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김봉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제2항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을 묶어서 같이 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제1조 이 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은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군용물 등에 관한 행위에 적용한다. ②이 법에서 군용물이라 함은 별표에 게기한 것 을 말한다. 제3조 ①군용물에 관하여 형법 제2편 제38장 또는 제41장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군용물 중 군량 군복 등 및 군용유류에 관하여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하거나 물품가액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람 이상의 물품 또는 10드람 이상의 유류인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조 ①군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와 군용의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조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중한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6조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군법 피적용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 에 대한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관하 군수사기관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신 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③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분류 세목 화기 화기 유도병기 유도체, 유도장치, 발사장치 및 관련되는 정비계기 탄약류 화약, 폭약, 탄약, 지뢰, 화공품 수뢰병기 어뢰, 기뢰, 폭뢰 음향병기 음향탐신기, 청음기, 청음부표 및 음향시험장치 자기병기 자기탐지기, 가이드루프, 함체소자장치 및 함체자기측량장치 항해광학 병기 전륜나침의, 함체측정의, 자기나침의, 측거의, 대세의, 초신의, 음향측탐의, 수온기록기 및 동 권양기, 해류측정기, 풍신의, 수평대세작도반극좌표도반 및 육분의 소해병기 소해장치 대화생방전병기 깨스마스크, 방독의, 깨스천막, 전쟁깨스폭발장치, 깨스탐지기, 제독장치, 방사능측정기, 네이팜혼합이송기 특수공방병기 화염사기, 발연기, 폭탄투하기 공포사격장치 및 대지뢰병기, 지뢰탐지기, 지뢰처리차, 지뢰배제차, 지뢰원표지용구셑, 상륙해안용 맷트 및 동 보조장치 함정 및 주정 함정, 상륙용지휘정, 고속정, 공격용 주정, 정찰용주정, 병기수송정 및 전차수송정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장치 수중파괴, 장치 및 항만방어장비 광학병기 측고기, 측각기, 조준기, 포대경, 측원의 및 항공용 촬영기 전차류 전차, 수륙양용차 및 장갑차 전기통신기 및 전선 등 무선통신기기 송신기, 수신기, 송수신기, 무선중계장치, 무선단말장치, 지령분기장치 및 통제장치 전파기기 테이타장치, 피아식별장치, 맹목착륙장치, 방향탐지기, 전파고도계, 역탐 및 전파방해장치, 전자산정기, 특수전파기기, 비이콘, 로온렛가, 쇼오랑 특수통신기기 타공송수신장치, 텔레비젼장치, 특수녹음장치, 확성장치, 암호기, 테레타이프, 자동전건장치, 모사전송장치, 암시기, 사진전송장치 및 음원표정기, 전기측정 및 시험기 주파수측정기, 회로측정기, 전송량측정기, 전파 및 공중선측정기, 종합시험장치, 선로고장탐지기 및 검측압기 유선통신기기 및 전선 등 야전용전화기, 전신기, 교환장치, 전화중계장치, 반송장치, 중계대, 시험대, 원격조종장치, 반송전화단말장치, 전선 동력 및 배전장치 특수전기재 적외선경보기, 탄약고용경보기,탐조등, 특수진공관 및 수정진동반 항공기 항공기, 원동기 프로펠러, 항공계기기체, 항공용사진기, 항법보조장치, 항공지상장치 조종석여압시험기, 수중카메라 탑재장치 및 이착륙용장비 차량 군용차량 도하 및 축성장비 도하장비 굴호제구 축성용굴구기 군량 군용에 공하는 미 맥 두 및 그 가공품과 부식물 군복 등 군복 및 군화 군용유류 일반유류와 구별채색된 군용유류 정부안 법사위의 대안 군용시설 및 군용물에 대한 범죄처벌법 제1조 이 법은 군용시설 및 군용물에 대한 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은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②전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①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차 자동차나 교량을 소훼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군용창고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불을 놓아 노적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전2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자도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제3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무선 기타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①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것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 또는 파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복몰 또는 손괴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 군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 기타의 장소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제3조 내지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 ①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관하여 형법 제2편 제38장 또는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조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중한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이 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은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②이 법에서 적용물이라 함은 별표에 게기한 것 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4조 ① ………………………………………………………… 설비와 군용의 표지가 있는 장소에 …………………………………………………………………………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삭제 제3조 ①군용물에 관하여 형법 제2편 제38장 또는 제41장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군용물 중 군량 군복 등 및 군용유류에 관하여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하거나 물품가액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람 이상의 물품 또는 10드람 이상의 유류인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20만 원 ……………………………… 제5조 좌동 제6조 신설 제6조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군법 피적용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 에 대한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관하 군수사기관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신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③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비표】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군법회의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규정된 군 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시설 및 군용물에 대한 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중 ‘군용시설및군용물에대한범죄처벌법’을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용물등범죄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군용시설및군용물에대한범죄처벌법안이라는 것을 65년 12월 23일 제안을 받아서 법사위에서는 네 번이나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지난 3월 2일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여기에 회부된 것이올시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원안 즉 군용시설및군용물에대한범죄처벌법을 법사위원회에서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고쳤읍니다. 그 대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의 정부원안은 특수한 군용시설 및 군용물에 대해서 군인이나 군속이 군형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되는 형량과 똑같이 민간인에게도 그와 같은 형량으로서 처벌하자는 내용이었읍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중 원안 제3조 내지 제7조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그리고 원안 제3조 내지 제7조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9조도 삭제했읍니다. 또 하나 원안 제2조에는 군용시설이나 군용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겼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별표를 여기에다 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안 제8조 원안 10조 이것만 존치하고 원안 제10조 중의 사형을 삭제하고 단서를 새로 넣었읍니다. 또 하나는 원안에 없는 것으로서 제6조를 신설했읍니다. 그 내용은 제3항과 관련이 되는 것이올시다마는 헌병이 대민수사를 할 경우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또 그뿐 아니라 검사가 구속이 적법한가 여부에 대해서 유치장 감찰을 해야 되고 또 불법한 구속이 있을 적에는 즉시 검찰에 송치해 가지고 이것을 검사가 직접 다루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절차적인 규정을 했읍니다. 따라서 새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 낸 것 중에서는 원안 제8조와 제10조 또 제11조가 있읍니다마는 그것과 그것은 실체법에 속하는 것이고 이제 말씀드린 헌병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든지 검사가 유치장 감찰을 해야 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은 절차적인 법이기 때문에 둘을 묶어서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 이렇게 제안한 것이올시다. 여러분께 가 있는 유인물 제1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17페이지에는 제목에 왜 군용물 등이라 했느냐 이 ‘등’은 현재 원안 제8조가 현재 이 안으로 보아서는 제4조가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일정한 군용시설에 침입했을 경우 일반형법에 주거침입과 대응한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등’을 넣은 것입니다. 또 제1조 중에 이 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처벌 등 이렇게 ‘등’을 넣은 것은 이제 말씀드린 제6조에 절차적 규정에 있어서 ‘등’을 넣은 것입니다. 제2조 범위 중에 제2항에 ‘군용시설 및 군용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원안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령에다 백지위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또 하나는 실제 이 운용에 있어서는 잘못 운용하면 민간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대안에서는 제2항으로 군용물이라 함은 별표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구성품 혹은 부분품 및 원료 이것도 넣었읍니다마는 그 별표는 이 유인물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중에 별표가 있읍니다. 그중에서 꼭 군작전상 불가피한 병기류에 한해서 추려 가지고 여기 별표에 규정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상비품 이것은 전투용에 공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군에서 상비로 하고 있는 품목에서 피해가 가장 많은 군량 군복 등 군화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또 군용유류에 국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제10조는 절도 혹은 강도 혹은 장물죄로서 가중 처벌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원안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로부터 제7조를 삭제했읍니다마는 이 제3조에는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차 자동차나 교량 등을 방화한 자 또 제2항은 군용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여기에 방화한 자 사형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형법의 제164조 내지 제168조에 무기 이하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다만 일반 형법에도 방화해 가지고 사람을 살생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가중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삭제한 것이올시다. 또 제4조도 역시 방화와 마찬가지올시다마는 노적한 병기 탄약 차량 또는 장구 기재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방화한 자 이것도 일반 형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는 폭발물 파열이올시다마는 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해 가지고 전2조에 있는 그런 물품을 갖다가 손괴했을 적에 이것은 일반 형법의 제172조에 규정이 있읍니다. 무기 이하입니다. 또 사람을 살생했을 경우에는 또 역시 사형까지 있읍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가혹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한 것이올시다. 제6조 제7조는 방화나 폭발물 사용 이외에 군용시설을 갖다가 손괴한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은 형법 제366조 내지 제369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구태여 군인 군속과 같이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인권옹호의 견지에서 이것도 삭제한 것이올시다. 다음 제9조는 정부 원안의 3조 내지 7조의 죄를 갖다가 미수에 그칠 적에도 처벌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3조 내지 7조를 삭제하면 9조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안 제10조 옆에다가 이 법안의 3조를 신설했읍니다. 이것이 본래의 이 법 제정의 목적이올시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군용물에 관해서 형법 제2편 30장 또는 41장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내용은 원안은 사형까지인데 사형은 삭제했읍니다. 또 이 내용은 형법상의 절도 강도 장물죄에 관한 규정이올시다. 그리고 그중에 ‘다만’이라는 규정을 넣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상비품 중에 ‘군량 군복 등 군화’가 포함되어서 이렇습니다. ‘및 군용유류에 관하여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하거나 물품가액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람 이상의 물품 또는 10드람 이상의 유류인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피해가 가장 많은 군량 군복 혹은 군용유류에 대해서 조그마한 물품에 대해서 대민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했을 때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물품가액이 10만 원 이상인데 세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양 이상의 물품인데 그 양이라는 것은 현재 ‘스리쿼터’ 하나에 750키로그람을 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리쿼타’ 한 대 훔쳐 가도 유류는 8드람을 싣습니다마는 ‘스리쿼타’ 한 대 적재해 가지고 훔쳐 가더라도 이 법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올시다. 더 많은 분량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했을 적에 비로소 헌병의 대민수사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결론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이 가중처벌을 하게 된 목적은 현재 한국군에 대해서는 이 군기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가지고 이 절도나 혹은 또 강도 장물 유출 같은 것 거의 크게는 없읍니다. 다만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여기에서는 많이 유출됩니다. 그것이 미군하고 한국사람하고 공모되어 가지고 많은 양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한국사람을 적발해서 보면 미군이 그것은 한국사람이 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 가지고 군용시설에 잘못 들어갔다든지 그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64년 2월 또는 5월에 발포사건이 연달아서 있어 가지고 굉장한 물의를 일으킨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정부에서는 미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발포사건을 중지하라는 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중지에 대한 약속을 받았읍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은 한국헌병과 미국헌병이 공동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와 같은 단속에 임하고 만일 미군이 거기에 한국사람하고 공모해서 개입했을 적에는 미군도 역시 적발해 가지고 처벌하자 하는 그런 목적이 이 법 안에는 없읍니다마는 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저희는 듣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원안 제8조가 대안 제4조가 되겠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주거침입죄에 대응하는 것이올시다마는 절도하는 목적으로 군용시설에 들어와도 현장에서 잡힌 이외나 미수나 이와 같은 때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 때문에 이것은 시설에 침입한 자는…… 이유 없이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한다 다시 말하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 나가지 않는 사람 또 이와 같은 미수범을 여기에 처벌하는 것은 현행 형법의 제319조와 제320조 제322조에 똑같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상 이것을 추가한 것이올시다. 그다음 제11조에…… 원안 제11조를 제5조로 하나도 문구를 빼지 않고 이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내용은 이 법에 규정된 죄보다 중한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강도나 살인이나 또 이것이 치사했거나 했을 적에는 강도살인 이것은 강도살인은 치사…… 사람을 일단 살상하거나 치사했을 적에는 사형까지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무기까지 있는 때문에 그때는 형법의 강도살인의 죄를 적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제339조에는 강도가 강간했을 적에 이때에는 10년 이상까지 있읍니다. 여기에는 제일 약한 것이 1년인 때문에 그 최하 단기를 갖다 높인 이 중한 형법을 적용한다 이런 의미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6조는 절차법상 수사지휘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헌병이 국군을 수사지휘하는 권한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 대민수사권에 있어서는 헌병이 반드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또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또 제2항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필요한 때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치장 감찰을 시행하고 또 제3항은 불법으로 구속된 때에는 이것을 즉시 검찰에 송치하게끔 해 가지고 이와 같이 불법구속이 없도록 이와 같이 한 내용이올시다. 이와 같이 해서 군용시설및군용물에대한범죄처벌법의 정부원안을 대폭 인권옹호의 견지에서 삭제해 가지고 다만 절도 강도 혹은 장물에 관한 죄 혹은 군용물 시설에 침입한 주거침입에 대응한 죄 여기에 관해서만 가중처벌하고 그 외에 헌병의 월권행동을…… 직권남용을 감시하기 위해서 검사의 지휘를 꼭 받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이올시다. 이와 관련해서 제3항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헌병에게 대민수사권을 주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린 군용물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제6조에 검사의 헌병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법에도 역시 법률명의가 달라졌기 때문에 헌병이 이 제9조에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피의자를 조사할 적에 한해서 이와 같은 대민수사권을 부여하자 이와 같은 것이올시다. 이 제3항을 심의할 적에 첫째는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헌법 제34조제2항에는 민간인은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제24조제1항에는 국민은 법률로 정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된 일반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그런데 헌병이 일반국민을 수사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데 대해서는 여기에 하등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헌병이 검사지휘하에 대민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기소하거나 그 민간인을 재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법원이기 때문에 헌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헌법규정이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바는 없읍니다. 민정이양 전에는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이 1949년부터 시행되어 있었읍니다. 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군사와 관련된 일반인의 범죄에 대해 가지고 헌병이나 군정보기관이 일반민간인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민정이양 후에는 이것은 폐기되어 가지고 현재에 헌병 국군정보기관은 일절 대민수사권이 없는 동시에 특정한 경우 이외 이것은 간첩범의 경우 이외입니다마는 동시에 검사가 또한 군 수사기관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읍니다마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대민수사권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현행법에 있어서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하면 불법어로를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해군함정의 승무장교나 사병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해 가지고 불법어로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군장교 혹은 사병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대민수사권이 인정된 하나의 예올시다. 그래서 이 제3항에 헌병에게 특정한 경우 이 대민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이것이 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그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필요성관계입니다마는 반드시 헌병에게 이와 같은 대민수사권을 주어야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과거 민정이양 전에는 연간 약 450건 정도의 국군수사기관의 대민수사건이 있었읍니다. 하지만서도 작년 65년도에는 40건밖에 없고 거기에 관여하지 못했읍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군은 어느 정도 군기가 단속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미군에서 유출되는 그런 군용물에 대해 가지고 발포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서 이와 같은 공동…… 미군헌병과 우리 한국군의 헌병의 공동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을 검사장이 그 헌병…… 대민수사를 하는 헌병을 이 법안에는 지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지명을 전군 헌병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우범지대인 의정부 동두천 문산 수원 오산 등지의 우범지대의 헌병 또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일선 이와 같은 지대에 한해서…… 헌병에게 전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헌병 중 범죄수사에 관여하는 CID 범죄수사대의 장교 또는 사병에게 한해서 이것을 주어서 그렇게 운용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증언을 받고서 이 본회의에서 역시 그와 같은 심사보고를 하고서 이와 같은 헌병에게 대민수사권을 주는 것이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가장 피해가 많은 군량이나 군용유류나 군복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서 일정량 이상 일정가 이상 집단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처벌을 하자 이와 같은 것이올시다.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청계천에 있는 군용물품의 상점들은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도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떠한…… 가령 의정부에서 휘발유가 20드람이 유출되었다 어느 청계천 장사치가 이 20드람을 샀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특정한 업자에 관해서 수사할 권한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서도 한 드람 두 드람 사 모은 이것을 누적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10드람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민수사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용물품 등 범죄특별조치법 제3조 단서에다가 이것을 못을 박아 가지고 남용이 안 되게끔 규정하는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증언을 들어서 이것은 우범지대인 곳하고 또 일선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곳 여기에다가 국한해서 검사장이 수사직에 있는 헌병에게 지명한다 이러한 증언을 받고서 이것은 한 것입니다. 이 피해는 군용물에 관해서 일선에 있어 가지고 훈련용 탱크 포신을 끊어 갑니다. 또 내부장치를 갖다가 절도해 갑니다. 미사일 장치 같은 것도 그것을 부분품을 갖다가 팔면 아무 가치가 없읍니다마는 그것이 몇천 달러 몇만 달러 되는 그런 경우도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병기류나 혹은 또 군용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필요상 막부득이해서 이와 같은 가중처벌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는 이 헌병에다가 수사권을 주되 운용에 있어 가지고는 아주 엄하게 검사장이 지명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일정한 지역을 국한해서 준다는 것과 또 이 처벌법에 당시 피해가 많은 군복이나 군량이나 혹은 군용유류에 관해서는 일정한 양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만은 이 처벌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만 헌병수사권이 미친다는 것을 한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안을 정부에서 회송받아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는 제2항은 대안을 내고 제3항은 일부 법률 명칭만 수정해 가지고 낸 것이올시다. 인권옹호의 견지에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여러 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여러 번 심의한 끝에 이것을 한국의 현실로 보아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극히 인권옹호를 갖다가 침해하는 그러한 부분은 대폭 삭제하고 절도 강도 장물 등에 한해서 또 군용물에 이유 없이 침입하는 자에 한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그러한 자에 대해서만 민간수사권이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올시다. 모쪼록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안하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설명 또 제안이유의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 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법사위원회에서 대부분 내용이 많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릴 이상으로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설명을 올렸읍니다마는 원래 이 군용물 등에 관한…… 아까 법사위원장께서 설명올린 군용물 등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도 원래는 대민수사권은 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용물 등에 관한 시설은 거기에 그 시설자체가 보통 일반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일선지역에 있다는 것하고 둘째로서는 이와 같은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역시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군용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군수사관으로 하여금 이용하는 것이 가장 범죄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래서 이 군용물 등에 관한 범죄에 한해서만 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법을 갖다가 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군 수사기관에 대해서 군사법기관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문 자체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군 사법경찰관리라고 되어 있읍니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아까 법사위원장께서도 설명드리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 당국하고 참 엄격한 굳은 약속을 짓고서 여기에 대해서 지명을 하되 거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반경찰이 미치지 않는 일선지역 그리고 우범지대 말하자면 동두천이라든지 등등 소위 이와 같은 군용물 등에 관한 범죄가 언제나 항상 성행하고 있는 우범지대 거기에 한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지명받는 군 사법경찰관리도 헌병의 전부가 아니라 헌병 중에서도 수사직에 종사하는 헌병에 한해서만 이와 같은 권한을 준다. 다시 말하자면 운용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람에 한해서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할 테니까 그리 알아달라는 그와 같은 양해가 국방부당국하고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얼른 이 법률을 보실 때 걸핏하면 이것이 민폐를 끼치지 않겠나 하는 그와 같은 염려를 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당국으로서도 충분한 감독을 할 것이고 또 지명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제를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그 군 사법경찰관리는 군용물 등에 관한 범죄…… 규정된 군용물에 한해서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면서 그러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찰하시고서 그리고서 이 법을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신인우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가 계시겠읍니다.

지금 이 의안이 여기에 군용물등범죄에관한법률안으로 제시되어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의사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언고 하니 시방 우리한테 배부되어 있는 것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만에 대한 대안으로 올라와 있읍니다. 그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시방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법안 제2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이 법은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적용범위가 그 물건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처벌을 전제로 하는 법률이니만큼 대인관계 사람의 한계가 명시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조문대로 할 것 같으면 주한국제연합군의 일원인 사람도 이 법에 적용하는 것같이 그 행위에 대해서 이 처벌이 적용되는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 군용물 등에 대한 ‘에’ 자를 빼고서 ‘거기에 대한 민간인 범법행위에 적용한다’ 이렇게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이론상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가서 끝에 말단에 ‘긴급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사후에 지체 없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법조문을 볼 적에 이것은 참 긴급하게 조치가 될 것으로 불법한 처사가 있을 적에는 곧 시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법운용에 있어서 ‘사후에 지체 없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대단히 막연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범죄발생지역이 검사지휘를 받기 어려운 장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검찰분포가 24시간 이상이라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3일이라든지 이 기한부로 이것을 해야지 사후에 지체 없이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 처리해서 사람 곯굴 대로 곯구어 놓고 그러고서 검사한테 얘기하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라는 법률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운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6조제2항에 ‘관할수사기관에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신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감찰’이라는 용어를 붙였읍니다. 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92조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헌법상 감사원의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 각 부처에도 감찰을 실지 사실상 감찰의 일을 하지만 감사라는 용어를 다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헌법상 감찰기관이 감사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는 감찰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임검하게 하며 임검하는 검사는……’ 이렇게 되어야 옳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의 형식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이제 유인물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올시다. 이것을 아마 의사일정을 쓰는 사람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시방 제2조에 대물규정만 있지 대인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법은 한번 제정되어 놓으면 형법총칙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 군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군형법에 있어서 군인 군속은 거기에 받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외국 사람도 이 법의 제재를 받는 것도 형법총칙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만 외교사절이나 혹은 주한 유엔군에 관해서는 다른 협정에 의해 가지고 이 법의 적용을 우리 정부나 혹은 우리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국제협약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6조제1항의 말미에 ‘현행범인 경우 혹은 긴급을 요해서 미리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사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또 법률 요건은 굉장히 엄하게 만들었읍니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읍니다. 또 여기에도 긴급을 요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긴급을 요하기도 하고 또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 이와 같은 것에 한해서 사후에 지체 없이 그것도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해서 이 운용에 있어서는 각별히 시방 우범지대와 일선에 한해서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역시 긴급을 요해 가지고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그때에는 사후에 또 보고해 가지고 그 지휘를 받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이 제6조에는 긴급을 요할 뿐만 아니라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요건을 더 엄하게 해 놓았읍니다. 그다음에는 ‘유치장’ ‘감찰’ 문구인데 이것이 어쩐지 해방직후에 일본 형사소송법을 쓸 적에 미국의 그 형사소송제도라고 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용어를 형사소송법상 ‘유치장은 검사가 감찰한다’ 해 놓았읍니다. 그래서 검사가 월 한 회 이상 관하 경찰서의 유치장을 전부 감찰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고 검찰청법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감찰’이라는 용어를 썼읍니다. 그래서 감찰이라는 것은 실질상은 조사…… 인권에 관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유린이 없는가에 대한 그 조사지 어떠한 회계감사라든지 혹은 그와 같은 감찰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감찰은 불법구속을 했을 적에 그 공무원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만약에 불법구속을 했다든지 고문을 했다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감찰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것을 고발할 수도 있고 당국에 보고해서 조치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감찰’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현행 유치장 감찰이라…… 검사가 한 달에 한 번씩 관하 경찰서 유치장을 감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용어의 차이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찰이라는 용어를 썼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법사위원회의 대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법사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원안을 일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안 제1조 이 법은 도시발전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군용시설을 교외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 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①이 회계는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 에서 군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한다. 그러나 타 부처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②전항의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방부관리 국유재산의 매각대금도 그 세입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이 회계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①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에 있는 군용시설을 교외로 이전함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 ②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제5조 이 회계에 있어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이 회계에 있어서 그 연도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김정근 의원 외 11인 제출안 정부제출안 대안 제1조 도시에 소재한 군 시설의 소산과 징발재산의 정리를 위하여 특정 군 시설 및 징발재산을 위한 특별회계 를 설치한다. 제2조 이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이 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그 세입으로 한다. ①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용도폐지하는 재산의 처분에 의한 수입금 ②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의 수입금 제4조 이 회계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①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에 소재한 군 시설을 소산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와 그 시설의 이전 및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 ②징발재산의 매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이 회계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제5조 이 회계에 있어서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이 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조하고 이를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7조 ①이 회계에 있어서 지급할 현금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법은 도심지에 있는 군용시설을 교외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 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 이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소산 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하여 처분한 재산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한다. 제4조 이 회계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①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지에 있는 군용시설을 교외로 이전함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 ②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제5조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①이 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에 미달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타 회계로부터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에 있어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조 …………………… ……………………… 부 칙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법은 도시발전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군용시설을 교외로 이전 ……………………………………… ………………………… 제2조 ………………… 제3조 ①이 회계는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 에서 군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한다. 그러나 타 부처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전항의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방부관리 국유재산의 매각대금도 그 세입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이 회계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①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에 있는 …………………………………………………………………… ② ……………………… 제5조 ………………………………………………………………… 제6조 이 회계에 있어서 그 연도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삭제 제7조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에 있어서 이 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대안을 간단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한 가지로 군용시설이 전국 주요도시에 아직껏 다수 반거 함으로써 왕왕 군기의 문란과 대민분쟁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호친선을 돈독히 해야 할 민주우방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주요도시가 많이 군사도시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군사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인 문제로서도 도시에 반거한 이 군사시설의 소산은 시급하다 이렇게 사려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우연하게도 우리 국회와 정부에서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두 법안이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즉 그 하나는 지난 10월 1일 김정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나온 특정군사시설및징발재산특별회계법안이고 또 하나는 동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한 양개 법안을 동시에 상정하여서 수차에 걸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김정근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특정군사시설및징발재산특별회계법안은 징발토지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해석이 되었고 또한 정부에서 제출된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안은 세입재원이 따라야 할 재원이 협소함으로써 군용시설의 교외소산의 길이 거의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써 1966년 2월 11일 제5차 국방위원회에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국방위원회의 대안을 이의 없이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성격상 국방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재정경제위원회에 1966년 2월 14일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조를 받고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상세한 조문별 설명은 약하고 동법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하고, 둘째로 이 회계의 세입은 이 법 시행 당시에 군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도시 소재 국유재산의 매각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세입의 부족이 생길 때에는 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수입금도 그 세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째로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익년도의 세입에 이월하게 되며, 다섯째로 이 회계도 필요에 따라 그 부담으로 장기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안의 국방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게 된 그 경위와 그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동의안 통과에 의원 여러분의 많으신 찬동을 바라면서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셨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안을 국방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차관 강서룡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