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무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임 이외에 수출입허가사무의 일부를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①물품매도확약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매도확약업자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간 내에’ 다음에 ‘대금회수절차를 필하지 못하였거나’를 삽입한다.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 제17조 본문 중 ‘50만 환’을 ‘100만 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출신용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①수출입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거나 허위증명을 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③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무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상적인 품목과 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허가사무의 전부 또는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허가사무의 일부를 외국 은행의 장에게 각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①물품매도확약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매도확약업자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간 내에’ 다음에 ‘대금회수절차를 필하지 못하였거나’를 삽입한다. 제15조제3호 중 ‘위탁가공무역에 의한’을 ‘위탁가공무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50만 환’을 ‘50만 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출신용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물품매도확약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무역거래상 대외신용을 심히 추락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수출입업자의 제재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제2항 중 ‘50만 환’을 ‘20만 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개인’을 ‘본인’으로 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각 조문에 항을 표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수정안 제5조 상공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령과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단 정상적인 품목과 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허가에 관한 사무는 이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 상공부장관은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허가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항 생략 ③항 생략 제14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한 자는 통관 후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에서 그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대금회수절차를 필하고 90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때는 기간의 연장 또는 미회수대금의 처리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다음 각호의 수출 또는 수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증권 또는 기타의 담보물을 정부에 제공케 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물물교환무역 구상무역과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제17조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입업의 등록취소 또는 수출입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처분을 하거나 50만 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제18조 제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거나 허위증명을 한 자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시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임 이외에 수출입허가사무의 일부를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①물품매도확약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매도확약업자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간 내에’ 다음에 ‘대금회수절차를 필하지 못하였거나’를 삽입한다.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 제17조 본문 중 ‘50만 환’을 ‘100만 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출신용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8조 ①수출입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거나 허위증명을 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③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상적인 품목과 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허가사무의 전부 또는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허가사무의 일부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각 위임할 수 있다. 삭제 좌동 하동 제15조제3호 중 ‘위탁가공무역에 의한’을 ‘위탁가공무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이행’을 삭제하고 동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물품매도확약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무역거래상 대외신용을 심히 추락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수출입업자의 제재규정을 적용한다. 현행법 제18조제2항 중 ‘50만 환’을 ‘20만 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개인’을 ‘본인’으로 한다. 삭제 삭제 좌동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각 조문에 항을 표시한다.

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1965년 작년 8월 3일 자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현행 규정인 수출입자동승인품목 이외의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사무의 일부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물품매도확약업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째로 무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벌칙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개정안의 취지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제17조의2에 물품매도확약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품매도확약업자 바꾸어 말해서 오파상이올시다. 오파상이라고 불리는 무역거래알선업자에 대한 감독권은 상공부장관에게 있으나 만일 오파상이 무역법이나 무역법에 의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무역거래상 대외신용을 심히 추락시킴으로써 무역거래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규정의 필요가 인정되어서 제17조의2를 신설했읍니다. 그 밖의 부분에 관해서는 자구수정 법체제의 정비 등 법사위의 수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앞에 내놓았읍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심사를 거쳐서 여러분 앞에 낸 것인 만큼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서 제안취지 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제안이유로써 자동승인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사무의 일부를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물품매도확약업 오파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또 무역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동승인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사무의 일부를 상공부 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함으로써 상공부에서 직접 다루는 허가행위를 축소하고 상공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무역업무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오파상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무역법상의 규정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서 8조2항을 마련해서 상공부에 등록하게 하고 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벌칙을 마련해서 그 오파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역법규를 위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벌칙의 규정을 받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상공위원회의 신설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수출입의 경우에 있어서 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 증권 기타의 담보물을 정부에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출입’을 추가하여서 포괄적인 규정을 두기로 하였읍니다. 이것은 제15조제4호에 있읍니다. 다음에 수출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출신용장에 따른 소정기일 내에 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종래의 과태료 ‘50만 환 이하’를 ‘100만 원’으로 강화하였읍니다. 이것은 상공위원회에서 그 후에 ‘5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종래에 기타 벌금 ‘50만 환 이하’를 통화개혁에 따라 ‘20만 원 이하’로 18조2항에 개정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률안은 상공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박충훈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김대중 재경 상공 민중당 홍영기 상공 재경 〃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