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군산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건설위원장이신 서상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군산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1965년 8월 12일 자로 전라북도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강정준 외 14인이 고형곤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제출된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군산항은 우리나라의 어느 항구보다도 수출입조건이 유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해로 교통의 요충지로 되어 있으나 서해안의 금강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조석으로 인한 해면유동이 심하여 자연 토사매몰은 날이 갈수록 누적되어 가므로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불원한 장래에 항구로서의 기능마저 마비될 염려가 불소하니 군산항의 실태를 충분히 조사하셔서 폐허화해 가는 군산항의 회생 발전을 위하여 근대식 장비를 갖춘 최신식 준설선을 배선하여 조속히 준설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양항으로 복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지로 되어 있읍니다. 본건 청원서를 접수한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제53회 정기국회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신중히 토의한 결과 본건 청원에 관해서는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회법 제121조를 적용해서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의견서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 주요항만에 대한 시설의 확장 개량 유지 보수 내지는 준설공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개재되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특히 극심한 간만의 차와 금강하류의 혼탁한 조류 등의 영향을 입고 있는 군산항은 점차로 항로가 토사로 매몰되어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불원한 장래에 자유로운 선박의 운항이 어렵게 될 실정에 처하여 있으므로 정부는 군산항이 가지는 제반 중요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의 관심을 경주하고 토사매몰방지책은 물론 준설계획을 시급히 수립 실시하여야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군산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의 심사경위와 처리방안을 보고 올렸읍니다.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면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아까 보고사항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26일하고 28일 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월 2일부터 본회의가 다시 속개가 되고 그때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역시 매일 의사일정을 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도무지 자료가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성의를 다해서 각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로 내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했읍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면 이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결정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월 2일에 다시 본회의가 속개됩니다. ―일제 승용차 수입중지요구에 관한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제 승용차 수입중지요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양회수 의원을 대리해서 이중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일제 승용차 수입중지요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소속한 민중당 양회수 의원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정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대신해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제 승용차 수입중지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일제 코로나, 콜트 등 고급승용차 수입중지를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야 선배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일제 고급승용차 콜트차 코로나차 등의 도입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도 면세 부당성 등을 들어서 또한 이 사건을 위요한 제반 특혜가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되고 야합된 그러한 의혹이 짙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나 당이나 정부나 어떠한 조직체를 막론하고 어떠한 개인을 막론하고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직체가 그 기관이 사업을 하는 발전적인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항상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오를 과오로서 알 때에는 청산할 줄 알아야 개인이나 조직이나 정부나 당이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했던 일도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또 항상 그 일을 돌이켜 볼 때 반성과 자기비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반성과 자기비판 역시도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이 내렸을 때에는 이것을 청산할 줄을 알아야만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도 이 콜트차나 코로나차 도입을 위요한 제반 의혹 특히 신진공업에 대해서 유독 이 고급승용차의 도입에 대한 전권을 어느 특정업자에게만 준 사실은 또 2차의 도입가격이 국제시장가격에 있어서의 부당한 정도의 고가이었다는 점 또 이것이 수입에 있어서 면세를 해 준 정부의 조치가 그 내용에 있어서 헌법에 위배되고 현행 대한민국의 관세법에 위배된 그러한 내용으로 면세조치가 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이번 일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까지 끌려왔는가 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고 또 과감히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요인을 이번에 만들므로서만이 하나의 시정은……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므로서만이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공화당도 앞으로 과감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갈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점에서 특히 이 점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진공업이 새나라자동차회사를 한일은행에서 경매할 때에 인수하게 된 그 경위가 전국의 3만 5000명의 운수업자들이 총결집해서 자금 면에 있어서나 기술 면에 있어서나 그 힘을 뭉쳐 가지고 이 나라 자동차공업의 육성 발전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결의 아래 삼미사라는 회사를 조직해 가지고 삼미사로 하여금 새나라자동차회사를 경락시킨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은행에 대해서 도처에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한일은행은 삼미사가 합법적으로 경락을 시켜서 그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한일은행으로 하여금 대금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시키고 나중에는 드디어 신진공업으로 하여금 새나라공업주식회사를 강제로 떠맡게 하고 이러한 그 불하의 경위에 있어서의 불법성 또 신진공업이 자금과 기술에 있어서 월등하게 나쁘다면 자동차공업의 일원화를 위해서 신진공업에다가 자동차공업의 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새나라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인수케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신진공업은 기위 산업은행에 2억이라는 연체대출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산업은행의 부장이 신진공업의 부사장으로서 파견 관리하게끔 해 가지고 산업은행이 신진공업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진공업은 자금 면에 있어서 새나라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점 또 새나라자동차회사를 불하하는…… 경매받은 그 대가 2억 3700만 원을 신진공업에서는 납부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는 신진공업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2억 2000만 원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고 현금 2000만 원의 대출을 해서 결국 2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신진공업주식회사에 경락을 시킨 그 대금을 납부했다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신진공업은 자금 면에 있어서 그 능력이 없다는 점 또 신진공업이 짚차의 불하 엔진과 부속품을 조립하는 그 조립시설밖에 없다는 그러한 점을 본다든지 신진공업이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에서 현재 5개의 조립공장 중에서도 그 생산능력에 있어서나 기술 면에 있어서나 자금 면에 있어서나 자동차공업의 일원화를 위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회사밖에 안 된다는 점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불법적인 또 이러한 금융특혜를 주어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신진공업에 대해서 2530대의 유독 고급승용차를 도입하는 권한을 신진공업에만 주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530대의 고급승용차를 도입해야만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이 육성이 되고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이 일원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또 운수업자에게 자동차조립공장에서 자동차도입의 권리를 만일 수입을 한다면 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진공업에 대해서만이 2530대의 고급승용차 도입의 전권을 주었다는 사실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정부당국에서는 군사혁명 이래 5개년경제계획 수립 이래 자동차도입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수차 강조하여 왔고 새나라자동차를 들여온 후 작년 1년만 하더라도 상공부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상공위원회에서 무려 3차에 긍해서 자동차의 도입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조립에 절대 불가결한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혹은 국내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품에 대한 수입을 해야만 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530대의 거의 완성품에 가까운 이러한 자동차의 도입의 전권을 신진공업에만 주었다는 사실은 수입권 기회에 있어서의 특혜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의혹이 없이 이러한 특혜를 일개 회사에만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또 너무나 상식적으로 나오는 문제올시다. 더우기나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진공업이 미쓰비시 중공업회사에서 겨우 시작품으로 나와 가지고 일본 운수업계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콜트자동차를 대당 1354불에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중에서 기위 100대에 대한 LC를 대한중석불로 개설하고…… 이러한 사실이 부당하다 하는 것은 또 부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정부당국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기위 도입된 통관된 100대에 대한 것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차에 대해서는 857불…… 일본 도요다의 코로나차로 대치했다는 이 사실만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가 또 정부에서 이것을 시정시킨 그때까지의…… 아직 LC가 개설 안 되었기 때문에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때까지의 경위와 내용이 얼마나 불순한 얼마나 거기에 흑막이 개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반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위 이 자동차의 도입에 있어서의 흑막의 일부가 들어났고 그 가격에 있어서 부당성이 지적되었고 정부에 있어서 시정이 천명되었고 따라서 적어도 외화의 낭비가 어느 정도는 시정이 되었다손 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은 아직 되지 않았다 하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씻고 해결을 짓고 그리고 고급승용차의 도입의 불가결성…… 도입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를 결정한 후 이 나라의 산업건설을 위해서 외화를 어디다가 더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투자의 순위를 어디다가 두어야 할 것인가, 어디다가 이 귀중한 외화를 사용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긴급한가 하는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이 나라 산업건설과 경제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를 재고해 주셔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자동차공업…… 승용차도입에 있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법을 어겨서까지 면세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올시다. 헌법 제55조에는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하는 것이 엄연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야말로 조세법률주의로서 조세의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써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헌법 제74조에는 이 조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에 그 권한을 위임할 경우라도 구체적인 한계선을 정해 가지고 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55조에 의거해서 조세의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써 정해서 조세법률주의를 확립시켜 가지고 관세법을 입법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 관세법에 의거해서 행정부의 소위 각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세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그 범위나 한계를 법률로서 명시한 후 거기에 의거한 위임사항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35조제14호는 ‘군정기간 동안에 각령으로서 정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막연한 글자를 결정해 가지고 추상적인 표현을 한 것을 이번에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1월 28일 각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콜트 코로나차에 대한 면세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55조에 위배이고 제74조에 위배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나 1월 28일 대통령령을 결정해서 공포하면서 이 법의 효력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대통령령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공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헌법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71조에 의할 것 같으면 법률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러한 조문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을 가지고 1월 28일 대통령령을 공포하면서 이것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콜트 코로나차에 기위 LC를 개설한 100대분에 대한 면세를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러한 대통령령을 공포해 논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어디다 내놓고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일전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관세법에 더우기나 그 제3조에 규정된 관세율표 이것을 어겨 가면서까지 법률보다 그 효력이 낮은 대통령령을 가지고 법률에 우월해서 적용시켜 가지고 이것을 면세했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32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에 면세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세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는 조건부 면세규정이올시다. 이것은 하나의 상품을 수입할 때에 이것이 국가산업의 이익이 될 경우 면세를 해 주나 만일에 면세목적에 위배해 가지고 횡류를 할 경우에는 관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담보물을 세관당국에 면세자는 제출하여야만 될 담보제공 이 의무가 있는 면세규정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규정은 조건부 규정이올시다. 오직 제35조…… 이번에 이 콜트 코로나차의 면세를 적용시킨 제35조만이 무조건 면세규정이…… 무조건 면세규정은 여러 선배 의원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없는 물품이 전제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상품이 될 수 없는 물건이 하나의 산업시설이나 기계로서 또 우리나라의 산업재건에 필요한 그러한 기재만을 또 더우기나 그 물건은 상품 기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의 시설품 부문품으로만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무조건 면세규정으로서 제35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도입되는 콜트차나 코로나차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적어도 신진공업이 이유야 어디가 있든지 간에 외환증서를 사 가지고 LC를 개설해서 일본상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수입한 물품이올시다. 더우기나 이 물품은 일반수요자가 되었든 상인이 되었든 혹은 어떠한 개인이 되었든지 간에 신진공업에서 이 콜트차, 코로나차를 도입해 가지고 상품으로서 팔아먹는 그러한 물건이올시다. 그렇다면 제35조의 법정신에 입각해서도 콜트차나 코로나차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3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봄에 한해대책의 긴급성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양수기를 일본에서 일본상사에서 도입해 왔읍니다. 이 양수기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35조를 적용해서 면세를 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중의 단 한 사람도 의혹을 가질 사람은 없는 것이고 또 제35조의 법정신에 입각해서도 정정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콜트자동차야말로 이 나라의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또 고소득층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만이 이 콜트차나 코로나차의 실수요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5조에 의거해서 면세를 해 줄 하등의 법적인 이유나 근거나 또 정신적인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해 주었다는 사항 이러한 위법 위헌성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서 특히 여당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이 면세를 해 주기로 결정한 대통령령에 보면 거기에 이러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읍니다. ‘본호에 의한 면세물품을 5년 내에 면세목적 이외의 용도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단서를 붙여 놨읍니다. 제35조 이 법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면세규정이기 때문에 추징규정도 없고 또 담보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35조에는 무조건 면세규정이기 때문에 추징규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추징규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문에는 추징규정이 없는데도 또 그러한 사항을 위임한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령으로서 이 제35조 법문에 없는 납세의무규정을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올시다. 대통령령이 관세법의 제35조에 의해 만일 적용시킨다면 그 제35조에는 납세의무가 없고 추징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령으로 난데없이 제35조를 14호를 개정한 이 대통령령으로 납세의무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원 관세법에 우월한 그런 하나의 법률로서 납세의무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납세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법으로서만이 납세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것은 하나의 이 나라 정치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나라 정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읍니다만 대통령령이 법에 우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공포하고 각령을 공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점은 우리 입법부로서는 중대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입법부의 존재이유와 가치마저도 상실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관세법 중 이 관세율표상의 규정을 보면 물품분류원칙과 세율적용 그 원칙이 있는데 그 내용은 미완성품으로서 중요부분을 갖춘 것은 완성품으로 한다 이것이 관세법에 있어서의 관세법을 적용하는 대전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도입된 물건이…… 수입품이 완성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완성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중요부분을 갖춘 것은 완성품으로 한다 이것이 관세법에 있어서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제적인 조문이올시다. 더우기나 그다음에는 미조립상태로 함께 수입된 것은 조립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만일 어떤 기계에 있어서 조립되지 아니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한 것에 불과한 것도 조립한 것으로 한다 그랬읍니다. 더우기나 관세법 제3조에 의거한 관세율표 제17부에 의거할 것 같으면 차체에 삿시 차체에 원동기와 운전대를 갖춘 것은 자동차에 포함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다이야가 거기에 끼어들어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끼어들어 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삿시하고 원동기하고 운전대만 갖춘 것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자동차로 인정한다는 것이 제17부1항과 4항에 명문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입하는 이…… 자동차조립용 부분품이다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 이것은 79프로, 80프로 이상의 조립품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삿시와 원동기와 운전대가 갖추어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법에 의거해서 이것은 설혹 유리나 시트가 끼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동차의 완성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법에 의거해서 면세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본 의원의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히 여당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우리가 입법부 의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의 앞으로에 문제점이 스스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여하에 따라서는 제기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적어도 상공부에서 이 자동차부분품 수입허가서를 받아 가지고 이 콜트 코로나 자동차를 수입해 들여와 가지고 앞으로 부산세관에서 통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산세관에서는 이 관세법에 의거해서 삿시와 차체와 원동기와 운전대가 들어 있는 부분품인 것인 만큼 부산세관에서는 관세법 제3조 관세율표 제17부에 의거해서 업자로 하여금 상공부에서 자동차부분품이라는 이 허가서의 내용을 자동차로 고쳐 오라 상공부의 아맨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세관당국에서 당연히 요구할 것입니다. 세관당국에서 이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서류를 변경하지 않고 만일 통관시킨다고 하면 세관당국에서는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이 수십 번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관당국에서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부분품으로 그냥 통관시킨다 한다면은 세관당국에서는 직무유기죄로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동차로 도입한다 할 것 같으면은 정부당국에서 면세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위법성을 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재에 제반 행정부의 조치로 보아서 법에 걸리는 것이고 자동차부분품으로 가장해 가지고 통관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법에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동차도입에 지금까지의 경위로 보아서나 내용으로 보아서나 법적인 면으로 보아서나 너무나 많은 장애와 앞으로의 문제점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도입을 일단 중지하는 그러한 국회의 결의로써 행정부로 하여금 자동차도입을 일단 중지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에 일원화가 되었든 다원화가 되었든 자동차공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동차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자동차조립공장의 더 한 단계 높은 제조공장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 당장 필요불가결한 부분품의 수입만을 책정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우리 국회에서 결의로서 정부에 그 시책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연두교서에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금년은 더욱 일하는 해로 하고 낭비 없는 해로 하고 근면과 저축을 국민에게 장려하는 해로 하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자본의 축적의 빈약에 있다는 것은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걸로 믿습니다. 자본의 축적의 빈약이 어디서 연유했느냐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아직도 이 나라에는 정부의 강력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근면도 부족하고 절약도 부족하고 저축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경제적인 성장률과 또 산업의 진척도에 비교해서 본다 할 때에 너무나 저축률은 얕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자명한 통계숫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저축이 적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따져서 적어도 이 나라에 소득이 많은 층, 고소득층의 낭비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가적인 견지에서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일협정이 국민의 반대 속에 이루어진 협정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우리는 36년 동안 우리가 빼앗긴 피와 땀의 혈채의 대가를 겨우 3억 불밖에 못 받게 되었읍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이라도 받아 가지고 경제적인 재건과 건설을 위해서 쓰겠다고 정부에서는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억 불이라는 청구권 무상자금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분할되어 가지고 사용될 것이라고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이 나라 산업건설을 위해서 가장 효과 있는 면에 투자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한 푼의 낭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 자금의 투자에 있어서의 순위 이것은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긴급성과 긴요도에 따라서 그 투자의 순위가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신진공업의 일개 회사가 특혜금융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빌린 돈으로 외환증서를 사 가지고 일본에서 사들여 오는 이 자동차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귀중한 외화올시다. 이 귀중한 외화를 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여건에서 비추어 보아서 유독 고급승용차를 사들여 와야만 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현명한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빌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과 산업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서 이 나라 산업의 건설을 위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이 귀중한 외화를 이 고급승용차의 도입에 사용해야만 이 나라가 부흥된다 이 나라가 국제적으로 그 위신이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서 외국사람의 눈에 보이고 이 나라 국민이 근대화되었다고 이렇게 보겠느냐 이것입니다. 만일 정부에서 이 나라에 기계공업육성을 위해서 자동차공업을 육성하고 자동차공업의 육성을 위해서 외국에서 승용차를 들여와야 될 경우라 하더라도 이 나라에 국토개발이나 건설사업을 위한 자동차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고소득층만이 부자사람만이 탈 수 있는 이 고급승용차를 들여와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도 현명한 의원 여러분들은 판단하시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나라에는 이 나라의 산업건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기계공업을 위해서 자동차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일 자동차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경제건설을 위해서나 국토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트럭이나 트럭터나 농업용 농토개발을 위한 토목농업용 자동차의 도입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동차의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이 필요하지 어찌 고급승용차가 필요하고 고급승용차의 부분품이 더 절실히 또 급하게 필요하냐 하는 것을 나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자동차가 그 가격 면에 있어서 벌써 신진공업이 미쓰비시와의 불순한 거래를 했다 하는 증거는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일시 일부 시정시켰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통령 각하께서 연두교서에서도 낭비 없는 해, 더욱 일하는 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나라의 산업경제 제반 여건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입법하는 면에 대해서도 낭비 없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세법에 있어서도 이 자동차를 250프로, 원가도입가격에 2배 반이라는 관세를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치품이기 때문에 이 2.5배의 관세를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트럭이나 트럭터나 다른 국토건설용이나 농토개발용이나 토목용에 쓰는 차는 그 세금이 싼 것입니다. 왜 관세를 비싸게 매느냐 하나의 사치품이기 때문에 이 도입이…… 수입이 필요 없다 수입을 억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자명한 얘기올시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동차의 도입이 국민 전체에 미치고 있는 그 의혹이 오늘날 이 자동차의 수입을 중지하지 않는 한 씻을 수 없는 단계에까지 그러한 내용에까지 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산업여건으로 보아서 긴급하고 긴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투자순위로 보아서 같은 외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몇십 번째가 아니고 몇백 번째 몇천 번째 순위에 가는 품목인데 어찌 이 자동차를 이 시점에서 수입하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고급승용차는 여러분이 말하시는 근대화가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소비가 하나의 미덕으로 되었을 그 전후해서 들여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경제가 건설이 되고 여러분의 설계대로 만일 1971년도에 가서 소비가 미덕이 된다고 가정하신다고 한다면 그때에 가서 이 자동차를 수입하신다 하더라도 조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조립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이 나라의 사업가들이라든지 기업가들이 얼마든지 타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동남아세아를 돌아다니고 오셔 가지고 우리보다 낙후된 후진국가인 동남아세아 각국을 돌아다보아도 고급승용차가 우리나라의 몇 배나 있더라,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가가 이 자동차를 도입을 해서 어디가 나쁘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읍니다. 나는 동남아세아의 저 미개국가와 이 나라를 그러한 면에서 비교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러나 경제적인 면으로 보아서 동남아세아 각국은 비록 미개국이고 야만국가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보다 외화획득에 있어서 수출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번에 대통령 각하께서 돌아다니시고 온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외화수출고에 있어서 10배가 넘습니다. 대만이 우리의 10배가 넘고 말레이지어는 우리의 30배가 넘습니다. 태국도 우리의 몇십 배가 됩니다. 외화수출고가 그렇게 많은 나라니까 외화를 들여서 자동차를 들여다가 좀 타도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단계에 가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한 말씀 더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에 520억의 조세를 징수하겠다고 예산에 반영시켰읍니다. 더우기나 대통령께서는 근 700억에 가까운 숫자에까지 조세수입을 늘리라고 행정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있읍니다. 말단 세무공무원들을 독촉해 가지고 세원을 포착해라, 또 조세를 강력히 징수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엊그저께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세청을 신설했읍니다. 국세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100억을 더 징수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영세상인들 또 중소기업가들 이 나라의 경제건설을 위해서 현행 조세법이 그 세율이 비록 높다고는 불평은 할지언정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고 정부에서는 강력한 압류 차압소동을 벌이면서까지 조세를 징수하고 있읍니다. 이렇게까지 국민에 대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조세징수에 있어서의 강권을 발동하면서 이 자동차도입에 있어서는 정부가 봐주어서 하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25억이라는 돈 이 방대한 세금을 포기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이 세금을 받아 가지고 자동차공업 육성을 위해서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산업건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세징수를 포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자동차공업 육성을 위해서 자동차의 조립이나 제조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재나 기계나 원자재나 또 국내에서 생산 내지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품만을 사들여 오는 데 우리가 이 귀중한 외화를 쓴다면 우리 야당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지지를 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품의 수입을 중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올시다. 나는 마지막으로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본 의원이 야당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불만족스러우나마 우리가 생각했던 10분의 1도 못 되는 액수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든 대일청구권 이 자체가 3억 불을 우리가 10년 동안에 나누어서 받게 되었고 그 3억 불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이 나라의 산업건설을 위해서 투자상의 효율성에 비추어서 투자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오늘 대일청구권에 대한 1차년도 사업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에서는 이 청구권이었던 이 돈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우리는 오늘 이 시점부터 다루어야 될 그러한 환경하에 놓여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3억 불을 우리가 여하히 사용해야 되고 투자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또 이 기계를 어떻게 싼값으로 사들여 와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될 마당에 있어서 무상청구권 달러는 비록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에 국민의 피의 한 방울 한 방울과 마찬가지의 이 귀중한 외화를 이 사치품인 고소득층만이 부자들만이 타고 다닐 수 있고 호화를 누릴 수 있는 이 고급승용차를 도입하는 데 사용하고 더우기나 면세를 해 주고 그 가격에 있어서의 부당한 가격을 가지고 매매하게끔 해 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몇몇 사람이 분배 착복해 먹는 방향으로 여기에 콤미숀인지 뭣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부정이 개재된 내용으로 정부시책이 이루어지고 우리 국회에서 만일 이것을 묵인을 하고 용서를 하고 자동차도입을 중지시키는 그러한 결의를 우리가 표명하지 않고 우리 국회가 수수방관하고 묵인하고 이런 부정을 더우기나 외화의 낭비를 조장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전도는 암담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상청구권에 대한 이 심의과정에 있어서 행정부나 여당이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방침과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린느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재고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입법부가 우리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서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자세를 취하고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시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일단 이 일제 고급승용차의 수입을 중지하는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 육성을 위해서 기계공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품의 수입을 새로 책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여야, 특히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와 찬성이 있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일산 자동차의 도입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요구하자는 이러한 결의안을 내놓고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읍니까? 법률을 지키고 있읍니까? 안 지키고 있읍니까? 우리가 요 며칠 전에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을 결의를 해 가지고 넘겼읍니다. 내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부조직법은 3월 3일에 시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법률의 말미에는 이 법률은 3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빠진 공화당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국세청장인지 수산청장인지 발령을 떡 해 놓았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국세청장이고 수산청장입니까? 땅에서 올라온 국세청장이고 수산청장입니까? 이따위 정신머리가 없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일이에요. 이 자동차도입에 있어서는 그 동기가 근본적으로 불순합니다. 5․16 구테타 이후에 기아와 절망 선상에서 허덕이는 국민을 구출한다고 외치는 군사정부가 거리에 비까번쩍하는 새나라차를 사들여 가지고 많은 의혹을 국민에게 주었고 국민은 그것을 볼 적에 원한의 눈초리로 보았어요. 이 사람은 많이 듣기는 저것이 김종필이의 차다 김종필이의 차다, 김종필이가 장사하려고 들여온 차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 새나라자동차의 여운이 오늘날 신진공업이라는 것이 생겼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신진공업에 낙찰되었고 자동차공업의 일원화라는 아릿따운 미명 밑에 오늘날 이런 짓을 또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 나라의 진실한 자동차공업의 일원화, 자동차공업의 근대화를 기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필 1개 종류나 2개 종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자동차회사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몇 대씩 사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주체성 있는 하여튼지 우리가 자동차공업을 근대화시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자동차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성을 띠운 업자로 하여금 외국에 나가서 자동차를 사들이는데 그 업자가 돌아다니면서 한 행동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여! 일본 건너가서 자동차회사라고 하는 데는 모조리 다니면서 가계약을 떡 체결해 놓고 그러고서는 미쓰비시에서 1352불…… 79프로 미완성품에 대해서 1352불의 계약에 우리 정부는 이행 안 했단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미완성품이 아니고 100프로로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1700만 불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세상이 떠들석하니까 요전에 상공부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무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상공행정은 유리행정이다, 유리창행정이다, 환히 들여다 보인다, 자기는 어떤 면으로 환히 들여다보이는 행정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뻔히 들여다보이기는 흑막과 부정 부패가 개재한 것이 뻔히 들여다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오늘날 852불의 코로나로 변경을 했다고 이걸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그러고 상공부장관은 국가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고 얘기를 해! 나는 국가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보다도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는 업자가 나와서 외국에 가서 여기저기서 계약까지 했다가 취소했다가 하는 행동은 우리 국가에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것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상공부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안무치하게 여기에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 국가이익에 기여가 되었다 오늘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읍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가 비등하게 일어나니 새로운 코로나가 또 나왔읍니다. 뭔고 하니 새나라자동차가 들어왔을 적에는 저것이 김종필이 차다 하고 많은 국민이 욕을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야. 적어도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을 과세를 해야 된다고 건의했다는 사실이 들어났어.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김종필 씨 얘기가 옳다고 참 과거에 우리가 욕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외국에 가서 방문하는 행사가 바쁠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타 가지고 이것은 단행해라 관철하라는 언명이 내렸다 그거예요. 여기에 어떤 얘기가 부수돼서 나왔느냐 하면 청와대 안에는 벌써 1인정치가 시작이 되었고 청와대 안에는 제2의 이기붕이가 또 생겨나서 공화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안중에 없다 이거야.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겠읍니까 우리가 자유당 정부 때에 이 정권 치하에서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을 뒤적거리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이기붕의 피해를 전 국민이 입었다 이거야. 오늘날 또 제3의 이기붕이가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이런 장난을 한다는 것을 야당과 여당이 이것을 묵과를 하고서 1인정치의 쇼를 묵과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취하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요전 상공부장관 얘기는, 또 교통부장관 얘기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차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나라에는 인구 1851명에 1대, 일본은 100명에 1대, 필리핀은 289명에 1대, 미국은 세 사람에 1대, 불란서는 아홉 사람에 1대, 서독은 12명에 1대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많이 들여와야 되겠다 2만 2300여 대를 꼭 들여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현실이 이러한 나라현실과 직결되어서 생각할 적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날 거리에……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짚차를 타고 다니니까 모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금인상이라는 주책없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자동차의 요금이 인상되므로 거리의 자동차들은 텅텅 비고 다닙니다. 요금인상 전에는 하루 3000원 벌어들여 가던 것이 지금 차주 손에 1500원밖에는 못 벌어들여 갑니다. 그래서 새나라자동차는 130만 원 하던 것이 시방 오십몇만 원밖에 안 됩니다. 60만 원, 70만 원…… 시발차 같은 것은 13만 원이면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현 단계에 있어서 운수업자들이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금을 면세해 주고 어떤 특수 정치성 업자에게 배를 불리고 그 배후에 잠복해 있는 간계를 일삼는 제2의 이기붕이가 앉아서 배를 불리고 이렇게 하고 자동차업자는 망하고 또 들여오는 자동차는 비까번쩍 서울거리를 달리게 되고 서울에 모자라면 지방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때에 여기에 앉은 국회의원의 낯판대기는 무엇이 되겠읍니까? 적어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하면…… 제2의 이기붕이가 있든 없든 우리는 단연코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정부에 우리는 건의하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된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꼭 통과를 해서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시방 국회의사당을 들여다보고 있읍니다. 만천하의 국민은 이 국회의사당을 들여다보고 있읍니다. 이 자동차수입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도 주시하고 있읍니다. 어느 당에 속한 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당에 속한 자는 어떤 행동을 할까 이에 대한 예리한 눈초리를 생각할 적에 우리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민중당의 박삼준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중재 의원하고 신인우 의원께서 일제 승용차 도입을 중지해야 된다고 하는 소상한 말씀들을 하셨읍니다.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왜 이 일제 승용차 도입은 중지되어야 되겠느냐 여러 여당 선배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가 자동차도입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국민에게 의혹만을 사는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공업을 보호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보호 육성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공업을 하고 있는 부속품 제조업자에 우선 보호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위 생각하고 있는 것은 1350불의 2500대를 들여다가 어떠한 분이 소득을 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500불가량의 소득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는 것일 겝니다. 심지어는 이 500불에 관한 결재를 외국에서 어떠어떠한 당에서 결재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해외시장에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당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수효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적다 그것 당연한 얘기일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가장 저하의 소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만을 가 보았는데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승용차가 많습니다. 대만에는 장성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또 삼륜차를 전부 타고 다니는 것이에요. 정부의 발표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또 한일협정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국민이 얼마만큼 그야말로 희생을 당했느냐 그것이에요. 학생들이 형무소에 갔고 야당은 탈당의원이 생겼고 야당 전체 의원이 사퇴를 하는 사태를 빚어낸 이러한 현실 앞에서 비단 일본 승용차를 꼭 들여와야만이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면한다 여러 여당 의원들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여당 의원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우기나 공화당이 면세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과세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행정부에 건의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또 이 자동차에는 250프로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사치품이기 때문에 250프로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것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서 그런 2500대를 들여오는 그 외화를 가졌으면 농민이나 도시 소시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단연코 이 일제 승용차는 주체성을 확립하는 의미에서도 일제 고급승용차는 들여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당 여러 선배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상공부장관이 상공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과 전연 달른 거예요. 어느 때에는 국내 자동차공업을 보호한다 국내 자동차공업을 보호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속, 다시 말해서 해외에 수출되는 분야에 있는 것만은 제외하고 들여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성품을 들여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해외에서 지금 널리 논의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야당에서 논의를 안 했던들 1350불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이 차는 도입이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당 여러 선배들께서 견식이 넓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에요. 무슨 국제시장가격이 하루아침에 1350불짜리가 그것보다 더 나은 자동차가 848불에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누구 하나 곧이들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500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조치에 의해서 이것은 해외에서 이면결제를 하기로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대 여당에서도 이러한 국민이 의혹에 싸여 있는 이 자동차를 우리가 구태여 일본 것을 더우기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부분품은 도외시하고 완성품을 들여온다고 하는 이 자체 정부의 얘기는 언필칭 79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93프로에 가까운, 다시 말해서 다이어나 유리 정도, 밧데리 정도를 달면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런 것으로 볼 적에 행정부가 이것은 종전의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을 보호 육성한다고 하는 미명에 가까운 것이지 이것은 절대로 보호 육성을 한다고 하는 그런 근본취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당 여러 선배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치성을 띤 자동차가 국내의 모든 공업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현재 아까도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적어도 100만 원이 넘는 새나라자동차가 50만 원에도 매매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더우기나 신문지상에 보면 그 새나라자동차를 기채로 샀던 분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절대적으로 이 시점에서 이 고급 일제 승용차가 꼭 들어와야만이 이 나라의 후진성을 면하고 산업을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은 대한민국국민 중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자신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상공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100대를 들여와 있는 그 자동차는 외인한테 외화로 팔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의원께서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동아일보 기사나 다른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은 100대는 이미 부산에서 통관이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해 가지고 부산의 업자에게 배정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를 놓고 볼 적에 우리는 정부의 처사는 믿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는 다시 말해서 도회지의 특수층이 이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현재 60원으로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현재 잠재해 있는 승용차로 넉근히 교통난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당 의원들께서는 아시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당 여러 선배들도 고충이 계실 거에요. 행정부 최고위층에서 여하튼 간에 이 차는 들여와야 되겠다 내가 개별적으로 여당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들 도입중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적어도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 국회가 이 자동차 도입중지 결의안에만은 여러 선배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세청이 되어 가지고 100억에 가까운 증수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차제에 비단 이 자동차만은 꼭 면세를 해야 되겠다 실수요자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 나는 실수요자가 누가 실수요자냐 하는 것도 의문시하는 것입니다. 과연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실수요자인지 그 자동차를 사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실수요자인지 나는 삼천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여하한 자동차에든지 세금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여야가 아마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이상 정부는 면세를 꼭 해야 되겠다 꼭 2450대를 꼭 들여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2450대를 들여다가 과연 서울을 위시해서 부산 같은 도회지에서 꼭 이것이 없어서 교통난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수차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라파에 있는 일본차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차도 들여올 수 있다고 보아요. 그러나 구태여 꼭 일본 것을 들여와야 되겠다 또 들여오더라도 완성차를 들여와야 되겠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공업정책을 막론해 놓고 소위 그 나라의 공업을 보호 육성한다고 하는 정책이라고 할진대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어서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해외에 수출되는 그 분야는 제외되는 것이 한 개의 상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꼭 이 완성차를 들여와야 되겠다 그것이에요. 완성차를 들여온다고 하면은 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250프로의 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국민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호 육성 때문에 면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도 계셨고 장황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어쨌든 간 우리가 과거에 새나라자동차를 들여올 적에도 국민의 여론이 비등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4대 의혹사건의 하나로 그야말로 후세의 역사가가 그 기록을 어떻게 만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점을 남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2의 이번에 이 일제 코로나자동차 수입은 먼저의 새나라자동차 수입보다도 국민의 여론이 더 비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잘 아실 거에요.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정부가 자동차 수입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발표는 오늘 이 시각까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께서는 중지결의안에 찬동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 보아야 여러 의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일이고 어쨌든 이러한 자동차가 결국은 지금 들여와 가지고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의 제2의 자동차의혹사건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여당 여러 선배들의 태도결정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국제시장가격보다도 싸고 비싼 것은…… 우선 500불이 싸졌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틀림없는 의혹사건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도입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이 자동차를 정부가 도입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 의혹을 사지 않는 방향으로 넉근히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라파에 있는 모든 유명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해서 국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제 승용차 도입중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여당 의원들이 찬동해 주실 것을 믿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여당 의원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이 중지결의안에 대한 찬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송한철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방 후에 오늘날까지의 경제정책은 주로 국산화를 목표로 해서 소위 산업보호정책에 치중해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산업이 개발이 되고 또는 국제시장의 또는 국제경제의 추세가 점차적으로 개방체제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목표인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유동되는 국제경제 내지 국제시장의 동향을 날카롭게 분석을 할 때 우리도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는 개방경제적인 체제로 생각을 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될 이러한 단계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아직까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역시 국내산업의 보호정책 또는 국산화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얼핏 보면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내용 한쪽에는 개방체제에 대한 지향, 한쪽으로는 산업보호정책을 가미해서 병행을 해 가지고 뒤떨어진 점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단계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경제정책상의 당면과제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도 특히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서 하루하루 앞으로 뻗어 나가고 그로 인한 소득의 증진책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제 자신은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그동안 일부 도시에 있어서의 섬유공업은 현재 익어 가는 국제분업의 형태 가운데에서 단연코 우리 한국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제가 며칠 전에 대구에 갔을 때에 대구에 있는 직물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약 170만 불의 수출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섬유공업은 날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머지않아서 특히 동남아세아에 있어서는 단연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계공업이 뒤떨어진 상태로 답보하고 있읍니다. 제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를 통해서 기계공업의 육성방안과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계공업의 양상을 살펴볼 때에 솔직하게 말해서 마음에 아쉬웁고 또 대단히 불만스러운 이러한 점을 많이 발견했읍니다. 특히 그중에 있어서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 추진된 1차 5개년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다 아다시피 종합제철공업을 비롯한 기계공업은 역시 다소 부진한 감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루어야 될 제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기계공업의 육성을 주축으로 삼고 현재 정부 일각에서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섬유화학이라든지 그동안 많은 꿈을 안고 추진하다가 이룩되지 못한 제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영을 해야 될 이러한 계제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계공업의 육성을 한다, 왜 육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재삼 여기에서 되풀이하지 않겠고 그러한 기계공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역시 가장 핵이 될 수 있고 주축이 될 수 있는 공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자동차공업이 기계공업을 육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핵이 되고 동시에 주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검토해 본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3000 내지 1만 육칠천의 부속품이 전부 합쳐져서 굴러간다 그러면 그만한 부속품이 만들어진다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연적으로 연관산업이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연관산업이라는 것을 검토해 볼 때 1차적으로는 광산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3차산업인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에 많은 연관산업이 이 자동차공업과 더불어 발전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오늘날에 있어서의 세계 각국의 자동차공업 육성에 대한 추세 또는 자동차공업 자체의 모든 공업 가운데에 또는 산업 가운데에 있어서의 비중을 잠깐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태까지 선진국이라고 자랑해 온 많은 나라들은 자동차 판매대수와 주택에 대한 투융자의 비율이 경제측정의 바로메타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읍니다. 그만큼 자동차공업의 비중이 산업개발 또는 직접적인 공업개발에 있어서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여기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기계공업에서 점하는 자동차공업의 비중을 미국에서 본다면은 20.6프로, 서독에서는 21.8프로, 불란서에서는 24.3프로, 이태리에서는 24.8프로입니다. 물론 아직도 후진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이 이와 같은 세계의 선진국의 예를 든다는 것은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달려야 될 목표를 놓고 볼 때 이 통계는 우리의 참고가 되지 않을 수 없겠읍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역시 수출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오늘날에 있어서 수출전략 내지 수출경쟁에 있어서 결코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때에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수출사업으로서의 자동차공업 위치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1962년도 통계를 놓고 검토해 보겠읍니다. 미국은 기계수출 가운데에서 15.7프로를 차지했고 이것을 금액으로 따져서 13억 불이나 되고 있읍니다. 서독은 25.2프로, 영국은 26.4프로, 불란서는 28.6프로, 이태리는 27프로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객관적으로 본 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자동차공업의 비중과 내지 위치를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지난 1962년 5월에 비로소 잠이 깨어서 소위 자동차공업보호법을 입법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나온 뒤에 물론 갖가지 정책적인 고충과 또 여러 가지 이 보호정책에 있어서 갖가지 애로도 없지 않았겠지만 상공부가…… 이 자리에 상공부 측에서 나오지 않았읍니다마는 이러한 보호법을 만든 뒤에 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비중을 차지해야 되고 또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기계공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명제를 앞에 놓고 왜 자동차공업을 여태까지 육성 못 했느냐 하는 것을 제 자신도 정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대단히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간 자동차공업보호법을 만들어 놓고도 아직까지 자동차공업이 육성되지 못하는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현황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대략 현재 전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는 수명이 벌써 10년이 지난 것이 약 70프로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20년 이상이나 지난 차가, 수명이 지난 차가 약 10프로를 차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명이……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여기에 걸고 있는 이 자동차가 이와 같이 노후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겠읍니까? 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르고 있는 자동차는 약 4만 대라고 일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승용에 사용하는 이와 같은 차 대수는 약 2만 대에 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평균 약 6프로 내지 7프로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인구는 연 2.8프로씩 늘어 가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로 보아서 우리나라는 매년 약 1만 대의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공로행정을 담당하는 교통부는 왜 벌써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든가 하는 것도 대단히 원망스러운 대상입니다. 그렇게까지 본다면은 이 자동차의 수입에 대한 하나의 공급대책이 지지부진했다는 이러한 사실은 이제 와서 여러 가지 파문을 안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수입 여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만큼 좀 더 성실하게 자동차 공로행정에 대해 소홀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에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를 수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에는 단연코 수입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다음과 같은 점을 이제부터 혹은 입법사항이 되면 국회에서 아니면은 정부에서 여기에 진지하게 논의하고 진지한 대책을 세워야 될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논의 중인 승용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업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운수업에 대해서 특히 추럭 또는 승용차이기는 하지마는 버스 여기에 대해서도 국산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하루속히 표준형을 만들어서 자동차부속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생산에 있어서 단순화를 기해야 되겠고 따라서 조립에 있어서의 능률을 올려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자동차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이러한 정책적인 과제가 역시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입될…… 수입해야 옳으냐 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에도 정부가 일관성이 있게 장기적인 추세에 따라서 좀 더 일찌기 생각을 했던들 어떤 때는 어떠한 형을 꾸민다 또 어떠한 경우는 어떠한 형을 꾸민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하나의 일관성 없는 하나의 정책적인 고려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여하간 자동차의 공급에 있어서 국산화를 촉구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는 분명한 명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 자동차부속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약 85개 공장에 달하고 있고 거기에서 약 900여 종의 부속품이 생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품질이 좋은 것을 그동안 약 75만 불이나 수출했다 하는 사실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자동차공업이 전연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하루속히 이것을 계열화해서 또는 자동차공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자각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동차의 국산화 정책에 기여해야 된다는 과제도 현재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이고 또한 정부로서 새로운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조장시키는 새로운 대책도 여기에 불가피한 현실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현실과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놓고 볼 때에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이룩해야 될 기계공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핵이 될 수 있고 주축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동차공업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재언을 할 필요조차 없고 또한 노후화되어서 교통안전에 위험신호를 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서 여기에서 노후화된 자동차를 대체시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읍니다. 또 한 가지는 다만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에 자동차의 부속품은 물론이고 그 제품에 있어서의 가격질서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또는 아까 일부 야당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수출진흥에 있어서 또는 국내 산업구조의 정상적인 개선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나 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전초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나 수입시장을 다양화된다는 점도 우리는 물론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입법사항이면 국회에서 앞으로 자동차공업보호법을 선두에 서서 가다듬기로 하고 정부는 이미 지적된 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점을 하루속히 풀고 이래서 교통안전과 또는 기계공업의 육성의 실마리를 점차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 자동차수입은 현시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논의된 이 의사일정 제3항을 반대하면서 물러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화당 소속 송한철 의원의 본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경청했읍니다. 그런데 자동차공업을 육성한다는 문제하고 면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문제는 전연 별개에 속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동차공업 육성이 면세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점만을 강조하셨는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공업이 기계공업을 유발시키고 따라서 산업의 계열화를 촉진시킨다 하는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하지마는 우리나라가 외국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자체의 국민경제의 성장과 또 국민소득의 진실한 파악을 한다면은 외국의 그러한 그 자동차기계공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논리는 우리나라 현 실정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것은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 폐회 중에 짧은 기간이나마 제 선거구를 비롯한 인근 군을 다녀왔읍니다. 공화당에 소속하신 여러 의원께서도 시골에 내려가셨다가 오셨을 줄 믿고 있읍니다. 여러분!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농촌에 가셔서 과연 농촌이 근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오셨읍니까? 조국의 근대화는 도시에 있는 몇몇 사람의 근대화이지 농촌은 근대화가 아니라 농촌은 퇴보일로를 걷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더우기 도시의 소시민이나 농촌은 정부의 시책에서 소외되어 가지고 농민은 지금 또 도시에 있는 소시민은 그날 끼니를 굶을 정도이고 또 과거에 농촌에는 10원짜리도 쪼개 써야 한다 하는 이러한 그 비근한 얘기가 돌고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 농촌의 실정을 보면은 1원짜리도 쪼개 쓰지 않으면 안 될 형편예요. 조국의 근대화는 지금 여러분께서 자랑삼아 말씀하시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조국의 근대화는 피라밋트식 근대화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무수한 도시의 소시민 농민이 정부시책의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조국의 근대화가 일부 국부적으로 급진적으로 상승되어 있고 또 조국의 근대화의 상징인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교통기관이 도시에서 범람하고 있지마는 오늘날 교통난 해소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부나 공화당 여러분께서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한 이러한 이 승용차의 수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2500대를 수입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수도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기에는 대단히 실례의 말씀으로써 비유를 드리는 것이 안됐지마는 언 발에 오줌 누깁니다. 되지 않는 얘기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중한 외화를 소비해 가면서까지 또 국민의 물의를 자아내 가면서까지 일제의 자동차를 수입한 그 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적어도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에 있어서 일제 물품을 수입하려면은 자동차 같은 이러한 이 사치품 또 일본에 있어서도 폐품과 같이 취급받고 버림받는 이 자동차를 제일 먼저 수입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체성을 확립하여야 하겠다고 부르짖고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시장이 일제의 폐품의 시장화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역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일제 승용차를 도입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일제의 상품의 폐품시장을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하는 표본적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각 이러한 이 일제 상품의 폐품시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이 자동차수입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치고 또 금후에도 계속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우리는 주장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승용차수입에 대한 면세조치하고 자동차보호법에 대한 이 자동차육성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수입에 있어서 면세조치는 이것은 조세입법주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공업보호법 제7조에는 분명히 면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면세조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연말에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내놓았읍니다. 정부가 내놓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할 것 같으면 자동차공업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면세조항을 삭제해서 정부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공포 시행되어 가지고 불과 몇 달도 되기 전에 자동차도입에 대한 면세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 일제 승용차에 대한 도입을 중지하라는 주요원인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입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통과시킨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이 공포 실시됨으로 인해서 그 개정법률안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일제 승용차 도입을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도 없는 것이고 또 공화당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가 억지로 모법이 없는 대통령령으로서 승용차도입에 대한 면세조치를 한 정부처사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제 승용차를 그러한 그 법률에 위배되는 도입절차를 밟지 마시오 하는 것을 국회가 경고하자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 승용차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공화당 소속 송한철 의원께서는 찬성발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왕 찬성발언을 하시려면 그러한 취지로 말씀하시려면 일제 승용차를 도입하시는 그 대신 면세해서는 안 된다, 100프로 과세해서 100프로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그 100프로입니다. 이 관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250프로를 과세하게 되어 있어요. 250프로를 과세해서 승용차를 도입하려면 하시요 이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관세법에 위배되어 가면서까지 면세조치를 감행해 가면서 자동차도입을 감행하려고 하는 이 정부처사를 우리 국회가 무엇 때문에 비호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만약 이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이나 관세법의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이러한 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도 집권자의 자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운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편리한 법은 법대로 따르고 여러분이 원치 않고 여러분이 편리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법률은 이것을 딴 방향으로 집행하고 이렇게 된다면 법치국가로서의 체면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백 보를 양보해서 일제 승용차 도입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시장을 갖다가 그네들에게 예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250프로의 물품세를 과세해서 들여온다면 굳이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대통령 연두교서에 의해서 국세청을 신설해 가지고 조세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읍니다. 이 조세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시비는 이 기회에 논외로 하고라도 이와 같이 정부가 내자를 동원하고 재정수입을 증대시켜 가지고 의욕적인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정부가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 세궁민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기타 생산자금을 강제로 회수하고 농촌에는 차압선풍이 지금 불고 있는 이러한 이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자동차공업만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관대하고 유례없는 특혜를 감행해 가면서까지 면세조치하려고 할 의도가 어디 있읍니까? 이것은 너무도 정치 이전에 속한 국민도의에 관한 문제고 상식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 다대수를 괴롭히고 국민 다대수의 가렴주구를 하면서 자동차공업을 위한다는 미명하에서 이와 같이 방대한 특혜조치를 감행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의도에 국회가 무엇 때문에 그대로 질질 끌려갈 필요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점을 공화당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관세법에는 제1조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전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서 관세의무주의를 엄격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관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자동차 승용자동차에 대한 물품세 250프로를 과세한다는 것은 소비세의 성격을 띤 것입니다. 물품세 250프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품세 중에서 가장 고율의 물품세인 것입니다. 250프로를 넘는 물품세가 없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물품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자는 견지에서 이와 같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겠다는 정부가 국세청까지 신설해 가지고 100억을 징수하겠다는 정부가 무엇 때문에 자동차수입에 대해서만은 물품세를 면제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형식적인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기기묘묘한 방법으로써 면세를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법률에 위배되고 법률에 없는 대통령령으로써 이것을 물품세를 면세한다는 그 자체는 금후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법률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러한 극단론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률로 제정해 가지고 행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집행하도록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다손 치더라도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가장 편의가 좋은 편의가 있는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해 가지고 모법에 위배되는 모법의 입법정신에 위배되는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마음대로 바꿔서 집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국회에 앉아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이 극단적인 결론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마음대로 대통령령을 개정해 가지고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의무주의에 위배되는 이러한 이 처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산업을 보호한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세한다면 그것도 몰라요. 이것은 국내산업 보호가 아니라 외국의 일본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방경제를 아까 송한철 의원이 주장하셨지만 개방경제를 주장하다가는 우리 한국의 국내산업은 불과 몇 달 안 가서 완전히 소멸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상기해 보신 적이 없읍니까? 우리가 수출이 증진되었다고 하지만 실지 가득률은 얼마나 늘었읍니까? 거의 다 외국에서 원자재 또는 반제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겨우 거기다 노임을…… 노력을 가공해 가지고 마진을 뜯어먹는 그러한 지금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명목적인 수출이 증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가의 대열에 떳떳이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 능력과 자격을 가졌다고 여러분은 자부하십니까? 허울 좋은 1억 2000만 불 수출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실지 가득률은 불과 기천 불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상기할 적에 우리는 금후에 있어서 수출증대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수출증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이 시점에 왔고 수출증대정책에 대한 전환점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을 생각할 적에 우선 일제 승용차 도입은 중지해 놓고 좀 더 정부가 또는 공화당이 굳이 이것을 도입하려면은 면세조치를 철회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제 승용차 도입에 있어서는 물품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는 관세법을 개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세감면규제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일제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한에 부재하다’ 하는 특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제 승용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국가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정부의 처사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장께서는 제55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당에서도 야당의 주장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서 가급적이면 여야의 의견을 종합하는 단일안을 작성하기에 노력하였으므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장께서 참 여야가 정책적인 대결을 해서 단일안을 작성하는 데 노력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더욱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이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일제 승용차 수입중지요구에 관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때에는 공든 탑이 문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화당 여당으로서 이것을 반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4․19 학생혁명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자리를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도 당시 집권 당시에 개정헌법 제72조에 의한 대통령의 헌법에 관한 규정인 긴급재정처분을 해 가지고 국회폐회 중에 관영요금을 인상했었읍니다. 그러나 이 관영요금을 인상한 것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조항에 의거해서 대통령의 직권으로서 할 수 있는 긴급재정처분도 자신이 철회를 했읍니다. 일제 승용차 도입에 대한 면세조치라고 하는 것은 헌법사항도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또 그 대통령령이나마 이것은 관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위배되는 대통령령을 냈다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4대 의혹사건을 재판한다고까지 아우성 소리치는 이 일제 승용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면세조치하는 데 여당인 공화당에서 무엇 때문에 거기서 들러리를 서려고 하십니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재정처분도 철회했다고 하는 과거의 이승만 대통령의 선례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이 결의안을 여기에서 결의해 주시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여당인 여러분은 몰려가셔서 국회에서 이렇게 결의되었으니 철회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 야당은 공화당 여러분 덕분에 의해서 우리 야당으로서도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회위신도 여러분 덕분에 회복되리라 하는 이러한 이 일루의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여러분께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재고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한 경제적인 문제, 더 좁힌다면 법률에 위배되는 이러한 이 처사는 정부가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러한 이 고충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오늘 여기에서 폐기되는 날 우리는 아무리 소수이고 야당이지만 금후의 국회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협의하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는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여러분과 같이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공동의 광장은 다시 발견할 수가 없고 이 공동의 광장은 협소해지고 실력대결투쟁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이 사태가 모처럼 국회위신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이 찰나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그러한 그 싹이 트는 그 싹을 봄도 오기 전에 이 싹을 갖다가 끊지 마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이 중지요구결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토론은 이제 신청하신 분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국 표결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지금 찬반양론이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찬성부터 묻겠읍니다. 일제 승용차 수입중지요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00명 그중에 가가 36, 부는 없읍니다. 이로써 본 결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