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시키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 반대하시는 뜻도 잘 알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어떤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국회법 제74조에 의해서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국회에 보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한다.’ 이렇게 되어서 오늘 아침에 제안되었기 때문에 의안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고 이제 이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그렇게 했읍니다. 다만 제76조의 그 끝에 보면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시정연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연설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정연설을 듣지 말고 내일 듣는 것이 국회로서 예산안을 정중하게 다루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할까 말까 하는 것을 논의해서 상정시켜야지 보고되기도 전에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의사일정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느냐 또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 두 가지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첫째, 절차상으로는 어제 그저께부터 총무회담에서 완전한 합의를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고 또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의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 회기의 날짜도 며칠 남지 아니하고 해서 다만 하루라도 일찌기 시정연설을 듣자 이런 생각에서 했읍니다. 그래서 경솔하다고 하면 경솔하게 되었읍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예가 여러 번 있었고 다시 말씀하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고 즉시로 다루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것을 운영위원회가 협의에 응해서 결정해 가지고 상정시킨 예가 여러 번 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경향신문조사단구성 같은 것도 그랬고 여러 가지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하신 분들이 조금 양보해 주셔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 모처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인데 여러 가지로 경솔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 없읍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기도 얼마 남지 아니하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 그 점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연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연설을 상정하겠읍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께서 대독하시겠읍니다.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하는 해로서의 1966년도는 그간 2개월여이었었읍니다만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있어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많은 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읍니다. 1966년도 본예산이 실시된 지 2개월여의 짧은 기일에 다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끼치게 된 것은 지난번 여러 의원께서 통과시켜 주신 청구권자금 제1차년도 사용계획과 차관자금 제1차년도 사용계획에 의한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과 한일협정, 정부조직법의 개정, 월남파병 및 울산 진해의 공업용수 항만 등 정부지원 시설의 보완, 조세증가에 따른 법정교부세의 증가, 해안경비강화, 산업은행 공항공사 및 수산개발공사에 대한 출자금의 증가, 군용시설 교외이전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기타 경제의 성장에 불가피한 경비 등의 추가로 예산조치를 할 필요가 발생한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재정부문이 177억 1300만 원입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일반재정부문과 기타 주요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일반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한 규모 94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원에 있어서는 조세가 72억 500만 원 국유재산매각수입 등에 따른 교외잡수입이 6억 6300만 원 원조자금 기타가 17억 3500만 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에 공무원연금예탁금 및 이자수입에서 1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읍니다. 조세증가액 72억 500만 원은 국세청 신설에 의한 세무행정의 강화와 경제성장에 의한 조세의 자연증수 등으로서 추가세원을 확보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세원의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소득세에서 25억 7200만 원, 법인세에서 11억 200만 원, 영업세에서 2억 4100만 원, 등록세에서 2억 3100만원, 주세에서 3억 4800만 원, 입장세에서 7300만 원, 물품세에서 13억 1600만 원, 상속세에서 1억 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관세에서는 청구권자금에 의한 원자재도입 등으로 인하여 12억 2200만 원이 증가되어 조세에서 72억 5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추가재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경비에 23억 1700만 원, 국방비 21억 6300만 원, 투융자에 49억 6300만 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읍니다. 먼저 일반경비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수산청 경비에 5000만 원,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라 8개의 주일영사관 신설과 공관보강비 1억 6900만 원, 해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 청구권 및 경제협력사절단과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 등의 신설에 따르는 경비 7500만 원, 어업지도선운항경비를 포함한 어업진흥비로 2억 6100만 원, 연안어로작업의 보호를 위한 해안경비강화비로 1억 5800만 원, 조세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증가액으로 4억 8100만 원,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반환금 9500만 원,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증가되는 출입국관리비와 검역소 경비 및 수로도지 간행비에 1400만 원, 기타 계속공사인 순천교도소 신설비와 상이자 및 유족연금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비비 등을 추가계상하였읍니다. 국방비에 있어서는 월남파병에 따른 지원비 20억 600만 원과 유류조작비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융자에 있어서는 수산개발공사 출자금으로 7억 8000만 원, 대한항공공사 출자금으로 2억 원,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지도선 3척과 조사선 1척의 신조 및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어로활동의 보호와 능률향상을 위한 경비로 2억 9900만 원, 울산 진해공업지구의 공업용수 항만 등 정부지원시설비로 11억 2900만 원, 산업은행 출자 10억 원, 조선공사 시설자금 1억 5000만 원, 업무교육 시설비 증가 13억 2300만 원, 기타 경제작물과 사료조절자금 및 ‘멕스레이’기 구입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는 총 82억 710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읍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청구권자금의 제1차년도 사용계획은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바와 같이 무상자금 5000만 불 장기저리차관자금 4500만 불 총 9600만 불로 계획되고 있으나 무상자금에 있어서는 5000만 불 중 시설물자는 계획액 2400만 불의 40%인 1000만 불 원자재는 계획액 2000만 불의 75%인 1500만 불이 연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읍니다. 이로써 무상자금을 관리하는 징수금계정의 세입은 시설물자 판매수입으로 28억 7800만 원, 원자재 판매수입으로 41억 2500만 원, 청산계정의 제1차년도 450만 불의 수입으로 12억 5800만 원 합계 82억 2600만 원으로 책정하였읍니다. 장기저리차관자금은 계획액 4500만 불 중 2000만 불이 연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2억 7100만 원을 세입규모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본회계의 세출은 경제개발사업비에 그 대부분인 78억 1900만 원을 배정하였고 나머지 4억 4200만 원은 시설물자의 취급수수료 및 조작비로 2억 200만 원, 민간청구권보상을 포함하는 예비비로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읍니다. 먼저 경제개발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전천후 농업용 수원개발사업을 비롯한 농업증산사업에 28억 1100만 원을 배정하였고 어선건조 및 도입 등 수산업진흥사업부문에 26억 5800만 원, 중소기업자금을 비롯한 제조업 및 광업부문에 16억 원, 해운선박건조 및 철도사업의 내자지원 등으로 7억 5000만 원을 각각 배정하여 78억 1900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농업 수산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부문에 집중적으로 청구권자금을 투하하였읍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농업부문배정액 28억 1100만 원 중 전천후 농업비로 19억 3200만 원을 배정함으로써 양수장 및 지하수원을 개발하고 또 이를 위한 조사사업을 확충토록 하였고 농가안정기금 5억 원을 비롯하여 저수지의 준설, 원자력을 이용한 저위생산지개량, 농업자재검사소 설치 및 우량종축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증산사업에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읍니다. 다음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2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어업세력 확충을 위한 어선도입 및 건조와 기존어선의 동력개량과 장비근대화를 위한 사업에 특히 중점을 두어 17억 65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대흑산도 거문도 울릉도 등 도서를 어업전진기지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기본시설 및 처리가공시설에 2억 8100만 원, 영어자금으로 2억 원, 시험선 및 지도선 건조와 수산기술진흥비로 3억 4500만 원, 수산물처리가공 어업기본시설 등에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읍니다. 제조업 및 광업부문에는 16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장기저리차관자금으로 도입되는 중소기업시설보완과 확충을 위한 내자지원으로 7억 원, 산업은행출자로 10억 원 그리고 호남지방의 석탄공급의 원활을 위한 호남탄좌 매입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끝으로 해운 및 철도사업 등에는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재정차관자금으로 도입할 해운선박건조자재의 내자지원으로 1억 6300만 원, 화차건조 및 한강철교 복구사업 내자지원으로 4억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자원개발조사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이밖에 시설물자의 조작비 및 취급수수료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청구권의 보상을 포함하는 예비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차관계정은 1966년도가 청구권자금 사용의 제1차년도이므로 차관이자 400만 원을 계상함에 그쳤읍니다. 이로써 본회계의 세출총계는 82억 7100만 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규모는 36억 9800만 원으로서 재정차관과 자체세입 증가로서 수송난 완화를 위한 동차 및 화차의 도입과 한강철교복구 및 묵호반송시설과 대전공작창건설조사비 등에 충당토록 한 것입니다. 즉 대일재정차관자금 30억 5800만 원과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서의 차입금 4억 7100만 원 및 화물수송량 증가에 따른 세입증수와 기정예산 절감재원 4억 7800만 원을 재원으로 세출에 있어서는 화차 436량과 동차 85량 도입 및 200량의 화차조립비와 한강철교 복구비 등으로 38억 6700만 원, 묵호반송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대전공작창건설조사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읍니다. 이번에 신설하게 된 군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는 도심지에 산재해 있는 군용시설을 교외로 이전함으로써 도시계획상 및 군작전운영상 보다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동 회계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금년 제1차년도 사업으로는 도심지의 군시설매각수입 5억 3900만 원의 재원으로서 군시설이전비로 5억 2000만 원 관리비로 1700만 원 예비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읍니다. 이 이외에도 원호특별회계 등에 약간의 추가경정을 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대강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를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청구권무상자금 및 차관자금 제1차년도 사용계획에 대한 예산조치와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비 그리고 국군파월 및 투융자 등 불가피한 이유로 추가하게 된 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반의 사정을 양찰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66년 3월 15일 대통령 박정희 대독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이상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정부장관 김정렴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권오병 농림부장관 박동묘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공보부장관 홍종철 무임소장관 원용석 〃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총무처차관 박상길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