삼권이 분립되어 가지고 우리가 입법부로서 국민의 대변기관이 된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현정권의 어용기관으로서의 국회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지난날 모든 문제를 좀 들춰 가면서 앞으로 여기서 얼마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도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는데 중대한 문제를 앞으로 심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 이와 같은 상태에 미치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논리의 비약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 총리를 출석시켜 가지고 소위 공화당의 사전 불법선거운동이라 해 가지고 질의를 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 또 다른 안건의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불러 가지고 우리가 질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우리가 얻은 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인이 알기에는 얻은 소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금도 하나의 정치학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배우는 학도로서 언제나 우리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ROTC라 해 가지고 소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본 의원이 총리에게 질의가 있을 때에 그 문제는 앞으로 국방당국에 알아봐 가지고 연좌주의를 지양하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 의원한테 연락해 온 것을 보면 6월 3일 ROTC관계 해당된 52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논산훈련소에 하사관으로 입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정부의 각료나 책임 있는 분들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또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사해서 선처하겠다고 증언한 과거의 모든 사사건건의 문제가 돌아가서는 과연 국회하고 약속한 그대로 처리된 일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인은 이 문제를 중대시하는 것임으로써……희망에 부풀어 오르고 이 나라 장래에 대해서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위치를 감당할 사람인지도 아직 모르는 미지수인 기대 있는 젊은 청년학도에게 공화당에서 내건 공약을 위배하면서까지도 연좌주의다 무어다 해 가지고 그 본인에게는 하등의 죄과가 없는데 본인에 죄과가 있는 이상으로 그런 하나의 자격의 임명을 거부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서 이 문제도 중대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이 허약하고 국회가 마치 어느 학생들의 웅변장이나 동화대회장에 그치지 말고 국회의 모든 의원들의 발언이 정부에 반영되는 것이 이와 같이 모든 점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 과연 우리는 특히 현 집권당인 공화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당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또 이 문제는 앞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국회에서는 장관이나 또는 국무위원들에게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하나의 시간낭비요 물어보나마나다 하게끔 지금 우리 국민 간에 이런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읍니다.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이 국회가 주가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7대 국회라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아마 여야 선배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다시금 또 여러분의 선거구에 가서 나는 국회에서 이렇게 투쟁해 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고 거창한 정견의 말씀을 하실 것인데 우리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따져서 떳떳하게 과연 우리는 우리 당의 이해관계보다도 내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도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투쟁했다고 자부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중당에서 1차 연도의 이 사용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위 보이코트하는 이유가 조기사용이라는 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마는 과거 공화당이 국회를 운영해 나오는데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고 야당의 정당한 주장은 들어주지 않고 공화당만으로서 독주를 하고 있다 하는 이 이유도 하나에 고려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선배 의원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러니 공화당의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과연 소위 무정책하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데 그 원안조차 내놓지 않고 그저 부문별로 심의하지도 못하고 여당만이 앉아서 형식적인 질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이것을 본회의에다가 상정시켜 가지고 이것도 그대로 또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사용계획안에 대해서 정부에 반려하자 심의하자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이 시간에도 한일협정비준파동으로 해서 소위 희생되어 가지고 퇴교를 당하고 퇴직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감옥에 가 있는 학생들이 있고 추방당한 교수들이 있읍니다. 바로 한일협정비준 그 파동이 그 자체가 이루어 놓은 하나의 결과의 제1차적인 사용계획안이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내놓으려고 하는 이 자금사용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거당적이고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 여러분만이라도 국민들이 볼 때에 또 우리들 불참한 야당들이 볼 때라도 과연 거기에다가 열의를 두고 심의한 것 같은 흔적이라도 보였다면은 본 의원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아마 체면도 안 설 것입니다. 심의한 것 같은 흔적도 없이 정부가 내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는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키자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납득이 안 가고 우리 국회에서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무드가 오늘날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정책적인 대결이 되고 여당과 야당이 토론과 설득과 이해가 되어서 중우정치가 아니고 현민정치를 해 나가야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상식적인 견해를 우리들이 모른 체 하고 여러분들은 이 대의정치를 대화해서 토론해서 해 나오는 것을 지금 파괴하려 하는…… 물론 공화당의 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다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야당만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당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상흠 의원께서 내놓으신 정부에의 반려결의안은 이것은 정당한 주장인 것입니다. 이 정당한 주장을 폐기시키려 하고 법률적으로나 국회법에 의해서 절차상의 과정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소위 청구권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정부의 하나의 어용단체같이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사후승인을 받아 가면서 절차 없이 처리되어 온 이 동의안을 이것을 국회에서 여당에서는 통과시켜야 되겠다 한다면은 우리 야당은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고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야당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중대한 다른 국사의 심의안건이 많지만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끌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으로서 지난날 공화당이 정부에서 해 온 중에 이 모든 국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안건 심의에서 정당하지 못한 것은 둘째하고라도 공화당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적어도 정부로서의 국민에게 안정감과 안도감 또 공화당에서 내걸은 경제안정이라든가 수출 증산 건설하는 그 문제는 제쳐놓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문제가 곧 될 월남증파문제라든지 대외정책에 대한 문제도 본 의원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신문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공화당에서 소위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해 가지고 공화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정책의 어떤 변질이라고 그럴까 공화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어떤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가 지난날 박 대통령께서 여기에 와서 연두교서를 발표해 가지고 대유엔 정책은 그대로 답습한다. 다시 말하면 통일정책은 우리의 과거의 토착민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총선거에 하등의 변동이 없다 이런 말을 연두교서로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현정부의 외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는 또 그 말과는 또 반대되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말한 말과는 달리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얘기를 지난날 한 것도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공화당이 정부와 공화당과의 어떠한 차질과 또 어떠한 상태에서 이런 외교문제, 국방문제, 통일문제의 중대한 수정 내지 중대한 발언이 개재되어 있느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국무총리가 지난날 작년도 예결위원회에서 말할 때 남북한총선거라고 하더라도 중립국이나 공산권 내에 있는 국이 유엔 감시단하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유엔 감시하의 소위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토착민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총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하나의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작년도 12월일 것입니다. 대 유엔의 의존성을 지양할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다 또 얘기한 것이 있읍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지난날 할슈타인 원칙을 우리가 적용해서 해 왔는데 정부는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성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중립국 외교나…… 좀 더 공산국이 비록 거기에 외교활동을 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철수하고 말을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도 외교를 전개시켜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말도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동원 외무부장관 같은 분이 이와 같은 중대한 발언을 한 것을 공화당에서 또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우리가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언제나 마음속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계기가 있으면 본 의원은 그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본 의원이 알아본 데까지의 모든 것을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첨가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현재 공화당정권이 유엔에 대 유엔에 의존하지 않고 지양할 것을 신중히 검토한다 그런 발언을 했는데 대 유엔에 의존하지 않고 유엔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신중히 검토한다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알기는 과거 5년 전 10년 전과는 달리 유엔의 판도가 변화되었고 유엔의 판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과거보다는 좀 더 우리가 불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읍니다. 불란서 같은 소위 우리 참전 16개 국가의 일원으로서 불란서 같은 국가도 지난번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다 제외되었다 날이 갈수록 과거에 우리를 지지해 주었던 지지자의 모든 유엔의 회원국은 우리로 하여금 한두 사람들이 한두 국가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이 문제도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공화당이 대단히 초조한 나머지 대 유엔정책이나 대 유엔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막연하게 정부가 어떤 계획과 어떤 대책도 없이 이런 대외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통일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것을 공화당에서 먼저 이것을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질문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를 추궁하지 않고 오늘과 같이 이런 무슨 자금 사용한다는 문제 같은 것이나 빨리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이런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국회로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대정책질의에 있어서도 적어도 국무총리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엔 감시하에서 남북한총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립국이라든가 공산권 국가가 만약에 일부 포함된다면 그 유엔 감시하에 우리가 주장한 통일문제에 대한 선거도 지양해야 된다 이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소위 정부로서 아마 국무총리가 생각할 때에는 중공이 유엔에 가입이 되고 또는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유엔의 판도 앞으로 이 모든 대외정책의 전망이 중립국이나 공산국가가 유엔 감시단에 유엔 감시하에 일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유엔 감시하에 지금까지는 토착민 인구비례에서 남북한총선거를 하자고 해 놓고 남북한총선거를 우리는 유엔 감시하에 토착민 인구비례하고도 할 수가 없다 하고 얘기가 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무슨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유엔에서 우리 한국을 유일하게 합법정부로 인정한 유엔이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남북한총선거가 이룩되게 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국무총리 말씀대로 반대해 버렸다 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엔에서 자유진영에서 고아가 되고 우리가 이탈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때문에 정부는 콜트다 코로나다 하는 이와 같은 소위 차 같은 것을 들여와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몇 사람의 이해관계를 주는 것에 앞장서고 여기에서 공화당의 현 의원 여러분들이 열을 올리고 춤을 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통일문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고 정부의 그런 발언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당시에 모든 경위를 우리가 추궁도 하고 우리 소위 민중당에서 기조연설에서 지난날에 내놓은 소위 남북통일문제 연구소설치 문제라든가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눈앞에 떨어져 있는 밥덩어리나 고기덩어리 가지고 마치 개나 고양이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어르렁대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 가지고 열을 올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서로 유리한 방향으로만 서로 하자 한다면 우리 국회는 앞으로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래서 과거에 이 정부가 그 말하고 있는 소위 대 유엔 정책문제에 의존도를 탈피한다는 그런 발언 남북한총선거문제에 대해 가지고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중대시해서 그런 것은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가 이 통일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는 언제 한번 논의가 되고 정부의 통일문제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또 이 통일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야 되고 이것이 당리당략으로 이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날 그런 소위 중대한 발언이 야기되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나 대 유엔정책이 새로운 각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께서 냉담하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공화당의 이해관계나 될 수가 있지 또 그렇게 주장되고 그렇게 처리되는 공화당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만이 몰두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문제가 오늘 심의가 못 되고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여하튼 언제든지 우리가 이 정부가 내놓은 또는 우리가 반려를 우리가 야당은 기어코 시켜야 되겠고 해서 1차 연도 사용계획안은 심의가 언젠가는 우리 야당의 주장대로 안 되고 정당하고 또 부문별로 우리가 주장할 때에 이것을 공화당에서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재경위원회에서 야당이 불참했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처리가 될 그런 시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여러 의원들께서 생각할 줄 믿습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오늘 이 자금사용계획안에 대한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국회로서의 할 수 있는 의견은 개진해야 될 것이고 이번 이와 같은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민중당으로서는 공화당의 독선이라든가 공화당이 정부에 맹종만 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은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충고해 주고 싶은 것이오 또 이것이 그런 충고가 앞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 국회운영은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달려가고 있다는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용계획안을 제의한 지금까지의 비준 이후의 모든 이 한일문제 간에 야기되는 문제를 여러 의원들 상기해 보십시오. 공화당이 한일국교를 실시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주장 가운데에서 자유아세아의 반공체제를 강화한다 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과거의 숙원을 풀고 소위 우리 한국과 일본 간에 서로 이웃 간이니까 경제적인 서로 협력을 하고 또 우리의 수출증진도 늘리고 이래서 해외시장도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일국교 된 이후 오늘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해서 국교 된 이 이전까지 우리의 교포에 대해서 소위 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송금을 시켰지만 비자를 발급해서 왕래까지 하는 여권을 발급한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한일국교가 이룩된 이후에 몇 달도 못 가서 국교 되기 이전에 하지 않았던 소위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교포에게 비자를 발급해 가지고 북한을 왕래할 수 있는 이런 허가를 해 주었다. 공화당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과연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면 자유아세아에 반공체제를 강화한다 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소위 우리 재일교포에 대해서 북한을 왕래하게끔 비자를 발급하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반공의 체제를 강화한다는 하나의 소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일본의 태도는 소위 북한의 청구권이…… 북한분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 뭐 문화재도 남아 있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은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심각히 여야 간에 논쟁이 되었고 또한 이야기가 되었던…… 과연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만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만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경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해서 소위 국교를 해 가지고 일본의 모든 잉여상품을 한국시장에다가 확보해야 되겠다 한국시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소위 한국을 일본의 소비시장화하는 이러한 의도가 됨으로써 그들은 그들대로 또 북괴들은 북괴대로 또 비공식인 외교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위 법무성인지 하는 거기에서 북한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막지는 않겠다 이런 것을 일본 국회에서 발언한 일이 있고 증언한 일이 있읍니다. 또 일본 사회당 의원들이 북한을 친선사절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지금 현재 양다리를 걸어 놓고 자기네들의 실리를 위해서는 공산당이고 뭐고 이런 것을 제쳐놓고 오직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나라와도 외교를 밟고 어떤 나라하고도 무역을 하고 어떤 나라라도 협상을 한다 하는 이런 저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야당 의원들이 과거 경고하고 성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선배 의원들 특히 공화당에서 한일협정을 강행해 가지고 국교를 정상화해서 얻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에 우리의 교포를 비자를 발급해 가지고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나 터놓게 해 놓고 또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정부가 국회에 와서 소위 답변하고 약속한 이번의 일본과의 국교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북한분의 청구권이라든가 북한분의 모든 문제는 앞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우리하고만의 외교통로를 우리가 터놓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한 것이 전부가 허사가 되고 위증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들이 말하는 그 많은 학생과 국민이 소위 데모를 하고 대학교수들이 서명을 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반대한 이유가 이것이 우리 국가민족의 실리를 위해서 의의 있는 반대였다는 하나의 결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문제만 들더라도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난날 한일협정비준파동 때에 저질렀던 그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은 못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들도 수치로 알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한일협정비준을 공화당 일당으로 통과시킨 것이 잘한 것이라고 아마 선거구에 가서 보고하고 선거구민에게 자랑하고 하는 이런 의원들은 한 분도 공화당 의원들께서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는데 왜 오늘날 그 당시의 상태가 아직은 여러분들 마음에 아물기도 전에 그 문제와 별다름이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억지를 쓰려고 하시는가 이 문제는 분명히 본 의원은 여당에서 억지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말했고 선배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도대체 이것은 양국정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1차 연도 사용계획안만을 내놓아서 우리 국회가 동의를 해 주어서 일본정부에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 와 가지고 각 산업분야의 모든 투자에 효율 있게끔 사용한다면 되겠지마는 이것은 1차 연도 사용계획보다도 배가 되는 것을 계획을 짜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국회에다 내놓고 이것을 동의해 달라……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격이올시다. 일본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리 우리가 현재 경제상태가 파탄직전에 놓여 있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국가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민족이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긍지도 있어야 되고 좀 더 어떤 우리들의 좀 자세에 어떤 명예감도 좀 가져야 되는 이 자부심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난날 우리가 한일국교회담을 일본과 정부가 할 때에 소위 구걸외교다 구걸외교다 그랬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까지도 일본에서 정식으로 안 된다 하고 통지를 해 왔는데 배를 딱 책정해서 국회가 동의해 가지고 국회가 동의해서 이것은 이 대한민국 국회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 국가위신을 완전히 손상시키려는 그러한 저의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거기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 거기에 위배되고 처리된 경위에 대해서 부당한 이런 얘기는 소상하게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내놓은 것이 국회의 동의요청을 또 국회에서 동의해 주고 심의해 줄 가치가 없다 하는 일련의 이것이 결론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간에 그 문제가 될 점이 지금 또 많이 있읍니다. 적어도 일본에서 돈 좀 들여오는데 얼마 더 들여오고 어떻게 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공화당에서 내년에 선거가 되고 하니까 이다음에 10년간에 들여오는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8년이나 7년간만 또는 한 5년 내에 들여와서 다 써 버리고 5년간 그동안은 공백기간을 두어서 그동안에 국민은 굶어죽든 말든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가 없다 우선 당장에 우리가 시장하니까 먹고나 보자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가 일반국민이나 시민과 더불어서 의심하고 있고 또 의심이 짙어가고 있다는 것이…… 내년이 총선거인데 총선거를 앞두고 무상자금이다 차관자금이다 해서 처음에 1억 5090…… 그때 2만 6000불인가 얼만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그런 막대한 자금을 설정했다가 또 그것을 변경해서 1차, 2차 해서 해 가지고 오늘날 지금 9000만 불이 넘는 이런 사용계획안을 내놓았을 때에 아마 일본 돈을 아니 일본의 물자를 빨리 끌어들여 가지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 각 방면에 소위 도로건설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해 가지고 공화당이 이렇게 어느 정권보다도 업적을 많이 남기고 일을 많이 했다 하는 이런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PR하고 앞으로 3년 후나 5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당시는 또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 밑에서 우선 우리가 일본과의 국교가 된 이후에 이 모든 물자는 책정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타다가 공화당이 내걸은 조국근대화를 빨리 만들겠다 내년 선거에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또 이겨야 되겠다 다수의석을 찾고 대통령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다른 문제도 그렇겠지마는 대일청구권자금 이 사용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수백만의 피가 묻어 있는 수백만의 피로서 만들어진 이 돈이요…… 일본에서 물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이고 살이고 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신을 차려서 정말 우리들이 조국근대화나 국토건설이나 우리가 농어촌이면 농어촌의 개발 또는 재건을 위해서 당연히 사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누구나 그렇게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지금 염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 의원께서 여러분들이 당의 이익을 보자면은 이 조기사용이 필요하고 또 조기사용이라는 것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일당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해 주고 또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을 듣기에는 제3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또 들어온다는 말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도입돼 가지고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자 간에 거래가 있고 정치자금의 수수가 있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수명을 단축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 이런 사태로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우리 자신이 알고 넘어가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와 같이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국회의 운영상태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공화당의 뜻에 의해서 처리되었고 공화당의 주장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처리될 수가 있다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회사 이것은 대단히 불행스러운 국회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여당의원들의 용기가 절대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난날 철도청문제라든가 그 막대한 부정문제가 폭로되고 10억이다 100억이다 해서 국민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규탄하는 소리가 전부 있었읍니다. 거기에 책임을 지고 철도청장이 면책을 당했읍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의혹이나 부정이 있을 때에는 샅샅이 파헤쳐 가지고 책임을 지울 사람은 책임을 지우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계셨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소위 무슨 당이니 그런 부정과 의혹에 관계가 되어 가지고 책임을 물어서 국민의 이름으로 과연 이런 장관은 사임을 해야 된다 면책을 시켜야 된다 해서 해임건의안 같은 것을 썩 내면은 공화당 의원 여러분은 개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사실 그 양반 해임되어야 되고 그 갈아치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국회 내에 들어와서 표결할 때에 쓱 보면은 결과는 여러분의 양심에 의해서 행동이 되지 않고 어느 당이라는 압력에 의해서 당이라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 추종되고 맹종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국정을 심의하면서 국민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존경을 받고 또 국민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 국회의 가는 길은 어디냐 하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난날 그런 철도청의 부정문제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야당의 주장을 거절해 버렸고 코로나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야당의 주장을 본래는 찬성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거절해 버렸고 과거 문교정책에 대한 문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여러 의원들이 공화당에서 그것을 또 폐기시켜 버렸고 지금까지 지난날 또 보건사회부에 뭐 ‘메사돈’이다 뭐다 해서 참 국민보건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보건문제에 대한 하나의 큰 부정과 악질적인 그런 업자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건사회부당국에 책임을 묻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도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런 문제도 야당의 주장을 무시해 버리고 지나갔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우리가 군정당시에 일어났던 4대 의혹사건이다 뭐다 해서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민정이양된 이후에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여야 간에 철저히 해서 과연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 절대 존재의 필요성을 말하겠고 또는 그런 국회에 대한 대의와 관념을 높이게끔 우리들 스스로의 그런 모든 의혹과 부정을 조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그런 것도 다수의 힘으로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시종일관해서 모든 우리 야당의 주장이 여러분에 의해서 폐기되고 여러분에 의해서 이것이 언제나 거절당해서 우리들의 발언이 국회에서 정부에나 정책의 반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야당의 존재는 필요 없다는 결론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고 집권정당이라 하더라도 소수인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소수인 야당의 좋은 정책과 대안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비록 공화당에서는 이것이 당의 입장으로서는 고려될 점이 있고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옳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아량도 가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화당이 야당의 의견을 전연 도외시해 버린다 야당은 어떤 정책과 어떤 대안을 내논다 하더라도 공화당에 불리한 것 같으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에게 마음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우리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양당정치는 의회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리에게 질의하면서도 제가 물어본 얘기입니다마는 과연 공화당에서 진실로 민주주의를 하고 의회정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헌정의 테두리 하에서 헌정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와 당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대외적으로 다 선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하는 이것이 어떠한 문서에 글씨 속에 있고 마치 족보나 어떤 그림에 새 한 마리 그려 있듯이 우리가 그것은 볼 수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의심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적어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공화당정부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주주의로써 해결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엄연히 민주공화국이요 또 당도 민주공화당입니다. 당도 민주공화당인데 하는 일을 보면 전제적이요 전제공화당 같은 그런 인상을……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공화당의 현재 당 조직계열만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민주정당으로서 참 납득이 안 가는…… 저도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화당이 민주주의를 하나의 악세사리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인상이 깊게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같은 국토 안에 38선이라는 경계선에 지금 휴전이라는 냉각상태에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다시 남북 간에 어떤 불행한 사태 전쟁이 돌발되지 않는다고 보장 못 하는 그런 시한폭탄을 마치 간직한 것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국가보다도 자유스럽고 대한민국이 적어도 공산국가보다는 우리가 자유스럽고 경제적으로 우위에 속하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태평지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민주국가다 하는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과거 신의주의거사건이나 항가리아에서 의거가 일어났듯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공산주의의 그런 철창생활에서 우리가 해방을 되게 만들고 또 우리 힘으로 북한에 있는 우리 부모형제를 구원해 가지고 통일 성업을 이룩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이 민족의 하나의 숙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야 간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아무리 소수가 약하고 아무리 소수가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다수는 소수에 대한 의견을 언제나 고려하고 받아줄 것은 액면대로 받아주어서 우리가 사회적인 불안한 환경으로부터서 좀 더 안정된 환경으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소위 인프레다 물가고다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여야 간에 서로 합심해 가지고 경제안정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국민소득을 향상시켜서 세계 최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생활수준을 좀 더 우리가 소득 면에서 사회복지 면에서 타국과 뒤떨어지지 않는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모든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노력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얼마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여기에서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한 구절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연두교서 가운데에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확고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한일국교 타결이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냐 해로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판가름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 나라가 호혜평등이란 대원칙하에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이해하고 상호 협력해서 진정한 선린으로서 성의와 노력을 다한다면 두 나라의 앞날에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이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전체 아세아의 안전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는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본인은 이 구절 가운데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확고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한일국교체결이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냐 해로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판가름된다 하는 것을 본인은 상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대통령께서 말씀하면은 공화당의 선배 의원 여러분은 언제나 그 말씀을 잘 추종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는데 왜 정부와 공화당의 의원 여러분은 대통령께서 말씀한 이런 말씀은 왜 추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현정부가 지금 현재 1차 연도의 이 사용계획안 이것만 가지고라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민족의 주체성이 확고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밥을 굶고 아무리 우리가 헐벗고 굶주릴망정 적어도 국제간의 차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저자세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구걸해서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주체성이 강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읍니까? 본 의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은 국가원수에 대한 존경심과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마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총재이시고 현 대통령께서 민족의 자주성이라든가 주체의식이 확고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한일국교 이후에 우리에게 해로울 것이냐 이로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공화당의 또 현정부가 하는 자세는 확고하지 못하고 허약하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한일국교체결이 우리 국가에 해롭게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연두교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논의할 시간이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공화당이 어떤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그대로 잘 복종을 하고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민족에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도 그것도 제대로 잘 답습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공화당이 구성되고 공화당 의원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면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공화당과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정말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거 때나 또는 선거 때가 아니고 귀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위임받은 국민들에게 선거구민들에게 나아가서 국회에서 활동한 상황을 보고할 때라도 우리 국회가 과연 여야가 없이 적어도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데 합심해 나갔다 하고 이렇게 보고가 될 때에는 공화당 장래와 또는 우리 국회의 장래를 보아서도 훌륭한 일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 나라의 의회정치가 어떻게 되고 정당정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망정 우선 공화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처리되었다 할 때에 이다음 선거에 자금을 얼마를 뿌리고 이다음 선거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를 치루어 가지고 또 승리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역사에 좋은 기록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4ㆍ19 때에 우리가 여기를 상기한다면은 자유당이 몇십 년이고 정권을 유지할 것 같고 기고만장해서 하늘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진 정권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한 정권이었지만 화무십일홍이요 권무십년이라고 세도가 10년 못 가고 꽃이 열흘을 피지 못한다고 자유당정권 넘어진 것 보지 않았읍니까? 적어도 오늘날 우리는 정당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의 여당이 언젠가는 내일의 야당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의 야당도 국민의 신임을 받으면 내일의 여당이 될 수가 있다는 이러한 서로 간의 이해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언제나 일방통행만을 하니까 백성은 국민은 정국이 언제나 혼란되는 것을 불안하게 알고 여기에 사회의 혼란을 틈타서 물가고는 생기게 되는 것이요 국민의 생활은 나날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사람이…… 인간 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살인을 한다든가 방화를 하면은 몇 사람을 죽이고 또 집 몇 채를 불태워서 재산의 손실을 주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위정자가 한 사람의 정치인이 한 사람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그분들이 만약에 정책 하나를 잘못 만들고 잘못된 시행착오를 일으킬 때에는 수백만 수천만의 인명의 생사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 은 맹호보다 무섭다는 말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 가정은 맹어호라 세상에 무서운 것이 호랑이도 무섭고 사람이 귀신도 무섭고 무어 무서운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고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정권 밑에서 사는 것이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공자님께서 삼천 제자를 거느리고 천하를 주유 하는데 태산이라는 산골에 도착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느 산길 속에서 어느 아녀자의 통곡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니까 그때 공자님이 자기 제자 자로로 하여금 그 무슨 소리인가 물어보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무덤이 세 개 있는데 그 위에서 자식과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고 저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읍니다 하고 보고를 했읍니다. 그러니 공자가 가서 그 부인에게 이 어떻게 된 연고로 이렇게 울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 하는 말이 ‘다름이 아니오라 재작년에는 이 산속에서 저의 시아버지를 호랑이에게 호식 을 당하고 작년에는 저의 지아비가 또 호식을 당하고 또 여기에서 어제 밤에 하나 남은 내 아들까지 호식을 당했읍니다. 이래서 내가 슬퍼서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공자님이 듣고 있다가 ‘인가도 없는 이 첩첩산경에 들어와서 한 번 정도 호식을 당했을 때 호랑이한테 물려갔을 때 남편하고 자식 데리고 민가에 나가서 살았으면 그럴 염려가 없는 것인데 무슨 연고로 그 한 번 당하고 또 두 번 당하고도 이 깊숙히 인가 없는 데에서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죽음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무라는 말로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하는 말이 ‘아 나도 민가에 내려가면 살 줄 알고 호랑이한테 안 물려갈 줄 알지만 거기에는 그 고을의 통치자인 원이 어떻게 학정을 가하고 또 탐관오리 짓을 하기 때문에 호식을 당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민가에 가서 살 수가 없어서 그 가정을 피해서 우리가 산속에서 이렇게 호랑이한테 물려갈망정 이렇게 살고 있소! 그러니깐 우리는 여기에다가 산에다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내서 심으면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우리가 수확해서 먹고 살지만 만약에 그 가정 밑에 가서 지방에 내려가서 살면은 도대체가 수탈해 가고 관리들이 학정하고 이래서 살 수가 없어서 호식을 당하면서 여기에서 살고 있소!’ 하고 이런 얘기를 공자에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자기 삼천 제자를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 듣거라! 가정은 맹어호다 정치를 잘못하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고 일장설교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지난날 자유당 당시에 소위 그 당시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해외에서 조국광복을 위해서 참 혁혁한 혁명투사로서…… 독립투사로서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 투쟁했던 그분이 해방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되셔 가지고 모든 치정을 다루는 바 있더니 정치욕과 주위의 탐관오리와 소인집단배들이 눈을 가리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과거 60, 70 평생을 조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싸웠던 투쟁했던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이 마지막에는 소위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난날 50여 년간의 그 모든 빛나는 업적은 전부 땅에 떨어지고 몇 년 만에 꼭 한 번의 부정과 그 실수 그 실정…… 가정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를 거역하고 그것이야말로 이승만주의로서 나가는 이와 같은 독선과 독재가 결과는 이 나라의 젊은 청년학도들의 피를 보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당시에 3ㆍ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소위 민주주의의 창달과 선거의 자유분위기 조성과 적어도 이 나라에 바른 정부를 가져야 되겠다는 젊은 청년과 학생 시민들의 외침과…… 투쟁하다가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고 반신불수가 된 이 나라 젊은 청년학도가 지금도 병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나와서 꿈도 있고 이상도 있고 한데 자기의 모든 앞으로의 청춘과 행복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초개와 같이 버리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자기의 몸에 불을 지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이러한 우리들의 애국청년학도들의 바로 그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키우는 데에 하나의 비료의 역할을 한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고 역사적으로 영원한 우리 민주주의의 성장에 하나의 횃불로서 등장이 될 것이라고 우리 국민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일이 이쯤 되게 되었으니 5ㆍ16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 전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ㆍ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ㆍ19 의거와 5ㆍ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나 이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대한민국은 3ㆍ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ㆍ19 의거와 5ㆍ16 혁명에 입각하여 나는 4ㆍ19 의거하고 5ㆍ16 혁명하고 같은 개념으로 입각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념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된다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4ㆍ19 때에 이 대통령 하야방송을 제가 했읍니다. 이승만 박사 하야방송…… 그 당시 4월 26일 국회시국수습대책위원장이 이재형 씨라고 부의장하신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제가 전체총대표로 해서 서울중앙방송국에 가서 4월 26일 이 박사 하야방송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소위 여기에 말하는 4ㆍ19 의거라고 그러고요. 5ㆍ16은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4ㆍ19는 의거이고 5ㆍ16은 혁명이고…… 그런데 거기에 걸작은 이념에 입각하여…… 했는데 나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해서 4ㆍ19 정신의 반동세력이 5ㆍ16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4ㆍ19 정신에 위배되는……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 하나의 5ㆍ16 쿠데타인 것입니다. 4ㆍ19는 적어도 순수한 젊은 청년과 학생들이 전체국민과 시민들이 이것은…… 발언하는데 조용하세요. 4ㆍ19 정신하고 얘기하는데 뭣을…… 가만히 계세요. 4ㆍ19 정신에 반대적이라 그 말이에요. 반동이나 반대와 같은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것 보시오!…… 4ㆍ19는 순수하게 무제한투쟁으로 학생들이 적어도 총칼 없이 우리 모든 시민이 총궐기해서 소위 자유당 독재에…… 선거의 부정을 한 그 정권을 타도한 것이 4ㆍ19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권욕에서나 어느 이해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음모가 되어 가지고 계획이 되어서 총칼을 가지고 일으켜 가지고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4ㆍ19는 순수하게 백성들이…… 전체국민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정의감에 호소…… 그것이 폭발된 것이…… 이것이 하나의 4ㆍ19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의원은 바로 이 4ㆍ19와 이 5ㆍ16 문제는 우리는 앞으로 언제나 역사가 이것은 판단하기는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4ㆍ19 이념하고 5ㆍ16 이념하고 같다는 겁니까? 5ㆍ16과 4ㆍ19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본래가…… 이것은…… 이것을 같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상식 밖의 일이올시다. 이래서 본 의원은 제가 근본적으로 지난날 현재의 공화당정권이…… 공화당의 과거 전신이 군정을 통해서 뭐 쿠데타를 해서 이제까지 했으니까 내가 배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과거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적어도 현재만큼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과거는 민주주의식으로 못했으니까 그것은 국민한테 좀 미안한 점이 아닙니까? 아무리 선의의 목적을 위하는 아무리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이고 아무리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것이 옳다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민주주의 방법으로 못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만큼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또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되어 가고 있읍니까? 민주주의라면 우리가 언론의 자유다 무어다 해서 말이 나오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보다 더 지금 경제적인 면에서 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방이나 서울이나 어떤 기업체 하나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화당이 중농정책이다 무어 중공업정책이다 여러 가지 거창스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기대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우리가…… 현재 공화당정권이 특혜경제를 조성하고 빈익빈 부익부하는 그런 경제정책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일반적인 전체 여론이 지금 고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에게 또 정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여당 의원 스스로도 적어도 그것이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국가에게 국민에게 이로울 것이요 사실이라면 더불어서 그런 것은 시정하는 그와 같은 과단성 있는 정책이 나오고 또 실천해야만이 우리가 현정부를 믿게 되고 국민이 또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소위 농협이다 무어다 해 가지고 각 농촌에서 비료대금 환수대금인지 무엇인가 하고 뭐 농협직원을 총동원해서 각 농촌에 심지어 장독이다 무어다 해 가지고 딱지를 붙이고 하는 이런 판이 나올 때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여당 의원 여러분! 그것이 기분이 좋던가요? 우리는 여당이 현정부가…… 본 의원은 이것 하나는 본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적어도 정권교체는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서라도 적어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이제는 중대한 우리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나는 우리 국가존망 귀추에 관계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솔직히 우리 민중당에서는 정책정당이다 무어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헌정문제올시다. 과거에는 어떤 방법으로 소위 정권이 변질적으로 되어서 교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정부는 정부고 또 우리가 정권은 정권이니까 앞으로는 정권교체만큼은 대한민국의 장래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육성하고 진실로 이 나라의 사회안정 국가안정을 위해서라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민중당의 이것은 소위 당원이나 우리 당 전체 원내의원 또 원외 의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한국적인 정치풍토 위에서 한국적인 현실하에서 민중당이 때로 국민에게 오해를 받고 때로 국민에게 의혹을 사면서도 오로지 이 길만이 그래도 우리가 차원이 높고 이 길만이 우리가 적어도 국가민족에 이익이 된다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당시에 국민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대담하게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야당이 여당과 협조하고 또 여당과 상의하면서 소위 외부에서는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정국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소위 민중당의 정책은 공화당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장래 대한민국의 국가안정을 위해서 하나의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 적어도 민중당에 대한 소아를 어느 정도까지는 희생해도 좋다는 이런 각오 밑에…… 민중당이 갖은 고초를 당한 지난날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의원들께서 지난날 해 온 그 여러 가지 참 업적이라고 평하지는 못하지마는 어떤 악례를 남겨 놓은 것이라든가 또 그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추어 얘기하면은 그것은 실제로 특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정치인이요 또 정당인으로서 우리들 스스로의 그 분야별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이것은 여당 여러분이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예술계라든가 교육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주의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까?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 대학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는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방면의 각 영역 계통을 통해서 하면 통해서라도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수련 또 그런 과정을 서로 간에 토론하고 서로 간에 자기들의 몸에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그런 또 계기를 통해서…… 자연의 산의 나무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커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도 남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문예는 예술문예대로 소위 어느 정도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에 대한 보장의 문이 봉쇄되어 있는 부문이 있어요. 문교정책은 문교정책대로 오늘날 갈팡질팡해 가지고 뭐 군사훈련이라 뭐라 해서……

김 의원 잠깐 계세요. 김 의원 그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로 발언합시다. 그러면…… 본래 우리가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자연히 이 문제의 부당성과…… 다시 말하면은 국회의 동의요청에 올라오는 이 과정의 절차상 그 위법성을 들어서 이야기해야 되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화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데 대담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용기라고 할까 만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놀라는 바이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지난날에 공화당이 해 온 그 업적을 본 의원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우리 김상흠 의원께서 제안한 소위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반려동의에 대해서 이것을 반려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본 의원은…… 본 의원 자신도 대단히 여러 가지의 사실 밥도 안 먹었지마는 나도 배가 고픕니다. 그렇지마는…… 저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그렇지마는 이래서 이것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내가 소란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김 의원 계속하시지요.

본 의원으로 인해서 장내가 소란하고 회의를 중단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심정을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경상도 밀양에 가면은 옛날에 어떤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웠읍니다. 이 개를 1년 2년을 키운 것도 아니고 7, 8년간을 이 개를 키우게 되니까 자연히 정이 들게 되고 한 집안 식구로서 또는 이 개는 도둑을 지키는 데 주인을 보호하는 데 충실한 자기의 할 일을 다하는 주인에게 애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좋은 개란 점에서 주위에서도 그 개에 대한…… 비록 하등동물인 개이지만 모든 면에서 그 동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높이 평가를 받고 저런 정도의 개는 한 마리 두는 것이 좋다는 이런 화제가 된 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루아침부터서는 사람도 없고 도둑도 안 들었는데 밖을 향해서 짖고 그냥 날뛰면서 하루 종일 짖는데 밤중이나 낮이나 해가 지고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사흘을 지나도 이 개는 거듭 밖을 향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짖고만 다니게 되니까 이 주인이 대단히 놀랐읍니다. 이 개가 필경은 오래 되어서 미친개가 되어 가지고 이제 미쳐서 이렇게 짖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달래도 보고 다른 밥도 주어 보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주어 보았지만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그저 담 너머를 향해서 밖을 향해서 뛰어 다니면서 짖게 되니까 이것이 3, 4년 지나게 되니까 주인은 이것은 틀림없이 미친개다 나이를 먹어서 노망기가 들어서 미쳤다 그러니 아무리 정이 들고 과거에 우리 집을 지켜 주고 우리 가족과 같이 한 집안같이 지냈지만 이 개는 이제 당연히 팔아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개장국이라도 해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팔려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그 집의 사돈집이 사는데 사돈되는 사람이 하루저녁에 꿈을 꾸니까 자기의 사돈되는 집의 개가 자기를 찾아와서 ‘영감님 이거 큰일났읍니다. 제가 지금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주인을 해치려는 마귀가 있어서 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야로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짖고 있고 밥을 굶어가면서 촌시를 다투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집 주인 영감이 내가 미쳐서 내가 노망기가 들어서 환장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짖고 있는 줄 알고 미친개로 취급하고 나를 팔아서 개장국으로 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나 죽는 것은 섧지 않아도 내가 죽은 뒤에 나를 그렇게 귀엽게 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아껴 준 우리 집 주인이 마귀에게 멸족을 당할 때에 나는 이것이 마음이 아프고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니 이 심정이나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꿈에 현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꿈을 꾸다가 번쩍 깨 보니까 이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것은 이상스럽고 또 묘한 꿈이다 내 사돈집에 가서 과연 그런 일이 있나 또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닌 게 아니라 새벽꿈이 깨자마자 그 길로 달려서 자기 사돈집에 가니까 그때도 그 개는 그냥 짖고 날뛰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벌써 개 사는 사람에게 연락해 가지고 개를 잡아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사돈이 가서 어젯밤에 꿈을 꾼 이야기를 하면서 ‘사돈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요 이러니 설령 미쳤다손 치더라도 이번만큼은 이 개를 얼마간 놔두어서 두고 보면 알 터이니까 미친개로 치고 팔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대로 두어 봅시다’ 해서 그 죽게 되는 것을 이 사돈이 와서 못 죽이게 한 이후에 이틀이 지나간 이후인데 그다음부터서는 이 개가 짖지를 않고 꼬리를 치면서 밥을 주면은 밥을 먹고 옛날과 다름없이 주인이 오면은 언제나 꼬리를 치고 도둑이 오면은 도둑을 막고 이렇게 해 나간 예가 있다는 얘기를 옛 어른들이…… 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런 전설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의 표현이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때로 어리석고 때로 표현의 수사적인 면에나 논리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특히 본 의원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거치른 말씀이 있었다면 이것 또한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금 심정으로는 본 의원은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 내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해서 내 개인의 이해관계로 해서 내 정당을 배신하지는 않을 것이요 내 조국을 또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지난날 많은 고생도 해 왔고 본 의원은 내 가정적으로도 본 의원이 5대 독자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앞으로 내 자신이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단 한사람에게라도 피해를 입히고 한 사람에게라도 없는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은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는 심리라는 것을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야당에서나 본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나 공화당에 대해서 도에 넘친 이야기를 했다고 또한 지난날 우리가 어떤 의혹이나 부정이 백일하에 밝혀지지 아니하고 미지수로 끝마쳤다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공화당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가 된다고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이 당을 아끼고 또 애국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요 본 의원도 여러 선배 의원과 마찬가지로 제 딴에는 나도 단 하나라도 애국은 못하고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못할망정 내 한 사람의 친구나 한 사람의 선배에게 인간적으로 나쁜 놈이다 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밀양에 있는 개가 마귀에게 멸하게 되는 것을 보고 미친개같이 짖는 것을 보고 마귀를 막기 위해서 짖는 것을 보고 미친개라고 단정을 내리는 그 집 주인이 또 그것이 아니라고 와서 그 개를 살려준 그 집 사돈의 말이…… 본 의원은 제 딴으로서는 적어도 이것이 하나의 공화당정부나 또는 우리 여야의 협조의 무드를 해 나가는 데나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충정에서 지금까지 본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야당 측에서 내논 이번 1차 연도 자금사용계획안에 대한 반려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현재의 이 자금사용계획안에 우리가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와서도 얘기를 더 계속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1차 연도 자금사용계획안에 중소기업부문이라든가 철도 해운부문이라든가 건설사업부문 등등의 여러 가지 부문이 많이 들어 있읍니다. 수산부문, 농림부문…… 정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조국의 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의를 다해서 짰겠지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보다도 더 낫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보다도 다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문별로 우리가 배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선배 의원 여러분!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금 현재 이 부문에 보아서 임업부문에 대해서는 전연 지금 배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중요시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수출실적으로 본다든가 또 우리가 앞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생산력으로 본다 하더라도 광업부문에 대한 배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은 우리는 여야를 초월해서 현정부가 내거는 건설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증산이라는 이러한 슬로간에 발맞춰서 처리해 나가는데도 우리는 야당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당의 여러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결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청구권자금관리운용법에 대한 제4조2항 같은 데 보면은 차관자금은 중소기업 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으로서도 광업과 기간산업에 사회간접자본을 육성하는 면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빠져 버렸다 적어도 이와 같이 정부가 몰라서 빠쳤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의 착오를 일으켜서 이것을 빠친 것이냐.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정부가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무 급속히 전격적으로 처리하다가 보니까 빠지게 된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재경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부분별로 심의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 여당에 소속하고 계시는 재경위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오늘이나 내일 적어도 이것이 내일 모레까지 어떠한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법정기한이 있다든가 일본과의 어떤 협의문제가 있다든가 또 그것을 제해 놓고라도 앞으로 우리 산업발전과 또는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추진되어 가는 어떤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지금까지 해 놓은 모든 건설이 모든 산업이 육성단계에 있는 것이 그것이 파탄에 몰리게 될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이것이 적어도 며칠이 경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현재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문제가 없고 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한일협정비준파동 이후에 가장 국민들이 주목과 관심을 이 청구권사용심의에 대해서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야당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상임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여당이 설득과 포용력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정부가 모두 이렇게 나간다 해서 나갈 수가 있는 일이냐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든지 있는 문제이니까 여당에서 닷새이고 열흘이고 오히려 야당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나가서 시간이 걸려 가지고도 열흘 20일이 가도 야당이 안 들어오고 여당은 언제나 아량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 어느 쪽을 더 이해가 있고 어느 쪽을 더 아량과 의회정치의 실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다 하는 정당으로 알겠읍니까? 오히려 이것은 공화당이 너무나 이것을 다급하게 실시하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우리 민중당의 반발이 있는 것이요 또 여기 이 청구권관계 심의문제가 이것이 바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 차관이나 무상차관을 얻어 오는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지불보증을 동의해 주는 그런 간단한 경제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선배 의원들께서 잘 알 줄 믿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방되기 전 36년간의 노예생활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이 언제나 우리나라를 약탈하고 이 강토에 언제나 상륙해서 우리의 많은 동포들을 우리의 많은 선열들을 괴롭혔고 수탈해 갔고 하는 민족적인 숙원이 있는 한 적어도 우리는 일제하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일제시대에 국민학교 3학년 때 제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야의 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본 의원이 겪어 보지 못하고 본 의원이 설움 받지 못하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강압 받지 못했던 일제하에서의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본놈들이 간악하고 얼마나 일본놈들이 간교하고 얼마나 일본이 우리를 노예시하고 우리를 야만시했다 하는 것을 선배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지난날 그전 우리와의 피나는 우리의 피 우리의 많은 부모형제를 학살하고 또는 죽어가게 만든 우리의 재산을 강탈해 간 우리의 문화재를 도둑질해 간 우리들은 농촌에서 그 당시에도 모든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서 농촌에서 곡식을 지어 놓으면은 우리가 쌀 한 되 먹지 못하고 그것은 전부 다 일본에다가 우리가 공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읍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 광솔이니 무어니 해 가지고 산으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다니면서 광솔을 캐러 다녔읍니다. 이래서 저 같은 어린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저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당해 보지 못했지마는 적어도 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그 설움이라든가 그 눈물 나는 지난날을 회고해 볼 때에 마음 아프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요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는 적어도 일제하의 피해를 입지 않은 우리의 동포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에 특히 이번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민간보상 문제만 하더라도 사용계획안에 민간보상 문제가 빠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민간보상 문제를 할 때에 아마 제 자신도 서대문에서 선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 한일…… 이 청구권자금 문제가 심의하게 되고 1차 연도 사용계획안을 정부에서 내놓는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도 꼭 네 사람이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전화로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일제시대에 보험회사에다가 저금을 했다 또 무슨 어디에 뭐 내가 저금을 했는데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없느냐 가지각색의 일제시대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연락이 오고 있읍니다. 저 같은 무력하고 저같이 존재 없는 본 의원에게 네 사람 정도의 연락이 왔다고 할 때에 고명하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는 특히 지방에서는 아마 이 민간보상 문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최소한도 열 사람 이상씩은 아마 연락이 오고 찾아서 오고 이것을 다시 보상받기 위해서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매달리고 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도 할 것이다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정부에서 처리되어 가는 어떤 과정도 설명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할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피해를 입고 그만큼 우리들의 땀과 피를 바친 그동안의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한 것도 원통한데 모처럼의 국교정상화를 해 가지고 우리들이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보상받아야 할 민간보상문제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여러 선배 의원들을 찾아서 이번에 이것이 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적어도 보상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몇 프로라도 들어있다고 할 때에 그 국민들은 현 공화당과 현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뭣을 좀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국민들로 하여금 기대에 부응하게 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지방에 내려가신다든가 선거구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마 떳떳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보상이 전연 개재되지 않았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학병이다 뭐다 해서 끌려가 가지고 영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시대에 노무자다 뭐다 해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행방불명이 된 우리의 동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참한 예로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징병이니 노무자로 끌려가 가지고 이번에 일본에서 소위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한국정부와도 앞으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화태의 교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국적을 가져야 되고 모처럼 공산주의의 소위 탄압과 공산주의의 자유 없는 그 설움과 그 인권의 유린을 당하면서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한 우리 화태의 교포가 보도에 의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적 없는 사람으로 그렇지 않으면 소련국적을 가지고 화태에 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사물입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부산물인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왜놈들이 과거에 침략적이고 군국주의의 하나에서 온 피해이고 우리들의 동포들을 학살하고 착취하고 노예시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우리 거기에서만 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문제는 여유 있게 심의해 가고 인원도 2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우리 동포들이 소련의 그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송환시킬 수 있는데 한국정부와의 어떠한 협의를 거친 연후에야만이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 태도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일본정부에서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 얼마 늦어도 괜찮은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당을 초월해서 초월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좀 더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다 이런 문제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아까 말씀한 적어도 그런 이방시된 버림을 받은 우리의 동포들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또는 시급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서 자기의 부모형제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거주하게 해서 적어도 자유의 천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연히 되어 가면 우리 국민들이 본다든가 야당이 본다 하더라도 과연 정부는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그때그때 타개해 나가는 데 신축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줄 때에 이것은 현 공화당정권의 신임도가 높아가는 것이오 공화당정권의 신임도가 진실로 국민으로부터 받아오는 신임으로부터 온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좋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적어도 지난날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변혁과 소위 많은 헌정의 룰 밖에서 우리가 비극 아닌 비극을 낳게 하고 정치의 대화가 소통되지 못하고 토론과 설득의 광장이 데모와 선동으로서 일관해 나가는 그런 사실을 볼 때에 본 의원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 의원은 현 여당이 진실로 국민을 위한 여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진실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서 신임을 받아 가지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배 아플 사람이 아니올시다. 공화당의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와 같이 국민의 정당이 되고 국민의 아픔과 서러움을 걱정해 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얼마나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민중당도 어떻게든지 공화당에 못지않게끔 감당할 수 없는 공약을 내걸고 선동을 하고 변혁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3세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수작은 야비한 것이요 오로지 우리 민중당도 국민의 신임이 공화당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국민의 신임을 물어볼 것이고 공화당보다도 나은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보여 줄 때에 우리 민중당도 언젠가는 여당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은 이 나라에 진실로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여야가 화기만만하고 이 나라 국민이 공화당이나 민중당을 믿을 수가 있다 하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읍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공화당도 못 믿겠고 민중당도 못 믿겠고 다른 당은 못 믿는다 하는 정치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걱정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이것을 국민으로부터서 신임을 받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그와 같은 색안시 당하고 멸시 당하고 하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당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야당은 우리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야당이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와서 제가 현재 오늘의 의사일정이 없다 없는 것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고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의사일정에 설령 이 계획안이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계획안이 부당하게 상정된 것이요 적어도 청구권관리위원회라는 이 관리위원회를 완전하니 독립적으로 우리가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고 관리위원회법을 만들 때에도 그런 입법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정책적이고 어용화시켜서 무력화시켜서 청구권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이다 심지어 어디에서 새어 나는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청구권관리위원 가운데에는 사퇴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생겼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런 말이 지금 퍼져 있어요. 지금 우리 관리위원 말만 임명받고…… 우리가 잘못 하다가는 완전히 누명만 쓰고 완전히 우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러니 이 청구권관리위원회 위원 임명받은 것이 앞으로 큰 화를 당할는지 모른다 이래 가지고 관리위원을 사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위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구권관리위원회에 사퇴위원이 생겨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현정부나 공화당을 위해서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이것이 또 국민에게 뭐 좋은 일은 절대로 못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소위 청구권자금의운용및그관리에대한법률 제13조1항에 의할 것 같으면 경제기획원장관은 무상자금 사용계획안이나 차관자금 사용연도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그 법률 제13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은 무상자금이나 차관자금의 사용연도계획을 작성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연후에야만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안되기 전에 관리위원회의 결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20일 자 소집된 위원회에서 소위 1억 5547만 5000불이라는 것을 내어 놓은 뒤에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1억 3753만 3000불로 23일 위원회에서 또 결정했읍니다. 24일은 야밤에 정부와 공화당 당무회의 연석회의에서 소위 9593만 3000불로 다시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을 오늘 정부의 원안으로 만들어서 내어 놓은 이것인데 24일 야밤에 공화당과 정부와 연석회의에서 만들어 놓은 이 9593만 3000불 이것이 25일 오후 8시 50분에 국무회의에 통과를 시켜 가지고 9시 40분에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전입니다. 그런데 관리위원회에 통과된 것이 언제냐 하면 정부가 또 공화당이 책정한 이후 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우리 국회에 제출한 이후 9시 50분에 관리위원회에 사후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승인한 것인데 이 두 가지 절차가 국회에 제출한 후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이것이 하나의 절차상 두 가지의 선행적인 요식행위가 사후에 되었으니 이것은 명백히 하나의 위법한 사항이 아니냐 요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저 목적지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관리위원회의 사후의 승인을 받든 또는 대통령께 승인이야 언제 받든 우리는 우리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야당에서 뭐라 하더라도 우리 여당이 주장해 가지고 안 된 것이 없다 야당에서 주장한 것이 마치 여당이 인정해 주게 되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큰 수치가 되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줄 믿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여당 의원들에게 공화당에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심의자체가 부당하고 또 심의자체보다도 그동안에 정부와 이 관리위원회와 절차상의 문제가 부당하게 처리되어 왔다 심의되어 왔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의원들이 피곤하시고 또 여러 의원들이 그래도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사용계획안은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 간에 문제가 벌어진 것만이 아니라 요즈음 언론계에서는 신문에마다 사설에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만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논조로 하고 있읍니다. 국민들도 이 문제가 여당만으로서 처리될 경우에 비록 이것이 일본으로부터서 조기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당이 깊은 의혹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금관계의 흑막을 여러분 스스로가 간직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나 치명적으로 손상될 그런 환경에 도달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또는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민중당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바라고 있고 민중당이 반대로 결정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유 있는 아까 말씀한 이유 있는 반대의 논조를 지금부터 더욱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난날 우리가 한일협정비준파동 당시에 여러분들이 강행통과시켜 가지고 소란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명패가 날아가고 거기에서 의회정치가 규탄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국민에게 한국정치인에 대해서 불신을 받게 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 한일협정비준파동 당시에 속기된 회의록에 일부를 여러 의원들에게 같이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중재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한 것을 제가 읽어 드린다면 ‘본래 이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기 시초부터 본회의에서 사흘 동안 휴회를 하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민중당 상무위원회는 아직도 당론의 통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는 시간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들이 여야간사가 기히 아까 회의에서 민중당 상무위원회 결론이 나는 시간을 기다려서 결론이 난 후에 이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신으로 정회를 해서 시간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아량과 그러한 용의가 공화당 선배 위원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이 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민중당 상무위원회가 이 시간까지 장시간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닐진대 여러 선배 위원들이 간사회담에서 이 시간을 연장해 주시리라는 데에도 불구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천만이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공화당 선배 위원 여러분들에게 구차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충정을 말씀드리고 더 정회시간을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당론의 통일된 뒷받침을 얻어 가지고 여기에 와 맑은 정신으로 토의와 질의에 참석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당론을 통일하는데 저희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당시 특별위원회에서 문제된 그때도 아마 공화당에서 강행을 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중재 의원이 나와서 지금 의사진행에 그 일부를 지금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읽어보면 ‘다음 의사진행으로 일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이 정부에서 일괄된 안건으로 동의요청이 나왔읍니다. 물론 6월 22일 이 기본조약과 여타의 4개 협정에 대해서 동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조인이 되고 조인서가 일본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교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의 사정에 의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동일인에 의해서 조약이 조인되었다고 설혹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말미에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동원 김동조 두 분과 일본국을 대표하는 전권위원인 ‘시이나 에쓰사부로’ ‘다까스기 싱이찌’ 간에 이 두 분…… 네 분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것이올시다. 또 그 기본조약의 말미에 볼 것 같으면 제7조에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조약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성격과 전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기초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 기본조약 하나만 조인이 되고 비준이 된다 하더라도 한일국교는 정상화되는 것이올시다. 여타의 협정은 이 정상화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또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러한 조약이올시다. 이 조약이 매국적인 조약이 되었든 굴욕적인 조약이 되었든 혹은 애국적인 조약이 되었든 정상적인 조약이 되었든 간에 이 기본조약은 한일국교정상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써 국교정상화는 이루어지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일본은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산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95조3항에 의거해서 확인된 유일한 정부라고 어쨌든 확인을 했고 이것이 우리가 을사보호조약 당시부터 과거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과는 어쨌든 견해가 설혹 다르다 하더라도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써 한일국교정상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대사와 영사는 교환되는 것입니다. 여타의 협정은 혹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항해통상조약 같은 것도 무역협정 같은 것도 체결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 하나 자체가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고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여타의 협정도 마찬가지올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이 조약도 말미에 보면 제6조에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에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하는 것이 기본조약과 내용이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기본조약은 기본조약이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은 비준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올시다. 또 이 조약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전권위원인 이동원 씨와 김동조 두 분에 의해서 조인이 된 것이고 또 일본을 위하여 ‘시이나 에쓰사브로’ ‘다까스기 싱이찌’ 이 두 분의 전권위원 간에 이 협정은 체결이 조인이 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약과는 별개의 분야의 협정이올시다. 이 협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6월 22일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그야말로 일본에서 이 협정이 체결된 그날 그 시에 기본조약과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일괄된 동의요청안이 나온 것이지 이것은 한 달 후에 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사흘 후에 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협정은 또 다른 협정대로 맺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올시다. 다음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이 조약도 이 협정도 전문이 있고 말미에 가 볼 것 같으면 제10조에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아까 기본조약과 같은 내용으로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은 30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효력발생시기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또 이 조약은 이 협정은 별도로 별개로서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업에 관한 협정에 정치적으로는 정부나 공화당에서 주장할 때는 청구권과 밀접한 그러한 관련성을 가지고 체결되었다고 그렇게 설혹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될 모든 조약 협정은 이것이 매국적이 되었든 굴욕적이 되었든 간에 이 기본조약과 여기에 체결된 여타의 협정과 관련성을 가진 그러한 협정과 조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본조약과 완전히 그 근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성격에 또 기본적인 그 방향에 180도 다른 혹은 90도 다른 그러한 협정이나 이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체결될 수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예견한다면 또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이 협정은 그야말로 다른 것과 별개의 협정으로서 조인된 것이고 따라서 인준도 별도로 해야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각 조약과 협정 말미에다가 비준서는 교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삽입하고 도장을 다시 한번 더 찍고 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일괄해서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장하신다면 왜 조약체결 당시에 제일 처음에 한일국교정상화에 관한 타이틀은 뭐라도 좋습니다. 매겨 놓고 기본조약 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협정이라고 붙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만 조목을 달리해 가지고 항목을 달리해 가지고 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별도로 조약을 조인해 놓고 협정을 조인해 놓고 이 심의를 더우기나 비준을 일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 이론적으로 따져서도 분권주의에 입각해서 이 조약이 별도로 조인된 것이고 협정이 별도로 조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여당 선배 의원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실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차 공사 간에 언약한 바대로 절대 필리버스터 할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그러한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시간에 의사진행으로 나온 저도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한 정신에서 여타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도 아까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65년 6월 22일 도오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이래 가지고 양국의 전권위원들이 이 협정에 조인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비준서는 교환되어야 한다. 한 묶음으로 설혹 교환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서류는 한 묶음으로 교환되는 경우가 설혹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것은 분권주의에 입각해서도 그렇고 이 협정과 내용이 체결되는 내용에 있어서 보아서도 그렇고 법 이론적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별도로 비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비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약과 협정도 별도로 건별로 심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이 진실로 이 조약과 협정을 진지한 자세로 또 신중히 질의하고 토론하고 검토함으로써 이 나라의 나아갈 적어도 외교적인 모든 경제적인 방향을 국민들에게 명시하고 국민들의 납득을 얻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로나 관권의 힘으로 강행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으시면은 이 법 이론에 입각해서도 그렇고 실지 조약과 협정이 체결된 과정과 내용을 보아서도 그렇고 심의에 있어서 별도로 건별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정부당국 또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긴 시간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차관에 관한 차관계약에도 이것은 별도로 비준서가 교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올시다마는 그 이외에 문화재에 관한 협정도 마찬가지올시다. 긴 시간을 끌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위시해서 네 가지 협정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전권위원 간에 별도로 조인되었고 또 비준서가 별도로 교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아무리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호관련성과 또 불가분의 조약의 체결과정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맺은 조항이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조약과 협정은 별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동의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별로 별도로 심의를 해서 별도로 표결하고 넘어가야 이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있어서도 건별로 조약과 협정별로 심의를 해야 된다…… 요청이 아니올시다. 이 점은……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동의와 찬동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발언했읍니다마는 아직 동의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보류하겠읍니다 하는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제가 회의록을 낭독하고 있는 것이 지난날 한일협정비준파동 당시에 여러분들이 온 국내와 국제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한국적인 큰 파동이라고 단정했을 때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련기였다고 여러 의원들께서 판정했을 때에 어찌 그렇게도 작년에 있었던 한일협정비준파동 당시에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강행을 하고 그것을 졸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김 의원! 김 의원!

하려고 할 때에 야당에서 하나의 의사진행으로…… ―공휴일 본회의개의의 건․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김 의원! 잠깐 계세요. 지금 아직도 김 의원께서 토론도중이고 아직도 토론하실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24시가 지나더라도 이 회의를 계속하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가결해야 되겠읍니다. 하나는 3월 6일 내일이 공휴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3월 6일 공휴일 일요일에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그것과 둘째로 24시가 경과하더라도 본회의를 계속 개의한다 이 두 가지를 가결을 지어야만 회의를 계속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마 이의가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하겠읍니다. 제일 첫 번에 3월 6일 공휴일 일요일에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데에 가하신 분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0인 중 가 86, 부 없읍니다. 그거로써 3월 6일 공휴일 일요일에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24시가 경과하더라도 본회의를 계속 개의한다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인원 122인 중 가 89, 부 1표로써 24시가 경과하더라도 본회의를 계속 개의한다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
김 의원 계속 말씀하시지요.

지금 지난날 52회국회 당시에 한일협정비준문제를 논의할 때에 그 당시의 우리 야당 의원 한 분이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애절하게 한일협정비준 심의를 부문별로 또는 공정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가면서 처리해 나가자 그때 이 지금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린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비준파동 때의 환경이 오늘 지금과 같은 환경과 비슷했다는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되고 있읍니다. 특히 본 의원은 그 당시에 의사진행에 관계된 발언을 제가 여기에서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한일협정비준 때와 지금 1차 연도 차관이나 무상자금의 사용계획안 심의 문제와의 성격이 엄연히 경중의 차도 있고 엄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늘 밤중 회의를 연기시키면서까지 24시간 회의를 승인하면서까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착오가 일어나지 않을 이 문제를 가지고 부득불 여러 선배 의원께서 이것은 기어코 계속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이것을 끝을 맺고야 말겠다 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도대체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또는 우리 야당에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의로 대여투쟁을 해 보겠다는 하나의 이상이 오늘밤으로 그것이 하나의 꿈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망상이 되어 가고 있다 아름다운 꿈으로서 결실을 맺으려고 했던 대여투쟁이 악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다 같이 불쾌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이 오히려 우리 민중당에 대해서 온당하고…… 민중당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지연시켜서 말을 지연시켜 가지고 이 심의를 지연시킨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계시고 또 이론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적어도 우리가 국민이 선출해 줄 때 나가서 부당한 일이 있을 때도 그대로 우리가 묵인해 주고 또는 국민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문제가 결의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한 상태로 나간다 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양심에서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금이 과연 불편부당하게 우리 산업부흥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당이나 어느 특정인의 이해관계로 이것이 처리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더욱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이 과거에 모든 업체를 비롯해서 어느 여당에 몇몇 분들이…… 일부 몇몇 분들이 정부와 연관 내지 결탁해 가지고 특혜를 조성해서 그것이 정치자금화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도 있고 특히 대일본관계에 있어서는 지난날 우리들의 역사가 일본자금 도입이 일본자본 도입이 일본 물자도입이 우리들의 국민생활에 이득보다는 일본이 한국을 하나의 소비시장화하고 폐품처리장을 만들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동란 당시에 우리들은 우리 형제들은 공산괴뢰군과 싸우면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중상을 당하고 사망하고 전사를 당하는…… 우리의 모든 가옥과 우리의 모든 부모형제 간에 이별을 맛보아야 했고 이와 같은 동족상쟁의 그런 비참한 우리의 전투를 계속하고 있을 때에 일본은 한국동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군수물자를 팔고 기타 여러 가지의 사치품을 국내로 밀수시켜서 일본경제가 인플레가 되고 일본 경제가 파탄의 직전에 놓여 있을 때에 일본은 6ㆍ25 동란이라고 하는 한국으로서는 역사적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고 고전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투쟁하고 우리들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돈 버는데 한국은 망하던 말던 한국이야 어떤 것이 되던 말던 간에 일본만 우선 부흥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오늘의 일본경제를 부흥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미국의 어느 신문은 일본이 소위 전쟁이라는 전쟁의 광장터를 만들어 놓고 만화에다가 거기에다가 굴뚝을 세워 놓고 비둘기를 그려 놓은 풍자적인 만화를 그리면서 일본이 한국의 전쟁으로 인해 그들은 공장의 굴뚝에 연기가 난다 폐문되었고 폐쇄되었던 공장에는 연기가 나고 정돈했던 공장의 발동기가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논산훈련소에 군대에 입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교관에게 인상 깊은 얘기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6ㆍ25 때 백마고지전투에서 오늘 여기 특히 공화당의 선배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아마 6ㆍ25 때 백마고지의 전투에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을 보고 공산군과 싸우면서 피나는 전투를 해 보신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 의원들이 그 당시에 전우들이 거기서 쓰러져 가고 거기서 상처가 져서 신음하는 것을 보고 여러 의원들은 그 점은 여러분들이 때때로 상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회고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마고지에서 피나는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저에게 말한 그분이 그 당시에 육군중령인데 그때는 하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료가 쓰러지고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먼지가 나는 것이 허벅다리가 들어갈 정도로 그런 사막과 같이 모든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지고 먼지에 쌓여진 그런 산악지대에서 하루에 몇 번씩 밀려 왔다 밀려 갔다 하는 이런 글자 그대로 혈전을 벌리고 있을 그 당시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중상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후송형편이 좋지 못해서 후송되지 못하고 그냥 군데군데 누워서 어머니를 찾고 형님을 찾고 누나를 찾고 아버지를 찾고 자식을 찾으면서 울부짖고 있을 때 헤리콥터 한 대가 떡 날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떡 날아왔는데 그때 거기는 미 고급장교 한 사람하고 또 거기에 장교 몇 사람이 탔는데 일본 신문기자 두 사람이 떡 거기에 내려와서는 우리 한국군에 지금 현재 중상 당해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고 거기서 죽어서 시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비참한 환경을 보고 있는데 일본 신문기자가 와 가지고 그것을 사진을 찍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사진을 찰깍찰깍 찍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데 누가 한 사람 크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등병 한 사람이 그대로 쓰러져서 팔에 부상을 당해 가지고 신음하고 있다가는 사진기를…… 사진 찍고 있는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으로 사진기에다가 댓발 쏴 버리니까 사진기가 그냥 거기서 다 부셔져 버리고 일본놈은 저 죽은 줄 알고 뒤로 빵 떨어져 버렸다 그거에요. 일본 신문기자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군의 일등병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현재 피나는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자유민의 승리라는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전우들이 많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 우리가 부상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후방에 이와 같은 비참한 소식을 보내 주지 않기 위하고 또 부상을 적게 했으면 다시 총 들고 나오는 우리들의 광경을 우리나라 신문도 아닌 일본 신문에다가 그 광경을 딱 해 가지고 일본에 내면 우리들이나 이웃나라 피차 관계로 볼 때 왜놈들이 좋아하고 있겠느냐 내 이래서 내 의협심에서 이것을 총으로 쏘아 버려서 그 사진을 찍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국자가 있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이 이등박문을 쏘아 죽이고 우리의 많은 선열들의 숙원을 풀어 준 애국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명용사나 우리 조국의 국토를 방위하기 위하고 우리들의 재산과 우리들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명용사가 일선에서 순직한 그분들도 애국자일 것입니다. 아까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그 비참한 환경을 그대로 사진 찍어 가지고 세계에 보도해서 한국이 동족 간에 비참한 혈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 비극상을 보여 주지 않기 위해서 총으로 사진틀을 쏘아 버리는 그 무명의 병사도 애국자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말로 하는 애국자도 있는 것이요 특히 우리가 행동으로는 애국을 하면서도 말로는 언제나 애국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분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대체적으로 국회를 본다면 행동으로 애국도 하시는 선배 의원들이라고 믿습니다마는 보다 더 행동보다는 오히려 더 앞서 가는 것이 말로 애국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앞세워 내놔서 어디 가서 우리가 떳떳하고 우리가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도 일선에서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38선 넘어 북괴를 우리가 경계하고 북쪽에다가 총구를 겨누고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들의 안전을…… 우리들의 모든 국토방위를 철저하게 방위하고 있는 일선의 장병들이 오늘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소식을 듣는다고 할 때에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이며 특히 우리가 역사에 없는…… 해외로 우리의 귀한 형제들을 파견해서 수륙만리 이국땅에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대공전을 펴가면서 거기에서도 안타깝게도 희생자가 생기고 또 부상자가 한 사람이라도 늘어 가는데 그러한 환경을 보면서 고독과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에서 우리 고국을 그리워하고 빨리 월맹의 베트콩을 격멸해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내 조국 땅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장병들이 오늘날 국회가 이와 같이 여당은 여당대로 강행하고 또 강행을 막기 위해서 야당은 야당으로서 여기에서 강행 당할 수는 없다고 이런 싸움을 전개한다는 것이 월남에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전해질 때에 이것은 대단히 그분들로서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달플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두서없는 말로서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귀에 거슬리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한 것으로써 생각한다면 대단히 그것은 본 의원이 마음에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지금 저희 총무께서 여야 간에 원내 전략을 토의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이만 중지하고 내려오라는 이런 쪽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어떤 계획이 있고 본 의원으로서는 어떤 뜻이 있고 발언을 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의원은 소속하고 있는 본당의 총무의 지시에 의해서 본 의원은 당의 명에 또는 여기에 원내전략문제로 여야 간에 어떤 타협점을 모색하는 그런 것으로써 본인은 생각하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로써 본 의원이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두서없는 말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야 간에 원만한 해결을 보기 위해서 오늘 낮부터 늘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한 안이 성립이 되지 아니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단단하게 요령 있게 이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그동안에 총무회담은 계속하겠읍니다. 그동안에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가결 다 되었읍니다. 계속하기로 가결 다 되었읍니다. 12시 지나도 하도록 되었읍니다. 진기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은혜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무상인지 청구권인지 도대체 몇 푼어치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이 잘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 정치사상에 보고 듣기 좀 드물었던 그야말로 대한민국 6대 국회가 파업을 했고 또 여덟 분이 정치적 자살을 했고 또 계속 파업하고 있는 사람도 몇 분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누구를 위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에 이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참 너무 딱합니다. 이것은 내 당 소속에 대해서 우리 당 의사도 아니고 내 개인의사인데 내 생각 같아 가지고서는 3억 불은 고만두고 30억 불을 갖다가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다 자시거나 공화당이 싹 다 자시거나 그 외 어떤 김종필 선생이 싹 다 자시거나 일본 사람의 돈 같으면은 하나도 좋을 것 없다 이것입니다. 속담에 언제 외할아버지 콩죽 먹고 살찐 바 없다면 언제 일본사람 덕 우리 얼마나 보았기에 이것을 가지고서 참 치사스럽고 챙피해서 못 봐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뜻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진댄 이 꼴 안 맨들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일본사람의 은혜가 두고두고 이렇게 못살게 감사를 안 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기위 말이 난 얘기니까 하는데 만약에 이것 한 푼 안 받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치 꼬락서니가 이렇게만 안 돌아간다 할 것 같으면은 3억 불이건 30억 불이건 이것보다는 아마 우리 국민들의 정신무장이 나을 것입니다. 3억 불을 갖다가 얼마나 잘살지는 두고 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정신으로서는 300억 을 가져와도 우리 앞날이 크는 자식들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남기겠느냐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아두고서는 시비가 있지 않겠읍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이 청구권은 이렇다고 하자 무상이 되었든지 무어가 되었든지 이렇다고 합시다. 우리 법만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형식이나마…… 이것 때문에 왜 이럽니까? 다 된 일 가지고 말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일이 무어가 있읍니까?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하면은 여러분 뜻대로 안 되겠읍니까? 열흘 후에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심의를 하기 전에 이것이 한 시간 안으로라도 적절한 정신만 있었다고 할진댄 이런 꼴은 안 났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총무회담이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을 가지고서 찌그덕 짜그덕 싸우는 반면에 우리 국가나 국민에게 오는 손해는 3000억도 넘으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기히 시비가 났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이래도 법을 하나 여기에 그려 놓고 꼭 이 글자대로 시행 안 되어서 못살 이유 아무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건 자체가 정부로부터 국회에 회부되었을 때에 분명히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는 부전 을 붙여서 보냈어요. 그랬으면은 재경위원회에서는 사무적인 그와 같은 절차가 있어야 할 터인데 아무 말도 없이 국회법에 이런 것 없읍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 운영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도 야당이 참석하든 안 하든 이것을 시비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성을 잃어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내가 알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모두 같이 의견을 붙이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은 아마 3분지 2 이상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화당 소속 의원들끼리만이라도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에 누누이 얘기를 했읍니다. 국회법이 모순투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운영위원장도 몇 번이나 거듭했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수가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절차만 더 밟으면은 이런 시끄러운 소리 안 나올 터인데 혼자서 다 해치운다 이것이에요.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하고 한 것은 이런 것을 들기가 싫어서 나 말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참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1분만 시간 더하면은 절차를 그대로 밟아 가지고도 될 수가 있는데 그냥 한 사람이 말로 해 가지고는 그냥 이래 가지고 되었읍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참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누가 의사방해를 했읍니까? 말을 못하게 했읍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요. 이 안건에 대한 말만 하라 이랬읍니다 이러니 벌써 이 안건에 대한 말을 하기가 다 지나갔읍니다. 이제는 법 이전의 정치 이전의 사태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얼씬 하면은 우리나라 풍토가 우리 이 국회의 풍토가 ‘사꾸라’다 야당에 있어서는 너는 ‘사꾸라’다 이러면 그만 행동 잘못하는 것이에요. 여당에서는 또 대개 보니까 내가 자세히 보지는 못해도 눈치를 보니까 처음에 재미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 다 행동 함부로 못해 이래 가지고설랑은 여기서 무슨 국민의 대변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사꾸라’가 아니라 원 ‘사꾸라’가 돼도 좋으니 지금이라도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 오늘 하나 월요일 하나 마찬가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우리 국회법에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여야 간에 다 말씀을 하니깐 우리는 다 국회법 고치자고 한 것이 어제 아침에 여야 간에 한 사람의 이의가 없어! 고치는 방향으로 하자는 데에 대해서…… 이러니까 이것을 고쳐 가지고 하나 지금 어떤 법을 갖다가 대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이 안건을 돌려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서 절차를 밟아서 넘어왔으면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측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이 본회의에 올라가거들랑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제의합시다 이 사정을 해 봤읍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 이 자리에서 조금만 저 돈이 우리가 치욕을 알고 창피를 알 때에는 이가 갈릴 때에는 저거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소리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손도손하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이 돈을 가지고 와서도 좀 낫게 살까 이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다시 돌려서 보내 주시면은 저는 우리 당에서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소속상위에 나가겠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한번 돌려주시오.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해 가지고서 무슨 큰일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중에 한 말씀 드릴 것은 뭣이냐…… 기위 통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마는 또 하나 주먹구구로 지금 제가 숫자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말쑥한 숫자는 아니야 정리된 숫자가 아니란 것을 아시요. 나도 주먹구구로 잠깐 내가 몇 가지 비판하겠읍니다. 문제는 제일 첫째, 민간보상이다 뭐다 뭐다 하면은 민간보상을 어떻게 해서 그때에 돈 만약에 1환이면은 요새 이 가치로 하자면 얼마를 환산해서 주나 이것은 많으면 많은 숫자를 가지고 100환이라면은 10년 동안에 논아준다든지 5년 동안에 논아준다든지 이 정도의 사무적 문제는 벌써 나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민간보상은 얼마다 하는 누구를 어떻게 얼마 되는데 내줄 것은 얼마인데 어떤 비율로 어떻게 내주겠느냐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없다 이것이에요. 없으니 누구들에게 준다는 얘기에요? 손가락에 물곱이 나더라도 나를 믿어라 이 식이요 어쩌요?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 숫자가 나와야 되겠어요. 둘째에 있어서 농수산부문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그만둡시다. 민간에 대한 것은 그만두고 금융조합 청산계정 우리 8ㆍ15 해방 당시에 그 당시에 금융조합회원이 208만이야 거기에 출자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4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환율을 가사 8대 1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1억 5000만 불은 된다 이렇게 계상할 수 있읍니다. 1억 5000만 불 1억 7000만 불 그 정도는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새 와서 이 금융조합연합회 청산계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도시에 것은 중소기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것은 농업은행에 의해서 지금 현재 농협이 이러고저러고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서 재작년부터서 이 청산계정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알아보라고 그래도 아직 덜 되었읍니다. 내주기는 다 내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뿐이지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청산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돈이 야 저 왜정 때 우리 인척이 있었는데 130만 환인가 얼만가 하는 증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보았는데 그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한 일이 없읍니다. 그 증권을 우리 인척 되는 사람이 130만 환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비상한 관심이 있다고 매일 전화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언반구 언급한 일이 없어! 도대체가 알아야 이야기하지 이걸 몇 대 몇으로 줄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줄 것인지 무엇을 알아야 말을 하지 내가 지금 굴뚝 속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굴뚝 속 같아! 캄캄하단 이 말이야! 그러니 소위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캄캄한 것을 어떻게 유리상자행정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 우리 그만두자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정도 문제라도 이것은 조금 밝혀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늘 말이 났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 무슨 무상차관 무슨 뭐 재정차관이고 상업차관이고 간에 지불보증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건 뭐 재경위원회에서 뭐 어째 그럼 지불보증은 그렇다고 합시다. 청구권이 되었든 무상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받기로 한 것이니까 충분히……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것은 재경위원회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아오게 했으면 저 경제주관인 저 장 장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을 하필이면 꼭 장기영 기획하고 재경위원회만이 서로 모여 가지고선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는 없지 않겠읍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쓰는 예산은 제가 세우는 일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상공이나 건설이나 교체나 농림 같은 데는 너희는 모르니까 우리가 다 알아 해 줄 테니 우리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면 또 별도야! 솔직하니 그리 말해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 무슨 법이 어떻고 이러한 구구한 소리는 좀 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구한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자가당착에 현재 넘어 가는 이 버릇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안건은 다시 재경으로 돌리든지 돌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소관 상임위 해당 상임위가 관계가 있으면 다 의논해 가지고 말이여 하루저녁 이렇게 야간국회 하면은 하루면 실컨 될 거요. 구태여 별 흥미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반가운 일 없읍니다. 이러기 까닭에 이걸 돌려주면은 내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100점 사꾸라가 될망정 내 해당 상임위에 가서 앉아 줄 테니깐 제발 그렇게 돌려주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주 그냥 호소를 합니다. 꼭 이래 가지고 여기서 이것이 오늘 끌었다가 내일 또다시 끌었다가 끌어 가지고 필경 한도가 있을 거란 말이여!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론종결동의 하나로서 쑥 나오면은 1분 안에 딱딱 치면 5분 안으로 넘어간다 말이여! 글자 한 자 안 고치고 정부가 내놓은 대로 올라왔지 않소? 그러니까 그것은 이중재 의원 생각이고…… 나는 지금 벌써 내가 200점 사꾸라가 될망정 말이여 이 정도라도 한번 해 다오 하는 소리니까 이것은 내 개인의견이여! 아까 내 개인의견이라고 전제를 해 놓고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도 못한다고 할찐대는 아닌 게 아니라 본 의원도 정치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오늘 이 시간에도 몇 번이나 난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새 자살하기 쉽지 않습니까? 종이쪼각 한 장에다가 도장 하나 찍으면 제대로 자살이 되는데 이거 못할 이유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기에…… 이런 일은 안 하기로 하고 이나마도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이런 정도라도 좀 되어 보았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긴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을 하려면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마는 내가 한 가지 공화당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을 해 주고 싶은 것이 무어냐? 어제 아침에 떴던 해가 내가 보기에는 꼭 공화당을 위해서 뜬 것 같더니 필경은 해가 지고 또 오늘 달이 떠올라서 지금 아마 달이 밝은 것 같습니다. 이 달이 계속되었으면 좋은데 또 달이 가고 또 해가 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식들만 안 크면 참 좋겠는데 우리만 살다가 가는 것 같으면 아무렇게 해도 좋겠는데 내가 제일 참 송구하고 소름이 끼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고 저도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식과 우리 아이들이 저게 어떠한 기풍으로서 살아나갈 것인가 생각할 때에 송구스럽다 이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개인 생각 같아서는 내 죽을 때까지 야당을 해도 좋겠는데 좀 제발 헛소리 억울한 짓만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내 개인으로서는 빌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아량 없는 여당이 또 공화당이 앞으로 공화당을 위해서 해가 100년이고 만 년이고 계속되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만약에 달이 지고 해가 넘어갈 때에는 그다음에 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 참 안 되었읍니다. 이렇기 까닭에 제발 이 정도나마 좀 들어주었으면 하고 더 이상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하튼 일하고 싶은 여당에 영광이 깃들기를 빌면서 앞으로 어떠한 조그마한 지성이라도 이것이 통해지면 고맙고 아니면 아닌 대로 도리가 있읍니까?

다음은 계광순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인우 의원……

하회 없는 한강에 투석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기적이 생기기를 원하면서 몇 마디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이 시점에 6대 국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이 뒤에 앉아서 사회를 하는 이효상 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듣건대는 어떻게 생각을 했든지 이효상 의장께서는 이 서류를 재경으로 돌릴 적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라 참고로 해라 이런 얘기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의회를 영도하는 의장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등의 노력함이 없이 우리가 듣건대는 사전에는 벌써 공화당 여당 분들의 정략결정이 다 그런 것을 합의치 않고 재정경제위원회만으로써 이것을 논의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적어도 영국 같은 나라는 의장에 당선될 것 같으면 소속당의 당적을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대 국회에서는 그러한 실례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이 의회의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민주주의 기틀을 세워 보자는 데 있는 일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그렇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의장이 공정한 노력을 해야 할 터인데 이 의회를 지도하는 분이 슬쩍 속여서 야당 사람한테 눈가림하기로 그렇게 공문 뚜껑을 붙여 보내고는 돌아앉아 가지고는 공화당 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 할 것 없다 이런 식으로 다루는 자체가 이효상 의장의 덕망에 관계되는 이러한 소치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이 의회의 이러한 사태를 빚어내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극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안에는 법률의 전문지식이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내가 알기에는 천재적 경제학 소질이 있어서 이 나라를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손에 의해서 국민소득은 일취월장으로 향상되어 가고 하꼬방 촌에서는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어서 죽어 가는 사람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기현상을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저 의안 자체를 따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무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연도에 들어와서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 밑에 무슨 차관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54조에 의한 헌법상 법정사항인 것입니다. 헌법상 법정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저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인민이…… 약정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기에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 제54조에 의한…… 헌법상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제 자체가 동의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상자금은 무상자금대로 취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차관자금은 차관대로 취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차관자금 청구권법안을 만드는 데 같이 규정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법의 규정을 짓는 것은 별개문제이고 좌우간 차관이라는 그 성질 그 자체는 헌법상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동일한 안건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무식한 소치의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학이 넉넉해서 경제학에 대해 천재적 소질이 있어서 이 나라 국민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굶어죽고 잘 헐벗고 사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마는 여하튼 법률에는 소질이 빈약한 소치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마는 이 의안조성 자체가 모순되고 불법이고 헌법 제54조를 무시한 소치인 까닭에 그것만으로써 이것은 정부에 일단 돌아가서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국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한일국교문제를 다룰 적에 세계 어느 나라 예에도 일찌기 보지 못한 쓰라린 파란을 겪은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은 일시 국회를 물러난 이러한 사태까지 빚어졌고 당시의 여당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되었든지 그대도, 야당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국사를 논해 보기를 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표를 많이 보았고 그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뒤에 앉아 계시는 이효상 의장께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지 야당 의원이 참석해 가지고 시방 국사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건망증이 많다 하더라도 어제그저께 우리가 허탈감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서로 밟지 않기를 피차에 원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태도가 좀 달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데 적국이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와서 국가안위가 목첩 에 달하는 절박한 이런 시기가 아닐진대 이 6대 국회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강행군을 해서 밤중에 계속해서 회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 새삼스럽게 한 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야당이 국회를 물러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야당이 다시 들어오기를 원한다 하는 소리는 당신들이 국민 앞에 대하는 한 외면치례의 일이요 오늘날 공화당의 지도자나 공화당 의원들이 하는 일은 또다시 이러한 사태를 빚어내기를 충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증좌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공화당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인지 나는 성명도 모르고 나 인사도 없읍니다. 그분이 여기에 서서 발언하는 우리 민중당의 가장 젊은이인 김상현 동지를 내려가도록 비난하는 얘기를 한 데까지는 좋았읍니다. 적어도 여기에 뒤에 앉은 당시의 장경순 부의장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부의장으로 뽑았고 그가 사회하는 사회봉 밑에서 우리가 의사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취소를 시켜라 시켜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십여 번을 취소시켜라 취소시켜라 이것 뒤에 앉은 분은 어린애입니까? 우리 심부름꾼입니까? 또 그가 말하되 너는 국회에 처음 들어온 놈이라…… 6대 국회에 처음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5대 국회 때에 당당히…… 어떤 남의 그늘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당당히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5ㆍ16 새벽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기로 일어난 사태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 자리를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세상에 어느 나라의 국회에 여당이 야당에게 도전해 오는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국회의원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화당이 3분지 2에 몇 분이 모자라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3분지 1밖에 되지 않는 의석을 갖고 있읍니다. 외국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고 생활이 고달프고 해서 3분지 1의 3분지 1밖에 못 나오고 있읍니다. 힘의 균형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려져 있어요. 적어도 정치인의 본래의 생리가 견강부약으로 강한 자는 견제하고 약한 자는 두둔해 주는 것이 정치인의 생명인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 때에 보니까 공화당 분들은 소를 그리고 상징이 소라고 그럽디다. 소는 앞으로 끌고 가는 힘은 셉니다. 그러나 지모는 적습니다. 그렇게 미련스럽게 이렇게 국사를 처리하면 이 나라 국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공화당을 지도하는 분이나 공화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나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하거니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식으로 도전해서 우리를 다시 국회 밖으로 몰아내고 싶다면은 확실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오. 적어도 여야의 양당 제도를 유지하고 우리하고 같이 국사를 논의하려면은 여러분께서도 겸허한 태도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정세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금년 가을에 이루어질지 내년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인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날이 왔다고 할 적에 이북에 있는 김일성 도당과 우리가 싸울 적에 공화당이 어디에 있고 민중당이 어디에 있고 강경파가 어디에 있고 온건파는 어디에 있고 선명한 놈은 어디에 있고 불투명한 놈은 어디에 있읍니까? 이런 일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한국외교문제에 우리가 전 국민이 상을 찌푸리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빚어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여기에 관련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여야 지도자들이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공동 타개하는 길을 열어야 하지 않겠어요? 상징이 소라고 그래서 뿔따귀를 냅다 밀듯이 들이밀 작정입니까? 밀면은 밀리겠읍니다. 얼마든지 밀리겠읍니다. 우리를 국회 밖으로 쫓을 용의가 있으면 우리가 쫓겨 나가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렇게 간곡한 소원이라면은 소원이라고 말씀해 주시오. 시방 여기에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자금이니 차관자금이니 하는 이 청구권은 우리 조상이 못생겨 그랬든지 또 국운이 나빠서 그랬든지 일본놈이 간악하고 포악해서 그랬든지 일제 36년 강점하에서 생긴 피의 대가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의 재산을 착취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상하는 피의 대가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에 무상자금이니 차관자금이니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용히 앉아서 생각할 적에 가슴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무엇이라고 억울한 것을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아픈 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원하고 일부는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일국교정상화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 국회가 또다시 이 청구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정부의 주무장관이 나오고 여당 야당이 옥신각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위에는 틀릴른지 모르지만 어떤 부잣집에서 살점이 붙은 뼈다귀 하나를 던지는데 으르렁거리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청구권사용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무척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건대는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생겼고 그 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하오에 총액 1억 3753만 3000불 규모의 제1차 연도에 사용할 자금계획을 의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비할 것 같으면 1억 5547만 5000불에서 1792만 2000불로 삭감수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안이 25일 아침에 국무회의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9593만 불로 다시 수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안이 관리위원회는 다시 확정시킨 후에 우리 국회에 대해서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온 안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미 한일양국 간에 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이 작정됐는데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무상 3억 불과 재정차관 2억 불을 10년간에 이것을 분할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한 해에 그 10분지 1인 5000만 불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좌우간 천재적인 경제학자 장기영 선생이 영도하는…… 장관 좀 깨라고 해 주세요. 장관이 자꾸 자고 있어요. 이제 들리십니까? 다시 그 부분 말씀하겠읍니다. 안 들은 부분…… 천재적 경제학자 장기영 선생이 영도하는 경제기획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연간 5000만 불밖에는 받지 못하게 된 여기에 3배가 넘는 1억 5900만 불을 책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너무 많다고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1억 3753만 3000불로 들여놓았으나 5000만 불에 비해서는 그래도 3배에 가까운 액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기차를 타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9593만 불 연간 5000만 불밖에 들여오지 못하는 돈의 배액에 가까운 돈으로 책정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에요. 이러한 액수가 어떻게 되어서 책정이 되었는지 일본의 추명 외상이 우리 경제기획원장관과 어떤 비밀 묵계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숫자가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천재적 경제학의 소질을 발휘해 가지고 이런 숫자를 발견했는지 머리가 둔한 이 사람으로서는 알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좌우간 이러한 액수가 현단계에 있어서 일본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될지 받아들이지 아니할지 지극히 의문되는 일인 것은 물론이요 한 해에 5000만 불만을 사용하게 된 것을 무려 배액에 가까운 액수를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요 남의 주머니에서 남의 나라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그 사람들의 나라에도 국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또 얘기가 되어야 나올 돈을 이렇게 앞당겨 쓰겠다고 떡 작정해 놓은 것이 이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에 생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부흥하고 힘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나 장관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읍니다. 될 수 있으면 그 협정에 의한 청구권자금을 일시에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명목이 청구권자금인지라 보관금을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구권자금에서 찾아오는 까닭에 상대성이 있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좌우간 시방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조기사용으로서 구천몇백만 불을 이렇게 국회에 동의를 하고 이럴 작정이 있었다면은 작년에 한일국교를 논의할 적에 어째서 이런 액수를 다 올려놓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리 국회에서도 시끄럽게 되고 의혹을 받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야당 하는 사람들은 한일국교가 굴욕외교라고 했고 정부에서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국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교가 맺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책정된 것이 5000만 불인데 구천몇백만 불을 받아 오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돈 달라고 사정하는 측인지라 저두평신을 해 가지고…… 정부 말대로 호혜평등원칙에 의해서 맺은 국교지만 이 동의안으로 인해서 저두평신 하는 굴욕적인 교섭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애당초에 우리나라 사정이 이렇게 눈앞에 구천몇백만 불을 조기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호혜원칙에 의해서 국교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1차 연도에는 구천몇백만 불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몇 달 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연간 5000만 불씩 받아도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평등호혜원칙에 의해서 조약을 체결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상대편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일본 추명 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의원 의회에 나가서 사회당 의원이 질문한 데 답변하기를 한국의 청구권의 조기사용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는 결코 응할 용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내가 신문보도를 보았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득을 천문학적으로 초속도로 향상시키는 재간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알기에는 일본 추명 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국회에 나가서 답변한 얘기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천재적 경제학자의 수단만을 가지고 가져오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만약 정부가 요청을 하고 우리 국회가 동의를 하고 이것은 이 안대로 여기서 결정 동의한 안이 정부에서 일본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예정하고 책정한 자금사용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상대성이 있어서 상대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을 우리 국력의 영향여하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대포를 갖다가 들이대든지 총을 들이대든지 순경을 보내든지 해서 억압을 해서라도 어떻게 관제민의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남의 나라를 상대해서 하는데 동의할지 아니할지 모르는 것을 소위 국민의 대표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앉은 분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슨 당이든 막론하고 어떻게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런 이야기야! 청구권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상대국과 체결된 협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이것을 여기에 명시된 그 협정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가는 계획을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상대국과의 완전한 합의의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요 적어도 국회라고 하는 데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에 국회가 민주주의의 장식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상대국과 완전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여기에다가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일본정부의 수상이 명백히 자기 나라 국회에 나가서 조기사용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그런 의사를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부총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것을 자신 있다고 해 가지고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다 내놓고서는 이것을 동의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읍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조기사용을 위해서 얼마만의 많은 금액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나라 정부가 이 나라 국회의 위신을 생각하는 데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외원 차관 등등이 국내에서 받아들이는 태세 다시 말하면 수용태세가 미비한 까닭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내자가…… 많은 외자가 낭비되어 온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내자의 사정이나 시정조건 등을 세심한 고려를 해 가지고 여기에 알맞는 특정적인 규모의 책정이 이 나라와 이 나라 민족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절대로 긴요한 사실이 아닙니까? 정부가 협정조문에 연간 5000만 불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원칙규정을 무시하고서 여기에 정한 바에 의한 금액에 한도액의 배액에 가까운 액수의 사용을 기도하고 있는 근거로서 바로 이 청구권협정의 제1조 내용 1항 단서에서 밝혀지고 있는 각 연의 제공한도액은 양 체결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들고서 이 규정의 융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규정의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내법규요 또 국내에서 누구를 상대로 하는 일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대성이 있는 남의 나라 그리고 아무리 국교정상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오만하고 교활하고 재치성 있고 이러한 나라를 상대로 하는 국제적인 문제일진대 여기서 간단히 일방적으로 9513만 3000불의 사용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가 국회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기만인 것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명년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암흑의 내막 커다란 의혹의 내막이 개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고 있는 이런 식의 처사가 적어도 국제 간의 국사를 논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이 청구권자금의 조기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적어도 우리가 이 동의안을 국민의 대표로서 이 국회에서 다루려고 할 것 같으면 한일 양국정부 간의 정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들춰 거리는 협정 제1조1의 A항 단서에 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국의 합의를 확실한 것을 얻어 가지고 그런 연후에 비로소 우리나라의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을 확정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정부가 지금 이 국회에 제출한 소위 계획안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상대국인 일본나라와 합의를 얻지 못한 것이라는 까닭에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획이요 가공적인 숫자의 나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지금 국무위원석에 앉아서 호언장담을 하는 것은 쉬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속아서 넘어가기는 쉬울는지 모릅니다마는 만일에 일본 외상 추명이 국회에 나와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기사용계획안이 일본 측에 의해서 거부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가공적인 숫자를 나열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할 것 같으면 정부가 제출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고 국회를 기만하는 죄악이 될 것이고 중대한 파탄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의 정부가 이 5000만 불 초과한 사용계획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틴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이제까지 국민에게 대해서 PR 하기를 평등원칙에 의해서 국교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180도의 굴욕외교를 굴욕구걸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굴욕구걸을 하다가 또다시 실패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 가서는 애꿎은 농업부문, 수산부문이나 중소기업부문에서 지금 여기에 내어놓은 예정액이 삭감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오늘날까지 얘기하든 청구권사용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은 거의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 여기 내어놓은 이 동의요청서 내용을 나는 재경위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농업부문이 70프로가 있고 수산부문이 30프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무진장의 지하자원이 있고 이 무진장의 지하자원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도저히 타개할 수 없겠다는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광업부문에 대해서는 전연 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산림이 전부 벌건 산이 되어서 조기 임업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임업부문에 대한 것은 한 푼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도 이 숫자를 나열이라고 하는 것은 둔갑을 하는 재간을 부려서 왔다 갔다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만을 보아 가지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이 의장은 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각 분과에 널리 의견을 참고로 들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협상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쳐들어오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몽둥이를 들고 뒤에 따라오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목에 침이 넘어가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던지 어떻게 되었던지 모르지만 이렇게 야간국회를 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여당위원들만 앉아 가지고 처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공화당 의원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쇼로 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적어도 이것이 국회의 회의록에 남고 이 회의록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은 문제 없읍니다. 계속해 주세요.

계속해서 얘기하겠읍니다. 이러한 거시안적인 경제계획의 테두리와 어떤 관련 밑에서 오늘날 이 투자대상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고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선심을 베풀어 명년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것만으로서 투자대상이 너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선정되지 아니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용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미리 여기에 대한 실수요자들을 다 내세워 놓고서 공모하기로 한 법의 규정을 위배하고 있고 또 이쪽에 앉은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의 출신지역에 한해서 그 사업에 치중하고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청구권자금 사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와 이 나라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어제 이 사람이 이 단상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년에 다시 집권하기 위한 다시 당선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공동전략하에서 세워진 총선거에 대한 포석일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을 염출하기 위한 이러한 음흉한 계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기영 장관에게 충고합니다. 장 장관은 지금 이 시간도 늦지 않으니 여기에 여야 간에 이렇게 눈을 붉히고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은 자책을 깊이 반성하시고 이 안을 이 사람이 내려간 직후로 곧 장기영 장관은 여기에 올라와서 자진 취소해서 정부로 다시 돌려가 가지고 합리적이고 성실한 안을 만들어서 이 국회에 내놓기를 이 사람은 간곡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강에 돌 던지는 격이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기적이 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장시간 고충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충환 의원 토론해 주세요.

아마 본 의원의 반송동의에 대한 발언으로서 야당의 찬성발언은 매듭을 짓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께서 지루하실 줄 압니다마는 피차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된 무상청구권자금과 차관자금에 대한 이 동의안을 상정시켜 놓고 야당이 반송동의를 제안한 점에 대해서 여당 여러분께서 야당이 청구권사용을 반대하고 차관자금을 들여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오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절대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어제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오늘 6일부터 공화당의 당의장으로 계신 김종필 의원이 호남지방에 유세를 나가신다는 보도를 들었읍니다마는 이 유세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마치 야당인 민중당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 청구권 무상자금을 갖다 쓰고 차관자금을 하루속히 얻어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만 야당인 민중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해서 이 반송동의를 냈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애국충정에서 이 나라 낙후된 경제 상태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견지에서 무상자금을 갖다 쓰고 차관을 얻어다가 쓰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야당도 추호반점의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애국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 야당이 반송동의를 낸 것도 애국적인 충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낸 것도 국가이익에 합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송동의를 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을 제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약 공화당이 지금 강행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과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을 정부안대로 우리 국회가 동의해 준다고 합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정부가 끝끝내 조기사용에 반대하는 경우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읍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또 다시 한 가지 군정 때에 여러분들이 범했던…… 과오를 범했던 시행착오가 또다시 생겨 가지고 그 시행착오에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작용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경제발전은커녕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여러분이 주장하는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도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불확실한 조기사용은 우리로서는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송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이 무상자금과 차관자금을 조기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9500만 불인가 얼마를 정부가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5000만 불로 깎자 청구권 3억의 10분지 1인 3000만 불 재정차관 2억의 10분지 1인 2000만 불로 깎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일본과의 조기사용을 절충하는 데 길이 막히게 될 것을 우리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시이나’ 외상이 조기사용에 협의한 바 없다 또 조기사용에 응할 용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깎아버리면 일본사람들이 핑계가 좀 좋아요? 귀국 국회에서까지 조기사용은 안 된다고 해서 깎았는데 당신네 정부가 무슨 소리요 이렇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기사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전연 막혀지게 됩니다. 그러니 깎으면은 이러한 이 국가적인 손실이 오고 또 이것을 불확실한 조기사용을 계상해 놓았다가 나중에 일본정부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착오로서 이 기본적인 제2차 5개년경제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니 이것은 깎을 수도 없고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반송하자는 것입니다.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 반송하자는 것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우기 일본은 1966년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조기사용을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어 일본의 명년도 예산안…… 일본의 명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4월 초하루부터 시작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청구권 180억 원 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일본 원화로 그거 분명히 틀림없는 거예요. 끝내 받기는 받을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기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조기사용을 하려면은 적어도 일본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일본정부로서는 보정예산이라고 한답니다. 보정예산을 내 가지고 거기에 조기사용분만큼은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아야 우리가 비로소 조기사용할 수 있다 하는 우선 제1차적인 신념과 전망이 확실한 전망이 서는 거에요. 그런데 그러한 전망이 전연 보이지 않고 일본정부의 예산에는 108억 원밖에 계상 안 했는데 아까 신인우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떡 줄 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왜 그런 구차하고 비굴한 짓을 왜 하느냐 그거에요. 그러니 우선 이번에는 청구권 3억 재정차관 2억에 해당하는 그 물자도입에 관한 동의를 우리가 해 주고 일본정부하고 조기사용에 대한 합의를 보면은 일본정부에서 추가예산을 낼 테고 대한민국 정부도 추가예산을 낼 테고 또 대한민국 정부도 거기에 대한 추가동의를 해야 할 테니까 동의안을 또 새로 해서 내시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이거 뭐 촌무사관태평 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국회를 밤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건 억지춘향으로 말이야 억지춘향으로 이걸 일을 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하등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일본정부가 끝끝내 조기사용에 불응하는 경우에 미안하지마는 3억 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3000만 불만 금년에 드리겠읍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그 보완조치를 무엇으로 할 작정입니까? 그러니 우리 국회로서 이것을 깍을 수도 없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정부가 하루속히…… 이것을 반송해 가지고 하루속히 진선진미한…… 지금 현재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 국회에다가 내놓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 것일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조기사용에 우리가 여야가 또는 여당만이라도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합시다. 금후에 여러분은 외교루트를 통한다든지 또는 비공식 막후교섭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조기사용에 대한 증액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굴하다 이것이에요.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겠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 연두교서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몇 해에 가서는 조기사용을 할는지 우리가 교섭할는지 모르지만 한일회담이 엊그제 겨우 비준 교환이 되었는데 채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조기사용을 위해 주체성을 망각하면서 비굴한 외교절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대한민국 현재 국민감정으로서 그것을 용인한다고 봅니까? 그것도 비굴한 짓을 해서라도 얻어올 수만 있다면 또 혹시 몰라! 비굴한 짓을 하더라도 얻어올 길이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망이 확실하다면 그러한 비굴한 짓을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과거에 일제 때에 조선총독부치하에 있었읍니다. 그때에는 일본 대장성에 조선총독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당시에 조선총독부의 고급관리들은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산국회가 되면 3개월 내지 4개월 일본 동경에 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교제하고 별짓을 다하면서 예산획득에 노력해 왔읍니다. 만약 불확실한 이 조기사용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후교섭을 한다고 하지마는 그 막후교섭하는 그 실제행동은 과거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때 일본 대장성에 가서 예산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성을 확립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동의를 해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야의 대결과 감정을 초월해서 이 문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적인 영향과 관련성이 있는 이 무상자금과 재정차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로서는 최종적인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할 일은 다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법률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어 가지고 상대국가에서 이것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 국가로서 엄숙하게 결정한 국가의사가 수정이 되고 용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한 국회의 꼬락서니는 뭐냐 대한민국 정부의 체통은 무엇입니까? 외국에 대해서 체면이 서고 국가의 권위가 서고 국가의 위신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부에 반려해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가로서 정부나 행정부가 혼연일치해 가지고 동의를 한 이상에는 그 동의안 그대로 상대국인 일본에게 먹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나는 생각해서 이 동의안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송동의라고 하는 것이 하등의 국내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의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이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협정에 규정된 그대로 한국정부가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자주 외교를 한다는 견지에서 우리가 이 동의안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고 또 이 동의가 헛되이 되지 않고 동의 내용이 삭감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국가의 권위를 우리는 상실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 동의안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동의안을 국회가 다루는 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정도 할 수 있고 내용을 변경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지만 더욱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협정내용 그대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내놓은 동의안을 수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고친다던지 내용을 고친다면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판도 내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회 간에 그러한 그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가 일본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 협상을 한다는 견지에 있어서는 그것이 수정될 것이 빤히 내다보이고 삭감될 것이 뻔히 예견되는 것을 알면서 국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동의에 응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물론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예언한다고까지 않습니다마는 불원해서 일본정부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그때에 오는 사태 그때에 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신 국제적인 위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께서는 큰 용기를 내셔서 반송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 제1차 연도는 청구권 3000만 불 재정차관 2000만 불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내도록 해 주십시요. 만약 내가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이 헛되게 되고 조기사용이 되고 여러분 의도대로 이 동의안대로 된다면은 여러분은 거시적인 안목이고 커다란 형안을 가지고 앞을 보았다고 여러분께서 자부하겠고 이 사람은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고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겠읍니다마는 내가 보는 전망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의 전망은 거의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왜 그러냐? 우리네 회계연도하고 일본의 회계연도 간에 넉 달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면 일본정부는 조기사용은 인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내월 3월말까지 조기사용에 응한다면 일본정부로서는 제1차 연도분일 거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제2차 연도분에 속합니다. 청구권에 관한 한 이것은 회계연도는 12월 18일부터 명년 12월 17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역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청구권에 관한 문제도 회계연도의 그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욱더욱 조기사용을 우리가 교섭할 시간적인 여유도 대단히 축소될 뿐만 아니라 설사 조기사용에 응할 일본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쓸 이 시간 여유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제1차 연도분만큼은 이것은 우선 협정 내용 그대로 동의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에서 반송결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좋으나 그르나 간에 국민이 원컨 원치 않던 간에 국제적으로 맺어진 협정은 국내에 있어서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정부의 합의를 보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가의 의사로서 조기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미리 결정을 한다고 하면 일본정부의 합의를 얻기 전에 이러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협정 위약입니다. 금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정부로 하여금 한일협정을 위배할 수 있는 구실과 기회를 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의 이익이 되고 국리민복을 증진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체면이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면서까지 이것을 감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여러분이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이 조기사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일방적으로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만약 실패되는 경우에 오는 이 국가의 체면 무엇으로써 형언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는 확정된 세입과 세출을 다루는 곳입니다. 미확정채무 미확정채권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로 하여금 정부에 대해서 백지위임장을 써 내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아무리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국회로서는 취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동의안 자체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비공식인지 공식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 개의 계획이다 한 개의 안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정부하고 합의해서 안이 결정되면 다시 여러분에게 상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자면 이러한 식의 동의라면 일본정부하고 외교절충을 할 텐데 그 외교절충하는 데 있어서 최고한도액을 국회가 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외교절충을 해 가지고 얻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하는 그 동의안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국회가 어떻게 그런 것을 여기에 동의해 주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확정된 이 채무에 대해서 국가채무에 대해서 예산 외로 부담하는 이 부분에 한해서만 동의를 할 그러한 권능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자진 이 동의안을 철회해 가지고 1차 연도분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불 2000만 불 선으로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격히 따지자면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이 의안은 내용과 전연 거리가 먼 안건과 내용이 전연 다른 이 안인 것입니다. 제1차 연도라는데 제1차 연도는 3000만 불하고 2000만 불뿐이에요. 어떻게 해서 청구권자금에서 2012만 5000불을 늘구고 차관자금에서 2580만 8000불을 더 계상해서 내는 것입니까? 이것이 순전히 허위라기보다도 공문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문서에 지나지 않는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해 주란 말입니까? 또 조기사용을 위해서 제3국 은행을 통해서 차관을 얻겠다 이런 말씀을 경제기획원장관이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터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야당으로서도 미리 예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본으로부터의 재정차관이라고 하는 것이 AID차관에 비해서 조건이 대단히 나쁩니다. 나쁜데 더우기 조기사용한다는 미명하에서 자금을 빨리 쓰는 것은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제3국 은행에 금리의 이중지불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여건이 불리한 우리 한국경제에 있어서 과연 이와 같은 고금리의 재정차관을 도입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무모한 짓도 정부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조기사용을 위하는 그 의욕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일응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그 집행하는 결과가 도리어 국민경제에 해독을 끼친다면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제3국 은행을 통한 차관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욱 정치자금과 결부된다고 하는 국민의 의혹을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명년 선거를 앞두고 엊그제도 공화당 최두고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공명선거를 하고 부정선거를 안 한다고 하면 공화당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제3국 은행을 통한 사전차관의 획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변칙적인 방법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 쓸데없는 의혹을 받을 필요가 어데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조기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3국으로부터 이 차관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이 전제 밑에서 이 동의안을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이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포한 이 동의안은 정부가 자진 철회해 가지고 새로운 현실에 맞고 또 꼭 실현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내용의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해괴망측한 일은 정부가 내놓은 동의요청안 중에서 전연 우리 국회를 무시한 이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즉 청구권자금에서 5012만 5000불 차관자금에서 4580만 8000불 도합 9593만 3000불인데 이 중에는 적어도 4590여만 불이라고 하는 이 참고사항에 불과한 이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조기사용을 하게 함으로써 일본정부로부터 청구권과 재정차관을 더 얻어 가지고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참고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 금액 중에서 빼야 하는 것이에요. 떳떳하게 동의를 해달라면 9593만 3000불 전액을 동의를 해 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000만 불만 해 달라고 해야 될 터인데 동의금액 9593만 3000불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정부가 그래도 일편의 양심은 있어서 괄호 내의 금액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며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이렇게 딱 주석을 붙여서 단서를 붙여서 내놓았읍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동의를 해 준다면 4590만 불에 대한…… 5000만 불을 초과한 4590만 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줄래야 해 줄 길이 없읍니다. 왜냐? 괄호 내의 금액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에요.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을 국회가 어떻게 동의를 해 줍니까? 그러나 국회가 정부가 내놓은 안 그대로를 보고서 4590여만 불을 깎아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면 까딱 잘못하다가 일본정부와 조기사용을 절충하는 그 길이 전연 막혀질 우려가 있을 것이다 하는 우리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이것은 깎을 수도 없고 안 깎을 수도 없고 그러니 이것은 반송해 가지고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 주십시오 하는 선의로 이것은 반송결의를 낸 것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무슨 책략으로 혹시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김상흠 의원이 내놓는 이 반송결의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끝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토론 발언신청하신 분들은 다 끝이 났읍니다.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아침에 김상흠 의원께서 본 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셔 가지고 그 동의가 성립되었고 그 동의에 대한 토론을 방금 마쳤읍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표결을 하겠읍니다. 재석의원수 128명 중 가 33, 부는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본 반송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영삼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오늘밤에 우리 6대 국회는 또 하나의 서글픈 오점을 남기고야 말았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일청구권자금의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당 소속 김상흠 의원으로부터 정부에 반송하자는 결의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다수의 힘으로 밤을 새워 가면서 장장 토론했지마는 기어이 폐기시키고 말았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십 회에 걸친 여야총무회담을 거쳐 왔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가고 여야 간에 대화의 길은 끊어지고 말았읍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물론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마는 다수가 소수의 건설적이고 참된 건의에 대해서 참되게 받아주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특히 나이 어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보람되게 굴욕을 참고 견디어 왔읍니다. 지난 54회국회 회기 동안에 우리 민중당의 건설적이고도 참된 고발에 대해서 건의에 대해서 공화당은 다수의 힘으로 다 묵살해 왔읍니다. 특히 이번에 대일청구권자금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장 의혹이 짙은 코로나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고 공화당은 늘 주장해 왔읍니다. 코로나 자동차 수입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의혹 짙은 사건을 우리는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에게 의혹을 풀고 다시는 과거의 새나라 자동차와 같은 4대 의혹사건과 같은 그런 불행이 다시는 없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국교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국민에게 선보이는 것이 하필이면 일제 자동차 코로나 자동차를 들여와야만 하는 것인가 어째서 대일청구권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불행한 날로 생각합니다. 줄기찬 협상을 거쳐서 다수의 힘과 강한 권력의 힘 소수의 비애를 새삼스럽게 느낍니다마는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은 똑똑히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결코 공화당에 협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이 동의안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를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의사당을 떠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영삼 민중당 총무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지금까지 여야총무단이 수십 차 협상을 해서 노력을 해 보았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최후의 안은 서로가 양보해서 오늘 저녁에 정부에 반송하는 문제는 결말을 짓고 그 대신 여당에서는 오늘 저녁에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월요일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서 월요일 심의하자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회담을 했읍니다. 한데 그것이 잘 되어 가다가 또 틀리고 또 되어 가다가 틀리고 그랬읍니다. 이런데 어떻습니까? 제 개인 생각이올시다. 밤도 이렇게 늦고 또 이것 어떻습니까? 야당이 전부 퇴장한 직후에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괜히 날치기했다 소문만 날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여야 충돌이라 하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하고 월요일 다시 모여 가지고…… 그렇더라도 역시 우리가 단독으로 하더라도 역시 질의할 것은 하고 할 절차는 다 밟아야 하니까 그럴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 5분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재경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심사경과의 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1. 제안이유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과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요청 을 별지와 같이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1.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 가. 농업부문 5,984 나. 수산업부문 15,868 다. 기타부문 2,300 라. 원자재도입 20,000 마. 청산계정채무상쇄 4,573 바. 오차대비 1,400 계 50,125 2.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 가. 중소기업부문 15,000 나. 철도해운부문 20,103 다. 건설사업부문 9,455 라. 오차대비 1,250 계 45,808 3. 제1차 연도 사용총액 무상자금 및 차관자금 95,933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요청 1.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부문 및 사업 금액 천불 1. 농업부문 5,984 가. 전천후농업용수원개발사업 3,055 양수장시설 지하수개발 조사시험기기 나. 농업증산사업 저수지준설 원자력을이용한저위생산지개량 농업자재검사기구 종축도입 2. 수산업부문 가. 수산진흥사업 어업기본시설 어업전진기지시설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시험기기도입 시험선도입 지도선도입 지도선건조자재 연구생파견및기술자초빙 나. 어선도입건조및개량사업 12,371 어선도입 어선건조 동력개량 시설개량 3. 기타부문 2,300 가. 송변배전시설 2,300 4. 원자재도입 20,000 5. 청산계정채무상쇄 4,573 6. 오차대비 1,400 합계 50,125 부문 및 사업 업체 금액 천불 1. 중소기업부문 15,000 가. 중소기업시설 개체확충사업 중소기업은행 12,000 나. 기계공업시설 개체확충사업 〃 3,000 2. 철도 해운부문 20,103 가. 철도시설개량사업 철도청 10,120 동차도입 화차도입 화차건조용자재도입 나. 한강철교복구사업 1,000 다. 해운진흥사업 대한해운공사 및 대한조선공사 8,983 선박도입 선박건조 3. 건설사업부문 9,455 가. 중기도입 건설부 6,155 나. 수리간척용 준설선도입 〃 3,300 4. 오차대비 1,250 합계 45,808 총계 95,933 2.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 괄호 내 금액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며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임 【참고사항】 1.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1. 농업부문 가. 전천후농업용 수원개발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정보 천불 양수장시설 17,000 420 지하수개발 20,000 1,563 조사시험사업 각종 조사연구기구 1,072 계 3,055 사업개요 전천후농업용 수원개발사업은 현재 총답면적의 44%를 점하고 있는 천수답 또는 수리불안전답 54만 7000정보 중에서 농업용수원의 개발이 가능한 38만 6000정보에 대한 관개 배수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천후조건의 지배하에 있는 영농의 불안을 제거하고 식량의 증산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임 38만 6000정보에 대한 농업용 수원의 개발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여기에 청구권자금으로는 외자 900만 불을 투입하여 전국 주요하천연안에 880개소의 양수장을 설치하고 우물 또는 집수암거 1400여 개소를 비롯한 각종 지하수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15만 2000정보를 수리안전답으로 만들 계획임 우선 제1차 연도에는 외자 300만 불로 40개소의 양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1만 7000정보에 대한 관개를 개선하고 2만 정보에 대한 지하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시설용 기자재 를 도입할 계획이며 또한 용수원 개발사업장의 수리 토질 토성 등을 조사 시험하는 데 필요한 각종 조사 시험용 기구를 도입하는 것임 나. 농업증산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천불 저수지준설 Dredger 3대 1,354 Suction 1대 Cutter 2대 원자력을 이용한 저위 생산지 개량 각종 조사시험기구 340 농업자재검사기구 각종 검정검사기구 648 종축도입 종축 1,020두 587 계 2,929 사업개요 농업증산사업은 몽리면적의 확장과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하여 전국 1300개소의 저수지와 2만 개소의 소류지에 대한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원자력을 이용한 저위생산지 개량사업을 위하여 방사화분석장치 및 동위원소 이용기구 등을 도입하며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검사검정에 필요한 검사기구를 확보 정비하는 동시에 낙농의 장려를 위하여 종우를 비롯한 각종 종축을 도입 보급하려는 사업으로 청구권자금 7300만 불에 의하여 저수지 준설사업용 Dredger 11대 종축 2040두와 각종 농업자재 검사용 기구 및 원자력을 이용한 저위생산지 개량사업용 기구 등이 도입될 것임 제1차 연도에는 140만 불로서 저수지 준설용 Suction dredger 1대 Cutter dredger 2대의 준설선 3대를 도입하여 저수지 및 소류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원자력을 이용한 저위생산지 개량사업을 위하여 34만 불로서 방사화 분석에 의한 토양진단기구 및 동위원소 이용 각종 기기 등을 도입하여 불량토의 진단과 개량으로 해 불량토의 생산력을 증진시킬 것임또한 64만 8000불로서 적외선 분광 광도계 등 각종 농업자재 검사기구가 도입될 것인데 이로써 농업자재 검사소의 시설은 완비되어 연년 엄격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임이와 함께 58만 7000불로서 종유우 및 종육우 520두 종돈 500두 종토 2500마리 및 종계 1만 1500수의 종축이 도입되어 우량종축의 획기적인 보급을 기할 것임 2. 수산업부문 가. 수산진흥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천불 어업기본시설 어업무전국 2개소 유조선 1척 111 어업전진기지시설 400 수산물처리가공시설 200 시험기기도입 204 시험선도입 4척 915 지도선 도입 3척 859 지도선 건조자재 9척 736 연구생파견 및 기술자초빙 33명 72 계 3,497 사업개요 수산진흥사업은 획기적인 수산업의 근대화를 기하려는 일련의 사업으로서 청구권자금으로 외화 740만 불을 투입하여 본토와 연안도서 간에 긴밀한 조업연락을 갖도록 제주도를 비롯한 주요도서 10개소에 어업전진기지를 설치하고 각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선착장, 종합가공공장, 냉동공장, 종합어시장 및 급유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어선의 보호와 어획물의 처리에 편리하도록 주요어항에 대한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공판장 저장창고 급유 급수시설과 어업무전소 유조선 등 어업기본시설을 정비하여 국내연안의 주요어항시설을 완비하고 어물의 냉동 건조 통조림 등 가공처리를 위하여 묵호항을 비롯한 24개 지역에 대한 냉동시설, 인천을 비롯한 5개 지역에 대한 종합어시장 및 어획물의 주요 집산지에 대한 종합가공공장 등 수산물 처리가공 시설을 설치하며 어업기술의 보급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조사 및 지도 등을 목적으로 시험선과 지도선을 도입하고 각종 시험기기를 도입하여 기술훈련을 위한 연구생 파견 및 전문가 초빙을 할 것임 제1차 연도에는 외자 350만 불을 투입함으로써 10개소의 어업전진기지 중 3개소에 종합가공공장 3개소, 냉동공장 1개소 및 종합어시장 2개소를 설치하고 기상예보 및 제주도와 흑산도에 대한 어업무전국시설 유조선 건조 등으로 어업기본시설을 확충하며 종합어시장 1개소 소규모 제빙공장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험선 4척 및 지도선 3척 을 도입하고 지도선 9척 을 건조할 것이며 기타 각종 시험기기의 도입 등이 있을 것임 또한 이러한 각종 시설의 확보와 함께 어업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연구생 30명을 파견할 것이며 어업기술자 3명을 초빙하게 될 것임 나. 어선도입 건조 및 개량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천불 어선도입 88척 6,156 어선건조 1,500$ 235척 5,066 동력개량 1,511대 669 시설개량 408대 480 계 12,371 사업개요 우리나라의 어선보유척수 약 4만 8700척 중 85% 이상이 무동력선이고 대부분 소규모 선박인데다가 선령이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선인바 어선의 도입 건조 및 무동력선의 동력화와 시설개량에 의한 어선의 동력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것임청구권자금 3580만 불을 투입하여 대형기선저인망어선 100$급 16척 기선 선망어선 12통분 72척 계 88척을 도입하고 대형기선저인망어선 100$급 36척, 포경어선 80$급 10척, 근해어선 70$급 60척, 중형기선저인망 및 새우트롤어선 50$급 77척, 연안중형어선 20~30$급 500척, 연안소형어선 7000$을 국내에서 건조할 계획인데 제1차 연도에는 외자 1억 2400만 불을 투입함으로써 대형기선저인망어선 100$급 16척과 선망어선 12통분 72척 도합 88척을 도입하여 대규모 어업선단을 이룩할 것이며 중형기선저인망 및 새우트롤어선 등 각종 어선 85척을 건조하고 중형 20$급 150척의 연안어선과 소형 1500$분을 건조할 것이며 디젤엔진 180HP 10대 250HP 1대 등 11대를 도입하는 동시에 6~60HP의 1500대분 엔진부분품을 도입 조립함으로써 무동력선에 대하여 총 2만 1450HP의 디젤엔진 동력화를 실현하고 장비개량을 위하여 무전기 SSB 어군탐지기 방향탐지기 등 각종 장비를 도입할 계획임 3. 기타 부문 가. 송변배전시설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송변배전시설자재도입 2,300천불 사업개요 전원개발에 따른 발생전력을 수용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공급하고 전력손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송변배전시설의 확장이 요청되며 1966년부터 1971년까지의 송변배전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2770만 불로 추정되는 것임 상기 2770만 불 중 일본에서 구입 가능한 1070만 불의 자재를 청구권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그 중 제1차년도에는 230만 불을 계상하였음 4. 원자재도입 상품류별 금액 비고 비료 및 농업 3,000천불 건축자재 2,600〃 조선용자재 4,600〃 화공약품 1,400〃 섬유류 5,200〃 기기류 3,200〃 계 20,000〃 5. 청산계정채무상쇄 4,573천불 2. 차관자금 제1차년도 사용계획안 1. 중소기업부문 가. 중소기업시설개체확충사업 및 기계공업시설개체확충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중소기업시설개체확충사업 12,000천불 기계공업시설개체확충사업 3,000〃 계 15,000〃 사업개요 중소기업은 국내산업구조상 생산고용 등 제 면에서 막중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계열화 정비와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육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청구권자금 9000만 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설의 근대화와 기술수준의 향상을 기할 계획이며 자금의 대부분이 광업 섬유공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등의 부문에 도로 사용될 것임 제1차년도에는 1500만 불을 도입하여 대폭적인 시설개체 및 확장을 기할 계획인데 이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위한 생산기반의 강화와 수출산업의 유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철도ㆍ해운부문 가. 철도시설 개량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동차도입 85량 5,574천불 화차 〃 436〃 3,556〃 화차건조용자재도입 1,100분 990〃 계 10,120천불 사업개요 동차도입 현재 동력겸용 67대 구형 동차 11대 도합 78대의 동차를 보유하고 주로 서울 근교를 중심한 근거리 운행에 충용하고 있으나 근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구분산 계획에 따라 도시를 중심한 단구간에 기관차 편성의 열차 증설이 시급한 실정임 제1차 연도에 외자 560만 불로 동차 85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부족된 디젤동차 85량을 도입함으로써 객화차를 분리운행하여 근교 여객 수송 및 주요간선에 특급열차를 운행하며 운전경비의 절약 등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게 될 것임 화차도입 및 건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송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와 산업선을 비롯한 각 지역 신설선 건설에 수반한 수송수요의 증가 및 노후차량의 폐차에 대비하여 50톤급 유개 및 무개화차를 도입 혹은 국내 건설코자 하는 것임 제1차 연도에는 긴급한 수입수요에 대비하여 외자 360만 불로 화차 436량을 도입하게 될 것이며 외자 99만 불로서 무개화차 400량분 유개화차 400량분 및 조차 300량분 도합 1100량분의 화차건조용 자재를 도입할 계획임 나. 한강철교복구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한강철교복구사업용자재도입 AB선복구 1,000천불 사업개요 한강철교를 이용하는 철도는 경인선과 경부선의 2개 선로이며 매년 격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현 한강교량 으로서는 앞으로 증가하는 수송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전재당한 A, B선 교량의 복구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제1차 연도에는 외자 100만 불로서 A선 교각 5기의 복구와 A, B선의 구형 609.6M를 각각 설치하고 파손된 판형 189M를 복구하기 위하여 각종 자재를 도입하여 복구공사를 착수 완공하려는 것임 상기 교량복구에 따라 현 C선 교량의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열차 빈도를 향상시키게 되며 인구 및 산업시설의 도시집중현상을 지양시키는 동시에 경인간 공업단지 조성 및 주택지조성에 기여하게 됨 다. 해운진흥사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선박도입 4척 19,000g/t 6,600천불 선박건조 6척 11,000〃 2,383〃 계 8,983〃 사업개요 우리나라의 연간수출입화물 총량은 약 550만 톤에 달하고 있으나 이의 수송에 있어 보유선박 16만 3000G/T에 의한 수송능력은 180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370만 톤의 화물을 외국선박에 의존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족선박의 증강이 시급함 부족선박의 보강을 위하여 외자 4700만 불로 선박의 국내건조 13만 3000톤 및 선박도입 6만 8000톤 도합 20만 1000톤의 선박을 확보할 계획임 제1차 연도에는 외자 2400만 불로 화물선 500톤급 2척 1000톤급 2척 및 4000톤급 2척 도합 6척 1만 1000톤의 선박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외자 660만 불로서는 연안유조선 3500G/T급 2쌍 및 화물선 6000G/T급 2쌍 도합 4쌍 1만 9000G/T의 선박을 도입할 계획임 3. 건설사업부문 가. 중기도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중기도입 각종 건설용중기 6,155천불 사업개요 경제개발의 활발한 추진과 더불어 각종 건설사업이 날로 급증되고 있으나 국내보유중기는 대부분 노후화하여 이에 부응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외자 6155천불에 의하여 Bulldozer 150대 및 Truck Tractor W/Trailor 34대 등 각종 중기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건설 장비를 확보 강화하여 다목적댐 건설사업 수리간척사업 항만도로 수리사업 임해공업지개발사업 및 농경지정리사업을 포함한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을 적극지원토록 할 계획임 나. 수리간척용 준설선도입 사업규모 및 소요자금 사업규모 금액 수리간척용준설선도입 수리간척용 준설선 3개선단 3,300천불 사업개요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의 간석지에 간척사업을 실시하여 농지를 확대함으로써 식량증산을 기하고자 새로운 공법인 Pump식 준설선 3개 선단을 도입하는 사업임 제1차 연도에는 외자 3300만 불로 수리간척용 준설선 3개 선단을 도입할 계획임 도입된 준설선으로 동진강 서산 경인 및 당진지구 등에 간척사업을 실시하여 준공 후에는 1만 4525세대를 이주정착시킬 수 있고 2만 8800정보의 농지확대 및 식량증산을 기할 수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일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국회동의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로서의 심사보고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 의원이 잠깐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재경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여당으로서는 있는 성의와 또 시간을 할애하고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유회를 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 딴으로서는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민중당이 같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 막중한 안건을 한 자리에서 심사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끝내 불참을 함으로써 우리는 무소속과 공화당만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통과를 시켰고 또 오늘 본 안건 상정에 있어서 그 이유가 여하튼 간에 민중당이 한 사람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이 가운데에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그간의 경위가 여하튼 간에 우리로서는 지극히 유감스럽고 지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단지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이 의사일정 2항 이 동의안이 우리 정부나 공화당이 제안해서 마련된 이 안건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지난번 모법인 청구권관리운용법안을 심의할 때에 야당인 민중당이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우리가 사실상 일본과 자금을 확정짓기 전에 국회에서 이것을 동의한다는 이 자체가 부조리하고 비합리하고 사실상 힘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처럼 이 자금의 성격으로 보나 범국민적이고 초당적인 입장에서 심심하게 이 자금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그 취지를 살려서 야당의 대안을 우리가 흔연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당내의 사정이 여하튼 간에 야당 스스로가 제안을 해 가지고서 그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본 동의안의 심의를 하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차에 걸친 설득과 시간을 할애하고 이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 심의에 끝내 불참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간의 이유나 사정은 고사하고 우리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본 자금이 어디까지나 상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며 또 1차 연도 사용액이 한일협정 교환공문에 의해서 2월 16일까지는 확정을 보게끔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1차 연도에 있어서 연초에 여러 가지 국회 내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 모법인 관리위원회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비했고 함으로써 이미 2월…… 한일교환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은 2월 16일까지는 1차 연도 사용액을 매듭을 지어야 할 그러한 그 협정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날짜를 어겼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간적으로 급하고 시한성이 있는 그러한 시급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줄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인내할 대로 하고 설득할 대로 설득해 가지고 야당과 같이 오손도손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읍니다마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읍니다. 더 좀 본 안건 심사에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본 안건은 2월 25일에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재경위원회에 회부된 후에 동 25일과 26일 2회에 걸쳐서 민중당 의원이 불참함으로써 부득이 위원회를 유회를 하고 동 28일에 정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야당 의원의 출석을 기다렸읍니다마는 3월 2일 회의를 다시 유회시켰고 끝내 참석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3월 3일 회의에서 비로소 정상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재경위원회가 5회에 걸쳐…… 6회만에야 비로소 심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올시다. 재경위원회는 비록 야당 의원 없이 심사를 하였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경위원회는 본 안건 심사에 있어서 진지하고 성실한 심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올시다. 먼저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무소속 의원과 여당 의원의 솔직하고 진지한 질의를 세부적인 면에까지 들어가서 전개하였고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의 있고 충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대체토론을 거쳐서 최종 처리안을 내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 적은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수정을 요하는 문제점도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워낙 지엽말단적인 문제였고 정부가 본 계획을 집행해 나가면서 시정할 수 있다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계획 테두리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상정된 정부안의 계획규모는 무상자금에 있어서 총 6개 부문으로 5012만 5000불 재정차관자금에 있어서는 총 4개 부문으로 4580만 8000불이고 총회계는 9593만 3000불이 되는 것입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우리 국회가 지난번 통과했던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중요한 부문들이고 이것은 농업부문 수산부문 전력부문 원자재부문 중소기업부문 철도 해운부문 건설사업부문 등인 것입니다. 재경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을 관찰하기는 했읍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명확한 구매절차의 제정이라든가 품질 가격의 타당성 검사제도 등에 대한 설치 등으로 이러한 것은 대체로 정부가 이제부터 본 계획을 집행해 나가면서 세워야 할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사전 권고를 한 바 있고 정부로서도 충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읍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요망하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수립한 제반 행정대책이 어떠한 점에서는 충분히 되어 있으나 미숙한 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모든 미비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를 정부 측에 다시 한번 권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계획은 과거의 어려운 역사의 대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소중한 자금으로서 국민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자금인 만큼 정부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완전한 행정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야당 의원의 참석을 못 보고 재정경제위원회가 본안을 통과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본 계획안에 앞서서 제정된 청구권자금관리법안은 거의 대부분이 야당의 대안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그 자금관리에 있어서 야당 측으로도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 면에 있어서 의심스러웠던 점이 이미 해소된 이 마당에 있어서 또한 본 계획안의 문제점이 기히 충분히 노출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부로서 충분히 서 있는 것이므로 재정경제위원회 제안인 정부원안 동의를 가결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구권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과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동의요청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안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구권자금은 1965년 6월 22일 자로 체결이 되고 작년 12월 18일 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조1 A 및 B의 규정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이 일본국으로부터 제공받기로 된 무상자금 3억 불과 장기 저리차관 2억 불을 말한 것입니다. 첫째,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자금사용규정에 따라 무상자금은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과 동 자재 및 용역의 도입 그리고 차관자금은 중소기업 광업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년을 시년도로 하는 제2차 5개년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어 식량의 자급자족 수산업의 진흥 고용증대를 위한 산업의 발전 기존시설 및 중소기업의 수출산업으로의 전환 등 제2차 5개년계획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것입니다. 세째로 이 자금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 어민 및 중소기업자에게 이익을 균점시킬 수 있고 생산의욕을 돋굴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또한 무상자금 중 반액 정도는 원자재로 도입함으로써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게 하고 내자를 조달하는 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두고 제1차 연도 사용계획은 오랜 시일에 걸쳐 정부 각 부처 간에서 신중히 협의되어 왔읍니다.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각 부문의 권위자로 구성된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각 부문 및 사업별 심의를 하고 상당한 수정이 가해진 후 총규모 9593만 3000불의 초년도 사용계획안을 국회에 동의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계획안의 내용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무상자금에 있어서는 전전후 농업용 수원개발사업과 농업증산사업으로 구성되는 농업부문에 598만 불 수산진흥사업과 어선도입 건조 및 개량사업으로 구성되는 수산부문에 1586만 불 송변배전시설자재도입에 230만 불 원자재도입에 2000만 불 청산계정채무상쇄에 457만 불 기타 오차대비 3프로 140만 불 도합 5013만 불이 책정되었읍니다. 둘째, 차관자금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시설대체확충사업과 기계공업시설대체확충사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부문에 1500만 불 철도시설개량사업 한강철교복구사업 해운진흥사업으로 구성되는 철도해운부문에 2010만 불 중기도입 및 수리간척용준설선도입으로 구성되는 건설사업부문에 946만 불 기타 오차대비 3프로 125만 불 도합 4581만 불이 책정되었읍니다. 이렇게 무상자금과 차관자금을 합하여 총계 9593만 불의 제1차 연도 사용계획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에서 농업의 진흥과 중소기업육성이 특히 강조된 사업을 감안하여 앞으로 청구권자금도입에서 발생하는 원화자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당한 금액을 농업부문 및 중소기업육성사업에 계상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일본정부에 제출하게 될 이 금액은 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상대국정부와 협의하는 동안에 조정될 수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교섭의 테두리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회계연도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한편 청구권협정의 실시연도는 12월 18일부터 다음해 12월 17일까지입니다. 작년 12월 18일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청구권 지불을 위해서 보전예산에서 예산조치를 하여 놓았읍니다. 금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신회계연도의 예산에도 이미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 밑에서 정부는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의 규모를 정하였읍니다. 국회가 동의하여 주시는 대로 일본정부와 협의하여 물자의 도입을 서두를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의 확정이 시급하다는 사정을 다시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재삼 간청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협정에 의하면 초년도 실시계획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합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협정교섭과정에 있어서 한국 측이 주장한 조항이올시다. 협정이 발효된 작년 12월 18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지난 2월 16일이므로 이미 지났읍니다. 아직 합의를 보기 위한 실시계획은 확정짓지 못하고 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지연된 것은 국내법 제정의 시일관계로 말미암아 사용계획안에 대한 국내절차를 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도 조달물가목록의 내용으로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을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정부와의 협의결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이 자금의 중요성으로 보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요망되는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도입되는 것이 유익한 길이라는 점을 고찰하시고 조속한 심의에 특별한 고려 있으시기를 다시 바랍니다. 청구권자금사용은 한일 간의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협정에 따라 무상자금은 연도실시계획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장기저리 차관자금은 배상사업과 연도실시계획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결정은 금후 외교교섭에 의해서 타협할 사항인 것입니다. 국회에서 사용계획의 테두리와 용도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시면 정부는 그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 정부와 합의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건설의 해입니다. 제1차 5개년계획의 결실을 거두는 마지막 해입니다. 동시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위한 터전을 닦는 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당면한 경제개발 및 경제안정계획에 부합되도록 이 자금을 빨리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주셔서 우리 국가의 채권인 청구권자금에 의한 물자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국민경제발전에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몇 가지 부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김상흠 의원이 제안한 반송동의안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중에 몇 가지 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자리에서 해명해 두고자 하는 점이 있읍니다. 첫째, 관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이것은 위법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관리위원회는 명백히 통과했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또 국회에 동의요청을 내기 전에 통과했읍니다. 또 한 의원은 대통령 결재를 받지 않고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송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대통령 결재는 물론 받았읍니다. 국회에 내는 동의요청서에는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직접 서명한 동의요청서를 냈읍니다. 다음에 한 의원께서 일본과 먼저 교섭한 다음에 숫자를 확정지운 다음에 이 사용계획동의안을 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이 법의 제정과정에 아마 이 법조문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법을 제정할 때에 주로 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예비교섭도 불가하다 먼저 사용계획안을 국회에 낸 다음에 동의를 맡아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일본과 교섭을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법 제13조2항을 볼 것 같으면 사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맡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사후동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이 법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의 토론내용을 존중해서 정부는 상당히 무리하게 심의를 거쳐 가면서 사전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원래 양순직 의원께서도 지적이 계셨는데 소위 계획안이라는 것을 사전동의를 맡는 것이 퍽 어려운 일입니다. 계획이라면 몰라도 또 그 계획안을 사전에 동의를 맡는다는 것이 퍽 힘이 드는 일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정부는 법의 문헌 그대로 동의안을 서둘러서 낸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가 이 국회에 동의안을 내는데 신중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 금액을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낸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 5012만 5000불 차관 4580만 8000불 합계 9593만 3000불 정부안으로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민간보상이 없다 민간보상이 그 계획안 속에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민간보상은 이것은 내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용계획안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법에 보시다시피 이 청구권자금은 세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무상자금 차관자금 원화자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법 제13조에 의하면은 무상자금과 차관자금의 사용계획안만 국회의 동의를 맡아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원화자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예산안을 낼 적에 거기 민간보상에 관한 예산이 계상될 것입니다. 또 이 보상법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이 재산청구권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킬 적에 재경위원회에서 정부가 증언하고 재경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읍니다. 본 임시국회 회기 중에 내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특별회계법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계획을 냈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특별회계법과 사용계획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용계획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특별회계법과 예산안을 동시에 내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보충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칠 의원 먼저 해 주십시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이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를 하러 올라왔읍니다마는 그간 장시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지루한 시간을 오래 견디어 나오셨고 또 더우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의 반려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방금 장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대체적인 몇 가지 문제도 해명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만 저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읍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요점만을 추려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일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해서는 이 자금이야말로 우리들 국민의 피의 대가요 또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훑어 볼 때에 가장 소중한 자금이요 나아가서는 국민이 주시하는 자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자금이야말로 오늘날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나가는 이 마당에 적어도 이 자금만은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의 한 바탕의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될 중요한 자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금은 이 나라 근대화를 위하는 중요한 바탕에 소중하게 그리고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이 근대화작업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요 나아가서는 이 나라 경제의 후진성을 극복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할 자금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들은 이 자금이 사용되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들은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코 밝혀야 할 것이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낙후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의 정비를 이 자금이 담당해 줄 부문은 여러 부문이 있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법에 입각한 그 법의 취지목적에 입각해서 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안설명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저 자신으로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과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해명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 아래 방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거두절미해서 몇 가지 문제만을 물어보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금번 무상자금과 차관자금 총액이 9593만 3000불 이것이 과연 제가 볼 때에 앞서 여러 야당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과연 이 한일협정의 내용에 있어서 10년간 계획으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은 연간 5000만 불에 불과한 것인데 9500만 불이라는 이 액을 따져본다고 하면 대체로 배에 가까운 액수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조기사용이니 또 아니면은 만약에 이것이 한일협정에 의거해서 연간 5000만 불에 해당되는 액수만을 일본정부가 승인한다고 할 때에 적어도 이 헌법기관을 통해서 의결된 이 사항이 만약에 그 이하의 액수로 떨어질 때에 국가의 위신은 무엇이 되며 국회의 위신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조기사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있을 것으로 믿어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이것이 왜 이와 같은 액수가 될 수 있느냐 물론 앞서 제안설명에서는 교섭할 수 있는 테두리의 금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과연 이 교섭의 테두리에서 또 오늘 이와 같이 유감된 이러한 국회의 분위기 속에서 야당이 퇴장한 이와 같은 사태…… 기어코 이 액수만은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책임지고 이것은 받아 와야 될 것으로 저는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문제는 제1차 사용계획과 2차 경제개발계획과의 관련이 과연 있느냐 있다고 하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자금은 경제개발계획의 연차별 수행에 있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될 자금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관련과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2차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이 자금을 투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문제,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법 제4조에 의한 사용계획에 따라 무상자금 차관자금으로 구분해서 자금배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각 부문의 액수의 책정기준과 그 근거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저로 보아서는 대단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책정기준과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무상자금 사용계획에 있어서 그 부문을 부문별로 나누어서 볼 때 소비재도입의 부문이 약 40프로 해당되는데 이는 물론 내자조달을 위하는 방책으로서 일응 수긍은 됩니다마는 과연 이와 같이 소비재의 도입이 그 부문에 있어서 많은 포오션을 차지하는 경우에 적어도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업의 육성이라든지 물가안정이라는 이와 같은 큰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오히려 물가 면에 있어서는 내자조달과 연관해서 소비성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육성하고 있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저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기업을 육성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이 소비재 도입과 관련해서 정부로서 어떠한 정책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있는가 또한 소비성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은 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서 만약에 여기에 원자재도입과 관련해서 이것으로써 외자의 부문은 이것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외자와 관련해서 내자부족으로 인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결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자조달을 위해서 이러한 원자재도입을 많은 부문을 이 무상자금을 투입한다고 할 때 이것과 수반해서 KFX자금이 국내에 많이 유보되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KFX 자금이 만약에 유보되는 부문에 대한 대책은 다시 말하자면 내자조달을 위해서 원자재도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절약되는 외화는 분명코 다른 부문에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앞서서 야당 의원들께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청구권사용계획안을 작성할 때 업자들과 결탁해서 불법적인 처사를 감행했다고 운운 이런…… 이러한 것이 또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없다고 하면 확실히 이것을 천명해야만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자금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혈채이기도 하면서 우리 국민이 주시하는 중요한 자금인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서는 이 나라 근대화를 위한 부문을 담당할 수 있는 자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논란되었다는 사실만 들어도 저희들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구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째, 그 부문에 무상자금의 부문에서 본다고 하면 오차대비로서 140만 불 차관자금에 125만 불 합계 265만 불이라는 오차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앞서서 대체적인 자금 배분의 기준책정이라든지 근거를 밝히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오히려 각 부문에 어떤 오차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265만 불이라는 오차대비가 이것은 오히려 부문별 자금배분에 있어서 확실한 소신이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차대비에 대한 내용과 이것이 오히려 부문별 자금배분에 있어서 오히려 어떤 결함을 스스로 나타내는 결과가 아니냐 그 계획에 어떠한 결함을 이것으로써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째, 그 내용을 보면 동의안 내용을 본다고 하면 시험기기 등등이 약 230만 불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기는 현재 당장 앞으로 이것은 적어도 긴요한 기기입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오히려 장식할 우려가 있는 기기가 아니냐 예를 들면 방사능 원자력을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런 등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기가 있읍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은 장식되어서 사용할 수도 없는 사장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기기가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230만 불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이러한 부문에 투입되기보다는 더욱 효과적인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기기에 230만 불 배정한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덟째,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시험선 혹은 지도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자본배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대일관계에 있어서 특히 한일어업협정을 우리가 고찰해 볼 때 과연 이와 같은 시험선이라든지 혹은 지도선을 동의안과 같이 일본이 스스로 줄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시험선이나 지도선…… 적어도 공동규제수역에 있어서 어업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조업상황에 대해서 장황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본이 과연 시험선과 지도선을 줄 것인지 이것을 가져올 자신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홉째, 중소기업에 배당된 1500만 불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당면된 정책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1500만 불 중소기업육성 다시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공장의 시설대체라든지 혹은 기계시설의 대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얼마만한 범위 내의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육성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이 자금이 배분되어서 여러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나누어진다고 할 때 과연 소화능력이 현재 있는지 오늘날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운영자금의 결핍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규모를 본다고 하면 물론 중소기업의 규모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성장이라든지 경제발전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기업의 규모가 자본금 3000만 원 미만 종업원수가 200명 이하라는 이와 같은 규모를 현재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과연 그들의 내자를 충분히 뒷받침해서 이것을 외자를 소화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의문이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로 AID의 차관이나 서독차관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할당된 자금을 소화할 수 없다는 능력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와 같이 1500만 불의 차금으로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계시설을 대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식 시설이 추가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본식 시설이 되는 경우에 MRO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자금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그들의 가장 난점이 운용자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융자 등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열째,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중기도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볼 때에 이미 토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대여된 많은 중기들이 큰 효과를 나타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기가 도입되어서 연중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더우기 이러한 중기를 활용하는 데 어떠한 정부로서의 확고한 방침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특히 이 가격 품질 구매절차 등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첵킹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가격 면에 있어서는 프라이스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예를 본다고 하면은 한일 간의 거래에서 본다고 하면은 다른 시장과 다른 여러 기타 나라와 비교해 볼 때에 그 상품의 도입에 있어서는 가격이 10프로 내지 15프로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격 면에서 우리나라에 손해를 보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어떠한 가격조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어야 될 것이요 또 그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더우기 기계시설에 있어서는 중고품에 어떠한 방법을 가할 때 신품과 같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대에 따라서 기계의 개량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식이 연대 1년의 차이로서 많은 국제가격에 차이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로서는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구매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또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여기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 등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대한 완비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열세 번째 문제입니다. 무상 3억 재정차관 2억 이것으로써 도입되는 여러 가지 그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수용태세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부로서 충분히 어떤 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제까지의 예를 볼 때에 과거의 예를 우리가 밝혀서 본다고 하면 AID차관에 의한 기업이 여러모로 부진되어 왔고 또 실제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가동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저조했다는 사실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로 보아서 앞으로 이 자금에 의해서 마련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현물 자본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과연 과거에 AID차관에 의하는 시설 또 그러한 기업의 부진상태에 있던 이러한 전철을 계속 밟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열네 번째, 재정차관자금과 상업차관 여기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앞으로 10년간 구분해서 수입품과 동시에 이것을 갚아 나가야 할 것인데 여기에 제가 염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 동의안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청산계정 채무의 상쇄로서 매년 460만 불 정도가 공제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10년간 우리가 계속한다고 하면은 4600만 불의 현재 청산계정에 채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정차관과 상업차관을 보태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약 6억에 연리 재정차관에 있어서는 약 2프로 상업차관에 있어서는 5.75프로 대체로 평균해 본다고 하면 약 4프로인데 이것이 10년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자를 우리가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약 240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매년 460만 불이라는 청산계정에 의한 채무를 상쇄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보태 본다고 하면은 3000만 불…… 1년에 3000만 불이라는 것이 10년 계속하면 이것이 3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무상 3억이 이와 같이 이자와 상쇄될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청구권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그 계획의 바탕이 조기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이자와 원리상환과 더불어 무상 3억 불과의 관계를 가장 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탕을 우리들이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문제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염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당장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기사용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도입에 있어서의 주도권확립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예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차관이라든지 혹은 원조에서 본다고 할 때에 외국상인들이 특히 이 오퍼 상인들이 많은 이익을 그들이 다시 말하면 그들이 과실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도입해 올 여러 가지 현물 자본 등등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또 어떠한 그릎이 마련되어서 시설 혹은 현물자본을 우리들 스스로가 주도권을 쥐고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을 우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도입해 오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은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데에 대해 구체적이요 또 철저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야당에서 여러 가지 논란된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1년분 이 조기사용분이 가사 일본 측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불가능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해 두지 않고서는 만약에 9500만 불에 대한 승인과 다시 말하자면 양국 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조기사용이 불가능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라든지 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전에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해 준다고 하면 9500만 불을 다 못 가져오는 경우에도 많은 부문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조치도 취해져야 될 것으로 믿어지기에 끝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시간도 지루하고 총무단과 약속도 15분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읍니까?

김호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열다섯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맨 끝의 질문부터 말씀드려 가겠읍니다. 이 9500만 불이 합의 안 될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끝으로 물으셨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 사용계획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곧 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냅니다. 그런데 대일재산청구권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그 추가예산안은 지금 김호칠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2단계로 내기로 되어 있읍니다. 먼저 확신이 서는 자금에 대해서 제1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고 곧 이어서 교섭 경과에 따라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 시설재나 외자원자재도입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대상사업의 결정권이 우리 측에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위 연도실시계획의 제한권이 이쪽에 있읍니다. 소위 ‘숍핑 리스트’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만들어 내게 됩니다. 구매 일체는 조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품의 검사도 한국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권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주도권은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 장기저리차관의 원리금상환대책을 물으셨는데 정부는 이 대일 장기저리차관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차관을 포함한 두 가지 지금 외화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읍니다. 하나는 2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1년까지 하나는 75년까지의 장기전망 그래서 그 수급계획에 있어서 저희 나라의 외환수입의 9프로가 소위 차관을 상환하는 한계점이다 그런 상정하에서 이것이 국제적인 하나의 그 책정 그 계산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이 다 서 있읍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지금 저희 나라의 외화수지전망이 68년도가 제일 좀 어렵게 됩니다. 68년도 이후는 차차 좋아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전체 계획으로 큰 유인물로 되어 있읍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보여 드리고 배부도 해 드리겠읍니다. 이 무상자금도 상쇄될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염려는 없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장기저리차관은 ‘프로젝트ㆍ프렌트’에의 수입입니다. 이것은 자금으로 상상될 염려는 없고 460만 불 450여만 불의 청산계정의 상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 지급할 지금 그 4500여만 불의 돈을 지금 예비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 돈을 오히려 정부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시설의 수용태세에 대해서는 이것은 2차 5개년계획에 다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먼저 물으신 답변에 합쳐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자는 원화자금으로 추경에 올라오게 됩니다. 또 이 가격 품질 구매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품질의 감정과 가격의 사정입니다. 이 대일재산청구권 그 금액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적정가격을 사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품질을 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첫째, 이 국제적인 ‘첵크ㆍ프라이스’ 용역이 있읍니다. 기술이…… 그것을 종래에 조달청에서 돈을 주고 기술을 사 가지고 국제적인 기관에 의해서 가격을 첵크시키고 있읍니다. 또 이번에 구매사절단이 나가는데도 중요임무가 이것은 물건을 감정하고 가격을 사정하는 그런 중요임무를 맡아 가지고 있고 대사관은 대사관대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제적인 흥신소 같은 것이 대단히 발달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할 생각입니다. 또 물론 공개입찰제도를 채택합니다. 이 중기는 너무 많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이것이 본래 원안에는 더 있던 것을 깍은 것입니다. 농토개발 도로 항만 댐 건설 등에 더 필요한 형편으로 있읍니다. 중소기업자금 소화능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자금이 정부가 예정한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서독의 500만 불과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하게 될 AID 500만 불도 최근에 신청서를 냈읍니다. 산업은행에서 취급하게 될 1200만 불 이런 것을 합치게 될 것 같으면 종래의 실적으로 보아서 금년에는 좀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 외자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자문제인데 내자도 추경예산안을 내면 아시겠지만 원화자금에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도 내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내자를 더 내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 시험선 지도선의 도입에 자신이 있는가 이 말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에 비공식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선 같은 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시험기기는 사장될 염려가 없는가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지금 시험기기를 들여올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자재검사기기 수산시험검사기기 또 노후농토복구용기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장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사장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차대비 3프로는 종래에 일반상업차관이나 재정차관을 저희가 도입해 온 경험으로 보아서 오히려 3프로는 좀 부족한 형편에 있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단계에서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이 청구권자금도입에 대한 업자 결탁에 대한 것 이것은 정부가 가장 주의해야 할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과 가격의 사정과 동시에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매사절단의 중요한 임부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겠읍니다. 이 원자재도입에 대해서 또 이 국내 기업 보호대책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번에 원자재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저희로서는 성공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원자재를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원자재판매대금으로 내자를 조달하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을 제안하게 되면 그 내용에서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역시 수출용 원자재를 도입해 가지고 수출을 진흥시키자는 게 둘째 목적입니다. 세째는 물가안정에 있읍니다. 이 물가를 소위 물가를 현실화를 하는데 자동적으로 국제수준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도입하는 창구를 하나 열어 놓아야겠다 이것이 그 목적에 하나 있읍니다. 또 네째는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 보유불을 갖다가 절약하자는 것 KFX를 절약해서 결국 대일재산청구권서 들어오는 그 무상자금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이번에 그 무상자금 중에 230만 불의 송배전시설이 있읍니다. 그것은 종래 KFX 달러로 일본서 사들여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산청구권자금으로 전환만 시키기 위해서 얼른 보면 이것이 특별한 우선권이 있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 자금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1차 연도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 세째 질문을 동시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경제개발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부문별 책정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2차 5개년계획은 지금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읍니다. 소위 총량계획이라고 거시적 관점에서 총량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이미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소위 산업연관표에 의해서 김 의원이 물으신 그 부문별 계획입니다. 이것도 거지반 그 테두리가 되어 있읍니다. 이제 끝으로 개별사업계획의 누적방식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인데 결국은 이 결론을 꺼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데 최근에 와서 총량계획에서 부문별 계획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과 밑에서 하나하나 업종을 조사해 가지고 누적해 나가는 두 가지 방식을 지금 쓰는 단계에 있읍니다. 결국 2차 5개년계획이라고 하지만 결론으로 그 알맹이를 말할 것 같으면 이 산업의 투자기준 투자순위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찾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대일재산청구권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의 그 테두리를 잡아 가지고 있는 2차 5개년계획사업 속에 2차 5개년계획의 외자수요 속에 대일재산청구권자금과 AID차관이라든지 서독 기타 제3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차관이 전체의 외자수요 속에 들어 있읍니다. 그 연관성을 가지고 물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이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6년으로 들여오는 경우와 10년으로 들여오는 경우 둘 해 가지고 그 예비적 대책을 세워서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읍니다. 끝으로 맨 첫째로 물으신 질문입니다. 9593만 불은 가공적인 숫자가 아닌가 실현성이 있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으로 받아들였읍니다. 이것은 아까 야당 의원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야당 의원은 또 반대적 입장에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의 재산청구권자금협정에는 무상자금에 있어서는 3억 불하고 10년 10등분으로 되어 있지만 그중에 양국의 합의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또 재정차관 2억 불에 대해서는 이것을 10등분으로 하지 않고 10년에 긍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두 가지 조항이 소위 조기사용을 교섭할 수 있는 그 조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상자금과 저리차관을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야당 의원들께서는 너무 많이 책정했다 2년 불로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만약 정부가 5000만 불만 그대로 계상했으면 아마 그분들은 혹시 반대로 이렇게 유리하게 교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5000만 불만 했느냐 이렇게 아마 물으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교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유리하게 교섭을 할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그런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소극적인 배임행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물론 저희들의 책임은 가중됩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조기사용이니 조상 사용이니 이런 말을 저희는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소위 최근에는 계약 베이스니 또는 도착 베이스니 이런 말이 있지만 실제에 무상자금이나 이 차관자금을 원활하게 쓰려면 초년도에 있어서는 2년분 이상쯤은 합의를 보아 놓지 않으면 2차 연도 이후의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차질이 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종래 저희가 AID차관을 해 오는 데 절실하게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9500만 불을 다 쓸 수 있느냐 다 도착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연도에 소위 계약 베이스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 합의를 해 주는…… 사용을 합의를 해 두면은 그것은 물품에 따라서는 그 제작기간이 있고 또 거기에 제작기간 기타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꼭 금년 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모든 사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 두는 것은 최소한도 2차 연도 사업을 원활히 계획하는 계기는 될 것입니다. 더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2년치 합의를 해 두면 금년 1년 내에 2년치는 못 들여오더라도 최소한도 2년 동안에 금년 내년 동안에 3년분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리한 조항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계획해서 교섭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 2년치 정도를 사용을 합의해 두어야만 2차 연도 3차 연도가 소위 ‘파이프 라인’에서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너무 야심적으로 3년치까지를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서 또 교섭상의 문제도 고려한 바가 있어서 대체로 2년치로 해서 교섭을 시작하고 일본하고 지금 상당한 그 비공식이지만 내부적인 교섭이 진척되어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오 총무께서 정책질의를 준비하란 말씀이 계셔서 사실 약 사오십 분간 할 정책질의 준비를 했읍니다. 했는데 여러 의원께서 퍽 피로도 하시고 또 김호칠 의원께서 상세한 정책질의를 해서 저는 역시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시 토론의 절차는 갖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약간의 토론을 하겠읍니다. 청구권자금사용계획 심사에 즈음해서 본 의원은 먼저 역사적 배경에 상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멀리는 우리 선열의 피눈물의 결정이고 또 가깝게는 사회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던 귀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 정부는 민족정기에 입각해서 엄숙한 태도로 이 자금의 사용을 집행해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자금사용 계획안을 보면 진선진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문제는 계획보다도 실천에 있으니까 그 운용에 있어서 민족정기에 입각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본 자금 사용계획안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써 비판할 수가 있겠읍니다. 하나는 법적인 절차적인 면이고 하나는 그 정책적인 내용적인 면인데 먼저 그 법적인 면으로 본다면 차관자금 2억 불에 대해서는 헌법 제56조와 거의 마찬가지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본법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용자가 갚게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 무상자금 3억 불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리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국고에 귀속될 자금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불이 국고에 고스란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라는 그 챠넬을 통해서 쓰게 되는 것이 원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 야당의 대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형적으로 이 청구권자금관리운영에관한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사용계획을 사전에 동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국회가 이중심사를 하는 결과이고 더구나 오늘 사용계획을 승인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정치적 심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읍니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 생략을 하겠읍니다. 단지 이 사용계획서가 일본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자금을 수취할 수 있는 그 적격조건인지 또는 실제 사용조건인지 이런 데 대해서 그 성격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이 사용계획이 실제사용과는 역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부문별 사업별 사용계획에 국회가 오늘 동의한다면 바로 그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도 질의한 바와 같이 역시 오늘 이 사용계획을 동의했다손 치더라도 예산으로서 그 예산이란 챠넬을 통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자금사용 문제가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치 정부는 이 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후일에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그리고 청구권자금의 사용 후의 처리 구분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만 이것은 전부 생략합니다. 단지 정부에서는 이 국고금에 귀속되는 이 3억 불에 대해서는 사용 후의 여러 가지 처리구분에 대해서도 후일을 위해서 명백히 해서 추호의 후일담을 남기지 않도록 세심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그 정책적인 면인데 먼저 무상자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책적으로 보아서 법 제1조에 보면 그 사용목적이 하나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하나는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목적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목적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서 이 사용원칙을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소수인이나 또는 부분적 이익을 위해서 이 청구권자금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약 한 2억 5000만 불 원화로서 한 680억이 됩니다마는 이 막대한 자금은 원형이 가능하다면 영구히 보존되고 역사와 함께 남도록 회전사용해야 된다 말하자면 ‘리볼빙 펀드’ 형태로서 이 형체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회전해 가지고 그 이윤이 생긴다면 그 이윤만은 처분해도 좋지만 원형만은 언제나 이것이 남기는 방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 자금을 사용하는 중대한 원칙이 아니라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본 자금으로서 회전자금이 되지 않고 어떤 시설재로서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준영구적인 시설로 써서 백세에 남을 만한 영구적인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그 시설을 사게 된 유래를 똑똑히 기입해 가지고 우리 자손들이나 후세 국민들이 언제든지 오늘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일회담을 매듭 맺고 또 집행해 가지고 남긴다는 이 유래를 똑똑히 알려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서 이 자금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 사용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원칙에 대해서 많이 어긋난 점이 있읍니다. 본법에 의해 가지고 이 자금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칙이 있읍니다. 하지만 그 법칙문제보다도 불문율로서 우리 선열들이나 우리 3000만 겨레가 이 사용자금을 감시하는 것이고 또 우리 조상이나 역사가 이 사용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심판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이 보이지 않는 국민의 비판을 늘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집행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계획안의 내용을 훑어볼 것 같으면 사용계획에 첫째로 아까 말씀한 사용원칙에 입각한 어떠한 철학 이 줄거리가 없읍니다. 어떤 것은 기업투자의 성질의 것도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어선을 도입한다든지 동력재를 한다든지 이것이 한 1200만 원 됩니다마는 이것은 한 가지 그 사기업에 투자할 만한 그런 성질의 자금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둘째는 사회간접자본의 성질의 것도 있읍니다. 어업기지를 건설한다든지 어업보호전문기지를 시설을 한다든지 송배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같은 성질의 것이고 또 하나는 공익투자와 같은 성질의 것이 있읍니다. 양조장을 시설한다든지 또는 지하수의 개발 저수지 증설 이런 것은 공익사업의 투자라고 볼 수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공공시설의 투자도 있었읍니다. 시험기구를 산다든지 또 검사기구를 산다든지 지도선 시험선 이런 것을 사는 것은 공공시설에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연구생을 파견한다 기술자를 초빙한다 이런 데 쓰이는 여비 같은 것인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갈래로 쓰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험기구나 또는 검사기구 같은 시약품이나 소모품 또 관용비품 또 연구에 필요한 여비 이런 데에다가 이 자금을 쓴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그런 자금사용원칙에 적합하지 않지 않나 또 법 제1조에 목적에도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예산으로써도 쓸 수 있읍니다. 1200억이나 되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시험기구라든지 연구생의 여비 같은 것은 써도 좋지 않나…… 이것을 모처럼 받는 전 겨레가 주시하고 있는 무상자금 3억 불로써 쓴다는 것은 이 원칙에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 이 자금만은 적어도 민족의 경륜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용계획안을 오늘날 우리가 동의하지만 이것이 역시 계획이니까 앞으로 예산 면을 통해서 또 실제에 시행 면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쓰도록 정부에서 재배려를 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점을 정부의 소신을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외에 이 자금사용 뭐 어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다 생략하고 또 일본에서 육종우를 520두 산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일본에는 육종우가 없으므로 실제 가공적인 사용계획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문제는 비판을 생략합니다. 하지만 이 무상자금사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그러한 원칙에 입각한 사용을 하도록 거듭 바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차관자금 사용계획인데 이것도 간단히 언급하겠읍니다. 법 제13조2항에는 명문으로써 차관자금 2억 불에 대해서 부문별 사업별 업체별을 표시하고 금액을 계상하기를 법이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용계획에 볼 것 같으면 업체는 중소기업은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은 아시다시피 업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중개기관이고 업체는 각 실무자가 업체가 되는 것인데 적어도 여기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은 적어도 엄밀히 따지면 이 사용계획서는 이 법에 충실하지 않다 법에 위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업별로 보더라도 광업 조선업 섬유공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등 부문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정배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말하자면 투융자순위 같은 것을 정하지 못한 것 정부에서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국회에다가 이 자금사용계획안을 낼 적에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추고를 해서 분명히 국민 앞에 그 정책방향을 밝혀야 될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치중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 표어로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으나 경제정책 면으로 보아서는 중소기업에 치중한다는 것이 후일에 가서 후회할 날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나가는 방향이란 것이 국제경제협조의 방향으로 가야만 경제의 기틀이 튼튼해질 것입니다. 한 ‘쎈치멘탈이즘’에 흘러 가지고 우선 중소기업이 많다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다가 치중한다 이런 경제정책을 쓸 것 같으면 후일에 가서는 국제경제협조에 대해서 크나큰 애로를 느낄 것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체질이 약화되어 가지고 국제경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 유동적인 형태올시다. 어느 기업이든지 대기업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만을 위한 육성책이라는 것은 경제정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정치적 고려로 대중층인 중소기업 육성에다 역점을 둔다 치더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는 데 대해서는 방향감각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께 두 가지 소신을 묻습니다. 국회주변을 또 국민들의 여론을 참작해 보면 농림부문에 대해서 자금의 배정이 적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의 여론의 집약이올시다. 이 계획안에 보면 농림부문에 598만 4000불인데 너무나 과소하다 또 수산부문에 1586만 8000불인데 이것은 농림부문에 대해서는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농림부문에 대해서 금액이 과소하다 또 저희 농림위원들 중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원자재에 대해서 2000만 불 있는데 이 원자재로서 평가되는 원화로써 적어도 원화의 대부분을 농림부문에다가 할애해야 된다 그래서 시급히 요구되는 곡가안정기금이라든지 비료구매기금이라든지 그 외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는 이 2000만 불의 원자재 기금은 거의 전액 농림부문에 전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소신은 어떠하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이 진선진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법 자체에 맹점이 있고 또 법이 잘못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손 치더라도 계획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통해서 실제사용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갖다가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묻겠읍니다. 어떻든 우리는 국민이 주시하는 이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 이 무상자금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심충충한 마음으로서 국가민족에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행정부당국에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저의 토론 겸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려서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토론을 하신 가운데에서 너무 나열식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법 자체에 그 용도가 나열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 어떤 제도가 중점적으로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외자라든지 그 우리 자금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김 의원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조차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대일무상청구권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 말마따나 민족의 뇌리에 영원히 남을 사업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3억 불 정도의 자금 가지고는 전국에 전부 철도망을 확장하는 데만 쓰자 이런 계획조차 했던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이것으로써 원자재만 들여다가 그것을 전부 팔아 가지고 우리 내자를 조달해서 그 기본권을 만들어서 그것을 회전시킴으로써 영원히 그 돈이 없어지지 않게 아까 말씀한 소위 ‘리볼빙 펀드’를 만들어 두자 이런 중점적인 계획도 해 보았으나 실제 법령을 만들고 또 각 분야 각 부문의 요청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나열식인 것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 중소기업부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소위 제13조제2항에 따라서 부문별 사업별 그 업종별을 내는 데 있어서는 이 중소기업은행에 왜 넣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소기업은행밖에 지금 넣을 수가 없읍니다. 중소기업은행이 소위 ‘프로젝트ㆍ스폰사’로 있는 거구요. 그 밑에 인제 공개입찰에 의해서 ‘인게이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게이저’를 지금 여기에 넣을 수 없으나 지금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 투자우선순위는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자료로 낸…… 그 저희가 방대한 자료를 냈읍니다. 거기에는 물론 그 투자순위가 전부 적혀 있읍니다. 지금 물으신 그 투자순위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2차 5개년계획에 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김 의원께 기회가 있으면 한 부 드리겠읍니다. 또 조그만 문제는 시험기구나 연구생파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농수산부문에 대해서 요청된 것입니다. 농수산업을 진흥하는 데에는 별도리가 없읍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험기구도 들여오고 연구생도 파견하고 여러 가지 이런 다면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 이외에 무슨 다른 특수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농림부문의 투자가 과소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재산청구권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이것이 심사과정에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지적한 대로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원화자금 부분에서 농업부문과 중소기업부문을 특별히 고려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이상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면 어떻겠읍니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했고 또 보고가 다 끝났고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한 거기에 따라서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내일부터…… 내일이지만 실지로 6일이니까 오늘이올시다.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개의할 수 있다고 아까 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3월 6일 7, 8, 9일 수요일까지올시다. 수요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회의를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김정렴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한국진 건설부차관 최종성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